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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6.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8.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변종득의원, 김효숙의원, 김은하의원, 노성철의원, 정유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지역구 의원 변종득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흑석동 주민의 숙원인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및 한강 수변공원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인 지난 2008년 흑석빗물펌프장을 한강 수변으로 옮기고 기존 부지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흑석뉴타운 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중에 행복주택 등 복합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전 서울시장과 전 구청장은 흑석동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통과를 위한 주민공람을 강행하여 흑석빗물펌프장을 흑석1재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후 해당 부지에 서울 시비 640여억 원이 책정되고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으로 새로운 부지에는 빗물펌프장 이전과 함께 공공주택 210호를 건설하고 기존 부지에는 공공주택 200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흑석동 주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흑석동은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한강 접근성이 어렵고 공원이 없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한강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복지 및 녹색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시도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한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의 실현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 및 질적 확충을 통한 주민밀착형 생활 공원화 사업 조성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석빗물펌프장 이전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주민이 더 혼란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기관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었습니다. 
  흑석동은 흑석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 전체 세대 수의 2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하는데 흑석동 재개발구역에 예정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흑석동 전체 대비 약 27%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주택의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흑석동은 이미 충분한 공급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 장소는 흑석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이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입니다.  흑석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공공주택 건설을 한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의 공원 공급수준이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6개의 자치구 중 한 곳이 우리 동작구입니다.
  공원의 공급수준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충분한 공급량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겠습니까?  고층건물로 인해 한강의 바람길과 흑석동 주민의 숨결이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흑석 유수지 이전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이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전 지자체장의 오판이 자초한 결과였다면 동작구청은 지금이라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속 문화․체험 학습 공간, 지역주민들의 어울림 및 휴식 공간 등을 위한 문화공원을 흑석동 한강 수변에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상도2․4동 김효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327회 임시회 때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도 전에 게첩된 현수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월남참전용사회 회원 몇 분과 주민들이 저에게 제보한 사진입니다. 
      (사진 제시)
  본 의원은 지난 제32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4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당 이중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훈예우수당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 덕분에 보훈예우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덧붙여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27회 제2차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본 조례안이 상임위에서만 가결되었고 본회의에서는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증액”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관내에 게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에 따라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 회부를 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공포 후 본 조례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현수막을 통해 구민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해당 관계자분들에게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분들은 사무실에 철거를 지시하였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즉시 철거하지 않았고 참고로 사무실은 더불어민주당 동작구갑 사무실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끝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재차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빠르게 조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인입니다.  특히, 구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적정한 품위유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수막을 보면 게첩 당사자 의원이 직접 의정활동을 하여 얻어진 성과인 것처럼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다는 의구심을 져 버릴 수 없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 의결도 되기 전에 본인의 직접 의정활동을 통한 성과가 아님에도 국민의힘에서 노력하여 얻어진 성과를 본인의 업적처럼 현수막을 게첩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동작구 의원은 “동작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적법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현수막에 게첩하여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동작구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본 사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윤리적 양심을 지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38만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부심 있는 동작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수고로움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세 가지 당부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8년 동안 지역에서 공동육아를 펼치며 아이들을 키워냈던 꼬마도토리 공간이 대책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8년 동안 수백 명의 회원이 있었던 동작구 혁신교육 밴드가 하루 전 공고를 내고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민선 8기 행정은 수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며 쌓아왔던 활동자원들을 소리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와 협의 과정 없이 “구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고 수용하십시오.”라는 묵시적 압력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정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주민 의견도 소중하기에 의사결정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환경, 교육,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형성한 마을공동체 활동들은 우리 지역에 활기와 즐거움, 행복을 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키워 동작구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지역주택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수 개월간 지연되는 건축인허가 불허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적 근거 없이 부서별 핑계를 대며 인허가절차를 미루는 행정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정으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를 앞세워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간 이해관계를 중재하기 위해 개명된 동작주식회사가 지역개발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이 되어 순리대로 진행하도록 관에서는 지켜봐 주면서 지역주민들 대다수의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도와주는 게 구청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사람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인 사당3․4동의 경우 낡은 주택들이 많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신속하게 개발을 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지 않게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주민들 간 갈등이 더 유발되고 개발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요구와 거주 환경에 맞게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향으로 주택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에 대해 주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이 지역구인 노성철의원입니다.
  금일부터 19일간 제32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앞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정례회 전부터 많은 양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숙지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전례 없는 인사발령으로 정례회 시작 전부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상권르네상스 사업 관련 구청장님께 잦은 인사발령은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혼란만 초래한다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사이동을 했다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의 인사이동은 동작구의회를 무시하고, 도를 지나친 이번 인사발령은 동작구민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기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의회 개원 이후 동작구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파악했고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부서장은 물론 해당 사업 담당자조차 업무 숙지에 미숙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고 긴급한 현안마저도 미해결된 업무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제32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이었습니다.  정례회 20일 전인 8월 26일, 기술직 등 98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례회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119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하였습니다.
  정례회 종료를 불과 10일 앞두고 단행한 인사이동은 선례도 없었을뿐더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임기를 처음 시작하는 구청장님의 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밑그림으로 보고 스스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허나 오늘 실시한 두 명의 동장과 과장 세 명의 인사발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장 한 명은 공석으로 주무 팀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결산심사는 고사하고 이들 3개 과 앞으로 올라온 추경 예산안이 약 15억 6,000만원입니다.  과연 오늘 발령받은 과장이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앞에 계신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흑석고 유치 관련 그렇게 오랜 시간 애써 MOU가 체결되자마자 실시된 교육미래과장의 인사발령은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 흑석고, 지금 다 지어졌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정례회를 앞두고 또 이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위원장님,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허락해 주신다면 관련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입니다.  지금 동작구청의 인사이동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를 묵과하고 있는 의장님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전문성․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 잦은 인사이동은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징계의 수단, 정실인사의 수단, 개인 세력 확장 수단 등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는 이 같은 인사가 단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립 현충원에서는 요즘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얼마 전 있었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600km 국토 종단 행사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1급 상이군경들과 참가자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6박 7일간 600km의 대장정을 현충원에서 마무리하면서 나라 사랑의 뜻을 기리는 행사였는데 핸드사이클과 휠체어를 탄 자랑스러운 군경님들이 국토 종단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불굴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며 상이군경회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동작구 공공 보건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과거에 보건증으로 불리던 증명서로 식품업계 종사자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뿐 아니라 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 필수서류로, 발급받지 않을 경우 영업주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식 직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작구 관내에서 수많은 발급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도동의 보건소에서 발급해 주고 있으며 동작구와 협약을 맺은 몇몇 병원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로 보통 피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가 기본입니다.  동작구에서는 보건소나 구와 협약 맺은 몇몇 병원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어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발급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나 협약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나 협약을 맺은 병원들이 주로 상도동 쪽에 집중되어 있어 사당동이나 흑석동 주민들을 위해 사당동에 위치한 보건분소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력병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당 분소에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분소에 엑스레이 장비와 영상 판독 시스템을 갖추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해져 수많은 사당동 및 흑석동 주민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작구민들을 위한 사설 구급차 비용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19 구급대 시스템은 응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응급실 수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환자나 재활환자 등은 응급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이 이용한 뒤에 요금 지불을 못하거나 비용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이런 의료 취약계층을 잘 선별하여 병원 이동이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사설 구급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시 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설 구급차의 이용 비용이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고 때때로 과다 청구될 때도 있다고 하니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 의료 정책은 부단한 연구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환경 만들기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을 통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보건 의료 정책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진희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효숙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김효숙의원님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발의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은 백분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중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 김병기 국회의원님께서 현수막을 게첩하신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 -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게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백분 이해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하셨는지입니다.  계속 의원님하고 말씀할 수 없으니까 제 발언하겠습니다. 
  조례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님의 마음은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의원 상호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5분발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됩니다.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의 얼굴이 나오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내용도 잘 모르실 겁니다.  내용도 잘 모르시는 지역 국회의원의 얼굴이 나오는 현수막까지 게첩하면서 5분발언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효숙의원님 말씀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는 저희 민주당 의원님도 분명히 계시고, 이런 자리에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 조례가 제정됐다는 말씀을 하시면 우리 행정재무위원님들은 이 조례를 반대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였다는 발언에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중 이 조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동안, 수십 년 전부터 여야 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해서 오늘의 우리 동작구의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라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는 의원 상호 간에 배려와 신뢰, 대화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용도 모르는 지역 국회의원의 얼굴을 걸고 이런 발언을 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신중히 발언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발언 자체는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앞으로 부디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님들이 상호 간에 좀 더 신뢰하고 배려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원활한 의회 활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방금 말씀하신 조진희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추가 증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기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신동철의원님께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좋게, 내려달라고.  내려주시면 제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고 조진희의원도 제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지희의원님이 신동철의원님과 얘기해서 그 현수막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열흘 정도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하실 말씀이에요, 실명 거론하는 게?)
○의장 이미연  조용히 하시죠.  다른 의원님 발언 시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이거는 공적인 문제입니다.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적인 문제로 의원님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지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여기에서 하실 말씀이시냐고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발언을 할 때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그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분들에게 전화도 드렸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열아홉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스물세 건이 제출되어 총 마흔두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등 4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7회 임시회 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 4월 13일 부의 요구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45억 6,628만 8,000원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54개 사업에, 2023년도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38억 4,392만 2,000원을 사당4동 도시재생 등 83개 사업에, 2023년도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52억 5,516만 7,000원을 제설대책 추진 등 16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이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순서에 따라 조진희의원과 김효숙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 5,100만원보다 1,174억 9,300만원이 증가한 9,339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221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43억 2,300만원보다 1,178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800만원보다 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쪽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9,339억 4,5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86억 2,900만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18억 8,200만원 감액, 보전수입등 1,330억 6,200만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외에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 6억 500만원 증액, 물건비 15억 6,600만원 증액, 경상이전 2억 800만원 감액, 자본지출 74억 800만원 증액, 융자 및 출자 31억 증액, 내부거래 594억 7,7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454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에서 7쪽 세출예산 분야별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운영지원과 재무활동 300억 100만원 등 총 735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구민 안전망 관리 강화에 4억 7,500만원 증액 등 총 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도시기반 조성에 1억 8,800만원 증액, 독서문화 진흥에 1,000만원 증액 등 총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에 3억 5,600만원 증액 등 총 1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6억 2,100만원 증액 등 총 7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사회보장과 재무활동에 44억 2,700만원 증액, 직원복지 증진에 30억 1,100만원 증액 등 총 16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에 61억 2,300만원 감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15억 5,100만원 증액 등 총 18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에 4,300만원 증액 등 총 2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7억 2,900만원 증액 등 총 19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2억 7,600만원 증액 등 총 9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확충 14억 5,800만원 증액 등 총 28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도시안전과 행정운영경비 1억 9,500만원 증액 등 총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전입금 300억원 증액, 예치금회수 177억 8,900만원 증액, 이자수입 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48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 2023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3,900만원 증액, 예치금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5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수금원리금상환금 1억 8,700만원 감액, 예치금 3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자체 재원으로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51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용주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청 등 교육 기관과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하여 6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었으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해당 협의회 폐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의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폐지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53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조진희     김효숙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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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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