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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 지원을 위한 제언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23회
차수 2차 일자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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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에 당면한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문제로 국가적인 장기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은 사회의 큰 과제가 되었고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이나 보육비 지원은 지자체가 정부와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약 80 곳의 민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충을 살펴보시고 구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및 입학금이 15년 이상 동결되어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자녀양육 기관으로 전체 보육기관 중 2/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보육기관에 구청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노력 중의 하나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1월 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2월에 완료됩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완료된 사항을 그 해 보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보통 어린이집들의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2월에 있기 때문에 그 해 예산과 보육계획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지난 해 사항에 준한 기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보니 올해 사항과 틀린 점이 많아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월 전에 완료된 사항을 내려주어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동들의 재입학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여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10개 이상의 구청에서 재입소료를 2만원 정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재입소료 안에 포함된 물품인 도시락, 원아수첩, 가방을 개별 구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모품비와 사무용품비를 1년에 5만 5,000원 범위에서 사용하게끔 제한해 놓았는데 이것 역시 현실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비용을 규정해 놓으면 나머지 비용을 보육료 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보육료 역시 동결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명목의 비용이 결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양육비용 증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육비 산정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완화해야 할 것은 완화해 주고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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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복지국장 백용득 ] ( 제223회 제2차 2012년-04월-25일 )

정유나의원님께서는 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재입소료,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모니터링의 현실화 및 어린이집 관리감독과 사랑나눔 이미용 서비스 제한문제 등 총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결정하여 통보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결정은 원아의 입학시기에 맞추어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적용받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구의 경우에도 동일시기에 결정되기에 현실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아가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는 속칭‘재입소료’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없는 기타 문구류, 위생품비 결정을 통하여 어린이집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 문구류를 연간 3만원, 위생품비 연간 4만 5,000원으로 수납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동결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타 구 필요경비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변경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학부모의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저출산 대책 및 무상보육 정책에 부합될 수 있으면서 어린이집의 현실을 종합 검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의 현실화 및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한 내실있는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민간어린이집 8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하반기 중에 가정어린이집 9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충족되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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