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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1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5.  4.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5.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6.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14.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세열 의원 발의)(5명)
  5.  4.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동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 전에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별지 회의자료 누락이 있어 누락된 별지 자료를 각 위원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대 16일까지 부여하고 육아시간 활용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에서 8세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외에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제1호를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여비의 실비정산을 준용하고 운임비․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 구 조례 현황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정례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726호부터 3727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의2 신설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재난발생․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각종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2 신설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선거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1항과 안 제24조제4항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육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2항은 직무수행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연간 8일에서 연간 10일로 확대한 것으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6항과 안 제27조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자녀 수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연가 저축의 소멸시효를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5와 별표 6에서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일수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와 제3조에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와 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여 개정된 조문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제1호를 삭제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는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2017년부터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문을 정비하지 않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제도개선 시 선행되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기본원칙인 바 기본원칙을 잘 준수하여 적시에 정비가 되도록 자치법규 관리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원래 “공무원에게 연간 8일 이내의 특별휴가”라고 표현하신 부분을 10일로 늘리신 거잖아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타 구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타 구 현황이 궁금하고요.  다른 구에서는 기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자치구 특별휴가 부여는 저희처럼 연 10일로 하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연 15일로 하는 구가 1개 있고요.  상한 제한이 없는 구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렇다면 지금 8일에서 10일로 이틀 늘리는 것보다는, 상한 제한이 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상한 제한을 굳이 10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한 제한을 없애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기간을 제한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 조례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입니다.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상한 제한 없음으로 수정 발의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상한을 없애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앞에 “연간”만 빼면 되거든요.  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거고요.  연간을 빼게 되면 1인당 8일까지,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8일씩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연간 8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8일밖에 못 쓰는 거고요.  연간을 빼고 8일만 하게 되면 1인당 1년에 8일 이상으로 해서 한 번 할 때 8일까지 휴가를 주되 상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현재 다른 조례에도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타 구에 연간 상한 제한 없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양호  예, 앞에 “연간”이라는 단어를 빼서 제한 규정을 뺀 겁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연간 10일”에서 “연간”을 삭제한 것으로
○전문위원 김양호  10일로
김영림 위원  예, 수정 발의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수정 발의가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혹시 직원들의 의견이나 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복무 조례에 관해서는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박일하 구청장께서 전국 최초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연간 상한 제한이 없는 구가 13개 구가 있고 15일로 하는 구가 1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공무원 처우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법령에 따라서 하지만 추가로 우리 동작구만의 특별한 사항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했던 사항이 이 조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하는 형식적인, 그다음에 제일 늦었잖아요.  25개 구 중에 8일을 하는 데가 동작구밖에 없어요.  아시죠?  25개 구에서 제한 없거나 10일이거나 15일인데 단지 동작구 하나만 8일이었어요.  그런데 동작구청장 임기 시작한 지, 이거 보면 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복무 조례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우리 동작구 의회에서도 발의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시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위원님 복무 조례안에 노조의 의견을 아예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시하는 게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개정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희 직원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것과 다른 게 있죠?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 발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적 형태의 연장근무 등으로 공무원의 사생활 침해,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주말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항을 추가로 넣겠습니다.
  제14조의2에 제2항으로 “동작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항목을 넣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제24조제12항 “연간 8일”에서 “연간”이라는 단어를 삭제해서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수정 발의한 사항 그대로 됐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문구를 사전에 자료로 드렸는데요.
신동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2에 “구청장은 주말에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정유나  지금 수정하신 내용이 휴가 부분에 상한 없음, 수정해야 할 문구가 그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올라왔는데요.  그것과 같이 맞추자는 얘기잖아요?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수정안에 대한 문구를 조율해야 되고요.  그 밖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제24조제7항에 구청장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제8항도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퇴행하는 느낌인데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법무팀 검토를 받으면서 언어를 부드럽게 순화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내부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주어야 한다”로 해놔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주체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구청장이 주는 거하고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부분,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주어야 하는 거고 그것은 구청장 허가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여성․남성 공무원은 사용할 수 있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체의 입장에서 바꾸었다?  그런데 뭔가 뉘앙스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들려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한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게 하면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주체가 구청장이 준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사용한다는 의미로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김양호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요.
  검토해 봤는데요.  상위법령의 규정을 완화해서 풀어놨더라고요.  복무규정상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확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성과우수자라면 부서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여기에 있는 성과는 업무추진에 관한 성과도 있지만 수해라든가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 고생한 직원들도 성과우수자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정말로 힘든 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뻐하는 직원이 아니라 정말로 어두운 데서, 힘든 데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직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청장은 주말에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공무원을 파견할 때 해당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제24조제12항 중 “연간 10일”을 “10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심사할 안건은 제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장, 신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신동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유나 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정재천ㆍ변종득ㆍ정세열 의원 발의)(5명) 

(10시44분)

○부위원장 신동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 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컴퓨터, 모바일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시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편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해 모든 구민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능력을 갖추어 동작구 디지털 시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정유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동작구민이 올바른 정보 분석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함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TV부터 유튜브, SNS까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꼭 갖추어야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딥페이크, 허위정보,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실제 피해사례가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강남구와 금천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정보 분석 및 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초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현실성 있는 삶의 교육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신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어느 분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올라온 것만 본 상태입니다.  우선 엊그제가 한글날이었는데 디지털 미디어까지는 몰라도 조례의 제목을 리터러시라고 굳이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보통 문해력이나, 저는 문해력도 조금 어렵기는 한데 디지털 미디어 이해 교육 이런 제목에 왜 리터러시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내용을 보면 교육 관련 내용인데 왜 교육 쪽이 아니라 운영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저희 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거는 전산하고 정보통신 분야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로 해서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터러시 영문 용어는 외국어보다는 한글로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타 지자체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영문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림 위원  조례 명을 수정 발의하는 거는 안 되는 걸까요?  타 구를 보니까 문해력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오히려 제목부터 이해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애로가 있고요.  저는 교육이라고 해서 청소년부터 생애적으로 이걸 다 적용하는 줄 알았는데 성인 대상으로만 하는 교육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이거는 구민 전체에 대한 교육입니다.
정유나 의원  저도 리터러시라는 말이 한글이 아니라서 유감이기는 한데 리터러시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디미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광범위한 분야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 특히, 정치 부분에서의 가짜뉴스, 과장 광고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교육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만 국한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 더 많지 않나 해서,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일반화되어야 되지 않나.  처음에는 지엽적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일반화되는 것이 결국 보편적인 사회현상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고요.
○전문위원 김양호  제가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신동철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김양호  리터러시라는 말이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미 2018년 이전부터 교육계에서는 리터러시 교육 연구원도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가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에 정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미 많이 고착화되고 있는 용어이고요.  더불어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단어도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련 쪽에서는 많이 사회화되고 고착화된 단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솔직한 제 마음은 디지털 미디어까지는 어렵더라도 디지털 미디어 읽고 쓰기 능력 교육 이렇게라도 바꾸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니 지금 타 지자체 경우에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정도 수정 제안을 드려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나 발의 의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도 설치하시고 교육을 체계화하려고 하시는데 이미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운영지원과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듬으로서 기대 효과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저희가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기관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업무추진에 명확한 근거도 되고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의원  제가 추가설명을 하면 제가 찾은 자료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의에 대해서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함축적인 의미로 담을 수 있는 우리 말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SNS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한글 비슷하게 쓰는 것처럼 그런 용어로 확대해서 이미 사회에서 통용적으로 쓰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 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제 이거는 자치구에서는 사무라고 봅니다.
김영림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앉아봐서 심정은 잘 알고요.  전남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조례로 하고 있는데 발의자께서 크게 무리가 안 되신다면 우리부터라도 교육청에서는 리터러시라고 하지만 더 좋은 말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고 이번에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으로 수정을 제안드려 봅니다.
정유나 의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사실 제가 2년 정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했습니다.  동작구에서도 했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발의하고 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지금은 과기부 주관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과기부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향후에 더 확대되면 예산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조례부터 발의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대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했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현재는 구민 전체로 해서 아동, 성인, 어르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분류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예.
노성철 위원  저희 구는 장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현재는 정보, 디지털의 취약계층이 주로 어르신이라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전산장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는 학교일 수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의 넓은 장소일 수도 있고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청소년 위탁하는 업체가 동작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해 보면 초․중․고 학생들은 그 장소에서 항상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주축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방금 어르신들이 취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최우선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 내용을 안 읽어요.  제목만 읽고 “어, 이거 대박” 한마디 하고 바로 공유해 버립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도 읽어라”입니다.  잘못된 게 계속 전송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르신에게 포커스를 두지 말고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포커싱을 주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의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님께서 교육을 해 봐서 아시겠지만 교육청이 이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느낀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디지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일반 학부모, 일반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것을 지도하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모르면서 무조건 “하지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틀만 보고 영상만 보고 바로 공유해서 가짜뉴스라든지 얼마 전에 통과했습니다마는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사회문제를 확대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치구에서도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고요. 
  자치구에서 하게 되면 배움의 장소는 더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배움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공유공간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정말 건전하게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노성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가 아니어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강남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목 자체가 리터러시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제 말은 이 조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 조례가 아니어도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예시를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유나 의원  강남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참여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사례 조사가 되겠는데요.  성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범죄 예방 교육을 강남세움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반, 성인반, 단체반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고 있고요.  금천구는 가산도서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아카데미를 해서 알파세대 키움프로젝트로 해서 부모를 위한 디지털 시민교실, 북트레일러 제작 교실에서 어린어 북튜버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동이나, 성인, 노인 다 좋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에게도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이거는 필수적인 기술인데 제가 너무 염려스러운 거는 아이들이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서 교육이 될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고 정보 과부하,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확산, 프라이버시 문제, 디지털 격차, 사회적 소외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실 것인지 가장 궁금합니다.  중점을 어디에 두고 교육을 시키실 것인지 계획이 나왔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많은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어린 나이에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인 교육으로 이런 SNS 가짜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SNS에 접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른들의 정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명에 대해서는 문해력 괄호하고 리터러시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이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동작구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 관련해서 변별력이 부족합니다.  보편적 교육 기회와 변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명문화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학교에서는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자치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성인, 듣고 싶은 사람 다 들을 수 있는 자치구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문해력하고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가장 가까운 한글을 찾든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해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읽고 쓰는 능력만이 아니라 변별력도 필요하고 어쨌든 발의자이신 의원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생각해 보시고
정유나 의원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수로 정해 주시면 따라가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리터러시 말이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비판하고 분석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을 아마 우리 사회에서도 문해 교육이라고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자치구만의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로만 정해 주셨는데 구의원 2명, 나머지는 10인 이내 통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조례에 몇 명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분야별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원을 위촉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림 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조례에도 분야별로 명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본인하고 관계된 사람만 잔뜩 불러놓고 구의원 2명만 위원회에 참석시켰을 경우 이 조례를 정말 의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제대로 발의안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몇 명을 정하자고 하면 시간이 지연된다고 다들 얼굴빛에 안 좋으시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적절한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정례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민경희 위원님과 김영림 위원님의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신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 의원님, 이정례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동철 부위원장, 정유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련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인 징수과장의 서울시 회의 참석 사유로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안건 순서를 기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4.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사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95억 2,728만 8,000원에 대해 0.012%를 적용한 1,554만 3,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 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한 법정 금액을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5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우리 구의 출연금은 2023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1,554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출연금 1,715만 2,000원 대비 160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설립 목적이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고 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이순기  예.
이주현 위원  그런데 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지방세 연구․홍보, 분석․평가,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역을 따로 주고 하셨는지?
○징수과장 이순기  해당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었고요.  그때로부터 계속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주현 위원  설립 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어요?
○징수과장 이순기  이 기관의 목적이 지방세가 국세에 많이 밀리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각종 법령이라든지를 제정할 때 싱크탱크 역할을 하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방세 실무를 진행하다가 어떤 용역을 주거나 할 사항은 지자체에서는 극히 드물고요.  광역자치단체 정도 내지는 최근 예를 들면 자동차세 세수가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서 준다든지 지방 소멸 관련으로 향후에 세제가 어떻게 바뀐다든지, 주택 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세제의 형평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시적인 담론을 해당 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개별 지자체에서 어떤 용역을 주는 성격은 저희 구에서 2011년도 이전에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없고, 그 후에는 그렇게?
○징수과장 이순기  예,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움받는 경우는 전국 지자체 세무직 공무원들이 새로 직렬이 신설돼서, 예전에는 행정직들이 담당하던 지방직 업무가 1994년도부터 직렬이 신설돼서 올해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많은 소송이라든지 다툼이 있을 때 전문 박사급 이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문도 받고요.  또 “올타”라고 DB가 구축돼서 국세보다는 미흡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교육 과정도 있고 실무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에서 참여하는 데가 열세 군데 맞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전국 지자체는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광역, 기초, 다 출연을
신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징수과장 이순기  25개 구청 다 내죠.  서울시도 분담하고 25개 구청도 다 내죠.
신동철 위원  25개 구청 전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전국 모든 지자체는 출연하는 게 법적 강제규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시 13군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수과장 이순기  그게 어떤 자료인지 제가 궁금한데요.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 순위가 13등 정도 됩니다.
신동철 위원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서울시에서 13건을 하고 있고 강남구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를 우리는 안 하는 거죠?
○징수과장 이순기  큰 이슈가 있으면 내는데요.  지방세법을 넘어서는 용역을 의뢰하는 사례는 지극히 적어서 저희가 제출한 연구과제는 현재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예.
신동철 위원  서울시 열세 군데에서 2025년 지방세 수입 전망, 정부의 정책 변화 대응, 지방재정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했어요.
  2025년 동작구 지방세 수입 전망에 대한 자료가 우리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지방세라든지 시세 징수해서 받는 시세 징수교부금, 또 세외수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소관 3개 과에서 최근 실적이나 내년도 세수 추계를 내서 예산팀에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까?  세수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순기  오차 범위가 타 구에 비해서는 적중도가 높습니다.
신동철 위원  적중도가 높아서 재정을 문제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과제는 필요 없다?
○징수과장 이순기  구세 추이를 연구과제로 의뢰하는 건, 최근 세수 흐름이라든지 향후 부동산 거래 추이라든지 몇 가지 지수를 넣어서 뽑으면 되는 것을 여기에 의뢰하기에는, 아까 서울시에서 의뢰한 13건은 담론이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구세 추이는 저희가 잘 알지 연구원에 의뢰할 사이즈이거나 분석력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24년 7월 15일 자 동작구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서 명칭 등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괄개정 조례로 동일한 개정 취지를 가지고 있는 5개 조례의 개정사항들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여 변경된 직제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조례 중 개편된 직제에 따라 현행화가 필요한 조례들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구민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자 5개 부서 소관 5건의 현행 조례 중 직제 변동에 따른 소관 부서와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요.  
  재무과장에서 예산회계과장, 기획조정과장에서 예산회계과장, 이런 식으로 직제가 개선되면 의회에, 국장님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별문제도 없고 아무 사항도 아니야.  그런데 사전에 과장의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게 변화됐을 때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변한다는 설명회를 의회에 한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부분은 이전 조직개편안 보고 때 이미 되어 있던 거고요.  이거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신동철 위원  아는데요.  안 보고 때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위원들이나, 쉽게 얘기하면 예산회계과장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직제 변경하면서 업무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거 보면 그냥 직제만 했지 넓힌 게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넓힌 것은 그때 조직개편안에 보면 예산회계과장의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떻게 했는지 의회에 설명한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책자에 있는 거 딱 던져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하고 의회에 한번 와서 정식으로 상세하게 이런 부분이 변경돼서 이렇게 직제가 바뀌었다고 설명회를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앞으로 조직개편
신동철 위원  했냐고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보고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이거 부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이미 조직개편 때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동의해 주신 상태이지 않습니까?
신동철 위원  동의를 했지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조직개편 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이번에 왔습니다.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놓쳤다고 지금 질의 못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그때 위원들이 다 했어요.  위원님은 그때 없었으니까 그냥 동의하세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 취지의 뜻이 아니라 세부적인 범위나 이런 부분은 사전 조직개편 때 충분히 이야기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보고 못 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이나 예산회계과장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랬을 때 구민들에게 무엇이 좋아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뀌어서 뭐가 좋아지냐는 거예요.  구민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직제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어서 구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업무의 효율성이에요?  그냥 구청장이 업무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막 바꾸고 직제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부서 간 의견을 교환하는 부분이 정리가 돼서 조직개편안을 짜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이 지금 이 안건으로 보고가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바뀌면서 업무가 어느 부서는 이쪽으로 와서 통합이 됐고, 재무과와 회계과가 다 통합돼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한 설명도 없고 그거에 대한 설명회도 한번 없었고 그냥 무조건 다 바꿨잖아요.  이런 식의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신청사 할 때 청사 위치도 다 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조직개편 하나로 인해서 신청사가 321일이 늦어졌어요.
  이런 중대한 사항이 벌어지면 이런 조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좋아진다는 아무것도 없이 한 사람의 생각으로 구가 움직이는 겁니까?  도무지 본 위원은,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바뀌어있지만 위원들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추후에 위원들이 충분히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재상정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7월 15일 자로 이미 조직개편이 완료되었고요.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부서명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조례의 부칙에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부기로 다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개정하다 보니까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사항을 이번에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직개편되었던 부분을 알맞게 정리하는 사후작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재 조례에는 개정되지 않고 전에 있던 과장이 표기되어 있거나 이런 혼란이 있는 점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설명 듣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조직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전반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한번 봐야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보류안이 나왔고요.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오늘 이 조례를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민경희 위원  설명드리셨죠?  안 계셨던 분 계신가요?  설명 못 드리신 분.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한 분 빼고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민경희 위원  언제 설명드리셨어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며칠 전부터 어제까지 계속 드렸습니다.
민경희 위원  한 분 빼고 9명이 다 들으셨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원안 의견 나오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쨌든 두 가지 의견이 나왔거든요.  보류 의견이 하나 나왔고요.  원안 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표명해 주셔야 결정을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저는 신동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바가 있고 여러 위원님의 우려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뒤로 미뤄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교류된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제가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절차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보류, 원안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건 보유인가요 아니면 월요일이든
이지희 위원  맨 끝으로 미루자는 거예요.
○위원장 정유나  안건 자체에 대해서 심의하는 요일을 좀 더 미루자는 거죠.  시간을 조금 더 벌자는, 마지막으로 미루자는 건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림 위원  저는 원안이고요.  만약에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면 뒤로 미루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이주현 위원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의견을 접해서요.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마지막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민경희 위원  가서 설명할 때 위원님들 뭐 했습니까?  설명 안 듣고 뭐하셨습니까?  질의 안 하시고?
김영림 위원  지금 상황이 2명이 원안이고 2명이 보류입니까?
○위원장 정유나  원안, 보류가 아니라 이 안건을 마지막으로
김영림 위원  지금 당장 하자는 사람이 더 많으면 당장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유나  그렇죠.
김영림 위원  그러면 2명만 당장 원안이고 나머지 분들은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유나  다른 분들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민경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유나  아니, 숫자가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김영림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원안입니다.
이지희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사항 전반에 관해서 상임위원회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평가는 2023회계연도 경영실적에 대해 2024년도에 평가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과 동작구형 도시정비사업 모델 구축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였고 외부 전문기관 한 곳에 평가를 위탁하여 최종 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경영관리,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는 92.33점, 평가등급은 가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경영 평가 결과와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 어르신 고용안정 노력 등 경영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점수는 89.67점, 평가등급은 A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2023년에 재직했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급 및 대표이사 기본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평가기관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인데 이게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기관을 몇 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이번에 수행한 기관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인데요.  2022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21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2020년도에는 다른 평가기관이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3년도와 2020년도에는 다른 평가기관이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2022년도에는 무슨 등급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2022년도에는 대표이사는 A등급이고 기관은 나등급입니다.  2021년도는 대표이사 A등급, 기관 나등급입니다.
신동철 위원  계속 A등급 받으셨네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신동철 위원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라는 기관은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에 기관에 대한 조건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법인으로 이렇게 해당 되는 곳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대한민국에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석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지난해에는 이 업체가 아니었고요.  한국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평가서를 다 봤는데 평가 부문에 경영관리하고 경영성과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평가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주로 행안부 모델을 참조해서 수행하는 평가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금씩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행안부에서 제안한 모델과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행안부에서 평가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법적 기준사항에 들어가는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까 얘기하실 때 그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영관리, 경영성과, 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 배점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표별 평가에서 92.33점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이나 평가지표에 대한 자료는 다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보내주시고 평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평가지표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평가지표에 관한 모델이 있는데요.  그걸 기초로 해서 평가수행 업체와 기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신동철 위원  왜 자꾸 물어보냐면 A등급, 가등급 잘 받으셨는데 지표평가를 보면 재무성과나 경영전략이나 이 모든 거는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분들이 실사 나오는 경우가, 이 지표별 평가 결과 아이템 중에 평가지표 중에 현장실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평가지표가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정량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 정책 준수,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이라든지 영업수지비율 이런 거는 정량평가를 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인사관리 부분이라든지 정량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하고요.  때에 따라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법적 사항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자료 나온 대로 다 맞추어서 자료 제출하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A등급을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무성과가 있어요.  다 100점 맞았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100, 금융부채비율 100, 1인당 영업수익 100, 1인당 당기순이익 100.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구청에서 발주 받아서 하는 업무가 몇 %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41개 업무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00으로 봤을 때 몇 %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비용으로 봤을 때 대부분 위탁하는 업무입니다.
신동철 위원  거의 100%가 동작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 봤을 때 동작구청에서 발주할 때 이익률이 엄청난 겁니다.  이익을 엄청 주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기업에서도 1인 자본비율을 높여서 할 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 볼 때 1인당 영업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동작구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경영층 리더십 94%, 최저도 있어요.  지역사회공헌도가 80%밖에 안 돼요.  자기이익만 챙긴 겁니다.  그 이익을 챙기게 한 게 누구냐, 동작구청입니다.  들으세요.  매출액 증가율도 100%입니다.  모든 사업에 주민들이나 사회적기업에 있을 수도 없는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지표를 봤을 때 올해 예산에 이거를 지표로 삼았을 때 보고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의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하고 이익률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평가결과로 국장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산 편성할 때 이익률 부분도 전에는 불규칙하게 지정됐는데 위원회에서 동일하게 하자고 해서 이익률 같은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위탁되는 사업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이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개선해 주세요.  본 위원도 놀란 게 우리가 예산을 너무 쉽게 주지 않았나.  재무관리에 보면 성과급 지급기준 준수 100점입니다.  모든 돈에 대한 거는 다 100점입니다.  인건비 인상률 100점.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의 대부분이 구에서 위탁해서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자체도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구 사업만이 아닌 다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렇게 이익이 많으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1만 원 주택하고 계시잖아요.  청년들 1만 원 내고 거기 살게 합니다.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1만 원 내고 살게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팡팡 주니까.  그런 거 개선하세요.  올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하실 때 타이트하게 이익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잘했다고 대표이사 기본연봉 조정률 내년에 8% 올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고통 분담하셔야죠.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거 8% 올려줄 수 있다고 자료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기본급을 8% 올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2023년 재직 당시의 대표이사 기본연봉 중에서 일부분을 조정해서 8%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급되는 부분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 조정 부분만 120만 원 되고 나머지 성과급은 따로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보고 건이라서 질의보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출자․출연 기관이니까 경영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한데 이거를 해마다 받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항상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그때마다 업무보고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처음에 출자하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분기별로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보고회를 하시겠다고.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고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구민들도 저희에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지만 인지하셔서 위원님들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잘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실적 평가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요.  조례에 보면 석사학위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 보유한 법인 그리고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종합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영평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겠어요.  이름은 지웠는데 2021년, 2022년 저희를 평가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연구용역은 있는데 경영평가 실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평가결과를 보면 기관장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가 있고 어르신 고용안정이라는 2개 항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예전에 2021년, 2022년에 했던 거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바뀐 다음에 사업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과 일자리사업 두 가지로 갑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항목을 어르신 고용안정 1개만 넣은 자체가 예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안 가고 마지막으로 등급을 평가한 게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A등급을 했는데 문화재단도 똑같은 업체를 했어요.  거기는 점수 기준이 다릅니다.  어디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히 한 다음에 국장님도 그렇고 업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업무에 관한 결과 보고의 건인데 평가결과라든지 업무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공유가 안 된다는 전반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41개 업무를 위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가 공유가 안 된다는 게 종합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에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이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적을 받으셨고 어떻게 이행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을 원활히 수급하고 청사건립기금을 통합 운영하여 효용을 증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과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 기금의 조성 재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출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등 기금 사용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은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2쪽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2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안 제2조제2항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을 기존 “구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로 반영하였으며 신청사 주변도로 건물철거 및 보상비 등 집행을 위하여 기존 안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3쪽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안 제7조제4항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문구를 기존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였습니다.
  12쪽 비용추계서는 기존 청사건립기금 전입금과 일반재산 매각수입, 대부료, 변상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18조의2 내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운용계획의 변경 등 기금운용 절차, 서울 용산구, 마포구에서 운용 중인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및 지출금액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구는 기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사용 용도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경비로 국한되어 있어 기타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청사건립기금을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용산구와 마포구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제1항에 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기금 조성의 재원을 준용하여 명시하고 제2항에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의 귀속비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목포시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 그 외 10개 지자체는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였으나 우리 구의 경우 청사건립기금 통합으로 초기 재원이 확보된 상황을 감안하여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7조제4항제1호는 구의회의 구정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의 성과분석, 지출사업의 이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행정편의를 위해 나열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9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입니다.
  부칙에서는 제2조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 제3조와 제4조에 조례와 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효력이 실효됨에 따라 행정절차 상 하자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같은 시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한 비상시국이었다고는 하나 기금 관리부서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며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 총괄 부서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제가 말씀 중에 명확히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2건이 들어왔다고 제가 들은 것 맞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김영림 위원  그 내용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성별영향평가는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입법예고 안에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금 조성 매각비율을 원래 100%로 했는데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100분의 10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기금 제4조제1항제2호에 도로공원, 광장, 녹지, 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신청사가 지금 광장 조성하는 데 도로부지 보상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빼달라, 사실 이거는 다른 자치구에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김영림 위원  입법예고는 구민이 제안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것 보니까 구민이 하신 건 아닌가 봐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성별영향평가는 과에서 했고요.  예산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과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이전추진단에서, 구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설명해 달라고 안 하셨는데요.
신동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 혼자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 항목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 문구가 기금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신동철 위원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이런 모든 비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5개 구 중에 2개 구, 전국적으로 11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제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어차피 운용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 두 분도 위촉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고요.  만약에 정책 사업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해요.  저희 마음대로 기금을 쓸 수는 없어요.
신동철 위원  설명할 때 얘기 들었고요.  제가 2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금 자체를 제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제4항입니다.  제3조제4항에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관의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위법에도 내용이 나와있어요.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 항목이 어디든지 다 보낼 수 있다는 항목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런 항목이기는 한데요.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고요.
신동철 위원  지금 400억이 있는데 무슨 예산을 얘기하십니까?  525억 중에 100억은 청사기금으로 남겨 놓고 425억이 기금으로 들어오는데 그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위원들의 심사를 받는다.  그런데 기금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추후에 보고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 통보입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기금을 사용하고 3개월 이내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정책 사업의 20% 이상을 변경계획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신동철 위원  20%면 80억이에요.  80억을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 금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 사업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에서 2억을 더 변경해야 된다면, 그 정책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 금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심의할 때 5,000만 원을 올려놓고 이 사업을 할 수만 있게 해달라고 1,000만 원 남겨 놓게 되면 나중에 전출금으로 그 사업을 충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기금이라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다른 회계로 전출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출한 거는
신동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못 했어요.  이런 기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를 만들어놓고 425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놓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돈이 있는데, 예산 심의 때 우리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를 다 정리했는데 나중에 이 기금으로 거기에 안 주라는 법 있습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모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여기 위원회 구성에 다른 사항을 넣고 싶은데 그거는 도저히 불가한 사항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1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전국 자치구 중에 11개입니다.  다른 구가 이런 사항이 좋았으면 너나 나나 했겠죠.  굳이 11개밖에 안 넣은 기금을 운용해서 우리가, 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거 했을 때 구민들에게 진짜 무지막지한 혜택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좋겠습니까?  이거를 했을 때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이 뭐일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 공유재산에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조성했을 때 구민들이 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래도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을 매년 비축하게 됩니다.  저희가 쓰지 않고
신동철 위원  구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 제4호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회계라고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사용할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은 현재 기금 자체가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이 집행하는 게 이자 부분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기금을 전출할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크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금을 조성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 우리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다 보면 일반회계 편성 시에 수십억을 대규모로 투자하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대규모 투자 자금으로 모금해 놨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회계로는 단기간 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보면 집행해서 여유가 남는 부분을 적립해 놔서 추후에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마포구에서 개정했어요.  거기에서 사용한 용도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게 특별회계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개보수가 있어요.  그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정확히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개보수 사업인데 기금을 사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이 특별회계입니까?  정확히 위원들에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용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도 어린이․청소년 종합타운 리모델링 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매입도 하고 좋은 일도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정확히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게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그냥 기금으로 사용합니까?  그냥 위원회 심의만 받고 위원회 구성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만드는 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기금에 대해서도 연초에 기금 사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용계획까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사용계획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타 구에서 사용한 내역이 용산구나 마포구에서 2011년도하고 2019년도에 용산구에서 사용했을 때 보면 그런 항목이에요.  그런 항목으로 사용한 게 그거는 정확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받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기금 사용 용도에 보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이 항목으로 인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특별회계?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보건소에 있는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잠깐만요.  리모델링에 쓰신 그게 타 회계로 전출해서 쓴 건 아니고요.  기금에서 쓴 거예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전출은 아닙니다.  이 항목은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계획을 수립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청사기금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기금을 사용할 때, 제가 볼 때는 마포구나 용산구에서 사용했던 용도는 좋은 취지인데 이 기금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나 이쪽에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예산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련 조례안은 보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의회 심의권이라는 건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운용할 때 재원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하실 텐데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의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정말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아까 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심의,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심의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하로 기금에서 먼저 사용하신 다음에 나중에 물론 보고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사실 저도 됩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특히 청사 관련 기금은 지금 청사가 다 끝났잖아요.  예산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통합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셔서 그 기금이 어떻게 쓰일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타 구에서 사용한 것의 내용을 보시면 최소한 15억, 20억, 60억, 70억 정도로 한 번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만약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려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당해 연도에 그 정도의 예산을 뽑아내다 보면 사실 그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항상,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듯이 이런 예산에 적립이 안 되면서 그때그때 지출을 한다면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최대한 기금으로 하는 이유는 돈을 적립해서 대규모 사업에 투입됐을 때 주민이 필요한 시설에 그때 당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을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하자는 취지이고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면 미래 동작구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일정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부분에 돈이 적립될 수 있게 해놓는 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통제의 부분은 사전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정해나가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안 되면 일반회계로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때 어떤 비용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마련합니까?  매년 10억씩 해서 30-40억, 50억을 5년 동안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지희 위원  사실 가장 좋은 건 멀리 보시고 예산을 조성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이해는 합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또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심의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나중에 적립할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적립을 부결하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지희 위원  이미 청사기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넘어가지만 청사기금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업 금액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적립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 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해서 특별히 시급한 사업이 있다고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대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단 2차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적립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토지나 이런 부분도 미리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이지희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봤을 때 꼭 필요하다, 구유재산을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면 기금을 따로 조성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폐지될 기금을 여기에 통합이라는 것으로 해서 기금을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미 청사는 완료됐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완료가 됐으면 폐지를 시켜야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다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자는 거죠.
이지희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계획이셨으면 미리 조성을 해 놨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따로 이 목적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했어야지 청사가 다 지어져서 끝났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시급한 게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뭔가 계획이 있었냐는 거죠.  이게 약간 “청사기금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현재 적립된 청사기금은
이지희 위원  타 구에서도 조성되고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내부에서 사용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청사기금은 우리가 교환하는 가치 빼고 기존에 다른 교환 대상이 아닌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 예정에 집행되는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금액을 적립해야 되는,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생기면 일단 적립부터 먼저 가야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기금의 조성 제2조제2항을 보면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청사기금 폐지하는 돈을 여기로 엎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이거는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면 만약에 전에 우리가 다른 기금처럼, 통합기금이라고 있어요.  그때 재정이 안 좋아서 집행을 못 한 부분을 기금에서 전출 받아서 일반회계로 사용한 케이스, 그런데 그렇게 기금으로 전출한 경우는 차후에 재원이 확보됐을 때 다시 이자를 붙여서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무턱대고 집행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임시적인 회계상의, 예산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기금이 전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유나  청사건립기금이 2004년에 제정됐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21년까지가 존속기한인데 구청에서 개정을 안 하셨나 봐요.  왜 개정을 안 했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들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왜냐하면 2024년 현재 청사가 완공된 건 아니잖아요.  10년 정도는 존속기한을 연장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대게 기금의 존속기한이 몇 년 몇월 며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도 조례를 계속 보기 때문에 연도로 존속기한이 되어있었으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제정일로부터 10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존속기한이 5년으로 짧은데 그때는 10년이어서 그 10년이라는 기간에 매몰되다 보니까 최종 만료일이 언제인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의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구청 본청사에만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 청사에도 쓸 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동 청사, 지금 사당3동 같은 곳에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금으로 청사를 지으시려는 거고 나머지 동청사는 이 기금이 없어도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부족하면 청사기금으로 써야 되는 거죠.
○위원장 정유나  이게 통과되면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기금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위원장 정유나  별도로 청사기금을 존속시키지 않아도 되냐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이게 포괄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기금의 용도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용산구하고 마포구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싶으면 이 기금을 다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곳간 열쇠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쓰세요, 쓰세요.”  이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금이 있어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고갈되게 집행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해놓자는 취지인데 사용을 먼저 고민하면 기금을 적립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각 기금이 기금의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 함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공유재산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재원을 굉장히 열어놓는 거고 그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지금 조성된 청사기금에서 168억은 노량진 6구역 복합청사 현금 기부채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30억은 통합안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되어 있고요.  그거를 다 빼면 현재 기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청사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있어야 됩니다.  청사기금은 만료가 됐고 다시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는 포괄적인 기금을 공공용으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립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10억 이상은 여기서 의결이 돼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위원님들 논의가 많은 게 그 기금에서 조금씩 쓰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양산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기금에서 빼서 쓰고 사용하고 조금씩 다 주면, 물론 과에서 적립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계획대로 기금이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조금씩 빼서 쓸까 봐 우려와 걱정을 하셔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운영을 해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그렇게 조금씩 쓸 돈은, 사실상 여기는 대부분 취득 관계인데 재산관리과 담당으로서 써야 된다는 부분은 갑자기 구유재산에 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을 안 해 줍니다.  예비비를 편성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그런 용도로 쓰면 좋겠다,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경우에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 기금을 다른 용도로 조금씩 쓰려고 만들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우려는 저희도 이해하는데 저희가 기금운용심의회에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니까 의원님 두 분이
정세열 위원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구청장 한 분, 부구청장 한 분, 국장님 네 분,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나머지, 구의원 두 분 그게 어떻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민간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표결로 가면 어쨌든 구청장님이 원하는 대로 쓰이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는 사실 취득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이 많이 돼가고 있어서 매각대금이나 변상금 이런 거를 다 써버리면, 비축 안 해 놓으면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도 흑석동 1, 2구역만 남았고요.  노량진은 진행 중에 있는데 마지막 1구역 남았습니다.  매각대금의 일부라도 여기에 비축하고 대부료 변상금은 전액을 여기에 적립해야지 저희는 예산 차원에서, 저희 구 재정 차원에서도 이거를 비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다 씁니다.
○위원장 정유나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위원장님, 논의는 많이 된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도있는, 아까 위원님들의 우려를 다 받아서 이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완책을 같이 논의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민경희 위원  동의는 하는데 월요일에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보류라는 게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말씀이십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동철 위원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보류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저는 반대 의견에 공감하는데 최소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에 다시 설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고 납득하실 수 있을 때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시간이 되잖아요.  이 조례가 끝나면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보류이기는 합니다.  월요일까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어쨌든 보류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좋은 취지인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회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월요일에 다시 결정하자면 끝나고 나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월요일에 재설명을 듣고 싶으신 거죠?  
  이 조례를 살펴보면 질의를 드리면 9쪽 제16조제3항에 보면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예, 예산 사항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용 받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기금에 새로운 비목을 의회에서 설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준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유나  아까 위원회 말씀도 잘 해 주신 게 제7조 위원회 구성을 읽어보면 위원장 부구청장,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복지국장, 구의원 2명, 나머지 전문가 1명이죠.  추천한 사람 1명, 그러면 8명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1명 아닙니다.  3분의 1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어쨌든 여기 명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10명이 위촉직 민간인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유나  15명 이내인데 10명이 민간 위촉직으로 들어갑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구의원 2명을 빼면 8명입니다.
정세열 위원  민간인을 위촉 추천하는 게 청장님이죠?
민경희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지 않나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민간 위원 추천은 어느 과에서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저희가 전문가 풀에서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전문가 풀도 결국 구청이 소유한 전문가 풀이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상에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월요일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짓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때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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