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하여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31회 본회의 | |
차수 | 4차 | 일자 | 2023-12-20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다음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 근로자들의 고용 개선 및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후 우리 구에서는 2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관내 돌봄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인증을 받은 센터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결혼 친화 및 출산 친화 도시의 취지에도 맞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임신맘 도우미 서비스 사업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작구 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이에 관리사 교육을 타 지역으로 가서 받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교육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 | |||||
답변 회의록 | 답변 회의록 보기 | ||||
[ 답변자 :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
(
제331회
제4차
2023년-12월-20일
)
<질문요지> ---------------------------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하여
<답변사항> 정유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우리구에서도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가사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1인 가정‧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 시장이 커지면서 양질의 가사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 시행 초기로, 가사서비스 인증제도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에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2개 업체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사서비스에 해당하는 아이·산모·어르신 돌봄, 간병·요양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도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기관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강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리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 |
|
다음글 |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확대에 대하여 |
---|---|
이전글 | 여성 1인 점포 안심장비 지원사업 지원물품 확대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