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건축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복지정책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건축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복지정책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7억 9,397만 7,000원이며, 99억 346만 6,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억 9,816만 4,310원을 수납하였고 530만 2,5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 118쪽에서 1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7,393만 8,860원과 예비비 1,300만 원을 포함한 총 305억 2,218만 3,860원으로 총 289억 2,869만 2,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억 8,911만 5,51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437만 5,4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부터 119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5억 3,470만 3,000원 중 42억 7,861만 9,47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156만 3,690원을 제외한 5,451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관 건립, 푸드뱅크ㆍ마켓 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47억 5,357만 2,860원 중 135억 8,609만 1,11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7,852만 865원을 제외한 8억 8,896만 8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억 4,878만 9,000원의 예산 중 3억 2,731만 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03만 960원을 제외한 1,243만 9,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4,442만 7,000원 중 21억 9,643만 2,733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799만 4,2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억 1,996만 2,000원 중 2억 1,952만 2,910원을 집행하여 43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633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7억 9,397만 7,000원이며, 99억 346만 6,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억 9,816만 4,310원을 수납하였고 530만 2,5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 118쪽에서 1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1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7,393만 8,860원과 예비비 1,300만 원을 포함한 총 305억 2,218만 3,860원으로 총 289억 2,869만 2,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억 8,911만 5,51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437만 5,4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부터 119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5억 3,470만 3,000원 중 42억 7,861만 9,47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156만 3,690원을 제외한 5,451만 9,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관 건립, 푸드뱅크ㆍ마켓 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47억 5,357만 2,860원 중 135억 8,609만 1,11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7,852만 865원을 제외한 8억 8,896만 88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억 4,878만 9,000원의 예산 중 3억 2,731만 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03만 960원을 제외한 1,243만 9,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4,442만 7,000원 중 21억 9,643만 2,733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799만 4,2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억 1,996만 2,000원 중 2억 1,952만 2,910원을 집행하여 43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633만 1,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요약본 23쪽부터, 결산서 118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 요약본 23쪽부터, 결산서 118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예비비가 4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가 알고 있기로 예비비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구청장협의회 한파 대응 민생안정 지원대책 회의를 2023년 1월에 했습니다. 거기서 긴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한파 대응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단열재를 부착하거나 보일러 수리를 하고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는 등 그쪽의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구청장협의회 한파 대응 민생안정 지원대책 회의를 2023년 1월에 했습니다. 거기서 긴급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한파 대응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단열재를 부착하거나 보일러 수리를 하고 동파 계량기를 교체하는 등 그쪽의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복지카 정류장 표시판 같은 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왜 예비비로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죄송하지만 예비비는 아니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용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에 결산서에 복지시설 관리, 119쪽에 보면 예산액도 많지만 명시이월이 됐는지 사고이월이 됐는지 이월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많이 됐는데 이게 예산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사회복지관 건립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2020년부터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오면서 그 예산이 건립하면서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명시이월된 건 3년 안에 써야 하는 거예요? 몇 년 안에 써야 하는 거예요? 이월 기간이 있던데, 1년 안에 쓰라는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기간이 다 끝나서 이미 다 썼고요. 2023년에는 명시이월한 걸 다 사용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지요?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2020년도에 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을 편성할 당시 최초 계약 당시 보험료율 이런 단가들이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6,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김효숙 위원 집행잔액 계에 보면 8억 8,000만 원이 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사회복지관 건립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업무에서도 남은 걸 다 총합한 금액입니다.
○김효숙 위원 총합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총합한 금액이 그러면 그 아래 시설 항목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남은 항목이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3억 1,500만 원이 남았고 복지관 건립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3억 6,400만 원인인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맨 처음 설계할 때 보험료율 단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았는데요. 해가 바뀌면서 요율이 낮아져서 3억 6,400만이 남았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국고지원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시해 주는 대로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20쪽 법률홈닥터 예산은 192만 원 잡혀 있는데 지출은 105만 원 됐고 이게 구청에서 법률 상담 20분 정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이영주 위원 주민은 이게 안 돼서, 약속이 안 잡혀서 불편해하는데 지출액은 얼마 안 되고 87만 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런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법률홈닥터는 여비로만 잡힙니다. 인건비는 국고로 내려오는 인건비를 써야 하고요. 여비는 그분들이 출장을 나갈 때 사용하는 여비인데요. 그래도 약속을 잘 안 지킨 건이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희가 70회 정도 300가구 정도 상담을 했고요. 그런 건 일정을 잘 맞춰서 일정이 안 잡혀서 상담을 못 받는 경우는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사회복지관 건립 119쪽, 사회복지관 건립 때문에 변경하셨잖아요? 4,000만 원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4,000만 원 변경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세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건축과 의견이 국기게양대도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도 설치해야 하는 누락 부분이 최초 설계에서 있었나봐요.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 것 같다고 해서 시설부대비용이 좀 남을 것 같다. 보험료 단가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우리가 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엄청난 계획을 잡고 몇 년에 걸쳐서 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안 짜고 급하게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요. 아마 법적인 게 바뀐 게 있었을 것 같고요. 물가 상승이 높아져서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문제도 없어서
○정세열 위원 아까 태극기와 뭐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 건 설계 당시 미처 반영을 못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태극기 같은 건 당연한 건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와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복지정책과에서도 시비 매칭도 많고 예산도 써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변경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하는 것도 많지만 복지정책과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잖아요? 시비든 구비든 매칭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좀 꼼꼼하게 미리 계획을 짜서 예산에 담아서 변경하는 걸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다음에 할 때는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보훈대상자분한테 보훈비를 지원하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신청이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신청에 대해서는 홍보를 앞으로 강화해서 미신청자자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소식지나 미디어보드 보도자료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국가보훈부에서 4,500명이라고 현황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명단은 주지 않고,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소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3,600명에서 3,700명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단체별로 명단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단체에 직접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단체를 활용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중복 지원도 있고 단체도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전화한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귀찮아서 안 한다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드리는 건데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02억 1,788만 8,000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203억 3,082만 9,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9,007만 7,170원을 포함 총 1,497억 7,365만 6,170원이며 지출액은 1,441억 1,817만 8,074원이고 명시이월액 3억 6,000만 8,120원, 사고이월액 4억 872만 8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5,272만 8,015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3,402만 1,16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72억 1,006만 6,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지급,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으로 1,244억 7,800만 6,477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3,174만 3,2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9,817만 8,023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13만 8,300원입니다.
122쪽 중단부터 123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1,807만 7,170원을 포함 92억 2,413만 6,170원으로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67억 4,474만 99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3억 2,826만 4,920원, 사고이월액 4억 872만 8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338만 9,065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902만 395원입니다.
123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 포함 예산현액은 116억 8,478만 1,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등으로 112억 5,563만 1,20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116만 927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98만 8,864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6,921만 1,000원 중 6,367만 8,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3만 2,070원입니다.
124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00만 원 포함 예산현액은 7,383만 7,000원으로 6,745만 2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8만 6,720원입니다.
이어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 1,162만 5,000원 중 15억 867만 188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5만 4,812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160만 1,995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7,193만 6,053원이며, 노인 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3,01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2,338만 8,048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02억 1,788만 8,000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203억 3,082만 9,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9,007만 7,170원을 포함 총 1,497억 7,365만 6,170원이며 지출액은 1,441억 1,817만 8,074원이고 명시이월액 3억 6,000만 8,120원, 사고이월액 4억 872만 800원,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5,272만 8,015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3,402만 1,16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72억 1,006만 6,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지급,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으로 1,244억 7,800만 6,477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3,174만 3,2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9,817만 8,023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13만 8,300원입니다.
122쪽 중단부터 123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1,807만 7,170원을 포함 92억 2,413만 6,170원으로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67억 4,474만 99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 3억 2,826만 4,920원, 사고이월액 4억 872만 8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338만 9,065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902만 395원입니다.
123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 포함 예산현액은 116억 8,478만 1,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등으로 112억 5,563만 1,20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116만 927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98만 8,864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6,921만 1,000원 중 6,367만 8,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3만 2,070원입니다.
124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00만 원 포함 예산현액은 7,383만 7,000원으로 6,745만 2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8만 6,720원입니다.
이어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 1,162만 5,000원 중 15억 867만 188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5만 4,812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160만 1,995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7,193만 6,053원이며, 노인 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3,01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2,338만 8,048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1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1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21쪽 성과지표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어요. 당해 연도 지원 시설 수 목표는 30인데 실적은 86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구립으로 운영하는 어르신 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걸 다 포함해서 합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사립경로당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안 됐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낮게 잡았던 것 같고요. 작년부터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도배ㆍ장판사업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실적이 많이 늘어서 달성률이 296%나 되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작년에 비해서 뭔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서 늘었나 궁금했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고보조 이게 작년에 교육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들 교육비 600만 원 정도가 추경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600만 원 삭감됐지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고보조 이게 작년에 교육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들 교육비 600만 원 정도가 추경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600만 원 삭감됐지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추경에서 삭감시켰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예.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 편성된 부분이고요. 작년 의회 심의과정 중에 3억 5,000만 원을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사업으로 의회에서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구비로.
○김효숙 위원 증액이 있어요? 증액된 게 아니라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좀 남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내가 알기로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 669만 5,000원, 교육비 375만 원, 복지관 2,050만 원을 1차 추경 때 교육비 6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확인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2023년도 예산의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증액한 거지요.
○김효숙 위원 예, 그게 감액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그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전용 예산을 3억 5,000만 원 받았지요? 노인돌봄.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노인돌봄사업으로 증액해 주셨던 거요?
○김효숙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변경되고 전용해서 쓴 게 많더라고요. 그 사업비는 원래 지출 계획에 없었나요? 왜 변경하고 전용해서 쓰셨는지?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냈던 부분이 아니고요. 의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으셔서 3억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 전체 총액으로 저희한테 편성해 주신 부분이라서 그 사업을 각각 구체화하다 보니까 통계 목을 조정한다거나 사업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 전용ㆍ변경이 좀 많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용ㆍ변경이 아니라 원래 사업비로 책정해서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그게 맞는데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서 통으로 3억 5,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되다 보니까 각각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작년에 신규로 한방 서비스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전용이나 변경 건이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업계획서를 반듯하게 세워서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면 좋겠어요. 변경하고 이런 건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2쪽 무더위 쉼터가 있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어 있고 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 원인이 뭘까요?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2쪽 무더위 쉼터가 있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어 있고 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 원인이 뭘까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폭염 일수가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38일인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잔액도 많이 남은 걸 보면 노인들 쉼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폭염이 발령되면 그것에 따라서 복지관을 연장 운영한다거나 하면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요. 쉴 수 있는 공간 2개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좀 남았던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과다예산 아니면 사업을 충실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안 남게 하고 노인 무더위 쉼터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고보조 있잖아요. 전용된 것을 보니까 작년부터 AI 로봇 활용 집중돌봄이라는 것을 추진하셨네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당초 예산에 잡혔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다가 이번 추경에 또 잡으셨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는데 전용을 하실 때 계획적으로 쓰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쪽 권한이라고 하지만 전용할 때 얼마만큼을 쓸 거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정세열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추경에 또 가지고 오셨죠?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5,000만 원이 위탁금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비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전용해서 썼던 거고요. 금년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 6,5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매칭이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이어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 반납입니다.
○정세열 위원 어쨌든 AI 로봇도 노인맞춤돌봄 아니에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세부사업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세부사업 밑에 국고보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노인맞춤돔볼서비스는 매칭을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 매칭에서 반납금 전용이 안 돼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사용하고 남은 것을 서울시나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무조건?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정세열 위원 그러면 구비만 전용을 시킨다?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구비는 다른 사업이 있으면 저희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세열 위원 제 말은요. 매칭 사업이 있으면 구비 부분에서 전용을 시키면 되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가능하면 전용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세열 위원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의회 심의과정에서 3억 5,000만 원을 포괄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로 많이 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저희가 쓸데없이 과다하게 3억 5,000만 원을 줘서 그러신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그런 건 아니고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이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증액해서
○정세열 위원 아무리 그때 우리가 증액을 했어도 많다고 생각되면 계획을 잡고 의원들에게 이 부분은 돈이 충분하니까, 국고보조도 있고 시비 보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증액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 민간위탁금으로 통으로 내려보냈어요. 의회의 취지는 아시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때 우리가 실수한 게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안 되고 항목을 하나씩 지정해서 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을 통으로 주니까 이 돈을 쓰려면 전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회의 취지에 따라서 쓰려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정세열 위원 그렇게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AI 로봇을 추진하실 때 전용, 준 돈을 이런 걸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추경 올릴 것까지 예측해서.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그거는 전년도 사업비였고요. 2024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시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하면 대부분 선정이 되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해야 공모에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정세열 위원 노력해서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에 통으로 3억 5,000만 원을 내렸을 때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아냈잖아요. 그 일부를 AI 로봇에 매칭비용으로 사용한 건 맞죠?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에 통으로 3억 5,000만 원을 내렸을 때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받아냈잖아요. 그 일부를 AI 로봇에 매칭비용으로 사용한 건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됐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서 얘기해야 하는데 추경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추경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일부 잡아놓고 그 프로그램을 하면 어땠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에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서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받는 게 처음이야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잡아놓고, 그때 본예산에서 안 되면 우리 예산이니까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2024년도 예산을 다 파악 못 했는데 올해도 AI 관련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그리고 구에서 좋은 사업을 제안해서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받는 게 처음이야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잡아놓고, 그때 본예산에서 안 되면 우리 예산이니까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2024년도 예산을 다 파악 못 했는데 올해도 AI 관련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업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하는 거여서 서울시 전체 중에서 5개 구만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그 부분을 이번에 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장순욱 위원 이 AI 로봇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욕구도 있고 특히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 돌봄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굳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비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국ㆍ시비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장순욱 위원 다른 데서 절감을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써야죠. 쓰고 나서 진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좀 더 확산시키는 게 맞지, 서울시 공모사업만 기대고 있다가 그게 되니까, 매칭이니까 추경으로 한다? 그래서 확산시키겠다?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적극행정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아까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결산서 요약본 24쪽에 보면 복지국에서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과장님에게 질의하지 않는 게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려고요.
24쪽 봐 주세요.
복지국에서 아까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결산서 요약본 24쪽에 보면 복지국에서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과장님에게 질의하지 않는 게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려고요.
24쪽 봐 주세요.
○복지국장 김형엽 예.
○장순욱 위원 거기에 보면 어르신정책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보면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으로 미수납액이 복지정책과는 520만 원 정도가 되고 어르신정책과는 41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뭐죠? 미수납액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다음에 영유아보육과도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이거는 커요. 1억 5,900만 원이에요. 복지국에서 미수납액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어르신정책과만 말씀드리면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환수시켰는데 그쪽에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게 계속 누적됐네요?
○복지국장 김형엽 매년 발생한다고 봐야죠.
○장순욱 위원 전년도부터 그게 계속 쌓이겠네요?
○복지국장 김형엽 그렇죠.
○장순욱 위원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일을 잘 못 하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부정수급자들을 가려서 구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부정수급자들을 가려서 구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복지국장 김형엽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요. 그런데 영유아보육과는 1억 5,0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큰돈 아닌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복지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기 국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히 가려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5개 구입니다.
○이주현 위원 5개 구 중 우리 구에는 3,92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범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시범적으로
○이주현 위원 왜 시범사업이냐 하면 효과에 대한 검증도 안 됐고 결과에 대해서 도출된 것도 없어요. 그런 사업에 예산을 두 배, 세 배 늘려서 전용해서 집행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독거 어르신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직접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 중에 AI 로봇이 꼭 필요하신 가정에 비치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터치하면 바로 보호자나 경찰에 연결이 된다든지 또 정서 지원도 받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취약 어르신들에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에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전년도 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겁니다.
○이주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사업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서울시에서도 효과가 있었는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사실 AI를 사용하시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장시켜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작년에 하고 나서 사업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외로움을 덜어주고 만족하는 부분이 많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겠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올해도 참여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지, 갑자기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또 12번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에 300만 원 전용한 게 있어요. 공공요금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번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에서 전용했는데 전용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출액 보면 예산액보다 낮거든요.
또 12번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에 300만 원 전용한 게 있어요. 공공요금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번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에서 전용했는데 전용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출액 보면 예산액보다 낮거든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가 작년 3월부터 개소했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결과적으로 안 부족했는데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통계목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항목에서는 남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운영비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요금 증가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23번에서 전용하고도 보조금 반납이 700만 원이에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662만 원이었고요.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시스템에 통화기록, 음성녹음 기능, 상담 이력, 유형별 통계 기록, 이런 기능이 있어서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 300만 원을 전용해서 932만 2,000원의 공공요금을 집행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굳이 전용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의무사항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공공요금은 납부해야 되고 미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 예산 안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목별로 달라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통계목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에 전기요금이나
○이주현 위원 항목별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다른 부분에서도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용해서 쓴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공공요금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공공운영비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게 맞나 싶어요. 어쨌든 운영비에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에 다른 운영비가 있었을 텐데 항목도 말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를 잡으실 때 처음에 662만 원을 잡으셨나요?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공공요금이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공공운영비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게 맞나 싶어요. 어쨌든 운영비에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에 다른 운영비가 있었을 텐데 항목도 말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를 잡으실 때 처음에 662만 원을 잡으셨나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6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어떤 긴급사항이 생겨서 나중에 300만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어쨌든 어딘가에서 전용을 시키긴 해야 되잖아요. 아까 300만 원이 자세하게 어떤 요금이라고 하셨죠?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콜센터에 통화나 음성녹음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월별로 내야 하는 부분이어서요. 그 비용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그리고 월별로 공공요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당초 예측보다
○정세열 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전화기가 2대 있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전화 회선은 작년에 3대로 사용했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신비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전화요금하고 1899-2288 대표번호를 사용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입니다.
○정세열 위원 통신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전화요금하고요. 대표번호 1899-2288번에 대한 사용비를 내게 되어 있어서요.
○정세열 위원 사용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신비, 사용비는 당초에 콜센터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짜서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실 때는 단기간에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하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예산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리고 AI 로봇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현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동작구에 몇 대나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작년에 70개를 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36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세열 위원 100가구 정도네요? 그러면 지금 70가구를 했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보통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 가정에 설치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외로움도 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지원도 받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올해도 한 거고요. 사용하다가 본인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분에게 월별로 재배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AI 로봇, 일명 효돌이는 최근 1년 안에 시작된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부터 했었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곳도 있었고 타 자치구에서도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시현할 수 있을까요?
AI 로봇, 일명 효돌이는 최근 1년 안에 시작된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부터 했었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곳도 있었고 타 자치구에서도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시현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한 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입니다.
과장님, 총계를 보면 집행률이 66%밖에 안 돼요. 성별영향평가 사업 전체에서 집행률이 66%밖에 안 나오는 건데 성별영향평가 안 했어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려면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입니다.
과장님, 총계를 보면 집행률이 66%밖에 안 돼요. 성별영향평가 사업 전체에서 집행률이 66%밖에 안 나오는 건데 성별영향평가 안 했어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려면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활동시간이 적어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이 페이지만 봐서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으니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요약본 책자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59억 7,192만 2,000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972억 5,989만 6,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25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491억 72만 8,240원이며 1,289억 3,912만 4,418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6,195만 7,3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5억 8,361만 1,930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1,603만 4,56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에서 126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79억 4,993만 4,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757억 8,308만 3,74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810만 9,9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3억 5,874만 351원입니다.
이어서 126쪽에서 127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5,394만 3,000원으로 시간제보육,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에 195억 1,634만 7,2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746만 5,369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013만 421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8,949만 2,24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 등에 47억 7,358만 4,710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터 설계 및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111억 4,595만 7,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3억 8,422만 5,511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572만 4,689원입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2,631만 7,000원으로 출산장려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에 249억 9,938만 228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381만 1,15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712만 5,622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7만 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458만 5,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 4,400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억 6,214만 2,92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2만 9,07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 164쪽에서 16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성인지 결산은 아이돌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94억 7,450만 원을 편성하여 일 가정 양립, 양성평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55억 3,9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요약본 책자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59억 7,192만 2,000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972억 5,989만 6,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25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491억 72만 8,240원이며 1,289억 3,912만 4,418원을 지출하였고 113억 6,195만 7,3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5억 8,361만 1,930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1,603만 4,56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에서 126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79억 4,993만 4,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757억 8,308만 3,74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810만 9,9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3억 5,874만 351원입니다.
이어서 126쪽에서 127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5,394만 3,000원으로 시간제보육,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에 195억 1,634만 7,2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746만 5,369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013만 421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8,949만 2,24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 등에 47억 7,358만 4,710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터 설계 및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111억 4,595만 7,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3억 8,422만 5,511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572만 4,689원입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28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2,631만 7,000원으로 출산장려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에 249억 9,938만 228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381만 1,15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712만 5,622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7만 원으로 부서운영비 등으로 458만 5,6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만 4,400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억 6,214만 2,92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2만 9,07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 164쪽에서 16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성인지 결산은 아이돌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94억 7,450만 원을 편성하여 일 가정 양립, 양성평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55억 3,9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5쪽부터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5쪽부터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영어놀이터 설치한 게 서울시 특교로 내려온 거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특교로 4억 8,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작년 추경 때 간추처리 하신 거?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4억 8,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전용을 시켰어요. 2억 700만 원 맞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정세열 위원 굳이 2억 700만 원을 전용시킬 필요가 있었나? 과에서 좀 적극 행정을 했었으면 특교를 받을 때 좀 더 높게 책정해서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가 예산편성이든 특교 신청이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산출기초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 가이드라인이라는, 예산 편성할 때 건축물 설계하거나 지을 때 준용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준용해서 뽑았을 때 4억 8,000만 원이 나와서 그만큼 신청했던 거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고 보니까 거기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오래된 지구대를 교환해서 하다 보니까 건축물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설계가 끝나고 추가로 이만큼이 더 소요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정세열 위원 결국 전용이라는 게 예산 남은 걸 긴급하게 써야 하는 선에서 쓰지 않습니까? 애초 이런 걸 전용하려고 계획을 짜셨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아니지요.
○정세열 위원 왜냐하면 특교 4억 8,000만 원 잡을 걸 알고 나머지 금액이 여기서, 사업계획을 짤 때 영어놀이터 하기 전에 구상하고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걸 미리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리모델링비가 들어갈 걸 알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영어놀이터, 저희가 필요한 시설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할 때는 건축가이드라인에 의해서 4억 8,000만 원을 뽑았어요. 그만큼을 서울시에 특교로 요청한 거였는데 그걸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설계 끝나고 나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그만큼으로는 지을 수가 없고 더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피치 못하게 2억 700만 원에 대한 예산 전용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이 금액 차이가, 내가 궁금한 게 애초에 영어놀이터를 하든 어떤 신규사업을 하던 기획부터 구상부터 예산을 구비든 시비든 국고보조가 됐든 계획적으로 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이번에 특교 내려온데, 바로바로 긴급한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이 있으면 신중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걸 다 기획하셨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도 다 계획이었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4억 8,0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출근거로 나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추가 금액 2억이란 돈은 꽤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애초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결과적으로는 산출이 잘못됐다고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가 그런 걸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정세열 위원 금액 차가 너무 과하게 2억 700만 원이란 돈이 더 추가됐는데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런데 저희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실무를 하면서 산출근거로 삼아야 하는 건축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을 적용했는데 거기서는 그만큼 나왔는데 실제 건축과나 이런 분들이 설계해 놓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안전장치나 여러 가지를 하려면 4억 8,000만 원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중에 나온 겁니다.
○정세열 위원 말이 자꾸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건축과든 어디든 불러서 이게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사업을 하셨어야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때는 4억 8,000만으로 산출이 된 건지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산출할 때 그 지구대 건물이 노후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산출할 때 노후도까지 반영해서 산출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저희는 가이드라인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건 알겠는데 일단 저희가 주먹구구로 했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열 위원 저희는 이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과에서 제대로 짜와야 하고 2,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전용한 부분에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실 거지만 당초 계획부터 6억이 들어가는 걸 4억으로 특교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거에 의해서 4억 8,000만 원으로 올렸다면서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정세열 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나중에 건축과에서 나와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 걸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단계부터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말씀 중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짧게 했지만 매번 듣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동안만 무사히 넘기면 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순욱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정세열 위원님이 화가 나는 부분은 그 공사를 맡긴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4억에서 몇 천만 원 정도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4억 8,000만 원에 2억 700만 원을 더 플러스하는 이렇게 엉터리로 설계하고 입찰에 들어오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속 반박하잖아요?
지금 정세열 위원님이 화가 나는 부분은 그 공사를 맡긴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4억에서 몇 천만 원 정도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4억 8,000만 원에 2억 700만 원을 더 플러스하는 이렇게 엉터리로 설계하고 입찰에 들어오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속 반박하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이나 외부에 근거를 대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장순욱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업체 선정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업체 데려다 놓고 공사하니까 비 새고 물 새고 방수도 안 되어 있고 일단 나랏돈은 거저먹어도 되니까 대강대강 공사해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처음에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니, 업체 말하는 거예요, 업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대강 공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업체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만큼 더 들어갑니다.” 이래서 결국 돈 받아 낸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 선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지금 구에서 건물 지은 거 보세요. 다 엉터리 건물이지, 비 새고 말이야. 건물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비 새고 말이야!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면 정말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말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부서성과를 보면 맨 위에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영유아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만족도가 101% 나왔습니다. 측정방식은 사회 참여자 만족도 측정입니다. 보셨지요?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면 정말 잘못했다고 정중하게 말해도 부족할 판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부서성과를 보면 맨 위에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영유아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만족도가 101% 나왔습니다. 측정방식은 사회 참여자 만족도 측정입니다. 보셨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이게 101%가 나왔어요. 측정산식이 사업 참여자 만족도 측정이라는데 사업 참여자 만족도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장애아 통합반 운영이나 교사대 아동 비율, 원장 교사겸직 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한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 대상을 관련된 원장, 직원 말씀하시는데 참여자 만족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아닙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은 전체 대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이란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혜를 받는 학부모가 설문조사 대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몇 명 정도 했나 보니까 목표가 90명이지요?
○위원장 신민희 단위가 %예요.
○장순욱 위원 90%면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한 건 전수조사는 아니고 몇몇 곳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몇몇 곳이 90%가 나오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보육교직원 근무만족도 제고가 있어요. 목표가 46%인데 48%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면 동작구 관내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50%도 아직 멀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보육교직원 만족도 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근속 수당 지급 대상자 비율 50%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측정산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그중에서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관련해서 9,900만 원 반납했어요. 125쪽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처우개선비요?
○장순욱 위원 예, 이게 분명 국고보조로 내려왔을 때는 직원에 따라서 내려왔을 텐데 9,900만 원씩이나 반납할 정도로 많이 드리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영유아 숫자가 감소하고 아이를 낳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폐원했거나 이런 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인건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지금 저희 영유아보육과 예산 중 잔액이 남은 대부분의 이유가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폐쇄돼서 줄어든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시설이 기존 민ㆍ가정이나 이런 데도 많이 폐원했고요. 현재 구립시설로 지으려고 진행 중인데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기능을 전환하거나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데 보육시설 확충으로 예산을 쓸 수가 없나요? 127쪽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이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라서
○장순욱 위원 민간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왜 그런지 여쭤본 거고요.
요약본 24쪽에 나와 있는, 아까 밖에서 TV로 모니터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억 5,9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왜 그런지 여쭤본 거고요.
요약본 24쪽에 나와 있는, 아까 밖에서 TV로 모니터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억 5,9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2개 건에 대해서 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개 건은 기존 방과후교실로 운영하던 시설이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던 시설이 그 보조금을 줄 때 그런 목적으로 안 하고 중간에 그런 거를 접거나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반환 조치를 명령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체납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건은 4,000만 원가량 되는데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해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가 되는데 이 건은 2019년도 이전이라 그런 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간 줄 모르고 계속 지급하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있어서 환수가 안 되고 계속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건은 4,000만 원가량 되는데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해서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 겁니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가 되는데 이 건은 2019년도 이전이라 그런 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해외에 나간 줄 모르고 계속 지급하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있어서 환수가 안 되고 계속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그만둔 후에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인 걸 알았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아니, 그만뒀기 때문에 보조금 준 용도를 그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가 예산을 줬는데 그걸 안 하니까 반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장순욱 위원 반납을 안 하고 폐쇄한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이런 부분은 폐쇄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폐쇄합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전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지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했을 텐데, 이 용도가 방과후교실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방과후교실을 키움센터로 다 전환해야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키움센터를 안 하겠다고 접어버린 거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나 향후 절차적인 방법을 다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모든 일은 철저히 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게 좀 오래된 일이라 그 당시 것을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앞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나랏돈이잖아요? 물론 해외에 신고 안 하고 나가는 경우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중에 환수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설폐쇄나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국장님, 그렇게 일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합니까?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국장님, 그렇게 일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합니까?
○복지국장 김형엽 구체적인 내용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규명해 봐야겠지만 보조금이 지급됐고 환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소송에서 판결이 났겠지만 소송은 저희가 승소한 걸로 나왔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복지국장 김형엽 그래서 미납금이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그 설립했던 분이 폐쇄했으니까 그분의 개인 재산에 압류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들어갑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압류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형엽 차량 같은 것도 압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채권 보조가 가능한 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 데도 안 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소송이 끝나면 하려고
○복지국장 김형엽 복잡한 데입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국고의 사용은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회수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18번 보육사업비에서 보조금 반납이 79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이 커질까 봐 전용해서 쓴 거 맞지요, 다른 쪽으로 보내서?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전용이요?
○이주현 위원 1억 3,000만 원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냈고 1억을 어린이 영어놀이터 설치에 보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주현 위원 맞지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영어놀이터 설치 자체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어놀이터 증액에 대한 세부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주현 위원 보육시설 확충을 보면 보조금 반납이 계속 쌓이다가 계속 반납되고 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38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겁니까?
○이주현 위원 그 위에 보육시설 확충, 이게 38번부터 다 합쳐진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어린이집을 짓는데 단기간에 되지 않고 예산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길게는 4-5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이 쌓이는 경우가 있고요. 2023년도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9개소 계획하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 중에 이미 개원한 곳이 3개소가 있고 연꽃 같은 경우 대부료 납부하느라 이런 게 잡힌 거고요. 현재 아이놀이, 연꽃, 샛별은 설계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축 설계를 위한 사전검토 진행 중인 데가 1개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쌓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보육사업비에서 전용을 안 하고 어차피 반납금에서 변경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나 시비 보조금은 저희가 이 용도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 거고 아까 전용한 부분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금이 다 있는데요. 거기에 대응한 우리 구비를 편성하는 것 중에서 우리 구비만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보조금 반납이 계속 쌓이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출산장려 지원 같은 경우도 지출액이 충족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보조금 반납이 계속 쌓이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출산장려 지원 같은 경우도 지출액이 충족이 안 되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126쪽 23번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요.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처음에 예상했던 아동수보다 적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외국인아동을 월평균 100명 정도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월평균 66명에 대해서만 보육료가 지원되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으로 정책이 저희한테 시달된 게 없고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만 거치는 상황인데요. 시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검토하면서 어린이집 시설 개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맞게 유보통합 사례로 몇 개소씩만 뽑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주 위원 원에 시설 개선으로 한 것이지, 따로 준비를 한 건 시설 개선으로 적용해서 하신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대부분은 그런 시설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부모 참여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내려줄 때도 자세한 가이드가 없었나 보네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125쪽이요. 7번 시비 보조금에 방과 후 보육이라고 있어요. 지출액 600만 원이 어떻게 지출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잔액 사유는 대상 아동이 5명 기준이었는데 4명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확대돼서 방과 후 어린이집 개소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 잔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출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시비 보조가 얼마나 됐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79:21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2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8,797만 2,000원이며 기타 이자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2억 615만 8,7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아동여성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9억 917만 4,110원을 포함한 221억 7,619만 1,110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6,599만 909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71억 9,280만 170원, 보조금 반납금 4억 7,128만 9,88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4,611만 14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 130쪽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취약계층 아동지원,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08억 8,066만 2,000원 중 89억 8,575만 9,526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4,868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5,969만 7,03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651만 7,44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0쪽 하단부터 131쪽 양성평등확산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ㆍ한부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억 1,299만 6,000원 중 2억 6,236만 4,831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071만 99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92만 17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132쪽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및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1인 가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96억 9,263만 2,110원 중 34억 6,541만 9,340원을 집행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 60억 4,411만 2,170원, 보조금 반납금 8,484만 4,6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82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8억 1,996만 3,000원 중 7억 8,181만 5,92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603만 7,2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10만 9,82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으로 결산서 28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4,372만 1,669원 중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3개 사업에 1,596만 원을 집행하여 10억 7,263만 2,634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84쪽, 285쪽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5,037만 240원 중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6개 사업에 2,536만 원을 집행하여 12억 7,971만 5,721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8,797만 2,000원이며 기타 이자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2억 615만 8,7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아동여성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9억 917만 4,110원을 포함한 221억 7,619만 1,110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6,599만 909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71억 9,280만 170원, 보조금 반납금 4억 7,128만 9,88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4,611만 14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 130쪽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취약계층 아동지원,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08억 8,066만 2,000원 중 89억 8,575만 9,526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4,868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5,969만 7,03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651만 7,44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0쪽 하단부터 131쪽 양성평등확산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ㆍ한부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3억 1,299만 6,000원 중 2억 6,236만 4,831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071만 99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92만 17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132쪽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및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1인 가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96억 9,263만 2,110원 중 34억 6,541만 9,340원을 집행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 60억 4,411만 2,170원, 보조금 반납금 8,484만 4,6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82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8억 1,996만 3,000원 중 7억 8,181만 5,92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603만 7,2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10만 9,82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으로 결산서 28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4,372만 1,669원 중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3개 사업에 1,596만 원을 집행하여 10억 7,263만 2,634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84쪽, 285쪽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5,037만 240원 중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6개 사업에 2,536만 원을 집행하여 12억 7,971만 5,721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9쪽부터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4쪽, 결산서 129쪽부터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은요. 2023년, 2024년 2년간 진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아직 결산이 미집행된, 금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정세열 위원 2년간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정세열 위원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건요. 가사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최대한, 작년, 금년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정세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800만 원을 썼다는 건 너무 심하거든요.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데 가사서비스가, 아시다시피 동작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정책은 우리 동작구에 젊은 부부가 많이 유입되게 하려는 사업이기도 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사업이어서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달 보건소나 관내 병ㆍ의원에 적극적인 홍보는 취하고 있습니다. SNS와 더불어 다양한 홍보 창구로
○정세열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각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젊은 부부라든지 아니면, 알지 않습니까? 혼인신고한 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알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신민희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려지고 있는데 사업이 너무 흐지부지, 너무 적으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을 주민들이 모름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동이나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등을 할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병ㆍ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엄마들 중에도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알려졌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작구 관내의 출산가구 거의 전부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시범적으로 몇 케이스 정도, 100 케이스나 1,000 케이스 정도 시범으로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4억 4,85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 정세열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홍보가 덜된 문제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선택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에서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사설업체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홍보는 홍보대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작구 관내의 출산가구 거의 전부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시범적으로 몇 케이스 정도, 100 케이스나 1,000 케이스 정도 시범으로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4억 4,85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 정세열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홍보가 덜된 문제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현재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의 선택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에서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사설업체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홍보는 홍보대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오늘내일하고 있어요. 어제 통화할 때 잠깐 들어보니까 가사도우미를 복지국에 신청해야 한다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예산액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동작구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를 예상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잡아서 사용은 800만 원밖에 못 했잖아요.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가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인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예산을 잘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며느리가 오늘내일하고 있어요. 어제 통화할 때 잠깐 들어보니까 가사도우미를 복지국에 신청해야 한다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예산액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동작구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를 예상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잡아서 사용은 800만 원밖에 못 했잖아요.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가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인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예산을 잘 파악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현실성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예산을 총액 대비 몇 % 사용했는지 아시죠? 2023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가 됐는지?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전체 예산액은
○장순욱 위원 몇 % 썼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62%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도 둘 중에 하나,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일을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물론 이게 시비 보조도 많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전체 예산에서 시비 보조가 얼마입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제가 그거는
○장순욱 위원 그런 준비는 기본적으로 다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 예산하고 시비하고 국고보조에 대해서 몇 %, 아동여성과 총예산이 221억 7,6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예산에서 국고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인지는 기본적인 파악 사항 아닙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죄송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129쪽 위에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 달성률도 있고 미달성률도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원은 달성률이 66%, 꿈나무카드, 단체급식 이용아동수인데 목표 1,800명에 실적 1,200명,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129쪽 위에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 달성률도 있고 미달성률도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원은 달성률이 66%, 꿈나무카드, 단체급식 이용아동수인데 목표 1,800명에 실적 1,200명, 이유가 뭐예요? 애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하다 보면 달성률 지표가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동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급식을 지원했던 아동수가 1,350명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1,800명이라는 목표는 계속 변함없이 지표가 이어져 왔던 거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매년 1,800명으로 목표를 세웠던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이 목표는 2020년도의 목표를 작년에도 잡았는데요. 금년도 아동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목표에 맞춰서 성과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전년도 것이니까 그대로 얹혔다고 이해하면 되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극행정을 좀 펼쳐라. 민간인들은 막 뛰어가서 100m를 하려고 70-80m를 달려갔는데 공무원들은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죠.
달성률도 66%지만 보조금 반납도 4억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급식비 7,4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성률도 66%지만 보조금 반납도 4억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급식비 7,4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다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올해 추경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추경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돈도 다 못 썼는데 추경에 무엇을 넣었는지, 물론 저한테 와서 설명했겠지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추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동작구 관내에 1인 가구가 총 몇 가구입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1인 가구는 총 7만 1,782가구로 2022년 12월에
○장순욱 위원 2022년 기준이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전체 세대 중에 38.64%로 나타납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1인 가구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동작구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몇 명 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사업별로 조금씩, 많지는 않은데요. 연인원 194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 위원 1인 가구가 방금 얘기한 대로 7만 1,000명인데 194가구이면 일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사실은 1인 가구가 최근에 급속도로 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가족센터 내에서 하나의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사실 1인 가구는 하나의 큰 팀으로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래야만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에서 보조금을 받고 지원해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가족센터가 하반기에 이전도 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중요사항을 부서에 보고는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장순욱 위원 언제 오셨어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1월 1일 자입니다.
○장순욱 위원 1인 세대가 7만 1,000명, 지금까지 1년 평균이 190명이면 몇 %인지 한번 나누어 보세요. 아예 1인 가구 지원팀을 없애든지 담당을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나눠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동작구에 1인 가구 수가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구는 광진구나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38% 정도면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돼야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혹시 1인 가구 고독사는 지난해 몇 가구가 발생했는지, 그런 파악은 안 되죠? 파악한 게 있어요?
여기 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파악이 돼야 하는 거죠.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를 관리한다면 과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고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죠.
제가 지금 질의한 것 중에 답변 몇 가지 하셨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집중해서, 뒤에 팀장님들 앉아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에 1년에 3억 4,400만 원 지원되는 거 맞죠? 물론 기금, 시비, 구비, 합쳐서요. 작년 치의 예산을 본 겁니다. 1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직원은 32명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펴 볼 텐데 올해는 가족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족센터에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센터장하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센터는 올해 마무리됩니까?
여기 부서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파악이 돼야 하는 거죠.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를 관리한다면 과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고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죠.
제가 지금 질의한 것 중에 답변 몇 가지 하셨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집중해서, 뒤에 팀장님들 앉아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에 1년에 3억 4,400만 원 지원되는 거 맞죠? 물론 기금, 시비, 구비, 합쳐서요. 작년 치의 예산을 본 겁니다. 1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직원은 32명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살펴 볼 텐데 올해는 가족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족센터에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센터장하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센터는 올해 마무리됩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금년 10월이나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장순욱 위원 차질 없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건축과와 최대한 해서 그동안에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차질 없이 확실하게 개관합니다.
○장순욱 위원 상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거기 근처를 지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잘 지어서 건립하게 되면 제대로 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130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6억 있잖아요. 5억이 설치비이고 1억이 시설부대비인 것 같은데 다 명시이월됐잖아요. 과장님 안 계실 때 했던 것이기는 한데 설명해 주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본동 사회복지관이 이전하면서 거기 2층, 3층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시기가 작년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예산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본동 사회복지관 2층, 3층은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2층과 3층이 본동에 있는
○이영주 위원 전에 있던 본동복지관 2층과 3층은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2층과 3층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지금 공실이고, 지금 거기는 다 이전한 상태고요. 그 건물에 저희 시설이 공사 중인 거고요. 저희가 7월에 입주하고 8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영주 위원 거기 시설비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잡혀 있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시설과 여러 가지 부대비, 내부공사비 6억을 작년에 잡고
○이영주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명시이월해서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지금 공사 진행이 거의 80% 공정률 마무리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마도 작년에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2층과 3층이 저희 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돼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미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2개 층 리모델링 하는데 그만큼 드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가서 보시면 시설이 너무 많이 노후됐고요. 아동보호 시설이다 보니까 통합관제나 내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었는데 국고보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고보조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아직 나온 건 아니고 구비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국비와 시비 6억이 50:50입니다.
○이영주 위원 이미 받은 게 6억인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129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집행잔액에 지출잔액이 5,000만 원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공공청사도 들어가지만 임차시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작년에 임차시설로 흑석동을 염두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건 예산을 쓰지 않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집행잔액이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지요. 저희가 이걸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임차수수료로 잡았는데 대신 공공청사를, 사실은 예산 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공공청사 현장을 확인하고 발굴해서 키움센터로
○김효숙 위원 절감으로 보면 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흑석동하고 몇 개 시설에 대해서 매년 키움센터 확충을 위해서 임차비와 부동산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데 금년에 도레미어린이집 안에 흑석동 공공청사로 들어가게 됐고 작년에 사당2동 쉼터에 키움이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사실 임차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인 거고요. 결국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제 얘기는 임차를 위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그 부분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쓰고 절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안 쓸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잔액이 남아서 쓰지 않았으니까 절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건 제 말이 앞서 나간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김효숙 위원 이거 확실한 내용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쪽 여성ㆍ한부모지원에도 1,500만 원 지출잔액이 있어요.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1,800만 원 지출했고 1,57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발생됐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쪽 여성ㆍ한부모지원에도 1,500만 원 지출잔액이 있어요.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1,800만 원 지출했고 1,57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발생됐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사실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아이 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인 거고요.
○위원장 신민희 이게 지금 여성ㆍ한부모 지원이니까 사업이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처음 이 예산을 산출할 때는 행복이음을 통해서 미혼모 대상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동 수는 줄어드는 거고 바우처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위원장 신민희 대상자가 감소하고 다른 바우처와의 중복현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대상자는 보통 관내 미혼모만? 이게 미혼모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편모ㆍ편부 다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한부모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대상자가 특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임의로 잡지는 않지요. 저희도 예산을 잡을 때는 최대한 확인을 하는데 이것 또한 행복이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산을 파악해서 했으나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고 또한 그분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이걸 신청하거나 하는 부분에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래서 잔액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런 부분에서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편모ㆍ편부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에서 아이 키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도 신청이 없거나 중복되거나 대상자가 감소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잡아놓은 예산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이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을 때 다른 지원 방안을 개발하거나 발굴해서 제3, 제4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을 여러 개 더 만든다든지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을 때 다른 지원 방안을 개발하거나 발굴해서 제3, 제4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을 여러 개 더 만든다든지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패턴대로 갈 수도 있었고 그런데 말씀을 충분히 듣고 금년에 이 사업할 때 좀 더 그분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 발굴해서 잔액이 남거나 어쨌든 그분들한테 다 돌아가야 할 예산인데 남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칭이어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바우처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나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국가 사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긴 해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장순욱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 부서성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아동청소년 바우처서비스는 늘어났네요? 다른 건 줄었는데, 바우처서비스 욕구 대상자가 많았나요?
다음에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 참여 인원은 목표가 3,500명인데 실적은 1,200명으로 34.3%인데 원인이 뭐지요?
129쪽 부서성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아동청소년 바우처서비스는 늘어났네요? 다른 건 줄었는데, 바우처서비스 욕구 대상자가 많았나요?
다음에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 참여 인원은 목표가 3,500명인데 실적은 1,200명으로 34.3%인데 원인이 뭐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 성과 목표가 항상 이어져 온 거여서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차피 작년 거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닙니다. 바꾸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올해는 좀 다릅니까? 이미 우리한테 올해 사업계획서 냈잖아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그렇긴 한데 중간에 조정할 시기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500명이란 건 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색공감 페스티벌을 별도행사로 추진했고 그 목표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행사를 안 했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다시 진행했을 때 별도사업이 아니라 복지 나눔에 하나의 부스로 참여해서 그것과 실질적인 목표대비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거고요. 올해도 아마 복지나눔축제에 오색공감을 작년처럼 진행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매년 사업을 할 때는 아동여성과 산하기관도 많이 있을 거고 그쪽 전문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 사업할 때 대략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하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우스갯소리 한 마디 할게요. 보통 새해 사업계획서 내라고 하면 연도만 바꿉니다, 2023년도를 2024년도로. 그걸 지적한다고 기분 나쁘다 하고 그건 아니지요.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없앨 건 과감히 털어버리고 새롭게 흐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구민들이 행복하지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복지나눔축제에 오색공감축제가 하나의 부스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원들을 속이려면 복지나눔축제 참가 인원을 넣었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 순수하고 청렴하셔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3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되어 있으나 장애인사회보장과는 2024년 1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보장과로 분리됨에 따라 제안설명은 장애인복지과장이 하고 질의 답변은 사회보장과장도 함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부터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3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장애인사회보장과로 되어 있으나 장애인사회보장과는 2024년 1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보장과로 분리됨에 따라 제안설명은 장애인복지과장이 하고 질의 답변은 사회보장과장도 함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입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사회보장과는 2024년 1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보장과로 분리되어 장애인복지과에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책자 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51억 3,296만 3,000원이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61억 1,541만 1,9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의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6억 9,43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억 8,621만 9,476원 중 7억 2,764만 6,84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33쪽부터 136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1,179억 7,145만 9,000원으로 1,117억 3,960만 8,82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9억 7,773만 7,29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상단부터 135쪽 상단까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예산현액은 402억 8,512만 5,000원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연금 등으로 391억 7,839만 5,53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억 8,563만 6,166원을 제외한 5억 2,109만 3,3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은 예비비 1억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63억 8,549만 8,000원 중 613억 3,329만 9,0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3억 3,709만 6,350원을 제외한 7억 1,510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총 67억 8,574만 1,000원 중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67억 2,320만 5,0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500만 4,775원, 집행잔액은 753만 1,145원입니다.
13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7,250만 1,000원으로 1억 6,220만 8,7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29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9,433만 6,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으로 6억 3,311만 5,02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122만 810원으로 국ㆍ시비 반환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61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10억 9,262만 7,596원 중 4,771만 6,65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발달장애인 전용 소식지 발간사업 등에 1,435만 1,880원을 사용하고 11억 2,599만 2,36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3,735만 1,619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1억 3,831만 6,247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1,190만 750원을 지출하여 17억 6,376만 7,11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사회보장과는 2024년 1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보장과로 분리되어 장애인복지과에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책자 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951억 3,296만 3,000원이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61억 1,541만 1,9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의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6억 9,43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억 8,621만 9,476원 중 7억 2,764만 6,84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33쪽부터 136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1,179억 7,145만 9,000원으로 1,117억 3,960만 8,82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9억 7,773만 7,291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상단부터 135쪽 상단까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예산현액은 402억 8,512만 5,000원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연금 등으로 391억 7,839만 5,533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억 8,563만 6,166원을 제외한 5억 2,109만 3,30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은 예비비 1억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63억 8,549만 8,000원 중 613억 3,329만 9,0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3억 3,709만 6,350원을 제외한 7억 1,510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총 67억 8,574만 1,000원 중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으로 67억 2,320만 5,0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500만 4,775원, 집행잔액은 753만 1,145원입니다.
136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7,250만 1,000원으로 1억 6,220만 8,7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29만 2,21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9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9,433만 6,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으로 6억 3,311만 5,02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122만 810원으로 국ㆍ시비 반환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61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10억 9,262만 7,596원 중 4,771만 6,65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발달장애인 전용 소식지 발간사업 등에 1,435만 1,880원을 사용하고 11억 2,599만 2,36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3,735만 1,619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1억 3,831만 6,247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1,190만 750원을 지출하여 17억 6,376만 7,11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5쪽, 결산서 133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본 25쪽, 결산서 133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34쪽 중간에 장애인단체 지원 시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내역에 지체장애인 커뮤니티 쉼터 임차보증금이 있고 시각장애인 쉼터에 임차보증금이 있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임차보증금은 지급된 줄 알고 있는데 지체장애인 커뮤니티 쉼터 임차보증금은 지급이 안 됐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건 필요치 않은 건지 왜 지급이 안 됐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지체장애인 쉼터가 임차로 있다가 우리 공공청사, 상도4동에 있는 어울마당 쪽으로 입주하게 되면서 임차료 지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공청사로 들어오면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 예산이 잡힌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도 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청사로
○김효숙 위원 미리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울마당으로 지체장애인들이 가는 게 계획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그게 연도 중에 결정된 겁니다.
○김효숙 위원 연도 중에 결정돼서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말씀하십시오.
○장순욱 위원 원인,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장애인사회보장과 총세입은 기타 이자수입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있고요.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있고, 기타 과태료에 있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누적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고, 물론 체납하게 되면 징수과에서 별도로 계속 관리하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도 계속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체납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하고 사업비 반납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장순욱 위원 정리보류액 3,200만 원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 부분은 결손 처분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결손 처분이요? 미수납액 중에서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데 결손 처리하는 항목이 어떤 사유로 결손 처리를 했는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대상자가 발생하면 독촉하다가 징수과에서 총괄하게 되는데요. 징수과에서 계속 전화도 하고 체납 고지서도 보내면서 독촉도 하고 납부 독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시효가 완성된 5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매월 말에 결재를 받아서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과태료나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5년만 버티면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불용 처리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징수과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하고, 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다른 차로 대체 취득할 때는 압류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폐차나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납부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징수과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촉하고, 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다른 차로 대체 취득할 때는 압류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폐차나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납부하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시효가 5년 지나게 되면 정리보류액으로 정리가 되는데 시효가 지났는데도 미지급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압류 처리를 계속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장순욱 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의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징수 방안이라든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우선 저희 부서에서 징수하는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일정기간이 돼서 징수과로 넘어가더라도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올해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정리된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장순욱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2023년도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1,926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8%를 징수하였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월돼서 쌓여있는 액수를 물어본 거예요. 2023년도 기준으로 3억 3,500만 원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3억 3,500만 원 중에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체납된 금액이 2억 1,500만 원 있고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1억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는 1,000만 원 정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회보장과장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작년 미수납액이 2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작년 12월 말이죠?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예.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예.
○장순욱 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5월 말 현재까지 5,578만 3,000원입니다.
○장순욱 위원 2억 5,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했네요?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예.
○장순욱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지급됐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철저히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구역 자동차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하세요. 몇 푼 안 되잖아요. 쌓이면 큰 것이지만 개인한테는 몇 푼 안 되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구역 자동차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하세요. 몇 푼 안 되잖아요. 쌓이면 큰 것이지만 개인한테는 몇 푼 안 되는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정이익 환수금 관련해서 원래 복지와 관련된 이런 지원금들은, 긴급생계 보조 지원이 선지급 후 심사로 되는 게 맞죠? 급하다고 신청하면 지급을 먼저 해주고 그 이후에 심사하고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비율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따져서 심사하고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긴급생계 보조 같은 것들은 그런 절차를 따지지 않고 먼저 지급한 이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정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긴급생계 보조인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정이익 환수금 관련해서 원래 복지와 관련된 이런 지원금들은, 긴급생계 보조 지원이 선지급 후 심사로 되는 게 맞죠? 급하다고 신청하면 지급을 먼저 해주고 그 이후에 심사하고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비율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따져서 심사하고 지급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긴급생계 보조 같은 것들은 그런 절차를 따지지 않고 먼저 지급한 이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정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긴급생계 보조인가요?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긴급생계비는 아니고요. 수급자로 책정되면 특정 월부터 수급 비용을 받게 됩니다. 매월 생계비를 받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수급자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고 전출입도 가면서 재산도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소득 관련해서 수급비용이 바뀌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제때 안 하고 정기조사 때 발견이 돼서 환수를 받아야 할 금액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세청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예, 공적 자료가 내려오면서
○위원장 신민희 그게 매월 내려오나요?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매월 내려오는 것도 있고 분기에 한 번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내려오는 자료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부정수급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일을 하시면 저희한테 소득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생겼어도,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이니까 6개월이나 몇 개월간 부정수급을 받았는데 한꺼번에 환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수입이 생겼다고 해도 월 몇천씩 버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분납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소득이 생겼어도,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이니까 6개월이나 몇 개월간 부정수급을 받았는데 한꺼번에 환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수입이 생겼다고 해도 월 몇천씩 버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분납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분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본인이 신청하면 분납으로도 납부가 가능한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이만큼 발생했는데 다 못 내니까 쪼개서 내겠다고 하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장순욱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직장을 얻어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급여를 받는 것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안심소득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에서 적극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불법 수급을 면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사실 그분들도 당장 돈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근로 의욕도 떨어지지만 당황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일정 부분 급여가 높아지고 생활이 안정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구청은 신청하지 않았죠? 몇 가구씩 하고 있었는데.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예.
○장순욱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더 힘이 되고 안정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더 힘이 되고 안정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3쪽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3쪽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76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177쪽에 보면 사업대상자, 수혜자가 나와 있는데 여성하고 남성 장애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몇 명이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전체적인 장애인은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남녀 성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사업수혜자에 보면 여성 %가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남성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일자리 참여자잖아요. 여성이 일할 욕구가 더 없습니까? 왜 남성은 많은데 여성은 %가 이렇게 낮죠?
사업수혜자에 보면 여성 %가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 남성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일자리 참여자잖아요. 여성이 일할 욕구가 더 없습니까? 왜 남성은 많은데 여성은 %가 이렇게 낮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여성이 욕구가 없다기보다도 아무래도 경제활동이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남자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모집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남성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할 의욕은 남성 장애인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에 배포해 드린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 세 건의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행정과 등에서 실적 계산 오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상 실적과는 달리 실제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비비 사용에 있어 위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셋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과다한바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에 배포해 드린 시정요구안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 세 건의 시정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행정과 등에서 실적 계산 오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상 실적과는 달리 실제 사업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3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비비 사용에 있어 위법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셋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과 변경이 과다한바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 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집행부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예산총괄과 자료 2쪽 금번 추경 세입세출 편성 현황은 본 회기 제1차 정례회 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683억 5,000만 원보다 280억 7,000원 400만 원 증액한 5,964억 2,4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58억 7,3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63억 9,300만 원 증액, 복지국 158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관리 등 12개 사업에 18억 5,300만 원 증액, 환경과는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등 3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주민 자율청소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8개 사업에 30억 1,600만 원 증액,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증액, 건설행정과는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관리 등 3개 사업에 9억 4,5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6개 사업에 45억 700만 원 증액, 건축과는 건축지도원 운영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1,300만 원 증액,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9개 사업에 27억 3,2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7개 사업에 27억 9,5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는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19개 사업에 11억 7,000만 원 증액, 장애인사회보장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6개 사업에 36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과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6개 사업에 47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예산총괄과 자료 2쪽 금번 추경 세입세출 편성 현황은 본 회기 제1차 정례회 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683억 5,000만 원보다 280억 7,000원 400만 원 증액한 5,964억 2,4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58억 7,3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63억 9,300만 원 증액, 복지국 158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관리 등 12개 사업에 18억 5,300만 원 증액, 환경과는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등 3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주민 자율청소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4,7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8개 사업에 30억 1,600만 원 증액,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4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증액, 건설행정과는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관리 등 3개 사업에 9억 4,5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6개 사업에 45억 700만 원 증액, 건축과는 건축지도원 운영 등 2개 사업에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1,300만 원 증액,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9개 사업에 27억 3,2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7개 사업에 27억 9,5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는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19개 사업에 11억 7,000만 원 증액, 장애인사회보장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6개 사업에 36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과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6개 사업에 47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694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9억 7,000만 원으로 7.4%가 증가하여 9,271억 8,5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1억 5,800만 원으로 7.1%가 증가한 9,099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억 1,300만 원으로 28.4% 증가한 172억 2,4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6억 8,9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5억 8,1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7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9%인 280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예산액 9,271억 8,500만 원으로 64.3%에 해당하는 5,964억 2,5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은 5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96억 800만 원이고, 도시교통국은 6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1,400만 원이며, 복지국은 158억 800만 원이 증가한 4,824억 3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보면 안전환경국 소관으로는 선재어린이집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상도근린공원 연접 토지 매입,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 및 노후등산로ㆍ화단정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으며, 도시교통국 소관으로는 전기 및 통신 지중화사업,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 대기 편의시설 정비, 신대방역 출입구 신설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및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제설대책 추진 사업 등에서 1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울형 등 교사대 아동 비율 인건비, 어린이집 기능보강, 흑석동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감액한 주요 사업을 보면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건설행정과 인력운영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비,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비,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비 지원,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등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첫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이 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바, 경로당 식당 운영 단계적 확대를 위한 부식비 추가 지원, 경로당 중식도우미ㆍ청소도우미 등 어르신일자리 추가 선발, 테마별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반영되었고, 둘째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및 저화질 CCTV 교체,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 등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하여 관내 시설물 방재성능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지원, 1인 가구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 위주로 두터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추출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12개 부서, 20개의 신규사업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개별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중 제1차 정례회 기간 추경예산안 심의 전 관련 조례안의 통과를 전제로 포함된 사업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관련 예산안의 증액 규모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694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9억 7,000만 원으로 7.4%가 증가하여 9,271억 8,500만 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01억 5,800만 원으로 7.1%가 증가한 9,099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억 1,300만 원으로 28.4% 증가한 172억 2,4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6억 8,9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5억 8,1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7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9%인 280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예산액 9,271억 8,500만 원으로 64.3%에 해당하는 5,964억 2,5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은 5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96억 800만 원이고, 도시교통국은 6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1,400만 원이며, 복지국은 158억 800만 원이 증가한 4,824억 3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보면 안전환경국 소관으로는 선재어린이집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상도근린공원 연접 토지 매입,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 및 노후등산로ㆍ화단정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으며, 도시교통국 소관으로는 전기 및 통신 지중화사업,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 대기 편의시설 정비, 신대방역 출입구 신설 및 승강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및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제설대책 추진 사업 등에서 1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서울형 등 교사대 아동 비율 인건비, 어린이집 기능보강, 흑석동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감액한 주요 사업을 보면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건설행정과 인력운영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비,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비,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비 지원,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청년저축계좌 사업 등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첫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이 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바, 경로당 식당 운영 단계적 확대를 위한 부식비 추가 지원, 경로당 중식도우미ㆍ청소도우미 등 어르신일자리 추가 선발, 테마별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반영되었고, 둘째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및 저화질 CCTV 교체,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 등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하여 관내 시설물 방재성능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발달장애인 주간돌봄 지원, 1인 가구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 위주로 두터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추출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12개 부서, 20개의 신규사업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개별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중 제1차 정례회 기간 추경예산안 심의 전 관련 조례안의 통과를 전제로 포함된 사업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관련 예산안의 증액 규모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하십시오.
○이영주 위원 예산을 또다시 하게 돼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추경을 진행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잠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더 바른 자세로 예산을 하자는 말씀과 함께 전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쪽지예산이 들어와서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고 옳지 않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동의가 되었고 그때 전문위원에게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물었지요. 그때 12월 13일 속기록에도 잠시 나와 있는데 그때 “동작구의 관행과 기본적으로 해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여 일전에 하던 대로 이전까지 모든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과 위원장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못 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쪽지를 받지 않기로 하고 다시 회의에 들어갔는데 이건 의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만, 그때 갑자기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모두 부정하시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며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더 구했어요. 그때 전문위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결위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예결위의 질서가 흐트러졌다고 생각하고 예결위 권위에 많은 손상을 입었고 위원장의 권위에도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못한 건 우리가 합의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발언한 위원님들이 가장 잘못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누워서 침 뱉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위원이라는 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회의 전에 우리가 합의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회의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위원님들에게 더 힘을 실어준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힘을 받는 것도 사실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게 야합인가 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바른 자세로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 권위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해서 위원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고 또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작년 2023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 추경을 진행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잠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더 바른 자세로 예산을 하자는 말씀과 함께 전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쪽지예산이 들어와서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않고 옳지 않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동의가 되었고 그때 전문위원에게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물었지요. 그때 12월 13일 속기록에도 잠시 나와 있는데 그때 “동작구의 관행과 기본적으로 해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여 일전에 하던 대로 이전까지 모든 예산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합의된 의견과 위원장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의하지 못 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쪽지를 받지 않기로 하고 다시 회의에 들어갔는데 이건 의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만, 그때 갑자기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모두 부정하시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며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더 구했어요. 그때 전문위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결위 모든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예결위의 질서가 흐트러졌다고 생각하고 예결위 권위에 많은 손상을 입었고 위원장의 권위에도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못한 건 우리가 합의된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발언한 위원님들이 가장 잘못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누워서 침 뱉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위원이라는 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회의 전에 우리가 합의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회의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위원님들에게 더 힘을 실어준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에 힘을 받는 것도 사실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게 야합인가 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바른 자세로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 권위에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객관적인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해서 위원회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고 또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난 예결위에서 제가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한테 하는 거니까 일단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관행 중 하나는 의원 간 합의입니다.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관행이 깨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쪽지예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쪽지예산이 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맞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운영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예결위건 상임위건 위원장의 운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회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관행 중 하나는 의원 간 합의입니다.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관행이 깨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걸 지켜야 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이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쪽지예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쪽지예산이 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맞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운영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예결위건 상임위건 위원장의 운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류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15쪽, 16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저화질 CCTV 교체사업비 1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15쪽, 16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8쪽부터 17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8,232만 7,000원보다 15억 3,031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1,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관리사업으로 708만 원을 증액한 3억 9,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한 7억 1,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구비 매칭 사업인 방범용 CCTV 운영 사업으로 7억 6,550만 원을 증액한 16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구비 매칭 사업인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 사업 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 사업으로 4,005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 경비로 5,596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3,6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안전한국훈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집중안전점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지능형CCTV 고도화사업 이자반납 등 2,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78쪽부터 181쪽입니다.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6,068만 9,000원보다 3억 2,336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8,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3,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한 2억 8,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7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10억 8,67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으로 1억 4,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15쪽, 16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저화질 CCTV 교체사업비 1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15쪽, 16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부터 14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68쪽부터 17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8,232만 7,000원보다 15억 3,031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1,2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관리사업으로 708만 원을 증액한 3억 9,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한 7억 1,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구비 매칭 사업인 방범용 CCTV 운영 사업으로 7억 6,550만 원을 증액한 16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구비 매칭 사업인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 사업 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 사업으로 4,005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4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 경비로 5,596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3,6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안전한국훈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집중안전점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지능형CCTV 고도화사업 이자반납 등 2,4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45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178쪽부터 181쪽입니다.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6,068만 9,000원보다 3억 2,336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8,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한 3,45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한 2억 8,5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7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10억 8,67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으로 1억 4,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15쪽, 16쪽, 세출 부분 139쪽부터 145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15쪽, 16쪽, 세출 부분 139쪽부터 145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신동철 위원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 추경하는 겁니다. 사전적 용어가, 내 말이 맞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신동철 위원 이 기준으로 추경을 하겠습니다.
139쪽 도시안전과 사무관리비 도시안전과 상황근무 수당 6개월 치 708만 원은 예상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6개월을 못 보고 본예산을 잡습니까? 이게 예산입니까? 이런 식의 업무를 하니까 안전환경국이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작년 성과도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걸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연초에 본예산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다음 시설비에 선재어린이집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5억 7,0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본예산에도 없던 걸 5억 7,000만 원을 올려놓으면 제대로 검증해서 6개월간 설계하고 준비해서 겨울에 공사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또 140쪽 시설비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는 150만 원 나오고 구에서 150만 원 매칭이 맞아요. 그런데 왜 구비 7억 6,250만 원을 갑자기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을 본예산도 아니고 매칭 150만 원 나오는 데 딱 넣어서 매칭 사업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7억 6,250만 원을 편성해서 여기에 새로운 사업으로 넣습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요, 추경의 뜻 얘기했지요?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은 뭐 하는 겁니까? 232만 원 설명해 보세요. 본예산에 왜 안 잡았습니까?
139쪽 도시안전과 사무관리비 도시안전과 상황근무 수당 6개월 치 708만 원은 예상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6개월을 못 보고 본예산을 잡습니까? 이게 예산입니까? 이런 식의 업무를 하니까 안전환경국이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작년 성과도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걸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연초에 본예산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다음 시설비에 선재어린이집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5억 7,0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본예산에도 없던 걸 5억 7,000만 원을 올려놓으면 제대로 검증해서 6개월간 설계하고 준비해서 겨울에 공사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또 140쪽 시설비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시에서는 150만 원 나오고 구에서 150만 원 매칭이 맞아요. 그런데 왜 구비 7억 6,250만 원을 갑자기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을 본예산도 아니고 매칭 150만 원 나오는 데 딱 넣어서 매칭 사업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7억 6,250만 원을 편성해서 여기에 새로운 사업으로 넣습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요, 추경의 뜻 얘기했지요?
이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은 뭐 하는 겁니까? 232만 원 설명해 보세요. 본예산에 왜 안 잡았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이건 2023년까지 100% 시비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신동철 위원 올해 몇 월 며칠에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매칭사업으로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잡았냐고요, 추경에. 그게 서울시에서 어떻게 내려왔냐는 얘기예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없어진 게 언제냐고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위원장 신민희 예산이 중단된 시점.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2023년 11월 23일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특별히 필요 없기 때문에 애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습니다. 본예산에도 없었고 추경이란 취지에 걸맞지 않아요.
이 부분도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144쪽 그물망, 방수포, 와이어로프,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은 어디에 쓰시려는 겁니까? 이건 건설하는 분들이 건설할 때 쓰는 내용인데 왜 이걸 사서 나눠주는 겁니까?
이 부분도 삭감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144쪽 그물망, 방수포, 와이어로프,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은 어디에 쓰시려는 겁니까? 이건 건설하는 분들이 건설할 때 쓰는 내용인데 왜 이걸 사서 나눠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긴급하게 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개념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가 문제지요. 본예산에 이런 걸 잡아서,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사항이 안 발생할 거라 보고 안 사신 거예요?
이 부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사무관리비 전체 2,500만 원.
145쪽 시설비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 2,000만 원 10개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공사라는 걸 언제 파악하셨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10개소 언제 파악한 건데요?
이 부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사무관리비 전체 2,500만 원.
145쪽 시설비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 2,000만 원 10개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공사라는 걸 언제 파악하셨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10개소 언제 파악한 건데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현재 10개소가 존재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없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민간 건축물 중에 긴급하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 복구 개념으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가 작년 12월에 도시안전과로 이관되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예산이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긴급하게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한 게 아니라 1월부터 언제까지 했는데 10개소가 나온 겁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두 개소는 시비 50%를 받아서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위험건축물이라고 판단되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10개소가 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발주해서 예산 받아서 설계하고 현장 확인하면 또 겨울에 공사해야 하잖아요? 절대 불허고요.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작년에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월하고 불용하고 명시이월한 금액이 17억 정도 돼요. 그 돈이나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 2억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140쪽 노후 소화전함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편성 사유에 보면 “노후 소화전함을 교체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가능토록”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단자함만 교체하는 거 맞으시죠?
추경편성 사유에 보면 “노후 소화전함을 교체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가능토록”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단자함만 교체하는 거 맞으시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이미 소방에서 조립형 소화전으로 내부는 교체해 놓은 상태이고요. 구비로 외부에 함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소화전이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내부는 교체해 놨고 구비로는 밖에 함을 제작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현 위원 10대라고 하셨는데 동작구 내에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왜 그중에 10개만 하시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10대는 소방서에서 내부 교체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함을 제작하는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내부는 소방서에서 이미 교체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주현 위원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소화전함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지금 이 10대는 긴급하게 노후된 순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 차차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그 10개는 소방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함에 대한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이주현 위원 내부 시설은 소방서에서 다 전담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잡혀있는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내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사실 이거 교체한다고 신속한 초기진압에 더 이득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이거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밸브를 열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물 분사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주현 위원 예전 것도 손잡이가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내부 구조가 다릅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추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 의견 드리고요.
141쪽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이요. 설명서 보니까 75명을 신규모집 중이거든요. 지금 동별로 1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합니까?
141쪽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이요. 설명서 보니까 75명을 신규모집 중이거든요. 지금 동별로 1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합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이거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이어서요. 동별로 5명씩을 추가 발굴해서 단원이 235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제가 볼 때는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시설을 확인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주민 불편 사항들을
○이주현 위원 이분들은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인센티브로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거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자원봉사 시간만 지급하고 활동비는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뽑아서 개선됐다거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안전 위해 요소를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거든요.
○신동철 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141쪽 8번 항목에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가 있어요. 그쪽에 지금 시ㆍ구 매칭으로 3,979만 원, 구비는 3,435만 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매칭을 하지 않고 4,000만 원을 구에서, 매칭 아니죠?
141쪽 8번 항목에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가 있어요. 그쪽에 지금 시ㆍ구 매칭으로 3,979만 원, 구비는 3,435만 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매칭을 하지 않고 4,000만 원을 구에서, 매칭 아니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매칭사업 맞습니다. 이거는 중ㆍ소형 공사장 점검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미 시비는 3,979만 원이 3월에 교부된 상태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여기 자료상에 보면 우리가 3,435만 원을 먼저 주고 4,000만 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매칭해서 기정액이 7,414만 원이고 지금 구비만 4,000만 원을 넣어서 1억 1,4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매칭입니까? 최초에 기정액이 7,414만 원이었잖아요. 시비는 3,979만 원이고 구비 3,435만 원을 매칭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00만 원이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돈을 받아야 매칭이지 이게 어떻게 매칭입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위원님, 안전점검 수당으로 이번 추경에서 3,979만 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신동철 위원 밑에까지 합쳐서? 밑에 14번 기타보상금에 보면 중ㆍ소형 안전점검 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시ㆍ구비 중 시비가 나와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방금 신동철 위원님이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칭을 할 때 1억 1,400만 원이 총합인데 시에서 3,900만 원이 내려와서 부족해서 추경을 더 잡으신 거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5: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부된 시비만큼 구비를 추경하는 사업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9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정세열 위원 그런데 3,400만 원을 기존에 잡을 때 매칭 50:50을 해서 3,4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중ㆍ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늘어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이 안전점검 수당은 3,979만 원입니다. 거기에 증액된 26만 3,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를 미편성한 것에 대해서 6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그게 더해져서 4,005만 3,000원이 된 겁니다.
○정세열 위원 시비가 확정된 게 12월입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1월에 구별 수요조사를 해서 시비는 3월에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구에서 원하는 예산만큼 시에서 교부를 받은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이번에 최초로 들어가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김효숙 위원 141쪽에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을 신동철 위원님이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분들은 수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단체 조끼하고 모자하고 쿨토시를 지원하겠다고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내 지역 지킴이 활동가분들이요. 활동하시면 봉사시간이 나간다고 했는데요. 봉사시간이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자원봉사센터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디 단체로 나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개인에게 봉사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냥 자원봉사센터 이름으로?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등록을 해서
○이영주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바로 준다고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활동을 하면 통보를 하고 그쪽에
○이영주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해서 시간을 검토하고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단체마다 그 단체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내 봉사시간을 뽑아봤을 때 동작구면 동작구, 동행길이면 동행길, 단체 이름이 있어요. 그 단체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는 말씀이죠. 서울시 것을 하니까 봉사시간이 서울시로 나오는 건지, 동작구에서 나오는 건지,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주체.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우리 구로
○이영주 위원 동작구로 나오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재난대응관리 중에 직원들 수당이 있잖아요. 원래 도시안전과 직원들은 수당이 없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거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2023년도에는 주말 상황근무자를 4시간씩 오전 근무자, 오후 근무자로 배치해서 초과수당 4시간을 받았는데요. 12월 말에 근무 강화계획에 의거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종일 근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말에 변경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일반 당직 근무자는 같은 근무를 하고 대체휴무를 사용하면서 6만 원의 일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 직원들은 똑같은 조건인데 당직비는 없고 대체휴무만 받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당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708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실은 상황근무를 하면 일직비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현재까지는 되지 않다가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6개월 치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까 1월이라고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시행돼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부분인 거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생하는 직원들 노고도 인정되고, 그동안에 사실은 받지 않았던 것도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야 지급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이거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선재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는 대체시설을 그동안에 못 구했다가, 내진 공사를 하려면 아이들을 어딘가로 옮겨서 보육을 해야 하는데 대체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이제는 확보가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올해
○위원장 신민희 어디로 옮겨 갑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이 예산은 2021년에 내진보강 사업비로 특교세 9억을 받았습니다. 대방동 주민센터는 내진보강 사업이 완료됐고요. 어린이집 3곳은 설계만 한 상태였는데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위치가 변경되는 것에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그동안 못하고 이월시켰다가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특교세여서 3년 이내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 되면 반납해야 되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그래서 올해까지 집행하면 돼서 불용됐던 예산 5억 5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대체공간은 확보했고요. 한 개소의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두 개의 어린이집은 인근으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 안에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5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임대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1억 500만 원만, 나머지는 불용했던 예산을 살려서 다시 쓰는 거고요. 1억 500만 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1억 500만 원을 더 드리면 5억 5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올해까지 5억 500만 원을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이들이 옮겨갈 대체시설은 확보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공사가 시작되면 이전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도시안전과 상황근무수당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선재어린이집 내진 보강공사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전액 삭감 의견,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안전점검 소모품 구입비 전액 삭감 의견,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비 전액 삭감 의견, 노후 소화전함 교체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도시안전과 상황근무수당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선재어린이집 내진 보강공사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전액 삭감 의견, 내 지역 지킴이 활동지원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안전점검 소모품 구입비 전액 삭감 의견, 위험건축물 응급조치 등 공사비 전액 삭감 의견, 노후 소화전함 교체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2,6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196만 2,000원 대비 1억 1,4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47쪽,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에너지 진단ㆍ절감 방안 컨설팅 지원, 그리고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동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연구용역 등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7쪽 중간 및 세부사업설명서 184쪽입니다.
환경부ㆍ서울시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을 받지 못하여 공동주택에 비해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에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 자동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환경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2,6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196만 2,000원 대비 1억 1,4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47쪽,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에너지 진단ㆍ절감 방안 컨설팅 지원, 그리고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동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연구용역 등을 위하여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47쪽 중간 및 세부사업설명서 184쪽입니다.
환경부ㆍ서울시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을 받지 못하여 공동주택에 비해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에 비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 자동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위원 146쪽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구매, 홍보물 제작, 하단에 연구용역비,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꼭 해야 하나 의문이 듭니다. 에너지 진단 컨설팅으로 300만 원인데 본 위원은 이 내용 자체가 지금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300만 원을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연구용역비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도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47쪽에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는 본예산에도 없었고, 절전왕 시상품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8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최초에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너무 일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추후 하반기에도 인원을 충분히 잡으셔서 누락시키지 않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5,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비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도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47쪽에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는 본예산에도 없었고, 절전왕 시상품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8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최초에 본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너무 일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추후 하반기에도 인원을 충분히 잡으셔서 누락시키지 않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5,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설명드려도 될까요?
○신동철 위원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료를 봤고요. 충분히 생각했고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추경이라는 본연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위원님,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가 나중에 설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정 계획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기본계획이 됐고, 지금 이 기본계획을 의무 수립해야 하는 기간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국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질의하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정 계획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기본계획이 됐고, 지금 이 기본계획을 의무 수립해야 하는 기간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국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과장 김동일 서울시 기본계획이 올 4월에 확정돼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자치구 기본계획에 보완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25개 구가 전부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동일 종전에 했던 곳은 전부 보완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현재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관내 전기차 충전기의 90%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이 됐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확인해 봤을 때 자기 집 앞에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앞두고 올해는 50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내년도 가면 저희가 사업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더 확충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만약 희망이 없다면 계속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50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법 개정은 아니고요. 공공시설에 충전시설을 계속 확충하려다 보니까 공공시설은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가솔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려움도 있어서 주차장을 축소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해 봤을 때 일반 단독주택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추경은, 이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추경은 긴급성이나
○환경과장 김동일 긴급성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50대만 선정해서 진행해 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어쨌든 처음 시행하시려는 거고 개인주택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작구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개인주택에 해주자는 거잖아요?
전기차 충전기를 어쨌든 처음 시행하시려는 거고 개인주택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작구에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개인주택에 해주자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개인주택에 정확히 문 앞에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개인 마당이 있다거나 이런 공간
○정세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쓰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이건 공용이 아니고 비공용으로 왜냐하면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기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개방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정세열 위원 저는 그럴수록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를 들여서 개인 집이나 개인한테 해준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김동일 지원하는 금액이, 설치비가 3-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일부 보조해 주는
○정세열 위원 보조해 주는데 나중에 개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 일부 보조해 줬으니까 구에서 전체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관리나 모든 건 개인주택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주차장이 없고 물론 에너지사업도 좋지만 전기차를 유도해서 보조해 주려는 건 좋지만 저는 개인 집 마당에 설치해 주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전기차가 동작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동작구에 전기차가 1,741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충전소는 몇 %나 부족하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충전소는 1,714기가 있는데요. 거의 1 대 1 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아파트에 90% 이상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맞지 않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지금 부족한 면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동일 대부분 90%가 일반 아파트에 있고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은 거의 구매를 안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전기차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민원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지금 설치를 좀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실 아파트 말고 공터가 있으면 주차장을 마련해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넣으면 되는데 동작구에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에도 해주겠다는 게 나온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 실시하려고
○김효숙 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처음에 이걸 법적으로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2,200만 원 들여서 그걸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그 보완하란 내용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있을까? 이런 틀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서 2,200만 원 아낄 수, 직원들이 그걸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작년 6월에
○신동철 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2,200만 원 구비를 아껴보자. 꼭 뭐가 있으면 무조건 몇 자, 한두 장 바꿔도 이런 걸 용역 줘서 전체를 검토하는 관행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보완된 내용이 전체를 바꾸라는 건 아니잖아요, 보완이잖아요? 기본 틀에 몇 개가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2,200만 원 구비를 아껴보자. 꼭 뭐가 있으면 무조건 몇 자, 한두 장 바꿔도 이런 걸 용역 줘서 전체를 검토하는 관행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보완된 내용이 전체를 바꾸라는 건 아니잖아요, 보완이잖아요? 기본 틀에 몇 개가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서울시 보완 계획도 상당히 범위가 전체적인
○신동철 위원 그러면 그 보완 내용 가져와 보세요. 서울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바꾸길래 2,2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저는 삭감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양을 바꿨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보완이 2,20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보완 용역 기본계획에 얼마나 바뀌었고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용역비 입찰하셨지요?
그렇지만 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양을 바꿨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보완이 2,20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보완 용역 기본계획에 얼마나 바뀌었고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용역비 입찰하셨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니 이건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2,200만 원인데?
○환경과장 김동일 200만 원은 부가세입니다.
○신동철 위원 수의계약하셨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신동철 위원 그래도 견적은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견적 받아서 2,200만 원이
○신동철 위원 견적 받은 거 하고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나 되기에 2,200만 원이 되는지 한번 보고요.
다음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제가 생각 없이 삭감한 줄 아십니까? 지금 신규 아파트 전기 충전기 지하에 있던 거 전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제가 생각 없이 삭감한 줄 아십니까? 지금 신규 아파트 전기 충전기 지하에 있던 거 전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지상으로 많이
○신동철 위원 지상으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에요. 아까 정세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잘못해서 일반주택에 설치했다가 옆으로 번지면 큰일 납니다. 꺼지지도 않아요. 전기차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에 할 때는. 지금 신규 아파트도 지하에 있던 걸 다 지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위험해서. 어느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하지 못하게끔 하는 아파트도 생긴다는 판에 동작구는 왜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도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주택가 한가운데서 화재가 나면 동작구에서 설치해 줬다는 얘기 한 마디 나면 거기서 연쇄적으로 무슨 책임을 지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노후된 아파트도 지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화재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신중.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타 자치구에서 구비 들여서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아직은 없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과연 우리 미래에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장 김동일 서울시는 없는데요. 지방은 10군데 정도
○정세열 위원 지방은 넓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개방하는 조건으로 했겠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이건 개방이 아니고 전부 개인주택에 비개방으로
○정세열 위원 아무튼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그것도 50대나, 일단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50대 중에서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차로 바꾸고 너도나도 내 집에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면 동작구 주민한테 다 설치해 줄 겁니까? 내 집 마당에도 해줘라, 저기는 되는데 왜 내 집은 안 해 주냐, 도로변에 설치하겠다 여기다 해 줘라 저기다 해 줘라
○환경과장 김동일 그런 여건들은 업체에서 직접 나가서 가능한 지역인지 그런 걸 검토한 후에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정세열 위원 나중에 내 집 앞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차 통행하는 데 비좁아져서 그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요.
○환경과장 김동일 공용시설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 안에
○정세열 위원 자기 집 안에 50대를 다 설치했어요. 50대 다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어떻게 빗발치냐 하면 개입 집에도 되는데 왜 우리 집 앞은 안 되냐, 집 앞에 설치해 달라고 한다니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집 앞에는 저희가 설치할, 그런 걸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그런 조건을 전부 달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세열 위원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동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안전도 확실치 않은데 그걸 동작구에서 최초로 한다는 게 그것도 동작구 지형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덴데 이걸 먼저 시작한다는 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동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안전도 확실치 않은데 그걸 동작구에서 최초로 한다는 게 그것도 동작구 지형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덴데 이걸 먼저 시작한다는 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에너지 진단 컨설팅 전액 삭감 의견,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및 절전왕 시상품비 전액 삭감 의견,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에너지 진단 컨설팅 전액 삭감 의견,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및 절전왕 시상품비 전액 삭감 의견,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76억 6,0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472억 1,341만 8,000원보다 4억 4,70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주민 자율청소 지원입니다.
동별 청소취약지역을 순찰ㆍ관리하는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근무 기간을 8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2억 3,8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부터 150쪽 상단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민 호응도가 높아 더 많은 구민에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기존 재활용 시설 근무 인력이 6월 30일 자로 퇴직함에 따라 재활용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터 151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76억 6,0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472억 1,341만 8,000원보다 4억 4,70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주민 자율청소 지원입니다.
동별 청소취약지역을 순찰ㆍ관리하는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근무 기간을 8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2억 3,83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부터 150쪽 상단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민 호응도가 높아 더 많은 구민에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기존 재활용 시설 근무 인력이 6월 30일 자로 퇴직함에 따라 재활용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부터 151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4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청소해결사라고 각 동에 4명씩 청소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동별로 1명씩 종일제 근무자를 뽑아서 배치하는 안이었는데 다수 위원님께서 한 명보다는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많은 사람을 각 동에 배치해서 좀 더 많은 분한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올해 사업 실시단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3시간 근무할 수 있는 분을 4명씩 채용해서 동별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 사람분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8월 말로 사업이 종료될 것 같아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60여 명의 주민분께 연말까지 일자리 기회도 제공하고, 동에서 이분들이 구석구석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각 동의 동장님이나 주민께서 상당히 만족도도 좋고 해서 이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민만족도를 누구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동 직원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혹시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동 청소 담당하고 참여자분과 주민께 의견을
○신동철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데이터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확실히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저희가 두 달 전에 조사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만족도 항목을 몇 개로 했다는 거지요? 몇 개 항목으로 해서 어떤 식의 조사를?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항목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해서 청소 참여자분은 어떤 만족을 하는지, 주관식으로도 받고 동 청소 담당한테도 주관식으로 받고 이런 걸 전부 취합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분들도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셨고 해서 이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들의 요청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 64명을, 이 사람들을 연장해 주면 참여하고 싶은 또 다른 분들의 참여기회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사실 과장님이 동작구 지역 곳곳 몇 개소 돌아보고 판단하신 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노량진1ㆍ2동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충분한 효과가 있었겠지요. 청소하는 시간에 지나가면 효과가 있어요. 그 이후에 진짜로 청소해야 하는 환경공무관님들이 지나갔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일자리 차원이다. 일자리 차원으로 하면 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바꿔야 한다는 얘기지요. 꼭 이 사람들한테 올해 연말까지 해줄 게 이 한 마디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정하게 다시 동별 4명씩 해서 64명 외 다른 분들한테도, 동에서 하시고자 하는 분 많습니다. 공고 한번 내면 엄청나게 와요.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게 맞는데 왜 똑같은 사람들한테, 이분들만 연장해서까지 해야 하는지 그 사유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연령대도 높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 충분한 기간을 갖고 검토하고 지역을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구비가 혈세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이면 쉽게 생각하겠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해도 결산에 보면 이런 실수가 벌어지는데 갑자기 추경으로 계속하다 보면 사람들 불만도 생기고 오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건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어떤 식으로 내년에는 몇 월까지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2억 3,835만 4,000원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음식물 줄이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쪽 이걸 무상 설치해 준다면 40만 원씩, 누구라도 하겠지요. 40만 원 지원이지요?
다음은 음식물 줄이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쪽 이걸 무상 설치해 준다면 40만 원씩, 누구라도 하겠지요. 40만 원 지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신동철 위원 매칭해서 한다면 누구라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하겠다는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까지 해서 해준다? 문제가 있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주민들이 가정에서 음식물 줄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서 한 가정당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나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걸 조사하셔야지요. 40만 원씩 해서 혈세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얼마를 줄일 수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건 검증을 하나도 안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 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수요만 보고 무조건 3,000만 원을 투입한다? 말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1년의 검증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검증을 해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줄었다고 합니다.”라고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가지고 추경을 하셔야지요.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도 설치해 주세요”한다고 혈세 3,000만 원을 떡하니 올리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효과를 본 다음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해도 시간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3,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증도 안 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수요만 보고 무조건 3,000만 원을 투입한다? 말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1년의 검증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검증을 해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줄었다고 합니다.”라고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가지고 추경을 하셔야지요.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도 설치해 주세요”한다고 혈세 3,000만 원을 떡하니 올리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효과를 본 다음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해도 시간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3,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듣기로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같은 경우 현재 동별로 4명씩 오전 2명, 오후 2명 하고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평균 10시부터 12시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인데요. 그 부분은 각 동 사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저번에 저한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2시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조끼를 입고서 한다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동마다 4명씩 선정됐으면 이분들이 청소하는 거잖아요? 청소코스 좀 알려 달라, 체크하는 동선이 있을 거 아니냐 한 번에 다 못 도니까 시간대별로 동선이 있을 텐데 하니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가 안 오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동선을 자료로 달라고 그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것 좀 보고, 물론 알아서 다들 잘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체크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체크를 안 하신다고 했어요. 각 동에서 알아서 모여서 출발하고 도착하면 끝.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청소 담당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출석 체크만 하는 거잖아요, 갔다 와서. 그런 부분을 물론 믿어야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 담당 과에서 면밀히 체크하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선 같은 것 제가 그때 요청했던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 자율청소 지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청소해결사가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겁니까?
주민 자율청소 지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청소해결사가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민원 들어온 부분에 직접 출동해서 청소도 하고 그 외에도 청소 관련해서 주민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쓰레기봉투 무단투기 관리하는 분과 다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 부분과 다릅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분이 원래 한 분이었나요? 오전에 어르신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청소해결사 연령대가 보통 60대에서 70대가 많습니다. 조끼를 입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쓰레기봉투 들고, 제가 확실히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건 구분이 됐고요.
지금 신동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연속 사업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새로운 분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시면서 삭감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근무하지요?
지금 신동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연속 사업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새로운 분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시면서 삭감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근무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8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4개월 동안 공백 기간이 생기지요? 4개월간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8월까지 근무하시고 만약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새롭게 일하실 분들 일자리 모집해서 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그렇게 계획도. 일단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만약 그게 다 안 되면 이번에도 64명을 모집했는데 일부 동에서는 못 채웠거든요. 일단 신규분한테 일자리 제공을 하고 다 안 채워졌을 경우 기존 인력으로 메꿔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동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고 그런데 동선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철 위원님이 고민했던 부분과 정세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철 위원님이 고민했던 부분과 정세열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주민 자율청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주민분들 있잖아요. 제가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이분들이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수입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다 잘라내면 다시 다 뽑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도 다 못 채울뿐더러 거기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하시던 분들을 조금 활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새로운 분들로 택해서 하시고, 또 하시다가 힘들어서 빠지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시던 분들로 뽑아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올해 하시든 내년에 하시든 그 관계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고 계신 주민분들 있잖아요. 제가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니까 이분들이 수입을 생각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수입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다 잘라내면 다시 다 뽑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도 다 못 채울뿐더러 거기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하시던 분들을 조금 활용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새로운 분들로 택해서 하시고, 또 하시다가 힘들어서 빠지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시던 분들로 뽑아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올해 하시든 내년에 하시든 그 관계만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잘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149쪽 지금 말씀하신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가 어쨌든 8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인건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거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149쪽 지금 말씀하신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가 어쨌든 8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인건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8월까지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부족분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10개월분에 대한 산출을 잡았단 말이에요.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게 총액입니다. 만약에 추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총액에서 4개월 치만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4개월 치만 증액하는데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2억 3,835만 4,000원 증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액이 증액된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인부임의 총계를 보시면요.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로부터 했을 경우에 6억 3,400만 원이 필요하고요. 본예산에서 3억 9,6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분 4개월 치 2억 3,8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장순욱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4개월인데, 계산이 정확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기존 예산서 부기와 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2억 3,800만 원이 맞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위원들이 더 많은 인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으면 그 당시에 증액해 줬으면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의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는 원안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줄이기사업도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 제가 8대 때부터 의회에서 RFID는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감량하는 사업이 없으니 이런 것들을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거의 매년 주장을 했고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선 구매한 동작 구민 75세대예요. 선 구매한 동작 구민, 앞으로 구매할 구민이 아니라 선 구매한 동작 구민이 맞습니까? 구매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줄이기사업도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 제가 8대 때부터 의회에서 RFID는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감량하는 사업이 없으니 이런 것들을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거의 매년 주장을 했고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선 구매한 동작 구민 75세대예요. 선 구매한 동작 구민, 앞으로 구매할 구민이 아니라 선 구매한 동작 구민이 맞습니까? 구매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 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낸 시점에서 구매할 분들
○위원장 신민희 여기에서 말하는 선 구매라는 건 본인이 직접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공고한 이후에 먼저 구매하고 저희한테 요청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초 공고는 언제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최초는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음식물 쓰레기 절감은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정말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효과도 좋아서 오히려 이 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우리 구 예산으로 1년에 7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억이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을 옮기는 비용이고 40억은 음식물을 폐기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RFID 종량기를 2015년도부터 설치해서 지난 10년간 1,000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가 끝나면서 음식물이 약 30%가 줄었습니다. 설치비용은 17억 정도 들었는데요. 현재 1년에 예산 절감하는 금액이 1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 줄이는 사업은 효과도 좋고요. 그리고 RFID는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그다음 단계로 가정용 소형 감량기를 추진하는데요. 가정당 평균 34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략 3인 가족이 6-7년 정도 사용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8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구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우리 구 예산으로 1년에 7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0억이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을 옮기는 비용이고 40억은 음식물을 폐기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RFID 종량기를 2015년도부터 설치해서 지난 10년간 1,000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설치가 끝나면서 음식물이 약 30%가 줄었습니다. 설치비용은 17억 정도 들었는데요. 현재 1년에 예산 절감하는 금액이 1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 줄이는 사업은 효과도 좋고요. 그리고 RFID는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그다음 단계로 가정용 소형 감량기를 추진하는데요. 가정당 평균 34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략 3인 가족이 6-7년 정도 사용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8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구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본전을 다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위원장 신민희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단기간에 끝낼 사업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75세대, 75대의 분량이죠.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나중에 일반 주민들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면 우리 의원님들, 직원분들도 신청해서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예산 절약이 많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정말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증액을 얼마 하실 거예요?
○정세열 위원 두 배인 150명으로 해보시죠.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 위원님.
○장순욱 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1년에 17억.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운송업체에 1년에 30억씩 주고 폐기하는데 40억, 1년에 17억이 절약된다. 운송업체에는 얼마가 마이너스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2년에 한 번씩 음식물 1년 배출량에 맞춰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가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저희가 용역업체에 적게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인상됐거든요. 인건비도 인상됐고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인건비 등의 부분은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약을 할 때는 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따로, 운송비 따로, 감가상각비 따로 다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이 운송업체에 넘기는 돈도 다운이 돼야죠. 도대체 17억이 어디에서 감소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저희가 어제 결산 때도 보고드렸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비용이 5억 이상 절감된 것을 결산드렸거든요. 음식물류 폐기물은 해마다 나오는데 대행업체는 2년 계약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에서 금액 변동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신동철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꼭 당장 시행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죽고 사는 문제면 해야죠. 그렇지만 수요를 책정해서 본예산에 수치를 높여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정세열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죠. 좋은 사업이니까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추경의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끊기면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그동안 가정 내에서 해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좀 더 확산해서 했으면 어떨까 제안해 보면서 이 부분은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죠. 좋은 사업이니까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추경의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끊기면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그동안 가정 내에서 해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좀 더 확산해서 했으면 어떨까 제안해 보면서 이 부분은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원안, 증액, 재논의가 다 나온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접수를 상반기에 하고 끝나니까 몇십 분에게 아쉽다는 전화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아까도 추경에 대한 사전적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이면 본예산을 할 필요가 없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 속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근거를 톤으로,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내용에 대한 상세 자료를,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금방 가져오실 수 있죠? 내일까지 부탁드릴게요.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 속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근거를 톤으로,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내용에 대한 상세 자료를,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금방 가져오실 수 있죠? 내일까지 부탁드릴게요.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바로 데이터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작성을 해서
○신동철 위원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렇게 허위로 막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금액 데이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금액이 일별 얼마, 월별 얼마,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건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얘기하시고 나중에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요. 다음 주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다음 주에 하면, 추경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위원들에게 근거 없는, 데이터도 없이 본인 추정을 근거로, 혈세 3,000만 원을 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별, 주별, 월별, 연별로 줄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세요. 확실하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별, 주별, 월별, 연별로 줄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세요. 확실하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톤이 얼마나 줄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명확한 데이터를 위원들에게 다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정확히, 저는 이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직 그만둘 때까지 파보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과 3,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과 3,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과 11쪽입니다.
유아숲교육운영 사업 등 국고보조금 40만 원, 수목식재사후관리 사업 등 시비 보조금 3,841만 7,000원을 세입예산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2쪽에서 158쪽입니다.
세출 총 133억 9,8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8,273만 3,000원 대비 30억 1,6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152쪽부터 153쪽 상단까지 공원관리 전환사업으로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규 조성한 맨발흙길 유지관리 소모품비 1,000만 원, 상도근린공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접토지 매입비 7억 2,499만 8,000원, 맨발 황톳길 추가조성 사업비 5억 원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3,000만 원, 대방공원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차단시설 설치비 3,000만 원, 노들나루공원 상수도 배관 교체비 2,000만 원, 빙수골 소공원 벽천분수 등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본동 및 장미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6억 원, 안전한 야간 공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LED 공원등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시소유 공원관리 시비 보조로 양지공원 내 노후화된 CCTV 카메라 교체 설치비 500만 원을 시ㆍ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입니다.
수목식재 사후 관리 시비 보조입니다.
시비 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정비 차량 임차료 및 보식수목 구입비 부족분 3,003만 7,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녹지대 및 수목식재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4쪽 하단 임야 내 시설관리로 최근 기상청 우기 장기화 전망에 따라 여름철 현장점검 등 적극적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방수포 등 안전 물품 구입비 3,000만 원, 놀이시설 간 연계성이 결여된 서달산 유아숲체험장을 인근 시설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사업비 5억 원과 이용객 안전을 위한 서달산 노후 등산로 정비 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 중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유아숲교육운영 국고보조 280만 원 감액,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과 11쪽입니다.
유아숲교육운영 사업 등 국고보조금 40만 원, 수목식재사후관리 사업 등 시비 보조금 3,841만 7,000원을 세입예산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2쪽에서 158쪽입니다.
세출 총 133억 9,8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8,273만 3,000원 대비 30억 1,6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152쪽부터 153쪽 상단까지 공원관리 전환사업으로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규 조성한 맨발흙길 유지관리 소모품비 1,000만 원, 상도근린공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접토지 매입비 7억 2,499만 8,000원, 맨발 황톳길 추가조성 사업비 5억 원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비 3,000만 원, 대방공원 이용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차단시설 설치비 3,000만 원, 노들나루공원 상수도 배관 교체비 2,000만 원, 빙수골 소공원 벽천분수 등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본동 및 장미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6억 원, 안전한 야간 공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LED 공원등 설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 시소유 공원관리 시비 보조로 양지공원 내 노후화된 CCTV 카메라 교체 설치비 500만 원을 시ㆍ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입니다.
수목식재 사후 관리 시비 보조입니다.
시비 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정비 차량 임차료 및 보식수목 구입비 부족분 3,003만 7,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녹지대 및 수목식재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4쪽 하단 임야 내 시설관리로 최근 기상청 우기 장기화 전망에 따라 여름철 현장점검 등 적극적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방수포 등 안전 물품 구입비 3,000만 원, 놀이시설 간 연계성이 결여된 서달산 유아숲체험장을 인근 시설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사업비 5억 원과 이용객 안전을 위한 서달산 노후 등산로 정비 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 중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유아숲교육운영 국고보조 280만 원 감액, 산림서비스 증진 국고보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2쪽, 세출 부분 152쪽부터 158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2쪽, 세출 부분 152쪽부터 158쪽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55쪽에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이요.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체와 얼마나 대화를 하셨고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는지, 지금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체와 얼마나 대화를 하셨고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는지, 지금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현재까지 전화상으로도 말하고 직접 대면해서 2번 만나서 논의를 했고요. 핵심 내용은 꿈꾸는 도토리 숲속 도서관을 운영하는 쪽의 요청은 본인들이 2026년 1월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운영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하니까 그 기간을 추가해서 보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원래 산림 초소였는데 도서관으로 바뀌면서 공원 조성계획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그냥 도서관으로 바뀌면서 불법시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운영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원래는 불법시설을 선정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진행했기 때문에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를 통해서 운영기관과 주변 유아숲체험원 황톳길과 연계해서 복합공간으로 확대 조성하려는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우리하고 협의하기보다는 바깥으로 돌면서 시위하시고 언론에 인터뷰 하셔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협의 자체가 잘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을 올렸더니 왜 본인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당신들이 멋대로 하냐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쪽을 모시는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의심이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조만간에 그쪽과 다시 연결해서 운영 기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와전된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오해의 골이 깊어서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의 말씀을 별로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 게, 지난번에도 구청 앞에서 인터뷰하시고 밖으로 활동하시니까 저희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저희는 협약서에 따라서 의사를 표현했는데 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와 사무실에서 얘기했던 사항과 달리 밖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운한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 오해는 풀고 의견의 폭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직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니 뭐니 그쪽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박일하 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도서관이 녹지에 있지만 배드민턴이니 테니스니 녹지에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구청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분들의 요구가 비상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아직도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끌시끌한데 이 공사까지 진행하면 주민들이 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굳이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그분들과 좀 더 협의를 진행하시고 서로 간에 입장정리를 조금 더 상식적으로 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붉어져 있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공사를 진행해 버리면 더 악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아직도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끌시끌한데 이 공사까지 진행하면 주민들이 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굳이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그분들과 좀 더 협의를 진행하시고 서로 간에 입장정리를 조금 더 상식적으로 하신 후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붉어져 있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공사를 진행해 버리면 더 악수가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 계획을 실체화시켜서 보여주면서 협의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이분들은 도서관을 다 없애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영주 위원 공사하면 거기를 사용 못 하시는 건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은 계획해서 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영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절차를 몰랐던 것도 집행부의 잘못이 있는 거고 그걸 모르고 도장 찍었잖아요? 일단 계약은 했는데 그리고 계약서에 “폐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구도 하나 있는 건 아는데 그 전에 일단 계약은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노력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재조성하는 건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밖으로 그분들이 다른 단체와 연대한다고 하는 와중에 더 시끄럽게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더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숲체험원 재조성 사업 5억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152쪽 황톳길 추가조성이 있습니다. 황톳길 지금 충분히 많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되는 것도 봐야 하고 관리되는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더 추가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유아숲체험원 재조성 사업 5억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152쪽 황톳길 추가조성이 있습니다. 황톳길 지금 충분히 많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되는 것도 봐야 하고 관리되는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더 추가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억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주민센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맨발흙길이 산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 일부와. 그래서 그쪽 안내판 옆으로 해서 청소 보관함을 만들어서 그쪽에 놓고 안내문을 붙여서 이용 주민한테 홍보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주현 위원 분실 위험도 걱정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분실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구민이 그 정도, 황톳길에도 관리 물품을 두는데 그런 건 분실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맨발흙길도 구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주현 위원 그쪽 말씀드린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황톳길 추가 조성하는 거 제가 언론에서 먼저 봤어요. 언론에 먼저 공개했는데 내년 6월까지 20곳 계획하셨다는데 맞지요?
황톳길 추가 조성하는 거 제가 언론에서 먼저 봤어요. 언론에 먼저 공개했는데 내년 6월까지 20곳 계획하셨다는데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올해 5개하고 내년에 6개를 만들면 20개가 완성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이주현 위원 그런데 언론에 그렇게 먼저 공개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는 계획을 대부분 공개하게 되어
○이주현 위원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주민한테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런 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림천 뚝방길 같은 경우는 신대방동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도 주민분이 선호하시면 설치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올해 완료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완료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좀 그게 완성된 후에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만들어야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옆에 뚝방길에 황톳길을 조성하면 조화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포장되어 있는 쪽 옆에 만드는 건 아니고요. 숲 지대가 중간에 있어요. 100m 정도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황톳길 조성을 심도있게 고려해서 15개 완성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삭감 의견이세요?
○이주현 위원 예,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지금 이주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맨발흙길 소모품 구매 이거 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살 때뿐이에요.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돼서 사용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또 사신다고 하고 지금 고구동산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손수레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데 거기 보관 장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녁에 내가 가서 손수레를 한 대 끌어가도 몰라요. 제가 사진도 찍어 놨지만 겨울에 눈 치우는 넉가래도 그 주변에 방치되어 있어요. 산에 필요한 용품을 어디에다가 철저히 관리하셔야 하는데 제가 치수과 양수기 보고도 놀랐습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몇백 대가 없어졌어요. 못 찾아요. 손수레 같은 것도 정말 누가 마음 먹고 끌어가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없으면 필요하다고 또 주민의 혈세로 사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빗자루, 물조리개, 집게, 신발장, 신발장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갖고 갈 수가 없겠지만 관리가 안 되면 사실 해마다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물품관리 잘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맨발흙길 걷는 것 때문에 거의 유행이다시피 해서 맨발공원이 다 완성이 안 된 곳에도 주민들이 마구마구 맨발로 다닙니다. 다치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다 책임을 지실지도 의문이고 여기 변종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세족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황톳길은 세족장을 웬만하면 다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황톳길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 물론 세족장을 해주겠지요. 그거 말고 맨발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맨발공원은 까치산에 따로 만들 거라서 아마 세족장 이런 게 들어갈 거고 맨발흙길은
○김효숙 위원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고구동산에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맨발흙길은 수도나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사실 세족장 만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효숙 위원 자연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구동산은 돌 같은 것만 골라서 다시 맨발공원화한다고 플래카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도 산림 훼손을 안 하면서 신발장이니 어떻게 걸으라는 맨발공원 수칙 같은 게 있어요. 또 비품 관리하는 장소를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통일해서 한 군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발공원 수칙 하나 신발장, 그 옆에 비품 이렇게 해서 죽 나열하지 말고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맨발공원 수칙 하나 신발장, 그 옆에 비품 이렇게 해서 죽 나열하지 말고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모품 사주시는 겁니까?
위원님, 소모품 사주시는 겁니까?
○김효숙 위원 소모품 해드려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될까 봐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152쪽 빙수골 소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 사업이 너무 많지요? 이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해주시면 어떻겠나?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좀 아쉽지만 내년 본예산에 해주시면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어린이공원인데 웬만하면
○김효숙 위원 여기에 통과된 사업도 많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154쪽 토낭, 차수백, 모래주머니를 바꾸시겠다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정세열 위원 보니까 고흡수성 수지? 물을 먹으면 부풀어서 단단해지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 안에 물도 같이 넣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물을 넣는데 물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물을 넣어서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물만 들어가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정세열 위원 확실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빗물로 하는 걸로
○정세열 위원 보통 안에 약품 같은 게 있지요? 가루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에 수지가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 가루가 물을 먹고 응고돼서 단단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물만 먹는다고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 안에 수지가 들어있으니까 물만 부으면 되는데 물이 빠지고
○정세열 위원 알겠어요. 그게 부풀어졌을 때 혹시 자동차로 밟아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렇게까지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자동차로 밟을 정도의 수준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글쎄요.
○정세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 됐건 장마철도 다가오고 물론 기존에 모래주머니도 있는데 꼭 이렇게 효율적인 걸 쓰겠다고 추경에까지 가져오셨는데 효율적인 건 좋은데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어디서 시현해 보지도 않고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어쨌든 비상시에 설치할 건데 차가 밟는다든지 어째서 터지면 그때 가서 다시 모래주머니 쓸 거예요, 만약 약하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져올 때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토낭, 차수백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3,0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져올 때 너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토낭, 차수백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3,000만 원.
○위원장 신민희 전액이요?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것에 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공원녹지과 본예산 집행률을 달라고 했는데 4월, 5월, 6월, 지금 추경까지 왔습니다. 본예산 자료는 안 주더라도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본예산을 몇 % 쓰셨다고 보십니까? 안 해 보셨네.
제가 공원녹지과 불러서 본예산 예산서를 가지고 그 옆에다가 공원녹지과 본예산의 몇 % 했냐 이걸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 보시니까 지금 본예산을 몇 %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2023년도 집행률이 57%이고 예산 잔액도 엄청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엄청나고 뭔 작업할 때마다 도면 가지고 제가 딱 하나 봤는데 문제 있는 작업장이 나왔고 그런데 이걸 또 하겠다고 추경을,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본예산도 소화를 못 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추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해야 해요. 돈만 있으면 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불용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의 일을 왜 합니까?
공원녹지과가 지금 본예산도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직원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킨다고 이런 걸 다 해서 하지도 못할 일을 왜 이렇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공원녹지과 본예산 집행률을 달라고 했는데 4월, 5월, 6월, 지금 추경까지 왔습니다. 본예산 자료는 안 주더라도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본예산을 몇 % 쓰셨다고 보십니까? 안 해 보셨네.
제가 공원녹지과 불러서 본예산 예산서를 가지고 그 옆에다가 공원녹지과 본예산의 몇 % 했냐 이걸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 보시니까 지금 본예산을 몇 %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2023년도 집행률이 57%이고 예산 잔액도 엄청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엄청나고 뭔 작업할 때마다 도면 가지고 제가 딱 하나 봤는데 문제 있는 작업장이 나왔고 그런데 이걸 또 하겠다고 추경을,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본예산도 소화를 못 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추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해야 해요. 돈만 있으면 돈 가지고 있다가 다시 불용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의 일을 왜 합니까?
공원녹지과가 지금 본예산도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직원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킨다고 이런 걸 다 해서 하지도 못할 일을 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딱 한 마디만 하세요. 몇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제가 총액 %는 정확히
○신동철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여지까지 검토 한 번도 안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가 2023년도 이런 집행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올 본예산에 몇 %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한 게 그렇게 부당합니까? 일을 안 하니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 모르시면 얘기할 거 없습니다. 답변할 것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사실 미집행 금액이 많은 건 작년 예산이 연말에 나와서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신동철 위원 103억 중에 몇 %를 쓰셨냐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추경을 하십니까? 그런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추경에 공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152쪽 맨발흙길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1,000만 원 전액 삭감, 152쪽 시설비 21억 8,499만 8,000원 전액 삭감
본 위원은 152쪽 맨발흙길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 1,000만 원 전액 삭감, 152쪽 시설비 21억 8,499만 8,000원 전액 삭감
○위원장 신민희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액 삭감하시겠다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도 있는데요?
○신동철 위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돈을 주려고 추경을 하는 거지 일을 할 수도 없는 부서에 돈을 줘서 남기고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됩니다. 혈세입니다.
154쪽 차수백, 청탑지 3,000만 원 전액 삭감,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 5억 전액 삭감, 서달산 노후등산로 화단 정비 3억 전액 삭감.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좀 잘해 주시고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과장님을 원하시면,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좀 가서 만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4쪽 차수백, 청탑지 3,000만 원 전액 삭감,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 5억 전액 삭감, 서달산 노후등산로 화단 정비 3억 전액 삭감.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좀 잘해 주시고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과장님을 원하시면,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좀 가서 만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민희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원녹지과 사업 특성상 상반기 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설계 이후에 공사하기 때문에 공사가 대부분 하반기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집행률이 높은 건 작년에 예산이 연말에 나오면서 대부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던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아숲체험원과 서달산 숲속도서관 관련해서는 사실 꿈꾸는도토리도 그렇고 협의하려면 뭘 보여주면서 해야 하고 또 시와 협의나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전액 삭감보다는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해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은 좀, 용역비 3,500만 원 정도라도 해주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방사 주택사업 공공기여로 된 게 33억 4,000만 원인데 협의 과정에서 이 5억 원이 공공기여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함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유아숲체험원과 서달산 숲속도서관 관련해서는 사실 꿈꾸는도토리도 그렇고 협의하려면 뭘 보여주면서 해야 하고 또 시와 협의나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전액 삭감보다는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해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은 좀, 용역비 3,500만 원 정도라도 해주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방사 주택사업 공공기여로 된 게 33억 4,000만 원인데 협의 과정에서 이 5억 원이 공공기여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함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맨발흙길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와 맨발 황톳길 추가 조성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MBN, SBS 공중파 뉴스를 보면 맨발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열풍이 불고 있는데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미국의 한 교수가 책을 냈는데 맨발로 걸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책을 내고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5-6년 전에 모 방송 건강 프로그램에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가 되긴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의 맨발 걷기가 열풍을 넘어 신념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외신에서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맨발로 걷는가를 다룰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미 걸린 암도 낫는다는 거짓 뉴스가 퍼지고 있다는데 맨발로 걷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면 최빈국이나 저소득 국가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다 장수하고 오래 살게요? 주민들은 맨발로 걸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리프레시 되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관에서 나서서 앞다퉈서 혈세를 들여서 지금 20개를 조성한다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맨발 황톳길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넣고 있어요. 거기에 동작구도 동참할 필요가 있을까? 기 조성된 황톳길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물품 구입비와 유지관리 소모품비와 황톳길 추가조성비 삭감 요청하고요.
빙수골 소공원 역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공공기여분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기여분은 꼭 서달산에 쓰지 않아도 다른 데 쓰면 돼요. 그리고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부터 하반기에 본예산 편성 때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협의해 보시고 내년도 협상 이후에 본예산으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단 분쟁을 해결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2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빙수골 소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부분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맨발흙길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와 맨발 황톳길 추가 조성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MBN, SBS 공중파 뉴스를 보면 맨발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열풍이 불고 있는데 과연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미국의 한 교수가 책을 냈는데 맨발로 걸으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책을 내고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5-6년 전에 모 방송 건강 프로그램에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가 되긴 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사고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의 맨발 걷기가 열풍을 넘어 신념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외신에서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맨발로 걷는가를 다룰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미 걸린 암도 낫는다는 거짓 뉴스가 퍼지고 있다는데 맨발로 걷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면 최빈국이나 저소득 국가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다 장수하고 오래 살게요? 주민들은 맨발로 걸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리프레시 되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관에서 나서서 앞다퉈서 혈세를 들여서 지금 20개를 조성한다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맨발 황톳길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 넣고 있어요. 거기에 동작구도 동참할 필요가 있을까? 기 조성된 황톳길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물품 구입비와 유지관리 소모품비와 황톳길 추가조성비 삭감 요청하고요.
빙수골 소공원 역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공공기여분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기여분은 꼭 서달산에 쓰지 않아도 다른 데 쓰면 돼요. 그리고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부터 하반기에 본예산 편성 때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협의해 보시고 내년도 협상 이후에 본예산으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단 분쟁을 해결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2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빙수골 소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부분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 삭감된 거죠?
○위원장 신민희 전액 삭감된 게 아니라 전액 삭감 의견이 나온 겁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거는 충분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만 공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3페이지 공원 보안등 설치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서달산 관련해서 용역비를 3,500만 원 정도 살려달라고 했는데요. 용역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바로 진행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콘셉트만 잡고 있고요. 그 콘셉트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꿈꾸는 도토리에서도 그렇고 자기네들한테 뭘 좀 보여주면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녹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의견도 내서 그거를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협의하려면 기본 설계 수준 이상의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콘셉트하고 기본적인 그림 한두 개 가지고는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최소 3,5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라도 확보하면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논의해 가면서 서울시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순욱 위원 용역비라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장순욱 위원 설계 용역비입니까, 무슨 용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설계 용역비입니다.
○장순욱 위원 5억짜리 공사에 설계 용역비가 3,500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다 완료되면 심의 자료를 만드는 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난이도 조정을 하게 되면 3,5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로 따지면 7% 정도.
○장순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꿈꾸는 도토리가 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게 2년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2026년 1월까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때까지 지켜달라고 하는데 2026년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단은 시와 협의하는 게 빠르면 6개월, 조금 늦어지면 8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장순욱 위원 공사를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니요. 협의 과정이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원 심의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해서요. 한 번 보류되거나 재검토가 나오게 되면 한 달, 현장 확인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달, 다시 본 위원회 올라가면 또 한 달, 이렇게 가서 실제 협의 요청하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이번 안 같은 경우에는 4-5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의견 수렴해서 기본안을 만드는 데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가 또 있습니다. 그 심의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게 되면 추경을 받아서 예산 띄워서 사전 절차 거치고 협의 과정 들어가는 게 빠르면 올해 11월 정도에 협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협의하면 내년 본예산에 태워준다면 내년 하반기에 10월 넘어서 공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년 추경에 해주시면 그때쯤 하든지 아니면 2026년 본예산에 태워주시면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일단은 청장이 꿈꾸는 도토리와 계약을 했고 그 계약기간은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도 그런 겁니다. 꿈꾸는 도토리가 있는 위치에 복합 시설을 한다고 해서 100% 그쪽에 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좋은 위치를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장순욱 위원 예, 됐습니다. 따져 보면 보통 구청이 일하는 데 시간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지금 2024년도 6월 말 가까이 보고 있는데,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2년이 남았어요. 2026년도 6월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1월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사할 때 공사 기간을 최소 5개월 정도로 잡는다고 보면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끝나면, 봄 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장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는 시간 속에서 용역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구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한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못해도 1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겨울에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3,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3,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 전액 삭감 의견 및 용역비 재논의 의견 및 전액 삭감 의견, 황톳길 추가 조성비 전액 삭감 의견, 맨발 흙길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비 재논의 의견 및 전액 삭감 의견, 빙수골 소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전액 삭감 의견,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수해피해 예방 안전 물품 구매비 전액 삭감 의견, 서달산 노후등산로 화단정비 전액 삭감 의견, 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 삭감 의견 및 빙수골소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제외한 금액 삭감 의견, 공원 보안등 설치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서달산 유아숲체험원 일대 재조성 사업 전액 삭감 의견 및 용역비 재논의 의견 및 전액 삭감 의견, 황톳길 추가 조성비 전액 삭감 의견, 맨발 흙길 유지관리 소모품 구매비 재논의 의견 및 전액 삭감 의견, 빙수골 소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전액 삭감 의견,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수해피해 예방 안전 물품 구매비 전액 삭감 의견, 서달산 노후등산로 화단정비 전액 삭감 의견, 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 삭감 의견 및 빙수골소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제외한 금액 삭감 의견, 공원 보안등 설치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4억 2,6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69억 8,352만 7,000원 대비 4억 4,2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부족분 4억 원과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원 경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은 치하수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4억 2,6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69억 8,352만 7,000원 대비 4억 4,2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부족분 4억 원과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원 경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예산은 치하수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위원 연간단가에 4억을 올리셨잖아요. 이 부분이 주민 민원 증가로 인한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라고 추경편성 사유를 쓰셨어요. 이게 민원이 어디에 들어온 사항인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노량진로 14길 43-55 외 5개소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몇 명의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습니까? 민원 증가로 기존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민원을 넣었냐고 묻는 겁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산 심사하려고, 민원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얘기해서 해준다고 약속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임병관 이 부분은 관로 조사도 하고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본예산 외에 4억을 추가로 줘야 하는데 어떤 민원이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4억을 무작정 줄 수는 없잖아요. 연간단가 상태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는지, 이거 보면 L형 1,300m.
과장님, 우리 동작구 관내에 하수시설이 취약하잖아요. 딱 여기만 민원이 들어왔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할 정도면 어떤 상태였고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고, 쉽게 얘기해서 악취가 엄청났다든지 하수관로가 매몰됐다든지 아니면 막혔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민원이 와서 했다고 정확히 설명하고 4억을 증액하셔야지 그냥 민원 증가, 민원은 악취 난다고 항상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집단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당하게 4억을, 그다음에 연간단가잖아요. 연간단가로 4억을 증액해 주는 건데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장님, 우리 동작구 관내에 하수시설이 취약하잖아요. 딱 여기만 민원이 들어왔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할 정도면 어떤 상태였고 어떤 식의 문제가 있었고, 쉽게 얘기해서 악취가 엄청났다든지 하수관로가 매몰됐다든지 아니면 막혔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민원이 와서 했다고 정확히 설명하고 4억을 증액하셔야지 그냥 민원 증가, 민원은 악취 난다고 항상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집단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당하게 4억을, 그다음에 연간단가잖아요. 연간단가로 4억을 증액해 주는 건데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치수과장 임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가서 개소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4억에 대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4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재논의하고요.
그다음에 159쪽에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추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1월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더 해달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추경을 하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159쪽에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추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1월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더 해달라고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추경을 하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2023년도에 3,117세대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80% 정도가 재가입이 됩니다. 6월까지 582가구에 대한 보험료가 지급됐고요. 나머지는 12월까지 74%가 재가입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884세대가 신규 가입을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전년도 수준인 3,117세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려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본예산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시면 4배를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4배가 되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4배가 된다고 보시고, 아까 얘기하신 수치를 보면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작년에 3,700명 정도가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임병관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작년 집행액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해야 하였으나 착오로 본예산에 1,000만 원만 편성하여 전년도 집행액 대비 부족분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착오로 잘못 편성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현재 집행한 돈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오버해서 집행하신 거네요? 더 집행을 하셨네요. 1,000만 원 이상 집행하신 거죠?
○치수과장 임병관 270만 원 집행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270만 원 집행하셨는데
○치수과장 임병관 위원님, 상반기에 520세대가 가입했는데 보험은 차후에 지출되는 겁니다.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가지고 차후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조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4,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올해는 5,000만 원 정도의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임병관 예, 전년 수준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효숙 위원 전년 기준이면 예산을 더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넣을 게 아니라 본예산에
○치수과장 임병관 전년도 추경에서 1억 원을 추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5,759가구의 침수주택이 있었는데요. 그 주택에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 가입시키려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주택 중에 3,117가구만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은 신청해야만 가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것은 먼저 가입하고 추후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현금으로 빠져나간 건 27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아까 얘기한 4억 관련해서,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17억이죠?
○치수과장 임병관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원래는 13억이었는데 4억을 더해서 17억이잖아요. 그 이유가 관내 하수시설물 관련 민원 증가로 기존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금까지 얼마가 소진됐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한 10억 정도 소진됐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사를 주로 어디에 했습니까? 10억이면 상당한 돈인데 어디에 긴급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공사를 마쳤습니까?
○치수과장 임병관 하수도가 꺼져있는 곳, 파손된 곳
○장순욱 위원 지역별로
○치수과장 임병관 지역별로 한다면 동작대로 187번지 외 146개소에 대해서 정비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신대방동하고 대방동 쪽으로 다니는데 이쪽도 공사했습니까?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제가 출퇴근하면서 지역을 볼 때 공사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치수과장 임병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민원으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치수과장 임병관 146개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관련된 부분은 재논의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재논의 의견, 풍수해 보험료 지원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재논의 의견, 풍수해 보험료 지원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