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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금) 9시 30분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09시35분 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10월 14일 제3차 회의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개요, 세부 추진계획, 행정사항 및 별첨으로 구성되며 먼저 계획서 1쪽과 2쪽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동작구의 행정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 중 계획서 2쪽부터 3쪽까지의 감사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자료를 기초로 하는 대면감사와 질의답변을 전제로 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정질문 등에 대한 업무처리 결과의 확인과 예산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 감사사항입니다.
  다음 계획서 6쪽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입니다.
  감사위원이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작성․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행정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한은 2024년 11월 6일까지이며 그 밖에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도 잘 받았고요.  지금 봐서는 이게 전국적으로 11개밖에 실시하지 않는 조례인데, 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도 좋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대전광역시도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필요성에 관련된 연구를 했더라고요.  사전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보니 연구해서 의원들에게도 이거를 발표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됐어요.  이게 그만큼 기금에 대해서 다른 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충실히, 이 기금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사용하면서도 이렇게 정책 연구까지 해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과를 못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분명히 받아들인 건 좋은데 이 부분이 정말로 적절하게 의원이나 구민을 위한 기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일단 저는 여러 위원님 의견도 있으셨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장님, 국장님이신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싶어요.  
  청사건립기금 왜 실효됐습니까?  왜 실효되게 놔두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어서 사실상 여기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변명하자면 조례상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했으면 담당자가 바뀌었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봤을 텐데 그냥 10년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10년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찰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지희 위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작구의 기금관리가 최하위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최하위예요.  이렇게 있는 기금도 기간 숙지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실효시키게 놔둬 놓고 이렇게 갑자기 통합해서, 이거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본질적으로 기금이,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회에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존속기간이 도래한 기금이 3개 있었는데 2개는 이자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기금의 존속이유가 없어서 2개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대부분 청사기금으로 운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사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 때문에 2021년도에 공유재산법상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타 구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없는 거고요.  2021년도에 처음 법이 도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전환해가는 국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앞으로 구의 일반 재산에 증식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 증식을 위한 기금의 적립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금의 적립을 통해서 재정적인 안정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지희 위원  적립만 필요하냐고요.  관리하고 운용하셔야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그렇게 최대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양해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 만났을 때 여쭤봤잖아요.  공유재산 DB 구축하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실태조사입니다.
이지희 위원  실태조사해서 구축하지 않겠어요?  실태조사를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전산시스템은 이미 있고요.  구축은 이미 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지희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죠?
○재산관리과장 이정심  12월에 나오면 위원님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전체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보류하고 싶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고 수정안대로 원안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청사기금을 실효시킨 부분은 구청의 명백한 잘못이거든요.  수백억의 돈에 대한 관리를 그렇게 소홀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사과라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의 언급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림 위원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위원님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은요?
이지희 위원  실효에 대한 사과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김영림 위원  지금 충분히 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유나  대체적인 의견으로 보면 수정안대로 이 안을 통과시킬 건데요.  청사건립기금이 10년 만기인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놓친 거예요.
  정확히 그 돈이 얼마죠?
  500억 가까운 돈이에요.  500억 가까운 주민의 혈세를 만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지나친 거라고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실수했다고 국장님도 인정하시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일단은 실효가 됐기 때문에 일부 집행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행정적인 꼼꼼함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정유나  국장님 이거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38만 구민들의 돈이잖아요.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체 직원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다짐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들이 싫다고 하시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김영림 위원님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의장님과 상의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정세열 위원  제 생각에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국장님이고 이것도 행정재무위원회 업무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정안으로 하시고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견을 덧붙이는 거는 안 됩니까?
○위원장 정유나  어떤 의견이요?
이지희 위원  어쨌든 실효된 건데 이렇게 진행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달면 안 됩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조례는 통과시키고 의견은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남기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속기록에 남기는 거 말고요.  부대 의견 달아서 위원회 의견으로 남기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유나  위원회 의견 첨부는 괜찮죠?
○전문위원 김양호  예.
○위원장 정유나  어떤 의견입니까?
이지희 위원  아까 나온 얘기요.  이게 실효됐잖아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 의견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기금관리 부서의 관리 소홀로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효력이 실효된바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금일 다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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