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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15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5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강명석입니다. 
  2023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5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38억 5,81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2,470만 4,874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342만 7,126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283만 6,000원 중 10억 5,291만 2,090원을 집행하여 1억 8,992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55만 원 중 지방 비교시찰 추진 등으로 1,613만 400원을 집행하여 2,441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 사업 예산액 6,479만 3,000원 중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 장비 점검 등으로 6,022만 9,130원을 집행하여 456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26만 2,000원이며, 9대 의정 슬로건 BI제작비로 130만 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2,656만 2,000원입니다.  그중 2,590만 5,690원을 집행하여 65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예산액 3,501만 원 중 의원 수첩 및 달력제작 등으로 3,418만 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2만 9,600원입니다. 
  다음 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1억 8,635만 5,000원 중 직원 보수 등으로 18억 7,343만 4,750원을 집행하여 3억 1,292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액 2억 6,202만 6,000원 중 직원 급량비 지급 및 행정 차량 운영 유지 등으로 1억 6,191만 2,414원을 집행하여 1억 11만 3,5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있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2023년 5월 3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4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의정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주요 내용은 결산서의 중요사항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5쪽까지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8억 5,813만 2,000원 중 32억 2,470만 4,874원을 지출하여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6억 3,342만 7,1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16.42%로 전년도 10.13%보다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이용 및 이체 사항은 없으며 예산 전용 1건은 9대 의정 슬로건 BI 제작을 위한 것이고, 예산 변경 1건은 의원역량개발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5쪽과 결산서 164쪽부터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전년도 결산인데요.  의회사무국 예산 지출액을 보면 83%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 17%는 집행을 못 했잖아요.  총 6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강명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8대와 9대의 전환기적인 기간이 있었습니다.  8대 의원님들이 조기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의정 수당 같은 것이 발생했고요.  또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전환기적인 기간이 있다 보니까 8대와 9대에서 해야 할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원정책개발비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사항들이 대표적인 미집행 사유로 1억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인력개발비에서 정책보좌관이나 전문위원이 작년에 다섯 분 정도 퇴직을 했습니다.  채용되는 기간이 2-3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에 미집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몇 %를 남겨야겠다는 목표가 있나요?
◇의정팀장 강명석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절약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줘도 못 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의회사무국도 많이 남았잖아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의정팀장 강명석  아까 정재천위원님 질의에
김은하 위원    같은 이유인가요?
◇의정팀장 강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력운영개발비가 좀 많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보좌관이나 전문위원 다섯 분이 퇴직하고서 채용까지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유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1년 지났는데요.  최대한 많이 지원해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쓸 수 있는지 고민해서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강명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재천위원님과 김은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인건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그만큼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의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요.  만약 퇴사하게 되면 바로 채용공고를 내서 바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채워져야지.
  벌써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그만둔 지가 상당히 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6월 말일 자로 퇴사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책지원관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정책지원관의 갭은 1주일 정도 더 빠르거든요.  정책지원관이 퇴사하고 나서 전문위원도 같이 퇴사한다는 게 사전에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3명을 한꺼번에 채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었고요.  그게 한 20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순욱  맞춰서 한꺼번에 채용하기보다 퇴사하면 바로바로 채용해서 의정활동 하는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그게 일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힘들더라도 그때그때 바로 채용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퇴사한다고 하면 미리 퇴사 날짜에 맞춰서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퇴사일 이후에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잖아요, 대부분.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 예산 변경 1건이 의원역량개발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전용만 있고 변경은 안 보여서요.
◇의정팀장 강명석  결산서 277쪽에 보시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강명석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건데요.  9대에 들어오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부족해서 485만 원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같은 항목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부족하지요?
◇의정팀장 강명석  의원님들이 위탁교육 가시는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교육비가 의원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답변드리겠습니다.
  9대 개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가시겠다고 하는 수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육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공통경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가능합니다.
조진희 위원    기존 공통경비에서 교육비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비가 의원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잖아요, 1인당 얼마씩입니까?  올해 90만 원이라고 하던데, 제 기억으로 작년까지 80만 원이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1인당 개인 교육비로 90만 원 책정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그 한도를 넘어서서 공통경비로 썼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상반기에 8대 의원님께서 교육 가신 부분이 있어서, 9대 의원님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전부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내용을 이해 못 한 게 아니라 교육비가 의원 1인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데 부족할 경우 이 항목에서 끌어다 써도 문제가 없냐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산은 이용․전용․변경이 가능합니다.
조진희 위원    가능한데, 기존 경비에서 교육비가 부족하면 갖다가 써도 문제가 없냐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총액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교육비로 사용하시거나 다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한도 내에서 약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총액 한도 내에서라면 1인당 90만 원이면 총 17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왔다면 이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아니오, 총액 한도라는 게 의회비로 해서 의회 총액 한도가,
조진희 위원    이 한도가 아니고 의회 비용, 그냥 일반 경비?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정공통경비부터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국외 여비 등 모든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의회비의
조진희 위원    의회비 공통경비의 총액 한도 내에서 항목을 바꿔서 쓸 수 있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은 정해놔야지.
조진희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총액, 이 공통경비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작년 말씀이십니까?
조진희 위원    결산이니까, 작년에 대략.  10억 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아니요, 1억 1,00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1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는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부족할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든 해외시찰 비용이든 1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 한도 내에서 변경해서 쓸 수 없는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시책추진비라든지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항목 내용이 전혀 다른 건 그렇지만 교육비나 시찰비는 비슷한 항목이니까 가능하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시찰비는 안 되고요.  국외 여비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역량개발비는.
조진희 위원    역량개발비니까, 항목이 같을 경우, 그 한도액이 1억 1,000만 원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공통경비 전체 1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작년에 역량개발비로 1,360만 원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1인당 8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8대 의원님들께서 가시겠다는 분이 많으셨는데 그걸 전액 다 쓰게 할 수는 없고, 9대가 개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쓰실 수 있는 한도, 2분의 1 정도는 쓰셨는데요.  9대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진희 위원    그 역량개발비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항목별로 대략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한도액이 있어서 그때 다 안 쓰고 남겼다가 이번에 쓰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그러니까 9대 의원님들께서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8대 때 다 안 쓰고 남겼다가 이번에 9대 의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는 말씀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조진희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처럼 말씀해 주시면, 그 안의 세목까지 다 이해를 못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80-9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역량개발비 부족분으로 해서 교육비를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의원님들께 나중에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의원님들의, 안 가신 분들 걸 상호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8대 임기 말에 선거에 임하지 못한 의원들이 제주도에 가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정재천 위원    5월에 갔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6월에 다섯 분이 가셨습니다.
정재천 위원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이고, 그 이후에 몇 명이 가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다섯 분이 가셨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떤 비용으로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방금 말씀드린 역량개발비
정재천 위원    이게 교육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교육 가는 것도 좀 맞지 않는 처사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 달 후면 9대가 들어오는데 임기 말에 후보가 못 되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교육비로 예산을 집행한 거는 목적에 맞지 않지 않은가.  교육을 가려면 그전에 가야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돈 남았으니까 쓰자는 개념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조진희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때는 선거 치르느라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거고 선거에 못 나오는 의원들이 이렇게 교육비를 쓰셨다는 거는 시점상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회 사무국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9대 의원들이 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때 양심적인 사람도 썼지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우리 9대가 마지막일 때 이런 돈 가지고 교육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도 통제할 사항은 해줘야죠.  의원들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좀 있다고 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 연간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이다 보니까 8대하고 9대가 맞물리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상 8대는 6월 말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기 내에 의원님들께서 당신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가시겠고 하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 예산 자체를 전체 다 9대 의원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보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자정해 주시지 않는 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정재천 위원    다른 지방의회에서 임기 끝날 무렵에 해외시찰도 가고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두들겨 맞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죠, 보면.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일부 가신 의원님들이 대부분 선거에 임하지 않으신 그런 의원님들 위주로 많이 가셨거든요.  마지막 교육의 커리큘럼이 의원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가시는 것도 의미는 있다는 생각에서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가 만약에 4년 후에 출마를 못 하는 상황이면 4년 동안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런 교육은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괜찮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낭비가 아니라 어떤 배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1인당 교육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1인당 8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고 결산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산의 일환으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쟁점의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혹시 이런 역량개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교육은 역량개발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역량개발은 최소한 몇 개월 전까지로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고 예민하니까 곤란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통한다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 누구를 위해 역량개발 교육을 받겠습니까?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 교육을 받는 거고 역량개발을 하는 건데 김은하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의원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배려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런 일을 실행할 때는 총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상의해서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서로 곤란한 것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강명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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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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