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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3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1. 의사일정
  2.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3.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1. 10.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14.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22. 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7. 26. 본회의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득 의원 대표발의)(변종득ㆍ정세열ㆍ정유나ㆍ민경희ㆍ장순욱ㆍ정재천ㆍ신동철ㆍ김영림ㆍ이지희ㆍ김은하ㆍ김효숙ㆍ이미연ㆍ이주현ㆍ이영주ㆍ신민희 의원 발의)(15명)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민경희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유나ㆍ정세열ㆍ이주현 의원  발의)(7명)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8.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4.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영림ㆍ김효숙ㆍ이영주ㆍ장순욱ㆍ정유나ㆍ이주현ㆍ정세열ㆍ이미연ㆍ노성철ㆍ변종득 의원 발의)(11명)
  19.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20.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동작구청장 제출)
  23. 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4.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5. 23.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6.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25.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8. 2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정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개회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신동철 의원, 부위원장에는 장순욱 의원이 호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회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접수되었으며,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716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75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76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재천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0억 9,500만 원, 3.06%가 증가한 9,810억 1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172억 5,1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세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을 고려하되 구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예산회계과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53억 9,646만 8,000원을 삭감, 도로관리과 소관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 실시 설계 용역 2,000만 원 삭감, 내부 유보금으로 154억 1,646만 8,000원을 산입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본 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공공 게시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예치금 회수 6억 5,000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 2024년도 말 도로굴착허가 원인자부담금 징수 예상수입액 5억 1,100만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도로굴착복구공사 8억 9,000만 원과 예치금 3억 100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득 의원 대표발의)(변종득ㆍ정세열ㆍ정유나ㆍ민경희ㆍ장순욱ㆍ정재천ㆍ신동철ㆍ김영림ㆍ이지희ㆍ김은하ㆍ김효숙ㆍ이미연ㆍ이주현ㆍ이영주ㆍ신민희 의원 발의)(15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 채택 안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위원 구성 시 추천권자를 명확히 명시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는 등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을 제재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 사용 기준을 보완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교육 및 사용내역 점검 규정과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민경희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유나ㆍ정세열ㆍ이주현 의원 발의)(7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영림ㆍ김효숙ㆍ이영주ㆍ장순욱ㆍ정유나ㆍ이주현ㆍ정세열ㆍ이미연ㆍ노성철ㆍ변종득 의원 발의)(11명)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신동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철입니다.
  이번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옴부즈만의 명칭과 자격요건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발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등 소유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관리과의 주택 밀집 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대방동 375-72번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무주택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대한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소송수행 경비 실비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금 운용 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동작문화재단의 2025년도 운영비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동작문화재단이 2024년 11월 2일 흑석동에서 상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4년 11월 23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사용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주 구역 지정과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조문을 명시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업무량이 과다한 과를 분리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보조금 외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기준 등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동작구청장 제출) 
 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3.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33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20항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상 용적률 체계 반영과 신규 등록된 3개 필지를 반영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구유지에 구 소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동작주차공원에 공공 전기버스 충전시설 버스 급속 충전기 3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예우 및 지원하고자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구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동작복지재단의 출연금은 3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 출연금과 같고 이는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337회 임시회 위원회 심사 시 보류된 안건을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한 것으로 장수축하품 및 노인 이미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 이미용 지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고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동작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인력 운용계획의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의회 보고 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2쪽에서 3쪽은 기구 및 정원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조직도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에서 5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동작구는 도시개발의 활발한 추진으로 발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인구는 9월 말 기준으로 38만 7,792명이며, 최근 5년간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출생아 수가 감소세인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3년 내에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측됩니다.
  재정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 보조금,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포함한 우리 구 세출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2025년부터 대내적으로는 신청사 이전, 대외적으로는 기후 위기, 국제 정세 등에 따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신규 행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재정, 기준인건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력 운용에 건전성을 기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정원관리 기관별 및 직종ㆍ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406명이며, 2025년도에는 무기계약직 방문간호 인력 자연 감소에 따라 간호직 공무원 5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추후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원, 인력 재배치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준인건비는 1,438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연도별 현황에 나타난 것처럼 물가상승 등에 따라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신규 건립 시설에 대한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정재천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정재천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2025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4. 동작문화재단 구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0. 사당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3.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6.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민경희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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