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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장순욱ㆍ이영주ㆍ민경희 의원 발의)(4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재정적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위원의 임기)제1항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녹색생활 운동지원 및 교육ㆍ홍보)제4항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각 조문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문구 수정 의견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규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제정되었고 우리 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한 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구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둘째 동작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동작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종전 1회에서 2회 연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임 횟수를 늘리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임 가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경우 새로운 연임 제한 규정이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해당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임명되는 위원부터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4조는 구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안 입안원칙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관련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2년에서 연임
김효숙 위원  2번 할 수 있게, 그러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있는 분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새로 위원으로 임명되는 분에 한해서 적용되는 건지?
○환경과장 김동일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구성되시는 분께 적용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여러 군데를 들어가 보니까 보통 위원들을 뽑아놓으면 심의를 하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바쁘지만 꼭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관심이 있고 회의에 꼭 참석하실 위원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임기가 2년인데 1회 연임할 수 있으면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죠?
○환경과장 김동일  예, 1회는 4년이고요.  2회는 6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떤 전문위원이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죠.
○위원장 신민희  너무 길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주 바뀌면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고 해이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프라는 확보하려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 위기나 환경과 관련해서는 관심도 많아지고 문제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구하려면 얼마든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이해지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연임 규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린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적용되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각 구에 녹색성장위원회의 임기를 조사해 봤는데요.  한 차례는 7개 구가 있고 나머지 16개 구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민희  이거는 타 구와 비교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상위법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는 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어떤 위원회든 간에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부패의 소지도 있고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임기를 규정하고 연임 규정을 정하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너무 확대시키면 위험한 요소들을 방치하다못해 더 열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연임을 해주는 게
○위원장 신민희  연속성을 6연이나 담보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두 차례 연임이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해서 한 차례 연임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지금 어차피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겪어보시고 나중에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두 차례로 못 박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해 보시고 위원님들의 반응이나 참여도가 어떨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한 차례만 하시고 나중에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효숙 위원  한 차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아직 시행 전이잖아요.  운영을 해 보시다가 위원들의 연속성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해서 바꾸면 되니까요.  그때 상황 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4조제4항 중 “제1항 및 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참가자에게 인센티브”의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하기 전에 앞서 환경과 조례안에 대해서 제13조에 연임 규정을 두 차례까지 늘린다고 집행부에서 가져왔고 심의 결과 1회까지만 가능하다고 제가 발언했어야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0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용어 등을 수정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의 제1조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하고 같은 조 “관리에 따른”을 “관리를 위하여”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작성례에 따른 문구 수정으로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표현을 인용하여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활용센터 개설 및 운용”을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제5호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라고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로,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제5조제3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5조제4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4항 중 “직”을 “직위”로 문구 수정하였고,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여 동(同)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시행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의거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목적)의 개정과 관련하여 “적립과 관리에 따른”을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로 개정하고 있으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어의 위치에 목적격 조사가 아닌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여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로서, “~을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가 바람직한 표현이며,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한 어형이 그대로 정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대표적 표현으로 불필요하게 삽입된 “관하여”를 삭제함으로써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심신장애(心神障礙)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법령 및 조례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나 일본식 표현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로 분류되어 ‘정신장애’로 수정이 권고되고 있는바, 집행부는 이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조례의 ‘심신장애’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정신장애를 뜻하는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사용되었는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포괄하는 심신(心身)의 장애를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바, 신체장애가 포함된 개념인 경우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경내용 중 제5조에 보면 추천 구의원을 1명으로 해놓으셨어요.  제가 2명으로 바꾸는 조례도 준비 중에 있는데 이걸 2명으로 변경 요청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1명으로 하니까 특정 당에서 한 사람만 가다 보니 우리한테 전달되는 내용이나 우리 의견을 받는 내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2명으로 변경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정안을 내시는 거지요?
신동철 위원  예, 수정안.
○위원장 신민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는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가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 부분하고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관하여는 일본어식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하여를 삭제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심신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장애표현을, 심신장애를 한자로 풀면 마음 심과 몸 신이잖아요?  그걸 뜻하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표기한 걸 뜻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가급적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게끔 장려하는 추세에서 심신장애를 전체 장애인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장애로, 정신장애는 저희 구청에서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장애로 한정하는 게 시대상 맞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병행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게 되게 위험한 단어예요.  지금 정신장애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 만들 겁니까?  정신장애도 보호가 있고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장애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분도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모든 정신장애는 안 된다고 표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래서 지금 심신장애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정신장애로 한정을 했고요.  뒤에 보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로 저희가 한정을 했거든요.  정신장애라고 해서, 예전에 정신지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현대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 이쪽 범위는 약물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난번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구청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시다가 어떤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때를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촉 사유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리고 통상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 보면 제9조제5호에 보면 사실 본인들이 대부분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본인이 요청하시거든요.  제9조제4항에 보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실 이 부분으로 대부분 해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구청에서 최소한의 접근을 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해촉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데 꼭 굳이 이 부분을 한정해서 넣는 부분도 제9조제4항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위원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애 유형을 여기에 굳이 넣어야 될지, 해촉에 대해서.  그리고 임기가 2년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실 이런 게 흔치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신장애라고 했는데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 보통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아까 신동철 위원님께서 구의원을 2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9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만약 구의원을 2명으로 하게 되면 다른 위원을 저희가 또 해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신동철 위원  9명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조례에 9명으로 해놨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이 9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그건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참석률이라든가,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첨석율이 저조한 위원이나 문제가 되는 위원이 있으면 조정해서, 저는 꼭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정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정수, 정원은 여기서 조례를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10명으로 해서
장순욱 위원  11명으로 하면 좋잖아요, 홀수로.
신동철 위원  그러면 조례에 11명으로 해서 하든 10명으로 하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이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전문위원 배효정  일단 위원회 내에서 수정의 제안은 원래 제안자의 입법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 건은 사실 별개의 건일 수 있어서 알법이나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개정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봐서 별 건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건으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정원 조정까지 이루어질 경우 그런 1차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이 조례 수정안에 구의원 1명을 추가하는 건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배효정  자구 수정만, 1명을 넣느냐 마느냐가 개정이 됐으면 2명이든 3명이든 사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구만 수정하는 내용이라서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지금 위법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정한다고 해도, 권한을 좀 넘어서는 문제가 있지만 위법의 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신동철 위원  위법하지 않으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테두리에서 허용하는 한도라면 어차피 또 누군가가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바로 잡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건, 9명으로 규정한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전문가 비율, 공직자 비율, 선출직 의원 비율을 맞춘 걸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10명 안에서 구의원이 2명이나 되면 그 비중, 비율을 구의원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위원회 위원들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참석률은 거의 70% 이상 80% 참석합니다.
장순욱 위원  80% 면 출석률이 좋은 거거든요.  좋은데 잘 안 나오시는 분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거의 다 나오십니다.
장순욱 위원  해촉 사유에 본 위원회에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름만 올려놓고 잘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특히 임명직 같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오시겠지만 외부에서는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런데 외부위원이 구의원님 빼고 세 분밖에 안 됩니다.  다 전문가분들이셔서 당연직이 공무원 쪽으로 5명, 위촉직이 네 분인데 네 분 중에 한 분이 구의원님이시고 나머지 세 분이 전문가들이고.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면 9명이 소위원회에, 예전에 구의원 두 분을 넣어달라는 그런 건이 있어서 두 분이 들어간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구의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의원님도 약간 어색해하시는, 왜냐하면 위원회에 왔는데 그중에서 민간인 한두 명이 빠지면 구의원님이 거의 5명이라 약간 어색한 그런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회의 진행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구의원이 다섯 명이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두 분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회 규모가 열댓 명 모이는 대 위원회가 있고 이건 약간 소위원회 형식이잖아요?  거기에 구의원이 2명이나 들어가면 분위기를 구의원들이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또 구의원 두 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당에서 두 명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결론 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발생하기는 해요.
장순욱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동철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민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좋은 건, 9명 중에서 집행부 5명,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잖아요.  당연직이 5명 들어가면 50% 이상이 됐으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의원밖에 없어요.  전문가 위원이나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합니다.  하더라도 묻혀요.  저도 구의원으로 가서 말했을 때도 묻히더라고요.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묻혀버렸어요.  제가 외부에서 구에서 하는 회의도 많이 왔었지만 그냥 묻혀버려요.  눈치 보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건 구의원들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구민을 위한 거니까 두 분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신민희  예,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지금 여기 규정상 제5조에 보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9명에서 민간 위원을 하나 빼고 구의원 한 명을 더 한다가 아니고, 여기는 1명으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규정 자체를 2명으로 바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쪽이 좀 약하니까 11명으로 늘리더라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이 있는데 지금 이건 기금 운용 조례를 단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거기에 중대한 걸 얹어서 변경을 한다는 건, 물론 법상 어긋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셔도 되지만 좀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에 그것까지 해서 안건으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검토해서 2명, 11명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는 게 어떨까, 마침 그때쯤 되면 민간위원 중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여기서 고치는 건 좀 다음으로 미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시고 좀 어떠세요?
신동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신민희  오늘은 올라온 안건만 처리하시고 다음에 의원 발의로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관하여”라든지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신동철 위원  예.
장순욱 위원  정신장애 관련된 내용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는 게 오히려 눈에 띄어서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운영상의 묘가 있으니까 심신장애로 했든 정신장애로 했든 간에 정말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 분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그걸로 논란의 여지를 만드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체장애든 정신장애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해촉시키는 게 맞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 판단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다들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행하고 계시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심신장애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고치는 건 어떨까요?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순욱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걸 삭제하고 오히려 그걸 “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을 경우 해촉의 사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이 장애를 빼는 거지요.  처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위촉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장애에 대한 차별도 없애는 것이고 그래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촉 사유를 하나 바꿔서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위원장 신민희  제9조제4항에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거는 자발적으로 밝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제1항 같은 경우 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해서 해촉시키는 사유잖아요?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심신장애로 넣지 말고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심대한 건강상의 사유로 이렇게 고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데요.
장순욱 위원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둔다면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심신장애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중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큰 외상을 입어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촉 사유로 할 수 있다”로 말을 바꾸면 어떨까?  장애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장애라는 표현을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장순욱 위원  조례에 들어가는 건 차별이지요.  차별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저는 장애라는 게 내가 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장애를 겪었다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냥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건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장애라는 단어가 차별적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이 문구는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더 괜찮은 용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법제처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일본어식 표현의 잔재라고 해서 고치라는 권고사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친다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데 지금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면 앞뒤를 바꿔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앞뒤를 바꿔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바꾸면 어떨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이건 의미의 문제라서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의미는 이걸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든 눈에 띄니까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더 명확하고 다른 사람도 거스르지 않는 그런 용어를 찾아서 다음에 수정하더라도 지금은 그대로 두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민해 보시라고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심신장애를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거든요.  심신에서 몸신 자를 쓰느냐 귀신신 자를 쓰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心神”을 병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 의견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병기된 게 귀신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중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을 “판매대금을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로,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에서 발의ㆍ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ㆍ소규모 구민밀접이용시설 설계 검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설계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 등의 심의 진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전반에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00억 미만 건설공사 중 교량, 보도육교, 소규모 구민 밀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설계에 대한 적정성, 공사기간,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자치구 소관 1ㆍ2ㆍ3종 및 법정 외 시설물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대형공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 제정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기술자문단 예산을 2025년도부터 기술자문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2025년 1월 1일 해당 조례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 이용 시설물 품질 향상 및 관리체계 개선 등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작구에 별도의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동작구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건설기술심의 역할을 부여하고 중소규모 동작구 유지관리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심의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작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설계 심의 및 진단심의 진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내실 있는 검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입법의 타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시는 과중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자치구와 분담하고자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각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안 제3조제4항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ㆍ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제약, 비리 유착 가능성 등 부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의 공정성,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고 전문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다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처음 봤을 때 이거를 왜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죠?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10개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는 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도로관리과에서 이거를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신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자문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구가 있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기술자문위원회가 도로관리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구가 10개 구인데 그 10개 구에서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세부 부서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도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총공사비 100억 미만의 구조물이라는 건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100억 미만의 공사를 다 관리해야 하는데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볼 때 도로관리과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다음에 제2조 마지막에 보면 원래 서울시에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여기 와서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항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해서 우리 구에서 해라.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부서도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금액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 전체적으로 봐서 이분들이 서울시 수준에 맞춰서 이거를 심의하면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지금도 이거 한번 착공 신고해서 준공까지 하기 위한 절차가 몇 단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계획서 내는 데만 해도 최소, 구청에서 그거 읽지도 못합니다.  건축과나 도시관리 쪽에서 건축업자들이 내는 그 자료의 양을 볼 수가 없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불러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실정인데 이 모든 것에 자문위원을 둬서, 1,000만 원, 매년 자문위원 수당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960만 원이니까.  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효과가 있을까요?  이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이거 하면 또 건축, 지금 동작구에 재개발하거나 건축하면 최초 승인 받기도 어려워요.  건축 허가받기도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또 이런 심의 자료를 내고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저는 도로관리과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저는 모르겠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이거를 조사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총 10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게 총 10개의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10개 자치구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한다?  거기가 잘못돼서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로 이거에 대한 검증은 도로관리과에서 충분히 하지만 전반적으로 처음 건축허가 심의부터 자료를 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건축허가 들어오면 자료를 받습니까?  도로 부분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은 내용 전반적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명확하게 해야 될 게 기술자문위원회에 인허가 권한이 있나요, 없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인허가권과는 관련이 없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당초에 검토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 도림 보도육교 처짐사고하고,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100억 이상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소규모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 보수체계에 대한 검증 방법이 사실 부족했던 실정입니다.  실제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큰 체제를 정해서 구에 조례를 만들도록 요청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와 별개이고 건축산업에서는 건축기술위원들이 30명에서 50명 정도 골고루 분배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전에는 기술자문단으로 있었던 것이 위원회로 승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술자문단도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기술자문단은 어떤 일을 주로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기술자문단의 규정은 조례 내용보다 위험이라든가 운영 규정이 상당히 미흡한, 어떻게 보면 간이 수준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기술자문단이 어떤 업무를 주로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마찬가지로 설계, 기본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시행 적정성이라든지 공법, 도로시설 안전진단 복구대책, 건설기술심의 대상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사전심의, 주로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회로 전환돼도 하는 업무의 성격은 동일한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금액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부분은 있고요?  알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 위원  여기 보면 기술자문수당 항목이 나와있는데요.  총액이 960만 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부분의 기술자문수당, 부실시공 주민참여 감독수당, 하면 7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개략적으로 선정한 금액인데 과거에 평균,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던 수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 분들만 주겠다고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소위원회에 잡은 가격이 960만 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금액이 기본 시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1시간이면 3만 원이 추가되는 식으로
정세열 위원  그럼 여기에 세 시간 초과로 작성해서 더 잡았어야죠.  이거 설명이 부족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960만 원 주라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는 서울시에서도 소위원회만 주로 활동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서울시는 대형공사장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히, 그것도 시설물 규모에 따라서 소위원회라든가
정세열 위원  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약 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인원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정세열 위원  시에서는 50명 정도를 하는데 우리는 보면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약 40명 정도의 위원을 둔다고 하셨는데, 소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서울시가 확실히 50명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인원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서울시가 심의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구에서도 워낙 심의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업무가 폭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일단은 제가 질의하려는 게 서울시 기술자문위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모르시겠다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위원장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건축전문가들이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전문가들이 전부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굳이 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에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수 있게, 여기저기에서 추천 받을 수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위원장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추천에 따라서 간다면 오히려 더 토착 비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입니까, 아니면 상ㆍ하반기 한 번씩입니까, 건건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정기는 아니고요.
장순욱 위원  수시로 되죠?  그러면 수시로 됐을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예산 책정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기술직인가요, 행정직이신가요?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기술직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로관리과는 아니고 다른 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술직이 없어서 도면을 못 보는, 도면을 볼 수 있는 직원이 기술직 과장님과 1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도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당연히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다 보니까 도면을 못 봐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과 관련 과가 몇 개죠?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7개입니다.
장순욱 위원  7개 과에 기술직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3분의 1
장순욱 위원  그럼 30%인데 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30%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에 기술직이 몇 분 정도 필요합니까?  과장님, 몇 분 정도 필요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팀별로 최소 1-2명씩은 더 충원돼야
장순욱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 동작구 현 상황에서 볼 때는 기술직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술직들이 동작구에 안 온대요.  일이 많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면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도면을 보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기술자문위원회도 두는 것 같은데 사실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가들이거든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박사학위, 건축사, 위원급 이상의 연구원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와서 심의하게 되면 시간당인지 1회인지 모르겠지만 7만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전문가 모셔서 한 시간 정도 강의 들으면 기본적으로 2-30만 원입니다.  규정에 나와있는 게 그렇지 다 달라요.  그 이상 주거든요.  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것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7만 원 받고 이거 하겠어요?  저도 안 가요.  저한테도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7만 원 주면 안 갑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 각 부서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현실성 있게 바꾸어야 된다.
  국장님, 그럴 의향 있으세요?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청장님에게 직접 직언해서 현실성 있게 바꾸세요. 
  그다음에 저는 신동철 위원님이 도로관리과냐 건축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도로관리과에서 했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정말로 설치한다면 제대로 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문가들 쭉 봤는데, 그러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지적한 내용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장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당초에는 연임 규정을 안 뒀는데 위원회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2년 후에 전원 교체되는 문제가 있어서 2회로 조정했던 겁니다.  1회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장순욱 위원  정말로 합당한 대우를 한다면 서로 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보니까 아까 소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명 이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찾아서 기재해 놨잖아요?
○건축과장 조한근  예.
장순욱 위원  이런 부분도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도 5명 이상으로, 사실 2명 이상이면 위원장하고 둘이 회의하면 회의 하나마나 아니에요?  전화로만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2명 이상이 아니라 이 부분도 5명이든 좀 숫자를 늘려서 하는 게 어떨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전국 대부분 관에서 2시간 7만 원, 2시간 초과 시 10만 원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예.
○위원장 신민희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기관 회의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라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부분.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바꿔나가자는 거지요.  7만 원이 언제 7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신민희  오래됐지요.
장순욱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7만 원이 컸지요.  한 10년 전에 10만 원이면 엄청 컸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건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던지 그랬던 거예요.  바꿨어야지요.
○위원장 신민희  참고로 구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위촉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급이 됐다고 들었어요, 구의원한테도.
장순욱 위원  구의원들도 줘야지요.
○위원장 신민희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걸 서울시에서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면 서울시의 관여를 안 받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100억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서울시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문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동작구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설계에 관한 자문을 결정하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자체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만 서울시에 저희가 상담하거나
김효숙 위원  결국 과에 일이 늘어나는 거네요?  자문위원도 두고 하면
○도로관리과장 김용모  건축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하면 각계 전문가를 다 대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김효숙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동작구 일을 동작구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까 경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건 지금 동작구만 올려준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도 5만 원 받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건 좀 검토를 다시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동철 위원님이 부결 의견을 주셨고 여러 가지 수정안도 있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첫째 담당부서 도로관리과의 적합성 문제, 둘째 비용추계의 총체적 부실, 셋째 위원회의 부구청장 추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넷째 위원 연임 제한 완화의 상위 법령 위반 문제, 다섯째 공정성ㆍ전문성ㆍ대표성 확보를 위한 검토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본 안건을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장순욱ㆍ이영주ㆍ민경희 의원 발의)(4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노성철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건축 및 주택 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 개선하여 동작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 2,000㎡ 이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정하여 건축관계자가 해당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행 시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계획, 통행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사 관련 민원을 협의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적용 대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사장 건축관계자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그리고 공사장 주변 안전과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동작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7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 2,000㎡ 이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규정하여 해당 공사에 대하여 통행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계획,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ㆍ개선하여 동작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6호 나목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라 인ㆍ허가 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조례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 2,000㎡ 이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동 조례 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그 외의 여러 조항에서 상위 법령에의 위임근거 없이 건축관계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즉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의무의 부과 사항이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불이행 시 벌칙조항도 없어 건축관계자의 자발적 이행 의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제정안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의 생활환경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연면적 2,000㎡는 어느 정도 되나요?  150세대 얘기하는데 상당히 작은 규모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650평 정도 되는데요.  평으로 따졌을 때 650평 정도 되는데 규모를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뭐 하지만, 건축법상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에서 소형건축물,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2,000㎡는 어디에 속하나요?
○건축과장 조한근  2,000㎡는 소형에 속하고 2,000㎡에서 1만㎡ 사이가 중형에 속하고 1만㎡ 이상이 대형건축물에 속합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형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 반면에 건축업자들도 다 저희 주민들 아니에요?  주민도 있을 테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  소형에 이런 규제를 한다는 건 좀 가혹한 것 같아요.
노성철 의원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공사 진행되는 게 43개 공사장입니다.  그 중에 2,000㎡ 이상을 보면 보통 공사장을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는데 2,000㎡ 이상을 중형으로 보고 1만㎡ 이상을 대형으로 보는데 2,000㎡ 이상이 8개입니다.  그러니까 43개 중에 8개니까, 저 같은 경우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작구 내에서 공사하는 분들도 있고 이권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어느 면적까지 규정을 잡아야 할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43개 공사장 중 2,000㎡ 이상은 8개이고 무엇보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 자체가 저는 흑석동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민원을 듣는 게 공사 관련해서 아이들의 통학로도 확보를 안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냐, 주먹구구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횡당보도도 만들고 신호등 만들고 방지턱 만들고 민원 계속 듣고, 구청에서 빨리빨리 해결되는 게 없었고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뭔가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진행했고 그러면서도 건축업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2,000㎡ 이상인 중형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 공사하시는 분한테 피해는 없을 겁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학교 통학로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도 아이들 안전에 대한 게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아이들 등하교 시에는 공사를 안 해야 하고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안 해야 하고 안전에 대한 건 거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흑석동에서 문제가 된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걸 읽어보는 순간 너무 강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협의체를 만드는데 공사장 관계자도 있고 주민도 있고 학교 측 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올 주민들도 동작구 주민이 될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여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잖아요?  그분들 재산 아닙니까?  협의를 하려면 그분들도 다 들어와야 하는데 흑석동 때문에 강하게 조례를 하셔야 하나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는데 발의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성철 의원  먼저 첫 번째 그전 조례와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그전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 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가 끝인 거예요.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그냥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플러스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협의체 대상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기준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까 저희가 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은 없었습니다.  제한없이 “주민들 중심으로”라고
김효숙 위원  그런데 관계되는 아파트에 들어올 분들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노성철 의원  기준 자체가 크게 보면 2개잖아요?  건축관계자,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입주하실 분들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수정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것도 확대해야지.  그분들 의견도, 그분들 재산권이니까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할 때도 상도초등학교 앞 연립주택을 건립하고 있었거든요.  통학 시간에도 대형차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대형 트럭이 못 들어오게 그걸 넣었거든요.  그건 어느 학교 주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촉이 되는데 이건 너무 세고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성철 의원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통학시간에 덤프트럭 운행을 못 하게끔 조례에 넣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예.
노성철 의원  왜 주민협의체가 있고 안전계획 관련해서 수립돼야 하냐면 흑석동 같은 경우 2026년 3월 흑석고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9구역과 3구역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 어찌 됐든 9구역이 빨리 개발돼야 하는데 학부모들 같은 경우 안전이 중요한 거예요.  안전이 중요해서 학부모님들과 흑석 푸르지오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 아이들 통학시간에는 덤프트럭을 운행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는데 또 반대 측에서는 통학시간에 덤프트럭을 운행하지 않으면 2026년 3월에 개교를 절대 못 한다는 그런 이해충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9시까지는, 아이들 등교 시간이 보통 8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가 피크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만든 게 입구 만들고 출구 따로 만들고 새로운 시설 만드는 걸 최근 1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만들어 왔어요.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전에 이런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 놓았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하나, 그리고 아까 협의체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건설관계자와 주민이라고 했잖아요?  입주하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착오가 있었던 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조합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특정적으로 학부모, 조합 측 이렇게 해놨는데 입주자에 대해서는 그냥 주민이라고 뭉뚱그리면 입주자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좀 하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조례가 과연 흑석동이 끝나고 다른 학교 주변에도 이 조례가 적용돼서 유용하게 쓰일까 이게 좀 의문입니다.
노성철 의원  현재 노량진2ㆍ6ㆍ8, 흑석3ㆍ9ㆍ11 그리고 신대방역세권청년주택, 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동작하이팰리스, 역세권청년주택 노량진, 상도스타리움역세권청년주택 노량진 다 있거든요.  하면서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흑석동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동작구에서 흑석동이 인구가 많은 축에 속하고 대규모로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접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안전통학로에 대한 수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약간 강하지 않나 얘기한다고 하면, 43개 중 8개인데 강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2,000㎡ 이하 소형에 대해서, 그 30여 개 공사장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경우 어찌 됐건 2,000㎡ 이상 공사장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반대급부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곳은.  그래서 10층 이상 건축허가나 리모델링 해체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16층 이상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전문건설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안전점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계계획서대로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2,000㎡ 이상에 대해서 학교 주변 아파트로 범위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소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공사장 플러스 중대형 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은 이미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으니까 특히 학교 주변하고 아파트 주변에는 주민들 통행이나 공사장 생활환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혹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의원님과 전문위원과 계속 상의하면서 제4조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방금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공사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 등”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3항에 보면 구성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주민 등으로 하여”로 했는데 주민이 말씀하신 재재발ㆍ재건축에서는 입주자 분양을 끌어모을 수가 없습니다.  딱 특정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도 주민인 “조합원”을 추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합원 등”으로 하면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이게 핵심이 뭡니까?  한 마디로 이 조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더 많은 주민이 또 보행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있는 공사장에서 관리를 더 구체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됐고요.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게 뭡니까?  건축계획서 제출하죠?
○건축과장 조한근  예.
신동철 위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죠?
○건축과장 조한근  예.
신동철 위원  그다음에 보행로 확보계획 제출하죠?  그다음에 주민 민원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허가를 내려면 옆집이나 그 주위에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합의하라고 하죠?
○건축과장 조한근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민원에 대한 것을 제출받지는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동의해서, 만약 그 주위에 뭐를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그런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사관리자의 행정 지도라든가 공사장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내고 그다음에 건축 파트별로, 쉽게 얘기하면 토목 안전관리계획서 그다음에 기초, 모든 것 하나하나씩 다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서 제출할 때 우리 구에서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술용역이 있습니까?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항과 같은데 그런 거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 하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노성철 의원님께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이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거예요.  핵심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 이겁니다.  주민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협의체 위원장을 주민으로 호선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평상시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업체들이 주민들이 와서 “우리 비산먼지 때문에 어려워요.”  “뭐 할 때 어려워요.”  민원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건축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난번에도 제가 주민들 불러놓고 환경과하고, 도시정비1과, 건축과에 참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과는 오지 않으셨죠?  업무가 아니라고 안 오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노성철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건축이나 이쪽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노성철 의원  예, 알고 있었고요.  처음부터 진행할 때 우리 동작구 내에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임시회 때는 추상적으로 나왔으니까 제9조에 디테일한 것을 더해서 안전관리계획에 플러스알파로 학교와 아파트 주변을 넣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주민협의체를 만든다는 부분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핵심이죠?
노성철 의원  예.
신동철 위원  이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법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조례에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단지 주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주민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이거는 평상시에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얘기해도, 이게 건축과나 도시정비1과나 환경과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노성철 의원  의정활동이 지금 의원님께서는 노량진1ㆍ2동이고 저는 흑석동, 사당1ㆍ2동인데 제가 흑석동에서 일주일에 보내는 시간이 최소 3일에서 4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을 아이들 안전 통학로, 그리고 공사장 민원으로 시간을 허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과, 도시정비과, 도로관리과 등 모든 과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항상 민원을 받으면서 생각한 게 처음부터 제대로 스케치하고 밑그림을 그렸으면 색깔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그려졌을까,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러다가 조례를 만들게 됐고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있는 거고 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동작구에 맞게 디테일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작구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앞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뭔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 놓고 의회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에 얘기할 수 있게 하자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김효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제4조제3항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건축관계자는 건축과입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조한근  건축관계자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말합니다.  건축법에 건축관계자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구청 관계자는 아니고 시공관계자만 건축관계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재를 해야 되는데 10명으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건축주하고 감리하고, 감리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선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그냥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나서 협의하라는 얘기인가요?  구청은 빠지나요?
○건축과장 조한근  제4항에 보시면 구성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민 협의니까 주체를 중심으로 놓은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구청에서 2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는 우리가 구의원이니까 구의회에서 했고 그래서 건축과에 오라고 통보하니까 자기는 이런 게 아니고, 저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10명으로 구성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통학로 1개, 그러면 어디 부서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부서입니까?  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건축과에서 할 거예요, 도시정비1과에서 할 거예요, 환경과에서 할 거예요?  어느 부서입니까?  노의원님 어디 부서에서 이거를?
노성철 의원  예를 들어서 통학로만 했다면 교통행정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신동철 위원  아닙니다.
노성철 의원  아니에요?
신동철 위원  예, 그거는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노성철 의원  제가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신동철 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그럼 이거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노의원님, 그래서 이 조례가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제가 회의를 중재해 보니까 건축과도 건축허가 단계에서 우리는 다 했기 때문에 넘겨요.  분진이면 분진이기 때문에 환경과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나중에는 “그러면 이게 누구야?”  지금 그런 현상의 회의를 제가 2번 했습니다.
노성철 의원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협의체를 만들고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누구랑 하냐는 거예요.
노성철 의원  거기에서 정하는 거죠.
신동철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봤는데 이 조례 자체가 처음부터 건축과와 전문위원이 할 때 문제가 있던 조례 같다는 얘기예요.  내용 자체는 법령이나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줄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조례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위해서 만든다면 부서를 정해야 해요.  이거 안 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건축과에서 나중에 이거 협의체 할 때 주도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조한근  위원님, 여기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주체해도 업무지원 등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면 건축과가 주체이고 재개발 재건축이 도시정비1ㆍ2과에서 나가면 도시정비1ㆍ2과장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시공자, 공사관계자 측에서는 더 의무를 부여해서 민원 해소에 대한 것이 더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민 민원이 통행로하고 분진하고 소음, 진동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한근  예를 들어서 소음, 분진
신동철 위원  과장님, 지금 건축관계자 1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노의원님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게 통행로 불안전하다, 그다음에 분진, 소음.
노성철 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2년 동안 거의 주마다 겪고 있는 문제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나가면 이거 본인 것 아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무위원회인데도 도시교통국과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주도하는 과를 국장님, 명시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지는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를, 사실 총괄의 개념으로 건축과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교통에 관련된 사안이면 교통행정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부서를 다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조례가 발표되는 순간 주민헙의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분명히 공사장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통학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이팰리스 보면 신동아리버파크도 분진 때문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와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도 건축과는 참여를 안 했고요.  노량진6구역 주민 20명이 와서 건축관계자, GS건설, SK테크놀로지, 감리, 조합원 다 올 때도 건축과는 안 왔습니다.
  건축과는 최초 인허가와 안전관리계획서나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받고 인허가를 해주고 나면 각 부서에 뿌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은 맞는데 나중에는 하나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부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명확히 이것을 조정하고, 쉽게 얘기하면 분진은 어느 과 그다음에 통학로는 어디에서 주체한다, 명확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애초에 이 조례안에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구성과 운영 주체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예요.  관계자가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안에서 보면 구청의 의무가 아니에요.
신동철 위원  내용 자체가 노의원님 의도와는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조한근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제 조그마한 소견을 보태자면 주민자율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소음, 분진이 어디 부서인지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집단민원화가 돼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발판을 마련했을 때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공사장 관리 사항에서 공사 시공자 측에 더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건축관계자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원래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행하고 있다는 건 민원을 넣으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조한근  단일적인 부분은 주체 과에서 대응하거나 환경과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집단화된 종합적인 무형의 요구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단위를 구성해서 도움되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제성이 없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보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구청은 시행사나 시공사, 건축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죠?
○건축과장 조한근  필요시라고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공사나 시행사 그러니까 건축관계자는 을의 위치예요.  을의 위치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주민협의체를 운영할까요?
○건축과장 조한근  저희가 하라고 하겠죠.
○위원장 신민희  강제성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조한근  단일민원인 경우에는 각 주체 부서에서 대응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렇게 종합적이거나 어떤 갈등이 심화되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라고 하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모든 경우의 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행정청에서 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성철 의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김효숙 위원  행정청에서 하라고 하는 조건이 어디에도 없는데요?  주민들 하고 공사관계자하고
○위원장 신민희  월권이 아닐까요?
김효숙 위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요.  그런데 대립만 되고 결정이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조한근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협의체를 마련해라, 그런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저도 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 그런데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무형의 부담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운영의 묘가, 행정청에서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민원 협의의 단위가 되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 위원님 질의 마무리되셨나요?
신동철 위원  저는 조금 보완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노의원님께 드리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완을,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소음, 분진, 진동 그다음에 통학로 이렇게 디테일한 상황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상의해서 아예 진동, 소음, 분진이면 환경과, 교통이면 이쪽, 그다음에 민원이면 건축과, 그다음에 설계상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 이쪽으로 침하했다든지 조망권 이런 것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해두면 나도 나중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회의할 때 충분히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떤 부분을 수정해요?
신동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항목을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떤가 노의원님께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신동철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립니다.
노성철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건축과가 어차피 주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라면 통학로, 소음, 분진, 진동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는 해당 부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과가 주도하고 해당 테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과가 대동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왜 필요하냐면 지난달에 중대부중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 도시정비1과에서는 조합하고 새론교회 공사 인부한테 얘기했대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시험기간이니까 아침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데 그날 시험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저한테 민원전화가 7통이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서로 공유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9구역은 아니래요.  9구역 확인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또 3구역 확인하니까 그때 멈췄어요.  멈추고 계속 망치 소리가 나기에 가 보니까 새로운 공사장에서 공사하고 있어요.  학부모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정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도시정비과 등등 부서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1명 소통하면 다른 과와 또 소통해야 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건축과가 중심이 되고 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과가 더해져서 소통을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진행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아요.  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맞게 그 법에 플러스알파로 디테일을 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50분째 앉아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희도 50분째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우리가 그전에도 그렇고 공사 현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조례를 김효숙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도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그랬고, 계속 이쪽으로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조례가 갖는 한계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뜻,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자기 지역구의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조례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5조제1항부터는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쓰여있고 지금 흑석동 민원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성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때 중대부중에서 공사를 멈춰달라고 했어도 할 수 있어요.  구속성이 없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 통행로 조례를 했을 때도 제가 의견을 냈던 게 공사 현장이라는 단어 밑에 구체적인 예시를 넣자고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이 그거를 넣어도 구속성이 없고 이미 그것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것을 넣는 것은 조례를 늘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 넣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죠.  각 부서에서 여기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나 도로관리과나 주택지원과나 환경과나 어디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때부터 허가권을 가지고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이 조례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모아놓고, 이런 와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감시를 더 잘하고 협의를 이루자는 건데 주민협의체도 건축관계자가 구성, 운영할 수 있고 호선까지 해요.  그렇다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한 민원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소화하시고 주민들을 만나셨는데 그때마다 와야 하는 부서들이 다르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나 한계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문구를 넣지만 그게 효율적이냐, 강제성이 있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와 다를 바가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만들려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조례안에 특정 짓기보다는 차라리 주민자율협의체, 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많이 모여서 힘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조합에 더 프레셔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일들을 노성철 의원님이 흑석동에서 잘하고 계신데 굳이 조례까지 해서,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하면 발목을 잡힐 수도 있고 악용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조금 더 심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 위원  만드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전에 있던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내용이 빈약해요.  안전한 공사 현장을 위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의견이 비슷했어요. 
  비슷하게 처음부터 주민협의체가 명시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고 타 자치구 유사 조례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협의체가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 자체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제4조가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통학로 조례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주민협의체가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도 없을뿐더러 악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성철 의원님이 받으신 민원을 잘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명시하지 않고 주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중 제4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체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센터의 지원대상 및 기능 등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사유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 통합ㆍ관리,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집수리사업 확대,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등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은 동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제1항 주거취약가구의 정의 나목-라목까지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구체화하였고, 라목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하여 이전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의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제2호를 추가하여 민관협력 및 민간자원 발굴로 수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기술교육 및 전문 봉사단 운영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거불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5조제2항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전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센터의 운영인력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인력과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 신청접수부터 현장 방문조사, 집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전문성을 지닌 법인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원스톱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34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집행부가 당시 위원회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일부 반영ㆍ수정하여 같은 제명의 조례안으로 제335회 정례회에 다시 제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견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ㆍ제출할 경우 같은 이유로 재차 부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서 부결된 의안을 수정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0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집행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334회 임시회 시에 첫째, 전체 조문의 구성이 집수리 지원사업보다는 센터의 설립과 인원 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둘째 노인 등 ‘주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에 대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고, 셋째 조례로서 복지정책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문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던바, 당시 지적되었던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조례안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집행부는 동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규정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입법예고 제도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예고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걸 보면 강서구, 성동구에 생활민원기동대가 있잖아요?  이 기동대는 센터 안에서 운영한다고 주신 거예요?  이건 집수리지원센터와 상관없는 사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사업을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생활민원기동대 추경에 올릴 자료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부서의 계획은 집수리지원센터에서 이 기동대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당초 센터 설치를 허락해 주시면 같이 작동하려고 했는데요.  센터 설치는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셔서 이번 조례에 설치 근거를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하반기에 집수리 생활민원기동대를 작동하면서 지역의 집수리 수요도 파악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도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 사업만 별도로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이영주 위원  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어떻게든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걸 다 올린 느낌인데, 그런데 집수리지원센터가 전하고 달라진 건 지원범위 같은 것과 중복되는 거, 인력이 약간 줄어든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난번 말씀하신 수정 내용을 다 반영했고요.  반영되지 않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만 줄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인력은 수요를 좀 더 파악해서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해서 줄였습니다.  나머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 조례가 되면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결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 어느 행사장에서 구청장님이 집수리를 해주겠다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위원들이 아직 심의단계에 있는 조례를 구민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리고 과장님, 이게 처음 얘기할 때 구청장님이 형광등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지요, 형광등 바꿔주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뭐를, 지금 집수리 성능개선, 기능향상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무슨 성능 개선하는 거예요?  성능 개선할 게 뭐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밖에서 말씀하신 건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집수리사업에 대한 욕구를 현장에서 들으셨고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해서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집수리사업은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소소한 집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지금 일상생활지원단에서 하는 건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건데 어르신들이 힘으로 못하는 걸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외 방충망이나 수전 교체, 도배와 장판도 포함되고요.  창호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 단열 이런 것까지 다 총칭해서 집수리라고 보는데요.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정치적으로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으면 그런 식으로 볼 필요성도 없었고, 그런데 거기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우리 쪽에도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항도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주무관님이 뒤에 계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형광등 하나 가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 불렀을 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제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신동철 위원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신동철 위원  형광등은 2만 원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한 건 중앙등 얘기하는 거고 형광등은 대부분 2만 원입니다.  불렀을 때 출장비 포함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한 건 출장비 포함해서 중앙등이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2024년 5개월 치 인건비로 1,6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통과되면.  거기에 1년 차 2024년도 4,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플러스하면 5,600만 원입니다.  지금 지원한다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2,823가구입니다, 인원은 4,263명.  차상위층 현황 얘기하는 겁니다.  나눠 보세요.  그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동작구에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시지요?  경제정책과와 협업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건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협업이 아니지요.  이 인원을 둬서 진행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다른 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5,600만 원이면 그냥 돈을 주는 게 낫습니다.  그분들이 집수리가 있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서 지역에 있는 인테리어업자나 지역 소상공인한테 여기 와서 견적 받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총 5년 차로 7억 2,600만 원을 쓰신다고 했어요.  이 돈이면 진짜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면 센터도 필요 없고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분한테 각자 집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보시고 그 부분이 맞는다고 하면 이 돈을 주는 게 훨씬 낫지 이걸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인원도 늘리고 2028년까지 3명으로 늘려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이 부결시킨 사항을 갖고 구청장은 우리가 거의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부결시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구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과장님이 봤을 때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는 안 했지만 수정 보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여 재상정한다고 했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수정 보완되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센터를 만들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역 욕구에 부응하려고 말씀하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적인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의원들을 무시한 사항은 아닌가요?  아직 통과도 안 된 사항을 본인이 주민들 모아놓고, 그건 큰일 날 일 아닌가요?  허위 보고잖아.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있지만 집행부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역할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청장님도 그런 뜻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아무, 이런 것까지 우려하지 못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신동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래도 해야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왜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경제적 추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형광등 갈아주는 것 외에도 집수리사업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자가 한 번 방문하면 15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하는 걸 검토해 보니까 하루에 5가구 정도 나갑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해서 100가구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걸 인건비와 출장비 지출하는 걸 보면 거의 50%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말씀하셨는데요.  소규모 말고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집수리 말고 기술을 요하는 집수리 그리고 업체에서 나가는 집수리는 각 동에 집수리 설비업체와 협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동에 두세 곳 추천을 받거나 공문을 통해서 모집해서 40-50가구 협약을 해서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시키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집수리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집수리사업에 대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좀 더 잘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위원님.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정책과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돈이 뭉텅이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돈을 잡아서 하시는 게 어떤가?  본예산에 잡아서 조례 필요 없이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일단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을 위한 사업을 하고요.  사회보장과는 50% 미만의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고 장애인과는 또 다른 사업을 합니다.  이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도 하려고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은 어떻게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 듣고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결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의견은 똑같아요.  집수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각자 하고 있는 직임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 서포트를 더 해주시면 되지 센터를 차려서 한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고요.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은 지금 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미용실도 그렇고 2023년 12월에 2024년 예산할 때도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박일하 구청장을 과장님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선한 마음만 보실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논의가 되지도 않은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서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될 것처럼 미혹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허위사실 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깐을 못 기다려서, 확정되고 나서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고 되었으면 좋겠는 것은 본인의 일기장에 쓰시면 되는 것이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지요.  한두 건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게 언제 되느냐고 도리어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올라오지도 않은 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주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집수리지리원센터도 마찬가지지요.  한 번 부결이 돼서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렇게 애써서 자료를 더 만들어 오시고 하면 저희가 그 마음과 그 열의를 봐서 더 그 부분을 더 참작해서 볼 수도 있는데 박일하 구청장은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그 마음을 더 참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태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수리지원센터도 사실 수정해 오신 게 센터에서 일하시는 인원을 줄인 거 외에는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았고 바뀔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집수리사업을 하는 자원봉사센터나 복지재단이나 그쪽을 더 서포트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일하 구청장은 그런 태도를 지양하셔야 하고요.  저는 의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결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행정의 방향을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달돼서 나중에 오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스템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업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전문센터를 만들어서 집수리지원센터가 동작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앞으로 계속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대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순하게 집수리지원센터 비용과 효과분석을 경제적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것 외에도 복합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의 불안정성이나 악순환을 막고 공공에서 좀 더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높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에 부결 의견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참고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사업을 국비보조로 하고 있고 사회보장과의 희망의 집수리사업, 도시정비1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이렇게 도시정비1과도 있고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위원장 신민희  이걸 지금 집수리지원센터가 총괄 관리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되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다 신청받고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예산만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원장 신민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는데요.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것도 없고요.  저희가 다 선정해서 결정해 주면 전달만 시도하는 구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6개 부서에서 하는 집수리지원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총괄 관리, 신청까지 다 받는다는 건데 각 부서에 따라서 지원 대상도 다르고 지원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도 다르고 지원 내용도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제대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중복되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65세 이상 장애인이 신청하게 되면, 부서를 선정해서 대상자가 신청하면 그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를 총괄 관리하게 되면 대상자가 신청했을 때 어떤 지원사업에 넣을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취지가 통합관리고요.  통합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이 추진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기준도 다르고요.  저희가 1년 내내 신청을 받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이때 신청할 거고 이때 저희가 올려드릴 거라고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민간후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모든 기준을 다 공부하고 시행 시기도 미리 알아봐서 1년 내내 이분들을 관리하는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신청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또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누락되거나 대상자 선정에서 빠져서 1-2년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민간후원을 받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1년을 더 기다릴 수 있으면 국비를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그래서 현장 인력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어떤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대상이 100가구예요.  그것도 서울 시내 총 100가구, 그러니까 동작구는 더 적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예전 같으면 그냥 다음 신청인 내년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총괄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탈락되신 분들도 다른 지원사업을 찾아서 지원받게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집수리 대상자에게 해주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집수리를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손잡이를 만들어준다거나 턱을 낮춘다거나, 약간 사업 내용이 달라요.  그럼에도 급하면 저희가 민간후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도 내용이 다릅니다.  안전에 관련된 가스,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후된 집수리를 해준다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수리에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자.  그리고 저희는 예산은 우선 생각하지 않고 민간후원을 받아서 기업의 사회참여를 높여서 민간후원으로 집수리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확대해나가야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센터는 별도로 설치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6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민간자원도 후원금 형식으로 받아서 활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수리센터는 법인으로 등록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직영할 수 있고요.  내지는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 통과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사회복지법인 중에도 집수리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들어오고 싶어 하는 법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영으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는 의원님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수요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의견, 부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제334회 회기에 부결된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구청장이 직접 조례 통과를 전제로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돌봄 및 아동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방과 후 상시 돌봄과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틈새 및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아동에게 생활 근거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민간위탁하려는 흑석도레미 및 샘터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의 사무 내용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 운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해석되는 바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작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에서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을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로 문화ㆍ예술ㆍ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돌봄 상담, 급식 및 간식 제공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동작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며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어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9년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양적 확대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등 역량을 갖추고 아동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적법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흑석동하고, 지금 설치 예정지 있잖아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흑석동 키즈카페도 3층이었는데 화장실 사용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거든요.  설치 예정지가 아이들이 사용할 데니까 화장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는 다 부합하는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일단은 서울시에서 심사를 받기 전에요.  서울시 관계 직원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구라든지 확인을 하고 시설이 적정했을 때 심의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미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두 곳의 면적이 213㎡하고 하나는 96.32㎡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많아요.  동적 공간하고 정적 공간하고, 교사실, 조리실, 사무실 등이 있는데 현재 키즈카페는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30명 예정인데 좁지는 않아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일단은 저희가 면적에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정해준 인원수가 있는데 이 면적은 30명으로 정해진 인원수예요.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30명이 그 공간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도 갔다 오고 학교 끝나는 시간이 제각기여서 정원은 30명인데 같이 모이는 인원수는 20명 정도여서 공간 이 넓으면 좋겠지만 적정한 공간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거는 지금 예상이고요.  만일 3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면 좁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좁지 않아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아이 1명당 3.3㎡를 하는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3.3㎡가 작죠.  그런데 넓은 공간은 만들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최대한 아이 1명당 3.3㎡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간에 대한 인원수를 정해준 겁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거의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애초부터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정적 공간에서는 앉아서 정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실, 동적 공간은 활동하는 공간으로 작은 공간에서 그나마 구분을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회비는 변경 사항이 없나요?  아이들 보내는데 전에는 5만 원씩이었는데 변경 없어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샘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가족센터가 완공되면 이전될 거잖아요.  9월 예정인데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항상 상임위 때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가족센터에 키움센터가 들어올 건데 이 가족센터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울림마당도 그랬고 공공부지가 공사되고 나면 항상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리모델링도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나중에 예산 때 또 달라고, 이것 때문에 달라 저것 때문에 달라고 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미리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아이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게, 물론 설계를 다 하셨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차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다 보셨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장순욱 위원  맨 마지막에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었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보면 마지막에 수탁기간 선정 시 전문성 등 역량을 갖추고 아동돌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적법한 법인, 단체 등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셨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봤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우리 동작구 관내에 키움센터가 몇 개 있어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거점까지 포함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16개를 수탁하는 법인이 몇 곳입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거점 빼고 15개소에 법인이 하나 내지 두 개, 최대 3개를 위탁해서 18개의 법인이 위탁받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법인이 3개 정도가 15개, 거점까지 16개를 위탁하고 있다는 거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1개 법인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요.  3개의 법인까지로 한정해둬서 법인 8개 중에 1개를 맡는 곳이 있고 2개 내지는 3개, 대부분 2개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총 법인이 8개?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장순욱 위원  주로 어떤 법인이 들어오죠?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수탁자의 자격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이 조건에 맞는 법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현재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 어느 시설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15개를 하나씩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니요.  법인 이름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일단 사단법인 이민자가족지원연대가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신나는 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학교 희망교육, 사단법인 청해복지재단, 사단법인 노래하는 사람들, 사단법인 동행현우회, 사단법인 꿈의 아이들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지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아이들이 좀 더 공간을 이용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으니까 그것 좀 명심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자료하고 법인하고,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7.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6시29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본 20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737억 6,400만 원이며 3,900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64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2억 6,700만 원으로 133억 3,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국 단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안전환경국의 예산현액은 229억 6,000만 원이고 242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8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8,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3억 5,400만 원입니다.
  21쪽 도시교통국 예산현액은 186억 8,400만 원이고 296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5억 2,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110억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2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900만 원으로 16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299억 400만 원이고 3,334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28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3,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9,400만 원으로 9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75억 4,6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5,965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이 309억 6,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37건 201억 4,1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49건으로 348억 8,900만 원이며, 계속비는 총 4건, 56억 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50억 3,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9억 2,600만 원입니다.
  국 단위 내역입니다.
  안전환경국 예산현액은 882억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15억 8,200만 원이며 110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 금반납금 1억 6,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억 9,5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예산현액은 675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9억 1,300만 원이고 302억 2,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8쪽 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4,695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75억 9,100만 원이고 193억 2,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5억 7,400만 원을 제외한 80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700만 원이고 1,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0쪽, 복지건설위원회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그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3%인 309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정산잔액 46억 7,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100만 원, 낙찰차액 4억 200만 원, 지출잔액 105억 6,200만 원, 예비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으로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28%인 3억 3,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정산잔액 2,400만 원, 지출잔액 1억 원, 예비비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 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2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결산심사 및 승인은 당초 심의ㆍ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의 성과 및 효율, 위법성 여부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859억 2,64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51억 798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885억 47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712억 9,85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172억 62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억 2,99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737억 6,40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900억 6,301만 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3,764억 9,455만 원이며 징수율은 96.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6,275억 4,657만 원이고 지출액 5,359억 4,48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606억 3,767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50억 3,75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9억 2,654만 원, 불용률은 4.9%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46억 7,648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억 7,104만 원, 낙찰차액 4억 251만 원, 지출잔액 105억 6,294만 원, 예비비 1,357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919억 3,658만 원 감소한 1조 4,882억 7,095만 원이며 물품 현황은 당해 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정수 물품이 2,299개로 그 현재액이 125억 432만 원이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은 전용 73건, 이체 66건, 변경 79건으로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은 전용 31건, 이체 25건, 변경 40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9억 3,287만 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지출 건은 3건, 1억 3,408만 원입니다.
  전체 18개 기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8억 7,214만 원이며, 2023년도에 53억 7,907만 원을 조성하고 63억 3,284만 원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1,8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성과목표와 결산액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전략목표와 32개의 정책사업목표, 76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였고 그중 성과지표 60개를 달성, 16개 미달성하여 성과달성률은 78.94%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4건, 775억 3,295만 원으로 명시이월 56건, 사고이월 72건, 계속비이월 6건으로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90건, 606억 3,767만 원으로 명시이월 36건, 사고이월 50건, 계속비이월 4건입니다.
  2023년 결산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2023년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현황을 검토하면 202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의 건수는 31건으로 그 건수가 전년 대비 4배를 상회하고 금액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예산 변경의 경우 총 40건으로 전년도 건수의 두 배에 달하고 금액 또한 전년도 대비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 전용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일부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구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가급적 그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결산상 이월액의 건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이월액 총액은 금액상으로 2022년 661.4억 원에서 2023년 606.4억 원으로 약 5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83건에서 90건으로 7건이 증가하였으고 사고이월 건수가 급증하고 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조 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관리되기는 하나 과다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크게 저해할 것인바, 이월금 추이를 비교하여 반복적인 이월이나 집행이 어려움에도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샛째, 결산상 불용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309억 6,410만 원이며 불용률은 4.93%로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0.82% 감소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7개 사업의 불용률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 중 4개 사업의 불용률은 100%로 집행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집행부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지연없이 당초의 사업목표가 완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 안전총괄팀장 류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건축안전 특별회계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0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한파ㆍ폭염 저감시설 설치, 방범용CCTV 설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해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방범용 CCTV 운영, 안전보안관 사업을 위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1억 9,90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건축안전 특별회계 입니다.  결산 요약본 23쪽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5억 1,99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8,904만 7,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5억 7,9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3,832만 6,000원 포함 101억 842만 1,000원으로 이 중 73억 9,96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연내 집행불가 및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 등 10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한파저감시설 제작 소요시간과 방범용 CCTV 현장 조사 및 행정예고 절차 등으로 인하여 6억 6,086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52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3,53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7억 7,783만 5,000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3,492만 2,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1,727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등 지원 사업에 5,354만 5,000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및 집중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85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안전한국훈련에 51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7,92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내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을 위해 743만 1,000원을, 구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하여 32억 6,36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안전보안관, 집중안전점검, 내지역 지킴이 사업비 잔액 35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3,533만 9,000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재난취약가구 지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보조금 정산잔액 2,372만 6,000원이며 재난안전상황실 조성 및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특교금 낙찰차액 1,338만 4,000원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ㆍ조성사업, 위험성 평가ㆍ작업환경측정ㆍ특수건강 검진비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재난안전상황실 및 CCTV관제센터 운영 및 내진보강시설 2개소 공사 지연 등 사업비 지출잔액은 10억 376만 8,000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억 1,99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2,389만 9,000원입니다.  1,90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8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844만 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956만 5,000원 중 8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만 4,00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으로 6,074만 원 중 2,7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90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28만 9,000원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2,204만 6,000원 중 4,62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8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입니다. 
  장마철 대비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 장비를 구입하고자 연구용역비 중 295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0억 6,109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2022년 수해 피해 관련 복구 비용,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등 51억 7,527만 4,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7억 9,07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건축안전특별회계, 기금예산의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소관 부서가 건축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5쪽부터입니다.
  그냥 편의상 과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과장님, 75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위에 부서성과를 보면 자율방재단 예찰 및 방역활동을 보면 월 1회씩 해서 한 것 같은데 100% 성과지표를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만 원이나 남은 사유가 뭘까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자율방범대 동별 업무추진비로 매달 15만 원씩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230만 원 남았고요.  자율방재단 강사료를 편성하는데 자율방범대 교육을 영상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 교육비 50만 원이 불용되었고, 자율방재단은 활동할 때 위험요소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험료에서 15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도 611만 원 중에서 업무추진비 230만 원, 강사료 영상 대체 50만 원 절감했고 상해보험금 150만 원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230만 원은 동에 교부한 보조금 반납금이고요.  그외에 자율방재단 중앙 경진대회 참가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무추진비를 월 15만 원을 드리는 데도 230만 원이나 남았으면, 동별로 배부한 거지요, 15개 동에?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매월 15만 원씩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분기별로요?  매월 15만 원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그런데 1월에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11개월 편성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어 있고 동에서 활동실적이 없으면 업무추진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한 동에서 반납금이 발생해서 230만 원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혹한기 같은 경우 활동을 안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계절을 구분해서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자체 동별 방재단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 신민희  자체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군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남을지 안 남을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75쪽 시설물 안전관리가 시비 보조거든요.  예산 성립 후 증감에 5억 1,362만 6,000원이 전년도 명시이월된 거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이건 2021년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2022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할 계획이었으나 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체 어린이집을 임차해서 내보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반대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못 했고 2023년으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때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는 문제로 불용 처리했다가, 3년 이내에만 집행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올해 대체 공간을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용된 겁니다.
김효숙 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건 3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이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3년 안에만 집행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된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예산액 잡은 게 4억 3,635만 6,000원 있잖아요?  그런데 현액이 9억 4,900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얼마 안 되니까 2024년도로 넘겨서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올해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 동의가 됐고 대체공간을 확보한 상태라서 9월에 내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집행잔액 5억 700만 원 하고 총 6억 1,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3년 안에 다 사용이 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올해까지만 사용 가능한 예산입니다.
김효숙 위원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아서 반납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보조금반납액이 352만 7,000원인데요.  안전보안관사업이라고 시비 100%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50명이 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2건 이상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신문고 앱에 올리면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있고 집중안전 점검의 날 그리고 내 지역 지킴이 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잔액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뜰하게 사용하고 보조금이 남은 거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김효숙 위원  될 수 있으면 내려오는 돈은 좀 알뜰하게 사용해 주세요.  반납하지 마시고. 
  그리고 뒤쪽에 8번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서 이것도 5억이 있거든요.  5억이 2022년도 명시이월된 건가요, 사고이월된 건가요?
  전년도 이월액 5억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이건 작년 12월 말에 교부된 예산이라 집행 시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건 2023년도에 완전히 집행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2023년 12월에 교부된 예산이고요.  올해 집행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2023년도 결산서잖아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교부됐기 때문에 2024년에 집행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2023년도 결산서인데 이월이 됐는데 지금 잔액이 없어요.  다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거는 결산을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집행됐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죄송합니다.  2022년에 교부돼서 2023년에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돈을 받아서 쓰지 못하고 이월됐냐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12월에 내려와서, CCTV 설치할 때는 설문조사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된 예산입니다.
김효숙 위원  교부금은 2023년에 다 소진됐다는 얘기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220쪽에 보면 예산변경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로 5억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2억 9,550만 원을 일반사무관리비로 변경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용역비가 5억이 아니라 5,900만 원이고 변경은 295만 원입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절연장화나 개인 보호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개인 보호구를 구입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변경 사용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위원장 신민희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통계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장화라든지 물품이 필요하셔서 불가피하게 쓰셨다고 하시는데 전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 기금도 있잖아요.  변경 사용은 부서장만 결재하면 되는 건가요?  의회에 동의 안 받아도 되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쓰셔도 되나 싶어서요.  연구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는 통계목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용역비 다 쓰고 남은 잔액을 쓰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목간 전용이니까요.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안 쓰고 돌렸다면 모르겠는데 남았으니까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남은 돈 썼다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기금에 대한 통장을 한 은행에서만 사용하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예.
김효숙 위원  그러면 기금을 쓰고 넣고 하면, 지금 돈이 있어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다른 은행과 국민은행을 비교 분석하시나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구금고와 계약을 통해서 구금고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액수가 많은데 국민은행 이율이 낮을 것 같으면, 그래도 주민의 돈인데 이율이 많은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은행하고 구금고 약정을 하게 되면 약정서에 어떤 것은 구금고인 국민은행 것을 쓰라는 약정이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금은 국민은행에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재무과에서 이율에 따라 통장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이율에 따라서 우리은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보통 정기예금에 넣나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렇죠.  정기예금을 하죠.
김효숙 위원  그럼 정기예금을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빼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액수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또다시 정기예금합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필요한 금액만큼만 심의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기금 액수가 있고 사용하려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만 원을 써야 된다, 그럼 기금에서 빼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그 10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다시 정기예금하냐는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류인숙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인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이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어서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기금을 10억이면 10억, 한 군데에 딱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다 구분해서 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분산해서 넣어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이율이 많은 것, 적은 것으로 하는데 당장 쓸 것은 이율이 적은 것, 그래서 급하게 쓸 수 있게 하고요.  나머지는 적립해 놓고 하나를 깨서 쓰고 남은 건 다시 넣는 방법을 쓰는데 좀 더
김효숙 위원  이거를 재무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거는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5억 3,068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976만 6,8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77쪽에서 7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3,000만 원을 포함한 14억 5,922만 2,000원으로 이중 11억 6,509만 3,158원을 집행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2,810만 5,6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602만 3,172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상단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환경교육,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등에 3억 248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6,440만 7,410원을 집행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1,400만 2,480원을 제외한 진행잔액은 2,407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생활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물환경보전관리, 생활환경 위해성관리 등으로 5억 2,870만 6,000원을 편성하여 4억 4,491만 9,8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76만 9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202만 5,210원입니다.
  이어서 78쪽 중간 생활공해관리 사업입니다.
  소음ㆍ진동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에 2억 7,107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454만 4,94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027만 4,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625만 48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중간 에너지관리 및 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정수급 및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2억 6,98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5,542만 2,418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06만 7,6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30만 9,952원입니다.
  이어서 78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 급식비, 보험료 등으로 6,181만 3,000원을 편성하여 6,072만 4,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만 8,81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122만 7,000원을 편성하여 1,1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끝으로 79쪽 보전지출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11만 8,000원을 편성하여 1,392만 7,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만 61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7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77쪽 환경교육 참가자수에 교육인원 목표가 2,000명이에요.  실적은 2,529명을 했습니다.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유ㆍ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건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2,000명이 교육의 적정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상향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올해는 100% 넘게 달성했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서
김효숙 위원  조금 더 상향해서,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78쪽에 소음 진동 관리가 있어요.  예산액이 2억 4,225만 6,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2023년도 결산서인데 2022년도에는 1억 5,26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감소요인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지출은 5,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동일  불용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소음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540만 원 정도 있고요.  제일 큰 게 이륜차 소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속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체감성이 너무나 낮다.  그래서 효율성 있는 사업 뭔가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후면 무인카메라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3,9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효숙 위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사업을 열심히 하신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쓰시고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다시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많이 못 드리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삭감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말씀드렸다시피 이륜차 소음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면 속도를 많이 내고 소음이 발생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나중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로 후면 단속시스템을
김효숙 위원  계획하실 때 예산을 적정하게 잡아서 그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 그래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효숙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 없고, 효율성 없다는 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많이 말씀하셨고 삭감 의견을 강하게 내셨는데 그 당시에 소미경 과장님인지, 신수경 과장님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흑석동이 망해서 흑석동 주민들이 다 구청으로 쳐들어올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잡아놓은 건데 그럼 용역비 2억 3,000만 원은 아예 쓰지 않은 겁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쓰고 남은 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그럼 용역비로 5,000만 원만 투입됐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지금 설치가 되어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럼 5,000만 원으로 가능했던 연구용역을
○환경과장 김동일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중간에 변경된 거죠.
○위원장 신민희  연구용역은 아니고 구축용역인 거죠?
○환경과장 김동일  예,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업 자체가 축소된 거네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죠.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서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편성했던 의원들의,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노고도 그렇지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산을 편성한 의미 자체가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투적으로 받아 간 예산이면 활용을 잘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식이 되면
○환경과장 김동일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자세히 관찰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희도 예산 심사할 때 쓰지 못하고 불용될 수도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차광막 제가 삭감한 내용인데 예비비로, 불난다고 시현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셨네요?  예비비를 우리한테 승인받은 사항 있나요?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않은 거죠?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 지역구를 얘기하자면 본동 복지관 이전하면서,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차광막 설치한 거 가서 봤는데 다 나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고 화재 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비비까지 사용한 것은 환경과,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하는 의미도 없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예결위 때 라이터 불로 타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 게, 환경과 진짜.
  예산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러면 전체를 삭감해도 전체를 예비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 국장님, 본예산 할 때 면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이런 식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예비비, 아까도 의원들을 무시했는데 또 무시하네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비비 지출 사항은 의회 심의하기 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의 예산 심의 전에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심의 전에 사용된 금액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동일  예, 취약계층에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취약계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셨다니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거는 저희가 제출했는데 일반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고 추경예산 심의 때 복지시설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이거는 심의하기 전에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신동철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 예결위원도 필요 없고요.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비로 다 쓰고 예비비 심의위원들한테, 심의위원도 50% 이상이 집행부 부구청장, 국장, 해당 과장, 이렇게 해놓고 통과시켜서 쓰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슬쩍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아요.  청장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오늘 두 번째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전용 부분이 총괄표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구청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뭐를 해주겠다 말씀하고 다니시고.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 본연의 임무가 그런 예산을 잘 지키고 사용하는지, 적절한 데 사용하는지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이면 또 예비비로 쓰면 되잖아요.  앞으로 환경과는 예산 심의할 필요 없어요.  다 예비비로 쓰세요.  그리고 또 올리세요.  특별히 예비비 쓰시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강력하게 의사전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전용 206쪽 아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마쳤는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소음 진동 관리 예산인데 전용이 이렇게 됐어요.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소음 진동 관리에서 아까 용역관리비가 당초 2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5,000만 원을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하는데 전용했고요.  당초 소음 진동 관리,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 남거든요.  1억 8,00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에어컨 차양막 설치하는 부분의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을 전용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 목간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예요.  연구용역비 예산액이 2억 3,000만 원인데 감액을 5,000만 원 해서 시설비인데 이륜차 소음, 이런 부분도 어떤 장치를 만듭시다.  예산 전용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위원장 신민희  불가능합니다.
신동철 위원  상위법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 어떤 답안을 한번 주시지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이번 건은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 범위 안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흑석동 라이더 카페 건으로 인해서 원래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었던 건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그때 학부형들과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륜차 용역 해봤자 단속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후면을 찍는 카메라 시스템이 있다는 거지요.  경찰에서 한참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어느 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타 지자체에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거라서요.  이건 의회의 동의를 떠나서, 만약 그냥 2억 얼마를 썼다면 그건 예산 낭비 아니었을까요?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후면 촬영하는 걸 구축하겠다고 저희를 설득했다니까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용역이었어요?
○위원장 신민희  예.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제가 그때 없어서 그렇게 설득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그걸로 효과를 봤다면 그걸 예산 절감으로 인정해 주심이 어떨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적절한 곳에 썼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관련 부서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신 데 와서 피치 못해서 이렇게 돼서 예산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해주든지 해야지 결산서를 딱 받아 보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사전설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의회와 소통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게 소통이지요.  그게 서로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 가급적, 뭐 숨길 건 없지 않습니까?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돼야 합니다.  이제 의회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서로 협력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 말고도 나중에 위원장님과 해서 충분히 전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달라고 하시고 저희가 또 삭감하잖아요?  아까 이런 경우는 삭감해야 하는 경우 같아요.  삭감하면 일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에 사업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일도 못 하게 삭감을 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게 적절하게 하시고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동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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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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