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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이∙미용 봉사 이용 인원 제한에 관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23회
차수 2차 일자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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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동 자원봉사센터 분소에는 사랑나눔 이미용 서비스가 매주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미용 서비스의 이용자가 많아서 6월 1일부터 이용자를 제한한다는 공고문이 걸렸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매회 평균 40분 이상이 참여하여 연간 3,842분이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이용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5시간으로 봉사자 1명당 평균 10분 정도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서비스에 이용자가 많은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정작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용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해 오신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용제한으로 인한 민원으로 이 서비스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제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노인 분들도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늘이는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구청에서 약간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필요한 분들께 이런 혜택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늘이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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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복지국장 백용득 ] ( 제223회 제2차 2012년-04월-25일 )

[서면답변]

○ 봉사자 1인당 이용자(일일 평균 10명)에 대한 답변
➣ 일일 이용자가 적게는 12명, 많게는 60명이며
➣ 정기 봉사자 3명, 비정기적 봉사자는 1명 미만

○ 구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답변
➣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무보수의 자발적인 활동인 만큼 예산투입은 불가능하며,
➣ 봉사자의 봉사 의지 저하로 봉사자 모집이 어려운 형편임.

○ 자원봉사센터 사당사무소 무료 이미용실 운영 현황
➣ 봉사개시 : 2005년 9월부터 활동
➣ 이용기준 :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 활동 봉사자 : 6명(수요일 3명, 목요일 3명)

○ 운영상의 문제점
➣ 최초 운영시 이미용 봉사 정착을 위하여 구체적 기준 미설정
➣ 저소득 노인으로 보기 어려운 주민이 이용(병원장, 교수 등)
➣ 자기소유 영업장 휴무를 불사하고 자발적 봉사에 참여한 봉사자의 봉사의지 저하
➣ 봉사자의 봉사 의지 저하로 인한 활동 자원봉사수 활동 감소
➣ 인근 영세한 이미용실 업주들의 반발 예상

○ 개선 대책
➣ 이용 기준 구체화
➣ 이용 기준(안)
1) 관내 65세 거주자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손가정, 저소득 장애인 및 거주지 동장이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2) 1번 기준 대상자 이용후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경우 관내 65세 이상자
➣ 변경기준 적용 : 2012년 7월 (5~6월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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