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노성철․민경희․신민희․이영주․정유나․조진희․김효숙․이미연․정재천․신동철․이주현․정세열의원 발의)(13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림․이영주․민경희․정세열․정재천․정유나․신동철․변종득․이주현․이미연․장순욱․노성철․김은하의원 발의)(14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영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이주현의원 발의)(11명)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부서 직제상 안전환경국부터 해야 하지만 위원회 간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있는 관계로 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후에 안전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부서 직제상 안전환경국부터 해야 하지만 위원회 간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있는 관계로 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후에 안전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노성철․민경희․신민희․이영주․정유나․조진희․김효숙․이미연․정재천․신동철․이주현․정세열의원 발의)(13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를, 둘째 안 제7조의2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조항을 담고자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를, 둘째 안 제7조의2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조항을 담고자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순욱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 위촉과 해촉,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순욱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 위촉과 해촉, 업무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저희 동작구 내에 경로당은 총 143개소가 있고요. 지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에게 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지금은 명확하게, 경로당에서 봉사하시는 회장님과 총무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에서도 책임을 갖고, 자원봉사지도원이라는 직책을 줌으로 인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구분을 짓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도원으로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도원한테 5만 원이 급여로 나가는 거잖아요?
○장순욱 의원 현재 5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현재는 5만 원이 명확하게 회장한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여기에 지도원으로 위촉되시면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별개로 활동비
○이영주 위원 5만 원이 추가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현재는 경로당 운영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은 구에서 운영비로 내려가는 것 중에서 갈라서 쓰시는 거고 지도원으로 발탁되시면 이분한테 월 5만 원이 나가는 거고?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운영비 내에서 지급되는 건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운영비는 똑같이 내려가는데 그 안에서 5만 원을 챙겨서 지도원한테 드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예.
○장순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5만 원으로 하는데 타 구와 비교했을 때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회장님과 총무님이잖아요. 지도원으로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논해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선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 맞겠다. 현재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는 회장님과 총무님이잖아요. 지도원으로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논해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선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 맞겠다. 현재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타 구는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을까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현재 7개 구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조금 다릅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제7조의2를 추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7조2의 제2항제4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인데 여기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포괄적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세요, 개정안을?
○장순욱 의원 예,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이 조례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고 노인이라는 용어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바뀐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까지 간다고 하면 이 조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순욱 의원 이건 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일단 조례안에 있는 업무 범위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문이 만들어진 거고요. 일단 관계 법령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한 조문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범위를 그렇게 넓게 느껴지게 개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제가 예산은 아직 상세히 검토는 못 했고요. 143개소면 25개 구 중에서 중상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경로당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요.
○김효숙 위원 경로당 개소 수가 아니고 운영비.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예,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가니까요.
○김효숙 위원 운영비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얼마나 부담하느냐,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으면 어느 정도냐?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25개 구 평균 5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는 좀 많은 편입니다. 최고 67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경로당 운영비는 25개 구 평균 5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는 좀 많은 편입니다. 최고 67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김효숙 위원 운영비 책정은, 경로당 다니다 보면 인원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는 어떻게?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차등이 회원수로 조금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다.
○장순욱 의원 회장이나 총무라는 그간의 직책을 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거지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회장을 없앤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회장과 총무를 없애는 겁니까? 정확히 과장님이, 회장과 총무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회장님과 총무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을 추가로 위촉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인원은, 143개 경로당에 몇 명을 위촉하는 겁니까? 한 경로당에 1명씩 위촉하는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예, 현재 개소당 1명입니다.
○신동철 위원 143개에 예산이 수반되네요? 아까 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예.
○신동철 위원 143개소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느 경로당은 100명 있고 어느 경로당은 20명 있고 그러면 인구비례로 하든지 뭐로 해야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그런 사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맞지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예.
○신동철 위원 대형 경로당도 있잖아요, 소형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기준도 없이 선발을 무조건, 143개 경로당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예, 위원님 여기 조례에 보면 경로당 1개소당 1명으로 규정을 짓지 않고요. 활동지도원으로 기재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큰 데는 두 분일 수도 있고 그건 경로당 규모나 회원별로 가능합니다. 꼭 무조건 1명씩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님이 임의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모호한 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지, 143개에 대한 정확한 인원도 안 나와 있고 과에서 검토를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하면 정확하게 해서 얼마이고, 143개소에서 몇 명이 선정된다고까지 나온 걸 조례로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져오셔서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류하고 보완해서 다시 가져오는 걸 제안하겠습니다.
의견, 보류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할 때 처음부터 명확히 해야지, 143개에 대한 정확한 인원도 안 나와 있고 과에서 검토를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이 하면 정확하게 해서 얼마이고, 143개소에서 몇 명이 선정된다고까지 나온 걸 조례로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져오셔서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류하고 보완해서 다시 가져오는 걸 제안하겠습니다.
의견, 보류내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호칭을 부여해서 그분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많은 노인분을 챙기면 더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5만 원이라는 걸 회장 한 분한테 주게 되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게 회장이 딱 지정되는 겁니까? 회장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5만 원이라는 걸 회장 한 분한테 주게 되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게 회장이 딱 지정되는 겁니까? 회장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 겁니까?
○장순욱 의원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배효정 입법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일단 노인복지법에 있는 용어를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 차용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경로당 회장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기존에는 법제처가 자치입법의 해석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위법 논란을 해소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서 사실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용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차용된 용어이며 그런 수단으로 이번에 입법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일단 노인복지법에 있는 용어를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에서 차용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경로당 회장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기존에는 법제처가 자치입법의 해석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위법 논란을 해소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서 사실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용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차용된 용어이며 그런 수단으로 이번에 입법하게 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지도원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배효정 그건 각 자치구에 따라서 운영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세열 위원 보통 봉사를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많이 하시니까.
○전문위원 배효정 예, 그분들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조례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나 비율은 명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이해는 아무래도 위원들보다는 전문위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재차 도움을 청했고요.
신동철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크고 작은 것에 따라 분명하게 차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잠시 저희한테 시간을 주면 그건 쉽게 정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안을 약간의 수정 보완을 통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한다면 잠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이 주시면 해가지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잠시 상의한 후에 바로, 10분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이해는 아무래도 위원들보다는 전문위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재차 도움을 청했고요.
신동철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크고 작은 것에 따라 분명하게 차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잠시 저희한테 시간을 주면 그건 쉽게 정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안을 약간의 수정 보완을 통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한다면 잠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이 주시면 해가지고,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잠시 상의한 후에 바로, 10분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아직 질의 안 해서요. 판단은 위원장이,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 인지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저도 보류 의견 내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이 현실적으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봉사하는 것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합법적인 룰을 가져가기 위한 거라는 건 제가 이해했는데, 지금 신동철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규모가 큰 경로당에 더 생긴다면 이건 봉사자이지만 급여가 지급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더 집행될 수밖에 없고 운영비에서 계속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운영비는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 장순욱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수정하시고 의견을 나누신다면 저는 제7조의2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 조례에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맞게 경로당 안에서의 환경개선, 인정하는 사업,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업무의 규정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의 문제인데요. 위법 논란을 해소하고자 타이틀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직책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지도원이라는 표현, 제7조의2에 업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역할은 지금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하시는 역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지도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도원이 되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과장님? 지금 회장님과 총무님이 하는 역할과 다를 바가 없지요?
정리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의 문제인데요. 위법 논란을 해소하고자 타이틀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직책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지도원이라는 표현, 제7조의2에 업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역할은 지금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하시는 역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지도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도원이 되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과장님? 지금 회장님과 총무님이 하는 역할과 다를 바가 없지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거의, 회장님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업무?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운영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어르신 정책도 홍보․안내해 드리고 어려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찾아오시면 상담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봉사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봉사자나 서포터즈라는 맥락에서 봉사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도원이라고 하면 금연지도원이나 아동생활지도원처럼 뭔가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지도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이나 아동생활지도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부합이 돼요. 아동생활지도원 같은 경우도 식사교육, 예절, 정리 같은 부분을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동년배이신 어르신들이 모여계신 경로당에서 생활지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길래 지도원이라는 타이틀을 쓰게 되는가? 같은 연령층의 어르신끼리 그 안에서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 유신 시대에 계몽 활동하는 그런 지도원이 연상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서 또 상위법에서 지도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표현을 따를 필요가 있나, 기존에 하던 업무와 크게 변화 없이 흘러간다면, 그러니까 수당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타이틀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지도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요.
그리고 제2조를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신망과 경험, 이것도 상위법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어떻게 측정하지요? 현실적으로, 눈으로 판단 가능한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아니라 구청장이, 임명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보기에 주관적 판단으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인원도, 지도원을 이후에 몇 명이나 추가로 위촉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사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선거가 있을 텐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선거 앞두고 무더기로 위촉하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까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 회의를 통해, 이영주위원님이나 신동철위원님은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년배이신 어르신들이 모여계신 경로당에서 생활지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길래 지도원이라는 타이틀을 쓰게 되는가? 같은 연령층의 어르신끼리 그 안에서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 유신 시대에 계몽 활동하는 그런 지도원이 연상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서 또 상위법에서 지도원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 표현을 따를 필요가 있나, 기존에 하던 업무와 크게 변화 없이 흘러간다면, 그러니까 수당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타이틀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지도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요.
그리고 제2조를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 신망과 경험, 이것도 상위법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어떻게 측정하지요? 현실적으로, 눈으로 판단 가능한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아니라 구청장이, 임명권자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보기에 주관적 판단으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인원도, 지도원을 이후에 몇 명이나 추가로 위촉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얼마든지 사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선거가 있을 텐데,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선거 앞두고 무더기로 위촉하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까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 회의를 통해, 이영주위원님이나 신동철위원님은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경로당 회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고, 제7조의2 제1항 중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경로당 1개소당 지역봉사지도원 1명을 둔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김형엽 복지국장,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경로당 회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고, 제7조의2 제1항 중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경로당 1개소당 지역봉사지도원 1명을 둔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김형엽 복지국장,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림․이영주․민경희․정세열․정재천․정유나․신동철․변종득․이주현․이미연․장순욱․노성철․김은하의원 발의)(14명)
(10시57분)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과 커피 문화 확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급증으로 1회용컵, 봉투, 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원낭비, 폐기물처리 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동작구 공공기관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교육과 홍보, 자발적 협약체결 등 다양한 1회용품 저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와 제4조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의 근거를, 둘째 안 제5조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셋째 안 제7조와 제8조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규정과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과 커피 문화 확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급증으로 1회용컵, 봉투, 용기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원낭비, 폐기물처리 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환경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동작구 공공기관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교육과 홍보, 자발적 협약체결 등 다양한 1회용품 저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와 제4조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의 근거를, 둘째 안 제5조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셋째 안 제7조와 제8조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규정과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의원 외 1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데 앞장서며 관련 교육과 홍보 활성화,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 체결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동작구 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입법형식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과 조문 상호 간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효숙의원 외 1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데 앞장서며 관련 교육과 홍보 활성화,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 체결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동작구 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입법형식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과 조문 상호 간에 어긋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보면 예산조치에 필요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 직원한테라도 1회용품을 줄이자며 머그컵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이자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조례를 만들면 형식적인 조례가 아닐까요?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겁니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보면 예산조치에 필요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 직원한테라도 1회용품을 줄이자며 머그컵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이자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조례를 만들면 형식적인 조례가 아닐까요?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저희 직원들이 일회용 컵보다는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컵을 많이 이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 컵을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부득이
○신동철 위원 과장님, 예를 들은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다회용품 사용 권고도 있고 다회용품을 회수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곳인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게 있지 않는 한 이것을 제정한다고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재정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줄이라고 말만 하면 조례가 있을 때나 없을 때 다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신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면 다회용품 사용 권고도 있고 다회용품을 회수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곳인 커피숍이라든가 식당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게 있지 않는 한 이것을 제정한다고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재정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줄이라고 말만 하면 조례가 있을 때나 없을 때 다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신 겁니까?
○김효숙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안에 홍보하고 교육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실적에 대해서 상을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 서대문구는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조례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에 대해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 안에 홍보하고 교육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실적에 대해서 상을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 서대문구는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조례를 함으로써 그런 문제에 대해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9조를 보더라도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이거를 누가 가서 점검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최초 기준치를 마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으로 한정하실 겁니까? 또 그 사람이 1월 1일에 1회용품을 이만큼 사용했다는 기준치를 내고 12월 31일에 이만큼 줄였다는 개인 공적을 내는 겁니까?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점검하고, 쉽게 얘기하면 주관적 생각이 100%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표창, 이거는 주관적이죠. 누가 객관적으로 가서 데이터화해서 1년에 우리는 이만큼 사용했어요. 아니면 종이컵 사용량, 1년에 얼마만큼을 샀는데 12월 31일에 하나도 사지 않았다는 영수증을 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을 어느 정도 정형화한다든지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이라고 보면 어떤 사람으로 한정하실 겁니까? 또 그 사람이 1월 1일에 1회용품을 이만큼 사용했다는 기준치를 내고 12월 31일에 이만큼 줄였다는 개인 공적을 내는 겁니까?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점검하고, 쉽게 얘기하면 주관적 생각이 100%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표창, 이거는 주관적이죠. 누가 객관적으로 가서 데이터화해서 1년에 우리는 이만큼 사용했어요. 아니면 종이컵 사용량, 1년에 얼마만큼을 샀는데 12월 31일에 하나도 사지 않았다는 영수증을 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을 어느 정도 정형화한다든지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지금은 저희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적에 의한 사항은 없지만 일례를 들면 타 시․도 같은 데 보면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반 카페 같은 데에도 매점에서 드실 때는 일반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신동철 위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데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일례를 들면 여기 옆에 있는
○신동철 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리 동작구에서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업체에서요?
○신동철 위원 동작구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조례를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 아닙니까?
○신동철 위원 아닙니다. 개인도 있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개인도 있습니까? 여기에는 공공기관이라고
○신동철 위원 개인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다고 제9조에 쓰여있잖아요. 제9조 표창에 보면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이 어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업체나 개인, 기업의 재활용에 대한 것을 다 포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목적 자체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신동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제9조 내용을 빼셔야 해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제9조를 뺄까요?
○신동철 위원 제9조에 단체 및 개인에게, “개인” 있잖아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이것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신동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보세요, 과장님.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잠시만요. 예를 들면 제5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이라고, 제가 지금 처음 와서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행사나 회의 등을 할 때 보통 사용하는 종이컵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나, 쉽게 얘기하면 머그컵을 줘서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자,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매년 회의를 얼마큼 하는데 그전에는 종이컵을 썼었다는 것이 증명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기관이나 그 단체에 구청장 표창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재활용이나 1회용품을 제한하는 곳 중에서 공공기관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재활용이나 1회용품을 제한하는 곳 중에서 공공기관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신동철 위원 아닙니다. 제3조에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뒤쪽에, 앞쪽 조문을 보고 뒤쪽 제9조 표창을 보면서 이거는 공공기관에 한해서가 아니라 동작구 자체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창이 제가 볼 때는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회용기, 동작구에서 최초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회용기 세척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구에서 했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조례입니다. 김효숙의원님이 했고 전반적으로 좋은 조례인데, 부서에서 검토가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류해서 재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회용기, 동작구에서 최초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회용기 세척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구에서 했을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조례입니다. 김효숙의원님이 했고 전반적으로 좋은 조례인데, 부서에서 검토가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류해서 재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첫 발을 떼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회용기를 사용하고는 싶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일단 조례라든지 규칙, 우리 구에서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발을 떼는 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협약이나 이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여러 시설이나 업종에서 협약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착한가게나 이런 것처럼 그 부분을 홍보하고 알려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제9조 표창에 관해서는 “현저한 공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첫발을 떼면서 대의적 의미를 갖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저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표창이 안 될 분야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공로를 보육이면 보육, 봉사,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주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 안에 표창을 넣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더 개정되고 구체화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9조 표창 부분만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일단 조례라든지 규칙, 우리 구에서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 발을 떼는 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협약이나 이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여러 시설이나 업종에서 협약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착한가게나 이런 것처럼 그 부분을 홍보하고 알려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전체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제9조 표창에 관해서는 “현저한 공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첫발을 떼면서 대의적 의미를 갖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저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여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표창이 안 될 분야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공로를 보육이면 보육, 봉사,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주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 안에 표창을 넣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더 개정되고 구체화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9조 표창 부분만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예.
○위원장 신민희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동작구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동작구에서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이나 캠페인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다회용품 활성화 사업을 그동안에 계속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김효숙의원님이 우리 구에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을 캐치하시고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타 지자체 조례명을 봤는데 보통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사용 줄이기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활성화한다, 두 번 생각해야 하는 조례명이거든요. 조례명은 단순하고 명시적인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용 저감 지원 조례”라든지 “사용 저감 촉진 조례”라든지, “사용 제한 조례”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조례명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영주위원님이나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표창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캠페인성 사업, 캠페인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사업일수록 보상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구분 없이 저는 오히려 표창이 들어간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캠페인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촉진하고 활성화해야 하는데 표창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사업이 제대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표창 부분에 보시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저한 공로”라는 것도 지침이나 매뉴얼에는 만들겠지요.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공적조서를 받아서 평가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마구잡이로 표창을 주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서 표창이 수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논의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이 조례도 정회가 필요할까요?
정세열위원님.
제가 타 지자체 조례명을 봤는데 보통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사용 줄이기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활성화한다, 두 번 생각해야 하는 조례명이거든요. 조례명은 단순하고 명시적인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용 저감 지원 조례”라든지 “사용 저감 촉진 조례”라든지, “사용 제한 조례”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조례명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영주위원님이나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표창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캠페인성 사업, 캠페인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사업일수록 보상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구분 없이 저는 오히려 표창이 들어간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캠페인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촉진하고 활성화해야 하는데 표창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사업이 제대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표창 부분에 보시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저한 공로”라는 것도 지침이나 매뉴얼에는 만들겠지요.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공적조서를 받아서 평가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마구잡이로 표창을 주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서 표창이 수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논의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이 조례도 정회가 필요할까요?
정세열위원님.
○정세열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발의되고 근거가 되면 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며 노력을 할 것이죠?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발의되고 근거가 되면 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며 노력을 할 것이죠?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저희가 지난 2022년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상 업소에 홍보도 하고 안내도 했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하고 그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홍보도 해서 환경하고 관련된 1회용품을 줄여서 환경적으로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표창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표창도 여러 분야가 있어서, 표창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저한 공로라는 게 객관적인 게 있어야 하지만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서 동작구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까 표창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표창도 여러 분야가 있어서, 표창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저한 공로라는 게 객관적인 게 있어야 하지만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표창을 줄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서 동작구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세열 위원 홍보도 좋은데, 개략적으로 교육,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더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작구 주민들 모두가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예를 들어 1회용품을 줄였을 때 혜택이 있다거나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중 조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3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님,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중 조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3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님,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후 재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심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은 배석을 안 한 거예요?
본 조례안은 제327회 동작구의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추후 재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심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은 배석을 안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이번에 새로 왔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의회 있기 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전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살짝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부서에서 우리가, 제327회 임시회 때 올라온 것과 내용에 변화는 없는 거지요?
○조진희 의원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제8대 때 조진희의원님께서 삭제했던 그 문구를 다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특정 업을 하시는 분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발언하셨던 발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진희의원님은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희 의원 조진희의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제가 삭제했던 걸 살리는 게 아니고 건설 관련, 우리가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에 건설 관련 업종에 계신 의원님들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거였거든요. 제가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 우리 의원들이지요, 우리 자신들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지나치게 제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런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해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법률자문을 받다 보니까 실제 타 구에는 이런 조례를, 제한을 두는 구가 한 구도 없어요. 저희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다시 제한을 풀고 건설 관련 업종인데 관련이란 말을 건설용역에 한정된, 제한을 완화한 거지요. 설계, 감리 주로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회피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한을 풀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다릅니다. 제가 삭제했던 걸 살리는 게 아니고 건설 관련, 우리가 도시계획위원 위촉 시에 건설 관련 업종에 계신 의원님들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거였거든요. 제가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 우리 의원들이지요, 우리 자신들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지나치게 제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런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해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를 하고 법률자문을 받다 보니까 실제 타 구에는 이런 조례를, 제한을 두는 구가 한 구도 없어요. 저희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다시 제한을 풀고 건설 관련 업종인데 관련이란 말을 건설용역에 한정된, 제한을 완화한 거지요. 설계, 감리 주로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회피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한을 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전에 조진희의원님께서 개정하실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개정하셨는데
○조진희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으로
○조진희 의원 맞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실제로 참여하기가 힘든 거예요. 위원님들도 위원회 활동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 참여하시는 게 동작구를 위해서도 훨씬 좋다는 생각이 그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축위원회와는 달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상 건설공사업을 하시는 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조금 알고는 있지만 좀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건축위원회와는 달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상 건설공사업을 하시는 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라서 조금 알고는 있지만 좀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회가 많잖아요. 지금 중복해서 위촉하는 게 제 기억으로 2-3개 위원회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자치구마다 다른데요. 거의 3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도 3개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우리 구도 평균 3개인가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보면 도시관리, 계획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중복해서 들어가는 위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인력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같은 분들이 이 위원회나 저 위원회나 다 들어가서 활동하시는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들어가면 좀 더 원활한, 계획적이고 진취적인 의견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는 거지요. 권고사항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권고사항까지 있는데, 그렇습니다.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조진희 의원 저도 사실 3년 전에 이걸 처음 할 때는 위원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또 그때대로 문제가 있어서 강력하게 조례를 만든 건데,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또 지나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새로 생기는 문제점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폭을 축소시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시공 관련된 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크게 영향력을 미칠 게 없다는 거지요. 도시건축위원회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건 도시계획위원 위촉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숙 위원 제4조제3항제1호에 “건설”을 “건설용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조진희 의원 맞습니다. 지금 그것만 변경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건설의 폭은 어느 정도고 건설용역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
○조진희 의원 간단하게, 저도 아주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건설업이죠, 건설이란 건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설용역은 그 건설공사에 따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설계, 감리, 조사 그런 걸,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의원님이 참여하지 못하게끔 묶어놓은 거예요. 관련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련 의원님들. 그렇게 다 묶다 보니까 실제로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관련된 분들은.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혀 모르는 분들은 들어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좀 잘못됐다. 제가 현실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용역, 그러니까 설계나 감리나 사업 유지관리 조사에 관련된 분들은 그대로 제한을 하고, 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제한을 하고, 실제 일반건설 보통 시공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 일반건설 하시는 분들은 실제 도시계획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이분들은 일단 제한을 풀어주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렇게 조금 성격이 달라요.
○김효숙 위원 결국 세부적인 것은 조금 저기 한다는 얘기?
○조진희 의원 좀 완화시켜 주는 거지요. 참여할 수 있게끔
○김효숙 위원 건설이라 함은 설계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조진희 의원 그렇지요. 다 포함시켜서 제한을, 묶어버린 거예요. 먼저 조례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일부를 완화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신 거지요?
○조진희 의원 그건 저보다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발언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도시계획국장인데요. 먼저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 관련과 건설용역의 차이점은 사실 법적으로 건설이라는 건 구호적인 의미밖에 안 됩니다. 법적인 용어로 건설의 정의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건설산업이라고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산업이라고 하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나눠지고요. 여기서 건설업이라는 건 건설공사를 의미하는,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시공부터 여러 가지 공사 정도의 업이고요. 건설용역업이라는 건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 감리, 여기서 건설용역업이라는 정의는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건설 관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전부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건설 관련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건설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용어보다는 법에 있는 건설용역으로 특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건설용역업을 하기 전의 절차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조사, 설계, 감리를 통해서 공사하기 직전까지, 건설업을 하기 전까지가 건설용역업이고요. 건설용역을 하기 전까지가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용역으로만 제한하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고요.
참고로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건 도시계획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방의원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파악되고요. 타 자치구나 국토부의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업종의 의원들만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 및 건설용역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 국토부 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설공사를 하기 위한 건설용역업을 하기 전의 절차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조사, 설계, 감리를 통해서 공사하기 직전까지, 건설업을 하기 전까지가 건설용역업이고요. 건설용역을 하기 전까지가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설용역으로만 제한하더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고요.
참고로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건 도시계획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지방의원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파악되고요. 타 자치구나 국토부의 도시계획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업종의 의원들만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계획 및 건설용역까지 언급하는 걸 보면 국토부 지침보다 훨씬 강화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계획 단계부터 사실 이 사업의 스타트 아닌가요?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저는 관련성이 아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용역이나 감리 그러니까 용역업은 당연히 배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에 건설업, 시공이나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성이 아예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면 그 활동의 영역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상충해서 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크게 문제없는 것 같아서,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일부 전문가들이 건설업이나 도시계획, 건설공사, 교수들 다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회피 신청을 하고 저희가 제척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민원과 관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으로만 해놓으면 다른 회피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 현장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민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폭은 좀 열어두고, 어차피 추천할 때도 의회를 통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인원을 보면 일부 전문가들이 건설업이나 도시계획, 건설공사, 교수들 다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회피 신청을 하고 저희가 제척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지역 민원과 관련되어 있으면 당연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으로만 해놓으면 다른 회피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충분히 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 현장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민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폭은 좀 열어두고, 어차피 추천할 때도 의회를 통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 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조진희 의원 예, 같은 건데
○김효숙 위원 같은 건데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 박경순으로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오신 전문위원 이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진희 의원 보류로 됐다가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제가 올린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 보류되어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시 올린 게 아니고.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조진희 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김효숙 위원 전문위원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은.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실에서 이전과 다른 의견이 없고, 검토를 다시 안 했다는. 왜냐하면 보류까지 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짚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류됐으면 다시 전문위원실에서는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류됐으면 다시 전문위원실에서는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속기록 내용을 전부 검토했고요. 전임 박경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님,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님,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건 또한 지난번 심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안건 또한 지난번 심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 검토하고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얘기한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했을 때는 이 조례는 부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부결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고, 과에서도 와서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부결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고, 과에서도 와서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부결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이전에 계류했던 건 위원장님이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배려해 주신 내용이었는데 수정된 내용은 없지요? 수정된 내용은 없고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간다. 한두 명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수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있는 구가 있나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조례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있는 구가 있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서울에는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지요. 없고, 지방에 있는 공기업 이렇게 같이 가는 조례는 있어도 이런 지역개발기금이 서울에는 있지도 않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 또한 하나도 되지 않았고 이전 회의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해서 저도 부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정 또한 하나도 되지 않았고 이전 회의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해서 저도 부결 의견을 드립니다.
○이주현 위원 저도 살펴봤는데 기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설계지원, 구축지원 많지 않습니까?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저희와 검토하고 상의 끝에 진행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부결 의견 내겠습니다.
저는 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부결 의견 내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따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보고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기금이, 일단 결론만 드리면 원안 의견인데요. 우리가 정비, 개발을 할 때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목돈으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이런 기금에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따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보고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기금이, 일단 결론만 드리면 원안 의견인데요. 우리가 정비, 개발을 할 때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목돈으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이런 기금에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기금이 꼭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할 때 뭔가를 보충하고 절절한 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결합니다.
저도 부결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때 설명하실 때 특히 SOC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중장기적인 사업에 큰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 의견은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이나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액을 들여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이런 게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세수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 지방정부로 밀어내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발을 계속 맞춰주면 나중에 헤어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정부까지 그 여파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기금이 단기적으로 1년, 내년만 보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금은 한 번 만들면 최소 5년, 10년, 20년도 가야 하는 문제인데 SOC 사업이 자칫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일이 되어 버릴까 봐 염려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물론 국비나 시비를 좀 더 많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비나 시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원을 먼저 확보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그들한테 어필하고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비나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구비를 들여서, 사당동 롯데캐슬 버스베이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버스노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버스베이부터 구비를 들여서 만들어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버스승차대 만들면 시에서 노선 배정해 주겠지요.” 그러다 안 되면요?
구비를 잡아놨어요. 국비 안 내려오면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약간 뒤집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집어서 일이 계속 진행되는 느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져와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는데요. 전혀 수정할 여지가 없었나요?
버스노선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버스베이부터 구비를 들여서 만들어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 “버스승차대 만들면 시에서 노선 배정해 주겠지요.” 그러다 안 되면요?
구비를 잡아놨어요. 국비 안 내려오면요? 일에는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약간 뒤집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뒤집어서 일이 계속 진행되는 느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져와달라고 부탁드린 게 있는데요. 전혀 수정할 여지가 없었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난 회기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가 느꼈던 것은, 이 기금의 활용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주머니에 쌈짓돈 쓰듯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오라고 하셔서 당연직위원 중에 두 분을 구의원님으로 모셔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 통제가 될 것 같다고 보고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지난 회기 때 나왔던 안건 중에 그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구성?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15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15명 중에 구의원이 2명 들어가면요. 위원회에서 구의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한들 구의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의회 2명 자리 만들어 줬다고 해서, 구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반영될 것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대비책이나 방패막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회해서, 장순욱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장순욱 위원 장순욱입니다.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하셨을 때도 저는 처음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의원 2명이라고 했는데 당연직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된 분하고, 의원 2명이 들어가도 투표를 하면 100% 지는 거고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설명을 하셨을 때도 저는 처음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의원 2명이라고 했는데 당연직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된 분하고, 의원 2명이 들어가도 투표를 하면 100% 지는 거고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금 정세열위원님만 원안 의견을 내셨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부결 의견을 주셨어요.
정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328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정과 검토가 없었고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금조성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328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정과 검토가 없었고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금조성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바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영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이주현의원 발의)(11명)
(14시35분)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시설이나 옹벽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안전예방 및 시설보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의 의무를, 둘째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셋째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보조금 신청 방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동작구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을 통해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공용시설이나 옹벽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안전예방 및 시설보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의 의무를, 둘째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셋째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보조금 신청 방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동작구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을 통해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부재하고 입주민 간 의사소통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공용시설에 문제가 있어도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예방 및 시설보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에서 보조금 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부재하고 입주민 간 의사소통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공용시설에 문제가 있어도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예방 및 시설보수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에서 보조금 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님께서 수정 의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부터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님께서 수정 의견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부터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발의자로서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교부심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보조금의 면밀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심의기구를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보조금 교부를 심의하는 기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례안 제7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교부심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보조금의 면밀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심의기구를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로 보조금 교부를 심의하는 기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례안 제7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들 이게 뭐냐면요. 제7조제3항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과 취지가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수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범상 구비 자체로 해야 합니다.
○이주현 위원 종류를 보면 일곱 가지 정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괜찮은데 1번에 옥상 방수 및 유지보수 부분에서 사실 비용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동작구 내에 노후화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도나도 지원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준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지부터 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요.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도 금액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이주현 위원 통과되면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사실상 구로구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제8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옥상 방수, 우․오수관 준설, 수목의 가지치기까지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3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처음에 15년 지난 공동주택에서 옥상 방수에 관한 보조금을 받았다면 5년 후에는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5년 있다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13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처음에 15년 지난 공동주택에서 옥상 방수에 관한 보조금을 받았다면 5년 후에는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5년 있다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건물에만 집중해서 받을 수 없게 저희가 리스트 관리도 하고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그 형평성에 맞게 받는 것을 조례에 자세하게 담아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5년 지난 공동주택이 3,000채가 넘는다고 쓰여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너무 방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수나 수목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고 자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말고도 일반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구청에서 1년 동안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순번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하다든가, 어떤 심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에 맞춰가야 된다고 보고요.
수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빌라에 건축법에 의해서 수목을 심게 되어 있어서 심은 수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수목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게 만들다 보니 사실 식생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나무 하나가 있어도 이웃 주민과 함께 환경을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데 관리주체가 없어서 안타까운 면이 생길 때 구청에서 수목을 전지해 준다거나 이런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말고도 일반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구청에서 1년 동안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순번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하다든가, 어떤 심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에 맞춰가야 된다고 보고요.
수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빌라에 건축법에 의해서 수목을 심게 되어 있어서 심은 수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수목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게 만들다 보니 사실 식생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나무 하나가 있어도 이웃 주민과 함께 환경을 공유하면서 살 수 있는데 관리주체가 없어서 안타까운 면이 생길 때 구청에서 수목을 전지해 준다거나 이런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제 얘기는 한 공동주택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예요. 계속 발생했는데 5년 있다가, 만약에 한 해에는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보가 빨라서 5년이 지나자마자 신청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공동주택이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정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제8조 보조사업 중에 CCTV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구나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들어가야 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저희가 한도를 정했을 때 2,000만 원까지 봤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작구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어서 소규모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옹벽이라든가 각 주택마다 벽이라든가에 금이 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보수해 주고,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만, 어떻게 그 예산을, 지역별로 나눠서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지역별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공모했을 때 신청된 사업을 보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급하다든지 위험성이 높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을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세열 위원 지금 딱 어느 한 동만 가도 금이 가 있는 곳을 찾으라고 하면 엄청 많이 찾아요.
저는 이런 민원도 받아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집을 고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돈을 보태서 고쳐야 하는데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부위만, 연도마다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신청한 주택이 알면, 이렇게 해서 너도나도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신청하는 소규모 주택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얘기죠. 동작구에 오래된 주택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당권도 그렇고 상도권도 그렇고, 국사봉 근처, 상도근린공원 근처, 주택들이 전부 다, 까치산 근처에 있는 주택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민원도 받아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집을 고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돈을 보태서 고쳐야 하는데 고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부위만, 연도마다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신청한 주택이 알면, 이렇게 해서 너도나도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신청하는 소규모 주택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얘기죠. 동작구에 오래된 주택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당권도 그렇고 상도권도 그렇고, 국사봉 근처, 상도근린공원 근처, 주택들이 전부 다, 까치산 근처에 있는 주택들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 김범상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입니다. 원래는 거기 건물주들이 보수해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도 많은 건물주들이 보수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에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정세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고쳐야 할 때, 어떤 집은 고치고 싶은데 나 몰라라 하는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들면 다른 주택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지, 만약에 우리 집은 다섯 가구가 살아요. 너네 집은 나 몰라라, “나 없다고 해, 세대 주 여기 안 산다고 해.” 그리고 네 가구는 다 받겠다고 신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정할 겁니까?
불가피하게 고쳐야 할 때, 어떤 집은 고치고 싶은데 나 몰라라 하는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를 들면 다른 주택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지, 만약에 우리 집은 다섯 가구가 살아요. 너네 집은 나 몰라라, “나 없다고 해, 세대 주 여기 안 산다고 해.” 그리고 네 가구는 다 받겠다고 신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선정할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불가피한 경우라는 게 모호하다는 거지요. 불가피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사유지니까 그 사유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비로 보수하는 게 맞는데 불가피한 경우라는 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N분의 1로 보수 비용을 나눠서 내야 하는데 어떤 세대는 내고 어떤 세대는 안 내는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공동주택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수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자비로 보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걸 지금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자비로 보수한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침해를 받을뿐더러 피해를 받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이 취지는 좋아요. 어려운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정세열위원님이 하시는 걸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순수하게 자비로 보수한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침해를 받을뿐더러 피해를 받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이 취지는 좋아요. 어려운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정세열위원님이 하시는 걸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맞지요?
○정세열 위원 예.
○변종득 의원 거기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 이걸 발의한 취지는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저도 충분히 고민하다가 한 얘기인데, 예들 들어서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 미만인데 같은 세대끼리 협의가 안 된 상태로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대가 같이 협의해서 소통이 돼서 수리할 의사가 있을 때 신청하게 되면 그때 되는 거지, 이웃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발의한 취지는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저도 충분히 고민하다가 한 얘기인데, 예들 들어서 소규모 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 미만인데 같은 세대끼리 협의가 안 된 상태로는 솔직한 얘기로 거기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대가 같이 협의해서 소통이 돼서 수리할 의사가 있을 때 신청하게 되면 그때 되는 거지, 이웃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지 지원이 되는 사업인 거예요.
○정세열 위원 오래된 주택도 4가구든 5가구든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변종득 의원 그렇지요.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0% 동의는 아니에요.
○정세열 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변종득 의원 또 한 가지 발의한 취지는 공동주택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걸 가지고 지역 세대 주민들을 단합시킬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협의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단합해서 공동주택 수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단합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열 위원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동의합니다. 아까 애매모호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정할 때, 공모사업 선정할 때 엄청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만 혜택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모호하다는 거지요, 사업 선정에 있어서.
○변종득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말고 동작구에 63%가 다가구라든가 빌라촌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아파트 지원사업도 보면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파트도 지원사업 신청금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세열 위원 변종득의원님 조례에 뭘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한테 선정기준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선정함에 있어서 손해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끔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건지를 질의하고 싶었던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선정할 때 동의율도 보고요. 예를 들어서 고쳐야 할 금액이 6,000만 원인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것까지 점수를 매겨서 진정성 있게 단합해서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고, 이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자기 돈으로 안 고치고 구청 돈으로 고치자는 의식이 사라지게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선정할 때 동의율도 보고요. 예를 들어서 고쳐야 할 금액이 6,000만 원인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것까지 점수를 매겨서 진정성 있게 단합해서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없고, 이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자기 돈으로 안 고치고 구청 돈으로 고치자는 의식이 사라지게끔
○정세열 위원 그런 분들이 대부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런 일이 없게끔 운영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제6조에 보면 “다만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가 있어요. 제8조제4항은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거든요. 석축, 옹벽이 무너지면 다른 분까지 피해를 입으니까 이렇게 넣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1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여기에 대해서는 석축이나 옹벽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에도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사전, 모든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다 점검할 겁니다. 15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석축이나 옹벽이 사고가 나서 그로 인해서 주변에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서 이건 엄밀하게 심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도 변종득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굉장히 유용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안전에 취약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담장, 수목도 구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민원도 많았고 폭우 때, 우리가 폭우를 겪었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보다, 이 항 때문에 혹시라도 옥외시설물에 관한 건 1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위험성보다 여기에 더 치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제8조에 보조사업의 종류에서, 제가 이 조례가 굉장히 유용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부분은 안전 때문이었 어요. 오래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 중 노인분이 많고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많이 오는 민원이 수목하고 옥외시설물인데 이 부분이 보조된다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종류를 안전에 치중하고 종류를 축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유지나 에너지 절약․절수시설, CCTV까지 넣기보다 지금은 제2․3․4항에 치중해서, 동작구에 오래된 공동주택이 안전하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8조에 보조사업의 종류에서, 제가 이 조례가 굉장히 유용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부분은 안전 때문이었 어요. 오래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 중 노인분이 많고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많이 오는 민원이 수목하고 옥외시설물인데 이 부분이 보조된다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종류를 안전에 치중하고 종류를 축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유지나 에너지 절약․절수시설, CCTV까지 넣기보다 지금은 제2․3․4항에 치중해서, 동작구에 오래된 공동주택이 안전하게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8조에 보면 7개의 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3․4항이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점수 매길 때 여기에 치중해서 안전과 직결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도시계획국장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더불어서, 사실 이게 새롭게 생긴 업무가 됩니다. 검토하면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일단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조직이 내부적으로 가게 된다면 팀 정도는 신설해야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은 사실은 조례에 보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이 결정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같은 거, 지금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안전에 관련된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하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조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이미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매년 수립하는 수립계획과 시행규칙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더불어서, 사실 이게 새롭게 생긴 업무가 됩니다. 검토하면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일단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조직이 내부적으로 가게 된다면 팀 정도는 신설해야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은 사실은 조례에 보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이 결정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같은 거, 지금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안전에 관련된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하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조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이미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매년 수립하는 수립계획과 시행규칙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제5조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원 내용이 매년 달라진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아니지요.
○김효숙 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저희가 예산을 4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해가 지날수록, 예산이란 건 재정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정해주는 예산 안에서 올해는 어느 정도, 몇 동 정도를 하겠다는 걸 정하다겠는 겁니다. 그건 매년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 계획입니다. 원칙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인 방침이랄까요.
○김효숙 위원 그 사업한 결과에 대해서 동작구 홈페이지에다 게시한다는 거지요, 공표한다는 거지요?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원대상이 3,030 동으로 되어 있어요. 2009년 기준입니다.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2009년 기준으로 3,030 동 맞지요? 맞지요,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원대상이 3,030 동으로 되어 있어요. 2009년 기준입니다.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2009년 기준으로 3,030 동 맞지요? 맞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범상 예.
○신동철 위원 그런데 역으로 2009년에서, 지금 2023년이지요. 14년이 흘러서 29년 된 게 3,030 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역으로 추산하면 30년이 된 공동주택이에요, 200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자체를 다시 재개발․재건축해야 할 수준의, 동작구에 3,030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실태조사, 거기만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 30년 됐잖아요?
여기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09년 기준 15년 된 게 3,030개면 지금 전반적으로 3,030개를 다 수리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되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여기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09년 기준 15년 된 게 3,030개면 지금 전반적으로 3,030개를 다 수리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되는데, 이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예,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지금 이 표는 2009년에 승인받은,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승인받은 게 3,000 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밑에 부가설명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사용승인 15년.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2009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15년이 지난 거지요.
○신동철 위원 2009년도 기준 15년이 지나서 14년을 플러스하는 게 아니라 2009년도에 해서 15년이 지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말이 되지요. 30년 된 걸 지원해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5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대상이 3,030 가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강성필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때 15년 경과한 게 3,030 가구라고 부가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의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면 3,030 가구 전체를 지원해 준다고 치면 1년에 4억씩 추계 잡으셨네요. 5년이면 20억, 이걸 다 지원해 주려면 6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계산치로 보면 15년이 걸려야 지원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왜 계산해 봤냐 하면 그 정도면 다 없어지지 않나 해서 계산했었는데요.
변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지만,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진짜로 문제가 있다 싶은데는 선별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20-30년 된 공동주택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진단도 있잖아요,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는 건 권고해서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돌리는 게 낫지 2,000만 원을 담 무너졌다, 뭐 했다 해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연한이나 우선적인 안전진단에 비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검토를 그런 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지만,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진짜로 문제가 있다 싶은데는 선별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20-30년 된 공동주택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전진단도 있잖아요,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는 건 권고해서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돌리는 게 낫지 2,000만 원을 담 무너졌다, 뭐 했다 해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연한이나 우선적인 안전진단에 비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검토를 그런 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에도 보면 제2항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신청받은 주택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인근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에도 보면 제2항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신청받은 주택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인근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 조례안에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지원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조항이고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에 관한 조항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관련된 조항이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5조(심의․조정사항) 어디에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관계법령에?
도대체 이 조례는 어디에 근거해서,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관계법령이라고 제시한 법에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 주신 것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요?
일단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 조례안에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지원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조항이고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에 관한 조항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관련된 조항이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15조(심의․조정사항) 어디에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관계법령에?
도대체 이 조례는 어디에 근거해서, 어느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관계법령이라고 제시한 법에는 지원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 주신 것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요?
○전문위원 배효정 일단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내용이고요. 사실 3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이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미 지원금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근거법령이라고 해서, 관계법령이라고 하면 맥락상 관련성이 굉장히 있거나, 모법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관련 근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걸 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얘기가 많아지는 건데. 지금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건 구로구가 있어요. 나머지는 천안시, 파주시, 수원시, 김포시 제가 지금 어플로 찾아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민원을 받고 가면 속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담장이 허물어질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선정기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선정기준 문제를 다시 재정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80%, 자부담 20%,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자부담률이 너무 적지 않나요? 오히려 다른 사업은 자부담률이 높고 보조금이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 80%에 자부담 20%거든요. 사실 무상지원도 아니고 자부담률을 20% 지운 건 책임성, 책임성을 어느 정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1년에 20동씩, 2,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도 모호한데 제대로 선정돼서 진짜 불요불급한 공동주택에 제대로 혜택이 갈까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보조금, 제8조에 보조금 사업의 종류 부분에 다른 조례들도 제가 죽 봤는데 CCTV는 간혹가다 하나씩 들어간 지방자치단체가 있긴 있었는데,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시설의 개선공사는 수돗물 절수하면 누가 이익을 보나요? 절수하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결국 그 주택에 사시는 세입자나 소유주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10조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의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비용의 50%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선급금이 왜 필요할까요? 공사를 계약하는데 계약금마저 없을 때 선급금을 주게 되는 건가요?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누가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저도 이런 내용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민원을 받고 가면 속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담장이 허물어질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선정기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선정기준 문제를 다시 재정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용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80%, 자부담 20%,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자부담률이 너무 적지 않나요? 오히려 다른 사업은 자부담률이 높고 보조금이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 80%에 자부담 20%거든요. 사실 무상지원도 아니고 자부담률을 20% 지운 건 책임성, 책임성을 어느 정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1년에 20동씩, 2,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도 모호한데 제대로 선정돼서 진짜 불요불급한 공동주택에 제대로 혜택이 갈까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보조금, 제8조에 보조금 사업의 종류 부분에 다른 조례들도 제가 죽 봤는데 CCTV는 간혹가다 하나씩 들어간 지방자치단체가 있긴 있었는데,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시설의 개선공사는 수돗물 절수하면 누가 이익을 보나요? 절수하면 누가 이익을 봅니까? 결국 그 주택에 사시는 세입자나 소유주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10조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의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비용의 50%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50% 이내에서 선급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선급금이 왜 필요할까요? 공사를 계약하는데 계약금마저 없을 때 선급금을 주게 되는 건가요? 이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누가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범상 선급금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아직 모이지 않았을 때, 50% 범위이기 때에 50% 범위 내에서 10%가 될 수도 있고, 정 급하다고 하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야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선급금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200만 원조차도 못 모아서 선급금이 필요한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자부담으로 모아야 할 비용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선급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이 문제가, 애초부터 견적은 누가 책정합니까? 시공사에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신청인이
저는 이 문제가, 애초부터 견적은 누가 책정합니까? 시공사에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신청인이
○건축과장 김범상 신청인이 제출한 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을 봐야죠.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변종득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사라는 것은 어느 업체에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견적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정말 악용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견적 부풀리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조금이 2,000만 원 한도라고 하지만 원래는 1,000만 원밖에 못 받는 건데 견적 부풀리기 해서 2,000만 원을 다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제도적인 바리케이트가 하나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용할 소지가 너무 다분해요.
그리고 제12조 보조금의 정산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부씩만 내면 다 처리됩니다.
정산보고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하다못해 어린이 키움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정산보고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세요. 제가 공동주택에 사는 대표예요. 아는 업자한테 견적 부풀리기 최대로 끌어올려서 합니다. 그리고 정산보고 할 때 사진을 아마 아무렇게 찍어서 그리고 준공내역서도 마음대로, 지출증빙서류도 마음대로, 시공업자와 얘기해서 그냥 내면 끝나는 거예요. 정산보고 이후에, 물론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감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12조 보조금의 정산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내역서 1부, 지출증빙서류 1부, 공사 전․중․후 사진 각 1부씩만 내면 다 처리됩니다.
정산보고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하다못해 어린이 키움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정산보고를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세요. 제가 공동주택에 사는 대표예요. 아는 업자한테 견적 부풀리기 최대로 끌어올려서 합니다. 그리고 정산보고 할 때 사진을 아마 아무렇게 찍어서 그리고 준공내역서도 마음대로, 지출증빙서류도 마음대로, 시공업자와 얘기해서 그냥 내면 끝나는 거예요. 정산보고 이후에, 물론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감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먼저 살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하고요. 공사할 때도 저희가 나가보고, 저희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실제 운영이 정확하게 되려면 1개 팀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운영을 철저히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보조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초에 정확한 검증, 공사 중에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과 실사 그리고 보조금 정산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이게 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정확하게 보고 최초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와 맞지 않을 때는 다시 정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 구로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 사실 사유지에 구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심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옆집은 지원받는다는 반발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돼서 의회나 집행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요인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을 다 챙겨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 구로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 사실 사유지에 구비를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심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정세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옆집은 지원받는다는 반발심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돼서 의회나 집행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요인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을 다 챙겨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같은 말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4억을 예산으로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15년이 지난 소규모 주택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지금 재개발은 안 되고 있고 건축 허가는 못하게 하고 개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3,000개 동에서 결국 20개 동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올 거고 그게 안 되면 의원들한테, “의원님, 건축과에 했는데도 왜 우리 집은 매번 떨어집니까, 안 됩니까?” 시달리는 것도 의원들이에요. 솔직하게.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조례 취지는 정말 좋은데 사업 대비 예산이 역으로 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 4억을 예산으로 잡을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15년이 지난 소규모 주택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지금 재개발은 안 되고 있고 건축 허가는 못하게 하고 개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3,000개 동에서 결국 20개 동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건축과에 민원이 들어올 거고 그게 안 되면 의원들한테, “의원님, 건축과에 했는데도 왜 우리 집은 매번 떨어집니까, 안 됩니까?” 시달리는 것도 의원들이에요. 솔직하게.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조례 취지는 정말 좋은데 사업 대비 예산이 역으로 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앞으로 파장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나중에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내용을 다 담아서 괜히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들이 “우리 돈 뭐 하러 들이냐 구청에서 주는 돈 갖다가 부풀리기 해서 대충 하자.” 이런 심리가 안 생기고 스스로 더 건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가능할까요?
○정세열 위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지금은 “당연히 자비로 해야지”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조례가 생기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화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우리가 돈 들여서 해야지”라는 풍토가 생길까요? 오히려 있던 풍토도 없어지지.
○건축과장 김범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포션보다 스스로 돈을 모아서, 사업에서 플러스되는 금액이 크면 보조해 줄 수 있다든지, 순전히 구청에서만 받은 돈으로 하겠다는 것은 배제시키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동작구청에 괜히 돈 달라고 했다가”, 이거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많은 부분을 고치되, 그리고 2,000만 원은 최대 한도입니다. 2,000만 원까지니까 그 금액은 저희가 봐서 2,000만 원까지 다 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신청한 금액에서 “그러면 자부담을 늘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금액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하려면 팀 하나가 제대로 구성돼서 절대 그렇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4억이라는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말고 시범사업으로 줄여서라도 해보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성과가 맞아갈 때 점점 사업을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제10조제3항 선급금을 빼면 어떨까요? 2,000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그 정도 돈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다 지급하고 나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될 소지는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저도 김효숙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본인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의 의지 문제잖아요. 개인의 재산인데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나서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보조의 개념이 제대로 잡히려면 우리가 보조하는 %를 조정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 이상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이거를 역이용하면 “내년 기다려봐, 내년 기다려봐, 내년에 신청해 봐, 내년에 신청해 봐, 이러다가 정말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빨리 안전하게, 담도 새로 하려면 시급해야 되잖아요. 시급하니까 자기 재산을 지키려면 자기가 당연히 비용부담을 해야죠. 그런 책임감은 당연히 본인이 지켜야 하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는 %를 필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변종득의원님, 예를 들어서 극동아파트 옹벽 무너졌을 때 필요예산이 50억 정도였나요? 그 정도 규모의 공사가 있는 반면, 또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공사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비 보조금 비율이 높아져야 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자부담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그런데 이 조례는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을 하겠대요. 500만 원도 자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의아하기는 한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부담스러운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 생각은 소규모 공사일수록 자부담이 높아야 되고, 왜냐하면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전체 공사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에서 지원하는 부담률을 좀 넓게,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동아파트 옹벽 문제도 아파트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의원님, 예를 들어서 극동아파트 옹벽 무너졌을 때 필요예산이 50억 정도였나요? 그 정도 규모의 공사가 있는 반면, 또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공사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공사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비 보조금 비율이 높아져야 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자부담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그런데 이 조례는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을 하겠대요. 500만 원도 자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의아하기는 한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부담스러운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 생각은 소규모 공사일수록 자부담이 높아야 되고, 왜냐하면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전체 공사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에서 지원하는 부담률을 좀 넓게,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동아파트 옹벽 문제도 아파트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7조제2항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80% 이내로 보조하되 1,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조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1호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같은 조 제5호 공용 부분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공사, 같은 조 제6호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제10조제3항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비용의 50%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의원,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은 삭제하고, 제7조제2항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80% 이내로 보조하되 1,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조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1호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같은 조 제5호 공용 부분의 에너지 절약 수돗물 절수시설의 설치 개선공사, 같은 조 제6호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제10조제3항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비용의 50%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의원,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