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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9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4.  3.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3.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김효숙ㆍ장순욱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신민희 의원 발의)(8명)
  7.  6.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08번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을 현행화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입니다. 
  과거 본 조례 개정에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환경미화원 용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제1항제3호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안 제4조입니다.
  기금 회계직 공무원을 지방회계법의 명칭에 맞추어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구 변경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7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안은 첫째 상위법령상의 용어를 반영하고, 둘째 기금조성 재원 항목을 신설하여 현행화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어문규정 등의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항제3호의 입법 취지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융자금 회수수입을 고려해 그 밖의 수입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만을 규정하고 있고 동 기금의 수입 내역을 살펴보면 학자금 상환 시 발생하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기금예탁에 따른 이자 수입 외에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그 밖의 수입금을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으로 수정하여 재원에 대해 명확히 하고 현행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입니다.
  안 제4조 제목 중 회계관계공무원을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본문 상의 용어와 일치시켜 조례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외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길라잡이에 따른 어문규범 등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고 기여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김효숙 위원  이 조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으로 새로
김효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환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4쪽에 제2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출 여기에는 상환금이 없잖아요?  그 밖의 수입금을 기여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으로 고쳐야 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우영  예,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적시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김우영  수정 가결은 가능합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좀 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회계상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이라고 바꿀 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지금 저희 수익이 상환금하고 이자 수입하고 기존 일반회계 출연금 이외에는 사실 수익금이 나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의견에 나왔던 식으로 해서 기여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으로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개정안에 그 밖의 수입금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저희가 제출할 때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의회 검토 과정에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게 없으면 차라리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학자금대여기금을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고, 대신 집행은 2명으로 굉장히 적은데요.  이 기금 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서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2명 정도 대여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이 있는데 또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무이자이긴 하지만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다 보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걸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환경공무관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자금대여기금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금액을 줄인다거나, 지금 10억이란 돈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년에 이자가 대략 3,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은하 위원  5,000만 원 정도 발생하던데?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10억에서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000만 원 좀 더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기금 총액을 줄여도 괜찮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수입금”을 “기금 대여에 따른 상환금”으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방회계법 상의 용어와 일치시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도시정비1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동 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노후화된 본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3년 7월 서울시 사전기획이 확정된 본동 47번지 일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를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9일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본동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본동 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구역 면적은 5만 1,696㎡입니다.
  용도지역은 적정밀도의 개발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구릉지형 주거지 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유지하되 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단지 내 접근 및 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동측 도로 폭원을 8m로 확장하는 등 도로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생태녹지축을 형성하고 인근 본동 어린이공원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서측 어린이공원 1개소 및 남측 소공원 1개소를 각각 신설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보행 중심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를 위한 대상지 남측에 별도의 공공공지를 확보하고 양녕로와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에 사회복지시설을 입체적 시설로 결정하는 등 공공기여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최고 층수 35층 이하 용적률 276.4%를 적용하여 일반분양 299세대와 임대주택 300세대를 포함한 총 1,05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릉지형 대상지에 따른 보행 편의성을 제고하고 녹지 공간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동 공공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등 입안절차 시 제출된 의견을 최종 보완하여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강 수변부와 연접한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된 본동 일대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동 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영  전문위원 김우영입니다.
  의안번호 37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건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1년 국토부와 서울시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2차 후보지에 선정된 지역으로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밀집되고 대상지 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입니다.
  이에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 필수요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노후도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등을 각각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등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 등 법정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주차면적, 공원 비율 등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계획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지정 및 계획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지금 여기 시설물 들어오는 데 공공문화체육시설과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결정 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본동 22번지 일원에 학교 시설 폐지 이건 뭐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동양중학교가 이쪽에 있는데요.  그 부지 일부가 구역에 포함돼서 협의를 거쳐서
김효숙 위원  폐지보다는 학교 시설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김효숙 위원  폐지는 아니지요?  동양중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여기에 폐지라는 표현은 학교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네요.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요?  폐지가 아니라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민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회 심의하면서 김은하 위원님이 코로나19에 걸린 상태로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완치되셨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마스크를 벗지 말고 계속 쓰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당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힘드시겠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본동 재개발 관련해서 지역주택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민원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결이 좀 됐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현재 민원이 있고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2021년도에 됐는데 원래 2024년 5월 방침에 의해서는 25% 반대 또는 토지주 30% 이상 반대가 되면 폐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2021년도에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민원 현황을 보니까 15%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SH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분들과 협의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그것부터 하고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옆에 도시재생지역도 있잖아요?  이쪽을 같이 개발하면 더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부분도 재생 구역하고 포함해서 검토했는데 사업성이 너무 안 나와서 그 부분은 제척하고 대신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척은 그럼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원래 구역 자체가 현재 제안한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척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성 때문에 재개발 쪽에서도 굳이 같이 하자라고는 안 하셨나 보네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쪽이 조금 낙후되기는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우리 구 도시계획과하고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거는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양봉저정 일대에 건물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대충 들었는데, 도시재생 지역에 같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1과에서 용양봉저정 쪽도 관할하나요?
이미연 위원  용양봉저정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같이 협업해서 이쪽도 개발하는 데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동양중학교가 공공재개발 쪽에 바로 테두리 바깥에 있습니다.  동양중학교가 오래된 중학교잖아요.  학교 시설이잖아요.  저는 개발할 때 그 중학교도 같이 넣어서 개발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 학교하고 서로 얘기된 게 있었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학교 법인하고 협의해서 토지 편입, 아까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83㎡에 대한 편입에 동의했고 그런 사항이 서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있고요.  현재는 학부모비상대책협의회에서 갑자기 그 부분을, 전체 학교를 그쪽에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걸 공람 의견으로 해서 서울시 SH공사에 방안도 조금 검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개발할 때 학교도 개발시켜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기는 공공재개발하면 아파트 아이들이 다닐 텐데 그 학교가 너무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도 오래됐으니까 이것도 같이 개발하는 데 의견을 내겠습니다.  협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동양중학교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긴 했었는데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 처음 편입이 될 때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었어요?  그냥 땅을 준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동양중학교 뒤편으로 도로가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쪽으로 이게 같이 맞닿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처음에 편입된다고 할 때는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SH공사에서 공문으로 토지 편입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 편입에 동의하고 “사업 시행 중 세부적인 토지 면적을 확정하고 토지 보상은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그런 문구에서만 협의가 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편입시키고 보상하는 그 단계까지만 된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반대하는 의견이 15%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반대 이유가 뭔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양녕로 쪽에 보면 상업 지역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조금 양호한 주택 지역이 있는데 그분들은 단독으로 개발하는 걸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예전에 지역주택으로 민간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그걸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15% 반대면 상당히 크다고 보지 않으세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동의율이 75% 이상이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그건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거지요?
  여기 주민 공람했을 때 결과 있잖아요.  주민한테 들어온 민원 내역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공공기여 기부채납분이 11.1% 계획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사전 보고할 때 제가 여쭤본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최대치로 적용이 된 건지, 그러니까 10%는 의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1% 우리가 더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의무 부담분에.
  환산 공식이 있잖아요.  기부채납 비율을 환산 공식에 적용해서 최대치를 적용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반 지주택이나 이런 거라면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부채납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 같아서는 한껏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끌어오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저희가 이 지역에서 용도지역 상향되는 게 제2종 7층을 제3종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순부담 비율, 면적 비율 10%를 하도록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해서 공공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서울시 사전 계획을 통해서 그런 게 타당하다고 해가지고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할 수 있으면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10%는 어쨌든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부담이고 서울시에서 계획한 게 11.1%, 1.1% 증가분인데, 가능하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공공기여를 많이 받아서 SOC도 하고 사회복지 시설도 더 많이 들어가고 커뮤니티센터도 더 들어가고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게 또 단지 안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공공개발의 참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구 입장을 대변해서, 우리 구가 공간이 없어서 항상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 앞에 이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할 때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도시재생 지역의 총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150억 정도 예산 규모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신민희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 듣기로, 예산이 기투입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간 예산 투입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지침이나 규칙, 법령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왜냐하면 150억 투자해서 도시재생 한 지가 불과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다시 예산을 투자한다거나 공공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국장님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신민희 위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지에 몇 년 안에 다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얘기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중복 투자나 매몰 비용 때문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보통 투자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150억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기존 건물을 없애고 다시 400억을 들여서 앵커시설을 짓는다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건 투자 심사 과정에서 그게 너무 과하다, 아니면 아직 쓸 만한 부분이니까 그걸로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써라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한 번 공공에서 사업을 했던 곳에 몇 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신민희 위원  사업 자체가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거는 같은 사업 안에서 예산이 줄고 늘어나는 부분이고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또 중복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사업 방식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민희 위원  이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공공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진짜 길 하나 두고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같은 동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서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자칫 빈부의 격차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공공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로 같은 걸 확장해서 이쪽을 또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이 먼저 선행되면 이쪽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됩니다.
신민희 위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제2항 설명하면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2008년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특별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선정됐고 촉진 계획 변경을 하고자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먼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 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는 정비 사업이 해제된 흑석10구역을 포함해 총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흑석1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흑석3구역은 공동 주택 및 부대시설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 이후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흑석9-11구역은 건축물 해체 공사 진행 중으로 조만간 본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흑석4, 5, 6, 7, 8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대상지인 흑석2구역은 흑석역과 중앙대병원 부근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4만 5,000여㎡로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는 2008년 9월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촉진 계획 및 구역 결정 이후 2021년 1월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사업 시행자로 SH공사가 지정되었고, 2024년 1월 공동 사업 시행자로 삼성물산이 지정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서울시 사전 계획 단계를 거쳐 2023년 5월 촉진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2구역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주요 변경 사항으로 공원으로 계획되었던 빗물펌프장 부지가 흑석1구역에서 제척되어 기존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로 환원되면서 흑석2구역에 있던 문화공원과의 연계성이 낮아졌고, 흑석2구역 주상복합 시설 건축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공원을 축소하고 택지를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내 기존 종교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따라 금번에 종교시설 신설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관련 흑석로 도로 폭을 당초 18m에서 최대 26m로 확장하여 도로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 시설은 서울시 협의 의견에 따라 공공청사 안에 주민센터, 보건지소 및 사회복지 시설을 중복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상한 용적률 산정과 관련하여 도로, 공원, 공공청사부지 및 공공청사 건축비, 현금 기부채납 등을 통해 순 부담 면적은 7,174㎡로 15.8%입니다.
  그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상향되고 추가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600% 이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건축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 용도는 주상복합 시설이며 건폐율은 54%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증가하였고 층수는 35층에서 49층으로 세대 수는 694세대에서 1,021세대로 토지 등 소유자 308세대, 일반분양 427세대, 임대 286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 6-7페이지입니다. 
  지하 1층은 흑석2구역 상가와 흑석역이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지상층으로도 공공 보행 통로를 이용하여 상가를 지나 중앙대학교 병원 부근까지 이동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흑석2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1월 서울시 변경 결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흑석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흑석2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영  전문위원 김우영입니다.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번호 제3710호로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건입니다.
  지난 2021년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재개발 1차 후보 사업지로 흑석2구역을 선정함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계획변경안의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인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시설 설치 계획,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용적률과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의 건축 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에 충족하며 각각의 법령에 부합하게 계획ㆍ반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 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흑석2구역이 위치가 흑석역과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재개발 지역하고 흑석역하고 연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지하에서 연결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미연 위원  처음에 이 계획이 안 돼 있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 뭐가 들어온 건가요?  저는 처음에 이 계획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2008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흑석역이 준공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공공재개발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상가로 연결 들어오나요, 아니면 바로?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상가와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미연 위원  병원 쪽도 연결이 되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병원은 지상으로 올라와서 연결되고 지하로는 연결을 검토는 했는데 그쪽에 지장물이 많아서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개발할 때 그것까지 됐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쪽에 구 시설이 있잖아요.  경로당이라든가 독서실인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재개발하고 나서 그 지역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구 시설은?  이쪽 안에 들어가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 안에서 수용할 것이고, 그동안은 저희가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구역에.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구역이 재개발될 때까지 어느 곳에 가야 하는데 구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게 협의하신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거기 있는 시설 모두,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지요?  제가 경로당 2개하고 독서실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다른 거 또 있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 정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할 때까지 임대료는 이 구역에서 주겠다 이렇게 협의하셨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걸 협의하고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그쪽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임대주택 들어옵니까?  흑석2구역에.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부지 내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 그거 외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걸로는 이 계획과 별개로 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 시비를 투입해서 그걸 별도로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미연 위원  별도 계획이면 흑석재정비촉진구역 쪽에는 안 들어오고 따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시면 아까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쪽에 어느 쪽인가요?  그리고 그 청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공공청사 부지에
이미연 위원  보니까 공공청사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인지?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지소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 복합으로 설치될
이미연 위원  그럼 기부채납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까 신민희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본동 쪽에 공공재개발을 하는 데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아까 의견을 내셨잖아요.  흑석2재정비촉진구역은 공공기여를, 기부채납을 참 많이 받았는데 본동 쪽은 제가 봤을 때 좀 미비했다는 걸로 저도 느꼈거든요.
  본동 하실 때 더 많이 기부채납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일단 주민 공람이 8월 23일까지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주민 공람이 아직, 그럼 수집된 거 결과를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의율 몇 % 얻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현재까지 동의율 몇 %?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현재까지는 동의율은 없는데 저희가 제안할 때 60% 정도 해서 제안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여기 빗물펌프장은 제외되는 거지요?  빗물펌프장과 종교시설은 제외가 되는 거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빗물펌프장은 2구역이 아니고 1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여기 없어가지고.
이미연 위원  아니, 1구역이 아니라 유보지로 되지 않았어요?  1구역에서 제척됐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제척은 아니고요.  유보지이긴 한데 구역 안에는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빗물펌프장은 그대로 흑석동에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니요.  빗물펌프장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구역에서도 유보지로 해서 빠져 있고요.  유보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환원되고 다 됐고, 서울시에서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흑석 수변공원 공간 조성하고 연계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거는 계속하고 있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김은하 위원  그리고 아까 이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계획에 의하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이게 공공재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임대주택이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임대주택은 총 286세대가 들어가는데 재개발구역에서는 법적으로 15% 이상 임대하고 또 공공재개발은 세대수의 40% 이상을 또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거는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와 별개로 또 공공임대를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2구역 안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들어갑니다.
김은하 위원  그 부분 제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관련해서는 반대 민원이나 이런 거는 주로 어떤 게 있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반대 민원은 없습니다.  단지 이쪽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 SH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상가 분들이 주로 다 찬성하시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지금 찬성이 한 65% 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람 결과 좀 공유해 주십시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흑석2구역은 주민들의 반대가 아직도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다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된 점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흑석2구역에서 와서 반대 민원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흑석 몇 구역이 와서 데모하는 거는 봤거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데모는 아니고요.  흑석9구역인데 거기는 철거가 다 됐고 보상도 다 완료됐는데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일부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이거 반대하고 계시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저희한테 반대 의견 제출된 건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반대는 없어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김효숙 위원  주민의 반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된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안 됐던 것이지요.  이번에 사업성을 용적률 400%에서 600%로 올리고 하면서 반대 민원이 많이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빗물펌프장 후보지는 유보지로 결정된 거지요?  재개발구역에서 빠져서?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그건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임대주택사업 들어온 부분에 공공부지가 있어요.  그 상층부에 들어온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그걸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마무리됐고요.  단지 지역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현재 해가든 앞 공공청사부지가 잡혔었는데 이제 복합으로 바뀌었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변종득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공공청사부지로 지정했던 게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서울시에서 한강로 흑석 앞 원불교 근처에 흑석혁신거점조성사업으로 원래 임대아파트를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구와 계획이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회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이쪽에다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은 조합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그건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변경돼서 공공청사에서 복합으로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하여튼 공공청사부지는, 흑석동이 지금은 흑석1ㆍ2ㆍ3ㆍ4동이 다 통합돼서 한 동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변종득  그래서 지금 현재 흑석동 청사가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청사가 이전되면 중간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민의 이용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변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심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 보류되었을 때와 지금 바뀐 것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당초 의견이 제10조제4항에 소위원회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향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3조제4항에 연임에 관한 사항인데 2회 연임은 너무 많다고 해서 1회 연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연임을 1회로 하고 인원은 여기 2명 이상으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건 몇 명으로?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5명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연임은 1회로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지난번 조례 올라왔을 때 보완 의견 낸 부분이 있었지요?  그때 제가 보완 요청했던 부분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그 금액에 대한.
장순욱 위원  자문료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문료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 부분은 현재 시간당 7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예산 부서에 건의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물론 자문료와 관련된 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지 좋은 분들이 오시지, 사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발의된 게 서울시에서 100억 이상했던 걸 구에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설계관리나 안전진단 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지금 안전진단 관리에 대해서는 몇 개 정도 심의했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작년 기준으로는 서울시에서 한 게 없고 그 이전에 14년간 총 33건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없었고 단지 작년에는 소규모 자문 식으로 해서 30건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총 20회입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안전진단 관리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 몇 개나 되나요?  빗물펌프장 같은 곳도 여기에 들어가지요?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부서마다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라든지 도로관리과에서는 교량, 사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옹벽도 다 들어가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그런데 옹벽은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이 사항은 안전진단에 대한 검토거든요.  보통 정밀점검 같은 경우 이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시에서 하던 걸 우리 동작구에서 다 하겠다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100억 미만에 대해서만, 100억 이상은 또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미연 위원  안전진단 관리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안전진단은 모두 구에서
이미연 위원  이건 시설에 대한 관리니까, 그런데 이걸 다 동작구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책임이 더 많아진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시에서 기술 자문 받던 걸 동작구로 내려보내는 거니까 동작구에서 기술 자문을 받으면, 동작구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동작구 책임이 되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심의위원을 30명에서 50명 선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전문가를 시 명단과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그 책임과는 약간 좀
이미연 위원  다른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 권한을 위임해 주고 저희가 심의하다 보니까 위원님 예상하신 것처럼 저희 책임이 더 커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지요?  위원회 설치해서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하면, 전에는 시에 다 넘겨서 문제가 생기면 시 쪽으로 저희가 책임 전가를 할 수 있었지만 구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책임이 오는 거거든요.  아까 장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개정한 것을 보니까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 같던데, 맞나요?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이미연 위원  그 구성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자문위원회도 보니까, 위원회에서도 7만 원이지만 전문가 기술 자문하는 심의위원회도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 제안할 때 이렇게 고급인 분들은 좀 더 준다거나 차등 지급하는 게 혹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 의견이고요.
  하여튼 더 많은 책임을 받으셨으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욱 위원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종득  예.
장순욱 위원  자문위원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이 지난 제335회 정례회 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에 의해서 보류된 것으로, 보완해 달라고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3조제4항 위원회 연임을 2회 연임에서 1회 연임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제2항의 심의를 제1항의 심의로 하고, 제10조제4항 중 2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추가적으로 자문료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그 부분을 여기에 명시하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제4항 중 “2회”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제2항의 심의”를 “제1항의 심의”로 하고, 안 제10조제4항 중 “2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김효숙ㆍ장순욱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신민희 의원 발의)(8명) 

(11시19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2023년 점자 사용 능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약 40%가 점자 사용 능력이 기초 수준에 그쳐 점자 문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학령기 시각장애 학생은 학교에서 점자 교육을 받지만 사고나 질병, 노화 등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된 성인의 경우 점자를 배우고 익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선 청각 또는 활자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점자 사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활동의 현장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이끌고, 정보 습득에 대한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현장해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문화ㆍ체육ㆍ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이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영  전문위원 김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7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전체 인구에 비해 상당히 낮고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실제 시각정보에 대한 단절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점자사용능력 실태조사에서도 시각장애인의 40%가 점자 사용 능력 기초 이하로 시각정보 접근이 매우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공기관 차원의 현장해설 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향상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며 조례 제정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증진 사무로 장애인복지법에 부합하며 조례안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이 조례의 입법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도 서울 주요관광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해설가를 배치해서 1 대 1로 해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점차 확대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작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현장해설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장해설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수자를 새로 모셔와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현재 중구에 사단법인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영상해설사 양성 교육도 하고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된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교육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기존에 있던 해설사분 말고 새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우리 구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신민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현장해설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보통 해설사 한 분이, 보통 시각장애인 10명당 해설사 1명과 보조 인력 1명이 같이 붙고요.  수신 단말기를 시각장애인에게 개인적으로 부착해서 현장해설사가 상황 설명을 하면 그 음성이 시각장애인한테 전달돼서 현장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현장해설사는 기존에 계신 현장해설사분들이 그대로 말씀하셔도 수신기를 통해서 전달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이영주 의원  지금 신민희 위원님이 질의한 건 문화관광해설사와 현장영상해설사가 어떻게 다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관광 해설사는 역사, 문화, 유적, 관광을 해설해 주는 분이고요.  여기서 필요한 현장영상해설사는 관광재단에서 양성하는데요.  현장 영상해설이라는 건 동선 안내, 공간, 시각 세부묘사를 포함해서 함께 청각, 촉각 등 감각 체험까지 같이 하는 거여서 해설의 종류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같아요.
신민희 위원  그러면 만져 보게 하고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더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거군요?
이영주 의원  시각의 세부묘사가 들어가고 촉각, 청각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해설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수신기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대여 가능 대수 최대 8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간을 정해놓고 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80대를 대여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행사가 있을 때 시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가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여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신민희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불하고 대여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및 인력 수반 예산 산출내용을 보면 동작구 시각장애인 수가 1,482명이고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은 동작구 시각장애인으로만 국한시켜놨어요.  그런데 동작구 안에 있는 문화유산 같은 경우 동작구 시각장애인만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예산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행 초기라서 그렇게 잡았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여기 행사가 관광이나 이런 것보다 동작구나 우리 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여했을 때로 조례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범위로 따지면 외부인까지 오시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신민희 위원  점차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여기도 나타났지만 우리 헌법에 나타난 평등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모든 복지라든지 생을 누리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보니까 2개 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놨던데 우리 구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고요.  그리고 신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작구 관내에 여러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놔도 시각장애인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작구에는 이렇게 현장해설, 시각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아까 설명도 잘해주셨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공감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시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설명하는 것과 일반 해설사가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은 분이 우리 동작구를 찾아서, 동작구에 있는 용양봉저정이라든지 현충원도 있고 많잖아요.  현충원에 가보신 시각장애인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안 가봤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중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동작구에도 시각장애인 동작구지회가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교육하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까 1,482명이 동작구 관내 시각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알리는 것도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지회와도 이런 부분을 서로 협력하게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현장해설이라고 했잖아요?  현장해설이라 함은 행사 같은 데 주로 많이 이용될 것 같은데 그 범위가 어디인지?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가 많은데 우리가 이 조례에서 현장해설이라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체육행사에 간다거나 문화행사나 이런 데 다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시각장애인분들이 참여 가능한 행사는, 그분들이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저희가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체육행사 같은 건 현장에서 얘기를 들려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술 관람을 한다거나 하면 그분들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분들이 해 주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폭이 어디까지인지 전문가들이 필요한 행사까지도 다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이영주 의원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매우 현실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현장해설사 지원받아서 봄꽃축제를 같이 진행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관광재단에서도 현장영상해설 프로그램으로 4대 궁, 경복궁, 창덕궁, 이런 궁 코스를 돌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해설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연극 같은 것도 어떤 표정을 짓고 이런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서 연극 공연도 같이 참여하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까 장순욱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런 도움을 받으면 그야말로 신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그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가장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미술입니다.  미술에 대한 거 아까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협회에서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나올 텐데 미술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가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렇게 해설할 수 있는 분을 양성을 더 해 주시면 우리 김효숙 위원님이 염려하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거는 과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의 제5조제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1명이 요구해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회?  여기 장애인이라고 돼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영주 의원님,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문장을 완성했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이 요구할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미연 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장애인 한 명이 요구해도 현장해설서가 가는지, 아니면 단체가 요구해서 가야 하는지 이거를 규명해 주셨어야
이영주 의원  제가 생각한 거는 제공을 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둬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견을 주시면
신민희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연 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화ㆍ예술ㆍ체육, 동작구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1년에 몇 번 정도 행사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대표적인 게 장애인의 날 4월에 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9월에 복지나눔축제 그쪽에 대표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단체 개별적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구민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이미연 위원  한 세 번 정도 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일단 대표적인 건 그런데요.  그거 이외에도 소소한 행사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가 파악되지는 않으셨네요.  1년에 얼마 정도의 활성화 사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는 과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미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에서는 더 노력해 주셔서 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들이 많은 문화ㆍ체육ㆍ예술에 더 활성화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방금 제5조제2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 시각장애인 이 현장해설을 이용하는 데 특성상 일대일로 붙어서 맨투맨으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간을 설명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도 서울시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대일로 현장해설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특성상 일대일이라면 시각장애인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단체로 수정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단체에 신청해야 하고, 아니면 단체에서는 또 무리를 만들어서 규모를 구성해서 공공기관에, 집행부에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문턱이 너무 높아집니다.
  모든 시각장애인이 공평하게, 그러니까 평등하게 어려움 없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조금 더 활용 폭이 더 좁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상에 현장해설비를 10회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1,400여 명 됩니다.
이미연 위원  1,400명의 10%만 하면 140회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염려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적어도,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규정을 한다든가 규칙을 정한다든가 하셔서 그거 운영할 때는 반영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엽  복지국장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신청할 때 받아주는 거, 아니면 단체로 신청할 때 받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시행을 해 보면서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도록 그런 걸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거는 필히, 이거는 조금 미스하신 것 같아요.  10회만 잡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이라고 써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규정, 규칙을 내더라도
○복지국장 김형엽  비용 추계에 의미를 두면 크게 둘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보면 소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내년에 한번 편성해 보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해 보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신민희 위원  국장님한테 발언권을 주신 김에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된 단어 안에는 시각장애인 단체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함축해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1인이 신청하든 단체가 신청을 하든 간에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그게 단체든 개인이든 여기에 다 함축돼서 의미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범 운영 기간을 두실 건가요?
  과장님, 이거 시행하면, 내년 예산 잡으면 시범 운영 기간을 따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시행 사업을 하실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업 초년도이고 또 그동안의 시각장애인분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데 참여한 정도로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하면서 홍보해서 점차 확대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예산이라든가 편성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동작구 지회에서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교류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협회하고는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 해서 일단 알고는 있는 상태고요.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영주 의원  저도 시각장애인의 대표성을 띠고 시각장애인으로 넣었고, 공공기관에서 현장해설을 제공할 때 이미연 위원님 말씀대로면 한 명이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제가 발의한 목적하고는 사실 대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ㆍ과장님들 설명해 주신 대로 한번 사업을 해 보고 그렇게 되면 개인을 보든 또 단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사업을 하면 현장에서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한 명부터 뭐든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 해설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모르시고 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안 해드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명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표성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이미연 위원  저도 우리 이영주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충분히 잘 아는데요.  한 명이 나갈 경우에 해설비 15만 원에 보조인력비 15만 원 해서 한 30만 5,000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나갈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한 명이 해도 되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 집행할 때 제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을 한다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고 앞서가는 문화인데요.  현장해설사 인력이 과연, 전문 인력이 얼마나 현재, 서울이든 전국이든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이영주 의원  서울관광재단에서 현장 해설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타 구에서도 관광재단과 협업해서 현장해설사 TO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현장해설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사업에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우선 현장해설사 양성까지는 반영은 안 돼 있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양성된 인력을 활용해서
김은하 위원  활용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서 어떤 큰 문화 행사를 한다면 현장해설 전문가가 따로 마이크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장비 설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화 시설에다가 이 장비를 설치해놓고 그다음에 홍보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각각 어떤 수신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 명의 문화해설사가 하는 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별도로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휴대 가능한 수신기하고 그다음에 해설사가 음성으로 말을 하면 그게 시각장애인 개인한테 다 음성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착용한다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여행할 때 가이드가 수신기 나눠주는 그런 것처럼?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이 수신기를 갖고 주파수를 맞춰서 한 명의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큰 행사, 큰 문화 행사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예.
김은하 위원  그리고 현장해설 전문 인력 이거 양성하는 과정도 저는 추후에, 왜냐하면 저희 동작구에 문화해설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해설사도 양성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일할 기회를,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연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하나,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 깜빡해서요.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협회의 회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그 해설사지요.  현장해설사가 이 협회에 소속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이영주 의원  그거는 관광재단에서 양성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서.
이미연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설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아까 한 사람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신청할 경우에.  그럼 여기에서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밖에 못 해 주는 거거든요.
이영주 의원  그렇지요.
이미연 위원  그래서 협회의 현장해설사 회원이 몇 명인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김은하 위원께서는 나갈 때 얼마 안 된다 그랬는데 한 번 신청할 때마다 현장해설사가 나가고 보조 인력이 나가고 수신기 대여비가 나가요.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해설사 15만 원, 보조 인력비 8만 원인데 4시간 정도 나가시니까 15만 원,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30만 5,00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10명이 한 번이면 얼마 안 나가는데 한 명이 한 번 나가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제가
이영주 의원  그게 만들기 나름이어서 타 구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두 분에 한 8명, 10명, 아니면 4명 그런데 그게 아마 접수되는 거나 예산 상황 봐서 그때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해설 협회의 인원에 따라서 예산은 거기에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어쨌든 이영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 담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침이나 규칙이나 방침을 정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장롱 조례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지, 여기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지침, 방침, 규칙을 정해서 동작구 예산에 맞는 범위 내에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변종득  의사일정 제6항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럼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동작실버센터는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우리복지재단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노인요양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써 최초 위탁부터 현재까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4년 8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받았기에 재계약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 위탁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종득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오늘 와서 설명해 주셔서 대강 알겠는데 제가 그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정리가 됐잖아요.  심의 위원 중에 의회 의원 중에 참여하신 의원이 계실까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김효숙 의원님하고 이영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의회에서 두 분 참석하셨군요. 
  동작구립실버센터가 청년주택 올라가는 쪽에 있는 거 맞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구 본동복지관 쪽
장순욱 위원  예, 거기를 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봤는데 주차장에다가 짐을 적재해 놨어요.  지하라고 해야 할지, 1층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안전 시설, 소방안전 시설이라든지 그런 점검 차원에서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같은 건 다 설치가 되어 있겠지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 부분을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심의할 때 충분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현재 굿피플 우리복지재단, 여기가 서울시에서 맡고 있는 곳이 몇 곳이라고 했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8개 시설
김효숙 위원  다른 구에?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다른 구 전체 다 해서.
김효숙 위원  혹시, 이분들이 위탁 기간 중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저기가 된 것은 없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가끔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할 때 점검 사항이 있었어요.  서류 미비나 사무적인 거 쪽에 미비함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바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 시설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 어르신들이 100%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동작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끌어올려 주시고, 또 보호자들의 불만 사항 같은 거, 위생 사항 같은 거를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저도 이 시설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체크해서 위탁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아까 김효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는 이게 동작구 시설이니만큼, 개인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동작구 주민들을 최소한 50%는 뽑아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동작구 시설이기 때문에 동작구민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리고 타 구분들을 받는 게, 앞으로 운영하실 때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현재 우리 계약의 80% 정도 우리 구민이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80%가 구민이에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가 70%밖에 되지는 않지만
김은하 위원  아, 현재 70% 정도 되나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지금 계신 분을 나가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자연 감소식으로 그분들이 빠지면 우선적으로 우리 동작구 어르신을 채워 넣는 걸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이미연 위원  구립동작실버센터 지도ㆍ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5년 위탁하는 동안 몇 번 지도ㆍ점검 나가셨나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지도ㆍ점검을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꾸준히 잘해 왔고요.  이번에 종합평가를 위해서 5월에 평가 당시에 한 번 더 지도ㆍ점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도ㆍ점검하면서 나왔던 문제점은 없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적인 거 있어요.  초과 근무니, 사무 미비한 쪽이 지적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보완 조치했더라고요.
이미연 위원  그런 거야 우리 동작구 어르신한테는 영향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위탁 기관이 그 정도는 미비하지 않게끔 잘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위탁 적정성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종합 성과 평가 및 서울형 돌봄 평가 신규 인증을 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위탁을 줘야 한다고 써놨는데요.  종합 성과 평가는 뭐지요?  서울형 좋은 돌봄 평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가 1년씩 지도ㆍ점검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5년에 한 번,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5년 치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때 항목별로 해서 총점 93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어제부터 설명드렸듯이 데이케어센터 서울형 돌봄 인증받는 것처럼 이 요양시설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도 2021년에 이미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2024년 하반기에 갱신할 예정이고요.  등급도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종합 성과 평가는 누가 하지요?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가 지도ㆍ점검 나가는 것처럼 직원이 지도ㆍ점검하는 것처럼 나가서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점수 체크를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평가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지요?  성과 평가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종합 성과 평가를 아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평가를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평가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원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 성과 평가는 지도ㆍ점검하듯이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나가서 평가표 점수를 매겼고요.  그 점수하고 서울형 인증받은 거 하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받은 겁니다.  평가하러 담당이 나갔습니다.
이미연 위원  평가를 담당이 합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담당하고 팀장님이 나가서 합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이걸 담당이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국장님을 또 한 번 불러야겠습니다.  종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5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정말 이 기관에 다시 한번 재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담당이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국장 김형엽  일반적인 평가는 실무 부서에서 이루어지고요.  평가 나온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따지는 게 패턴입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그 얘기를 안 해 주셔서, 담당이 평가만 했다고 하니까
○복지국장 김형엽  그걸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복지국장 김형엽  그렇지요.  평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이미연 위원  제가 좀 전에 평가위원회가 있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굿피플 우리복지재단은 서울평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이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인증을 받으면 운영비 쪽에 지원이 조금 들어옵니다.
이미연 위원  운영비요?  위탁 기관에 운영비를 지급한다?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이미연 위원  우리 구와는 상관없지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안 나갑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굿피플 우리복지재단에서는, 운영비까지 주니까 운영하기는 좋겠네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데라든가, 지금 실버센터는 구립 하나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구립은 하나입니다.
이미연 위원  데이케어센터는 많이 있지만, 이 돌봄 평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데이케어센터는 그쪽에서 관리하시지요, 과에서?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렇게 전반적인 걸 보고 재위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득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립동작실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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