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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5.   4.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6.   5.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신동철․이주현․정재천․김영림․정세열․이미연의원 발의)(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장순욱․김은하․신동철․김효숙․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7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민경희․김효숙․정세열․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6명)
  9.   8.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신동철․이주현․정재천․김영림․정세열․이미연의원 발의)(7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사용하는 화장실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그 시설물들이 쉽게 파손, 오염되어 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편의․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실제 화장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등 공공장소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는 타 구 평균 개방화장실 개수인 55개에 비해 33개로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화장실 관리․운영 지원의 확대로 개방화장실의 수를 늘리고 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운영으로 구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에서 기존 위생․편의용품의 지원에서 위생․편의용품뿐만 아니라 비상벨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을 다양화하고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용도 외 사용 시 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나 개방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시설 파손, 오염 등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감수해야 하는 재산상의 희생이 상당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관리 비용의 보전 대책은 현행 조례상으로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바, 개방화장실 확대와 청결한 관리를 유도하기에는 그 유인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기존에 제공되었던 편의․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화장실 확충을 도모하여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의 법적 근거도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구민들의 편익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개정의 취지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민간화장실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집행부가 운영과정에서 지급기준 및 방식, 관리ㆍ운영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방화장실 위치 홍보 등 구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민간개방화장실이 33개라고 했는데 보통 한 곳에 한 개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2개가 있으면 그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통 민간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해 두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체를 사용하면 이 비용을 조금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 1개가 있는 화장실이 개방되거나 3-4개가 있는 화장실이 개방되거나 그 지원 액수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약간 차등을 둬서 변기 개수가 많다거나 개방시간을, 24시간 개방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1년에 1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변기 개수가 적은 데는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정유나의원님을 칭찬 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도 급한 일이 있을 때 배려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정해야 하고 이러는데, 이런 화장실이 있다는 걸 제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아도 이분들이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개방을 해주시니까 여기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개방화장실 개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 개방화장실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남성역 시장 근처를 담당 팀장과 돌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기존 개방화장실을 방문해서 물어보면 사실 청소가 너무 어렵다.  우리 이용자만 이용했을 경우 직원들이 청소해도 되는데 일반인들까지 와서 이용하다 보니까 청소 아주머니를 오전, 오후로 돌려야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도 나가고 하니까 설득해서 화장실을 늘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소요예산 책정한 걸 보면 시설보수비는 5개소예요.  어떻게 5개소가 나왔는지 하고.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아직 시행을 안 했고 앞으로 시행할 건데요.  주로 화장실에 변기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비품 놓는 시설에 훼손이 있을 경우, 저희가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대 300만 원, 만약 시설 개보수하는 데 50만 원이 들었다면 50만 원만 지원할 거고요.  맥시멈 300만 원으로 해 놓은 거고요.  지금 33개를 하고 있지만, 전체 시설이 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 중에서 좀 시급성이 필요한 곳 위주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최대 300만 원 지원되고 만약 300만 원 이하로 지원되는 데가 있으면 이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비상벨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비상벨 설치를 구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비를 드리면 비상벨을 각자 다른 업체에서 설치할 것이고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33개소를 다 보셔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조례에는 비상벨까지 넣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예산에 비상벨은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벨 한 군데 설치하는 데 보통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요.  그러면 30개를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6,000만 원이 나오고, 문제는 비상벨을 운영하는 데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화장실 현장 의견도 추가로 듣고 해서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비상벨이 있어서 금액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상벨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 데로 해서 적용하든지 고민해 봐야겠네요.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곳은 민간화장실이에요.  발언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이거는 공공화장실이 아니라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영리사업을 하는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인지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조례에 비상벨이 쓰여 있어서 저는 꼭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 금액이 드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화장실을 가봤을 때 주체자가 비상벨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상벨이 눌리면 바로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고 그러면 출동하면서 화장실 제공자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화장실 제공하시는 민간인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아서 비상벨은 원치 않은 부분도 많아서 이 부분은 향후에 시행하면서 현장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말씀은 지원은 받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제가 보니까 보통 개방화장실이 1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화장실을 개방할 정도의 건물이면 1층에 거의 다 경비아저씨가 계신단 말이에요.  공원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아니고 여기에 굳이 비상벨까지 해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 의문이네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관리도 어렵잖아요.  비상벨을 24시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방화장실에 굳이 비상벨까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타 구 현황도 봤는데요.  비상벨까지 운영하는 구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민해 봐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이 33개소인데 근린생활시설 13곳, 주유소 10곳, 의료시설 2곳, 기타시설 8곳입니다.  그러면 사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나, 거기에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해놔야 하는데 입구나 아니면 거기에 접근했을 때만 보이는 장소에 개방화장실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길가에 개방화장실 표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용을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13곳은, 쉽게 얘기하면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건물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맥도날드도 있고요.  일반건물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맥도날드 입구에도 개방화장실이라고 쓰여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쓰여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이 13곳 중에 맥도날드 말고 대표적인 게 또 어디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빕스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 빌딩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도 있고요.
신동철 위원    이거는 지금의 지원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자기들 상가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이분들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증액해서, 그다음에 시설 자체도, 좋습니다.  개방해서 우리 구민들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는데 그 매장을 이용하거나 주유소를 이용하는 분들 외에 동작구민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좋았다는 수요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타 구에서 한다, 금액을 올려줘야 된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동작구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개방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추산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돈 올려줘야 됩니다.  시설 보수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막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 보고 저는 질의사항이 딱 그거였습니다.  구민들에게 개방해서 33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용했고 만족도라든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보수해 줘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면 구비를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방화장실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동철 위원    그분들이야 당연히 화장실, 과장님, 제가 지금 사진을 공개하자면 찍어서 공개하고 싶어요.  우리 공공화장실도 관리가 안 돼요.  위탁 주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어제도 노들공원 화장실에 물이 내려가지 않고 화장지가 없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우리 공공화장실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만든 화장실인데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죠.  화장실 청소라든가, 방금 청소해도 조금 있다가 들어가면 금방 더러워지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줄 게 아니라 구민의 얘기를 들어야죠.  실제로 우리 공공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갔을 때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 사람들을 실제로 지원해 줘야겠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당연히, 제가 사업주여도 “어렵습니다.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100%입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렵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동철 위원    이거는 충분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무 근거도 없이 올려줘야 할, 쉽게 얘기해서 모든 조례를 하다 보면 타 구에 복지 예산이라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가 올려줘야 된다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돈을 올려줘야 되는 충분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막연히, 다섯 군데에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설을 해 줘야 해, 왜 그거를 해 줘야 됩니까?  우리 구민들 이용하라고 공공화장실로 내줬는데 구민이 도대체 얼마나 이용하는지 나와 있는 수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공공화장실이 동작구 전체에 더 많으면 좋겠지만 공공화장실을 설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화장실 개방을 저희가 유도해서 조금씩 지원하게 되는 건데
신동철 위원    그거는 진짜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이렇게 쓰셨잖아요.  지원해 줬는데, 증액하려면 구민들이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10명 이용했는데 홍보가 돼서 20명이 이용하니 사업주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금액을 올려줄 때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제가 전문위원님께 혹시 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인원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없지요?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나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조례를 했는데 뒤에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약간의 수요조사를 하고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왔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금액 자체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라갔는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정유나 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동철 위원    예, 하세요.
정유나 의원    지금 신동철위원님께서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없지는 않고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통시장 쪽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개방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어떤 수익을 내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 어떤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개정해도 자기 시장 내 또는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건물에서 선뜻 민간화장실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적고요.  화장실 수요에 대한 민원은 십수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비상벨 설치는 아마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 구절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비상벨 설치가 물론 돈도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실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쪽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화장실과 주차, 그 두 부분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민간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근거가 뭔데요?
정유나 의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 왔어요.  특히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지금 정유나의원님은 계속 전통시장만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신동철위원님 발언 안 끝나셨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 보면 맥도날드, 빕스, 그리고 주유소, 의료시설(병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민간개방화장실이 대부분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프랜차이즈 업체나 주유소나 의료시설은 시민 인식 속에 당연히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롯데리아는 왜 지원해 주지 않고 왜 맘스터치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물론 전통시장에서 민원이 있었다면 전통시장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전혀 관계없는, 현시점에서 지원해 주는 것조차 문제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더 확대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선뜻 듭니다.  그리고 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빕스라고 하면 대방동 빕스일 텐데 거기를 화장실만 이용하려고 들어가는 시민이 과연 한 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곳에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요,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정유나 의원    제 생각에 빕스라든지 맘스터치 이런 곳은 매장 자체 내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 상업시설 내의 화장실이고 여기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민간개방화장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이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민간화장실 안에 그런 업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위원님, 개방화장실이 사실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같은 곳도 개방화장실이 아니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안 받으면 이용하고 싶어도 외부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 이용합니다.  다 알려주고요.  그게 대형 프랜차이즈의 영업 방침이에요.  화장실은 당연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런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게 뭐냐면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민간개방화장실 33개소도 어디인지 주민들이 몰라요.  물론 안내판이 있지만 안내판이 정말 작거나 아니면 내부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개선하고 확대 지원을 해야지, 현재 개방하고 있는 민간화장실도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부터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유나 의원    제 생각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롯데리아나 맘스터치는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자체 상업시설 내부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민간개방화장실은
정유나 의원    거기를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간개방화장실을 구청장이 지정하지 않습니다.
정유나 의원    제가 지금 개정한 조례는 민간개방화장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리아, 맘스터치와는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구분이 안 됩니다.  과장님, 구분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외부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지판이 전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정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관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33개소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3개소에 맥도날드, 빕스가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맥도날드도 노량진 맥도날드만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요.  왜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다른 곳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자발적인 거잖아요.  왜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이것도 자발적이라기보다 구에서 개방화장실로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세요.  노량진 맥도날드는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는 민간개방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숭실대에 있는 맥도날드는 구에서 지정한 민간개방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곳의 매장에서 일반 주민들이, 그러면 숭실대 맥도날드는 화장실 이용을 못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원칙적으로는 매장 이용자들만 이용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런데 노량진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밖에 민간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지금 시민 정서상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나 주유소나 의료시설, 병원 등은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유나 의원    이런 시설들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민간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똑같은 롯데리아라도 구청장이 지정했을 때 개방화장실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물론 다 이용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햄버거를 사 먹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한테나 영수증 달라고 해서, 그렇게 잘 이용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누구나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꼭 화장실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성역 골목시장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개방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신민희  특정 지역에서 나온
정유나 의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본인들의 수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약간 생각해 주십사하고요.  제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들이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필요하죠.  개방화장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호하고 추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정유나의원님이 “전통시장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다.  그게 근거다”라고 하시면 전통시장에서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계속 같은 말 반복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지 이런 주유소나 의료시설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리고 이미 연간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3,100만 원을 추가로, 올해 예산 추계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2억은 금방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유나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전통시장에서 보통 상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화장실하고 주차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 아주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원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소규모의 시장, 사실 지금 전통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경제가 어려워서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구비하려면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소진공의 어떤 지원을 받으려는 조건을 못 갖추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도 빈익빈 부익부라고 큰 시장만 잘 되는 거예요.  작은 시장은 점점 더 죽어가요.  위원장님 계시는 상도전통시장도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계속 개선하려는 문제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자체 건물을 보유하기 힘드니까 민간개방화장실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화장실만이라도 하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야채라도 큰 시장 갈 것을 가다가 편의시설이 있으니까 내 근처 시장에서도 시장을 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질의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지금 동작구에 3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 10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인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추계서가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더 줄 것인가, 타 자치구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수수료,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계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맥도날드 얘기가 나왔는데 제 의견으로는 화장실 갈 때 구입하는 척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당당하게 이용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화장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방화장실을 더 확대해서 지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더 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청소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고용해야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난감한 의사를 많이 표시해서,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더 늘리고 싶지만 사실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하면 되니까, 핵심은 지금 현재 민간개방화장실을 의외로 안 열어준다,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왜,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상시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는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근거는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개방을 확대시키자는 거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런 건 나중에 예산 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얘기했으니까 맥도날드로 예를 든다면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면 맥도날드 운영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지요.  상시가 안 되겠지요?  맥도날드 내에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안 사고 들어가려니 멋쩍고 뻘쭘하지만 들어가서, 저도 그래요.  화장실 급하면 맥도날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건 24시간, 정말 급할 때 1층에, 일반 빌딩이든 어디든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방시키려면 우리가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줘야 그들이 개방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건 지금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꾸 예산 갖고 얘기하시니까
◇위원장 신민희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책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물론 근거는 되지요.  그렇지만 예산 책정의 근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책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벨은 민간영역이니까 빼자, 우리가 올려도 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안 들어가면 아예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책정 자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개방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지금의 10배, 20배로 더 늘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려면 개방을 더 늘려야 한다.  늘리기 위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좀 마련하자.  나중에 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때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십시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시작 자체는 일단 조례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확대하는 건,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위원님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빕스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확대되었을 때 실제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민간영역이다 보니까 구에서 지도 관리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원금만 받고 실제로 자기 영리사업에 그 지원금이 이용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대부분이 영리 사업하는 상업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참고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현금 지원은 없고요.  대부분 화장지나 비누를 사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그 업체에 도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그리고 향후 시설보수비나 정화조 청소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견적서 다 받고 현장을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저희가 꼭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최소화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도록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개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재도 지속적으로 매년 물품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이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데이터도 없잖아요?  그런데 향후 확대해서 점차 늘려나가고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데, 실제로 주민이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데이터 구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고민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더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상업 시설을 이용하러 온 이용객인지 그냥 화장실만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하며, 어떻게 데이터를 추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저희가 입구에 서서 몇 명이 이용했는지 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병원 민간개방화장실 때문에 병원 관계자를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개방화장실로 표시를 하고 개방하니까 확실히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청소 문제를 저한테 호소하셨는데 저희가 청소까지는 해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현장에서는 민간개방화장실을 지정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화장실 관리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은 모든 화장실에서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호소하는 사항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죄송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이 있으면 상가건물의 공동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일반 영업점 안에 있는 화장실을 그러니까 영업점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화장실을 개방한다는 건 이 취지에 안 맞지요.  그런 건 지양하고, 5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1층에 공동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열어줘야 해요.  그런데 그걸 열어주려면, 빌딩주가 관리가 안 된다고 안 열어주니까 좀 더 우리가 관리해 주마, 그쪽을 열려고 노력하면 아마도 카운팅도 되겠지요.  어떻게 카운팅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영업점에서 선별할 수는 없고요.  숫자를 센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런 쪽으로 해나가려면 일단 앞으로 더 철저한 사전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지원까지, 말씀대로 지원을 하겠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빌딩주나 작은 건물주라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상업 시설보다는 상가건물이라든지 빌딩 1층 화장실을 더 많이 추가로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예, 그걸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이것 갖고는,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거 갖고는 안 열어주지요.
  비근하게 공원 옆에 있는, 노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물품을 지원해 줘도 워낙 어르신들이 안을 지저분하게 쓰니까 도저히 청소나 나머지 시설 관리가 어려워서 못 열어주겠다고 닫아버리는, 그러니까 개방이라고 지정을 안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열어주셨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은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다시 안 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시니까 시설도 금방 망가뜨리고 하니까 시설도 우리가 개보수해 준다고 하면 좀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원안대로 가결은 해드리는데요.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표지판이 정말 너무 작게 붙어있거나 내부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새로 크게 만들어서 잘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장 방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5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해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심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수정 내용이 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수정 사유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예, 발언하십시오.
김효숙 의원    발의자로서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김효숙 의원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동작구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더 많은 분이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 시 최소 1개 이상 설치에서 80개 이상일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로 하여 우선주차구역 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기존 6곳에서 2곳으로 축소하여 주차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안 중 조례 명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1호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의로 수정하는 의견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의 총수 50개에서 80개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심의 시 조례안에서는 50개 이상 주차장에 한해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정해서 80개 이상 주차장으로 하신 거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폭넓게 확대되었음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그럼 변경하신 국가유공자일 때는 몇 명으로 추산했는지?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정했을 때는 몇 명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기존 대상은 2,500명으로 추산했는데요.  좀 더 넓히더라도 너무 연로하셔서 인원수가 별로 없어서 10-20명 내외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주차면 기준이 늘어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해당 위치가 두 군데 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이주현 위원    본청 부설이면?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저희 주차장하고 동작주차공원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사실 기준이 축소돼서 좋긴 한데, 아시지요?  주차면이 여기도 굉장히 부족한 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취지에 맞게 동작주차공원만 하시는 게 어떤가?
김효숙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해드리는 건데 이걸 그렇게까지 하면,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과는 좀 상이하네요, 의견이.
  왜냐하면 지금 애국지사나 유공자가 몇 분 안 남으셨어요.  몇 분 안 계시고 주차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육참 분이 나오셔서 6.25 참전용사 중 수급자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실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예우 차원이지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접 차원입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지금 현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주차난이 있는지, 그리고 정기주차 신청내역을 아세요?  과장님, 정기주차 신청되어 있는 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2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정기 주차권을 끊기 위해서 200명이 넘게 주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1면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구민께서 그만큼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우 차원에서 충분히, 솔직히 다 드리고 싶어요.  전체 주차장에.
김효숙 의원    위원님, 저희 5월에 이사갑니다, 주차장 넓은 대로.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 계속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자료에 보면 우선주차설치 구역이 50개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50개 이상에 대해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걸 80개에 1면?
김효숙 의원    원래 50면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5-6군데가 돼요.  너무 많으니까 50면에서 80면으로 해서 두 군데만 해당됩니다.
신동철 위원    알아요.  동작주차공원과 구본청 부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료에. 
  그런데 만약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강제성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선주차구역이라고 구역을 지정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예, 우선주차구역으로
김효숙 의원    지정도 하고요.  지난번에 바닥에 표시하는 것도 제가 드렸는데요.
신동철 위원    예, 저도 이주현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아까 의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몇 분 안 계시고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김효숙의원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몇 분 안 계신 상황이고, 운전하시는 분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이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그 주차구역을 원위치하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국가유공자는 계속 발생하는 분들이라서 폐기는
◇위원장 신민희  국가유공자가 계속 발생한다고요?  계속 줄지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애국지사도 있고 특수임무도 있고 국가유공자 종류가 많아서요.  6.25 참전용사분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이게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면 또 그 자리를 나중에 더 늘리라 하고
◇위원장 신민희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선주차라는 개념 자체가 주차면이 없을 때 우선적으로 당신들은 이 면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주는 자리잖아요?  여성주차장이든 가족주차장이든 그러니까 붐빌 때 배려차원에서 주차 면수를 내주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좀 더 생각해서 다음에
◇위원장 신민희  한 번 보류했는데 또 보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동철 위원    하여튼 저는 이주현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제가 인원수를 아까 여쭤봤듯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80면으로 하셨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선주차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비워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우선이라고 했을 때 차가 들어오면 주차해 놓은 분이 빼주시는 거지요?  만약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오시면 미리 주차하고 계셨던 분이 빼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드려도 될 것 같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운전면허증 반납도 계속 독려하고 유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요즘 많이 바쁘신 젊은 분들이 국가유공자이고 어르신이라고 해서 선뜻 빼주시지 않을 분들도 많이 있고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또 불필요한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영주 위원    충돌이 생기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뭐 그건 시민의식에 맡겨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수정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끼고요.  그런데 타 자치구 기준을 보면 “100대 이상의 주차장에 한해서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이 기준이 애매해요.  50개 이상에 1개 이상이면 5개 설치해도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기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지금 기준이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이잖아요?  그건 애매하다는 거지요.  몇 %로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놓지 않은 거지요.  여기는 정해놨잖아요.  100대면 1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김효숙 의원    저희도 80대에 1대를 얘기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러니까 1개 이상 여기를 수정해야 한다고요.  주차장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200개라면 100분의 1이면 2대잖아요?  그런 기준을 정해 달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해서 협의를 해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은 모두 영유아보육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나 날씨,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부모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동 1키즈카페 조성을 목표로 올해 개점 예정인 노량진1동점을 비롯하여 상도4동 어울마당점,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을 조성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사무는 동작키즈카페 운영 일체, 놀이공간 및 지원공간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이용자 관리, 직원채용 등 운영관리,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영유아보육과_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53조에서 “지방자체단체장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23년 7월 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키즈카페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서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등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돌봄 프로그램과 시설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작구 키즈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작구 민간위탁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제출된 세 건의 동의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동작구 키즈카페 설치․운영 시 놀이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최근 키즈카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바 놀이공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놀이환경의 변화와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놀이친화 환경 구성을 위한 교육 등을 토대로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일괄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예.
장순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노량진1동점하고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의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노량진1동은 3명이고 상도1동은 5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는 똑같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건비는 3명, 5명으로 다른데 운영비와 사업비는 똑같다는 거죠.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는지 아시죠?  설명해 보시죠, 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인력은 저희가 드린 자료와 같이 규모에 차이가 많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5명이면 규모가 5명에 맞는 규모일 것이고요.  3명이라면 3명에 맞는 규모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 아닙니까?  전기요금, 청소, 냉난방비 그런 거 아니에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그런데 규모가 큰 데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가스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곳하고 규모가 작은 곳을 어떻게 같이, 서울시 지침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5명 있는 곳은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고 3명인 곳은 더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어떻게 다 동일하게 500만 원씩으로 책정됐다는 것,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고 유니세프로부터 여러 가지 등등, 똑같아야죠.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가 편성할 때는 시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규모라든가 이용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어차피 이게 통과되면 위탁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지원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박혀 있단 말이죠.  상도1동은 8,546만 원 그다음에 노량진1동은 5,732만 원, 이것만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 안에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 금액 차이는 면적 차이 등에 따라서 산출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저는 동의하는데 이런 예산 부분도, 예산이 또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야 집행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구비로 보충시켜준다면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보고, 아직 개소하기 전이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도4동 어울마당점은 직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나 운영비는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된다.  두루뭉술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얼마가 필요하고 거기 이용자들이 몇 명이고, 사업비로 들어갔을 때 한 달에 이용자 한 명당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 져야 맞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 개소해서 운영하기 전이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할 때의 평균적인 사업비를 나름대로 추측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키즈카페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위탁을 맡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구․시비 100%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고 나중에 구비가 들어가면 구비가 포함돼서 구․시비 100%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규이기 때문에 기존 종사자가 없어서 새롭게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키즈카페에 대한 총괄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현재까지는 육종에서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세 군데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장순욱 위원    육종에 맡길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맡기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가 육종도 들어올 확률이 많고요.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민간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진행할 겁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위탁 심의할 때도 전문가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의회에도 심의위원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하실 겁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에 동작구 의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장순욱 위원    왜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구의원 50% 이상으로 조례를 다 뜯어고치든지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해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데 돈만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 조례를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세 군데 위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지금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세 개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이영주 위원    예, 저도 세 가지 다 뭉뚱그려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종사자하고 아이들 정원을 보니까 키즈카페는 선생님 1명에 아이들 5명인 1:5로 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인원당이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이영주 위원    정원이 10명이면 종사자가 2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타 키즈카페도 그렇고 보통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두세 개를 맡아서 하잖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곳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종사자들이 2명, 3명, 5명 이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또 있으세요.  그리고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윗기관은 위탁업체지 영유아보육과나 육종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이전에도 한번 해 주셨지만 1:1로 그 안에서 생활하시기가, 또 처우나 센터 안의 분위기가 업무의 특성상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키즈카페는 사고 위험성이 높잖아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키즈카페 안전사고 피해사례 접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놀다 보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고가 나면 민사소송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키즈카페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서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전요원을 필수로 채용하고 있고요.  어린이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런 대비책은 마련해 주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는 조금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험은 그러면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고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김영삼도서관 안에 있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처음 설치할 때 키즈카페와 도서관의 기능을 혼합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책도 보고, 웃고 떠들고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약간 유럽형 스타일로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굳이 키즈카페와 도서관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단순히 도서관을 키즈카페화해서, 그냥 쓰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업무 특성상,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이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도서관 내에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은 어떻게 확보되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기존에는 다 열람실로, 물론 유아존, 영아존이라고 해서 조금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도 유아존은 좀 더 키즈카페의 특성이 강화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영아존은 기존의 도서관 기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키즈카페의 성격이 들어가는 성격으로 콘셉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유아존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책을 읽히게 하고 싶은 목적으로 데려가도 이용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이전에는 무료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그런데 영아존에 책을 구비해 놨기 때문에 도서를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유아존에도 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 키즈카페 존이 되다 보니까 이용료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는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민 입장에서는 기존에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공간을 키즈카페로 전환하면서 이용료를 내고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키즈카페 노량진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동작키즈카페 상도1동 김영삼도서관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작키즈카페 상도4동 어울마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정세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세열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장순욱․김은하․신동철․김효숙․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7명) 
◇부위원장 정세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2020년 12월에 제정한 조례로 조례 제정 이후 2021년 12월 21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로 보호 기간을 만18세 보호 종료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25세 이후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이들이 18세 이상의 성인임에도 보호종료아동으로 지칭되어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인식되던 것을 자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주거․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소청소년 등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자립지원대상 아동에까지 확대하여 보호대상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는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정비하여 이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자립 지원수당 등의 지원과 주거․생활․교육․진로진학․취업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세열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8세가 되면 1차적으로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는 상황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자립 수당, 자립정착금 등 경제ㆍ주거 등의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동작구에서도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별도의 구비 사업으로 자립 지원수당, 실비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오고 있으나 청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이들의 자립여건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0년 7명, 2021년 2명, 2022년 7명, 2023년 3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보호 기간을 24세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의 의사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있었고, 관련하여 202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수립․발표되고 있는 정부 합동 대책에서도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용어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자립지원대상아동이 보호 기간을 거쳐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안정적인 자립에 성공하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이에 맞춘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 겪는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방안을 담아낸 것으로 기본적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자립준비청년 등을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자립의 능동적 주체로 받아들이는데 기여하며 지원대상을 보호대상아동 등에까지 확대하여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자립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24세까지 보호조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 종료 전후를 아우르는 구 차원의 자립 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는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그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게 명칭이 바뀌잖아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이건 서울시 공통적으로 되는 건가요?  우리만 바뀌는 건가요?
신민희 의원    법령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소청년이라고 하면 시설에 있다가 나온 낙인이 찍히는데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 게 좋네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2024년도 자료를 보면 49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현재 기준이 49명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상도3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보호시설이 더 많은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상도3동에는 청운보육원이 있고요.  거기에 청운자립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동에 비해서 거기에 아동수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그래서 많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시의적절한 개정인 것 같고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자립지원사업 현황에 실손보험료 있었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던 실손보험료가 매월 1만 원 상당,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5년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다음에 우리도 3년에서 5년으로 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예,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민경희․김효숙․정세열․정재천․이미연의원 발의)(6명) 

(14시1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사당동의 한 마을에서 이발 후 피부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앙심을 품고 50대 여주인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미용실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점포로 최근 1인 여성 혼자 운영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긴급 보호, 치료․회복 및 법률 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에 안심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여성 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범죄 예방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등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순욱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36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로서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안전 취약계층인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동작구 차원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23년 12월 제정ㆍ시행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여성폭력방지 계획 수립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성폭력방지 사업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피해자 긴급 보호, 치료 및 회복 지원, 법률 지원 등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1인 점포, 1인 가구에 안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함께 각종 여성 관련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여성 1인 점포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비 사업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의2 조문 검토에 두 개 항을 핵심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신설 내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6조의2 제3호에 보면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한 여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항과 이 사항은 왜 별도로?
  선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구에 사업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 항이 또 있어요.  이건 무슨 절차를 따로 하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별도로?
  이걸 왜 또 해놨는지, 마지막 사항?
  혹시 의원님 이거 보셨어요?
장순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사항이 무슨 사항이지요?
◇전문위원 배효정  1인 가구와 1인 점포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각각 제1호와 호2호에서 지정하면서, 그런데 1인 점포와 이 대상에 모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적 상황이 있을 때 지원 기준은 예를 들어 임차, 지금은 임차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득이나 이런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동철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제1항에 따른, 마지막 문구 봐주세요.
◇전문위원 배효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절차
신동철 위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절차를 여기 다 풀어놨는데
◇전문위원 배효정  절차는 일단 프로세스가 없어서, 실제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 절차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1인 점포나 1인 가구 전체가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여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모자면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다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관계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따로 정한다는 게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따로 만들고 지원 절차도 따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배효정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절차, 프로세스 과정을 만든다는 얘기지요.
신동철 위원    만든다는 거예요, 추후에?
◇전문위원 배효정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후 절차는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배효정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사업별로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에서는.
신동철 위원    지금 보면 2023년도에 벌써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전문위원 배효정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 절차와 선정 기준도 있었고 2023년도에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하는 절차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안심벨 지원 프로세스도 다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전문위원 배효정  그런 것을 만드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두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2023년도 사업은 동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닌가요?
◇전문위원 배효정  일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스토킹 방지 조례에서도 안심벨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1인 가구, 스토킹 거기에 하나 더 해서 1인 점포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비 사업으로 지원이 내려오는 거라서 시비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이번 기회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안심장비뿐만 아니라 ‘등’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이 내용, 문구 자체를 앞에 다 풀어놨는데 이걸 따로 또 항목을 제6조제2항에, 여기에 선정 기준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고 지원 절차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배효정  그러니까 이 선정 기준은 1인 점포와 1인 가구만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어떤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는 있었으나, 어쨌든 의견은 이 자리에서 정해서 조례안을 성안하는 게 이 자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게 조금, 물론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단 동작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보면 제7조에 1인 가구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가 있어요.  그 근거로, 2023년 이전에도 이 근거를 들어서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1인 가구 지원 조례에는 1인 점포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요?
  지금 장순욱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취지는 1인 점포, 1인 가구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1인 점포, 특히 여성이 운영하는 1인 점포에서도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걸 1인 가구 지원 조례에서는 거기까지 담을 수가 없으니 따로 빼서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장순욱 의원    이번 개정의 가장 주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도 있지만 1인 점포에 대한 긴급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인 점포에 대한,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했고요.  1인 점포에 대해서도 안심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약 지구나 이쪽에 경찰에서도 문제된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중복이나 아니면 경찰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장순욱의원님께서 얘기했던 1인 가구의 범죄취약지구라든지 늦게까지 혼자 있는 데,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서 누르면 출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편의점 안심벨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과 중복성은 없는 거지요?
장순욱 의원    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인 점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사당동 미용실 사건 이후로 미용협회와 얘기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미 다 파악됐고요.  그랬을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고.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혼자 있는 미용실에 찾아오셔서 위협을 가한 경우가 있어서 도피한 경우도 있고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 구호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고요.  제6조의2 아까 얘기했던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은 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문구를 빼도 충분히 앞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걸 빼는 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삭제를 건의하시는 거지요?
신동철 위원    예, 삭제.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제 의견은 글쎄요.  삭제를 해도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항목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아까 예를 들을 때, 미용실을 예로 들었지만 예를 들어 1인이 운영하는 분식점 그럴 때 손님이 바글바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손님이 많은 식당 같은 데나 혼자 운영하는 식당 같은 데까지도 굳이 다 이런 CCTV를 이용해서, 내가 혼자 운영하니까 CCTV를 달아주라는 신청서를 내는 곳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항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아까 신동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경찰에서도 1인 가구나 1인 점포에서 범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구나 점포에 대해서는 안심벨이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여러 가지 안심장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항상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심장비를 물품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물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질의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트롤하실 겁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사실 대부분 비슷한 성향이 중복되지만 요즘 같이 위험할 때에는 쓰임에 따라서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휴대용도 생기고 이렇듯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같은 제품들이 중복 지원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같은 제품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다음 질의는 관내 여성 1인 가구 수나 점포 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위원장 신민희  아직 파악한 데이터가 없나요?
장순욱 의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정세열위원님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1인 점포가 분식점뿐만 아니라 약국, 편의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론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다수이고요.  그랬을 때는 누가 들어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벨을 눌러서 파출소에서 출동할 때까지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미 사고를 끝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은방 같은 경우에는 1인 금은방도 많고,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눈치를 채서, 예를 들면 “어, 저기 비상벨이 울린다” 그러면 주변 다른 점포에서 보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비는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질의의 의도는 뭐냐 하면요.  작년 한 해 안심 홈세트 지원 신청자가 145명이었는데 66명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아마 예산상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1인 점포, 1인 가구 수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저희는 대학이 3개 있고 노량진 학원가도 있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도 여성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1인 가구 그리고 1인 점포가 이렇게 많은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늠이 돼야 예산도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1인 가구와 1인 점포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신청자가 너무 많다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나머지는 다 구비로 감당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청자를 이렇게, 작년 한 해만 해도 145명 중에 66명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 그러면 또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형평성에 논란도 생길 거고,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일단 의원님이 조례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아 주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경찰서와 같이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시 공유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은 여성 가구 여성 점포에 국한되는 사업이어서 남성 1인 가구나 남성 1인 점포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는 건, 똑같이 취약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생길까 걱정됩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저희가 작년에 남성 1인 가구도 기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있지요.  고독사 예방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남성도 여성도 다 지원을 받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남성 점포는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서서 또 사각지대를 만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신동철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2제2항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4시57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2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 수탁 법인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현 수탁 법인은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입니다.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만료일 도래에 따라 2024년 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의결과 80.16점으로 현 수탁 법인과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5년으로 하되 노량진 재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처분인가 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이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신동철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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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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