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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實里會’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4.   3.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10.   9. 2024년도 예산안
  11.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
  13.   12.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효숙의원 대표의원)(김효숙․김은하․노성 철․변종득․신동철․이미연․이영주․이주현․이지희․정세열․정유나의원)(11명)
  3.   2.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實里會’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영림의원 대표의원)(김영림․조진희․민경희․김효숙․변종득의원)(5명)
  4.   3.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장순욱의원 대표의원)(장순욱․민경희․정재천․김효숙의원)(4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노성철․민경희․장순욱․이영주․김효숙․변종득․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9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노성철․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0.   9. 2024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2.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3.   12.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위원장 제출)

(16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에서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효숙의원 대표의원)(김효숙․김은하․노성철․변종득․신동철․이미연․이영주․이주현․이지희․정세열․정유나의원)(11명) 
◇위원장 장순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의원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김효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동작구 조례를 대상으로 법체계를 벗어나거나 불합리 또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동작구에 없는 타 지역의 모범 조례 사례를 발굴하여 제․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를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결성하여 2023년 3월 30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서경대 산학협력단과 동작구 조례 정비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월 1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27일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 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였고 향후 연구 진행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8월 3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조례 404건에 대한 총 88건의 조례정비안 결과를 발표하였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구 결과 및 동작구 조례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례정비안은 7페이지에서부터 보실 수 있으며 법체계, 입법기술, 정책에 대해 58건, 단순 띄어쓰기 오류에 대해 22건, 동작구에 없는 조례에 대해 8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조례정비안은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구모임 활동은 동작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례 전반을 법체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우리 동작구 실정에 맞춰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구 조례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實里會’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영림의원 대표의원)(김영림․조진희․민경희․김효숙․변종득의원)(5명) 

(16시07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實里會’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의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實里會’ 대표의원을 맡은 김영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진희의원님, 민경희의원님, 김효숙의원님, 변종득의원님, 총 5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는 동작구 ESG 현황과 주민인식 등을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동작형 ESG 경영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함으로써 동작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결성되었고 2023년 5월 10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동년 6월 19일 주식회사 융합컨설팅그룹과 동작형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월 20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ESG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 목적․범위․방법․일정 등을 조율하였습니다. 
  8월 23일 ESG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회를 마친 후에는 중앙대학교 EV 스마트 충전 플랫폼 혁신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소 개방을 통한 지역 주차문제 해결안을 논의하였으며 동작형 ESG 경영활성화를 위한 ESG로 잇다 네트워크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5회의 주민간담회를 진행하여 ESG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청취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10월 5일 ESG 경영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동작구 현황에 맞는 ESG 경영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최종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및 도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작구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높지만 동작구민들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은 관련 기관 및 조직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ESG의 세 가지 부문에서는 사회적 영역 및 거버넌스 영역에 비해 환경 영역에 주민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중심의 혁신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잠깐 유행하고 지나가는 ESG 돌풍이 아닌 지속가능한 ESG 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연구모임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소관 부서 및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실리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實里會’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실천하는 ESG 연구회 ‘實里會’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대표의원인 안건으로 결과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장, 김은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은하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대표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장순욱의원 대표의원)(장순욱․민경희․정재천․김효숙의원)(4명) 

(16시11분)

◇부위원장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의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 대표의원 장순욱의원입니다.
  정례회 중 바쁜 일정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동작구 탄소중립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제안, 동작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 관내 주민참여형 환경교육 및 기후일자리 모델 발굴을 목표로 정재천의원님, 민경희의원님, 김효숙의원님과 함께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을 결성하였고 2023년 5월 10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본 연구단체의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과 동작구 탄소저감실천 공동 대응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고 9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동작구민 참여 탄소중립 실천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지구를 지키는 보라매 농부”라는 이름 아래 커피 찌꺼기 퇴비를 이용한 도시 농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6월 26일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자원순환 연구를 개시하였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넓게 보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만큼 8월 9일에는 생활폐기물 관련 현장답사와 생활폐기물 자원화 과정 정책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탄소중립 실천 및 생활폐기물 저감 자원화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상도3동 소재 저상공간을 활용하여 커피 찌꺼기 실내 발효 연구,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스마트팜 실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8일 약 4개월 간 진행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써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동작구 탄소중립 실천방안으로는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동작구 탄소중립도시 신청을 통한 신규일자리 확보, 동작구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설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방안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은하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주민참여형 탄소중립실천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부위원장, 장순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노성철․민경희․장순욱․이영주․김효숙․변종득․김영림․이미연의원 발의)(9명) 

(16시16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여 의회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0항으로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의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근무 능률을 제고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천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비 규정 또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쪽 신설되는 조문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관리 및 주택전세금 융자”인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개 자치구만 시행하는 거죠?
◇의정팀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을 보기는 봤는데,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사는 직원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서 지원해 주고 관리, 전세금 융자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의정팀장 강명석  현재는 의회사무국에서 단독으로는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 같고요.  법령 정비 차원에서 진행하는데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신청도 가능한데 임대형하고 융자형, 관사형,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대형은 신규공무원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 오피스텔을 노량진동에 2실, 10평 이내로 마련해서 현재 2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융자금은
신동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정책지원관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의회 직원 전체가 가능하다고
◇의정팀장 강명석  임기제는 제한되어 있고요.
신동철 위원    소속 공무원들은 혜택을 여러 가지로 받는데 그분들한테 또 이거를, 이중적인 게 있지 않을까.  갑자기 여기로 주거지를 옮겨야 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소속 공무원들은 은행에서도 충분한 대출이나 융자가 가능한데 그분들한테, 융자를 무이자로 해주는 거예요?
◇의정팀장 강명석  융자는 무이자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도 임기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신동철 위원    전문위원님이나 이런, 충분한 검토가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그런 것에 대한 세세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의정팀장 강명석  제도 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집행부와 맞춰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하 위원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강명석  그렇게 되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포함해서 해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정재천 의원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의회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우리 의회 직원들도, 그런 차원에서
김은하 위원    동작구의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복지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공무원은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노성철․정세열․이주현․이미연의원 발의)(6명) 

(16시24분)

◇위원장 장순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동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 대표의원의 변경, 소속 의원의 변동 및 소속 정당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의원 총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의원 총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된 안이고, 의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2에 따라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신뢰받는 동작구의회 위상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6시28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 시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부개정조례라든지 조례에 관련해서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이걸 심의하라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건 뭐 부결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재논의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원으로서 충분한 검토 시간도 안 주고 아무런,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김양호  이건 채택 건이기 때문에 상정 전에 보류하시게 되면 다음번에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저는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순욱  예, 또 다른 위원
정재천 위원    시간상, 오늘 이걸 통과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원포인트를 열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내년부터 인상되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위원 김양호  어차피 이번 같은 경우는 권고안에 따라서 마련한 안이고요.  저희 구 사정에 따라서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잠깐만요, 질의할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고요.
  일단, 노성철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성철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2쪽에 보면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 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이번에 신설된 거 맞습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예,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5명 의원 중 소통된 의원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의정팀장 강명석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처음 발의됐을 때가 9월인가 10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제가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노성철 위원    그러고 나서 넘어가고 다시?
◇의정팀장 강명석  예, 그 이후로는 제가 드린 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성철 위원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건데, 지난번에 설명을 주셨으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예, 저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았겠나 판단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인지하고 있던 위원님도 계시고 인지 못 했던 위원님도 계시니까 다음으로 넘기는 걸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개별 발의할 것인가 했을 때 그건 부담스럽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팀장님, 제가 한 말이 맞지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그때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한번 걸쳤고 한 번 연기를 통해서 오늘 올라온 것입니다.  그 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 말고 의정비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마신 부분인데요.  행안부에서 의정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한 번 있긴 있어야 합니다,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6일, 오늘 회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소급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정비 인상 부분은 그건 개정이 돼야 의원님들한테 정상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번 개정안 자체가 시의원 같은 경우 50만 원, 구 의원은 40만 원으로 개정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강명석  그렇지요.  그 부분이 오늘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논의되는 것이고 확정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내려왔습니다.
노성철 위원    만약 오늘 이 개정안 의결이 안되면 저희?
◇의정팀장 강명석  이건 별도니까, 의정비 부분은 한 번 더 하셔야지 의원님들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도 지금 이 조례를 처음 보는데요.  이건 모든 의원에게 다 공통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이.  앞날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도 이제 봤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위원장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 안이 처음 상정됐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부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같이 회의를 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올라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의정비 인상 부분도 있고 하니,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이번 회기 중에 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오늘 확정돼서 어떤 안이 내려오면 올해 안에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해야 합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현재 논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해도 된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상정하자고 하시면, 뭐 괜찮지 않겠나.
◇위원장 장순욱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정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2022년 1월에 이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 조례에 반영사항을 내년 1월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개정을, 대다수 자치구에서 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의정활동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1월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회기 때는 개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도에 개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1월 이후에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음 회기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해도 상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하는 걸로
◇위원장 장순욱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번에 다 인지하셨으니까 다음에 마무리짓는 걸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위원장님,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6시38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와 각하 기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20세 이상인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한 18세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40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67쪽부터 582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의 3.72%인 1억 7,786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6,204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부터 56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으로 12억 3,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론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예산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정수당 인상률 반영에 따라 1,3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부터 570쪽 의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가 자문 수당 및 입법․법률고문 수당과 의원․직원 생일 및 가정의달 격려품 지급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9,2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하단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예산 14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2쪽 상단 국․내외 교류활동 및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통합 편성․운영하던 직원 교육비와 여비를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직원 해외 배낭 연수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억 8,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환경 정비예산을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자회의시스템 교체에 따른 서버 사용료 664만 원을 반영하여 7,9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하단부터 573쪽 상단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비 2,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1,8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1,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격년 제작하는 의정백서 및 의정안내서 발간 예산을 반영하고 청소년을 위한 의회 홍보간행물 제작 비용 7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4,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에서 57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인상률이 포함된 직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27억 9,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8쪽부터 582쪽까지 기본경비로 4억 6,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553억 7,51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인 552억 4,5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4% 증가한 8,420억 원, 특별회계는 11.05% 증가한 133억 7,518만 8,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2%인 1억 7,786만 1,000원이 증가한 49억 6,204만 4,000원으로 주요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월정수당 등 의회비 3,255만 2,000원 증가,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814만 3,000원 증가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2,084만 9,000원 증가입니다.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반영한 거지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위원들 테이블을 보면 지금도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ESG 관련해서, 복사지도 많고 이런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580쪽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대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태블릿PC 구입 및 태블릿PC 인터넷 사용료 비목을 추가해서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어디지요?
신동철 위원    580쪽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증액하는 건가요?  태블릿PC, 얼마지요?
신동철 위원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태블릿PC 인터넷 사용료 의원님 열일곱 분의 월 사용료 504만 9,000원을 증액 요청하고요.  그리고 기본경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비목을 추가해서 태블릿PC 17대에 1,846만 2,000원 증액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별 의원실에 보면, 비서 역할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계속 많은 사람이 몰리면 비서님들의 업무도 그렇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 불편함을 고려해서 소형 냉장고 17대, 자산물품취득 비목을 추가해서 소형 냉장고 17대, 51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또 다른 위원님?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하 위원    570쪽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정책지원팀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현실화가 필요해서 10만 원씩을 더 증액해서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니까 120만 원 증액,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10만 원씩 증액해서 120만 원 증액, 정책지원팀 업무추진비는 34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리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120만 원 증액,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증액, 정책지원팀 업무추진비 340만 원 증액 맞습니까?
김은하 위원    예.
◇위원장 장순욱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림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 동작구 소식지 할 때 많은 위원님이 동작구 소식지에 저희가 지면을 한 면만 할애받고 있어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는데 마침 의회를 파악해보니 의회보가 발간되긴 합니다.  그런데 연 1회 발간해서는 시의적절하게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데 많이 뒤쳐진다고 생각해서 1회 발간되는 의회보보다는 적어도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동작구의회 소식지가 발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공보팀과 논의해 봤는데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1회 발간하던 걸 4회로 해서, 소식지 증액이 필요한데요.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금액에서 37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순욱  동작의회보를 1회에서 4회로 늘리면 그 증액분이 370만 원인 거지요?
김영림 위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천 위원    571쪽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정책지원관과 정책지원팀장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책지원팀장을 포함해서 9명, 675만 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리하겠습니다.
  위탁교육갈 때 정책지원관과 팀장님도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기존보다 675만 원 증액 요청하신 거지요?
정재천 위원    예.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성철 위원    567쪽 토론회 운영하기로 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토론회는 올해 같은 경우 3번 있었고 간담회, 기타 이런 게 5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건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구민이나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청취하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입법정책에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떤가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노성철 위원    그러면 하나 건의드릴게요.
  동작구의회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의회보다는 여야합의나 대화나 모든 게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토론회가 총선 전에 정치적 의도로 열리면 안되는 거니까, 토론회 예산 잡은 건 전부 4월 10일 이후에 쓸 수 있게끔 의견 드릴게요.  우리 의회의 평화를 위해서
◇의정팀장 강명석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정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노성철 위원    지금 정해야지 예산 부분에서.  위원장님, 그렇게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순욱  여러 위원님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성철 위원    모든 토론은 4월 10일 이후로 일정을 잡는 걸로
◇의정팀장 강명석  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총선 지난 이후에 편한 마음으로, 예산 증액은 없지요?
노성철 위원    예, 원안대로 가는데 기간만 총선 이후로 하시면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의회사무국에 노후 PC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 582쪽에 보면 12대만 교체하고 나머지 파악한 걸 보면 29대 전체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2대만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팀장 강명석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각 부서처럼 기획예산과 예산팀의 심의를 받습니다.  집행부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게 가야 해서, 집행부도 모든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국도 그런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렇게 대수를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예산에 보면 집행부 여러 가지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설명할 기회조차도 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내려온 금액 그냥 받으신 겁니까?
◇의정팀장 강명석  그건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집행부에서 우리와 협의하에 내려주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의회를 무시해서 그냥 “이것밖에 안 됩니다”하고 예산 편성할 때 협의조차 없는 건지?
◇의정팀장 강명석  협의는 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도 기준을 잡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 개인용 PC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582페이지 중간에 개인용 PC 12대를 29대로 1,811만 8,000원 증액한 3,090만 6,170원으로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LCD 모니터 6대를 43대로 781만 3,000원 증액한 9,007만 9,020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변경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그러니까 신동철위원님께서는 노후된 컴퓨터하고 모니터 교체를 일부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신청사로 가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동철 위원    신청사로 가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도 사용할 때 보면 모니터라든지 불량한 것들이 많은데 신청사 이전할 때도 그렇지만, 그리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아까도 질의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소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라도 와서 사전에 예산 잡을 때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깎아야 된다, 의회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도 모르고 있고 위원들 자체도 모르고 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권고로 해서 추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잡을 때는 위원장님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요.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개인 컴퓨터 구입 비용 1,811만 8,000원 증액 안 하고 LCD 모니터 구입 781만 3,000원 증액된 부분을 신동철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을까요?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하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567쪽에 의정 자문료 18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569쪽에 전문가 자문 수당해서 법률 고문료, 법률 자문료가 있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의정팀장 강명석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전문가 자문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수해 났을 때 그런 자문들, 기술사라든지 기사, 대학 교수 이런 전문가들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원회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전문가에게 그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회에서 해당 건이 발생하면 전문가 자문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 의정 자문료가 있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내년 초에 저희가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유사하게 법이라든지 세무 회계, 건축, 교통이라든지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 하는 거 말고 따로 입법이라든지 할 때 문의하시면 저희가 자문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에 저희가 입법․법률 고문 3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  이것도 저희가 자치 법규라든지 쟁송 사건 소송을 수행할 때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따로 한번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중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120만 원 증액,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증액, 정책지원팀 업무추진비 340만 원 증액, 정책지원관 민간 교육 위탁비 675만 원 추가 편성, 제9대 전반기 동작구의회보 370만 원 증액, 태블릿 PC 인터넷 사용료 504만 9,000원 추가 편성, 태블릿 PC 구입비 1,846만 2,000원 추가 편성, 소형 냉장고 구입비 510만 원 추가 편성,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1,811만 8,000원 증액, LCD 모니터 구입비 781만 3,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7시05분)

◇위원장 장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 초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회부된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종합)

(부록에 실음)

 12.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위원장 제출) 

(17시08분)

◇위원장 장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회의 일정에 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 나오셔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수립은 한 해 동안의 투명한 회기 운영과 예측 가능한 의정 활동을 위한 기본 일정이며 향후 회기별로 당시 여건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회의 일수 120일 중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4회 49일 등 총 6회 109일이며 나머지 잔여 일수 11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기 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 3월, 4월은 국회의원 선거 준비 등을 위하여 임시회를 개회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회기별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첫 임시회인 제332회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각종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33회 임시회는 5월 2일부터 12일간의 일정을 개회하여 각종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 집회인 제334회 제1차 정례회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제335회 임시회는 8월 26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336회 임시회는 10월 7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그리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끝으로 법정 집회인 제33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천 위원    팀장님, 2월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실 거예요?  내년에 왜 이렇게 빨리 당겨서 선임합니까?  통상적으로 한 5월에 하지 않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선임이 돼야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매년 2월에 했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3월, 4월에 회기가 없으니까?
◇의사팀장 김영련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철 위원    제2차 정례회가 굳이 23일까지 가면 그러니까 하루 당기면 안 되나요?  하루 당기면 2024년 12월은 21일부터 22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23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당기면 20일에 딱 되거든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의사팀장 김영련  위원님, 법정 집회인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는 집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의사팀장 김영련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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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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