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2024년 5월 3일자로 안건을 제출한 동작구청장의 철회 요청이 있었기에 이번 회기에 심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예정 안건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방청인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655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동작구 옴부즈만을 추가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2019년 9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 건축사 2명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전직 공무원 1명, 건축사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옴부즈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옴부즈만 선정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모집 공고하여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6명이 지원하였습니다.
3월 22일 1차 서류 심사를 마치고, 4월 8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 심사를 통해 총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를 동의안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님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다수의 고충 민원 관련 업무를 통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손승우 님은 건축사로서 건축사 사무소 “아뜰리에 은”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 민원에 관련된 자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 중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기관으로써 각각의 실정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 고충 처리 및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ㆍ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옴부즈만 2명이 2024년 5월 31일자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외부 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개 모집과 자격 요건 적격 여부 서류 심사를 거쳤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람들로서 자격 요건과 선정 절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선정 절차에 보면 위촉 대상자 결격 사유 조회를 하게 돼 있네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감사담당관 연정훈 결격 사유 관련해서는 해당 관련 기관이나 또는 부서에 조회를 해서 특별히
○이지희 위원 해당 관련 기관이나 부서라는 게 어떤?
○감사담당관 연정훈 결격 사유에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서, 선관위 등 타 자치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타 자치구라면 왜 어떤 방식으로
○감사담당관 연정훈 전국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서 겸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지희 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 옴부즈만이나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 우리 구에 와서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자격이 되시면 심사를 거쳐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연임은 1번 가능해서 4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오셨을 때 잠깐 여쭤봤었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구민들한테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동작구에 계셨던 분들이 위촉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난번에 위촉되신 한 분은 동작구에 주소를 두신 분이고 또 두 분은 동작구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셨던 분인데
○이지희 위원 아무래도 동작구 사정을 잘 알려면 동작 관내에 계신 분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정성 이런 걸 생각하면 외부에 계신, 두 분은 다 동작구 분이 아니시잖아요. 타 자치구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런데 동작구에 주소를 둔 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분도 계시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분을 하는 게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주소는 보지 않습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지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이지희 위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관내에 계신 분을 위촉하는 게 구민들한테 더 낫지 않나, 조율하고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소 관련해서는 저희 사전에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위촉되기 전에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모두 몇 분이시지요? 여섯 분, 다섯 분?
○감사담당관 연정훈 조례에 5명으로 운영하게 돼 있고요. 현재 5명이 운영 중에 있다가 2명이 5월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두 분을 새로이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아직 위촉되기 전, 그 5명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위촉하려는, 그러니까 만기가 되신 분이 두 분 다 건축사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건축사 2명에다가 세 분은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 전에 건축사 두 분이 했었고 그리고 변호사 두 분, 세무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사 두 분,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축사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선정을 하고, 한 분은 별도로 복지라든지 여러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심사를 통해서 공무원이셨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근무하셨던 분, 퇴직하셨던 전직 공무원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건축사, 변호사에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다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위촉을 건축사는 1명 또 다른 분야에서 한 분 하신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다섯 분야가 다 골고루 있는 게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자료를 보면,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시정 권고가 3건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느 부서에 어떤 민원인지 여기서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첫 번째 권고 사항은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 요청 관련해가지고 권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시정하기로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해당 부서에서 통보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당동 극동아파트 관련 민원 해결 요청인데요. 해당 아파트 관리 주체가 신청인의 복사 신청을 거부한 사유를 파악하고 그 서류를 복사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권고한 사안이 있어서 해당 아파트에 적절하게 그런 내용을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시정이 두 건이고 권고가 하나인가요? 권고가 하나이고 시정이 두 개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권고가 2개이고 일부 시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이 건만 보더라도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이라든지 옴부즈만이 지난번에는 편중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건축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각하하고 이송된 게 28건이나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 처리 공무원들이 적정하게 민원을 처리했는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든지,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조사 권한을 벗어난다든지 또는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든지 이런 사안으로 해서 기각을 한다든지 각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구청의 답변이 미흡하다든지 난관에 부딪히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도.
또 옴부즈만의 구성이라든지, 자격이야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각하하거나 이송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같이 업무와 협업을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다시 한번 옴부즈만 분들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서 제대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옴부즈만 운영 실적이 대략 35건 맞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민원 처리는 35건했고요. 부서 자문을 29건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가까이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50여 건 정도 옴부즈만이 민원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들도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해서 구민들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결국에는 옴부즈만이라는 제도 자체는 공무원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서초구가 150건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챙겨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안녕하세요.
옴부즈만 제도는 정말 구민을 위한 조직인 것 같은데, 일례로 옴부즈만 접수 루트가 인터넷만 해당이 되잖아요, 현재?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닙니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이라는 그 제도에만 접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 제도를 몰랐을 때는 접수가 안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옴부즈만 제도도 있으니까 한번 옴부즈만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구해보시라는 경우도 있고, 감사담당관에 와서 민원 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봐라 등 그렇게 해서
○김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옴부즈만으로 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사례를 보고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옴부즈만에서 가장 잘 처리했다는 스터디 케이스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신문고 또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옴부즈만 제도는 별도로 구민이 행정 처분이라든지 제도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든지 자기 권리를 침해당했다든지 또는 부당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옴부즈만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현재 실효성이 있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소개할 만한 케이스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 처리 사례 중에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버스 이전 요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도 나가고 민원 듣고 해서 관련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겪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릴 사안이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김은하 위원 아니, 민원은 많은데 그래서 옴부즈만이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지 그게 저는 조금 실효성이 있나 해서
○감사담당관 연정훈 별도로, 옴부즈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구청이라든지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한 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회의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해서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민원이 다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위치를 하고 계시지만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청사로 이전하면 별도 공간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불허가 관련해서도 옴부즈만에 하면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처리가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편하든지 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 민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니, 신뢰가 없어서, 그럼 제가 한 군데를 옴부즈만으로 접수해서 끝까지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동작구가 옴부즈만을 이용할 주민이 최고 많은 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적은 걸 보면 잘 처리가 돼서, 옴부즈만에 호소를 하셨던 분들이 적은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글쎄요. 동작구가 민원이 제일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민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을 홍보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노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처리가 35건인데, 실제 접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게 접수한 사안입니다.
○변종득 위원 일선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동작구가 또 재개발ㆍ재건축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소리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에도 하소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건수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오류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건수는 저희들이 이걸 가감하는 건 아니고 옴부즈만 진행하는 분들이 직접 접수를 했다든지 처리한 사항을 저희가 통계를 잡는 거고요. 이거를 별도로 조작하고 가감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이 또 민원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변종득 위원 우리 동작구가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처리 건수가 잘 된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궁금한 점을 옴부즈만에 하소연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처리한 실적도 많이 있을 텐데 적다는 게 이번에 보고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활성화되도록 홍보도 하고, 공무원 업무 중에도 이런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동작구청에 옴부즈만이 언제부터 시행됐었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2017년도에 의원님 조례에 따라서 2019년도 선발 절차를 거쳐가지고 2019년도 9월 20일부터 운영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2년이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옴부즈만 위원들이, 여기 적시된 것도 있지만 옴부즈만 구성이 있잖아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있는데 이분들은 구성 요건을 갖췄잖아요.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을.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재천 위원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한 번씩 채용한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다 공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변호사분들 위주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분까지 해가지고 했다가 다양성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번에 세무사 한 분을 새로 옴부즈만으로 위촉했고 이번에는 권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서, 이번에는 운영하게 되면 변호사 두 분,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은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분은 퇴직하신 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직이라면 국가직에서 퇴임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처음에는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국민권익위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방직으로 시작해서 국가직으로 퇴임하셨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2호를 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 같은데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규정해 버리면 옴부즈만 제도하고 취지가 어긋나는 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지 않은 지방공무원들이 위촉이 돼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지식이 많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런데 공무원 중에는 나름 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정재천 위원 직렬이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5급이 돼야 다른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6급까지 계속 그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5급이 되면 해제되니까 그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 조건에 맞으면 자격심사를 별도의 면접심사를 거쳐서 선발해서 이분이 옴부즈만에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물론 검토해서 위촉하겠지만 막연하게 쓰지 말고 공무원도 세무직에 몇 년 이상 근무했으면 좋은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과장들은 세무과로 발령받고 이분들이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세무 직렬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있는 분들이 더 전문지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공무원의 직무가 꼭 전문성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닐 수 있고
○정재천 위원 민원처리 현황에서 세무 이쪽에는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쪽에 민원처리를 할 때 이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세무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의를 얻기 전에 조례를 좀 손을 보고 올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구청장이 위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 해 주시면 별도의 다시 한번 선임 절차를 거쳐서
○정재천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전문위원에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3조제3항제4호를 보면 “전임강사”라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전임강사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안 돼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됐는데.
전문위원님,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서 개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2012년 7월에 전임강사라는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전임강사라는 명칭이 계속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의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기금 폐지로 인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 축소로 상설 위원회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 운영 조문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5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이 축소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제18조는 기금에 관련된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구의회 기금 폐지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제10조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위원 임기를 명시함으로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제11조의 기금 관련 조문과 제13조, 제16조제1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능이 축소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교류실적이 전무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제3조,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기능이 축소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남북교류의 실효성을 근거로 조례를 폐지하고 있어 향후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의결이 끝난 사항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이지희 위원 재정비를 하시는 건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남겨 놓는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다 폐지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래도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조례만 존치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기금관계는 폐지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문제가 사후에 발생했을 때 기금이 없어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 9개 구가 기금 존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폐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데 작년에 폐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폐지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의견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다른 예비비나 이런 데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 의견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는 작은 사업이라도,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분명히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속하는 게 좋겠다는 개인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일부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며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맞추어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개정 사항에 대하여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입니다.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조례안 6쪽 별표의 행정정보 공개 시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6조는 제4항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수수료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해 달라는 구민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보면 16개소에 1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수수료 수입은 9만 5,000건 3,000만 원입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8종의 수수료를 면제 시 3년간 평균 수입인 3,2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강남구를 비롯한 14개 자치구에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어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별표 제1호 차목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1건마다 5,000원에서 1GB마다 8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행화한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 간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감액과 인용조문 현행화, 용어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강남구처럼 면제를 진행했을 때 최대 몇 부 이런 기준은 없는 거죠?
○징수과장 이순기 1인 발급 상한은 없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류를 많이 떼는데 만약에 상한 없이 무료로 계속 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유료일 때와 무료일 때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종이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실질적으로 관련 세입 감소내용을 살펴볼 때 3년간 9,500건 4.8%가 세입 비중이 연중 3,000만 원 정도 감소하고 실제는 무인발급기보다는 현재 일반인이 다량으로 끊거나 민원편의 차원에서는 정부24시 시스템으로 떼는 물량이 80-9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설치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가 9개 되고 나머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세무서나 역세권인데 타 구에서도 개인이 연중 카운트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1일 5장 이상 떼면 안 되고 거기까지만 무료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카운팅을 해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몇 개 떼는 것까지는 무료이고 그 이상은 유료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물량처럼 많이 떼실 분들은 실제 무인발급기가 있는 데까지 내방해서 떼는 것보다는 개인 PC에서 공인인증만 되면 다 무료로 뗄 수 있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창구가 95% 정도 되고 이거는 4.8%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염려는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까 말씀은 하셨어요. 세입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4.8% 3,000만 원 가량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무인민원 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 맞게 구민들에게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갑자기 4월에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순기 실제 관련 민원은 작년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저희 부서에도 오고 타 구는 다 무료로 하는데 동작구만 받냐는 민원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어느 구가 무료로 해 주고 있는지 자치구 현황을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었는데 민원을 접하고 나서 파악해 보니까 여러 구에서 4-5년 전부터 추진하는 구도 있고 저희는 무료화하는 종류가 8종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전 종류를 다해 주고 구별로 특색이 있는
○이지희 위원 우리도 하는 김에 전 종류를 다 하죠?
○징수과장 이순기 그렇게 하면 노성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이지희 위원 동작구가 강남구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다 무료로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는 효과적으로는 세입이 감소되는 거는 징수과 입장에서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감소하는 것은 염려가 되는데 인풋 대비 연중 3,000만 원이면 구민들의 편익과 각 동 주민센터에 통합민원창구 번호표 뽑아서 15명, 20명씩 밀리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분산효과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민원24시에서 각 자기 오피스나 집에서 떼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거는 내방했을 때입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미리 사업계획을 하셨을 텐데 예산편성할 때 왜 감편성하신 것을 놓쳤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미처 그것까지 고려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선 구민요청 사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 안에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지나면 셔터가 내려지면서 발급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왕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기로 한 무료 서비스를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발급기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면 고민하셔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개인 의견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이값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노성철 위원님 말씀처럼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물론 자기도 세금을 내지만 이 종이도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이값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저희가 타 구 형평성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요. 기존 통합민원창구 구청의 민원여권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뗄 때 대비 현재 50% 감면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고요. 등ㆍ초본은 창구에서 떼면 400원, 기계로 떼면 200원인데 염려가 되는 게 저도 솔직히 무료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 장 필요한데 두세 장 뗄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1년간 발급량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1.5배 정도는 감내를 하는데 2-3배 폭발적으로 무료 발급량이 많이 있으면 타 구 동향을 살펴서 다시 개정될 여지도 1년간 추진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무료로 하다가 돈 받는 거와 좀 깎아주다가 무료로 하는 거와는 느낌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종이값만 받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무료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일단 50원이라도 종이값은 받고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그렇게 하면 이 조례의 개정 취지와 좀, 200원 받던 것을 50원 받자고 하면,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 취지는 타 구 형평과 주민들이 건의하고 제안한 취지에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제안드린 개정 내용대로 추진하고 1년간 저희가 발급량을 세밀히 분석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민원인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또 역민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이값은 받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서류는 필요 하에 하는 거지, 그거를 무료라고 해가지고 아닌 서류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김은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동작구민들의 의식 수준이 저는 필요 없는 서류까지 떼거나 이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민원24를 통해서, 거의 그런 걸 활용해서 직접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구민 복지 차원에서 종이값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거는 봐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처럼 한 1년 정도 했는데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 뒤에 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등ㆍ초본 등 8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8종이 전부 어느 것이지요? 전부 정확하게 기술을 해 주시지요.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6조제4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종이라 함은 어떤 8종인가요?
○징수과장 이순기 신구대조표에 보시면 등ㆍ초본이 두 가지가 있고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종이 있습니다. 제적부에도 2종이 있고 그래서 등초본에 2종, 가족관계등록부에 4종, 제적부에 2종, 그래서 토털 8종입니다.
○정유나 위원 타 구도 8종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이순기 구별로 여러 특색이 있습니다. 양천구 같으면 9개 종을 해 주고 있고요. 금천, 서대문에서, 한 6개 구청은 등ㆍ초본 또 졸업증명서 그래서 11종 해 주는 데도 있고 강남은 등ㆍ초본 포함해서 16개 업무를 전부 해 주고 있고요. 중구도 등기부등본, 이거는 법무부 소관, 등기부등본 발급은 저희 구청에도 있는데 이런 건 무료가 안 돼 있고요. 구별로 약간 특색이 있는데 저희는 한 중간 지점 정도 잡고 있고 강남처럼 몽땅 해 주는 건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는 접근을 안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정부24로 발급을 받으니까요. 보면 구민 복지 서비스 차원인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세입 비중이 만약 월등히 크다면 저희도 염려하고 타 구에서 해 줄망정 저희가 개정 의지가 없었는데, 연중 세입이 2,800만 원 내지는 3,50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개정 의지가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주민 편익이라고 생각하면 전 종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 같은 거 구청에서 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 많이 필요하시고 해서. 그런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어쨌든 우리 구의 특성에는 8종 정도가 적당하다는 말씀이시니까 이렇게 스타트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해 보시고 1년 뒤에 저희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꼭 알려주세요,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구립 청소년문화의집(사당ㆍ대방)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청소년문화의집(사당ㆍ대방)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교육미래과 소관 구립 청소년문화의집의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 시설로써 이번 재위탁 대상은 사당 청소년문화의집과 대방 청소년문화의집이며 각각 금년 7월과 10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 운영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 자치ㆍ자율 활동 지원,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의 지원,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수탁 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위탁 기간은 총 3년으로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 대방 청소년문화의집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이고 연간 사업 예산은 총 2개 시설에 14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 청소년문화의집(사당ㆍ대방)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를 제가 미리 요청했었는데, 물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이 되겠지만, 저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싶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정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면 좋겠어서 그걸 받아봤는데 제가 요구한 의도대로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당연히 기준표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청소년을 위한,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많이 가진 쪽이 위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똑같은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 5,000만 원, 2개 합쳐서 14억이 넘어가잖아요, 구비 투입되는 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청소년들이 갈 곳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심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 특별하게 방안 계획을 또 연초에 수립을 해가지고 올해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민간 위탁을 선정할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기준표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위탁하면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본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그냥 위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발ㆍ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단체가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현재 동작구에 보면 특히 교육 쪽도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잖아요,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교육이 정치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비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간 소요 예산이 14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두 군데 합해서. 그러면 3년이 계약 기간이에요, 재위탁. 그리고 한 번 3년 지나고 두 번째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3년이면 거의 45억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 위탁하면 거의 90억이 위탁 기관에게 나간다는 얘기인데, 대략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연간 14억 8,000만 원을 3년 계약할 때 45억 정도를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연차별로, 비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산은 연간 계획으로 저희가 수립해서 집행합니다.
○조진희 위원 연간 계획으로 14억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실제적으로 편성할 시점이, 대부분 보면 8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청소년문화의집에 시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분들한테 처음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위임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거 아니야. 그때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정할 거 아니에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약간 인건비나 이런 게 실제로 법정 비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단위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연간 올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약정을 하는지 몇 프로 하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약정서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재위탁하시면서 위임 계약하면서 그건 기본이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14억 8,000만 원, 두 군데를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한도 내에서 계약서가 당연히 작성이 됐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아니요, 아직 저희가,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조진희 위원 이거는 지금 새로 할 거잖아. 그러면 이미 3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위탁이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위임 계약할 거 아니야, 금액 책정할 거 아니에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거든요. 포괄적인 범위로 해서 편성했고, 실제적으로 문화의집 각각 개별적으로 나눠서 실제적으로 사당은 올해 같은 경우에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에 의해서 편성해서 약정을 진행을 합니다. 총 해가지고 전체 14억을 해서 올해 하니까 같이 하는 건 아니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모 자체를 차이를 두고 공모를 진행하거든요.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공모를 할 때 그 금액을, 운영 예산을 제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받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리고 사업은 실제 예산에 의해서 당연히 편성해서 하는데 그 규모 안에서 재위탁이기는 하지만 이 업체를 처음에 위탁받을 때는 그쪽에서 제안서를 낸다든지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용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제한을 받는 건 아니고요. 사업 계획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실적, 이런 위주의 계획을 받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다 그것까지는 확정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비용 제한 두지 않고 타당하면 다 받아주시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인건비 수준,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나 사업비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연간, 여기 보니까 9명씩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9명이긴 하지만 사실 하다 보면 1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11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조금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규모가 늘어나면 인원은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책정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연간 비용 소요 예산 14억이 있는데.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인원에 대해 저희가 크게, 만약에 시설에서 별도로 공모 사업을 따오거나 그럴 경우에 그 공모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을 때는 어쨌든 계약직으로 그거를 그쪽에서, 그 공모 사업에 한해서 인력을 충원을 하고요. 기본적인 인력 9명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14억 8,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눠서라도 아니면 통합해서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중에 인건비가 대략 몇 프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인건비는
○조진희 위원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산 잡혀 있고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탁 비용을 정하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하고 위탁 계약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들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기본적인 건 시립 청소년 수련 시설 예산 편성 기준이 있고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 시설 예산 편성 기준과 인건비는 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포괄적으로 저희 쪽에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본 자료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탁을 하시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1년에 15억이면 3년이면 45억 정도가 돈이 나가는데,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규모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 정도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거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됐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임 계약서는 안 씁니까? 쓰실 거 아니에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있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거기에는 정확한 금액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무위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70% 수준
○조진희 위원 사무위탁이래도 청소년문화의집 기관을 운영하려면 3년의 계약 기간 내 총 얼마 비용, 그래서 연간 비용 얼마 이 정도 계약으로 명시하지 않나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금액 자체가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거기에 명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명시해요? 아니, 위탁 계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용을, 정확하게는 당연히 안 나오지요.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개략적인 거를 얼마 안에서,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한이 있느냐, 기준 제한이 이 안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 왔다 갔다 유동성 있게 더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럼 움직인다면 몇 프로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위탁할 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계약에 있어서?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저한테 주셨었어요.
저도 비슷한 거 궁금해서 제가 사전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 이랑 그다음에 예산, 대방하고 사당 양쪽 다 받았거든요.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도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운영비가 얼마,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얼마,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저도 인건비가 얼마, 물론 그게 다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받아보고 싶었던 건데 기준표랑 그다음에 어쨌든 그 예산서를 갖고 오셨는데 결산했던 거 있잖아요, 작년에. 그것도 하나만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알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사당하고 대방 두 군데인가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동작이 있습니다. 동작은 위탁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보고는 아직 안 했고요.
○정유나 위원 그러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세 군데가 되네요.
저는 청소년문화 이쪽에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약간 이게 학교 시설과 연계해서 얼마만큼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를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보통 우리는 5월 25일 청소년 축제 그때 가서 그 청소년 문화를 향유하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이 기관들이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거나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는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우리 청소년 문화 시설은 이 정도 된다 내지는 평균 이상이다 내지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자료 같은 건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객관적인 지표가 아무래도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하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적정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또 주민들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민 프로그램도 소수지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잘 모르시고, 저희 사당동 같은 경우는 조금 위치가 외지기 때문에 이쪽에 드나들 때 보안 같은 것도, 치안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하셔서 위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입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면 표시를, 명시를 재위탁 개요에서 기간은 3년을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연간 소요 예산은 14억 8,000만 원 1년 치만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냥 쉽게 보면 14억 8,000만 원이면 사실 1년 치인데, 엄연히 보면 3년 치를 표시해 주셔야지요. 위탁 이거 재위탁하는 건 3년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비용 3년 치를 표시해 주셔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위탁하는 데 정확히 확정 금액을 저희가 표시한다고
○조진희 위원 당연히 확정할 수 없지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고 사업비가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명시를 하시려면 자료가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년 치 위탁하는데 비용은 1년 치만 표시를 했다는 건 맞지 않고요. 다음부터는 제 생각에는 여기 비용 내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에,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정하겠지요. 인건비, 그럼 최소한 구립 사당 청소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큰 항목에 대해서 3년 치를 정리해서 바번 항에 명시해 주셔야 보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업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전부 다는 아니래도 큰 항목에서, 지금 바번 항은 14억 8,000만 원이 아니고 한 43억 정도, 이 금액으로 명시가 돼야 되고요, 과장님.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3년 치가? 1년 치가 아니지요. 3년 위탁을 하면서 비용은 1년 치를 명시하면 잘못된 거고요. 3년 치 명시해 주시고 3년 치 그 밑에 비용 자료에 대해서 명시를 같이 해 주셔야지요.
1번 구립 사당 청소년은 비용 얼마, 큰 틀에서라도. 2번 대방 청소년은 전체 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위에 총괄로 들어가야지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저부터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보지, 45억이 나가는 돈인데, 4,5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의 부족이고, 국장님, 다음부터 신경 써 주세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개략적이라도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자세하게는 여기서 할 필요 없지요.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 또 그때 심의하시니까, 그런데 개략적인 명시라도 마번, 바번하고 연계해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내용을 해서 다음부터 자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립 청소년문화의집(사당ㆍ대방)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핵심정책추진단장은 전기현 도시교통국장이 겸임 중이므로 국장석에 도시교통국장이 배석하고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은 핵심사업총괄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사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사당동 252-15번지 일대 대지면적 1만 9,324㎡로 사업규모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7층의 공동주택 5개 동 541세대 및 오피스텔 1개 동 57세대입니다.
지난해 5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전문가 회의 및 서울시 지원자문단 자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당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2쪽 정비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성역 사당동 252-15번지 일대를 역세권 기능 강화 및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3쪽에서 7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8쪽 용적률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필요시설 공급에 따라 용도지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ㆍ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기준 용적률 213.9%에서 상한 용적률 453.3%으로 총 239.4% 증가 용적률이 발생하였으며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필요시설 및 임대주택 공공기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공기여율 및 공공기여 계획입니다.
공공기여 의무면적은 4,343㎡로 공공기여율은 26.4%입니다.
해당 사업지에 공공기여 시설로는 남성역과 연계한 광장형 공공공지를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66세대 및 문화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료 11쪽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1만 9,906㎡로 건폐율 45.78%, 용적률 453.21%, 지하 6층에서 지상 37층까지 높이 120m의 준주거ㆍ근린상업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주거시설은 공동주택 541세대 및 오피스텔 57세대를 포함한 총 598세대입니다.
이상으로 남성역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3년 5월 9일 서울시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함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23년 5월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3회에 걸쳐 서울시ㆍ자치구 간 MP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2월부터 서울시 지원자문단 회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는 사당동 252-15 일대 131필지로 사유지 108필지, 국공유지 23필지로 구역면적이 1만 9,324㎡이며 건축물은 주거용 66동, 비주거용 26동으로 전체 92동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은 73동 노후도는 79.3%입니다.
사업계획은 기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2단계 상향조정하여 용적률을 213.94%에서 453.34%로 높임으로서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토지등 소유자의 개발이익을 도모하고 50%는 공공기부채납 받아 문화시설 및 녹지형 공공공지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발하여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등 소유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자 등 약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상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보고는 받아서 대충 알고 있는데 13쪽을 보면 하단에 공공공지 지역을 제외한 아래쪽에 철도부지에 들어간 2번이라고 쓰여있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제외된 겁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 부지는 저희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 지역이 지하철이 지하로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사업구역에 포함시키게 되면 전체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 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는 배제를 했고 별도로 이게 남았을 때 여기만 낙후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 건물주 분들끼리 같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역의 한 모퉁이가, 특히 여기가 도로 전면에 가로막힌 부분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갔을 때 나중에 난개발 문제가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부분은 전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같이, 앞으로 위쪽이 개발되면 전면 부분이 나중에 더한 문제로 제기되면 여기가 얼굴처럼 보일 텐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희 지역이라 관심이 많고요. 이게 용도변경을 해야지 사업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신 거고 제가 볼 때는 37층까지 하면 혹시 주변 대림아파트라든지 주변 주택가 민원은 경청하셨습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현재 저희 부서에 그것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은하 위원 이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오는지 아시나요? 대림아파트나 그 주변 쪽 분들은 모르실 것 아닙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계속 관련 주민설명회 등을 하면서 안내가 나갔기 때문에 일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주변 분들에게 극한 민원은 받으신 적 없고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김은하 위원 598세대로 주차대수가 774대, 저는 사실 교통문제가 제일 걱정됩니다. 거기가 밀리는 구간인데 산 저쪽으로 빼지 않는 이상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도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좁은 도로들은 확폭을 하거나 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디에서 막히는지 아시죠? 700 몇 대가 늘어났을 때 이 구역이 총체적으로 개발된다면 교통문제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도로를 낼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신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기존에 구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2개가 있는데요. 그중 1개는 폐쇄하고 아래쪽에 있는 1개만 살릴 계획이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도로를 중간에 낼 계획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계획이 없고,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려되는 거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추가분담금에 대해서 모르시죠?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김은하 위원 추가분담금이 어느 정도 될지는 언제 결정되나요? 로드맵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이번 달 안으로 추정분담금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정되는 금액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63%입니다.
○김은하 위원 저희가 반대한다고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일 우려되는 거는 교통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되려면 원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신탁 거기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그분들이 보장을 해 주시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분들은 주민동의를 받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원주민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원주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관은?○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 주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추진 주체에서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대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못 하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주민설명회에서 말씀드렸는데 30% 이상이 반대하시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김은하 위원 25%는 보류 이런 거는 아닌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75% 동의율이 나오게 되면 이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25%여도 막을 수 없네요? 30%까지 돼야 사업을 막을 수 있는 거네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 보시는데 저는 만약에 무리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빠르게 진행하시지 마시고 동태를 잘 살피시면서 하시다가 정말 반대가 심하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4월 30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끝까지 들으면서 느낀 거는 관 주도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에 동의한 분들조차 이 사업의 진행절차를 과연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자님께서 사업진행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작년 5월에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약 1년간 올해까지 MP회의하고 서울시하고 함께 지원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4월 30일에 개최했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에 주민공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4월 30일 전에도 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4월 30일 전에는 작년에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정리된 것이 있나요? 제가 4월 30일에 참석했을 때는 법정 설명회이고 네 번째 설명회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백제갈비 회의실에서도 설명회가 있었고 몇 번 설명회가 있었는데 아마 비슷한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진행 절차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모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는 겁니다.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확정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니까. 물론 관에서 그걸 확정시켜 주기는 쉽지 않겠죠.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돼서 남성역 일대 모습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그날도 제가 질문을 다 기록해 보니까 7-8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토신에서 얘기한 거는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알고 계시나요? 거기서 말한 거는 사업성이 많아서랍니다. 그러면 사업성 수지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외부 주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주민 분들이 사업성 분석에 대한 이해가 그냥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하게 되면 좋은 거고 따라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월세 수입을 많이 올리고 계신 분들이 그날 많이 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일단 사업의 절차 부분, 개별 추정분담금,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받아도 실거래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날 또 답변하시는 분이 평당 건축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날 얼마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나요, 평당?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날 주민설명회 당시에 850만 원 정도로 답변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맞아요. 8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남성역 북측 역세권 지역보다 위치가 좋지 않은 남성역에서 사당5구역이라고 아시죠? 거기는 재건축 구역인데 거기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평당 9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한 850만 원은 현실적이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에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왜냐하면 주민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보다 위치가 훨씬 더 안쪽에 있는데도 평당 950만 원입니다. 찾아보세요. 뉴스에 났어요. 그리고 그날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공사 유찰되는 경우 많지 않느냐, 상도역에서 미분양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토신도 그렇고 우리 관에서도 답변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그날 주민설명회 특성상 120여 분 정도의 주민들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날 질문 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사회에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까지 오셔서 질문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의율을 받을 때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절차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날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계획이 이번에 구역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추진 주체와 함께 최대한 이런 의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사업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문점 한 가지와 두 번째 의문점은 부서에서 동의서를 받은 서류를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한토신에서 갖고 있는 거죠?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라도 볼 수 있을까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왜냐하면 동의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추진위가 성립되면 이것을 한토신이 이 사업 시행사가 되는 것이냐, 엊그저께 여성분이 말씀하셨는데 한토신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동의율도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아닙니다.
○정유나 위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한토신을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한 동의서가 아니라 조합방식이냐, 신탁방식으로 갈 것이냐 해서 신탁방식으로 가겠다는 동의를 같이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 조합방식이냐, 신탁방식이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아직 사업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동의서인데 벌써 주민들에게 신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합 방식으로 할 것인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식을 벌써 결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당연히 찬성하고 찬성률 높으면 가는 거고 반대자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설명회를 들으면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라고 분명히 주민들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합방식이냐, 신탁방식이냐 벌써 마치 조합이 설립된 것처럼 그런 동의서를 받는 게 가능한 것인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그때 초이스빌 지주 분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탁사하고 주민하고 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게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째 질문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부서에서 이 설명회에 참여하신 주민분들 의견을 어디까지 기록하셨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주고요. 그전에 설명회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에서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계속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사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나중에 잘 모르고 갔다가 문제가 커지면 관도 문제가 커지고 주민들은 또 주민들대로 서로가 미간을 찌푸리게 되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한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용도 상향 조정돼가지고. 그러면 꽤 많이 늘어나는데, 거의 200% 이상 늘어나는데, 239.40% 맞나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증가 용적률이 239.40%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세대 수가 몇 세대 정도 늘어나요? 대략? 가장 변화가 많이 오는 게 세대 수나 공공기여 부분, 또 보니까 철도 부지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조진희 위원 그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우선 좀 궁금해서.
이렇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상향 조정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변화가 오는지 가장 큰 거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의 가장 큰 비중은 문화 시설의 확충입니다.
○조진희 위원 보니까 문화 시설도 있네요. 체육 시설 이건 없던 걸 추가로 하는 건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문화 시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체험 센터하고
○조진희 위원 추가로 없던 걸 만드시는 거예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그거랑 영어 도서관 2개 시설을 문화 시설로 확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일부 추가됩니다.
○조진희 위원 임대주택이 69세대인가 그렇던데 그게 법정 임대주택인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용적률 상향 조정되는 거에 저희가 증가 용적률 50% 가져오는 건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맞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조진희 위원 그게 임대주택 몇 세대 정도 추가되는 건가요? 임대주택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129세대 이게 그건가요?
아니다, 그 위가 임대주택이네. 공공 임대주택.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전체 임대주택 수가, 전체 임대주택 수가 134세대인데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이 66세대 공급됩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 69세대로 돼 있어요. 이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대략 그건 이해가 됐고, 저희가 전체 공공기여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전체 사업 저기에 몇 프로를 가지고 오나요? 이런 거 저런 거 합해서 대략, 여기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건 대표적인 거고, 도로도 있고 공원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받아오실 거 아니겠어요? 기부채납률이지요. 몇 프로 정도 돼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증가한 용적률의 119.7% 정도를 저희가 공공기여로 받아올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증가한 부분에는 50%를 저희가 가져온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이해됐고요, 나와 있는 것 설명을 들었고, 전체 사업 금액에 사업 매출액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거에 몇 프로 정도 면적이 전체, 20%면 20%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전체 사업 대비해서 26.4% 정도가
○조진희 위원 그 밑에 그래서 공공기여율이 26.40% 돼 있고 기준에, 계획에 27.09%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공공기여 말씀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게 26%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26.4%고요. 저희는 그거보다 약 0.6% 정도 더 많은 27.09%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같은데, 공공기여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생기는 게 증가 용적률이 239.40% 늘어났잖아요. 이거의 50%를 저희가 공공기여를 전체적으로 받는데 이거밖에 안 늘어나나요? 그래서 조금, 26.40%에서 27.09%면 숫자가 맞는 건가 해서. 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그렇잖아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용적률이 사실상 239% 늘어나고 그러는데 실제 공공기여율은 거의 1%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의문점이 생겨서, 이게 맞는 건가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임대도 늘어나고 문화 시설도 짓고 또 철도 부지도 확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역세권도.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역이 하나 추가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거는 공공기여율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 게 모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빠지는 게 있는 건지 공공기여율이 이해가 안 돼서요. 이 정도 많이 늘어나는데 기준이 26.40%고 계획은 늘어난 걸로 환산한 거 아닌가요? 27.09%면 사실상 1% 정도 차이 나나? 이게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요.
○조진희 위원 이게 틀리는 건지, 맞는 거지 그것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저희가 좀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자료는 맞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런데 이 계산이 맞아요? 너무 이게 그래서 계산상, 산수상 이게.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26.4%가 기존의 용적률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확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다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세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저희 위원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용적률 상향이 많이 돼서 문화 시설 들어오고 철도역도 되고 또 세대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자료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시는 대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 설명 다시 드리십시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아까 들어가는 시설이 뭐라고 하셨지요?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공공기여로 문화 시설 들어오는데요. 글로벌 체험 센터하고 영어 도서관입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현재 계획상 그렇고요. 계속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여기에 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영어 도서관인가 저는 그거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 시설은 없는데, 공연장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영어 도서관은 조금 제한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는 연령대 분포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거기에 들어갈 커뮤니티 시설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사업총괄팀장 이주만 예,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성역 사당동 252-15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이주만 핵심사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4.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정세열ㆍ이영주ㆍ신민희ㆍ정유나ㆍ이주현ㆍ김은하 의원 발의)(7명) (14시38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1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임용 조문 현행화와 띄어쓰기 오류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상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반영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5조에서는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조문에 따라 법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동작구 조례 연구 모임에서 진행한 동작구 조례 정비 연구 결과 중 상위 법령 개정 미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출한 최종 정비안으로 이번 일괄 개정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김효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23년 동작구 조례 연구 모임에서 건의안 현행 조례의 오류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의 현행 조례 중 상위 법령의 명칭,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함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조례는 민생과 직결되는 자치 법규임을 의식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조례 법령 개정하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상위 법령이 바뀌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데, 김효숙 의원님이 발의한 건이 11개인데, 우리 동작 조례가 430개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 정도 됩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11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데 추후에 우리가 개정할 사항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특별한 안건이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안건으로 해가지고 심의 받고 개정하고, 또 이처럼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수요 조사를 해서 그것이 취합이 되면 필요에 의해 일괄 개정 형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게 상위 법령이 바뀌었으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줘야 하는데 손 놓고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11개 조례가 일괄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추후에 또 개정할 사항들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발생하지요.
○정재천 위원 그때마다 의원 발의로 할 건지 집행부에서 발의를 할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원칙대로 하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왜 김효숙 의원님이 조례에 발의하기 전에 뭐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재천 위원 법령이 바뀐 걸 알면서 왜 안 했냐 이거지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일괄 개정해야 할 사안 같은데, 아니면 조례 정비 특위에서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다 검토를 해야 하는 건데 11개 것만 일괄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나머지 거는 아직까지는 어느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부서에는 계속 뿌리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의견이 온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가 최근에 조례 정비 특위가 언제 했습니까? 9대 때는 전혀 한 게 없고, 8대 때 했나요? 언제 했습니까, 의회에서?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조례 관련해서 특위를 했었던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기획예산과장 하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5대 때인가 6대인가 한번 일괄 정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전혀 안 했지요? 지금 십몇 년이 넘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조례 일괄 개정은 저희들이 기존에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일괄 개정한 게 있었고, 작년에도 저희가 한 19개 조례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일괄 개정 추진하는 게 매년 법제처에서 법이 개정되면 저희 총괄 부서로 내려오고 총괄 부서에서는 그걸 수합해서 각 부서에 법령이나 이런 게 바뀌었을 때 개정을 하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단 한 건으로 개정하기가 좀 그래서 다른 건이랑 같이 있으면 하려고 미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지속되면 일괄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했음에도 또 법이 한 4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 중에 각 조문까지 일일이 띄어쓰기까지 검토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일부 되는 부분은 좀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한 5-6년 동안 조례 개정이 한 번도 안 됐던 사항 위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게 개정이 되고 나면 또 다음에는 또 4-5년 지난 사례 이렇게 해서 개정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일괄 개정 추진을 통해서, 자구나 이런 부분은 바로 개정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오전에 저희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위원 구성할 때도 2012년도에 전임 강사 이런 명칭이 없었는데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개정을 않고 있는 거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조례 개정할 때 부서에서 문구 하나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의 입법에 의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개정 사항이 있으면 두세 개를 모아서 하려다 보니까 즉시적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이 바뀔 때 현행화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재촉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법제처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요? 거기 팀이?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법무팀입니다.
○정재천 위원 이런 부서에다가 법령이 바뀌었다는 것도 통지해 주는데 그 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계속 부서에다가 필요한 부분 개정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정재천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법령이 바뀐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도 법령이 바뀌면 조례도 개정해 주자는 건데 그 부서들이 손 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거기까지 신경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서에 가서 필요한 부분 점검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법이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빨리 서둘러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부서에서 못 하면 의원들이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법령이 바뀌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무팀에서 법령 다 보시고 우리 430개 조례가 있는데 최근에 조례 개정된 것, 알법 이런 거 준수했을 거라고 보고 상위 법령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조례 만든 것들은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조진희 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민경희ㆍ이지희ㆍ정재천 의원 발의)(4명) (14시50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지원 사업과 플랫폼 종사자 근무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플랫폼종사자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였고 덕분에 우리의 삶 또한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자치구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사업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에서도 동작구 구민을 비롯한 동작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관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짐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기준 80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 20.3%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수는 고용형태, 근무형태 등이 다양해 종사자 수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배달ㆍ운송ㆍ운전 직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독립 자영업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휴가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배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7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17개의 지자체에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위탁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 8곳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성동구와 중랑구에서는 각각 1개소의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어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관리와 안전 장비, 휴게 장소 지원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인 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방청인은 위원의 발언이나 위원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조진희 의원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단체로 규합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변종득 위원 청계천이나 을지로를 가보면 퀵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해서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다른 건가요?
○조진희 의원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저희는 배달된 사업자만 16곳 정도 포진되어 있고 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도 배달대행업체가 단체로 해서 순번제로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단체에서 같이
○조진희 의원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식당에서 일괄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거기서 사람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단체로 보는 게 아닙니까?
○조진희 의원 몇 분이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단체로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로움이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 개인이 나가서 혼자서 전화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했을 때에는 큰 틀이 있을 때에는 조례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발의하셨는지?
○조진희 의원 이분들이 일반기관이나 일반기업체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 같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반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관이나 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를 플랫폼 노동자를 보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최근 산재만 일부 적용되는데 그 외에는 전혀 지원이나 법적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달업 외에도 많습니다. 가사도우미, 청소, 미화 등 여러 부분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 되고 동작구에도 현재 7,500명 정도, 그런데 한해에 20%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안전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는 7개 이상, 지방에서는 10개 정도의 지자체가 이미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여기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배달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도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의원 그렇죠. 법에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죠.
○변종득 위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기술자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나면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개인사업자는 누구에게 보호를 받지 않고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운수업뿐만 아니라 배달업뿐만 아니라 사회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할 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자세한 게 없습니다.
○조진희 의원 참고하실 게 뒤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통 일반노동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무의 특성 그러니까 배달앱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조례 안에 들어간 거는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온라인이나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놓으면 거기서 불러서 씁니다. 제 주변에도 한 사람이 거기에 불려가서 일을 하다가 중대한 재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직종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항인데 그래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조진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노동자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 노무제공 방식에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를 말하는 거고 일반노동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배달이나 이런 거를 과거에는 개인이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10명이나 20명 단체로 해서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하다가 그 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벗어나서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틀에서 한다면 이런 조례나 제도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조진희 의원 법률적인 부분이라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소득을 얻는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돌봄서비스 등 앞으로 직종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에 2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문제는 제도권 안에 있으면 통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과연 거기까지 가능한지?
○조진희 의원 저희가 그분들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그분들 노동력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구 차원에서 이분들 쉼터, 그런 게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저희 동작구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공한다든지 관련된 분들 오셔서 안전교육을 시킨다든지 간단한 안전용품을 제공한다든지 이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가 지향하는 방향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근로 형태죠.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지원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죠? 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지희 위원 아직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을 근거로 하신 것 같은데 관계 법령이, 이게 어느 정도 법률안이 통과되고 조례를 그거에 맞추어서 하면 종사자 분들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조진희 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법률안이 제정됐다면 훨씬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범위도 넓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홍보, 쉼터 등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에도 1만 명 정도, 제가 이번 조례하면서 과 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 너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조진희 의원 종사자 분들이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인데 이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구 7개 구, 지자체에서 10개 정도 이미 작든, 크든 시행하고 있고 물론 강남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못해도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법령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마냥 그것만 기다리고 주민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주민들 문제를 생각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목적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노무환경 개선이 목적입니다.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때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 쉼터 이런데 이게 플랫폼 종사자 분들이 근로형태가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이분들 쉼터를 같이 쉬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한 부분에만 치중해서 그분들만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인데 특정 분야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교육이든 환경이든 어떤 지원을 하든지간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을 하신 것 같은데 근로형태가 너무 다양해요.
○조진희 의원 맞습니다. 지원근거가 법 개정이 되면 더 좋고 그때 제정이 되면 당연히 추가로 보완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너는 오지 말고 너는 와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작구 쉼터를 많이 해 놓지도 못하고 한두 개 정도 해 놓는다면
○이지희 위원 쉼터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특정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사실 누구라도 이용하면 좋아요. 동작구민들 중에 여러분들이 휴게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들을 지원해 주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진희 의원 맞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쨌든 앞으로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노무환경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맞습니다.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진희 의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자치구에서 도봉구는 안전교육도 시키면서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마포구는 산재보험료도 5개월 정도 작년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쉼터는 많이 했어요. 강남구 위주로 많이 했고 이미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구는 쉼터 조성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부터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뭔가 작지만 이제 시작해서 플랫폼 노동자들 동작구 주민들에게 배려를 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 조례안에는 찬성입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고용보험이 필수조건은 아니잖아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대상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필수조건은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플랫폼 노동자 중에 30% 정도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가입을 우리가 권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0년도에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입을 독려했는데 본인들이 고용형태나 근무형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는 응원하고요. 그런데 적용대상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1호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일 것”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주민들 중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당연한 건데 제2호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동작구일 것” 이 부분을 넣느냐, 마느냐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다양하잖아요. 배달도 있지만 요양보호사, 돌봄 등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가 있을 텐데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동작구일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분류할 것인지, 대상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진희 의원 이런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인데 조례는 기본 틀만 해 놓으면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자들이 신고 서면을 작성하겠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장소가 어디이고 이런 것을 하시면 실무자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 상관없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처음이고 한계성을 변위원님 말씀처럼 두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제1호는 당연히 말씀하신대로 기본이고 제2호는
○김은하 위원 저는 제1호를 넣는 것은 당연한데 제2호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진희 의원 위원님들께서 제한을 안 두어도 좋다고 하면, 저는 일단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김은하 위원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지원대상자가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제2호 같은 경우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차라리 제1호는 논란이 없죠.
제2호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만약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배달을 예로 들었을 때 안 헷갈릴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1년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해서 지원한 경험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제2호를 삭제를 해도 된다시면
○조진희 의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2021년도 코로나 시기에 이런 조례가 없었어도 126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3,7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준이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 의원님.
○조진희 의원 우선 제3조에 지금 위원님들 상의한 결과 제1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일 것”을 “주민등록을 둔 자”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 사항은 김은하 위원님, 어떠세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할까요?
○김은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조진희 의원 다른 위원님들도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제3조제2항 그대로 가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그대로 가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정재천 위원님 제10조에 의견 있으시다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소관 국장이 위원장이 되잖아요. 과장은 역할이 없어요. 그냥 위원으로만 되어 있고, 실무 부서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발의자한테 이해를 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국장이 위원장이 되면 민간인이 부위원장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재천 위원 여기서 민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기 보면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 부분이 민간 위원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부서 과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게 낫지 않나요?
○위원장 민경희 아까 의견 조율하실 때 정회하고 나서 그때 말씀해 주시지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진희 의원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면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위원 중에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은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면 위촉해서 같이 위원회를 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작구에 종사자가 8,000명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단체도 없는데, 조합도 없는데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호선하냐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는 안을 주시면
○조진희 의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김은하 위원 플랫폼 종사자, 저도 이 부분 조금, 일단은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배달업 있고, 돌봄 영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면 각 분야별 의견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복수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지요?
○조진희 의원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 한 분 정도를 위원으로 한다는 거, 우선 참고로 위원님들, 저희 위원회는 비상설입니다. 상설이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의를 매달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과에서 사실 이건 관련된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위원 위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상설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염려해도 되는데 이 위원회는, 저도 처음에 이걸 상설로 했다가 요즘 위원회도 너무 많고 또 굳이 이거를 매달 해가지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비상설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과에서 어렵지만 관련된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위촉하시는 게 어떨까, 1년에 한 번이 될지 2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발의를 하실지, 내용을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또 플랫폼 종사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설이라서 뭔가 이거 열어두는 게 낫지 않나요? 종사자의 대표성을 띤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민경희 그러니까 김은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별로
○이지희 위원 그때그때 그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그걸 가능성을 열어두면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모든 대표성을 띤 분들을 모실 수는 없잖아요, 사실 위원회에.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 위원회가 열리는 취지에 맞게 선택해서 모시면 되는 거지요.
○조진희 의원 그렇지요. 비상설이기 때문에, 이게 상설 같으면 정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으시거든요. 그런데 비상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은하 위원님 말씀대로 업종도 다양하고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과에서 힘드시겠지만 대표성을 띤 분들을 위원을 한 분만 위촉하면 되니까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나목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옆에 조진희 의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종사자 자체가 다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배달ㆍ배송, 가사, IT관련 서비스. 그런데 여러 가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표로 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안건에 어떤 플랫폼 분야에서 들어오면 그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가 선임하는 걸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지금 이렇게
○조진희 의원 왜냐하면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설이기 때문에.
○조진희 의원 아까 수정 발의한 거 제3조제1항 조금 변경, 문구 변경 때문에, 아까 “주민등록을 둔 자”로 했는데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경우로 한다” 그렇게 수정할까 하는데. “둔 자”보다는
○위원장 민경희 경우로 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둔 자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해서요. 타 구 사례를 봤거든요. 둔 경우로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구 조례에는 그런 조문이 없잖아요. 조문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조진희 의원 그냥 처음에 했던 게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둔 경우보다는
○위원장 민경희 주소를 둔 경우라고 저희가 조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조진희 의원 둔 자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 의견 그대로 해 주시지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중 제3조제1호 중 “주민등록을 한 사람일 것”을 “주민등록을 둔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8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권 활성화 사업 4차 연도 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 사업별 예산 배분의 변동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동작 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기본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기본 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나 이후 상인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4년도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 시 의견 반영하게 되었고 불가피하게 5개년 기본 계획안을 다시 한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작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후 올해로 4년 차 접어들었으며 현재 상권 활성화 사업단에서 사당역ㆍ이수역 일대 상권을 중심으로 테마거리 조성, 축제와 이벤트,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쪽에서 2쪽은 참고하여 주시고, 3쪽에서 5쪽 주요 사업 및 예산 배분 계획 변경입니다. 상인들 수요가 많은 사업은 증액하였고, 조기 종료된 사업과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축소 감액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7개 단위 사업으로 남성사계시장 증발냉방장치, 메가박스 등 상권 연계 사업, 업종별 컨설팅, 상권 권역별 행사 등은 확대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라이브 커머스 교육 및 방송 지원, 키오스크 및 상권 안내 DID 설치 등은 종료 및 축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연차별 예산 총액은 4차 연도 사업비 22억 6,000만 원, 5차 연도 사업비 19억 9,400만 원으로 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 및 중소벤처기업부 변경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은 사당역부터 이수역 일대 상가 일원을 활성화하고자 수립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 계획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2020년 공모 사업 선정 이후 3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된 경제 여건과 상권 환경, 상인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중 증액한 사업을 살펴보면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 사업에 1억 4,000만 원, 아트길 공방 거리 조성 사업에 1억 7,600만 원, 42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에 2억 원, 으라차차 대표 축제 사업에 2억 5,000만 원, 교육ㆍ컨설팅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요 변화 등으로 감액하는 사업은 추억의 소환 먹자거리 사업에 3억 5,000만 원, 42스튜디오 사업에 4억 2,000만 원, 상권 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에 2억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사업 운영 성과 분석 결과와 주민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절차상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현재 50억 썼잖아요. 50억을 또 쓰셔야 되는데 사실 노성철 위원이, 어디 가셨나요? 할 말 많으실 텐데.
○위원장 민경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조례 설명하러 갔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50억을 잘 써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너무 지저분하다. 담배꽁초가 거리 골목골목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개선해도 여기는 돈을 투자한 효과를 볼 텐데요. 그런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은 없는 것 같아요. 유해 환경 개선에 있나? 유해 환경 개선 이쪽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디자인 특성화에 쾌적한 쇼핑 환경 개선만 있고 지금
○김은하 위원 유해 환경 개선안에 6억이 투자되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6억 투자를 하실 때 저는 담배꽁초 있잖아요. 우리가 유럽에서 그때 해외 시찰하면서 보면 담배꽁초를 예쁜 곳에 넣는, 길거리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도 예쁜 거해서 깨끗하게 조성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고 곳곳에 있는 담배꽁초 수집 통이 있어요, 거리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두면 훨씬 더 의식도 담배꽁초 저기다 버려야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이 예산을 조금 넣으면 어떤가.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이 사업에는 청소 관련 사업비는 없지만 예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꽁초 수거함인가 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거기에도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함을 했더니 가득 차고 그 인근이 또 지저분해지고, 어떤 분은 거기에 담배를 피우게 장려하느냐 이런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미 청소행정과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조그맣게.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 예쁜 걸로 하면 더럽게 안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사당 1동, 2동을 돌아다녀보면 길거리에 수많은 담배꽁초 이게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현재 동에서 청소 인력을 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곳곳에 청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동네 만들기 해가지고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청소를 잘하는 걸로 그걸로 하고, 아무튼 그게 역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조금, 하여간 이 사업하면서 뭔가 남는 게 딱 여기 브랜드, 여기 바뀌어졌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돈 투자한 만큼. 그래서 남은 50억은 조금 효과가 나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관 조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경관 조명은 발주를 해서 거의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종득 위원 건물주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협의가 다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건물주가 아니고 경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차장에 있는 데 큰 그걸 말씀하십니까?
○변종득 위원 아니, 이수미로길에서 쭉 해서 경관 조명 설치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경관 조명이 그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얘기하는 경관 조명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크게 아케이트 이걸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변종득 위원 지난번에 추진해 왔던 거는 이수미로길에서 경관 조명 설치해서 건물주들 동의도 얻고 이런 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올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경관 조명이 아닌가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것도 맞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큰 아케이트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수미로에 올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경관 조명 그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고요? 동의나 이런 거해서 추진해서 거의 어떤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다음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이에요? 뭐를 안 해서 3억 5,000만 원이 감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올해 특화된 경관조명 설치 및 지금 현재 4차 연도가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에 있어 완료 예정이고요. 5차 연도에 유지보수비용을 책정하는 부분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일부를.
○변종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수미로에 경관 조명 예정되어 있었죠? 그거는 아직 시행 못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그 금액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변종득 위원 그다음 공방을 보시면 공방투어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아트길 공방거리는 5개년 계획에 있고요. 공방이 작년부터 머물고 싶은 거리로 되어 있는데 아트길 공방거리는 이미 올 초 시작할 때부터 이 단위명이 들어가서 저희가 바꾸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공방투어는 없고요. 이미 공방 그쪽은 탈퇴를 하셔서 빠져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업내용을 보고하는 건데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처음 5개년에 아트길 공방거리가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연차별 총괄 내용으로 주요 사업이 들어있다 보니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변경안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산 부분의 계획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 위원 1억 7,600만 원이 증이 됐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현재 종료된 사업도 있고 현재 이수역에 메가박스 영화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상권 활성화와 연계해서 영화를 보러 오면 뒤에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상권을 이용하면 영화를 할인해 주는 협력을 해서 할인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내용을 뭐를 보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난번에 저희가 세부 연차 계획표 비교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변경 총괄표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해 주고요. 특화상품 개발하는 것도 없어진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공방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아트 공방거리에서 주 타이틀을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사업명이나 단위사업을 저희가 변경할 수 없어서 들어간 것이고 공방은 이미 이 사업에서 빠졌다고 보시고 작년부터는 공방이 빠지고 머물고 싶은 거리라는 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예산이 이번에 변경된 건데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치와 책자에 있는 수치가 구체적으로 디자인 특성화 단위사업에서 보면 2024년에 1억 8,000만 원을 쓴다는 거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이요. 2024년에 1억 8,000만 원을 배분해 놓으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유나 위원 2024년에 1억 8,000만 원 쓰고 2025년에 2억 2,0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1억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남성사계시장에 냉방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2025년도에 상권 내 노후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갈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냉방장치 5,000만 원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남성사계시장 여름길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여름길에 설치할 데가 어디 있죠? 동작 새마을금고 가는 길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보시면 시장 내에 천장 부분에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정유나 위원 위에서 냉기를 뿜어내리는 방식인 것 같은데 5,0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몇 십 m는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100m 정도이고요.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1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6,000만 원이 대부분 증발 냉방장치 설치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것과 2025년도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일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자료가 안 맞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냉방시설에 쓰신다는 말이잖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숫자도 안 맞고 너무 심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쾌적한 쇼핑 환경조성을 보면 상권 거리별 특성에 맞는 게이트 주요 진출입로 설치라고 해 놨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거는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디자인 특성화에서 총 1억 4,000만 원이 남성사계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와 브랜드 개발에 일부 상품 개발하는데 증액된 게 있어서 1억 6,000만 원
○정유나 위원 그러면 자료도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수치도 다 안 맞고 검토보고서도 많이 잘못됐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증감 금액만 나열한 겁니다.
○정유나 위원 사업비가 10억 8,000만 원이 나와있어요. 쾌적한 쇼핑 환경조성에. 자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와 다르잖아요. 변경 내용과 검토보고서가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변경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현재 주요사업의 내용은 총 연차별 내용이 아니라 총괄 내용으로 보고드렸고 변경 총괄표나 비교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 설명하신 거는 쾌적한 쇼핑환경은 남성사계시장의 증발 냉방장치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죠?○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그것과 노후시설 유지비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고요.
○정유나 위원 보고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1억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2024년도만 봤을 때, 그죠? 그러면 기존의 1억 3,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신 겁니까? 사업내용이 뭐죠? 그게 여기와 안 맞습니다. 상권 거리별 특성에 맞는 게이트 주요 진출입로 이게 전혀 아니라고요. 어떻게 갖다 붙이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부터가 굉장히 미흡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쾌적한 쇼핑 환경조성에 2024년도에 예산 잡은 게 1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 1억 3,000만 원의 내용이 게이트 주요 진출입로 설치하고 키오스크(상권 안내) 유지ㆍ보수하고 남성사계시장 증발 냉방장치 설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말이 안 맞잖아요. 증발 냉방장치만 1억 6,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자료와 전혀 안 맞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여름길이 100m 안으로 될 것인데 5,000만 원 가지고 냉방장치를 다할 수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2024년 예산배분 계획변경 5,000만 원 더 늘려서 1억 3,000만 원에 할 거를 1억 8,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냉방장치 1억 6,000만 원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증액되는 걸로 보이시는데 실제로 이미 사업을 했던 게이트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는 안 나타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여기 디자인특성화에서 총 예산이 이렇지만 일부는 감액되고 일부는 증액되다 보니 총계는 1억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총괄표를 가지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나가서 추억의 소환 먹자골목은 3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2024년도에 4억 잡았고 2025년도에 5,000만 원 잡았어요. 올해는 4억짜리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5,000만 원짜리를 한다는 거에요. 누가 봐도 무슨 사업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42개발에서도 추억의 여러 가지 테마거리가 있으면 아트길 공방은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추억의 먹자골목은 무인상권안내, DID, 전신주 조명이 다 종료가 돼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은 이수역하고 42상생스토어 해서 상권하고 활성화한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총괄 예산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이 표만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말씀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보고서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간략하게 금액만 변경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정유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4억짜리 사업을 올해 어떤 거를 하시는 겁니까? 올해 4억 배분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업,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메가박스와 상권 연계, 유럽식 꽃길 조성에도 8,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유나 위원 그거는 밑에 있잖아요. 이수미로 4,000만 원 있잖아요. 8,000만 원으로 또 4,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원래 꽃길 조성하는데 4,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4,000만 원을 더 증액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추억의 소환 먹자골목에 4억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대폭 줄어서 5,000만 원짜리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4억짜리 사업은 뭡니까? 대략의 내용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4억짜리는 지난번에 공방거리 프리마켓 한 사업이 종료됐고요. 4억짜리로 이미 했고 무인상권안내소 설치 이런 게 키오스크가 이미 설치돼서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고 4억짜리 예산을 잡았으나 추억의 소환 먹자골목으로 이미 사업이 종료돼서 더 이상 4억짜리 사업을 할 수 없어서 5,000만 원만 투입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4억짜리 사업에는 키오스크가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무인상권안내소 설치하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군데군데 설치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거는 42스트리트 전역에 걸쳐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추억의 소환 먹자골목에 되어 있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추억의 소환 먹자골목은 사당1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집중적으로 무인안내소를 했다는 겁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것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억의 먹자골목은 금년에 4억이 잡혀 있고 내년에도 4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4억을 집행하고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이 감이 돼서 5,000만 원만 집행하는데 무슨 사업이냐를 여쭤보시는데 이 4억에는 이수미로와 사당1동에 대해서 좀 전에 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관조명 사업이 4억입니다. 올해 4억짜리 경관조명이 완료되고 내년에는 유지보수하는데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3억 5,00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은 주로 어디에 설치하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이수미로와 사당1동 일대를 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올해도 4억이 필요하고 내년에도 4억이 필요할 것으로 했는데 재검토해 본 결과 올해 4억이면 설치가 완료되고 내년에 5,000만 원 정도면 유지보수가 가능하겠다 해서 4억과 5,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발주되기 전에도 사업구상이 있잖아요? 계획도나 조감도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거죠?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잖아요? 경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조명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방배 카페골목에 가면 조명을 예쁘게 잘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42스트리트가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인데 다 아시겠지만 어둡지 않습니다. 어떤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것인지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사업단에서 이수미로와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일사분기가 지났는데 아직 안이 안 나왔다는 거네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신경 써서 수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쪽까지 증액된 게 있고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트길 공방거리는 예산이 늘었어요. 공방이 몇 개 없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예전에 사업단 할 때 누가 공방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숨바꼭질해서 공방 찾듯이, 우리가 마치 인사동 거리를 얘기하듯이 사당동에 오면 아트길 공방거리가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1억 7,600만 원이 늘었어요.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당동에서 공방거리에 대한 인지가 소비자들에게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인사동 가면 미술거리 누구나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사당동 오면 아트길 공방거리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공방거리라고 지칭하는 것인지.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가 설명으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산심의는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저도 질의는 마무리 할 생각인데요. 이게 의견청취의 건으로 왔는데 사실 예산배분 계획 변경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게 없고 “이렇게 예산배분할 계획이니까 의견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구체적인 예산이 아쉽다는 거죠. 분명히 변경이 많이 됐는데 뭐가 변경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전브리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활성화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이면 상권활성화사업을 5년 차 마무리를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었고 자체 보고서로 성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브리핑을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점들 실사 갔을 때 침수시설 방지 관련해서 6억 예산을 편성하고 차수판들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다 제공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만약 제공됐다면 그 6억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점포에 제공됐는지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을 건데 나중에 따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거는 치수과에서 했는데요. 공유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수역 상권의 태평백화점 부지를 전체 부지로 해서 깔세 식으로 계약을 해서 장터식으로 열어서 물건들을 팔고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현장 나가봤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모든 행정들을 힘들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장사를 영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이랑 부지가 탐나는 부지인데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행사를 가보면 아기자기한 소품, 예쁜 공방, 향수 등 손재주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상점들이 곳곳에 있을 텐데 명확한 지도 같은 게 없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 공방지도 그런 것도 안 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공방은 빠져 있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정세열ㆍ이영주ㆍ김효숙 의원 발의)(4명) (16시24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은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많은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에 발맞추어 동작구 차원에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장애예술인이 생산ㆍ창작한 작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을 위한 노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과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작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3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 법령에 근거한 단체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실태조사부터 면밀히 진행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책 개발과 시설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아무튼 굉장히 앞서가는 조례고요. 보니까 노원구가 하나 있고 서울시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보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제7조가 없더라고요.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노원구는 없지요?
○신민희 의원 제가 노원구 것까지는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김은하 위원 노원구 조례를 제가 보니까, 하여간 서울시에는 있는데 노원구에는 없더라고요.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라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 예술인인데 그러면 구에서 현재 창작,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예술 활동에 투입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장애 예술인에게 투입되는지 혹시 예산을 추계하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이번 조례에는 예산의 추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고요. 나중에 창작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시행할 때는 먼저 부서별로 각각 창작물을 확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필요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여기 규정대로 100분의 3 이상, 이거는 앞으로 지키시는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신민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 위원입니다.
저는 발의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보니까 장애 예술인이라는 게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보니까 시행령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동작구 장애 예술인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는 건가요? 두 분 중에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사실 동작구 관내 장애 예술인은,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과 저작물이 있거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 예술 활동 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행정심의회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외에 저작권 저작물이 있는 사람이나 예술 활동, 문화예술 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서울시 예술 활동 증명 현황 6만 5,024명 중에서 장애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869명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치로 할 때 1.34%를 적용하면 최소 동작구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35명에서 그다음에 관내 장애인 대비 동작구 예술 활동 증명 현황에 2,636명을 적용하면 3.7%로 최대 98명까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외의 저작물이나 예술 활동이 업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조례가 제정되면 통계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이건 추정치입니다.
○신민희 의원 그 이전에는 관내 장애 예술인이 몇 명 있는지조차도 근거가 없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태 조사라든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니, 장애 예술인 분들이, 저조차도 용어가 생소하니까 사회적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현실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실 거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 실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면 모셔서 진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게 있는지, 이게 또 이분들이 여태까지는 예술인의 범주 안에 속하지 못했던 건지, 전혀 혜택이 없었던 건지,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지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위법, 2023년도에 통과했지요? 그걸 하신 것 같은데 창작물 우선 구매 및 참여 확대도 좋고 고용 촉진 좋은데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아니면 이걸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나요?
○신민희 의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6년 전이지요. 그때 손이 없어서 발로 그림을 그리시는 관내 장애 예술인이 계셨는데,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을 장애 예술인에게 구청에서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분이 단체 소속도 아니고 동작구에 장애 예술인 단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서 그때는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러면, 그 분도 사실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잊어버렸지만 그때 그게 마음에 쭉 걸렸던 차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 예술인들, 그러니까 장애 예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은 받고 있지만 장애인이면서 예술인으로써 받는 지원, 그러니까 예술적 지원,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활동 무대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비장애인들보다는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서 장애 예술인 단체까지도 한번 모아서 실태 조사 이후에 몇 명 있는지 파악한 후에 그분들을 단체화시키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선언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취지에도 너무 공감하고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나 공감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실제 우리가 장애 예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분들을 조금 우리가 더 컨택한 다음에 조례를 좀 더 이분들에 맞게 제정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신민희 의원 이런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사실 만날 수 있는 브리지가
○이지희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게 우리 장애 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주에서 뭔가 차별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혹시 뭔가 이걸 하고 싶은데 못 한 이런 사례들이 접수된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장애 예술인이라는 말조차도 저는 약간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예술인으로서의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원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불만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창구를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접수된 민원 건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단체 지원 사업에 장애 예술인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단체가 지원하셔가지고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곳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물론 이게 더 혜택을 드리고 이분들의 기회를 훨씬 확대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실제로 이분들이 장애 예술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 장애 예술인? 예술인? 그냥 예술인이잖아요. 장애 예술인분들도 예술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 주려는 건 알겠는데 원하는 게 진짜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주요 내용을 보면 창작물 우선 구매 같은 경우에도 뭔가가 창구가 있어야지 이런 걸 해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지원 사업도 대상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상 자체도 추정치에 불과한 대상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하고 고용 촉진, 문화 시설 접근성 제고, 다 좋은데, 너무 좋지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한테 우리가 이걸 해 주는
○신민희 의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추정, 지금의 현실은 비록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그분들이 안 계신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바라는 부분은, 어쨌든 제가 만나본 분들과 소통했던 분들은 항상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고 싶은데, 활동을 하고 싶은데 몸의 불편함이, 제약이 있다 보니 공간을, 그러니까 작업실을 구하기도 어렵고 작업실을 겨우겨우 구해서 창작물을 만들어도 전시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건 미술에 국한된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그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는데 장애인분들은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부분들에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실을 얻을 때도 계단이 있는 작업실밖에 구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도움을 드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텐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조례를, 우리가 그래도 그런 분들하고 컨택해서, 단체가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국가적인 그런 거라든지 서울시에도 분명히 이분들하고 연결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하고 뭔가 실제 뭔가 그런 걸 의견을 나눈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추정치라고만 하시니까.
정말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 이런 단체도 없나요? 장애 예술인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생소해서 그럼 단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주요 내용에 보면, 법령에도 이게 보면 이것도 그대로 갖고 왔을 텐데 장애 예술인 관련 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뭔가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이라도 뭔가 해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분들은 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 같은 게?
○신민희 의원 상위법 개정 자체가 그 단체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 사항이 반영돼서 개정이 된 거거든요, 법령 자체가. 그래서 특별히 그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관련 단체가 있으면 이분들은 동작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라도,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이게 좋은 취지로 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동작구만의 그런 게 담기면 좋잖아요. 동작구에 계신 분들을 어쨌든 지원해 주려고 만드는 조례니까.
○신민희 의원 어쨌든 조례에는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수혜자, 대상자를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들을 만나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법률에 보면 실제적으로 정말 우선적으로 구매해드리고 이런 실질적인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 단체에서 요구하신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게 전후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저는 한 가지,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 예술인도 있지만 또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단체나 어떤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장애 예술인과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작구에 소재한 장애 예술인 단체 또는 사업가에게도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넣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요.
○신민희 의원 그건 전문위원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다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 예술인뿐만 아니라 대상이 동작구에 주소를 둔 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단체?
○노성철 위원 아까 플랫폼 조례랑 약간 섞인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섞였는데, 왜냐하면 동작구 안에서 또 장애 예술인들과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은하 위원 다른 데서 사는 사람이든, 하여간 동작구 안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지금 자체가 수요 조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도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김양호 이 조례에 보시게 되면 이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적용 범위가 일단은 장애인 자체가 아직은, 법은 있어요. 보호하는 법은 있는데 그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소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없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 예술인법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통해서 일단 구에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제가 검토보고드릴 때 제일 필요한 게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본인들이 꺼리고 안 나오거든요. 이건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의 단체가 서게 되면 어차피 구마다 지회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조항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차차 사업 진행되는 걸 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재로써는 지원 자체 근거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련해 놓으시고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하고 다른 조에다가 지원 대상을 넣겠다는 거지요? 추후에?
○전문위원 김양호 사업이 구체화된다고 하게 되면
○김은하 위원 지원 대상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러면 나중에 제가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작문화재단에서 2023년도에 하셨지요, 사업을? 그런데 예산이 80만 원으로 하셨더라고요. 8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동작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80만 원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예술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공공시설, 대관료, 대관료도 그렇고 대관을 빌리는 과정도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촘촘하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나 문화체육관광 쪽 관광부 장관도 그렇고 예술인이랑 많은 미팅과 간담회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상위법도 한번 더 찾아보시고 이분들한테 더욱더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는지, 또 우리 동작구가 어떻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 예술인, 저도 아직은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요 조사가 빨리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니까 아쉬웠던 거는 만약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50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모두 문화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본 조례의 정의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 문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시책 조항을 신설하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규정 정비 및 위원회 비상설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안 제2조입니다. 정의 조항 개정으로 상위법의 용어를 인용하도록 하여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 시 구 업무 추진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안 제3조입니다. 시책과 장려 조항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정의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 안 제5조입니다. 성별영향평가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제5호에 문화예술 취약 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료 5쪽 안 제8조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2항에 신설하고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하여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고자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준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라 도서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과 현 실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료 4쪽 안 제3조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육성ㆍ지원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자료 5쪽 안 제8조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확충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의 총괄 수행을 위한 대표도서관 지정 의무와 업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료 9쪽 안 제18조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민간과 동작문화재단에 대한 위탁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간위탁 시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고 문화재단 위탁 시에는 서울특별시 동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조례로 위임된 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4쪽부터 16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서열람 시 독서회원증 제시”, “도서열람표 교부받아 입장” 등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문구와 관련 별지는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각각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두 조례안 모두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문화정책과가 상정한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진흥정책 심의ㆍ자문을 위해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8년 설립되어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대행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 것인데 이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각종 위원회 정비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제7조제1호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조문으로 아래 표와 같이 수정의견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이 2024년 5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구립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구성 체계는 총 6장 3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구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제4호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입니다.
기타 조문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기회 보장과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시는 건데 그 이유는 동작문화재단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일부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건데 그 취지가 비상설이 되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일단 개최 건수가 몇 년간 많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9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원래 기존에 많은 공모사업 심의를 이 위원회에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 역할이 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었고요. 2021년에서 2022년 문화도시조성사업 문체부 공모사업을 하면서 1년에 2-3회 정도 개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개최 실적이 없고 그리고 비상설화하여도 목적달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상설화를 요청드렸고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가 이번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이 특정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분야별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것이 훨씬 더 예술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김은하 위원 위원회는 구의원 2명이 들어가 있죠?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당연직 위원님들은 그대로 가십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김효숙 위원님과 이영주 위원님이십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동작문화재단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과연 공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구조로 갔을 때 공정성이 보장되나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상설로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저도 몰랐지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볼 건데 문화재단에 이사장도 있고 대표이사 밑으로 조직이 있는데 과연 그 조직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공정성과 38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존재하는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감시, 견제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안 했다면.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위원님, 문화재단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활동 중이고요. 구청에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심의위원회는 저희와는 별도로 인력풀을 50명 정도 분야별로 구성해 있고요. 공모할 때는 그분들을 무작위로 위촉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들은 사례로는 공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몇 건 받았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견제기능은 구청이 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견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7쪽에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게 단일사업이 1억 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을 합한 것이 1억 원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단일은 아니고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경우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9,000만 원짜리나 3억 미만의 경우는 비용추계를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동작 예산 중에서 단일사업 3억이면 작은 사업입니까? 큰 사업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큰 사업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용추계도 없이 생략할 수 있다는 게 궁금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저희는 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위원회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지 단일 예산이 바로 추계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변종득 위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조례에 어떤 사업을 특정지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결국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그렇죠. 진흥을 위한 방안들과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비용추계 금액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이거는 저희가 정한 규정이 아니고요. 비용추계서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통사항으로 추계가 가능한 것과 추계하지 않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자치법규에서 1억과 3억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제13조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작성의 근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수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중복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수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앞으로 문화예술 진흥하시자고 하시는 거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10조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10조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조례 제ㆍ개정할 때 수정하실 게 있으면 전문위원님과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여기 와서 수정발의하지 않게, 알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중 제10조 본문을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ㆍ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검토의견서에 제2조에 제4항을 추가하시는 것으로 종합검토에 의견서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 안 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지희 위원 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회를 하든가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민경희 부서와 전문위원과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되겠습니까?
○이지희 위원 위원회 중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상의는 했으나 상위법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원안대로 가도 좋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죄송합니다.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그대로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예.
○조진희 위원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호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한 후에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