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주현ㆍ정재천ㆍ노성철ㆍ이영주ㆍ장순욱ㆍ민경희 의원 발의)(7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장순욱ㆍ정재천ㆍ변종득ㆍ민경희ㆍ이영주 의원 발의)(6명)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세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며, 또한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의2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2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9항은 난임치료시술 휴가 일수 확대 및 시술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25조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은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8조제2항은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에 대한 소멸시효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5, 6에서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과 사용기간을 동일하게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더불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여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며, 또한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의2는 공무원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2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9항은 난임치료시술 휴가 일수 확대 및 시술 종류에 따른 휴가 일수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25조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은 특별휴가 일수 확대 및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8조제2항은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에 대한 소멸시효를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5, 6에서는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과 사용기간을 동일하게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개정ㆍ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의2 신설은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재난 발생ㆍ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각종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2 신설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선거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1항과 안 제25조제4항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육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9항은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세분화하여 상황별 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2항은 직무수행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8일에서 10일로 확대한 것으로 구청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5항과 제16항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2일에서 10일로 확대 정비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저축의 소멸시효를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별표5와 별표6에서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일수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2일 개정ㆍ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의2 신설은 공무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재난 발생ㆍ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각종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자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2 신설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선거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제1항과 안 제25조제4항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 범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육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9항은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과 여성으로 세분화하여 상황별 휴가 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2항은 직무수행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8일에서 10일로 확대한 것으로 구청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5항과 제16항은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2일에서 10일로 확대 정비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저축의 소멸시효를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별표5와 별표6에서는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일수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안 제14조의2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휴식권은 본 위원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어떻게 보면 그걸 보장해 줘도 사실 긴급이란 규정을 정하기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통신이나 이런 걸로 연락할 수도 있고 특히나 주민센터의 동장이나 팀장이나 여기 과장님들은 휴식권에서 아마 자유롭지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발의하셨는지요?
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안 제14조의2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휴식권은 본 위원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어떻게 보면 그걸 보장해 줘도 사실 긴급이란 규정을 정하기 난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통신이나 이런 걸로 연락할 수도 있고 특히나 주민센터의 동장이나 팀장이나 여기 과장님들은 휴식권에서 아마 자유롭지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발의하셨는지요?
○신민희 의원 안 제14조의2 사생활 보장항목을 보시면 단서조항을 마지막에 넣어났거든요. 단, 재난발생ㆍ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ㆍ재해 상황 시에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걱정스러운 건 재난발생, 재난이라는 게 공식적인 재난 같은 경우 이 말에 다툴 소지가 없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주민의 편의를 따지다 보면 조그만 것도 주민 편에서는 급박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떤 수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신민희 의원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당장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 생겼거나 포트홀이 생겼거나 이런 긴급하게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재난 발생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대응 등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상황을 판단하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변종득 위원 약간 주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한계를 정하기가 난해한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신민희 의원 그 판단은 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조항이 없을 때도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연락을 취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다음 날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생기는 것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조례가 발의되고 개정된 이후에도 판단은 의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시고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조항이 없을 때도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연락을 취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다음 날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생기는 것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조례가 발의되고 개정된 이후에도 판단은 의원님들이 각자 생각하시고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꼭 의원들의 통신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동장이나 이런 분한테 연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다 포괄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발의자이신 의원님께
○신민희 의원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도 지금 공무원들도 그런 긴급상황이나 위급상황을 제외한 이외의 시간에 공무원 역시 주민이고 구민이고 근로자예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있고 개인의 여가 시간을 누려야 할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만든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연가계획 및 허가 등에서요. 뒤에 인공수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난임치료시술 받을 때를 신설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해 주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여기는 1년에 몇 회 제한이 있는지? 난임 체외수정을 어떤 기간별로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한 없이 계속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난임치료시술 받을 때를 신설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해 주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여기는 1년에 몇 회 제한이 있는지? 난임 체외수정을 어떤 기간별로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한 없이 계속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신민희 의원 난임 치료 같은 경우 2021년 12월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됐거든요. 그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각각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 각각 1일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추가로 체외수정 시술은 2일, 인공 시술은 추가로 1일의 휴가를 더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확대
○이주현 위원 상위 법령에 있는 걸 넣은 거예요
○신민희 의원 예, 지방복무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행정안전부 지침과 지방공무원 규정 개정에 의거해서 동작구에도 같이 개정하는 건가요?
○신민희 의원 예.
○이미연 위원 지침이 같나요?
○신민희 의원 예, 집행부 조례도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연 위원 지방공무원들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와 동작구의회에 올라온 조례가 혹시 다른 조항이 있는 게 있나요?
○신민희 의원 없습니다.
○이미연 위원 똑같습니까?
○신민희 의원 예.
○이미연 위원 그것부터 알고 질의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제25조 특별휴가에 제7항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이라고,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산이나 사산은 남녀 공무원 차별없이 같이 휴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공무원을 빼면 어떻겠냐는 걸 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25조 특별휴가에 제7항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이라고,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산이나 사산은 남녀 공무원 차별없이 같이 휴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공무원을 빼면 어떻겠냐는 걸 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남성공무원은 배우자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데 굳이 제7항에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이라고 넣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개정 전에는 의장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민희 의원 저희 조례 제8항에도 의장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은 사산휴가나 유산휴가를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그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왜냐하면 굳이 여성공무원이 나올 필요는 없지요.
○신민희 의원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같이 발맞춰서 개정하는 부분이라 이건 제가 판단해서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 부분은 복무규정 사항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춰서 여성과 남성을 세분화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산이나 사산 같은 경우는 여성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용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질의한 건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당연히 남성공무원도 함께 하고, 저는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성공무원이 아닌 남성공무원이든 여성공무원이든 같이
○전문위원 김양호 위원님,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산과 유산의 해당 당사자는 여성공무원이고 배우자인 남성공무원도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인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휴가 일수가 다르게 개정되어 있어서 같이 공무원으로 통합하면 휴가 일수를 각각 나눠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연 위원 그래서 분리해 놓으셨군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질의했듯이 행정안전부 지침과 복무조례에 따라서 같이 했고 집행부와 다른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질의했듯이 행정안전부 지침과 복무조례에 따라서 같이 했고 집행부와 다른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할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절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에서 제외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표창 제외 대상의 근거를 규정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았거나 표창 제외 대상이 표창을 받았을 경우 그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의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구의회 표창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고 그 의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절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에서 제외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표창 제외 대상의 근거를 규정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았거나 표창 제외 대상이 표창을 받았을 경우 그 표창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의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작구의회 표창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고 그 의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표창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 부당한 사람이 표창받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표창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표창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취소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에서는 표창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 부당한 사람이 표창받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표창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표창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취소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동작구 의장상 추천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적절하게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게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이런 세부적인 게 들어왔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일하는 특성에 의해서 어떤 공무원이,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경우 민원을 잘 들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표창하는 것도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새로 들어온 조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절하게 세부적으로 문장을 잘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게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이런 세부적인 게 들어왔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일하는 특성에 의해서 어떤 공무원이,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경우 민원을 잘 들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표창하는 것도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새로 들어온 조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기적절하게 세부적으로 문장을 잘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제8조에 보면 “표창의 방법 및 부상”이 있어요. 표창 조례 원문을 보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제6조제2항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팀장님, 부상의 범위가, 우리가 구의회에 방문했을 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상하고 그 부상하고는 별도로 부상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상을 줄 수 있는 항목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제8조에 보면 “표창의 방법 및 부상”이 있어요. 표창 조례 원문을 보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제6조제2항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팀장님, 부상의 범위가, 우리가 구의회에 방문했을 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상하고 그 부상하고는 별도로 부상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상을 줄 수 있는 항목 아닌가요?
○의정팀장 정덕산 현재는 저희가 부상으로 나가는 게 의회 공무원 대상으로 우수 공무원 표창이 됐을 때 그때 부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거 말고 의원들이 추천해서 들어왔을 때 수상자에 대해서 부상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 아닌가요?
○의정팀장 정덕산 일반 주민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부상이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내에서 한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저번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내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공직선거법 내에서 공무원에게는 가능하지만 주민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도 공직선거법을 봤는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이잖아요. 정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의회 차원인데 그게 왜 불가능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도 정치 활동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선출로 인해서 직을 맡고 계신, 기관 내에서 주민에게 주는 것은 정치적인 활동과 연관 지은
○신동철 위원 국장님, 그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주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나 의회 상위 기관에 질의해서 이런 부분의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냐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이거는 유권해석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지침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신동철 위원 줄 수 없다는 게 공직선거법에는, 저는 그거를 다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주지 말아라, 줘라 이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이해할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좋은 조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의원들도 사실 추천했을 때, 공무원들은 해당이 되는데 의원들이 추천해서 온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부상에 대한 그런 게 없지 않나 싶어서 몇 번을 질의했는데, 김효숙 의원님께서 이런 항목이 있으면서 이것도 있어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한번 드린 부분이 있고, 이게 가능하다면 부상 부분에 정확한 명기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효숙 의원님께서 표창 제외 대상이라고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의원들이 추천했던 사람들도 포함되는 건지, 공무원들만 포함되는 건지, 어디까지 제외 대상이, 뭐가 우려되냐면 이분들이 벌금형이나 형사 처분 이런 걸 받았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좋은 조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의원들도 사실 추천했을 때, 공무원들은 해당이 되는데 의원들이 추천해서 온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부상에 대한 그런 게 없지 않나 싶어서 몇 번을 질의했는데, 김효숙 의원님께서 이런 항목이 있으면서 이것도 있어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한번 드린 부분이 있고, 이게 가능하다면 부상 부분에 정확한 명기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김효숙 의원님께서 표창 제외 대상이라고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의원들이 추천했던 사람들도 포함되는 건지, 공무원들만 포함되는 건지, 어디까지 제외 대상이, 뭐가 우려되냐면 이분들이 벌금형이나 형사 처분 이런 걸 받았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김효숙 의원 예, 모르지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사람한테 범죄기록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김효숙 의원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의회의 심의위원을 거치잖아요.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거치지 않고 위원들이 있는데 얘기만 하고 상을 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여기 심의위원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치지 않고 생략한 채로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수상 추천을 하신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어떻게 거를 방법은 없어요.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경찰에 의뢰해서 할 수도 없고 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동철 위원 심의위원이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범죄기록을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김효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나타날 시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를 넣은 거 아닙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천을 했어요. 팀장님,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 무슨 자료를 주실 거예요? 표창 위원회에 심의위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그분에 대한 인적이나 이런 거를 뒤에 첨부하실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정팀장 정덕산 저희가 표창 대상자 선발을 할 때는 저희가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결격 사유 조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실은 당사자 검증을 통해서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추천했는데 그 사람한테 혹시 전화상이라든지 오셔서 질의할 때 이런 사항을 물어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의정팀장 정덕산 저희가 공적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검증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팀장님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팀장님이
○신동철 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정부 포상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지방의회라든지 여기에서 하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통보는 받았고요. 어차피 추천자가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개개인에 대한 행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적심사 안 한 거는 아니고 심사위원회에게서 서면 심사로 그동안 많이 진행됐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아시는 분이라든지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적심사 안 한 거는 아니고 심사위원회에게서 서면 심사로 그동안 많이 진행됐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아시는 분이라든지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좋은 얘기인데 이거를 써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을까, 구의원들이 추천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이런 사실을 질의하거나 물어보는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거든요. 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효숙 의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어떻게, 정말 이것이다,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심사숙고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제가 한 말씀
○신동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표창 조례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준용하다 보니까 정부의 포상이나 훈장을 할 때는 신원 조회를 합니다.
○신동철 위원 당연하지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상에 대한 영향성이 크기 때문에 하는데, 구 의장님 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지는 않고요. 참고 사항 정도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그러면 신동철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우려하는 바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게, 만약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걸로 벌금을 냈을 때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 이런 항목을 차라리 여기서 제16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제1항은 두고 제2항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없애면 좋지 않나 의견을 드려봅니다.
제16조제2항 “제14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제14조를 보면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이런 물의를 일으킨 자라고 하는데, 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상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물의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제16조제2항 “제14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제14조를 보면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이런 물의를 일으킨 자라고 하는데, 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상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물의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신민희 위원 위원장님, 이게 표창이 된 시점과 표창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환수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죄자들 초등학교 때 받은 표창장을 다 회수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담아놓으면 조례가, 우리가 표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자고 하신 건데?
○신동철 위원 그거를 빼자는 얘기예요.
○신민희 위원 아예 그냥 환수하자는 조항을 아예 빼버리자고?
○이미연 위원 빼자고 의견을 내셨어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이미연 위원 일단 의견 다 내시고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신민희 위원 그런데 범죄와 상관없이 공적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위원장 정세열 그러니까 그건 안 빼고, 그거는 남기고요. 그거는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연 위원 질의하다가 토론회 분위기가 됐어요.
○신민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정회 때 다시 논의하시기로 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표창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고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공무원이면, 지금 개정안에는 똑같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의회 공무원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창도 교류하고
제2조에 보면 “표창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고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냥 공무원이면, 지금 개정안에는 똑같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의회 공무원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창도 교류하고
○이미연 위원 파견도 있잖아요.
○신민희 위원 파견은 되잖아요.
○김효숙 의원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이라고 하면 경찰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우리 구청 공무원만 말고 거기도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신민희 위원 그래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공무원들한테 표창 줍니까? 이거는 포괄적으로 어쨌든 열어놓으면 판단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한테 표창준 적 있어요? 우리 의회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이미연 위원 없어요. 우리가 줬지요.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의회 직원들한테 표창 안 주고 경찰청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표창 안 주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직원도 챙기지 않으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저는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냥 동작구의회 공무원으로 딱 정해놓으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직원도 챙기지 않으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돼서 지금 저는 발언하는 거거든요. 그냥 동작구의회 공무원으로 딱 정해놓으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김효숙 의원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경찰관도 추천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상이 나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에 상을 안 주듯이 우리도 제가 뽑아본 결과는 올해만 두 분이 수여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터질 것 같으면 여기 의원님들 다 민원 사항들 처리하시고 해서, 구청 공무원들 민원 사항 처리했다고 상을 줄 것 같으면 한 분인데 열 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걸 규칙을 넣어서 조금 자제를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오셔서 표창하셨어요. 받아가셨어요.
다른 의원들이 경찰관도 추천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상이 나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에 상을 안 주듯이 우리도 제가 뽑아본 결과는 올해만 두 분이 수여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터질 것 같으면 여기 의원님들 다 민원 사항들 처리하시고 해서, 구청 공무원들 민원 사항 처리했다고 상을 줄 것 같으면 한 분인데 열 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서 그걸 규칙을 넣어서 조금 자제를 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오셔서 표창하셨어요. 받아가셨어요.
○신민희 위원 그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김효숙 의원 그래서 그거를 딱 규제를 해 놓으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이 걸러서
○신민희 의원 구청 공무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들한테 좋지요. 의회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창하는 거 좋은데
○김효숙 의원 여기 조례 제2조에 보면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앞에 “동작구의회 공무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미연 위원 나는 반대 의견.
○위원장 정세열 다 하셨습니까?
○신민희 위원 예.
○위원장 정세열 그러면 추가 발언자,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저는 표창 대상에 동작구의회 직원으로만 한정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인데요. 이번에 2022년도 8월 8일에 엄청난 비가 와서 그때 많은 분이 단체에 와서 저희 동작구의회에서 일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표창이 나간 게 있어요. 어떻게 따지면 자그마한 상장으로 그런 단체에게 동작구의회가 고맙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작구의회 직원만 해당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작구의회에 파견 공무원이 있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과 함께하는 파견 공무원들을 줄 수 있는 게 여기뿐이 없거든요. 국한돼서 동작구의회만 하면 저분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은 그냥 두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창을 받은 자가 재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이 대상자가 제외 대상인지 이 조례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동작구의회 직원만 해당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작구의회에 파견 공무원이 있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과 함께하는 파견 공무원들을 줄 수 있는 게 여기뿐이 없거든요. 국한돼서 동작구의회만 하면 저분들이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은 그냥 두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창을 받은 자가 재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이 대상자가 제외 대상인지 이 조례에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정덕산 제가 답변드리면, 제15조에 수상자 명부라는 거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상자 명부에 저희가 표창을 받은 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표창자 명부라는 게 조례 어디에 있어요?
○김효숙 의원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수상자 명부를 그동안 거기를 관리해서, 이 조례라고 하면 수상자 명부, 제15조에 의거해서 표창을 받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것 아닌가요? 그냥 이 조례라고 보면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이 6개월 전에 받았는지, 2년 전에 받았는지, 10년 전에 받았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규정이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의장이 2년에 한 번 줄 건지, 6개월에 한 번 줄 건지 규정이 있나요?
○의정팀장 정덕산 제1호에서 언급한 내용이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표창을 받은 자가 6개월 전에 받았는지 1년 전에 받았는지, 1년 있다가 또 줄 수 있는 건지, 6개월 전에 받았으면 6개월 후에 또 받는 건지 그게 없잖아요.
○김효숙 의원 똑같은 일로 두 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1년에, 매년 연초에 표창 계획을 세우거든요. 표창 계획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표창 대상에 재직기간 1년 포함해서 서울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유사 공적으로 의장상을 수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추천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표창 계획에서 담고 있어서, 그 조례라는 거는 표창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1년에, 매년 연초에 표창 계획을 세우거든요. 표창 계획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표창 대상에 재직기간 1년 포함해서 서울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유사 공적으로 의장상을 수상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추천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표창 계획에서 담고 있어서, 그 조례라는 거는 표창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시면 표창 조례라고 넣어놓든지 해야, 공무원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은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일반 주민은 2년 이내에 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저희 표창 계획에, 연초에 방침을 받고 있거든요. 그 방침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매번 1년마다 받는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에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한 자”는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아까 제외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일련의 방침을 받을 때 그 사항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논의되었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소속은 집행부이기는 하지만, 파견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방침상에 “단,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수상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기관 독립이 되고 나서 의회 직원이 집행부에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직원 2명에 대해 수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행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공적보다는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 추천해서 집행부에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회운영위에서 정확하게 집행부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추천해서 상을 주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제외한다, 그리고 의회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상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방침에 그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 독립이 되고 나서 의회 직원이 집행부에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직원 2명에 대해 수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행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공적보다는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 추천해서 집행부에서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회운영위에서 정확하게 집행부 직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추천해서 상을 주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제외한다, 그리고 의회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상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방침에 그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제14조제1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로 가는 게 맞다는 얘기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조례”라는 부분이 표창 조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연 위원 “이 조례”라면 주민들이 이거 보면 “조례가 뭐예요?”라고 당연히 나오지요. “표창 조례에 의거해서 표창을 받은 자” 이렇게 하든가, 왜냐하면 명시를 안 해 주면 6개월 전에 받아도 다음에 또 받는지, 1년 있다가 받은 사람 또 받아도 되는지 기준이 없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시면 그것도
○이미연 위원 저는 제1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상장 수여대상이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가 어떤 거지요?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상장 수여대상이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가 어떤 거지요?
○신민희 위원 제가 발의 의원이 아니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미연 위원 발언을 의정팀장님이 해 주시고
○위원장 정세열 아직 발언 안 끝나셨지요?
○이미연 위원 제가 질의했으니까
○의정팀장 정덕산 현재까지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후원하면 그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상장은 수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잖아요. 후원을 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는데 이 조항을 넣는 이유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왕 개정할 때 이런 것도 삭제할 조문이 있다면 조문을 빼든가, 추가적으로 넣을 때 넣어서 다시 한번 건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열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그 조항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가 사업적인 부분들에 소홀했다라는 게 지금 이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반증되는 부분인데요. 타 의회를 보면 연말에 어르신들 행사라든지 어린이들을 구청 강당이라든가 문화회관 같은 데 모아놓고, 아니면 의회에서 행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예 안 하는 의회들도 있지만 활발하게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 의회들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사업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사업비나 이런 걸 편성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이지,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발언하실 분들 다 하셨으니까 정회를 할까요?
○신동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세열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세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라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라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 예산 지출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7일 수요일 16시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대면감사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종합한 것으로 이미 위원회별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장소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종합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한 후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중점 사항은 의회사무국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 예산 지출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11월 27일 수요일 16시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대면감사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종합한 것으로 이미 위원회별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장소 및 감사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합, 종합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끝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합,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한 후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종합)
(부록에 실음)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이 부분은 추후에 하실 때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통보 식이 아닌 협의 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일정 및 시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시에 하면 2시간 하고 끝내라는 겁니까? 리미트를 주신 겁니까? 16시라고 하면 위원들이 2시간 하고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간조정하세요. 27일 16시면 위원들이나 직원들 퇴근 시간도 있는데 2시간밖에 못 한다고 못 박아놓은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시간을 10시에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으로 해 놓으면 서류상으로도 2시간밖에 못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의회운영위원회를 2시간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고 수정해 주세요. 의회사무국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지, 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이 부분은 추후에 하실 때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통보 식이 아닌 협의 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일정 및 시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시에 하면 2시간 하고 끝내라는 겁니까? 리미트를 주신 겁니까? 16시라고 하면 위원들이 2시간 하고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이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시간조정하세요. 27일 16시면 위원들이나 직원들 퇴근 시간도 있는데 2시간밖에 못 한다고 못 박아놓은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시간을 10시에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으로 해 놓으면 서류상으로도 2시간밖에 못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의회운영위원회를 2시간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간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고 수정해 주세요. 의회사무국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지,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각 위원장님과 조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동철 위원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이 이걸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감사 기간이 3일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부서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도 2시간은 너무 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27일까지 3일간 내부에서 각 위원회별로 합니다. 10시에 하게 되면 기존의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장 때문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회 일정을 조정해서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27일까지 3일간 내부에서 각 위원회별로 합니다. 10시에 하게 되면 기존의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장 때문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항상 그렇게 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회 일정을 조정해서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잡는다고 마지막 날 16시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16시로 잡았을 때 그래도 위원님들께 한 번은 여쭈어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님도 행정재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또 그렇게 두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여쭈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미리 여쭈어보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잡는다고 마지막 날 16시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16시로 잡았을 때 그래도 위원님들께 한 번은 여쭈어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님도 행정재무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고 또 그렇게 두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여쭈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미리 여쭈어보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10시부터 18시까지면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오후 시간만 하면 어떨까요? 14시부터 18시까지.
○신동철 위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회의장이 좁은 관계로, 원래 세 군데 회의장이 있었으면 따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7일에 14시부터 하시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14시 전에 종결해야 됩니다. 행정재무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를 그때까지 끝내주셔야지 의회운영위원회가 14시부터 1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한 사항이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저도 이걸 놓쳤던 부분인데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4시 정도로 해 놓고 위원장님들 그때 상황보고 또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본회의 때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정리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본회의 때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정리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
○위원장 정세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 위원 기타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발언하세요.
○이미연 위원 방송장비 구축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게 설명을 드리라고 저번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아직 보고가 없었는데 제가 오늘 의총 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총 때 자료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향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30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음향시설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1-2년 넘게 이 업체에 대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다음 의총 때 그동안 몇 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비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주계획, 어떤 식으로 발주한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발주 계약은 똑같아요. 요즘에 유지보수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KS마크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정말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30년 이상 쓸 음향시설이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팀장님은 이거에 대한 자료를 그날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음향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30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음향시설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가 1-2년 넘게 이 업체에 대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다음 의총 때 그동안 몇 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비교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주계획, 어떤 식으로 발주한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발주 계약은 똑같아요. 요즘에 유지보수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KS마크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정말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30년 이상 쓸 음향시설이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팀장님은 이거에 대한 자료를 그날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업체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가 A업체, B업체 그 부분까지 설명하는 거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방송장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국장님 생각에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어차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A, B, C 중에 A가 A급이고 B가 B급이고 C가 C급인데, C급 그냥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업체가 몇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비교표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업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알고 계시고 그 업체의 장단점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저희에게 이런 업체가 있고 저희가 발주 조건에 맞추어서 선정할 거라고 말씀하셔도 되죠.
그러면 업체를 어차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A, B, C 중에 A가 A급이고 B가 B급이고 C가 C급인데, C급 그냥 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업체가 몇 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비교표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업체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알고 계시고 그 업체의 장단점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저희에게 이런 업체가 있고 저희가 발주 조건에 맞추어서 선정할 거라고 말씀하셔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를 업체까지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연 위원 진행 과정입니다. 업체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업체 이름을 쓸 수 없으면 A, B, C로 해서 그 업체의 장단점을 나열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의회가 많잖아요. 전문성을 띄고 있는 음향 업체가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전문성 다 필요없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들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음향장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업체까지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자칫 이 업체가 좋다고 해서 그 업체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연 위원 저는 분명히 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어떤 업체가 있고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하라고 했지 제가 어느 업체를 선정했다고 얘기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러니까 방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어떻게 끝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이번 17일 교육 전에 현재 조사하고 있는 가구 부분 건과 방송 부분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업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까? 안 해 주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주현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전 의원님들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 때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드릴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A업체는 어떻고 B업체는 어떻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계약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솔직히 저희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현 위원 이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이든 40년이든 써야 되는 거니까, 부담되시겠지만 저희가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추후에 업체 선정이 된다면 설명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설명회 하시잖아요. 업체를 선정했을 때 이 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설명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원님들께서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가구 같은 것을 구입한다 했을 때 가구업체들을 다 불러서, 가구뿐만 아니라 건건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 업체의 설명을 듣고 정하게 한다는 자체가
○신동철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구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의회 방송 장비가 새로 설치하면 좋아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음향시설, 스크린 등의 장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하면 의원님들도 경험치로 인해서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설명회를 하시면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추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의정활동 할 때도 음향에 대해서는 뒷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업체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기능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걸 적용하겠다 이런 거는 충분하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이거를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데 가서 보고 온 견본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충족하지 않을지 이거를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하시면 되는 것이지 업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제2의 논란의 소지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공사하고 다녔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신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시스템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의회사무국에서 습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타 구 의회의 방송시설을 다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직원들이 타 구 의회의 방송시설을 다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열 신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거의 다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시스템이나 기능은 과업지시서에 다 담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위원회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저희가 연구모임 때문에 정선군 의회도 갔고 지방비교시찰 가면서 여수시 의회, 정읍시 의회를 갔다 왔는데 의회 연수와 상관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원장실에 이런 장비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교체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보다 신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의회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견학도 간다고 하시는데 직원들이 보는 관점과 실제로 사용할 의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원회 차원에서도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회 같이 잘 돼 있는 곳들을 몇 군데 선정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견학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서로 보고 귀로 듣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참고로 발주방식은 조달발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발주를 해야지 내년 청사 입주가 가능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시려면 일정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촉박하네요.
○위원장 정세열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잘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정덕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거를 잘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정덕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