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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의 현실과 구청의 역할 및 방향에 관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6회
차수 3차 일자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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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얼마 전 시내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과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 SSM의 43.5%, 편의점의 55.2%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로 업소 수와 업종을 고려해 임의 할당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소년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이 주류를 구입할 때 절반이 넘는 편의점들이 신분증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적발된 업소가 매년 5곳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관내 편의점이 전부였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5곳의 편의점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내 수많은 편의점들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판매한 곳이 과연 5곳 밖에 되지 않을까요? 뒷골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그들이 버린 담배꽁초는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과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의 담당자 말로는 단속은 주로 경찰이 하고 구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만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일년 내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단속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술, 담배 광고 마케팅에 젊은 청년들을 내세워 잠재적 구매를 유도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매장 내 진열방법 개선, 주류광고 금지 등을 담은 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치구도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 청소년 대상 유해물품의 판매를 근절하고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망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민, 관, 경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학부모회 및 주민센터의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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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 ] ( 제236회 제3차 2013년-07월-11일 )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의 현실과 구청의 역할 및 방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거 숙박업, 이용업은 공중관리위생법,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일반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관계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개별법이 규정되지 않은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주류 판매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각 동 주민센터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총 61회 실시하여 사전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편의점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사법권한을 가진 관내 경찰서에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지에 의거 위반사항이 통보되면 위반 업주에게 사전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통해 슈퍼,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홈페이지 등을 정비하여 홍보, 안내토록 하겠으며, 또한 단속권한을 가진 관내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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