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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그리고 추경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시 행정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각종 진로직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직업체험장 지원 발굴 및 일터 관리 멘토링, 교육청 진로교육 정책과 연계한 필수 프로그램 운영 및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입니다. 
  다음은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현황입니다.  2014년 5월에 개소한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상도로15바길 5, 동작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2억 7,080만원으로 시 교육청비와 구비가 1:1로 매칭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감을 갖춘 민간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민원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9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간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 종합검토입니다.
  지원센터는 2014년 3월 21일 최초 위탁 이후 3차례의 재계약을 하였으나 최초 위탁 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으며 2015년 2월 26일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본 조례에  위탁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 제정 이후 체결된 제2차 및 제3차 재계약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의무를 부담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은 지원센터 운영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정기심의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재계약할 때 공지 나가고 나서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신청했나요?  따로 신청은 안 받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성과표에 의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뭘 근거로 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자체평가표를, 종합성과평가표에
이지희 위원    평가표에 60점이 넘으면 재계약을 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있는데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 재계약 사유에 보면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체로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업체는 적정하니까 재계약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자료가 있든지 이런 상황에서 60점이 넘었기 때문에 재계약 한다는 정도는 위원님들이 아셔야 판단이 가능한 거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판단하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이지희 위원    평가서든 결과보고서든 같이 주셔야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별도 제출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승인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드리도록 할까요?  좀 늦었지만 저희 부서에서 미리 설명을 하려고 몇 번 위원님께 갔는데 사실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지희 위원    시간이 안 맞으면 여기에 자료라도 첨부해 주셨어야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메일로도 보내 주시고 다 주시는데.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보고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보고 판단하지요?
◇위원장 민경희  지금 자료 준비가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있는데 이걸 복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지희 위원    주시든지 하고요.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얼마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판단기준이 없으니까, 지금은.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자료 받고 하시면 되겠지요?
이지희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질의라기보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행하시는데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좀 잘못된 게 회의 전에 와서 설명하는 건 좋아요.  설명을 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간단하게 정리한 걸 가져와서 설명하는 게 끝이잖아요?  그렇다고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지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맞는 말씀입니다.  자료 없이, 지난번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근거없이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근거자료 하나도 없이 하시면서 찾아갔는데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찾아와서 설명하는 건 설명하는 거고 근거자료를 반드시 같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을 상임위 의견으로 집행부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권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3년 단위로.
정유나 위원    7년 11개월이니까 거의 8년 정도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조례는 센터 설치 이후에 제정됐네요?  서울시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됐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전에는 어떤 근거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연혁을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MOU 체결해서 2014년부터 운영했고요.  운영 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됐어야 됐는데 시차가 발생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센터가 있었다는 게 저도 좀 이해 밖이라서요.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2년 정도 시차가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운영됐던 사례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구 예산이 들어갔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14년도 거라서 제가 추적이, 아마 1:1로 예산이 투입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교육청하고 반반씩 부담했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정유나 위원    그러면 8년 가까이 된 센터인데 저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곳이니까 또 요즘은 민간위탁으로 추세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지희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사유라든지 적정성이나 타당성, 8년간 운영되면서 평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솔직히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동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종합성과평가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추진근거는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재계약 조건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평가개요입니다.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교육지원팀장과 담당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류와,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총 100점으로 사업 인프라 30점, 사업활동 20점, 만족도 등 10점으로 총 배점은 100점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90점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해서 학부모 만족도, 구민 만족도까지 조사했는데 만족도 조사도 만점이 나온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아까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제반 규정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2억 7,000만원은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2021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건 어떤 상담을 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처음과 끝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다음 위원님한테 질의가 넘어가니까 명확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가 이 자료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단 구성이 다 구청 분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위탁 준 시설을 우리가 평가를 매기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당연히 평가가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하세요?  우리가 위탁을 줬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어떻게 보면 셀프 평가가 되는 거지요.  점수가 당연히 60점 이상 나오겠지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 객관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센터 이름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예요.  최근 3-4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체험을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온라인 플랫폼 교육이 주를 이루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많이 미흡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온라인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차체의 센터는 교육청 프로그램을 더 능가해야만 주민들로부터 만족도를 얻을 수 있거든요.  객관적인 평가가 상당히 결여된 것 같아요.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 그래서 속시원하게 예스를 못 하는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아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작년에 여기에 강의를 다섯 번 정도 나갔었는데 코로나19 때 같은 경우 학생들을 4명 정도만 해놓고 칸막이를 다 해놓고 따로 강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제작비를 따로 받고 그에 맞게끔 예산집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작년에 강의를 가서 느꼈던 것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방침과 규정을 잘 지키면서 하셨고 저는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90점으로 봤는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를 느꼈거든요.  아까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노성철위원님 말씀처럼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은 이 기관의 신뢰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로 성과평가표를 봤을 때, 혹시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해 주신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센터장과 팀장 체계가 있는지로 점수를 매기셨는지, 사회적 가치 기여 같은 부분이라든가 실제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그러면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에 노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칸막이를 몇 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준수했는지 세부지침에 따라서 점수를 측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말고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유사기관이 많을 텐데 이 평가지표를 동일하게 쓰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평가표는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한 평가표고요.  따로 세부지침을 예를 들면 사업 1-1 조직 및 인력운영의 내용으로 세분화된 지침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림 위원    평가단의 느낌적 느낌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사실 평가에 가장 중요점을 두는 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점수표는 5점이지만 그것에 대한 노력을 가장 높게 사고요.  평소 업무 파트너로서 느끼고 있는 점, 민원이 발생하면 그쪽 수탁기관에 요구한 게 반영됐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구체적인 게 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런 게 반영됐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저도 이게 좀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셀프 평가잖아요?  팀장과 주무관 두 분이 하셨던데 2014년부터 8년을 계속 이렇게 해오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외부감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은 저희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자체 부서에서 점검만 하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조진희 위원    그 외 건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 외 것이라는 게 회계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희 위원    자체 부서에서 담당자는 바뀌겠지요.  팀장이나 주무관이 점검만 하셨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평가도 그렇게 하신 거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게 어떻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러면 어떤 걸 더 추가로 해야?
조진희 위원    당연히 업체에 대한 감사,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외부감사든 내부감사든 감사를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민간위탁 감사 같은 경우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감사과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조진희 위원    아마가 아니라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1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따로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정확합니까?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 걸 명확히 모르고 계시네요.  우리 구청에서 외부에 맡겨서 할 수도 있고 안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교육청에서 하든,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위탁한 거잖아요.  구청 사업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감사와 점검은 사실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감사라는 건 특정 사건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걸로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건은 제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 사항에 포함해야 되는 사항이면 저희가 반영을 할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회계상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예산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총 2억 7,800만원인데 1:1로 1억 3,5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조진희 위원    반씩 나간다는 거지요?  1억 3,500만원이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그렇지만 위탁업체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직접 안 해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지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주무관하고 팀장이 가서 점검하면 끝이고 나머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잖아요?  평가결과는 당연히 100점이 나오지요.  100점 주기 뭐하니까 90점 준 거지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감사과와 협의해서 감사가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감사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면 필요 없는 대상이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안을 갖고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보완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저는 이걸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위탁업무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인건비 플러스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요.  당연히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에 대한 예산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예산을 따져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에 교육청하고 MOU 맺어서 50:50으로 이 센터를 건립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교육청 예산이 들어나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1:1로
정유나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 정도 들어가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이것 외에도 써야 될 돈이 정말 많거든요.  2014년도부터 8년째 50:50으로 계속 진행해 왔는데 향후에도 계속 50:50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60을 하고 우리는 40을 할 수 있는 노릇인데 8년째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8년 동안의 성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어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8년간 진일보한 면이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21개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들어온 자료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일상감사를 의뢰하시겠다고, 여기서 7,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없으면 일상감사 의뢰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상감사 대상이 7,00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은 일상감사 의뢰지만 할 수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 이상이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전까지는 교육청비가 적어서 구와 매칭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은 매칭 비율에 있어서 구비를 좀 줄이려고 교육청과 많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도 담당 과장 입장에서 교육비 총액은 줄지 않되 대신 구비는 조금만 투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교육청에서 저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육청하고 구가 연계하고 협업해야 될 게 많은데 그쪽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학교라는 곳이 지역사회에서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잖아요.  지역사회 내에 있는데 특히 우리 동작구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구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시고 우리 구도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되도록이면 더 풍부한 쪽의 예산을 쓰도록 업무 방식을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종합성과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기획조정과에서 만든 관리지침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내부적으로 만든 지침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까지는 제가
이지희 위원    관리지침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부에서 자체적인 위탁 지침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3년씩 몇 회 계약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위탁 시에는 60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몇 회까지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 부서 소관 조례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이지희 위원    민간위탁 관리지침 좀 개인적으로 갖다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도 따로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사당동 남성초등학교 정문 입구에 한 군데 있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여기 사무실은 상도동에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상도동에 있는 건가요?  YES21 청소년재단하고 같은 곳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거기는 아마 수탁체의 본부인 것 같고요.  저희 사무실은 상도2동에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무실은 상도2동에 있는데 YES21청소년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수탁체는 같을 수 있어도 저희하고 사업 자체는 다른 곳입니다.
변종득 위원    사업 자체는 다른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변종득 위원    그 내용이 있어서 연관성이 있는지 여쭤봤고 제가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관계가 없으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하나씩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조진희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내부 지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기획조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된 내부 지침을
조진희 위원    예,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사실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당연히 감사도 받을 테고 위원회도 있을 건데 그 아래에서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관리지침을 다
조진희 위원    모든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이게 네 번째로 재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평가결과에 보면 그전에는 이 업체의 평균적인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자체적으로 평가했겠지만?  아까 주무관하고 팀장이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난 점수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요.
정재천 위원    그전보다 뭔가 나아진 게 있나요?  재계약을 네 번째 하는데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재계약은 말씀드렸듯이 60점 이상이 기준이긴 한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이전하고 3년 전에 대한 비교표가 없어서
정재천 위원    일상감사도 하고 문제가 터지면 감사담당관이 감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없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것은 없을 거고 일상감사는 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정재천 위원    점검할 때 도출된 문제점은 전혀 없었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점검한 결과 사무실에 개인정보 같은 게 있어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결과에 보면 만족도 평가, 공통사무가 있고 개별사무가 있어요.  총 100점 만점인데 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에 이행률을 보니까 10점 만점에 8점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또 어땠는지, 평가하는 데 지도점검 이행률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뭔가 더 개선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8점이면 상당히 낮게 평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도점검 이행률이 다음 재계약할 때 문제점으로 도출될 텐데 이 업체에 그런 사항을 지적하셔야죠.  너무 형식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60점은 다 나오죠.
  우리 구가 1:1로 매칭 비용을 주는데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는 뭔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도 주안점을 두시고 계약할 때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음에는 평가할 때 그런 미흡사항,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교육청하고 1:1 매칭이면 저희처럼 교육청 쪽에서도 이 센터를 평가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평가결과도 매해 받아 보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평가결과는 받지 않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저희도 주시고요.  보셔야 상대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주민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은 곳이 평가지표가 조금 미흡한 것 때문에 묻히는 게 안타까운데, 또 교육청에서는 이 센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잘하고 있는 기관을 더 격려하고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집행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예산 집행내역 자료 요청한 것 아직인가요?  2021년도 예산 집행내역 아직 안 됐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21년도 예산을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고사항으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설명 및 자료제공을 통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나중에 재위탁할 때는 교육청의 평가결과, 개별 학교의 평가결과를 반드시 첨부하게 해주세요.  그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보여 주셔야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부터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 일자리경제국, 행정국, 보건소의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043억 8,000만원이며 6,523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264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억 4,900만원으로 253억 6,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전재난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0억 4,300만원이고 10억 6,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85억 100만원이고 1,783억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83억 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492억 5,900만원으로 3,607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394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8,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9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854억 8,300만원이고 909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66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5,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0억 7,400만원입니다. 
  18쪽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91억 9,200만원이고 200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99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9,900만원으로 12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129억 3,1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3,393억 9,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44건으로 254억 5,8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총 28건으로 60억 5,9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총 3건으로 32억 4,0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55억 8,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1억 9,1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7,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24억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700만원이고 9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742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01억 4,300만원이고 137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484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9억 3,400만원이고 28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1억 2,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억 8,100만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2,544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14억 6,000만원이고 158억 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억 8,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0억 2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2억 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5억 6,900만원이며 1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억 9,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인 387억 8,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 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 정산잔액 20억 2,5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9억 6,900만원, 낙찰차액 3억 7,600만원, 지출잔액 203억 4,700만원, 예비비 6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23%인 9,200만원으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증대와 예산 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1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 상단은 결산서의 중요한 사항을 요약정리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의 검토의견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129억 3,191만 7,350원 중 3,393억 9,300만 2,637원을 지출하고 347억 5,830만 3,2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5억 8,953만 9,751원의 보조금반납을 공제하여 331억 9,107만 1,6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0억 2,528만 6,321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9억 6,972만 5,040원, 낙찰차액 3억 7,679만 6,470원, 지출잔액 203억 4,737만 5,861원, 예비비 64억 7,18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9%로 전년도 대비 7.9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7쪽까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예산 전용 및 변경에 관련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기획조정과, 전략사업과, 경제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 담당관에서 13건의 예산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보건기획과에서 14건의 예산 이체, 기획조정과, 전략사업과,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17건의 변경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5쪽의 예산 이월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 결산 결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의 명시이월은 44건, 사고이월은 28건,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 다음 17쪽의 결론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의 여러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체․외부기관감사, 청렴시책 추진, 계약원가심사, 공공갈등관리,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옴부즈만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감사원 최우수 감사기구 및 자체감사 우수상 수상,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S등급,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자치구 최고등급(2등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0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922만 2,190원, 집행잔액은 2,423만 1,8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1. 자체감사․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1,204만원은 구민참여감사관 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916만 9,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7만 4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 및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2,271만 8,000원은 청렴 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97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3. 산업재해 예방 관리 387만 6,000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및 부서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80만 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7만 5,72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계약비 및 관리감독자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4.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29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5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간담회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5.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284만 8,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58만 4,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만 3,59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과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6.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476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인권학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861만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4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인권 영화 상영, 인권 탐방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 구정만족 민원관리 세출예산 45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8.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260만원은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2,1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9.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88만원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1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8만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0. 전화친절 만족도 평가관리 세출예산 283만 2,000원은 만족도 설문조사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16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11. 부실시공방지 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입니다. 
  끝으로 12. 기본경비 641만 9,000원은 복합기 임차료, 기본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비로 641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59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60페이지 부실시공방지센터 운영예산이 400만원 잡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로만 100만원이 나가고 집행잔액 300만원은 그대로 남았어요.  홍보물 외에는 일을 안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홍보 하고 구청이나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부실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조진희 위원    뭐를 지급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 지급할 신고사항이 없어서요.
조진희 위원    신고사항이 한 건도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해가 안 돼서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100만원 외에는 비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요.  그러면 포상금으로 준비해 놨는데 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급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전에는 어땠나요, 올해만 이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400만원씩 잡을 필요가 없지요.  물론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전에는 어땠어요?  사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전 사례를 잘 모르실 텐데 홍보물 외에는 없었다면 예산을 400만원씩 잡을 필요가 없지요.  홍보물 예산만 잡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없다는 전제 하에 포상금 준비를 안 해 놓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포상금은 건당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급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신고되는 규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연정훈  조례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포상금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2012년 9월 20일에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등급별로 100만원에서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등급별로 조례에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으로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항상 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나요?  어떤 식으로 해오셨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최근 3년 치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으면.
◇위원장 민경희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익보호팀장 노종환  감사담당관 권익보호팀장 노종환입니다.
  부실신고 포상금은, 그동안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2019년도까지는 금액이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질의 응답할 때 어떤 위원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한 분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금액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2020년도부터 3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준비 금액을, 포상금 지급할 것에 대해서?
◇권익보호팀장 노종환  전에는 60만원이었던 금액이 너무 적다고 요청하셔서 300만원으로
조진희 위원    상향 조정한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건 언제부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 3년 정도?  2016년도 이후에 없었나요?
◇권익보호팀장 노종환  예, 제가 근무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신고포상금이 집행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건, 그 위원님은 다른 좋은 생각에서 요구하셨을 텐데요. 
  과장님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016년도부터 한 건도 없는 걸 어느 위원님의 의견으로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전액을 없애기보다 다시 한번 적정한 금액을 검토해서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인데 업무상 홍보물은 필요하니까 100만원 쓰신 거잖아요.  그 정도는 되는데 누군가 신고를 해서 부실시공이다.  그런데 부실시공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무조건 신고한다고 포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수가 없는 거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그래도 부실신고센터가 있고 신고절차가 있다는 걸 공사관계자가 알면 경각심도 줄 수 있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됐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주민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완전히 없애기는 그렇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2016년도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데, 과장님은 일부 남겨놓고 싶다는 거지요?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음에는 50% 정도로 예산편성 하셔서 진행을 하시지요.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걸 계속 이렇게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개인적으로 옴부즈만 운영이 궁금해서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운영됐고 결과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지출이 많이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보면 예산현액을 387만 6,000원으로 잡았는데 지출액이 8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감사담당관 연정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현장 집체교육이 많이 유예됐습니다.  그러면서 컨설팅 용역이라든지 관리감독자 교육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혹시 현장 집체교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 집체교육을 들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상식적이더라고요.  이게 교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식적인 내용으로 강의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각자의 업무가 다 다르겠지만 물론 가장 공통적이고 상식적인 교육도 있겠지만 개별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이번에는 집체교육을 많이 못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교육 내용이 대부분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 교육내용을 좀 업그레이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너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작년도 집행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부실방지신고센터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실방지신고를 어떻게 하라는 걸 구민들한테 홍보는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동작구청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부실방지신고센터에 부실공사가 없어서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여쭙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신고가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고 구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부실시공 부분은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일정한 중간감사를 통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관내에 보면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부실공사 신고제도가 하나도 운영이 안 됐다고 하니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는 했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본 위원도 그런 걸 지금까지 동작구에 살아오면서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자체를 숙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주민신고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작동시킨다면 이 예산에 대한 값어치도 있을 것이고 공사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하고 부실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또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변종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사잖아요?  금년도에 부실시공방지센터 사업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올해도 똑같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년도에 신고가 없었는데 예상 수치만 갖고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일단 300만원으로 책정하고 나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은 홍보물 제작비용만 집행했는데 포상금은 전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결산할 때 보면 내년도 예산을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부탁으로 인해서 집행도 안 됐는데 금액만 높게 책정하면 뭐 합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에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3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홍보물 제작에는 어떤 내용이들어갑니까?  100만원 집행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포스터 100부, 팸플릿 1,000부
정재천 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신고접수가 없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홍보가 잘 안 된 거 아닌가?  포상금까지 주는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30만원인데.
  감사담당관에서 공용의청사 하자보수 계약할 때 감사하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사전에 일상감사를 하고요.  금액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요.  일정 규모에 따라서 중간에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금년도 사업에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포상금 나간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올해도 아직
정재천 위원    올해도 한 건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재천 위원    올해 폭우로 인해서 상도4동주민센터에 물이 샌 거 아세요?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데, 확인해 보셨나요?  주민센터에서 민원 같은 건 었없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지났는데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니에요?  동장실에 비가 샜다는데, 신축 건물이잖아요?  주민들도 동장실에서 민원 때문에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신고 접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실인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 업체에서는 나 몰라라 식이라던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하자보수 기간에 따라서
정재천 위원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통상적으로 2년 아닌가요?  확인해 보세요, 예치금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상도4동 어울마당도 이번 폭우로 굉장한 피해를 봤다는데 부실시공 포상제도까지 만들었는데 신고가 한 건도 없다는 건 감사담당관에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홍보를 좀 더 구민 분들게 어떻게 할지
정재천 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적발도 해야지요.  공공청사가 폭우로 인해서 하자가 생겼는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상도4동주민센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애써서 홍보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마음이 서운하시기도 할 텐데요.  제가 찾아 보니까 일단 신고대상이 동작구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공사 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건설로 되어 있는데 접수받을 때 모두 실명으로 받는 거지요?  다른 자치구나 다른 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실명으로 접수를 받다보니 일반 주민이 부실해 보여도 그런 걸 차마 말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관계했을 경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신고가 아직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익명의 제보도 모두 받으시고 익명인 경우 당연히 누군지 알 수 없으니 포상은 못 하지만 그래도 지나칠 수 없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건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 제보도 받고 포상을 받으실 분은 실명으로 접수하도록 한다면 한두 건이라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도4동, 예전 주민센터 자리에 새로 지은 것도 문제가 있고 신축한 주민센터도 문제가 있고 2019년에 만든 상도어울마당이라는 도시재생 앵커시설도 만들어진 다음부터 계속 침수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관 공사는 다 그렇지요”라는 우스갯소리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인 만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짓는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쩌면 저처럼 건축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부실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실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아무래도 재료나 이런 걸 좀 더 아시기 때문에 현장근로자들이 작업하기에 앞서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시공 부분에 있어서 다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부실시공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느 쪽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옴부즈만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현재 시공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민원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을 받아서 해당 기관에 확인할 건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대표번호 같은 걸 설정해 놓으셨나요?  대부분 신축 중인 공사현장에 가면 현장 담당자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에 대해서 분진이나 소음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 수합해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주요업무는 자체 기관과 외부 기관에 대한 감사와 청렴업무 수행이 가장 큰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 제대로 말씀하셨고요.  자체감사나 외부기관 감사나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 6번에 보면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이라는 예산 부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비율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와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산이 14% 가까이 배정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집행도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자리를 잡고 있고 집행률이 미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과에서 어떤 업무로 보시는지?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민의 인권 관련해서 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가 감사담당관 업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권탐방이나 인권교육, 인권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특히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민접촉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인권탐방이나 인권학교 교육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이해하기로 자체기관과 외부기관의 감사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엉뚱하다 싶을 정도로 인권보장 및 증진이라는 예산이 자리잡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죽 내려오는 업무와 상이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주로 말씀하신 업무가 인권교육, 영화 상영 이쪽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 예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여주시고요.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해당되는 지가 궁금하거든요.  전체 예산편성 비율도 낮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른 곳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저는 정유나위원님과 같은 6번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부분인데요.  예산을 남기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인권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 부분에서 질의할 것은 혹시 주민들 간 갈등도 여기서 해결해 주시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주민 갈등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공갈등관리 사례가 있다면?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청에서 공공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지
김은하 위원    주민과 공공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감사담당관 연정훈  또는 공공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익을 보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때 드는 비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저희들이 어떤 공공정책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갈등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진단을 합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김은하 위원    진단 비용이네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거는 공공갈등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 갈등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감사담당관 고유 업무가 자체 및 외부기관의 감사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 실무 부서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감사담당관으로 민원 접수가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사안에 따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데 해당 부서가 좀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감사한다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직 실명을 거론할 입장은 안 되지만 어떤 민원이 와서 담당 과로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해결이 안 돼서 억울하니까 감사담당관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바로 다시 본 부서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민원이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보고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할 사안인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볼 사안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 생각에는 어떤 민원인이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만족할 만한 해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실무 부서로 넘겨버리면 그 민원인은 감사담당관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이 왔을 때 무조건 넘기듯이 한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살펴볼 거는 살펴보고 해당 부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해야 된다든지 살펴볼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이렇게 불용예산도 남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인력을 많이 충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본 위원은 있고요.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드린 민원에 대한 건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산심사는 심사해야 할 부서는 많으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다른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 그리고 결산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대방동 주민센터 등 내진보강 공사 관련 특별교부세, 자가격리 AI 콜 서비스 인력 보수 관련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및 재난취약가구 정비․점검 등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0억 4,37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6,174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억 4,670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04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2021년 관내 도로하부 공동조사 분담비용 발생액 1,801만 9,00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9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금 이자수입 및 이행강제금 징수액, 지난연도 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8억 9,96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1,660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 10억 1,40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58만 3,000원 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실제 수납 추산액보다 많이 납부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24억 5,593만 9,000원으로 이중 13억 9,7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연내 집행불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9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40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08만원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한국훈련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1억 8,854만 5,000원, 자율방재단 교육 등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1,701만원, 사회적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1,457만 2,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사업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6,1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안전순찰 포상금 및 업무추진에 59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안전한국훈련 지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사업비 잔액 5,14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708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등 보조금 정산잔액 3,803만 5,000원, 구민안전보험료 낙찰차액 497만 9,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 축소시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102만 6,000원이며 그 외 지출잔액 2,3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8억 9,962만 5,000원으로 이 중 8억 7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물품 구입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에 615만 8,000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 6,944만 5,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77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9,2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건축기술사 인건비 및 예비비 미집행 등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227쪽부터 28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8,486만 1,000원으로 당해 연도에 8억 9,265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 물품 구매, 20/21 폭설 관련 민간 제설 용역비,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19억 9,850만 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7,90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19쪽, 결산서 61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세입 61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세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잠시만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결산요약본 1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연도 수입에 9,202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 9,900만원, 미수납액이 2억 25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주택과라든가 건축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지난연도 이행강제금은 2020년 이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표시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거여서 세부사항은 알지 못하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징수과를 통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징수에 애로가 있는데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별회계에 계속 쌓여가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겠네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금액이 크면 재산 압류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금액 자체가 작고 가산세도 없다 보니까 약간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죠.  가산금도 없으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울 걸로 보이고, 5년 지나면 결손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덜어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매년 독촉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규정에 있는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업종별 체납처분에 대한 징수 절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산 압류를 해야죠.  가산금이 없다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체납처분하면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재산을 확인해서 압류해야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건축법상 위반된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건축물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거는 압류해야죠.
조진희 위원    사실상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안 내더라도 나중에, 쉽게 말해서 자동차세 같은 과태료도 자동차에 압류를 걸면 처분할 때에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조진희 위원    우리 수입으로 잡혀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결손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결손은 처리하는 담당자에게도 부담이 가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과와 함께 분발하셔서, 뾰족한 방법이 많지는 않겠지만 세입으로 잡혀 있던 부분인데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결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일반회계 61쪽 봐주세요.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우리 구의 자율적 방재 능력 강화나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자율방재협의회 개최가 있고요.  동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지역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보니까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던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남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이 안 돼서 남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어찌 됐든 간에 대면 교육도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이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될 단체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안전하고 방재 훈련이나 대책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재난 예방 예찰 활동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는 지역 내의 맨홀이라든가 재난 요인이 있는 부분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방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은 했겠지만 지난 수해 때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번 태풍이 왔을 때
변종득 위원    예산만 짜놓고 무용지물처럼 이렇게 미집행하면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면 다른 것을 고려해 보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하여튼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재난이 비일비재한 시대에는 나름대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저희도 대안을 제시하고
변종득 위원    이거와 비슷한 재난 관련 직능단체가 여러 개 있죠?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구 단위로 하는 거는 자율방재단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보안관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변종득 위원    자율방재단 말고 마을안전봉사단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동 단위로 마을안전봉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종득 위원    우리 구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안전보다는 환경 분야와 관련성이 더 강하지 않나
변종득 위원    과가 다릅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 얘기는 서로가 중첩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라는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알고 있고 일전에 이미 조직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는 재난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결산서 61쪽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수라는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시설인지 궁금하고 520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실적은 49건밖에 안 돼서, 9%의 달성률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서울시, 구에서 합동으로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인데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됐다고 하겠지만 작년 사항이지 않습니까?  작년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연초에 계획이 수립돼서 연초부터 진행해야 하는 성격의 사업인데 코로나19 발생으로 계속 대기가 되다 보니까 가을로 연기가 됐습니다.  가을부터 진행하는데 사업 규모도 당초보다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국가와 시, 우리 구 전체가 같이 동참하는 사업인데 시비 보조금은 일부만 집행되고 구비는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림 위원    애쓰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재난방재․민방위가 어느 과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용해서 쓰신 돈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물안전점검 부분을 전용해서 통계목이 바뀐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관련 2차 점검에 대한 것인데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기타보상금을 시설비, 사실상 법령에 따른 필수 예산인데 예산편성을 못 하였습니다.
이지희 위원    법령에 따른 필수 예산이면 제대로 편성해서 쓰셔야지 왜 전용해서 쓰셨을까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결과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예산인데 그 부분이 미편성돼서 안전점검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상금에서 전용해서 써도 문제가 없어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기타보상금에서 시설비로, 그 절차를 다 밟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향후에 예산편성 자체를
이지희 위원    잘못 편성하신 거잖아요.  잘못 편성해서 전용해서 쓰신 건데 저희가 항상 전용해서 쓰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권고사항에 넣고 있잖아요.  잘 편성해서 맞는 예산으로 책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보다 세밀하게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부서 전체 이월액이 9억원 맞죠?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명시이월액 말씀이십니까?
정유나 위원    예, 명시이월 내역에 어떤 게 있나요?  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에서 9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면 나중에 이월내역을 상세하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동주민센터 등 내진보강사업이 있고요.  어린이집 내진 관련 기능보강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예산이 작년 12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금년도에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작년 12월에 교부가 돼서 집행을 못 했다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불가피하게 연말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내진 관련 사업이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대방동주민센터에 내진 보강사업이 있고요.  어린이집 관련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나중에 내역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어느 지역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8억 정도 되는 금액을 그대로 다시 넣은 건가요?  조성액만큼 기금에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위원님, 이거에 대한 재원 조달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1%를 일반회계로 적립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은하 위원    매년 그렇게 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8쪽과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한 게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재난취약가구를 지원하는데 성별영향평가를 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떻게 하나요?  재난취약가구에 어떤 성별영향평가를 하는지?
◇위원장 민경희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시설안전팀장 오상준  시설안전팀장 오상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재난에 취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성 가구 비율이 높은지 그런 걸 조사한다는 건가요?  예산은 6,548만원이고 지출도 93% 가량 집행하셨거든요.
◇시설안전팀장 오상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2,500만원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유나 위원    통상적으로 취약가구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서겠는데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성별영향평가를 하는지?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보통 성인지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사업을 특정해서 해야 되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사업 중에 나름대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국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이런 대상사업에 특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 수혜대상을 구분 짓기가, 사실 저도 담당 부서장이지만 내용 자체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대상자가 사업 수혜대상이 특정 성에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하자는 차원 정도
정유나 위원    이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봐도 어떻게 이런 걸 성별영향평가를 하는지?  재난을 당한 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저도 위원님 질의에 사실 성인지 관련 접근하려니까 답변이 약간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정말 난해한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부서에 성인지가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성별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오히려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성인지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집행부에서도 이를테면 가스안전사고나 이번 풍수해 때 사망사고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물살을 헤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좀 더 저희도 성인지 관련해서 학습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알겠습니다.  추진대상이 주로 취약계층 관점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가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남성, 여성을 구분한다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표하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 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과 법원 송달료 환급금, 공단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기타 재원조정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279억 1,354만원 대비 294억 8,113만 1,000원이 증가한 1,573억 9,467만 1,000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1권 63쪽, 65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357억 9,913만 5,000원으로 이 중 287억 5,129만 1,260원을 지출하고 3,244만 2,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23만 7,060원을 제외한 70억 155만 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64억 7,188만 8,000원, 구정 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8,580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사업별 조서 구정업무 기획조정 단위사업은 1억 3,13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1.6%인 283만 600원입니다.  창의구정 운영 예산현액 3,650만원 중 집행잔액은 17%인 619만 9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용관리 예산은 86억 9,94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4%인 3억 4만 3,320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 상단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예산은 3억 1,628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1.6%인 507만 7,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으며,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 6억 1,418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 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30.4%인 1억 8,817만 2,3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예비비는 64억 7,1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2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되어 통합재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36억 4,978만 6,460원, 예수금 23억 4,578만 2,000원 및 이자수입 1억 7,097만 4,736원으로 총 261억 6,654만 3,196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261억 6,654만 3,196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전입금 193억 및 이자수입 3,034만 7,390원으로 총 193억 3,034만 7,390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193억 3,034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3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약본 13쪽입니다.  세입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현액이 80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364만원이고 실제도 2,264만원인데 이 내역이 뭔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기타수입 반납액은 1,246만 6,000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외기관평가 포상금 수입이라든가 우수기관 장관 표창, 법원 송달료 환급 세입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이 2,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금액은 기획조정과 예산 중 800만원이면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800만원으로 잡았는데 3배가 들어와서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반납금이 있어서 변동이 생겼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특별교부세는 예산을 잡지 않았는데 1억이 들어왔어요.  이건 뭔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특별교부세는 예상치 못한 재정을 충당하는 재원을 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 1억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이 우수기관평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금액으로 3건에 대해서 1억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예산으로 잡기에는 예기치 못한 사항이라
조진희 위원    3건이 뭐뭐였어요?  세입이면 들어온 돈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책으로 들어온 사항이 2020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인센티브 3,000만원, 2021공공서비스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2,000만원,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5,000만원 해서 3가지 다 인센티브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계획에 없었는데 인센티브로 들어와서 잡을 수 없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63쪽.
  역량 강화에 있어서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사고이월 3,244만 2,000원의 내용이 뭡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구정 현안업무 지원은 포괄비로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일종의 시설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서 사당체육관과 보라매공원 내 체육관에 예방접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공사하기 위한 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그 비용이 2020년도에 사용하다가 철거하고, 공사비용까지 사고이월 되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 사고이월로 되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2021년도 초반에 다 쓴 거지요.  지금 처리는 다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고이월이 많지 않은 건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다 정리돼서 이렇게 명시만 됐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64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유를 명시해 놓으셨는데 지금 말씀과 매칭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사고이월이 돼서, 2021년도에 대한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 말에 사고이월돼서 2022년도 상반기에 다 집행된 거고요.  여기에는 결산상이기 때문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됐다는 내용을 명시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준공기일이 아니라 집행 아닌가요?  왜 준공기일이에요, 이유가?  결산서 2번 125쪽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해서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2021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지희 위원    2021년도 사고이월 이유가 준공기한 미도래라고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시비 보조받는 걸 다 전용해서 쓰셨던데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코로나19 이런 이유로 대면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의제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기에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되 의제발굴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과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민관협치 활성화사업이면 다 포함되는 내용 아니에요, 굳이 이걸 전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산 과목상 성격에 따라 달라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과목을 바꾸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 64쪽 소송업무 지원에 불용된 금액이 상당한데 소송이 안 들어와서 좋은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소송업무 지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배상금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저희가 잡아놨는데 그런 걸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잡은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잡아놓을 수는 없어서
이지희 위원    예산 잡을 때 기준을 뭘로 잡으세요?  어떤 걸 기준점으로 잡고 여유있게 한다거나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는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소송가액이나 그런 걸 기준으로 잡아놓습니다.
이지희 위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걸 잡으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8쪽과 1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146쪽 주민참여예산 남성위원 비율을 이렇게 목표로 정하고 실적을 내신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협치위원장님은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회의 성질을 성인지로 맞추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이 지표를 하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협치예산이나 주민참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지표를 위원수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남성을 먼저 하지 못하는 게 공모를 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미달이 된다면 그 수를 남성으로 맞춘다거나 조치를 하겠지만 일단 공모할 때 여성분들이 이미 초과되다 보니까 지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 수를 지표로 삼기보다는 의제발굴할 때 사업들이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도록 모든 분들께 골고루 수혜가 가는 사업을 발굴하느냐를 지표로 바꿔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좋은 대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 그리고 공단 회계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 세외 수입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을 반납하므로 공단의 세입과 세출액은 동일합니다.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약본 1쪽 2021년도 결산내역 중 사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114억 6,580만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110억 7,79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8,785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에 반납하였습니다. 
  세출 금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8억 9,493만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52.4%이며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41억 8,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47.6%가 되겠습니다.  경비 중 주요과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용품비, 인쇄비용, 물품 구입비 등 소모성 경비로 금액은 4억 3,4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720만 5,000원으로 이는 수영장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0억 7,427만 2,000원으로 임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및 복지포인트 금액입니다.  동력비는 3억 5,779만 4,000원이며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비, 무인경비 용역비 등이며 금액은 2억 2,31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파트 강사료이며 금액은 1억 7,69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현재 7억으로 동작구청이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2억 1,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용PC 및 체육센터의 헬스기구 등 구입 비용으로 2억 1,67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76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차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장기 휴관함에 따라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41억 3,310만 8,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37억 635만 1,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을 장기 휴관함에 따라 85%가 감소한 1억 8,16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사업도 10.7% 감소한 7,98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단본부의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1억 6,5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요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상태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자 공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6억 9,017만 9,000원과 회원권 등 투자자산 6,545만 4,000원, 비품 등 유형자산 2억 8,451만 7,000원 및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1억 4,488만 1,000원을 포함하여 공단의 자산은 11억 8,503만 1,000원입니다.
  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 4억 9,206만 6,000원을 포함한 4억 8,503만 1,000원이며 자본금은 7억입니다.  따라서 부채 및 자본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11억 8,50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공단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110억 7,794만 7,000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용이며 전체 금액의 83억 4,771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54억 4,294만 2,000원, 경비가 29억 477만 2,000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로 공단본부 인건비 및 경비이며 금액은 27억 3,023만 3,000원입니다.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영업 외 수익은 1억 6,524만원이며 이는 정산 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였고 영업 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당기순이익은 0원입니다.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세부내용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에 제21기 제일 하단을 참조하시면 2020년도 말 잔액인 4억 8,817만 2,198원이 현금 이월되었고 2021년도 중 2억 200만 73원의 현금이 증가하여 기말의 현금은 6억 9,017만 9,271원이며 이는 4쪽의 재무상태표상 현금액과 일치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 회계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평가급 10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어떤 용도인가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답변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 1쪽에 평가급이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민경희  요약자료 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김은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쪽에 평가급은 공단이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실적에 따른 평가급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원래 등급을 평균적으로 “나”등급으로 편성해 놓는데 이번에 경영평가 실적이 좋아서 “가”등급을 받은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성과금을 지급하여서 평가급이 상향되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지금 예산액이 114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실제로 수입이 4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114억이 배정되는데 그중에 시설관리공단 영업이익은 41억 정도로 보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육사업팀이나 주차사업팀에서 벌어온 돈은 구에 전액 반납하고 구에서 받은 예산으로 인건비와 모든 나머지 경비를 다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효율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9쪽에 미지급비용(금)명세서에 보수가 1억 7,296만 6,3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사유에 2021년 발생 연차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미지급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조진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요.
조진희 위원    제가 보유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미지급으로 잡혀 있어서, 2021년도에 발생된 보수잖아요.  지금 2022년도인데 아직도 미지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잡혀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금액을 갖고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 질의의 의도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 듣기로 2021년도분까지는 보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2022년도 9월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발생된 연차수당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민경희  상임이사님이 9월에 오셔서 상황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자가 일어나서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조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차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결산지침에 보면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2022년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2022년도 언제 지급합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발생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진희 위원    1년씩 늦게 지급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그 사유가 2021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도 12월 말에는 미지급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2022년도에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고요.  2022년도에 지급하고 부족분이 생기면 2022년도 예산으로 다시 채워서 연차수당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결국 작년 것을 올해 연말 쯤에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꼭 연말은 아니지만 발생할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결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결산보고서 97쪽 예산전용액조서에 보면 전체 20개 가까운 항목에 금액은 2억 1,000만원이에요.  금액이 크고 작은 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많은 항목을 전용해서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같이 답변해 주실 게, 그 목을 보면 거의 다 복리후생비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복리후생비를 전용해서 쓸 이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복리후생비의 내용이 뭔지, 이 항목을 쭉 보면 다 전용해서 쓰셨어요.  가장 많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전용은 결산서 97쪽에 상세내역이 있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 선정에 따른 평가급이 약 50% 상향되어 1억 7,540만원을 전용하였고요.  코로나19 관련 하반기 추경을 통해 삭감하였으나 이후 체육시설 일부 개관에 따라 청소용역비 3,22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사당종합체육관 백신접종센터 조기 종료에 따라 체육관 마루 긴급 보수 비용으로 350만원을 전용하여 2억 1,113만원입니다. 
  평가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기준에 맞춰서 하셨겠죠.  기준에 맞지 않게 전용하셨다면 크게 잘못된 거고, 하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복리후생비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은 2억 1,0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전체 금액을 묻는 게 아니고, 우선 전용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전용으로 1-2개 항목도 아니고 거의 20개 항목을 전용하셨는데 그 항목 내용 중에 유달리 복리후생비가 많다는 거예요.  그 복리후생비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있는 공단 본부의 복리후생비 전용 내역 4,570만원의 내용이 뭔지, 소계에 보면 흑석체육센터 복리후생비 960만원, 그런 식으로 보세요.  사당문화회관 복리후생비 8,800만원, 이 내역 전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복리후생비를 왜 전용한 건지?  항목은 당연히 맞추셨겠죠.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거죠.  이 복리후생비의 내용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부족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에 보시면 공단 본부에 있는 복리후생비 4,570만원하고 일반보상금에서 2,000만원을 감한 6,570만원을 평가급으로 전용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센터별로 흑석체육센터에 복리후생비 960만원을 감하고 흑석체육센터의 평가급 960만원을 전용한 건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거의 개관하지 못해서, 특히 보상비하고 복리후생비의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평가급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평가 등급으로 “나”등급을 예상해서 240%의 평가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2021년도에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서 여기에서 50%가 상향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억 7,540만원을 전용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때문에 하반기 추경에서 청소용역비를 거의 삭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다시 며칠씩 개관하는 바람에 청소용역비가 부족해서, 그다음 칸에 보시면 동력비하고 재료비를 삭감하고 위탁관리비인 청소용역비를 증액해서 전용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당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조기 개관하는 바람에 체육관 마루에 긴급 보수 비용이 필요해서 여기서 350만원을, 마찬가지로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동력비나 보상비나 복리후생비 등의 과목들에서 대체적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여기에서 전용해서 마루를 긴급 보수한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거의 다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겠네요?  구체적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조진희 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가”등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가”등급으로 편성하게 되면,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평가급으로 항상 “가”등급을 받는 게 아닌데 이렇게 290% 정도를 편성해 놓으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등급 정도로 편성해 놓고 특별히 “가”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나”등급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가능하면 전용하지 않고 이월되지 않게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어쩌다 한번 부득이하게 전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20여 개 항목을, 더군다나 비슷하잖아요.  내용을 안 받아봤지만 다 비슷하게 전용하셨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항목은 1건입니다.  센터별로 전용했기 때문에 여러 건처럼 보이는데 항목은 평가급으로 전용한 게 1억 4,000만원이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정산금으로 정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전용하기보다는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 정리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저희가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나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쪽은, 연초에는 전체를 개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운영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거의 영업을 못 해서 이거는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남은 예산을 부족한 과목으로 전용한
조진희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전 2020년도부터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생겨서 2021년도는 예견되어 있었을 텐데 전용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2020년도 말까지만 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개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평상시의 88%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2021년도 상반기 지나갈 때도 개관을 전혀 못 했고 하반기에는 약간 풀린다고 해서 며칠 개관했다가 다시 휴관하고
조진희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용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감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하신 부분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셔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금액 2억이 문제가 아니라 항목이 다 비슷해요.  큰 거 하나에 1억 7,000 얼마가 아니라 전부 다 나눠 쓰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같은 항목인데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다 뿌린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표기하다 보니까 센터별로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센터별로 1억 7,000여만원을 평가급으로 나누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데 다 쓰신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남는 돈으로 다 전용해서 쓰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필요가 없죠.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급으로 편성해 놓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그렇게 편성하다 보면 과도하게 남았을 경우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의원님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그것을 감안해서 “나”등급으로 편성했지만 최우수 공기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나가게 돼서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우리 공단이 최우수 공기업이에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을 받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지양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감사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지금 조진희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53쪽 매출원가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작년까지, 올해에 이어서 공단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 이사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희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2020년 전기에 9,610만원 정도가 기타복리후생비라는 항목으로, 53쪽 매출원가명세서에 있어요.  3-4년간 코로나19로 운영이 거의 80% 정도밖에, 예산도 편성 못하고 체육시설들이 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항목 간에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 당기에는 기타복리후생비가 더 늘어났어요.  1,450만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약 4,8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겠죠?
  결산보고서 53쪽이고요.  
  작년에 직원들 명절선물도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직원들 명절선물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판매비 그리고 매출원가 등의 합계를 내고 있는데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결산서 24쪽 매출원가, 결산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복리후생비 중에 기타복리후생비 증가 사유는, 기타복리후생비에는 복지포인트 및 특근 매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크게 증가된 것은 사업장 비용인 매출원가에 기타복리후생비가 전년 대비 4,896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장이 휴관을 하면서 사업장에 특근 매식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도에는 휴관하였지만 선별진료소 파견근무로 특별 근무가 발생하여 특근 매식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에서 8월은 특근 매식비를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곱하기 10만 4,000원, 80명 곱해서 4,99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위원    선별진료소의 특근 매식비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한 직원 명절선물 같은 거요.  복지포인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직원에게 통상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금액을 지급하고 계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5만원 정도의 선물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현물로 합니까, 상품권으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보통 온누리상품권으로 합니다.
정유나 위원    지난해에도 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금액이 많지 않고 5만원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권보다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명절은 추석하고 설인데요.  2021년도 설 때는 상품권을 주셨나요, 현물을 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2021년도 설 때
정유나 위원    작년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작년 설에 저희들이 상품권
정유나 위원    추석 때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죄송합니다. 
추석 때 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상품권으로 준 거 확실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죄송합니다.  2021년도 추석 때는 참기름 세트를 줬답니다.
정유나 위원    상품권을 주다가 참기름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직원들 수요조사에서 참기름이 1등으로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때 참기름이 1등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추석에 선물을 하다 보면 햄 세트를 공동구매해서 주다 보니까 좀 더 직원들한테 추석 때 필요한 거, 그래서 100% 참기름으로 해서 2병 지급했는데 어떤 한 직원이 외람되지만 왜 가짜 참기름을 주냐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진짜를 준 걸로 판명났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때 수요조사한 설문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매처는 어디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구매처는, 전주 장애인시설에서 판매하는 걸 사게 되면 저희 경영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기타 장애인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작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전주에 국산 참기름을 직접 짜는 데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구매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시장과 MOU를 맺었는데 추석선물 세트를 장애인작업장에서 구매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렇다면 원래 취지인 지역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요.  직원 선물 구매내역 주시고요.  설문조사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견적서와 납품명세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이건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결산내역 요약서 2쪽에 동작휴양소 관련 팀장님 계시면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 민경희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희 위원    예, 동작휴양소에 추경까지 잡아서 열심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셨나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공단 세외수입 중에서 휴양소 감소 폭이 57.4% 줄었는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휴양소 개관을 99일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개관했고 8월 3일부터 8월 19일,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9일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개관을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11월 15일부터 11월 31일까지 총 25일 개관했기 때문에 개관 일수에 따른 수익금이 그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고요.  그 실적은 내후년도에
이지희 위원    그러면 실적을 기대해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이지희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려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다녀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저는 이걸 올해 걸로 착각했는데 올해 건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만족도가 큰 만큼 앞으로도 홍보를 잘하셔서, 이왕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으니까 충분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전 임직원이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지희 위원    들었어요.  다녀오신 주민들의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감사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요약서 4쪽에 보면 예수금에서 구청 세외수입금 지급이 상당 부분 안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결산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수금 말씀이지요?  저희 공단의 예수금은 재무상태표상 부채에 해당하는데요.
이지희 위원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미지급금은 예산을 받아서 아직 집행을 안 한 돈이 미지급금이고 예수금은 예산과 상관없이, 거기에 해당 되는 게 주로 세외수입금입니다.  세외수입금이 연말에 발생했을 경우 다음 달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반납이 덜돼서 그만큼 예수금으로 잡혀있는, 부채지만 현금으로 그 돈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다음 달이면 전액을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반납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다음 달에요, 항상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달에, 특별회계는 23일에 반납하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말일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금이라는 말씀이시고.  
  결산보고서 99쪽 보면 불납결손액 조서가 있는데 교육훈련비와 수선유지비에서 교육훈련비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교육할 걸 안 했다는 뜻인지?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교육훈련비 절감액이 크지는 않은데요.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일반교육은 지양했고 대신 줌이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절감을
이지희 위원    방식을 바꿨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이지희 위원    그 밑에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시설 개선 수리 제작 등 이런 건 코로나19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불용시킬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지출이 다른 때보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휴관 기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선할 것은 수선했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그 돈을 막 쓰는 건 아니고 절감하면서 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휴관 기간이 코로나19로 많았는데 요약자료 2쪽과 결산보고서 28쪽에 보면 주차장 쪽은 빼고 체육센터와 스포츠클럽을 비교해 봤을 때 당기와 전기에 휴관이 많았는데 실제로 운영한 개월 수는 몇 개월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증감률을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휴관이 많아서 그런지 대폭 마이너스 된 곳이 많은데 같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대부분 90%대인데 유독 상도스포츠클럽은 20%대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예, 답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말씀해 주신 세외수입의 감소가 좀전에 휴양소는 말씀드렸고요.  체육사업은 대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1월과 2월에 2개월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거의 영업을 못 했기 때문에 1-2월에 영업한 금액이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 상도스포츠센터는 헬스장이 있긴 있지만 우리 수입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동사무소의 관리비를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관리비는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타 센터에 비해서 감소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김영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서 62쪽, 63쪽에 보면 과오납 환불액 정산반환금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휴관하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료 반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견인차량보관소나 거주자우선주차장 과오납 환불액 정산반환금은 어떤 사유로 발생되고, 저희가 보기에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간 비교해서 추세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위원님들께서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저희 수입은 방금 말씀드린 세외수입과 별도로, 세입은 수입이 발생되는 다음 달에 반납하기 때문에 저희 수입이 아니고, 저희 수입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액이 수입이 됩니다.  그 수입을 받아서 인건비와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돈은 반납하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이사님께서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 8,700만원이란 금액은 우리가 예산으로 받은 돈이 116억 1,680만원인데 이 중에 112억 4,300만원을 써서 나머지는 반납했기 때문에 과오납환불금으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저희한테 해당되는 항목은 정산반환금인데 결산양식에 과오납환불액 정산반환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이건 서식입니다.
김영림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견인차량은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생기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편성된 예산의 금액을 받았다가 그 금액을 인건비와 경비로 지출한 다음에 남은 차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김영림 위원    주차장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거나 이를테면 체육센터에서 수강 취소로 반납한 금액이 아니라 배정된 예산의 차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아까 이사장님한테 질의할 때 미처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휴양소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놓친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안면도 휴양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당초 예산액은 5억 3,860만 2,510원이고요.  최종 예산액이 마이너스로 3억 7,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수입과 적자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단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적자폭이거든요.  특히 안면도 휴양소 같은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적자폭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휴양소는 1년에 실제로 성수기가 90일에서 100일, 많게는 120일이 되고요.  365일 중에서 비수기가 결과적으로 나머지인 거의 200일 정도가 비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수기에 복구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휴양소를 지금 동작휴스테이라고 부르지요.  예산을 6억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수리를 거의 끝낸 상태인데요.  이지희위원님께서도 지인들이 가셔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차기 연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적자폭 수치를 상당히 만회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은 비수기인데도, 예전에는 3분의 1도 안 찼는데 지금은 반 정도 찰 때도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휴양소는 10년 전에도 상당한 적자로 인해서 매각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적자폭이 1년에 얼마라고 수치를 제시해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수리하기 전에는 1억 4,300만원 정도 적자폭이었고요.
정유나 위원    1억 4,000만원 적자가 났는데 수리를 언제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올해 예산을 받아서 수리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올해 수리를 하고 올해 벌써 수익이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수리를 마치고 1개월 반 정도 운영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가 보고, 100% 마무리는 안 됐지만 차기연도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성과계획이나, 왜냐하면 수리라고 하셨는데 수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리를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수리를 하셨나요?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죄송한데요.  명확한 자료나 설명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보고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나 위원    어쨌든 결과물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캠핑장을 조성했다고 들었거든요.  캠핑장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글램핑장도 있고 차박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1억 4,000만원 적자인데 공사비가 6억 5,000만원이면 4년 치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그만큼 공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더 이득을 낼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 공사비를 들이는 게 적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구민들은 만족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느낌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갈 건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하셔서 제가 더 이상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공사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궁금한 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공단의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민경희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상임이사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괜찮습니다.  지금 최용승 기획재정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구청 기획조정과 팀장님 아니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 공단의 기획재정팀장입니다.
조진희 위원    공단 쪽 팀장님이신데 지금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셔서 전혀 모르셔서 계속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깊이 있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조진희 위원    한 분이 계속 답변을 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업무를 거의 다 총괄하고 있는 위치인가요? 
  다른 분들은?  이사장님, 전문 분야가 나눠져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기획예산 부분에서는 최용승 팀장님이 잘한다고 소문났습니다.
조진희 위원    계속 그분이 다 답변을 하셔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상임이사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실제 담당자분이 우리한테 답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결국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정유나위원님이 자꾸 수익을 따지시는데 복지가 구민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민원을 들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레저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설투자나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있나요?
  너무 수익을 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복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이 자리가 결산심사하는 자리인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작휴양소 명칭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동작휴스테이입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휴스테이로 언제 바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민경희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수리를 하면서 동작휴스테이로, 명칭을 공모해서 세련되게 바꿨습니다.
정재천 위원    명칭을 바꾸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명칭 변경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더라고요?  의회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명칭 변경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도 있는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명칭을 바꾸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명칭이 바뀐 건 아니고 예로 동작휴스테이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재천 위원    이미 광고 다 하고 기사도 다 뜨고 그랬는데 게시판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7월 1일 자 기사입니다.  동작휴스테이 방문을 환영합니다.
  너무 의회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동작구에서 출연받은 공단에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결산 보고 자리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그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
정재천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낼 때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저희들이 절대로 무시한 건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조례가 있는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명칭을 동작휴스테이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캠핑장 조성하면 뭐 합니까?  명칭도 의회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설안전팀장이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답변 필요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설명 필요없으세요?
정재천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3년간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그런데 결산서 24쪽을 보시면 광고선전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광고선전을 한 목적을 얘기해 주시고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광고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기와 22기 금액을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집행한 기간에 대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는 임원 채용공고에 70만원, 참관 기념 신년 광고비 55만원 곱하기 8번 해서 440만원, 공단 방송매체 광고영상 제작 440만원, 공단 홍보 광고영상 방송 송출비 4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변종득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광고할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작휴양소를 추진하면서 동작휴양소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단을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단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HCN 1년 치 홍보비 예산을 구의회에서 책정해 줬습니다.  그것을 두 번에 나눠서 영상으로, 100회씩 나갑니다.  이번에 휴양소 전경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에게 이용해 달라고 홍보하는 금액입니다.
변종득 위원    HCN하고 일련의 광고 계약이 사전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활용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충 질의하면, 전기에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운영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코로나19가 2019년도에 발생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을 중간에 3개월 정도 오픈했다 말았다 한 것 외에는 거의 휴관한 상태였죠.
정유나 위원    그래서 광고 홍보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1년에 2-3개월밖에 운영을 못한 상황이고 일반 주민들은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동작구는 체육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공단 시설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굳이 동영상에 TV 광고까지 해야 되나, 홍보 비용을 증가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였던 것 같고요.
  53쪽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53쪽 기타보상금이 전기에는 6억 8,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당기를 보면 굉장히 축소됐어요.  이렇게 많이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 이사장님과 김필수 상임이사님, 아까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 없이 상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정식으로 사과드리고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를 쓰겠다고 의회에 조례 개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휴양소 전에 원래는 동작구 노인휴양소였잖아요.  그때도 명칭 바뀔 때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휴스테이 만들어서 광고했고, 조례 개정도 없이 우리 돈으로 잔치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2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66쪽입니다.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7,777만원으로 이중 12억 3,829만 9,526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96.9%를 집행하여 3,947만 4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입니다.
  총 3억 783만 1,000원의 예산 중 2억 8,523만 3,480원을 집행하고 2,259만 7,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자료 관리입니다.
  총 6,548만 9,000원의 예산 중 5,919만 2,440원을 집행하고 629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입니다.
  총 6억 437만 8,000원의 예산 중 6억 236만 1,550원을 집행하고 201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입니다.
  총 2,017만 6,000원의 예산 중 2,017만 5,960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정사진 관리 업무입니다.
  총 1,171만 3,000원의 예산 중 905만 5,200원을 집행하고 265만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뉴미디어 구정홍보 사업입니다.
  총 8,486만 2,000원의 예산 중 8,146만 2,280원을 집행하고 339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총 1억 7,636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7,386만 5,620원을 집행하고 250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과 기본경비 69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해영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부터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내용 보니까 지출 관련해서도 잉여금 없게 잘하신 것 같고 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6쪽 구정 홍보 역량강화 봐주세요.  
  127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12억 정도를 지출했잖아요.  코로나19 전에도 구정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 진행했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홍보과장 정해영  소식지 담당을 통해서 구정 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집행을 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과장 정해영  명예소식지 기자단을 모집해서 소규모로 교육한 겁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심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요약본 13쪽부터 14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세입 예산현액은 30억 6,508만원이며 수납액은 30억 6,516만원으로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64만원, 스마트 선별관제 확대 및 연계 고도화 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1억 5,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1,965만원이며 이 중 52억 6,443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78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59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 빅데이터 구축․관리, 통계 조사․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60억 8,960만원 중 35억 1,402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78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7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억 9,635만원입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6,480만원 중 9억 5,6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3만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4,393만원 중 6억 551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3,841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및 CCTV 통합관제센터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지출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억 705만원 중 1억 7,4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5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정심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14쪽, 결산서 67쪽부터입니다.
노성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제가 오늘은 잠시 부위원장으로서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까지 23개의 과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아까 4시까지만 하더라도 기획조정과까지밖에 못 만났어요.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궁금하신 건 따로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고 한 번 질의하셨던 분들은 두 번, 세 번 하고 싶어도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자제해 주셨으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나중에 수요일쯤 가서 뒤에 있는 보건소 결산을 제대로 보는데 지난번에도 초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빠르게 넘어갔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발언하신 위원님께서는 그다음에는 쉬어 주시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면서 효율적인 결산심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세출 67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에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금액이 있는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난 거죠?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용역기간은 지나지 않았고요.  원래는 작년에 공모했는데 실제 사업은 10월 말 이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승인 사항이 있어서 설계 용역을 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여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 했고요.  지금 노빌리티 버스정류장 쉼터 하나만 올해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 마무리는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출 67쪽에 사고이월이 2개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사고이월은 동작구 로봇체험 캠퍼스를 작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관내 11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을 당초 인원수보다 적게,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됐고요.
조진희 위원    실증사업하고 솔루션 확산 두 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두 가지인데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흑석동 보행안전 솔루션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사고이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으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물품제조 등 4개 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조진희 위원    2개에 대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요.  사업 2개에 대한 사고이월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9쪽과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4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175억 2,311만 7,000원으로 178억 4,401만 5,690원을 징수결정하여 178억 4,145만 9,11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5만 6,580원은 행정타운 보상 관련 명도소송 비용으로 2022년 6월 14일 자진 납부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292억 9,310만 8,900원으로 148억 8,814만 1,016원을 지출하고 114억 3,209만 4,7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억 4,410만 5,472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억원을 포함한 54억 4,258만 4,000원으로 750만 4,000원을 사업 홍보와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집행하였고 이월액을 포함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54억 3,3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정산시기에 맞춰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3,227만원 중 872만 5,060원을 대외기관 업무 협의비용 등으로 집행하였고 시공관리 자문단 미운영으로 인한 2,354만 4,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예산 1,164만 8,000원 중 영도시장 소방 안전 관리 대행비와 이해관계인 간담회 비용 등으로 899만 1,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5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1억 2,660만 8,000원 중 1억 1,116만 9,940원을 열린스튜디오 운영 및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43만 8,060원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56억 456만 9,520원 중 40억 7,537만 2,410원을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카페, 가로환경개선 공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정 지연으로 15억 1,291만 6,98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628만 130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3억 9,065만 8,880원 중 42억 777만 5,200원을 집행하고 11억 8,288만 3,67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 등 구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21억 1,734만 4,500원 중 용양봉저정 공원 개소 준비와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3,496만 3,5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8,198만 1,000원은 역사문화공간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숭실대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27억 2,960만원 중 27억 2,789만원을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1만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중앙대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29억 7,332만원 중 28억 1,351만 8,920원을 집행하였고 흑석로 수변 창업 문화가로 조성사업이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6,259만 9,1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규모가 축소되었고 공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9,720만 1,950원의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5,871만 4,000원 중 공사비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라 24억 5,87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건립공사를 재착수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 포함 미집행금액은 1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의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69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결산요약본 세입 14쪽 기타수입에 3억 1,654만 4,610원이 뭔가요?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는데 징수가 돼서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중앙대 캠퍼스타운하고 숭실대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잡은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조진희 위원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을 남은 돈으로 돌린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70쪽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국고보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양녕주차장 복합건물 건립 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양녕주차장이 왜 주거환경 개선 비용으로 들어나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내의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내 양녕주차장 복합건물 건립 사업이고요.  주차장하고 주민 공동시설을 짓기로 한 데에다가 공공주택을 플러스하는 바람에 주거환경개선비하고 공공주택기금이 플러스된 돈입니다.  그런데 옆집 민원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고 2021년 12월 두 번에 거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늦어지는 바람에, 안전 때문에 그 옆 부지를 새로 매입한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21년 12월에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부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조진희 위원    사업장이 그렇게 된 것은 이해됐는데 주거환경 개선비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서, 과목에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요.  이건 양녕주차장 복합건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조진희 위원    주거환경 개선 지역에 들어가서 항목이 이렇게 잡힌 거라는 얘기네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그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구역인데 그 안에 양녕주차장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본동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에 5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앵커시설을 짓기로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앵커시설 설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걸 시에 공모해서 받은 돈인데 20억 중에서 일부 5억을 받아서 토지 매입비로 사용한 겁니다.
정재천 위원    집행을 안 한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2022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앵커시설이 뭡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앵커시설 안에, 본동 용양봉저정공원에 사람도 늘고 해서 그 안에 숙박시설도 들어가고 게스트하우스, 식당, 주차장, 마을기업을 넣는 걸로 해서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청년카페 위에 주차장 위쪽입니다.  카페로 들어가려면 차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재천 위원    실버센터 위쪽 말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그 위쪽입니다.
정재천 위원    거기에 무슨 숙박시설이 들어 가고?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숙박시설이라기보다 게스트하우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밤에도 야경이나 이런 부분을 비춰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그 안에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하고 그 안에 식당도 만들고 문화시설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정재천 위원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토지 매입만 한 상태입니다.
정재천 위원    지금 동작카페가 있는데 그 윗 부분에도 카페를 조성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 전망카페 부분은 설계까지 끝나서 착공단계인데 현재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민선 8기 천문대 조성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재천 위원    제가 이 지역을 아는데 어떤 그림이 없던데, 조감도 같은 것도 없고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현재 펜스 쳐놓은 부분이 앵커시설 조성 부분이고요.
정재천 위원    거기가 카페 2호점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카페 2호점은 그 위쪽으로, 현재 흑석동과 본동 사이에 공원처럼 데크 설치해 놓은 밑에는 전망카페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 밑에 청년카페 들어가는 사이에 펜스를 쳐놓은 부분이 앵커시설 부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조감도 같은 거 있나요?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조감도는 아직 설계가 안 됐는데 일단 어떤 형태로 짓겠다는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세출예산 69쪽 6번 본동 도시재생 예산 600만원 전용하신 게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주민협의체 집단활동비로 6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코로나19도 있고 주민협의체 활동이 적어서 도시재생센터를 개소하면서 거기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협의체가 코로나19 시국이긴 했지만 얼마든지 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 사무관리비로 굳이 전용해서 쓸 만한 금액도 아닌 것 같고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600만원을 잡아서 주민협의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건 지원했는데 설명회나 다수인이 만나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그에 대한 비용은 도시재생센터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센터 자산취득비가 안 잡혀 있어서
이지희 위원    왜냐하면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여러 민간사업도 있고 그런데 주민협의체 예산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쓰셨다고 하니까 협의하실 의향이 없는 건 아닌가?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건 계속하고 있고요.  센터를 개소해서, 선재어린이집 밑에 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어야지요.  그 예산으로.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최선을 다 했는데 조금
이지희 위원    저희는 항상 권고합니다.  예산 잡은 거 변경하지 마시고,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제대로 편성해서 다음부터 사무관리비로 쓰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70쪽, 중앙대 캠퍼스타운 사고이월된 금액이 검사진행 절차가 미진한 게 있었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중앙대 캠퍼스타운 사업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지희 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2023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또 선정돼서 2026년도까지 중앙대 캠퍼스타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대 같은 경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변경도 잦고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숭실대보다는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숭실대도 마찬가지고 중앙대도 마찬가지로 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2023년도 해당 기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당해연도에만 지출하는 게 아니라 이월해서 다음연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 끝나는지 궁금했고, 어쨌든 2026년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시에서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에 또 선정이 됐어요.
이지희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여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은 사당4동 89번 종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획변경 등으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내년에 다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사당 공공복합청사는 현재 예산이 잡힌 건 아니고, 현재 복합청사에 잡혀있는 건 없고 현재 선순환으로 잡힌 건 본동에 역사문화공간 조성하는 토지 매입비가 잡혀있는 거고요.  사당 공공복합시설은 아직 예산까지 잡힌 상태는 아니고 이제 중투 끝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89번 종점 제2복합청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 선순환사업 기반 구축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70쪽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10억은 아까 내용 설명을 들었고 보면 금액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빼고 집행잔액으로 10억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이잖아요?  이 10억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10억에 공사비가 6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감리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특교금으로 받은 상태라서 일단 구비로 편입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구비로 편입해서 다시 추경을 잡든지 해서 예산을 살려서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조진희 위원    구비로 편입할 생각이세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편입은 구두상으로 예산팀과 협의된 상태인데요.
조진희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전부 사업비가 이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억만 따로 떼어놓은 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항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일부와 감리비 일부라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예.
조진희 위원    그런데 10억을 따로 떼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이월했다가 불용된 거지요.  이월기간이 지나서 불용된 거지요.
조진희 위원    이 금액만큼?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그 10억을 2019년도에 받은 거기 때문에 불용이 된 상태고 그 불용된 금액이 특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편입해서 다시 잡아서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편입하시고, 물론 저도 확인하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이지 않아서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양녕주차장 같은 경우 주위의 민원 때문에 공사가 2년 중단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10억을 잡을 때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불용될 금액을 완전히 반납하는 것보다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누군가 체크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조진희 위원    별도 분리해 놓으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9쪽과 1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이의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4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은 잡 스튜디오, 어르신일자리센터 사용료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43억 8,949만 7,670원을 계상하여 143억 8,725만 1,9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7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94억 5,052만 4,000원이며 이 중 244억 1,829만 5,035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2,42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억 665만 57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억 137만 8,394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대책 추진, 취업 지원 시설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직업교육 심화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일자리카페 운영 등에 11억 6,85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1,856만 2,000원 중 11억 6,003만 7,874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84만 7,29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167만 6,833원입니다. 
  이어서 71쪽 하단 직업교육특구 운영입니다.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 시․구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인큐베이터 서비스 사업, 동네서점 활용 마을형 공유오피스 운영에 전년도 이월액 9,04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8,884만 9,000원 중 10억 3,929만 8,344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451만 1,765원을 제외한 1억 6,503만 8,89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중단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에 173억 1,654만 8,000원을 편성하여 159억 5,655만 3,292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9억 1,284만 360원을 제외한 4억 6,871만 3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상단 청년 정책지원입니다.
  49억 8,833만 6,000원을 편성하여 19억 4,557만 4,642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1,690만 9,408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억 165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450쪽 일자리정책과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5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5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200억 6,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71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결산요약본 14쪽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타수입 그외수입 중간에 예산현액은 5,600만원인데 1억 3,570만원 잡히고 수납액도 비슷한데 이 내용이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외수입 말씀이지요?
조진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외수입은 총 25건의 내역이 있고요.  공공요금이나 기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급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업별 환급금 내역
조진희 위원    사업별 환급금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나 궁금해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희망일자리나 공공일자리에 같은 분들을 계속 채용하면,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나가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만두셔서 새로 채용하다 보면 환급금 차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급금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각 사업별로 교육이나 보조금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거나 할 때 그런 집행잔액은 다 이 계좌로 받습니다.
조진희 위원    집행잔액도 그외수입으로 잡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단 잡고 내년에 반납할 건 반납하고
조진희 위원    정산 개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평균을 내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현액이 5,600만원인데 3배까지는 안 돼도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 부분은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만 해도 100억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만약 1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면 중간에 관두시는 분이 있으면 150명이 될 수도 있고 160명이 될 수도 있고
조진희 위원    내용을 들으니까 이건 종잡기 힘들 것 같네요, 의외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정산금을 수입으로 잡는다는 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걸 잡을 때 3년 치 평균에 가깝게 잡기는 하는데 매년 예상한 바와는 차이가 납니다.
조진희 위원    환급금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면 잡기가 힘드시겠네요.  
  지난연도 수입 80만원 따로 잡은 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난연도 수입은 2019년도에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했는데 480만원 정도 됐는데 400만원 사용하고 80만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부도를 내고 법인이 없어진 상황이라
조진희 위원    2019년도 거라서 따로 잡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시송달이든 체납 관련된 모든 절차는 진행했고 현재는 2021년도에 지방소득세과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난연도 수입 항목을 따로 잡아서 이 항목이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유별나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더라고요.  보조금이 반납되면 시비입니까?  71쪽.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국고보조금 사업은 작년에 총 11건 수행했고요.  금액은 60억 정도 됩니다.  시비는 8건 정도의 사업을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80억 정도 됩니다.  총 140억 정도를 국․시비로 받았는데 거기에 구비까지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의 반납금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 위원    반납금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반납하지 않고 사업시행을 다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공모사업이나 공공근로나 어르신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반납금 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도 반납하는 거 없이 저희 예산 쓰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일자리사업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임금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남는 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변종득 위원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 못 해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휴업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사업장이 9개 정도 되는데 복지관이 평균적으로 50일 정도 휴관했습니다.  그 정도의 손실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71쪽, 성과지표에 관한 얘기인데 일자리창출 실적과 참여자 수가, 4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건가요?  목표, 실적, 달성율이 있고 258% 달성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말씀이지요?
이지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44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44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냐고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사업은 성과지표를 잡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명수가 아니면, 당연히 명수로 잡는 걸 지양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지희 위원    목표를 참여자 수로 잡으세요.  이만큼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달성률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건, 내년에는 목표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네, 그리고 71쪽 하단 프리랜서 강사지원 금액이 많이 불용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작년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 구청장협의회에서 프리랜서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협의해서 하게 된 사항인데 대상이 동작구 관내 공공기관과 계약해서 강의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 기관에서 강의하고 있으신 분들이 1,038명 있는데 이 분들 중에 80%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프리랜서 조례에 따르면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명수가 적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이지희 위원    사전조사가 안 됐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조사해서 하는 게 맞았는데 그때 시에서 너무 급박하게, 한 달 안에 다 지급하라고 내려오니까 그런 절차가 빠진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0쪽, 149쪽부터 15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별로 성인지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성인지 예산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대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보육여성과에서 각 부서별로 성인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청받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4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총세입은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132억 5,025만 9,000원을 계상하여 132억 4,882만 1,5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4쪽부터 7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73억 4,301만 8,000원으로 이중 130억 5,806만 7,46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8억 7,19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4억 1,299만 538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위한 예산으로 107억 2,636만 2,000원을 편성하여 85억 7,542만 8,69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1억 8,033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7,060만 310원입니다.
  7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2억 6,051만 3,000원으로 이 중 12억 3,246만 5,454원을 집행하고 사회적경제 공간조성 사업비 9억 7,930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73만 8,546원입니다.
  76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현대화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3억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억 6,515만 1,000원 중 16억 6,852만 6,995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억 5,1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468만 4,005원입니다.
  76쪽 중간 부분 유통관리입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지원 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2,385만 6,000원으로 이 중 6억 9,183만 1,21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억 6,03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64만 6,790원입니다.
  76쪽 하단 도시농업입니다.
  상자텃밭 보급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에 6억 3,243만원을 편성하여 5억 7,696만 4,860원을 집행하고 5,546만 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2,827만 9,17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9,323만 8,148원, 사용액은 35억 5,272만 7,932원으로 현재액은 83억 6,878만 9,393원입니다.
  231쪽 기금운용 부분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6억 1,237만 7,932원을, 융자성 사업비로 19억 3,9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74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14쪽 세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재산임대수입에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왔어요.  뭔가요, 왜 많이 들어왔어요?  임대수입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임대료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관리비를 원래는 기타사용료로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실수로 공유재산임대료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징수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조진희 위원    수정하세요.  왜냐하면 임대료는 변동이 있기 어려운 건데 변동이 돼서.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거하고 청년카페를 신규로 조성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1,500만원 정도 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해서 예상보다는 더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는 오히려 금액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왔네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임대료를 기타사용료에 잡아야 되는데 바뀐 거죠.
조진희 위원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변동 폭이 너무 커서, 알겠습니다.  오류가 있으셨구나.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밑에 그외수입 기타수입에,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같은 오류가 있으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측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지난연도 수입에 1,084만 9,000원짜리가 10만원만 들어오고 1,074만 9,000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금액이 꽤 큰데 이게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과태료 수입인데요.  과년도 과태료 체납 건이
조진희 위원    여러 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 위원    한 건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 위원    지난 2019년도 과태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 체크하셔서 수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올해는 그렇게 안 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기금이 18개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저희 과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나만
노성철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편의상 이렇게 전부 다 우리은행으로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구금고가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구금고인 우리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때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 이 두 개의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0쪽,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재무과장 김희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14쪽 하단부터 15쪽까지 내용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761억 3,322만 4,452원이고 1,696억 8,760만 5,951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489억 7,694만 4,021원입니다.  2억 3,594만 2,330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204억 7,4071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78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7,272만 1,000원이며 6억 646만 9,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25만 1,82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만원, 낙찰차액 104만 3,430원, 지출잔액 6,460만 8,39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재무과 4개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징수 7%, 공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징수 116%, 차량 및 불용물품 매각과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목표 대비 실적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매각수입 징수의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는 성과목표에 계상되어 있는 동작주차공원 및 수방사 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281억원은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매각 연기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1,510만 8,000원 중 4억 6,022만 5,650원을 지출하여 5,488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이 주요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447만 2,000원으로 1,831만 3,5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5만 8,4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재정보증보험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942만 6,000원으로 6,751만 5,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1만 750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복사기 수리비 및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487만 3,000원으로 4,187만 2,72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280원입니다.  결산서 제작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이 주요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20만원으로 지출액은 1,29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64만 2,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15쪽, 결산서 7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성과지표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징수 달성률이 7%밖에 안 될 정도로 미수납액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임대료부터 해서 매각수입금, 변상금 등,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희습  7%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동작주차공원을 개발하려는 의지, 유수지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설정했던 금액들보다 수입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희습  임대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유지도 있고요.  구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료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부분들이 처음에 본인들이, 지금 변상금 부분들을 보면 무허가건물에 거의 재산이 없는 분들이 살다 보니까 계속 체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냥 이대로 두실 계획이세요?
◇재무과장 김희습  결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재산이라고 해서, 2015년 12월 기준 무재산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결국에는 결손처리를 해도 회계처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희습  5년 동안 계속 무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게 확인되면 결손처리됩니다.
이지희 위원    그게 5년이에요, 5년 뒤에 결손처리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희습  예, 결손 처리한 부분은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5년 동안 못 내신 분들은 이번에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얘기는 지난번에도 다른 분한테 질의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만큼의 사업을 안한 거잖아요.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안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까지 쌓인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희습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한 예로 동작주차공원 개발하는 부분들이 SH공사에서 당초에 들어올 때는 가격이 200-3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감정평가한 결과로는 900억원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승인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해야 될지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매각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최대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많이 쌓이게 두지 마시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희습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5쪽 세입 중간 지난연도 수입에 예산현액이 1억 900만원 정도이고요.  징수결정액이 엄청 크네요.  210억 1,454만 3,730원이 맞나요?
◇재무과장 김희습  예.
조진희 위원    그런데 실제수납액 5억 3,000만원은 뭔가요, 무슨 수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200억이 들어왔네요.
◇재무과장 김희습  흑석9구역 국유지 매각금입니다.  2020년도에 관리처분이 끝나고 매각하려고 계약까지 맺었거든요.  13억에 계약했는데 그 이후에 조합이 정상화가 안 되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게 1년 반 정도 가면서 연체료까지 190억을 올해 다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입금 못 시킨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뒤에 보니까 안 들어왔어요.  수납이 안 되어서 190억을 흑석9구역 매각대금 징수액으로 결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재무과장 김희습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뒷줄 바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불납결손액 2억 3,594만 2,000원은 결손 처리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김희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무재산이어서 갚을 수 없는 분들은 결손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저희가 거의 해마다 이 정도씩 결손 처분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희습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료의 경우에는 일정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습니다만 변상금의 경우는 거의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노후된 건물, 땅은 우리 땅이지만 건물만 있고 재산이 없는 분들이 그동안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연 할부를 하더라도 본인 재산 능력이 안 돼서 못 갚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이 내역이 거의 변상금이에요?
◇재무과장 김희습  못 갚는 건 거의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손이 되겠네요.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김희습  우선적으로는 받아내려고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연세가 80대 이상이고 이런 분들은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희가 선별해서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변상금하고 내용이 같이 갈 것 같은데, 예산현액은 3,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3,492만 4,000원이에요.  실제로는 7,000만원밖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미수납액은 6,300만원씩 쌓이고 이게 변상금이라면 결국은 5년 지나면 이것도 결손 처분되겠네요?
◇재무과장 김희습  무재산도 있지만 사망하신 분도 있고, 연세가 드시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변상금은 다른 재산하고 달라서 오히려 더 받기가 쉽지 않나요?  변상금은 거의 토지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희습  토지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 본동 도시재생 같은 데 가보면 수세식 화장실을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본인들도 개발할 때 임대아파트라도 주면 나가겠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생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대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재산적 여유도 없고, 이런 와중에 연세 드셔서 그 안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부 계약을 해서 받겠지만 거의 재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희습  우리가 어쨌든 받으려고 노력은 하죠.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변상금은 저희가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소득세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진희 위원    변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변상금은 매년 고지서를 발부하기도 하지만 5년 후에 그분들을 결손처리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실상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리하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세입을 받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5년 지나면 저희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변상금이라는 게 건물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대부분이 토지에 해당될 것 같은데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확보를 할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거죠.  계속 법률에 따라서 5년 지났다고 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세월 지나면 누구나 다 안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조진희 위원    변상금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깔고 앉아있는 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집 밑에 있는 토지 아니에요.  구유지나 국유지 등 여러 가지일 텐데 방법에 대한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대료에 대해 여쭤볼게요.
  예산현액이 2억 6,052만 5,000원 잡혔는데 징수액은 4억 1,200만원이에요.  실제수납액은 2억 7,600만원이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희습  임대료는 당초 계획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임대료 부과하는 시점이, 12월에 납부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12월 말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수납액을 보면 당초 본인들이 내고자 했던 부분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결손 처리하는 게 주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돈을 다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본인들이 사망하거나 특이한 사항만 결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임대료는 변상금과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건 주로 건물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여기서 잡은 임대료는 건물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변상금은 토지에 해당되니까 약간 다를 테고, 여기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는 거의 건축물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건축물은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약간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납부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재무과장 김희습  고액체납자분들을 제가 재무과에 와서 보니까 고액체납자분들도 나름대로 임대료를 납부하기도 하지만 매수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 체납되는 일을 줄여 구 임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결손 처리를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자료, 체납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법적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물을 체납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사용자가 있는 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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