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4일(월) 10시
장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신동철ㆍ김효숙ㆍ김은하ㆍ이미연․정세열․민경희 의원 발의)(7명)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부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5쪽부터 9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안 제2조의2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로, 같은 조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제4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2 제2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을 별도 항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침체 및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부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5쪽부터 9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로, 안 제2조의2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로, 같은 조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제4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2 제2항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방식을 별도 항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구성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침체 및 원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바, 2024년 제2차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사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밖의 조문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바, 2024년 제2차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어 사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밖의 조문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철 위원 7쪽 위원회 관련해서 신설에서 구의원 2명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상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위원회를 거의 서면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청 직원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사항이면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든, 위원장을 구의원으로 하든, 조례에 규정만 하면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3회가 개최됐습니다. 상․하반기에 융자지원 계획 시에 심의를 해서 두 번 개최했고 성과분석 1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아니, 다른 위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고 저도 위원회가 많은데 2년 동안 위원회 두 번 가봤습니다. 추천도 안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다 두는데 관행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청의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이거는 그냥 서면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관행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주신 의견 참고해서 이 위원회가 사실상 올해 3번 개최했고 또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융자를 실시하게 된다면 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운영되지 않게끔 주신 의견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부위원장을 구의원으로 한다.”는 안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 현재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신 후에 요인이 생기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동철 위원 이번에는 원래대로, 이렇게 계속 운영해 왔고 지적을 오늘 했으니까 추후에 위원회 할 때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나 둘 중에 누가 됐든지 견제기관인 구의회 의원 한 사람을 넣어서 공평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서 시설물 신설을 삭제하여 공동주택의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1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중 가점을 수정하고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에서 시설물 신설을 삭제하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에서 시설물 신설을 삭제하여 공동주택의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1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중 가점을 수정하고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에서 시설물 신설을 삭제하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만 추진해오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보조금 이외의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적용 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본 조례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안전에 관련된 관리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구 직영으로 권역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분야, 공용시설 관리분야, 주차분야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외에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중 제2호나목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제5호가목 중 각종 시설물 신설 조문을 삭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으로만 추진해오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보조금 이외의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적용 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본 조례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안전에 관련된 관리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구 직영으로 권역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분야, 공용시설 관리분야, 주차분야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제2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 외에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중 제2호나목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제5호가목 중 각종 시설물 신설 조문을 삭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주현 위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고 해서 미첨부하셨다고 했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것이 나오지 않나요?
사유를 보면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고 해서 미첨부하셨다고 했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것이 나오지 않나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에서 축제 같은 것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번 조례는 사실 근거 마련입니다. 동작구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없는 관리사각지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정확한 추계를 책정할 수 없어서 내용을 추계하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주현 위원 납득이 안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인지의 현 상황과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몇 개 정도인지의 현 상황과 어느 정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동작구에 공동주택 자체는 10만 호입니다. 그중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3만 호 정도 되고 6만 호 이상이 대규모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은 최대 8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몇 개 소규모 공동주택을 모은다면 약 200-3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은 최대 8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몇 개 소규모 공동주택을 모은다면 약 200-3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주현 위원 내년 예산 안 올리셨어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지금 검토 중이어서 예산과에 보내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직접 찾아뵙고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청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해 주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행정적인 역량이 안 돼서 못 했는데요.
제9대 구의회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변종득 의원님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유지에 대한 예산도 책정해 주시고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더불어서 30세대 미만 부분을 주택지원과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 부분에서는 건축과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고 싶어서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너무 해보고 싶어서요.
제9대 구의회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변종득 의원님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유지에 대한 예산도 책정해 주시고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더불어서 30세대 미만 부분을 주택지원과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 부분에서는 건축과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고 싶어서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너무 해보고 싶어서요.
○이주현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세대 수가 너무 많잖아요. 대상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개를 지정해서 하실 건지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의 공동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다 갈 수 있냐는 부분이 있어서 30세대 미만을 포함해야 되는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의 공동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다 갈 수 있냐는 부분이 있어서 30세대 미만을 포함해야 되는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저희가 총조사라고 해서 2020년도에 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이 동작구에는 10만 호가 있고요. 아파트 형태의 30세대 이상은
○이지희 위원 아파트 말고 3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예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3만 4,000호입니다.
○이지희 위원 2020년도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사실 변화는 더 늘어났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측이 아니라,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해요.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만들 게 아니라 실태라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30세대 이하 주택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잖아요. 해당되는 가구 수가 동별로 어느 정도인지 나와있는 게 있어요?
모르잖아요. 해당되는 가구 수가 동별로 어느 정도인지 나와있는 게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는 2020년도에 정확한 자료가 나와있고요. 가장 많은 지역은 상도4동 그리고 사당1동 쪽이 아파트가 적고 빌라나 이런 데가 많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민원은 청소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지희 위원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한 거니까 해드리면 좋죠. 다 해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다 해드릴 수 없잖아요. 조례가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물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구상하시겠지만 어떻게 도와드린다는 건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설명하러 오셔서 빌라 관리사무소 같은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 이해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각각 다른 주거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하나가 몇 개의 빌라를 관리할 수 있을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설명하러 오셔서 빌라 관리사무소 같은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여러 이해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각각 다른 주거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하나가 몇 개의 빌라를 관리할 수 있을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시범적으로, 아무래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지역을 찾아야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밀집도가 있고 노후도가 심한 곳을 찾아서 우선은 시범으로 해볼
○이지희 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우선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 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혜택을 못 받는 건 정말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선은 커버할 거고요.
○이지희 위원 혜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실태조사를 여쭤봤더니 2020년도에 하셨다고, 그런데 그 후로도 동작구가 많이 바뀌었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나 상황을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3만 4,000호는 2020년도이고요.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그 부분은 정확히 건축과와 함께
○이지희 위원 그게 선행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이게 근거가 없으면 선행,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조사하고 만드셨어야죠.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 주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소소하게 응급조치도 하는데 일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 주택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소소하게 응급조치도 하는데 일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지희 위원 그분들과는 좀 다른 게 그분들은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것도 비교하면 안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대규모 주택에도 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꼭 수리를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지희 위원 수리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민원이든 수리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좋아요. 소외된 사각지대에 개입해서 순조롭게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웃 간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범위와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좋아요. 소외된 사각지대에 개입해서 순조롭게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웃 간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범위와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순서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일단 그렇게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려면 먼저 조례에 그 근거가 선행돼야
○이지희 위원 아니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선행돼야죠.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어느 정도로 계시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 만큼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야죠.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비율로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도4동이나 사당1동에 우선적으로
○이지희 위원 그렇겠죠. 아파트가 없는 상도3동 이런 곳들이 많이 있겠죠.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비율은 거의 일치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도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철거가 이루어졌다든가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율적인 면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판단한 게 30% 좀 넘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검토했고요.
세부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전체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꺼번에 다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으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판단한 게 30% 좀 넘게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검토했고요.
세부적으로 근거가 마련되면 전체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꺼번에 다 지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도 물으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기도 시기인데 준비 없이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실태도 알고 의원님들께도 알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접근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자치구에 이런 지원 사례가 있나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이지희 위원 어디에 몇 군데 정도 있죠?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현재 강북구에서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처음에는 한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주민 만족도가 있어서 전 동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를
○이지희 위원 강북구 한 구인가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강북구가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부천이나 이런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서, 아시겠지만 서민들이 밀접하게 많이 사시는 곳에서
○이지희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해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동작구가 재정이 풍부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이 건은 근거만 마련되면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현재 30세대 미만은 모든 지원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근거가 필요해서,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안 해 주시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지희 위원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우선 근거만 만들어주시면, 예산은 위원님들의 결정이시잖아요.
○이지희 위원 제가 계속할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의견 있으십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읽어보니까 만약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하면 분명히 1억이 넘을 거거든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하잖아요. 그런데 언뜻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거를 만들어줘서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세우면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 인건비 하면 1억이 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도 안 가져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읽어보니까 만약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하면 분명히 1억이 넘을 거거든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하잖아요. 그런데 언뜻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거를 만들어줘서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세우면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 인건비 하면 1억이 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도 안 가져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확정된 사업이 사실은 없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라든지 주차,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건축과 예산이라든지 복지정책과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함께 쓰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강북구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관리사무소를 한다면 1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북구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그 사업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관리사무소를 한다면 1억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1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인건비만 수천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센터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 사람만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인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추계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이거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경제국장 한상혁 공간 부분은 별도의 공간을 새로 임대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동 주민센터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곳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은 각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주택지원과에서 별도로 사람을 뽑지 않고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은 각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주택지원과에서 별도로 사람을 뽑지 않고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그러면 길거리 청소와 별로 다를 바가 없고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느끼는 건 소규모 공동주택이 3만 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30세대 미만을 추가한 거잖아요. 30세대 미만은 몇 호예요? 그게 3만 호예요?
제가 느끼는 건 소규모 공동주택이 3만 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30세대 미만을 추가한 거잖아요. 30세대 미만은 몇 호예요? 그게 3만 호예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예, 3만 4,000호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가장 큰 문제는 우선 노후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만든 상황이고요.
그다음은 청소, 주차 부분이고요. 청소는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잔여 쓰레기로 인해서 미관이 좋지 않고 냄새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주차 부분인데요. 수시로 순찰하지 않으면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고, 저도 그곳에서 근무했었고요.
30세대 미만 빌라들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은 청소, 주차 부분이고요. 청소는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잔여 쓰레기로 인해서 미관이 좋지 않고 냄새도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주차 부분인데요. 수시로 순찰하지 않으면 주차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고, 저도 그곳에서 근무했었고요.
30세대 미만 빌라들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위원장 정유나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주차대수 부족하면 주차장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당장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는 지금 현재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주택 구성원들의 사적인 청소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취지는 알겠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혈세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 특히 30세대 미만 또 50세대 미만 이런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이라든지 각 세대 간의 분쟁이 있어요. 그거 민사로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청소하시는 분, 주차, 이런 분들의 인력으로 커버가 되냐는 거죠. 조사해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의 70% 이상은 아직도 분쟁 중이에요. 민사로 가야 할 수준인 게 많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미흡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너무 막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 하나 쓰면 8-9,000만 원 들어갈 텐데 1억이 훌쩍 넘잖아요.
주차대수 부족하면 주차장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당장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청소는 지금 현재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주택 구성원들의 사적인 청소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취지는 알겠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혈세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공동주택, 특히 30세대 미만 또 50세대 미만 이런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이라든지 각 세대 간의 분쟁이 있어요. 그거 민사로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청소하시는 분, 주차, 이런 분들의 인력으로 커버가 되냐는 거죠. 조사해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의 70% 이상은 아직도 분쟁 중이에요. 민사로 가야 할 수준인 게 많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미흡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너무 막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 하나 쓰면 8-9,000만 원 들어갈 텐데 1억이 훌쩍 넘잖아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전문인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들이 하는 거는 순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간소음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에 저희가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사실은 서로 간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층간소음이라든지 분쟁 부분이 많이 준 것을 느끼는 거고요. 아직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옆에 있는 연립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한다면 분쟁 부분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택가에서 할 수 있는 지원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30세대 이상은 가능하지만 30세대 미만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구에서 하는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런 주택가에서 할 수 있는 지원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30세대 이상은 가능하지만 30세대 미만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구에서 하는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설되는 시설물을 삭제하고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까지 확대하시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설되는 시설물을 삭제하고 신규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것까지 확대하시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어쨌든 과학이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탱크를,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서는 수리나 개선 부분만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제외조항에 “각종 신규 시설물은 제외”라고 명명하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로 가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아니라 아예 바꿀 때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서, 물론 아파트에서 자부담은 있는 부분이고요.
○이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 기준을 보면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항목이 있어요.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 위주로 하는 거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통째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 기능을 가진 더 좋은 제품으로 바꿀 경우에는
○이주현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의 기준을 새로 만드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 부분을 삭제만 하면 됩니다.
○이주현 위원 어디를 삭제하면 됩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 조항이 각종 시설물 신규 및 물품구입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만 남겨놓고 “각종 신규 시설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주현 위원 그러면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제외.
○이주현 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경로당 자체를 신선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보수 부분이기 때문에요. 신설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주현 위원 신규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은 어떤 “관”이나 “소” 정도의 큰 게 아니라
○이주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항목을 새로 만드셔야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라면 놀이터를 새로 신설할 수 있고요. 독서실도 새로 신설할 수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시설물의 신규 부분이거든요.
○이주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지원 기준을 별표로 새로 작성하실 건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지원 사업은 개보수
○주택지원과장 노영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두고요. 여기 제외대상 부분만을, 이거는 별표 부분이거든요.
○이주현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정유나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은 2019년 1월에 출범한 출연기관으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선정, 서면 및 현장평가로 산출한 평가점수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입니다.
동작구 기관 현황을 반영하여 개발한 2개 지표인 경영관리, 경영성과의 득점은 총점 84.69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성과계약 시 제시한 지표에 따라 기관 경영평가 성과,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성 항목을 평가하였고 이 두 항목의 득점이 84.75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등급은 통상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동작문화재단은 2019년 1월에 출범한 출연기관으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선정, 서면 및 현장평가로 산출한 평가점수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입니다.
동작구 기관 현황을 반영하여 개발한 2개 지표인 경영관리, 경영성과의 득점은 총점 84.69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성과계약 시 제시한 지표에 따라 기관 경영평가 성과,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성 항목을 평가하였고 이 두 항목의 득점이 84.75점으로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등급은 통상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신동철 위원 과장님,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최종 보고서를 상세히 봤는데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1,5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인적구성이라든지 예전에 오셨을 때 얘기했는데 다른 자료는 주셨는데 그것만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위원님, 저희가 드린 자료 하단을 보시면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대표자 및 조직현황, 사업분야, 학술연구, 주요실적을 간단히 제출하였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적법한 연구기관이 맞나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어제 이주현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 업체가 그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죠?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도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업체가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관 2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를 합치면 3,000만 원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느 기관은 A등급을 받았고 여기는 A등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매년 경영평가는 합니다.
○신동철 위원 1,5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돈인데 진짜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진짜로 괜찮은 업체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부터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반영해서 추후에는 경영평가가 평가기관을 우리가 선정할 때부터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꼭 반영해서 같은 기관보다 행안부에서 정해 준 기관을 필터링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이지희 위원 다음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봤을 때 다음으로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조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구민 건강 유지 및 여가활동 증진의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력증진 및 질병 예방의 수단으로서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1년 60.8%, 2022년 61.2%, 2023년 6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도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동작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문화하여 그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직무역량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혹은 단체에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생활체육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나아가 동작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질 또한 향상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구민 건강 유지 및 여가활동 증진의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력증진 및 질병 예방의 수단으로서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1년 60.8%, 2022년 61.2%, 2023년 6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활동도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동작구의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문화하여 그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직무역량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혹은 단체에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생활체육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서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나아가 동작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질 또한 향상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 수는 동작구체육회 소속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직 신분에서 2021년 11월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장에서 수업도 진행하면서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주말 행사지원을 위해 출근이 잦은 반면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기본급에 차이가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처우개선 및 차별화된 복리후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 “체육회”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조례 조문 중 “체육회”란 용어 사용이 없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봉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무 연수에 따른 호봉제 도입이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구 생활체육지도자 수는 동작구체육회 소속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직 신분에서 2021년 11월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장에서 수업도 진행하면서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주말 행사지원을 위해 출근이 잦은 반면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에 기인한 것으로 20년을 넘게 근무해도 기본급에 차이가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처우개선 및 차별화된 복리후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 “체육회”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조례 조문 중 “체육회”란 용어 사용이 없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봉급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무 연수에 따른 호봉제 도입이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체육회 소속 13명 정도 계신데 임금체계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 체육회 소속 13명 정도 계신데 임금체계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본급은 매년 문체부에서 책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예산 측면에서 수당 명목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희가 임금을 따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이지희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체육회가 문체부 소속이다 보니까 기본급을 호봉제로 올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이고 임금을 현실적으로 올려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체육회가 문체부 소속이다 보니까 기본급을 호봉제로 올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이고 임금을 현실적으로 올려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제2조제3호에 “체육회”란 용어를 정의하셨는데 현행 조례상에서는 “체육회”란 용어 사용이 안 돼서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3호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 의원,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중 제2조제3호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 의원,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동작구 문화재단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본 조례의 문화재단 이사장 선임방법 확대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안 제7조입니다.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이사장 선임방법을 확대하여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쪽 안 제2조, 안 제10조입니다.
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문화정책과가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동작구 문화진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동작구 문화재단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본 조례의 문화재단 이사장 선임방법 확대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안 제7조입니다.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이사장 선임방법을 확대하여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쪽 안 제2조, 안 제10조입니다.
법령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문화정책과가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동작구 문화진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동작구청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동작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 문화재단 및 지역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지역문화재단인 동작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할 경우 재단의 재원을 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했을 때 보다 문화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21개 자치구 문화재단의 이사장 현황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재단의 이사장을 하는 곳은 9개 구가 해당됩니다.
그 밖에 안 제2조와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동작구청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동작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재단의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 문화재단 및 지역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이 지역문화재단인 동작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겸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할 경우 재단의 재원을 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를 전문가로 구성했을 때 보다 문화재단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21개 자치구 문화재단의 이사장 현황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재단의 이사장을 하는 곳은 9개 구가 해당됩니다.
그 밖에 안 제2조와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지희 위원 과장님, 제안이유가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라고 하셨는데요. 문화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했을 때 안 좋은 여러 상황이 우려돼요.
일단 문화재단이라는 곳 자체가 여러 전문가가 우리 동작구에 관한 다양한 장기적인 문화 플랜을 짜야 하고 안 그래도 매번 얘기가 나오듯이 동작구만의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동작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화재단이라는 곳 자체가 여러 전문가가 우리 동작구에 관한 다양한 장기적인 문화 플랜을 짜야 하고 안 그래도 매번 얘기가 나오듯이 동작구만의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동작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게 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이해관계자라 함은?
○이지희 위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동작구의 문화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분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위원님, 이사장님의 역할이 현재 저희 조례에는 이사회가 소집되면 거기에서 의장을 하는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징적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상징적 역할을 왜 구청장이 겸직해야 되냐고요. 상징적 역할이라면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보다 높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죠.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그런데 문화재단은 사실 저희 구민들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구에서 직접 출연해서 저희 정책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역할로써 방향을 제시하고 저희가 사실은 그 방향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이지희 위원 그럼 문화재단은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구의 정책 방향대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21대 국회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재단 이사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죠?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이지희 위원 폐지됐죠? 왜 그때는 있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그러나 저희의 경우를 보면 사실 이사장 겸직에는 문제가 현재 없고요.
○이지희 위원 뭐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절차나 행정상,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구청장이 이사직을 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사 중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매번 할 때마다 바꾸는 그런 낭비를
○이지희 위원 그게 왜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왜냐하면 열어놓은 거죠.
○이지희 위원 그거를 왜 열어놔야 되냐고요. 이사장 선임권도 있고 겸직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이미 구청장이 임원 임명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권한의 남용이나 이런 게 될 이유가 없고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굳이 겸직을 열어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저희가 지금까지 1대, 2대, 3대 이사장님을 거쳤는데요. 사실 저희 문화재단처럼 대표이사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대표이사 체제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을 별도로 하다 보니 비상근이지만 어느 정도 의견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의정 관계나 조금 낭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사장을 겸임한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구청장 스스로가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구청의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구청장이 업무 전체를 지휘하고 총괄한다는 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선임방법을 확대해서 이사장으로 세울 만한 분이 없거나 절차상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선임방법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권한이 과중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사장을 겸임한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구청장 스스로가 이사장직을 겸직하는 구청의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구청장이 업무 전체를 지휘하고 총괄한다는 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선임방법을 확대해서 이사장으로 세울 만한 분이 없거나 절차상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선임방법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권한이 과중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 절차가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과장님의 생각이 놀랍고요. 저는 절차상의 낭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문화라는 분야야말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단체장이 이사장을 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과연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문화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체장이 “상징적인 것이다, 권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징적인 자리에 단체장이 있으면, 어느 쪽 단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쉽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낭비라고요? 그럼 어떤 절차가 낭비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체장이 “상징적인 것이다, 권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징적인 자리에 단체장이 있으면, 어느 쪽 단체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쉽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낭비라고요? 그럼 어떤 절차가 낭비가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제가 말씀드린 낭비는 구청장이 하거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할 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으로 매번 개정하시는데요. 저희는 그런 일은 없도록 방법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지희 위원 이런 분야야말로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이 상징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 의견입니다.
○김영림 위원 저는 이게 구청장으로만 한다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열어두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지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하신 행적들을 보시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는 이사장이 재단에 별도로 있고 대표이사가 모든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동작구 문화가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재단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래 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마치 직원들 입장에서도 재단의 이사장님하고 이런 경영에 관련된 대표이사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이사장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여의치 않을 때는 구청장이 겸직하게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청장으로만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지만 열어두는 관점에서는 저는 원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전 이사장님 계실 때는 판공비가 나갔나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지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하신 행적들을 보시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는 이사장이 재단에 별도로 있고 대표이사가 모든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동작구 문화가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재단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래 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마치 직원들 입장에서도 재단의 이사장님하고 이런 경영에 관련된 대표이사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이사장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여의치 않을 때는 구청장이 겸직하게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청장으로만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지만 열어두는 관점에서는 저는 원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전 이사장님 계실 때는 판공비가 나갔나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별도의 판공비는 없는데요. 이사님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보통 이사장님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만약에 구청장이 겸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써도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그럼요.
○김영림 위원 저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구청장으로만 한다면 저도 반대이지만 이렇게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주현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이사장님 개인의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이사회 이사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사회나 이런 거 개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거를 누가 쓰시는 거예요, 이사장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보통 이사들도 쓸 수 있고 이사장님도 쓰실 수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사장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성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견제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독단적인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임명하지만 이사장을 구청장이 함께하게 되면 수직적인 의견 전달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서를 보면, 이것과 별개의 내용이지만 구청과의 협력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거죠?
아까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견제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독단적인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임명하잖아요. 임명하지만 이사장을 구청장이 함께하게 되면 수직적인 의견 전달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서를 보면, 이것과 별개의 내용이지만 구청과의 협력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셨던 거죠?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이주현 위원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를 예측했지만 그게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사장이 있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겸직한다기보다는 다른 분이 계시는 게 진행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율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문화재단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발언하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문화재단의 자율성 및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발언하십시오.
○위원장 정유나 아까 정회하고 간담회 할 때 김영림 위원님이 의견을 개진하셨고요. 다수 위원님의 뜻이 부결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안건 처리를 할 수 없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5일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안건 처리를 할 수 없어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15일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