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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2.   11.「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17.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 건
  19.   18.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김효숙ㆍ민경희ㆍ김영림ㆍ신동철ㆍ이영주ㆍ정재천ㆍ이미연ㆍ변종득ㆍ정세열ㆍ김은하ㆍ노성철ㆍ이지희ㆍ이주현․신민희․조진희의원 발의)(17명)
  4.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효숙ㆍ김영림ㆍ변종득ㆍ신민희․이미연ㆍ조진희․정유나ㆍ김은하ㆍ이영주․정세열․이지희ㆍ정재천ㆍ민경희ㆍ장순욱ㆍ신동철․이주현의원 발의)(17명)
  5.   3.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이미연ㆍ신 동철ㆍ민경희ㆍ정세열ㆍ변종득ㆍ이영주ㆍ정유나ㆍ장순욱ㆍ정재천ㆍ김효숙ㆍ김은하ㆍ이주현ㆍ 노성철ㆍ조진희ㆍ신민희․이지희의원 발의)(17명)
  6.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정세열ㆍ장순욱ㆍ김영림․민경희ㆍ이미연․이영주ㆍ정유나․변종득․이주현․신민희․노성철의원발의)(12명)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장순욱ㆍ이영주ㆍ신민희ㆍ김은하․김효숙․김영림ㆍ정유나의원 발의)(8명)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변종득ㆍ이미연․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민경희ㆍ신민희․노성철ㆍ이지희ㆍ장순욱․이주현․정세열ㆍ김은하ㆍ정재천ㆍ신민희ㆍ조진희의원 발의)(17명)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신동철ㆍ 이주현․김영림ㆍ정유나ㆍ신민희․장순욱ㆍ민경희․김효숙ㆍ김은하ㆍ정재천․이영주․노성철 ㆍ정세열의원 발의)(14명)
  12.   10.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2.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효숙ㆍ김영림ㆍ민경희․김은하ㆍ정재천․신민희ㆍ이영주․노성철ㆍ정세열의원 발의)(10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민경희․변종득․정세열․김은하․김영림․김효숙․이미연․이주현․이영주․정유나․신민희․신동철의원 발의)(13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세열의원 대표발의)(정세열․장순욱․변종득․김은하․민경희․이미연․김영림․김효숙․이주현․정유나․정재천․신동철․이영주․신민희의원 발의)(14명)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장순욱․정세열․민경희․신동철․김효숙․이영주․정유나․이미연의원 발의)(9명)  
  1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9.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진행에 앞서 정유나의원과 노성철의원과 장순욱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정유나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브루스 윌리스를 아십니까?  미국 헐리우드 액션 스타로 수많은 영화에서 화려한 남성미를 자랑하고 악당들을 통쾌하게 물리치던 이 영화배우가 며칠 전 70세의 나이를 바라보면서 치매 판정을 받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치매는 결코 브루스 윌리스에게만 닥친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은 2020년 기준 10.39%로 노인 10명당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2-3년 후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84만 명이었던 치매 환자가 2060년에는 33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단지 기억을 잃거나 인지 능력이 줄어드는 정도의 병으로만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인간성을 잃게 되는 최악의 질병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겪는 고통은 직접 경험을 해 본 가족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치매는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 검진을 통한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매 증상이 시작된 어르신들 중에 본인이 치매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미루고 치료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치매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었으며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돼 치매 진단 검사비가 약 50%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체계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 치매 노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매 검진은 초기 증상을 알아보는 선별 검진과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감별 검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검진은 자치구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검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연령 어르신들에게 치매 선별 검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검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 치매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문자로 검진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수가 너무 많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교통 안전교육 이수와 함께 치매 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들의 경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치매 조기 검진을 받지 않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기 검진 시기를 놓쳐서 치매가 악화되면 사회․경제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조기 검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얼마 전 농한기를 맞아 “찾아가는 치매 전수 검진”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치매 선별 검사요원 5명을 선발해 1,042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 인지저하자 38명을 조기에 발굴했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기 검진입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치매 검진을 받고, 초기에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 기관들과의 협약을 맺고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미래 사회를 내다보며 치매안심환경 조성에 더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세요?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외치는 5분 발언을 하고 보름간 동작구청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 동작구청 기획예산과, 사당1동 지구대, 동작경찰서, 국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예산 쓰임을 위한 분석, 처방, 집행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의 불법전단지 합동 단속기간이 만들어졌고 매주 2회 저녁시간 때에 합동단속이 진행됩니다.  경찰서에서 취하는 선조치와 병행하여 우리 동작구청에서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후조치도 함께 취하며 한번에 소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추경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목소리에 계속 막혔습니다.
  동작경찰서의 인사이동 속에서도 발령 첫날 일하는 수사과장님을 건설행정과 공무원들과 같이 만나고 신임 동작경찰서장님은 이수진 국회의원님 덕분에 간담회에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어필이 잘 되었고, 그 결과 3월부터는 불법전단지에 쓰여진 대포폰을 못쓰게 만드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도 동작구청에서 도입 가능하게 어제 소통을 마쳤습니다.  
  구청장님께 직원들의 보고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생하신 광고물관리팀 정점순팀장님 그리고 어제 건설행정과 합동 미팅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김기진 예산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답답함을 금치 못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 불법전단지에 미친 사람처럼 일해야만 대화를 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수동적인 구조가 답답했고 막혀있는 사고방식도 답답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작구 내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슈를 풀어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동작구 길거리가 내가 운영하는, 내가 사장인 가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매번 듣는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정말 내 소중한 가족의 간절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면서 행정을 한다면 저희 동작구는 더 큰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는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능동적이고 조금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이 지역구인 장순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 각 부서별 소속 위원회의 정상화 방안 등에 관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지만 위원회의 역할은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사항을 경청하고 논의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시간에 쫓겨 언급하지 못했지만, 우리 의원들 앞에 제8기 동작구 보건의료계획 요약본이 있습니다. 
  제8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중장기계획서를 만들었는데 회의 한번 거치지 않고 저한테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는 오랜시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일하 구청장 임기 4년 동안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완성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해 달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새롭게 출발하는 동작구의 슬로건이 박일하 구청장님 혼자만의 부르짖음입니까?
  요즘 본 의원은 박일하 구청장님의 구정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도 열심히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보다 더 진실되게, 새롭게 출발하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의 행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과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 1건 그리고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2022년 동작구 옴부즈만 운영성과가 보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12억 4,134만 7,000원을 재난 대응관리 등 30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김영림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을 당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상정 처리하고자 함을 안내해 드리며, 회기 중 접수된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김효숙ㆍ민경희ㆍ김영림ㆍ신동철ㆍ이영주ㆍ정재천ㆍ이미연ㆍ변종득ㆍ정세열ㆍ김은하ㆍ노성철ㆍ이지희ㆍ이주현․신민희․조진희의원 발의)(17명) 

(10시16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와 대항력 악용 등 법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임차인은 재산상의 손실과 함께 예기치 못한 주거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청년을 비롯하여 신혼부부 등 피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법률지원, 주거 지원, 금융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창구가 분산되어 있고 부처별, 사건별로 대응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미약하다 보니 반복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임차인을 보호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 마련,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작구 차원에서도 관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의 제공,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및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긴급 거처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하여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전세사기 방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전세사기 피해의 사회적 문제를 통감하고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며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202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김효숙ㆍ김영림ㆍ변종득ㆍ신민희․이미연ㆍ조진희․정유나ㆍ김은하ㆍ이영주․정세열․이지희ㆍ정재천ㆍ민경희ㆍ장순욱ㆍ신동철․이주현의원 발의)(17명) 

(10시21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무인성인용품점이 증가하면서 출입 인증 및 구매 절차가 허술하게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품점 사업주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무인성인용품점은 무인 가게의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제한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성인용품점은 영업허가나 영업 등록, 신고 후 영업해야 하는 비자유업종과 달리 관련 법규의 미비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영업장 운영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영업이익만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이러한 무인성인용품점의 무방비한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방지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등의 사회문제 개선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제도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무인성인용품점의 허가제 도입과 성인 인증 시스템 도입 등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 및 왜곡된 성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성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동작구는 관내 무인성인용품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시책을 마련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이미연ㆍ신동철ㆍ민경희ㆍ정세열ㆍ변종득ㆍ이영주ㆍ정유나ㆍ장순욱ㆍ정재천ㆍ김효숙ㆍ김은하ㆍ이주현ㆍ노성철ㆍ조진희ㆍ신민희․이지희의원 발의)(17명) 

(10시24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새로운 변화의 주역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하는 동작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며, 독도 명예 주민인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 하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과거 일제 강점기 중 임의로 독도를 편입한 날인 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매해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열어왔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하는 등 지방정부 행사를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키는 모양새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습니다.
  독도는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심지어 일본 해군성 지도까지 모든 문서를 통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입증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과 같은 근거 없는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존을 침해했고 수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를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여 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외무상의 캘린더성 역사 도발이 일어나면 우리 정부가 항의하거나 성명을 내거나 주한 일본대사관 인사를 조치하는 식입니다.
  실무적 교섭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조용한 외교는 상대가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 합당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억지를 부리며 공격 외교를 할 때 조용한 외교는 국제사회의 여론전, 홍보전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국민의 안전 확보, 대한민국의 자존심, 영토주권을 지키는 것에 조용한 외교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2월 22일, 내일도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으로 매우 부당한 억지를 부립니다.
  바다 멀리 외로이 떠 있는 섬 독도를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충효의 고장으로써 동작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독도는 우리땅!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토 편입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영토주권 보전을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독도에 대한 침략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욱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단기 4356년, 서기 202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A00005834##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정세열ㆍ장순욱ㆍ김영림․민경희ㆍ이미연․이영주ㆍ정유나․변종득․이주현․신민희․노성철의원 발의)(12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장순욱ㆍ이영주ㆍ신민희ㆍ김은하․김효숙․김영림ㆍ정유나의원 발의)(8명) 

(10시29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의원입니다.
  이번 동작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모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를 분석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고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변종득ㆍ이미연․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민경희ㆍ신민희․노성철ㆍ이지희ㆍ장순욱․이주현․정세열ㆍ김은하ㆍ정재천ㆍ신민희ㆍ조진희의원 발의)(17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신동철ㆍ이주현․김영림ㆍ정유나ㆍ신민희․장순욱ㆍ민경희․김효숙ㆍ김은하ㆍ정재천․이영주․노성철ㆍ정세열의원 발의) 
   (14명)   
  10.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효숙ㆍ김영림ㆍ민경희․김은하ㆍ정재천․신민희ㆍ이영주․노성철ㆍ정세열의원 발의)(10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동작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언론이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건으로 언론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이를 반영하고 동작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건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으로 인한 직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사업수행 주체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실제 수행 담당 팀장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전산 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추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사업을 집행할 것을 엄중히 권고하는 부대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및 소속기관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편의시설 이용 증진을 위해 야구장의 사용 시간을 늘리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유나의원님,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십니까? 
    (◇정유나 의원 의석에서 – 예.)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전에 본 의원의 소견을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로 확대 변경되면서 지역 내 언론을 활성화화고 지역의 언론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대상자의 자격을 넓혀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 제2조 지역언론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6항 마을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지역신문이나 방송법에 의거한 지역방송 등과 달리 마을미디어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뉴미드어 일환으로 현행 언론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동작구의회에서 이러한 마을미디어를 지역 언론의 범주에 포함한 것은 지역언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마을미디어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에 의한 비영리단체임을 알려드리면서, 신문법이나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신문이나 지역 방송과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언론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지원 단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 시 의견개진도 했었고, 또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 타 구의 어떠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도 마을미디어가 지역언론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집행부에서는 입법 취지의 정신을 잘 헤아려 주시고 민주적인 주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치 행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 단체의 전문성, 공정성, 직무 수행 능력을 잘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넣어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정유나의원께서는 반대 의견은 아니고, 본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향후 집행부에서 입법 취지의 정신을 잘 헤아려 관련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 단체의 전문성과 공정성,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잘 따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성철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반대 의견이십니까?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정유나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정쟁은 아닙니다.) 
  잠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노성철입니다. 
  오늘 앞에 너무 자주 나왔는데요.
  일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번 지역언론 관련해서 이슈가 많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정유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언론 규정에 대해서 마을미디어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역신문․방송 구분되는 거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하겠지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정 발의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건, 당 대 당 정쟁으로 가자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동작구의회 의원님들 너무 좋고요.  당을 다 떠나서 선배 의원님들 너무나 훌륭하시고, 동료 의원님들도 너무나 좋은데요.  의사진행발언보다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안에서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부분을 민주당의원들끼리 얘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놓친 것 같으니까 수정발의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공부하고 얘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이렇다, 민주당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함께 이야기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민경희․변종득․정세열․김은하․김영림․김효숙․이미연․이주현․이영주․정유나․신민희․신동철의원 발의)(13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세열의원 대표발의)(정세열․장순욱․변종득․김은하․민경희․이미연․김영림․김효숙․이주현․정유나․정재천․신동철․이영주․신민희의원 발의)(14명)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장순욱․정세열․민경희․신동철․김효숙․이영주․정유나․이미연의원 발의)(9명)

(10시45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감소와 출산 기피현상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8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2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업무 외 보건소 사업 중단으로 성과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비대면과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지표별 세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안심하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동작”이라는 비전 아래 3개 추진전략 및 8개 중장기 추진과제, 19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 세부 추진과제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행동 매뉴얼을 연 1회 정비하고 취약시설을 전수점검하는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집단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감염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을 노량진 학원가, 학교 통학로 등으로 확대하고 의약업소 대상 점검과 교육을 통해 의료환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과 선별검사, 자살예방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안전망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과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준비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모자건강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치매조기검진과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스마트기기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미션을 제공하여 어르신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검진율이 훨씬 낮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과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을 늘리고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해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보건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기주도 건강증진 강화입니다.
  스마트밴드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모니터링과 상담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강지표인 중등도이상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저염선호율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음주예방 교육과 건전한 절주․금연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형성과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하단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입니다.
  사당권, 흑석권에 보건지소를 확충하고자 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모자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자건강센터를 보건소 내에 개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건강관리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하단 성과관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하며 4년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3개의 추진전략별 성과지표 10개를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동작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문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9.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여섯 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에 있는 선임안과 같이 구의원으로는 정재천의원과 김은하의원으로 하고 책임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인 정재천의원으로 하겠으며 외부위원으로는 고영호, 양경섭, 김훈찬 세무사, 이종헌 공인회계사로 총 여섯 명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재천의원과 김은하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2022년도 예산이 낭비됨 없이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3.1절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한 지 104번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의 운동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여 꿈과 희망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의결결과   
1. ‘전세사기’피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출입제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3.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4.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10.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11.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12.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5명)
19.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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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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