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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6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7.   16.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이영주․변종득․민경희․노성철․장순욱․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변종득․정재천․이주현․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정유나․김효숙․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재천․신민희․신동철․장순욱․변종득의원 발의)(11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정재천․정유나․민경희․김은하․장순욱․이영주․김효숙․이미연의원 발의)(9명)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  변종득․정유나․정재천․이영주의원 발의)(5명)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부서 직제상 안전환경국부터 해야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후에 안전환경국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4년도에 총 3억 4,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금 활동 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에 7,100만 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로 2억 7,3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24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구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동작복지재단의 출연금은 3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2억 5,100만 원에 비해 9,300만 원인 37% 증가하였고 인건비 5,025만 원, 경비 4,275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집행부는 이를 직원 신규채용, 열악한 직원 처우개선 및 운영관리비에 대한 증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총장 1명, 기간제계약직 1명을 증원하고 복지포인트 등을 신규로 지원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하반기에는 재단 사무실 이전 예정으로 운영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사업비․인건비․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동작복지재단에 3억 4,4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재단의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더불어 저소득 구민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으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바빠서 얼굴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대비 37%나 증액해야 하는 사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인원 1명, 사무국장 1명 그런 사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기간제 증원도 1명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2023년까지 잘 진행했는데 왜, 올해 갑자기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무총장이 없는 체제였습니다.  다른 재단은 이사장이 계시고 규합할 수 있는 사무총장, 대표가 계셨는데
신동철 위원    그런데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에는 사무총장 없이 잘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신동철 위원    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건설위원님들도 그렇고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누군지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전체적인 의견이 내실화를 위해서
신동철 위원    나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전체적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게 잘못하면, 한 사람 뽑으라고 누가 강압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건 아니고요.
신동철 위원    구민의 혈세예요.  어디 그냥 마음대로, 여적 잘 운영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출연금 동의해서 사람 2명분 증액하고, 그리고 또 뭐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리고 내년에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서는 예비비로 사용하던데 여기는 왜 갑자기 우리한테 친절하게 보고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출자․출연하게 되면
신동철 위원    사업비 명목,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보세요.  고액 후원자 명예전당, 갑자기 이런 거 왜 만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내년도에 행정타운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 고액 기부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해서 그걸 통해서
신동철 위원    됐고요.  무기명으로 해서 그걸 하기 싫은 분들은 고액을 내고도 거기에 안 들어가면 그분들의 소외감은?  그분들이 더 박탈감을 느낄 것 같은데, 굳이 3,800만 원을 들어서 그걸 만들어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대부분의 재단이
신동철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좋은 걸 따라 하세요, 좋은 걸.  왜 항상 타 구의 좋은 건 안 따라 하고 형식적인 걸 하십니까?  
  러브하우스, 저소득층 노후주택 수리 300만 원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주민센터에서 요즘 같은 월동기나 이럴 때
신동철 위원    어디 선정하시려고 3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건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노후주택을 수리하려면 최소, 어떤 집을 수리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비용을 올리고 다른 비용을 내려야지.  인건비는 법정 사항으로 했겠지만, 진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한테 설명을 하셨다는데 누구누구한테 설명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다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몇 번 왔는데 안 계신 위원님한테는 못 드렸고, 자료도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때 과장님 안 오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어제도 계속 있었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계속 나왔는데요.
신동철 위원    나온 게 아니라 설명할 때 과장님은 안 오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제가 갔는데요.  못 봬서 그렇지요.
신동철 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몇 번을 과장님과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내용 자체도 그렇고 이 사무총장을 누가 추천했는지 이거 잘못하면 꼭 필요 없는 사람 추천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지 쪽 위원들이 다 얘기했다고.  그 위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동의안 부결하겠습니다.  부결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재단이 이사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상도2동 장승배기에 신청사 지어진 곳으로 저희 재단하고 문화재단과 보건소 사무실이 이전하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도2동으로, 이사비와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예상하는 바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테리어 비용이 1,8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사 비용은 16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인테리어는 어르신콜센터도 이전해야 하고 여러 시설이 이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 정도.
◇위원장 신민희  원래 신청사 계획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었나요, 이번에 변경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번에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그 신청사는 김효숙위원님이 본회의장에 5분 발언하신 대로 이미 신청사 인테리어가 다 끝난 상황인데 또 재배치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다시 들어가게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어르신콜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방음이 필요합니다.  전화도 받아야 해서 그런 비용이 추가로 더 소모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들이지 않아도 될 비용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계속 확인돼서 이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결론이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는데 출연금에 이사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어가는 부분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푸드뱅크는 어떤가요, 운영이?  요즘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서 후원금․품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보도를 최근에 본적이 있거든요.  동작구 푸드뱅크 실적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불황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 1명을 시설장으로 파견했습니다, 사회복지 직원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직원을 파견하면, 푸드뱅크에 상주하는 분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직원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푸드뱅크는 각종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분이 방문해서 이해설득도 하고 좀 더 많은 푸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깨끗하게 설비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불편한 걸 못 느끼겠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설 설치된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건도 부족하고 찾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 신민희  직원을 1명 더 채용하면 후원금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채용이 아니라 파견한 겁니다.  인건비와 상관없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파견을 하면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이 더 들어오나요?  그건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파견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리고 그분이 사회복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주로 공익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회계를 보고 한 분은 물건을 수령하기 때문에 매일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부족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오시는 분들께 친절하게 설명도 해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신동철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다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두세 번이라도 가서 충분한 설명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사무총장 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했었고 인사의 고유권한이야 재단 이사장님이시겠지요?  그렇지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사장님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사장님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변화는 없었고, 채용한 사무총장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오고 난 이후에 재단의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게끔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사무총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번 4월 초에 와서 사실 어떤 실적을 내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그리고 이번이 처음 맞는, 겨울철에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실적이나 이런 자료도 드리면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짧은 상태라 6개월 근무한 걸 갖고 실적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여러 위원이 동작복지재단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요구했었고, 다른 위원님 중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작복지재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처음 생겼고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역의 복지 허브 역할을 해왔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동작복지재단의 역할이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현재까지 와서 지금은 무늬만 복지재단이지 동작 복지의 기본적인 걸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한 부분도 사실 서울시 9개 재단 중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인원이나 예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얼마 전까지 동작구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동작복지재단을 제대로 된 어떤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해서 사무총장 채용할 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전문가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순욱 위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고액 기부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순욱 위원    이렇게 “명예의 전당”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떻게 명예의 전당을 만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예의 벽,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재단에서, 후원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또 후원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민이 오시니까 한쪽 벽에 고액 기부자 명패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 “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나도 성금을 많이 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적게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행정타운 복도 쪽이라든가 벽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큰 병원이라든지 큰 교회에 가면 고액 후원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어떤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벽면에 그 내용을 적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면, 고액 후원자만 명예의 전당이고 소액 후원자는 명예의 전당에 못 들어갑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콜센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모든 위원님이 다 동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에 방음 등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복지정책과장님 외에도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는데 하나 지적할 것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효숙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상도2동주민센터 관련된 5분자유발언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그것을 청장님이 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떠한 피드백이 없어요.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를 위해서 짓는다고 해서“이제는 우리도 제대로 된 문화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사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구의원도 모르는데 느닷없이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네 복지재단이 들어가네 문화 뭐가 들어가네, 그거에 따른 구민들의 허탈함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민들이나 구의원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한테 확실하게 답을 들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지금 장순욱위원님 말씀대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를 쭉 보면 박일하 구청장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상도2동 주민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직원분들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알고 갔던 게 아니실 거고,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시니까 피해자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행정 공백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 부분은 심히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 계시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늘 주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세입에서, 공모사업이 2024년 예산안에는 없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공모사업은 보통 나오면 별도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지만 만약에 있으면 할 겁니다.
이영주 위원    미리 잡아놓지는 않고 생기면 응모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저희가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고액 후원자 명예의 전당을 보면 명패 부착하고 디지털모니터 명단 송출이 있어요.  그런데 명패 부착은,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원 등에 가면 벽돌 같은 데 이름 새기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고액 후원자든 작은 후원자든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의 예산을 들여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을 좀 줄이고 많은 분이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최소 10년 이상,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라든지, 처음 들어간 이후에는 별로 들어갈 일이 없을 겁니다.  길게 보시면 예산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액 아닌 적게 내시는 분에 대한 예우도 사실은 저희가 따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조정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의 전당, 다른 자치구 중에 이렇게 설치된 구가 몇 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강남구라든지 몇 개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에서 청사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에는 청사 밖 지하철 쪽에, 거기에는 얼굴 동판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조금 작게 해서 이름 정도만 하고 금액,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소규모로 내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런 분들께는 감사장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예,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대여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예산 1,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체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복지재단에서 동별로 휠체어를 신형으로 2대씩 기증해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주현 위원    구입비네요?  구입해서 각 동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에 휠체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고요.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걸 왜 복지재단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런 사업이 사실은 틈새사업입니다.  보통은 18세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끊어집니다.  정부에서 18세 미만까지만 지원하다 보면 “틈새”라는, 사람들이 자립했을 때 재단에서 도움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입주 물품, 이분이 시설에서 나가서 개인적으로 집을 얻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물건 등을 재단에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현 위원    말씀하신 게 보호시설에 있던 분들 맞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상도3동이라든지 몇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세가 되면, 주로 대학생이거든요.  이분이 나가서 자립지원관에도 있고 보통은 자취라든지 하숙 비슷하게 하는데 그래도 물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개인별로 면담해서 지원합니다.
이주현 위원    청년 사업은 경제정책과에서 따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청년정책 사업하는 부서에서 같이 집중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데 거기는 경제 쪽으로, 자립 등의 쪽으로 하고 저희는 복지 차원에서, 큰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복지재단이 상도2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큰 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음 정도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 내역 좀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은 계획하기 때문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또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여기가 상도3동에 청운보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이 하나가 자립할 때 제가 도움을 준 적이 있거든요.  청소 같은 것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꼭 돈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래서 저희가 복지 쪽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상담도 하면서
김효숙 위원    지속적으로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체에서 규율적으로 생활하다가 혼자 갑자기 나오니까 너무 통제가 없잖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쳐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또 고액 후원자 명예의 전당,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제가 교회에 가보니까 벽면에 이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여기에도 사람들 삶의 질이 평가가 되나.  고액 후원자들은 위에 해놓고 아니면 아래에 쭉 해놨던데, 이게 올해 한 해만 설치되는 건가요, 계속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계속 가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계속 하게 되면 벽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래서 일정 공간을 확보해놓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매년 하는 거거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소득 주민은 계속 있는 거고,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동기유발 차원에서 하는 건데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니까 조금 큰 개념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명예의 벽”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김효숙 위원    제 생각인데요.  다른 구에서 한다고 꼭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도움을 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거를 해서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후원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아까 이주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저녁 식사하는 자리도 해서 감사의 표현도 하고,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 사전 설명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장이나 감사패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 벽면을 다 도배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 관내에 지금 숭실대, 중앙대가 있고 새로 지어진 몇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가면 대부분 벽에 증축에 기념하신, 그래서 한경직기념관 이런 것도 기여하신 분들을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예를 갖는 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구태여 이게, 동의 못 합니다.  그렇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명예의 벽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얘기하시는데 공동모금회에 가면 1억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 벽면에 굉장히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기부자를 쭈욱.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기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하는 분 중에서는 본인을 내세우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많이 낸 사람은 좀 더 럭셔리하게 하고 소액기부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을 기념으로 남기고 싶다면 소액기부자가 됐든 고액 기부자가 됐든, 어떻게 보면 구청이 새로 이전하면 그 벽면에 시작할 것인데, 그럴 계획이잖아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일단 그 계획이 하나 있고요.  이사 가게 되면 새로운 건물에 할 계획도 있고, 일단은 행정타운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아동여성과에서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올해도 3억 2,520만 원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 집중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산은 1년에 한 번 결정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틈새가 조금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저희가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복지재단에서 틈새 전략으로 지원해서,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안착을 하고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주현 위원    말씀하신 틈새 부분은 좋은데 사업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집중시켜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복지재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아동여성과하고 논의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 12월에 복지재단 설립허가증 재발급 및 정관 변경 권고사항이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 부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는데 복지재단 사이트는 접속이 잘 안 되네요.  다른 푸드뱅크나 문화재단은 다 접속이 원활하게 되는데 복지재단만 접속이 안 돼서 내용 파악을 못 하겠는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도자료라든지 활동내역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활동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드린 것처럼 푸드뱅크 직원이 공익으로 2명 있습니다.  직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 직원을 파견해서, 그런 부분하고 주민 설명 부분은 앞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부결 의견과 원안 의견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회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신동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그냥 투표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투표를 하더라도 상임위 장에서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투표를 하더라도 정회하고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이영주․변종 득․민경희․노성철․장순욱․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8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고 국가보훈부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권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고자 구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여 보훈 예우문화 확산과 동작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와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과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의자로서의 수정 의견이 좀 있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김효숙 의원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서는 동작구 국가유공자에게 한정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더 많은 분이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중 조례명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2호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의로 변경하는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효숙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36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기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 및 국가보훈부의 권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 선양 및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차구역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 조례안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훈 문화 확산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집행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장과 발의자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김효숙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가유공자 2,544명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2,544명은 국가유공자만 인지, 아니면 지금 수정 의견 주신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가 포함된 것인지?
김효숙 의원    국가유공자만 해당하는 인원수거든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 의견 주신 걸로 하면 인원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김효숙 의원    예.
이영주 위원    2,544명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면허만 소지한 분이세요, 운전을 하시는?  고령자가 너무 많으셔서요.
김효숙 의원    그게 아니고 국가유공자 중에 자녀가 운전하고 함께 탑승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가족이 운전하더라도, 그 인원이 2,544명이 나온 거예요?
김효숙 의원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정세열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숙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몇 가지 질의해야 할 것 같아서요.
  타 자치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최근 관악구나 금천구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에도 몇 군데씩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관악구는 보유시설도 많고 주차공간도 많지만 저희 구는 구유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아까 보니까 공공기관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정세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구 여건상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가 중요한데,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44명의 국가유공자 말고 다른 보훈자분께도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정세열 위원    그러면 몇 배는 더 늘어나서 몇만 명이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몇만 명까지는 아니고 국가보훈대상자가 5,800명이니까 그 정도 숫자입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됐을 때 구유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공간에 그분들이 다 주차했을 때 나중에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차를 못 할까 봐 또 걱정이에요.  그런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김효숙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그럴 경우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또 해당 내용을 보면 주차 면수가 조례상 50면입니다.  50면인 데가 동작구에 6곳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들이 거기에 갔을 때 충분히 댈 수 있고요.  50면보다 적은 데는 이 조례에 의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50면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50면 이상인 곳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 확인해 보니까 6군데 정도가 50면이 넘더라고요.  거기만 한 군데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표시를 해놓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반인이 댔다고 해서 벌칙을 주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동해 달라고 권고하는 조례입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정세열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50면 이상인 곳이 동작구에 6곳밖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순욱 위원    6곳에 1면씩 하는 건가요, 몇 면을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50면에 1면이니까, 50면이 늘어날 때마다 1면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장순욱 위원    100면이면 2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장순욱 위원    아까 5,8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차를 직접 운전하는 분은 파악이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차량에 표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지금 다 붙이고 다니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장애인이십니다.  장애인 표지도 붙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김효숙의원님은 장애인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예우 차원에서 우선주차구역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발의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저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적인 예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조례에 의한 집행부의 어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외에도 보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개정된 조례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할 건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대로 해서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주차면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도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일반 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이렇게 2개에 속하면 2대를 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아니고요.  한 대만 대는 겁니다.
정세열 위원    그런 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런 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명시해서 애초부터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제2조에 등록한 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1명이기 때문에 차도 1대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가족이 만약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본인이 안 탔을 경우는 안 되는 거지요.
정세열 위원    만약에 남편이 본인이고 배우자가 속해 있으면 그럴 경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만약 본인이 안 타고, 말씀하신 다른 가족이 운행했을 경우는
정세열 위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2대의 권한을 줄 것이냐?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 됩니다.
김효숙 의원    본인이 동승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주차할 때 그걸 확인합니다.  나중에라도
김효숙 의원    2-3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 세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취지인 것 같은데, 최근에 여성주차장이 다 사라졌습니다.  가족주차장으로 변경됐는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사실 여성주차장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 부분, 운전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은데,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예우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주차장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특혜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50면 이상인 부분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그쪽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김효숙 의원    이 주차장을 이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면 수가 안 되는 주차장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 얘기는 면 수가 안 된다고, 역차별하는 거잖아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김효숙 의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걸 지자체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일 국가유공자라면 동대문구의 면수가 많은 주차장에 가서도 증만 있으면 댈 수가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아니지요, 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차구역이 부족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저는 이분들이 그걸 정기주차권으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6군데는 정기주차하는 것처럼 사용할 텐데 나머지 구역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김효숙 의원    지금 6군데라고 하셨는데 동작주차공원 같은 데는 인근 아파트와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주차하고 이동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혹시 현충원에 가거나 이 정도면 몰라도
이주현 위원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정세열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5,800명이라고 하셨나요?
김효숙 의원    예.
이주현 위원    지금도 장애인 표지 붙여서 편법으로 이용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건 그것보다 훨씬 쉽게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서 일하는 분께서 매번 단속하시고 체크를 하시겠지만, 분명 구멍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편법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악구나 금천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6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제로 주차 면을 확보한 구가 있나요?  조례는 그렇게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조례를 최근, 올해에 하는 추세라 확보된 것을
김효숙 의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옥천군 같은 데는 4면이 확보되어 있는데 올해 2면을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지방이라서 좀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옥천군과 우리 구를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옥천군은 주차면이 남아돌 테니까,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와 같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타 구에서 실제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가?  민원이 분명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주차면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가 일단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장애인주차장이나, 여성주차장이 가족주차장 구역으로 바뀌었는데, 보통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본인이 여성이거나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의 가족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분은 대부분 고령이시라 운전을 안 하실 거란 말이지요.  아까 대상자가 5,8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정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수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등록된 차라고 해도, 등록된 차가 며느리 차이던 아들이나 딸의 차이든 가족들이 돌려 타면 수혜 대상자가 몇만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국가유공자 중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혜 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가족분들이 그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두 번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장애인 표지를 부당 사용하거나 보행 이상 장애인이 미 탑승했을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위반차량이 발견됐을 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하는 권고로 끝난단 말이에요.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분들이 더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이 운전할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위반차량이 발견됐을 때 과태료도 없이 그냥 권고로 끝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효숙 의원    제가 이 조례를 할 때, 해외 사례도 좀 봤거든요.  이건 장애인, 이런 부분보다 이분들의 예우 차원이라서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하는 건 아니고 본인하고, 본인이 필요한 곳에 갈 때 대리인이 운전하고 갈 경우에 표시되어 있는 주차면에 대고 검열이 오면 증을 제시하거나 함께 온걸 증명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작구 같은 경우 6군데밖에 되지는 않지만 육참이나 월참은 나이도 많고 그곳에 가서 총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은 굳이 여기에 안 대도, 장애인 면수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 곳엔 그분들이 대고 이건 예우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차원이지 그걸 뭐 단속해야 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쇼핑센터에는 당연히 몇 면을 할애해 주셔서 거기에 대고, 그런 주차시설이 있다는 걸 밖에도 표시하는 정도로 했더라고요.  많은 예우를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희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발의 취지도 알고 예우 차원이라는 것도 알지만 지금 비교하는 부분이 외국이나, 제가 알기로 미국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옥천군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란 게 없어요.  그 나라와 그 군은, 그렇지만 우리 구는 현실이 척박하지 않습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안 그래도 민원이 폭발 지경인데, 그리고 실제로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가?  저는 단속이 거의 안 될 거라고 봐요.  또 단속하는 부분도, 단속을 한다는 자체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탑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정세열 위원    물론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만 동작구 현실에,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구유시설도 더 확보될 것이고 주차공간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조례가 엄청나게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동작구 지역 현실로 봤을 때는 아까 이주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편법을 쓰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해 보는 건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의견을 조정해야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여기서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이주현 위원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부분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이의 있으시고요.
이주현 위원    계류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은 계류 의견을 내시는 거고요.
  장순욱위원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신동철 위원    그리고 계류 의견 내면서, 참 좋은 조례입니다.  김효숙의원님께서 계속 좋은 조례를 내시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조례를 내시기 전에 이런 내용이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런 조례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먼저 소통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견이 달라서 계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은 의견을 내신 분들은 그분들이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도 충분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뭔가 됐을 때 그분들에게 이야기해야지 그분들에게 정보가 먼저 가면 서로 간에 불편해지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순욱 위원    정말 좋은 조례인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계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의원님.
김효숙 의원    한 마디만 하겠는데요.
  이 조례를 뜬금없이 한 것은 아니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열화와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부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뜬금없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필요 없는 조례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상부에 있었고 또 여러 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다들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결정에 앞서, 과태료는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는 한 우리 조례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일단 그러면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효숙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변종득․정재천․이주현․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6명) 

(11시2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 유해정보 적발 사례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여성가족부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은 피해자 수는 지난해 기준 7,979명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나날이 늘고 그 수법은 교묘해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촬영영상물의 지속적인 유포와 신상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작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업무 종사 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36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디지털 성착취물이 SNS, 다크웹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공유되는 등 성범죄 수법이 점차 주도면밀해지고 있고 또 진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피해가 증폭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관계에까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동 제정안은 동작구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까지 포괄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시행된바, 동법 제4조에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성폭력의 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는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장순욱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내용에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안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보면 안 제6조제1항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각호로 개별 사업들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위탁사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피해자 지원․보호 사업에 명시했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든지 영상 삭제 등의 부분은 기관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것 같고요.  보통 영상 삭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를 통해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영상 삭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지원이나 치료 회복이나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 등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요.  지금 동작구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또 위탁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이 산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했고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단체나 사업, 이런 데 위탁관리를 할 때는 정말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제6조제1항제2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상담하고, 긴급 보호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 증진까지 필요할 것 같아요,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제5호에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까지.
김효숙 위원    그렇네요.  그거는 그렇고, 뒤에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데 2차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네요?
  요즘 보면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첨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포괄해서 비밀준수 사항에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2차 피해에 대해서 그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 조례에는 말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게 전부 포함되는 사항이어서요.  여성폭력방지 조례에는 디지털성범죄, 성폭력, 데이트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 2차 피해에 대해 하는 부분이어서요.
정유나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고, 여러 가지 여성에 관한 폭력이 도드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에서만 해도 가정폭력, 스토킹 예방, 그렇게 종류가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디지털성범죄에는 앞으로도 피해 가능성이, 또 발생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폭력방지에서 조금 세분화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져야, 사실 2차 피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무사항을 명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좋은 조례 같은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영상물 삭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어디까지 해 주겠다.  전체를 삭제하려면 비용이 조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금은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를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올리기만 하면?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기관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영상을 삭제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구에서 직접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라는 얘기네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삭제 등이 가능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하면 발생한 사람에게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 자치구에서 직접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배포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랬을 때 사후관리를 언제까지 한다고 규정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별도로는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정유나의원님, 이거는 사후관리를, 쉽게 얘기해서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삭제하고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든지, 그래서 사후 3년간은 모니터링해 준다고 하면 그분이 3년간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사후관리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언제까지 해줄지도 모르고, 본인이 수시로 들어가 봐야 하잖아요.
  조례를 봤을 때 좋은데, 그분들에게는 영상물 삭제가 제일 시급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가로 사후관리를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넣으면 그분이 그 기간에는 구하고 이쪽에 있었냐 없었냐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조항을 추가하는 게 어떤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유나 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가 이번에 제정됐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관내 상담소 지원 현황을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 꿈과희망상담센터, 천주교성폭력상담소가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자치구에서 제정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무와 의무사항을 가지고 이런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처음 하는 것이어서, 아직까지 구 차원의 센터가 없어요.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전문성 있는 분야란 말이에요.  미디어지원센터라든지 디지털성범죄 자체가 그것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구청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는 경찰 차원으로 넘어가는
신동철 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정유나 의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신동철 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주기만 하면
정유나 의원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신동철 위원    모니터링 기간을 과에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삭제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유나 의원    최초 지원 시작 후에 3개월간은 긴급지원 기간으로
신동철 위원    계속 찾아서 삭제하는 기간이 3개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유나 의원    예, 최초 지원 시작 후에 3개월간 긴급지원 기간으로 나와있어요.  매월 1회 삭제지원 결과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희 지침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용에 보면 신고가 들어가서 최초 지원이 되면 3개월간은 긴급지원으로 매월 1회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삭제를 지원하고 유포 모니터링에 대해서 연 1회 결과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내용을 기재해 놓으면 훨씬 홍보하는 데도 좋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캡처해서 넣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아니면 뒤에
정유나 의원    이거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어떤 규약인 것 같거든요.  규정이지 그거를 조례에 명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그 내용은 공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삭제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1년 후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되는 부분이 많아요.  디테일하게 따로 빼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개를 제가 8대 때부터 준비하고 있던 조례였습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는 모르셨겠지만 전문위원실 인원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9대 들어와서 초선의원님들이 조례를 굉장히 활발히 발의하시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위원장한테 와서 사전협의, 보고까지는 아니어도 본인이 이런 이런 조례를 하고자 한다고 통보 내지는 협의 정도가 있었는데 제9대 들어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도 이번에 어떤 조례가 들어올지 모르고, 사전에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이런 게 걸림돌이 된다는 느낌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저 같이 조례를 도둑맞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1년 넘게 준비를,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초안까지 다 만들어 놓고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아동여성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연령 기준을 7세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기금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관리 장부 전산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동작구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 방지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치료를 위한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기금운용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에서 기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금은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기금 존치의 타당성, ②설치목적의 달성, ③사업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은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등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기금을 존치할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발달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교육 및 프로그램 추진으로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당초 설치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을 교육 사업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향후 집행부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0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유형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으로는 신종 여성폭력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바,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 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동 제정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제정의 타당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제출한 안의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위임된 내용에 근거하여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만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향후 동작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여성폭력 방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향후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제정안은 기존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대체하여 동작구 여성폭력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중복 규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작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실제 운영이 상당히 미흡했고 법적 근거도 부족했던바,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으나 지역연대가 교육청 등 교육기관, 경찰․사법 관련 기관,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역연대 조례 폐지로 아동이 정책대상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지역연대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한 조례안임은 분명한데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다변화와 지속가능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지 않겠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집행 내역 같은 경우도 보면 죽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데 낭비적인 사업은 아닌지 조금씩 형식적으로 “우리 복지관은 얼마를 받았다, 우리 센터는 얼마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7월 3일에 제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게 11월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유사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유사하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같은 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이고.
이주현 위원    가정폭력 안에 여성폭력도 다 포함된다고 보고요.  조례를 비교해 보면 기존 7월 3일에 제정한 가정폭력 예방 조례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고 잘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위원회의 역할과 지금 새로 만든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주신 표를 보면 복지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 치료비 등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에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더 명시해 놨습니다.
  저는 동작구에서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관련해서는 동작구에 이게 적용됩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린 건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도에 시행됐습니다.  저희가 그 기본법에 따라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다 포괄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정폭력 조례 같은 경우는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아까 디지털 성범죄나 가정폭력 예방 조례는 특수하게 그 포커스에 맞춰서 사업내용까지 구체화된 특별 조례로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조례를 무분별하게 자꾸 만드시니까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예방 같은 경우 동작구 혼자 만든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신동철의원님 의원 발의로 제정된 건입니다.  스토킹 예방 조례도 신동철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이주현 위원    발의를 하셨다면 여기서 개정을 하던가,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나중에 이걸 또다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복되는 조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구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당초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포괄 조례가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 조례가 제정되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를 폐지하면서 여성폭력방지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저도 느낀 바인데요.  가정폭력, 여성폭력, 디지털폭력 등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좀 한 군데로 해서 개정 조례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임기도 있는데 위원들의 해촉 사항은 전혀 없어요.  폭력이라 위원들의 자격을 상당히 튼튼하게 구성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반한 분이 계시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해촉에 대한, 일단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요.  그 사항은 대부분 하면서 제척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에 대한 건 별도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물론 위원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뽑겠지만,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인격이 다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촉도 한 부분 넣어서 함량이 미달되는 분 같은 경우 해촉에 해당하는 분들은 좀 강제적으로라도 해촉시킬 수 있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위원회 같은 경우 개별 조례에 위원 구성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작구위원회 같은 경우는 포괄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해촉 사항이 생겼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동작구위원회 전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그런 해촉 사항이 있으면 뒤에 한 장 정도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잖습니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의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검토보고서 내용에 있거든요.  제11조제1항에 보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 둬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기에는 시․도지사라고 했는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시․도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법에 위임사항은 없지만 관련해서 이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시․도지사라고 한 건?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법적․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회 구성이 상위법령에 명시가 안 됐는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의 남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작구만 해도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있지요.  동작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있지요.  방금 한 디지털폭력 예방 조례 있지요.  학교폭력 예방 조례 있지요.  가정폭력, 스토킹까지 다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걸 상위법이 개정되는 상황을 봐서 하나로 모으는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의원 발의로 스토킹이든 디지털이든 세분화하는 거야 상임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계속 조례를 남발해도 되는 건가요?  지역연대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이 지역연대 조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를 폐지하면 아동을 보호하던 핵심사무는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미 아동보호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자치구 업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동학대 조례를 이미 제정했습니다.  거기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하나씩 아동은 아동대로 장애인은 장애인 대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사실 업무를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다 찢어놓으면 결국 중복사업이라든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반드시 지자체에서 제정해야 하는 위임조항이 있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여성폭력 방지를 하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17개 구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까 신동철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라고 하면 어느 조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학교폭력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까요?  가정폭력 조례 아니면 스토킹, 디지털, 여성폭력 방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워낙 사회가 다변화 되고 폭력 유형도 새로운 폭력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별도로 법이 제정되면서, 개별 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자치구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폭력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서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2020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하나에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범죄피해자라고 규정한 모든 사안에 다 포함되는 표현방식 아닙니까?  조례가 너무 중복되고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도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불과 2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범죄피해자 부분도 조례는 있지만 아무래도 여성이 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에 여성은 포함이 안 되어 있냐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국가에서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한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포괄적으로 여성폭력이 다양한 부분, 요즘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도 있고 데이트폭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조례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 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관련 사업을 좀 더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타 조례와의 중복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모호한 관계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조례를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정유나․김효숙․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재천․신민희․신동철․장순욱․변종득의원 발의)(11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강화하고자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동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는 지원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업무와 설치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352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말 기준 25만 5,000여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6%이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18년부터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시행되면서 가족 돌봄 체계가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첫째, 동작구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강화하고, 둘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며, 셋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지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평생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광역시에만 한 곳 있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종로구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동작구에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그거는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장애인단체가 허락해야 설립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앞서가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주 의원    앞서간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무드가 이 센터를 하나만 두는 것보다는 구마다 또는 필요한 곳마다 더 확장하는 추세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2016년도에 한 번 개정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넓게 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동작구에도 그것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미 조례가 선제적으로 밑바탕을 깔고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센터라든지 위탁을 받을 때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정을 받을 때도 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 제9조의 2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조례는 어쨌든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이 지금 개정 논의가 있다면 조금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설치 주체가 발달장애인법에 시․도지사 주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이 상위법하고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요.  상위법하고의 상관관계, 충돌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영주 의원    충돌이라기보다는 일단 기존 조례에도 “동작구 발달장애인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신설한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조문을 가져와서 조금 풀어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김효숙위원님께 답변했듯이 우리 동작구에 지정한다면 동작구에서 받지 않을 것도 아니고 지정한다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 부분은 기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기존 조문을 가지고 와서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서 풀어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존 조례요?
이영주 의원    제9조제1호에 “구청장은”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풀어낸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수정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기존 조례와 조문이 달라진 게 없는데 수정 의견을 왜 내신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신설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현재는 부합하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설립 주체로서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지금 알게 되었으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기존 조례가 개정돼야 할 필요성을 지금 느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신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기존에 조례가 있었고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의견을 저희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게 오래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되고 그 이후에 각 시․도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됐죠.  25개 자치구 중에서 혹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아까 종로구에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서울시에는 1개가 있고요.  그게 종로구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종로구가, 서울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김효숙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장순욱 위원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은 있죠, 동작구 관내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도 있고요.  발달장애인 복지에 더 치중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게 아니라 별도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로 구성된 지원사업이 90% 이상인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발달장애인이라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풀어서 명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제시된 내용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동작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기관에서 조례를 잘 보고 이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제11조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보통은 지침에 없는 사항이나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운영규정에 두고 있고 모든 기관이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설기간, 이용정원, 개설강좌 과목” 이런 것들은 특별히 기관에 어떤 권한을 더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렇게 되면 시 지침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시비가 90%, 구비가 10%인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둔 의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제4항에 제2항, 제3항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넣어서 “제2항, 제3항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영주 의원    그게 뭐가 다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개설기간과 이용정원은 제2항, 제3항에 따로 빼서 우리 운영규정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2항, 제3항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2항과 제3항을 포함해서 제4항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영주 의원    제2항과 제3항 모두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넣고 싶으신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단은 서울시 지침에도,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구 및 센터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란의 요소를 막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영주 의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4년을 5년으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영주 의원    복지계획이 5년이에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만 4년으로 가는 것보다 같이 가려고 맞춰서 5년으로 늘린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는 집행부와 협의한 사항인가요?
이영주 의원    별 다른 이견은 없으셨어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제4항 “평생교육센터의”를 “제2항 및 제3항의 평생교육센터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세열․노성철․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14시22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우선 시간 배정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동작구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 1만 4,272명 중 19%에 해당하는 2,718명이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1언어인 한국수어의 사용환경 개선과 정책 수립 시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농문화 육성과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에서 “통역”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춰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수어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행 시 농인 등의 의견 수렴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에는 소리샘복지관이라고 청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서 엄마가 복지관에 가서 수어를 배우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36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상당수가 사회적 소외계층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식 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언어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삶의 질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8월 시행되었고, 같은 취지로 동작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7년 9월 제정되었으나 관련 사업이 동작구 수어통역센터 운영, 찾아가는 수어통역서비스 지원 등 주로 통역 지원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활성화를 넘어 동작구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첫째 구청장이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둘째 수어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시에는 농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셋째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입법적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도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의 타당성 또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처음 조례 제정 이후 부서와 추가 합의한 내용 중에 안 제6조제3항을 “한국수어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논의하였는데 추후 진행해 보니 상위법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안자로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제6조제3항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를?
김영림 의원    “지원하여야 한다”로 발의했는데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하면서 혹시 여기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나 살펴본 적 있습니까?
김영림 의원    제가 직접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과 수어교육에 참여했었고 거기에서 가르치시는 분과 배우는 분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구에서 또 다른 직접적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생각하게 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타 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수어 교육을, 아주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는 것을 들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혹시 농인협회에 가보셨나요?
김영림 의원    수어센터 말씀이십니까?
신동철 위원    예.
김영림 의원    예, 조준호 센터장님도 만나고 그전에 사무국장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거기가 몇 층에 있나요?
김영림 의원    지하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맞습니다.  활성화 조례하시면서 거기 가서 느끼신 게 없었습니까?  지하에 있어요.  그게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김영림 의원    거기가 언덕이어서, 2층인가 3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햇빛 쨍쨍 잘 들어오는 곳에서 그분들이 봄, 가을, 겨울을 느끼면서, 벚꽃 보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협의도 없이, 지하 옆에 혹시 무슨 용도로 사용했었는지 보셨습니까?
김영림 의원    그 옆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이동한 그 옆에 보면, 거기를 무슨 용도로 사용했었는지 모르시지요?  협회 바로 옆이 창고입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이렇게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하면서 안 볼 수는 있습니다.  못 볼 수도 있고, 일부 개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 조례 내용이 뭡니까?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잖아요?  집행부의 의지와 의원들 견해 차이가 이렇게 심합니다.  2층에 멀쩡히 있던 수어센터를, 지하에 가보셔서 알지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사실 햇빛 하나 안 들어옵니다.
김영림 의원    제가 햇빛이 안 들어오는지까지 미처 느끼지 못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수어와 농문화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시설적인 부분도 의원으로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일부 개정하는 건 좋은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 집행부의 생각이 진짜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밑에 내려다 놓고 2층에 멀쩡히 있던 데는, 의원님 이걸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활성화하면 뭐 합니까?  말로만 그렇고 지하에, 배려도 전혀 없고
김영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잠깐 언급한 바처럼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공무원에게도 수어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신동철 위원   인식개선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인식개선이 됩니까?
  의원님께 질의하지 않고 과장님,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지하로 내려간 내용과.  과장님은 이런 활성화 조례를 하면서 마음이 안 좋지 않던가요?  저는 이런 조례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위원님 말씀대로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공간을 지하로 이동한 건 그분들을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쉼터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협회, 쉼터, 통역센터가 같이 있을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협의된 내용이고요.  잘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 입장 바꿔서 2층에 있다가 지하 창고 옆으로 가라고 하면서 환경개선 해줬다고 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분들 만났을 때 분명히 싫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구에서 내려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해서 제가 “제발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하고 가서 얘기도 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구유시설 활용계획 안에 있었고요.
신동철 위원    거기를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2층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용도 안 하고 뭘 할지도 모르면서 내려보내고, 그 옆 시설을 보면 구민들을 위한 밴드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활용해서 충분히 휴게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얘기하셔야지 지금 이사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5-6개월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2층이 빈 공간으로 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쉼터 공간과 수어통역센터를 같이 하려다 보니 밑으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분들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싫다고 얘기하셨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죄송합니다.  2층에는 공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잠깐만요.  김효숙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으니까 잠깐 듣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신동철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얘기하시는데요.  지금은 조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지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환경 같은 걸 저희가 논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관한 것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조례에 관한, 활성화잖아요?
김효숙 위원    활성화인데 이건 수화언어에 대한 조례잖아요?
신동철 위원    기본적인 틀도 없는데 무슨 활성화를 합니까?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이 부분은 이야기를 더 세밀하고 심도있게 지적해야 하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하게 지적을 하시지요.
신동철 위원    마무리짓겠습니다. 
  김영림의원님도 이 활성화 조례를 하면서 그런 뒷면도 좀 봐 줘라, 꼭 보시고 집행부에 이런 잘못된 부분은 꼭 짚어서 얘기해서 그분들이 다시 빛이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김염림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인과 청각장애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김영림 의원    청각 장애를 갖고 말씀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농인이라고 표현하고, 최근에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 농인 문화라고, 농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청각장애인 대신 농인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구청에서 모든 행정 관련 절차나 그동안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해왔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본 조례는,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중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농인이라고 합니다.  그 농인을 위한 조례이고요.  다른 청각장애인 복지증진은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농인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농인도 포함되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청각 장애가 더 큰 범위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 범위에서, 지금 김영림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축약해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인으로 조례를 바꾸자는 거지요, 맞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수화언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조례를 왜 심의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존 조례와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 눈에 띄게 추가되는 건, 제5조에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농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눈에 띄고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변동되지 않는 단어 몇 마디 바꾼 것에 불과하거든요.
  왜 조례를 개정하셨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기는 거지요?
김영림 의원    단어 몇 가지가 중요했기 때문 발의하게 되었고요.
◇위원장 신민희  의미가 바뀌지 않고 같은 단어에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사업이나 시행하는 취지에 크게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5조에서 보면 “농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정도는 조례에 안 넣어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방침이나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가 기존 조례와 거의 변화가 없는 이 조례를 이 시간을 들여서 심의해야 합니까?
김영림 의원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신 내용도 이해하는데, 발의한 입장에서는 단어 몇 개라고 말씀하셨지만, 농인으로서의 정체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인이라는 용어를 우리 구가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 용어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가 농인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를 갖는 계기라고 생각했고요.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도 시설 부분이나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서 농인과 농문화에 대한 것을
◇위원장 신민희  기존 조례, 제2조 정의에 농문화란 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 의원    청각장애인만 있는 걸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농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림 의원    덧붙이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막상 수어를 배우려고 하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청 옆에 농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설로 직접 하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가 개정되면 청각장애인, 농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김영림 의원    저는 이것이 그냥 문서로 남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더 많이 애를 써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단편적으로는 우리도 필수교육으로 성인지교육,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을 받는 것처럼 수어도 그런 학교 같은 곳에 권고한다거나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애쓰기를 바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게 제6조 지원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잖아요?
김영림 의원    그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있고요.
◇위원장 신민희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내용적인 변화는 사실 없어요.  청각장애인에서 농인으로 단어를 변경한 것이고, 그 정도는 상위법령에 따른 자구수정 정도로 가능한 문제인데, 모르겠네요.  이 조례개정으로 실제로 청각장애인분이나 농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래야만 이 조례가 빛을 볼 수 있는 거고 시간을 들이고 준비하신, 발의자이신 의원님과 그걸 심사한 위원님들의 공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림 의원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수정안을 보았을 때도 사실 낱말을 바꾸고 시대에 맞춰서 청각장애인을 농인으로 하고 이런 정도는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의 띄어쓰기 고지고 손 볼 때 했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의원이라면 그래도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 내용적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선제적으로 나아갈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이고요.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개정하는, 건수 올리는 게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집행부와 상관없는 우리의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진짜 꼭 필요한 것인가, 주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농인분들을 더 생각한다면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 의원이 나서서 개정했어야만 하는가?  김영림의원의 수고가 감사하기는 한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힘을 쓰셨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3항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를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조례의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안 제2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안 제3조제1항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서 기금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권자에 대하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 사무처리자 규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기준에 따라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료 4쪽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의료급여법 및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여 명확하게 표기하였으며, 안 제7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사항입니다.
  상기 주요개정 사항 외 법제처 지침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고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통해 의료급여특별회계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복지 욕구를 실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증진을 위한 조례 정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 설치ㆍ조성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ㆍ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작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1989년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동작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3년 기준 6,933가구, 총 8,021명으로 전체 구민 중 약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개정 및 조문 정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8월 동작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이 가결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부조로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관리 및 운용)에서 분임징수관을 담당 국장에서 과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을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세출이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면서 급여비용 등 필수적인 세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는데,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서는 급여 등 필수 비용 외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한정적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취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방만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검토보고에서 같이 들었던 대로 분임징수관 변경하는 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존속기한 변경이요?
이영주 위원    분임징수관을 담당 국장에서 과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을 과장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공무원 지정 회계관리 규칙에 있는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개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 할 때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안 맞춘 상태로 그냥 하셨던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지침에는 맞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원래 부서에서 회계 처리할 때 업무 소관은 과장이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보통 팀장이 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이영주 위원    실무와 조례가 따로 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게 전부개정 조례안이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차라리 전에 있던 걸 폐지하고 조례안을 새로 신설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차이는 아시겠지만 좀 다른데요.  폐지하고 다시 신설하기보다 가지를 좀 없애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부 개정하는 형식이라서요.
김효숙 위원    불필요한 건 없애고 필요한 것만 넣는다는 얘기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5년 예산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2023년 7월 30일 기준 5억 3,200만 원이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예.
장순욱 위원    이게 5년간 의료급여로 지출될 내용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지출할 금액이 5억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병․의원급 진료비 청구는 시스템에서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 이외에도 더 플러스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국․시비가 들어가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건 별도의 개정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고요.  여기에는 5억 3,200만 원으로 집행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구 기금은 현재는 5억 3,200만 원이 있는 거고, 다음에 국․시비로 들어가는 건 별도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5년마다 새롭게 단위를 조정하고 있잖아요?  지난 5년간 의료급여기금으로 사용한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구비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 기금은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나간 돈은 얼마나 되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서울시 전체 예산은 2조로 알고 있는데요.  동작구 병원급 진료비 예산은 따로 못 빼봤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왜 하냐면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기금 5억, 현재는 3,000만 원이지만 5억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억 8,00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요.  더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 제5조제6호에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보통의 문구를 갖다가 작성한 거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근거한 그 외에 비용은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이 내용을 빼버리시죠?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쓸 필요는 없지 않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왜냐하면 저희도 상위법에 맞춰서 해놔야 그 밖에 어떤 비용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일반적인 조문을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의료급여는 해당되는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건데 그 밖에 의료급여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정리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조례에서 이 내용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다른 부분도 포함된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이를 테면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는 심의위원들의 심의 수당도 의료급여 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밖에”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의료급여를 심의할 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관리사분들에 대한 어떤
장순욱 위원    저는 의료급여 심의할 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관리사가 있잖아요.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수당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런 몇 가지 사항들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워서 “그 밖에”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지금은 보상금, 환급금,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사업도 나라에서 확대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사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는 문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직접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심사비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쪽에 상당히 오랜 기간 심의를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죄송합니다.  심의하러 갈 때 관리사분들의 여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2023년 12월 31일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마감돼서 5년을 연장한다고 설명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게 주 내용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주 내용인데 여기 첨부된 거 보면 다른 특별한 내용이, 아까 “그밖에” 이런 거를 포함해서 특별히 추가되거나 우리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달라진 게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냥 조문 정비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내용 면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처음에 듣기로는 5년 연장하는 그거 하나 들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좋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없었던 내용이 생긴 게 있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효정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검토보고서에 두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신동철 위원    두 가지예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바뀐 게 없고?  2023년에서 2028년으로 5년 넘긴 거 말고는 특별히 바뀐 게 없다는 얘기시죠?  최초 설명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기에 다른 게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장순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일단은 급여 비용이나 필수적인 세출과 관련해서 개정안에는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라는 표현을 써서 집행에 조금 더 자유롭게 열어놓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과장님, 상위법에 근거해야 하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위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도 그렇고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도 그렇고 “그 밖에”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해도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직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의료급여와 관련된 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시행규칙에서도 보면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수당․일용 잡급․국내 여비․교육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열거한단 말이에요.  타 법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쭉 나열하고 열거하는 것은 그만큼 이 비용지출에 민감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개정안에도 똑같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표현하신 바대로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이라고 수정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아까 열거해 주신 내용들이 제6호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었고 보통의 문구가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직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상위법에서 “직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타 조례 제․개정할 때는 항상 “상위법에 근거해서”라고 하시면서 왜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르지 않으실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보통의 다른 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렇게 고쳐도 지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크게 변화는 없잖아요.  항상 목적 이외에 사용하실 것도 아니고 항상 쓰는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더 명확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세출)제6호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음․진동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소음기․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본 조례의 조문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2조 적용 범위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조문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각 환경 관련법 위반행위”로 조문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밖에 본 조례 각 조문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5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소비, 음식 등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주택가와 도로변에 배달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수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륜차 등의 소음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점검할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와 소음기나 소음덮개 미장착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상시 조사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음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소음기,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져 올해 7월부터 시행된바,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구민들에 의한 감시체계 강화로 운행차 소유자의 준법을 유도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수시점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시의적절하며 내용과 취지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운행차의 소음 문제에 대하여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운행차의 수시점검 실효성을 위한 인력 충원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부서에서 사전에 주신 검토자료를 미처 못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없어서요.  이게 어쨌든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라 예산이 소요되잖요.  1년에 어느 정도
◇환경과장 김동일  1년에 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40만 원이요?  건당 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거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건당 최상 10만 원에서 최저 3만 원까지
◇위원장 신민희  그럼 포상금은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보통 부과금의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3,000원에서 3만 원인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부과금의 10%, 그렇군요.  3,000원 받고 신고할 분이 있을까요?  접수하는 노력에 비하면 3,000원은 너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동일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은 최고 10만 원에서 최저 3만 원, 그다음에 부과금이나 과징금은 최고 30만 원에서 최저 3만 원.
◇위원장 신민희  지금 들어보면 포상금이 너무 약소하다고 할까요?  그거를 업으로 삼는 분이 아니라면 누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3,000원의 포상금을 받고자 신고할까요?  활성화가 제대로 될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구도 조사해 봤는데요.  보통 5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로 책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최고 포상금이 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주로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많이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음․진동 관련 조례, 배달 오토바이 그리고 흑석동 라이더카페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도 만들고 포상금 지급까지 하면서 최대한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4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동일  예, 올해도 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김동일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없어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보통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 처분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행정처분하는 것들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 시에 적발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신고로 인해서 접수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나요?  신고 건수도 없고 포상금도 적고.  그런데 이 조례는 왜 제정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동일  민원 신고는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고해서 과태료든 뭐가 지급, 지급명령이라고 해야 할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행정처분
◇위원장 신민희  행정처분이 떨어져야 포상금이 거기에서 몇분의 몇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신고를 해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건수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렇죠.  신고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전화로 신고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신청하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단순한 민원이었고 실제로 행정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점검할 때 적발돼서 행정처분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소음․진동 관련해서 이륜차 단속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아직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고 그 행정처분이 돼야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지금 이 포상 조례 역시도 앞서 말씀하신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네요.  조례가 생긴다고 한들 행정처분이 안 되면 포상금 40만 원은 또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홍보하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홍보를 백날 해서, 홍보를 아주 많이 한다고 하자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못 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고를 많이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죠?  행정처분이 안 되는데. 
 ◇김효숙위원  간소화할 방법은 없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김효숙 위원    그 절차를, 신고하면 신고에 대한 뭐를 바로 받으면 되는데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몇 %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한 번 해 본 사람들이 두 번 하겠어요?  복잡해서 절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중간단계를 축소하고 일단 확실하게 위반되는 것을 신고하면 즉시 뭐가 나간다든가 이렇게 절차를 간소하게 안 되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예.
◇위원장 신민희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허위신고가 남발하게 됩니다.
김효숙 위원    한 건도 없으니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이륜차에 대한 소음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때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신고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고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기가 몇 데시벨 이상, 이하.  그러면 신고할 때 오토바이 가면 그 뒤에 얼른 대서 “이거 200데시벨이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몇 데시벨 이상일 때 이게 소음이다, 그런 내용이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보통 65데시벨
장순욱 위원    그럼 65데시벨을, 청각장애인을 분류할 때 보면 보통 차량이 지나갈 때, 피아노 소리 몇 데시벨,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 소음에 대한 데시벨이 충분히 나올 텐데 우리 민간인이 65 이상의 데시벨인지 어떻게 알고 신고하죠?  그리고 오토바이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음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그 오토바이 쫓기 위해서는 막 달려가도 안 되고, 그거를 어떻게 잡죠?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가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개정된 소음관리법 자체가 소음기라든가 소음기 덮개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부착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전시적인 조례밖에 안 된다.  소음기를 떼지 않아도 조금 오래되면 소리가 요란하기도 한데 소음기를 떼냈는지 안 떼냈는지를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거는 오토바이 소음기를 떼어냈구나, 안 뗐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그런 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는 엑셀레이터를 조금만 당겨도 “앵”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게 소음기를 떼어내서 나는 소리인지 엑셀레이터를 조금 심하게 당겨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 조치도 없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올해 한 건도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한 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오토바이에서 내뿜는 매연이 상당히 많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토바이로 인한 매연이 전체의 몇 %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친환경으로 전기이륜차를 많이 보급하려 하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작구도,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소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실효도 없는 신고 포상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기이륜차는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옆으로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오세훈 시장도 얘기했으니까 시 예산만 바라보지 마시고 구 예산에서도, 구에서 혹시 전기자동차에 지원되는 예산 있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구에서는 없고요.  국비하고 지방비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면 불법인가요, 안 되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을 보면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경형 같은 경우에 14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거기에서 국비가 70만 원, 그리고 지방비는 서울시에서 7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를 살 때 지원해 주는 돈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구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동일  지침에는 금액 상한선으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140만 원으로 정해져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원래는 60%면 60%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동작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때 구에서 그 오토바이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연구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총괄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가겠다.” 해서 주민들이 어떤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이게 이슈가 되면서 소음 단속을 전담하시는 분을, 제 기억에는 채용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활동하시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임기제 두 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분들은 적발을, 단속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김동일  저희 직원과 매일 같이 나가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오전과 오후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계도 정도로 그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동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음기나 소음기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허가 없이 붙인 걸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찍어서 구청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면 그게 왜 행정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거지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신고는 했는데 실제 행정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 신고자가 신고를 잘못해서,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환경과장 김동일  지금까지 그런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요.
◇위원장 신민희  신고 건수가 없었군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위원장 신민희  신고했는데 행정조치가 안 된 게 아니라?
◇환경과장 김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이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저희가 이번 조례 통과 이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까지 반영됐는데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포상금 지급이 안 됐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아까 포상금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환경과장 김동일  40만 원이에요.
이주현 위원    시행령에 보면 포상금은 300만 원 범위에서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동일  예,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총 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한 건당 300만 원인지?
◇환경과장 김동일  총 300만 원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 있는데 그건 자치단체 재정 능력이나 이런 걸
이주현 위원    재량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늘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골목마다 다니는 배달 오토바이가 소음을 내고 다니면서 지역 주민께 불편을 끼치니까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포상금이 말도 안 되게 적은데 누가 하겠습니까?  재정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올리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과장 김동일  그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정재천․정유나․민경희․김은하․장순욱․이영주․김효숙․이미연의원 발의)(9명) 

(15시3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종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걷기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과 근육량 상승 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맨발 길 조성 열풍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발걷기가 불면증 해소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완화하고 신발로 걷는 것보다 맨발로 걸을 때 체중감량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동작구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자 맨발 길 조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맨발걷기와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구체화를,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36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최근 맨발걷기의 심신치유 및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걷기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작구에서도 2023년에 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곳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 중에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의 보행로가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등 포장재로 덮여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동작구에서도 관련한 시설 인프라 조성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의된 동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해당 문화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 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등의 설치․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동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는 구민 안전을 위하여 돌멩이, 나뭇가지, 유리 조각 등으로부터 맨발 산책로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단계가 2023년도에 상도권․흑석권․대방권에 대한 3억인가요, 1억 5,000만 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에 이 예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1억 5,000만 원은 무슨 항목으로, 지금 이걸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전혀 몰랐습니다.  1억 5,000만 원 사용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시 공원 유지관리비에서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시 공원 유지관리비 항목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시 공원 유지관리비
신동철 위원    그런데 항목에 없었잖아요?  이 항목 자체가.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시비에 시 공원 유지관리비 포괄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따로 맨발걷기 조성이란 게 없어도 그냥 쓰는 거지요.  유지 관리 차원에서 쓸 돈으로 황톳길을 조성한 거지요.
신동철 위원    대방권에 행사하셨지요, 구청장님 모시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행사라면 행사,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의회에 알린 적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의회에 준공한다는, 설치 완료되었다는 것을 문서로 통보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행사한다고, 대방권에 구청장님 모시고 이걸 하는데, 구의원들한테도 한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팀장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역구 의원, 대방권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신동철 위원    과장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 예산이라지만 그래도 복지건설위원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를 조성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감사할 때만 사전에 와서 설명하시고 그 외에 이런 것에 대한 건 전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행사를 하니까, 구청장님 모시고 구민들과 행사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행사했습니다.  갑작스런 행사로 저희도 이틀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모르고, 구청장님이 행사하세요 하니까 그냥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특별하게 행사라고 할 것도 없이 주민들 모여서, 행사라면 행사고 아니라면 아닌데.  구청장님이 황톳길을 주민들과 같이 걸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행사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복지건설위원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와서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목요일 행사를
신동철 위원    아니, 지금 행사 얘기는 끝났고요.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답했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렇게 답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조례를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1억 5,000만 원짜리 작업이 있다고, 큰돈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의회, 의장님한테 알리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의회사무국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한다고 의회로 공사 시행 통보를 합니다.
신동철 위원    2단계는 이 조례에 의하면, 노량진권․상도권․사당권을 진행하는데 이 비용도 구비가 안 들어가고?
  지금 이걸 무슨 비용으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내년 2024년도 예산에 4억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동철 위원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도 플러스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전액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여기에 시비도 있는데요.
김효숙 위원    시비도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시비, 없습니다.
이주현 위원    자료를 보세요.
김효숙 위원    흑석․대방권 시비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지금 막 대답하시는 것 같네, 준비도 안 하시고.
이주현 위원    올해도 구비가 5,000만 원 들어갔네요.
신동철 위원    구비가 국사봉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구비로, 상도공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상도공원은 구민참여예산으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시비로 되어 있는 건 확정된 게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인 상태라서 생태다리공사 자체가 시비입니다.  그 옆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변의원님 참 좋은 조례 같은데요.  집행부가 답변하는 거 들으셨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듣고, 저렇게 자신 있게 답변해서 자세하게 안 봤는데 충분히 검토하신 거 맞습니까?
변종득 의원    제가 검토한 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맨발걷기 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란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조례가 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동철 위원    변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책로에 황토를 까는 거지요, 황톳길인가요?
변종득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건 꼭 황톳길만이 아니라 동작구에 육산이라든지 있으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맨발걷기라는 게 꼭 황톳길만이 아닌 일반 육산에 유용성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의 의미는.
신동철 위원    신중해야 되는 게, 타 구에서도 이런 길이, 지방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황톳길로 조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맨발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작은 돌이라든지 지나다니다 누군가 뭘 떨어뜨리면 위험성이 상당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경사지도 많고 얼마 전에 팻파크 공사한 것도 봤지만 그 정도로 한다면 쉽지 않을 거다.  엄청난 검토를 하고 지형과 지리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나, 이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이걸 발의하고 나면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할 텐데, 제 생각에는 변의원님께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지 얘기를 한번 하고 하는 게 어떤가?
변종득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고생대 지역이라 산성화돼서 황토 흙으로 이루어진 육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화강암이 퇴적해서 일반 흙으로 변한 데도 많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황토가 산성이기 때문에, 논에도 보면 예전에 중성화시키려고 황토 흙을 뿌렸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중성에 가까운 흙을 밟으며 건강에 대한 걸 찾는데 저는 이걸 꼭 황토라기보다 서달산에 보면 육산도 좀 있습니다.  이걸 꼭 황토 흙으로 명하기 전에 맨발걷기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검토해서 거기에 걸맞는 맨발걷기 장소를 선택해서 하라는 의미의 조례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맨발걷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철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서, 신동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철저하게 제 나름대로,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조례 제6조에 보면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솔직히 그렇게 느끼는 게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변의원님, 이건 무슨 의미로 넣어놓으신 겁니까?
변종득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맨발걷기 하는 데는 사실 유지관리를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가 쓰던 용품을 버릴 수도 있고, 돌멩이 등이 있는데, 이런 걸 하는 동호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같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같이 걷어주고 관리해 주는 지역 주민이 있어야만 유지되는 것이지 관에서만 해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때 누가 제보도 해 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 종이 한 장의 표창장이지만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가 됐습니다.
신동철 위원    좋은 취지 같은데요.  의원님, 좀 더 사전검토가 더 필요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변종득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맨발걷기가 지금 선풍적으로 인기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민들도 호응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맨발로 걷다가 다치거나 하면 파상풍이나, 황토나 흙에도 기생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백로공원에 올라갔을 때 어떤 어르신이 아주 얇은 덧신 같은 신발을 신고 걷고 계셔서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신발이 맨발로 걷는 것처럼 걸으면 땅의 기운은 다 빨아들인데요.  그래서 맨발걷기와 효과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례를 하실 때 그런 것도 한 줄 넣어서 꼭 맨발로 걷기보다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 파상풍이나 기생충 감염 같은 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십사 합니다.
변종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안 제4조와 제5조에 보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산책로의 조성․확충․정비와 시설 설치․관리․교육․홍보 이런 문제가 여기 다 포괄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지금 김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있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맨발걷기 조례는 변종득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요즘 워낙 맨발걷기에 대한 요구하는 바도 많고 트렌드이기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긴 한데요.
  지방에 맨발걷기 조례가 가장 많고 서울시 자치구 내에도 5-6군데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은 사실 제 생각에 맨발걷기를 통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은 사실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타 구 조례하고 우리가 내용적인 면으로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타 구는 표창에 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 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있어야 되고 없다고 해서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표창에 관한 부분은 저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구청장님이 가신 대방동 맨발걷기는 우리 구의원들에게 행사로 공유가 되었고 그 부분도 제가 민원인들에게, 이거는 다른 사업 얘기인데요.  
  다른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면 갑자기 본인이 출동한다고 알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라고 하시고 가서 사진을 찍으세요.  대방동도 그런 류의 해프닝이 일어났던 거라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실 행사라고 해서 준비했다기보다 구청장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구청장이 너무 사진 찍는 데 몰입하셔서, 그거 보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표창 부분은 다시 깊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이주현 위원    저는 이 조례 자체는 트렌드에 적합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이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짜리를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말씀드렸지만 시비여서요.
이주현 위원    시비면 저희한테 얘기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민희  작년 예산편성 때는 황톳길 조성할 생각을 못 했겠지요.
이주현 위원    그게 잘못됐습니다.
  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저는 이게 조성사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이렇게 유지관리비로 올리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내년에는 본예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주현 위원    수립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이주현 위원    저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진행하시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업 진행 현황을 거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10원, 100원 한 장도 저희 의원들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계세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 주셨고요.
  굉장히 좋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타 자치구 두 곳인가 어디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 조례를 토대로 어떻게 사업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실제로 타 자치구 중에 올해 조례가 생긴 곳이 있는데요.  조례 이후에 어떤 사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세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유지관리까지 포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맨발걷기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    이 조례가 없으면 이런 맨발 걷기 시설을 못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가능합니다.
김효숙 위원    조례 없이도 세 군데에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가능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여섯 군데에 더 하려는 거잖아요?
정세열 위원    이거를 근거로, 물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 없이는 관리 못 해요?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의원 발의예요.
정세열 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 왜 물어봤냐면, 이런 사업을 하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는 사업에 관한 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토지소유 관계라든지 장기적인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설치된 데도 보시면 주택가와 가깝지 않고 차도나 도로는 가까운 곳에, 더군다나 발 씻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가 바로 인입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또 경사가 있다면 젖었을 때 미끄러지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세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리를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맨발걷기 길이 형성됐을 때 검토 의견대로 나뭇가지나 유리조각에 다쳤을 때 구 책임이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전체적으로 동작구 공원녹지는 영조물보험에 가입돼서 기본적으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처리하게 되면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주민들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청소도구라든지 이용 안내 표지 등을 좀 더 보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과장님, 맨발걷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질러 놓고 뭐든지 그다음 후속 조치로 조례를 만드는, 보세요.  입시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직원 다 뽑아 놓고.  그것뿐인가요?  
  상도2동 주민센터, 의원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 거기에 주민센터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복지재단 들어가고 또 보건소 들어가고 문화 뭐 들어가고.  
  지금 구에서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에 대한 순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일을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는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앞으로는 제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의견이요.  거꾸로 된 행정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절대로 동의 못 하겠다.  
  아까 이주현위원님이 의원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답 안 하시고 다른 얘기하고 끝나셨어요.
  의원은 주민이 뽑은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예산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안 하시고 엉뚱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왜 이상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시공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공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황토를 깔든 마사토를 깔든 맨발걷기를 만들 때, 시공할 때 제대로 관리 감독하셔야 합니다.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관급공사는 거저먹는 돈이다.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해요.  아까 신동철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펫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 봤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공할 때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야 하고요.  그냥 돈만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그래야 아까 여러 위원이 얘기했던 질병이라든지, 유리조각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운동할 때 어떤 부상이나 질병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맨발걷기 황톳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감염이나 유리조각에 부상 당한다는 거거든요.  맨땅에 황토만 뿌려놓지 마시고 황톳길을 만들려면 제대로 포클레인으로 긁어내서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부탁 좀 할게요.  앞으로는 절대 거꾸로 가는 행정 하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아까 보험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공원녹지는 어떤 보험이 있습니까?  안전보험입니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영조물보험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에 가서 어떤 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럴 때 이 보험을 신고만 하면 탈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아닙니다.  치료 받은 자료하고요.  다친 경위, 이런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타당한 경우에 보험 처리를 요청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개인이 10만 원을 낸다고 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구에서 냅니다.
김효숙 위원    구에서 내는 거예요, 개인이 내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보험을 신청했으니까 개인이 낼 필요는 없죠.
김효숙 위원    그러면 보험 총액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보험 전체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매년 갱신하거든요.  보험 금액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하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보험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잠시만요.  혹시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성한 등산로이다, 그 영조물에서 삐끗해서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산에 갔는데, 우리 공원인 현충원에 갔는데 정기 등산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서 갔는데 다쳤다면 보험이 안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액수가 1년에 얼마 들어가고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그거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효숙 위원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보상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역서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맨발걷기가 제정 사유, 집행부 자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요즘 유행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정 사유에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과 근육량 상승 등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입증되었다고 “입증”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건가요?  의학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포럼이라든지 세미나에서 입증된 건가요?
변종득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요즘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입증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그거는 방송이고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입증”이라는 단어를 쓸 거면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되겠죠?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유행입니다.  종편에서 방송 의사들이 나와서 “지압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좋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건강에 효과가 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한다, 근육량이 상승된다, 건강에 효과가 있다, 과학적․의학적 입증이 되었습니까?
  저는 맨발걷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맨발걷기 검색만 해도 부작용으로 인해서 병원 갔다, 부작용 조심해라, 하고 부작용을 열거하는 게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미생물 감염, 파상풍, 또 더우면 지열로 인해서 일사병, 열사병 걸리지요?  더우면 더운 대로, 맨발로 걸으면 체온이 20% 급격하게 상승해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울 때는 열화나 냉화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진짜 건강한 거 맞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를 구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조장해야 될까요?  정말 건강한 거 맞습니까?  모두에게 건강한 거 맞습니까?  전 구민에게 혜택이 됩니까?
  저는 원천적인 질의를 하고 싶어요.  맨발걷기가 진짜로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전 구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인가, 몇억씩 들여서.
  지금 서달산에도 자갈로 만든 지압길이 있어요.  충분히 양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양말까지 벗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맨땅을 맨발로 걷도록 구에서 구민들께 “맨발로 걸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돈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걸으세요.  걸으세요.”  가서 홍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정말 우리가 매일 같이 금속탐지기 들고 가서 땅을 뒤지고 훑어볼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다 정말 사고가 나면요?
  그리고 아까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구민들은요.  지나가다가 맨홀에 걸려서 넘어져도 민사소송을 걸지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어떻게 조례까지 발의하시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년도 예산에 3억 올라온다고 했죠?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무조건 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영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조금만 모이면 그리고 조금만 유행하면 가서 구청장님도 모아서 사진 찍었다고 하시고, 특정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변종득의원님 지역위원장께서 현수막도 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저는 거기에서 이어진 의원 발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변종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걸어서 제가 의원 발의를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벌써 시작한 지가, 맨발걷기 길이 있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초창기에 동작구가 맨발걷기 길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안이나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어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지, 하자고 하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지해서 다는 줄일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 동기가 되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황톳길 맨발걷기라든가, 맨발걷기라는 것은 콩자갈 같은 자갈로 만든 곳도 맨발걷기인 것이고 일반 흙으로 가는 곳도 맨발걷기인 것이고 대방공원에 만든 황톳길도 맨발걷기인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한 부분에 국한을 둔 게 아니고 이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곳은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설비에 대한 시설 관리․유지․홍보 이런 차원을 충분히 해놓고 하라는 제약적인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의하셨는지는 충분히 공감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맨발걷기가 진짜 건강에 좋기만 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변종득 의원    맨발걷기가 사실은 조심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레르기, 줄줄이 나열한 것들
변종득 의원    저도 등산을 하다가 맨발 길이 있으면 등산화를 벗고 맨발길을 걷는데 그때 기분이라든가 발바닥에 오는 어떤 충격에 대한 감지라든가를 봤을 때 좋은 면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사용할 때 안전에 대한 것은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사실 운동기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좋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쓰는 자가 잘못 쓰게 되면 나에 대한 상처나 상해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내 홍보판도 충분히 설치하자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이 맨발걷기 활성화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저희가 이 조례안 시작하기 전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나무에 등치기 활성화, 손뼉치기 활성화, 그렇게 따지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조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이라지 다른 의견은 내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저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예, 변의원님이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짚고 가는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공원녹지과에 절차가 잘못된 것부터 변의원님이 바로잡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변의원님이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집행부와 얘기해서, 아까 신민희 위원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안을 다시 한번, 저는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보류나 부결은 아니지만 변의원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종득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신민희 위원장님이나 신동철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도 없고 규제도 없고 규약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근거를 만들어서 뭔가 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넓혀보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저는 이 맨발걷기하는 장소에 영조물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위원장 신민희  오히려 그게 더 심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세족대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맨발걷기 길이 아닌데 길이 자연스럽게 생긴 곳도 있잖아요.  제가 민원을 여러 건 받았는데 그런 곳에 세족대를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세족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곳만 한다면 차라리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바라고 조례를 발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하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례안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신 거죠?
이영주 위원    만약에 하신다면 제6조에 표창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활성화”라는 단어가 “활성화 지원”, 이게 다 붐업을 시키자는 얘기잖아요.
변종득 의원    “열심히 운동하고 삽시다”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내신 의견대로 표창은 타 조례와 비교했을 때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이거를 발의한 동기는 제가 산에 다니다 보면 거기 가는 민간인이 스스로, 어떤 감독자가 매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유도하기 위한 표창이지 특별한 의도는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잘 줍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청결 유지를 많이 했다고 표창장 하나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따지면 전 구민에게 표창을 드려야 해요.
이영주 위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까치산에도 비닐봉지 들고 다니면서 다 주우시는 몇몇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 이웃이 알기 때문에, 우리 표창 많이 있잖아요.  의장상도 있고 구청장상도 있고, 그런 데에서 충분히 챙겨드릴 수 있는 건데 굳이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에서까지 이 사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려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거여서 좋다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더 나빠졌다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6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현 위원    저도 표창 부분이 없는 게 조례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세열 위원    주면 좋지요.
◇위원장 신민희  주는데, 구민의 날 구민상이라든지 이런 데 추천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따로 빼서 이렇게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세열 위원    그래도 의원 발의 조례니까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뭐
◇위원장 신민희  줄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정세열 위원    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만약에 맨발걷기 하는 장소에 누가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작은 뭐라도 떨어져 있는 걸 줍고 걷어내고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따지면 동작구에 표창 줄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의견을 다 내셨는데 본인만 의견을 안 물어봐서요.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의원님, 제6조만 삭제하고 통과하는 걸로 하시지요?
변종득 의원    예.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표창 전체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의원,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우리 구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022년도 22건, 2023년도에 21건입니다.
  자료 10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사업시행 인가로 인해 (장기)미집행도로 3건과 공원 1건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누락된 (장기)미집행도로 3건이 추가된 현황입니다.  이는 흑석재정비 1구역과 2구역의 사업시행 인가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10쪽에서 14쪽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21건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17쪽에서 18쪽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6억 9,800만 원으로 1단계로 2024년에 8건, 73억 300만 원이 되겠고요.  2025년에 6건, 81억 8,8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상도1동 공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구비 36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입니다.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3건, 공원 7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2건, 사회복지시설 1건, 주차장 2건,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시설로 중복 결정된 시설 1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이전 설명드린 (장기)미집행사업비를 포함하여 구비 69억 7,000만 원, 공공기여 338억으로 총 407억 7,9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21쪽에서 28쪽 단계별집행계획과 29쪽부터 32쪽의 시설별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3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관한 변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서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기간이 좀 변경된 사유 7건이 되겠고요.  당초 1단계에서 집행일이 조금 지연되면서 단계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24년 1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집행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 예산 확보 절차를 통해서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과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바, 2023년 10월 현재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9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건이고 그 중 도로 13건, 공원 4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1건이며, 미집행 사유는 대부분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 기간이 연기되었기 떄문입니다.
  이와 관련 2022년 구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시 22개소를 의회에 보고하였는데,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서 도로 3개소와 공원 1개소 등 총 4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금회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개소로 2022년과 비교하여 1개소 감소에 그친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가 파악하지 못해 누락되었던 도시계획시설 3개소가 확인되면서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상 시설의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집행부는 구민 재산권의 보호, 예측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향후 의회 보고에 있어 이러한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바, 관련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할 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면적, 설치 비용, 명칭, 고시일, 규모, 단계별 집행계획 등 기본 현황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미집행 사유,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까지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지 아니한바, 향후 집행부는 구의회에 충실한 보고를 위해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견청취의 건과 보고의 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누락된 도시계획시설 3개소의 누락된 사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자료 13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위치도가 1, 2, 3, 4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 지역 중에서 1, 2, 3번이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에 1구역과 2구역에 포함된 시설이고요.  4번에 대한 건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기존에 (장기)미집행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석재정비촉진사업을 하면서, 작년과 부서가 조금 달라서 얘기인데요.  작년에 자료를 받은 이후 올해 안으로 인가가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그걸 뺐었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인가가 안 나니까,  인가가 돼야 폐지고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쪽에 편입시킨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인가를 내주는 건 주택과인가, 건축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도시정비1과입니다.  인가가 저희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있고 그쪽 부서와 연관을 지어서 신속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판단이 좀 느린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도시정비1과와 교류가 좀 원활하게 되고 소통이 원활했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앞으로 유념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을 하면서, 재산권 침해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면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20쪽, 집행계획을 보면 전체사업비 중 구비 규모가 20%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만큼 열악합니다.  재정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전의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고, 저희는 될 줄 알았는데 인가가 늦어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재정에 대한 부분은 연차별 집행계획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집행을,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서 계획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지금 권역이 노량진․흑석․신대방․사당도 있는데 혹시, 제일 이슈라면 이슈인 곳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가장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건
◇위원장 신민희  이슈라든가 고질 민원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입장입니다.  재산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침해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SOC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발이, 보상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드는 게 보상 기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쉽지 않다는 거고, 어느 하나가 이슈가 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또 도로도 중요하고 공원도 중요하고 모든 시설이 다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시설이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총 39개소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신민희  39개소에 대한 현황자료가 마련된 게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어떤 현황자료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신민희  그동안 추진해온 추진 경과나 개소별로 혹시 만들어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만약 자료가 없다면 새로 만들기는 힘드실 테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아니오, 저희가 시설별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말이 빠르고 새로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걸 살펴보느라,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들어와서 제가 다른 자리에 앉은 줄 알았어요.  자료가 깔려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장순욱 위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가 필요한 곳은 빨리 해제하고 사업을 진행할 곳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찻아서 제시하기 위해서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면적, 설치 비용, 명칭, 고시일, 규모, 단계별집행계획 등 기본 현황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미집행 사유와 대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해당 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 자료에는 이러한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이와 같은 내용도 포함해서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추후라도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관리 카드에 전문위원께서 명기하신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자료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제가 첨언하자면, 제가 5년 차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인데요.  그나마 올해 자료가 보기 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걸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배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변종득․정유나․정재천․이영주의원 발의)(5명) 

(17시0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방송 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통신선이 급격히 확대되어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하였으나,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하며 난립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케이블 난립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행자와 구민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구에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의 참여를 통해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통해 나온 해결책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 의뢰하는 등 구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기능 그리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36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미비한 등의 이유로 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해지 회선 미철거 등 통신선 난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난립된 공중선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태풍 시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인명피해의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역 내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참여 및 정비구역에 대한 평가, 정비결과에 대한 사후 분석 등 시ㆍ군ㆍ구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및 정비구역 실태조사,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간이 공중케이블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비의뢰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4호 마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하는 자치사무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공중케이블 정비의 사업 효과 개선과 구민들의 요구와 민원을 수렴한 사업추진이 기대되는바,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집행부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시 민관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관이 개선되도록 정비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본 조례안을 설명하러 왔을 때 충분히 김은하의원님과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조례를 만들면 관련된 협의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 제5조에서 제7조를 보면 민관협의회의 설치 구성이 있거든요.  보면, 구성 인원을 보통 15인 이내로 해서 의회 추천 의원이 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누가 되실까요?
  제5조에 나와 있는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서 보면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당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건설행정과장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안 들어가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나머지 분들은 위촉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직,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제3호에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당연직 2명 빼고는 다 위촉직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15명 중에서 13명이 위촉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발의하신 김은하위원님!  저는 2명으로 바꾼다면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김은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공중케이블 정비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2013년에 최초로 시작했는데요.  연차별로 보통 4개에서 6개 구간을 설정해서 매년 400개에서 600개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588본을 저희가 정비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몇 %나 더 해야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동마다 한 번에 100m나 200m, 이런 일정한 구간을 통신 사업체에서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만큼만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당 업체에서 수시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장 시절에 근무했을 때만 해도 정비는 거의 다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 개설이라든가 이사 갈 때 절단하면서 뒷정리가 미흡해서 그런 상황들에 발생되는 민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공중케이블이 정비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관리는 통신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김효숙 위원    개인적인 통신사업소에서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각 업체에서 설치나 관리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관리는 차후 문제일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통신업체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김효숙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통신 관련된 케이블을 설치하고 뒷수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원래 설치업체에서 뒷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관련된 것은 하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들 것은 처지게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관리는 누가 해야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이 내용은 중앙정부 소관 사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항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자체에 관리 권한은 없고요.  중앙 부처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처리 차원에서 담당 실무자들끼리 단톡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하면 하루 이틀 내에 보통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원래는 총괄 관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거나 해서 민원이 오면 구에서 바로 단체 카톡 등을 통해서 전달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항들을 처리한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절차나 상황에 대한 용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사용 전에 하는 검사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사용을 위해서 전부 검사한다는 의미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용 전이라고 해서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착공 전이라든가 사용전검사에 대상이 있는데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등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공사 전, 그리고 사용 전에 검사를 하는 부분인 거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구내 통신망이 자기네 건물에 유입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정 여부를 운영지원과 정보통신 관련 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사용전검사 담당 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지원과가 되는 거고요.
  수정 의견을 부서 차원에서 내셨는데 아까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의회 의원 추천은 저도 2인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부서 의견으로는 사용전검사 담당 부서 과장 제외, 당연직 위원에서.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장님을 제외하겠다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운영지원과에서 의견이 왔는데요.
김은하 의원    이거는 제가
◇위원장 신민희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등의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선로는 공중선으로 작업된 선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는 이 조례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여기에서 말하는 공중케이블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배효정  일단 사용전검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운영지원과 정보통신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입법하신 의원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최초의 설치, 사용전검사를 하는 순간부터 이게 제대로 되었으면 공중케이블로 난립되는 일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 부분에 일부 합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안이 나와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조례에 담는 내용 자체가 운영지원과장이 참여해서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현재 공중선이 난립한 것은 20년, 30년, 과거부터 우후죽순으로 관리나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것들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신규로 공중케이블을 설치할 때에는 법 적용들이 다 되어서 난립해서 설치는 안 되지 않나요, 과장님?
김은하 의원    아니에요.  요즘도
◇위원장 신민희  저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난립 문제를 본인들이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민희  매뉴얼에 따라서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현장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하루 이틀 내에 해당 업체에서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을 준수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럴 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이 협의회 기능을 통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라고 조례 제6조에 나와있는데요.  저희는 연합회는 아니고 관련 업체 담당자들끼리 단톡방이 구성돼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사용전검사 담당 부서 과장님인 운영지원과장님은 제외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하나만 질의할게요.   
  실태조사나 현장 평가하고 협의회 구성하실 때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공중케이블 정비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상으로
◇위원장 신민희  그럼 그 사업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물론 사업자가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을까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이거는 통신사에서 직접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KT나 SK텔레콤, LG, 이런 전문 통신회사에서 공중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KT나 거기에서도 어쨌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런 업체 사람이 아닌 일반 사업자라든가
◇위원장 신민희  사업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런 것은 위원 추천을 받을 때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제가 좀 생소한 분야여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공중케이블은 지금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치든 관리든 민간 사업자가 해야 한다는 게 깔려있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선이 난립해서 정리하는 것도 구에서, 동작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저희는 예산이 없고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관악구는 관내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으로, 공중케이블 지자체 평가 최고등급을 받았고 2026년까지 200억을 투입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민간업자가 해야 할 일들인데 너무 손쓰지 못할 정도로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이영주 위원    예.
김은하 의원    일단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이영주 위원    아니요.  저는 관악구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김은하 의원    예산과 관련해서, 보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통 예산을 내려줘요.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 그래서 보통 과기부 시범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 자체에서
이영주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러면 동작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따다가 사업을 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저희 쪽에는 지중화사업 예산이 있어서요.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할 때 같이 들어가는 케이블 말고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지중화 예산은 있는데 공중선 관련은
이영주 위원    지중화 말고 공중선만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민간협의회가 구성되면 이 민간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꼭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나 구역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게 되고요.  또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사업방법 개선 등을 그분들이 검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공중선 정비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주 위원    정비할 곳을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고, 어차피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민간 사업자잖아요.  그 사실을 알려준다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사업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매년 초에 조사하는데 15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선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선정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그것을 수정하든지 매립하든지 이런 절차를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대상구간을 정해주면 업체에 통보해서 해당 업체에서 정비하는 거죠.
이영주 위원    강제성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민간 협의체에서 그렇게 넘기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협의체 없이도 민간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저희가 구에서 선정해서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단계에 민간협의회 의견을 먼저 들어서
이영주 위원    지금은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넘겨주셨는데 민간협의체를 중간에 하나 넣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제5조도 수정 의견을 내셨어요.  제5조와 제8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돼서, 제5조는 간사를 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팀장으로 하겠다고 부서에서는 얘기하신 거고,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님께서는 과장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은하 의원    실무자가 좋을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대부분의 조례에서 실무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생각에도 간사는 팀장이 하는 게 더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수정하는 데 이의 없으신 거죠?
김은하 의원    예.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제8조 같은 경우에도 위촉 해제․제척․기피와 관련된 사항에서 부적격 위원에 대한 조치사항, 조치사항까지 넣어야 되나요, 과장님?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부적격 위원이 나중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해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위원장 신민희  여기에 해촉이 없네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예, 그래서 위원의 해촉이나 제척, 기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통 타 조례를 보면요.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제8조 밑 맨 마지막에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을 넣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제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뭔지 내용 파악을 못 해서요.
◇위원장 신민희  보통 타 조례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고 표기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제11조와 제12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부서에서 원하는 해촉과 관련된 부분도 준용하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어서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5조에 간사를 명시한 부분은 과장이 아니라 팀장으로 수정하고요.  그다음 같은 제5조에 당연직 위원에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담당 부서 과장을 제외하는 부분은 저는 부서 의견 대로 제외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하 의원    저는 반대인데요.
◇위원장 신민희  반대하세요?
김은하 의원    예, 왜냐하면 신규 공사를 할 때, 주택이라든가 빌라가 신축될 때부터 저는 구내선로설비가 제대로, 통신선이 인입되는 것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봐줘야 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거를 넣었거든요.  신축 빌라가 생겼을 때,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반대를 하시면 계류를 하든지 보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다 모으셨는데 발의자이신 김은하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반대하시면 더 이상 협의가 안 되지 않을까요?
김은하 의원    위원님들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장순욱 위원    반대가 아니라
◇위원장 신민희  반대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수정안을
김은하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거죠?  일단 저도 수용은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제8조에서는 부적격 위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동작구 각종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5항제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8항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제5항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담당부서 과장 등으로”에서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등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7항 중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과장”을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팀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의원,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3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자료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 운영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36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 4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작구도 건축법 제87조의 2, 제87조의 3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관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작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2023년 8월 동작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이 가결되어 의회에 제출되었는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동작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기술검토 지원을 통해 위험시설물 등 안전점검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본 조례안은 기간 연장이죠?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저는 본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동작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라고 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 센터를 운영 중인 구청은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별도로 있고요.
장순욱 위원    우리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우리는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을 건축과장이 겸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장순욱 위원    건축과장님이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거기 관련된 직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노원구, 동대문구에는 하나의 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공사장안전팀과 건축물안전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별도의 센터가 있는 곳이 방금 말씀하신 곳인데 거기는 구청 안에 별도의 센터를 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하나의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센터장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구도 운영 중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예, 운영 중입니다.
이주현 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점검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집행금액을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수당으로 다 나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범상  예,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예,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전문가 4명을 채용해서 임기제 6급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건축사, 구조박사, 토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이렇게 네 분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서 연간, 작년 같은 경우 836건의 건축물 점검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여체계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만큼 전문적인 분들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서 검토도 하니까 효과가 배가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전문인력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건축과장 김범상  다른 데도 유사합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알기로 건축사 한 분이 의무로 들어가야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도 들어가야 하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예, 맞습니다.
이주현 위원    저희는 기술사가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기술사 두 분이 있고요.  건축사도 기술사와 동격이고요.  구조는 박사 학위거든요.  박사 학위도 다 동격입니다.
이주현 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전문인력을 수급하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김범상  실제로 저도 다음 주에 다른 구청으로 전문인력 면접을 가거든요.  사실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면 인력풀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동작구처럼 네 분으로 잘 짜여있는 구청도 없다고 봅니다.  채용 공고가 나오는 구청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뽑아도 잘 운영도 못 하고, 계셨던 분들도 바로 관두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의무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예.
이주현 위원    기존 전문인력 네 분을 제외하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나 각종 행정 처리하는 데 로드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순기능적인 건 저희가 일을 하면서 긴급하게, 동작구 같은 경우 구릉지도 많고 석축도 많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 긴급하게 점검해 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 바로 네 분과 함께 현장에 가서 같이 점검도 하고 유지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상세하게, 빨리 보수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주현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서울 지역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 운영하는 동작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및 집행이 2020년과 2023년 10월까지 나와 있는데 2022년에는 국비와 시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의 20%가 주 수입이고요.  연간 이행강제금이 30억 정도 걷히고 있고요.  총괄적인 수입을 보면 수입체계는 6억 정도인 20%로 보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 걸 보면 6억이 들어와서 집행된 게, 4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은 명시이월 예산이 돼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건 부수적인 예산이고요, 가장 주된 예산은 아까 설명드렸던 20%의
김효숙 위원    20%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국비와 시비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감지기를 추가로, 기존에 없던 건물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인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예,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청구하나요?  국비와 시비를, 그냥 알아서 내려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범상  배정이 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배정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범상  처음에만 배정되고요.  법에 보면,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감지기라든지 그런 시설이 다 있는데 기존건축물에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는 대게 처음에는 지원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건축주들이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마중물사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시에 요구할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런 건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건 안되고,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내려주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렇지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같은 경우 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의 20%인 6억을 가지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김효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걸 보면 이행강제금 세입 비율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는 굉장히 낮은 비율로 받고 있고 그걸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구나 대부분의 구는 30%를 받고, 조례가 없는 곳도 있지만 노원구는 50% 받고 도봉구는 40%인데 20%로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범상  건축법이나 서울시 조례에도 보면 20% 범위가 나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별로 상황에 따라서 금액 범위를 책정하는 거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동작구는 이행강제금이 30억이거든요.  한 해에 6억이 들어오면 충분히, 저희는 한 해 사업으로 쓰고 현재 남아있는 게 5억 7,0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이 비율이 너무 올라가면 남아 있는 예산이 너무 많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신동철     김효숙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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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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