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이주현ㆍ정유나ㆍ이영주ㆍ정세열ㆍ신민희ㆍ김은하 의원 발의)(7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세열ㆍ민경희ㆍ장순욱ㆍ신민희ㆍ이주현ㆍ김효숙ㆍ변종득 의원 발의)(8명)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 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은하ㆍ정재천ㆍ신동철 의원 발의)(4명)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7.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유는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 주택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상도동 244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의 명칭은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역 면적은 5만 788.45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대상지와 인접한 성대로는 서향 진출입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 폭은 12m에서 16m로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향후 상도15구역 추진 시 20m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은 대상지 북측에 1개소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종교시설은 대상지 내 1개소로 상도4동 성당을 구역 내 북측으로 이전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놀이터도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최고 29층, 86m 이하이며 보행 편의성 및 개방감 확보, 보행 중심, 녹지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가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용적률 249%를 적용하여 일반 분야 973세대와 임대주택 218세대를 포함하여 총 1,191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8월경 최종 결정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노후되고 열악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유는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 주택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상도동 244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현재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의 명칭은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역 면적은 5만 788.45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제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대상지와 인접한 성대로는 서향 진출입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 폭은 12m에서 16m로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향후 상도15구역 추진 시 20m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은 대상지 북측에 1개소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종교시설은 대상지 내 1개소로 상도4동 성당을 구역 내 북측으로 이전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놀이터도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최고 29층, 86m 이하이며 보행 편의성 및 개방감 확보, 보행 중심, 녹지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가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용적률 249%를 적용하여 일반 분야 973세대와 임대주택 218세대를 포함하여 총 1,191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8월경 최종 결정고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노후되고 열악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번호 제3667호로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건입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초 선정된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강남 및 여의도까지 우수한 접근성을 가진 지역이지만 노후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지가 정비구역 지정 필수요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노후도 2/3 이상을 충족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와 토지면적의 동의율 50% 이상을 각각 충족하고 있는 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등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 등의 법정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고 용도지역, 용적율, 임대주택비율, 주차면적, 공원비율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각각의 법령에 부합하게 계획ㆍ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계획 및 지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인접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등ㆍ하교 시간 공사차량 진입ㆍ운행 제한 등 안전대책 마련과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 및 진동ㆍ석면 등에 대한 저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번호 제3667호로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건입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초 선정된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강남 및 여의도까지 우수한 접근성을 가진 지역이지만 노후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지가 정비구역 지정 필수요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노후도 2/3 이상을 충족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와 토지면적의 동의율 50% 이상을 각각 충족하고 있는 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등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 등의 법정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고 용도지역, 용적율, 임대주택비율, 주차면적, 공원비율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 각각의 법령에 부합하게 계획ㆍ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계획 및 지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인접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등ㆍ하교 시간 공사차량 진입ㆍ운행 제한 등 안전대책 마련과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 및 진동ㆍ석면 등에 대한 저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숙 위원 아까 도로를 16m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확보하려는 게 16m입니다. 현재는 12m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지금 14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15구역까지 20m로 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현재 20m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현재 12m이고 아까 말씀하신 244번지가 14구역인데 14구역을 계획하면서 16m로 확장하고 15구역 쪽은 4m를 확보해서 그쪽은 총 20m를 확보하게 됩니다.
○김효숙 위원 20m까지는 확정인가요? 지금 푸르지오 옆 새로 올라가는 고가가 12m이거든요. 그것도 나중에는 20m가 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쪽은 먼저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는 12m인데 그 앞쪽 공공지하고 상도초등학교 있는 쪽을 확보해서 거기도 최종 20m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4월 17일에 주민설명회 하셨죠?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신동철 위원 원래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를 행했나요? 이를테면 3대 일간지나 6대 일간지에 공람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하기 전에 저희가 공람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공람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동철 위원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사항 아닌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거는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게 전체 몇 세대입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794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794명이요? 여기에 지을 수 있는 세대가 분양이 973세대, 임대가 218세대, 임대는 조합원 수가 아닌데 그러면 사업성이 나옵니까? 평균적으로 용적률을 150% 줬는데 150%를 주고 사업성이 나온다고 검토가 된 겁니까? 용적율이 150%만 나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250%입니다.
○신동철 위원 용적률이 250%인데도 1,191세대밖에 못 짓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자기부담금도 많고 분양도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고 모든 것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이 정도면 794세대에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긴 하셨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추정분담금에 대해 검증하고 각 개별 세대에 다
○신동철 위원 4월 17일 자로 했을 때 추정분담금을 얼마로 설명하셨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비례율이 102% 정도 나왔습니다.
○신동철 위원 102%?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금액은 개별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평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평방미터 말고 평단가로 봤을 때?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평단가로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 비례율로 하는데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전에 사전안내를 다 하고 개별 우편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794세대에게 문자를 다 보내고 서면이라든지 통보를 다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확실히 맞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아예 연락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설명회 전에 행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794명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담금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주민설명회 때 정확히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설명회 전에 행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794명에 대해서 정확히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담금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주민설명회 때 정확히 설명했다는 얘기죠?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주민설명회 자료에 보면, 혹시 아파트가 설치되는 것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렸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여기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여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도 다 거쳤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가이드라인은 구청에서 한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서울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안을 줘서 구청의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넘겨서 서울시에서 같이 검토한 거지 서울시에서 그걸 잡아주지는 않았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주민 그리고 우리 구청
○신동철 위원 아니, 이 가이드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에서
○신동철 위원 1,191세대의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줬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같이 고민해서 결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 안에 보면 도로가 없거든요. 구획 지정되어 있는 안에 소도로밖에 없잖아요? 소도로만 있고, 이 안에 도로가 납니까, 이 안쪽으로?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단지 내에는 단지 내 도로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걸 도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는 아니고 외곽에 좀 확보하고 특히 성대로 부분을 더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외곽에만 있지 내부에는 없는 게 확실하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보통 단지 같은 경우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서, 각 동 주민들이 당연히 차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가, 그런 사유지 도로는 당연히 다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지구단위 재개발 정비사업에, 동작구 내 다른 지역의 재개발사업에도 단지 내 도로가 생성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단지 내 도로가 당연히 생겨야지요.
○신동철 위원 아니, 통행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16m,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 그건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보조간선도로 정도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대단지 같은 경우는 생기겠지요. 그래서 한 단지가 아니라 사실상 두 단지처럼 되어 있는데 가운데 통과 도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정비사업 규모에 따라서 갈리는 거지.
○신동철 위원 신대방동에 나고 있잖아요? 신대방동 재개발지역에 십자로 가로지르는 도로가 생기잖아요? 그게 어디지요, 위원님?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건.
○장순욱 위원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그냥 설계용역 이 정도, 그런 데서 의견을 한번 제시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신동철 위원 적절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과는 가이드라인 자체를 도로를 그렇게 만들고 어느 과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한테 물어본 게 어디는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는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신민희 그게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신대방동 같은 경우는 장기전세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규모가 다르니까.
○신동철 위원 규모가 다르기는 한데 구청의 가이드라인 잡는 게 용역 줄 때마다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온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 반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 거기서도 절차가 위배된 게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도 꼭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 주민들도 다 못 받았답니다. 여기는 790세대에 다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 할 때 듣지도 못했고 문자 하나 받지도 못했고 우편 하나 받지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 얘기할 때는 다 보냈다. 거기만 안 보냈을 수도 있지요. 과가 다르니까, 이런 절차상에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의견을 우리한테 듣고 싶어서,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그런 걸 다시 설명해 줘야 하고 일일이 하나씩 절차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려면 그런 절차도 여기에 넣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간지 어디에 났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상세한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챙겨서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세대가 너무 많아서. 다른 데는, 이쪽에 보면 그렇게 많은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790세대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사업성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 신통이 100%가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분들은 몇 %나 되나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실제로 저희한테 반대한다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신 분은 없고요.
○김효숙 위원 이 설명회 때 제가 갔었거든요. 이 장소에 갔었는데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신통이 아니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 100분 정도로 추산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이 700분 중에서 100분이면 많이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신통을 찬성하는 분하고 또 신통을 반대하는 분하고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제가 알기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은데 지금 거기서 조합설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끼리 어떤 논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신통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옆 동네는 모아도 있거든요. 바로 옆에는 모아도 있고 해서 그 모아하는 대표분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 신통기획을 찬성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피해가 없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신민희 절차상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신민희 문제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큰 규정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아까 용적률 얘기가 나와서, 150% 이하인데 지금 149.81%로 거의 다 용적률을 끝까지 챙겨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다 수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최고 층수가 29층으로 확정된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고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금 성대시장 뒤쪽 도화공원 위쪽에 29층짜리 아파트가 생긴다는 건데, 물론 그 주변에 신통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되는 거겠지만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 자리에 29층짜리 아파트가 제대로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거기가 산이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좀 지대가 높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지반이나 이런 거, 또 지대가 높기도 하고, 가능한 거예요?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는 건 없고?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신속통합기획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보고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걸 토대로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수립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반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다르잖아요?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총괄해서 신통을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지대인지 저지대인지 고도제한이 걸리는 곳인지 아닌지 나중에 이건 설계용역을 하면서 또 그 용역을 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지금 모르는 문제점들이 불거질까 봐,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됐고요. 2022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6월까지 신속통합기획을 1년 동안 서울시와 우리 구와 주민이 협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도초가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몇 군데 있고. 이 다음에 김효숙 의원님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하시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또 상도초가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몇 군데 있고. 이 다음에 김효숙 의원님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하시는데 이 부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부터 계획을 세워서.
○도시정비1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도동 24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이주현․정유나․이영주․정세열․신민희․김은하 의원 발의)(7명)
(10시32분)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20년에는 376건, 2021년에는 578건, 2022년에는 630건으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에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달 11일에는 송파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여 동작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초등학교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대상 구역을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로 확대하여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근거를 법령별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 주체에게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요구와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등․하교 시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통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20년에는 376건, 2021년에는 578건, 2022년에는 630건으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에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달 11일에는 송파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하여 동작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초등학교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대상 구역을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로 확대하여 어린이 등하굣길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근거를 법령별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 주체에게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요구와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공사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등․하교 시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통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며,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오고 가는 길로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첫째, 구청장이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실태조사를 할 때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학로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둘째 구청장이 공사 시행자에게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횡단보도 10m 이내인 곳에서의 주차금지 의무를 강조하고, 넷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할 교통안전시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확장된 개념인 어린이 통학로 전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공사장 출입문 등에서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학로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한 구 차원의 행정 노력이 필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준수 등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며,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오고 가는 길로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할 보행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첫째, 구청장이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실태조사를 할 때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학로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둘째 구청장이 공사 시행자에게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횡단보도 10m 이내인 곳에서의 주차금지 의무를 강조하고, 넷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할 교통안전시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확장된 개념인 어린이 통학로 전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공사장 출입문 등에서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통학로의 발굴 및 지정을 위한 구 차원의 행정 노력이 필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준수 등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 제2조제2항에 “초등학교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2항에 “초등학교등” 여기에 포함되는 시설을 살펴보면 제3항에서 보육시설을 삭제하고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범위를 더 축소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장소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100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범위를 더 축소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기존 제3항 같은 경우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이 포함됐는데 오히려 축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 제2조제2항에 “초등학교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2항에 “초등학교등” 여기에 포함되는 시설을 살펴보면 제3항에서 보육시설을 삭제하고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범위를 더 축소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장소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100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범위를 더 축소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기존 제3항 같은 경우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이 포함됐는데 오히려 축소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의원 발의잖아요? 의원 발의라서 답변을, 이 안을 만든 쪽에서 답변해야 할 것 같아요.
○이주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 여쭐게요.
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보호구역에서 통학로로 하는데 제가 제2항을 봤을 때 어린이집을 규정하는 범위가 더 축소된 걸로 보이거든요.
법을 개정하는 취지가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보호구역에서 통학로로 하는데 제가 제2항을 봤을 때 어린이집을 규정하는 범위가 더 축소된 걸로 보이거든요.
○전문위원 배효정 일단 이 조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조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상위법령의 규칙상에 그 등을 인용해서 조문을 만든 건데 실질적인 조례상 변화는 그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100명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만 해당되잖아요? 사실 그런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가정어린이집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 포함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100명 이상만 규정하기 때문에 범위가 더 축소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배효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개정안에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만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거고 기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여기서 빠지게 돼서.
○전문위원 배효정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는 확대하는 내용이 맞는데요. 그 조항 하나만 인원의 제한 때문에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라서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말고 어린이 통학로까지 확대해서 그 부분까지 통학로를 지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의 지적은 틀린 부분이 아니지만 사실 통학로를 중심으로 모든 구역이 관리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조례로 가는 게 상위법령의 지정 범위와도 부합하고 입법적으로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건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주현 위원 그리고 제8조제2항에 10m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놨는데 10m로 만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효숙 의원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10m 기준이라 하면 이렇게, 여기 봐 주세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라고 해서 10m 밖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설해서 여기서 어린이들이 승하차를 하고 10m 안쪽에서는 차가 지나가야지 10m 안쪽에서 주정차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신설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m 밖에 주정차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스쿨존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승하차 존이라고 해서, 그래서 10m 안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자료제시)
10m 기준이라 하면 이렇게, 여기 봐 주세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라고 해서 10m 밖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설해서 여기서 어린이들이 승하차를 하고 10m 안쪽에서는 차가 지나가야지 10m 안쪽에서 주정차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신설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m 밖에 주정차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스쿨존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승하차 존이라고 해서, 그래서 10m 안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쭌 건 10m 자체가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효숙 의원 상위법령에도 주정차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주현 위원 10m라고 되어 있어요?
○김효숙 의원 10m라기보다 제가 이걸 왜 넣었냐 하면 신상도초등학교에 교통안전 지도를 나가보니까 교문 앞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이걸 안 지키니까
○이주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쭌 건 뭐냐하면 저희가 상위법령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걸 따른 건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걸 정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효숙 의원 우리 구에서만 정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도 있고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상위법령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봐서 여쭙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위원님, 도로교통법에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한 거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면요. 상위법령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확대했다는 그 내용은 학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학원까지 추가해서 조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 내용 안으로 다 확장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한 거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면요. 상위법령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확대했다는 그 내용은 학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학원까지 추가해서 조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 내용 안으로 다 확장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규칙에 들어가 있으니?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규칙상으로
○이주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장순욱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7쪽에 보면 2014년 9년 18일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한 것이 한 곳도 없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7쪽에 보면 2014년 9년 18일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를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한 것이 한 곳도 없다고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사실 이 조례가 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이 혼용되어 있는, 이 조례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보면 법령상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그 구역으로 한정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이나 횡단보도나 이런 시설을 해왔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제가 왜 이 사항을 말씀드리냐 하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또 그거에 따른 안전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김효숙 의원님이 적절한 시기에, 좀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된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문화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례 하나하나를 살펴서 동작구의회에서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더불어 우리 동작구 관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약자, 예를 들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렇게 교통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조례하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요. 경찰청 통계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부분은 통계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관할 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위 기관이 된다면 그런 쪽에서라도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실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보호구역과 통학로가 같은 거라고 봐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통학로가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통학로가 더 큰 개념이고요. 통학로 안에 보호구역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8쪽에 제7조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 현장관리라는 부분이 신설됐어요. 이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한 사항인가요? 건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제출하면 구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 보내서 심사하는 사항인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신동철 위원 재건축이 아니라 이거는 공사, 쉽게 얘기하면 건축하는 현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공사 현장, 여기 쓰여 있잖아요.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학시간 내에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통학시간 내에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권고입니다.
○신동철 위원 예, 건축주들이 이것을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상당히 부담, 지금도 안전관리계획서 한 번 제출하려면 500페이지, 700페이지의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이거를 또 하나 추가했을 때, 혹시 건축과에 이 부분을 한 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축과와 상의하지는 않았고요. 보호구역 내의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의도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례이니만큼 이것은 되도록이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저희도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내 14개 구도 이 조항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사실 조금 부족했고요. 그래서 의논은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 본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반 공사 진행 시에 곤란함은 있을 거라고 예상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이 중요한데 주체를, 그러면 지금 과장님 쪽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취합해서 할 건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똑같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건축과에 협조를 구하면 저희가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교통에 관련된 모든 공사를 행정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도 안전관리계획서 양이 상당히 많고 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직원들이 아예 검토를 못 합니다. 전부 외주를 줘서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실효성이,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려면 이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용 자체는 통학로잖아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는 게 어떤가, 이 부분에 한해서만. 다른 부분은 양이 많아서 볼 수 없지만 통학로는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서를 받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일반 개발 부서와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어차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통학로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검토 받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어차피 똑같은 돈이면 거기에 묻어서 가면 1장이나 2장밖에 안 되지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효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저는 이게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로 반경은 300m 아닙니까? 그 안에 공사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신동철 위원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별도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효숙 의원 작성은 해야죠.
○신동철 위원 건축에 이만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넣지 말고 어린이 보호 시설은 별도로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게 어떤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시면 거기에 통학로라고 포함되어 있는 사항도 잘 안보일 거예요.
○김효숙 의원 그것을 별도로 하려면 이중 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신동철 위원 어차피 만들이야 됩니다. 이 항목이 들어가면 어차피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권고입니다. 과장님, 이거 안 만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요구할 수 있다”이고 “권고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요.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권고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오히려 사실 일을 하는 쪽에서 좀 더 수월한 부분인지 아니면 안전관리계획 안에 들어가는 게 조금 뎌 수월한 부분인지는 사업 부서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양 중에서 그것을 추려서 본다는 것이 가능성 있냐, 신빙성 있냐, 현실성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단정 짓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 제 생각인데요. 이것을 신설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요구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거든요. “요구할 수 있다”라고 넣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공사마다 안전관리를 저희가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 현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사 현장의 규모나 규정하는 바는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니요. 여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동철 위원님 발언의 의도를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 앞에 신통 의견청취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흑석동도 그렇고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신통이 이루어질 때 민원이 상당해요.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 공사 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율하는 것은 조합하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공사 시간을 조절하고 차량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먼지나 소음, 모두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다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과 얼마만큼 합의하고 들어오느냐가 강제성을 띨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데 공사 현장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그냥 “할 수 있다”, 원래 들어가는 안전관리계획일 뿐이고 그거는 교육청하고 이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게 그 안에서뿐이겠지만 기왕 요구할 거라면 자세하게 재개발지역, 큰 공사 현장, 얼마만큼 인접해 있는지도 자세하게 더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작구 특성상 공사 현장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공사가 시작되면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지역의 학부모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씨름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큰 공사 현장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자세하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떠신지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구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것은 그동안에 안 해서 못한 게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법적으로 공사 주체한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이 조례에도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요구하면 요구를 거부하면 되는 거고요. 권고했을 때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거죠. 대답이 됐겠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합에 꾸준히 요구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굳이 이런 조항이 없어도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행하면서 통학버스를 거기에서 제공한다든지, 시설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조항에 없어도 지금도 그 일들은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실은 그동안에도 어쨌든 인허가권을 구청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 법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조율해 왔던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법의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답하네요.
그리고 제8조에 새로 신설된 조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차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 10m 안에 회사가 있거나 자영업을 하셔서, 생계를 위해서 차를 이동해야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예로 편의점에 물건을 승하차할 때도 주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적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8조에 새로 신설된 조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및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차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 10m 안에 회사가 있거나 자영업을 하셔서, 생계를 위해서 차를 이동해야 되거나 아니면 간단한 예로 편의점에 물건을 승하차할 때도 주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적발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금지의 상황이고요. 도로교통법 제32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해서, 의견진술을 통해서 과태료를 감면받는 절차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거는 통학로까지 확대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주 출입문과 횡단보도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 법에서도 10m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여기에서 모든 차라고 하는 건 학원버스나, 스쿨버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김효숙 의원 다 포함되어 있죠. 10m 밖에서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정차의 시간대가 아이들이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정차라는 것의 기준이 100% 정지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시간대 정도는 정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지금 김효숙 의원님 말씀으로는 10m 밖에서 아이들이 내려서 걸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들을 보면 학원 피크시간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픽업하러 오는 시간, 그리고 어머님들 차하고 학원버스들이, 노란 버스들이 줄지어서 한 차선을 다 막고 있잖아요. 그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충분히 계도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었던 건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왜 그런 부분들이
○김효숙 의원 단속이 전혀 안된 거죠.
○위원장 신민희 안 되고 있었던 거네요?
○김효숙 의원 심각하더라고요. 교통 지도할 때 보니까 아이들 1,500명이 등교하는데 제가 서 있을 동안은 20대 정도가 그 근방에, 아니면 교문 앞까지 와서 내려주고 가는 것을 보니까 그 아이들만 소중한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좀 지켜달라고.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아까 의원님이 보여주신 표지?
○김효숙 의원 서대문하고
○위원장 신민희 그것도 우리 구에 설치되는 건가요?
○김효숙 의원 10m 정도에 설치해야죠. 제가 요구할 겁니다. 서대문구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제시)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넓은 데는 안심 존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이들을 태우게 되어 있거든요.
제 관할에는 신상도초등학교, 상도초등학교 두 군데 학교가 있는데 신상도초등학교는 등하교 때는 차량이 전면 차단돼요. 그래서 거기는 상관없는데 상도초등학교는 학교 코앞까지 오더라고요. 수고스럽지만 세워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자료제시)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넓은 데는 안심 존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이들을 태우게 되어 있거든요.
제 관할에는 신상도초등학교, 상도초등학교 두 군데 학교가 있는데 신상도초등학교는 등하교 때는 차량이 전면 차단돼요. 그래서 거기는 상관없는데 상도초등학교는 학교 코앞까지 오더라고요. 수고스럽지만 세워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이 부분이 의원님과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5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차의 기준이 5분이다 보니 아이들이 승하차하는 시간대가 5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주차도 아니고 정차도 아니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타고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했던 질의에 대한 답이 안 됐는데요.
○전문위원 배효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못 읽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3호에 보시면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고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 100명의 기준이 똑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자체가 확대되는 것이지 좁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못 읽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3호에 보시면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고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 100명의 기준이 똑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자체가 확대되는 것이지 좁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기존에도 100명 이상이었던 거죠?
○전문위원 배효정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 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20대 청년이 가족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대구 20대 청년 간병 살인 사건으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22년에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들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돌봄 및 가사서비스, 상담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한창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워야 할 때 가족돌봄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협의회 및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20대 청년이 가족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대구 20대 청년 간병 살인 사건으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2022년에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들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돌봄 및 가사서비스, 상담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한창 보살핌과 지원을 받으며 꿈을 키워야 할 때 가족돌봄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협의회 및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ㆍ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 및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지속되고 사회적 관심과 논의도 활발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청년 및 청소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ㆍ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실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게 됨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이 어렵고 간병ㆍ치료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생계비ㆍ의료비ㆍ돌봄비용 등의 생계부담으로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빈곤의 대물림과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맞춤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 제정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개념을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조례로 정의하면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청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11조 등에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동작구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해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ㆍ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 및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지속되고 사회적 관심과 논의도 활발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사를 통해 가족돌봄 청년 및 청소년들이 돌봄, 생계부담 등 경제적ㆍ심리적 고충 등으로 학업유지 및 진로탐색,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실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게 됨에 따라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이 어렵고 간병ㆍ치료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생계비ㆍ의료비ㆍ돌봄비용 등의 생계부담으로 학업과 진로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빈곤의 대물림과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맞춤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 제정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개념을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조례로 정의하면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청년기본법 제2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11조 등에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동작구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해 지원계획의 수립을 통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서울시 복지재단 내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하단에 보면 동작구 거주 가족돌봄청년 인원이 11명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서울시 복지재단 내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하단에 보면 동작구 거주 가족돌봄청년 인원이 11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39명이고요. 현재는 9명이 전출 가서 30명이 있고, 여기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를 통해서 상담한 가구 수입니다.
○이주현 위원 총 30명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현재는 30가구입니다.
○이주현 위원 30가구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거의 모든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일반 가구가 몇 가구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별도로 돌봄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이주현 위원 전혀 없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이주현 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작동되고 있는 기초 수급, 돌봄 SOS 그리고 자산형성 지원사업, 법률상담이나 심리상담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요. 별도의 사업이 작동되는 건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냥 정보제공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현재 수준은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8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계획도 수립하겠지만 담당 부서에 대략적으로 계획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 주실 계획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계획은 지금 돌봄SOS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 대상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가사서비스 같은 걸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네?
○이주현 위원 그 가사서비스를 해주는 도우미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돌봄SOS를 작동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얹혀서 하거나 별도로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략적인 게 나와야 하잖아요?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단계는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구체화시키지는 못 했지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범주 안에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말씀하신 SOS 그쪽에 기대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주현 위원 대략적인 예산도 계획한 게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30가구에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가고 있고요. 추가로 지원할 사업이 있는지는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산 추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좀 대략적으로 계획이 잡혀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획도 없는데.
○위원장 신민희 이건 의원 발의예요.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고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지금 이주현 위원님이 여쭤 보시는 것 같아요.
○이주현 위원 맞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동의해요, 공감해요. 대략적으로라도 나와줘야 하는데 계속 답변하시는 게 SOS만 말씀하시고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조례 제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필요한 것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가구에 대해서는, 돌봄 SOS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돌봄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당을 더 준다거나 아니면 정서적 지원을 더 한다거나 이런 필요성은 그동안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사업계획을 내서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사업계획을 내서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 의원님
○이영주 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소년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같이 발의하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했어요. 그런데 가족돌봄 청소년 전담기구가 있어서 3년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구마다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가족돌봄 청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발굴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서울시 전담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이게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가구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떤 식으로 발굴됐는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확한,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저도 조례를 하면서, 과장님도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사업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자료 온 게 없어서 일단 근거를 만들고, 지금 동작구에는 30가구가 발굴되었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은 모든 단체와 연계해 주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을 통해서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2024년에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계획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이미 발굴된 30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작구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 시작은 연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가구를 통해서 더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해서 동작구만의,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 수당, 장애인 돌봄지원, 취업 지원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민간 후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후원도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발굴하셔서 연결해 주는 방법, 또 청년․청소년에게 어떤 부분이 더 어려운지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으로 구체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조례에 따른 연계사업뿐인 건 좀 아쉽긴 한데요.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장순욱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보면 돌봄부터 시작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원사업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뭔가 보면 차상위계층도 나오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나오고 일반가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 가정 내 돌봄으로 인해서 청소년 같은 경우 학업의 중단, 청년 같은 경우 직업에 관련한 곤란함 이런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동작구 관내에 39명 중에서 9명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3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고 차상위계층이 몇 분이고 일반인은 몇 분입니까?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보면 돌봄부터 시작해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원사업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가 뭔가 보면 차상위계층도 나오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나오고 일반가정도 나오는데 지금 보면 가정 내 돌봄으로 인해서 청소년 같은 경우 학업의 중단, 청년 같은 경우 직업에 관련한 곤란함 이런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동작구 관내에 39명 중에서 9명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3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고 차상위계층이 몇 분이고 일반인은 몇 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30가구 중에 27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3가구가 일반가정이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돌봄도 필요한데 생활의 곤란함이 가장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영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했을 때 이걸 위해서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 이주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게 “예산이 발생해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집행부 검토 의견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추계라도,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나왔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 같은 경우 기존에 지원받은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예산이 넉넉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가설계라도 해봤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39명이라는 조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동작구 자체적으로 조사된 겁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39명이라는 조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동작구 자체적으로 조사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서울시에서 조사한 거고요. 동작구도 같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거 할 때 혹시 청소년 관련 회관이라든지 이런 단체와도 연계해 봤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마 관내 기관과 연계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볼 때 30가구 이상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서울시 전체가 900가구로 알고 있고요. 동작구는 39가구로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할 때도 이 조사가 올바로 됐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가구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에 900명, 그러면 나머지 10만 명을 추계하는데 900명을 빼면 경기도와 서울시 빼고 난 다음에, 우리가 5,000만 명도 안 되지만 이게 올바로 된 발굴이라고 생각돼요? 5분의 1이라고 했을 때 10만 명이면 적어도, 서울시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데 2만 명 이상은 나와야지 900명을 갖고 이걸 추계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만 명 중에, 서울시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데 이 수치가 맞나요? 제가 볼 때는 발굴되어 있는 39명 중에서 다른 데로 가서 30명이라고 하는 이 조사도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좋은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추계도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본회의에 통과했을 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 이 조례를 뒷받침해 줄 것인가? 그에 대한 준비가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현 위원님 생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런 쪽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 조사는 새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명이 아니라 10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한다면. 사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현 위원님 생각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도 그런 쪽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그리고 이 조사는 새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명이 아니라 10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제대로 한다면. 사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4쪽에 보면 제6조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영주 의원님, 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5년마다를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4쪽에 제6조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7조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계획은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좀 하는 게 어떤가?
이영주 의원님, 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5년마다를 좀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4쪽에 제6조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7조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원계획은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실태조사가 잘 안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좀 하는 게 어떤가?
○이영주 의원 실태조사 3년은요.
○신동철 위원 아니, 지원계획 5년부터, 제6조.
○이영주 의원 지원계획 5년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이걸 집어넣으려고 5년으로 같이 넣은 거고요. 3년은 서울시 돌봄 청년 지원 전담기구에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받을 때는 서울시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거기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3년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저희가 또 발굴해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3년으로 잡은 건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전담기구가 3년마다 발굴하는 기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실태조사를 잡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3년마다 할 때 법인 및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영주 의원 예, 맞아요.
○신동철 위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굳이 3년까지 가지 말고 2년으로 하는 게 어떤가,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이영주 의원 제 생각은 가족돌봄 청년 지원사업이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시행된 게 너무 없어서 저는 개정할 생각을 갖고 지금 발의한 건 일단 근거를 마련해 두고 제가 서울시나 타 구와 시의 자료를 받아보고 개정할 생각을 갖고 지금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와 발을 맞춰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구만의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지금은 현실적으로 자료나 이런 걸 갖고 오기가,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근거를 만들고 싶어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동작구에 30가구가 돌봄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간을 어떻게, 언제까지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9세 이상 34세 미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 대상 안에 있으면 계속
○김효숙 위원 34세가 넘어가면 지원이 끊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전담 기구를 이용하는 나이 제한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이 끊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나이 제한을 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 제한을 왜 여기에 넣었을까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현재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복지 법령에 따라서 지원받는 게 다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세가 넘어서 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통사항으로 받고 있던 지원은 다른 근거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뒤에 보니까 3번에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나이를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조례는 참 필요하고 좋은 조례 같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동작구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가정도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는 참 필요하고 좋은 조례 같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동작구에 수급자가 아닌 일반가정도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영 케어러”라고 하잖아요? 2021년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런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빈곤에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가 지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30명이 있는데 그중 27명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그러면 이미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27명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고와 빈곤에 시달리게 되니까요, 일을 못 하고 부양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조례가 실효성을 발하고 빛을 보려면 27명이 아닌 일반인 3명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거지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데 사실 일반인이라고 해도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경계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금전적인 빈곤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분명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지원을 받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3명, 저는 일반인 3명이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한 시간에 돌봐주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도시락도 주고 반찬도 갖다 주는 사업을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한 시간에 돌봐주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도시락도 주고 반찬도 갖다 주는 사업을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입니다.
우리 지역 내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에게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작구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집수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집수리지원센터는 동작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에게 집수리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수리지원센터는 주거 취약 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수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집수리 기술 교육 및 전문 봉사단 운영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거 불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집수리지원센터의 운영인력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 인력과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 집수리 신청 접수부터 현장 방문 집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성을 지닌 법인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 및 의결 방법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입니다.
우리 지역 내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에게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작구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집수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집수리지원센터는 동작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에게 집수리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집수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수리지원센터는 주거 취약 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수혜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집수리 기술 교육 및 전문 봉사단 운영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거 불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집수리지원센터의 운영인력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 인력과 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 집수리 신청 접수부터 현장 방문 집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성을 지닌 법인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 및 의결 방법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게 원스톱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현재 동작구 관내 부서별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과, 도시정비1과, 동작복지재단, 동작자원봉사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수혜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 중복지원, 비효율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구민의 주거관리 역량 강화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부서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총괄 운영함으로써 수혜자의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해져 행정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관련 입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첫째, 동 조례상 정의된 주거취약가구의 범주에 현재 시행 중인 집수리지원사업의 대상이 일부 포함되지 않고 있고, 노인 등 주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에 대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그 기준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전체 조문의 구성이 집수리 지원사업보다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반해 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규정이 다소 추상적인바 동 조례로 복지정책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문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셋째, 센터 및 운영위원회를 조문별로 나누고 있는 장 구분을 삭제함으로써 입안원칙에 맞는 간결한 법령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게 원스톱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현재 동작구 관내 부서별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과, 도시정비1과, 동작복지재단, 동작자원봉사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수혜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 중복지원, 비효율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구민의 주거관리 역량 강화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부서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총괄 운영함으로써 수혜자의 통합관리와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해져 행정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관련 입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첫째, 동 조례상 정의된 주거취약가구의 범주에 현재 시행 중인 집수리지원사업의 대상이 일부 포함되지 않고 있고, 노인 등 주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에 대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그 기준과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전체 조문의 구성이 집수리 지원사업보다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반해 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한 규정이 다소 추상적인바 동 조례로 복지정책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문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셋째, 센터 및 운영위원회를 조문별로 나누고 있는 장 구분을 삭제함으로써 입안원칙에 맞는 간결한 법령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효숙 위원 오늘 참고자료를 주셨는데요. 노량진2동이 52.6%예요. 이것이 현 실정과 맞나요? 노량진2동 거의 전체가 재개발 때문에 집이 허물어지는데, 몇 채에 대한 52.6%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전체 주택 중에 52.6%가 단독주택에 대한 비율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되는 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현재 남아있는 주택에 대해서, 기준 일이 작년이었거든요. 남아있는 주택에 대해서 비율을 낸 겁니다.
○김효숙 위원 제 얘기는 집수리를 받을 만한 집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추계하기는 어려워서 단독주택 비율을 보여드렸고요. 30년 이상 노후주택을 보여드려서 이 가구가 집수리 지원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생각하는 데는, 노량진동이 지금 거의 다,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구역까지 재개발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52.6%의 집이 남아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고요. 현실성 없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노후주택비율도 그렇고 단독주택비율도 노량진2동이 52.6%, 노후주택은 59.8%,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집수리센터가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계속 운영했는데 시비로 운영하던 구가 5개 구가 있어요. 강북구,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랑구, 서울시에서 이렇게 5개 구의 집수리센터가 보조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어짐으로써 집수리를 하던, 시에서 보조가 나가지 않으니까 강북구하고 관악구하고 은평구는 집수리센터 자체가 없어졌어요.
집수리센터가 꼭 필요했으면 없어졌을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두 군데가 서대문구하고 중랑구예요. 서대문구는 집수리센터가 있기는 한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랑구에서는 센터장만 비상근으로, 집수리를 할 경우에만 수고비를 주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3명을 배치해서 집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가 다른 데는 사양산업인 집수리센터를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장, 센터, 그다음에 일용직, 이렇게 채용해서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집수리센터를 꼭 해야 할 만한 게 있나요?
또 집수리센터가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계속 운영했는데 시비로 운영하던 구가 5개 구가 있어요. 강북구, 관악구, 은평구, 서대문구, 중랑구, 서울시에서 이렇게 5개 구의 집수리센터가 보조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어짐으로써 집수리를 하던, 시에서 보조가 나가지 않으니까 강북구하고 관악구하고 은평구는 집수리센터 자체가 없어졌어요.
집수리센터가 꼭 필요했으면 없어졌을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두 군데가 서대문구하고 중랑구예요. 서대문구는 집수리센터가 있기는 한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랑구에서는 센터장만 비상근으로, 집수리를 할 경우에만 수고비를 주고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3명을 배치해서 집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가 다른 데는 사양산업인 집수리센터를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장, 센터, 그다음에 일용직, 이렇게 채용해서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집수리센터를 꼭 해야 할 만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말씀하신 서울시 집수리센터 5개소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진하셨습니다. 그때는 원도심을 보존하면서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설치된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에 대한 한계가 있고 어떤 정책기조가 바뀌어서 민간 공급 중심의 개발 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이 없어진 거고요. 애초에 설립 목적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집수리지원센터의 목적과는 상이합니다. 저희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집수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려고 만드는 거고 거기에 민간 후원을 활성화시키려고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는 공구대여소를 운영한다거나 집수리 공사를 상담한다거나 대출을 안내해 준다거나 집수리 업체를 소개해 준다거나, 이런 업무를 했었거든요. 사업기조가 바뀌면서 동력을 잃어서 그 사업은 일몰사업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사업은 지금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ㆍ시비 사업 플러스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민간 후원을 발굴하고 있고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와주겠다는 민간기업도 많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센터를 설치할 때는 구비를 일단 절감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민간 후원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집수리사업 플러스 구비가 조금 추가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사업은 지금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ㆍ시비 사업 플러스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구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민간 후원을 발굴하고 있고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와주겠다는 민간기업도 많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센터를 설치할 때는 구비를 일단 절감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민간 후원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집수리사업 플러스 구비가 조금 추가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동안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사회보장과에서도 하고 또 도시정비과에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계속 산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총괄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신청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1년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분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각 사업부서 그리고 동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혼재돼서 작동하다 보니 혼란스러워서 안내를 할 때 기준과 절차가 각 사업마다 달라서 혼란스러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중복지원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누락되는 경우의 문제점, 민원도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연중 수시 신청 그리고 시기에 맞는 신청,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효숙 위원 작년에 139가구가 집수리를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김효숙 위원 센터를 설립한다면 1년에 몇 가구 정도의 혜택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국비나 시비의 규모는 저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25개 자치구 신청 건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되는데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민간 후원을 받는 건데 올해는 저희가 민간 후원을 받으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000만 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씩 한다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겠지만 50가구, 60가구는 저희가 추가로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것을 하시겠다고, 여기 센터 생기고 센터장과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5년 동안 11억이 넘어요. 몇 가구를 더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센터장 임금이나 직원들 임금을 가지고 더 많은 집들을 수리해 주는 건 어떻겠나 싶고요.
저는 집수리센터라는 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우리 동작구 내에서는 가히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집수리센터라는 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 우리 동작구 내에서는 가히 필요한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탐탁지 않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들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영주 위원 부서별 집수리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은 저소득,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20%, 이렇게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도시정비1과,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말씀을 나눈 게 있나요? 이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는데, 같은 대상이고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발굴은 더 하시겠지만 이분들도 같이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각 과에서는 그럼 이 사업들을 못할 만큼 힘드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못할 만큼 힘들어서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시에서 정해진 시기에 발굴해야 합니다. 그 시기에 발굴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 그리고 지역복지관,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짧은 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도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신청받을 수 있는 센터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계속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주 위원 제 생각에 저소득층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저소득층은 제가 민원을 받아봐도 주민센터에서 이미 다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드리는 분들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각 과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정보 제공을 계속 더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참고자료에 단독주택이나 노후주택 비율은 그냥 집에 대한 것이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자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없는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을 인건비를 들이면서까지 센터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 원에 민간에서 더 후원받을 것들을 발굴하셨다면 그것들을 여기에 연결시켜주시고 사회보장과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을 받는 사람들, 그분들 정보가 있잖아요.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센터를 만들면서까지 같은 사업, 같은 대상,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요. 그럴 필요까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리고 복지재단이나,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못한 격이잖아요. 여기서 더 열심히 해 보시고 고충이 있다면 타 부서에서 도움을 받든,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더 향상시켜가면서 해야지, 지금까지 그리고 이 한 자료에서는 혜택을 받은 가구가 1년 동안에 169가구였어요. 3년 동안은 647가구 중에 506가구였어요. 그러면 1년에 170가구 정도 되는 가구를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일단 허물어질 곳이 많이 있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계셔서, 변종득 의원님도 노후주택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고 주택지원과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다 마음을 쓰고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저소득뿐만 아니라 중위소득도 필요하니까 사회보장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고, 또 70% 이하가 필요하니까 도시정비1과에서도 시비를 사용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셨던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하시던 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인건비로 몇 억을 지출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그냥 혜택을 받으실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 게 낫지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서에서 그리고 복지재단이나,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못한 격이잖아요. 여기서 더 열심히 해 보시고 고충이 있다면 타 부서에서 도움을 받든,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더 향상시켜가면서 해야지, 지금까지 그리고 이 한 자료에서는 혜택을 받은 가구가 1년 동안에 169가구였어요. 3년 동안은 647가구 중에 506가구였어요. 그러면 1년에 170가구 정도 되는 가구를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김효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일단 허물어질 곳이 많이 있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계셔서, 변종득 의원님도 노후주택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고 주택지원과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다 마음을 쓰고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저소득뿐만 아니라 중위소득도 필요하니까 사회보장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고, 또 70% 이하가 필요하니까 도시정비1과에서도 시비를 사용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셨던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하시던 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인건비로 몇 억을 지출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그냥 혜택을 받으실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는 게 낫지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민희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과 노후주택 자료를 준 건 이 안에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1만 3,000가구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구인데요. 거기에서 매년 혜택을 보는 분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거의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수요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나 사회복지관에서는 보통 차상위계층까지 늘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의 범주에 없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타 사업은 안심 집수리나 희망의 집수리나 범주가 약간 더 높거든요. 그분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 담당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어서 한 군데에서 총괄 관리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면 수요가 대상자가 더 많이 발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재개발 이슈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집주인의 역할이고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되는데 집주인 중에 열악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이분들을 계속 열악한 환경에 계시게 하는 것은 공공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발굴해서 민간 후원이나 공공 집수리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연계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요. 타 자치구도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 구는 2명에서 3명까지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빼서 인건비를 추계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구비를 편성하지 않은 대신 민간 후원으로 구비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리고 인건비가 구 안에서 작동되는 인건비 외에 센터에서 인건비를 편성한 것뿐이지 인건비는 거의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독주택과 노후주택 자료를 준 건 이 안에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1만 3,000가구 정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가구인데요. 거기에서 매년 혜택을 보는 분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거의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수요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나 사회복지관에서는 보통 차상위계층까지 늘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의 범주에 없는 분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타 사업은 안심 집수리나 희망의 집수리나 범주가 약간 더 높거든요. 그분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주민센터 담당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어서 한 군데에서 총괄 관리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면 수요가 대상자가 더 많이 발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재개발 이슈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집주인의 역할이고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되는데 집주인 중에 열악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이분들을 계속 열악한 환경에 계시게 하는 것은 공공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발굴해서 민간 후원이나 공공 집수리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연계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요. 타 자치구도 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 구는 2명에서 3명까지 전담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빼서 인건비를 추계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구비를 편성하지 않은 대신 민간 후원으로 구비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리고 인건비가 구 안에서 작동되는 인건비 외에 센터에서 인건비를 편성한 것뿐이지 인건비는 거의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3명의 인건비가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센터장 급여가 얼마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연 6,0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센터장이 6,000만 원이면 나머지는 4,500만 원 정도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4,000만 원 내외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4,500만 원씩 받고 센터장이 6,000만 원을 받고, 이분들이 다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사실 센터장은 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문제해결 능력 같은 것도 보고요.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나머지 인력 두 명이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한 명은 사무인력이고요. 사무인력은 집수리 총괄 업무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돼서 사무 인력을 따로 두고요. 현장 인력이 집수리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럼 현장 인력 한 명이 도맡아서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그 현장 인력 한 명은
○정세열 위원 운영만 3명을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현장 인력 1명은 현장에 가서 즉시 고쳐줄 수 있는 건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기술자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현장에서 요청이 왔을 때 가서 보고 그것을 어디에 연계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규모가 큰 공사는 업체에서 고쳐줄 수 있게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1명 인력은 365일, 휴일은 빼야겠죠. 기동대 역할을 해서 즉시 가서 고쳐줄 수 있는 인력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연계시켜주는, 어쨌든 센터가 연계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연계 역할도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연계역할을 하는데, 2026년도에는 2명을 더 잡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집수리 수요에 따라서 추계한 것입니다. 저희는 수요가 분명히 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열 위원 2026년도에는 5명을 잡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효도콜센터도 그렇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요구가 많아지면 현장 인력을 더 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세열 위원 인건비가 4년 반 동안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공구라든가 이런 것을 대여도 해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구 대여는 주민센터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거는 저희가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옛날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내용이 그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세열 위원 예, 아무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만 1.2%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준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집수리사업 수혜 가구가 506가구, 이걸 수혜 가구라고 적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공공집수리만 추계한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니까 647가구 중에 결국 78% 수리받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정세열 위원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이 센터의 인건비 갖다가 10억이란 돈이면 충분히 이 가구에 100%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작동되고 있는 집수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아까 차상위계층 발굴을 말씀하셨는데 센터가 있어야만 발굴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센터에서도 얼마든지 홍보해서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동작구에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 집수리가 꼭 필요하다면 신청하세요. 이런 홍보를 해도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갖다가, 오히려 집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좋은 거지 저도 이건 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존에 작동되고 있는 것들이 잘 작동되면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할 텐데요. 공공집수리사업은 1년에 2-3번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다 누락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집수리는 저희가 직접 달려가서 바로 고쳐주겠다. 그래서 복지 만족도를 좀 높이겠다. 그리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고령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단순 집수리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분들은 생활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수리 같은 걸 기술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다시 흡수해서 지역 내에서 서로 돕고 사는, 같이 사는 이웃 사회 이런 걸 조성하려고 거기에 큰 콘텐츠로 넣었습니다. 기술교육을
○정세열 위원 그런 교육을 과에서 시행해서 매년 어르신, 독거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면 교육사업을 따로 잡으시지. 그러면 교육비는 얼마 들지도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세열 위원 그런 교육을 하겠다면 교육비를 따로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런 걸 가르칠 거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장 직원이 달려가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집수리를 해준다는 게 도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냥 문고리가 망가졌다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주민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렵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복지재단도 있고 콜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르신콜센터 하잖아요? 거기에 연락해서 하면 거기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조치사항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동 주민센터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업무량이 좀 작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고쳐주는 건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일상생활지원단 작동되고 있는 건 물론 그런 역할도 합니다만 병원 동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 기구가 만들어지면
○정세열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집수리라면 문고리 고장이나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전체적인 공사가 아닌 이상 그런 사업을, 독거어르신이 뭐가 고장나면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에 사업비를 줘서 그걸로 사업을 돌리면 되지 굳이 센터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억씩이나 들여가면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게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문제가 있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집수리를 전담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것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비슷한 사업을 늘리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위원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간 작동되었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집수리가 주인지 센터가 주인지에 대한, 주목적이 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 집수리를 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동작구 집수리 지원센터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단독주택만 집수리를 해줍니까?
제가 먼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동작구 집수리 지원센터와 관련된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단독주택만 집수리를 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니, 저층 주거지역이요. 4층 이하
○장순욱 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 집에 들어가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거기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만
○장순욱 위원 그런데 제 얘기를 좀 듣고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죄송합니다.
○장순욱 위원 여기 보면 단독주택만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료를 주려면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 대방동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수십 년간 살면서 도배 장판 한 번도 못 해서 굉장히 험한 곳도 있는데 그런 데는 빼고 단순히 단독주택 비율로 치고 거기에 또 노후주택으로만 했단 말이지요. 아파트 노후됐습니다. 배관, 난방 등등 많이 노후화돼서 제기능 못 하는 데 많을 거예요. 그런 건 조사 안해 보셨지요? 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대방동에 영구임대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돼서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해봤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139가구에 지난 해에 집수리 지원을 해줬다고 나왔는데 민간에서 한 것도 파악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민간에서 한 건, 저희가 한 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각 복지관이나 기타 재단에서 한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그걸 포함해서 139가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복지관에서 따로 하는 건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못했지요. 그런 것도 지금 포함이 안됐어요.
일단 대상자부터 잘못됐고요. 현재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센터장 인건비가 복지시설 관장 인건비 기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조직의 관장은 실무자가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직은 그냥 사무직 한 명이고 또 기술자 한 사람을 둬서 한다는 게 이게 비율적으로 맞습니까? 도대체 센터장의 인건비를 기관장급으로 두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뒀습니까?
일단 대상자부터 잘못됐고요. 현재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센터장 인건비가 복지시설 관장 인건비 기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조직의 관장은 실무자가 아닙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직은 그냥 사무직 한 명이고 또 기술자 한 사람을 둬서 한다는 게 이게 비율적으로 맞습니까? 도대체 센터장의 인건비를 기관장급으로 두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다른 센터의 기관장급으로 추계했는데요. 이건 그냥 추계일 뿐이고 설치하고 운영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좀 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른 센터 어디가 이렇게,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모르겠는데 동작구 관내 센터 보통 기관장급으로 다 급여가 책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입시지원센터 걸 준용해서 추계를
○장순욱 위원 입시지원센터는 사실 그것도 문제가 많았지요? 의회에 허가도 안 받고 공무원, 사무관 퇴직시켜서 거기 앉혀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그 예산을 달라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거기 입시지원센터에 왜 꼭 그런 사람이 가야합니까? 사무관 출신 필요 없어요. 혹시 여기 집수리지원센터도 또 누구 하나, 사무관 하나 정해놓고서 그 사람 내려보내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급여체계라고 한다면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본 조례는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각 부서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또 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만드는 건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에 따라서 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 동작구 관내에는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재단이 있어요. 만약에 본 사업 하나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재단에 이와 관련된 분 한 분 정도 지원하고, 거기에 가장 좋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재단에서 하잖아요? 어르신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두지 말고 복지재단의 역할이 사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장님 생각대로 꼭 필요하다면 재단에 집수리 관련해서 경력이 충분한 분들, 은퇴자 같은 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은 돈 안 들여도 보람 갖고 일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기구를 잘 활용할 방법은 생각 않고 꼭 왜 수리센터를 둬야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11억입니다. 11억을 갖다가 여기서 인건비 3,000만 원만 잡읍시다. 연세 드신 분 정말 잘하는 분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못해도 8,000만 원 이상을, 지역에 있는 스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구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작복지재단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와 복지정책과와 힘을 합친다면 부서 간 칸막이 되어 있는 거 헐어낼 수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만약 지금 과장님이 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아마 다른 과와는 이미 소통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소통된 걸 재단에 한 분 정도 꼭 필요하다면, 지금 재단에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 돈을, 11억까지 되는데 11억에서 3,000만 원을 빼면 최소한 10억 정도만 집수리에 넣으면 임대아파트, 또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저층뿐만 아니라, 왜 저층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 조례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줄이되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동작구민들 어려운 분들 집수리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굳이 조례를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해 봐야 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는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각 부서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또 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만드는 건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에 따라서 센터를 만드는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 동작구 관내에는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재단이 있어요. 만약에 본 사업 하나를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재단에 이와 관련된 분 한 분 정도 지원하고, 거기에 가장 좋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재단에서 하잖아요? 어르신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두지 말고 복지재단의 역할이 사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것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장님 생각대로 꼭 필요하다면 재단에 집수리 관련해서 경력이 충분한 분들, 은퇴자 같은 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은 돈 안 들여도 보람 갖고 일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기구를 잘 활용할 방법은 생각 않고 꼭 왜 수리센터를 둬야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11억입니다. 11억을 갖다가 여기서 인건비 3,000만 원만 잡읍시다. 연세 드신 분 정말 잘하는 분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못해도 8,000만 원 이상을, 지역에 있는 스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구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작복지재단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와 복지정책과와 힘을 합친다면 부서 간 칸막이 되어 있는 거 헐어낼 수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만약 지금 과장님이 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아마 다른 과와는 이미 소통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소통된 걸 재단에 한 분 정도 꼭 필요하다면, 지금 재단에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한 분 정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 돈을, 11억까지 되는데 11억에서 3,000만 원을 빼면 최소한 10억 정도만 집수리에 넣으면 임대아파트, 또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데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저층뿐만 아니라, 왜 저층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 조례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줄이되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동작구민들 어려운 분들 집수리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굳이 조례를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센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해 봐야 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대로 유지하고 작동되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그런데 대상이 다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왜냐하면 주거취약가구 명시하는 것과 여기 대상이 다른데 그렇게 되면 국비와 시비를 받을 때는 대상이 지정돼서 내려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올려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주현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이주현 위원 그러면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 수리비용을 구에서 또 비용을 책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래서 일부 구는 구비를 책정했고요. 저희 구는 민간 후원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주현 위원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금 6,000만 원 정도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다른 구는 3,0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대상이 중위소득 60%, 120% 이내로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장애인은 이해가 되는데 국가유공자나 한부모가족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주거취약가구 자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 놓으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서울시에 관련 조례가 몇 개 있습니다. 안전취약가구에 나오는 대상을 조금 갖다가 썼고요. 거기 나온 마항과 바항에 다른 어려운 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산이나 이런 기준도 아무것도 없이, 만약 한부모가족인데 상속을 50억씩 받았어요. 그러면 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사업이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게 방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단어 자체를 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만약 거기에 저소득이란 걸 못 박아놓고 기준을 적시하다 보면 또 다른 위기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해요. 방금 전에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관련 조례를 받아서 참고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지요, 오히려 수정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위원장 신민희 그 조례는 제가 알기로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 한부모 지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대상자를 설명해 놨거든요. 그걸 제대로 참고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다른 개별법에 이미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이런 데는 이미 저소득을 지원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갖다 쓴 거고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다 보면, 그 법이 개정되면 저희도 따라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개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지원법, 장애인법 개별법을 갖다 넣고 그 외에는 나머지 마와 바로 포괄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명시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대상도 좀 더 고민해서 디테일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이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분들의 주거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이주현 위원 저는 사실 센터가 있으면 분명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를 충분히 설득하시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셔야 하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고 하시려고 노력하신 건 알지만 보면 대상도 불명확하고 여기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와 바에서 포괄할 수 있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의 부분 주거취약가구에서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빼고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들 중 저소득자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마와 바에 다 포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마 같은 경우 “실업, 사고 시,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야겠지요. 바. “그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정말 잣대가 불분명하거든요. 거의 동작구 관내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정의조차도, 시작 부분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센터가 산재되어 있던 집수리사업을 총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국비나 시비나 구비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은 6개인데 5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을 이관하는 건가요, 센터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의 부분 주거취약가구에서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빼고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들 중 저소득자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마와 바에 다 포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마 같은 경우 “실업, 사고 시,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대상이 되야겠지요. 바. “그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정말 잣대가 불분명하거든요. 거의 동작구 관내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정의조차도, 시작 부분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센터가 산재되어 있던 집수리사업을 총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국비나 시비나 구비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은 6개인데 5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을 이관하는 건가요, 센터로?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사업은 기존에 사회보장과, 장애인복지과, 도시정비1과,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센터로 이관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관이라기보다 하는데 신청 과정 안에 센터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단계, 절차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부서에서 하던 사업은 부서에서 계속하는데 센터가 대상자한테 연계해 주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그것도 있고요. 신청 접수를 모두 센터에서 받는 걸로 바뀝니다. 업무는 그쪽에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하던 신청 접수를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복잡하게 꼬아서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1년 내내 수시 신청도 받고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신청은 센터에서 받고 그걸 다시 부서로 넘겨주면 부서가 사업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부서는 시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국․시비사업은 부서에서 따로 하는 일은 없고요. 전달만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부서는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전달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전달은 지금도 하고 있고 센터가 생겨도 해야 하는 업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그걸 센터가 생겨도 그대로 해야 하는 일이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데 그동안 신청 접수까지 받았습니다. 홍보도 하고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신청 접수만 빼고 나머지 일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센터가 생겨도.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더 절차가 복잡해지고 절차가 길어지는 거예요,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하루이틀 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집수리 지원 담당자가 타 지자체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구비 추가로 하는 사업은 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우리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5개 부서에서, 재단이든 봉사센터든 부서든 지금 담당자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공문을 전달받아서 홍보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6개 사업에 대한 담당자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담당자가 없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타 지자체는 집수리 관련된 조례가 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팀 이렇게 다 도시와 주택, 주거와 관련된 부서에서 맡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여쭤봤지만 이걸 왜 복지 부서에서 해야 하는가? 전반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거든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여쭤봤지만 이걸 왜 복지 부서에서 해야 하는가? 전반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는 단순 집수리사업이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와 연결되어 있고 민간 후원을 받아서 하는 집수리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집수리에 누락되는 분이 있나 없나를 면밀하게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건 지금 하던 대로 하시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관련된 거라면 앞에 말씀드렸던 정의부터 고쳐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센터가 생겼을 때 연계역할도 하고 수행역할도 하는데 대상자 발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자 발굴을 자체적으로 하나요? 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결국 주민센터나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전담센터가 만들어지면 전담센터 고유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거기서 홍보하는 거고 동주민센터는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하니까 당연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네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됐어요. 센터는 홍보를 하고 그 홍보를 보고 전화를 하면 접수받는 역할인 거지 발굴을 하는 건 기능 중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계획한 건 센터가 생긴다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어떻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를테면 각 가정에 전단지를 뿌린다거나 홍보지를 뿌린다거나 기관에 방문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주민 공청회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사무인력이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센터장이랑. 현장 인력은 현장에 나가는 거고요.
○위원장 신민희 비용추계서를 보면 궁금한 게 인건비 관련해서 다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건비보다 그런 홍보도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실제로 나가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후원 같은 것도 발굴하고 모집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인건비의 몇 배는 더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구는 사업비를 3-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민간 후원으로 대체했고요. 여기에 재료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간 후원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위원장 신민희 제가 예상하는바, 분명 예산에 사업비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수요가 많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편성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가 자료를 놔드린 건 아파트를 배제하려고 넣은 건 아니고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라면 단독주택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 수요를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는 SH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뺀 거고요. 아예 제외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지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집수리 욕구가 많은데 집수리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만 집중해서 생각했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시사철 돌아가고 집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구에서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수리 사업은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지금처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려면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단순 집수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기술 교육이나, 자원봉사자도 계속 확대해서 이웃이 같이 사는 동작구를 만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인건비를 낭비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치구는 구비로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처럼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담당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른 구도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다른 구처럼 해라, 지금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소극적인 행정을 했던, 그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센터 설립이 “너네 적극적으로 일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담당자로서 그렇게 들려서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는 차상위계층보다 더 범위가 넓은 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는 분들은 이미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저소득이라고 한정하면 또 저소득의 기준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다른 조례와 충돌도 생겨서 앞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쓸 때 그리고 민간 후원을 받을 때, 민간 후원을 쓸 수 있는 범위가 150% 내외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1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수리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지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집수리 욕구가 많은데 집수리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만 집중해서 생각했지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시사철 돌아가고 집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한 안정감을 구에서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복지가 어디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수리 사업은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지금처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려면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단순 집수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기술 교육이나, 자원봉사자도 계속 확대해서 이웃이 같이 사는 동작구를 만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지 인건비를 낭비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치구는 구비로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처럼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담당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른 구도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다른 구처럼 해라, 지금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소극적인 행정을 했던, 그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센터 설립이 “너네 적극적으로 일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담당자로서 그렇게 들려서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의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서는 차상위계층보다 더 범위가 넓은 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는 분들은 이미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저소득이라고 한정하면 또 저소득의 기준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다른 조례와 충돌도 생겨서 앞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쓸 때 그리고 민간 후원을 받을 때, 민간 후원을 쓸 수 있는 범위가 150% 내외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12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 위원님.
○장순욱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SH공사에서 다 해준다, 다 안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해 주겠죠. 해 주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적극행정 하지 마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들려요. 구의원들이 집행부에 적극행정하라고 독려하고 오히려 그랬을 때 더 격려해 주지 적극행정하는 것을 기를 죽이고 못하게 한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적극행정 하지 마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들려요. 구의원들이 집행부에 적극행정하라고 독려하고 오히려 그랬을 때 더 격려해 주지 적극행정하는 것을 기를 죽이고 못하게 한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여러 위원님과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 동작구에도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 정의에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알리고 신청을 받겠다.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시비, 국비가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신청서를 받아서 부서에 줘요. 그럼 어차피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신청서를 냈어요. 그런데 집행이 되는 시기는 어차피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해소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집주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월세를 내는 분들에게는 거의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 해 주는 집주인이 있어서 관에서 나가서 수리를 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집주인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고 방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리해 줄 수 있게 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관에서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해줄게, 저는 그렇게 다가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다 센터에서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복지재단이든 자원봉사센터든 도시정비과든 하던 대로 하고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접수를 받아서 가져다준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가지 절차가 더 생긴 것이고요.
운영개요를 보면 집수리봉사단을 조직화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주민 기술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동작구청에서 마을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이 있고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바운더리를 침범한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자원봉사 센터가 이쪽에 대해서 미약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요. 각 과나 복지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그 미진한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이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수요자들 관리가 안 되고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사항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일하 구청장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홍보잖아요. SNS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데 홍보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사업마다 적용 대상들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조례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부결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집주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월세를 내는 분들에게는 거의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못 해 주는 집주인이 있어서 관에서 나가서 수리를 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 집주인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고 방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리해 줄 수 있게 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 관에서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해줄게, 저는 그렇게 다가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다 센터에서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복지재단이든 자원봉사센터든 도시정비과든 하던 대로 하고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접수를 받아서 가져다준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가지 절차가 더 생긴 것이고요.
운영개요를 보면 집수리봉사단을 조직화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주민 기술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동작구청에서 마을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이 있고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바운더리를 침범한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자원봉사 센터가 이쪽에 대해서 미약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요. 각 과나 복지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그 미진한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이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수요자들 관리가 안 되고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사항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일하 구청장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홍보잖아요. SNS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데 홍보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사업마다 적용 대상들이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집수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조례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부결 의견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마치 집수리센터가 설치되면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다 될 것처럼 들려요. 그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수리센터가 예전처럼 아파트가 많지 않고 단독주택이 많거나 아니면 우리 경제가 폭망해서 말마따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생겨서 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필요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돼요. 여기에서 또 받아서 과에 다시 다 주고 부서에서 하는 일을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인건비니 뭐니 더 지불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우리 동작구는 지금 지도를 바꿀 단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엄청 많이 생기려고 집도 많이 헐어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 비율하고 노후주택 비율은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게 만일 노량진권, 상도권, 다 50% 이상이 된다면 집수리센터를 해서 얼른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여기 집수리센터 센터장하고 그 두 분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보통 이런 일들은 주민센터가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해요. 그쪽으로 홍보한다면 몰라도 세 분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저는 별로 우리 동작구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복지국장 김형엽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수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처음 취지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취지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나왔고 담당 조과장 얘기에도 있었는데 산발적으로 업무가 산재되어 있으면 총괄적으로 일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신청 누락ㆍ중복,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성은 충분히 더 나아진다고 보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민간 후원입니다. 방금 부서장이 2,000만 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이 목표가 아니고요. 2,000만 원이면 몇 가구 되지도 않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후원업체나, 후원기업들을 발굴해서 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수혜가구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아니면 어디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의 꿈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직원이 가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간단한 도배나 아니면 열쇠 수리 등을 교육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유지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언제 어느 때 즉시 출동해서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센터 운영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인건비 대비 센터 사업비가 맞느냐, 인건비를 투입할 것이면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사업비로 전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으십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됐다고 봤을 때, 크게 확장됐다고 봤을 때는 이 인건비보다 훨씬 더 극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관 부서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지재단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다른 집수리 부서도 있는데 저희가 후원 쪽에 특화된, 후원하는 업체 등을 발굴하는 게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후원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고요. 운영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잘 되고 기반이 닦이면 복지재단으로 가도 좋고 자원봉사센터로 가도 좋고 민간에 위탁을 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보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서에서 체계를 잡은 다음에 다른 기관에 이관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건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장 인건비, 센터장이 채용될 수도 있고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추계에 대한 부분을 최대로 넣다 보니까 센터장 인건비도 넣고 직원 인건비도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센터장은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열려있는 쪽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도 매년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체크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집수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는 처음 취지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 조례안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취지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 중에도 나왔고 담당 조과장 얘기에도 있었는데 산발적으로 업무가 산재되어 있으면 총괄적으로 일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신청 누락ㆍ중복,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성은 충분히 더 나아진다고 보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민간 후원입니다. 방금 부서장이 2,000만 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2,000만 원이 목표가 아니고요. 2,000만 원이면 몇 가구 되지도 않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후원업체나, 후원기업들을 발굴해서 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수혜가구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아니면 어디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의 꿈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직원이 가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간단한 도배나 아니면 열쇠 수리 등을 교육해서 자원을 발굴해서 유지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언제 어느 때 즉시 출동해서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센터 운영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인건비 대비 센터 사업비가 맞느냐, 인건비를 투입할 것이면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사업비로 전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으십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됐다고 봤을 때, 크게 확장됐다고 봤을 때는 이 인건비보다 훨씬 더 극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관 부서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지재단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다른 집수리 부서도 있는데 저희가 후원 쪽에 특화된, 후원하는 업체 등을 발굴하는 게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후원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었고요. 운영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잘 되고 기반이 닦이면 복지재단으로 가도 좋고 자원봉사센터로 가도 좋고 민간에 위탁을 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보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서에서 체계를 잡은 다음에 다른 기관에 이관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건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장 인건비, 센터장이 채용될 수도 있고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 추계에 대한 부분을 최대로 넣다 보니까 센터장 인건비도 넣고 직원 인건비도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센터장은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열려있는 쪽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도 매년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체크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극행정 하지 말고 소극행정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일단 그래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관점 자체가 일하는 집행부 공직자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혜를 받는 주민 입장보다는 일을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하나로 모아서 신속하게 하겠다, 부서 간에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그냥 우리가 가져와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부서 간 칸막이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없애라고 했던 거고 적극행정, 신속행정이 센터가 없으면 안 됩니까? 주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의 수혜를 받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신청했을 때 불가 판정받지 않고 지원금이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정비1과든 복지정책과든 자원봉사센터든 주민입장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가 신청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한만큼 지원금이 나오고 아니면 수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수리해 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게 신속행정이고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산발되어 있는 업무가 많고, 사업들이 많고,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겠다, 직원들 관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부서이든, 후원금이든 구비이든 시비이든 상관없이 신청했을 때 제대로만 처리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조금, 부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하고 논의해야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적극행정 하지 말고 소극행정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일단 그래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관점 자체가 일하는 집행부 공직자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혜를 받는 주민 입장보다는 일을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하나로 모아서 신속하게 하겠다, 부서 간에 칸막이가 너무 높아서 그냥 우리가 가져와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부서 간 칸막이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없애라고 했던 거고 적극행정, 신속행정이 센터가 없으면 안 됩니까? 주민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의 수혜를 받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신청했을 때 불가 판정받지 않고 지원금이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정비1과든 복지정책과든 자원봉사센터든 주민입장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내가 신청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한만큼 지원금이 나오고 아니면 수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수리해 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게 신속행정이고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산발되어 있는 업무가 많고, 사업들이 많고,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겠다, 직원들 관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부서이든, 후원금이든 구비이든 시비이든 상관없이 신청했을 때 제대로만 처리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조금, 부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하고 논의해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예.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 들어 보니까 저희가 조금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공공 집수리사업에서 누락된 분들은 저희가 민간 후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고 1년 뒤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후원으로 이 분들을 빨리 도와주자고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작동되고 있던 민간 후원은 사실 여기에서 다 모아집니다. 자원봉사도 저희가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실적으로 가고, 서로 협력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아무 때나 신청하면 계속 관리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공공 집수리사업에서 누락된 분들은 저희가 민간 후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총괄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고 1년 뒤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후원으로 이 분들을 빨리 도와주자고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작동되고 있던 민간 후원은 사실 여기에서 다 모아집니다. 자원봉사도 저희가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실적으로 가고, 서로 협력할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아무 때나 신청하면 계속 관리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센터가 없는 지금도 신청하면 민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런데 이것을 막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센터가 만들어져서 민간 후원의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1년의 계획을 갖고 홍보해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간 후원을 확대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또 안심 집수리 사업이 다른 부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서 총괄 관리하면서 공공집수리와 연계하고 누락되는 건 민간 후원과 연계시키려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셔서 다시 한번 다듬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셔서 다시 한번 다듬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성철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성철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와 양곡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경로당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ㆍ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돌봄 강화를 통해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목적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경로당 주ㆍ부식비,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를 통해 동작구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와 양곡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경로당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ㆍ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돌봄 강화를 통해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목적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경로당 주ㆍ부식비,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를 통해 동작구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보편적이며 접근성도 높아 많은 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6.9%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 56%는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에 특히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폭염ㆍ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는 국비 매칭으로 보조하고 운영비는 지방사무로 시비 매칭으로 경로당에 해당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곡비 등으로 자체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점심 식사 제공 횟수와 형태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취사용 연료비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작구 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5일 점심식사를 위한 주ㆍ부식비, 인건비, 취사용 연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노인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타당하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보편적이며 접근성도 높아 많은 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6.9%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 56%는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노인이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에 특히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폭염ㆍ혹한 등을 대피하거나 식사 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는 국비 매칭으로 보조하고 운영비는 지방사무로 시비 매칭으로 경로당에 해당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경로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곡비 등으로 자체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각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점심 식사 제공 횟수와 형태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결식 방지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취사용 연료비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작구 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5일 점심식사를 위한 주ㆍ부식비, 인건비, 취사용 연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노인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타당하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조례안이 상당히 좋은데요. 저도 관심이 많았던 조례안입니다.
경로당은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공동 작업, 정보 교환, 여가활동, 이런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식사를 다 여기에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주5일 점심식사입니다. 그런데 3일 하는 데도 있고 2일 하는 데도 있고 6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주5일 점심식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점심식사로 넣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돈으로 밖에서 외식하거나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적게 주는 돈으로도 주 5일 식사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반찬이 좀 부실하죠.
제일 문제점은 제가 회장님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인건비예요. 도우미 인건비가 너무 싸고, 또 틀이 너무 강해요. 식사 도우미가 65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수급자여야 되고, 그 틀들이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상도2ㆍ4동 같은 곳은 제가 14곳 정도 다녀봤는데 그 틀을 깨지 못해서 식사를 못 하는 데가 거의 아파트 경로당이에요.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곳 중에서 두 곳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수준들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수급자 찾기도 어렵고 65세 찾기도 어렵고 또 27만 원으로는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경로당은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공동 작업, 정보 교환, 여가활동, 이런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식사를 다 여기에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주5일 점심식사입니다. 그런데 3일 하는 데도 있고 2일 하는 데도 있고 6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주5일 점심식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점심식사로 넣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돈으로 밖에서 외식하거나 그런 분도 계시고 지금 적게 주는 돈으로도 주 5일 식사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반찬이 좀 부실하죠.
제일 문제점은 제가 회장님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인건비예요. 도우미 인건비가 너무 싸고, 또 틀이 너무 강해요. 식사 도우미가 65세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수급자여야 되고, 그 틀들이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상도2ㆍ4동 같은 곳은 제가 14곳 정도 다녀봤는데 그 틀을 깨지 못해서 식사를 못 하는 데가 거의 아파트 경로당이에요.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곳 중에서 두 곳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수준들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수급자 찾기도 어렵고 65세 찾기도 어렵고 또 27만 원으로는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성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주5일 점심식사 제공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경로당이 동작구에만 147개인데 경로당마다 다르잖아요. 구립도 40개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으로 안 그래도 수정 발의하고자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29만 원입니다. 월에 3시간씩 10회를 가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시급으로 따져 보면 9,670원정도 밖에 안 돼요. 관악구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30만 원 후반대로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부와 소통해서 저희도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상향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할 수 있는 자격조건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흑석동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 부분도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주5일 점심식사 제공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경로당이 동작구에만 147개인데 경로당마다 다르잖아요. 구립도 40개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으로 안 그래도 수정 발의하고자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29만 원입니다. 월에 3시간씩 10회를 가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시급으로 따져 보면 9,670원정도 밖에 안 돼요. 관악구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30만 원 후반대로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부와 소통해서 저희도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상향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할 수 있는 자격조건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흑석동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 부분도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주5일로 개정이 돼서 국․시비 매칭으로 하잖아요?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중앙에서 내려온 게 너무 적었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쌀 내려오는 것과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적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얼마큼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보건복지부에서 주5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 시행을 하면서 크게 얘기된 게 보통 양곡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이번에 확대하면서 지원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경로당별 쌀 4포대 정도 매칭으로 해서 추가지원이 될 거고요. 우리 운영비로 해서 부식비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지방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시․구비로 매칭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아마 서울시에서 추경하게 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부식비를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식도우미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부는 기존 어르신 일자리 물량을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대로 자격요건을, 기초연금수급자만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60세 이상으로 좀 확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29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는 일하실 분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타 구도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4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식도우미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부는 기존 어르신 일자리 물량을 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대로 자격요건을, 기초연금수급자만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60세 이상으로 좀 확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29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는 일하실 분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타 구도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구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4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도2동에 장수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원래 있던 곳에서 스타리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를 했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임시이전.
○김효숙 위원 이사를 해서 평수가 조금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10만 원 정도 빠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세요. 왜 우리가 받던 걸 다 못 받고, 여기에 왔는데 10만 원이 왜 빠지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도 좀 많이 헤아려서 어르신들 마음 안 상하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보도자료 나오고 시․도 회의를 통해서 회의자료가 내려와서 국비로 나오는 게 쌀 4포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중식 부식비에 대해서는 시․도에 추가 편성하도록 협조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부식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내려오겠네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서 추경을 편성하면 저희도 거기도 맞춰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잡아놓은 걸 보면 주․부식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이주현 위원 여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차연도에 8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8억 중에?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지금 재정수요 부분은 중식 부식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돼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중식 단가가 경로식당 1인당 4,000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계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시에서 운영비로 나오는 부분은 월 3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쪽에 새로 포함해서 나온다고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추가적으로 운영비 늘리는 부분이요.
○이주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기존에 구에서 16억 이상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2차, 3차, 4차까지 합쳐보면 20억, 21억 해서 37-38억까지 필요하거든요. 구 자체적으로만. 앞으로 노년층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이주현 위원 저희 재정에 부담이 없냐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추후에도.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아마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같이 매칭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서울시나 전체가 같이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보건복지부에 자격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다들 아시다시피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계속 재정에 부담이 되면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해 봐야 한다. 물론 5일,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는 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은 고민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분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욱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잠시 심사과정 중에. 제가 발의한 안건이 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안건심사를 위해 부득이 하게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세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장, 정세열 부위원장 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욱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잠시 심사과정 중에. 제가 발의한 안건이 있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안건심사를 위해 부득이 하게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세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장, 정세열 부위원장 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세열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저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신대방2동에 구립경로당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어디인지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어디? 이번에 새로 생긴 데를 말씀하시나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신대방2동에 구립경로당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어디인지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어디? 이번에 새로 생긴 데를 말씀하시나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장순욱 위원 행복경로당?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행복경로당.
○장순욱 위원 그걸 구립으로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아까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와 기관과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서둘러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해야 이게 되지, 지금 각 경로당을 다 돌아다녀 봐서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식사를 못 하는 이유가, 거기서 안 하고 외부에 나가서 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실제 거기서 일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식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는데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와 기관과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서둘러서. 안 되면 자체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해야 이게 되지, 지금 각 경로당을 다 돌아다녀 봐서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식사를 못 하는 이유가, 거기서 안 하고 외부에 나가서 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실제 거기서 일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식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보건복지부 수요조사할 때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르신 식당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단 구비로 올해는 추가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그 부분이 반영되면 그때는 구비를 조금 줄여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 문제가, 타 구는 문제가 없나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구도 공통적으로 의견을 낸 게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도우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많이 요청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또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과에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보통 식사가 거의 국 하나, 밥 하나, 찬 2개 이 정도거든요. 이걸 좀 올려주면, 좀 어렵겠지만 관리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도 있네요.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예.
○김효숙 위원 돈을 올려준 만큼 찬이 몇 개 이상 돼야 한다 뭐 이런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 그렇게까지는 아마 저희가 조금
○김효숙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낫지 않겠나 싶고 경로당 문제로 제가 항상 귀찮게 하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노성철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으로 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월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해서 수정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을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으로 하고, 부칙 시행일 중 단서(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영유아보육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모두 영유아보육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는 다자녀 우대 정책에 맞게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정의),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을 셋째아 이상 지원에서 둘째아 이상 지원으로 상향하여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별지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수정하였고, 부칙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동작구가족센터이며, 지정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위탁은 사무위탁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아이돌보미 모집, 교육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운영 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이 재위탁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는 다자녀 우대 정책에 맞게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정의),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을 셋째아 이상 지원에서 둘째아 이상 지원으로 상향하여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별지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수정하였고, 부칙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동작구가족센터이며, 지정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위탁은 사무위탁으로 위탁사무 내용은 아이돌보미 모집, 교육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운영 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이 재위탁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여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82년 85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으로 40년간 29%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여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동작구 역시 0.57명으로 초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어 구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동작구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94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나,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감소에 따라 보험 가입자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 자녀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둘째 이후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고액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과의 충돌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등에서는 이미 다자녀를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사회적 효용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여 심화되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82년 85만 명에서 2022년 25만 명으로 40년간 29%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여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동작구 역시 0.57명으로 초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어 구 차원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동작구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94명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나,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감소에 따라 보험 가입자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서 자녀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둘째 이후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고액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과의 충돌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등에서는 이미 다자녀를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사회적 효용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다자녀가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바뀌었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김효숙 위원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증감이 있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지금 셋째아 출생 현황을 보면 125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신청 건수도 적고 별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신청이 없고, 다자녀 정책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된 것에 맞춰서 이 조례도 개정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셋째아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별 관심을 안 갖으셨는데 이제 둘째아가 되면서, 지금 둘째아 같은 경우 335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좀 더 관심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아서 다자녀가 둘째아에서 셋째아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2023년 기준 동작구 관내 신생아 출산이 몇 명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출산 인원이 2023년도 기준으로 1,700명 정도 됩니다.
○장순욱 위원 여기 보니까 보험 가입 연도 10개로 나왔는데 갈수록 줄긴 줄어요, 그렇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2022년도에는 몇 명이었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출산 인원이요, 비슷합니다. 2022년도에 1,696명이고 2023년도에 1,700명으로 4명 늘어났습니다.
○장순욱 위원 우리나라가 올해 0.65명, 작년 발표한 걸 보면. 동작구 0.57명으로 평균에도 많이 못 미치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그때 저한테 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언뜻 했습니다만, 물론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다자녀에 관련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첫째아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주게 된다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현재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면 1,700-1,800명 정도
○장순욱 위원 우리가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했을 때 늘어난 게 335명?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 335명이 보험에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산이 지금 6개월 치 추산했을 때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1인당 얼마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2만 원입니다.
○장순욱 위원 1,700명 곱하기 2만 원 하면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 이게 돼서 출산율이 좀 늘어난다면 0.57명은 넘지 않을까요? 사실 2만 원이란 돈이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놓치는 분들도 많고 관심 없는 분들도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출생하는 아이들을 다 해 주면 좋기는 한데 우리 현실적으로 각종 시책과 정책을 해놔도 그 시책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사회 분위기는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하고는 있지만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점점 늘리고는 있지만 그런 혜택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까지 유도하기에는 시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첫째 아이까지 다 늘린다고 해서, 위원님도 항상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거 한다고 아이를 더 낳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그대신 아이를 낳으면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유인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늘려가는 방법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하는 모든 아이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신다면 좀 더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나 이후에, 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물론 이걸 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에 좋은 방법으로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소멸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최근에, 어제 언론에 발표가 된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저는 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건강보험료 지급되는 거 중복으로도 되나요? 보통 임신했을 때 태아보험을 다 들어놓잖아요, 요즘.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신청률이 낮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건 제외가 된다든가
○이영주 위원 2개 중 높게 지급되는 걸 받는 거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어차피 다자녀를 바꾸기 위한 조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작구가 출산, 출산 정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지만 동작구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동작구 자체에서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출산율이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건 아니고 그 부모들이 이사를 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도 유아 의자가 없는 식당이 대부분이고 어떤 식당을 가면 없는 곳도 많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식당 눈치를 많이 보는 게 태반이에요. 아시다시피 3-4명씩, 테이블 하나 잡고 아기와 가면 매출은 1인, 사장님들도 싫어할뿐더러,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식당과 연계해서 영유아보육과에서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지만 출산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어차피 다자녀를 바꾸기 위한 조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작구가 출산, 출산 정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지만 동작구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동작구 자체에서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출산율이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건 아니고 그 부모들이 이사를 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도 유아 의자가 없는 식당이 대부분이고 어떤 식당을 가면 없는 곳도 많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식당 눈치를 많이 보는 게 태반이에요. 아시다시피 3-4명씩, 테이블 하나 잡고 아기와 가면 매출은 1인, 사장님들도 싫어할뿐더러,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식당과 연계해서 영유아보육과에서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지만 출산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위탁?
○신동철 위원 예, 위탁심의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구의원 1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2명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보고의 건인데, 제가 이거를 조례로 만들고는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지난 2년간 이런 심의에서 단독으로 들어가는 구의원을 선정할 때 거의 90% 이상은 이미연 의장이 추천한 분이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바꾸려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명으로 해서 심의를 정확히 해서, 구예산이 30억이나 들어가는 겁니다. 구는 1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국ㆍ시비 매칭으로 전체 30억인데,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큰 사업에 2명이 아니라 3명, 4명이라도 들어가서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명을 넣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고려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위탁받고 있는 업체는 동작구 가족지원센터, 법인이나 민간단체, 학교 법인이나 민간단체나 심의를 거쳐서
○신동철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처음 계약단계에서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구의회 의원들을 불러서 질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위탁 장을 오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없다고, 계약 내용에 없어서 못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기관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구의원이나 여기 구의회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구청에서 오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신동철 위원 그런 상황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위탁 줄 때 무슨 문제가 있다면 거기 기관장이라든지 구의회에서 소환했을 때 필히 그렇게 와야 된다는, 와서 소명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 당시에 꼭 넣어주셨으면, 그거는 제가 꼭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계약 시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 장을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안 올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공개모집 시 모집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넣어서 위탁했는데 잘못하다가 센터장이 닦달해서, 위에서 바꿔서 그 사람이 불응하면 우리가 대응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놔야 될 것 같다. 필히 저는 이거 재위탁할 때, 재위탁했다고 보고하시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선정할 때 심사하게 되는데요. 심사 당일에 그런 제안설명을 하거나 할 때 대표자나 이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검토 충분히 하고,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록해서, 회의록도 문서잖아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돈 줘서 위탁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해서 재위탁이 잘되고 우리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해서 재위탁이 잘되고 우리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재위탁 공고할 때 몇 개 기관이 들어왔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아직은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하고 나서 할 절차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