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 의원인 노성철 의원께서 순서조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정세열ㆍ정재천ㆍ변종득ㆍ신동철ㆍ이영주ㆍ민경희ㆍ장순욱ㆍ신민희 의원 발의)(9명) (10시04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중에 배터리가 과열되어 폭발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전기자동차가 폭발하여 40여 대가 전소되고 그을음 피해를 본 차량만 800여 대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예방 대책 및 안전시설 마련은 미비하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배터리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기존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진압이 어려워 특화된 안전시설 구축이 시급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회부 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차 보급,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소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달아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정부는 2024년 9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
3쪽 중간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총 네 곳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동작구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체계 및 세부 조항별 내용은 관계 법령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일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용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감시 전용 CCTV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부터 안전시설을 전용주차구역에 배치하여 화재로부터 시설 및 인명을 보호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제2항의 규정대로 구청장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안전시설에 대해 향후 지원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 소방기관의 안전시설 기준과 전용주차구역 현장에 설치할 안전시설 기준을 면밀하게 비교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 명시한 바대로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향후 전용주차구역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동작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안전시설이 화재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인이 시설 유지관리 의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소관부서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의 검토의견입니다.
구청장에게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표준화되고 통일된 대응 매뉴얼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어 구민들이 전기자동차 화재 시 정확한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화재 현장에서 혼란을 겪거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상단입니다.
참고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가이드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내 4,500개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기차 충전ㆍ주차구역 화재 안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향후 동작구의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시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피해가 생기는 일이 많아서 이런 조례가 생기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리 관에서, 동작구청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이런 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소방당국에서 해야 하는 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당연히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설치 의무자는 그 관계인, 아파트, 집이잖아요, 공동주택.
그런데 말 그대로 설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의무를 자치구에서 대신해주는 것이 타당한가란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치 의무자는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저희 구가 대신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소방 설비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소방 설비요? 소방 설비도 설치 의무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소방 설비는 지원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관계인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 의무자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 의무자를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 의무자가 구청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그 설치 의무자에게,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관계인, 설치 의무자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자칫 법으로 정해놓은 의무를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치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구에서 알아서 해줄 수 있다고 지금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설치를 해줘야 한다가 아니고요. 설치를 할 수 있다니까 원칙상으로 시설관리자가 충전시설이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적은 금액은 소방설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아파트나 임대아파트 같이 좀 여건이 열악한 곳은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지만 고가의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해주는 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김동일 원칙상으로는 본인들이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아파트는 해주는데 우리 아파트는 왜 안 해주냐고 형평성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도 6억 정도 책정했던 것 같은데, 600만 원도 아니고 6,000만 원도 아니고 6억이고, 또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설 때는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신규아파트보다는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를 잡으셨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6억 정도 잡았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내년도에 6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평균 6대 정도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을 감시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별 평균 2대
○환경과장 김동일 예, 85개소에 2대 해서 5억 9,500만 원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가 인지한 다음에
○환경과장 김동일 열화상 카메라는 열이 발생하면 그걸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김은하 위원 발견한 다음에 진압은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발견해서 관리사무소나 소방서로 연락해 주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그런데 발견하고 바로 조치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바로 조치가 됩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이 화면 85개소를 전부 모니터링하고
○환경과장 김동일 업체에서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또 인력이 드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 인력이 아니고 그 업체의 인력을 자기네들이 활용해서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하는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환경과장 김동일 예를 들어 열이 발생하고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소방서에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김동일 85개소에 2대
○김은하 위원 현재 동작구에 몇 개소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85개소에 2대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김효숙 의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지요.
○김은하 위원 제 말은 지하주차장 감시구간이 총 몇 개 있냐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평균 6대 정도 있거든요.
○김은하 위원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걸 확대하면 총 몇 개소가? 현재 85개소라고 했는데 동작구에 총 몇 개소가 있냐고요? 85개소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있고, 지하에 설치된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설치해야 할 개소가 총 85개밖에 안 돼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김은하 위원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환경과장 김동일 지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따로
○김은하 위원 85개소니까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고, 그러면 6억으로 설치하면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갈 거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 유지보수비는 안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유지보수비는, 통신비라든가 이런 건 따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지원과 예산으로 따로 편성해서
○김은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예산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인지?
○환경과장 김동일 아닙니다. 이건 설치비니까 한 번 설치하고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고 플러스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재진압 관련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충분하지는 않은데 제일 급한 게 먼저 화재가 발생하는 걸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김은하 위원 발견하는 게 중요해서 그것 먼저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 6억으로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는 게 제일 합리적,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우선적으로 해야 할
○김효숙 의원 위원님, 지하에 불이 나면 피해가 크잖아요? 이 열화상 카메라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바로 관리사무소로도 연락이 되고
○김은하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소방서도 같이 연결됩니다.
○김은하 위원 제 말은 소방서에서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이미 뻥 하고 터져서
○김효숙 의원 위원님, 일차적으로 구청장께서 친절하게 76개 리튬 소화기를 벌써 아파트에 배정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그거라도 갖다가 대응할 수 있어요.
○김은하 위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인 화재진압 시스템이, 감시하는 게 최우선이냐 아니면 감시 말고도 여러 가지 진압 장비가 있잖아요? 바로 스프링클러로 뿌린다거나 그것과 예산을 비교해 보셨냐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클러 같은 건 불이 어느 정도 막 일어나서야 물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는 좀 어렵고 화재가 많이 확산된 다음에 물이 내려오는 거라
○김은하 위원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열화상 카메라가 더 효용적이다?
○환경과장 김동일 예.
○김은하 위원 아니, 저는 어떤 게 더 효용성이 있는지 그냥 질의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로 꺼야 되는데 119가 출동해서 다 사고가, 그게 출동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올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김효숙 의원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일단 열화상 카메라가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걸 파악해서 하는 게 빨라요. 이미 불이 다 확산되고 나서 물을 갖다가 끄면 뭐 합니까? 급하니까
○김효숙 의원 그리고 이거 외에 질식포나 이런 거 더 구입해서 배치할 거예요.
○김은하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일단 열화상 카메라로 해서 6억을 하시겠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아무튼 배터리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전기차를 쓰는 사람들의 습관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전기차 충전 배터리를 100%로 보통 많이 충전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0%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실 계획은
○환경과장 김동일 지금도 관리소장님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습관인 것 같고요.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85개소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개소가 더 늘어나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동작구에 설치 의무 대상이 126개거든요. 설치해야 할 아파트가 126개소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예산이니까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개정을 통해 신축 시설에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서울시에 동향을 물어봤는데요. 정부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의 보완 사항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통해서 화재 안전 가이드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소방 설비 그리고 아까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영주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나 중앙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가 역으로 생각하면, 신민희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런데 그렇게 다 열어주고 챙겨주다 보면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것까지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100% 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소화해야 할 위험 부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심의 기준이나 서울시도 그렇고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명확하게 조례안에 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정이 들어가는데 기준을 명확히 해야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지금 들어있는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공동주택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안전시설 설비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거는 많은 우려 사항이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심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게 물론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거라서 환경과가 소관 부서가 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를 소관하는, 담당해야 되는 부서가 환경과가 맞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는 주택지원과도 관여가 되어 있지요. 주민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도시안전과도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주차구역에 관련된 일이니까 주차관리과도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이 조례에 관련성이 있는데, 물론 전기자동차 때문에 제정하는 거지만 제정된 이후에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조례 담당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제정되고 설치된 이후에는 유지, 관리, 보수 정도인데.
○환경과장 김동일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고요.
○신민희 위원 이게 사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달라지긴 하지만 주민 안전과 관련된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도 그렇고. 그렇다면 도시안전과나 주택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조정이 안 됐고 그리고 설치가 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궁금해요.
○환경과장 김동일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소관부서가 환경과다 보니까, 저희가 각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개 구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하고 구로구 사례를 보니까 전부 환경과 소관으로 조례를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이후에 관리라든가 그런 거는 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하나에 담당하는 부서가, 관여돼 있는 부서가 여러 곳이 있고,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 촉진 활성화, 이용 활성화 이런 조례라면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조례 자체가 안전에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에는, 관리는 사실 환경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신민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라도 한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이 조례는 법이 아직 안 나왔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먼저 하시면 좋긴 한데, 보면 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준,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해 줄 거냐는 것도 안 나와 있어서 어차피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돼도 의원님께서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담아서 개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리튬 소화기를, 한 16대인가요? 아까 아파트에 배부하셨다고
○환경과장 김동일 67개입니다.
○이미연 위원 리튬 소화기가 공인된 소화기는 아니지요? 공인된 겁니까? 문제 없이 된 소화기를 배부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이미연 위원 기준 없이 그냥 배부하신 거지요?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가 아니고 규정과 규칙이 없는데
○환경과장 김동일 서울시 보조금으로다가
○이미연 위원 그냥 먼저 배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리튬 소화기는 제가 알기로 아직 공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잘 안 된 게 유통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소화기는 제대로 KS마크를 받았다든가 공인된 걸로 해서 배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먼저 그거를 배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되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현재 나와 있는 리튬 소화기는 공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그런 거 배부할 때 정확하게 정보를 받고 해야 되고요. 아까도 보조금 받아서 하셨다고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는 해 주시고 배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여하튼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으로 아직 정립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걸 담아서 개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마 환경 보호 차원에서 급격하게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서 과거에 없었던 화재가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이 문제가 생겨서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아마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화재 대응을 미처 못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이런 조례로 하는 것도, 상위법에서 근거를 세부적으로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링을 업체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납품하고 시공하셔도 계속 그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해 줍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고
○환경과장 김동일 기간은 2년입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 뒤로는 관리비라든가 내야 됩니다.
○위원장 변종득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모니터링이나 이거는 아파트 방재실이나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시공을 해 주셔서 하자만 없으면 되는 거지, 모니터링까지 업체에서 하면, 업체가 수백, 수천 군데 한다고 할 적에 모니터링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그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생기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화재가 언제 발생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게 제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과장님 얘기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CCTV가 한 화면에 다 떠요. 다 떠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앞에 정문 경비실에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변종득 제가 김효숙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시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거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같이해서 화면을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지, 업체에서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니까. 사후 관리, AS 문제는 당연히 2년, 3년 하겠지만, 그렇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위원장 변종득 아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형평성 문제 또 어느 부분으로 지원 기준을 할 건지 이것도 소방법에서, 건축법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화재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러면 세부적으로 책임성 문제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준 공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또 시공해 준 부서한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다분히 나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효숙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안전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얘기지, 마지막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미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사전에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소방법에 준해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우리가 환경 차원에서 급속하게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다 보니 이 문제가 발생돼서 기존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금 와서 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런 걸 지원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그 부분에 답변드리면 일단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랑 지원은 우리가 하지만 유지관리는 관계인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정확히 알겠어요. 만일 그게 잘못 설치가 돼서 실제 작동이 안 되면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넘겨줄 적에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앞으로 유지관리는 관계인이 책임져라, 비용까지도 관계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책임 소재를,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6조제3항에 되어 있는데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규정, 규칙이 없어요. 2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넘길 건지 뭔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저런 말씀 있으셔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 조례를 하기 위한 근거로 아직 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것저것 들어가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꾸 질의하고 계신 겁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포괄적으로 제6조제2항에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구청장이 정할 게 아니라 나중에 조례에라도 담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선도적으로 조례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이 중요합니다. 일단 법이 나오고 시행령 나오고 조례 나오면서 저희가 담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는데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시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또 먼저, 우리가 발 빠르게 조례를 했으니까 다음에 법이 나오면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넣어서 담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발의 의원님을 많이 넣으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이 조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열화상 카메라가 경보음은 안 울리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카메라로 보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김동일 경보는 안 울립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이건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은하 위원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이게 최적의 시스템이냐거든요. 이게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딱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겠다 하지 말고, 왜냐하면 장비를 설치해 줘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게끔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추가로 열화상 카메라 해가지고 감시 인력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안전한 장비를 지원하고 거기서 신속하게 해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여기까지 도와주는 거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굳이 열화상 카메라가 최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최적의, 또 예산도 더 절감하면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거로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 참고하셔서 앞으로 부서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환경과지만 앞으로 관리 주체의 문제도 정확하게 짚으셔서 이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관리 주체 문제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총괄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부대 시설이 생기는 거니까 환경과에서 계속 총괄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관계인이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구청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는 주택지원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주택지원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 조례와 관련된 주무 부서는 환경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하겠다, 그런데 제 의견은 앞으로도 총괄은 환경과가 맞을 것 같다.
○이영주 위원 조례의 제2조제3항을 보면 전용주차구역의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전용주차구역이라는 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을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규정된 걸 따른다고 돼 있는데 시설의 소유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다음에 시장ㆍ도지사가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것들이 있는데, 여기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은 우리 구청이 맡고, 공동주택은 아니고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준한다고 하면 조례도 우리가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거는 빼고 명확하게 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전반적인 것을 다시 보완해야 할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여기서 좀 더 세분화되게 뭔가를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김효숙 의원 위원님, 이 조례가 성급한 건 성급해요. 계속 보완을 할게요.
○이영주 위원 성급하다기보다 저는 전기자동차가 많아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빠르게 잘 대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거나 책임은 모두 우리 집행부, 구청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자료 2페이지 용도지역 구분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표기한 부분이 있어 수정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상도동 279번지 일대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도동 279번지 일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도동 279번지 일대는 국사봉 북측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14만㎡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일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네 차례에 걸쳐 서울시 수권자문회의와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를 거쳐 2024년 3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7월 추정분담금 검증을 완료하고 8월에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 달성됨에 따라 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금번 구의회에 의견청취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 사항으로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청년주택지원과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획지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주요사항으로 단지 진출입을 위해 기존 성대로를 12m에서 20m로 확장하고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하여 상부는 공공도로로 조성하고 하부는 단지 내 주차장으로 연결되도록 입체 결정하였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단지 북측과 서측에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북측은 종합체육시설과 연계하여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서측은 인근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단지 중앙에 위치한 청년주택은 존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일반분양 2,649세대, 임대 555세대로 총 3,204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순부담 및 용적률 산정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을 당초 188%에서 소형주택 확보를 통해 208%로 상향하였으며,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외한 순부담 면적은 9,592.5㎡로 순부담율 6.8%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상도동 279번지 일대는 기존의 급경사 지형을 극복하고자 테라스 하우스, 썬큰 광장 및 다양한 입체적 공간구성을 계획하였으며, 성대로에서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개방하고 단지 중앙에 고층 주동을 배치하여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등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주민공람 등 입안절차 시 제출된 의견을 최종 보완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도동 279번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상도3ㆍ4동 일대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견청취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면 본 의견청취안은 2024년 9월 현재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공고와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등을 마친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역지정 조서, 토지이용계획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계 법령에 의한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용도지역의 경우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사업성을 높여 계획한 것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거지역 도로율은 15% 이상 30% 미만이고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 이상 15% 미만이어야 하는데 토지이용계획안에 제시된 도로의 비율은 5.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중 공원 결정 조서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공원 3곳이 폐지되고 문화공원 및 소공원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 공원 결정 조서대로라면 공원의 전체 면적은 현재보다 늘어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공원이 모두 폐지됩니다.
따라서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 공원인 어린이공원의 일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하단입니다.
또한, 본 의견청취안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에 따르면 기반시설 도로에 대하여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일부 구간 도로 확폭(입체적 결정) 입체적 결정으로 변경되었는바, 입체적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서 도로가 8%에서 15% 미만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5.8%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도로로 결정해야 할 부분을 입체적 결정으로 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위에는 도로로 만드는 그게 대지면적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는 만들어지는데 그 비율이 좀 낮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면서 다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지하에 들어간 건 도로에 포함이 안 되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도로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지면적으로 해서 사업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여기가 좀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김효숙 위원 그럼 그 부분까지 다 넣으면 몇 %나 되나요, 도로가? 지하에 들어가는 도로까지 다 넣게 되면.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걸 %로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김효숙 위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에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김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왜 어린이공원 3곳이 다 이렇게 됐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구역 내 기존 어린이공원은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여기는 1만㎡ 정도의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포함하게 되면 효용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에 몇 세대나 들어올 예정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3,200여 세대가 됩니다.
○김효숙 위원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데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대체하는 공원이 2개, 1만㎡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어린이시설은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런 부분은 시설계획을 하면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같이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추가로 어린이들이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어린이공원이 폐지되더라도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공원 전체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과 문화공원이 어떻게 다른지 나와 있고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 않나요, 그 차이점이 없어요?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제가 공원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1,000㎡ 이상 소공원 위주의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는 문화공원과 일반공원을 5,000㎡씩 2개를 해서, 시설계획 하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하면서 공공 광장이나 그런 것을 추가로 조성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냥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구분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저는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안전에 관한 부분과 어린이공원은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고 그리고 공원에 모래 같은 게 깔리면 관리하는 것도 다를 거거든요.
이건 좀 구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다른지 알고 싶은데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공원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공간구성이라든지 리듬감 있는 입체적 디자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뭔지 잘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종횡단면도를 봐도 뭐가 리듬감이 있고 입체적인지 모르겠어요. 타원형으로 그냥 35층짜리가 중간에 있고 양측으로 점점 건물의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 외에 어떤 것을 입체적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6쪽에 성대로에서 국사봉까지는 레벨 차가 50m 이상 됩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단을 5개 정도로 나눴고요. 국사봉 통경축을 확보하는 부분에는 35m로 높게 하고 나머지 옆에 일반주택지, 기존의 주택지는 낮게 해서 위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자문을 하면서 어떤 게 좋은지 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이건 좋은데, 그러면 입체적 디자인을 함으로 해서 도로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도로 하고는 크게 관련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3,200세대라고 하셨지만 임대주택까지 합치면 3,759세대로 대단지이고 입주민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도로가 5.8%만 있어도 충분히 충족될까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공급 세대는 임대주택 포함해서 3,200여 세대고요. 상도로를 기존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게 제일 큰 도로에서, 그쪽에서 차량 진출입을 하고 내부에 있는 도로는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게 있는 것이고요.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3,200세대가 들어가 있는 도로가,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광장을 중심으로 십자 모양으로 있는 것 외에는 안쪽에 도로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부분 도로를 보면 기존에 있던 도로 이상 확폭을 해서 연계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시뮬레이션을 다해 보고 디자인한 걸까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교통영향평가는 구역지정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다시 한번 돌리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렇지요. 설계에서는 도로영향평가 같은 게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디자인만 한 건데 도로영향 평가 이후에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돼서 이렇게 제3종으로 더 추가된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제3종은 아니고요. 제3종은 못 하고 제2종 7층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기존이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제3종은 오타가 났던 부분입니다. 제2종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렇게 되면서 가구 수가 좀 늘어났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현재 토지등소유자가 2,100세대인데 임대아파트까지 총 3,200세대이고 나머지 임대아파트가 555세대니까 기존 세대보다 약 500세대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렇게 변경되면서 500세대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제가 볼 때 임대 세대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임대는 555세대 그대로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나중에 세대수는 또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구역 지정하면서 제안한 건 555세대입니다.
○이미연 위원 가끔 보면 추가로 바뀌면서 임대 세대수를 더 늘리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게 용적률을 높이면서 세대수가 올라갔나를 질의한 건데 그대로라는 거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안에서, 이쪽 지역이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인데 이걸 감안해서 사업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단 의견청취 하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면 그 수정안대로 다시 구역지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가능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좀 아까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한 것 중에서 공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 공원이 원래 주택에 있던 공원이라 아파트에 있는 공원은 아파트 건축할 때 그 아파트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당연히 만들 테지만, 지금 말씀하신 3개 어린이공원은 그 외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 공원이 없어진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2개의 공원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지금 계획상에 2개의 공원이 있더라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도시계획시설공원이 2개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 시설 계획안에도 주위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의견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 조성할 때 거기를 어린이공원으로 일부, 다 문화생활공원이라고 하면 일부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의견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여기는 건폐율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처럼 해서 주위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맞지요. 지금 조성되는 2개의 공원도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거든요. 아마 그걸 하라고 심의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주가 2,232세대이고, 이번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체크는 안 되지만 지난번 주민설명회 할 때 150명 정도
○김은하 위원 여기에 추정분담금 검증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한테 말씀드렸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건 각 개별소유주한테 등기로 송부했고 그걸 다 보시고 동의하신 겁니다.
○김은하 위원 다 동의하신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좀 없었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반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의견 제출한 건 없고요. 법적으로 58% 이상 들어오면, 동의하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데 58% 동의가 돼서 저희한테
○김은하 위원 현재 58% 동의요, 추가분담금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더 늘어나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추정분담금에서 비례율이 101.4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정분담금은 현 단계에서는 개략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조합설립인가 때 한 번 더 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앞으로 세 번 더하면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여기에 중고등학교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공사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커다란 공사 차량이 안 드나들었으면 좋겠고 통학로 같은 건 철저하게 확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저지대와 높은 지역의 차이가 50m라고 하셨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것 때문에 입체화가 돼서 도로율을 낮춘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위원장 변종득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앞쪽과 뒤쪽으로 들어가는 통행량을 지하화해서 도로율을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대지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입체 결정을 하면서 도로 부분을 대지면적으로 받아서 사업성을 높인 부분이 더 크고요.
○위원장 변종득 사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도로라는 건 원래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데 아파트 내 도로를 일반도로라고 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런데 그건 입체 결정해서 인가한 주차장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요즘 서울시도 그런 기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러면 그 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입체 결정을 해서 지하 부분은 일반 대지로 쓰고 지상 부분은 도로로 쓰고, 입체도로로 결정한 부분이 2만㎡서 약 15% 확보한 상태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 미만이어서 안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제가 그 말씀의 뜻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아파트 단지 내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사도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 밑에 지하에 아파트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 위는 도로가 돼도 도로시설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입체 결정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결정이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그때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만약 도시계획수립 단계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오류가 생길 문제가 다분히 있을 것 같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을 하면서 교통 전문가도 다 들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철저히 챙기셔서 오류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예우를 강화하는 지원 및 보훈 문화행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보훈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8호에서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보훈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6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표기하였으며, 제13조제4호에는 보훈 문화 발전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확대를 위해 개정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보훈 문화행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개정사항과 함께 일부 조항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의해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사회적 보상을 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 구성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통합하고 국가를 유지ㆍ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들을 대상으로 보훈 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생활보조수당과 보훈예우수당 등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서울시의 수당과 중복 지급 여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동작구 자체 지급 수당 간 중복 여부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중간입니다.
본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행사 개최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비용으로 총 9억 4,4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기준 동작구가 작성한 2024년 구정 주요 현황에 제시된 국가보훈대상자 5,381명과 이번 국가보훈처 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4,335명이 약 1,000명 이상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을 근거로 신설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협의 결과 또는 향후 협의 계획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제13조에 신설된 조항 있잖아요. “그 밖에 보훈문화 발전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동안에 이 조항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이 조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조항은 말 그대로 구청장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읽혀져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생일 축하금 또 장례비, 팔순 축하금 이런 걸로 해서 결국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거는 맞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또 “그 밖에”라는 표현으로 열어놓게 되면 생일 축하금이나 간병비 이외에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안정적인 생활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보통 조례에 일일이 명시해서 계속 조례 개정의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고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나 위문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명시가 돼서 지원이 됐었고요. 이 문구를 넣는 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 이를테면 국가유공자의 연세가 굉장히 많아지셔서 뭐라도 지원을 하면서 그분의 생활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하나 조례에 명시해서 조항을 늘리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밖에”라는 표현으로 넣는 것이 조례를 만든 취지, 그러니까 그 조례의 행정적 낭비를 없애는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는데 “그 밖에”라는 문구를 활용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로 모든 걸 담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고,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사항이 생길 때마다 다른 절차에 의해서 감독과 검토와 견제들이 생길 거라서 우려하시는 무한정 확대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신민희 위원 예를 들면 출산 축하금과 관련된 조례에는 출산 축하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를 지급할 건지 또 지급하는 절차와 그다음에 부정수급 했을 때 어떻게 환급 조치를 할 것인지가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은 잡아놓고 “그 밖에”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서 다 담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물품 조그마한 거 지급해 주는 정도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추계서를 봐도 5개년 계획을 잡아서 9억, 거의 10억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렇게 조항 하나 신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장례비면 장례비, 간병비 면 간병비, 생신 축하금이면 축하금이라는 게 조례의 정의 부분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세세한 조항들은 시행규칙이나 방침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추계를 해 봤는데 저희 예산 중에 0.03% 정도만 필요한, 전체 보훈 대상자 사업 중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한테 예산을 낭비하면서 퍼주기식 사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없어지고 몇 년 뒤에는 아마 다 돌아가셔서 지원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조례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낭비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일 축하금이 매년 나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한 번 나가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단 한 번? 팔순 때도 단 한 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팔순 한 번.
○신민희 위원 그러면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팔순 그렇게 크게 축하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거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신 건 좋은데,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이거를 조항 하나로 그냥 다 담을 수가 있는 건지, 속된 말로 퉁칠 수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담은 건 아니고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후에 추계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들, 내년 되면 또 무슨 사업하겠다, 또 뭘 지급하겠다, 뭘 지급하겠다 계속 우후죽순 격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업이 너무, 뭐랄까? 중복성도 걱정이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정리가 안 되고 남발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늘 “그 밖에”라는, 조례가 신설될 때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조례하고는 다르게 여기에는 “그 밖에” 하고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거를 수식할 수 있는 게 그 말이 가장 적합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추계한 거에 보면 생일 수당인데 그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썼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나 죽고 주면 뭐해, 나 살아있을 때 도와줘”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아주 고민한 끝에 이거를 만들었고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사업의 중복성과 관련해서는 어르신정책과에서도 어르신들에게 70세, 80세, 100세까지 추가금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사업의 중복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국가유공자는 특별히 더 예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복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방침을 만들 때 빼라고 하면 뺄 수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라
○신민희 위원 추계에 담아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소요하겠다고 추계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타 지원과의 중복 여부는 별도의 검토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위원 검토를 해서 추계를 잡으셨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직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저희도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빼겠다, 넣겠다는 거는 추계에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추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간병비 같은 경우도 장기요양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간병비 보조를 다 받고 있는데 간병비를 따로 지급하겠다는 것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건지 생각을 하셨으니까 추경에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당연히 중복 지원은 안 되지요. 타 지원과 중복 지원은 당연히 안 되는 건데요. 추가로 아까 생일 축하금만 제가 중복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장기요양보호법에서 받고 있는 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어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장례 비용을 200만 원 준다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는 병원과 협약이 안 돼서 그건 못 했고요. 의견을 들어봤더니 살아있을 때 축하해 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는 좀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고요. 조례 개정은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지청에 등록돼 있는 게 4,335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가 1,000명이나 더 많은 이유는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는 보훈지청에 등록돼 있는 사람보다 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몰라가지고요.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이 있고 보훈단체가 9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엽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하고 6ㆍ25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거니까, 단체이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수당을 줄 때는 한 단체로 주기 때문에 절대 중복은 없고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단체를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월남 갔다 오고 고엽제다, 그런데 두 군데 가입하는 것을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5,000명이 넘어가는 거고 실제 수당 줄 때는 중복 없이 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신민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설된 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기억이 나네요. 미망인들 5만 원씩 더 주자고 했을 때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는 막 예산이 조금 초과된다고 안 된다고, 무진장 애를 써가지고 그것도 통과시킨 부분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구청장님 마음만 먹으면 어떤 항목으로도 다 퍼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그런 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구의원들은 뭐 하나를 통과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아까 신민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팔순 축하금, 생일 축하금, 장례비, 간병비 이런 거는 어르신정책과에서도 하시니까 차라리 돈을 주려면 항목을 고민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민해서, 6ㆍ25, 월남 참전이나 고엽제나 당연히 줘야 되는 항목을 만들어 주시고, 기념식이나 8ㆍ15 기념행사 같은 거든 그런 데 사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 조례를 보면서 씁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구청장”이라는 용어는 행정 주체로서의 구청장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제안 주시고 또 저희가 고민해서 사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집행할 때 절차상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넣은 거지, 구청장님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러니까 행정의 주체를 말하는 구청장인 것뿐이지, 정치인 구청장이 아니고요.
○신민희 위원 최고 결정권자가 구청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말씀드리자면 누구든 사업을 제안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여기 팔순 축하금 이런 게 중복 규정에 걸릴 수도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주려면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해서 유공자나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이 조례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의견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다 말씀하신 조례 제13조에 “보훈문화 발전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거는 진짜 구청장에게 제왕적 권한을 주는 독소 조항이라고 보고요.
원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부터 그 뒤에 보면 사업, 여기서 사망 시 장례용품도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 사업은 뭐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배우자 복지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식으로 어떤 수당을 줌에 있어서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이런 조례는 만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철회되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권한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 발전을 위한 보훈 행사 지원을 하겠다면 여기 보면 충분히 지원 대상 사업에 들어가요, 포함돼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저는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거는 심도 깊은 의견을,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보훈에 관한 개정 조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은하 위원 의견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많이 퍼줘도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보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조금 수정을 하든가 해서, 그분들이 사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권장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5조제8항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을 넣으시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몇 가지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는 행사를 따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 없어서 새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것들 지원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건 행사를 따로 만드실 생각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왜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훈 문화행사라는 지원 조항을 넣어서, 한 20개 구에서는 따로 구에서 기념식 같은 걸 하는데 저희 구는 그런 게 없어서 보훈 대상자분들이 왜 우리 구는 기념식을 안 해주냐는 요청이 있어서 그걸 넣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조례가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례에 명시하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9개 단체가 있다고 자료에 있는데, 이 단체를 모두 합해서 하나의 기념식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를테면 6월 보훈의 달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왜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 구는 안 하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기념식을 통해서 보훈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해서 이 문항을 넣어서 명시적으로 해서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넣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여러 단체 행사 다 참여했었고, 이걸 또 모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 주실 때 신설하는 제13조제4항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에”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인 단어여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어 하나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0.0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접근도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을 활동이든지 무슨 사업을 해도 포인트를 개인한테 적립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1원이라도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무겁게 생각을 하고 다가가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렇다면 1원이든 10원이든 10억이든 조례 안에 중복되지 않게, 어떤 사업은 어떻게 그리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환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담아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런 행사 같은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들은 물론 감사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행사를 특별히 넣어서까지 하는 게 시기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고 또 재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명확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보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서에서 원하시는 사업의 부분들을 협의해서 다음에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보류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각 보훈단체에서 행사를 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다 보조금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일부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훈의 날이라고 하시면 월남과 6ㆍ25 참전만 본 것 같아서 크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못 하시는 이유라고 봐야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사실 굉장히 연로하시고 스스로 자축하는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역량이 많지 않으신 단체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예우를 구에서 조금 강화해 달라는 의미로 기념식을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그분들을 기념해 드리고 보훈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행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련한 조항이고, 다른 구도 그런 근거 조항에 따라서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타 구 현황에 서울시 몇 군데가 문화 행사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20개 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구에서 기념식을 하고 있고 타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조례에 만들어져 있는
○이미연 위원 조례에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미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25개 중에 5개 구가 안 하고 있는데 20개 구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13조제4항에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수정해서 올리면 어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대로 규정과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들한테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면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이렇게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만 기념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구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결코 25개 구 중에 후지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기념식을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9개 단체에 우리가 운영비, 보조금, 정신 함양과 관련돼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단체별로 기념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기념식을 하나로 묶어서 하지 않은 거고, 호국 보훈의 달이 6월이잖아요. 6월에 우리 동작구에서는 현충원에서 아주 큰 행사가 열립니다.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따로 기념식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안 했던 것이지, 우리가 결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효숙 위원님이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조례를 통해서 아낌없이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행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사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진심이 전달되는 예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을 강당 같은 데 다 모셔놓고 표창장을 구청장이 드리면서 꽃다발 수여하고 사진 찍고 이게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짜 뭐가 부족하고 필요한지 파악하고 아까 뭐 생일 축하금, 장례비 다 좋아요, 간병비도 좋고. 이런 거 수요조사 같은 거 해 보셨어요? 어떤 부분이 지금 필요하신지?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요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월참도 그렇고 육참도 그렇고 대부분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게, 제일 원하는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게 급선무이고 우선이지 행사 만들고 원하지도 않는 간병비,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비, 이건 대상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사업이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자면 월참 같은 경우 배우자협의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거부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해소가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 장례비가 무슨 소용이 있고 간병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급한, 당장 처해 있는 부분도 해소를 못 시켜주시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여서 하는 행사에 대한 피로감 이런 걸 우려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행사도 예우의 한 방법이고 굉장한 기쁨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 현충원에서 하는 행사는 전국적으로 모이는 행사입니다. 우리 구에 계신 보훈대상자 4-5,000명을 구에서 별도로 모아서 구민의 마음을 담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우의 방법 중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이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주는 것도 예우의 방법이어서 지원근거를 더 명확하게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월참 미망인회는 사실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별도의 미망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고 지금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운영비를 올려주는 건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라서 따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아까 구청장이, 몇 조지요? 제13조제4호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해서 아무튼 제가 지원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일단 이 조항은 빼자, 제13조제4호는 독소 조항이라 빼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에 넣고 싶은 부분이 행사비, 장례비, 팔순 축하금이 있는데요. 문화행사 쪽에 보면 신설에 “공훈선양과 보훈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 지원” 이 항목은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돈을 드리고 싶다면 팔순이 아니라 구순 축하금으로 높이자, 그다음에 생일 축하금은 빼야 한다고 봐요. 이건 매년 주는 거잖아요? 매년 생일 축하금, 이건 솔직히 역차별이라고 보는 게 생일 축하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없잖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금은 빼야 한다고 보고요. 구순 축하금은 괜찮고, 장례비는 보통 장례용품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장례용품 지원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김은하 위원 거기에 장례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국가유공자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는 200만 원까지 주는데 우리 구는 20만 원 주고 있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장례비용을 넣었는데요. 사실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산 추계 때만 한 거고요. 예산 올릴 때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삭제됐다고 보면
○김은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비용을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를 넣으라는 거지요. 넣어서 수정 발의해서 하든지 아무튼 저는 아까 제13조제4호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위원님들이 의견을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주시지 말고 운영비를 올려 주십시오. 운영비 때문에 항상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재향군인회가 있잖아요? 복지국 해당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1년에 엄청 많이 받는데요. 항상 운영비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왜 맨날 이거 갖고 얘기해야 되냐, 저쪽은 얘기 안 해도 1,000만 원씩 올려주는데, 같은 단체인데 재향군인회보다 그래도 육참이나 월참이나 상이군경회 이쪽이 더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운영비 갖고 항상 얘기하니까 운영비를 그분들과 상의해서 흡족할 만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 산출할 때 많이 증액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했고요.
제13조는 다른 구도 이 조항이 있는데요. 행정적ㆍ재정적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사업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을 할 때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구를 약간 수정해서라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개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마음,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여러 위원님도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지원, 지금 당장 필요한 걸 해소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지원하고, 자료 같은 경우 행사를 하는 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예산과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지, 모이는 규모라든지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로 이런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주치는 집행부 또는 행사에서 대하는 구청장님이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는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로 그 마음을 느낍니다.
제가 복지관이고 어디든 다녀보면 어르신들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모셔놓고 구청장을 1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박수 연습시키고 이거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르신들 챙겨드리고 특별히 보훈에 관한 거 챙겨드리는 거 참 좋지만 이런 단체를 만날 때 그리고 어르신들 모셔서 행사할 때라든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태도로 보여주시는 게 우선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몇 글자 바꾼다고 조례가 꼼꼼하게 챙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80세는 하지 말자, 90세로 하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부서에서 시간을 갖고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하는 행사는 어떤 규모로 하는지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이번 회기 마지막에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논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영주ㆍ김효숙ㆍ장순욱ㆍ이주현ㆍ정재천ㆍ노성철ㆍ민경희 의원 발의)(8명)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작구 어르신 중 걷기가 불편하다고 답한 비율은 22.3%이며,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2%로 많은 어르신이 보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이나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성인용 보행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등급외 판정을 받고 보행기를 구매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확대 등을 위하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와 지원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중복ㆍ부정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제외 및 지원 회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8조는 구청장에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돕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동 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여 복지 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한편 서울시 동작구는 2023년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인 안심 외출 실버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구비로 부담하며 구에서 일괄구매하고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 강서구 등 총 여덟 곳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동작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 체계 및 세부 조항별 내용은 타 구의 조례와 대동소이하므로 관계 법령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 따르면 본 조례안의 성인용 보행기 사업은 구에서 일괄구매하고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배부하는 기존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인 실버카와 다르므로 새로운 서류 양식과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혼란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관부서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어르신정책과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의 경우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 조례안이 2024년 11월 이후 공포ㆍ시행된다면 집행기관에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기존 보행기 지원사업으로 실버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김효숙 위원 이거 하고 이 보행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작년에 한시적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작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고요. 현재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거예요, 이제 안 할 예정인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작년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김효숙 위원 왜 사업이 중단되었는지? 몇 대나, 어떤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셨는지 그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지금 보행기가 어르신들한테,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어르신들은, 저희 어머니도 사용하고 있고 필요한데 등급외 분들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짐을 넣거나 간단한 지팡이도 꽂을 수 있고 거리를 가다가 힘들면 앉을 수도 있어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저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뵙고 끌고 가시다 힘에 부치니까 앉아서 쉬기도 하시더라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구의 명칭을 거기에 넣어서 한 구도 있고, 이게 만약 다른 구로 넘어가거나 폐기를 해야 하거나 할 때 우리 소유라는 게 증명되겠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김효숙 위원 그렇게 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요.
만일 동작구에서 보행기를 받아서 생활하시다가 타 구로 이사 가시거나 하면 반납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런 건 우리가 좀 더 시행해 보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구체적인 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어르신들께 필요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신민희 의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으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 132명이 대상 인원이잖아요?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132명이잖아요? 판정자 521명 중에서 본 조례안에 따라서 대상 인원이 132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사람, 그렇지요? 그 사람이 521명이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132명으로 축소됐어요, 그렇지요?
○김은하 위원 132명으로 축소된 거 아니에요?
○신민희 의원 축소가 아니라 대상자가 그렇게 걸러진다는, 대상자가 132명이라는 겁니다. 축소된 게 아니라.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132명이라는 건데,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해당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돈이 있는 어르신인데 장기요양인정 수급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A, B 중에 포함이 되고 재해ㆍ상해ㆍ질병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조항은.
○신민희 의원 아닙니다. 경제력이 어려워서 구매가 불가능한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은하 위원 그 표현이 어디 있나요? 그 표현이 있어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1호, 제2호, 제3호가 Or지요? Or 아닌가요? And 조건이 아니고.
○김효숙 위원 위원님, 돈이 많은 분은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은하 위원 장기요양인정 수급자가 해당이 안 돼요?
○김효숙 위원 돈이 많으면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고, 수급자라는 범위가 있어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인정 수급자가 등급을 받게 되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A, B 전체 대상이 되시는 분이 500여 명 됩니다, 전체 포함해서.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자 그분들을 추리면 132명인 걸로 통계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모든 어르신 중에 판정을, 등급 외에 A, B
○김은하 위원 그렇지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등급외 A, B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렇지요. 그분들이 500여 명 되고요.
○김은하 위원 500여 명이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1호, 제2호, 제3호 조항에 따른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132명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그다음에 제2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해당되고 그리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돈이 있는 어르신도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제3호 항목에 따르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3호 항목에 이런 걸 넣어야 하는 거지요.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활이 어려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신민희 의원 제3호는 “그 밖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두에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부자 어르신도 포함될 수 있는 거지요.
○신민희 의원 그건 동작구청장이 인정하기 나름이겠지요.
○신민희 의원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판단하여 인정이 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아니, 제 말은 여기다가 “생활이 어려운”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수정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3호에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이 조례가, 우리 구 예산도 부족한데 모든 분께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단해서 이분이 생활이 어렵다고 했을 때 보행기가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몇 개 구 중에서 축소된 구가 있어요. 특히 송파구 조례를 보면 취약계층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구도 조례를 한번 살펴보셔서 대상이, 의원님, 살펴보셨나요?
○김은하 위원 그 대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줘 보실래요?
○신민희 의원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타 자치구 조례를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신민희 의원 충분히 타 자치구 조례와 일맥상통하게, 대동소이하게 그리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완성됐다고 판단합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이 조례의 제3호가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구의 예산이, 사실은 부의 불평등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거든요, 분배를. 그래서 돈이 있는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보행기를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하겠다는 취지로 제3호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의견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희 의원 말씀하신 제3조제1항제3호에 보시면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이 어려운”이라는 표현을 넣게 되면 그 또한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생활이 어려운”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하는 건지 그 자체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전에 일회성 사업으로 실버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그때 못 받으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132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하 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 취지로 발의하셨고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고, 이건 전문위원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3호 안에, 물론 동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생활이 어렵다는 거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인 거지요. 상식적으로 정말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해를 입었어. 구청장이 인정하지만 정말 누구나 이 사람은 생활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을 안 넣었을 때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문구를 안 넣었을 때 분명히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분도 해당이 될 수 있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문구를 안 넣었을 때.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 김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가 문제인데 제3조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권자를 전제로 해서 원칙을 세웠고 거기에서도 혹시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인정할 때 지원할 수 있게끔 제3호를 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조항의 구성상 김은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분들이 복지 사업을 퍼주듯이 지원받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항의 구성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제1호, 제2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전제로
○김은하 위원 어려운 분들이지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닌 “그 밖에”잖아요.
○전문위원 이일우 재해ㆍ상해ㆍ질병은 특수한 경우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예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구성해야 하니까 제3호를 둔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And가 아니라는 거지요. And 아니지요? Or지요?
○전문위원 이일우 And는 아닙니다. Or입니다.
○김은하 위원 Or로 하면 충분히 부자 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일우 그러니까 제3조제1항의 전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에 대한 수급권자든지 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일단은 지원 대상인 게 맞습니다. 또 Or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제3조의 취지는 수급권자가 되든지 또는 재해나 상해처럼 특수한 사정에 처해 있을 때 구청장의 판단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취지로 제3호를 둔 것이지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제1호, 제2호가 수급권자이면서 제3호에 해당하거나
○전문위원 이일우 아니요. Or라니까요.
○전문위원 이일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장기요양인정 수급자, 그러니까 부자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이일우 그러니까 부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를 지극히 예외적으로 재해 때나 이런 때로 지극히 좁게 예시를 둔 것이지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재해ㆍ상해ㆍ질병에 걸린 부자 노인들한테도 보행기를 준다는 의미잖아요. 준다는 의미인데
○전문위원 이일우 조건부로
○김은하 위원 당연히 재해ㆍ상해ㆍ질병, 굉장히 위로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저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자는 취지로, 그러면 그거를 문구에 명확하게 넣자라는 거지요. 저는 그런 의견이지,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의 문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일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부자 어르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시는데 그건 진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제3호에서 얘기하는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이냐면 수급권자 지정에 1-2점 차이로 간당간당하게 미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김은하 위원 아니, 이 문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민희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급권자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수급권자와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보행이 어려우시다면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자는 취지로 받아들이셔야지, 부자 어르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신민희 의원 아까 상식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도 상식선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조례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김은하 위원 조례 자체의 문구를 보면 문구에 허점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그 뜻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김은하 위원 아니, 문구에 허점이 있다는 거지.
○김효숙 위원 제가 지금 송파구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문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랑 똑같은데 “의사의 소견을 제출하여” 이 인정을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 아래 제2항에도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여기 얘기 끝나고 제가 발언권 드리면 해 주세요.
○이미연 위원 김은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저도 보기는 했어요. 그거 때문에 조례를 보니까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안 넣으셨더라고요.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보통 선정위원회를 해 놓잖아요. 이 조례에는 선정위원회가 없어요. 일부러 안 담으신 건가요? 이 기준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 밖에” 이분들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다 걸러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선정위원회가 없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를 해서 구성을 하잖아요. 구성을 어떻게 하고 구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이런 위원회를 보통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걸러지거든요. 선정위원회를 안 넣은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말씀들이 오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이 보행기에 대해서 다시 주는지 마는지, 5년 안에 혹시 고장이 나거나 하면 관리해야 하는 문구도 없기는 해요. 5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나왔는데 그 안에 거짓이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밝혀지는 건지 그거는 없어서 이거야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방침이나 시행규칙에 넣으셔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얘기한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의원 말씀을 들었는데 15개 동의 동주민센터마다 사례관리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일회성, 단발성으로 실버카를 시행할 때도 동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서 동 사례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선정해서 실버카 사업도 진행이 됐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도 거르고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지급까지도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국장님, 보통은 이러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다고 넣지 않나요?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선정위원회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5년에 한 번 정도이고 이런 명백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서 조건에 맞으면 지원하는 것이 시기도 빠르고 또 위원회가 선정됐을 때 위원회 관리 부분도 별도로 나와야 돼요.
○이미연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신민희 의원님께서 각 동에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선정한다고 두시면 여러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해서요.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그건 조례가 되면 아까 말씀, 시행규칙으로 내부 결재에서 추천받아서 사례관리 대상자에 한해서 준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여태까지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풀릴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송파구 조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제3조 “지원대상자”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한 번 걸러졌어요, 수급권자. 그다음에 그중에서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제2호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송파구는 굉장히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동작구 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구에 주소를 둔 노인 중에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서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제3호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대상자에게 보행기를 주게 되는 조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좋은 말씀이시고요. 동에는 사례관리가 다 있기 때문에 재산의 유무나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담당자분이 다 보고 거를 수가 있어요.
○김은하 위원 그런데 저는 조례의 완벽성, 조례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서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대상을 규정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적절하게, 제가 말한 취지의 대상자만 포함되도록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과장님, 지금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답변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변종득 의원 발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발의하신 신민희 의원님 말씀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제1호, 제2호에 이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라는 말이 있고, 의료보호법에 있으니까 거기 따른 것이고, 마지막으로 복지를 할 때는 진입을 편하게 해 줘야 됩니다. 너무 규제가 까다로우면 받는 분한테 오히려 신청도 안 되고 그래서 제3호에 재해ㆍ상해 이런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이 넉넉하신 분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뒤편에 보면 또 지원 재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규정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원할 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도 무난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위원장님, 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김은하 위원님께서 자꾸 송파구 조례를 예시로 드시는데, 타 자치구 조례하고 대동소이하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같은 내용인데요. 제3조와 관련해서는 서술의 차이가 살짝 있을 뿐이지, 담고 있는 의미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송파구 조례하고 저희 조례하고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제가 사회자로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한계는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부자 지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부자들이 이걸 과연 신청하려 할 것인지, 아마 그 생각을 깊이 하셔서 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상식적으로 하면 당연히 안 주실까요? 저는 하여간 이번 조례는 약간 2% 부족하다,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좀 더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의원 완벽한 조례이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모두 어르신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 기한의 연장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수입 운용 활용 범위의 확대를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기금 관리 운용에서 기금 수익 운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하여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효문화 확산 및 고령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수 축하품 및 노인 이미용 지원을 신설하여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동작구 어르신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서 장수수당 폐지에 따라 동작구 1년 이상 거주, 100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 축하품 지급 근거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 지원 내용에 노인 이미용 지원을 추가하여 동작구 1년 이상 거주 고령 어르신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출 배경 및 취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기타 어색한 표현이나 문구를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7년 조성되어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 조성 금액은 17억 7,387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 기관은 기금의 존속 기한을 향후 5년 더 연장할 목적으로 본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 기관은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서면 회의를 통해서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총 14명의 위원 중에서 참여자 12명이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은 관계 법령상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중간입니다.
한편, 동작구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기금 목적 내에서 사업 분야 대상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비 편성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 12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부진에 대한 개선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시 사업 확대도 적극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영등포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금 이자수입을 활용한 어르신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 및 노년기 우울증 극복 등 현대사회 노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수 축하품 및 노인 이미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동작구는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면서 동 조례 제33조에 따라 효행 장려금을 반기별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동 조례 제34조에 따라 지급 기준을 현재 동작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년 30만 원 이내로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는 기존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장수축하품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한도액, 지급방법 및 지급의 중지ㆍ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4월 기초연금 유사 수당 신설 자제ㆍ폐지 권고 및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장수축하금 지급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장수축하금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급여, 수당으로 판단될 경우 국고지원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보내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특정 연령 도달을 이유로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최근 다른 지자체의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한 상징과 의미가 예전 같지 않아서 세금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과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해선 이런 일회성 축하금이 아닌 노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민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안 제25조 및 제37조는 노인 이미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방법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수축하품 및 노인 이미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해선 일회성 축하금 신설 못지않게 노인 문제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노인 이미용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노인의 연령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지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동작구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사업이 되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우리 기금에서 1년에 얼마나 사용하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2024년에 3,665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하고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돈을 또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현재는 예산에 맞춰서 쓰고 있고 부족분까지는, 예산을 줄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지만, 확대시키면
○김효숙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작구가 이렇게 꼴찌에서 네 번째 갑니다. 지금 이자 수입을 개정하는 건 이자 총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그해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이걸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좀 광범위하게, 다른 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서 이걸 좀 올려주세요. 꼴찌에서 네다섯 번째에 있지 않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애써주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비 중에 저희 구도 타 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 사업비에 어떤 게 들어가 있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현재 동작구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비로 2,760만 원 나가고 있고요, 1년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작구지회에 선관위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 선출 시 교육할 때 나가는 활동 수당으로 30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5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하면서 예산이 나가면서 토털 3,66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금 이자로 쓸 수 있는 건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이외에도 조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당해연도라는 내용을 뺀 것도 이자율이 갑자기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대비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르신들 사업 확장을 위해서,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해연도를 빼서 융통성 있게 이자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에 조례를 수정하면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업비에 대한 것도 쓸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활성화가 가능하다, 기금을 더 안 줘도?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저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노인 단체 운영 지원으로 2,000만 원이 대한노인회에 나가는 거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김은하 위원 대한노인회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김은하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기금 용도에 보면 노인 문제 상담소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노인 우울증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고독사가 다 마음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상담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개정안에 대한 서면 회의를 하셨어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위원장 변종득 꼭 서면으로 위원회를 해야 합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서면, 대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히 없어서 서면으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대면으로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서면으로 하다 보면 솔직하게 적극적인 행정이 소외될 수도 있고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꼴찌, 21위 정도 가는 것도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것도 없어진 장수축하, 장수축하 없어졌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장수수당.
○김은하 위원 장수수당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품으로 하고 노인 이미용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2016년 4월에 기초연금으로 개정되면서 현금성이 중복되니까 그건 안 하고 현품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과거에 이미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안 주고 현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리고 우리가 9월에 복지부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으니 복지부에 협의를 다 넣어놨고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넣어놨습니다. 장수축하품 하고 이미용 모두 넣었고요. 우리 조례가 있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했는데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여기에는 아직 다른 구 사례는 없는데, 어떤 구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장수수당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장수축하품을 4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에서 50만 원으로 우리 구와 거의 비슷한 50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축하 물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고. 4개 구도 물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베이비붐 세대도 나이가 들어갈 거고 저는 이게 우리 후세대에게 사실 부담으로 다가오는 조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장수가 축하할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후세대에게 정말 부담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같이 협의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대상자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노인이라 하면 몇 살부터?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연령이나 이런 한계를 지어 주시면 감사하고요.
○김은하 위원 아까부터 계속 뭉뚱그려서 하는 게 복지의 관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쓸 때는 명확하게 범위가 좀 축소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식의 조례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복지에 와서 그 문화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노인 이미용 지원의 경우 1인당 3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한 연령대를 구체화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위원님들이 구체화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가 수치를 낼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해서 75세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3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렇지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김효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좋습니다. 노인 이미용 지원하는 거 좋은데, 지금 사업이 계획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다 나가서 벌써 “파마를 공짜로 다 해 준다더라” 이런 말이 누누이 다녀요. 저는 계획단계에 있고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산이 확보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만일 예산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할 시에는 주민들의 실망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누누이 당부하는 문제인데 과에서 좋은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주민한테 발설하는 건 아니라고 보니까 그것 좀 감안해서 좋은 사업을 할 때 예산확보까지 다 하고 주민한테 혜택이 갈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해야 할 건 홍보가 안 되고 홍보를 안 해야 할 건 홍보가 미리 나가서 주민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첫 번째는 장수축하금 같은 경우 10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한데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국가에서 규정하는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다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1964년에 정해진 이후로 계속 재정립하겠다고 말만 했지 아직 재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규정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면 다 노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작구 안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요즘 65세를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미용을 다 무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75세로 잡기는 했는데.
○신민희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판단한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가 수치를 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75세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그런 거에서 연령이라도 잡아주시면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근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5세든 80세든 상위법령이라든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데 “70세부터는 노인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80세부터 노인으로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즘 어르신을 보면 이분이 70세인지, 60세인지, 80세인지 분간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신체 나이가 워낙 건강하시고 기대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연령을 몇 세부터 노인으로 정할지 그 기준도 불명확한데, 그리고 두 번째,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부와 조율을 해야 하잖아요? 9월에 하셨다고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이미용도 했습니다. 동일하게 두 건을 넣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건 사전에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물어봐야 해요.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에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문 다 시행했고 복지부에 다 보냈습니다.
○신민희 위원 사업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고 복지부와 협의도 끝냈고 공문까지 시행이 됐고 지금 우리는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고 있네요? 이미 계획이 다 끝난 사업에 대한 조례를, 그 선후가.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공문 시달까지 다 된 상황에서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원래 맞는 절차 프로세스인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제37조는 정말 뺐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이런 식으로, 아니면 8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든지. 지금 보면 이건 또 취약계층도 아니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전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후세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에요, 앞으로.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제가 아까 도 연령에 대해서 부서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후기 고령 어르신을 주로 70세나 75세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잡았고요. 주로 필요한 기준점이 75세부터 어르신들이
○김은하 위원 모든 분한테 해당하는 건데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거고,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는 거잖아요? 이 정보를.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가 홍보는 당연히 철저히 할 거고요.
○김은하 위원 홍보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잖아요? 1년에 3만 원.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고 그것도 취약계층도 아니고, 정보의 접근성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좀 시간을 갖고 심도 깊은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못 받는 사항이 많은데 이건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 많은 사람한테 다 혜택을, 물론 돈이 많아서 다 혜택을 주면 좋은데 거의 모든 사업을 보면 한 40% 정도만 혜택을 받지 많은 사람이 다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해요. 그걸 100% 다 받게 하려면 정말 통장, 반장 나와서 다 뛰어야지 그나마 60-7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물론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100% 달성하는 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보통 노인 이미용 지원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다 나온 상태에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된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뭐 하나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아까 얘기하신, 위원님이 정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나온 조례는 처음 봤고요. 솔직히 이미용은 젊을수록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효과도 나타나고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75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어르신이 이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90세, 100세 돼서 이미용 한다고 좋을까요? 저는 이 추계도 그렇고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검토를 심도 있게 안 한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매년 하겠다고 1차연도, 2차연도 해서 5차연도까지 23억 9,800만 원인가요? 23억 9,800만 원을 5년 동안 쓸 효과가 정말 있는가? 대상자 선정을 잘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어떻게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고 범위가 없는데 조례를 통과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과에서 의견을 다시 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다 아시지요? 다 아는데,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에는 의회는 모르는 상황을 이미 주민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뭐해준다, 뭐해준다. 그 해준다는 걸 맞추려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조례가 졸작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조례도 안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 이미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런 조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면 의원들이 협조 안 해 줘서 못하겠다고, 의원들이 뭘 그렇게 협조를 안 해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의원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못 하겠다고, 누구는 립 서비스 못 해서 안 하나요? 다 할 수 있지요. 돌아다니면서 집도 지어 주겠다, 복지 기금 1억씩 주겠다. 이런 말을 왜 못 하겠어요? 내용이 없는 그런 말을 이미 해놓고 나니까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도 있지만 얼마나 뒷감당하기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본 조례는 너무 급조됐다. 사전에 준비된 것도 아니고 예산 책정한 것도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조례는 쉬운 조례가 안 될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죽 보니까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는 앞으로 많은 수정이 필요하고요. 본 회기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저는 보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수정해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따로 말씀해 주세요.
○장순욱 위원 저는 보류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미용 서비스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 어르신만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시행하는 건 전체 737개소 이미용 업소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75세 정도, 그러니까 65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거의 젊은 아주머니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알아서 미용실에 다니시는 거고 75세 이상부터는 약간 그런 게 떨어지는데 복지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미장원에 가서 자기한테 맞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변종득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올리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전에 고려해서 수혜 받는 분들의 연령도 한번 추계를 하든가.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75세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75세로 잡는다고 한 것도 근거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없잖아요? 이걸 여기에 툭 던져놓고 위원님들한테 나이를 여기서 지정해 주면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그런 뜻은 아니고 약간 포괄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변종득 그런 문제가,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여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효숙ㆍ신민희ㆍ이영주ㆍ민경희ㆍ김영림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유나 의원 발의)(9명) (15시39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장애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무상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 일환으로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오로지 직업재활시설의 매출 수익에만 의존해 급여와 훈련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제조업의 쇠퇴 및 공장 자동화로 인한 사업 구조의 변화가 직업재활시설의 생산량 감소와 함께 장애인 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의 구조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더해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동작구 거주 장애인에게 구에서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 직업 훈련 장애인에 대한 수당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 민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21조에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현재 상황과 불일치하는 조항들을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와 관련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준한다는 조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업 재활 훈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 제공,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권익 옹호 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개인별 자립 지원, 거주 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19일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중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및 훈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상단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고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및 훈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17년 12월 19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되고 5년이 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지연된 점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조례에 늦게 반영되어 구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없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상단입니다.
안 제 18조 및 제19조는 구청장이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및 훈련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관부서가 제출한 지원 범위 및 대상 시설 비용 추계 결과는 검토보고서 하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목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장순욱 의원 여기가 지금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의 중증이라는 것을 빼고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넣은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목 자체가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라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으로 다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중증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례의 제목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순욱 의원 이게 통과되고 나면 중증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장애인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현재 조례가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거고, 개정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중증이라는 단어가 장애인으로
○김효숙 위원 장애인으로 바뀌니까 저는 제목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고, 명시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동작구의 총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순욱 의원 한 1만 4,000명 정도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개정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조례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는 장애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굳이 장애인이라 해서 개정 조례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장순욱 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이 안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줘서 개정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 배려가 더 있어야 되면 다시 또 개정해야 하는 사태까지, 제가 고민해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 중증장애인 조례를 갖다가 굳이 장애인 조례로 변경을 해가면서 이 혜택을 줘야 되나?
○장순욱 의원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제는 장애인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장순욱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장애인이라고 하고 중증이나 경증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그때 사업이라든지 일을 진행할 때 구분해서 진행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은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증을,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면 또 경증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증장애인 조례는 그냥 두고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거기 안에 다 내포되지 않겠나, 이거를 이렇게 또 개정 조례를 해 놓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또 보면, 이게 왜 다 장애인이에요, 중증장애인은 좀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문점을 갖고 다시 이걸 또 개정 조례를 할 필요가 그때 되면 또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굳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조례로 변경을 한다?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예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냐는 문제인데,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2017년 개정되면서 자립생활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일반 장애인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거고 일반적인 장애인복지나 다른 거는 기타 개별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중증을 일반 장애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가 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관련 조례가 한 2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기에 의원님이 개정하시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그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쪽에 포함하면 되지, 중증장애인 조례를 갖다가 굳이 장애인으로 바꿔가면서 이걸 조례를 해야 된다는 건, 제 의견을 조금 그런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조례 제명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인데 상위법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상위법이 좀 더 범위를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번에 장애인 활동 급여 포함하면서 같이 조례 제명까지 개정하는 거로 검토된 것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더 해야 된다고 또 조례가 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드리는 건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저도 역시, 장애인 관련 기본 조례가 우리 구에는 없어요. 기본 조례, 선언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는 지원책이라든지 우리 구가 어떻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 나갈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기본 조례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개의 장애인과 관련된 세부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포커스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립생활 지원에 관련된 조례라면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들도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고, 특히 시설에 계신 분들은 탈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업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족이 돼야만 탈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조례는 어쨌든 자립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하되, 기본 조례는 하나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조례가 하나 있으면 21개나 되는 조례 중에 불필요한 조례들은 또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업장,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도 중증장애인들만 취업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폭넓게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저희 조례에,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별도로 포괄적인 조례라고 볼 수 있는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는 중증이니 경증이니 이런 거 없이 그냥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포괄적으로 돼 있고, 또 개별적으로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세한 항목별로 개별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민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첫 번째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오늘 개정되는 사항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훈련시설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그분들이 물론 일을 하면서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계시지만 이분들의 급여액이 워낙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보충적인 수당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신민희 위원 구비로 수당을 더 지원을 하시겠다? 그러면 조례명이 바뀌는만큼 중증장애인에서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고려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현재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중증장애인의,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다 포함돼서 그분이 현재 취업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장애인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러 장애인 있잖아요.
○장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애인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저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보호작업장이나 한정된 시설 안에서 하시고 싶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수용이 다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이 될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청사진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현재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구 등록 장애인 중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일부 취업을 못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조례상에는 저희가 활동 지원 급여를 줄 수 있는 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만 주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장순욱 의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아니라 근로시설에 대해서 맞춰진 거고, 직업 재활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보다도 장애인 근로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낮아요. 그래서 장애인 근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틈만 되면 일자리로 이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로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건 직접 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낸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안정화되고 또 그를 통해서 자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미연 위원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의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거기에 대한 것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장순욱 의원 그게 이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가 다른 건데
○이미연 위원 어떤 거지요? 맞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가,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지원센터로만 돼 있어서 그래요. 제3항에, 지금 거기만 되는 건가 해서요.
○장순욱 의원 제18조 이후에 신설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직업 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인데 그 대상자가, 제목에 보면 직업 재활 자립 지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대상을 여기 다니는 분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까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례에서 잘 못 찾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조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상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의 활동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 조례안의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번 조례의 주된 내용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고 계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항이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확대했다고 보면 되나요? 그걸 제18조에 담아놨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추계는 안 나왔겠네요? 그런 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활동 보조, 방문목욕 이런 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활동지원급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구의 대상을 시설별로 종사자 수를 파악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호작업장이 3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손 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근로와 훈련 포함해서 동작구 장애인 6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62명에 10만 원씩 곱한 수를 해서 월로 해서 연간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센터에서 하나 추가해 봤자 1개소가 추가됐고, 68명 정도가 대충 추계하니까 한 8,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이미연 위원 이걸 장애인이라고 확대를 했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립생활센터 하고 직업적응훈련시설 하고는 별개 시설이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은 거는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대한 부분만 반영된 겁니다. 비용 추계도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은 어차피 따로 돼 있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 시설도 확대가 돼야 되는데 대상자만 확대하고 시설은 없으면 이 조례는 솔직히 따지면 명실상부하게 주겠는데 활동할 데는 없기 때문에, 솔직히 따지면 활동할 데를 많이 찾아줘야 이 조례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이 조례가 기존에 직업적응훈련시설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급여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못 받고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충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의 68명에 대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확대되는 분은 그 68명이라고 보면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이미연 위원 그리고 현재 보조금 받아서 사업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고 여러 법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혹시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기관별로 사업 내용이 조금씩 차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손 쪽에서는 떡이라든가 제조 판매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판촉물이라든가 마스크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요. 직업재활시설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솔직히 활동지원급여도 좋지만 시설 확대에 대해서 하는 조례도 여기에 넣어서 구청장의 책무로 들어가면 어떻나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따지면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 구립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비좁아요.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고 현재에 있는 그 자리에다가 구립 보호작업장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해도 땅이 너무 작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동작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좀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시설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제가 발의자이신 장순욱 의원한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장애인의 정의를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장애인의 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장순욱 의원 장애인의 정의는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분, 장애인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지요. 시각, 청각, 장애인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흔히 장애인하고, 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유형은 시각ㆍ청각ㆍ지체ㆍ발달 보통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눈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쭙고자 싶은 얘기는, 여기서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이 중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교육이나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사회에 같이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게 하는 거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력이 나쁜 사람도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면 장애인 취급을 하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면 장애인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할 것인지도 한 번 이 조례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위원장 변종득 지금 이걸 중증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경증장애인도 중증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는 거지요.
○장순욱 의원 여기 보면 경증장애인은 자립을,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고 있고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건 중증장애인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된 조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중증에 가까운 장애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대다수 일반인은 이렇게 얘기하면 혼돈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안 해보셨는지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장순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원해 드리는 활동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거든요. 경증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 변종득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이번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나요? 이걸 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 변종득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중고령 중증장애인도 분명 있거든요. 이것과 연계되는 게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중고령이라는 건 나이를 가지고 하는 장애 분류인데요. 대부분 중고령 이상 되면 거의 중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이 조례안도 같이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건 언급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중증이 그냥 장애인으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장순욱 의원님께 묻겠는데요. 중증장애인들이 이 조례가 바뀌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면 그들의 목소리가 안 나올까요? 우리가 중증인데 왜 똑같은 장애인 취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불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순욱 의원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이 우리를 중증장애인으로 별도로 구분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이면 보통 장애인이지 왜 특별한 용어를 쓰느냐,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도 그게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로 바뀐 겁니다. 장애인 활동가들의 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중증장애인만 가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김효숙 위원 의원님처럼 생각하신다면 지금 필요치 않은 조례가 우리 동작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라고
○김효숙 위원 아닌, 저는 중증장애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고 지금 개정을 하면 월 68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10만 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이 대상 68명은 어떤 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직업재활시설이나 직업훈련시설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장순욱 의원 지금 약간 의아해하시는데요. 동작구 관내에 있는 근로시설에도 타 구에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동작구민들, 장애인 중 동작구민한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겁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중간에 나갔다 왔는데요. 저는 돈은 이런 데 써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뭐 이미용 무슨,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우리가 세금을 어떤 곳에 쓸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사각지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공의 자원이 투자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서 혜택을 많은 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제15조 현행에 보면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호자도 이걸 받나요? 제1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에서는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호자까지도 주는 건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건 아니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장순욱 의원 활동보조 관련된 법에 명시된 거라서 그대로 넣은 건데요. 이건 상위법령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건 활동보조 급여대상자한테만 가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이게 조금 다르다는 얘기지요? 본인만 받는 거지요?
○장순욱 의원 그렇지요. 보호자는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연 위원 지금 본인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이미연 위원 그리고 오늘 통과되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바뀌는 거고요?
○이미연 위원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해서 분류한 거고요?
○이미연 위원 그리고 활동지원은 동작구에 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5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모두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도래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 지침에 따라 띄어쓰기 수정, 조문 제목을 수정하여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16조제3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2029년 12월 30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작성례에 따라 조문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기한을 연장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우선계약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우선계약 대상 간 세부 선정기준을 신설하여 순위가 동일한 우선계약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용지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순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계약 대상자의 다수 신청 시 사업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안의 제출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띄어쓰기와 조문 제목 등을 정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4년 설치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기금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조성금액은 11억 4,0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 더 연장할 목적으로 본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고 관계 법령상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정공시 자료에는 2022회계연도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채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평가지표별 점수만 한 페이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반면 서울시 은평구는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 운용 수시공시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와 더불어 13개 부서 14개 기금, 15개 계정 전체에 대한 총 142쪽 분량의 성과분석보고서를 별도의 파일로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도 이와 유사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8쪽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비롯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어색한 용어나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61개 자치구 소관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 및 평가하고 2023년 12월 20일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급기관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특혜 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ㆍ객관성 등의 기준으로 현행 조례를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제6조 관련 별표는 기존 내용에, 검토보고서 하단에 있는 당구장 표시로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굵게 표시한 글자와 같이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만, 이번 안 제6조 관련 별표에 따라 우선계약자를 선정하더라도 첫째, 신청자를 주민등록상 동작구민만을 대상으로 할지 여부.
둘째, 신설된 우선순위를 적용하였음에도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 선정방법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사용을 2022년,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살펴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 사업을 또 하고 또 하셔서 기금이 왜 책정되어 있고 어디에 쓰시려고 꽁꽁 저축해 놓으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 2024년도에 하나 눈에 띄는 건 중고령 장애인 정리수납 지원이라고 해서 9월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현재 수납 지원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하거나 결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이 기금 사용을 보니까 좀 더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내서 매해 하는 사업 말고, 기금이 있으니까 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역시 꼴찌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기금사용 분석 결과가. 그래서 중간쯤으로 끌어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왜 심의 거친 걸 은평구 같은 데는 공시를 세세히 잘하는데, 무려 140쪽 이렇게까지 공시하는데 저희는 왜 공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의 알권리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기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회계과나 이쪽에서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는데요. 공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충분하게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부탁드립니다.
복지기금 사용하는 사업을 좀 더 크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자랑스럽게 많이 올려주시고 순위도 중간쯤으로 끌어올려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사용한 걸 보면, 장애인 단체가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선정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은 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걸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데요. 그 외에도 혹시 공모에 누락되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원 사업에서 어느 정도, 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셔서 충분히 그쪽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도 기금 사업 확대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지금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는 본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했고, 그 외에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꼭 어떤 단체에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예산으로 안 되는 단체에 기금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단체의 사업이나 성격에 따라서 또 공모 시기를 놓쳐서 참여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업은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체 발굴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이 기금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건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 조례 개정과는 다른 질의이지만 그런 내용은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지원되는 단체도 있을 테고 또 소외되는 단체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와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질의했고요.
장애인복지기금에 맞게 쓰시게끔 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목적에 맞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한 마디, 기금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이쪽으로는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는 만큼 청장님도 관심이 많습니다.
○김은하 위원 하여간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더 다각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이디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심의 위원이 14명 있는데 심의를 하실 때 매번 서면심의를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이게 좀 변명 같은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여파로 그동안 계속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대면심의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대면으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심의를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인재가 저밖에 없는지 하여튼 심의를 굉장히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는 차이가 많습니다. 대면 심의할 때는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조율할 수가 있는데 서면심의 같은 경우, 저희는 의원이니까 당연히 제 사인이 들어가니까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로 받든 뭐로 받든 일단 다 검토하고 과에다 좀 물어보고 사인을 하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거기 나오셔도 심의위원들이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좀 책임 의식이 있는 분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매번 대면심의 때도 안 나오시고 여기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적정 의견을 12명만 받았어요. 2명은 왜 못 받으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조례상에 인원 하한선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임기 만료되신 분을 통해서 추천받거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추천이 안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서면심의를 받을 때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대면 심의하는 것의 2분의 1 정도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김효숙 위원 저는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책임감 있는 분들로 해서 심의할 때 그 내용 정도는 파악하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의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금 운용 공시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구는 기금 운용을 안 해서 올릴 자료가 없었던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전체 기금 중에 사업하는 금액이 10%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디테일하게 공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구민들의 알권리 해소 차원에서 충실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신다면 기금 운용도 지금보다 더 순환시켜서 활용하다 보면 홈페이지에 공시할 내용도 많아질 것이고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제6조 별표에 따라서 우선계약자를 선정하더라도 신청자를 주민등록상 동작구민만을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관련된 것과 두 번째, 신설된 우선순위를 적용하였음에도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 선정방법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냈거든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우선 동작구 내 공공시설로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동작구 거주민으로 제한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자판기 이런 시설을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개별시설에서 별도 공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 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서와 논의해서 가급적 동작구민으로 하는 거로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우선계약 순위는 순위가 같은 동점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다른 시설에서 수탁자 계약한 걸 보니까 사실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수익 발생이라든가, 아무래도 자판기 사업이 옛날 같지 않고 대부분 커피숍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자판기도 그렇지만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면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공고할 때 다시 한번 별도의 선정 기준을 조례상에 나온 내용 이외에도 추가로, 보충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실 자판기 사업이 다양화되고 일부 자판기에서 하향 산업으로 점점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우선계약자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받았지요. 이 조례에 조항이 없어서 권고를 받고 개정 조례를 발의하신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부패라든가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보완한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조례를 하실 때, 저희가 오늘도 조례를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사항 없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김효숙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2순위도 정해진 것이 있는데, 1순위에서도 우선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별표 1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별표 1에 네모 박스가 있고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기존에 있던 조례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1순위 장애인, 노인, 한부모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이 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순위 있지요? 그 순위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현행도 “동작구 주민으로 한다”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현행도 지금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조례상에 동작구민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을 넣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공고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기본 대원칙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조례상에 동작구민으로 한정하는 내용까지, 권고 사항까지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우선계약에서 안 되면 별표와 같이, 당구장 표시 1, 2, 3으로 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들어올 수 없나요? 개인이 다 들어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이 조례는 일단 개인에 대한 규제 사항이고요. 일단 자판기 사업에 개인의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대부분 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혹여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개인으로 규제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구 관할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그런 것들을, 어떤 사업권을 주는 거잖아요. 사업권을 주는 건데 거기에 규정이 너무 제한돼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진입 장벽이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진입 장벽이 제한된 건 아니고요. 우선 공고를 해서 일반인하고 어떤 단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게 오게 되면 일반인한테 우선하는 거고 그 우선순위를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수급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동일 순위가 있을 경우에 그걸 차별화하기 위해서 밑에, 당구장 표시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진입 장벽이 제한된 거는 아니고요.
○김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신청하는 거를 규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개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개인이 안 할 경우에는 제3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개 공모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우선계약이 개인으로 제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장애인이 포함된 협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런데 이게 생업 지원은 장애인 개개인을 위해 시행하는 거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쪽을 위해서 생업 지원을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생업 지원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김은하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개인에 대한 생업 지원을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 시설이 우리 구에 총 몇 개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구청 카페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매점이 5개 있고요. 자판기는 3개 있는데 자판기는 음료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수영용품 자판기 있지요? 이렇게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과장님, 자판기 운영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피나 음료 자판기는 사실 거의 이용을 안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수영용품 자판기가 3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자판기도 시대 상황에 맞춰 다양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공급할 수 있는 분들한테, 서로가 또 그만한 수익성이 있어야지 자꾸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나중에 공시할 때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구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상에 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 단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하여튼 이것도 어쨌든 우리 관내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다양화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협조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한번, 아까 재정 공시하고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재정공시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쪽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직무대리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