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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1일(화)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영림․김효숙․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신동철․이미연의원 발의)
  3.    (9명)

  (16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영림․김효숙․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신동철․이미연의원 발의)(9명)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요청 시 집행기관의 제출기한을 정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밖에 조례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는 조문제목을 본문에 맞추어 서류제출 요구로 하고 근거조항인 법 제48조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존에 15일 이내로 되어 있던 제출기한을 10일로 수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을 5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을 추가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자료수집 요구의 건에 따른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 외 여덟 분의 발의로 의안번호 34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집행기관의 제출기한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문제목 및 상위법령을 명확히 표현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는 조문제목 중 조사가 불분명하여 이를 정비한 것이고 본문 중 상위법령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기존에 요구된 자료의 제출기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통보 후 10일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을 5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의 사례와 비교하여 제출기한을 넓게 설정하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신속성을 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조진희의원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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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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