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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4.   3.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건설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심사하고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 순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위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호선하고 임명권이 없는 데도 임명을 한, 이미면 의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개인 위원들은 동의를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에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위원님들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이미연 의장님의 독단적인 행동, 권위의 남용, 권력의 남용을 깊은 마음으로 규탄하고 싶고 분노를 표합니다.
  이에 저는 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환경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617억 4,400만 원보다 19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9,808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9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98억 9,100만 원보다 19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재개발사업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구비를 반영하는 필수경비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출장여비 감액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605억 2,100만 원보다 3억 3,400만 원 증액한 5,608억 5,6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15억 2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5억 8,100만 원 감액, 복지국 5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증액, 청소행정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시정비1과는 사당4동 도시재생 국고보조사업에 8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안전 확보 시비 보조사업에 5억 9,000만 원 감액,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1,800만 원 감액, 어르신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0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사업 등 13개 사업에 1억 200만 원 감액, 아동여성과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300만 원 증액, 장애인사회보장과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6개 사업에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24개 사업에 177억 500만 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7개 사업에 141억 9,700만 원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상도어린이집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3억 1,300만 원,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사업 4억 8,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충사업 23억 7,000만 원, 서달산 해맞이광장 및 한강조망쉼터 조성사업 5억 5,600만 원, 도시계획과 소관 주민체감형 도시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5,000만 원, 도시정비1과 소관 사당4동․상도15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및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전타당성조사 15억 4,800만 원,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 37억 2,900만 원, 건설행정과 소관 은로초교 등 통학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2억 2,0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 컨설팅 용역 1억원, 건축과 소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2,100만 원, 어르신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3,100만 원, 구립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4,200만 원, 영유아보육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설치 6억 7,200만 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29억 500만 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2억 1,600만 원, 아동여성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사업 3억 3,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속비이월 예산액은 총 2개 사업에 71억 8,700만 원이며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 예산액은 아동여성과 소관 동작구가족센터 건립 5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4억 2,000만 원 감액, 기타수입 1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 2,4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9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2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개발사업 세외수입 감소분,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등을 반영하여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정  전문위원 배효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의안번호 3595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1억 3,600만 원, 1.99% 증가한 9,808억 8,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91억 3,600만 원, 2.01% 증가한 9,690억 2,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8억 5,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91억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세외수입 45억 7,200만 원 감액, 보조금 3억 6,8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240억 7,600만 원 증액입니다.
  금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5,605억 2,200만 원 대비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감율은 0.06%이고 전체 예산액 9,808억 8,100만 원의 57.18%인 5,608억 5,600만 원이며, 안전환경국은 15억 200만 원이 증가한 785억 900만 원, 도시교통국은 5억 8,100만 원이 감액된 352억 800만 원, 복지국은 5억 8,700만 원이 감액된 4,471억 3,9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사유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확대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 편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감액 또는 증액이 주요한 원인이며, 기정액 대비 10% 이상 증액한 사업을 보면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15억을 증액하였고, 복지국 아동여성과 소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800만 원 증액하였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0% 이상 감액한 사업을 보면 도시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5억 9,000만 원 감액,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에 4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교통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에 15억, 135%의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2022년 호우 피해 반지하주택 전수조사에 따른 신청 세대 급증으로 2023년도 신청분 2,304세대 대비 설치 완료된 세대는 1,369세대에 불과한바, 금년 12월까지 잔여 600세대를 우선 완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서울시 공동체사업 지원 중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시비 보조금 미교부로 부족한 현장지원센터 수당을 증편성하였고, LED 바닥신호동 설치사업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편성하였으며, 복지국 소관으로는 2023년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 본예산 수요조사 미시행으로 긴급복지사업 구비 매칭비 감편성,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대상 확대로 구비 매칭비와 가족센터 운영비, 하절기 냉방비 지원에 따른 구비 증편성 등이 있으며, 그 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증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청년건강 마음지원 사업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지원 신청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보다 18.7% 이상 증액한 것입니다. 
  이에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조정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안전․복지 등 시급한 분야에 재배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청년건강 마음지원 사업 증액 등 취약계층 청년 증가로 새롭게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사업 확대 등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된 재난환경 대비 안전투자를 확대한 측면이 있는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추가재원 배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낭비요인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고자 200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수입계획 중 예치금회수 감소분과 2023년도 과태료 예상수입액 감소분을 반영하면서 변경되는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감액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수입계획 변동을 살펴보면 기타수입 과태료는 1억 1,87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만 원 편성, 예치금 회수는 4억 200만 원 감액한 8억 4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과태료 항목의 변동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대비 실제 징수 건수의 차가 상당한 것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예산액에서 총 5억 2,067만 원이 감액된 것을 반영하여 7억 1,570만 원을 예치금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지출계획보다 42.1%, 5억 2,070만 원을 감액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되고 변경 사유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변경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수입계획 중 전년도 이월금에 해당하는 예치금 회수 증액과 예금 이자수입 증액, 2023년도 말 도로굴착 허가 예상수입액 증액을 반영하면서 변경되는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이를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수입계획 변동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63만 원 증액한 3,444만 원을 편성, 부담금은 2억 1,751만 원을 증액한 8억 7,013만 원을 편성, 예치금 회수는 2억 2,483만 원 증액한 4억 9,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증액된 수입계획 예산액 4억 5,197만 원 전액을 예치금에 반영하여 7억 8,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 계획변경안은 당초 지출계획보다 47.6%, 4억 5,197만 원을 증액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고 변경 사유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건데요.  심사하기에 앞서 저도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주위원님께서 예결위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하고 나가셨는데요.  저 역시도 1년 전 약속을 번복하고 독단적으로 예결위 구성을 강행 처리한 국민의힘과 이미연 의장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또 회의가 진행되어야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실 수 있기에 이 자리에서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시 재난관리기금과 구 재난관리기금 1:1 매칭사업인 저지대 지하주택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시 재난관리기금 15억 원 확보로 이에 맞춰 구 재난관리기금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상도어린이집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사업은 2023년 10월 19일 특별교부금이 교부 통보됨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예고 등 행정적 절차 후 설계 및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집행은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5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도어린이집 외 2개소 내진보강공사는 어디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상도어린이집하고 상도2동 경로당, 노량진1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원 로드맵에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언제까지로 잡혀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완료 시점은 12월 정도까지로 생각하는데
◇위원장 신민희  올 12월이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예, 그리고 공사 기술감리 계약발주를 내년 2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실공사는 아마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요.  예산 자체가 7월 이후에 교부 통보되는 상황이어서 절차상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예산안 편성 자료하고 세부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 그렇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소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상도어린이집 외 2개 공공시설”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여백도 많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태한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은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자반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장은주  예.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공원녹지 여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공원 사각지대 지능형 CCTV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 교부됨에 따라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2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서달산 해맞이광장 및 한강조망쉼터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공간도입을 위한 실시설계 기간 소요로 연내 공사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5억 5,69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교부금이 늦게 내려왔죠, 10월에?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예,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내역이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장소는 관내 시공한 16개소하고 구 공원 63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은 상황을 좀 더 봐서 설계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정도까지 설계를 하고 4월부터 공사하게 되면 전반기에는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달산 해맞이광장 한강조망쉼터 조성은 정해진 사업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교부세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교부세가 언제 나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6월 말일에 교부 통보가 돼서 간주처리하고 이런 행정 절차 과정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를 8월에 해서 9월부터 설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쉼터 위주로 했었는데 특색 있는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전망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 공사 자체는, 설계를 올해나 내년 초까지 하게 되면 공사는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전부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고를 두 번 정도 하셨다는데 저는 좀 생소해서, 혹시 자료가 따로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이게 전부인가요?  이 세부사업설명서만 보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설계 기초가 내부보고로, 데크 조성이라든지 올라가는 전망대가 너무 평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다른 지역의 전망대라든지 쉼터 조성한 것을 좀 보고
◇위원장 신민희  용양봉저정 공원에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당초에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특색이 너무 없다고 해서요.
◇위원장 신민희  그게 특색이 없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국 각지에 특색 있는 전망대들로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특교세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특교세가 6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전체 6억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6억에서 설계비가 4,300만 원, 공사비가 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5억 5,000만 원 정도로 특색 있는, 용양봉저정 공원에 전망대도 비용이 이 정도로 소요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그거는 제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추경 요구하실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공사 방법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희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 소요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가능하면 이거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전망대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  일출체련장 인근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틈새공간 내에 범죄예방설계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및 디자인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4년 5월로 지난 2023년 8월에 계약되어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한 이후에 전기공사 예산의 견적 산출 및 집행이 가능하여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전기공사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범죄 사각지대 개선으로 안전한 동작 구현을 위해 명시이월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해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동작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19개소 정도 되는데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세열위원님.
정세열 위원    장소에 대한 자료 저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외수입은 총 5,13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억 7,500만 원 대비 46억 1,92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2023년도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에 대해 노량진6구역 조합에서 자금운용계획 등의 사유로 납부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을 감편성하고 2024년도로 연기하여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6쪽에서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예산은 60억 6,8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5,936만 5,000원 대비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재생 정책기조 변화로 서울시의 공동체 지원 중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 시비 보조금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수당 2개월분이 부족하여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인 사당4동 및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본동 47번지 일대 통합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2025년 1월까지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바 15억 4,871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37억 2,90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겨울철 시공 시 품질저하 우려 등으로 인해 사당4동형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비 2억 1,600만 원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마을카페 조성 및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마중물 사업비 35억 1,30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7쪽, 세출 6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편성했을 때 센터장 급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와서 설명할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자료 안 왔는데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비서를 통해서 다음 날 바로 보내드렸는데
장순욱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를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사당4동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하면서 센터를 개소했고요.  그 센터에 현재 상근직원 3명, 비상근 1명이 있고 그분들을 통솔하는 게 센터장의 주 업무이고요.  센터에서 여러 가지 마을사업을 할 때 마을사업의 코디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간매개체 역할도 하고 각종 사업을 할 때도 중간역할이라든가 구청이 하는 일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자료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올해로 종결되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이 종료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도시활성화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계획변경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2024년 말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인가요?  주로 활동이 조직운영 총괄, 센터 근무자 근퇴 관리, 센터운영 관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경제적, 동네한바퀴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업처럼 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민들이 활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장순욱 위원    시비가 중지되는 바람에 이 분의 급여가 끊기는 상황이라 구비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시에서 끊겼으면 구에서도 끊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시에서는 센터장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경상사업이 있고, 이를테면 사무관리비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나눠져 있는데 센터장 월급을 끊은 게 아니라 그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의 명시항목인데 그 돈을 끊은 겁니다.  저희는 그 돈을 받아서 센터장의 수당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센터장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순욱 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예산이 총 얼마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올해 내려온 예산은 26억원입니다.
장순욱 위원    26억의 예산이 내려올 때, 예산계획 세울 때 뭘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업 설명하는 데 가장 먼저 예산을 투입합니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이 있을 때 가장 우선시하는 순위를 묻는 겁니다.  어느 걸 가장 먼저 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사업이 필요하거나 이런 필요성을 먼저 따집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 상근 근무자가 한 분이고 비상근 근무자가 세 분 있다고 했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비상근 근무자와 상근 근무자의 인건비부터 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비상근 직원이 한 분이고 상근 직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휘 감독하는 센터장이 따로 계시는 거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상근 세 분과 비상근 한 분과 관리자인 센터장 한 분 해서 총 다섯 분이잖아요?  그러면 26억이 서울시로부터 사업 관련해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6억의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우선시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인건비는 나중에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이걸 할 때 센터를 운영할 거니까 인건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따로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센터장을 고용해서 쓰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둥지쿡이라고 해서 마을사업을 하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얼마가 됐든 간에 처음에 26억이란 돈이 내려왔을 때는 이 26억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지금 와서 보니까 서울시 예산이 26억으로 끊기고 더 이상 안 되니까, 그 860만 4,000원을 구에서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안 줬으니까 시 지원 부분이 끊겼으니까 구비로 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26억의 돈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6억에서 인건비부터 해놓고 나서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그 26억이란 돈의 대부분이, 지금 한옥카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짓고 있고요.  꿈돌이주차장도 지금 설계가 끝나서 내년에 착공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상근이나 비상근 같은 경우 저희가 따로 용역비로 지급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도의 예산을 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급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올해 내려온 예산이 26억이면 당초, 올해 배정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시에서 26억이 내려오기로 한 게 아니라 26억보다 더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끊긴 거잖아요, 일정 예산이.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신민희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올해 내려오기로 했던 예산이 총 얼마였나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온 건 얼마였고?  그 차액 때문에 인건비에 구멍이 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시에서는 당초 재생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서 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체를 구비로 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건 사업비, 자본보조 형식으로 내려왔고요.  인건비나 용역비 같은 것도 경상보조인데 그 경상보조를 끊어버린 거지요.  경상보조를 끊었기 때문에, 지원센터도 시에서는 운영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직원을 뽑았고 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은 경상보조라고 해서 예산과목이 다른데 시에서 보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860만 원 정도 보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2019년부터 해서 2023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2024년입니다.
장순욱 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뭘 보고 있냐 하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9년부터 2023년으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이 센터를 당초에는
장순욱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국비 100억, 시비 135억, 구비 15억 해서 250억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 마무리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2024년까지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당초 2023년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카페라든가 꿈돌이주차장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여러 협동조합을 마무리해야 해서 사업 기간을 부득이 1년 정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앞으로 1년 정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돼야 하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별도로 추가되는 예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정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5년 계획이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나 사업비를 구분해서, 아까 경상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일단 250억이라는 돈에 우리 구비 15억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1년 연장해서 2024년까지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 또한 있어야 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 책정했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약 3억 정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3억이 인건비입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장순욱 위원    몇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가 상근 세 분, 관리자 한 분이면 총 네 분인데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네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다섯 분입니다.  센터장까지 5명이니까요.◇장순욱위원  비상근 한 분이 계시는데 비상근은 얼마를 주나요?  그러면 5명 준다고 합시다.  5,000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5,000만 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볼 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이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업 외에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연봉을, 이 3억이 이분들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인건비가 많고요.  저희가 공동체를 운영할 때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장순욱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위원장님, 저는 본 예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분명하게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250억이란 돈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충분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 사업의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250억 중에서 800만 원은 몇 %입니까?  이것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와 관련된 860만 4,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당4동 도시재생센터장 수당은 전액 삭감 의견으로 최종 의결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정 김지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은로초등학교 등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한전의 경영환경 악화로 본사의 자재 및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동절기 굴착 금지 기간 중 도로굴착공사를 할 수 없어 도로복구비 등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1,569만 7,000원을 예치금이 실제 기금 추계에 맞도록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수입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연도 말 예상수입액으로 변경하여 2억 200만 원으로 감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20년 결산에 따라 8억 44만 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은 2023년도 수입계획 변경액을 반영하여 7억 1,569만 7,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린 건설행정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지금 한전과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실 한전의 경영악화로 공사 지연․중단 그렇지만 사실은 은로초 앞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은로초 주변 아파트 재개발과 같이 진행했어야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때 놓쳐서 지금 한전에 요청해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재개발․재건축할 때 지중화사업도 연계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차후에 두 번 일하지 않게, 그리고 두 배로 비용을 들이지 않게,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할 때 지중화사업까지 하면 한전 부담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자 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예산과는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때 해당 부서에서 사업 인가 시 단서조항을 부여해서 하고 있고요.  흑석동 4, 5, 9구역은 지중화가 완료되었고요.  1, 2, 3, 11구역은 조건부 예정으로 해서 사업이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은로초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거라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은로초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할 때 롯데도 있고, 그때 같이 진행했으면 지금 몇 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그리고 아이들 통학에도 지장을 주지 않아도 되고 구비를 따로 들이거나 구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건설행정과장 김지현  관련 부서와 다 협의해서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8-4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억 4,397만 2,000원에서 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5,397만 2,000원입니다.  감액 예산은 교통약자 안전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설치예산으로 시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 구비 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사업은 마을버스 업계 전반의 운수종사자 부족과 교통 사각지대 주민불편 해소방안 등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7월 특교금이 교부되어 자율주행 차량 제공업체 물색과 사업 지정구간 조정 등을 위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용역비 1억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교통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0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1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감액 추경은 좋은데,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시비가 증액돼서 구비를 감액했는데요.  감액된 구비를 그 외에 교통약자 안전확보로 지출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항목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LED로 규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11억 정도 확보가 돼서 저희 구비는 조금
장순욱 위원    내년에는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대한 예산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건 LED 관련이고요.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LED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LED만입니다.
장순욱 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바닥 LED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바닥신호등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만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전체 전수조사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순욱 위원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100% 다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고, 가능한 곳은 다 되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신호등 설치가 안 된 곳은 설치를 못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LED 신호등은 기존 신호등과 연계해서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는 어렵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 앞이나 놀이터 앞에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 기관의 시설장이 신청하면 서울시 승인을 통해서 구역이 지정되고요.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LED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신호등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좁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LED 설치가 어렵다 보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안 되어 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분명히 있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혹시 내년에라도 이런 예산이 된다면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살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장애인이나 어르신도 교통약자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 곳에도 안 되어 있어요.  교통약자라면 보통 어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으로 보는데,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피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그런 곳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상도1동 예담어린이집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아래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는 왜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담어린이집에는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바닥신호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예,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개통한 건 이번 주, 15일-16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설치하고 전기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개통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11월 초에 공사가 완료됐고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김효숙 위원    지금 예담어린이집 앞에 가족지원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서 전에 사고도 한 번 났었단 말이에요.  제가 다니면서 신경을 좀 쓰는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과장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신청 컨설팅 용역이 전액 이월됐잖아요.  교부금이 6월에 내려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특교금이 7월에 내려왔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게 일정을 짜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죠.
정세열 위원    그러면 용역을 맡기는 게 언제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참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하려는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우선 조건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선 자율주행 차량을 제공할 업체가 먼저 선정돼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자율주행으로 할 것인지 위치도 선정돼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특교금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업체선정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선정이라는 것이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시범지구를 할 때 한번 제공해 줄 의향이 있는 업체로 선정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자율주행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숭실대와 같이 해서 수없이 콘택트했는데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파기되고 진행하다 파기되다 보니 용역 자체의 첫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접촉하고 있는 업체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흘렀는데 내년에도 계속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업체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요청하고, 숭실대하고 삼자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선택했던 사업 추진 예정 구간은 왜 조정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자율주행을 하는 업체에서 현장을 보고 이 구간이 가능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해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제안한 구간과 자율주행업체가 그 차량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지 다 맞춰져야 되다 보니까 운행구간 자체도 확정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자율주행자동차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 시범지구로 선정되는 게 아니죠?  신청을 위한 용역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그렇죠.  신청을 위한 용역인데 거의 실행이 가능할 수준까지 만들어놓은 다음에 신청하는 거여서 사실은 용역을 한다는 것이 곧 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울시 안에서 몇 개 구나 신청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서울시에서 여섯 군데가 운행지구로 선정됐고요.  신청 자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것은 있고 자치구에서 별도로 저희처럼 지정 노력을 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예전에도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제9대 들어오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상도1동에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맞습니다.  SH빌
◇위원장 신민희  거기 넘어서 래미안3차, SH빌 그리고 중대 후문까지의 구간이 버스 노선이 한 대밖에 없어서,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버스를 증차 내지는 노선을 확장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자율주행자동차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맞습니다.  그 사업이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노선 조정도, 중대 후문에서 숭실대까지로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업체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 와서 보고 중대 후문이나 이런 데가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자리 이다 보니까 그런 노선 조정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SH빌과 래미안 아파트를 통과하는 노선은 되어야 된다, 이 노선으로 운행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은 걸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찌 됐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이나 저는 상도1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정세열 위원    상도1동인지 모르고 얘기했어요.
◇위원장 신민희  이제 아셨으니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단답형으로, 안전 보행 LED 등은 고장 나면 누가 수리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  유지보수 기간이 3년이고요.  설치한 업체에서 3년간 유지보수를 해주고 LED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하나가 꺼지고 신호가 안 맞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서울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서울시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우선 지금 설치된 것은 3년간 유지 보수됩니다.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에서 발의․제출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기금안으로 2022년도 결산액이 반영되지 않아 수입계획안과 실제 수입내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실제 수입내역을 반영하여 수입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로굴착기금 당초 계획안과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2023년도 당초 수입계획안은 이자수입 2,480만 8,000원, 일반부담금 6억 5,262만 원, 예치금회수 2억 7,179만 9,000원입니다.
  이에 2023년도에 실제 징수된 굴착기금 수입내역 및 연말 기준 수입내역 예상을 반영한 변경 수입계획안은 이자수입 3,444만 2,000원, 일반부담금 8억 7,012만 8,000원, 예치금회수 4억 9,6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2023년도 당초 지출계획안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1,746만 원, 기본경비 63만 원, 예치금 3억 3,113만 7,000원입니다.
  이에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2022년 결산액 반영 및 변경 수입계획안의 예치금 회수액 변경으로 인한 변경 지출계획안의 예치금 부분 한정 변경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변경 지출계획안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1,746만 원, 기본경비 63만 원, 예치금 7억 8,310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당초 운용계획안 대비 4억 5,196만 9,000원이 증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심의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안의 일반부담금은 도로굴착허가 원인자부담금이며 지출계획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 동의하고요.  하나 질의하고 싶어서요.  
  도로공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금 진행하는 포장 같은 것은 11월 말일 자로 완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신대방2동 아주 험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사유지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욱 위원    예, 그거 올해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정액 대비 예치금 회수가 2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째서 2억 2,400만 원이나 더 예치금이 회수되는지?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2022년 10월에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2년도 결산을 예측해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들어와서 결산이 되면서 각종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산해서 나온 거라 오차는 좀 있는데 계획으로 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추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상 밖의 수입들이 발생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보통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면 연말에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는 연도별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위원장 신민희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들어온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전 지중화 때문에 금액이 일시적으로 몰린 게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한전 협약체결로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연장하여 예산액 2,250만 원 중 2,17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위원인데요.  좋은 사업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원안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살렸어요.  그런데 1개 설치됐다는 게 조금 황당해서 그러는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범상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발전장치를 기존 승강기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순간 전력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만드는 건데요.
정세열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1개밖에 설치가 안 된 건지
◇위원장 신민희  왜 이렇게 신청이 부진했는가?
◇건축과장 김범상  7월인가 8월부터 시작해서 건물주들에게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았는데요.  유지보수 업체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나가 달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고장의 염려도 있고 이게 예산만 소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건물주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 때 사전에 검토해서 이 사업을 갖고 왔었어야죠.  그런 검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설치하겠다, 이런 좋은 사업을 구청에서 했다, 홍보만 그렇게 해놓고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정세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죠.
◇건축과장 김범상  이 사업을 꼭 저희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명시이월해서 좀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19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강기가 자가발전을 하려면, 고층건물에서는 효과가 더 있거든요.
정세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전조사를 하고 한 대만 설치해 보겠다, 추경에 한 대 값만 갖고 오셨어야죠.  확실치도 않은 사전조사를 하시고 꼭 그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해 놓고, 그때 예산을 살린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초기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승강기에는 자가발전장치가 달려있습니다.  지금이 과도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건물주 설득도 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미흡했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정세열 위원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제가 이거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자부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부담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5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구에서 75만 원 그리고 한전에서 50만 원, 125만 원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오는 돈이고요.  건물주한테는 55만 원 정도의 부담이 있고요.  한 대당 가격이 1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한 건물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 결과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김효숙 위원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설치 중에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범상  예, 이게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201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홍보해야 될 게 기 설치된 것 중에서, 그 설치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것도 같이 홍보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홍보뿐이지 결과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것도 설치 완료된 것도 아니고, 설치를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일까요?
◇건축과장 김범상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이익은 없더라도 사실상 그쪽으로 가야하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호응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이라도 하세요.  건물에 설치해서 얼마나 전력이 생산되고, 건물에 대해서 많은 이득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샘플 같은 것을 하나씩 제공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이런 에너지 사업에 도전하려면 처음에는 위원들이 삭감하겠거니 생각해서 뭉뚱그려서 많이 가져오지 말고 정말로 이 사업을 시작해 봐야겠으면, 여기 건축과에서는 한 개소밖에 설치가 안 됐는데 그거를 추경에 가져오실 때는 정말 한 개 값만 가져와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구청에서 일하는 것 보면 참 복잡하고 좀 더딘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1차 사업 안내문 발송을 6월에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이게 올해 추경으로
장순욱 위원    추경으로 올라왔나요?
◇위원장 신민희  추경이었어요.
장순욱 위원    추경이 언제였죠?
◇건축과장 김범상  7월
장순욱 위원    7월 추경이면 6월에 미리, 사전에 나갔던 거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준비를 하면서 같이 MOU도 체결했던 겁니다.
장순욱 위원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추경 전에 홍보를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죄송합니다만, 추경 전에는 한전하고 MOU만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한 거고요.
장순욱 위원    6월이라고 하기에 의아해서 얘기한 건데, 그리고 방법 같은 경우에도 안내문보다는 직접적으로 방문하고, 그때 당시에는 공공부문부터 한다고 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공부문은 공공기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사실 공공기관에서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탄소 제로라든지 환경에도 좋은 이런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나오는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를 부착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오래된 승강기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적극행정을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들 전부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까지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그 당시 추경 때 주고받은 내용과 똑같아요.  그때 위원님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누가 그거를 하겠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멀쩡히 잘 돌아가는 승강기에 무언가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것이 오히려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 나왔던 얘기예요.  신청이 많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다 했고요.  전원이 반대하시는데 유일하게 정세열위원님이 강력하게
정세열 위원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끄러워하실 건 아닙니다.
  정세열위원님이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단발성 사업인가요?  예산이 소진되면 그걸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속하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김범상  지속가능성은 없고요.  뭐냐 하면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건물주들이 장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얼마 책정했었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2,250만 원
◇위원장 신민희  지금 1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개소를 더 해야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범상  29개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채울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장순욱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부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유 건물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장순욱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 먼저 설치하면 29개소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또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공공기관은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요.  이거는 순수 민간 분야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내년에도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겠군요.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의 사례, 그 사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찾아가서 설득도 해서 목표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8쪽과 9쪽입니다.
  긴급복지 및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2억 4,360만 원, 시비 보조금 2억 1,54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264억 5,8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70억 7,734만 3,000원 대비 6억 1,8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 통보에 따라 국비 2억 4,360만 원 감액, 시비와 구비 각 1억 2,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9,32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구비 3,8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9쪽, 세출 부분 73쪽과 74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감추경 예산 부분은 국․시비에 따른 추경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38억 9,843만 8,000원보다 1,022만 1,000원이 증액된 1,539억 8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어르신 복지시설 방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서 3,17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구립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올해 2월 교부받은 서울시 예산으로 내년 겨울철까지 구립경로당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4,229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5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3년까지 기다렸다가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리스트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3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이건 신청으로 진행하는 건데
김효숙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무산되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예, 그 3년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준 건 없고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걸 좀 적극 행정을 할 수는 없나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알아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3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3년 이내에 하시면 좋은데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애써 주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액은 1,328억 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29억 1,137만 3,000원보다 1억 21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76쪽 영유아보육료 4,403만 8,000원 증액, 77쪽 방과후보육료 133만 6,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939만 원 감액, 7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2,900만 2,000원 증액,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지원 1억 653만 8,000원 증액, 79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4,422만 8,000원 감액, 대체교사 지원사업 1,702만 5,000원 감액, 80쪽 보육사업비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3,022만 3,000원 감액, 보육사업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383만 1,000원 감액, 81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71만 5,000원 감액,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150만 원 감액, 8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8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공사 진행 일정상 희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6억 7,264만 3,000원,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29억 585만 1,000원과 사업 종료 후 대상기관 내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지원을 위해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2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6쪽부터 8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국․시비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국고보조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장순욱 위원    좋습니다.  복지를 공공에서 책임지고 확산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해야 하나,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관심이 많은데 한쪽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해 준다든지, 사립에 관련된 부분을 구에서 매입해서 공립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저희 구에서도 육아 정책에 대해서 국공립과 민간․가정이 상생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가정에 대해서, 사립이지만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 그런 지원 정책을 하는 이유가 민간․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불편이나 보육에 대한 질이 국공립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가정 매입을 통한 국공립화 정책도 그동안 시행해서 실제로 민간․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국공립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우리 육아 정책에 담아서 국공립과 민간․가정이 상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보육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배제 받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공립과 민간․가정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전체 161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구립 71개소, 민간 34개소, 사립 41개소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직장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민간에서 하는 어린이집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국공립에서 어린이들을 흡수하게 되면 결국 그분들이 문을 닫아야 하고 문을 닫게 되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실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대책을 구에서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지원 2023년 12월, 다음 달이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올해 한시적이라기보다,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실제로 참여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서울시에서도 2024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육아휴직을 실시했던 분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휴직이 진행된 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청자가 10명이라는 것도 놀랍기는 한데요.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역점사업이라고 엄청 인터뷰도 많이 했던 거거든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서 했던 건데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신청 자격에 제한이, 규제가 좀 심하다고 할까요, 그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일단 6개월 이상, 2203년도 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해야 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중위소득 150% 이하면 보통 단기성 일자리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지에서 근무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이걸 좀 풀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해야지 사업을 종료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서울시에서는 결정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 50%씩 매칭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종료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년에 지원하는 것만 하고 종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선출직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고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사업을 종료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 구 자체에서 다른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127만 1,000원, 시비 보조금 1,314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4쪽부터 88쪽 세부사업설명서 80쪽부터 87쪽, 추가경정예산안 132쪽과 135쪽, 계속비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2쪽, 23쪽, 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여성과 총예산액은 450억 4,946만 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5,703만 8,000원보다 4,37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3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당초 27억 7,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급식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4,35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당초 1억 5,0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 마음건강 수요급증을 반영한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2,80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3억 4,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 87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당초 4억 1,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3,75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다문화가족센터 지원 특화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4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2023년 키움센터 설치 예정지가 현재 타 시설 운영 중이거나 기본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3억 3,993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예정 유휴시설이 기존 입주 시설 이전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6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비 사업조서 135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다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총사업비 83억 6,800만 원 중 58억 5,346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동 돌봄 및 가족사업 등에 국․시비 매칭 사업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84쪽부터 8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2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5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예산은 서울시나 국고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부분에는 동의하고요.
  하나 여쭤보려고요.  그동안 중식까지 지원했는데 이제 저녁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어떤 내용이시죠?
장순욱 위원    방과후에 있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건 방과 후와 별개고요.  이건 취약계층 아동들 대상 급식비 지원입니다.
  석식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거고요.  대상자가 52% 이하 중위소득이었는데요.  60%로 확대됨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저녁식사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되고 있고요.  방학 중 중식까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럼 이번에 청장님이 새롭게 본회의에서 시정 발표한 건 아동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말하는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마 도시락 지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동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말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8쪽, 9쪽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환수로 인한 환수금 2,965만 3,000원을 증편성하였으며, 8쪽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수당 기초, 장애수당 차상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481만 9,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9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수당 기초 등 3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867만 4,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부터 9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88쪽부터 9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81억 3,843만 6,000원보다 7,982만 7,000원이 증액된 1,182억 1,8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예산을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 부분을 매칭비율에 맞게 5,049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1,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사업은 1,159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5,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사업에 2,423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한 4억 3,5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자활근로사업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 통보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37억 2,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환수금 반납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환수금 2,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9쪽, 세출 부분 89쪽부터 93쪽입니다. 
  전부 매칭에 따른 증감편성이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비1과 소관 센터장 수당 864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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