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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기금 운용에서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이라고 올해 6월에 발대식을 한 것 같은데 이 안전감시단 예산도 없었는데 왜 중간에 급하게 감시단을?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급하게 한 건 아니고요.  원래 추진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동안 행사다 뭐다 많은 행사가 여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성이 잘 안됐었어요.  좀 뒤로 밀려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365안전감시단 자제가 생활안전의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이게 생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위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소나 아이들의 보행환경이나 청소년 유해업소나 수목안전감시단 이런 식으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위험요소를 사전 예찰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10월에 최종적으로 하고 그이 후로는 없었는데 아직 구성 단계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것저것 구청장이 여러 개를 넣어서 안심단이라는 걸 만든다는 건 알고 있어요.  6월에 수목하는 분들이 발대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본예산으로 신규사업을 넣어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이게 올해 구성됐고요.  청소년유해감시단은 기존에 보건소에 있던 단체이고요.
김효숙 위원  그것 말고 수목.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수목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예정된 게 있었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연초에 얘기가 나와서 순수하게 일단 활동상황, 실적 등 얼마나 활동하는지 사전에 추이를 보고 적극적으로 활동이 되면 내년이나 아니면 어쨌든 이분들이 고생하니까 약간의 교통비 조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교통비 조로 조금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안전통학로 도우미라든가 이런 데와 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재난기금에서 이분들의 조끼와 나무명패에 지출하셨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사무관리비로 한 거 말씀이십니까?
김효숙 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재난기금에서 6월 5일에 수목안전감시단 조끼 구입 비용 지출, 수목안전 나무 간판 제작 비용, 홍보 물품 비용 지출 이게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출할 항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재난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나 홍보는
김효숙 위원  홍보는 할 수 있는데 조끼와 나무간판 나무 간판 제작이 재난기금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안전분야 캠페인 같은 건 일부 정도는 안전한 감시 활동할 때 도시안전과에서 착용하는 용도로 구매 제작을 했었어요.
김효숙 위원  과장님, 재난기금입니다.  재난기금으로 나무명패를 달아줘야 하고 수목을 지키기 위한 안전단의 조끼를 해 입혀야 하고?  이걸 재난기금으로 지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시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지출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걸 지출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급한 것 같으면 작년에 편성하시든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든지, 수목안전감시단 압축 분무기 구입 비용, 수목안전감시단 물품 구입 지출 비용, 스쿨존 안전감시단 조끼 이런 건 예산항목이 없어서 그런지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구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집행을 하려면 이 단체에 대한 실적이나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데 쓴 것 같은데 추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시정하셔야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또 있습니다.
  민간안전협력위원회라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김효숙 위원  그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들이.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직 10명, 위촉직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김효숙 위원  그것에 맞게 구성되어 있나요?  조례에 의하면 20명 이내입니다.  20명 이내이고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당연직 11명, 위촉 10명
김효숙 위원  민간위원 중에서도 위원장이 한 분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있어야 하고 당연직은 안전환경국장이나 보건소장 등 8명이 들어와 있고 민간위원은 11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 조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위원회는 왜 대면 회의를 못 하고 다 서면 회의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큰 재난이 있었으면, 2020년도에 코로나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주최해서 민간협력위원회에서, 행안부에서 큰 재난 같은 경우 직접 개최를 했고요.  동작구에는 다행히, 2023년, 2024년에 큰 재난이 일어났으면 대면으로 했을 덴데 그런 사건이 아니고, 또 위원회 3분의 1의 찬성이 있어야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서면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으로는 대면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의란 것은 같이 만나서 회의해야지 종이쪽지 주고 사인만 받아오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대면 회의를 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하안전위원회도 있지요?  여기도 법적으로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여기도 1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초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법에 맞게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시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개별 감사기간 중에 기금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도 보내 주셨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장순욱 위원  성과분석 결과라든지 지출내역 및 집행률, 2023년도 집행률이 몇 %입니까?  전체 기금의 몇 % 지출됐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올해 말씀입니까?
장순욱 위원  2023년도.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2024년도는 몇 %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2024년도에는 30%
장순욱 위원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예산이 2024년 말 조성액이 50억 3,300만 원인데 올해는 56억으로 되어 있고요.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상당한 %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금이 어떤 상황에 맞게끔 사용되기 때문에 30%가 될 수도 있고 40%가 될 수도 있겠는데 특별하게 지난해에 비해서 6억 가량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올해는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 폭우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많이 활용된 것 같고요.  의도치 않은 폭염이나 한파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서면심의 말씀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님이.  제가 서면심의 자료를 봤더니 2022년부터 2024년 위원회는 아까 21명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한 50%, 민간인 같은 경우가 50% 정도로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네,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2024년 심의운영 회의록을 보면 2024년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심의회의 서면결과 전원 별도 의견 없음, 이런 심의위원회 필요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그러니까 이게 별도 의견이 없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들에 따라서 별도 의견을 주는 위원님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전기차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가 별도로 기재를 하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서면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이 대체로 수긍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달지는 않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4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2024년도 도로 하부공동조사 용역,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보수 관련된 내역 이런 게 기금성과분석 보고, 가로수 재해예방 정비사업 예산 변경 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 모든 게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옛날에는 코로나 핑계로 비대면 회의를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을 준수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분명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고, 민간인들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재난안전에 관련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비대면 합니까?  2024년도에 비대면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대면 안 하고 서류전형이나 비대면 이렇게 합니다.  코로나 지난 지가 언제예요?  왜 줌회의는 못 합니까? 
  물론 하루 날짜 정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는 힘들겠죠, 대면으로.  그러면은 비대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간단체들도 다 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순욱 위원  아니 줌으로, 대면이 힘들면 비대면으로 안 합니다. 
  만약에 비대면으로 했으면 이거 지적사항이에요.  무엇보다 법과 규칙 준수해야 할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얼렁뚱땅 서류 갖다 내밀면서 설명하는데 누가 그거를 갖다가 안 된다고 합니까?  아 그래요, 하고 사인하지.  저도 비대면 서류 사인 많이 했습니다.  동작구 관련된 대표협의체에서, 왜 안 되냐고 하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고.
  국장님, 이거 관련돼서는 다른 국장님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비대면 회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신동철 위원이 개정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구의원 2명이 반드시 참석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런데 구의원 몇 명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2명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2명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많이 봤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2명이면 2명으로 확실하게 해 줘야지 어디는 1명, 어디는 2명,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좀 더 이러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받은 자료예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자료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 43쪽을 보면 서울 동작구가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표에 보면 25개 자치구에서 20등 했어요.  95점이 최고점수로 영등포구인데, 우리 구는 73.29입니다.  21위, 왜 다른 구에 비해서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보고서에 아주 낮게 분석이 됐지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심의회 부분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물론 도시안전과가 동작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 관련된 부분 지금 제가 쭉 살펴봤는데 우리 동작구 결코 기금운용 사용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부분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있는 동안은 언제까지 도시안전과에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상도4동에 집 허물어진 거 있잖아요.  담 허물어진 거는 기금에서 나가지 않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저희가 그 기금은 긴급복구할 때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 그거로만 쓰고 나머지 추가로 처리비용이나 이런 거는 소유자가 다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기금 지출에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긴급복구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복구공사 장비 사용료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포크레인이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은 게 들어가거든요.  골목이 좁아서 아마 장비 사용 그쪽 비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장비 사용료만 그 기금에서 지출됐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긴급복구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장비 사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내역이 장비 사용에만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장비 사용료 지급해서, 그러니까 긴급복구 공사 중에서 장비 사용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기금 지출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미처 요청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데요.  응답소 현장 민원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자료 관리하시지요?  엑셀로 해서 이메일로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총괄팀이 안전을 총괄하시는데 주말에 근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저희는 상황실하고, 사무실하고 해서 2인 1조로 해서 매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상황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김은하 위원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저도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매주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 업무를 매주 나오시는데 힘드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많이 힘듭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꿔야 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근데 저희 팀이 8개 팀입니다.  그리고 인원만 해도 80명 정도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과대하고 또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노후건축물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우기, 해빙기 때 계속하고 한파 관리나 폭염 관리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갑자기 사고 났을 때 새벽에 나와야 하는 상황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가장 어려운 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을 때 출동해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설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유대로 직원들이 많이 지치는 것 같고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좀 쉬셔야 일을 하잖아요.  매주 그렇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깊이 고민하셔서 전 직원들의 비상연락을 취한다든가 쉬면서, 전 직원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근무해야지 그렇게 몇 사람만 혹독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현장 CCTV 유지관리 처리 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정기점검이 811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0월까지는 352건이에요, 정기점검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11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2023년은요.  1년 치이고요.  2024년은 10월
이영주 위원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두 배 이상 차이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기점검이라는 게 어떻게, 레귤러 하게 나가는 건데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현재 점검하는 개수가 또 있거든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건데
이영주 위원  남은 두 달 안에 4-500건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분기별로 하면 이게 비슷하게 나와야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저희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4분기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거기 점검에 합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2023년은 1년 치, 4분기까지 합산이 된 거고, 2024년은 4분기까지 합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하는데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몰아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4/4분기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요.
이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811건, 352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분기 점검 개수하고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올해 며칠 했는지, 4번 하는 거잖아요, 분기별로 하시면.
  그거하고 몇 개소를 했는지 토털 합계를 내서 12월 말에 자료를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5쪽에 보면요.  건설공사장관계자 안전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네.
장순욱 위원  추진실적 보면 건설공사장 44개소 현장대리인, 감리자 총 65회 안전교육 6월 12일 날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2024년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에 상반기 추진실적과 똑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신 일이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하반기에는 안전교육 현장점검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점검에서 건축안전시스템 사용관리 안전 관련된 부분을, 현장에서 현장감리자나 소장을 통해서 현장교육을 직접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바로바로 교육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6월 12일에 했던 게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하반기는 아직 포함이 안 됐어요.
장순욱 위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어떻게, 상반기 것만 하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이게 작년 거하고 상반기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순욱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ㆍ공공분야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강화 및 해빙기 특별안전점검해서 2월과 3월만 했는데, 해빙기만 해서 2월과 3월만 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 직접 나가거든요.  나가서 여름 폭염 때, 해빙기나 우기 때 저희가 공사장 점검을 계속하거든요.  아마 상반기 때 한 거 그걸 여기에 기재한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보면 지적 건수는 286곳에 안전 150곳, 시공, 환경, 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대상은 28건 해서 미설치 7건이에요.  미설치 된 것은 어떻게 처리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건축안전시스템에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하면 거기에다 시정 완료된 걸 입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낙하물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안 돼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사후에 또 나가요.  수시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구조사님이 네 분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낙하물 방지 그물망이 설치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한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위험시설물로 해서 공사중지 명령도 내립니다.
장순욱 위원  이게 민간ㆍ공공분야 건설공사장 합동점검 강화 해빙기라고 하는데 해빙기가 꼭 2-3월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추웠다가 갑자기 또 날씨가 포근해 지면 그에 따라 낙하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하시는 일이 또 주민의 안전 아닙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이런 기록같은 거 할 때도 잘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기능하고 지휘감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휘감독
○감사반장 변종득  도시안전과는 주민이 봤을 때는 동작구청의 도시안전에 대한 걸 총괄하는 걸로 주민이 인식하고 있지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네.
○감사반장 변종득  도시안전과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도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통제가 됩니까, 지금 현재 동작구청에서?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어느 걸 지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반장 변종득  그러면 제가 설명한 번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100여 년 만에 이상기후 변화로 폭설이 왔지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네.
○감사반장 변종득  예를 들어서 지역에 조직이 있을 겁니다.  자율안전방재단 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제설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지휘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건 제설이니까 도로관리과이지요.
○감사반장 변종득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네.
○감사반장 변종득  도로관리과장이 예를 들어 안전관리단이라든가 통장협의회 같은데 안내문자를 해서 지역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문자 발송합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거는 도시안전관에 NDMS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 시스템으로 합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네.
○감사반장 변종득  이번에 작동됐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네.
○감사반장 변종득  본 위원이 그날 밤에도 순찰을 돌았고, 새벽 5시 반부터 돌았을 적에 하나도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내문자는 갔는데요.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루어 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안전문자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도로관리과에서 일정 상황에 대해서 전체 구민한테 안내를 보내게 될 때는 도시안전과에다 어떤 문구를 줘서 이 문구대로 안내를 해 달라고 하면 도시안전과에서 전체 구민에게 안내를 보내거든요.  그 시스템은 가동됐는데, 눈 내릴 적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이후에 문자를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설이란 총괄 책임은 일정 단계까지는 도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경보 수준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부구청장, 구청장 식으로 해서 상황관이 구성됩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재난안전문자라든가 이런 문자 오는 거는 다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재난안전 문자의 내용을 설명하고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에 조직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동하고 안 하고를 누가 이걸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이 합니까, 아니면?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수방 대책의 경우에는 치수과에서 그 조직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제설에 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컨트롤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지, 도시안전과에 자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설대책반이 따로 있고,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수방이나 제설이나 똑같이 통장님들은 움직이겠지요.  그렇지만 수방 기간 동안에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제설 기간 동안에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총괄로 하나 더 입힌 게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감사반장 변종득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면 자율안전방재단 있지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감사반장 변종득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평상시에 회의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 됐을 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어디냐고 세부적으로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자율방재단은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감사반장 변종득  이번에 가동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이번에는 그 수준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자율방재단 일부에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율방재단 쪽에서 제설작업 한 거를 자체적으로 사진 올린 게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러니까 아침에 그때는 당연히 출근해서 하셨겠지만, 우리가 긴급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있거든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자율방재단이 움직인 거는 그분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대한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신 거고 그런 활동사진을 올리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보면 자치행정과 따로, 도시안전과 따로, 도로관리과 따로, 이런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재난이 왔을 때 혼란을 야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 차원에서 국장들끼리도 같이 협의를 하시던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방은 치수과가 해야 되는 거고, 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중심이 되는 부서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총괄적인 걸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게 도시안전과에서 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면 그때는 도시안전과에서 바로 투입이 되는 시스템이 현재에 안전관리 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하여튼 평소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9페이지에 분기별 안전순찰 주민 불편사항 처리 실적 있잖아요.  여기 안전순찰을 누가 하시죠?
  지금 2024년에 246건이 되어 있는데 안전순찰을 어느 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9페이지 안전순찰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미연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저희 생활안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몇 분이 계시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팀장님까지 해서 3명이요.
이미연 위원  어떤 걸 순찰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기획순찰이 있고요.  사후순찰이 있습니다.  기획순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찰을 해서 104건 정도 점검을 했고요.
이미연 위원  그냥 자료를 주시겠어요?  순찰 범위하고요.  어떤 순찰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했는지, 아까 응답소 현장 민원 얘기하신 그 자료와 같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정비 운영 실적에 안전점검을 1,050가구에 한다고 했는데요.  분야가 전기와 가스와 소방 분야가 있는데 이 1,050가구을 어떤 식으로 이 분야에 정비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분들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5명의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뽑아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대상자가 수시로 바뀌나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그때마다 바뀔 수도 있지요.
이미연 위원  매년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1,050가구 중에 전기만 보는 사람이 있고, 가스와 소방을 나눠서 본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저희가 소규모의 점검단이 있어요.  
  도시안전과 직원 1명과 15개 동사무소에 각 1명 그리고 지역에 소방ㆍ전기ㆍ가스 전문분야 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합동점검을 나가고요.
이미연 위원  올해 처음 한 건 아니지요?  계속하고 계셨지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이미연 위원  소방 분야 같은 경우 감지기 설치도 해 주고 가정용 소화기도 보급했는데, 이분들이 매년 바뀌면 괜찮은데 어떤 분한테 올해는 소화기를 해 주고 내년에는 가스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대상자가 바뀐다고 하셨으니까 3년 치 자료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예.
이미연 위원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현황에 69% 집행률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69%인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현재 10월 말 현재로 나온 거거든요.
이미연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임기제 월급하고 수당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은 많이 될 겁니다.
이미연 위원  실적 현황자료 주십시오.
○감사반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기금 운용의 문제라든가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한 지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기택  명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친환경 자동차를 올해 몇 대 보조했습니까?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얼마 정도 보조하는?
○환경과장 김동일  올해 72대요.
김효숙 위원  국정감사하는 걸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말소가 2년 안에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지급하는 구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전을 못 하도록 사전에 사는 분과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판매도 안 되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중국 같은 데 수출도 나가고 차에 이상이 있을 때
○환경과장 김동일  도중에 이전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구에 환수 건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직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직 한 건도 없나요?  전체적으로 전기차가 동작구에 몇 대나 되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전기차가 1,737대입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구에 많은 편이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차량이 1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전체 10만 대 중에 1,700대
김효숙 위원  그러면 미미한 편이네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직 전기차가 화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주민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환수 실태가 없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요.
김효숙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센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모색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개별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거의 반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열심히 안 하고 계신가 하는 기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사비도 나가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많던데 그걸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환경 프로그램이니까 다양하게 해서 유치원 아이부터 학생들 위주로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소음 비산먼지 민원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소음도 그렇고 비산먼지도 그렇고 건수가 급증했어요.  재건축 때문인가요, 사업장이 많아져서?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최근 공사장이 대폭 늘어나면서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도 급증했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민희 위원  소음은 거의 10배 정도 늘었고 비산먼지도 5-6배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소음 같은 경우 38건, 비산먼지 같은 경우 10건 정도예요.  행정처분은 어떤 수위로 내려졌을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행정처분은 보통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200만 원.
신민희 위원  3차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대부분 3차까지 넘어가지는 않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통 1차나 2차에서 끝나는 상황입니다.
신민희 위원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같은 경우 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고 확대되는 게 환경을 위해서 맞는다고 보지만 사실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차 사고가 나면 인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안정성의 불확성 때문에 요즘에 논란이 많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 같은 경우도 택시를 불렀는데 전기차가 오면 타기 꺼려지는 마음인데 보급 확대에 앞서서 안정성이 먼저 확보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의 입장이라든지, 물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따라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작구 환경과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주민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많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종전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앞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늘리면서도 안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충전구역 조성만 빨리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면 앞으로는 안전시설도 병행해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충전 구역에 안전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우리 구가 잘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 때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도 혹은 정차 중에도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요즘 움직이는 관작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잖아요?  그런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인력현황을 보는데 1쪽에 기술직 세 분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맞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열심히 채우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장순욱 위원  많이 힘드니까 기술직 분들을 보충해서 직원들의 노고가 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2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전년 대비 두 곳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43개에서 지금 41개인데 이게 뭐지요?  어느 배출업소가 줄어든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배출업소가
장순욱 위원  어떻게 없어지지요?  공장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공장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
장순욱 위원  예를 들면?
○환경과장 김동일  폐업을 했다든지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기타 수질오염원은 오히려 7개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83개인데 이것도 그런 측면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기타 수질원이라는 건 보통 안경점이나 그런 부분도 기타 수질업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게 새로 생기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허가를 내줄 때 꼼곰하게 챙기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적정준수 여부라든가 그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부분은 환경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은 좋은 현상이지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장비 현황에 소음측정기 1대가 줄었어요.  지난번 오토바이 부분 때문에 더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줄게 됐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소음측정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총 4대인데요.  4대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장순욱 위원  원래 5대였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런데 지금 1대가 고장이 나서 4대입니다.
장순욱 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수리해서, 주민이 소음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제가 사는 보라매동 지역 같은 경우 앰뷸런스 때문에 수시로 잠에서 깨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
○환경과장 김동일  앰뷸런스 같은 경우 소음 대상은 아니고요.
장순욱 위원  무시동 차량 예산 받았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장순욱 위원  다 설치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올해 16대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7쪽에 보면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에 예산액 집행액을 보면 56% 집행했어요.  이 기준이 10월 30일 기준이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나머지 예산 44%는 하반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 올해 추진했던 것이 저소득층에 45가구, 270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됐고요.  12월 초에 사업이 끝나서 예산을 집행하면 어느 정도 예산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업무보고할 때 저소득가정은 40가구에 240개를 하겠다고 했고 복지시설은 10개 복지시설에 236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걸 다 초과했거든요, 맞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장순욱 위원  복지시설 세 군데, 저소득가정도 다섯 가구가 늘어났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이 된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다 예산책정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과다는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잘 해 주시고요.
  녹색실천운동은 지금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녹색실천운동은 환경의 날이라든지 그럴 때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장순욱 위원  이런 걸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주민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이 참여하시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환경의 날 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정적인 행사보다는 동적인 행사,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많이 기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좋은 사업 진행하는 건 좋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이나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개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담당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부서에서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의 날 감사, 이런 일은 잘됐고 이런 일은 개선해야 한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건 부서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올해 했던 환경의 날 행사 계획단계부터 결과분석까지 했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2023년 7월 3일 환경교육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그 내용에는 초ㆍ중ㆍ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까지 실시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교육예산이 2,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망했고요.  내년 교육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많이 청구는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좀 삭감돼서 성인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내년에도 없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내년에는 저희가 그린리더 양성 교실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은하 위원  편성하셨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김은하 위원  잘하셨고요.  
  환경교육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과정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걸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런데 보완용역을 또 주셨더라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추가로, 예전에 서울시 계획이 작년 4월에 수립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수립했던 환경계획을 서울시 계획하고 보완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환경교육 쪽을 보완하라는 거예요, 뭐를 보완하는?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보완용역인데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환경과장 김동일  서울시 계획을 자치구에 포함해라.
김은하 위원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천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전주 쪽에서 천 기저귀 지원 사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저귀 일회용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천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 그것도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환경과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구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환경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엄청 많으시지요.
김은하 위원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SDGs 용역도 했었잖아요.  ESG 관련 ESG 추진단도 생겼고 그래서 서로 윈윈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고, 환경교육센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전기ㆍ가스ㆍ유류 취급업소를 점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가스공급이 2023년에 2회, 2024년에 4회, 유류공급시설 안전점검은 2023년에 2회, 2024년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023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2회를 하고 2024년에는 1회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가스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듯이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명절을 앞두고 점검하고 있고요.  그밖에 해빙기라든가 풍수해ㆍ폭염, 수능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가스시설은 괜찮은데요.  유류 공급시설 같은 경우는 2023년에 2회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 달 정도에 2회를 했고, 2024년 같은 경우는 열 달인데 1번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김동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10월까지라고 추진실적에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는 건 내년에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지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2월에 끝나면 올해 점검이 되는 거지요.  이게 왜냐면 10월에는 상반기 점검 1번 했던 게 잡힌 거고요.
이미연 위원  제 말은 2023년에 11월이라고 하시고, 2024년 10월까지라고 해 놓으시고 실적을 왜 2023년, 2024년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3년에 두 달 밖에 안됐는데 2번을 했고, 2024년에는 1월인데 10월까지라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니 이게 두 달이 아니고요.  2023년도에 총 점검한 횟수가 2회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왜 두 달동안 2번하고, 열 달동안 1번 했냐고 지금 제가 그 질의를 하잖아요.
  사유가 있는지, 기준이 뭔지?
○환경과장 김동일  2023년은 두 달을 했으면 1회로 잡았어야 했는데, 지금 2023년 전체로 잡아서 2회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 못 표기된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분기에 한 번이기 때문에 2023년 1회이고, 2024년 2회
○환경과장 김동일  네, 맞습니다.  반기별
이미연 위원  반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잘 못 표기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을 해 놓으신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지도점검이 어린이 활동시설 표면의 부식 노화 그다음에 도료 또는 마감 재료에 납이라든지 카드뮴, 수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측정하시는 데 몇 회 하겠다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몇 년에 한 번이라든가?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총 517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13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지도점검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이들 실내공기질 기준초과라든가 환경안전 관리기준 초과라든가 아이들한테 밀접한 그런 내용이 지도점검에 나와 있어요, 개선하라고.  그런데 실적을 보면 매년 130개소를 한다면 4년에 한 번 정도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얘기하신 기준 내용을 보면 듣기만 해도 아이들 키울 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시는데 4년에 한 번 점검이라면 이거는 너무 길게 잡으신 것 같아서 저는 점검을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서 환경이 아이들한테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조례라든가 환경부의 규칙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동일  이게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이미연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규정을 바꾸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아이들 시설만큼은 좀 자주 가셔서 점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이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점검결과 있잖아요.  2024년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을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16개소에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점검 시기가 보통 어떻게 되길래 항상 연말에 돼서 나오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점검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몇 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되거든요.  그거를 꼭 연말에 하기 때문에 11월에 진행이 돼서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도 5개소가 위반이 돼서
신민희 위원  근데 지금 16개소가 정밀검사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위반사항이 적발되든 적발되지 않든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정밀검사까지 넘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들어갔을 거 같은데 지금 이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에 한 번은 사실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인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장순욱 위원님도 아까 정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연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인력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LED 교체 사업이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3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12월에 집행하는 게 올해 예산의 반이 좀 안 되거든요.  LED 조명 교체해 드리는 건 미리미리 해야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12월에 다 몰려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니요.  진행은 하반기에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12월 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예산을 그때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하반기에 하던 거 12월에 다?
○환경과장 김동일  왜냐하면 한 군데 했다고 해서 요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모아 놨다가 12월에 다 종료가 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상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과장 김동일  상반기에는 복지시설을 했고요.  그래서 복지시설은 지급을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하반기에 한 거를 12월에 결산하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질책을 보면 환경과의 중요성을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도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렇지요?  환경하고 떨어질 수 없는 현재 실태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앞으로 동작구가 쾌적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네,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7쪽 무단투기단속원 운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되고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무단투기 단속원은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각 동에 배치되어서 현장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파봉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또 무단투기 못 하게끔 주민 홍보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분들의 근무는 몇 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5년 정도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 민원을 한 건 받고 있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 계속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좀 과장님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아보고 처리해 주십시오.  민원을 세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스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스팩을 아파트 같은 데서 수거해서 세척하고 재포장을 해서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납품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아이스팩 수거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해 갖고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저희 관내 아이스팩 수거함이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아파트 같은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서 대방동에 가면 아이스팩 살균하고 포장하는 그 내부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아서 먼저 물로 세척하고 살균까지 해서 수산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파트에 이틀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이틀에 한 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아이스팩 함을 볼 때마다 이거를 과연 재활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쓰레기통이에요.  과연 저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세척하고 어떻게 해서 재탄생 될까, 내가 어떤 수산물을 시키거나 뭘 시켰을 때 저 아이스팩이 내가 시킨 물품에 함께 오지 않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척하는 데도 문제가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세척도 어마어마하게 세제를 많이 풀어서 대충대충 씻고 다시 특수하게 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세척하는 분들은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저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대방동 동작복지관 바로 밑에 그 사업장이 있는데 물 세척을 먼저 하고요.  가져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데군데 수거함이 있는데, 주민이 사실 거기에 아이스팩만 넣어야 하는데 일반 쓰레기도 가끔 들어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오염이 됐더라도 물로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전부 고온으로 살균을 합니다.  혹시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온으로 살균한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배부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세척할 때 세제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흐르는 물에서 계속 세척하니까 물 소비량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관을 하신 분들이 저거를 왜 세제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온수를 계속 흘려가면서 세척하는데 몇 개를 얻으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의심을 갖고 저한테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스팩 함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수거량하고 재사용량하고 배부량을 보면 수거는 10만을 넘게 하는데 배부량은 7만 7,000이에요.  그러면 폐기되는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일부 너무 심하게 오염된 것들은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것이 과연 인건비, 수도요금, 세제 이거 다 해서 플러스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아이스팩 안에 있는 젤 같은 게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주민들 일자리 사업도 만들고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사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세제를 사용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얻는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왜냐하면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속에 있는 젤이 환경오염에 주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요즘 보면 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팩들이 많더라고요.  이 물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그래서 요즘은 젤하고 비율이 한 70대 30, 60대 40 정도로 물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는 축소해야 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검토해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계산을 하셔서, 이 사업은 제 생각인데 접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향후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네프론 있잖아요.  네프론이 지금 동별로 1대 내지 2-3대 들어가는 동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총 24대가 있는데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초기에 비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상도3동, 신대방1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그렇게 특히 신대방1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연인원이 890명, 이용자 수가 890명이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더 늘지도 않고 상도3동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은 크게 늘었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기기가 2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  실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동별로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현장에 보면 어느 네프론 기계에는 줄을 서서 많이 이용하고 어떤 데는 조금 덜 이용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프론 설치 자체를 각 동에서, 이걸 아무 데나 설치해서 관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다던가 이런 부분은 동하고 논의해서 좀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재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용실적이 떨지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프론 기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 번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동별로 격차가 있다는 것은 아마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설치하는 장소에 제약도 굉장히 많잖아요.  소음이 나기 때문에 주택가에 설치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대형마트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주차장 혹은 대로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 인근이라든지, 그렇게 이미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면 출ㆍ퇴근하면서 아니면 장을 보면서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너무 주택가 쪽으로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공공화 된 이미 소음이 만연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내부 직원과 동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장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깨끗한 동작구를 위해 고생이 많으신데요.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문화를 확산시켜서 평소에도 사람들 마인드가 내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그런 문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요.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민간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있는데 이 공중화장실 관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공중화장실에는 지금 예산이 공중화장실 청소비용이 발생하고요.  청소 외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화장지라든가 소모 용품 그런 부분이 공중화장실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민간개방화장실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는 안 주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민간개방화장실 청소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요.  1년에 40만 원어치 정도 청소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지나 세제 같은 거
김은하 위원  지금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민간개방화장실을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을 부수고, 관리가 너무 안 되는 현실이에요.  저희 대림아파트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수리해 주는 비용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민간개방화장실을 많이 유도해서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거든요.  갑자기 화장실 급할 때 아무 눈치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인데, 사실 보안이나 청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개방화장실을 저희가 홍보하더라도 개방을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정화조 청소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하자 해서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민간개방화장실 개소당 30만 원 정도를 지원하자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 편성했고요.
  그런데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해드려야 하는데 이걸 하려면 무슨 조례가 필요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조례는 올해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까지는 힘들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화조 청소비용까지만 추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빌려 쓰는 마당에 간단한 수리 같은 거는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이디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대형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해서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거기에 과태료 대상 경로만 쓰지 말고 쓰레기 폐기물 연락처를 적어서 계도를 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연락하는지 몰라서 버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주면서 거기에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걸 좀 실행하시고요.
  동작ㆍ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을 변경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걸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더 빨리 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돈을 모아야 하는데 저희 구가 700억 정도 모아야 하는데 그 정도 모으려면 향후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바꿨을 경우 당장 민간투자를 받아서 바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아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업체 공모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내년 10월 정도 KDI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도 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올 겁니다.
김은하 위원  내년 10월이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왜냐하면 그곳에서 검토를 약 10개월 정도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대충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내년 10월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도 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지
김은하 위원  그걸 요청한 상태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요청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문서를 어디에 보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저희가 기획재정부 쪽으로 보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세요.  부서 직원도 고생 많으십니다.  
  개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같이 의논했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5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내 5개 대행업체에 예산이, 2023년 대비 2024년 10월 말까지 예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건 대행업체 평가 관련된 예산입니다.
장순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5쪽인데,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평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추진실적에 보면 처리량과 처리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2023년 2만 4,055t, 2024년 1만 7,890t 그리고 전체예산을 보면 추진실적 대비 전체예산 상황을 보면 2023년은 39억 3,000만 원, 2024년은 38억 5,200만 원이에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0월 1일 자 기준입니다.
장순욱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비용이 더 들어가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2024년도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대략 작년과 비슷하게 지출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2024년도 처리비용을 따져 보니까 2만 4,055t에 대한 톤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봤더니 2023년도에는 1t당 13만 5,733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10월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1t당 13만 5,735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처리비용이 딱 2원 플러스가 돼요.  처리비용은 낮아지는데 예산은, 앞으로 더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추진실적도 10월 1일 기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앞으로 3개월에 7t 이상이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해다마 RFID나 가정용 수거함을 설치하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기는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나오는 양이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을 가급적 전년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중요한 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늘어난단 말이지요.  예산이 1억 8,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작년 대비, 9월 30일까지 기준.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면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를 적게 하기 위해서 처리 기기를 가구당 30만 원인가 40만 원 지원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가구 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게 돈을 계속 지원해 주고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 처리비용은 더 올라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죄송합니다.  집행액이 10월 말일 자입니다.  이 부분 죄송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이 작년에 2만 4,000t이었는데 10년 전에는 3만 4,000t이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를 업체에 위탁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몇 개 업체에 위탁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3개 업체에 공동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동 위탁을 매년 똑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지요?  바뀌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건 아니고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음식물류 폐기물 업체를 계약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공개 입찰할 때 2번 유찰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3개 업체를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했던 업체는 다른 업체였고요.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유찰된 건 왜 유찰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현장방문도 하고 업체 방문도 해 봤는데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업체도 많지 않고요.
  또 거리가 멀면 혹시 눈이라도 오면 하루라도 수거가 안 되면 음식물류 쓰레기를 쌓아둘 장소가 없어서 3개 업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혹시 한두 개 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업체에서라도 반드시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은 당일 처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3개를 공동으로 한 거고요.  수입금은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장순욱 위원  계약서를 쓸 때 기업이윤 얼마나 씁니까?  보통 전체예산의 1%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때 계약서를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의심의 여지가 많아요.  여기도 그렇고 쓰레기 폐기물 부분도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5개 업체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료 2쪽을 청소 차량 관련된 걸 보면 처음 업무보고 했을 때보다 청소 차량 및 장비 같은 걸 볼 때도 대형 수송 차량이 처음 보고할 때보다 마이너스에요.  처음에 7대였는데 지금 5대로 2대가 없어졌어요.  대신 우리 구청은 5대였는데 2대가 늘어나서 7대예요.  이런 걸 우리가 사주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처음 대행계약 맺을 때 제안서가 들어오거든요.  그 제안서 부분을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생활폐기물 경청클린을 봤는데 이건 보여 주기 식이에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는 평가답게 해야 하는데, 경청클린 몇 년 됐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했지요?  처음 계약이 언제인지 국장님 아세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연도는 정확히 모릅니다.
장순욱 위원  오래됐지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오래 됐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거 다 형식적인 거예요.  쓸 데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평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육자료도 보면 똑같은 이름인데 사인이 달라요.  사인이 다른 사람도 나와요.  김태훈이란 사람이 여기는 김 자로 썼는데 다음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인이 안 맞아요.  이런 건 보여 주기 식이에요.  이걸 저한테 보라고 하니까 뭔가 하고 계속 봤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런 평가는.  1년에 수십억씩 이 업체에 준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그리고 비싼 대형 수송 차량을 우리가 사주고, 폐기물 운반하려고.
  이건 제가 개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범위를 확대해서 내년에는 기존 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 이상 탈락시키세요.  가장 오래된 업체 아웃 시키세요.  공개입찰 못 들어오게 하세요.
  물론 개별 행정사무감사 때 기존 업체가 골목 골목을 잘 안다고 하셨지만 그런 건 요즘 내비게이션 지도로 구석구석 다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물론, 민원 처리한 내용도 많지만 예산을 보면 182억, 올해는 197억을 줄 텐데, 그냥 앉아서 돈 먹는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15억이 더 늘어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산 중 상당수가 대행업체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나햐면 인건비를 국가에서 대행업체도 인건비를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건설노동자 노임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급격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행업체 직원도 인건비가, 연봉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정해 주니까 저희도 어떻게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구 입장에서도 구비가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부담이 많은 사항인데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새로 선발할 때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계약서가 없습니다.  업체 계약한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자료로는 인건비 나간 걸 제가 다 계산해 볼 수가 없어서 계약서를 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그리고 이 평가 관련된 부분도 거의 형식이에요.  누가 설문지 작성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대행업체 평가는
장순욱 위원  대행업체 만족도 조사?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만족도 조사는 동 청소 담당과 주민으로 구성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누가 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직원과 주민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 yes예요, 거의 99.9%.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동작구 잘한다는 건데,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하면 과장님이 바로 처리해 주시는데 그런 민원 받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99.9%가 다 “잘한다, 문제가 없다”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평가위원 교육도 잘하고, 사실 주민 대상으로 평가한 거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 한데요.  앞으로 평가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광범위하게 해서, 동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 가장 높은 분이 대표 인건비가 가장 높고, 명절 때 수당, 성과급.
  제가 대표라면 성과급 안 받겠어요.  대표가 하는 일이 사인밖에 더 하겠어요?  청소하고 차량 운전하시나요?  이런 성과급 같은 부분은 구에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제안서 접수하는 단계에서 좀 더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내년 예산도 보겠지만 평가위원회에 구의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구의원 두 분 추천 받아야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꼼꼼히 볼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청소업체 같은 경우 너무 안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한 업체에 너무 주면 아시잖아요?  이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고인 물이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도 고이지 않고 트일 수 있도록, 그래서 긴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에 대한 거 현재까지 24개 구입하셨어요.  24개 구입한 현황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비용과 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주시기 바라고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김은하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민간화장실은 깨끗한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더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나햐면 평상시는 좀 괜찮은데 휴일에 관리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 참 복잡하고 힘드시지요?  복잡하고 힘든 것 안에 독약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용역업체 계약 기간도 얘기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골목길을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지금 하시던 분들이 잘하기 때문에 했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그에 상응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장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철저하게 확인해 보겠지만 용역기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행을 주는 데 철저한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 비용으로 얼마를 드린다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업체당 30만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7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물품이 대략 40만 원 정도 나가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수리 비용으로 천만 원 정도 잡아놓고 긴급할 때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감사반장 변종득  위원님, 그건 예산심사 때 하시고요.  지적할 것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산편성 때 위원님이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5쪽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맨발 황톳길 하실 때는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냥 하셨지요?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때는 사업 자체가 시비나 이런 데 포함시켜서 한 사업도 있고요.  개별로 한 사업도 있고 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다 다르게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2차 할 때 노들나루공원, 고구동산, 도화공원, 현충공원, 삼일공원, 까치산공원 6개는 공개입찰을 꼭 하셨어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공개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얼마지요?  일정 금액이라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여성기업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거는 2,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5,500만 원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효숙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섯 군데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니까 한 군데 다 몰아주기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일을 파 봤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섯 군데 공개입찰 때 입찰금액 혹시 기억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입찰금액은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김효숙 위원  기억을 못 하고 계시지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44억 7,000만 원이라고 받았거든요.  계약하신 건 3억 7,772만 1,360원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차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4,94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마지막 준공에서 결산해 준 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관급자재 포함해서 4억 6,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4억 4,453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 결제해 준 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계약 당시하고 1차 변경 때 뭐가 변경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났나요?  한 7,000만 원 정도 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공사하게 되면 땅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것이 발생하거나 토양을 팠을 때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CCTV나 등이나 이런 것도 관련되고요.  또 수목 식재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약간 경사진 곳에 배수로를 추가로 낸다거나, 비가 많이 올 때 공사해서 폭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설계가 나와서 그런 것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증액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네요.  제가 이걸 본 바로는 1차적으로 차액은 처음 조성계획에는 들어가 있던 시설물 중에서 세족대가 있어요.  세족대가 처음 예상은 265만 9,848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준공 때는 535만 9,387원짜리로 변경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당초에 저희가 200만 원대로 세족대를 2인이 이용하는 정도면 될 거로 봤는데, 이용주민이 많고 또 작년에 설치해 놓은 걸 봤을 때, 4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4인용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97만 9,000원짜리도 4인이 쓰는 거예요.  또 지금 여기 바뀐 세족대도 4인이 쓰는 겁니다.
  제가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97만 9,000원짜리도 4인이 쓰는 거고 4명이 앉아서 발을 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 검토를 안 해보고 계약하셨는지?  그리고 1차 변경 때 6대가 전부 다 이걸로 바뀌었고 또 세족대뿐만 아니라 신발 보관함도 조달사이트에 들어가면 1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신발장 하나가 332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구동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주민한테 여쭤봤어요.  이 신발장 하나에 얼마면 여기다 할 수 있겠냐, 대답이 전부 다 100만 원이 안 넘어요.  이게 380만 원이라고 하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저걸 누가 왜 380만 원을 주고 하냐고, 세족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300만 원 돈 할 때도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차 지나서 다시 2차 수정되면서 전부 다 535만 9,000원으로 6개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졌고, 또 한 업체에서 공사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황톳길을 화강석으로 하고 어디는 로프로 하고 어디는 목재로 하고 이건 왜 서로 다르지요,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처음에 양쪽 모서리를 돌 같은 걸로 했습니다.  돌 같은 걸로 했었는데 타 자치구나 이런 데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해서요.  일부는 돌로 하고 일부는 목재로 하고 일부는 코아매트 로프로 해서 어느 게 더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작업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황톳길을 더 하게 되면 넘어짐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덜 다치는 포화 코아 로프로 최종적으로 하려고
김효숙 위원  결국은 여섯 군데 한 건 시험 삼아 했네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게 지형이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소재를 선정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결론은 앞으로 할 때는 다 로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으로는 거의 코아 로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면 거기에 맞는 소재를 찾을 필요는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여기 세 군데를 다녀보고 대방동도 다녀보고 했는데 로프로 다 해도 분위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화강석도 하고 목재도 하고 로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신 이유를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갑자기 1차 자료받고 2차 자료 받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임당카페 같은 데는 나무공사가 1,100만 원이 늘었어요.  도화공원도 한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거기다 시설물은 갑자기 1,000만 원가량 증가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처음에 계획하고 계약할 때 현장에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무는 몇 번 정도 심어야 하고 어떤 건 어디다 심어야 한다는 게 나와 있을 텐데 1차 계약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무인데 2차 계약서에 1,100만 원이 증가된다는 건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처음부터 정확히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게 어떤 경우냐면 사실 저희가 황톳길을 하다 보니까 수목 식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토사 유출이 발생한다거나 또 횡단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낙찰차액을 통해서 그런 데 수목 식재를 보완했고, 또 시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에서 심의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현장방문 시에 추가적인 식재를 하라고 해서 식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에서 여섯 군데 황톳길 그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있고 시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구비를 투입해서 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시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효숙 위원  어디가 시 공원일까요?  노들나루가 시 공원이에요.  고구동산이 시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고구동산도 시 공원입니다.  까치산도 시 공원이고요.  시 원원에 할 경우에 시에서 현장을 볼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효숙 위원  처음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맨발 조성계획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4억 7,700만 원이었고 거기에는 재료비에 수익금까지 다 포함됐어요.  두 번째 들어올 때는 3억 몇천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에 1차 변경할 때 이렇게 많은 것이 변경돼서 저는 이 세족대와 신발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왜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이유를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세족대나 신발 보관함 같은 거는 조달청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265만 9,000원짜리는 어떤 유형이고 또 536만 9,000원짜리는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주민이 이걸 사용하시다 보면 분실이 될 경우도 있고 또 고장이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비싼 금액의 세족대나 이런 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의자 또한 불만입니다.  목욕탕 의자 같은 걸 4개를 갖다 놨어요, 여섯 군데 다.  그거 분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걸 추가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비싼 금액으로 하려면 세족대와 의자가 완전히 붙어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여러 군데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분실 안 되게 하려면 그런 거를 하는 것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신발장 하나에 삼백몇십만 원, 세족대 하나에 오백몇십만 원, 과장님 개인 집에 만약 이걸 설치한다면 이 돈 들여서 설치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앞으로 보다 면밀히 보고
김효숙 위원  구민들의 돈이라고 이런 식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밀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공사하시고, 또 황토 같은 것도 제가 면밀히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나요.  처음 보고하실 때는 노들나루공원 130㎡, 고구동산 140㎡, 도화공원 113㎡, 현충공원 80㎡, 삼일공원 66㎡, 까치산 105㎡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황토 깔은 걸 보니까 다 천차만별이에요.  노들공원 169.2㎡, 고구동산 185㎡, 여기는 140㎡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요?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여섯 군데 중에서 황토 연장 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길이가 다 틀립니다, 여기서 보고한 거 하고.
  그리고 제가 몇 번씩 이 자료를 받아가면서 다 체크해 가면서 샅샅이 엄청 여러 날에 봤습니다.  조금 각성을 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꼭 좀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한 팩트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순서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집행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 처음부터 순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예산회계과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의회에서 승인되면 예산이 수립되거든요.  예산이 수립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처음 할 때 타당성조사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이 어떤 의견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조사할 것 아닙니까?  거기사부터 얘기해 줘 보세요.
  그냥 무조건 있다고 해서 계획서 작성하고 예산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시되는 거고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류가 생긴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주민이 어떤 사업제안이 들어왔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감사반장 변종득  그 위치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 것인지, 공원마다 특성이 있을 거고 환경이 있을 거고 지리적 여건이 있을 것이고 토질이 다를 것이고, 여기는 어떤 형태의 지질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식재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조사해야 할 것이고, 그럼 그 당시에 그런 걸 제대로 타당성조사하고 계획하고 계획에 의해서 설계하고 가설계가 됐으면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예산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문제가 생기면 혹시 감사담당관 지적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말씀드리면 설계한 이후에 예산이 수립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 요청이 있다거나 어떤 필요한 사업의 내부 검토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했을 때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설계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예산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용역타당성 심사를 받고 용역을 시행하고.  그래서 중간보고, 최종보고,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고 적절하게 용역이 됐다고 했을 때는 용역준공이 나게 되고요.  그 용역설계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발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 발주하게 되면 이걸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검토를 받고 계약심사까지 받고 이런 절차를 통한 다음에 오류 사항을 수정한 다음에 입찰공고를 띄운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돼서
○감사반장 변종득  과장님, 답변 거기까지 됐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 건, 과장님도 그런 절차의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거기에 입각해서 사업을 시행하셨다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한 허점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시행착오도 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적에 하다 보니까 바닥에 폐기물이 나와서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그랬고, 하다 보니까 식재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뭘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던 것이 들쭉날쭉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현장감사 갔을 때 세상에 구민이 야외에서 사용하는 의자가 김효숙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목욕탕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걸 갖다놓고 사업을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주민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일사 광선에 노출되면 경화돼서 금방 깨질 소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사업계획 세울 때 꼼꼼히 살펴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일회용사업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거잖아요, 공원이라는 게.  그렇지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수도 해야겠고 교체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명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해놓고 내일모레 가서 플라스틱 바가지 없어졌다고 교체하고 또 같다놓고 한다면 공직에 계신 분도 힘드시고 필요 없는 데 시간낭비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금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감사반장 변종득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드리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황톳길 초창기에는 그런 게 없어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소귀에 경 읽기 식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주민의 소리인데 주민의 소리에 경청을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제 얘기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듣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희 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주민의 의견을 무분별하게 경청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민원 하나 들어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황톳길 같은 경우 “우리 동네에는 왜 없어요?”하는 민원 있으면 그 동네에도 해 줘야 하고.
  저는 황톳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처음부터 조성 자체를 반대했던 의원의 한 명으로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분명히 상임위 이 자리에서 지적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거고 동별 형평성의 문제가 돼서 동별로 하나 이상 다 조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지ㆍ관리ㆍ보수의 문제,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 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동 1 황톳길 조성이 이미 다 된 거지요, 더 해야 되나요?  지금 보면 내년도에 또 10개를 추진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지금 반 정도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럼 1동 1 황톳길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주민의 민원, 방금 말씀하신 민원 내용 “내가 사는 동네에는 황톳길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황톳길을 반대하는 주민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톳길 조성안을 보면 공원을 거의 난도질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까요?  헤집어 놓듯이 공원 전체 노들나루공원도 가로질러서 있고, 도화공원도 마찬가지고 까치산도 그렇고, 삼일공원도 삥 둘러서 있고 서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체험 정도의 조성이 아니라 아예 공원 전체를 잠식하고 있거든요, 황톳길이.  이런 식의 황톳길보다는 체험 정도의 작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꼭 추진해야 될까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이 없잖아요.  단지 맨발로 황톳길을 걸으면 기분이 좋다 정도인데 그 기분이 좋다 정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할까요?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많은 언론매체에서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부서 입장은 곤란하실 거예요.  이미 구청장님이 여기저기 가셔서 황톳길 조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주민과 만남 자리에서도 황톳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입장을 표명하기가 곤란하다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조성된 것도 앞으로 얼마나 유지 보수에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조성하는 건 의미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서 벌써 2-3년 지났지요.  처음 조성할 때와 비교해서 인기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거기에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 깊게 고려해서 여러 가지 시각과 의견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 좋아하는 특정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내배드민턴장, 얼마 전에 jtbc, mbc 뉴스에도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불법 배드민턴장 언급하기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표를 받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언급을 하면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 저도 각오하고 발언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배드민턴장에 퇴거명령 공문 보낸 지 한참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봄에 보내고 또 보낼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몇 차까지 보낼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계속 보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신발생이 됐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수십 년 된 건 강제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은 강제집행을 절대로 할 수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신민희 위원  법원에 명도신청을 해야 하고 집행관도 참석하에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사태까지 구청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분들에게 그 시설은 불법이고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계속 주지시켜야 하고
신민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이용을 계속하고 계시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계속 실내배드민터장을 달마사 아래 현충 배드민턴장처럼 조성하고 그 위에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이전 내지 철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민희 위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상임위에서 들은 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부터 매년 들었던 얘기거든요.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터장이 조성되면 처음에는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조성이 완공되면 그분들이 가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최근에 안 가겠다고 하는 분이 많이 생겨서
신민희 위원  절대 불가라고 하시던데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그것에 따른 단전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달마 배드민턴장은 없어져야 되는 시설입니다.
신민희 위원  달마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관내에 현존하는 불법 배드민턴장, 흔히 말하는 산스장이라는 곳이 전기를 쓰는 부분도 있지만 LPG 가스를 쓰고 일반주민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사당종합체육관 만들 때도 주변의 배드민턴장이 사당종합체육관이 완공되면 거기로 하도록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불법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터장도 마찬가지 사태가 벌어질까 봐 염려스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내후년에 곧 다가오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구차스럽지만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어야 하는 구청장님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알아야 할 부분이 소수의 유권자보다 다수의 유권자 의사가 어떤지 파악하고 다수 유권자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선거 돌아오기 전에, 내년에는 반드시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인력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정원이 30명이었는데 지금 26명이에요.  공원녹지과 일이 많이 줄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닙니다.  계속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순욱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인원이 줄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올해 팀이 하나 생기면서 보강이 됐고
장순욱 위원  어떤 팀이 생겼어요?  팀이 생기면 늘어나야 하는데 정원은 줄었다니까요.  임기제공무원이 줄었어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채용하는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정규직원을 선발해서 하기에는, 공무원 인원이 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임기제나 시간선택제 쪽으로 선발해서
장순욱 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공무원이 일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일부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일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정원 4명이 줄었어요.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질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은 계속 늘어나요.  누가 가서 뭘 해 줄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인원을 충원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원이 30명인데 26명으로 줄었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명이 없어요.  올해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29명이었어요.  4명이 줄은 거예요.
  국장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 일이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정원 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맘에 내키면 늘렸다가 맘에 안 들면 줄이고 이런 게 동작구 정원에 대한 숫자를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일이 많아서 그런지 일의 가지 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자리에서 보면 뒤에 분들이 더 바빠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좀 편하게 일을 하시지 않나, 마음적으로.  좀 긴장하시고 제대로 파악해서 바로바로 해야지 계속 뒤에 분이 주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제가 긴장됩니다.  제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통합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지요.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그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회의자료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안전점검 및 안전평가에 대한 내용을 준 게 이겁니다.  어린이 놀이터 위생관리 실적, 별첨 참조.  별첨 참조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서 보면서 질의해야 됩니까?  지금 갖다 주고, 그러면 여기에 컴퓨터 설치해야지 제가 어떻게 이걸 찾아봅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어떻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합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뒤에 팀장님 중에서, 이인호 팀장님이 작성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별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한 자료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찾아서 질의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무시하고 자료를 주는 둥 마는 둥 해서 됩니까?  정확히 몇 시에 받은 줄 아세요, 1시 50분에 이 자료 받았어요.  뭐예요?  자료 요청한 의원 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동작구 통합놀이터의 목적을 보면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별과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5년마다 통합놀이터 설치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이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 있어요?  제가 혹시나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저한테 온 자료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6조에 있는 자료를 보면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최근 1년간 안전점검과 행정지도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제가 왜 통합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동작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아동여성과와 어떻게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통합놀이터와 관련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지 않아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통합놀이터 설계만 하고 내후년에 조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 일반놀이터에 대해서는 월 1회 담당이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2년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과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지금까지 못 했고, 못 한 사유가 뭐였는지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질의한 위원이 이해를 하실 텐데 두루뭉술 넘어가면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작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받으면 통합놀이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한 거고요. 
  제가 인원을 물어본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에서 내년이면 유니세프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도시로 언론이 내보내고 난리났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거 하나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좀 성의있게 가져오세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검토한 후 개선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과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늦었지만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폭설로 고생 많으셨고요.  넘어진 수목 같은 걸 정리하는 인력은 어디에서 쓰나요?  기간제 35명, 공무직 6명 이런 분이 계신 데 그런 인력은 어디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기본적으로 기간제와 공무직노동자로 하여금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못하는 난이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관련된 업체 리스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리스트보다 위험수목제거라든지 이런 계약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김은하 위원  비용이 이렇게 책정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계약된 상태에서 실적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하거나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아까 신민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황톳길에 대해서는 일단 있는 것을 잘 관리하자, 추가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있는 거 유지보수 비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책정하셨나요.  내년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말씀드리면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2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김은하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드나요?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예산 건은 그때 가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은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황톳길만 잘 관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실 제가 공원 관련해서 여러 민원도 받았어요.  기존 공원이 굉장히 어둡다.  어두운 공원 제가 말씀드렸죠?  사당4동에 양지어린이공원, 어떤 공원은 잘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요.  있는 공원을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원등 추가라든지 보행등 추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어두운 공원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원래 국비는 자료에 안 넣나요?  자료에 구비하고 시비만 있고, 국비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 안 넣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국비는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김은하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서달산 숲속 복합사업은 여기 내용에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건 특교이기 때문에 특교는 돈이 내려오게 되면 구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사업으로
김은하 위원  여기 자료에 없어서 왜 안 넣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 사당도 양지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셨잖아요.  완료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양지공원은 완료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겨울이 다 됐는데 이제 설치하면 효과를, 그러니까 공사시기를 빨리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인력이 너무 없으셔서 바쁘시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지는 않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돈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니까 여름 다 끝나고 가을에 공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김은하 위원  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러다 보니까 쿨링포그, 무더위 쉼터 이런 것은 제발 2-3월에 돈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7-8월에 내려주면 공사를 가을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러면 돈을 어디다 빨리 내려 달라고 할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그게 시에서도 폭염 대책 수립하고 예산을 추경으로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배정되는 거는 7-8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공원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너무 취약한 공원들이 있거든요.  저도 민원 몇 개 있는데, 그런 것 위주로 하고 더 추가할 사업은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있는 황톳길을 잘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행감 시간이에요.  업무파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행감에 관해서만 위원장님이 잘하도록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원에 쓰레기봉투 메단 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 좀 아끼십시오.  그걸 걸어 놓으니까 주말이 지나면 온통 쓰레기통으로 변합니다.  사진 보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사용하잖아요.  도화공원이나 양녕청년주택에 공원도 있거든요.  그걸 대여해서 쓰는 데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무료고요.  그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금을 받습니다.
김효숙 위원  근데 그 양녕청녁주택 공원에서 행사를 매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거기는 항상 돈을 받아가는데, 도화공원에서 다른 단체가 사용할 때는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도화공원은 이름이 공원인데요.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름만 공원이고 실제로 공원이 아닌 일반 녹지처럼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사용료 받는 대상 공원이 아닌 게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도화공원 면적이 훨씬 넓고, 양녕청년주택 그 공원은 공원 아니에요.  정말 작은 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는 그쪽에 요금 안 했는데요?
김효숙 위원  아니요.  그 도서관 하시는 분이 요금을 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공원인지 공원이 아닌지 확실하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저쪽은 해도 안 내고, 여기는 내라고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원 사용료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 사용료라고 해서 시 조례에 따라서 과금하게 되고요.  공유재산인데 그걸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유재산사용료를 내게 되거든요.  공유재산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금률이나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도화공원은 공원이 아니란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일반 녹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냥 일반 녹지라고 불러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런데 뭐 공원에 대한 녹지이니까 우리가 말을 쉽게 그냥 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마을마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혹시 무단사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무단사용은 찾아내서 추후라도 과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사용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안내를 잘해서 향후에는 무단사용 없이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2024년 구비 사업에 보시면 포켓 쉼터 5분 정원 조성사업이 2024년 10월에서 12월까지 37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달만에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려울 것 같아서 사고이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지요?  지금 사업을 쭉 보니까요.  너무 예산이 어떤 건 일찍 왔는데 사고이월 되는 것이 있고, 너무 급박하게 잡아서 또 사고이월이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이유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구비사업인데 두 달만에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포켓 쉼터 선정이 원활하게 빨리 됐으면
이미연 위원  공모사업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각 동에다 보내서 추천받아서 현장 조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체가 됐습니다.  원래는 8-9월에 착공돼야만 올해 완료될 수 있었을 덴데, 개소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맞습니다.  지금 사업이 워낙 많아요.  또 갯수도 많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정원은 없으면서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더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 아까 열주형 쿨링포그 설치 이것도 솔직히 폭염에 대비한 사업인데 이것도 사고이월인가요.  아니면 올해 해놓나요?  이것도 12월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개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고이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1개소
이미연 위원  다 그런 식으로 가네요.  사당만남의 공원 정비사업도 11월에 준공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사당만남의 공원 정비사업은 올해 준공되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준공 올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됩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 12월에 안에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이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는 못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사업 준공을 하고요.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봄에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희가 간단히 봐도 현충근린 실내배드민턴장도 2021년부터 한 것도 지금 2025년 9월인데, 이런 것도 좀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 워낙 일이 많아요.  넓은 범위를 하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살펴보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현충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민원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오픈시켜서 구민들한테 직접 민원 받은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지 못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원녹지과와 연관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빙수골 공원관리 부실에 관한 건, 11월 5일에 유선 접수된 건데요.  제가 자료드릴게요.  빙수골 마을 내 분수대 운영중단과 나무다리 부식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및 구민들의 적극적 공원 이용을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빙수골이야 전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 좀 보시고, 행정 조치해 줄 게 있으면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이렇게 왔습니다, 전달했고요.
  올해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공원 내 CCTV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자료 17쪽에 보면 청소 용역추진이 있어요, 7억짜리.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장순욱 위원  알고 계시지요?  어디하고 용역했습니까?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입니까, 이것도?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7억이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7,000만 원이네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하고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 아닙니다.  동작 관내에 청소업체입니다.
장순욱 위원  업체하고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장순욱 위원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현재까지 청소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장순욱 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장순욱 위원  상관없습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하면 되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업체쪽에서
장순욱 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그거에 관련돼서 계약서 체결한 거 있지요,  용역계약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조달가보다 높게 계약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장순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차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냥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묻어가자?
  저도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신발장 하나 그게 뭐 일반 구매하게 되면 100만 원도 안 넘는 걸 330만 원씩 주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발주할 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달 나라장터에 신발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자료를 통해서 물가자료 상에는 많은 물품이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극소수만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라장터 조달단가하고 물가정보지에 자료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없으면 견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좀 더 폭넓은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산이 정말 꼭 쓰일 때 쓰이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항상 보면 그렇거든요.  구에서 하는 일이, 과연 민간 기관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지적한 거 있잖아요.  펫 공원도 그렇고 많지만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는데, 그게 구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쓰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안 고쳐지니까 계속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릴게요.
  지금 낙찰차액 전 부서 걸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낙찰차액이 여러 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김효숙 위원  이거 다른 과에서는 신규사업을 하려고 넣어도 편성이 안 됩니다.  낙찰차액 줄이셔서 다른 과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게 낙찰차액을 줄여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게 말씀대로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낙찰률이라고 하는 12. 몇 %의 낙찰률이 적용돼서 그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예산 몫을 바꿔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몫 바꾸는 게 좀 많이
김효숙 위원  어쨌든 낙찰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2024년에 한 열댓 건 공원녹지과 낙찰차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낙찰차액 근소하게 사업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낙찰차액을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잖아요?  86.745%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감사반장 변종득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이렇게 자꾸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말씀하신 낙찰차액을
○감사반장 변종득  그걸 줄이려고 100원에 잡아도 86.745%는 86.7원 근사치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 답변을 딱 해 주시면 되지,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당만남의 공원이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라 허구한 날 공사한다는 민원의 소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장님이 알기로는 만남의 공원을 몇 번째 공사하는지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매년 공사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가 공사의 연습장이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5년 치, 그동안 크던 작든 간 공사한 상세내역을 줘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이 부서에서는 하는 일은 많은데 왜 그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지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한 데를 파헤치고 또 하고 돌탑 쌓는 거 다 무너져서 없어졌고 새로 돌 만들어서 했던 분수대 자리도 다 없어지고, 1년 지나면 엎고,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계획을 하셨는지, 결과물을 중요시 보겠지만 처음부터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시비든 매칭사업이든 돈만 나오면 무조건 집행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치수과 칭찬 드릴 일이 있습니다.  양수기 문제를 작년부터 좀 뜨겁게 했는데, 계속해서 몇 번 얘기하니까 이번에 양수기 담당께서 아주 철저하게 잘하셔서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신대방2동 같은 경우에 조금 보고가 잘 못 돼서 가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한 대 액수도 큰데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 직원한테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민원인들이 상담이 올 때 잘 대답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풍수해 조례에 보면 연간 피해 상황은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풍수해 보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거나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치수과장 임병관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건 없고 피해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시 지원금이라든가 구 지원금 가지고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수립을 하고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였을 때 너무 얼토당토않은 대답이 돌아와서 황당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인 직원 교육은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풍수해 보험이라는 거는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원 교육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교육을 안 하셨단 얘기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근거 있나요?  교육 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치수과장 임병관  교육 일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항상 1년에 수방 대책 들어가기 전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 직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가 오면 풍수해 보험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우기철이 오기 전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연락하셔서 풍수해 보험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풍수해 보험이 어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직원들이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인이 전화하니까 “보험약관을 가지고 보험사에 가라”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치수과는 뭘 한 겁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치수과장 임병관  다시 한번 교육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냥 보험만 들어주고 끝나는 거는 아닐 테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네, 다시 한번 교육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임병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덧붙여서 궁금한 게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우기철 전에 동작구청 SNS, 블로그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홍보 얼마나 하시나요?  블로그도 있고, SNS 있고, 동작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에 광고 다 나가잖아요, 행사도 나가고.
  폭우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팝업을 노출을 많이 시키면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쪽에 많이 하시나요?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일이지요.
이영주 위원  그럼 홍보담당관과 함께 좀 더 자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네.
○감사반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3년 12월 26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치수과에서는 사당동 남성사계 시장 침수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수직구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걸 계속 시에 요구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게 실시설계에 반영돼야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적극적으로 하고 거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믿고, 잘 추진되길 응원하고요.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치수과장 임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악취저감장비를 많이 설치하셨는데요.  지금 대상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시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2011년에 동작 악취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거기서 관내 악취대상 273개소를 선정 조사한 결과 악취 4-5등급으로 판명된 곳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기준으로 구역화하여 연차별 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대방동, 사당2동, 노량진2동 악취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 리스트 말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악취저감 사업은 스프레이형, 지주형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빗물받이에 악취 방지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다면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언제까지 이 장치를 설치하고 또 유지보수비도 들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김은하 위원  비용은, 지금까지 설치 대비해서 비용이 얼마 정도?
○치수과장 임병관  최근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은 안 들어갔고요.  정화조 같은 건 개인시설로 설치 주최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1년에 5-6회 점검을 실시하고요.  지주형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고장 유무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나 시설물 점검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유지비는 많이 안 드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치수과장 임병관  아직까지 효과분석은 못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석을 해서 이 방향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공사가 1차, 2차 다 끝났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만족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시에서 설계용역을 했고 시비를 들여서 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구비 투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예.
장순욱 위원  제가 여기 공사할 때마다 가서 편의시설이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던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은 결국 시민, 더 나아가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사가 된 거 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아무리 꾸미더라도 냄새가 나면 누가 거기 앉아 있겠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여전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물이 많이 고여 있거든요.  관악구부터 영등포구까지 수변공간 조성사업하는 데를 가봤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순환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계속 흘러나가더라고요.  고인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관악구 쪽과 영등포구 쪽에 이런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장순욱 위원  왜 우리 구 쪽에는 안 했나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치수과장 임병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내년부터 도림천이 많이 바뀔 겁니다.  도림천에 대심도 터널이 뚫릴 거고요.  용수 공급을 위한, 예를 들어서 용수공급 5만 톤이 10만 톤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 용역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년에 용역하면 3-4년 후에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될 거고요.
  특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냄새 나는 부분은 봉천천에서 내려오는 초기 하수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한다고 올 초에 했는데 그래도 웅덩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약간 슬러지가 쌓여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도림천이 근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수변공원 조성하기 전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했고요.  조성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안 온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수변공원조성사업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위에 어떻게 하는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건 이러저래해서 또 못 한다고 했고요.
  대심도터널을 뚫기 위한 보라매공원 위치는 저도 알고 있고요.  토질 검사하는 위치도 알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알고 있는데, 3-4년 후에 그게 뚫려서 10만 톤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3년이든 4년이든 이런 장치를 통해서 물의 순환을 줌으로써 물에서 냄새가 안 난다거나 흐름을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잘 만들어놓은 벤치에서 주민이 편하게 쾌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거기 조경 나무 엉망인 거 아시지요?  꽃, 그럴 거면 뭐 하러 심었어요,  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장순욱 위원  1,500만 원 들여서 꽃을 심었는데 1주일도 안 되면 끝이고 예쁜 꽃은 주민들이 뽑아가요, 그거 아셨어요?
○치수과장 임병관  못 봤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화 같은 걸 뽑아갔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운동 삼아 가는데 뽑아가기도 하고 물을 안 주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처음에 심을 때 며칠 빼고 아무 의무 없어요.  그런 부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십시오.  좀 괜찮은 꽃은 쏙 뽑아가고 참 우리 동작구민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하천관리가 연간단가잖아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장순욱 위원  몇 % 집행됐는지 아세요?
○치수과장 임병관  8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에 재미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연간단가 반포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연간단가로 반포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해도 되나요?
○치수과장 임병관  파크골프장을 9월에 개장하고자 설계를 6월까지 했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9월에 개장하려면 4-5월에 식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급해서 저희가 연간단가로 시행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서 쓰면 안 될 걸 썼다는 거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시비를 연간단가에 좀 포함해서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연간단가로 준 건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 정비하는 데 쓰라는 거지 반포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쓰라는 건 아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바로 이거입니다. 
  반포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반포천 친수시설을 한다면서 여기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나와 있어요.  파크골프장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예산은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임병관  2023년 5월 9일에 반포천 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고요.  2024년 2월에서 6월까지 기본 및 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요.  2024년 4월에서 6월까지 파크골프장 잔디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12월까지 진ㆍ출입 계단 설치공사 및 부대시설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반포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파크골프장 진출입 계단도 용역비용에 포함된 건가요, 맞아요?  제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임병관  반포천 종합정비사업 총사업비가 19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설계비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한 줄로 하지 말고 풀어서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몇 줄로 했어요. 
  그리고 연간단가로 반포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한 건 잘못된 겁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시정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 쓰시고 얼렁뚱땅해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냄새 없애는 부분 신경써 주세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가 악취저감시설 계획을 세워서 대상지를 선정했잖아요?  그 대상지 전체 공사하는 데 몇 년 계획을 세웠지요, 5년인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5년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2024년도가 몇 년 차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4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대상지에 공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101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할 수는 없고 내후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내후년까지 연장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신민희 위원  그러면 예산도 더 수반돼야 할까요?
○치수과장 임병관  내후년까지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악취 관련해서 주민의 민원을 의원이 받아서 드리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어떤 곳은 처리가 되자마자 악취가 없어져요.  어떤 곳은 처리가 됐다고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줄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곳도 있거든요.  아마 악취 원인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인과관계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악취 원인에 따라서 공기주입식도 있고 악취차단장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악취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데 어떤 원인에 따라서 어디는 공기주입식을 쓰고 어떤 곳에는 악취차단 장치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것 같은데 어떤 곳은 효과가 좋고 어떤 곳은 효과가 미미한 부분이 왜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치수과장 임병관  도심지 내 악취발생의 80% 이상은 강제배출형 정화조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 정화조 관리단속을 위한 제도적 차원이 우선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정화조 같은 경우 개인이 주기적으로 잘 관리해야만 된다는 거군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신민희 위원  정화조 같은 경우 혹시 법에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청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
○치수과장 임병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200인 이상은 한 번 청소해야 하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의무사항 위반 시 청소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물리겠네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추가로 얘기하면 보통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은 대부분 정화조 말고도 음식물쓰레기를 빗물받이에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간혹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버리는 게 맞지만 간혹 보면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은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누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빗물받이 뚜껑을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간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고요.
신민희 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는 곳은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으니까 협업을 해서 단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 저희가 청소행정과나 환경과에 적극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는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작년에 대비해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단계를 14회나 됐고요.
  궁금한 게, 물론 공문으로 전 부서에 시달이 되겠지만 직원을 차출할 때 예전에 메신저도 썼잖아요?  요즘에는 활용을 안 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다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떤 걸 주로 하고 있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비상단계가 걸리면 전파하고요.  지시사항도 하고요.  한 예로 가을에 비가 오면 낙엽을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빗물받이 주변 낙엽을 제거해 달라고
신민희 위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카톡으로 많이 합니다.  비상은 KT에서 하는 문자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그걸로 발송해 주고요.
신민희 위원  전체발송은 개인 휴대폰으로 발송하나요?  왜냐하면 비상 발령이 떨어질 때는 근무시간 외에도 발령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신민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에는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설이 올 때 발령이 나면 의원들한테 공유가 됐었어요, 메모보고가 실시간으로.  관내에 비가 어느 동에 얼마나 내리고 있고 그런 게 시간대별로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잖아요?  그 자료를 의원한테도 공유해 줬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공유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저희도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예전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능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의원님들 지역구 관리에 수월하게 공유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는 보강이나 1단계 정도는 제외하고 2단계나 3단계부터 의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하수도 빗물받이 청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임병관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은 연간단가 업체와 우리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동별로 배치해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10명 정도 모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본 아이디어 제품으로는 싱크대 받는 것처럼 빗물받이에도 싱크대 같은 걸 설치해서 담배꽁초나 던진 물건을 받아주는 아이디어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검토해 보셔서, 저도 지역 클린데이에 가서 청소를 하다 보면 밑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잖아요.  아시지요, 그런 걸 싱크대처럼 받아주는 게 있으면 청소하기도 쉽지 않을까?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데는 확대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치수과장님한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반포천 진ㆍ출입 계단 예산이 4억 5,000만 원입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예.
○감사반장 변종득  계단 내려가는 게 4억 5,000만 원입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계단만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공개입찰 하신 거예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감사반장 변종득  자료 주시고요.
  반포천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용역 완료됐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용역이 완료됐는데 그 금액은 골프장하고 어떻게 합니까?  따로 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작성을 따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제가 별도 자료를 받고 들어보겠습니다. 
  빗물받이 유입구 이름 명찰 붙여놓으셨지요?  치수과 사업입니까, 청소행정과 사업입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치수과 사업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표찰 유지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올해 사1당동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결과가 어떤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그걸 보고 저희가 청소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 신고는 안 들어오더라고.
○감사반장 변종득  그 부분의 문제가, 햇빛에 노출돼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통로 있는 데는 거의 안 보이고 사람 손길이 안 닿는 데만 간신히 붙어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하셨다니까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정화조 얘기하셨잖아요?  정화조 냄새가 왜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급격하게 민원이 됐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치수과장 임병관  하수도가 생긴 이래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됐고요.  개인 정화조를 직접적으로 하수도에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본 위원이 알기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20세대 이상은 오수 합병 정화시설로 해서 나갔던 부분이었는데, 맞지요?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방식이 없어지고 일괄 펌프방식으로 퍼가게 되어 있어서 그 물이 하수로 나가서 부딪히면서 공기가 기화현상이 생기면서 하수관에서 기체화돼서 냄새가 극심하게 일어난 사항이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감사반장 변종득  그래서 그 정화조에 공기주입장치 설치하는 사업 하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예.
○감사반장 변종득  올해 몇 개소에 시행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3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악취의 주요인이 거기 있다고 보고요.  정화조는 개인 주택이든 소규모 공동주택이든 1년에 한 번 무조건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주택 같은 경우 자연 방류방식이기 때문에 악취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특히 20세대 이상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조 시설을 부패식으로 바꾸면서 펌핑하는 문제가 하수 악취의 요인으로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난리 난 문제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라고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32개소 하셨다고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감사반장 변종득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2023년도 사업실적과 2024년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 사당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당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감사반장 변종득  사당천이 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사당천 하류 지역 단면이, 서초구 단면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발하면서 가분수 형태의 하천 단면을 축소해서 재난에 취약해지는 부분도 일조하고 있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감사반장 변종득  하천 기능에 대해서 복구해 주려는 의지는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동작구청에서?  대심도 복합터널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하천의 기능보강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은 지금 사당천이 서초구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초구에서 관할할 부분이지 저희가 어떻게 하자고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행정구역상 서초구지만 피해는 동작구가 제일 많이 입고 있지요?  사당동 일원으로 해서
○치수과장 임병관  서초구도 많이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래도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요?
○치수과장 임병관  예.
○감사반장 변종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당천의 기능에 대해서 복원 의지가 강하다면 남성사계시장부터 시작해서 극동아파트, 우성아파트 유역에 유입된 물을 반포천으로 직접 배수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심도 복합터널에 수직구로 해결하려는 의도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천의 기능은 인간이 실수한 문제에 대해서 복원을 시켜주고 기후대응에 의해서 대심도 터널로 할 수 있는 건 양방향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구청은 대응하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를 투입하여 진행돼야 하는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는 시에 건의하고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현재 반포천으로 빼자, 대심도 유입구를 설치하자, 방배빗물펌프장으로 유입관을 증대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서울시에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대심도 터널을 경문고등학교 앞에 수직구를 설치하자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본 위원이 지난해에 서울시에 직접 들어가서 서울시에 물관리과 담당자하고 직접 말한 결과가 지방자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려주시면 자기들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와서 치수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저희가 최근에도 대심도 터널 수직구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필요성에 대한 피력을 해 왔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대심도 복합터널을 이용해서 남성사계시장 주변에 수직구 2개를 증설해서 하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사당천의 기능은 일단은 하류 쪽 단면적 축소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동안 많은 재난을 당해서 알고 있는바, 여기에 대한 별도 기능을 살려야 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동작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대심도 터널이 2030년에 될까 말까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동작구 행정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네.
○감사반장 변종득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평상시 치수 문제에 동작구가 취약해서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김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마치고요,
  민영기 안전환경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청에 도시안전담당관이란 명칭이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도시안전담당관이요?  없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없어요.  지금 도시안전담당관이 도시안전과로 바뀐 겁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네.
○감사반장 변종득  그러면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보면 재난 주관을 수습하는 주관 부서가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서 명칭은 여전히 안전재난담당관이란 명칭이 그대로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몰랐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안전환경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의 재난 지침이 이처럼 정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질의에 답변이 오고가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답변을 해주셨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는데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제가 드리는 요지는 재난 대응 시스템과 총괄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질의였는데 안전환경국장님이 사무적인 소극적 답변에 그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각 부서에 정확한 지침과 주관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저도 답변의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실 적에 제설을 말씀하시면서 도시안전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안전종합계획은 도시안전과에서 수립해야 하지만 각각의 풍수해니 수방이니 한파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계획은 소관 부서가 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종합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그 건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제 답변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상의하기 위해서 총괄부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총괄부서의 역할이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감사반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번 개인 요구자료에서 도시계획 분야 용역 예산 사용현황을 받아 봤어요.  제가 보니까 낙찰차액을 두 군데, 세 군데.  혹시 낙찰차액을 예산부서에 통지했나요, 쓰겠다고?
○도시계획과 김수영  이게 낙찰차액이 아니고, 저희가 앞에 경위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계획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으로 2억을 위원님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용역발주를 해서 과업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관련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협의를 보냈더니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2024년, 2025년에 이와 유사한 용역 할 거니까 중복되는 과업의 내용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시스템 개발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과업만 발주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4,200만 원 정도 남았던 거고요.  연구개발비 1억 4,200만 원이 남아 있던 와중에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공간혁신 구역에 관해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설정할 테니 준비된 자치구는 신청하라고 4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냥 선정지가 아니고, 개발계획이며 이런 걸 다 그려서 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지 못해서 이걸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6월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16군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반기에 있냐고 그랬더니 하반기에 또 선정한다고, 국토부에서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거라도 신청을 빨리 해야겠다.  하려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시공간에서 용도지역은 어떻게 하고, 공간개발은 어떻게 하고 이런 용역을 빨리해서 내야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필요한데 1억 4,200만 원이 조금 남아 있으니 그 부분을 전용하자고 해서 예산전용을, 1억 4,200만 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넘겨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 도시공간을 동작역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가 흑석역 개발에 수변 복합공간을 개발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여기에 뭐를 넣자 이런 게 아니고 시장에 물어봐야 한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할 때 아파트 말고, 복합개발을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오게 할 거냐 이 부분도 좀 물어봐야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마침 저 돈 남아 있는 거를 전용했으니 같이 쓰자고 하는 범위 내에서 했던 거고요.
  또 한군데는 노량진 지역활성화라고 서울시에서 그 용역 좀 해 보라고 저희한테 쪽지예산 2억을 줬습니다.  근데 그 2억을 가지고 노량진 전체에 관해서 교통도 봐야 하고 건축물 내용도 다 들여 다 봐야 하니 용역사에 다 물어봤습니다.  2억 갖고 노량진지역 활성화할 수 있냐고 하니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가 남아 있는 돈이 6,000만 원 남아 있는데 그럼 2억 6,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  근데 저희가 그걸 사정사정해서 업체가 응찰하게 해서 용역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사실 낙찰차액이라기보다는 서울시하고 과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아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게 됐다는 양해 부탁드렸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낙찰차액이라고 안 하는데 2억에 대해서 5,800만 원 쓰고 1억 4,200만 원 남은 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집행잔액이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네, 낙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돈을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을 하기 직전 단계에서 과업의 내용을 서울시에서 치다 보니까 4분의 3을 쳤거든요.  그래서 4분의 1만큼만 발주를 내보낸 거지요.  5,800만 원을 내보냈는데 5,650만 원인가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를 못 한 게 정보화 사업에 관한 절차가, 계약하기 직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게 정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로 예산이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됐을 텐데 이런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 제가 정비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4억이잖아요?  4억인데 계약액이 3억 8,800만 원이에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1,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1,2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는 건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이건 낙찰차액입니다.
김효숙 위원  낙찰차액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수영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하는 부서에 4억으로 해서 보내면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게 업체가 저희 부서에 내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 이렇게 낙찰하겠습니다 하고 그쪽에 내니까 그쪽에 돈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낙찰차액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2024년도 항목에 1,200만 원 낙찰차액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 노량진역 일대 지역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시비로 2억 받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표현하시기를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쓰셨다고 했어요.  2억 갖고 안 되는데 계약액은 2억 2,825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김수영  네, 낙찰이 그렇게 됐지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또 낙찰이 3,175만 원이 됐어요.  이거는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을 가져와서 또 낙찰을 시킨다?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흑석동 일대 수변공원 용역에 4,000만 원이 들어가고, 동작주차공원에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막 용역이니 뭐니 함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일단은 도시개발계획 시스템 구축용역이 연구개발비고요.  사후에 전용으로 해서 사후 보고로 위원님들께 전용에 대한 부분은 드리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후가 아니라 사전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한 꼭지에서, 그러면 구의회 패싱하고 이만큼 해서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골 아프게 구의회에다가 이만큼 주세요, 저만큼 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것도 다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돈이 남아 있는 게 집행잔액이라고 얘기하시는 데 제가 보기에는 낙찰차액이에요.  이게 사업을 한다 해서 이만큼만 쓰고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예산회계과에 얘기해서 다시 사용하시던가 이렇게 사용하셔야 하는데 이거는 과에서 마음대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이 세 꼭지를 전부 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동작주차공원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참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참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후 보고하시지 말고 사전에, 이거는 어느 용역에서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쓰겠다고 해야지, 사후에 보고한다는 것은 구의원들을 다 패싱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우리가 허락도 안 한 예산집행을 왜 합니까?  미리 허락을 받고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사후 보고한다는 거는 잘 못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다 쓰지도 않을 부분을 많이 잡아서 남겨서 예산회계과에도 얘기 안 하시고 막 이쪽저쪽 쓰는 거는 허용 안 합니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위원님, 제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산회계과하고 전용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사전에 찾아 뵙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앞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계획에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함부로, 다른 과는 정말 하고 싶은 사업도 예산을 안 줘서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을 사용한다면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작주차공원은 가슴이 아프지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자암 앞에 그 용역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프리마켓을 한다고 용역발주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돼서 구청장 보고 두 번에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서 그게 신통하고 모아주택 안에 상가 거리, 테마 거리 조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7,000㎡를 다 용역하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보고 한 번에 7만㎡가 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용역을 하셨냐 하면 또 그것도 제대로 안 돼서 용역비 1,0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를 올리셨지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네.
김효숙 위원  또 조사를 하고 이런 데 보면 상도동 주민은 1순위가 주차난 해결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돼서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처음 프리마켓에서 시작해서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보고하고 급변해서 두 달도 안 돼서 결론이 났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리마켓이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프리마켓을 하도록 노력하시고, 또 이쪽 신통 안에 상가 거리니 테마 거리니 이건 이것대로 다시 잡아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 프리마켓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들나루공원에서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국사봉에 유치하시려면 최소한 한 번은 가 보시고 어떤 쪽으로 할지, 용역부터 하지 마시고 어느 장소가 정해져야 용역이 들어가는 건데 장소도 안 정하고 용역부터 하고, 제가 장소를 빌려줄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안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에서 이걸 계획했다가 금방 또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동작구청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아침에 얘기했다가 저녁에 뒤엎나 이런 우려가, 심히 걱정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록을 해서 용역비를 따로 받으셨으면 그 목록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뒤엎어져서 프리마켓이,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또 하나 CPTED는 제가 보니까 112에 신고하는 게 많이 줄었던데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그게 신고율하고 범죄율 두 개로 대상지를 보고 있거든요.  최근 2022년도 모니터링 해 보니까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전 것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이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 신고율이 줄었다는 거는 주민들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 CPTED 사업은 칭찬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수영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도시계획과 자료를 보면서 재미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일 첫 장에 보시면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한다고 해 놓고 설명이 있는데, 민선8기 공약사항 동작구형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 지자체 최초하고 느낌표를 찍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이런 보고서 형식의 보고자료에 느낌표가 있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작성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동작주차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추진현황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작주차공원이 그동안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렀는지를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추진현황에서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그전에도 쭉 있었지요.  그런데 2021년부터 추진현황을 썼어요.  그리고 2021년 11월까지 있고, 바로 그다음 줄에 보면 2024년 7월 동작행복주택 지구해제 및 사업승인 취소 요청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22년, 2023년 중간과정이 아예 빠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과정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도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경험했다 뿐이지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우리가 변경되기 전에 추진했던 내용은 아예 없던 내용처럼 돼 버린다는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는 그 전후 사정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취지로, 그리고 어떤 입장을 부서에서 취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공하시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작주차공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제대로 된 그동안의 추진 경과, 현황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수영  저희가 사과의 말씀드리는 게 추진현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2장이 오버돼서 최근 걸로, 현안이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대체부지 갖고 논의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서 중간 부분을 생략하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희한테 알리고 싶은 것만 적으신 것 같아요.  불리한 건 쏙 빼고
○도시계획과 김수영  그래서 국토부가 취소가 안 되면 대체부지를 달라고 하는 스텐스, 그다음에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장 가지고 협의를 갔더니 자기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니, 그럼 대체부지 어디가 좋겠니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논의는 언제까지 되지요?  대체부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과 김수영  아직 논의 중 이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올해 안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올해 안이라고 하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도시계획과 김수영  몇 군데 물색 중인 후보지가 좀 있어서 그게 정리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대체 부지 얘기가 나와서 또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흑석 빗물펌프장도 대체부지가 필요하지요?  주민이 요청한 대로.
○도시계획과 김수영  서울시 정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동작구 안에 대체부지로 삼을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김수영  그래서 몇 군데 물색 중에 있어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물색을 한다고 부지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타 구에서 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과 김수영  지금 개발이 문제가 되고 있거나 혹은 개발하는 데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토지가 몇 군데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과 김수영  그건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수영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자료요청 좀, 동작주차공원하고 흑석 빗물펌프장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중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보면 신대방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해서 5년, 2억 8,000만 원인 거지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은 7억이잖아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아니, 5년간이 아니고요.  여기는 2020년에 결정이 났는데 최근에 용역 발주해서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이전까지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수 지구단위 재정비는 1년 동안 7억을 준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여기 같은 경우 용역 기간을 2년 보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보통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타라고 봐주시면, 죄송합니다.
김은하 위원  1년에 4억이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지정도 많이 하시지요?
○도시계획과 김수영  예,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런 거 할 때 지금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터득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김수영  먼저 긍정적인 거 조금 말씀드리면 먼저 개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이 저희가 그어 놓은 기반시설 도로, 이걸 위주로 조금 정리하려고 한다는 게 몇 군데 시그널이 있었고요.  사당 같은 경우 사당15가 조금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어놓은 도로 안에서 그 내부에서 진행하려고 했고, 상도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어놓은 도로를 확보시키려고 지금 구역경계를 조정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개발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투기가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기 내지 신축 사항이 일어나는 게 나중에 재산권이나 혹은 조합원한테 부담이 될 일이라 약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이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런 문제는 어느 지역이고
○감사반장 변종득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성수동 일대에서도 무허가주택이나 이런 문제가 있던 거 알고 있을 테고 특히, 김수영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익히 더 잘 아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당15구역 같은 경우 사당동 일대에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면서 하루아침에 도시가 개과천선하는 식으로 호도됐던 문제가 지역주민의 이견으로 인해서 더 인심이 흉흉하게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가 그런 가이드를 주면서 그것대로 해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규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 안에서 저희가 지키려고 했던 건 사실 기반시설입니다, 도로.  개발을 하던 신통을 하든 모아를 하든 도로를 내놔라 하는 그거 하나 저희 부서에서 요구했던 건데요.
○감사반장 변종득  그런데 그 목적 취지에 맞아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부분은 아니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성급하다기보다 주민 간에 화합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받은 느낌은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게 쟁점이 되면서 그게 와해된 것 같고
○감사반장 변종득  서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쟁을 붙이는 효과라고 해야 하나 원인 제공한 게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거 시인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감사반장 변종득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계획이나 도시계획 이런 것부터 차분하게 지정해서 이 지역에는 12m 도로, 16m 도로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런 도로가 형성돼야 하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절차를 차분히 갔다면 좀 더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내 집도 헐어서 새로 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제도 하고 지연되는 부분도 이해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그 부분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려는 곳이 더 있긴 한데 사업의 방식으 제시하기보다
○감사반장 변종득  더 빨리 갈 수 있는 걸 주민들의 오기가 생기면 하던 일도 안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도시재정비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앞으로 열심히
○감사반장 변종득  하시는 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열심히 주민을 만나서 주민 간에 협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세심한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전면공지는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하실 겁니까?  도시계획에서 지구지정할 때 전면공지 확보해 놓은 부분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사당 이수는 아까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침에 전면공지 지하에는 주차장 같은 시설 외에는 절대 건축구조물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반장 변종득  제가 갖고 있는데 기존 전면공지 확보해서 개인이 임의로 점용해서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상에 대한 건 건축법에서 건축한계선에 대한 관리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과장님, 그렇게 쉽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부서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만, 일단 부서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부서가 도로관리과, 주차관리과, 주택지원과, 건설행정과, 도시계획과가 서로 다 미루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저희 과에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강화는 하는데 지금 있는 건 해결을 어떻게, 부서와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건축과와 논의할 필요성이 있네요.
○감사반장 변종득  이 문제는 진작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건축한계선은 저희 권한 밖에
○감사반장 변종득  건축한계선인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지구지정할 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한계선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하에 대한 것도 사실
○감사반장 변종득  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위원장님, 사실 지상권은 사실 법에서 선만 긋게되어 있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감사반장 변종득  건축과에서 시행을 안 했다는 겁니까?  방관했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건축과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지금 지하 공간에 대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상 부분도 관리 지침을 서로 넣기로 하는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동작구 도시계획과에서 많은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개공지, 전면공지 이런 부에 대해서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걸 계획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서에 넣든 지침에 넣든 방침에 넣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걸 인용해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초기에 길을 잡아주는 게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건축한계선 관리에 대한 부분은
○감사반장 변종득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어 선택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건 용도지역이나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까지 지하에 대한 건 관리를 안 해왔지만 “필요하다면 건축법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은 지침에 넣겠습니다”해서 저희가 넣어드린 거고요.  지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에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지키고 있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지금 서울시에서 정보몽땅이란 시스템을 가지고 그쪽에 그런 정보가 올라와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서울시 말고 동작구에서?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구민 제보 받은 민원 들은 적 있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일단 도시정비1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관리감독에 관한 건 해서 노량진6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요구 및 지역주택조합의 다주택소유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변동에 대한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요청 사항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노량진6구역 같은 경우 공사비 관련해서 코디네이터와 협상하고 있고 그런 것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정리되는 대로 구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재개발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신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합설립 돼서 인가가 났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후에 빨리 추진되겠네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차질없도록 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조합이 2개가 있어서 약간 다툼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사당4동 마을카페 조성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시설을 경제정책과로 넘겨서 운영 주체를 공모할 때, 제가 점수 배분표를 봤더니 가중치가 높은 게 20점으로 지역주민과 어떻게 공간을 오픈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점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금 선정된 한옥카페R1이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아닌데 거기 사업이 잘되면 지역주민도 쓰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게 유도하실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상권진단 및 골목경제 활성화용역 5억 주셨지요?  이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내년까지입니다.
김은하 위원  용역기간에 어떤 걸 하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일단 거기 시장 있는 것 포함해서 컨설팅을 하고요.  카페도 하면서 카페에 대한 것도 컨설팅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골목의 시장에 컨설팅 해주고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컨설팅해 주는 거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업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흑석10구역하고 사당15구역이 도시계획이 취소됐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흑석10구역은 타당성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사당15구역만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 요청했는데 보류, 그러니까 사당15구역만 안 됐고 사당10구역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도시계획 바꿨지요?  흑석10구역.  경관지구 완화가 됐습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용역하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서울시 조례가 거기가 자연경관지구인데 층수가 완화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민이 동의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60% 이상 되면 후보지 선정하면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경관지구 완화 조건에 근거한 용역을 시행하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조례는 금년 하반기에 됐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됐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주민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 조건에 의해서 용역을 진행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용역은 거의 다 끝났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사당15구역은 보류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 동작하이팰리스 앞 레미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두 위원님도 계십니다.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지요?
○도시정비2장 임창기  시정지시 보냈고 촉구까지 보내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매일 아침 의회에 나올 때 그 길을 지나거든요.  매일 아침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데 오늘 아침에 또 찍었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김효숙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님이시라 여러 차례 했고 제가 알기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도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마 주민 민원도 출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여러 차례, 벌써 한 달 이상 된 일이잖아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개선하라고 요청을 했으면 개선하는 시늉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제 판단에는 아예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처분이 나가도 벌써 나갔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 나간 게 있을까요?
○도시정비2장 임창기  아직 안 나갔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시정지시를 주게 되어 있고 촉구해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현재 촉구까지 나가 있으니까 촉구 기간이 지나는 대로 행정처분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게 사실 사업시행자가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노력을 하면 분명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레미콘 차량이 그 기지에서 출발할 때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출발해서 도로 하나를 막아놓고 거의 점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마트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보행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위압감이 들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합이든 시행사 측이든 분명히 알리시고 강력하게 처분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시정비헬페 360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어떤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올해 11월 현재 횟수로 11회를 했고요.
장순욱 위원  어디 있어요.  자료가?
  없지요?  말씀하세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1회 했고, 행정동으로 치면 14개소를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14개 동?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14개소요.  행정 동으로는 12개 동에 해당하고요.  장소로는 14개 장소를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10페이지 청년안심주택사업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네 곳이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네,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신대방동은 준공 낸 건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공사가 덜 됐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준공 나가면 안 됩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
장순욱 위원  준공은 완전히 민원 해결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준공하기 전에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아주택이 도시정비2과입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감사반장 변종득  사당동 449번지 모아주택도 보류됐습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449번지요?
○감사반장 변종득  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2개소 올렸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이유가 뭐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주변과 통합개발 하는 게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사안 아닌가요?  처음부터 서울시 의견이,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이 2개로 나눠서 했던 부분이.  왜 나눴습니까, 그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위치가 달라서 나눴던 건데요,  300번지 하고 밑에 449번지 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같이 연결된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아니요.  지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럼 처음부터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모아타운 요건이 맞으니까 공모한 거고요.  주민제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 여부는 서울시 권한이니까 서울시에서
○감사반장 변종득  이게 한번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허탈해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그래서 한쪽에서는 주민제안으로 다시 응모하겠다고 지금 동의를 받고 있고요.
○감사반장 변종득  한쪽에서는 그런 걸 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냐는 원망의 눈초리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세심하게,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마을버스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동작구 마을버스 제도가 생긴 이래로 소규모로 노선조정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노선을 조정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동작구의 지도가 많이 바뀌었고 재건축ㆍ재개발 때문에라도 전체적인 노선조정을 한 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한테 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네,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떻게 다 추진이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6월부터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해서 동작구 전체마을버스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 결과에 노선조정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신민희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끝이 아니라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와도 대화를 두세 번 정도 진행했고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쯤에 주민설명회도 같이 해서 진행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노선에 대한 의견을 받아볼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희 위원  일단 마을버스 노선 조정해서 주민들 편의를 좀 높여야 하는 부분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 개선해야 할 문제가 소규모 마을버스에 언제까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가?  운전자 양성, 취업 연계시켜 주는 것도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 그리고 지난번 조례에 올라왔던 전기충전소 같은 것도 일종의 편의제공이지요?
  물론 시민의 발이 돼주는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감안 하더라도 적자 업체를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사실 마을버스 지원금이 당초 서울시만 85% 지원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나머지 15%에 대해서 서울시가 7.5%, 저희가 7.5% 전체 재정 지원하는 것 중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고요.  그런데 사실 가면 갈수록 마을버스 업체가 더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그나마 운영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해지는 상황이어서 사실 기한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자, 말자 이렇게 하기에는
신민희 위원  우리 구에 마을버스 업체가 10개가 있어요.  그중에 8개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보통 7-8개 받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타 구에 비해서 10개 마을버스 업체가 있다는 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영세마을버스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봐요, 노선조정을 같이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작은 마을버스 업체는 버스가 한두 대, 혹은 두세 대 가지고 영업을 하는 마을버스 업체에 언제까지 저희가 2억 4,000만 원을 매년 시비 건 구비건 간에 세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세금이지요.
신민희 위원  지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런데 지금 사실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데도 있고, 오히려 민간한테 맡기기에는 교통이라는 부분이 공공서비스다 보니 사실 여기에서 완전히 민영화시키고 민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일반 주민들도 이 마을버스 하면 이게 공공서비스이니까 공영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신민희 위원  저는 민간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 공공제이고 공공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가능하나 불필요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타 구에 비해서 영세업체가 훨씬 많고, 그리고 코끼리 한 마리와 개미 아홉 마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동작구를 비유하자면, 이 부분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영세업체도 계속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그러니까 경영하는 데 빛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운전자 양성도 계속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 내지는 급제동 이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 비용대비 구민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집행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든 사업의 전환이든 전환을 해야만 한다.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시민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 전환해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다른 방식을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 자율주행 숭실대학교 쪽에서 중앙대 후문까지, 제가 그때 전달받기로는 11월, 12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 봄, 여름?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저희는 되도록 상반기 중에 시범운행을 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게 사실 제가 3일밖에 걸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약사항으로 현수막을 걸었던 내용이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딱 3일 걸었는데 관심 갖고 물어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버스 5511 딱 한 편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기치 않는 난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확실히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시범지구 선정은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로 하고, 서울시가 충분하게 예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서울시에서 공모 선정을 해 줬으니까 예산 지원이 나오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자치구의 자생력 때문에 매칭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숙제입니다.
신민희 위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확정돼서 시범운행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더 확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구에서 또 다른 교통 불편이 있는 곳들을 발굴해서 미리 사전에 찾아놓고 대비를 했다가 서울시건 국토부건 확대사업 할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단년도에 이 코스만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게 저희도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자율주행을 통해서 실현해보자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7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안했던 이격거리를 한 꼭지 넣어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도로를 다시 깔고 다시 하고 하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아이들 시설이나 이런 데는 조금 지우고라도 이격거리를 넓혀 주시면 교통사고 같은 게 더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당초 저희가 작년까지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활용해서 방치 자전거라든지 자전거 파킹하는 데 노후화되어 있는 자전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킴이분을 채용해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는 활동을 밴드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고, 또 일지를 써서 진행하고 있고요.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께서 더우나 추우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개인 감사할 때 듣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사방에 자전거 보관하는 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비틀리거나 뒤틀린 자전거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이 지킴이들이 싹 정리해 주고, 또 일지도 쓰고 하신다니까 굉장히 도로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혜택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지원을 올해 22명 100% 수료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100% 수료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중에서 60% 12명이 취업했어요.  나머지 3명은 구직 중이고 그러면 7명은 지금 뭐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일곱 분이 사실 취업을 하셨는데 운행하시다 보니, 이분들이 처음 현장에 투입되는 케이스 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보시고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아프셔서 취업을 못 하시고 대기 중인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로는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순욱 위원  1인당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14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
장순욱 위원  130만 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물론 1인당 13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운전 같은 경우는 적성에 맞아야 하거든요.  해서 양성하기 전에 지원할 사람 대상으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마을버스 하시던 분들이 시내버스, 광역버스로 가시잖아요.  대우가 좋고, 안정되니까.  여기를 경유하는 과정으로 보고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마을버스에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또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네.
장순욱 위원  내년에도 22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산은
장순욱 위원  철저하게 적성검사부터 시작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류소 BIT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타 구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치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용산구 전자상가에 가다 보니까 표지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하나 보내 드릴 텐데, 그냥 이렇게 마을버스 표지 그 밑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몇 시에 오는지.  별도로 설치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면 참 좋겠다.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법에 보면 제5조1항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안 돼 있다고 하셨지요, 앞으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장순욱 위원  내년에 꼭 하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사실 사업의 입안단계나 이럴 때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예전에 했던 것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니, 저희가 조금 누락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바로 해당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되도록 사전검토를 하고,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 자전거보행과와 협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안내를 잘해서 자전거도로 설치 확산에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작구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관련 조례 제3조에 나와 있듯이 재개발, 택지개발지역 이런 부분,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우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로변 같은 경우도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표지 같은 경우도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게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할 때 시도면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의 보행자전거과와 협의해서 도로 확장할 때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장순욱 위원  타 구에 보니까 “자전거 이용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길은 자전거가 편하게 가고, 버스가 비켜서 가고 그런 것도 해서 동작구도 자전거 타기에 좋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다들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시민의 발이고 또 마을버스가 제대로 돼야 자동차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교통량도 줄이고 마을버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영서비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문제가 임금이 너무 낮잖아요, 25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임금을 보존하고 그래서 안전한 운전자를 계속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사실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왜냐하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챙겨줘야 합니다.
김은하 위원  시에서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네.
김은하 위원  구에서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미 저희가 적자 업체 지원하는 7.5%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래서 다른 방법,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해 봐야겠지만 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시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사당3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15분 이렇게 되니까 너무 불편해하거든요,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놀리고 있는 상태에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네,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운전자 양성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사장님하고 해서 그분이 올려줄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물론 대표님들께서 고용주이시니까 그건 가능하지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각 업체의 이익 자료 다 받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가능하지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각 업체 자료 다 받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서울시로 자료가
김은하 위원  그건 또 시로 가요?  그러면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임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 게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서울시장 의지네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임금 부분은
김은하 위원  민원을 적극 서울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갯마을 좌회전 개통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좌회전을 하면서 좌측에 안전 난간대가 사각지대에 걸린다고 했는데 그거 시정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건 금방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로관리과와
○감사반장 변종득  이게 교통행정과 주관 아니었나요?  협업하셔서 부서 간에, 아침에도 부서 협의가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대림사거리 U턴 신대방1동 쪽이지요?  기본계획 설계안이 10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 가지고 오셔서.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및 변경 결정 추진 6억 짜리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성대로 상에 보상이 두 군데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는 서울시 토지 보상하고 중토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상이 추진돼야 할 것 같고요.  그게 끝나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장순욱 위원  내년까지 되면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빨리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당로 확장 추진 타당성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았는데 어디에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어떻게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사당로 확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여건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으니까 그런 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개인감사 때 도로관리과 과속방지턱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동작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가 하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지턱 규격을 철저하게 지켜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전기차 화재가 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알겠습니다.
  규격은 지역에 따라 골목길에 어떤 데는 낮게 해달라 어디는 차가 천천히 가도록 높게 해달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전기차 차고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규격 내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너무 오래 보수를 안 해서 뭉개진 데도 발굴해서 방지턱도 하시고 색도 입혀주고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열선이 AS 기간 중이지요?  열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선이 많이 파손되면?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현재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제대로 작동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보수를 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연초에 보수를 한 건 있는데 그것도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3일 사이에 업체에서 와서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AS 기간 중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AS 기간 중에는 당연히 와서 AS 하고요.
김효숙 위원  AS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2년 후에는 구비가 들어가야 할 텐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자료 요청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사유지 보상이 두 건 있지요?  어디인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이번에 폭설 내렸을 때 도로 열선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동작구 관내 열선이 잘 설치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크게 미끄럼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내년에 할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해서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경사도가 심한 부분이 아직 좀 남았는데 잘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더니, 엊그제 폭설이 왔었잖아요?  집행부 직원도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주민센터 직원도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품이 부족해서 방한용품이라든지 제설 차량 바퀴 체인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런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과장님, 제설 때 동에 보니까 제설 차량이 별도로 없는 데가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지금 주민센터별로 1대씩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구청 지원이지 자체 보유하지 않은 동도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요청드린 소형살포기가 구매되면 주민센터에 바로 지급할 겁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제설장비가 장착된 차량도 있고 구청에서 나올 때를 기다려야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한테 여러 번 와서 답변해 주셔서 아는데, 지금 사당동 지역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그동안 건축과에서 많이 가셔서 그 문제점도 직시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과 동행을 못 하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고 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동작구에서 건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염려가 있는 부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준공 이후에 위법을 하는 사례가 시공자와 건축주의 동의 하에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이 이렇게 강하다는 사실을 건축주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와 감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자와 감리자를 통해서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나중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안내되도록 감리자한테 안내 교육을 허가 나갈 때마다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혹여라도 법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주가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건축설계사나 감리자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불법을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괜찮구나 방심하는 걸 겪다 보니 지금 사당동 주민의 피해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욕심에 의해서 확장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 사안입니다.  간단한 불법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도 불안할 정도의 불법건축물이에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간과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건축 사용승인을 내주면 6개월이나 1년 후에 현장점검이 있던 걸로 아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용승인 떨어지면 건축과에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되고 나서 다음 연도에, 그리고 1년 반, 3년 해서 3년까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위반건축물은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적발됩니다.
  저희가 경험치로 생각하면 건축사, 감리자들은 건축법을 알고 적법하게 설계해야 허가를 받고 준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업자라고 하는 분들이 건축주의 이해관계에 부응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토부에서 전체 정하는 법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감리자가 위반에 대한 경각을 할 수 있도록 고지 안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통보 시에 건축주한테 접 안내장 발송합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허가 안내문은 부서에서 모든 걸 취합해서 건축허가조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차후에 불법건축물이 되면 법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통지해 주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예,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도에 대해서, 도로는 도로인데 사도예요.  고착화된 개인 사유물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건축 허가 당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사도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개인이 갖되 도로라고 하는 관습상 도로도 건축 허가 시에는 도로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통행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막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뜻은 도로통행에 대한 기능은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받는다거나 재산권 행사 측면은 민법 사항이고 판례는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물건 적체나 그런 것은 도로법이라든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두 번째, 건축한계선 침범하는 문제는 사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조한근  건축한계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감사반장 변종득  건축선 침범
○건축과장 조한근  건축선을 침범한, 도로 쪽을 침범한 민원 신고되거나 하면 저희가 관리 위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 문제도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구도에 대한 것도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당시 건물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허가 당시에 그 요건을 정확히 챙겨야하는데 행정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시인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그런 걸 철저히 챙기셔서 서로 민원 소지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축위원회를 건축법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한근  네.
신민희 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 구도?
○건축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일단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연간 몇 회 열리고 몇 건을 심의했는지 올해 자료만 좀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라고 하는데 진짜 수요자 중심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건수에 비해서, 건수가 10월까지일 것 같은데 조건부 의결도 적고, 재심 의견도 적어졌고, 부결은 없고, 보안 의결도 없고, 보류의결도 두 건에서 한 건으로 적어졌고, 조건부 의결도 없어요.  과정이야 제가 일일이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다 보니 결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문제 삼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작년에 비해서 보완이라던지 보류라던지 부결이라든지 재심이 줄어든 데 대해서 건건이 다르겠지만, 위원들 변동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열린 마음으로 심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건축과장 조한근  건축허가 건은 건축물에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 해에 어떤 아주 중요한 건물인데 건축계획이 굉장히 난잡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지적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 대비 비교가
신민희 위원  어렵지요?
○건축과장 조한근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건축위원 성향 자체가 그 건에 맞춰서 전문가 위주로 맞춰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1-2년 하신 분이 아니라 보통 25-30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서 그 계획에 한 사람이 설계, 계획한 것하고 여러 전문가가 봤을 때 많은 부분이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을 통해서 보완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동감하는데 앞으로도 더 깐깐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건축과장 조한근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또 하나는, 마지막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인데요.  건축물 부설점검은 상시점검인가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점검인가요?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연 1회요.  올해는 언제했지요?
○건축과장 조한근  10월에서 11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위반사항이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은 결과가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조한근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상도4동에 청년주택 짓는 거 있지요, 동작경희병원?
○건축과장 조한근  예.
김효숙 위원  인근에 집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란 걸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분쟁이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현장에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굉장히 냉대한다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어떻게 얘기하셔서, 그분들은 그거 짓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 인근 주민들은 동작구 주민이고,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대화를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진 뒤로 저희도 계속 현장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개별심사 때 몇 가지 주고 받았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안 주셔서, 이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서면심의를 해서
장순욱 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쭉 있습니다.  공사 전후에 이것에 관련된 예산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소규모주택 관련된 거 아시지요?
○건축과장 조한근  예,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장순욱 위원  그런데 왜 서면결의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예산회계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되었던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와 연관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자료를 전체 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와 현장조사 했던 자료 전체 다 제출하고 저희도 의견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위원들한테 전체 배포를 하면 거기서 적합성이라든가 우선순위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건수를 정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 지원조례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9조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이거든요.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 타당성 등 검토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는 위원회, 그러니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데 그럼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 사업 사항은 맞는데요.  위원회 소속이, 구민한테 보조금 교부하는 심의는 예산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만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위원회는 예산회계과서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한근  예.
장순욱 위원  근데 아까 서면심의는 무슨 얘기에요?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안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예산회계과에서.  그래서 그 자료 내용을 보고 위원들이 검토해서 각자 서면으로 다 제출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되나요 이걸, 예산회계과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한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순욱 위원  심의내용, 회의내용
○건축과장 조한근  그러면 서면심의 자료를 전체 달라고 해서, 아무튼 예산회계과에서 우리가 통보받기를 원안의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안의결로 전체 다 왔었고, 그리고 구민 호응도가 높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긍정적 의견으로 앞으로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저도 이 사업을 앞으로 지금 보면 꼭 필요한 곳, 지난번에 2024년에 공사한 것을 보면 꼭 필요한 곳에 했어요.  위험한 지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회계과에 이 부분을 알아봐야 한다.  제가 자료를 받으려면?
○건축과장 조한근  심의위원들의 서면심의자료는 예산회계과에 구체적으로 있지만,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저희 과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건 어느 정도 받아 둔 게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당동에 다가구주택이 불법건축물로 해서 위험한 상태가 있다는 건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따로 보고받은 건 없어요.
○감사반장 변종득  없어요?  과장님 이런 거는 서로 보고하고 이런 절차는 따로 없습니까?  그냥 과에서 다 해결하실 문제입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민원사항 같으면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되거나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과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거기 한 번 나가신 적이 있겠지만, 확장한 부분은 주택지원과 하고 연결된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현장에 가보셨지요?
○건축과장 조한근  예.
○감사반장 변종득  위험물에 대한 건 도시안전과 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아마 국장님들하고 소통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안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봤을 때는 사용승인 이후에 위법한 사항인데, 위법을 아주 심하게 한 경우지요.  보통 테라스 부분을 샌드위치 판넬이나 그렇게 하는데 슬라브를 연결해서 쳐서, 준공 이후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준공 상태 대로 위법사항을 조치해라 그것밖에 못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렇게 논의드리고 보고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책이 나올만한 게 안 돼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감사반장 변종득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어차피 부서장님끼리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서를 보면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당동 청년주택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건설행정과 전부 다 부서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건 국장님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과 간에 조율이 필요하다든지 뭔가 답보 상태에 있다든지, 해결해야 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럴 때는 제 주재로 회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최근에도 도시계획과 사례도 그랬고, 충분히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소속 국장님끼리 논의도 하고 그런 체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하여튼 국장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국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네,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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