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장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장순욱ㆍ이영주ㆍ민경희 의원 발의)(4명)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6.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7.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재정적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위원의 임기)제1항 동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34조(녹색생활 운동지원 및 교육ㆍ홍보)제4항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각 조문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문구 수정 의견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규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제정되었고 우리 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한 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구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둘째 동작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는 동작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종전 1회에서 2회 연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임 횟수를 늘리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임 가능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릴 경우 새로운 연임 제한 규정이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해당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임명되는 위원부터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4조는 구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그 하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안 입안원칙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관련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두 차례 연임이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현행을 유지해서 한 차례 연임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영주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4조제4항 중 “제1항 및 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참가자에게 인센티브”의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하기 전에 앞서 환경과 조례안에 대해서 제13조에 연임 규정을 두 차례까지 늘린다고 집행부에서 가져왔고 심의 결과 1회까지만 가능하다고 제가 발언했어야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80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용어 등을 수정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의 제1조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하고 같은 조 “관리에 따른”을 “관리를 위하여”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작성례에 따른 문구 수정으로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표현을 인용하여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활용센터 개설 및 운용”을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제5호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위원회”라고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로,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제5조제3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5조제4항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4항 중 “직”을 “직위”로 문구 수정하였고,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정신장애”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여 동(同)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시행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등에 의거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목적)의 개정과 관련하여 “적립과 관리에 따른”을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로 개정하고 있으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어의 위치에 목적격 조사가 아닌 관형격 조사 ‘의’를 사용하여 문장이 어색해진 경우로서, “~을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가 바람직한 표현이며,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하여”는 일본어를 직역한 어형이 그대로 정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대표적 표현으로 불필요하게 삽입된 “관하여”를 삭제함으로써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와 관련하여 심신장애(心神障礙)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법령 및 조례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나 일본식 표현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로 분류되어 ‘정신장애’로 수정이 권고되고 있는바, 집행부는 이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조례의 ‘심신장애’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정신장애를 뜻하는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사용되었는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포괄하는 심신(心身)의 장애를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바, 신체장애가 포함된 개념인 경우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변경내용 중 제5조에 보면 추천 구의원을 1명으로 해놓으셨어요. 제가 2명으로 바꾸는 조례도 준비 중에 있는데 이걸 2명으로 변경 요청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1명으로 하니까 특정 당에서 한 사람만 가다 보니 우리한테 전달되는 내용이나 우리 의견을 받는 내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2명으로 변경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는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가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 부분하고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관하여는 일본어식 표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관하여를 삭제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심신장애나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현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가급적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게끔 장려하는 추세에서 심신장애를 전체 장애인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장애로, 정신장애는 저희 구청에서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장애로 한정하는 게 시대상 맞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을 병행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한 장애 유형을 여기에 굳이 넣어야 될지, 해촉에 대해서. 그리고 임기가 2년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면 9명이 소위원회에, 예전에 구의원 두 분을 넣어달라는 그런 건이 있어서 두 분이 들어간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구의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의원님도 약간 어색해하시는, 왜냐하면 위원회에 왔는데 그중에서 민간인 한두 명이 빠지면 구의원님이 거의 5명이라 약간 어색한 그런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회의 진행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한 “관하여”라든지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아니면 심신장애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고치는 건 어떨까요?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뒤를 바꿔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앞뒤를 바꿔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바꾸면 어떨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이건 의미의 문제라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중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을 “판매대금을 적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로,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에서 발의ㆍ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ㆍ소규모 구민밀접이용시설 설계 검증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설계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 등의 심의 진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전반에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00억 미만 건설공사 중 교량, 보도육교, 소규모 구민 밀접 이용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여 설계에 대한 적정성, 공사기간,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자치구 소관 1ㆍ2ㆍ3종 및 법정 외 시설물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대형공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 제정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기술자문단 예산을 2025년도부터 기술자문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기술자문단 운영 규정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2025년 1월 1일 해당 조례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 이용 시설물 품질 향상 및 관리체계 개선 등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작구에 별도의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동작구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건설기술심의 역할을 부여하고 중소규모 동작구 유지관리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심의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작구 소관 시설물에 대한 설계 심의 및 진단심의 진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내실 있는 검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입법의 타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시는 과중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자치구와 분담하고자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각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안 제3조제4항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ㆍ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제약, 비리 유착 가능성 등 부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의 공정성,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고 전문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다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재 15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자문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 마지막에 보면 원래 서울시에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여기 와서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항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해서 우리 구에서 해라. 그런데 이거를 정확히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부서도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금액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 전체적으로 봐서 이분들이 서울시 수준에 맞춰서 이거를 심의하면 건축업자들이 굉장히, 지금도 이거 한번 착공 신고해서 준공까지 하기 위한 절차가 몇 단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계획서 내는 데만 해도 최소, 구청에서 그거 읽지도 못합니다. 건축과나 도시관리 쪽에서 건축업자들이 내는 그 자료의 양을 볼 수가 없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불러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실정인데 이 모든 것에 자문위원을 둬서, 1,000만 원, 매년 자문위원 수당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960만 원이니까. 이 돈을 이렇게 주면서 효과가 있을까요? 이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이거 하면 또 건축, 지금 동작구에 재개발하거나 건축하면 최초 승인 받기도 어려워요. 건축 허가받기도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또 이런 심의 자료를 내고 이런 것은 솔직히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저는 도로관리과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저는 모르겠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이거를 조사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총 10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게 총 10개의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10개 자치구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한다? 거기가 잘못돼서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로 이거에 대한 검증은 도로관리과에서 충분히 하지만 전반적으로 처음 건축허가 심의부터 자료를 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건축허가 들어오면 자료를 받습니까? 도로 부분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은 내용 전반적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당초에 검토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위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 도림 보도육교 처짐사고하고,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100억 이상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소규모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 보수체계에 대한 검증 방법이 사실 부족했던 실정입니다. 실제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큰 체제를 정해서 구에 조례를 만들도록 요청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와 별개이고 건축산업에서는 건축기술위원들이 30명에서 50명 정도 골고루 분배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는 서울시에서도 소위원회만 주로 활동합니까?
그리고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위원장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건축전문가들이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건축전문가들이 전부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굳이 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아도 여기저기에서 전문가 위주로 구성할 수 있게, 여기저기에서 추천 받을 수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위원장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추천에 따라서 간다면 오히려 더 토착 비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심의하게 되면 시간당인지 1회인지 모르겠지만 7만 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전문가 모셔서 한 시간 정도 강의 들으면 기본적으로 2-30만 원입니다. 규정에 나와있는 게 그렇지 다 달라요. 그 이상 주거든요. 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것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7만 원 받고 이거 하겠어요? 저도 안 가요. 저한테도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7만 원 주면 안 갑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 각 부서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현실성 있게 바꾸어야 된다.
국장님, 그럴 의향 있으세요?
그다음에 저는 신동철 위원님이 도로관리과냐 건축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도로관리과에서 했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정말로 설치한다면 제대로 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문가들 쭉 봤는데, 그러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지적한 내용 있죠?
그리고 서울시를 보니까 아까 소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명 이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찾아서 기재해 놨잖아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아까 경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건 지금 동작구만 올려준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도 5만 원 받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건 좀 검토를 다시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 조례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동철 위원님이 부결 의견을 주셨고 여러 가지 수정안도 있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첫째 담당부서 도로관리과의 적합성 문제, 둘째 비용추계의 총체적 부실, 셋째 위원회의 부구청장 추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넷째 위원 연임 제한 완화의 상위 법령 위반 문제, 다섯째 공정성ㆍ전문성ㆍ대표성 확보를 위한 검토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본 안건을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노성철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건축 및 주택 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 개선하여 동작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 2,000㎡ 이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정하여 건축관계자가 해당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행 시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계획, 통행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사 관련 민원을 협의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동 조례의 적용 대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사장 건축관계자의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그리고 공사장 주변 안전과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동작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7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 2,000㎡ 이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규정하여 해당 공사에 대하여 통행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계획,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ㆍ개선하여 동작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서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6호 나목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 나목에 따라 인ㆍ허가 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조례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건축물 규모가 연면적 2,000㎡ 이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동 조례 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그 외의 여러 조항에서 상위 법령에의 위임근거 없이 건축관계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즉 법률유보의 원칙 위배 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의무의 부과 사항이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불이행 시 벌칙조항도 없어 건축관계자의 자발적 이행 의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제정안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의 생활환경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협의체 대상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기준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까 저희가 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은 없었습니다. 제한없이 “주민들 중심으로”라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소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공사장 플러스 중대형 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은 이미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으니까 특히 학교 주변하고 아파트 주변에는 주민들 통행이나 공사장 생활환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혹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의원님과 전문위원과 계속 상의하면서 제4조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방금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공사관계자 또는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약간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근 주민 등”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3항에 보면 구성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주민 등으로 하여”로 했는데 주민이 말씀하신 재재발ㆍ재건축에서는 입주자 분양을 끌어모을 수가 없습니다. 딱 특정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도 주민인 “조합원”을 추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합원 등”으로 하면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노성철 의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건축이나 이쪽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얘기해도, 이게 건축과나 도시정비1과나 환경과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그리고 이 조례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아니라 주민협의체를 위해서 만든다면 부서를 정해야 해요. 이거 안 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건축과에서 나중에 이거 협의체 할 때 주도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는 최초 인허가와 안전관리계획서나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받고 인허가를 해주고 나면 각 부서에 뿌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은 맞는데 나중에는 하나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한 부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명확히 이것을 조정하고, 쉽게 얘기하면 분진은 어느 과 그다음에 통학로는 어디에서 주체한다, 명확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 그런데 공사관계자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무형의 부담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운영의 묘가, 행정청에서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민원 협의의 단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완을,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소음, 분진, 진동 그다음에 통학로 이렇게 디테일한 상황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상의해서 아예 진동, 소음, 분진이면 환경과, 교통이면 이쪽, 그다음에 민원이면 건축과, 그다음에 설계상에,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이 이쪽으로 침하했다든지 조망권 이런 것은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정확하게 해두면 나도 나중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회의할 때 충분히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주민협의체가 왜 필요하냐면 지난달에 중대부중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 도시정비1과에서는 조합하고 새론교회 공사 인부한테 얘기했대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시험기간이니까 아침에는 공사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데 그날 시험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저한테 민원전화가 7통이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서로 공유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들이 9구역은 아니래요. 9구역 확인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또 3구역 확인하니까 그때 멈췄어요. 멈추고 계속 망치 소리가 나기에 가 보니까 새로운 공사장에서 공사하고 있어요. 학부모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정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도시정비과 등등 부서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1명 소통하면 다른 과와 또 소통해야 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건축과가 중심이 되고 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과가 더해져서 소통을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가 진행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아요. 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맞게 그 법에 플러스알파로 디테일을 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50분째 앉아있습니다.
제5조제1항부터는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쓰여있고 지금 흑석동 민원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성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때 중대부중에서 공사를 멈춰달라고 했어도 할 수 있어요. 구속성이 없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조례를 한다고 해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 통행로 조례를 했을 때도 제가 의견을 냈던 게 공사 현장이라는 단어 밑에 구체적인 예시를 넣자고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이 그거를 넣어도 구속성이 없고 이미 그것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것을 넣는 것은 조례를 늘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조례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 넣는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죠. 각 부서에서 여기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나 도로관리과나 주택지원과나 환경과나 어디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때부터 허가권을 가지고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고. 이 조례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모아놓고, 이런 와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감시를 더 잘하고 협의를 이루자는 건데 주민협의체도 건축관계자가 구성, 운영할 수 있고 호선까지 해요. 그렇다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한 민원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소화하시고 주민들을 만나셨는데 그때마다 와야 하는 부서들이 다르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나 한계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문구를 넣지만 그게 효율적이냐, 강제성이 있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와 다를 바가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만들려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조례안에 특정 짓기보다는 차라리 주민자율협의체, 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많이 모여서 힘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조합에 더 프레셔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일들을 노성철 의원님이 흑석동에서 잘하고 계신데 굳이 조례까지 해서, 신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하면 발목을 잡힐 수도 있고 악용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조금 더 심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하게 처음부터 주민협의체가 명시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봤고 타 자치구 유사 조례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협의체가 들어가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 자체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제4조가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통학로 조례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주민협의체가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도 없을뿐더러 악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노성철 의원님이 받으신 민원을 잘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명시하지 않고 주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중 제4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전체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조한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센터의 지원대상 및 기능 등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사유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 통합ㆍ관리,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집수리사업 확대,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등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은 동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제1항 주거취약가구의 정의 나목-라목까지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구체화하였고, 라목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추가하여 이전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의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제1항제2호를 추가하여 민관협력 및 민간자원 발굴로 수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기술교육 및 전문 봉사단 운영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거불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5조제2항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전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센터의 운영인력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인력과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 신청접수부터 현장 방문조사, 집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전문성을 지닌 법인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원스톱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34회 임시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집행부가 당시 위원회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일부 반영ㆍ수정하여 같은 제명의 조례안으로 제335회 정례회에 다시 제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견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ㆍ제출할 경우 같은 이유로 재차 부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서 부결된 의안을 수정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0조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집행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334회 임시회 시에 첫째, 전체 조문의 구성이 집수리 지원사업보다는 센터의 설립과 인원 증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둘째 노인 등 ‘주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에 대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이 지적되었고, 셋째 조례로서 복지정책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문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던바, 당시 지적되었던 내용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조례안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집행부는 동 조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 등에 규정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데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입법예고 제도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예고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입법예고의 생략은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구청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이 조례가 되면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부결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 어느 행사장에서 구청장님이 집수리를 해주겠다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위원들이 아직 심의단계에 있는 조례를 구민 많은 데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리고 과장님, 이게 처음 얘기할 때 구청장님이 형광등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지요, 형광등 바꿔주고?
먼저 구청장님께서 밖에서 말씀하신 건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집수리사업에 대한 욕구를 현장에서 들으셨고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해서 아마 말씀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집수리사업은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소소한 집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지금 일상생활지원단에서 하는 건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건데 어르신들이 힘으로 못하는 걸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외 방충망이나 수전 교체, 도배와 장판도 포함되고요. 창호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 단열 이런 것까지 다 총칭해서 집수리라고 보는데요.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무관님이 뒤에 계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형광등 하나 가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 불렀을 때.
과장님이 얘기한 건 중앙등 얘기하는 거고 형광등은 대부분 2만 원입니다. 불렀을 때 출장비 포함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한 건 출장비 포함해서 중앙등이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2024년 5개월 치 인건비로 1,6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통과되면. 거기에 1년 차 2024년도 4,0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플러스하면 5,600만 원입니다. 지금 지원한다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2,823가구입니다, 인원은 4,263명. 차상위층 현황 얘기하는 겁니다. 나눠 보세요. 그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동작구에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시지요? 경제정책과와 협업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었지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이 부결시킨 사항을 갖고 구청장은 우리가 거의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부결시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구의원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과장님이 봤을 때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이건 센터를 만들고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역 욕구에 부응하려고 말씀하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적인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경제적 추계를 말씀하셨는데요. 형광등 갈아주는 것 외에도 집수리사업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자가 한 번 방문하면 15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하는 걸 검토해 보니까 하루에 5가구 정도 나갑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해서 100가구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걸 인건비와 출장비 지출하는 걸 보면 거의 50%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말씀하셨는데요. 소규모 말고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집수리 말고 기술을 요하는 집수리 그리고 업체에서 나가는 집수리는 각 동에 집수리 설비업체와 협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동에 두세 곳 추천을 받거나 공문을 통해서 모집해서 40-50가구 협약을 해서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시키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집수리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집수리사업에 대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좀 더 잘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위원님.
사업은 어떻게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은 지금 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미용실도 그렇고 2023년 12월에 2024년 예산할 때도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박일하 구청장을 과장님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선한 마음만 보실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논의가 되지도 않은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서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될 것처럼 미혹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허위사실 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깐을 못 기다려서, 확정되고 나서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고 되었으면 좋겠는 것은 본인의 일기장에 쓰시면 되는 것이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지요. 한두 건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게 언제 되느냐고 도리어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올라오지도 않은 걸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주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집수리지리원센터도 마찬가지지요. 한 번 부결이 돼서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렇게 애써서 자료를 더 만들어 오시고 하면 저희가 그 마음과 그 열의를 봐서 더 그 부분을 더 참작해서 볼 수도 있는데 박일하 구청장은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그 마음을 더 참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태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수리지원센터도 사실 수정해 오신 게 센터에서 일하시는 인원을 줄인 거 외에는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았고 바뀔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집수리사업을 하는 자원봉사센터나 복지재단이나 그쪽을 더 서포트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일하 구청장은 그런 태도를 지양하셔야 하고요. 저는 의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결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참고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사업을 국비보조로 하고 있고 사회보장과의 희망의 집수리사업, 도시정비1과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이렇게 도시정비1과도 있고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의 취지가 통합관리고요. 통합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이 추진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기준도 다르고요. 저희가 1년 내내 신청을 받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이때 신청할 거고 이때 저희가 올려드릴 거라고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민간후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모든 기준을 다 공부하고 시행 시기도 미리 알아봐서 1년 내내 이분들을 관리하는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신청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 또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누락되거나 대상자 선정에서 빠져서 1-2년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민간후원을 받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1년을 더 기다릴 수 있으면 국비를 먼저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그래서 현장 인력이 나가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도 내용이 다릅니다. 안전에 관련된 가스,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후된 집수리를 해준다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수리에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자. 그리고 저희는 예산은 우선 생각하지 않고 민간후원을 받아서 기업의 사회참여를 높여서 민간후원으로 집수리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확대해나가야지만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센터는 별도로 설치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직영으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는 의원님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수요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의견, 부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제334회 회기에 부결된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구청장이 직접 조례 통과를 전제로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돌봄 및 아동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방과 후 상시 돌봄과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틈새 및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초등연령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아동에게 생활 근거리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민간위탁하려는 흑석도레미 및 샘터 우리동네키움센터 2개소의 사무 내용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돌봄 상담 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 운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해석되는 바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작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에서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을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로 문화ㆍ예술ㆍ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 및 돌봄 상담, 급식 및 간식 제공 등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시,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돌봄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동작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며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어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19년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양적 확대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등 역량을 갖추고 아동 돌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적법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샘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가족센터가 완공되면 이전될 거잖아요. 9월 예정인데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항상 상임위 때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가족센터에 키움센터가 들어올 건데 이 가족센터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울림마당도 그랬고 공공부지가 공사되고 나면 항상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리모델링도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나중에 예산 때 또 달라고, 이것 때문에 달라 저것 때문에 달라고 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미리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아이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게, 물론 설계를 다 하셨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차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보면 마지막에 수탁기간 선정 시 전문성 등 역량을 갖추고 아동돌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적법한 법인, 단체 등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셨죠?
그리고 수탁기관 자료하고 법인하고,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본 20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737억 6,400만 원이며 3,900억 6,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764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2억 6,700만 원으로 133억 3,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국 단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안전환경국의 예산현액은 229억 6,000만 원이고 242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8억 5,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8,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3억 5,400만 원입니다.
21쪽 도시교통국 예산현액은 186억 8,400만 원이고 296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5억 2,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110억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2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900만 원으로 16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299억 400만 원이고 3,334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28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3,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9,400만 원으로 9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75억 4,6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5,965억 8,200만 원이며 불용액이 309억 6,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37건 201억 4,1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49건으로 348억 8,900만 원이며, 계속비는 총 4건, 56억 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50억 3,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9억 2,600만 원입니다.
국 단위 내역입니다.
안전환경국 예산현액은 882억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15억 8,200만 원이며 110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 금반납금 1억 6,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억 9,5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예산현액은 675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49억 1,300만 원이고 302억 2,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8쪽 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4,695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75억 9,100만 원이고 193억 2,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5억 7,400만 원을 제외한 80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700만 원이고 1,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0쪽, 복지건설위원회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그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3%인 309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정산잔액 46억 7,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100만 원, 낙찰차액 4억 200만 원, 지출잔액 105억 6,200만 원, 예비비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으로 국ㆍ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28%인 3억 3,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정산잔액 2,400만 원, 지출잔액 1억 원, 예비비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 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2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결산심사 및 승인은 당초 심의ㆍ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의 성과 및 효율, 위법성 여부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859억 2,64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51억 798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885억 47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712억 9,85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172억 62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99억 2,99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737억 6,40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3,900억 6,301만 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3,764억 9,455만 원이며 징수율은 96.5%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6,275억 4,657만 원이고 지출액 5,359억 4,48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606억 3,767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50억 3,75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9억 2,654만 원, 불용률은 4.9%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46억 7,648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억 7,104만 원, 낙찰차액 4억 251만 원, 지출잔액 105억 6,294만 원, 예비비 1,357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919억 3,658만 원 감소한 1조 4,882억 7,095만 원이며 물품 현황은 당해 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정수 물품이 2,299개로 그 현재액이 125억 432만 원이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은 전용 73건, 이체 66건, 변경 79건으로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은 전용 31건, 이체 25건, 변경 40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 9억 3,287만 원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지출 건은 3건, 1억 3,408만 원입니다.
전체 18개 기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178억 7,214만 원이며, 2023년도에 53억 7,907만 원을 조성하고 63억 3,284만 원 사용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1,8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성과목표와 결산액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전략목표와 32개의 정책사업목표, 76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였고 그중 성과지표 60개를 달성, 16개 미달성하여 성과달성률은 78.94%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34건, 775억 3,295만 원으로 명시이월 56건, 사고이월 72건, 계속비이월 6건으로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총 90건, 606억 3,767만 원으로 명시이월 36건, 사고이월 50건, 계속비이월 4건입니다.
2023년 결산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우선 2023년도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현황을 검토하면 2023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의 건수는 31건으로 그 건수가 전년 대비 4배를 상회하고 금액 역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예산 변경의 경우 총 40건으로 전년도 건수의 두 배에 달하고 금액 또한 전년도 대비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 전용 등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일부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구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산심의 시 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집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가급적 그 비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결산상 이월액의 건수와 규모를 살펴보면 이월액 총액은 금액상으로 2022년 661.4억 원에서 2023년 606.4억 원으로 약 5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83건에서 90건으로 7건이 증가하였으고 사고이월 건수가 급증하고 금액 또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조 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관리되기는 하나 과다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크게 저해할 것인바, 이월금 추이를 비교하여 반복적인 이월이나 집행이 어려움에도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샛째, 결산상 불용액의 규모를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309억 6,410만 원이며 불용률은 4.93%로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0.82% 감소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7개 사업의 불용률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 중 4개 사업의 불용률은 100%로 집행부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집행부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지연없이 당초의 사업목표가 완수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건축안전 특별회계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0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한파ㆍ폭염 저감시설 설치, 방범용CCTV 설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해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방범용 CCTV 운영, 안전보안관 사업을 위한 시ㆍ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1억 9,90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건축안전 특별회계 입니다. 결산 요약본 23쪽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5억 1,99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8,904만 7,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5억 7,9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3,832만 6,000원 포함 101억 842만 1,000원으로 이 중 73억 9,96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연내 집행불가 및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 등 10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한파저감시설 제작 소요시간과 방범용 CCTV 현장 조사 및 행정예고 절차 등으로 인하여 6억 6,086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52만 7,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3,53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7억 7,783만 5,000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3,492만 2,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1,727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등 지원 사업에 5,354만 5,000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및 집중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1억 85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안전한국훈련에 51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7,92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내지역 지킴이 활동지원을 위해 743만 1,000원을, 구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하여 32억 6,36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안전보안관, 집중안전점검, 내지역 지킴이 사업비 잔액 35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3,533만 9,000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재난취약가구 지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보조금 정산잔액 2,372만 6,000원이며 재난안전상황실 조성 및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특교금 낙찰차액 1,338만 4,000원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ㆍ조성사업, 위험성 평가ㆍ작업환경측정ㆍ특수건강 검진비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재난안전상황실 및 CCTV관제센터 운영 및 내진보강시설 2개소 공사 지연 등 사업비 지출잔액은 10억 376만 8,000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억 1,99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2,389만 9,000원입니다. 1,90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8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844만 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956만 5,000원 중 8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만 4,00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으로 6,074만 원 중 2,7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1,903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28만 9,000원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2,204만 6,000원 중 4,62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8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입니다.
장마철 대비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절연장화 등 개인보호 장비를 구입하고자 연구용역비 중 295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0억 6,109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 2022년 수해 피해 관련 복구 비용,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등 51억 7,527만 4,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7억 9,07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건축안전특별회계, 기금예산의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소관 부서가 건축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5쪽부터입니다.
그냥 편의상 과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과장님, 75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여기 집행잔액 5억 700만 원 하고 총 6억 1,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8번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에서 이것도 5억이 있거든요. 5억이 2022년도 명시이월된 건가요, 사고이월된 건가요?
전년도 이월액 5억이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절연장화나 개인 보호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변경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개인 보호구를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5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인숙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2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국고보조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5억 3,068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976만 6,8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77쪽에서 7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3,000만 원을 포함한 14억 5,922만 2,000원으로 이중 11억 6,509만 3,158원을 집행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2,810만 5,6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602만 3,172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상단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환경교육,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등에 3억 248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6,440만 7,410원을 집행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1,400만 2,480원을 제외한 진행잔액은 2,407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생활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물환경보전관리, 생활환경 위해성관리 등으로 5억 2,870만 6,000원을 편성하여 4억 4,491만 9,8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76만 9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202만 5,210원입니다.
이어서 78쪽 중간 생활공해관리 사업입니다.
소음ㆍ진동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에 2억 7,107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454만 4,94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027만 4,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625만 48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중간 에너지관리 및 보급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정수급 및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2억 6,98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5,542만 2,418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06만 7,6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30만 9,952원입니다.
이어서 78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급여, 급식비, 보험료 등으로 6,181만 3,000원을 편성하여 6,072만 4,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만 8,810원입니다.
다음은 78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122만 7,000원을 편성하여 1,1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끝으로 79쪽 보전지출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11만 8,000원을 편성하여 1,392만 7,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만 61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7쪽부터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입니다.
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광막 제가 삭감한 내용인데 예비비로, 불난다고 시현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셨네요? 예비비를 우리한테 승인받은 사항 있나요?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않은 거죠?
예산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러면 전체를 삭감해도 전체를 예비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의미 없는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할 때, 국장님, 본예산 할 때 면밀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이런 식으로 구청장 마음대로 예비비, 아까도 의원들을 무시했는데 또 무시하네요.
위원장님, 슬쩍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아요. 청장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오늘 두 번째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전용 부분이 총괄표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구청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뭐를 해주겠다 말씀하고 다니시고.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 본연의 임무가 그런 예산을 잘 지키고 사용하는지, 적절한 데 사용하는지 관리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이면 또 예비비로 쓰면 되잖아요. 앞으로 환경과는 예산 심의할 필요 없어요. 다 예비비로 쓰세요. 그리고 또 올리세요. 특별히 예비비 쓰시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강력하게 의사전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전용 206쪽 아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마쳤는데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소음 진동 관리 예산인데 전용이 이렇게 됐어요.
설명해 주시지요.
특히 흑석동 라이더 카페 건으로 인해서 원래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었던 건데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그때 학부형들과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륜차 용역 해봤자 단속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후면을 찍는 카메라 시스템이 있다는 거지요. 경찰에서 한참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어느 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타 지자체에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린 거라서요. 이건 의회의 동의를 떠나서, 만약 그냥 2억 얼마를 썼다면 그건 예산 낭비 아니었을까요?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달라고 하시고 저희가 또 삭감하잖아요? 아까 이런 경우는 삭감해야 하는 경우 같아요. 삭감하면 일 못 한다고 하지 말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에 사업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