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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은하ㆍ이미연ㆍ조진희ㆍ민경희ㆍ정세열ㆍ김효숙ㆍ김영림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재천ㆍ이영주의원 발의)(12명)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현장방문 활동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작천사축하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의 명칭을 동작천사축하금으로 변경하여 동작구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축하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외출생아에 대한 지급 기준 마련 등 기존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동작구 출산 장려를 위한 동작천사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모든 조항에 출산지원금의 명칭을 동작천사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2항에는 동작천사축하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3항과 4항에는 전혼관계 자녀 등 출생순위 차등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5항에는 국외출생아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2년 10월 13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8일 의안번호 제339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천사축하용품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항의 신설과 출산 지원 관련 기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우리 구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출신지원금의 명칭을 동작천사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의 양육에 필요한 동작천사축하용품아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신생아의 출산순위 차등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항 신설, 국외 출생아에 대한 지원 기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 지원 관련 기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동작구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과 조례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칭에 대해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의 입법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동작천사축하용품은 신설하는 사항이죠?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축하금은 잘 나와있는 것 같아요.  축하용품과 관련해서는 교환권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비용추계서에는 출산축하용품에 관한 사항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11개의 타 구에서 축하용품을 주고 있는데 2개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9개 구에서는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용품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적으로는 매년 출산율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한 비용으로 산정하려고 하고요.  타 구 중에는 5만원을 주는 곳과 15만원을 주는 곳이 있는데 5만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기업체 후원도 받는 것으로 풀어가려고 비용추계서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주현 위원    출산율이 더 낮아지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유용하겠다는 말씀하신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2차년도와 3차년도를 보시면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추계를 했는데요.  만약에 예산편성을 할 때 통과시켜주시면 출산축하용품도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추후에 기업 등과 협약을 맺으시면 저희에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국외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문화도 있을 테고 우리나라 국민도 있을 텐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결혼이민자라든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이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 계신 분들이 직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 그분들에게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이고요.  외국에서 출산하고 바로 오지 않고, 저희가 단서에 만5세까지라고 해 놓았는데요.  보통 3년 정도 이상 있다가 오시는 분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출산하고 5세 이내에 와서 신고하게 되면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우리나라 출산문제가 OECD 국가 평균 이하이고 꼴지인데 정말 중요한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명이 너무 길고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작천사축하금보다는 동작출산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영아와 신생아가 혼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조례들이 만들어져도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야되는데 조례 안에 홍보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출산율이 높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동작구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구의원님들조차도 어떤 조례가 있는지,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조례안을 출산을 앞두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출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명칭에 관해 말씀하셨는데요.  출산지원금에 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많이 주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출산지원금을 받아도 어디서 주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만의 특색을 살려보자고 해서 동작천사축하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법령에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새로운 이름으로 넣어서 특색을 살려보자는 차원으로 했고요.
  홍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세부적으로 넣기는 그래서 방침을 받으면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부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좋은 말씀인데 동작천사축하금이라든지 동작출산축하금이라든지 이름을 만들 때 공모를 해서 만들 생각은 없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런 것이 결국은 동작만의 출산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참여할 것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요.  이게 바로 협치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외국의 경우 출산을 맞이하기 위한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주로 이런 것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용품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 정도의 출산용품이 들어가있는데 산모가 받았을 때 감동을 주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동작만을 대표할 수 있는 출산에 관련된 용어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앞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작구 말고 국가에서 국가에서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권익위원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보완해 넣으라고 권고를 해서 해외출산에 관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다문화가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직장때문에 출국하는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 출국 신고를 하잖아요?  그 쪽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서 동작구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이 분들은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직장으로 거기에 평생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소만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민이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해외에서 출산한 다음에 국내로 돌어왔을 때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해외에 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국내에 왔을 때 주겠다는 겁니다.
이주현 위원    국내에 다시 와서 신청하는 경우에 주는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태어날 때마다 축하금을 주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구에는 이렇게 주지 않는 구도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발 빠르게 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순욱위원님, 조례명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신 겁니까?
장순욱 위원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저는 기독교라서 천사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없는데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불자가 있을 수도 있고 유교, 무교 다 있고 천사는 성경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자란 말입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선량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 구청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장순욱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위해서라도 공모하고 우리말 중에서 좋은 이쁜 말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천사의 표현이 사자의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어사전을 보면 순결하고 선량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천사 같은 아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어떤 배우가 출산을 했는데 천사 같은 아이를 순산했다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천사라는 표현 자체가 아이들의 순수함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조례명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의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출산을 예정하고 계시는 예비 엄마들은 이미 출산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 커뮤니티 등 어머니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어디는 얼마 주더라 등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출생신고를 하러 지자체를 방문하게 되면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어머니들은 출산지원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조례명을 바꾸면서 사업명까지 바꾸게 되면 괜한 혼동이 생길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출산지원금과 천사지원금이 다른 건가 하는 혼동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쓰던 출산지원금이 맞다고 생각하고 상위 법령에서 출산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조례명을 바꾸어서, 사업명까지 바꾸어서, 똑같은 사업을 이름 하나 바꾼다고 다른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조례명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저는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은영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출산지원금은 출산한 주체가 산모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부개정하겠다고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은 동작천사축하금이라고 해서 동작구에서 태어난 대상이 아이인 거죠.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축하한다는 의미로 해서 차별화를 둔 겁니다.  대상이 엄마에서 아이, 이렇게 다릅니다.  산모들께서 출산지원금을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 저희가 동작천사축하금이라는 것으로 의회에서 개정해서 내년부터 준다고 했을 때는 이 명칭 자체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별화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출산지원금이나 축하금이나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주체를 달리하는 거고요.  지원금이든 축하금이든 받아서 사용하는 주체는 부모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원금이든 축하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하고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에 더 몰두해야지 제목 하나 바꾼다고 활성화가 돼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출산을 더 쉽게 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 의회이든 집행부든 매진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도 조례명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수정안을 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 자체도 어머님들이 출산지원금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출산지원금이든 축하금이든 단어명 자체가 직관적입니다.  출산해서 축하금을 주는구나, 출산해서 지원금을 주는구나.  그런데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천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추상적인 단어는 사업명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차적인 사업명에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조례에 들어가서 혼동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위 법령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동작천사축하금은 동작출산축하금으로, 동작천사축하용품은 동작출산축하용품으로, 천사를 출산으로 다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순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아나 신생아가 혼용되어 있는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제4조인데 아까 김효숙위원님과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외출산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빼고 국외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사례조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사례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제3항 단서조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에 따라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전혼 중의 자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혼은 전에 결혼한 건데 그래서 출산한 자녀인데 다만 재혼의 경우 단어 설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재혼의 경우 전혼 중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상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5항제2호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해외 원정출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복지혜택이라든지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서 원정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출산이 되면 그 나라에서 받는 출산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에서 받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을 때 구청에서 또다시 이중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청의 경우 5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어요.  제한을 둔 것 같지만 5세 이하의 자녀는 모두 받는다고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시면 동작구에 사시는 어머님들은 출생아 지원 대상자를 보면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은 6개월 이전까지로 되어 있고 학업이든, 직장이든, 원정출산이든 해외에 나간 분들은 5년까지입니다.  너무 차이가 커요.  이 부분은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타 국에서 그 나라의 지원 혜택은 다 받고 5년 안에만 들어오면 동작구에서 주는 지원금을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출산율을 제고한 우리 어머님들은 동작구에서 6개월 안에 무조건 신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중국적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이 부분은 직장인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외국에서 출산을 한 다음에 동작구에 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동작구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죠.  동작구에 몇 년 있다가 다시 오게 되면 5세를 넘은 경우는 안 되고 5세 이내에 오게 되면 다시 여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출생신고한 다음에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에서 출산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동작구에 와서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청에 따라서 준다는 거잖아요?  동작구에 사시던 분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러면 외국에 나가시기 전에 동작구에 거주지가 없었던 분들은 신청해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죠.  동작구에 있던 분들이 나갔을 경우의 사항인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도 문제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과 지원금은 다 받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또 받지요.  대부분 원정출산이라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학업 등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나가기 5-6개월 전부터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동작구에 거주하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조부모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민원 유발의 가능성이 많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국외 출생아에 대해서 2020년도에 4명, 2021년에 9명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모두 주는 사항이 아니고 거주하다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외국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분들은 직장 때문에 해외출장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안 준다고 하면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출생신고를 해야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전 조례처럼 직장이든 학업이든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적을 둔 주민들이 나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돌아오면 출생신고를 5년간 안 하는 상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해외 파견을 간다고 하면 몇 년씩 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 5년 내에 해야 된다는 의미를 넣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타 지자체 사례 조사가 안 돼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없던 것을 집어넣은 사항이라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 장려를 위한 동작천사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부터 제9조의 “동작천사축하금”을 “동작출산축하금”으로 하고 제1조부터 제6조, 제9조의 “동작천사축하용품”을 “동작출산축하용품”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출산지원금이란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2조제2호 “영아”를 “신생아”로 하고 제2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4조제3항 “다만, 전혼 중의”를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ㆍ김은하ㆍ이미연ㆍ조진희ㆍ민경희ㆍ정세열ㆍ김효숙ㆍ김영림ㆍ신동철ㆍ이주현ㆍ정재천ㆍ이영주의원 발의)(12명) 

(11시15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의 노령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기 노화를 겪고 있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미흡 등 생애주기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작구 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확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50세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도모하고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중고령, 장애인 그리고 중증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상입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순욱의원님 외 11명의 발의로 2022년 10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18일 의안번호 제33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중증장애인의 필요한 보호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증진을 위한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중고령, 장애인 그리고 중증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상이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노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장애로 인한 만성질환, 운동부족으로 건강 상태가 비장애인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높으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등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대상으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장순욱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소견이 계셔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50세부터 연령을 시작하셨습니다.  50세부터 65세 미만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장순욱 의원    보통 고령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안은 동작구에 마련되어 있고 65세 미만 중고령 장애인분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50세에서 64세까지 포함되어 노후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준비함으로 인해서 노후에 대해서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연령에 따른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 쌍둥이 조례입니다.  중고령 중증 장애인은 고령 장애인과 다른 차별성이 있나요?
장순욱 의원    고령 장애인은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는데 중증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분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중고령은 50세에서 64세의 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장순욱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은 장애나 노화의 속도가 일반인보다 더 빠르죠?
장순욱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이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특화해서 한다는 부분을 따로 빼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장애인분들 인구 구조 자체가 중고령 비율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이동목욕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대부분의 대상들이 중고령 중증장애인분들이 많이 대상이 되시고요.  특화된 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출하신 것을 보면 관내 장애인 현황을 보면 심한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49세 이하는 대상자가 많겠지요, 대상 범위가 넓으니까 1,898명, 50세에서 64세 1,267명, 65세 이상이 2,002명인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중고령 장애인은 노화나 장애의 진행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특화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와 관련된 것들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분들이 생활하실 때 불편사항들은 관에서 케어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고령 어르신들하고 중고령이신 대상자들하고는 요구사항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사업을, 이왕 조례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사업도 추진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님, 이은영 복지국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구정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 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 실태 등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 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재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 분야 등 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종합 질의응답 등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은 별첨 공통요구자료 및 개별요구자료 목록을 11월 7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전년도에 어떤 것들이 지적됐는지, 올해 신규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규사업도 따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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