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민경희ㆍ정유나ㆍ정세열ㆍ노성철 의원 발의)(5명) ○위원장 정유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 발전과 동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갈등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시 사전 안내 및 안건에 관한 자료 배부 기간과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회의 진행의 절차적 명확함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16조에서는 용어의 정비를 통해 표현을 명확히 하고 중복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안건에 관한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개발사업 등으로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조례를 살피던 중 구 주요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회의 개최 전 안건의 사전배부 등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용어 등을 쉽게 정비하는 등 본 조례가 공공갈등 관리에 있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조례의 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1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회의 개최 시 참석률을 높이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거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는 위원 해촉 시 사유를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제16조, 제20조는 중의적인 표현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구성․운영 중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제1조 목적에 보시면 “미리 예방”을 “예방”으로 한 게 이중으로 들어가서 수정하신 건가요?
○김영림 의원 네, 검토 중에 발견되어서 수정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미리 예방”과 “예방”이 다른 게 있나요?
○김영림 의원 “예방” 안에 미리가 이미 포함돼서 다수 조례에서도 “미리 예방”이라고 기재된 것을 “예방”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타 구 조례를 보면 “미리 예방”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거를, 예방이나 안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관할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김영림 의원 수정이 안 된 거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수정 중인 거는 이 부분까지 같이 수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경희 위원 타 구 조례를 보면 “미리 예방”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예방”과 “예방”이 굳이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16조에 “호선한다”, “선출한다”의 뜻은 같은 거 아닌가요?
○민경희 위원 그런데 “선출한다”로 수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림 의원 제가 이렇게 수정하게 된 이유는 저도 과거의 조례와 현재 공공갈등관리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들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을 때 호선과 선출이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지만 호선보다는 선출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읽고 이해하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 발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경희 위원 글쎄요. 주민들이 원하는 문구로 바꾸려면 우리 조례를 거의 다 바꾸어야 될 상황인데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2020년 제300회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전문위원이나 의원님은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림 의원 제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지는 잘 몰랐고요. 조례 내용만 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저도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부터 정책지원관이 처음 조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뭐하셨어요? 검토하셨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검토는 했는데요. 발의 의원님까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최소한 조례를 검토하실 때 제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 의원님과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말씀하신 제1조 목적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제16조는 “호선한다”로 처음에 했던 대로 했으면 하는데 발의 의원님 어떠십니까?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의원님께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개정 발의안을 내셨는데 민경희 위원님께서 다시 “호선한다”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16조제4항제3호를 보면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림 의원 말씀드린 대로 호선이나 예방이나 이 건도 유사한데 제가 실제로 이 조례를 사용하려고 읽어보다가 몇 가지 수정 사항과 명확하게 규정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서와 논의할 때 문의해 보니 비영리단체하고 기존에 있던 법인 이것이 실제적으로 영리법인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취지는 비영리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분을 위원으로 호선하는 부분이어서 “비영리”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원래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이었나요? 그 의미가?
○김영림 의원 예, 원래 의미가 그렇다고 들어서
○이주현 위원 원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이었는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김영림 의원 예. 이렇게 법인으로만 되어 있으면 영리법인에서 추천
○이주현 위원 예전에도 적용되었던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었다?
○이주현 위원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오셨는지?
○감사담당관 정학진 현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에서 추천하는 분이 세 분이십니다. 법인이 다 비영리법인이 맞습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갈등해결과대화 같은 비영리법인에서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의미가 바뀌는 줄 알고 질의했고요. 동일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제2항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 정학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정유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만 나이 표기를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오류 등을 바로잡아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40개 조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제명,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오류사항 등을 개정하였고 만 나이 표기가 있는 9개 조례는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또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나이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에서 안 제40조까지입니다.
2023년 9월 최종 보고된 동작구의회 조례정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3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반영,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현행화가 필요한 조례들을 일괄개정하여 조례별 조문 해석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는 등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0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이 있는 경우 각각 그 명칭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조정과의 2024년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계획에 따라 경미한 오류사항을 일괄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5개 부서 소관 40건의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의 명칭․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함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추어 상위법령 제․개정 추이에 따라 지속적인 조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제9조에 “수도권”이 빠졌잖아요. 대기환경보전법 앞에 기존에 수도권이 있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상위법령 현행화한 건입니다. 2020년 4월 3일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기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생겼는데 조항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로 새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영유아 나이가 만 6세에서 7세로 됐는데 영유아가 0세에서 5세까지 아닌가요?
○기획조정과장 이해남 영유아보육법 제1항에 정의 조항이 있는데 따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님, 이해남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민경희ㆍ정유나ㆍ정세열ㆍ노성철 의원 발의)(5명) (10시22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이상기후, 이상동기가 만연한 이상한의 시대에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도검으로 살해,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60대가 70대 이웃에게 정글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힘, 2024년 7월 은평구에서 도검을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이웃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끔직한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몇 주 만에 공원ㆍ놀이터 등 야외에서 도검을 휘두르다가 체포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무허가 도검을 소지한 유튜버가 도검을 휘두르는 모습이 여과없이 생중계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도검류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도검 이용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여 도검 소지자 결격사유를 강화하자는 정실질환자 도검관리법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어 도검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도검 소지자가 도검을 자진으로 반납할 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검으로 인한 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역 내 도검 소지자의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범죄는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도검 소지자의 도검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도검 소지자가 도검 반납 후에 남긴 소회입니다.
도검 소유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소유하므로서 얻는 감정의 이익보다 소유하지 않으므로서 얻는 감정의 이익이 크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도검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범죄로부터 동작구민의 안녕한 오늘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영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6조(도검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을 소유한 자가 자진하여 관할 경찰서에 도검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총포ㆍ검ㆍ화약류 등은 소지를 금하고 있으나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소지 허가된 도검만 8만 2,641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포의 경우 법 제16조에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4조의 2에 보관장소 또한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으나 도검의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최초 소지허가 시에만 조사할 뿐 갱신 규정이 전무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말 도검을 사용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 이후 경찰청에서는 도검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소지 허가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도검 소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검류 자진 반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규정의 마련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김영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실효성에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도검을 반납한다고 해서 흉악범죄율이 낮춰질지, 사실 반납해도 새로 구입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용성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림 의원 제안설명 마지막 부분에 도검을 반납하신 분의 소회를 남겨두었는데요. 실제로 총포의 경우에는 해마다 갱신 제도가 있어서 이 총을 과연 마지막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가 신고되는데 도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일단 신고만 하면 혹은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아까 유튜버가 신고하지 않은 도검을 휘두른 것처럼 신고하면 갱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도검을 소지한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적어도 동작구 안에서 도검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실제로 도검을 누가 가지고 있거나 선물했거나 이런 것들이 대대로 내려오다가 본인이 의도치 않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범죄로 발현될 예방 차원에서 소지를 없애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민 입장에서는 우리 동작구가 동작구청과 경찰서와 의회가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납 내지는 갖고 있는 것을 인지시켜줌으로써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함을 더 느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충동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도검의 정의를 보시면 “15㎝ 이상인”이라고 되어 있고 “15㎝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도검 반납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하고요. 반납하게 되면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검의 정의에서 15㎝를 기준으로 미만이냐 이상이냐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15㎝가 안 되더라도 흉기로서의 기능이 있는 위험해 보이는 것들은 도검으로 정의해서 도검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서도 반납을 하시는 분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해 드리는 것과 유사하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도검을 소지해서 신고하신 분들이 191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1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약 1,9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계산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죄송한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나도 세금 낭비입니다. 반납한다고 이런 거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도검에 대한 게 너무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요즘 이슈가 많이 됐었죠. 도검을 이용한 살인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김영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가 충분히 납득은 되고요. 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도검이라는 게 전제가 모호하고, 아까 15㎝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흉기가 될만한 것들은 사실 사회에 너무나 넘쳐흐르고 하다못해 우리가 먹고 있던 병만 깨서 찔러도,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도검을 환수하거나 이런 게 이상동기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신고된 것만이라고 하셨는데 신고된 게 아니라도 자진반납하면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맞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신고된 도검에 한해서만
○이지희 위원 그거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흉기에 대해서도 자진반납했을 때 국가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도검이라는 게 지금 이슈화돼서 그렇지만 특정할 수 있는 범죄도구는 너무 많잖아요. 이상동기 범죄가 문제인 거지 도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타 자치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타 자치구에는 사례가 없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고된 도검을 반납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흉기로 사용하는 것들은 신고되지 않은 일반적인 칼도 많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에 비추어서 저희 구가 경찰이나 의회, 구에서 합동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다른 자치구에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도검을 반납해서 얼마나 범죄율을 줄이겠냐라고 하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런 범죄들이, 예를 들면 올해 7월, 8월에 도검 관련 범죄가 3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검, 아무튼 칼을 이용했다면
○이지희 위원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슈화가 된 것뿐이지 과도나 식칼로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슈화되지 않은 거고 도검이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거에 특정해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한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영림 의원 이 문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범죄는 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자율방범대가 왜 돌아다니십니까? 그분들이 순찰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범죄의 마음을 먹은 사람이 범죄의 마음을 먹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게 입증이 많이 된 상태였고요. 실제로 도검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리워드 해 드리는 것은 다른 데 가서 다시 도검을 사거나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 관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2015년경부터 총포를, 거기에서는 워낙 흉기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행정, 의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은 구민들에게 이러한 경각심을 주는 것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우리 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드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좋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게 국민들의 혈세로 모험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럴 것이다. “것이다”라고 주민들의 아까운 돈을 동작구에서 검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효성 없는 조례가 얼마나 많아요.
국장님! 이 조례가 맞는 조례예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김영림 의원, 통과됐어요?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됐냐고요.
○김영림 의원 이 개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신동철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연수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 나왔어요? 누가 언론에 뿌린 겁니까?
○김영림 의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신동철 위원 추진하더라도 허위 사실,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추진하는 게 됩니까?
○신동철 위원 들으세요!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동철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심의하고 통과도 안 된 사항을 플래카드에 걸었다고 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고 사인까지 받은 적 있어요.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통과도 안 된 것을 왜 박일하 구청장이 전국 최초로 했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우리 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까?
국장님! 하기도 전에 언론에 누가 이거를 배포했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 위원들이 자료도 보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서 전국 최초로 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왜 또 그러셨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통과돼서 시행되면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게 되는
○신동철 위원 제가 자료 보여드려요? 그런 내용이 쓰여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저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국어에 “어”하고 “의”하면 해석이 다른가요? 우리나라 말이 해석이 달라요, 국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정유나 분위기가 좀 과열된 것 같아서, 국장님께 제가
○신동철 위원 안 끝났어요. 지금 시작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일단 질의는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신동철 위원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시면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위원들에게 자료가 가지도 않고 위원들이 보지도 않은 자료를 언론에서 벌써 떠들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전국 최초로, 전국 최초는 무슨 전국 최초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례를 가지고.
○위원장 정유나 너무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요.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보세요.
아까 김영림 의원님이 미국에서 자진반납하면, 근본적인 게 틀린 겁니다. 미국은 총포 살 때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다 기록하고 사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저도 그 절차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15㎝, 15㎝면 웬만한 식당의 칼은 15㎝가 다 넘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한 번 가보세요. 15㎝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그리고 범죄를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반납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아까 이지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발적으로, 가정에 있는 도구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식선에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다른 조례하시는 과에서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사전설명도 하는데 과장님은 오셨어요? 우리와 논의한 적 있냐고요. 가지 말라고 국장님이 시키셨어요? 예? 물어봅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행정자치국장 이선희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의원 발의여도 우리가 위원이면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민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간단명료하게 하실 건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결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부결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원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 의원님, 박연수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현 의원 대표발의)(이주현ㆍ민경희ㆍ정유나ㆍ노성철ㆍ정세열ㆍ신동철 의원 발의)(6명)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현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과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주차에 따른 갈등과 민원이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 4,817건으로 10년 만에 약 153.2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매년 등록 차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매일 심각한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된 동작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을 제외할 경우 주차장 확보률이 70%도 채 되지 않는 지역이 많으며 특히 다세대주택과 좁은 골목이 많은 신대방1동, 상도3ㆍ4동, 노량진 본동 지역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최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은 현재 동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 개방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개방주차장 사업에 동참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조건을, 안 제4조에서는 개방주차장 지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차장 관리주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관리 및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현재 개방주차장 실적이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을,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의 개방주차장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정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현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주차 감소를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동작구의 차량 등록 수는 금년 8월 기준 10만 6,531대이며 전체 주차면수는 2022년 기준 124,787면으로 이중 부설주차장이 120,618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17.7%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50면 이상 공동주택 제외 시 확보율 100% 이하인 동이 9개 동으로 신대방1동이 54.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전 동의 일반주택가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차장 확충이 어렵고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 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우리 동작구에 무료 개방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현재 22개소 433면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학교는 3개소가 있고요. 아파트 4개소, 일반건물은 15개소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5개소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무료 개방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개방에 대한 필요시설이 시설마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도색부터 해서 차단기라든가 CCTV,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에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차장에 조명시설도 다 지원해 주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몇 가지 기본적인 게 있고요. 나머지 포괄적인 부분은 혹시 주차장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의논해서 가능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무료 개방주차장 사업을 통해서 지정하는 데에 1억 원씩을 지원해 주거든요. 1억 원 지원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 지원사업이 추가되겠죠.
학교 같은 곳이나 공동주택은 요청하기 힘드시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학교도 할 수 있고요.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가 해드리죠. 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민경희 위원 학교에 요청하고 공문도 여러 번 보내셨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주차장이 학생들 동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원동력으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주차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럴 건데 아까 이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주차장이 지역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늘 과장님과 소통하지만 교회나 공공주택 등 개방해 달라는 공문도 보냈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공공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처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비매칭사업을 통해서 1억 원이 아니더라도 구에서도 고민해서 많은 주차장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사업 고민하신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시설도 그렇고. 시설마다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시간대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맞추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틈새를 저희가 찾아서 확장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도 많이 애쓰시는 거 아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공문도 많이 보내시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학교에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대도 있겠지만 어차피 아이들 집에 갈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런 시간도 조절해 가면서 주차하는 거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보시고 방법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잘 알겠습니다.
○이주현 의원 제가 학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회의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동작구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이지만 협업을 해서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이 안전 문제, 교육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심하시고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권을 지켜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야지 개방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개방하는 학교에는 지원금을 더 준다거나 심의하실 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 동작구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 가장 큰 현안을 이렇게 좋은 조례로 하신 이주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도 3면이나 5면에서는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3면-5면이면 굉장히 소규모인데 조례에서 보면 실태조사를 나가잖아요. 신청을 하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실태조사를 하실 때 악용 사례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주택에 가면 이미 차가 풀로 차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택은 3면 이상은 되니까 신청을 해서 보수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한 번만 가지 마시고, 그날 오신다고 할 때 차를 빼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날도 가보시고 다음에 불시에도 가셔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신청자가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쪽에 비용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게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동작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21억 정도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에 반영
○이지희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도 이쪽 기금으로 써야 되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올해부터 예산 10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나가는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궁금한 게 아까 학교도 말씀하시고 발의자이신 이주현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동작구 관내 시설들 예를 들어 시설공단, 기부채납 받은 체육센터나 이런 것들은 왜 개방시설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아까 시설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관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운영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22시까지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들어갈 틈새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밤부터 새벽까지 이런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사실상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양녕주택 같은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여건이 돼서 시범으로 18면 중에 12면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차장 민원이 심각해서 지도를 놓고 봐도 우리는 유휴지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녹지도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래서 의회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소규모 주택을 활용해서 주차장 만드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지희 위원 타 부서 과장님이 노력하셨는데 주차장 2면 정도 계약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좋은 취지의 조례가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시와 협의해서 개방형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작년에 동문주차장이 호흡기센터 관계로 폐쇄가 됐는데 1년 반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좋은 조례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재 개방형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사후관리 하는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요.
○신동철 위원 개방형을 하면 주민들의 질서라든지 2개의 선을 침범해서 주차한다든지 이런 것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방한 곳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단속이라든지 계도가 있어서 정착된다면 더욱더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형 주차장이더라도 사후에 3개월에 한 번씩 도색, 불법주차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개방형을 하니까 여러 가지 더 좋아지더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개방형 주차장을 돌면서 쾌적하게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고 개방형을 유도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측은 주차단속원을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을 확보해서 개방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개방형으로 지정하면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점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점검 리스트, 사후관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잘 하셔서 조례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개방형 주차장을 지원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잘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개방하기 전에 어떤 주택에 외부인이 와서 주차를 했어요. 각자 면이 있을 텐데 남의 주택 면에 외지인이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없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예, 사유지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사유지이지만 개방형 주차장이 됐을 때 거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나요?○주차관리과장 김기진 부정주차가 되고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견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게 예방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좋을 수도 있다, 관리도 직접 할 수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집행부에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조례상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항이 있는데 물론 활성화되면 위원회 역할이 클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나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선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위원회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활성화돼서 구비를 많이 반영하고 적절하게 배분될 때는 위원회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임의적 조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살펴보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5조 보조금지원 등에 시설개선비 해서 시설 등이 나열되어 있고 제3호에는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 안에 다 넣을 수는 있는데 주차장 지원할 때 주차차단기,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단기는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1호 다목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앞에 주차차단기 항목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주현 의원 저도 어제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라목에 주차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조금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의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신동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적인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최종 심의가 있고 위원회 기능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의규정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조율하실 때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님과 소통 안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소통은 충분히 했는데요. 임의규정은 사전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
○민경희 위원 사전에 의향을 말씀드렸으면 전문위원님, 수정 안 해서 올라옵니까? 상임위 와서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저희가 정책지원관과 그런 의견을 교환했다는 말씀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최종 협의가 화요일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위원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오늘 들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오늘 들었어요? 정책지원관한테?
○전문위원 김양호 예.
○민경희 위원 상임위 와서 이렇게 수정발의가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전문위원님이나 정책지원관이 처음에 초안 잡을 때 이거를 수정해서 올라오셔야죠.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양호 앞으로 검토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정책지원관이 초안 잡아서 전문위원에게 넘길 때는 최소한 부서와 과장님과 협의가 되셨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밤에 발의자가 보고를 받았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협의해서 상임위 할 때는 완성품을 올리셔야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그 부분은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최종 회의를 했고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때 언급해 주셔서 수긍했고 조례 시설 부분 관련해서는 어제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전문위원님, 정책지원관님, 저 이렇게 3명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다음부터는 전문위원님께서 최종 검토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집행부 의견도 있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방 주차장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막 떠오르는 집합건물들이 있는데 집합건물도 상관없죠?
○주차관리과장 김기진 공공주택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1항제1호 라목 중 “보수”를 “설치 및 보수”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 본문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의원,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신동철ㆍ정유나ㆍ이지희 의원 발의)(4명)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하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및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성에 의해 신체의 과로와 전염병 감염을 비롯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1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 유행시기에 필수노동자를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 2021년 5월 18일 제정,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법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우려 속에 원격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전방에서 일해야 했기에 영웅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일해야 했던 숨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주목받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들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기구에서 논의한 주요 규정들을 검토 후 법 제정 및 유관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2020년 9월 국내 최초로 필수노동자 법 제정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4개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연적․사회적 재난의 발생비율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고 이미 발생한 곳도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재난 발생에 대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체계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상황 시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사전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불가의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필수업무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필수업무를 처음 시도했던 게 코로나19에 대한 겁니다. 성동구에서 세 가지 근로자에게 지정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마을버스 기사 등을 포함해서 세 가지로 했고요. 지원은 마스크 제공이라든가 방역 장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에게 1년에 한 번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어떤 업무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이외에 업무를 지정한 것은 없고요. 실태조사만 실시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대형 산불 관련,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지하철, 고속철도, 대형사고에서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실태조사한 사실이 있고요. 일단 필수노동자로 지정할 정도의 재난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코로나19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필수업무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관련 법령에서 일정 금액의 피해 이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에서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리한 규정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실제 그 지원책 자체가 기타 법령에서 훨씬 더 유리한 수혜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게 수혜적 행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민경희 위원 타 구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요? 타 구 조례를 봤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전체적으로 모든 법령을 다 따져서 위원회에서 혜택을 포괄적으로 많이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보다 더 많은, 쉽게 얘기하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후생 혜택이기 때문에 어떤 기타 법률이 훨씬 더 유리하다면 그 법률을 따르도록, 보충적 성격의 조문입니다.
○민경희 위원 조례에 보면 “필수노동자”라고 하셨잖아요. 필수노동자는 대면 노동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따지면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공무관, 여러 가지로 필수노동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를 들어서 오늘 재난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재난에 대한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재난을 대비하고, 쉽게 말해서 해결해 가는 과정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데 실제 공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끼워서 이 재난을 같이 극복했던 분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음으로 양으로 재난 극복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실제 기여도에 따라서 처우개선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도 보장해 주고 재난극복에 참여했을 때 들어가는 장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은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노동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종사자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다 노동자라고 예로 들고 있는데요. 필수노동자, “필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필수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왜 광범위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의 재난이 예전에는 자연재난이라고 해서 홍수, 폭설 이런 쪽에 한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은 기반시설 등으로 많이 보강된 상태인데 갑자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발생하면 이 폭염도 지금은 자연재난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밀집지역 관리, 미세먼지, 감염병, 가축 감염병, 이런 것들이 사회재난으로 정의돼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 감염병에 해당된다면 그때 필수노동자는 수의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 간호사도 해당되기 때문에 재난의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누구로 열거해서 지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이 재난을 극복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필수노동자인지 범위도 지정하는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에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재난의 종류가 있고 그 재난을 극복하는 데 사회 곳곳에 있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가 됐든 실제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필수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비를 대준다거나 이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려면 선거법에 대한 부분에서 불법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들에게 복지라든가 장비를 빌려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8개 자치구가 됐고요. 저희가 19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 구는 더 없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18개 자치구가, 저희가 19번째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노성철 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조례 제정 후에, 아까 성동구 말씀하신 게 요양보호사와 마을버스에 지원해 줬다고 하셨는데요. 동작구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일단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매년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 우리가 예측했을 때 대비 태세를 갖추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에서 강릉 산불이 발생하니까 산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듯이 저희도 동작구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요.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재난의 필수노동자로 기여했는지 그 직종을 먼저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또 근무시간이라든가 보수체계는 어떻게 줄 것인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 이 조례는 지난번 의원 연구모임 조례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희 지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고요.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것을 참고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포괄적인, 우리 동작구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범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필수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참 좋은 조례인데 먼저 와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으면 질의가 짧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도 참고해서 질의가 짧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필수노동자 지정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와 상반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9조에 보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 등이 있어요. 여기에서 구청장이 자문위원회를 두고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신동철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위원회가 없을 때 급작스럽게 위원회가 발생되면 여기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이거를 두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이
○신동철 위원 많이는 무슨 많이입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에 의원들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필수노동자를 지정할 때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거를 박탈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에도 의원님 두 분이 계세요.
○신동철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위원회 위원들도 생각하는 게 일자리위원하고 필수노동자를 재난 상황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서 지정해야 되는데 위원들도 다른데 그 사람들로 대신할 수 있다는 이 항목을 넣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저는
○신동철 위원 됐어요. 저는 이 항목을 삭제 요청드리고요.
제10조 위탁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중요한 사업을 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위탁 줄 수 있고 지원사항도 위탁 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면 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이것도 하세요.” 그거는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의, 들으세요!
이런 것을 살짝 끼워놔서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까? 이런 재난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도 지정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구청에서 할 수 없어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위탁 줘야 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떠넘기시려는 거예요?
김은하 의원님, 제10조 위탁 관련 항목하고 제9조제2항 항목 전체를 삭제 요청드립니다. 얘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영림ㆍ정재천ㆍ장순욱 의원 발의)(4명)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지 향상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은 구 수산시장 부지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여 동작구에서 운영 중인 곳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구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우리 구에서 상당 시간 문화와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감면 혜택이 없기에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노량진 축구장과 야구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제4호에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에 대하여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전용사용료를 30% 감액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들의 활발한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9조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관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이 축구장 및 야구장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전용사용료의 3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대학생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노량진 축구장과 야구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내 대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심신단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내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층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의원님 말씀은 개정 조례안에 더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감면하는데요. 거주하시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는 사항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상을 확대해서 감면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더 늘어나다 보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우려도 없지 않아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 포함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떻게 반영하시려고요? 계획을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일단 대학생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자고 했더니 그 부분이 되면 또다시 대학생 외적인 또 다른 일반 구민까지 확대된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 개정에서 관내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도 감면해 주자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잘못하면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0%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과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행 제9조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용 신청서나 공공 서비스 온라인 예약을 하면 감액된 금액으로 새 고지서를 발급해서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대학생들을 감면해 줄 때 자격요건으로 제출하는 게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관내 재학 중인 부분을 입증할 자료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민경희 위원 재학증명서를 개인이든 단체든 제출하면 30%가 다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일단은 의원님이 개정하신 대상 자체가 관내 소재 재학ㆍ휴학 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관내 교사를 통하든 학교를 통하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정하는 절차이고요. 개별로 하는 데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감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내용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이 아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학생 7, 일반 3으로 하든가 8:2로 하든가 그분들에게도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장래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못 찾는 건지, 질의할게요.
제안이유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사용료 감면 혜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행 조례에 사용료 감면 조항에 보시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사용료 감면 조항 제2항제2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2항제2호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일반 학생들에게 30%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원 조례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대학생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학생들만 할인 혜택이 되는 건가요?
할인 혜택이 원자료에 있다고 했는데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성철 의원 원래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었고요. 그런데 개정이 한 번 됐었어요. 우리 관내에 성남고라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졸업한 학교인데요.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는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추가한 것은 관내 대학생을 추가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생 플러스 대학생만 추가된 거예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빼고는 동작구민 중에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구민 혜택은 법적 사항으로 당연히 감면 혜택을 받는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의 차등인가요? 구민으로서도 받는다면서요. 동작구민들이 혜택을 받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행에는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용료 혜택을 받는 분들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생하고 대학생까지가 되겠네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원 조례에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초ㆍ중ㆍ고 축구ㆍ야구ㆍ운동부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은 일반 학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추가로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은 금연구역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구역에서 30m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8호(금연구역의 지정)을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개정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으로 바꾸면서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까지 시설 종류를 구체화하여 30m 이내의 구역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박성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7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8호를 개정하여 기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였으며 가목부터 다목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건강증진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작년 8월 16일에 돼서 시행은 올해 8월 17일입니다.
○민경희 위원 과태료는 올랐죠? 10m에서 30m로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원래 과태료는 10만 원이었고요. 아파트는 5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규칙이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8월부터 시행했으면 과태료 내신 분들이 계실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민경희 위원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적발을 못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지금 계도기간입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8월 17일부터 3개월 동안 계도기간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10만 원 부과합니다.
○민경희 위원 부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단속요원 6명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단속요원이 동작구 전체를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동작구 전체 단속요원이 6명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3명을 뽑고 있어서 3명과 같이 묶어서 시간선택제 플러스 기간제 1명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계도기간 3개월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각 동에 회의자료에도 홍보용으로 기재하면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저희가 6월 12일까지 전부 현판, 바닥 표시제, 현수막 이런 것들을 전부 맞췄습니다. 8월 17일부터 한다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못 보셨겠지만 저희는 전부 붙였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요? 특히 어느 구역이 제일 많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 지역에 현수막이나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계도기간이지만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도뿐만 아니라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내용에서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당연히 아이들 건강과 교육환경을 위해서 30m보다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흡연자분들도 흡연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흡연할 공간이 없습니다. 동작구 내에서 추진 중인 흡연부스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동작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메가스터디 학원 쪽입니다, 위원님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학원에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서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서 흡연구역을 옥상에 만들어 달라고 해도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는 2017년에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순간 최대 인원 30명 정도 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해 보니까 개방형 제연설비가 있습니다. 대가 있고 개방형으로 제연설비가 있는 거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계도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민경희 위원 과장님, 전자담배도 포함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니코틴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민경희 위원 전자담배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에 전자담배도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 들어갑니다.
○민경희 위원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은 모르고 적발되면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부과하면서 특별히 반발은 없으시고요. 반발 하시는 분에게는 담배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니코틴을 입증할 수 있으면 저희에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반발들은 없으십니다.
○민경희 위원 최대한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메가스터디니 흡연장 관리를 잘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부끄럽지 않으세요? 소장님, 과장님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단속원 6명이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신동철 위원 유일하게 동작구에서 흡연장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컵밥거리 끝에 개방형 흡연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처음부터 느낀 거지만 제8조제3항에 있어요.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법이죠? 조례도 법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신동철 위원 환기시설이 설치 안 된 채 한 적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동철 위원 컵밥거리에 자연환기가 안 돼서 연기가 꽉 차고 있는데, 조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2011년에 최초 개정돼서 2023년에 일부 개정, 그다음에 올해 또 법이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기시설이 없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개방형 흡연시설은 50%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막혀있지만 55%의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거기 시설이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55%가 아니고 60 대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이 40%이고 위가 막혀 있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됩니다. 법을 어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아까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다 홍보했다고 하셨는데 밑 보도에 흡연구역이라고 글씨 새긴 거 봤습니다. 현수막도 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6명이 이걸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실적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한 번도 개정을 안 하셨죠? 6명의 업무실적이 과태료를 부과한 건지, 뭐 때문에 이런 식의 조항이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이거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시면 과에서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과에서도 안 지키는데 주민들이 지키겠습니까? 컵밥거리 마지막 흡연부스 6 대 4입니다. 과장님께서 재 보세요. 법을 지키세요. 아니면 주민들이 어렵다고 하면 조치를 하시든지,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법도 안 지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지켜서 구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법 통과되는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과태료 단속원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상․하반기로 금연표식이 잘 붙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다니는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기시설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하겠는데 다음에 스마트부스로 변경할 때는 제연설비와 환기시설을 잘 갖추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세열 의원 대표발의)(정세열ㆍ정유나ㆍ김영림ㆍ민경희․변종득․김효숙․이미연․신동철․이주현 의원 발의)(9명) (15시16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세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세열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18세 이하 소아ㆍ청소년 인구는 약 4만 2,000명으로 동작구 인구의 약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ㆍ청소년 특히, 영유아들은 면역력이 약해 자주 열이 나는 등 경증질환에 밤낮없이 시달리곤 합니다.
동작구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일차의료기관 15곳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야간ㆍ휴일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ㆍ휴일 외래진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불필요한 응급실 진료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의료기관의 의무와 지정된 의료기관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는 지정된 의료기관 및 운영시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야간ㆍ휴일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우리 소아ㆍ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 ㆍ 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정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세열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관내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등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동작구 관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2023년 말 기준 4만 2,698명인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 15곳 중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며 간단한 발열에도 상급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어 접근성 및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소아경증환자를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과 우리아이 안심의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 구는 전문의 부족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참여하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일차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 야간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금년 6월부터 관내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 시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관내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ㆍ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 ㆍ 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금 평일 야간은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하는데 10시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9시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의원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경희 위원 야간진료를 10시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6시부터 9시까지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추가로 자정까지도 할 수 있으면 자정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민경희 위원 제가 강남구를 봤는데 정의에 야간이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 조항 두 가지를 발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정의에 삽입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강남구와 금천구에 비슷한 조례가 있어서 참고를 했고요. 금천구나 강남구 사정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많이 참고한 거는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4시까지, 평일에도 10시까지 근무하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달빛어린이병원은 23시까지 하는 병원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대의 야간대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는 되도록 야간을 많이 커버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자정까지도 지원할 예정인데 기본으로는 9시까지 하는 것으로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 몇 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일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겠다고 나선 의원은 여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전일 동안 다 하겠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하겠다는 의원보다는 요일별로 월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식으로 특정요일에 하겠다는 의원들을 많아서 그런 의원들을 연합해서 내년도에 실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원하는 병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간담회는 아니고,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연합해서 MOU를 맺기 전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아이들이 저녁에 열이 나면 부모로서는 난감하고 황당하고 조바심이 많이 생기는데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저녁까지 하는 소아 병원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는 좋은 소식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의견을 드린다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야간 약국 그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실까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심야약국으로 지원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중대병원 앞에 CA약국이라고 한 군데가 있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이게 시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병원이나 약국 쪽에 우리 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을까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약국은 시간당 4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병원은 시간당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떻게 지급되나요?○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야간 약국처럼 비슷한 형식으로 지원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달이나 분기별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근무가 확인된 의원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국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임의적으로 담당자가 야간에 방문한다든가 전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을 안 열어서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의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서울시든 달빛어린이병원이든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든 지정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타 자치구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소아과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많이 없고 소아과가 문을 닫은 상황이고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하겠다는 병원이 사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의약과장님께서 조사해서 하겠다는 병원을 결국 7개 찾았는데요. 7개 병원도 업무가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 내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만 하겠다. 7일을 교차로 짜서 하루에 한 병원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걸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사실은 돌아가면서 하루씩 하는 것도 감사하고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솔직히 아이 가진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은, 맞벌이 부부들은 밤늦게 아이가 아프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갈 병원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지금은 이런 병원들이 없어서 로테이션으로 하루씩 하지만 이거를 시작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서로 하겠다는, 지정된 병원은 동작구 지정병원으로 해서 혜택도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해서 서로 하겠다는 병원이 나타나면 나중에는 한 병원이 야간진료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의료 및 회복비에 일 2억 1,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60만 원을 30일 기준으로 12개월 계산했을 때 2억 1,600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이 60만 원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약국은 한 시간에 2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시간당 4만 원이요.
○신동철 위원 시간당 4만 원으로 계산한 건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비용추계가 나온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야간약국은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동철 위원 20만 원을 줬지만 우리 구에서는 4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약국 같은 경우에 야간약국은 시간당 4만 원으로 책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이 시간당 2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어서 저희도 비슷하게 시간당 20만 원으로 의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 비용을 보면 60만 원이면 3시간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3시간입니다.
○신동철 위원 일 3시간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야간에 진료하는 6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구비 100%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본 조례에 보면, 한정 짓는 것은 좀 그렇지만 동작구 구민에 대한 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신동철 위원 조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악구나 누구든지, 지금 두 개소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전체 구에서 조례를 한 곳이 여기 발표된 두 군데 아니에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자치구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데는 서울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강남구하고 금천구 두 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이 위주로 돼야 된다는 얘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순위가,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서울시민 누구든지 아프면 와야 되지만 동작구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동작구민을 위한 소아ㆍ청소년 야간 운영 일차의료기관”이라는 내용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정세열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추가로 하나 넣는 게 어떤가 제안 드립니다. 내용 자체도 조금
○정세열 의원 물론 신동철 위원님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작구비를 들여서 지원하면 동작구민들이 더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아이가 정말 아플 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가 아픈데 멀리 타 자치구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신동철 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정세열 의원님이 동작구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동작구민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통과되면 3억이라는 돈이
○신동철 위원 2억 1,600만 원에 간판 지원비도 있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도 있어요. 그래서 다하면 거의 2억 2,4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약 3억이라고 보는 거죠. 연간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비용이거든요. 시비도 없고 구비만 가지고 2억 2,4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구민들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사항이 하나 들어가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거는 의원님의 의견에 따를게요.
이상입니다.
○정세열 의원 물론 저도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쉽기는 해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서 시비 매칭을 하면, 안 그래도 제가 과장님과 만날 때 이렇게 시비를 지정해서 시비를 같이 매칭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도 말씀드렸고 논의도 했는데요.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때 몇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병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서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서로 하겠다는 데가 나타나면 다른 병원으로 지정해서 시비 매칭이 됐든 그 방법을 찾아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백몇십 군데 중에서 찾았는데 일곱 군데에서만 서로 하겠다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겠다고 하니까. 시작 단계니까요. 나중에 찾으면 시비 매칭을 하든, 저도 구비가 아깝기는 합니다만 물론 우리 동작구 주민만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신동철 위원 주민만이 아니라요. 주민 우선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민만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동작 주민을 우선시한다는 문구를 하나 넣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신동철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공감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동작구민을 받으면 좋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가려서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 의료법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어서 그런 문구를 넣는 것 자체는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정재천ㆍ김효숙ㆍ장순욱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신민희 의원 발의)(8명) (15시36분)
○위원장 정유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주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지역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충남 태안에서 제1형 당뇨를 앓던 8살 딸과 그 부모가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 여러 지자체를 비롯하여 정부에서도 지원 방안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지원 시스템의 부족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책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의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및 절차,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ㆍ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이 심리적ㆍ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당뇨병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동작구 내 당뇨병 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 동작구 총인원 40만 2,049명 중에 1만 6,977명으로 4.22%이었으나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2021년에는 동작구 총인원 39만 4,887명 중에 2만 9,016명으로 7.35% 비율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재학생 당뇨병 환자는 2024년도 4월 1일 기준 동작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 제1형 당뇨병 환자는 14명, 제2형 당뇨병 환자는 5명입니다.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하여 꾸준한 관리와 치료를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그동안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다 2017년과 2019년에 소아당뇨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1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소아 당뇨병 환자 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등 여전한 사회적 무관심 속에 환자와 가족만의 외로운 사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통계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소아 당뇨병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수성이 예민한 소아ㆍ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당뇨병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모두의 관심 속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가족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태안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당뇨병 환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라는 말이 있나요?
○보건소장 문상희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얼마 전 국회에서도 심뇌혈관질환 법에 “제1형 당뇨병”으로 명시해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이라는 문구가
○보건소장 문상희 의학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학적으로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로 나뉘는 게 맞고요.
○이지희 위원 그렇게 명시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건소장 문상희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1형 당뇨병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지희 위원 그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은데 제1형 당뇨병이야 췌장에 손상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소아에게 흔하지 않을뿐더러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확인해 보니까 동작구에 5명 정도 있던데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소외된 쪽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건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 장애 유형으로 진입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문상희 둘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아이 입장에서 당뇨병이라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똑같거든요. 살찐 사람이 당뇨병이 많다, 그 살을 어른도 함부로 뺄 수가 없는데 아이가 혼자서 당뇨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제1형이든 제2형이든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다르지 않을 텐데 누구는 도움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구분이 명확하다고
○이지희 위원 제 말은 전부 다 해 주면 좋은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이런 데에도 의료기기나 소모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제1형 당뇨병 환자가 14명, 제2형 당뇨병 환자가 5명 정도로 총 19명 정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면 뭔가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1형 당뇨병처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겠죠. 장애 유형으로 편입시켜 주려고 하고. 그런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다른 환자들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영주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당뇨병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을 함께해서 “당뇨병”이라고 했고요. 타 구도 당뇨병 환자라고 한 조례가 많이 있고요. 제가 제2형까지 넣은 이유는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어서 발생하고 더 급하고 위급한 것은 맞는데요.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보통은 인식 개선이라든지 병원비에 대한 지원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2형 당뇨병까지 같이 묶었던 이유는 인식개선 사업과 예방사업 그리고 식습관에 대한 사업들을 같이해서, 지금 고등학생 당뇨병 환자가 4명 있는데 앞으로 어린 나이에 많이 발병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제2형 당뇨병까지 함께 넣은 부분이 있어요.
○이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옳은 말씀이신데요.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식습관 개선활동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활동이나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1형 당뇨병이야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식습관 개선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런 활동이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추세가 제1형 당뇨를 명시해서 다시 법도 개정하는 추세이니 우리도 제1형 당뇨이면 제1형 당뇨라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써왔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법안이 발의되는 추세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2형 당뇨병은 지금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영주 의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는 당뇨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없고요. 동작구에서도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으로 묶여있어요. 다른 심장질환이라든가 대사질환과 합쳐져 있지 당뇨병이라고 나와 있는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이나 인식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1형, 제2형을 같이 묶었고요. 인식개선과 예방, 식습관, 이런 교육 사업이 지자체에서는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형 제2형을 나누는 것보다 이지희 위원님 말씀처럼 제1형이 더 급박하다는 이유가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제1형과 제2형을 같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더 넓혀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제2조 정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아ㆍ청소년이 법에 18세 미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영주 의원 자료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아라고 하고요. 법률적으로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찾아보니까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소아ㆍ청소년과, 그 이상은 내과로 간다고 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해당한다”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 놓으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영주 의원 학교에 다니는 게 8살에 입학했는데 사유가 있어서 19살인데도 고등학생일 수 있는 경우가, 학생을 챙겨주자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18세 이상이지만 학생인 경우에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의한 겁니다.
○이주현 위원 의미는 알겠는데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각종학교, 특수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종학교에는 성인들이 다니는 미용학교나 제빵학교, 이런 게 다 포괄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커스가 소아ㆍ청소년들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좀 벗어나지 않는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영주 의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18세 이상인데 특수학교에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현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유치원 및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아예 재학생으로 명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수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정의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수정 발의하시는 거죠?
○이주현 위원 저는 차라리 소아ㆍ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뒷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
○이주현 위원 예, 그게 훨씬 더 간결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유나 이주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전문위원님 말씀이 18세 미만이 아니라 이하가 되어야 18세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영주 의원 그럼 거기를 18세 이하로 하고 뒷부분은 삭제하고
○위원장 정유나 뒷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연령이 다 포함됩니다.
○이영주 의원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잠깐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정유나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전에 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당뇨병 관련해서는 성인 대상으로는 교육이나 검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에 나가서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가 학부모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었고 지원사항도 없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부모들 교육이나 상담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힘들겠지만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14명, 5명 이중에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아직까지 못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잡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특히 18세 미만의 학생들 제1형 당뇨병 아동들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도 좀 더 줄여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19명 중에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어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알 수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인원을 조사하셨어요?
○이영주 의원 교육청에서 받았는데요. 교육청에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까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7조 사무위탁이 있는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해 건강관리 전부, 일부를 제3항에 보면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환자를 어디 위탁관리 하는 사항인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교육이라든가 지원 사업 자체를 위탁한다는 의미이고 관리하는 관리 대상인 아동들을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내용에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3항에 보면. 내용에 보면 환자 건강관리 의 모든 거를 위탁관리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대상자 자체를 위탁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는 교육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사업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제6조를 보시면 사업추진으로 시스템을 보급한다든가, 교육․홍보라든가, 상담․교육 같은 것들을 기재해 놓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저희 인력으로는, 아니면 뭔가 전문성이 필요하다 싶으면 위탁도 가능하도록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성인 교육하고 있잖아요. 시스템도 하고 있고 약품도 보급하고 있고 이런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별도로 조직을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성인들이 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것인지?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대상자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형 당뇨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완전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교육장소라든지 대상자 자체가 완전히 구분돼서 다른 사업처럼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자체는 저희 부서 내에 인력은 한꺼번에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비용추계서가 없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작성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용에 보면 사무위탁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영주 의원님께서 얘기할 때 교육청에서 받은 인원이 14명이잖아요. 실제로 보건소에서 자체 검사라든지 그런 것 전혀 없이 교육청에서 받은 인원만 14명, 5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는 위탁에 대해서 몇 사람으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위탁해야 된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위탁을 하면서 시작할 거는 아니고요. 고혈압, 당뇨 관련된 심뇌혈관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19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위탁사업을 지금부터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나중에 이런 문구 하나로 인해서, 한 글자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잖아요? 우리가 한 줄 때문에 세금도 내는 거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꼭 위탁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로 정의를 내렸고
○신동철 위원 그런 한 줄이, 할 수 있다로 대부분 하잖아요. 한 줄 때문에 거의 하고 계시잖아요. 알겠고요. 아까 이영주 의원님께서 다시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많이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위탁 이 부분 한 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하실 때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은하 의원님도 논의를 할 때 시간을 드렸잖아요. 형평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의원 이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를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다만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 사무위탁의 경우에는 19명은 학교밖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고 유아도 있을 수 있고 19명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그렇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소아․청소년 중에 당뇨병 환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무위탁은 모든 조례에 조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꼭 위탁을 할 것이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의 진행이 부서에서 작게라도 하는 것에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유나 아까 조례도 그렇고 계속 위탁에 관한 사항들이 조례마다 다 들어있는데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조문을 바꾸어야 될 사항도 있고 아까 김은하 의원님도 다음 회의 때 하는 것으로 정리하셨잖아요.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유나 누가 했기 때문에 누가 했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 회의 때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