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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1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장순욱의원, 김은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신대방1․2동이 지역구인 장순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어르신 일자리, 그중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청소 용역의 인건비 예산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이후 동작주식회사에 위탁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집행률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역 이외 다른 사업의 경우 어르신 인건비 예상 집행률은 양호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역 인건비 집행률은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PPT 자료제시)
  2022년의 경우 견적서 상의 인건비 계약금은 2,300만 원인데 비해 실제로 어르신 인건비로 지급된 총 인건비는 7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35.44%입니다.  2022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1년에는 인건비 계약금 2,200만 원에 지급 인건비 1,650만 원으로 집행률 75%, 2020년에는 인건비 계약금 2,200만 원에 지급 인건비 1,350만 원으로 집행률 61%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본 의원이 이를 확인하는 동안 동작주식회사에서는 인건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정규직 직원을 현장감독의 급여 명세서라고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동작주식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까?
  다음으로 동작주식회사는 타 용역업체와 달리 청소 작업에 노하우가 풍부하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진행할 수 있어 인건비가 절약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역 업체 선정을 공개입찰로 진행했을 때 가능한 논리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청소 사업이 현 동작주식회사의 전신인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위탁된 시점이 2019년 말입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 위탁관리 추진계획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에 어린이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 위탁관리를 진행할 때부터 현재까지 동작구어르신행복주식회사, 현재의 동작주식회사와 단독으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로 동작주식회사가 타 업체와 비교하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용역사업을 공개입찰로 전환해서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협약 이행 근로 형식에도 나타났습니다.
  제가 출근부를 살펴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청소 및 소독용역 이외에 호도집 청소, 소독팀 소독지원, 창고정리 지원, 어린이집 소독방역, 노량진 수산시장 소독 등에 관련된 사항이 출근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청소용역으로 계약해 놓고 무차별적으로 다른 업무에 어르신들의 근로를 강요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동작주식회사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 행복 일자리로 출발한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자리라고 그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르신 행복 일자리를 계속 지켜볼 것이며 미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 반드시 환수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38만 동작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당 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또 다시 되풀이되고야 마는 박일하 구청장의 불통과 졸속 행정에 대해 너무너무 실망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로서 구 행정에 일침을 가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CI와 BI의 의미를 잘 아시죠?  
  CI는 한 회사나 기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대표 로고이고 BI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브랜드들의 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1990년 중반 민선 1기의 출발과 함께 주민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금까지 30여 년을 사용하고 있는 CI가 있습니다.  동작구 상징물 규정에 따르면 이 CI는 동작구의 상징인 백로가 원의 형상을 그리며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하늘․한강․땅이 잘 어울리는 살기 좋은 지역을 표현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동작구의 CI가 색깔만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PPT 자료제시)
  여러분, 백로․하늘․한강․땅의 의미를 가지며 수십 년 동안 동작구 지역의 상징으로 구민들의 정서 속에 깊이 인식된 이 멋스러운 로고가 지역주민들과는 아무런 소통없이 색깔만 바꾸어 변화․안심․소통의 가치를 담았다고 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지역의 역사와 구민들의 정서를 무시하는 이런 졸속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동작구의 역사와 동작구민들의 오랜 정서와 관련된 이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왜 사전에 동작구의회와 소통조차 안 하셨습니까?
  이는 15개 동 주민을 대표하는 동작구 의원들을 개무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동작구민들의 정서에 각인된 대표 상징물을 바꾸는데 왜 바꿔야 하는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소통 과정을 거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권력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38만 구민에게 해야 하는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까!
  작년 7월 취임, 동작구에 산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박일하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동작구 CI 안에 파란색이 하늘과 한강의 의미인지 정말 모르셨습니까?  파란색이 무슨 죄입니까?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민주당원들입니까?
  저도 주황색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황색으로만 바뀐 동작구 CI는 우리 구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생뚱맞습니다.
  BI는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CI는 구청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신중하셨어야 됩니다. 
  또한 바꾼 CI를 동작구 각종 시설물과 물품에 적용하려면 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 허투루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CI 변경은 여기서 멈추고 다시 원복해 주십시오.  원복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공론화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3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신동철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열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등 열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총 스물여섯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제3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국시비보조금 19억 8,283만 6,000원을 건국 75주년 국군의날 지원사업 등 서른네 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장순욱의원과 이주현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원     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  재  천     신  동  철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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