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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3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3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세열ㆍ변종득ㆍ정유나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정재천ㆍ김영림ㆍ정세열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장순욱ㆍ김효숙ㆍ신동철ㆍ정재천의원 발의)(5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정재천ㆍ신동철ㆍ이주현의원 발의)(4명)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은하ㆍ이주현ㆍ정세열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별 사무분장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개정내용은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인 안 제8조제2항제21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안전환경국 소관 사무로 재분장하는 것입니다.
  그간 건축과에서 수행해 왔던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를 도시안전과로 이관하여 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라 사무분장을 정비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도시교통국 건축과에서 담당하던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무를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로 업무이관 함으로서 국별 소관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원래 건축과에서 업무를 했던 사항이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변종득 위원    도시교통국에서 안전환경국으로 가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현재 안전관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는데 현재 도시안전과에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4명이 배치돼서 전문가들이 도시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건축과 쪽에 있다 보면 건축에 관한 부분만 하게 되는데 옹벽, 도로에 관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함께 하게 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인데요.  문제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올해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에 관한 얘기를 국한적으로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건축과라는 부서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모든 게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 소방까지도 전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그 맥락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변의 도로라든가 축대, 각 토목과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협의가 돼서 건축과로 보고가 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인허가 과정에게 경사면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건축과에 들어오면 안전문제 요소가 생겼다면 다시 도시안전과로 보내서 거기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다시 건축과로 이관시켜서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은 누가 다 보고합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은 건축법 제87조의1을 보게 되면 건축허가, 신고에 관한 업무와 공사 감리,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한정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에서 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건축 인가 신고가 들어올 때에 기술적인 사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경사지, 옹벽, 도로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합니다.  건축에 관한 사항도 거기에서 건축 관계의 인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서 전체적인 확대를 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현장을 하다가 위험요소가 발생되면 주 업무부서가 건축과였는데 이걸 다시 도시안전과로 넘겨서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게 맞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의 의뢰는 받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건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과정을 거기서 바로 하면, 효율성이라든가 시간문제가 바로 부서에서 하면 좋을 텐데 이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건축과로 보내서 건축과에서 해당 민원인에게 통보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안전에 관한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부서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건축과로 들어오면 건축에 관한 사항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도시안전과로 하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각 다른 도로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에 관한 부분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해서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안전을 하게 되고, 그런데 건축과 쪽에 있게 되면 건축과의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처음에 인가나 허가가 들어 올 때는 처음부터 이분들이 같이 개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안전에 관한 부분만 하게 되면 당연히 부서를 거쳐서 신고해서 하는데 처음에 신고나 인가, 건축에 관한 사항이 들어 올 때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개입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건축과에서 개입하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사들이 같이.
변종득 위원    용어도 지역건축안전센터 2개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이것도 혼돈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안전센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 내에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동작구 동쪽이나 서쪽에 센터를 두어서 효율성 있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구청 내에 다 있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건축법을 보게 되면 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기술사와 건축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와 건축사 전문 임기제를 뽑아서 배치해 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건축안전센터의 역할 부분이 되는 거죠.
변종득 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에 대한 것을 보면 거의 건축에서 일어나잖아요.  시행과정에서 주변 도로, 대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에 유치원 붕괴 사고 때에도 건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예를 들어 사당종합체육관 붕괴 사고도 건축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모든 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이지 그 외 일반도로 등 안전과에서 한 거는 동작구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에서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줄 때에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고 준공 당시에도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협의를 거쳐서 준공을 내주다가 따로 건축안전이라는 명으로 하다 보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저희가 상도유치원이 붕괴되었을 때 그 당시에 재난안전담당관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면서 그 당시에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재난안전담당관 쪽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개편하면서 다시 건축과로 넣게 되었는데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에 관한 것만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절개지, 옹벽 이런 부분들까지는 담당을 못하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업무가 그쪽이라는 게 돼서 다시 안전 쪽으로 해서 폭넓게 그 부분까지 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다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부서 간의 업무이관은 잘 되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 부분을 조정해서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건설관리과에 건설관리 쪽이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도 안전에 관한 점검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도시안전과로 넣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도시안전과로 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설관리의 건설 점검하는 그 부분 모아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하신 대로 행정개편을 해서 하는 것도 효율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신뢰를 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이관을 하다 보면 부서 간 “내 부서 소관이 아니다, 소관이다” 이런 문제도 제가 의회에서 와서 보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 버리면 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에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안전에 관한, 점검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건축과 이렇게 3개로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안전에 관한 거를 전체로 도시안전과로 넣자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건축과에서 도시안전과로 업무분장을 하는 거죠?  몇 개 팀입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2개 팀이 됩니다.
정재천 위원    기존에 있는 도시안전과 팀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5개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2개가 더 추가돼서 7개 팀이 구성되고 그러면 건축과는 현재 몇 개 팀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건축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5개 팀이 있었는데 기존의 2개 팀이 도시안전과로 이관되면 건축과는 3개 팀만 구성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아니요.  그게 빠져나가고 5개 팀입니다.
정재천 위원    7개 팀인데 2개 팀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예.
정재천 위원    도시안전과 팀이 7개로 늘어나는데 팀이 늘어나면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원  그만큼 직원이 배치되는 사항이죠.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3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2023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일반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위탁기관 선정 시 위탁기관의 수를 조정 가능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얻고자 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 12월 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올해 위원회 정비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12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위원수는 1,653명입니다.
  2023년 위원회 개최실적은 총 419회이며 이 중 최근 3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13개, 2023년 중 미개최 위원회는 12개로 일부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4년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대상으로 정비 및 활성화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비실적입니다.
  폐지 및 통폐합으로 인한 정비 건수는 2건, 비상설화 2건으로 총 4건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개최실적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하여 실효성이 감소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 달성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목적ㆍ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며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합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위원회 신설 또는 위원 위촉 시 주요 기준 준수 여부 사전검토, 미정비 위원회 모니터링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평가 위탁기관의 수를 조정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자치구별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실적 평가 위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출자ㆍ출연 기관 조례가 제정된 19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가 1개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2020년부터 2개 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하여 왔으나 평가의 중복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행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예외로 둔 게 있잖아요.  그게 금액이 1억 미만이거나 3억 미만으로 돼 있어요.
  5쪽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제13조제2항제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 이게 단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1년 전체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연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한 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개정 과목이나 어떤 과목에서 1년의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1년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이렇게 두면 제 상식으로는 3억 미만의 경우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단일 건에서 3억이라면 상당히, 동작구에서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지고,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건 한시적 경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특별하게 계속 사업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단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게 3억 이하로 보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 위원    여기서는 연평균, 연이라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연평균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그래서 1억 미만이면 계속 되더라도, 매년 되더라도 1억 10년이라도 계속 사업이 되는데 1억 이하로 되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한 3년 정도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3억 정도로 규모를 보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 위원    예를 들어 거꾸로 저기해서, 총 금액이 10억짜리인데 10억을 10년 동안 나눠서 가다 보니까 1억 미만일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1억 미만이니까 그거는 비용추계를 안 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게 10년 동안 계속되는 부분은 그게 1억 이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요.
변종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을 자르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1년 단위로 해서 10년이면 1억씩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변종득 위원    그게 여기를 못 미쳐서 그렇게 하면 1억이 되니까 그건 포함되겠지만, 9,000만 원이나, 아니면 3억이라고 했으니까 2억 5,000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제외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작구가 보면 단일 공사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3억짜리라고 한다 하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하는 경우에 비용 추계를 안 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단위적인 공사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법을 제정하면 미래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라 이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 이하나 이런 부분은 예산상 그렇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안 하더라도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일단 2020년 2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결정을 했잖아요.  구에서 선정한 기관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기관 2개 그리고 한 기관당 용역비가 1,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 분명히 두 개를, 하나로 가다가 두 개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또 의회에서 추천한 기관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뭔가 좀 더 효율적인 기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짚는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두 연구소를 비교해 봤더니 보는 관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개 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각 다 동작주식회사도 그렇고 동작문화재단도 굉장히 수십억 들어가는 예산 집행 기관인데, 1,500만 원 들여서 두 기관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발전 가능 방향을 지적해 주는 거, 저는 결코 이게 비용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왜 2020년도에 2개 기관을 했는가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이게 지난번에 예산 심의에서 결산인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2개를 했을 적에 그 업체를 보면 비등 소이해서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평가 점수가 거의
변종득 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로 두는 게 낫지 하고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거는 뭐 1,5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가는 것보다는, 제가 그 보고서를 봤을 적에는 정해 준 보고서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러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기한다면 우리가 항상 용역을 주는 업체가 거기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 용역을 하는 업체가 딱 거기에 국한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는 사실 2개 업체를 하는 거보다는 신뢰성 있는 업체를 자꾸 넓혀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업체 수를 늘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똑같은, 지금까지 해 온 심사 보고서를 보면 그 업체가 그 업체에서 한 거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수치로 해서 갖다가 복사해서 갖다 준 거지, 그걸 심사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라는 의미는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로 할 적에도 경쟁력 있는 업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선정하는 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서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게 전반적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그런 용역이 아니라 지금 올라와 있는 건은 경영 평가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경영을 하면 직원들이나 기관장 인센티브에 효과가 미치는 건데, 저희가 전체적인 경영 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행안부 지침하고 모델에 따라 그 지표까지 다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경영 평가 절차 구조 자체가 어느 업체가 이거를 담당을 해도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렇게 하면 두 개로 나눠서 해서 평균을 내서 평가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퇴색된 상황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도 할 겸,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두 개로도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강행 규정으로 못 박아버리니까 이런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량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개정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출자ㆍ출연 기관을 경영 실적 평가하는 데 2개 기관이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2020년부터 예산 심의할 때도 저도 그 얘기를 지적했는데, 우리 구가 평가 기관을 1개 추천하고 의회에서 1개 기관을 추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공정성 있게 하려면 1개 기관을 우리가 축소하면 의회에서 추천한 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의회 한 번 집행부 한 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정재천 위원    그래야 공정성이 있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의회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평가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됐고, 평가 기관이 1,500만 원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정재천 위원    저도 볼 때 출자ㆍ출연 기관들 평가할 때 보니까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디는 가급이고 어디는 나급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나왔는데 1개 기관으로 선정해서 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 조례를 보니까 현행은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개 기관을 정하면 이 현행 조례 2개 이거를 바꿔야 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할 수 있다니까 하나로 해도 되고 두 개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두면 일단 하나로 운영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의회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또 필요하다고 싶으면 또 두 개로 예산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재천 위원    하나 기관으로 축소하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회에서 추천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협의해서.
정재천 위원    추천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하나하고 의회에서도 하니까 더 공정성을 기여하려면 의회에서 추천한 기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을 평가하면 더 신뢰성이 있지 않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꼭 의회에서 선정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집행을 집행 기관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반드시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이거를 안 바꿔도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위원장 민경희  예.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성 문제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두 개로 하기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정성보다는 똑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아까 과장이 이야기하듯이 평가 지표가 행안부에서 지시된 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돼서 공정성은 아니더라도 일단 비용적인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도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작년에 변종득위원님은 별로 차이점이 없다고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차이가 있던데요.  두 기관이 다르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러니까 평가 그건 하는데, 전반적인 기류는 동일하지요.  그런데 당연히 똑같이 평가를 하면 평가 기관의 그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두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하다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지적해 주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 결국은 하나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인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것도 있고 평가를 두개로 하더라도 그만큼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량적인 평가밖에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는 다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거고 그 지표에 따라서
김은하 위원    정성적인 부분들도 있던데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도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정량 평가, 정성 평가 거의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평가 부분, 리더십이나 전략 경영 이런 부분들이 다 행안부에서 지표를 그 점수 배점까지 다 정해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은하 위원    그런데 검토 의견 보니까, 좀 다르던데.
○위원장 민경희  같을 수는 없지요, 위원님.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충분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기는 한데 이 용역의 목적이 어떤 조직 진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 조직을 개선을 한다, 그런 용역보다는 경영 평가를 통해가지고 성과급이나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어가지고
김은하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있는데 그런 정량적인 그것도 있는데 저는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일 수도 있고 보는 업체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점수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김은하 위원    점수는 비슷한데, 제가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뭔가, 약간 정성적인 부분에서 지적하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각 기관들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서 각 기관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 지금 이 기관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이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어설프게 기억해 보면 동작주식회사가 약간 비판을 받았어요, 정성적인 평가에서.  그러니까 저는 두 기관이 작년 의회에서 왜 그럼 두 기관을 넣었을까, 그거는 분명히 공정한 평가를 위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1,500만 원이 껌 값 아닌가요?  주민들한테 죄송하지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2개로 했다가 결국은 그 평가 결과를 봤더니 위원님께서 우리 결산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저는 의미가 있던데요?  제가 평가한 거로는 의미가 있었어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 조율을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지요.  저는 그때 동작주식회사 결과를 보고 두 업체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민경희  잠시만요. 
  위원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현재 위원회가 122개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거를 자체적으로 많이 정비하는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중복 위촉 제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복된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세 군데도 있나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의원이 위원회 세 군데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던데, 그거는 정리를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위원회 숫자랑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들 위촉을 할 때
정재천 위원    중복 위촉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재천 위원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공공기관의 자문 심의 등을 할 때, 위원회 구성할 때 10분의 1 이상을 청년 세대로 우선 위촉하게 된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지침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냥 성비만 맞추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성비는 여성 비율이 45%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청년 세대를 우선적으로 10분의 1 이상 우선 위촉해야 한다는 거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래서 안 그래도 또 정보 공개 청구도 있고 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 비율,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사되면 관계 규정을 찾아봐서
정재천 위원    청년 세대를 우선적으로 10분의 1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고 정부 방침인지 행안부 방침인지 그런 거 같은데 그거를 확인해서 또 위원회 정비할 때 위촉하잖아요.  청년 세대를 우선적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행감에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해 왔던 문제인데 물론 위원회를 줄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작년도 정비 실적을 보면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하는 게 4개 위원회가 있고 신설한 게 6개 위원회가 있는데, 강행 설치 규정에 속한 위원회가 있나요, 5개 중에?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작년에 신설된 것 중에서 강행
이지희 위원    강행 설치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사실 너무 많아서 행감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비상설화된 위원회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신설된 것도 보니까 답례품선정위원회, 이런 게 강행 설치 위원회는 아닐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왜 만든 거예요?  답례품선정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필요라는 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주민들이나 이런 쪽에 혜택이 가는 거를 의견안이든 공식적인 의견 없이 집행을 하면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이지희 위원    답례품 예산이 얼마로 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를 든 건데 이런 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지 말자고 저는 이런 걸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위원회 정비를 하자고, 굳이 이거를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위원회 정비를 하잖아요, 2024년도에.  그럼 시책 일몰제랑 자치 법규랑 같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결과에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보다 하는 시점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보면 대부분의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가 대부분 강행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설치된 위원회가 거의 9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를 강행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만드는 건데 그거를 정비를 하려면 일방적으로는 폐지를 못 하고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법에다가 제도 개선 건의를 해야 되고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조례 개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같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만 해서는 안 되고 약간 정비 방향을, 시책도 일몰제를 같이 하면서 위원회 정비를 한다든지 법규랑 이런 걸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정비를 해야 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하는 것보다는 폐지를 하든지 비상설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지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제도 정비가 선행이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하시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도 고려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자체적으로 자격이나 요건이 법에 규정돼 있으면 그 부분들을 반드시 위원회에 넣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관련 법이나 이런 거에 다 적합하면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위원회가 구청에서 심사를 했다고 하기에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의원님들이 심사를 했기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그게 개인 정보보호법에서 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멈춘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성도 있는 거고 요식 행위일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성 갖고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를 정비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뭔가 문제가 있나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데 세부적인, 122개 위원회 중에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데
변종득 위원    제가 위원회 하는 걸 보면 답은 결정해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건지, 인사위원회가 됐든 어떤 위원회가 됐든 위원회가 요식 행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나름 역할은 합니다, 위원님.
변종득 위원    나름 역할은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겠지만, 이게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다 보이는 위원회인데 과연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 그래도 계획이 있으니까 답변을 한번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폐지를 하겠다, 위원을 바꾸겠다 이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 다 타당한 면이 있으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제시한 그런 의견으로 부서에다가 시달하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제가 많이는 안 했지만 어떻게 추적해서 위원회에 한번 들어왔던 분을 추적을 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내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럼 위원회에 왜 그 사람이 참석했던 건지 모르겠고, 뭐라고 물어보면 사전에 그 내용을 안 준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회 준비하고 할 때, 회의 준비할 때 자료 다 만들고 또 사전에 메일이나 찾아와 가지고 다 말씀 자료 건네드리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위원회 한 사람은 그날 심의를 하든 심사를 하든 위원회의 어떤 자료를 충분히 숙지시켜서 이번에 위원회 개최하는 심사할 내용이 무엇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판단을 해 보고 와서 위원회를 열었을 때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자료 줘갖고 뭐 하면 이해도 안 가서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아마 부서에서는 다 미리 사전에 자료 제공해드리고 또 설명도 했을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걸 개정한다고, 정비한다고 하니 개수도 줄여야 될 뿐더러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한번 같이 녹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고민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다시는 위원회의 신상을 묻지 않는 범위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위원회로 나가는 돈이 한 2억 얼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 각 위원회별 지불 수당 내역이 있지요?  나오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김은하 위원    그다음에 각각 회의 개최 나오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보면 저희 구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구의원 2명, 그러면 거기에 구의원 2명이면 보통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나요?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당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런 거는 없는 건데 아마 그런 거 배려해서 추천하시는
김은하 위원    추천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권유를 받았다거나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저희 내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자료 요청하는 거는 수당하고 각 위원회별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 숫자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각 위원회별 수당 지불내역,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위원회 추천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회는 행정재무위원님들이 들어가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님이 크로스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민경희  그게 맞는 거죠?  지금 김은하위원님께서는 본인이 들어가고 싶으신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크로스로 위원회 들어가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이해관계나 그런 게 있어서 규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정재천 위원    특별한 이해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재무 쪽을 심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하니까 김은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규정을 풀어서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공무원 윤리강령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리고 전 부서 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할 때 의회 의사일정이 집행부와 공유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시에 회의가 있고 2시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3시에 다른 회의가 있는데 심의 일정을 이렇게 짜면 의원들이 참석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의사일정 참고하셔서 일정을 픽스해 주셔야 됩니다.  급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면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금년부터 전 부서에 지침을 내려서 의회 일정을 꼭 참고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위원회 운영ㆍ정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유는 구금고 금융기관의 수의계약 근거 조항 신설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9조제2항에 구 금고 금융기관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근거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각각 반영하여 조례 제32조제2항의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하였고 조례 제90조제1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기준금액 구간을 하향 조정함으로서 구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44조제1항 별표 1의 제1호 마목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적용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19조는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에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를 보면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와 제9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4조제1항 별표 1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1호 마목을 신설하여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전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항에 추가된 거 있잖아요?  “청사 내 구유재산을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셨잖아요?  현청사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은행이 들어왔고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왜 구태여 이거를 첨부하는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이등호  우리가 포괄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제3조에 의한 공무원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산을 허가한 경우로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이 포괄적인 사항이라 타 구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 조례로 이 사항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제한경쟁입찰로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금고 금융기관을 수의계약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어쨌든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제한경쟁입찰로 했을 것이고
○재무과장 이등호  일반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구금고 자리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행정재산은 그런 항목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타 구 사례로 관악구는 2023년 4월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하고 있고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렇게 한 데가 몇 개 구입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3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쫓아갈 일은 아니고 기존대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 항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확인하겠습니다.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고 그 기관의 사용허가 그러니까 어떤 청사 내 공간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이등호  선정된 금융기관이 꼭 구청사에 입주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데 구청사에 금융기관이 있어야 주민들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업무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당연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등호  지금도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당연히 김은하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구금고로 선정된 기관은 우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구태여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적용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그게 아니고요.  구금고 금융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고 그 금융기관이 구청사 내에 꼭 들어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그 사람들이 구금고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다만 행정재산을 이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줄 때 구민의 편의나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서
변종득 위원    제가 맹점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조건이 병폐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사입찰이나 구청에 대한 발주나 이런 것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라고 명시를 해 버리면 구청장이 됐든 집행권자가 임의로 그쪽과 금액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재무과장 이등호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플러스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변종득 위원    당연히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등호  예.
변종득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됐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의구심을 갖고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구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을 사당3동 주민센터 공간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종합행정타운만 해당되나?
○재무과장 이등호  구금고를 선정할 때는 약정서를 맺어서 구청사가 예를 들어서 장승배기에 있는데 구금고를 사당3동 청사에 넣는 것은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은행이 종합행정타운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재무과장 이등호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은하 위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수의계약 말고 다른 계약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등호  예를 들어서 규정상으로 보면 시행령에 있지만 일반입찰에 부치기 어려운 경우를 조례로 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사 내에 행정재산인 공간에 일반입찰을 부쳤을 때 다른 금융기관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을 내려고 할 때 주민들이 다른 데로 멀리 가서 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어차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을 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심의회에서는 따로 간사를 두지 않나요?  어느 위원회는 간사를 굳이 지정하고 있던데.
○재무과장 이등호  어느 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림 위원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및 업무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통 다른 위원회는 간사가 있는 경우도 있던데 여기에는 간사를 지정하지 않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등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항목에는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조례에는 간사 명칭이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재무과장 이등호  공유재산심의회에 위원장,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김영림 위원    서울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위원님, 이게 조례이고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간사 등 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여기에도 용어를 두 가지 쓰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구유재산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유재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제목 자체가 구유재산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변경 의사는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등호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포괄적으로 쓰는 사항이고요.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유재산이라는 말은 청사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공유재산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시유지 조례 규정을 받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구유재산으로 쓰면 좀 더 명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우리 구 방침은 그렇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종합행정타운에 국민은행이 들어가는데, 구금고는 국민은행인데, 이전을 해서 종합행정타운에 가는데 일반입찰을 해서 우리은행이 종합행정타운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산관리의 기본원칙은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대부나 매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부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행정타운을 옮기는 부분이 은행이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원래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모든 은행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원칙인데 행정편의상 구의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들어오는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두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은행과 같이 공개입찰해서 하면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인데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수의계약할 때 금액이 있잖아요?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정해져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재산을 평가하고 요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금액을 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금액적인 이익보다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정재천 위원    우리가 물품 구매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지,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계약할 것인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예,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전체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요율을 곱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평가해서 금액이 2억, 3억 올라갔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으로 해야지.
○기획재정국장 김현호  아닙니다.  여기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토지사용에 대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가 정리할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금고로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로 어느 은행이건 선정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용장소에 대한 거는 우리 금고로 선정된 업체가 A라는 업체인데 그 자리를 경쟁입찰을 하면 우리 금고로 선정한 업체는 못 들어오고 다른 금고가 들어오면 행정 편의상이나 주민들 편의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국유재산법이나 여기에 대한 금액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재무과장 이등호  예.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등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세열ㆍ변종득ㆍ정유나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11시22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역사관, 민족관 형성에 있어 중요한 청소년기의 올바른 애국심과 건전한 민주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보훈교육으로 보훈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훈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보훈교육 시행을 위한 사무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 및 절차ㆍ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적자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국가가치관 및 역사관을 형성하고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키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시점은 위원님들도 많은 행사에 참여하시겠지만 아동ㆍ청소년들이 함께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례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국민의례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소년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진행하는 분께서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래도 동작구에는 현충원이 있고 매월 6월 6일 동작구가 보훈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동작구에서 만큼이라도 보훈에 대한 마음을 잘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게 되었으므로 여러분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애국심과 역사관,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올바른 보훈의식의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국 영령들을 모시고 있는 충의 고장 동작구에서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훈 콘텐츠 생산ㆍ공유 등 보훈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되며 효율적인 보훈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실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이 쉽고 흥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보훈에 대한 의식이 많이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우리가 해외 시찰이나 교류 가서 보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보훈 예우를 위해서 국가의 정립성도 잘 확립되어 가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 것 같아서 언젠가는 이게 시정돼야, 바꿔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의문점이 되는 거는 과연 지방자치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했을 적에 교육청, 교육부가 과연 이걸 같이 동의를 할 것인지 이게 현재 궁금증이고요.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는 교육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안 되니까 우리가 지방자치 조례도 들고 나오는 문제가 생긴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할 적에 학교하고 연계성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학교에 이 사업이 들어가기는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 기반을 마련해서 그거는 저희가 학교하고 협업해서, 조례도 보시면 저희가 어쨌든 민간 사업자나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아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스템화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협업에 있어서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혹시 이 조례를, 일단은 김영림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사전에 학교하고는 한 번 정도 소통해 보셨습니까, 이런 조례에 대해서?
김영림 의원    제가 학교 담당자와 소통을 하지는 못했고요.  실제로는 처음 조례를 발의할 때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적용해서 마치 우리가 기존에 성평등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을 우리 의원들도 상시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안했는데 그렇게 광범위할 경우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여 학교부터 시작해 보고자 학교로 제안해서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또 김은하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마을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들어갈 때 보훈에 대한 기본 내용을 적어도 가지고 예를 들어 환경 교육을 하더라도 이거를 첨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본 과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단체도 있고, 학교를 가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이게 돼서 좋은 평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학교하고도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면 더 좋겠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한번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어디까지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게 실행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의 가짓수만, 계속 동작구청 조례는 숫자만 늘어가는 것이지 시행이 안 되는 조례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교육 경비 지원에서 저희 장애 인식 관련한 교육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일맥상통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아마 이게 활성화가,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학교에 했을 때 학교에서 바로 이거를 수용할지는 저희도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기반이 마련되면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은 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종득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길 가다가도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서서 경례도 하고 했던 교육을 받은 세대였기 때문에 지금 세대하고는 교육의 어떤 생각이 많이 달라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마 여기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가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우선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님께서 실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변종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학부모님들에 따라서 약간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린다고 해도 학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학교 측하고 사실 그전에 협의라든지 어느 정도 수요 조사라든지, 왜냐면 얼마 전에 보훈부에서 또 디지털 보훈 교재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사랑 배움책이라고 디지털 보훈 교재도 발행하고 학교 현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증강현실 프로그램으로도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좋은 조례인데 이걸 국가 보훈부, 보훈청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자치구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인지, 그리고 같이 보훈부에서 새로 디지털 보훈 교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우리가 따로 교육해서 할 수 있는, 과연 이게 되는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취지로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거는 국가 단위 사업으로 보훈부나 보청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 관계자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시든지 이걸 열고 어떤 식으로 받기를 원하는지, 보훈청에서도 학교에 다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지털 보훈 교재 만들면서.  그거를 하면서 또 우리 자치구에서 동작구 내에 자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  그건 저는 조금 현실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님 존중하지만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김영림 의원    우선 발의한 사람으로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는 동작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발이라도 떼야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은 범위로 하려다가 학교로 일단은 먼저 시작해 보는 걸로 생각을 했고, 제가 미처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지는 못했던 이유는 저는 접근이 학교 위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방과 후 프로그램 들어가시는 분들 또 그분들이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려면 이 틀이라도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다만, 국가에서도, 보훈부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새로 디지털 교재를 만들고 그걸 학교랑 연계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큰 틀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보훈청이 훨씬 더 많이 했겠지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거를 자치구 우리가, 맞아요.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저는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위가 너무, 보훈이라는 게 동작구에서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할지,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다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오늘 자 기사로 이게 다 나왔을 거예요.  디지털 나라사랑 배움책이라고 그런 것들의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현실과 맞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교육, 물론 그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단위의 사업은 아니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발의자이신 의원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김영림의원의 나라 사랑하시는 마음 저도 존중하고요.  제가 사실은 김영님의원한테 보훈 문화 교육에서 대상을 넓혀서 보훈 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자 제안을 했었는데, 좁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면 검토를 해 봤어요.
  보니까 3월 13일에 보훈처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보훈 교육 업무 협약 추진하겠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미래과에서 검토한 자료 의견 2쪽에 현재 타 시도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다 교육청에서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서울시 교육청도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영림의원의 그런, 아이들의 예의 바른,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안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 “구민의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김영림의원이 만든 조례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제가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 기본 원칙이 상세하게 돼 있는데,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항목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시기도 예민한 시기고 이 조례가 또 그런 의도는 없으시겠지만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반대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국가보훈부가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이거는 충분히 서울시 교육청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누더기, 누더기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작은 조각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면 저는 보훈 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문화로 확장해서 다음에 조금 더 충실, 범위가 넓은, 보훈의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호국, 민주 그러니까 더 충실한 조례가 되면 좋겠다.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전혀 특정 단체를 생각한 것도 아니고 위탁에 관해서 이런 거는 기본 조례 사항이 있으니까 기재가 된 상황인데, 계 말씀드리지만 발을 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이거 발의하게 됐을 때 김은하위원님이 문화로 말씀을 하신 것도 맞지만 제가 교육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이 바로 되어야, 아이들이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자체에서 진행하는 도시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위에서 내리꽂는 방식으로 내려와서는 이게 더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에서 작지만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으로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전문 프로그램을 학교에 가지고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장애나 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녹아내는 것처럼 보훈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래부터 올라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김영림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거를 수요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과연 마을학교 선생님이 와서 보훈 교육을 하는 게 정말 보훈에 대한 마음을 고치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보훈청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것처럼 AR 증강현실 이런 걸로 했을 때 아이들이 마음속에 더 와닿을지,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에 대한 보훈 교육은 같은 마음이잖아요.  저는 당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 발의해 놓고 수요자한테 묻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받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교육받기를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어떤 교육, 어쨌든 학교가 협조를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한 발자국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는 사람이 발걸음을 걸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억지로 떼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놓고 마을학교 선생님 교육시켜놓고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선 어떤 식으로 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일 수 있을지, 강제가 아닌 뭔가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에 발의하시기 전에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을 수요자나 아이들, 아니면 학교 교육을 같이 해야 될 기관, 뭔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김영림 의원    그 말씀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바텀 업(Bottom-up)이 돼야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동안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위에서 정책으로 내려오고, 지금도 우려스러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AR 증강현실로 막 뭐가 내려오는데 그게 아이들이 좋아할까?  저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지요.
  지역 안에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얘기해 줄 때 그게 아이들한테 더 받아들여지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성평등 이런 교육 받을 때 흔쾌히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 그것들이 반복되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물론 여전히 동영상 플레이만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들을 자극함으로 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장애인, 일반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의 힘이고, “보훈” 글자 자체도 솔직히 무겁고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저랑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중에 아이들이 보훈청에서 한 증강현실 같은 프로그램을 과연 좋아할까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걸 따로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과연 아이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게 그것 때문에 사전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조금 뭔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자 기사로 발표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보훈청에서 이거를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만든 건데 이걸 보거나 아니면 이걸 하면서 우리 자치구에서 좀 더 보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게 어떤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받아들이는 사람이 증강현실도 요즘에 한참 아이들이 막 흥미 있어 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런 걸 만들었을 텐데 그냥 마을학교 선생님이 가서 보훈 교육을 한다?  아이들이 그 시간에 그냥 넋 놓고 앉아 있을 가능성이, 저도 아이를 3명이나 키우잖아요.  넋 놓고 앉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하는 걸 지켜보고 우리가 그다음에 뭔가 이걸 더 추가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조례를 만드시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의원    저는 이 틀거리라도 있어야, 예를 들면 이 교육을 시킬 분들을 모은다거나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지희 위원    그거를 보훈청에서, 보훈부인지 보훈청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걸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하고 만들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 틀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구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먼저 한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의원님의 그런 마음은 제가 너무 잘 알겠고 존중합니다.
김영림 의원    저도 위원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발언하시고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의견 조율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보니까 보훈 교육 활성화 타이틀이 보훈 교육 활성화라서 저는 그냥 학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사실 보훈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훈 교육이 잘 안 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 학교 교육하고 연계돼서,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는 교육청에 몇 개가 있고 수원시하고 문경시 거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어쨌든 보훈 교육 활성화라는 것 자체의 목적에는 누구나 공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조항을 조금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 원칙에 보면 이게 수원시 것인가?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기본 원칙 제1항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구절이 우리는 싹 빠졌네요.  빠지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만 넣어놨고 또 제2항 같은 경우도 “학교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 학교가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무시하고 보훈 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항 같은 데다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걸 넣는다든지 그렇게 수정 발의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보훈 교육이라는 거는 활성화는 돼야 되는 거고 또 저희 동작구가 충효의 고장이고 보훈 도시라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어차피 국립현충원을 끼고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특성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항이 빠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훈 교육이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요즘 보훈 단체에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데 가서 보면 조금 조금 퀄리티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활성화해서 제대로 된, 기왕 할 것 같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교육 지원, 교육 체계도 체계적으로
김영림 의원    처음에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았는데 축소시켜야 된다고 제안을 받아서 일단 학교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학교부터 시작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어쨌든 교과 과정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2항에는 들어갔는데 제1항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영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상도어울마당 아트홀과 향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의 문화예술시설 명칭을 세분화하고 감면대상에 상도어울마당 아트홀을 명기하여 구체적인 시설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동작구민이 공연, 연습, 전시 등을 위해 공연장 이용 시 사용료를 전부 감면토록 하여 동작구민이 연습장 대관을 통한 연습, 공연, 전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2023년 11월 신규 조성된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및 추후 조성 예정인 예술 공연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공연장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및 사용료 종류와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규정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들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성 인원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이 모호하여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아래 자료와 같이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8조는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공연, 연습, 전시 등을 위해 공연장을 대관하거나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전부 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동작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이용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별표1과 별표2에서는 문화예술시설 명칭에 공연장, 전시관을 구분하고 상도 어울마당 아트홀을 명기하였으며 사용료 종류와 징수기준을 문화예술시설로 확장하고 개별기준에 공연장 사용료를 신설하여 징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외의 개정안은 띄어쓰기와 자구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제6조 운영위원회 제2항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 의견을 동의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  예.
이지희 위원    수정 발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정재천ㆍ김영림ㆍ정세열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14시51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소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과의 협약체결 및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구민들이 근거리 내 이용 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첨부자료와 같이 2023년 스쿨매니저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서대문구와 성북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효과성이 입증되어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에 동참하고 관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이것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됐죠?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의원 발의로 올라온 거죠?  그전에 생각 못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이지희 위원    왜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산 편성은 작년에 편성해 주셔서 있었고 이게 없어도 공모사업이나 교육청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거라 저희가 조례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발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스쿨매니저 시범 운영 계획을 한 것도 아마 학교 내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우려가 학부형들이 많으십니다.  과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라도 시민체육 증진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되는가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엄청 이슈가 돼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쿨매니저가 시범 운영이잖아요.  반대는 아니고 여쭤보는 겁니다.  스쿨매니저가 시범인데 아이들 안전에 대한 학부형들의 불안과 걱정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 안에서 안전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는 없는지?  스쿨매니저가 시범 운영이잖아요?  만약에 개방하게 됐을 때 시범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지원이 끊겨,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양쪽 다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학교에 맡기는 것보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관리 감독할 행정력이 없고 학교에서는 관리할 수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 안전은 보장하면서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학교 개방시간이 아이들 방과후 하교하고 난 이후의 시간과 주말시간에 학교들이 개방합니다.  아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거는 적을 것 같고요.  개방시간 자체가 이미 하교 후니까
이지희 위원    적더라도 학부형들은 세상이 흉흉하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카메라, 최악의 경우 그런 분들이 물론 동작구 구민들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외부인들이 출입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 발의하신 정유나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유나 의원    제가 이 조례를 정말 발의할 수밖에 없는 게 동작구 현재 상황입니다.  생활체육은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특히 동작구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지희 위원    어디나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나 의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배드민턴, 학교 운동장의 축구, 축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야간시간에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해 줍니다.  공을 잘 차던 직장인들이 쫓겨나서 사당동에서 하는데 안양이나 과천에 가서 공을 차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개방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안 의견 제출안을 보니까 스쿨매니저 도입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이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교시간이라든지 주말이나 휴일,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결국 학교도 지역사회 안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민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저출생이 심각하다 보니까 학교가 빈 교실도 늘어나고 빈 강의실도 늘어나고 사회상을 반영하는 곳이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높고 구청에서는 충족시켜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렇게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주민들에게 쉬는 시간은, 노는 공간은 좀 해 주시오.  그리고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동작구가 주차시설이 협소한데 어떤 날 학교운동장의 텅텅 비어 있는 주차면을 보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한 30분만 주차해도 되는데 매정하게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학교라는 공간도 지역사회 내의 공간인데 필요할 때 조금만 빌려주면 어디 덧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학부모님들의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릴께요.  맞습니다.  교류라고 하셨는데 개방함으로서 지역사회와 아이들이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지, 교류라는 게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셨고 그대로 말씀드리면 왜 구민들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국가나 관에서 책임지지 않고 왜 그걸 우리 아이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이들이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학교밖에 없는데 이것도 나눠 쓰라고 하면 도대체 그러면 아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땅은 있냐고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체육 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느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서울시에서 여기서 자유로운 데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체육 동호인들의 마음도, 저라고 왜 민원이 없겠어요?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지요, 개방에 대한.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이런 걱정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 안전을 완전하게 담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학교밖에 없는데 그것도 나눠 쓰라고 하니, 그게 정말 이 학부모님들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고. 
  교류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학교를 개방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교류를 받을 수 있나요?  교류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게 맞는 거지요.  양해를 구하는 거지요.  학부형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고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미안하지만 이걸 우리가 확보를 못 했고, 같이 하니까 빌려줄래, 하는 거지.  이거 교류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저는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체육시설이 부족하지만 관에서 훨씬 더 노력을 해야지요.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어거지로 해서는 안 돼요.  어거지로 해서는 안 되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너무나도 공감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은 민원을 다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고 앞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관에서 이걸 빌려 쓰는 대신 안전을 어떻게 담보해 줄 건지 확실하게 저는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대답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 만약에 스쿨 매니저가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우리라도 행정력을 해 줘야지요.  학교한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학교에서 원한 게 아닌데.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유나 의원    저도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너무나 잘, 익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서 등하교 안전지원단인가 그걸 모집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또 구비를 들여서까지 아이들의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 학교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얼마 전에는 강당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들도 또 가끔씩 있거든요.
  지역 사회, 특히 저희 사당권 쪽이 굉장히 땅이 협소해요.  구유지도 별로 없고 시유지도 별로 없고 쓸 만한 땅이 있으면 다 사유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만들 수가, 어떤 공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그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체육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조례 안에 물론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개방을 해 주시면 작은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치구의 표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나요?
이지희 위원    예, 어쨌든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체육정책과 소관 생활경제국장님 언제부터 하셨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재작년 9월부터
변종득 위원    스쿨 매니저해서 작년에,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서 예산 편성도 아마 그렇게 들어갔을 건데,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안 되면 조례로 만들어 줄 텐데, 한 번 학교하고도 스쿨 매니저 할 때 안전 문제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한 번 정도는 학교하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아직 이 사업이, 스쿨 매니저 사업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변종득 위원    그거는 작년에 내려왔는데 제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제일 처음에 얘기해서 스쿨 매니저 사업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에 내려온 거는 우리 구에서 반려해서 서대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먼저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육정책과에 분명히,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을 때지만 이거에 대해서 스쿨 매니저를 도입을 해도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안전에 담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 보시라고 분명히 과에다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 얘기한 것만 얘기하시니까 이지희위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게 조례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껍데기만 갖고 조례가 되면 또 그다음에 가서 그 문제가 단절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몇 개 학교 다니면서도 얘기는 했어요, 설명도 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나와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안전에 대한 의도도 같이 여기서 녹여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시니까 집행부나 학교하고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없으신 거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저희가 다른 구 했던 사례들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신청하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안전 문제나
변종득 위원    현재는 서대문구 2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거 해서 거기서 얼른 낚아채 갔어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한 우리 구는 뒤로 밀려버린 거고.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저희 구가 올해는 꼭 할 거라고 교육청에 이미 얘기해 놨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자랑을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는지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고, 또 어쨌든 간에 또 정유나의원이 또 이걸 또 대표 발의한 거를, 저는 발의한 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거는 작년부터 체육관 대관,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문제도 아까 이지희위원이 한 얘기랑 똑같아요.
  학교에 학생들이 점유 공간인데 우리가 하는 건 빌려 쓰는 거예요, 거기에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리가 그쪽에다만 전가하지 않고 우리 구청이나 지방자치에서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진행해 왔던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서 의원이 발의한다고 했으면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이 뭔지, 안전상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개별 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진행을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례가 되면?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그 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학교하고 협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 안전 문제나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거고요.
변종득 위원    어쨌든 간에 정유나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으니까 잘되셨는데, 이런 걸 할 때 사전에 우리가 그동안 체육 시설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공간이 좁아서 협소하고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악에서 동떨어져 나오고 하다 보니까 유휴지 공간이 없어서 체육 시설을 할 장소도 없고 그러면 하는 것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을 같이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럼 진짜 할 수 없는 궁지까지 갔으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학교한테 무조건 양보해라, 협조해라, 하지 말고 우리도 대안을 제시해 주면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조례를 할 적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 그래야지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조례는 또 잘하셨으니까 되는데, 이거 하시고 나면 적극적으로 학교하고도 소통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이나 변종득위원님께서 개방에 따른 학교 안전, 여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조례 4조에 보면 개방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4호에 보면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안전에 관련되는 것도 학교를 방문해서 필요한 게 뭔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안전 관련된 것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학교를 꼭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한 예로 사당동 남성중학교를 제가 직접 체육관을 대관해서 하면서 학교 행정실하고 교장실하고도 수십 번 찾아다니면서 한 얘기가 내년부터는 스쿨 매니저를 도입해서 안전에 대한 부담도 학교에서 줄이고, 학교의 편리를, 서로가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설명을 드렸으니 한번 과나 국에서도 가서 학교하고도 잘 협조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일단 우리나라가 정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5조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 시설 유지 보수, 관리 인력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빌려 쓰는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도 우리가 하지 않고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물론 다 공감하는 체육시설 부족 문제는 정말 어른들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양보하라고 하면서 이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야 한다”로.
  전문위원님, “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양호  위원님 뜻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단 조례는 뼈를 담는 곳이거든요.  조례 체계는 만들어놓고 지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 규칙이나 세부 계획 수립할 때 그때 담으면 되는 내용이고요.  안전 문제는 이미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하셔도, 굳이 조례에 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 부분은 위 사업 자체가 강행 규정을 두기에는 구청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또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주무 관청은 학교거든요.
이지희 위원    이 사업을, 원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게 그래서 “할 수 있다”로 해 놓게 되면 그 판단을 구청에서 재량권이 부여돼가지고 충분히 학교하고 면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강행 규정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지희 위원    문제가 많다고 하니 그건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하고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면 학교 개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 시설을 우리한테?  그러면 이 조례를 갖고 할 때, 학교 할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하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 측에서도 우리 자치구의 의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대를 잡기 위해서, 아니, 토대를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지원한다” 이렇게 가야 학교장들도 약간 우리 체육 시설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해를 하는 면이 있는 건데, 그냥 MOU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다가 지원 안 해 버리면 학교는 우리 자치구한테 속은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조례는 우리 정유나의원님이 발의했지만 강행 규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지희위원님처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지희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아예 안 되는지.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정유나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정유나 의원    이 조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체육 시설 개방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도 의원하자마자 초등학교에서 그런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체육 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했고요.
  방금 정재천위원님이나 또 이지희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여기서는 예산에 관해서 강행 규정으로 나간다면 이게 또 우리 자치구의 하나의 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학교의 의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강행 규정으로 나가도 학교에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학교에 이러한 개방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나 거기서도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강행 규정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구의 예산 측면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약간 부드럽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교육미래과에서도 보면 우리 교육 경비 보조금 있잖아요.  38억 정도.  교육미래과에도 이번에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유인하기 위해서 개방을 하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해도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현실은.  그래서 우리는 당근 작전을 쓰는데 구가 교육 경비 보조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학교 시설 기타 등등 비용들을, 그래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 MOU를 체결해서 학교하고 구청하고 교육청이 이루어지는 건데, MOU 체결하면 당연히 이거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게 맞지, MOU 체결해서 지원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느 학교가 MOU 체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강행 규정으로, 어차피 이게 MOU 체결한다면 우리가 강행 규정으로 간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의원님.
정유나 의원    제 생각은 학교가 조례를 보고 MOU를 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 내의 사정과 또 지역 사회 여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강행 규정을 아무리 해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저희는 MOU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3조를 읽어보면 “구청장의 책무”에다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행을 해 놨습니다.  자치구에서 학교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의무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적인 범위가 포함된 이거는  임의 규정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지만 MOU를 체결할 때는 저희가 학교하고는 정확히 실행 계획을 MOU에 명시하기 때문에 그때 정확히 명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행 규정 그런 내용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MOU를 체결하면 개방함에 있어서 학교하고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여기 2개소 정해졌나요?  기편성해서 학교 시설 사업, 이거 정해졌나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아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2개소를 뚫는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직 그러니까 학교를 다 찾아가가지고 2개소를 선정해서 인건비 3,600만 원 이거를 보조해 준다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스쿨 매니저 사업을 공모할 겁니다.  그 사업에 공모를 저희가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서로 50 대 5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4개 학교까지는 지원이 될 거고요.  그럼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신청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때 학교가 선정이 될 거고요.  지금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스쿨 매니저가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개방 시간에 가서 학교 시설물, 운동하거나 이럴 때 학교 시설물 관리해 주고 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인력입니다.
김은하 위원    운동장을 개방한다 그러면 운동장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교문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안전까지 다 책임지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거의 뭐
김은하 위원    매니저 한 분이?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지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학교 시설을 우리 주민한테 쓰게 하는 거 그거는 정말 구에 체육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명이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영업을, 학교하고 MOU를 가능한 맺어서, 그리고 또 원하는 또 단체들이 있어요, 학교 시설을.  그 많은 단체들의 수요도 파악하고 그래서 시간표도 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굉장히 한 명의 어떤 담당?  담당 주무관이라면 주무관, 아니면 임기제라도 해서 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체계적인 학교 시설, 학교와의 어떤 윈윈해서 돌려주는 이거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화시키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조례이고 빨리 또 나중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이 조례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정말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 클럽 단체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조례는 원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학교 개방에 대해서, 시설 개방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개방하는 학교에 현장을 가보셨나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아니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개방한 학교가 몇 군데 되지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서른두 군데인데 한 군데도 안 가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예, 아직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민원 받은 거는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5시 반인가 6시 반까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교에서 굉장한, 교장에 나와서 손짓을 해가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그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으세요.
  개방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민원인처럼 가보셔야 정말 개방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강당을 어느 중학교는 사용하면서 1년에 1,500만 원씩 학교에 지불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연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금액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방하면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아닌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심하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개방을 하는지, 개방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많은 주민들이 개방이 아닌 어떤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갑질로, 정말 화가 나서 교장실까지 쫓아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양혜영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장순욱ㆍ김효숙ㆍ신동철ㆍ정재천의원 발의)(5명) 

(15시25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동작 구민의 권익 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제331회 제2차 정례회에 발의하였던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원 대상자 선정, 지도ㆍ감독 및 환수 조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지원 제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작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동작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동작구에 소재지를 둔 위생업소 영업주 또는 그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구가 관할하는 위생 단체 등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 사업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시에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 실시 및 제8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및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례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 하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동작구의회 의원 2명과 관련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준용 규정을 두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8개 자치구에서 기시행 중인 조례이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위생업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식품기금만 있었고 위생업소 조례는 없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안 제1조부터 시작해서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를 보면 식품위생법이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은 타 법에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제목만 다를 뿐이지 다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이 되든,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지원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제7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원의 제한은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제7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업소에 지원하는 거는 식품기금에서 영업소에 지원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영업소에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현재 식품기금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기금으로.
변종득 위원    동작구 위생업소, 음식업소가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공중관리위생법,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그 법에 의해서 융자하고 소규모 음식점 컨설팅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업소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1년에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업소에 들어가는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착한가게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위생만 보고요.  착한가게 업소는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서 위생업소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보면 일부는 어떤 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았는데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보건위생과에서 위생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거네요?  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던 거네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중으로 지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과와 중복되지 않게끔 검토해서 같은 업소가 과다하게 지원받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자세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의원,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정재천ㆍ신동철ㆍ이주현의원 발의)(4명) 

(15시35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출산율은 더 낮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미래의 인구절벽 위기에 대하여 자치구 차원에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성철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는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다방면에서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상태이고 기형아 출산율은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인구감소 위기감 고조로 출산과 양육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모자보건 지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비용 추계를 봤는데 지금까지 이 예산이 써 온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써 왔고 앞으로 더 늘려서 쓰겠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이 예산들을 출산장려 지원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에서 사업이 26개 정도 되는데 국ㆍ시ㆍ구비 이렇게 합쳐진 것도 있고 시ㆍ구비가 합쳐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을 저출생 관련 인구감소 위기 고조 때문에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저희가 5% 정도 상향 조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순수 구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하 위원   모자보건 조례가 없어도 계속 이쪽으로 예산은 투입되고 있었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모자보건법 상위법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안내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노성철 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천구는 2020년 12월에 시행했고 광진구는 2021년 6월에 시행했으며 최근 3년을 보면 2021년도 출산장려 지원과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관련 사업 34억 정도 썼고요.  2022년도에는 37억, 2023년도에는 56억, 2028년도에는 예상되는 게 78억 정도 됩니다.  보통 재원은 시비ㆍ지방세로 조달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나서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 서울시 차원에서 계속 만들어질 건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구에서 만들어서 진행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굉장히 좋고요.  모자보건사업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지적발달에 대한 부분이 늦게 발견됩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은하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해당되는 거고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로 생후 0세부터 71개월까지 8회 정도 해서 지속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발달평가 결과 심화 권고 대상은 건보에서 직접 연락해서 장애를 먼저 검진해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5살 이후까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조기에 치료를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쪽으로도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이 조례안에 담아 있는 것인지, 태아의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선별검사 예를 들면 염색체 이상 검사나 기형 등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선별해서 이상이 발생되면, 비싼 검사입니다.  선별해서 발견되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양수검사나 니프티검사라는 게 있는데 1인당 첫째 아이에게는 55만 원, 6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60 몇 만 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검사라서 정부에서 전부 커버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고령 산모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 해서 커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임산부에게 물어봤는데 모자보건법이나 저출산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조례를 하면서 내실 있는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신뢰가 덜 하고 일반병원에 가서 하는 것을 임산부들이 가야 되는 현실이 좋은 모자보건 조례안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는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하는 거는 불가능 하고요.  그런 거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3차 의료기관이나
변종득 위원    그렇다고 지금 인정하시니까 산모들이 보건소 혜택을 못 받고 전문 병원을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러한 조례안이 생겨도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염려성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기형아 선별검사에서 기형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10 몇 %인데 그 정도에서 전부 기형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상이 발견되면 일주일 내에 가서 검사를 따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선별에서 걸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무조건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받고 가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처음부터 양수검사나 니프티 검사는, 니프티 검사는 괜찮겠지만 양수검사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침습적인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모자보건 조례안에 나와 있으니 일선에서 산모들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현재 보건소의 위상이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과 얘기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가짓수만 늘려서 계속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출산 정책에서 이런 조례를 서로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좋은데 혹시 이 안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저출생이 심각하니까 모자보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임산부의 날이라든지 제8조를 보면 재정지원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재정지원을 해서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목적과 다르게 쓰일 때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안 넣어도 되나요?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보건소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형아 검사는 보건소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임상검사기관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이라기보다는 협약해서 하는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이 들었고 보건소에서 모자보건행사는 거의 임산부 행사입니다.  행사는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행사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에 재정지원과 검사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난임부부도 아마 증가하고 있을 겁니다.  저출생이 심각하고 만혼이 늘어나기 때문에 난임부부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인 관심도 앞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의 날이라든지 부부의날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다른 조례는 그 목적에 맞게 재정이 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갈음해도 무리가 없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6조에 보면 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저는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산전이나 산후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공포심이 많은데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산모의 정신건강이 중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정신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부담이 육아에 대한 고충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지원 조례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리 케어해 주는 시스템,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이 모자보건사업에서 육아까지 포함할 수 없고요.  육아에 기초가 되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이라고 해서 산전 16주부터 만 2세까지 보편 방문이나 지속 방문을 합니다.  보편 방문은 엄마들이 역량이 좋고 한 번이나 한 번 더 방문하면 가능한 그렇게 끝나는 것이 보편 방문이라고 하고요.  지속 방문은 엄마가 다문화라든지 장애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건강 평가를 해서 그런 게 나오면 25회에서 늘어나서 29회까지 만 2세까지 가기 때문에 육아에 대해서 신경쓰고 앞으로 모자건강센터를 만들 겁니다.  밑에 바닥도 온돌로 깔아서 엄마들 모임도 자주 하고 육아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현실을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성철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의원,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은하ㆍ이주현ㆍ정세열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5시52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구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작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안 제8조에서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후 2023년 보건의료과 내에 한의약팀을 신설하여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여러 기초자치단체 곳곳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한의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우리 구에서도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한의약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순욱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이 2011년 개정 이래 1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종합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관내 한의약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135개소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있으며 구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관련 사업은 어르신 방문 한방 의료 돌봄 사업, 어르신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건강 증진과 한의약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의약으로 많은 치유를 치료도 해 왔었는데 요새 양의학이 발전되면서 한의약이 퇴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에 대해서 육성한다고 조례안이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제한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제가 보기는 한의약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육성에 대해서 조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관내에서, 동작구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 방문 한방 의료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구비를 투입해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서 침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시비 지원을 100%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임 44세 이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도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의원에서 직접적으로 한방 치료나 침 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고 또 교육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한 10여 명이나 1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인지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치매 전 단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 위원    한의약 난임 치료가 건강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변종득 위원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얘기를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한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치료비까지, 본인 부담금까지 100%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이유가 한방의 한의사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상당히 제한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건강의료보험법 자체가 고쳐져야 될 문제도, 이것도 사실 치료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건 기본 위의 틀에 법은 묶어놓고 밑에서 이것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게 더 실효성 있을까 싶은 걱정도 되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급여로 진행되는 한방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개정을 해서 이걸 비급여를 급여까지 바꾸는 과정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치고 또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까지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난임 가정의 경우에는 지원이 바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의약 육성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써 관내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거를 지방자치에서 조례안을 두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한의약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데 자꾸 지방자치에서 이런 식의 지원 조례만 갖고 될지 이거는 사실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한의약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치구 내에서의 연구 활동이 아니라 아예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연구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궁금해가지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이지희 위원    상위법이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발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연구 개발 어떻게 지원하나요?  어떤 식으로?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 관내에서 한의약 관련해서 특별한 연구 기관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은 없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한의약 관련해서
이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관내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이 되냐고요.  작년에 의협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한의약진흥원인가?  거기에 연구 개발비가 보조금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걸 반대한 건데 지자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동작구 관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그쪽에서 만약에 다른 데로 연구 개발을 의뢰했어요.  그럼 그것도 지원이 되냐고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만약에 저희 관내에 적당한 연구 기관이나 연계할 수 있는 용역 기관이 없다면 다른 타 시도에 있는 연구 기관에도
이지희 위원    그걸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으로는.
이지희 위원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가 차원에서야 할 수 있는 거지만 한의약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연구 기관 및 산업 기관의 공동 연구 및 협동 연구를 어떻게 촉진해, 지자체에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나 상위법도 개정됐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제10조 같은 경우에?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인 거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한의원이든 아니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타 시도에 있는 기관
이지희 위원    그게 너무 모호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동작구에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검증은 누가 해요?  예를 들어서 동작 구민한테 필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한의학회에서 그냥 자체 연구를 해야 될 거를 의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 말은.  그것까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냐는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만약에 지원할 일이 생긴다면 면밀하게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이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그와 관련돼서, 지금 한의약뿐만이 아니고 다른 연구 같은 경우도 물론 동작구 구비를 통해서 동작구에 필요한 어떤 자료를 갖다가 채집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지희 위원    그건 동작구에 필요한 경우잖아요.
장순욱 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동작구 한의원, 동작구 한의사분들이 어떤 필요한 정보를 채집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면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한의사들의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지요.  그 경계를, 예를 들어 동작구 관내에 계신 한의사님 지원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본인들의, 만약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연구 분야가 너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게 동작구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연구나 이런 학술적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 경계가 어디냐는 거지요.
  이걸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작 구민의 한의약의, 상관있는 연구 분야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지원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냐는 거지요.  연구가 너무 다양한데.  그러니까 단체에 연구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관리 감독이 사실 어렵잖아요.  단체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물론 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하겠지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연구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장순욱 의원    사실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있는 어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구가 되잖아요.  그 선도 모호합니다.  하지만 동작구가 선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구가 동작 구민들을 위한 동작구에 있는 한의사 우리 원장님들을 위한, 선생님들을 위한 연구가 된다면 그 기준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하냐 이것보다도 일단 그분들이 동작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동작구에 있는 우리 한의약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 또 더 나아가서는 동작구에 속해 있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의 자질을 갖다가 높이기 위한 연구, 이것이 결국은 동작구 한의약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데서 그거를 벤치마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너무 좋지요.  모든 연구를 다 지원하면 좋고 그거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건 한의학이건 양의학이건 다 도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민한테 어떻게든 돌아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참 한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 여러 사업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계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어느 연구까지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R&D 예산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연구 개발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새는 돈도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자꾸 연구 개발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 개발이 아니라 저희가 자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건 보조금의 지원이 제10조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한의약 연구 개발은 한의약 육성법이거든요.
이지희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맞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자치 조례이기 때문에 연구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원이나 관련된 기관한테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구청장은 한의약 육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 연구 개발비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사실 연구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지희 위원    예를 들면?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정 필요하다면 연구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상위법이 맞는데 이 안에서 보면 여기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필요한 경비라는 게 필요한 경비가 예를 들어 자산 취득비인지 뭔지 연구비인지 다 포함이 되냐는 거지요, 여기에.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제8조에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관련해서도 연구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제1항 부분에는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주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구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제10조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한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난임 부부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치매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해 왔듯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한의약과 연계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일단 알겠고,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이런 포괄적인, 아까 동작 구민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8조에도 보면 사실 기술 진흥, 기술의 정보화, 한의약의 발전 기반 조성 사업 이거 자치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니까 그런 게 논의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저도 이지희위원님 의견에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가가 육성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단체는 어떤 단체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까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체라면 한의사협회라든가 아니면 한의사와 관련된, 한의원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된 보조금 지원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나 위원    한의사협회나 또는 한약사협회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민간단체잖아요.  이게 법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단체면 무슨 연구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소 같은 데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것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래서 할 수도 있는 조례고 할 수 없는 조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냥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국가가 육성하는 거 아니야, 국가가 육성하는 건 우리 동작구가 나라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에 불과한데 우리 구에 경동시장이 있다든지 한의원 집성촌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한방 의료 행위 그러면 일단 복지의 차원에서 한방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러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의약 육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국가사무 같은 느낌을 주는 조례를 우리가 굳이 제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3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이게 한의약 기술 과학화, 정보화라는 거는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라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요?  구청장이 이거 실현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조례에 책무를 갖다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는 책무를 둔다고 하면 이게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우리 장순욱의원님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면 실제 지방자치 조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상위 법에서 조례에서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한다고 하면 되겠는데 너무 넓어서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문구만 봤을 적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순욱 의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다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학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안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 조례 제정을 갖다가 도와주신 분이 우리 전문위원이시거든요.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전문위원 김양호  한의약 관련해서 그동안 도외시 돼 있고 그렇게 하다가 워낙에 지원이 안 되니까 법이 이번에 개정된 거였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책무로 지운 게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2항에 있는 내용들이 책무 조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로 법에 명시된 사항이어서 조례에도 그렇게 같이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말을 끌고 가려고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우리가 침술이라든가 한의약에서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시고 하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의약의 육성이라는 저기가 아니고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한의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주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너무 국가사무적인, 서울시 광역 사례도 아니고 국가사무적인, 포괄적인 것으로 가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제가 난임 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국한돼서 간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먼저 꺼냈던 거거든요.
○전문위원 김양호  그동안 워낙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위 법령에 그게 명시된 사항이고 조례라는 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의약 관련 육성이 상위법에 한의약 육성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그러면 한의약을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 조례로 가는 건 어떻겠어요?  그러면 폭이 좁아지면서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저기로 갈 수 있는 거는 안 될까요?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은 법에 따라서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계를 갖다가 마련하는 거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을 주는 거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 조례 제정 목적이, 조례가 미치는 효력의 범위가 우리 동작구 내에서 동작 구민을 위해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이미 구 조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모든 사안이나 내용들은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과연 우리 동작 구민한테 좋은 영향을 물론 주겠지만, 얼마나 있을까?  이걸 차라리 우리 자치구에 맞게 녹여서 더 세부적인 걸로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육성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그런데 우리 아까 한의약 지원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난임 지원 조례도 있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 사업들은 앞으로 과제입니다.  저희가 찾아내서 세부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소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보면 다른 조례를 볼 때 한자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자 표기를 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한의약 육성법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조례 정의가 한자를 써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 법령을 갖다가 법령에 있는 조문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저희가 인용됐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동작구에 조례가 400여 개 정도 조례를 봐도 한자로 표기한 게 없는데 그래서 한의약이라는 이게 우리가 한글 이해를 못해서 한자를 표기한 겁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할 때 지워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법에서 한자를 인용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그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조항에서는 한자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정의 부분에서만 한의약에 대해서 한자 표기를 했잖아요.  또 한약사, 한약제, 한약 제제, 생약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정의라는 거는 한의약이라면 제2조제1항 보면 한의약 거기서 한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해석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뒤에 부분에서 또 한자를 표기했기 때문에 정의 부분하고 뭐가 나는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김양호  이거는 상위 법령인 육성법에 따라서 그대로 인용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전문위원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제5조제3항을 보면 한약 시장의 지원 육성이 있어요.  한약 시장은 어떤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한약 시장이, 예를 들어서 경동시장 가면 약재 상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장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의원, 이런 병원을 두고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전문위원 김양호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이런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표시가 된 거거든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까지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을 집어넣은 겁니다.  추진 사업이 아니고.
정재천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지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천 위원    나는 우리 서울시 조례가 있고 자치구에서 우리가 최초 조례 같은데, 나는 이 조례를 보면서 동대문구가 경동시장이 있지요.  나는 왜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을까?  우리 동작구하고 한약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한의약이 몇 개 있고 병원도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경동시장이 약재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에 만들고 우리가 또 벤치마킹했으면 좋을 텐데
○전문위원 김양호  제 바람은 동작구에도 그런 시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구에 재래시장이 생길 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한약재로 바꾸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기본 방향과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한의약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크기 때문에 한방 전담 부서를 두었다는데 우리 구는 기초단위인데 팀을 만들 수 있나요?  어르신방문사업도 있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이 있는데 정책 전담부서까지 둘 필요가 있나요?  검토의견이 없길래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한의약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팀을 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인력이나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인력이 없어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강제규정도 아닌데 문구가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중에 청장님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런 부서를 둔다고 할 때 직원 인력이 부족한데 우리 구와 사정이 현실적으로 맞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크니까 둘 수가 있지만 우리는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두어야 되는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강제조항이었다면 저희가 검토의견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 요청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부서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의견을 드리지 않았고요.  말씀대로 인력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글쎄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청에 가면 산청에 한의약 행사하는 거 있죠?  거기는 관광 유치 목적으로 한의약 육성에 대한 행사를 합니다.  충북 제천에 가면 한약재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방자치에서는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그걸 같이 녹여서 한의약 육성이라는 말꼬리를 이어갈 수 있어요.  지방 특색에 따라서, 그렇죠?  한약재는 직접 재배를 하고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산에서 나는 약재 이런 것으로 하는 거는 그러한 얘기로 붙여서 한의약 육성에 대한 지원이라 이런 것도 하다 보면 한의약도 육성이 될뿐더러 관광 산업으로도 육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구에서 한다 해서 그런 것과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붙여서 얘기하게 되면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해당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행하면서 담당 부서를 둔다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했다면 한의약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축소를 하든가 현실에 맞는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제3항을 보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은 건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것도 상위법에서 가져오신 겁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강제는 아니란 거죠?
○전문위원 김양호  그렇죠.  집행부의 재량권을 부여해서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또는 단체라는 게 관내 단체도 아니고 어디로 지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위원 김양호  수정 발의하시는 겁니까?
이지희 위원    예.  저는 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장순욱의원님 어떠세요?
장순욱 의원    그런 부분이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삭제하고 나중에 꼭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 넣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 부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 의견 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제8조의 모든 항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중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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