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4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변종득ㆍ정재천ㆍ장순욱 의원 발의)(4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효숙ㆍ신민희ㆍ이영주ㆍ민경희ㆍ김영림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유나 의원 발의)(9명)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민경희ㆍ이주현ㆍ김은하 의원 발의)(4명)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계속)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미래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미래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봉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7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23년 4월 18일 자로 일부 개정되고 2024년 4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공무원을 평생교육 담당 국장으로 구체화하였고, 협의회 구성 위원을 각호로 구분하여 조문 체계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선임하여 세부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조문 제목을 구체화하였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평생학습관의 설치가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평생교육법상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부칙상 수강료 감면 기한이 만료된 각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가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1조부터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과 안 제19조제1항은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29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7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23년 4월 18일 자로 일부 개정되고 2024년 4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공무원을 평생교육 담당 국장으로 구체화하였고, 협의회 구성 위원을 각호로 구분하여 조문 체계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을 선임하여 세부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조문 제목을 구체화하였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평생학습관의 설치가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평생교육법상 신설된 조항을 조례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부칙상 수강료 감면 기한이 만료된 각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서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가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1조부터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과 안 제19조제1항은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는 2024년 8월 29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용어 정비 등을 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실무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단순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동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실무위원을 선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유관 기관 간 협력 증진 등과 같은 실무적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고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 광명시 등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협의회보다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평생교육협의회 내에 설치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동 조례 제7조, 제12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평생교육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결과가 2024년 10월 5일 현재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한 건도 업로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목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적용 기간 경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항과 관련된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점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에서 신설 또는 개정된 조항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향후 소관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의 그 밖의 조항은 인용 조례의 현행화, 띄어쓰기, 용어 및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용어 정비 등을 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실무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회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단순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항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동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생교육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실무위원을 선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유관 기관 간 협력 증진 등과 같은 실무적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고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 광명시 등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평생교육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협의회보다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평생교육협의회 내에 설치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안건 심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4조 및 동 조례 제7조, 제12조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평생교육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치된 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 결과가 2024년 10월 5일 현재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한 건도 업로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목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적용 기간 경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항과 관련된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점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에서 신설 또는 개정된 조항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향후 소관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의 그 밖의 조항은 인용 조례의 현행화, 띄어쓰기, 용어 및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숙 위원 실무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원은 구청장님, 담당 국장님 그다음에 숭실대 교수님, 총신대 교수님 그다음에 동작 교육 관할 지원청 행정 실무 국장님 등으로 총 열한 분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구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구의원님은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위촉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이건 평생협의회고요. 이 밑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부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수강료 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마 면제를, 이를테면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아마 면제가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일몰 규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 몇 월 며칠까지, 그 이후로는 폐지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그동안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일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감면해 준 거예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예, 10%.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 12월 31일이 효력이 마지막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얼른 개정하든지 해서 그때 삭제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했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그동안 개정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만, 미처, 부칙에 그게 적시돼 있다 보니까 미숙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때그때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또 회의록 같은 게 공개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 홈페이지에?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예, 그것 또한 저희들이 일 처리를 미숙하게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평생협의회가 코로나나 기타 이유로 개최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잘 반영하여 그때그때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2019년도에 끝난 일을, 지금 2024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아닙니다.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그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그걸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살펴서, 이게 이렇게까지, 한 4-5년 정도 지날 때까지 이게 삭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평생교육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안이고, 협의회 구성원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회의 내용들이,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민들한테 공개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직무를 태만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평생교육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안이고, 협의회 구성원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회의 내용들이,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민들한테 공개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직무를 태만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공개하고 표현했던 부분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명심하여 꼭 공개하고 올려서 더욱더 평생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질의를 하면 코로나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코로나에도 서면 결의로 하지 않습니까? 서면 결의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코로나하고 연관이 됩니까? 홍보를 안 한 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직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회의 내용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살펴보고 그것도 하나의 홍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다 유명무실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쉽지만 감사 쪽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상 차질 얘기를 했더니 근무 태만이라는 얘기를, 그때 국장님이 근무 태만이라고 했었지요? 근무 태만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근무 태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감사과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살펴본 바에 의해서 지적된 만큼 향후에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쉽지만 감사 쪽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업무상 차질 얘기를 했더니 근무 태만이라는 얘기를, 그때 국장님이 근무 태만이라고 했었지요? 근무 태만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근무 태만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를 갖다가 감사과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살펴본 바에 의해서 지적된 만큼 향후에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실무위원으로 구의원님도 당연히
○김은하 위원 들어가나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예.
○김은하 위원 여기 명시는 안 돼 있어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예.
○김은하 위원 구청장이 선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시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예,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신설한 게 자발적 학습 모임의 지원 이게 신설됐잖아요. 구청장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이걸 제가 못 찾았거든요. 제21조의4가 뭔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자발적인 학습모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1조의4가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자발적 학습모임이라는 건 7인 이상의 동아리, 주민 자발적
○김은하 위원 제21조제4항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제21조의4,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법, 상위법령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예.
○김은하 위원 그것에 따라 구민이 자발적 학습모임을 발굴하여 심화학습과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은 취지가 뭔가요, 어떤 계기로?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김은하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검증이 되나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정말 어떤 식으로? 그건 규칙으로 정할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이런 건 규칙에서 정하고요. 또 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면 거기서 심의에 상정할 때 철저히 검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주민이 신청했을 때 이 단체가 정말 제대로 된 단체인지, 내년 예산에 잡은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내년에 평생교육 관련된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이것도 이미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동아리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예.
○김은하 위원 별도는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이봉민 예.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은 이번에 미래교육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평생교육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미래교육국도 생겼기 때문에 다른 과에 있는 조례도 혹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평생교육진흥조례를 발의는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새로 넣으신다고, 평생교육을 활발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넣은 것 같은데 실무위원회가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홍보와 교육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 중에 이번이 아니었으면 담지 않았을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제21조에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넣은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어쩔 수 없이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넣은 사항이라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평생교육 현황,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정보 정도는 위원님들께 주셔야 하고요. 지적하신 거, 정말 충분하게 지적할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조례 중에 이번이 아니었으면 담지 않았을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제21조에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넣은 것 같은데요. 이 조례는 어쩔 수 없이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넣은 사항이라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평생교육 현황,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정보 정도는 위원님들께 주셔야 하고요. 지적하신 거, 정말 충분하게 지적할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알권리 잘 충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알권리 잘 충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림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림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대표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ㆍ휴식공간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이 고루하고 진부함이 느껴져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의견과 함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주민, 관계자, 관계부처 등 여러 집단에서 거론되어왔고 저 역시 2022년 겨울 전부터 이러한 의견을 듣고 꾸준히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부서의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특히 2023년 여성가족부는 이러 여론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설명을 친숙한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처의 권고와 주민의 요구 및 트렌드를 반영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명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함과 동시에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기능을 조례로 상향하고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규칙에 위임하며,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조례로 상향하고 새로운 시설명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8조의2에서는 사용료 등의 부과ㆍ감면 대상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료 등의 상한 기준 및 반환기준을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구의원의 수를 2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청소년시설이 주민들, 특히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ㆍ역동적 이름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동작구 발전과 동작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의 대표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문화ㆍ휴식공간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명칭이 고루하고 진부함이 느껴져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의견과 함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주민, 관계자, 관계부처 등 여러 집단에서 거론되어왔고 저 역시 2022년 겨울 전부터 이러한 의견을 듣고 꾸준히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부서의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특히 2023년 여성가족부는 이러 여론을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설명을 친숙한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처의 권고와 주민의 요구 및 트렌드를 반영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명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함과 동시에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기능을 조례로 상향하고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규칙에 위임하며,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존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조례로 상향하고 새로운 시설명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8조의2에서는 사용료 등의 부과ㆍ감면 대상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료 등의 상한 기준 및 반환기준을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구의원의 수를 2명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청소년시설이 주민들, 특히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ㆍ역동적 이름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하위법령인 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동작구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로 상향해서 규정하고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수요와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시설종류 간소화 및 친숙한 용어 변경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은 지난 9월 27일 16시 30분에 청소년시설 명칭 변경을 위한 온라인 줌(Zoom)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청소년과 시설 관계자, 소관부서 담당자 등 총 31명이 참석하여 열띤 의견 교환을 했고 본 개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성동구는 필요한 경우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 심의 시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 사용료,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 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법규이므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규칙보다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전체 체계 및 세부 조항별 내용은 관계 법령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및 제8조의2는 사용료 등의 부과ㆍ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등의 상한 기준 및 반환기준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은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참가비, 시설이용료, 기타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은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달되는 정부의 지침이나 회계관리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반환 업무는 사실상 실무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과 행정 수요 변화 등을 감안해 구청장의 권한인 규칙으로 정해도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제1호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기존에 추천 구의원의 인원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구의원 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요구와 정책환경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구 소속 5급 공무원 등의 전문가 주의가 지배적 원리로 작용하는 현행 위원회를 넘어서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므로 구의원이 반드시 위촉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 관악구 등은 동작구와 똑같이 조례를 운영하지만 강동구, 강북구 등 일부 자치구는 구의원 위촉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로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하위법령인 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동작구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로 상향해서 규정하고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에게 친숙한 용어로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수요와 행정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기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시설종류 간소화 및 친숙한 용어 변경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은 지난 9월 27일 16시 30분에 청소년시설 명칭 변경을 위한 온라인 줌(Zoom)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청소년과 시설 관계자, 소관부서 담당자 등 총 31명이 참석하여 열띤 의견 교환을 했고 본 개정안의 대표 발의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성동구는 필요한 경우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 심의 시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 사용료,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 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주민의 접근 가능성이 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법규이므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규칙보다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전체 체계 및 세부 조항별 내용은 관계 법령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및 제8조의2는 사용료 등의 부과ㆍ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등의 상한 기준 및 반환기준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은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참가비, 시설이용료, 기타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은 매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시달되는 정부의 지침이나 회계관리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ㆍ반환 업무는 사실상 실무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장 상황과 행정 수요 변화 등을 감안해 구청장의 권한인 규칙으로 정해도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제1호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기존에 추천 구의원의 인원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구의원 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요구와 정책환경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는 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구 소속 5급 공무원 등의 전문가 주의가 지배적 원리로 작용하는 현행 위원회를 넘어서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므로 구의원이 반드시 위촉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 관악구 등은 동작구와 똑같이 조례를 운영하지만 강동구, 강북구 등 일부 자치구는 구의원 위촉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되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관리ㆍ운영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로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을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영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바꾸기 전과 후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김영림 의원 여기 종합계획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솔직히 “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외래어나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로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이름에 고루함을 느끼고 “거기가 뭐 하는 데지?” 하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센터라는 명칭이 워낙 대중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센터로 개명했을 경우 많은 아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좀 더 홍보활동이 다각화될 수 있어서 청소년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명칭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이, 문화의집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고 다가가기가 좀 그렇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김영림 의원 제가 세세하게 동작구에서 어떤 퍼센트를 작성한 건 없고요. 여가부에서 서베이 한 결과나 내용은 종합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담회를 줌으로 진행한 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청소년 문화 축제 행사나 여러 행사에서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현장 담당 선생님과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 나눴을 때는 이런 의견이 많다 정도여서, 제가 그것을 퍼센트로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현장 의견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동작구에서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보충적인 자료 같은 게 좀 더 첨가돼야 할 것 같고 또 간판을 바꾸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4,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인데 굳이 이 명칭을 바꾼다고 더 좋아질, 더 많이 사용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구비가 4,7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이 작업을, 꼭 명칭을 바꿔가면서 해야 하나 조금 의문점이 생깁니다.
○장순욱 위원 명칭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집이라고 하면 사실 시설 느낌이 납니다.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슨 집, 안나의집, 요셉의집, 청소년의집이라고 하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소외계층 쪽으로 명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추세가 그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으로 가는데 의견이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외래어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엊그제 한글날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앞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16쪽 비용 부담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슨 집, 안나의집, 요셉의집, 청소년의집이라고 하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소외계층 쪽으로 명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추세가 그런 부분보다 다른 부분으로 가는데 의견이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외래어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엊그제 한글날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앞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16쪽 비용 부담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욱 위원 급여 체계가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내려온 거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장순욱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급여 체계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복지종사자들의 급여 체계를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장순욱 위원 어떻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일단 청소년문화의집 월평균이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20만 원 정도 낮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중앙정부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급여 체계가 달라요.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지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0고 본 위원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관련된 운영지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만약 2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했을 때, 차이가 나면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관련된 운영지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만약 2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했을 때, 차이가 나면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4,400만 원 정도, 복지수당이 들어갔을 때요.
○장순욱 위원 복지수당으로 해서 물론 종사자 수당도 별도로 구에서 지급돼서 나가는 거 맞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장순욱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합당하게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을 단일화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김영림 의원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요. 위원님께 사전에 배포가 됐으면, 아까도 자료가 있냐고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게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여가부에서 이미 전체 대상으로 서베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봐 주시면 굳이 동작구 하나만 조사하지 않은 것이 크게 미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일단 명칭 관련해서 문화의집이 굉장히 친숙하고요. 이게 몇 년 정도 사용한 거지요, 문화의집이.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1998년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됐고 저는 문화의집이 너무 친숙한데, 정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청소년센터로, 오히려 거리감이 더 느껴져요. 제가 느낄 때는 친근감이 아니라 하여간 이런 용어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용어 변경은 좀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몇 명 모여서 이름을 바꾼다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9쪽에 보면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다”에서 김영림 의원님이 “시달”을 “지시”로 바꿨잖아요?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9쪽에 보면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수탁자에게 시달 할 수 있다”에서 김영림 의원님이 “시달”을 “지시”로 바꿨잖아요? 이유가 있으세요?
○김영림 의원 알기 쉬운 용어로 친숙하게 다가가기에 시달이란 강압적 표현보다는 지시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김은하 위원 시달은 문서로 전달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바꾸면 안 된다. 그대로 시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 왜냐하면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 근거가 남는 거고, 그래서 지시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시달이란 표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4,000만 원 이상 들고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자료가, 몇 명이 모여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좀 하고 그다음에 바꿔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도 4,000만 원 이상 들고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자료가, 몇 명이 모여서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좀 하고 그다음에 바꿔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는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림 의원 이미 그 서베이는 계속 말씀드리면, 2023년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실시했었고요. 동작구의 경우에는 제가 들은 것만 2022년 겨울쯤이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의원님을 통해 계속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김은하 위원님처럼 집이라는 단어에 대한 포근함과 친근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은 청소년들과 간담회 중에 문화의집을 장기간 이용한 친구들은 위원님처럼 친숙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용해야 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집보다 센터라는 이름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런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바꾼 구가 몇 개 구나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6개 구가 바꿨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디, 어디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이런 데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의원 그리고 기존에도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한 사례를 보셔도 알 수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저희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왔지만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동청문,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은 사청문 이렇게 부르지만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아이들이 벙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더 높아지고 아이들에게 신선감을 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제안해 주시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되 각각 별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걸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친근한 용어의 의견수렴을 학생들과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때 회의자료 혹시 볼 수 있나요? 그때 모여서 간담회 했던 거.
○김영림 의원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일단 그걸 봐야 할 것 같고요.
○김효숙 위원 제16조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가 나와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월평균 255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 정도면 보편적으로 처우개선비 항목이 따로 있어서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인건비에 포함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법적 근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더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관련 조례에 처우개선비가 들어간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올해 지급을 안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김효숙 위원 인건비에 포함해서 줄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따로 더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처럼 명확하게 처우 개선을 하라고 포함시켜서 복지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인건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굳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돈을 더 책정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그랬지요.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 몫을, 항목을 떼서 다시 이렇게 해서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장순욱 위원 국장님, 인건비의 가장 기본 테이블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중앙 부처에서 내려옵니다.
○장순욱 위원 수당을 인건비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인건비라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인건비, 기본급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안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라는 명칭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저희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 이런 데에서는 어떤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넣지 않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가지고 자꾸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넣고자 하는 의견에서
○장순욱 위원 국장님, 그런 걸 물은 게 아니라 인건비 자체의, 인건비의 기준이 중앙 부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본 틀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그런데 수당 이런 부분들은
○장순욱 위원 짧게, 할 수 없잖아요?
○미래교육국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거는 하나의 보전적인 차원이에요. 아까 인건비라고 표현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인건비로 넣어도 상관없다면 인건비하고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추석 보너스, 기본급 들어갈 때 만약에 수당도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게 올라가요? 명확한 걸 아셔야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는 인건비고 그 나머지는 수당입니다, 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건 인건비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 파출소 근무할 때는 위험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동사무소 가면 별도 수당을 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있습니까? 그건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게,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게 제가 같은 사회복지 쪽에서, 사회복지의 한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청소년이나 일반 복지관이나, 그런데 복지부에서의 기본적인 임금 테이블은 높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쪽은 낮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보완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건비로 생각하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석 보너스, 설 보너스에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건비에 포함된다면 수당을 갖다가 설 보너스 했을 때 60% 갈 때 포함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명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혼동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 파출소 근무할 때는 위험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동사무소 가면 별도 수당을 주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혹시 지금도 있습니까? 그건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게,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게 제가 같은 사회복지 쪽에서, 사회복지의 한 범위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에요. 청소년이나 일반 복지관이나, 그런데 복지부에서의 기본적인 임금 테이블은 높아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쪽은 낮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보완적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건비로 생각하는지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석 보너스, 설 보너스에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인건비에 포함된다면 수당을 갖다가 설 보너스 했을 때 60% 갈 때 포함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도 명확하게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혼동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저는 근로기준법에 비법정 수당도 포함된다는 걸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장순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부분에서는, 통괄로 받게 되면 다 그렇게 되겠지만 이건 인건비로 포함시킬 수 없는 거예요. 별도로 수당으로 해서 하나의 급여를 채워주는 것이지, 그렇게 봐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김효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제1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처우 개선을 동작구에서 임금 테이블을 어떻게든 수당으로 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내용을 이 조례에 담은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는 복지부 급여 체계고 청소년지도사는 여성가족부 급여 체계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갭을 수당으로 맞춰주려고 이 조례를 개정한 건데 맞으신가요? 내용 맞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김영림 의원, 맞습니까?
○김영림 의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시면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따라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이를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육성 공무원 보수 수준은 어떤 걸로 얘기가 되나요? 금액이 얼마이고 어느 분을 청소년육성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 기준에 맞춘다고 했으면 이 기준이 누군지가 궁금한 거예요. 질의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다시 한번 질의를
○이미연 위원 청소년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주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 공무원 보수 수준이 얼마냐는 거지요. 어느 기준이냐는 거지요. 이분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기준이 없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청소년시설 종사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공무원 9급은 시설 5급하고 똑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9급이 지금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월 234만 4,000원이요.
○이미연 위원 우리 9급은 230만 원 정도,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는 25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총 합해서 255만 7,000원이고요. 기본급인 경우에
○이미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 8급은 얼마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청소년문화의집은 기본급이 190만 6,000원이요.
○이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갭이 많아지잖아요. 조금 아까 255만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그건 다른 것까지 수당까지 합해서
○이미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수당 해가지고 얼마인지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청소년문화의집은 257만 원이고요.
○이미연 위원 9급 공무원은 얼마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사회복지는 276만 5,000원입니다.
○이미연 위원 9급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사에는 갭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성가족부와 복지부가 그 정도로 갭을 만드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수준의 기준이 있다고 수당을 준다? 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보수 수준 얘기는요.
그리고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내용 갖고 이걸 정하면, 거기 발표할 때 청소년센터라고 지으라고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통 이런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월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내용 갖고 이걸 정하면, 거기 발표할 때 청소년센터라고 지으라고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예.
○이미연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 주민과 의원들이 계십니까? 처음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센터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 홍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조례가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발표가 됐었는데도 저희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 발표가 됐는지도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가 온 것도 없고, 이 자료를 먼저 주셔서 이걸 보고 들어왔다면 이런 질의도 안 하고, 저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는 질의는 안 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제 생각으로는 김영림 의원도 발의자를 4명밖에 안 넣으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처우개선비도 넣어야 되고 명칭도 바꿔야 되면, 16명의 의원이 계시다면, 16명의 의원을 다 받든지, 아니면 50%라도 받아야 되는데 4명의 의원, 물론 조례의 조건은 맞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합의하고 조례를 올리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영림 의원님, 이 조례는 당연히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도 조율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홍보도 많이 한 이후에, 그리고 이 처우 개선도 또한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급여 체계와 또 복지부의 급여 체계에, 우리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지만 이런 갭이 있어서 구청에서는 이런 갭을 계속 수당으로 해서 좁혀나가려고 한다는 내용도 다 홍보가 돼서 올라왔다면 이 조례는 정말 무사 통과가 됐을 텐데, 지금 위원들의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영림 의원도 발의자를 4명밖에 안 넣으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처우개선비도 넣어야 되고 명칭도 바꿔야 되면, 16명의 의원이 계시다면, 16명의 의원을 다 받든지, 아니면 50%라도 받아야 되는데 4명의 의원, 물론 조례의 조건은 맞으셨지만 그래도 저는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합의하고 조례를 올리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영림 의원님, 이 조례는 당연히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도 조율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홍보도 많이 한 이후에, 그리고 이 처우 개선도 또한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급여 체계와 또 복지부의 급여 체계에, 우리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지만 이런 갭이 있어서 구청에서는 이런 갭을 계속 수당으로 해서 좁혀나가려고 한다는 내용도 다 홍보가 돼서 올라왔다면 이 조례는 정말 무사 통과가 됐을 텐데, 지금 위원들의 얘기는 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원님들과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림 의원 답변해도 되나요?
○위원장 변종득 예.
○김영림 의원 일단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022년 겨울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부서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복지로 오는 바람에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는 충분히 논의를 못 한 점은 저도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발의자 접수하는 것도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찰 갔다 오면서 접수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가깝게 계신 분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일단 접수를 한 터라 양해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들은 잘 시행하고, 홍보를 미리 못 했다는 건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부분이라 청소년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회의로 집중됐던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2년 겨울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부서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복지로 오는 바람에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는 충분히 논의를 못 한 점은 저도 죄송스럽고요.
그리고 발의자 접수하는 것도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찰 갔다 오면서 접수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가깝게 계신 분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일단 접수를 한 터라 양해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들은 잘 시행하고, 홍보를 미리 못 했다는 건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뀔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부분이라 청소년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회의로 집중됐던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위원님들과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효숙ㆍ신민희ㆍ이영주ㆍ민경희ㆍ김영림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유나 의원 발의)(9명)
(11시16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의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전기 이륜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대상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전기 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전기 이륜차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경비 지원 대상의 확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의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전기 이륜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비 지원 대상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전기 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전기 이륜차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경비 지원 대상의 확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필요한 경비의 지원 대상에 전기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켜 전기 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022년 2월 환경부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 이륜차 2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내연 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 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 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자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환경과의 기존 목표와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 10월 3일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서울시 자치구 열다섯 곳 가운데 전기 이륜자동차 지원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곳은 강남구와 동대문구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필요한 경비의 지원 대상에 전기 이륜자동차를 포함시켜 전기 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022년 2월 환경부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 이륜차 2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내연 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 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 이륜차 1,052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자 시비 보조금 1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이라는 환경과의 기존 목표와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 10월 3일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하는 서울시 자치구 열다섯 곳 가운데 전기 이륜자동차 지원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곳은 강남구와 동대문구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보조금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아직이에요? 시에서 편성만 되고
○환경과장 김동일 시비로는 지원이 되고요.
○신민희 위원 동작구 구비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 시비로는 최대 250만 원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민희 위원 최대 그러면 배달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일반이 구입해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구비 편성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환경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전기 이륜차 판매 가격이 385만 원 정도인데
○환경과장 김동일 보통 4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본인 자부담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서울시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보조받아서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종류별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신민희 위원 그렇지요. 종류와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그러면 시에서 250만 원 보조로 하고 구에서 구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대략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될까요? 아까 보니까 강남이랑 어디에서 하고 있다던데 거기서는 지원하고 있나요? 동대문하고 강남은?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동대문구는 최대 7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강남구는 68만 원.
○신민희 위원 그럼 우리도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선으로?
○환경과장 김동일 예, 저희도 한 6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럼 자부담은 몇 프로 되지 않네요. 모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렴한 모델을 산다면, 구매 가격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보조금은 연비라든가 배터리의 어떤 성능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재정에 부담이 가지는 않을까요?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일단 한 50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올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한 게 한 1,000대 정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하면 한 60대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50대 정도만 일단 해 보고, 만약에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내후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서울시 1,000대라고 하면 25개 자치구에서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한 구에 한 400-500대 정도 넘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동일 400대가 아니고요. 한 40-50대
○신민희 위원 맞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딱 맞네요. 왜냐하면 혹시 시비 보조랑 구비 보조랑 같이 연초에 받다가 후반기에 구비가 떨어지면 시비 보조만 받는 사람들은 불합리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륜차라고 하면 오토바이만 해당되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전기 이륜차.
○김효숙 위원 전기 자전거도 요새 나오거든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전기 이륜자동차가 해당이
○김효숙 위원 전기 이륜자전거가 있어요. 배터리 사용하는 거.
○환경과장 김동일 자전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효숙 위원 자전거도 자전차라고 해요.
○신민희 위원 면허가 있어야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걸 콕 집어서 오토바이만 된다고
○환경과장 김동일 전기 이륜자동차라고 개정안에 넣었기 때문에요.
○김효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40대 정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자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요.
○환경과장 김동일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요.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연 위원 지원에 대한 거는 규칙에 담을 생각인가요? 조례에 안 담고?
○환경과장 김동일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따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수립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기 이륜자동차의 대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조례부터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거 정도는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다고 말씀하시네요. 아직 아직 계획된 게 없다는 게
○환경과장 김동일 대상은 규모별로 CC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형이 있고 그다음 4개 종류가 있거든요.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요. 어느 주민한테 이 보조금을 지급할 건지에 대한 대상이 나왔는지 제 질의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거는 구매하시는 모든 주민한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 중에 40대만 지원해 준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지요. 50대지요.
○이미연 위원 50명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참 좋으시겠네요. 부담금이 거의 없이 전기 이륜차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를 주차는 어떻게 해요? 전기 킥보드에 대한 주차 문제가 여러 가지 많던데, 주차는 똑같이 자동차마냥 그런 데다가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특별한 뭐
○이미연 위원 저는 이런 거 보급하는 건 좋긴 한데 나중에 보면 주차 문제가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늘려나가도 늘 하는 거는, 킥보드 처음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보급을 확대했더니 다른 일반인도 많이 보급하면서 주차에 대한 문제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처음에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지원하는 대상자도 늘어나면서 주차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올 것 같아서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단속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변종득 아직까지 안 됩니까? 아마 이미연 위원이 그게 염려가 된 거 같은데, 인도나 이런 데 불법 주차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성철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성철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신축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동작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되어야 하기에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과 기록보존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실내 라돈 조사 지원을 위한 라돈측정기 대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민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신축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동작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되어야 하기에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및 구청장 등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교육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 실내공기질 측정에 관한 사항과 기록보존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실내 라돈 조사 지원을 위한 라돈측정기 대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민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동작구에서는 상위법령과 함께 1999년 10월 일부 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 기본 조례 등을 근거로 각종 실내공기질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수 언론보도에서 신축아파트 내 라돈 문제를 비중 있게 제기하고 있고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ㆍ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정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 구로구 등 총 12곳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조례안의 전체 체계 및 세부 조항별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소관부서가 이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편의 증진 측면에서 동작구의 동주민센터에서 대여하는 라돈측정기 운영 현황(동주민센터별 구비 대수, 최근 1년간 대여 실적, 측정기 개별 단가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하단에 있는 동작구청 홈페이지 관련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여 기간을 1박 2일로 하는 동작구와 달리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2박 3일의 무료대여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동작구에서는 상위법령과 함께 1999년 10월 일부 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 기본 조례 등을 근거로 각종 실내공기질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수 언론보도에서 신축아파트 내 라돈 문제를 비중 있게 제기하고 있고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ㆍ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정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 구로구 등 총 12곳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조례안의 전체 체계 및 세부 조항별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소관부서가 이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민편의 증진 측면에서 동작구의 동주민센터에서 대여하는 라돈측정기 운영 현황(동주민센터별 구비 대수, 최근 1년간 대여 실적, 측정기 개별 단가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하단에 있는 동작구청 홈페이지 관련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여 기간을 1박 2일로 하는 동작구와 달리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2박 3일의 무료대여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동주민센터에 라돈측정기가 몇 대나?
○환경과장 김동일 동마다 2개씩 비치되어 있고요. 환경과에서 4개 가지고 있습니다. 34대입니다.
○김효숙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김효숙 위원 시간은 얼마나 둬야하는 거지요, 측정할 때?
○환경과장 김동일 1시간 정도.
○김효숙 위원 1시간이면 충분하게 측정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김효숙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왜 2박 3일 무료대여를 할까요? 1시간이면 되는 일을. 이 라돈측정기 대여를 해 드린 결과물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결과물은 대여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쓰고 대여하기 때문에요.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라돈측정기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김동일 2대씩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걸 대여해 주면 돌려받을 때 거기에 대한 측정결과 같은 것도 받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측정결과를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측정하고 저희는 측정기를 대여만 해주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걸 하지는 않습니까?
○김효숙 위원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만일 라돈이 측정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냐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따로 결과물은
○김효숙 위원 한 건도 측정된 데가 없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해서 대여는 나갔어도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라돈이 측정됐다는 결과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저는 못 받아 봤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는데 라돈측정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대여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성철 의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라돈이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률이 높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시 실내 라돈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규정도 없고 아까 질의하셨다시피 구청에 라돈측정기가 4대가 있고 동별로 2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준치가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은 안 들어가고, 우리가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아마 효용성이 있을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노성철 의원 이 라돈이 가장 위험한 게 일부가 폐에 들어가서 변이가 돼서 폐암으로 발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축아파트가 생기거나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사당종합체육관이나 그런 곳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기준치가 넘어선다 싶으면 개선하는 식으로 해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의도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라돈측정기를 처음 도입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라돈 침대가 이슈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라돈 침대나 소파를 개인이 업체를 불러서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니까 관에서 측정기를 대여해서 측정해서 라돈이 검출되면 업체에 민사적으로든 리콜을 하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관에서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이지.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라돈 측정은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 안에 있는 사유물에 관련된 라돈 측정과는 조금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제5조에 보면 제2항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측정 수치를 조례 시행규칙에 담은 것 같은데 “엄격한”이라는 표현이 타 자치구 조례에도 들어가 있나요? 엄격한 것과 엄격하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건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제5조에 보면 제2항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측정 수치를 조례 시행규칙에 담은 것 같은데 “엄격한”이라는 표현이 타 자치구 조례에도 들어가 있나요? 엄격한 것과 엄격하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서대문구에 이와 똑같은 규정 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쨌든 수치를 그 매뉴얼에 따르는 것인데 “엄격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도 매뉴얼에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일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례에 “엄격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뭐랄까 자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이미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준용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제12조나 제13조를 보면 궁금증이 드는 게, 이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 개선명령을 보면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뒤에 제12조나 제13조를 보면 궁금증이 드는 게, 이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 개선명령을 보면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민희 위원 상위법에 과태료 규정도 있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13조로 넘어가서 보고 및 검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부할 때도 역시 과태료가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민희 위원 명령해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은데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조 제4항에 보면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조 제4항에 보면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재량에 속하는 거지요.
○신민희 위원 그것도 재량인가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관에서 관리하는 거고
○환경과장 김동일 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재량이라는 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혹시라도 공공시설은 공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에 질이 안 좋았을 때 공개하지 않고 공동주택 같은 데서 나왔을 때는 공개하고,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공개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나요? 그런데 상위법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유지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 시에만 결과를 공개하는데 유지기준이라는 건 그 6개 항목이 해당되거든요. 그 6개 항목이 초과됐을 때는 공개하는 것입니다.
유지기준을 초과할 때 초과 시에만 결과를 공개하는데 유지기준이라는 건 그 6개 항목이 해당되거든요. 그 6개 항목이 초과됐을 때는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공개한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따로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있으나 마나 한 조례네요.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13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이 기준으로 봐서는 시장한테 보고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노성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뜬금없이 서울특별시장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노성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뜬금없이 서울특별시장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노성철 의원 제13조제2항 말씀이시지요? 이와 같은 경우 제가 확인했을 때 구청에서 취합된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권한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을 시에서 가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적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차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나 벌칙을 주는데 여기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노성철 의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깁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적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이미연 위원 지금 법적인 게 제2항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제13조제2항에 법 기준에 의거해서 보고한다고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나오니까, 지금 그 조문을 여기에 넣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노성철 의원 네, 추가하는 쪽으로 과장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수정 발의하시고요.
제12조 개선명령에 보면 중간에,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돈 수치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면 과태료이고 어느 정도 나오면 벌칙이라든가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조항은 어디에 따라서 하는지요?
제12조 개선명령에 보면 중간에,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돈 수치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면 과태료이고 어느 정도 나오면 벌칙이라든가 뭔가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조항은 어디에 따라서 하는지요?
○노성철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검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어디에 있는지? 제가 그 법을 못 찾았거든요.
○노성철 의원 기준 같은 경우 미세먼지 그리고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공기질 농도에 따라서 법에 기준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수치가 0.5 정도 나왔다고 하면 10% 이내라고 하면 시정조치만 내리고 20%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어디에 따라서 이걸 할 것인지?
○환경과장 김동일 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하는, 아까 말씀드린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이미연 위원 예, 농도에 따라서 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도가 1 정도의 수치가 올라가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동일 유지기준에는 있습니다. 유지기준이 50% 미만 초과 시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환경과장 김동일 법 제5조제1항.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저는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농도에 따른 시정명령 내리는 수치가 다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이 법을 따른다면 농도의 1%만 올라가도 과태료나 벌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도하게 될 수가 있으니 그 조치는 그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해야 다른 분들이 “나는 시정명령밖에 안 되는데 왜 벌칙이야?” 이걸 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동일 이 조항은 개선명령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의 범위를 정한 거거든요. 언제까지 개선명명을 해라.
○이미연 위원 개선명령이 그렇게 가도 좀 아까 그 벌칙이라든가 이런 걸 내리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 김동일 그런 건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연 위원 그게 몇 조에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법 제5조제1항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니, 이 조례에 담겨 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작구민은 거의 이 조례를 보잖아요? 이 조례에 안 담겨 있으니까, 라돈 기준 수치가 20%인데 21%가 나오면 과태료인지 30%가 나오면 과태료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규정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걸 넣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따 정회 시간에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으로 했는데 혹시 이게 준공 조건으로 들어가나요?
동작구민은 거의 이 조례를 보잖아요? 이 조례에 안 담겨 있으니까, 라돈 기준 수치가 20%인데 21%가 나오면 과태료인지 30%가 나오면 과태료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규정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걸 넣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따 정회 시간에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으로 했는데 혹시 이게 준공 조건으로 들어가나요?
○노성철 의원 일단 이게 7일 전에 해서 60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준공 조건에는 따로 안 들어가고요.
○이미연 위원 저희가 볼 수 있게 게시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신축아파트, 공동주택에
○이미연 위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환경과장 김동일 100세대 이상
○이미연 위원 그 역시 기준이 여기 나와 있나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노성철 의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크게 보면 다섯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두 번째는 도서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실내주차장,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100세대
○이미연 위원 제가 볼 때 여기 대상자에 공동주택의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제2조제2항에 보시면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연 위원 이걸로 보면 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친절하게, 제2조제5항에 보면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구 조례도 좀 살펴보니까 목적에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수정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고요. 또, 뒤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제2항에 보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이건 구민이 해야 할 일이지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분해서, 구청장의 책무가 있듯이 이건 구민의 책무 같아요. 구민의 책무도 친절하게 구민의 책무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겠나?
그런데 조금 친절하게, 제2조제5항에 보면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른 구 조례도 좀 살펴보니까 목적에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수정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고요. 또, 뒤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제2항에 보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이건 구민이 해야 할 일이지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분해서, 구청장의 책무가 있듯이 이건 구민의 책무 같아요. 구민의 책무도 친절하게 구민의 책무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겠나?
○노성철 의원 이건 제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거나 규정하는 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절함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민은 동작구청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공기질 관리를 해야 한다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앞 장에 나온 것도 제2조제5항에는 분명하게 “건강취약계층”이란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 구 조례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목적에도 “건강취약계층”이란 용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연 위원 위원장님, 조례 수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 중 “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를 “결과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 중 “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를 “결과를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지난 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지난 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 타 지역구에 보훈에 대한 행사 리스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참고 자료 위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19개 구에서 큰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구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단체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애석한 거는 그동안에 왜 우리 구는 이런 행사를 하나도 추진하려고 생각을 안 했지요? 그동안에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열심히들 행사를 하는데, 미개최가 6개예요. 동작구가 왜 여기 끼어 있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 주관 행사하면 보훈 단체별로 주관 행사가 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번에 상임위 때는 줄어들 거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단체 행사는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행사인데요. 따로 하고 있는 단체 행사는 두 군데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ㆍ25날에 6ㆍ25에서 월례회의 형식으로 모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사업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거라서요. 그것들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영주 위원 구청 주관 행사하면 여기서는 마포구가 제일 크게 하는데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한 500-600명 선에서 생각은 해 봤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손들었나요?
○위원장 변종득 손들지 않았어요?
○김은하 위원 일단 말씀드릴게요.
국가보훈대상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도 있네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가 우리 동작구에 몇 분 계신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도 있네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가 우리 동작구에 몇 분 계신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단체 만들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공법 단체가 17개인데요. 저희 구에는 9개 단체만 있습니다. 그거는 단체를 회원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만들어서 어떤 그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사단법인 승인 절차가 있겠지요. 저희 파악한 거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5ㆍ18 민주화 유공자는 동작구에 17명이 계십니다.
5ㆍ18 민주화 유공자는 동작구에 17명이 계십니다.
○김은하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행사를 하는데 500-60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랬는데요. 9개 단체의 회원이 몇 명쯤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약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약간 중복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5,000명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5,000명인데 500명 예상하시면 조금 적게 예상하시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크게 하는데 아직 저희가 큰 장소가 없다 보니까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를 봐서 500-600명을 예상한 것이고요. 저희 청사가 이전하게 돼서 강당이 크면 더 많이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기준이 웬만큼 나오셔야 되는데, 10%의 행사를 한다고 저는 믿기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외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큼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사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신 내용은 행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냐라는 질문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00명의 10%와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면 개최해 보시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잘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 이번 건에 대해서 수정할, 위원님들끼리 검토와 얘기가 필요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안 제13조제4호를 “그 밖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안 제13조제4호를 “그 밖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되는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되는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동작구의회가 동작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 동안이며 감사 범위는 동작구청의 사무 중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 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시설관리공단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동작복지재단, 동주민센터와 민간위탁 시설 등입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주요 업무 계획 대비 추진 성과,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주요 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 민원 처리 실태 등입니다.
계획서 4쪽 아래에 있는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5쪽입니다.
감사 세부 일정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 감사를 하시고, 11월 28일과 29일에 동주민센터 감사,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종합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서 7쪽입니다.
감사 자료의 경우 공통 및 개별 요구 자료 목록을 12월 6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고,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획서 6쪽 하단에 제시해 드린 대로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동작구의회가 동작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 동안이며 감사 범위는 동작구청의 사무 중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 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미래교육국, 시설관리공단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동작복지재단, 동주민센터와 민간위탁 시설 등입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주요 업무 계획 대비 추진 성과,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주요 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 민원 처리 실태 등입니다.
계획서 4쪽 아래에 있는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5쪽입니다.
감사 세부 일정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 감사를 하시고, 11월 28일과 29일에 동주민센터 감사, 12월 2일부터 3일까지는 종합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서 7쪽입니다.
감사 자료의 경우 공통 및 개별 요구 자료 목록을 12월 6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고,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획서 6쪽 하단에 제시해 드린 대로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신민희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민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감사를 위원회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가 감사 기관이 되고 그다음에 대상 기관은 부서가 되고 감사 위원들은 복지건설위원들이 되는 건데요.
항상 보면, 9대 들어와서 2년 동안 지켜보면, 물론 조례상으로 본인 소관 위원회 아닌 위원회의 부서도 감사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만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 위원회 소관부서만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9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거의 장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 위원회, 전 부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위원회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가 감사 기관이 되고 그다음에 대상 기관은 부서가 되고 감사 위원들은 복지건설위원들이 되는 건데요.
항상 보면, 9대 들어와서 2년 동안 지켜보면, 물론 조례상으로 본인 소관 위원회 아닌 위원회의 부서도 감사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만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 위원회 소관부서만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9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거의 장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 위원회, 전 부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신민희 위원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 것도 보고 싶어 할 수 있어서 저는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신민희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이미연 위원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위원회를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규정은 있지요. 규정은 위원회별로 감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의 부서를 감사하는 것까지 제한하지 않을 뿐이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를 감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도 저는 넓게 봐서 혹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 행정재무위원회 쪽에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도 같이 봐도 되지 않겠나,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일단 이미연 위원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전체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게 맞잖아요.
○신민희 위원 아니요.
○김은하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상임위만 자료를 요구해야 되나요?
○신민희 위원 감사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료 보세요. 대상 부서가 정해져 있지요?
○김은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의 역할이 저는, 상임위만 지정돼 있다고, 물론 그 기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정해진 기간에는. 하지만 이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민희 위원 상관없지요, 그거는. 지금 감사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도 물론 포함되지만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민희 위원 당연하지요, 그거는.
○이영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은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임위 소속이 아닌 과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자료 요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김은하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취지가 자료 요청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신민희 위원 누가 못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못 한다고 했습니까?
○김은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른 부서
○신민희 위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제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영주 위원 감사를 할 때 우리 소관 것에 집중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김은하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일단 아무튼
○이영주 위원 잘 들어주세요.
○김은하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 범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같이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해가지고 계약을
○이미연 위원 다 해도 된다고 아까
○김은하 위원 포함된 자료 요청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김은하 위원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제한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세부적인 건 나중에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위원님?
○김효숙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상임위가 복지건설이다 보니까 주로 복지건설 쪽으로 했는데 행정 쪽도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개는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신민희 위원 해도 돼요.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집중하자는 얘기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님이 원칙을 얘기하신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도시정비1과 소관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
첫째, 전면 폐지 예정인 기존 어린이공원의 이용자가 겪을 불편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사업대상지에 있는 당곡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등하교 시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향후 공사추진 단계별로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도시정비1과 소관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다.
첫째, 전면 폐지 예정인 기존 어린이공원의 이용자가 겪을 불편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사업대상지에 있는 당곡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등하교 시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향후 공사추진 단계별로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