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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8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
  6.   5.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13.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7.   16.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8.   1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3.   32.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34.   33.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6.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7.   3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
  38.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42.   4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3.   4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5.   4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46.   4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
  47.   4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ㆍ장순욱ㆍ김은하ㆍ민경희ㆍ김영림ㆍ정재천ㆍ정유나ㆍ변종득의원 발의)(8명)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민경희ㆍ김효숙ㆍ김영림ㆍ정재천의원 발의)(5명)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ㆍ신동철ㆍ변종득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8.   16.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9.   1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신동철ㆍ김효숙ㆍ변종득ㆍ정재천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21.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노성철ㆍ민경희ㆍ신민희의원 발의)(5명)
  22.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ㆍ민경희ㆍ노성철ㆍ장순욱ㆍ정유나ㆍ변종득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ㆍ조진희ㆍ김효숙ㆍ이영주의원 발의)(13명)
  23.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ㆍ민경희ㆍ노성철ㆍ장순욱ㆍ정유나ㆍ변종득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ㆍ조진희ㆍ김효숙ㆍ이영주의원 발의)(13명)
  24.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 발의)(정재천ㆍ장순욱ㆍ민경희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ㆍ조진희ㆍ김효숙ㆍ이영주의원 발의)(13명)
  25.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정세열ㆍ변종득ㆍ정재천ㆍ김은하의원 발의)(6명)
  26.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재천ㆍ정세열ㆍ정유나ㆍ민경희ㆍ이미연ㆍ김효숙의원 발의)(7명)
  27.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조진희ㆍ노성철ㆍ정유나ㆍ정재천ㆍ장순욱의원 발의)(6명)
  28.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9.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0.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1.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민경희ㆍ정세열ㆍ김영림ㆍ이영주ㆍ정유나ㆍ신동철ㆍ변종득ㆍ장순욱의원 발의)(9명)
  32.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3.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4.   32.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5.   33.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6.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김효숙․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재천․정유나․변종득․김은하의원 발의)(9명)
  37.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ㆍ정재천ㆍ이영주ㆍ정세열의원 발의)(7명)
  38.   3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정세열의원 대표발의)(정세열ㆍ장순욱ㆍ민경희ㆍ김효숙ㆍ이영주ㆍ신민희ㆍ이주현ㆍ정유나ㆍ이미연ㆍ신동철의원 발의)(10명)
  39.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0.   3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1.   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2.   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효숙ㆍ정세열ㆍ장순욱ㆍ김은하ㆍ조진희ㆍ정재천ㆍ이영주ㆍ김영림ㆍ정유나ㆍ이주현ㆍ신민희의원 발의)(12명)
  43.   4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조진희ㆍ이영주ㆍ장순욱ㆍ정재천ㆍ민경희ㆍ김은하ㆍ정세열ㆍ정유나의원 발의)(9명)
  44.   4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5.   4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46.   4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 김영림ㆍ민경희ㆍ노성철ㆍ이미연ㆍ정세열ㆍ신민희ㆍ신동철ㆍ정재천ㆍ이영주ㆍ이주현ㆍ정유나 의원 발의)(12명)
  47.   4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 이영주ㆍ조진희ㆍ신동철ㆍ이주현ㆍ김은하ㆍ노성철ㆍ이지희의원 발의)(5명)
  48.   4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회의 시 부의 예정이었던 조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 연기 요청이 있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은영 복지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문상희 보건소장은 교육 참석으로 인해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은하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존경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사당3ㆍ4동이 지역구인 김은하 구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는 뜻의 “수라”라는 이름을 가진 새만금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서식처이자 검은머리갈매기와 흰발농게가 생명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영화는 새만금 갯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간척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좌절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자연생물들이 말도 못하고 죽어갔는지, 그럼에도 사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전히 수라갯벌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새만금 지역에 있는 만경강 갯벌에서 농게를 잡으며 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갯벌이 사라질 때 군산 경제발전의 기대감에 부풀어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생명들의 아픔에 무관심했고 평생일터를 잃은 어민들의 슬픔에 무관심했습니다.  변명하자면 인권과 생명권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낮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자연 없이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데, 너무 무지했습니다.  새만금 갯벌을 지켜내기 위해 동참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동작구민에게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12개의 자치구가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동작구 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우리 모든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가장 앞장서는 자치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회부한 것에 대해 너무 어이없는 결정이라 생각하며 이 결정을 한 시의원들에게 정말 유감입니다.
  환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심각한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삭감된 생태전환교육 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보고사항 및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예정이며 회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무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시 의안번호 3421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의안번호 3510호로 보완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의결됨에 따라 기 제출된 의안번호 3421호 안건은 폐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2023년 동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가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효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효숙  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효숙의원입니다.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액은 9,632억 3,263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54억 3,185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362억 4,947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635억 1,32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27억 3,617만 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01억 7,387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 70억 955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마을버스업체 및 택시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7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57억 735만 원이며 2022년도에 644억 6,163만 원을 조성하고 273억 4,516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28억 2,382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4.39% 증가한 9,339억 4,55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65% 증가한 9,221억 7,47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95%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9억 4,301만 원, 보조금 18억 8,21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0억 6,245만 원으로 총 1,174억 9,3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을 고려하되 주민의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기획예산과 소관 청년구청장 성과공유회 개최 등 19건으로 8억 3,555만 1,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과 공공요금이자율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4,377만 원, 전년도이월금 177억 8,954만 원을 수입ㆍ지출 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및 예수금원금상환 변경으로 5억 2,203만 원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변경으로 3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방법 및 사후처리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28만 원 증편성, 2023 동작 나눔장터 개최 사업비 2,200만 원을 증편성하고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홍보물 제작지 1,500만 원을 감편성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 표발의)(조진희ㆍ장순욱ㆍ김은하ㆍ민경희ㆍ김영림ㆍ정재천ㆍ정유나ㆍ변종득의원 발의)(8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민경희ㆍ김효숙ㆍ김영림ㆍ정재천의원 발의)(5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ㆍ신동철ㆍ변종득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6.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신동철ㆍ김효숙ㆍ변종득ㆍ정재천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정재천ㆍ노성철ㆍ민경희ㆍ신민희의원 발의)(5명)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ㆍ민경희ㆍ노성철ㆍ장순욱ㆍ정유나ㆍ변종득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ㆍ조진희ㆍ김효숙ㆍ이영주의원 발의)(13명)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ㆍ민경희ㆍ노성철ㆍ장순욱ㆍ정유나ㆍ변종득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ㆍ조진희ㆍ김효숙ㆍ이영주의원 발의)(13명)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 발의)(정재천ㆍ장순욱ㆍ민경희ㆍ노성철ㆍ정유나ㆍ변종득ㆍ김은하ㆍ정세열ㆍ이주현ㆍ김영림ㆍ조진희ㆍ김효숙ㆍ이영주의원 발의)(13명) 

(10시19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권리보장을 통해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도로명주소를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직급체제의 형성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행화하고 지역현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 준공에 따른 청사 이전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국별 소관업무를 조정하여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 구현 및 지역정보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구유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조항 정비를 통해 동작구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의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권활성화구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현실화하고 용어를 정비해 명확히 표현하며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효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 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ㆍ장순욱ㆍ정세열ㆍ변종득ㆍ정재천ㆍ김은하의원 발의)(6명)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ㆍ정재천ㆍ정세열ㆍ정유나ㆍ민경희ㆍ이미연ㆍ김효숙의원 발의)(7명)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조진희ㆍ노성철ㆍ정유나ㆍ정재천ㆍ장순욱의원 발의)(6명)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민경희ㆍ정세열ㆍ김영림ㆍ이영주ㆍ정유나ㆍ신동철ㆍ변종득ㆍ장순욱의원 발의)(9명)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2.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3.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김효숙․정세열․노성철․민경희․정재천․정유나․변종득․김은하의원 발의)(9명)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ㆍ정재천ㆍ이영주ㆍ정세열의원 발의)(7명) 
  3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정세열의원 대표발의)(정세열ㆍ장순욱ㆍ민경희ㆍ김효숙ㆍ이영주ㆍ신민희ㆍ이주현ㆍ정유나ㆍ이미연ㆍ신동철의원 발의)(10명)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효숙ㆍ정세열ㆍ장순욱ㆍ김은하ㆍ조진희ㆍ정재천ㆍ이영주ㆍ김영림ㆍ정유나ㆍ이주현ㆍ신민희의원 발의)(12명) 
  4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ㆍ조진희ㆍ이영주ㆍ장순욱ㆍ정재천ㆍ민경희ㆍ김은하ㆍ정세열ㆍ정유나의원 발의)(9명) 
  4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원활한 통합관제센터의 업무지원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의 관내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구민들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법률 시행일에 맞추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구민의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통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운용 및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2막을 위한 취업훈련 교육, 일자리연계,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는 동작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적 환경의 제약없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동작구 관내 출산 전ㆍ후 임산부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조례에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 학대의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보완함으로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민안전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주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안전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사상 초유의 폭우로 인해 동작구에 발생한 주요 사고의 피해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살피고 향후 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첨부된 결과보고서와 같이 지난 제1차 회의부터 제13차 회의를 통해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발생 지역과 우리구 수방, 방재시설, 빗물펌프장 수문 등을 직접 현장 방문하고 비슷한 사례로 선제적으로 대심도 터널을 구축하고 있는 타 구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수도, 토목,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청취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주요 사고의 피해 원인 및 사고 발생 경위를 살피고 사고 처리 조치 상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방ㆍ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활동 경과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이주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김영림ㆍ민경희ㆍ노성철ㆍ이미연ㆍ정세열ㆍ신민희ㆍ신동철ㆍ정재천ㆍ이영주ㆍ이주현ㆍ정유나 의원 발의)(12명) 

(10시51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4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를 거치면서 무허가건축물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을 할 수 없어 구조적인 안전 문제,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 대상 누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입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지 못한 채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8건이 발의된 상태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영주ㆍ조진희ㆍ신동철ㆍ이주현ㆍ김은하ㆍ노성철ㆍ이지희의원 발의)(8명) 

(10시53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신민희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약 137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을 일본 정부는 철회하지 않고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또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규제 기준을 준수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제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30년간 방류하면 오염수 방류가 끝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대부분 걸러진다는 것 역시 일본 정부의 주장일 뿐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이를 분리해 제거할 수 있는 기술조차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삼중수소가 방출한 베타선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피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변국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구하지 않은 채 인류역사상 전례 없는 최악의 해양 오염까지 일삼으려는 일본 정부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바다에 도달하면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수산물 소비 감소, 양식장 피해 등 우리 어민들이 직접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바다 생태계는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떠한 지적이나 요구도 없이 방관을 넘어서 동조에 가까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는 38만 동작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나아가 미래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일본 정부에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처하라!
                          2023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영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현재 지금 해양 오염수 방류 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학계에서 논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제 사회에 함께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규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이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주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함께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작구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은 벌써 상인들이 한숨을 내쉬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뚫고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3,500여 명의 종사자가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각 당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구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입니까?  우리는 동작구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입니다.  최소한 채택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동작구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동작구가 갖고 있는 환경, 그것을 먼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례들 그리고 많은 추경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함께 동작구의 사안을 한 마음으로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서로 설왕설래하고 각 당의 입장이 다르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게 될지 벌써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소금 가격이 몇 배 뛰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해안 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나왔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이 “이러한 것들은 먹지 않아야 한다.”고 인터뷰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잊지 말아주십시오.  현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의견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구의원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안에 사인하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뿐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울산이나 바닷가 근처 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최소한 반대하지 않았고 결의안을 함께 채택한 분도 있습니다. 
  동작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동작구의 상황과 동작구민, 동작구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여 주시고 조례와 추경 예산안 심의를 같이 했었던 그마음 그대로 결의안을 함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변종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을 지역구로 둔 변종득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 두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광우병 사태 때도 여론에 밀려서 착각을 일으켰고 또 지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유언비어에 속아서 많은 오류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지나간 세월의 두 사안을 보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구민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지금 학계에 많은 연구가 있는 걸로 매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논리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 우리 주민 각자 하나 하나가 생각을 가지고, 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진정 우리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인내심을 갖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변종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은 마지막으로 한 분만 듣겠습니다.
  노성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앞에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하고 동작구에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상인들, 그리고 한식 쪽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저희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석에서 –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을 갖고 있는 우리 동작구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노이즈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이 오해없이 수산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닌데요.  보면 저희가 정치를 하는 게, 지금 현시대를 위한 정치도 하겠지만 저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다 찝찝해 하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하고 구민들을 생각하면서 규탄하고 하지 말라고 목소리라도 내야하는데 여기에서, 물론 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의원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사인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사인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작구의회는 지금까지 여야가 같은 마음으로 현안을 제대로 직시하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결의할 수 있게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선포로 재석의원들의 투표가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는 기 투표하신 사항에 대해 취소 후 재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권을 하시더라도 투표시작 시 화면에 표출되는 재석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라며 만약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투표결과에 재석의원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투표 전환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8분 투표개시)  
  의원님들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찬성 8명, 반대 9명,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신민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본 안건의 제안자인 신민희의원입니다.
  이미 알고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서 반대표를 던지실 것을 이미 알고 들어왔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학계에 논쟁이 남아있다고요?  그렇기에 더더욱 방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조차 반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관하는 것과 방해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방관자는 비겁한 사람으로 남겠지만 방해하는 사람은 적으로 남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결의안을 하는데 반대표를 던지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선거하실 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의회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입길에 들어갔습니다.  학계에서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당연히 채택해서 보내야 하는 게 지방의회와 의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의무를 국민의힘 소속의원님 들은 저버리셨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이미연의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고 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결의안에 반대하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할 겁니다.  오늘의 이 행태는 기록으로 남아서 동작구의회에 영원히 흑역사로 남게 될 겁니다.  동작구의회 일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의장 이미연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럽습니다.)
    4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이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출석요구의 건의 답변자를 추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의결결과
1.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가 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5.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7.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2. 2023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우수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6.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7.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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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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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2. 동작50플러스센터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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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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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5.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3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실치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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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영  림     이  영  주
4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민안전 및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  재  천     신  동  철     조  진  희
  김  효  숙     민  경  희     이  지  희
  장  순  욱     이  주  현     신  민  희
  정  세  열     정  유  나     김  은  하
  이  미  연     변  종  득     노  성  철
  김  영  림     이  영  주
4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8명)
  신  동  철     조  진  희     이  지  희  
  이  주  현     신  민  희     김  은  하
  노  성  철     이  영  주
  반대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4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9명)
  정  재  천     김  효  숙     민  경  희
  장  순  욱     정  세  열     정  유  나
  이  미  연     변  종  득     김  영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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