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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7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2023년도 조성계획 상 지출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500만 원을 학자금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2,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융자금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동시에 예치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이 없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3월 2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31일 의안번호 제34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금변경 사유, 기금운용 현황, 근거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편성된 금액보다 학자금 신청 수요가 많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변경하는 사안으로 당초 평성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증가된 사업비 2,000만 원은 예치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공무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자녀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박경순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있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했다고 하셨는데 왜 받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있으면,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왜 이렇게 차액이 벌어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가 아니고 몇 배입니까?  400-500%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학자금 대여를 받을 분이 한 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작년에 예산할 때는 당초에는 원래 2,000만 원이었다가 수요가 1명이었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복학을 해서 2학기까지 받을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4명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2,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변종득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항목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걸 올릴 때 예측을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는 한 번쯤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수요조사할 때 작년 기간제 공무원들이 바뀌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총 81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그때 1명이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을 실제로 할 때는 복학생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또 하반기인 2학기 때는 1명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기존에 계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휴학계를 낸 자녀들이 복학한다든가 군대를 제대해서 다시 복학한다든가 등 본인들은 자기 자녀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분이 개인사정으로 할 거를 안 한다든가 안 할 거를 한다든가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전에 조사가 철저히 됐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환경공무관님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해가 바뀌면 돈이 필요해서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하고 예측이 빗나간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철저히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발생되는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이해하고 의원 각자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작년 예산편성할 때 환경공무관님들에게 내년에 자녀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노조지부가 있습니다.  사전에 노조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중삼중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노조에서 1명이라고 했고 참고로 그전에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이면 5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했는데 올해 복학한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고 경제 사정상 추가로 신청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의회 온 지 1년 차가 되지 않아서 집행부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상적인 관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오차범위가 있어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차후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공무관님이 됐든, 동작구 관내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오류를 적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원대상에 보면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우리 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만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해외로 유학도 많이 나가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교직원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을 보면 해외 유학을 갔을 경우 해외 대학등록금도 지원하고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약사항이 있어서 국내로 한정한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저희들이 대부 신청을 할 때는 해외 대학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총 84명의 환경공무관님들이 있는데 그중 13명의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국내 대학입니다.  만약에 해외를 간다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원대상을 고쳐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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