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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6일(화) 11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4.   3. 부의장 불신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4.   3. 부의장 불신임의 건(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정유나ㆍ이주현ㆍ김효숙ㆍ정재천ㆍ정세열ㆍ민경희의원 발의)(7명)

(11시03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 채택의 건과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민주당 위원들이 전원 회의에 불참하셔서 개회는 했습니다만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감입니다.  
  지난 3월 20일에 이어 오늘 회의를 재소집하였으나 현재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수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지 않아 안건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의 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1시 본회의도 안 열리는 겁니까?
◇위원장 장순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어제 부의장님께서 사임하시겠다고 사임서가 접수되어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부의장 사임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에 모이셔서 회기결정의 건과 부의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 안건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김영림 위원    예.
◇위원장 장순욱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저희가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 20일에 이어서 두 차례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출석 사유는 조진희 부의장님께서는 밝히신 것 같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지 않은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아서 몹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결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사일정과 나머지 안건들이 본회의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심사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언을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의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답변하세요.
◇의사팀장 김영련  당초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안건 심사가 이루어져야 본회의에 안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이 되지 않은 바람에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할 것이 없어서 집회가 철회됐던 거고요.
  이번 임시회는 어제 저녁에 부의장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임 동의는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바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와 불신임 처리가 못 되면 1시에는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 한 건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은 안 되고 조진희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사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팀장 김영련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는 조례 심사가 아니고 위원회 안으로 의안을 만드는 채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안 자체가 아직 없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위원회 안으로서 의안이 채택되고 의장님이 접수하신 다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이 못 됐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자체도 의장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그렇다면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2항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는 것에는 이견없이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3항이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표결없이 처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론 민주당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고요.  평소에는 동료위원이다가 이럴 때는 한쪽의 동료위원님들에게 칼날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본회의 개최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야 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왜 불신임 안건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유나 위원    불신임의 건이 올라온 사유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도 공표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들이 특별하게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을 때에는 분명한 각자의 의견 개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전면 그 부분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2차에 걸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을 못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좋은 말씀이고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전원 불출석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재천 위원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하셨듯이 부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오늘 참석 못한 사유는 위원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셨나요?
◇위원장 장순욱  통화를 했습니다.  부의장을 사임하는 안을 해 보겠다 그런 정도로 저에게 메시지를 줬고요.  그 이후로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오늘도 회의 들어오기 30분 전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았으면 오늘 회의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국힘 위원들에게도 사전통지를 해서, 회의가 결국 또 파행인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공지해 주셔야죠.  선거가 낼모레면 시작되는데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보임도 하겠다,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장순욱  사보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 사보임을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위원장 장순욱  사보임에 대한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것도 본회의를 거쳐서 해야지만 사보임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절차가.
  사보임에 대한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서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매번 운영위원회 개최가 안 되는데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강력한 제재를 해야지요
◇위원장 장순욱  위원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지금 의원들 각 개인 입장이 바쁘고
정재천 위원    그전에 몇몇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님들 세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매번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보이콧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 장순욱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인가요?
정재천 위원    그런 얘기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도 본회의 1시에 열잖아요?  이건 동의 여부만 할 건데 1안과 2안 채택도 못 하고, 그러면 1안과 2안은 언제 처리할 거예요? 
  오늘도 본회의장에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참석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참석을 안 하면 동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의사팀장 김영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협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의장님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2항은?
◇의사팀장 김영련  제2항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추후 임시회를 따로, 5월 임시회 때 처리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1시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어떤 입장인지?  본인이 참석하겠다는 건지 통보받으셨어요?
◇의사팀장 김영련  아니요.  저희는 안내는 다 했고요.
정재천 위원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9명이 참석하면 이 동의 여부를 처리할 수 있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정재천 위원    성원이 되었어요.
정유나 위원    심사 및 의결이 가능한 숫자가 된 것 같아서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하세요.
  1.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장순욱  노성철위원께서 좀 늦게 오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장순욱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3월 26일 하루로 하고자 하며 3월 26일 오후 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장 사임 동의의 건 및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1시19분)

◇위원장 장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에 따라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최다선 의원이신 정재천위원님께 의사 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양보해도 되잖아요?  최다선의원으로서 사회권을 양보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장순욱  누구한테요?
정재천 위원    정유나위원님한테요.
◇위원장 장순욱  정유나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장순욱 위원장, 정유나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최다선 의원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임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임시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의장 불신임의 건(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정유나ㆍ이주현ㆍ김효숙ㆍ정재천ㆍ정세열ㆍ 민경희의원 발의)(7명)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의장의 권한으로 오늘 다 정리하려고 했던 거지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의장님 권한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토론, 직권상정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접수하는 거, 동의서 승인이기 때문에
◇의사팀장 김영련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불신임의 건입니다.
노성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사직서를 이미 내셨잖아요.
노성철 위원    속기 중단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예, 속기 중단해 주세요. 

(11시23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구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23년 9월 15일 부의장은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의장이란 직위는 동작구의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로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공갈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다는 사실은 의회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이며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리하는 것 또한 구의원의 의무임을 알기에 본 부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만이 실추된 품위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상기하시고 본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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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의장 불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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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장순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부의장 불신임의 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부의장 불신임의 건은 장순욱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의회의 부의장 불신임제도를 인정한 취지는 부의장은 의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의장의 직무수행 여하가 지방의회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부의장 불신임안은 본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지만, 어제부로 해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직 사임 의사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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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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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 마지막 종합의견에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지방자치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위반됐고 또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위반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검토의견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왜 필요한 건지? 
  지금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불신임의 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사임하고 이건 굉장히, 예를 들어 죄목이라고 해야 할까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임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개인이 사임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걸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전문위원 김양호  예,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 조항이 있는 거고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셔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사임계를 보니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부의장직을 내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의장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았잖아요?  1심에서 2심, 법정에서.
◇전문위원 김양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의장 불신임제도를 하는 목적이 사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부의장직을 사직시키는 거지요.  일단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자의적으로 사임하시게 되면 부의장 불신임제도의 목적은 달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2개가 양립하면, 아까 의사팀장 얘기도.  지금 2개가 양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신임의 안과 사임의 건이, 그런데 동작구 윤리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본인이 갑자기 어제부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지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불신임안으로 채택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즉시 사고처리가 돼서 본인들은 그 직에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단지 본회의를 거쳐서 동의절차를 거치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의안으로 다루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셨잖아요?  의장한테 또 설명할 텐데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장 판단이 뭐 동료 의원이니까 감싸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임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발의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정재천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62조, 제44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강령에 관련된 조례 제2조와 제3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임으로 모든 것이 다 면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분명하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유나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불신임 안건과 사임서 접수는 별개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임하면 본인이 사직하는 거지만 이 부분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그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최종 판단은 의장님께서 하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한 마디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을 위반했건, 사임서를 냈건 묵묵부답으로 나오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야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 사임하는 거예요.  일신상의 이유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에게 우리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올라왔던 안건 중에서 두 가지는 채택이 되었고요.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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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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