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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8.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8.   1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3.   22.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장순욱ㆍ김은하ㆍ민경희ㆍ김영림ㆍ정재천ㆍ정유나ㆍ변종득의원 발의)(8명)
  3.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2.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민경희ㆍ김효숙ㆍ김영림ㆍ정재천의원 발의)(5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ㆍ신동철ㆍ변종득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노성철ㆍ민경희ㆍ신민희의원 발의)(5명)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ㆍ민경희ㆍ노성철ㆍ장순욱ㆍ정유나ㆍ변종득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ㆍ조진희ㆍ김효숙ㆍ이영주의원 발의)(13명)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ㆍ민경희ㆍ노성철ㆍ장순욱ㆍ정유나ㆍ변종득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ㆍ조진희ㆍ김효숙ㆍ이영주의원 발의)(13명)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ㆍ장순욱ㆍ민경희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ㆍ조진희ㆍ김효숙ㆍ이영주의원 발의)(13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위원회 참석이 어려워 국 순서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는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장순욱․김은하․민경희․김영림․정재천․정유나․변종득의원 발의)(8명) 

(10시04분)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직의 신분 및 권익을 보장하여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무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특정 사유를 제외한 공무직의 휴직 또는 해고를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육아, 질병 등에 따른 공무직의 휴직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공무직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인사상담 등의 고충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인사상담 등”의 제목을 “고충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일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신분과 권익의 보장을 위해 출장, 휴직, 해고 등의 제한, 노동조합 가입, 노사협의회 설치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정년까지 함께하는 동료임에도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상대적인 차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강동구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 공무직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권리 보장을 통해 소속감을 갖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신경 썼어야 하는 부분을, 좋은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제12조 출장 부분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 출장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 중에 당연한 건데 출장비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것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공무원들도 복무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공무직들도 공무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 관련 조문이 있는데 공무직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지희 위원    출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반행정직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출장비도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 출장 부분을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조진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한테는 이 조항이 아예 없어서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기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준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넣어야 되나 해서요.
조진희 의원    공무직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장을 못 갔어요?  “불허”였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출장 명령을 내고 출장을 다녀오면 복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출장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출장을 다녔던 거예요?
조진희 의원    업무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지금은 조례가
이지희 위원    규정은 있었지만 조례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조진희 의원    예, 그래서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들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고 등의 제한”이라는 게 원래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근로기준법에는 사유 등을 달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가 보기에는 법에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마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해고라든가 휴직 등에 대한 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또 이것을 규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진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시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기준을 잡고 그 안에서는 실무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업무가, 특히 공무직은.
  그런데 최근에는 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0개 이상의 타 구에서 이런 비슷한 문구를 넣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공무직 노조나 공무원분들의 요청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다툼이 생기고 맞나 틀리나 이런 오해가 생기니까 타 구처럼 기준을 명시해서 보장해 달라, 보장이라기보다는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검토되었기 때문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충돌했던 예가 있다면 어떤 예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충돌은 그렇게 없었고요.  단지 공무직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인력 충원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많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복무 관련해서 충돌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들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특별한 해고나 징계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방금 전에 조진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정년까지 보면 거의 본인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다 보장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구태여 조례까지 한다고 하니, 지금 발의 의원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조진희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실행되고 있던 거죠.  다만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항상 고용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할까요?  언제든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죠.  많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내 의사와 반하게 해고될 수도 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기준을 추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의자께서 얘기하신 나름대로 해고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실정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거는 봉급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변종득 위원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변종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대한민국 법이 지금은 해고시킬 대상자인데 해고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해고를 당할 뻔해서 그거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양쪽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았냐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기존 법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하나의 조건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 근무도 많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에 해고 사유를 적시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그 공무직 직원 해고가 동작구에서 있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오,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해고 등의 제한에 보면, 그런 경우가 없었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리고 함부로 해고 못 시킵니다.
정재천 위원    공무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간 근로자라고 법에 표기됐나 봐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은 정원이 141명이고요.  휴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원은 134명입니다.
정재천 위원    이 분들의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부서가 15개 정도 되거든요.
정재천 위원    15개 부서에서 134명의 공무직이 근무한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중에서 청소행정과에 환경공무관이 84명으로 제일 많고요.
정재천 위원    이 분들의 정년은 몇 살까지 보장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와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60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조진희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노동조합 신설 관련 부분에서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노조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중복 노조?
조진희 의원    예, 지금 현재도 중복 노조가 가능하고 실제 노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은하 위원    공무원 노조가 하나 있지요?
조진희 의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공무직 분들이 중복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었던 거지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기준을 넣어드린 겁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별도로 우리 구청 안에서 노동조합이
조진희 의원    별도로, 중복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공무원 노동조합이 2개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반직 노조가 있고요, 공무직도 별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2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 조례가 정유나의원님이신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아직 못 오셨기 때문에, 다음 3항부터 5항이 운영지원과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청사 이전 추진을 전담할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5명에서 1,370명으로 우리 구 총정원은 1,401명에서 1,406명으로 5명 증원하려는 것이며, 일반직 공무원 6급과 7급 비율을 각각 1%씩 증원하고 9급 비율을 2%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청사 이전 추진을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국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기구인 신청사 이전추진단과 해당 기구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부서 간 업무 이관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동물업무에 관한 사항과 생활경제국 소관 식품접객업소의 지도단속 업무를 보건소 소관 업무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0년 12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사업조정 등 업무 총괄로써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소관 국장으로 지정하여 수행하며 취약계층에 대해 지능정보제품 지원 및 교육 시행 등 정보격차 해소 시책마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유출 방지 등 보호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등 사업추진 절차 관련 기존 3개 조항은 삭제하여 규칙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479호부터 3481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직급체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면,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6급과 7급 비율을 1%씩 증원하고 일반직공무원 9급 비율을 2% 감축하였습니다.
  신청사 준공 및 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인력으로 구 본청에 행정직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행화하고 지역 현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정원 운영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사의 준공 및 청사 이전 등 지역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사 이전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한 내 목적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별 소관 업무 조정은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를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서 의무 규정한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목 ‘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으로 수정하여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0조를 보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능정보사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를 보다 신속하게 구현하고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 경제,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며 민간사업자와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운영지원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비율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6급과 7급 비율을 증원하고 9급을 감축하기로 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현재 뭐가 현행화가 안 됐던 부분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일 문제되는 게 6급과 7급 정원입니다.  특히 사회직 같은 경우 8에서 7, 7에서 6이 거의 승진 TO가 없는 때가 잦거든요.  그걸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서요.
변종득 위원    결국 전체 총인원은 그대로고, 그러면 9급 근무 기간은 줄이고 6급과 7급의 기간을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앞에서 좀 빠져줘야 9급 근무 기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된 원인이 예전에 기능직들,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9급, 8급 TO가 많이 늘었고, 또 찾동사업 하면서 하위직 정원이 많이 늘어서 그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적체되는 게 있어서, 다른 자치구도 참고해 봤는데 저희가 6급, 7급 이상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나중에 행안부 쪽에 설명하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렇게 변경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 분들이 중간에 들어오고서부터 적체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변종득 위원    이게 해소되면 나중에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에 6급이나 7급 TO가 6-7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수준만 계속 유지하면 그래도 승진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종득 위원    결국 9급으로 임용돼서 들어온 공무원분들께서 근무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원래대로 하면 9급에서 8급 같은 경우 2년 반 정도면 승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경우에는 4년이 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좀 수정하려고, 정정하려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하는데, 인위적으로 올렸을 때 나중에 문제는 없습니까, 차후에?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말씀하시면 그때 또 바꾸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지금 6급과 7급 비율을 1%씩 증원하고 9급 공무원은 오히려 2% 감축하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진희 위원    글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관리직보다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가 더 많지 않나요?  어떤 게 실제 효율적인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 부분도 있기는 한데,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적극성에 가장 좌우되는 게 승진 쪽이거든요.  그리고 기존 9급 같은 경우 워낙 인력이 많은 상태에서 약간 다운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직이나, 특히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적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하면서,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해도 6-7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조진희 위원    기본적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업무양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인원수 증원하는 자체를 제가 저기 하지 않고,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 9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공무원사회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텐데, 줄이고.  관리직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승진 문제나 다른 효율적인 문제에 의해서 늘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전체적으로 인원을 확충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9급을 2%씩 줄일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 같은 경우는, 정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늘리면 기준인건비 책정할 때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체 정원 틀 안에서 조정하는 거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저는 6급 같은 경우는 관리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현안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조정해서 팀장 보직을 받았을 때, 물론 단순한 실무업무는 9급이나 8급이 하겠지만, 난이도 있는 것이나 신규사업은 6급 팀장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기안도 하고 방침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업무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팀장님들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업무량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지는 않잖아요?  줄고 있나요?  왜냐하면 인력이 많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잘못 뽑으신 거지요.  9급 인력이 많아서 2%를 줄인다면.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9급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승진이 빨리 돼야 정원이 비어서 신규자가 임용되는데 9급 정원이 안 비다 보니까 합격을 하고도 임용대기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혹여나 승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는 숨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승진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닌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후자입니다.
조진희 위원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런데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그래도 한 번씩 정기인사 때 직렬별로 승진이 나와야 하거든요.  안 나오면 그 직렬 전체에서 실망감도 크고 그러니까
조진희 위원    의욕 상실이 되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이렇게 안 할 경우를 시뮬레이션 돌려 보니까 사회직 같은 경우 승진 인원이 안 나오는 횟수가 대게 잦더라고요.  2년 동안 3번 정도,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조진희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돌려서 여쭤본 거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현재 구청장님은 잘하시겠지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전에.  그러다 보니까 승진 적체문제가 생겨서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구청장님 보좌해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물론 인사문제는 구청장님의 권한이지만 잘 문제 없이, 오해 없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인사가 예를 들어서 6급이 1명 비면 7급에서 승진해서 가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게 넘어가지요.
변종득 위원    인위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안 해도, 예를 들어서 7급이 할 일이 있고 6급이 할 일이 있잖습니까?  인위적으로 안 올려도 자동적으로 그 자리가 비면 올라갈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자동적으로 자리가 안 비니까 지금 문제고요.
변종득 위원    자리가 안 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급이 6급과 7급 자리가 그동안 하위직 쪽에서 누적된 게 있어서, 많이 없습니다.
변종득 위원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5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한시기구 설립에 따라 가지고
정재천 위원    한시적으로,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직렬은 어떤 직렬이 혜택을 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건 혜택이라기보다 꼭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직렬이 행정직, 사회직, 세무직이 있는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늘어나는 정원에 대해서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정원이 6급 같은 경우 2명, 7급 2명이잖아요.  어느 분야의 직렬, 행정직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5급은 행정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6급 2명과 7급 2명은 각각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눠서
정재천 위원    이렇게 정원을 늘려도 사회직이나 세무직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래서 사회직은 정원비율 조정할 때 그쪽에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외감 안 느끼도록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승진을 더 빨리 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신청사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사회직이나 세무직 직원들은 기대하는 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정원을 늘리는 게 행정직에 혜택이 가는 건데, 오히려 그분들은 이번에 기대를 했을 텐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기술직도 들어갑니다.
정재천 위원    기술직도 있는데, 나중에 또 다시 정원 조례를 조정할 건가요, 정원표를 조정해서?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한시기구가 규정상 3년까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3년이 지나서 그 업무가 끝나면 다시 원위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재천 위원    이 분들은 승진하고 나서 행정직은 행정직 분야에 다시 배치를 받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아닌 직렬의 직원들은 정원이 조정돼도 별로 좋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제일 좋은 건 20명씩 정원을 늘려서 골고루 승진하거나 배치되면 제일 좋은 건데
정재천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사회직이나 세무직도 배려해야 한다.  행정직 공무원 TO만 늘어나고 혜택을 더 보니까 소외된 직렬 직원들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이것 같은 경우 방점이 직렬조정과는 조금 달라서 승진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업무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신청사 이전 같은 게 업무가
정재천 위원    신청사를 이전 배치하기 위해서 5명의 인원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승진시켜서.  기존에 있던 직원을 쓴 게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아니지요, 기존이지요.
정재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늘어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데 세무직을
정재천 위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의회에서 반대하면 기존 인력을 그대로 써서 신청사 추진반에 배치할 것인지?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청사를 새로 만든 자치구가 많거든요.  마포구나 용산구나 금천구나, 청사 이전하는 게 건립도 힘들지만 어렵습니다.
정재천 위원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다음 질의가 또 있는데, 과를 편성하려면 12명 이내로 구축돼야 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지금 명칭은 뭡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신청사이전추진단으로
정재천 위원    그러면 통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건 직속으로 가야합니다.
정재천 위원    부구청장 직속입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부구청장 직속이 지금 4개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계속 많다고 지적하시는데 어느 특정한 국에 편제하기에는 업무 특성이,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원래 운영지원과에서 맡아서 할 일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어떤 하나의 과에서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까지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재할 때 기존에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정재천 위원    동작문화원도 운영지원과에서 맡았잖아요.  운영지원과로 청사 관리를 다 넣어놓고 다시 나눈다는 것은, 운영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다시 나눠놓은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새로 만드는 거죠.
정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다른 과에서 갖고 있던 청사 관리를, 흩어져 있던 청사 관리를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운영지원과로 다 통합했던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규모로 이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재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결국에는 5명을 증원해서 신청사추진단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승진시킴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연?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올해까지요.
조진희 위원    5명 승진시키면서 연 3억?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가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추가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승진시키셨으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그 기준에 의해서 상승되겠죠.
  그러면 신청사 인건비는 3억 정도이고 이전에 대한 전체 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세요?  대략, 아직 추정 안 해 보셨어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이제 6개월 있으면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요.  의회부터 배치안을 짜야 되고요.
조진희 위원    간단하지 않겠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직능단체 등에서 사무실을 원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정해서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다 듣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또 자리도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사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집기 같은 것도 총괄적으로 구매하고 또 기존에 썼던 집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요.  건립이 돼도 내부 인테리어도 나중에 분명히 손을 봐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조진희 위원    기본적인 건 하셔야 되겠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또 사용하다 보면 A/S 요청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곳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업무가 이사 끝나고 6개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조진희 위원    그럼요.  개인이 이사해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청사가, 40만 명이 관련된 부분을 이사하는데 저는 당연히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상가 이전하고 상관없이 구청은 마무리가 되면 이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이사는 해야죠.
조진희 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약간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같이 마무리돼서 분양하고 입주하면 더 좋겠지만 약간 별개의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 준비를, 이거를 지금 올리셨기에 인건비만 나올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 비용밖에 없어서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셨나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거는 없고요.  그게 만들어져서
조진희 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내년 봄에 간다면서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청사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음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추정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주시고요.  
  추가로 궁금한 건, 보건소로 국 이전을 했어요.  안전환경국하고 생활경제국이 보건소로 두 개 다 옮기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원래 동물보호 업무가 공원녹지과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단속도 경제정책과에 있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동물보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었던 게 여러 가지 업무 책임상 더 맞는다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옮기고요.  또 위생업소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홍보해도 인식이 박혀있더라고요, 위생업소 단속은 보건소라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해서 그 두 개 업무에 대해서는 이관을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경제정책과보다는 보건소가 맞죠.  애초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동물에 관한 사항은 중첩될 수 있다고 봐요.  보건소도 어느 정도는 맞죠, 감염병이라든지.  그런데 보건소로 가면 관리 부분에서 오히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보다 취약하지 않을까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기존에 보건소에서 계속했었고요.  또 저희가 펫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업으로 펫파크 조성 등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을 공원 관련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를 참고해서 공원녹지과로 했었는데 펫파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와는 관련성이 떨어져서 그거는 공원녹지과 주무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유기견 등의 업무만 보건소로 이관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보건소도 아주 저기하지는 않은데, 당연히 양쪽이 다 중첩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 염려가 돼서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운영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보다
조진희 위원    보건소가 나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조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인사 회의규칙 할 때 조직개편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국 배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동물보호 업무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도 보건소 행정 담당 팀에서 관리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용역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잘 됐다고 해서 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운영해 보니까 원래 저희가 우려하고 지적했던 게 맞지 않았나, 그렇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말씀하신 게 맞아서 이번에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기존 배치가 잘 되어 있었던 건데 아무 관계없는 부서로 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저는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5조, 제10조 수정 의견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동작구 지역정보화라는 말이 지능정보화라는 말로 조례명이 바뀌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기본법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 문구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목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정하고, 제10조를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     유나․민경희․김효숙․김영림․정재천의     원 발의)(5명)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도로명주소를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정의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0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이 2020년 1월 13일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동작구청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꾸지 않은 것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이것도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동작구청이 내일모레면 이사 가잖아요.  그때 가서 조례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돼도 동작구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조례를 다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조례가 되면 통과되면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저희가 안건이 나왔을 때 살펴봤는데 표지판 등은 개정된 것을 따라서 다 변경된 상태거든요.  조례를 가장 먼저 바꾸었어야 하는데 조례가 제일 나중에 바뀌는 거여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제 생각에는 정유나의원님이 많이 고심해서 발의하셨겠지만 눈앞에 이전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그때 발의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유나 의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작구청 위치라는 것이 구청의 어떻게 보면 이름표, 어떻게 보면 주소잖아요.  수십 년간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잘못된 이름표를,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이사 가면 그때 또, 우리가 어디 이사 가면 거기에 맞춰서 전입신고하고 주소가 변경되는 것처럼 현재의 주소는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빨리 고치는 게 맞는다는 주변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되었고요.  제 이름도 정유나지, 만약에 내일모레 개명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정유진으로 부른다면 그것은 맞지 않은 행위니까 그 취지에 맞추어서 지금 개정해야 되지 않나,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알고 있는 조례를 이사 갈 거니까 품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주소가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고 지번주소는 맞는 건데 도로명주소로 바뀔 때 누락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온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정유나 의원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우리가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구청의 어떤 행정 역량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굳이 지번주소를 고집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뀐 것도 지번주소의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바꾸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실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지금도 제가 구청에서도 보면 “도로명주소 말고 현재 지번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에 아직 정착이 잘 안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지번이 많이 숙달되어 있고 몇 번지 일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동네도 감을 잡는데 사당로 몇 길 하면 사람들이 지금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는 공감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청 주소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몇 개월을 하더라도 바꾸어야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지번주소는 현재 위치가 맞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신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못한 것은 집행부의 누락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또 이걸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고 어떤 저기만 남기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정유나 의원    제 생각에는 집행부도 명백하게 누락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정해 주고 고쳐주는 게 의원의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명주소가 개정되더라도, 예산이 따로 수반되는 거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변종득위원님께서는 신청사 이전이 눈앞에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간단한 조례, 도로명주소로 바꿔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모를까 예산도 반영되지 않으니까 정유나의원님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실수를 잘 꼬집어주셨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구정의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로명주소 개정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변종득위원님 생각과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지번주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번주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잘 집어내셨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5월에 다시, 조례라는 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하는 것보다 내년 5월에 다시 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유나 의원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국가법이 바뀐 이유가 바로 행정의 효율성 때문이거든요.  지번주소를 쓰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도로명주소로 법을 개정한 거예요.  2016년인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뢰를 줘야 하는 구청에서 행정적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뒀다가 나중에 하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어떤 시간과의 문제가 아니라 구정의 정확성을 인지시키는 거에 더 방점을 두고 싶거든요.  나중에 새 청사에 입주하면 다시 주소 개정이 이루어져야겠지만 현재에는 정확한 행정을 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입니다.  조례를 보시면 이번에 주안점으로 주소 쪽을 계속 보시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인용 조문 자체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이 바뀌었거든요.  조례를 하게 되면 근거법률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수정하는 겁니다.  제 견해로 주소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가 잘못된 거죠.
◇전문위원 김양호  일단은 이 조례에 인용 조문으로 인해서 변경한다는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작구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 건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의원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주소는 두 번째 문제고 제1조에 “제6조제1항”이어야 하는데 “제9조제1항”으로 완전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 정확성, 우리 동작구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존심도 걸린 문제고.  그래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정유나의원님이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발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게 마땅한데요.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솔직히 몰랐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정유나의원님이 발견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의원    제가 발견했다기보다는 의원님들과 조례정비특위하면서 발견한 건데 제가 먼저 개정하게 되어서 송구합니다.
김은하 위원    훌륭하시네요.
정유나 의원    괜히 쑥스럽고 죄송하네요.  명백하게 잘못된 거니까 이번에 고치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희 위원    위원님들 다 지금 하고 내년에 또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정재천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러면, 이정표나 이런 게 연결됐다면 보류했다가 내년에 신청사 이전하고 할 텐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행정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유나 의원    행정의 효율성 플러스 정확성, 정확한 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재천 위원    내년에는
정유나 의원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 김양호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여기가 동작구청인 걸 모르는 주민들은 없잖아요.  몇십 년 동안 있던 곳인데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아까 질의하실 분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지희 위원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의 없냐고 하셔서 다른 분들은 이의가 없으신지 묻는 거예요.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돈 안 들어가는 거면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5억 원 추가 출자를 위해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체육사업의 규모, 공공사업 등 대행사업의 확대로 예산과 인력, 매출 규모는 설립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공단의 자본금은 2004년 이후 수권 자본금 15억 원의 46%인 7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증가는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장비 및 시스템 개선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운동기구 도입 등 구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과 4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0년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6개소와 주차 면수 3,267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2차에 걸쳐 7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2023년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예정금은 5억 원으로 타 자치구 공단의 경우 대부분 공기구비품 및 무형자산 구매 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경우 자본금으로 지출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도 자산취득비는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출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자산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답변은 실무자분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우리가 2004년 이후로 자본금을 증자한 적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희 위원    이유가 있어요?  잘 운영이 되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7억 원 자본금 범위 안에서,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해 온 결과이기도 하고요.  최근 2-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할 때 사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19도 종식되고 주민들의 활용과 이용이 늘어나면서 여러 시설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 출자를 통해서 구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까지 있는 자본금으로 잘 운영해 오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산취득을 자본금으로 해야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본금을 또 증자해야 할 테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늘려서 부채를 상환하고 자산취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계속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가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자본금에 넣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산취득 같은 건 본예산에 잡아서 매해 하든지, 자본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까지 자본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고 매년 본예산에 필요한, 자산취득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 설비해 놓고 시간이 오래 경과돼서 호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본금으로 하는 게 경영평가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추경에도 5억 원을 반영하게 됐는데,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부채비율이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추가로 자본금을 증자해서 평가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 있어서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정관이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뭐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조례상에는 자본금 3억 원 이상으로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정관에는 15억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걸 매해 하고는 있지만 자본금에 자산취득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본금 증자, 아까 차량 얘기도 하셨고 상황이 열악한 건 알고, 당연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니까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지 마시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 다음에 본예산에 조금씩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억 원 자본금을 3억 원으로 줄여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원 자본금을 추가로 증자해서 교체해야 할 기구가 체육기구와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전산 시스템 등이거든요.  이 중에서 차량 교체가 7,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전산 시스템은 1개의 세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기구는 저희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되도록 5억 원을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감액이 필요하다면 차량 교체는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잡아서 할 수는 있지만, 체육기구와 전산 시스템에 대한 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당장 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평가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바로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공단의 상황에 따라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현금 자산이 2억 정도 남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희 위원    그거 하고 해서 3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자산취득을 자본금으로 잡으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알기로 원래 자본금으로 그런 걸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울시에 24개의 공단이 있는데 우리 구와 영등포구를 제외하고는 다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잡아서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일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단 측면에서는 자본금으로 그런 걸 해결하는 게 더 좋은,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회계가, 공직사회 회계하고 개인 기업의 회계와 다른 면이 있네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자본금으로 자산취득비를 잡으면 자산은 해가 갈수록 감가상각 돼서 계속 줄어들 덴데 그때는 자본금을 뭐로 충당시킬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경영과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종득 위원    어쨌든 자본잠식은 안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걸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잡아놓으면 그 문제는,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걸, 자산취득을 자본금으로 잡아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차라리 자본금을 증액하는 이유가 있어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걸 자산취득으로 자본금을 잡는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발생하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매년 본예산에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 식으로 매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러한 기구가 필요하니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올리고 가는 게 낫지 이렇게 자본금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하나 자본금으로 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나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이로운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자본금을, 또 수권 자본금이 15억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건 자본금을 몇 번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받는 거예요, 맞지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0억 원인데, 10억 원에 대해서 30억 매출을 내서 계속 돌리고 있으면 경영평가가 좋은 거지만, 자본금은 10억 원인데 1년 매출을 9억 원밖에 못 올렸을 경우는 운영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나의 경영평가 항목에 있을 수 있고요.  저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들고요.  다만 부채비율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변종득 위원    자본금을 무조건 올리면 나중에 부채비율 맞추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공단 기획재정팀장 오문환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자본금이 7억 원이지만 자산으로 4억 5,000만 원이 있고 자본금 현금은 2억 4,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자산을 취득할 때 2억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산을 취득하고 있고 매년 감가 충당금으로 자본금이 보존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과 안 맞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런데 저희가 자본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일단 자본금을 현금으로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자산을 계속 취득하는 게 아니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자산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면 각 사업장에서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고 해서 많은 자산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 소요가 더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집행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변종득 위원    모든 예산은 여기서 집행하고 있는 거고, 공단은 공단의 출자금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자본금이 출자금.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자본금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면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구는 저희가 최대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면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조금 고장이 난다면 쉽게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변종득 위원    일반 기업의 회계와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는 동떨어져서, 제 상식에 맞추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자본금으로 자산취득을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더 쓰지만 자산취득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바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에 제가 잠깐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자본금 현금이 2억 4,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장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자산을 취득하는데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나서도 사용이 가능하면 고장이 나더라도 조금씩 수리비를 들여서 고쳐서 사용합니다.
이지희 위원    팀장님, 고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를, 그걸 오래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산취득을 함에 있어서 자본금으로 해야 하냐는 것에 의구심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오래 쓰지 말고 내구연한만큼만 쓰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러다 보면 저희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지희 위원    들어도 쓸건 써야지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 편성해서 써야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이게 꼭 자본금으로 해야 하냐는 걸 논의하는 자리니까, 위원님들이 구민들 체육시설을 고치는데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자본금으로 해야 하냐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자본금으로 안 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해도 되는데
이지희 위원    감가상각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감가상각해서 자본금이 없어지면 아까 경상이전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자본금을 현금화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자산을 취득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구청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이지희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러다 보면 구청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구가 필요한데 본예산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도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자본금을 증자해서 자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자체 내에서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매해 예산심의 안 받으시고?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런데 자본금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금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타 자치구의 경우 10개 구 정도가 자산취득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10개 구가 아니고 우리 구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나머지
이지희 위원    나머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어떻게 하든 결과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지희 위원    물론 공단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는 입장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준 공단이 좋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도 우리 구 위신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할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단 입장에서 말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실제로 공단에서 필요하지만 우리 구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구입을 못해서 구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 구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런 측면을 공단에서 아까 설명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거고요.  저희는 안정적인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리 구의 명예나 위신에도 좋은 효과를 미쳤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자본금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결국, 그 이유가 경영평가가 올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 그 평가가 제대로 나오면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안정적인 운영이에요,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심의의 스트레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심의에 관련하지 않고 필요 시 현금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쓸 수 있다는,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반대로 관리가 소홀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경영평가가 올라간다는 건 반대로 하면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는 거지요,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고 있는 거지요.
  보세요, 24개 구 중에서 우리 구와 영등포구 2개 구만 지금 자본금으로 취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경영평가를 1-2위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22개 구는 자본취득을 추경이나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경영평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회계상 잘못된 거지요.  분식회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회계를 이용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가 보고 받고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자꾸, 다른 분도 그러시고 경영평가가 올라가서 구 명예나 위신이 올라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위탁을 주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구민이 제대로 알 권리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알아야지, 자본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잘 나오면, 그게 잘못된 거지 정상적인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 그런데 그 경영평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그렇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건 지금까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번까지는 필요하다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다툴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볼 필요도 없겠네요.  차량 부분은 제외하고 정리해 드리고, 전반적으로 법률검토나 조례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자본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시설관리공단만, 그러면 다른 재단도 그럴 것 같네요.  오늘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재단 것도 전부 봐서, 관련된 조례나 법령을 전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때제때 심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관리가 돼야지요.  그런데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지요.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안정적인 면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거기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장부만 맞춰놓으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그렇게 아까 설명에도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현금 보유를 많이 한다는 건 본인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관리자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라는 측면이 자본금과 부채비율만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저희는 오늘 자본금에 대해서 출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졌으니까 그렇지요.  경영평가를 어떻게 자본금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차량 교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드리는 게 어떨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취지이기도 한데요.  어차피 출자금 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 드리는데요.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게 경영상, 회계상 문제점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조례상에는 3억 원 이상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유나 위원    조례상에 보니까 액수만 있지 항목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경영평가를 좀 잘 받기 위해서, 그러면 출자금으로 자산취득하고 향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는 더 반영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반영하지 않고.  그래서 세이브 하는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때그때 필요한 자산취득보다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설비해 놓으면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정유나 위원    공단의 경영에 대해서 많이 갸우뚱하게 됩니다만, 당장 보면 운동기구나 이런 게 마모가 금방 되기는 하더라고요.  항상 이용하시는 분은 그런 게 불만인 거예요.  이게 낡았다, 저게 낡았다는 불만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사용 후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런 비품에 관한 불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정유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6개소에 회원님들이 1만 5,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6시간 동안 런닝머신이 계속 돌다 보니까 다른 사설에 비해서는 운동기구 고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고 나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합니다.  회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아무튼 지금 출자금으로 회원님들의 요구에 맞는 비품을 빨리 교체해 드리기 위해 하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비품 사용을 체크하는 것도, 보면 정말 바꿔야 해서 바꿀 때도 있지만 요즘 제품이 너무 다양하게 쏟아지다 보니까 그 요구가 굉장히 좀 세분화되고 그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도 안 돼서 금방 신종 제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언급하더라고요.  그 요구를 맞추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지금 체육센터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님들의 60%가 고령 회원입니다.  젊은 회원들과 어르신들의 운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 회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반영해서 기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가 아까 감가상각비 얘기했고 출자금 운영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심사를 받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투명성도 담보될 수 있지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심지어는, 한 군데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조 시설로 1억짜리 전열교환기를 설치해 놓고, 달랑 그거만 해놓고 1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예산심사를 받아서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나왔겠냐는 거죠.  문제는 자체 자본금 내에서 그것을 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메꾸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오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열교환기나 시설개선은 자본금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차량, 공기구비품, 무형자산만 자본금으로 하고 나머지 열교환기, 시설개선은 구청의 자본전출금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종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으로는 차량, 공기구비품, 무형자산만 구매하게야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정유나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가정집에서는 10년, 20년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영업용으로 쓰면 2-3년밖에 못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자본금으로 잡아서 자산취득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열교환기까지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됐었으면 과연 그런 문제가 있었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차량, 공기구비품, 무형자산만 자본금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자본금 증자 시 취득예정 물품내역 보면요.  체육기구 교체, 전산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확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여유롭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 업체선정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아닙니다.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자료조사만 한 겁니다.
노성철 위원    어차피 소프트웨어나 전산시스템이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새것을 사도 무관한데 나머지 체육기구나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모품이잖아요.  PC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전부 유행을 타는 것이고, 체육기구 같은 경우에는 새것이나 새것 같은 중고도 크게 기능의 차이는 없잖아요.
  제가 권하고 싶은 말씀은 체육기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중고로 나와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새것 같은 중고예요.  그런데 가격은 전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굳이 새것을 구매하지 말고 새것 같은 중고로 구매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이거는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굳이 새것을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반영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도 의견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증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 6개소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비용이 이번에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기간이 있나요?  10년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세부적으로는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 그 사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 있는 것 중에 개인정보보안솔루션이라든가 견인차량보관소시스템은, 어떤 회원들의 인적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몇 년을 쓸 수 있는지는 각 제품의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이것으로 마르고 닳도록 쓰실 것 같고요.  저도 의견을 드리면 앞으로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이거를 자본금으로 쓰지 않고 구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례를 바꾸어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방법은 더 검토를 하고요.  자본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증액은 하되 그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제가 이거를 동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은 게 방금 김은하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4페이지를 보니까 공단 홈페이지 시스템 금액이 7,000만 원이거든요.  7,000만 원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을 굉장히 러프하게 잡으셔서, 7,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어떤 시스템인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인데요.  홈페이지상에 알림창을 고도화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자료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키오스크도 4대에 5,000만 원인데, 키오스크 5,000만 원 4대면 개당 1,200만 원이 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지금 사당종합체육관에 키오스크 두 대의 기종이
정유나 위원    개당 1,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예, 그 정도 가격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전산시스템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인 것 같아서 이거는 개별 자료를 주시면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오문환  개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사당4동 복합청사 앵커시설 조성을 위한 사당4동주민센터 인근에 토지 및 건물 추가 매입 건으로 2020년 2월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취득 대상 토지 136㎡ 예정가격 18억 원에서 토지 636㎡ 예정가격은 81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매입 대상은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으로 소요예산은 총 30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도시정비1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하는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사당4동 복합청사 조성 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이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민의 편익증진과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 대상 부지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우선인 바 필요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사당3․4동 구의원 김은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매입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가격을 조금 더, 매입금액 증액 요구로 협의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주고 사시면 안 돼요?  굳이 이거를 주인에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매수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할 때마다 금액을 합의하고 당일이 되면 취소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저희가 협의매수를 해서 진행하다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게 생겨서 강제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절차도 따로 병행하고 있을 정도로 금액에 대해 합의가 되면 깨지는 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금액도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는 계속 상향되어 왔던 추세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분들이 얼마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20억 원 정도 요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난번에는 저희가 협의매수 가격을, 11번지, 16번지 2개 필지인데 협의하기로 했던 금액이 11번지 같은 경우에는 12억 5,300만 원이었는데 당일이 되니까 5,000만 원을 더 얘기하셔서 그날 돼서 저희가 담당자 선에서 결정해서 협의매수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뒤로 다른 제안은 없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가격이 마지노선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줄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감평 가액에 대해서 약간 융통성은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시하신 금액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도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의사 결정을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바뀌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무튼 저희는 건물이 지연되면 계속, 동주민센터도 건축해야 되는데 결정을 조금 긍정적으로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왜냐하면 구에, 그래도 플러스마이너스 5억 정도는 더 추가, 너무 많나요?  추가할 수 있는, 짓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떤 목적이 더 중요하고.  어느 정도 잘 협상하셔서 이 사업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과장님, 2개 필지를 보면 금액이 1억 5,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 4,5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감평액 A, B가 다른데, 지금 이 지번의 실거래가격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례가 있어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여기가 주택이다 보니까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감평 가격으로는 297-11번지가 15억 원이고 297-16번지가 14억 원입니다.
정재천 위원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이 지역의 주택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는 감평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감평 가액으로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래도 감정평가액이 시가와 거의 차이가,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금 매길 때의 기준 가격에 대비하면, 11번지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이고 감평 금액은 15억 원 정도 되어서 실제로 실거래가격에 많이 근접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매입하는 금액도 감평 금액 대비해서는 6,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제시한 거거든요.
정재천 위원    우리가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제시했는데, 소유자는 팔 의향이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팔 의향은 있는데요.  지금 1년 넘게 계속 팔 의향은
정재천 위원    협상을 계속해 오셨다면서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팔 의향은 있으십니다.
정재천 위원    어느 정도 가격에 맞춰서 팔려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계약하려고 하면 5,000만 원을,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의사 결정해서 다시 가면 또 5,000만 원 정도 업하려고 하시니까
정재천 위원    현단계는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지금도 5,000만 원 정도를 더 얘기하고 계십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거래를 하려면 5,000만 원이 추가되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마지막 협의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마지막 협의에서 진행이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정재천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수용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제일 처음 단계가 도시계획시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를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서 고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렇게 강제수용을 하면 이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 사업이 목적대로, 2025년인가요?  사업이 진행되겠냐는 거죠.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목적 연도는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2025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이거를 꼭 강제수용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도 여러 번
정재천 위원    여러 번 시도했고 조율했는데 조율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정 안 되면 관에서 수용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수용절차를 밟아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닙니까?  민사라 몇 년 갈지도 모르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토위라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면 민사가 몇 년씩 가지는 않고요.  수용하는 절차가, 보통 개인 대 개인이 민사소송하듯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정재천 위원    협의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무튼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려면, 5억을 더 책정해서 구입할 수는 없는 거고 이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라도 빨리 구입해야 되잖아요.  강제수용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업목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고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저희가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가 도시재생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변경하기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일단 진행됐고요.
변종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도시계획활성화 변경하는 것 자체도 아직 안 끝난 거네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방침은 세웠고
변종득 위원    방침만 세운 거지 아직 진행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진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청사 신축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속 땅만, 서로 밀고 당기는 역할만 계속해 왔던 거네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는 두 개 필지 말고는 작년까지 두 개 필지를 더 샀거든요.  그거는 협의매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두 개를 더 매입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변종득 위원    토지를 매입했든 안 했든 간에 도시재생활성화가 변경고시도 이미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거는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것도 아직 안 끝났다면서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이거는 재생지역이어서 도시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은 변경하는 절차를 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고시는 했고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로 지정하는 절차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도시재생활성화로 신청사를 짓는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고도 그 안에서 별도로 빼내든가 해서 진행되어야 됐던 사항 아닌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여기가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지으려면 그 부분에서 신청사 지을 자리는 빼놨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는 거죠.  도시재생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왜냐하면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입니다.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이전에 있던 절차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동청사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입차하는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분명히 토지매입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팔 의향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인해서 팔게 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지주 입장에서는 팔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좋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두 가지 성향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됐든 도시 재개발이 됐든 하다 보면 서로 거래관계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4동 청사 짓는다는 얘기가 1-2년 전 얘기가 아니고 얘기가 나온 지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뭔가 병행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딱딱 추진하려는 양방향의 정책적으로 해왔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땅을 판다 안 판다 계속 줄다리기하다가 몇 년이 간 거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실제로 이 두 개 필지에 대해서는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변종득 위원    그럼 그전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추가 매입입니다.  기존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거에서 두 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답이 없네요.  그렇다고 김은하위원님 말씀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사면 오죽 좋겠지만 그런 세상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강제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생각했었으면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왔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빈근한 예가 사당동 제2청사 자리, 진작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정해 놨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닌 반쪽이 났잖아요.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이 사업 배경으로는 사실 이 땅을 사지 않았으면 지금 사실 착공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모양이 좋지 않다고 조금 더 보완하자고 해서 두 개 필지를 더 사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요.  가능한한 협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추가로 하는 가격이 30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총가격인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두 개를 합한 가격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 가격에 추가로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조진희 위원    도시계획사업이 2019년도부터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2019년부터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맞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추가로 필지가 필요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시려면 빨리빨리 해야 하지 않나요?  좀 더 싸게 사려다가 시간이 자꾸 가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심의도 다 끝났네요.  심의도 끝나고 사업 진행 중이고 꼭 필요해서 추가 매입한다면 과감하게 매입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오히려 더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비 남아 있는 돈에서 쓰는 건지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건 마중물사업비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가 95%이고 구비가 5%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조진희 위원    그러면 30억 2,000만 원 중에 저희 건 얼마 안 들어가네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안 들어갑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뭘 망설이세요?  빨리빨리 해야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돈도 당연히 국가 돈이기는 하지만 2019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잖아요.  5년 가까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돼서 진행해오는 건데 돈을 조금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빨리 정리하는 게,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정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나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더 빨리 해야지요.  나중에 돈이 남으면 어차피 불용되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조진희 위원   다 환수시킬 덴데, 하여튼 빨리 추진력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질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요.  재생사업이 내년이면 종료되잖아요.  협의 매입 플러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투트랙 방향으로 이걸 매입하려고 하신다는데 만약 재생사업이 종료되는 동안 협의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다른 구비를 또 투입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그렇지 않습니다.  마중물사업비로 돈이 교부되면 그 돈은 그 목적에 맞게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추진을 안 하고 그 땅을 전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재생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되니까 그때는 불용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정유나 위원    그 기간 안에, 어쨌든 내년에 종료돼도 협의 매입을 설사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산은 살아있다는 거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정유나 위원    그 이후에도 어쨌든 예산은 살아있으니까 계속 협의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그리고 재생사업이라는 게 언제까지 시한을 정하고 딱 종료되고 이렇지는 않고요.  보통 종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추가로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2023년도에, 5년 차 사업이었잖아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데 연장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그 5년 차 사업은 끝나는 거니까, 끝나도 어쨌든 예산은 살아있다는 말씀이니까 부지런히 협의 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  예.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의견 잘 모아서 빨리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산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에 우대 및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우수납세자 우대 및 지원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대 및 지원 항목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각 조례에 우수납세자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우수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쪽 및 신․구조문 대비표 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제4조 우대 및 지원에서 제5호부터 제9호까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우수납세자 우대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6호와 제7호는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부칙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 부칙입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우수납세자를 추가 신설하여 우수납세자의 동작휴양소 사용료는 동작구 주민 요금 중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시설사용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0호에 우수납세자를 추가 신설하여 우수납세자의 동작구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 같습니다.  진작 이런 게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궁금한 게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인데, 우수납세자한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려면 우수납세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없어서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서울시에서 매년 모범납세자라고 해서 2023년도에도 저희한테 1만 5,135명의 명단이 통보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지방세를 한 번도 체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명단에서 저희가 우수납세자를 골라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체가 아니라 이 중에서 골라서, 1만 5,000명 중에서?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 기준은 어떤 건데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15명인데요.  지금까지 고액납세자 위주로 해왔습니다.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려는 이유가 고액납세자로 하다 보니까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현재 15명인데 30명을 늘리려고 하신다고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그 사유가 뭐냐 하면 통계를 뽑아 보니까 6개 동에는 1명도 없습니다, 우수납세자 표창받으시는 분이.  그래서 동별로도 안배하는 게 맞겠다.
조진희 위원    15명을 주다 보니까, 전혀 없는 동이 6개 동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일부 동에만 밀집되어 있고 1명도 없는 동이 6개 동이 있어서 동별로 안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는, 적어도 어떤 혜택을 주려면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을 넣어야 하지 않나요?  그때그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나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아닙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체 조례를 주지 않으셔서, 뒤에 따로 넣으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전체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체 조례에,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신 정의에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통보해준 분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과장님.
◇재산세과장 문영삼  서울시에서 올해 1만 5,135명을 모범납세자로 통보를 받아서 그중에서 30명을 심의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검토보고서와 지원 조례 자료에는 기준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좋은데 전액인가요, 50%인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사용료의 50% 감면혜택을 주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 조항은 어디 나와 있나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체육시설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체육시설 조례에 같이 하려고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그러면 이쪽에는 넣지 않고 체육시설 조례에 50%라고 넣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부칙을 통해서요.
조진희 위원    50%라는 말이 없는데요.  체육시설 조례를 따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에 규정되면, 체육시설 조례가 자동으로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체육시설 조례에 50%라는 말을 넣어서 개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진희 위원    다음에, 개정되면 50%라는 게 들어간 걸 보여주세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노인휴양소 설치 조례도 자동으로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취지는 좋아도, 저는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게 명확하게 명시된 걸 보여주시는 게, 최소한 부칙이 이렇게 개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할 때도 물론, 이렇게 따로 주셨어요.  제가 이것까지 읽어봤어야 했는데 이건 제가 읽어보지 않고 일부개정 조례 내용만 보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이 조례는 우수납세문화,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현행 조례에 대해서 조진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에서 연간 1만 5,000명 정도의 명단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모범납세자 1만 5,000명 중에서 30명을,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정유나 위원    그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1만 5,000명의 명부를 놓고 거기서 어떻게 30명을?  많이 납부한 순서대로 자르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지금까지는 고액납부자 순서대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15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동에는 한 명도 선정이 안 돼서, 동별로 1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배정해서 선정하고 나머지는 고액납세자 순으로
정유나 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고액납세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동별로 골고루 균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1만 5,000명 중에서 30명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액수를 납부한 사람 위주로 30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동별로 안배가 안 됐기 때문에, 설사 고액을 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동별 안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조례에 세세한 기준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을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1만 5,000명 명단 중에서 일단은 기준이 없으니까 고액납세자 위주로 30명까지 등수를 매기고 보니까 동별로 안배가 안 돼서 30명 중에서 5명 빼고 나머지, 그 사람들도 역시 고액납세자를 넣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만 5,000명의 명단을 받으면 동별로 분류해서 고액납세자를 우선 선정해 놓고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고액납세자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떻게 보면 우수납세자가 아니라 고액납세자 조례라고 할 만하네요.  결국 고액을 내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기존 조례를 보면, 제4조의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한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5호에 세무조사 1년간 면제하고, 제3항을 보면 여기도 말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는 초대한다는 건가요?  예전에 있던 조항인데 구에서 초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요?  이거 해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우리 구에서 체육대회라든지 휴전선 땅굴 시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가실 의향이 있냐를 물어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건 개정사항은 아닌데 상항히 모호한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상당히 모호하지 않나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모호한 식으로 생각하라는 건가요,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
◇재산세과장 문영삼  세분화해서, 다음에 만들어서 조례 개정을 올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관내 의료기관이라 함은
◇재산세과장 문영삼  중앙대학교
정유나 위원    중앙대학교만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관내 지정된 의료기관이네요?  그냥 관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잘못 들으면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전부에서 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건강검진은 보통 대학병원이라고 하면 중앙대학교병원하고 보라매병원인데요.  보라매병원과는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중앙대학교병원은 혜택을 주겠다는 협의가 됐고,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이냐, 금액이 높은 경우 30%인데, 일괄적으로 30%로 하면, 중앙대학교병원에서 1박 2일 건강검진비가 5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깎아준다는 얘기가 되니까 좀 난해하길래 그런 비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정된 의료기관이란 말이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관내 지정된 의료기관.  관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의료기관 1-2개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양호  우리 조례에서는 범위를 한정하는 게 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괄의미로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나 위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김양호  계속 참여하는 데가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정유나 위원    참여를 해도 어차피 지정돼야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이 조례상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반기에는 시상했나요, 우수납세자한테?
◇재산세과장 문영삼  전반기에 못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명칭이 우리 조례에는 우수납세자이고 시에서 1만 5,000명 정도 오는 건 모범납세자인데 무슨 차이인가요?  우수납세자하고 모범납세자하고.
◇재산세과장 문영삼  저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같이 모범납세자로 하면 시 선정 모범납세자, 구 선정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모범납세자와 우수납세자로 한 겁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구는 고액납세자 15명한테 이 혜택을 줬던 거 아닙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정재천 위원    그런데 30명으로 확대하잖아요?  아까 동별 안배 차원에서, 동별 안배 차원이면 15명은 각 동에 1명씩 주고 나머지 15명은 고액납세자한테 주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 동에서 고액납세자가 7-8명이 돼버리면 거기에 의무 배정할
정재천 위원    사업장 크기에 따라서 납세하는데 동별로 구분이 되냐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주소지가 다 통보되니까 저희가 일단 동별로 나눠서
정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이 혜택을 꼭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심의에서 배제가 됐어요.  제가 어떤 분보다 더 냈고 10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탈락된 사람들은?  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동별로 안배하다 보면.  잘 사는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장도 그렇고.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세금을 더 내는데 이 분들이 심의에서 탈락되면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동별 안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모범납세자한테 주면 되는 거지, 동별로 꼭 쪼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그래도 우수납세자를 지정해서 동별도 1명씩이라도 최소 지정해 놓으면, 세금을 잘 내면 저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안배한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선별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 혜택이, 제4조의제6항의 휴양소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이 쪽과 협의가 됐습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  휴양소는 협의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체육회는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다 협의했습니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우수납세자에게 10만 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장과 상품권을 따로 지급하잖아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정재천 위원    이걸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될까요?  뭐냐하면 감사패라든가, 패로.  10만 원 선에서 상패를 제작해서 주면 선거법에 문제가 되나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패에다 그 상장을 그대로 크리스탈에 넣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정재천 위원    상장하고 상패가 따로 된 것 같아서, 하나로 상패를 만들어 주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냐고요?  공손법에.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수납세자한테.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정재천 위원    이걸 상패로 주면, 감사패로 주면 공손법에 걸리냐는 거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걸리지 않습니다.  상패를 줘도 걸리지 않는데요.  상패로 준다 안 준다는 걸 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상장과 1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상장 내용을 상패에 새기면 받은 사람이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기분이 좀 업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 방향을 고려해서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알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것도 의회에서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공손법 문제는 정확히 확인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가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납세자라고 하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겠지요?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떻게 보면 재산을 적게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낼지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 조례로 보면.
◇재산세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취지는 좋은데 여기 또 허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주는 혜택이 사실은 적은 금액을 벌어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실감도 있을 것이고,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차할인권 50% 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세금을 많이 내야지 국가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짜 열심히 해서 납세의무를 다 지키는 사람한테는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30명 내외로 했을 때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정의한 건, 모범납세자 중에서 구정 재정운영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현저한 걸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10년 동안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고 아니면 20년이든, 그런 식으로 한 분들로 확대가 되니까 그중에서는 지방세심의회를 통해서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적게 내더라도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심의회 운영하면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칙이나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변종득 위원    그런 걸 좀 명시했으면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여기 있는 그대로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현저하게 기여한 자라는 건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우수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공적이 현저한 자 중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석은 지방세심의회를 통해서 해석해 가면서 해도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조항 정비를 통해 동작구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는 여성가족부의 사업명칭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청소년안전망으로 바꾸어 사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9조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용 수수료 감면 비율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관내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준용하여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안제10조제2항제8호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수수료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였으며 접수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표현을 명확히 명시한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정순 교육미래과장은 6월 9일 발령으로 아직 업무에 대한 숙지가 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최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팀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졍재천 위원    과장님이 어제 날짜로 오신 거죠?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예.
◇졍재천 위원    금년에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추경 있습니다.
◇졍재천 위원    과장님이 추경을 올린 건 아닐 거고 팀장님들 보필을 받아야 할 텐데 추경 때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미래과장 문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김효숙․정유나․신동철․변종득․이미연의원 발의)(6명) 

(15시07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여러 차례 뉴스에도 보도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바, 우리 구민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동작구 소재의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차인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공인중개사의 공정한 중개업무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회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사기로 인하여 삶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림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정함에 있어 특별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의원님.
김영림 의원    발의자로서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입안할 당시에는 상위 근거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치사무에 근거하여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제출 이후 다행스럽게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근거조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1조(목적)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1조에, 그렇지 않아도 특별법이 발의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 의견을 발의자가 내셔서 됐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특별법에 따라가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 조례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동작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을까 좀 의문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제7조제2항에 보시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밑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동작구에서,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주택 임대차 관계는 굉장히 사적인 거래거든요.  사적인 계약 관계인데 과연 우리 지자체가 특별법에 의존하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일반적인 피해 지원 사항은 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요.
조진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에게, 혹시 전세사기피해자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금융지원이 2,000만 원 한도 이내인데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금융지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만약에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지 않나요?  동주민센터에 신고가 되면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조례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제7조제2항제1호 정도의 명시 사항만 으로 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자에게만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안정기금 2,000만 원은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렵게 돼서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겠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 조례 제1호로 인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법에 어떤 것을 하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지원해도 문제가 없냐는 거죠.  조례만 이렇게 되면 그 자금을 문제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냐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김영림 의원    우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하는 것과 연계하려고 많이 노력하겠다고 해주셨고요.  발의한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피해회복이 꼭 금융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뉴스에서 정말 많이 보셨던 것처럼 안타깝게 젊은이들이 이 사기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때 정신적 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포괄적 문구로 기재하였고요.  또 조진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그것과의 차이점은, 저희는 주민들이 실제로 만나는 건 어쩌면 공인중개사가 가장 밀접하게 만나기도 하고 어느 분은 공인중개사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따로 넣어서, 물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하기는 어렵지만 동작구에서만큼은, 그리고 실질적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까지 함께 이런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혹시라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신 부의장님이 많은 조언을 주시면 지금 포괄적으로 담긴 문구에 세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지라 함께 논의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조례를 보다 보니까, 피해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부분에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물론 국가가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특별법이 생긴 거고.  그것도 사실 학계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까지, 그분들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가 이렇게 됐지만 과연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한 거고.  그러면 조례를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데 사실상 거의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 홍보 밑에 보호사업으로 해서 상담 및 정보 제공, 이런 건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민원 상담에서, 구청에서도 이미 공인중개사 부분에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상담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중개사의 책무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맞지만 반대로 지금 사회적으로는 왜 국가가 정책적으로 잘못해서 발생된 문제를 애꿎은 공인중개사들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그분들에게 책임을 가중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는 분들에게.  물론 개중에 연관된 분들은 있죠.  그런 소수의 분들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도 많아요.  지금 그쪽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사실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셔서 조금이라도 구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뒤쪽 제9조에 사무의 위탁을 해놓으셨어요.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조례로 인해서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위탁사무라고 명시하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위탁에 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위탁을 법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전세사기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에 협의해서 실태조사라든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사전에 맡겨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취지로 판단해서 위탁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사무의 위탁이 더군다나 실태조사 이런 거라면 구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동작구에 신고된 피해자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법이 시행되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하루 평균 3-4명 정도 돼서 지금 22건이 접수됐고, 상담 건수가 35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계속 지나면서 접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고요.  저희들도 22건이 접수된 빈도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상위 건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조사 사례는 법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조례에서 정한 위탁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는 중개사협회 쪽에 사전, 중개사분들이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을 제일 먼저 접하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 등을 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그런 조사 업무를 중개사협회 쪽에 위임할 생각이신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냐하면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쭉 보다 보니까, 끝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무의 위탁이 나와있어요.  사실 이 조례에 효율성 문제도, 과연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무의 위탁이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사무의 위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위임하다 보면 비용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9조가 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저희가 기존에 이 법 제정 이전에 동작구지회하고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자는 업무협약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에 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위탁하게 되면 비용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많든 적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비용 없이 하면 좋겠지만 일을 시키면서 비용을 안 주는 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사무위탁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될까 의문스러워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영림 의원    일단 저도 위탁에 대한 것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9조에서 위탁하는 것은 제8조 앞부분에 나오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교육, 계약체결을 위한 홍보, 이런 내용에 관해서 발생됐을 때 할 수도 있다로 같이 조정하였고요.  저는 이것들이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시나 이런 곳에 상담 등의 제도는 많이 있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미 이런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저는 반응이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언젠가 그 수요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더 전문성 있는 곳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일단은 삽입하였습니다.
조진희 위원    언젠가를 위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8조에 나와있는 임차인 보호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는 더 오래됐고요.  저도 사실 그 조정위원으로 서울시에 참여해서 수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더 신경은 써야 되겠죠.  그런데 조례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염려가 됩니다.  또 사무의 위탁까지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김영림 의원    현안이 현안이니만큼, 우선은 이런 전세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에서 상담 등을 하고는 있었지만 동작구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조금 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것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길이기도 하고, 구민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도 문턱을 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문턱이 낮아지고 이 피해를 어떻게든 예방하고, 이미 또 예방할 수없이 벌어진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제1조 목적의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기준이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면 비용 들이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복지건설위원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지 유무 파악을 굉장히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악용된 사례는 없나요?  이 조례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가능성은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받으려면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정돼야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그 기초 자료에 의거해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충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악용될 사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정재천․노성철․민경희․신민희의원 발의)(5명) 

(15시30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의원입니다.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구청장의 적극적인 시책추진, 구민의 적극적인 협력, 소유자 등의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발견 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계층의 반려동물도 보호 대상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11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추진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주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목적으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동물보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지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 경시 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좀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기존에, 2023년 3월 9일에 다른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물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에는.  이번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용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과 기존의 동물보호 조례안과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영주 의원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이 동물 안에 들어가 있어지요.  그래서 범위가 좀 좁긴한데요.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되고, 또 반려동물을 책임지는 소유자들이 버리는, 유기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유기동물, 길고양이들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하고 반려동물을 좀 더 집중해서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고요.  길고양이든 강아지든 유기동물이 되는 건, 처음부터 그 아이들이 길에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자라다가 소유자에게 버림을 받고 유기동물이 돼서 길에서 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민법 제98조의2, 2021년 7월에 많은 동물복지 애호가들 그리고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걸,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국회의원들도 민법 제98조의2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는 이 상황에서 동작구는, 조진희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가 굉장히 선도적인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존중 인식을 더 고취시키고 함양하자는 취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동작구가 다음 달에 펫파크를 개장하잖아요?  이 펫파크는 사실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를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반려동물을 위하고, 반려자들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제8조에 사업실시를 위하여 예산을 쓰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취지는, 저도 강아지를 8년째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추가해서 다시 만든 이유가 동물보호 전체에서 일부 반려동물을 위한 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특히 두세 번 말씀하셨는데요.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는 취지가 많다.  그래서 집중화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눈이 나쁜지 아무리 봐도 본 조례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기에 관한 사항은 지금 안 보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구민의 책무에 보면 제2항에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만 한 군데가 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맞습니까?
이영주 의원    예, 맞습니다.  이건 유기를 방지하는 게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물복지 측면에서 잘 소유하고 반려를 잘하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에도 유기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법령이 다 있습니다.  이미 그 법은 더 큰 범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 반려동물을 잘 케어하고 사람이 동물을 잘 책임지는 인식개선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4조제2항에만 넣은 것 같아요.
이영주 의원    제7조에도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반려동물의 구조 보호에요?  이건 유기동물 구조할 때지요.  약간 다른 의미지요.  구조할 때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니까, 제가 말한 유기동물에 관한 것과는 약간 다른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아니된다.  구민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렇지만 반려동물의 소유자 중에서 유기자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유기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책무에만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5조 소유자의 책무에는 유기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먼저 소유자가 잘 보호하고 잘 기르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결국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그게 완전히 빠져 있어요.
이영주 의원    제5조제4항에 보면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요.  여기 책임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걸 누가?  아니 구민한테는, 의원님, 이건 너무 포괄적인 거지요.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그건 아시는 분들은 그 책임감 안에 유기가 포함된 거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러면 제4조 구민의 책무에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구민한테는 정확하게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실제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소유자한테는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이런 건 당연히 키워야 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 마음으로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지요.
  저는 누구보다 먼저 그 책무를 소유자가 일차적으로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좀 수정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일차적인 책임자로서 유기에 대한 명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제가 민법 제98의2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동물은 물건입니다.  소유자가 유기를 해도, 물건을 버려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조진희위원님이 반려하는 동물이나 집안에서 키우는 우리 아이들, 우리는 반려인들이니까 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가족과 같은 동물들이 죽었을 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민법으로 아직까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내가 버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도 아직 그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든 그 아래 하위법을 개정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동물이 아직까지는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표현이 조진희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진희 위원    의원님, 저는 궁금한 게 민법의 규정이 구민한테는 적용이 되고 소유자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까?
이영주 의원    모두에게 되는 거지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 구민의 책임에도 이걸 넣으면 안 되지요.  의원님, 제4조를 보세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제4조 구민의 책무 제2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민한테는 의원님 말씀대로 민법의 한계성 때문에 소유자 책무 제4항에 그렇게 표현하셨다면 구민의 책무에도 똑같이 해주셨어야지, 구민한테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책무를 주시고, 실제 책임이 더 막중한 소유자한테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영주 의원    그 부분은 세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동작구 조례는 동작구민이 지켜야 할 조례 아닙니까?  구민이라고 함은 타 구의 주민에 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구민 안에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만약에 소유자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조진희 위원    잘못된 거지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구민 속에 소유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포현해 주시든지, 의원님이 민법의 규정을 얘기하시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구민 안에 소유자도 포함되고 전체 동작구민이 동물보호에 함께 해야 하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전체 구민보다는 동물을 실제 키우고 있는 소유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면 강화했지 구민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주 의원    저는 누구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전체적으로
조진희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의원    저도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구청장, 구민,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지만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례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수정발의를 안 하시면 제가 고민해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구민과 소유자를 같이 해서 하시든지 구민의 책무 제4조, 아니면 제5조제5항에 넣어서 책임에 대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의무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김은하위원입니다.
  먼저 유기 관련해서 저는 이 표현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제4조에서 “구민은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민이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괜찮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구민 중에서 소유자를 제5조에서 좀 더 구체화시켰고, 그래서 소유자는 이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여기에 유기에 대한 책임감을 더 넣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4조는 무난하고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보고요.  
  저는 제8조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요.
  제1항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 구청장은 홀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이 항목의 취지는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 같아요.  사룟값이라도 준다거나 그런 취지로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홀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란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홀몸 노인과 한부모가족이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이영주 의원    지금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김은하 위원    홀몸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영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취약계층으로 해도
김은하 위원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의원    홀몸 노인, 한부모가족 이렇게 특정지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하 위원    예.
이영주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으로 나가는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약계층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지금 사회 상황이 많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방지하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게 좀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민의 책무나 소유자 등의 책무를 자세히 읽어보면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이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그 부분이 주제가 돼서 조항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해서,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걸 조항에 명시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한데요.  주변인, 반려동물도 살아야 하고 일반 구민도 살아야 하잖아요?  조화로운 사회 공존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데 타인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이, 요즘 그런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반려동물로 인한,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위생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조례든 간에 타인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을 너무 보호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키우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겪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겪었는데,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삶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라는 게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영주 의원    정유나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잘 이해하는데요.  펫 티켓, 반려동물에 관해서,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의 배변처리며 짖음 문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서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 이 조례에서는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정유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같이 사는 사회, 공존하는, 그러니까 반대 민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충분히 그것도 저희가 서로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이 조례와는 약간 상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도 다른 위원분들께서 공동생활이고, 공존의 의미로 조례를 발의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조례로 제정하기보다 기존 조례에다 한 구절만이라도 소유자 등의 책무에, 어쨌든 공존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바탕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너무나 동물 보호와, 어떻게 보면 인간도 하나의 동물인데 인간이란 동물은 배려를 안 하는 사례가 너무 자주 나타나다 보니까 살면서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조례를 만들고 저런 게 필요하면 저런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조례에 그런 부분도 조금 언급해 주시면, 사실 공존해야 하잖아요?  공존에 대한 언급, 그것이 소유자한테 책무가 있겠지요.  펫 티켓으로 표현하셨는데, 물론 그게 펫 티켓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정말 배변을 줄줄 흘리는 걸 수없이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구민들이 지적하더라고요.  길에서 냄새난다고 하더라고요.  눈 앞에서, 보는 앞에서 기본개념 없이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펫 티켓인지, 공존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주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는데요.  제6조제2항의 제1호에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이 문화조성이란 부분이 지금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반려동물이 메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도 된다는 게 아니라 문화조성이란 게 함께 하는 공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조성이라는 네 글자에 포함시키기에는 정유나위원님의 깊은 뜻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여기에 그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나 위원    조례상에는 다 포함되었다고 간주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펫티켓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책무에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이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동물 보호, 생명존중은 좋은데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사회이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동물 보호로 인해 공동체 생활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겨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저도 정유나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펫티켓에 관한 부분, 기본계획 수립 제3호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도 있기는 한데요.  저도 소유자 등의 책무에 제5항으로 “반려동물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이라고 해서 넣는 건 어떤가 싶은 의견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주 의원    제11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명존중의 정신, 가치관 함양,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사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동물복지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힘쓰는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동물의 입장에서 더 많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 반대 민원이 많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많고 현실인데요.  이런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법안 안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유나 위원    만약 펫티켓이 지켜지지 않거나 펫티켓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너무 심하면 사실 “반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영주 의원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반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지금 김은하위원님 질의 중이십니다.
정유나 위원    반려가 아닌 반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은하 위원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라 펫티켓에 대한 내용을 넣기가 애매하다는 거잖아요?
이영주 의원    애매하기보다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반려동물 문화조성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문화조성은 뭐냐 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놀이터를 설치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게 문화이고요.
  펫티켓은 어떻게 보면 소유자의 책무이거든요.  소유자가 물론 동물을 유기해서도 안 되고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 안에 하나 더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소유자의 책무 안에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주면 좀 더 완성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민경희  수정 발의를 하시는 거예요?
김은하 위원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제5조제5항으로 하나 더 넣는 건 어떠신지?
정유나 위원    예를 들어 제5조제1항을 논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없는 반려동물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과 동물의 생명, 사람도 넣어줘야 해요.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김은하위원님은 수정 발의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김은하 위원    저는 하나 넣고 싶어요.
정유나 위원    여기에 인간과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잖아요.
김은하 위원    인간도 중요한데 소유자 등의 책무에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내용 공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가실 건지 아니면 계속하실 건지?
  김은하위원님, 수정 발의를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은하 위원    예, 저는 수정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고민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펫티켓도 물론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소유자의 책무로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만을 위해서, 동물만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할 필요가 없죠.  공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단순히 그런 것보다도 일단 유기에 대한 의무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조례에 빠져 있어요.  반려동물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단순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배려를 넘어서서,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물려서 사망사고까지 났잖아요.  위험성에 대한 고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소유자의 책무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난리인데.  그리고 그게 안전성이죠.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서 소유자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위생 문제, 청결 문제는 배려의 문제죠.  소음 문제.  저는 그런 건 오히려 간단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게 빠져있어요.  하나도 없고, 또 교육의 의무도 빠져있습니다.  밑에 기본계획에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자체의 기본계획이지 소유자의 책무가 아닙니다.  약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영주의원님이 말씀하신 제11조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공존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조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반려동물하고 인간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문화, 문화는 생존과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봐야지 문화조성에 그런 배려에 대한 모든 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소유자의 책무에 유기 부분, 교육 부분, 또 위험성에 대한 문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위생․청결 문제, 소음 문제 등등 해서, 동작구민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면 동작구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배려 문제가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회해서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질의할 게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보시다 보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전문가이신 의원님이 만드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하네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오히려 구민의 책무 제2항에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대한 규정을 넣으셨어요.
정재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계속 변명을 하시니까 그래요.  맞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다, 저 안에 들어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노성철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에, 위원님들 간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실망스럽다고 얘기하면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표현상에서 그런 문제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약간 다른 말씀드리면요.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받을 때 여기 계신 이영주의원님이 제 조례에 대해서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무식해서 그래서 잘 모르는지”, 변종득의원님 관련해서 바꾸는 것 있잖아요, 건설 부분.  “이런 단어 하나를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조례를, 보세요.  제가 어제 계속 검토하고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위원님께서 조례를 검토해서 발언하시는 거는 좋은데
조진희 위원    아니오.  위원님, 본인이 전문가라고 자칭하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아직 조진희위원님 발언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왜 제가 발언하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재천 위원    동료의원 간에
조진희 위원    이해합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정재천 위원    그럼 됐습니다.  거기까지
조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자타공인하시는 분이 조례를 발의해서 믿고 봤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제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말 한마디 한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보다 더한 말도 저는 거기에서 다 듣고 보류되고 부결되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구민의 책무에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대한 내용을 넣으셨어요.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런데 제5조 소유자의 책무에는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조항만 넣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위원님들, 동물보호법 제10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뒤에 나와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대해서 쭉 나와있어요.  거의 3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3페이지에 달하는 걸 우리 구민한테는 구민의 책무로 지우면서 소유자의 책무로는 전혀 넣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조례 아닙니까?  소유자가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그거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해요.  저도 강아지를 8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강아지를 사랑해요.  이 마음 압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저녁에 검토해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허술했다는 표현이 조금 그랬다면 그거는 제가 송구합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동물보호법에 학대에 대한 내용을 보세요.  3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다 구민의 책무로 넣으셨으면서, 한두 줄도 아니에요.  제10조를 다 구민의 책무에 넣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책무에는, 저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같이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소유자도 책임을 지고 우리 구민도 협력하고 협조해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구민한테는 이렇게 엄청난 책임을 지우면서.  그래서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제11조에 들어간다.  이거에 들어간다.  민법이 어떻다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변명같이 들려서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지만 자칫하면 감정적으로 보이니까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하시죠.  저는 이 조례는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회하기 전에,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조례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잘 됐다고 보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거를 보세요.  보시고 얘기하시죠.
김은하 위원    전체적으로 잘 됐는데 아쉬운 점은 소유자의 책무에, 이 조례 자체만 볼 때 펫티켓이나 인간과의 공존은 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조례를 만들기 힘드니 차라리 이 안에 펫티켓이나 여러 가지 소유자의 책무를 좀 더 넣어보자.  그 부분이 주요 쟁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유자의 책무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앞서 가는 조례이고 우리 시대에, 선진국가로의 동물과 함께하는, 굉장히 잘 만든 조례라고 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 대안을 다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아까 동물보호법 제10조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동물학대 금지 관련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조례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중복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공존은 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동작구에 동물복지 관련 조례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도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는데 조례 간에 용어를 달리해도 상관없나요?
◇전문위원 김양호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현 조례에서 쓰는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규정할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반대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서는 이런 의미로 쓴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 이 조례에 정의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께서는 김영림위원님 질의에 대해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동물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어 추가 의견이 없다는 종합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대화를 들어 보니까 용어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용어도 그렇고 수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마지막 날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의원,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모두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민경희․노성철․장순욱․정유나․변종득․김은하․정세열․이주현․김영림․조진희․김효숙․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14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민경희․노성철․장순욱․정유나․변종득․김은하․정세열․이주현․김영림․조진희․김효숙․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14명) 

(16시34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현실화하고 용어를 정비해 명확히 표현하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밖에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응급질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사항은 삭제하고 곧이어 설명드릴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현실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내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조기 발견 실패, 치료 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발생하여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에 대한 여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등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설치․기능, 구성․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체계 마련 및 대응 매뉴얼을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원 및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회복 지원은 물론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정재천의원 외 1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09호부터 3510호까지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현실화하고 용어를 정비해 명확히 표현하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에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신질환자 “시설수용”에서 “탈수용화”로 방향이 전환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는 것이 전체 회복 경과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의학적 입장을 고려하여 초기단계 위기상황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내용이나 법령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실효성이 있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2017년도부터
김은하 위원    있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전에는 위탁이었고요.  2017년도부터 직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센터가 보건소 안에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사당동 분소 안 2층에, 지금은 공용으로 다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20평 정도의 공간에서 상담실하고
김은하 위원    왔다갔다 하면서도 몰랐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중증 정신질환자들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간호사, 복지사, 임상심리사, 총 1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은하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인건비가 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아무튼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요.  앞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같은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복지센터는 현재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직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기대응체계라는 건 아주 위급한 상황에, 현재도 환자가 발생했거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응급으로 출동한다든지, 일반환자로 출동한다든지 하여튼 출동을 해서, 여러 협의체가 많거든요.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개의 기관이 다 협의해서 위기에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변종득 위원    현재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명문화돼서 공식적으로 발대식이나 발족을 해서 정식으로 출범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그런 협조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112로 접수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하면 저희도 같이 출동해서 위기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 경찰도 응급 대응하는 게 힘드니까, 경찰이 워낙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미루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매일 보고 회의도 하니까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이라 함은 심각한 정신질환에 대응해서 지자체에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 관내에 심각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되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사실 중증정신질환자는 다른 일반질환에 비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성인 인구의 1% 정도를 표적인구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인구가 1% 정도 됩니다.  그게 3,300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저희 센터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오픈을 싫어하시고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표적인구의 10% 정도밖에, 지금 3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성인은 290명이고 아동․청소년이 40여 명으로 355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숫자는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표본으로 추정하는 인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몇 명 정도로 추정하신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3,400명 정도 됩니다.
정유나 위원    관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우리 구에 340명은 관리대상, 저희한테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34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추정하는 인구지요.  그것도 추정인구이기 때문에 사실 10%가 될지 몇 %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간 환자가 발생하는 걸 다 따져서 10% 정도 될 것이라고 표본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생각보다 추정된 환자 수가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추정이니까 저희도 그게 확실한 숫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쨌든 지원체계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신다는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기대응체계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협의체에 배부하고 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도 지구대와 같이 하는데, 지구대 교육은 작년에 10여 차례 정도 시켰습니다.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명시화되고 가시화된다면 좀 더 협조체제가 긴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와 위기대응체계 구축에서 협의체가 가장 중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협의체에 있는 구성원과 역할의 차이를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정신센터운영위원회는 정신 쪽 전문가를 모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덟 분이 당연직 2명 빼고는 다 정신과 교수나 간호학과 교수님, 그리고 재활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군데 있는 시설의 원장하고, 8명으로 구성해서 정신적인 문제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블루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문제에 좀 전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이 위기대응체계의 협의체는 그야말로 실무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여기 기재해 주신 걸 보면 센터는 센터 위원이 구의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 보호자 대표, 관내 복지기관 및 정신 관련 단체 추천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협의체에도 의회, 경찰서, 소방서, 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시설,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것, 이 2개가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협의체는 실무적인 소방서나 경찰서 쪽 부분이 위주가 되고요.
김영림 위원    아까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전문가는 정신센터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영림 위원    다시 한번,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른지?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여기 명시된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무엇이 다른 건지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위기대응체계 구축에서 협의체를 보시면, 위기대응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기관 중에서 사람을 추천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이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의회 같은 경우 의원님들, 각 민원이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경찰서 생활질서과나 재난관리과 이런 쪽에서 실제로 출동하고 이송해 주는 분들이겠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당연히 실무자가 참석해야 할 것이고 그런 실무를 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는 정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예전 조례에는 구성원이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았는데 앞으로 구성할 때는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정신건강 협의체 제6조에 회의 관련된 사항이 있거든요.  협의체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걸 다룰 때도 있잖아요?  공개를 원칙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 뒤에 제4조를 보시면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대부분 비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비공개,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신건강질환자를 다루는 거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위원회 구성할 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문을 넣어놨고요.  실제로 거의 비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 어떻게 보면 인권을 다루는 거잖자요.  그러니까 그걸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어쨌든, 단서조항을 넣어서 저희는 커버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커버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다른 좋은 말씀들은 다 들었고요.  아까 표적 추정인구가 3,3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동작구에 등록된 환자 수라고 해야 하나요?  정신건강으로 등록된 분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조사된 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등록하신 분, 저희 센터에 등록이 되신 분은, 저희가 성인과 아동청소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인은 290명, 아동․청소년 55명입니다.  345명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숨은 환자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3,400명으로 추정하는데 저희한테 등록된 분은 10% 정도 등록하고 계신다는
조진희 위원    딱 10% 정도 나오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 우리 구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현재 정신질환자한테는 입원하거나 치료할 때 1인당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는 건 상관없는데, 1년에 450만 원 지원되고요.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 27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조진희 위원    약간 다르네요.  이건 항목을 이렇게 정해서 병원비 이런 식으로 기준이?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입원비가 있고요.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초기 발생하는, 5년 이내에 발생하면 초발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중위소득 120% 이하만 되고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외래치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 지원됩니다.
조진희 위원    1인당 450만 원, 270만 원이 한계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무조건 다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전국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도 저희 구민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돈을 줘야 하는데, 45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한계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걸 넘지는 않고, 항목은 기준에 맞아야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적게 지급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풀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 위원    많지는 않네요.  이 돈은 다 국가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국․시․구비 매칭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구비가 몇 % 정도?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구비 25%입니다.
조진희 위원    얼마 안 나가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정신 쪽은 국비와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조진희 위원    사실 국가 사무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좀 이따 할 마약류 이런 것도 엄청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도 많은데, 아까 동물보호 예산으로 우리 구 돈만 2억 이상이 나갑니다.  사람한테 4분의 1하면 얼마 나가요?  실제로 책정된 게 얼마예요, 너무 안타깝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실제로 1,9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이것 보세요.  10%, 2,000만 원도 안 되네요.  진짜 개판이다.  지금 그 생각이 번쩍 들어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네요, 사람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정재천위원님이, 굉장히 우리 시대에 맞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지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거든요.  예산이 1,900만 원밖에 안 나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게 우리 아파트에, 진짜 정신질환이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밤에 갑자기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무서워서 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화재를 내거나 이럴까 봐,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을 제3자가 신고, 그런데 가족이 신고를 안 하니까, 가끔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가족이나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조진희 위원    타인은, 제3자는 못 하는 거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민원제기를 해야 하나?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제3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사실 저희가 좀 불편할 뿐이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조진희 위원    맞아요, 직접적인 피해는 안 주니까, 그래도 너무 무섭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가족이나 주민센터 정도
조진희 위원    가족은 안 하니까 그러시겠지요.  우리가 봤을 때 어머니와 두 분이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가족이나 본인은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조진희 위원    나이 드신 어머님이랑, 아파트 평수는 큰데 두 분이 사시는 것 같은데, 아드님 하고.  그런데 그 아드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가끔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세요, 문제가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우리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센터로 안내를 해서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일단 주민센터 쪽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상담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그분과 연락해서 대면 상담을 하든지 그런 걸 진행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사례관리가 힘듭니다.
조진희 위원    글쎄요,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나중에 신고자를 알면, 무서워서, 무섭더라고요.  저런 걸 그냥 방치해도 되나, 아파트니까 화재위험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칼 같은 걸 가지고 그런 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사실 응급입원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이 분들이 어떤 상황을 일으키는 때가 있잖아요.  그 때만 그렇지 그 시기가 지나가면,
조진희 위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시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김은하위원입니다.
  제 친구가 조울증인데요.  조울증 현상도 제가 볼 때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이 정신질환, 아까 등록하신 분들은 본인이 찾아가서 등록해야 등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본인이나 가족
김은하 위원    안 가면 등록이 안 되는 거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일단 내방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출장도 갑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약값이 지원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약값도 지원되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게,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김은하 위원    그 자료가 궁금하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약값도 그렇고 외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외래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면 외래치료 받는 것도 지원이 됩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 아무튼 약을 꾸준히 먹으면 사실 문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방 측면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예방도 포함한 거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정신질환자 발굴이라면 좀 어미가 이상한데요.  조기발굴이나 예방을 위해서도
김은하 위원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 약을 먹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호르몬 문제라서, 아무튼 어느 부분에 예방이라는 부분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저희 사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어느 쪽에 예방이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제7조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에 보시면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 발견
김은하 위원    위기대응체계 조례안?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위기대응이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니까요.
김은하 위원    거기에서 예방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정신질환의 예방이나 상담, 조기 발견 등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저희가 시기별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에피소드가 생겼을 때 비용 처리는 다 여기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나 지원되는 건가요?  보통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위기대응체계?
김은하 위원    위기가 발생해서 보호를 하게 돼서 병원 치료를 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은하 위원    어느 정도 예산?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성인은 450만 원 한도까지, 그게 치료비, 입원비 이런 걸 다 합해서 성인이 1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450만 원까지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해결한다?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기준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한도는 4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은하 위원    나중에 약값이나 자료,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의결로 2022년 11월 10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에 의안번호 3421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안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의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천의원,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장순욱․민경희․노성철․정유나․변종득․김은하․정세열․이주현․김영림․조진희․김효숙․이영주․이미연의원 발의)(14명) 

(17시05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의 오남용 사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구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 등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구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찰서, 사법기관, 보건 관련 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유엔(UN)총회에서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천의원 외 1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5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3쪽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약류 문제가 일반 국민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지금 마약류 관련해서 동작구에서 등록되거나 지원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 부서에서는 마약류 관련해서 오남용 자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그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리고 마약류의 오남용이나 일반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교육,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거는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실제 저희 동작구에 그런 분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사실 저희와 연계된 사항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어떤 지역주민 몇 명 정도가 마약류 관련으로 처벌을 받으셨다거나 관련된 위법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정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면서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과장님은 지금 모른다고 하시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동작구에서 몇 명 정도가 이런 마약류 관련해서, 환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는지, 치료를 받고 있거나 지원받고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재천 의원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서 약물의 오남용 방지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동작구에는 마약류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타 구 것을 살폈고 또 서울시 조례를 참조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해당 부서는 보건소가 담당 부서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건의약과에서 나온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의원님도 잘 모르시는 건가요?
정재천 의원    저한테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조진희 위원    조례를 만들면 데이터 정도는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알아봐서
정재천 의원    최근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신대방팸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약물에 관한 조사도 받고 빌라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마약으로 인한 성 착취 사건도 벌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거는 알고 있고요.  사실 작년 예산 심의 때 제가 이미 마약류에 대해서 동작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이 부서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다음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대방팸이라든지, 동작구뿐 아니라 마약 관련으로 사회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이번에 정의원님이 마약류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자체, 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더군다나 조례를 이렇게 만드실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작구에 그런 관련된 환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마약류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비용은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전혀 모른다고 하시고,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고, 의원님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정재천 의원    제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분들의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남용에 대한 방지, 안전에 대한 조례이지
조진희 위원    오남용 방지,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심각성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당연히 조사가 됐어야 되고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동작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당연히 설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과장님은 관련 부서가 아니라 모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과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치료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치료가 필요한 마약사범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사한 필요한 부분이어서 경찰 쪽이라든지 검찰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약물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마약사범을 잡았어요.  그러면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공유하지는 않나요, 동작구 자체에서도?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치료 자체는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시로 바로 가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조진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분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치료 기관은 아니고요.  치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조진희 위원    그럼 뭐 하시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 관련해서는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조진희 위원    예방, 홍보 이런 것만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홍보나 캠페인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예방 홍보.  그러면 동작구에는 사실 치료 관련해서는 전무하다는 얘기네요.  치료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울시로 보내야 되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근거가 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시면 치료나 아니면 그것과 연계되는 것들은 시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시에서 마약류 치료자에 관련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와 연계하시든가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정신질환과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그쪽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연계해 주시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연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시에 다시 연계해서 치료기관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목적이 오남용 방지, 안전에 관한 것이지, 제가 범위를 넓게 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정리해야겠네요.  오남용 방지, 예방 차원으로 목적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방지와 안전에 초점을 맞춘 조례라고 하셨죠?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방계획 수립․시행하고 제5조에 사업추진을 보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취지와는 상충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독자 치료 지원사업 같은 것이어서 예방 사업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저희가 지금 마약류 중독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기관에 연계해 드린 사례는 없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에게 연계를 요청하시는 검찰이나 경찰이 있다면 저희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다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향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집어넣어서 향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드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앞으로를 위해서 넣어놓으셨다고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정유나 위원    이게 타이틀하고 내용이
조진희 위원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정유나 위원    일관성이 안 맞아서 제가 보면서도 “이게 뭐지?”  계속 이런 느낌인 거예요.
조진희 위원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예방 교육만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다는 건데
정유나 위원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 약품 및 대마를 말하고,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 일반 약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약물 남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알코올이라든지 어떤 중독성과 관련된 약물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여기에 나와 있는 약물에는, 다른 자치구의 조례를 보시면 유해약물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약물 같은 경우에는 주류나 담배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의 약물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럼 이 조례에서 말하는 마약 내지 약물은 일반 약물을, 정말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유해약물에 의한 중독자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사람은 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 약물을 오남용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유나 위원    일반 약물 중에도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인식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알코올이나 담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의에서 약물은 그야말로 그냥 일반 약물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유해성이나 중독성 약물은 어떻게 보면 쏙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약물 남용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약물은 쏙 빠진 약물이 되다 보니까 조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다른 법규를 찾아보니까
조진희 위원    조례는 앞으로 더 보완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유나 위원    많이 혼란스럽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란 알코올․담배․흡입재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 어떤 중독성의 개념을 넣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위험한 약물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의 정의는 그냥 일반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야 할지 심히 혼란스럽네요.  
  당연히 약물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거는 방지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어떤 중독의 의미로 사용되는, 정말 그런 약물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민경희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정유나 위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재천 의원    전문위원 얘기 좀 들어보고요.
◇전문위원 김양호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이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검토해 봤는데요.  유해약물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류, 담배 등등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정신건강 질환 쪽과 관계가 깊어서 소관 부서를 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범죄 행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이나 경찰서와 많이 관여되어 있고 구청 보건의약과에서는 순수하게 약품 쪽을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구분하셔야 될 게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해성, 술 등은 정신질환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순수한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를 위해서 이 방지 조례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마약류에도 의약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부터 관리를 하자,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료가 취합돼서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신질환 쪽으로 보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정재천의원님이 발의한 게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해서 약물이라는 걸 빼고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동작구에서는 치료한 적도 없었을 것이고 뉴스에서도 사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마약류 범죄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실태나 어떤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잘된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조례라는 것은 문구가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유나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마약류에 대해면 이거에 대한 예방 조례로 가는 게 맞고 약물로 간다고 하면 이 약물에 대한 문구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용어에 대해서, 마약류를 조금은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오용, 남용이라는 용어가 오용이나 남용은 먹기는 먹되 잘못 사용하지 말고 또는 진통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써서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아예 한 번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남용하면, 마약류가 아예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오남용 말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약류 중에서도 절대로, 소량이라도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지 않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은하 위원    예, 그런 약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마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흡입하면 그 기쁨을 잊지 못하고 계속 흡입하는, 그런 중독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오남용도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는 약물의 접근 차단, 마약류 금지
정유나 위원    마약류 금지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가 정확한 표현
김은하 위원    어떤 금지사항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정유나 위원    금지죠.  마약 중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김은하 위원    고통을 위해서 조금은 허용되는 게 있잖아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의료용 마약으로 쓰이는 것들은 전문적으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서 나가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김은하 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금지냐 아니면 조금 사용하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는 거냐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취지 자체가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 자체는 사실 넣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마약류에 대해서 절대 금지하는 조항 자체를 넣기는 사실 참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용 마약류와 일반적으로 오남용에 흔하게 사용되는 환각적인 마약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의료용으로 쓰는 마약류조차도 한 번 사용할 것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두 번이나 용량을 과하게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구분 자체를 법 조항으로 만들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정재천의원님이 발의하신 목적은 사회적이슈로 마약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 속에 있잖아요.  뉴스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만든 게 목적이잖아요.  맞습니까?
정재천 의원    예.
변종득 위원    그럼 약물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한테 중독성 있는 것도 약물인데 술도 어떻게 보면 약물로 갈 수도 있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약물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중독성이 되면 다 약물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발의한 조례의 목적은 마약류가 사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으로 했고 그 목적만 되면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약물이라는 용어를 빼시고 마약류에 관한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로 가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의원    타 자치구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마약에 대한 정의도 있고 약물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우리 구만 약물에 대한 정의를 빼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약물이라는 게, 최근에 강남구가 똑같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3년 4월 13일에.  여기에서도 우리 동작구와 약물에 대한 정의를 똑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조례를 보면 여기에서는 알코올, 담배까지 다 넣었는데 지금은 약물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저도 약물이라는 정의를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아무래도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아요.  발의하시는 의원님이나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고 앞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야 언제든지 다시 해서 삭제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조례를 어쨌든 만들면 기준이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가능하면 실제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용지물이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시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건 하는데 지원 사업추진이 있잖아요.  작든 크든 사업을 하려면, 예방사업도 마찬가지죠.  교육, 홍보.  아까 저도 제3항과 매칭이 안 돼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중독자들의 사회복귀, 이런 거는 더 큰 사업이잖아요.  추후에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실태조사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조사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안 되어 있어요.
  다만 구청장의 책무에서 제2항에 그냥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실태조사 부분을 별도로 제3항으로 넣든지 아니면 제2항에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실태조사 한 부분을 확실하게 구청장의 책무로 넣어주면 뭔가 정립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의원님, 어떠세요?
◇전문위원 김양호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러면 예방교육에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한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태조사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주면 기본이 추가되는 거니까
정재천 의원    저도 조진희위원님의 의견인 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김양호  예.
조진희 위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그러면 전문위원님, 연구․조사 부분에 “안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구청장의 책무에 따로 제3항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는다든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초창기니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예방계획과 사업추진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같이 삽입시키는 게
조진희 위원    실태조사를?
◇전문위원 김양호  예.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 김양호  예, 연구 및 실태조사로 해서
조진희 위원    연구 및 실태조사,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을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 및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요.
조진희 위원    맞아요.  “할 수 있다”로 가야 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제가 말씀드리면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까지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문위원 김양호  “사항”까지만 들어가면 상위법에서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항”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그렇게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마약류 및 약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전국에서 마약류 건을 다른 지역의 조례를 한 거 보면 “유해약물”로 바꾸었거든요.  과거에는 “약물”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유해약물”이라고 문구를 바꾸었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리가 논의한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약물”이라는 표현 대신에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될 수 있는데요.  주류라든지 담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다른 부서에 소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하는 조례에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유해약물”에서 “약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일단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마약류 관련해서 의사 협회나, 의료행위에서 오남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안 하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김은하 위원    그 부분을 여기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되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일반 구민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로 한정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약간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김은하 위원    그쪽에서 유발되는 중독도 발생할 수는 없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중독자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있기 때문에 그쪽도 포함해서 넣어주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구민도 조심해야 하지만 의료행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사실 자체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김은하 위원    동작구 안에 의사협회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료인들이 지켜야 할 책무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 책무가 지금 마약법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필요는 없을 거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2항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연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2조로 추가하고, 기존 제2호부터 제5호를 제3호부터 제6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천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 위원   9명
  정재천     조진희     민경희
  이지희     정유나     김은하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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