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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이주현․김효숙․민경희․신민희․이영주․정유나․장순욱․김영림․변종득․신동철․정세열의원 발의)(12명)
  3.   2.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이영주․김효숙․이주현․정재천․정유나․장순욱․민경희․신동철․정세열의원 발의)(10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신민희․김효숙․이주현․정재천․정유나․장순욱․민경희․신동철․김영림․이 미연․김은하의원 발의)(12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영림․ 김효숙․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신동철․이미연의원 발의)(9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영림․김효숙․정유나․장순욱․민경희․신동철․정세열․이미연의원 발의)(9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정세열․이주현․민경희․김영림․변종득․장순욱․정유나․노성철․정재천․신민희․이영주․신동철․조진희의원 발의)(14명)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정재천의원 대표발의)(정재천․이주현․김효숙․민경희․신민희․이영주․정유나․장순욱․김영림․변종득․신동철․정세열의원 발의)(12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정재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로부터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불쾌감과 환경갈등과 피해가 유발되고 있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악취 검사와 기술진단 등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재천의원님 외 11명의 발의로 2023년 3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31일 의안번호 제34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인 하수관로, 소규모 사업장 등의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ㆍ관리를 통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에게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7조에서 동작구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지만 악취지도를 작성하게 되면 생활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악취지도의 작성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규정으로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정화조 악취저감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에게만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동작구민의 쾌적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며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정재천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면 좋기는 한데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천 의원    기간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2년 정도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재천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좋은 조례 같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기술진단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도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기술진단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사례가 있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베트남 쌀국수집에서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동작구 전체에서 한 곳 하신 거죠?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이 있나요?  검사장비라든지, 악취기준치에 대한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장비는 없고요.  생활악취는 법적으로 기준치가 없습니다.  규제하는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설일 경우에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진단,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신동철 위원    기준치가 없는데 사람이 느꼈을 때 불편하면 설치해 주시는 겁니까?  밑에 보면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있습니다.  설치장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냄새를 빨아들이는 흡진기,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진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생활악취인데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라는 게 국내에 어떤 장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혹시 조사도 안 한 것 아닙니까?  무슨 장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저감장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냄새가 나면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8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조례를 제정하면 구청장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환경과장 신수경  예.
신동철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을 구청장 권한으로 해야 되는데 조례를 보시면 무슨 장비, 무슨 기술, 무슨 기준도 없이 구청장님이 악취저감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구청장님 권한으로 무슨 기준도 없이 “냄새나니까 구청장님이 해 주세요.”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 법적으로 생활악취의 기준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신고하고 불편하다고 하면 무조건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신수경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감장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장비 이름이나 어떤 식이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는 안 하고 장비를 계속 얘기하세요?
◇환경과장 신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활성탄, 배기구에 희석공기를 투입하는 공기희석장치, 오염물질을 여과시키는 필터가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걸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배출구에 설치합니다.
신동철 위원    배출구는 밑에 하수구 부분도 있고 팬 부분도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팬일 것이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배출구라고 판단되는 지점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는 특별히 예산편성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신동철 위원    왜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까?  제11조에 보면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단은 누구로 구성하시는 겁니까?  자원봉사단입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필요시에는 예산이 반영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장비도 안 하시고 모니터링단 구성도 안 하시고 동작구 전체 15개 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도 안 되시고, 이거 진짜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도 안 하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와서 얼마 예산이 들지도 모르고 장비도 모르고 동작구 전체에서 한 곳만 실시한 것을 가지고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정재천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했으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할 생각은 안 하시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5조제1항제3호에 보면 방지를 위한 홍보도 있어요.
◇환경과장 신수경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악취에 해당되는 시설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예산, 기술진단을 하려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맡기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고 방지시설도 그렇고 여기 보면 구성인원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셔야지,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검토도 안 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검토한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물어본 것 말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 및 목표, 앞으로 1년 안에 몇 개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악취 방지 목표치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위원님,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8개 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완료됐고요.  저희도 만약에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나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든가 저감시설이 지원되는 사업시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조례를 가져올 때 최소한 그 정도는 가져와서 얘기하셔야지, 설치되어 있는 오수․폐수시설 밑에 있는 시설 냄새나는 것도 저감을 안 하는 시점에서 생활악취는 연장선인데 좀 성의있게 다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안을 가져오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져와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만일 아파트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생활악취가 났을 때는 어디에 연락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현재는 담당 부서가 공동시설은 아파트 관리부서에서 민원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활악취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감장치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하다면 청소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가정집일 경우에는요.
김효숙 위원    생활악취가 계도해서 저감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신수경  음식점은 악취제거를 위해서 진단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신동철위원님께서 홍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좋은 정책이나 좋은 조례가 나와도 홍보가 워낙 안 돼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홍보를 적절하게 신경 써 주시고 제 지역구 아파트에 하수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완전하게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취를 안 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기철이 되면 하수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본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쉬워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동철위원님이 향후 계획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드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민의 생활이라든가 삶의 질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즉시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둬요.  위원들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걸 묻어두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 조례안이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인 만큼 공표되면 바로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을, 내일로 미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추경으로라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과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위법령에는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이주현위원님은 2년에 한 번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에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환경과장 신수경  환경부에서도 악취방지법에 악취와 관련해서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반되는 예산이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매년보다는 길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재천의원님이 아까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 2년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
정재천 의원    매년 할 수 없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해주면 제가 동의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민희  저는 상위법이 10년이면 5년이나 3년, 이 정도 선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주현위원님 의견은 그 의견대로, 제 의견은 제 의견대로 한번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배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악취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검토보고서만 보면 생활악취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한 내용이 없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검토의견을 보면 음식점 27.7%, 정비소가 6.7%, 하수구가 5.1%, 공사장 4.0%, 기타가 46.9%예요.  기타가 46.9%라는 것은 생활악취라는 개념이 정말 광범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음식점에서 내놓는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구 냄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악취 관련 민원은 대부분 하수구에서 발생되는 악취였거든요.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악취저감시설도 치수과에서 하고 있었고요.  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악취방지법이 상위법령이고요.  관련 부서가
◇위원장 신민희  환경부에서 법령이 정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악취의 요인이 여러 가지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무부서는 환경과가 되더라도 치수과라든지 다른 공사장의 경우도 건축과와 협의가 필요할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유기적인 공조가 될까요?
◇환경과장 신수경  방금 말씀하신 하수구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치수과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저감 처리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해당하는 개별 법령에 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음식점이나 생활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에서도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저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난감해지네요.  사업도 따로 예산도 따로.  그렇기 때문에 소요 예산을 추산하시기가 어려워서 필요 시 반영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환경과에서는 조례만 제정하고 사업은 다른 과에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환경과장 신수경  예, 맞습니다.  이게 각종 생활악취에서 나오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모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수도라든가 쓰레기와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법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신민희  모법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이 배정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조례만 가져가서 이 조례의 활용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타 부서의 검토보고서와 차이점이 있어요.  이 부서의 검토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허술함을 지적하셨지만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만 있어요.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 실태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반영되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허술함을 느끼고 지적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취지를 살려서 운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진짜 필요성을 느껴서 검토보고서를 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조례의 목적에 수정의견이 있어요.  지금 상위법령 악취방지법 제3조를 명시해달라고 수정의견을 내셨는데요.  전문위원님, 상위법령을 꼭 명시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목적에 명시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실질적으로 악취방지법 제3조라든지 근거가 되고 있는 제16조의7이라든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상위법이라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3조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냥 “악취방지법에 따라”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정도만 명시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제3조를 명시하지 않아도.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음식점 악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악취가 몇 %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현행법에는 생활악취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없어요?  그러면 계도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신수경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안내해서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 지역구에 문제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한방통닭이라고 해서 나무를 때서 조리를 해요.  거기에서는 매연도 나오고 악취도 나온단 말이에요.  집진기를 하고 뭐를 해도 그게 다 해소가 안 돼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악취에 관해서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처벌도 안 되고 주민들은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해요?
◇환경과장 신수경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드리고
김효숙 위원    집진기를 설치했는데도 냄새는 여전하고 여름철 우기에는 그 주변이 문을 열고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음식점 악취도 들어가서 그동안 저도 처벌이 있나, 없나 환경과랑 얘기를 했었는데 처벌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과 업주가 계속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조례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조항을 넣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배출 기준이랑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환경과장 신수경  그건 생활악취가 아니고요.
◇위원장 신민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 나온 음식점 냄새 관리 가이드북입니다.  배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조차 과장님이 모르고 앉아계신 거예요.
◇환경과장 신수경  저도 그 가이드라인을 봤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제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활용방안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활용방안에 이런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를 민원유발 음식점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활용방안 예시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신수경  처음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해 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행규정이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해보고 나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면 그때 강행규정을 넣는 것이 구민한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민희  구민한테 더 좋은 것은 악취가 사라지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수경  사업주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께서는 사업주를 우선하시네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신수경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서 생활악취와 관련해서 언급된 규정은 제16조의7 생활악취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생활악취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조례는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로 하고 제5조 추진계획 등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천의원, 신수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7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대여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2023년도 운용계획 상 지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500만 원을 학자금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여 총 2,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융자금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동시에 예치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3월 2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31일 의안번호 제34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금변경 사유, 기금운용 현황, 근거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지출 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초 편성된 금액보다 학자금 신청 수요가 많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여 변경하는 사안으로 당초 편성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증액된 사업비 2,000만 원은 예치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공무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자녀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8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연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아닙니다.  올해 회수할 채권은 없고요.  3명 정도 융자를 해줬는데 최초 2024년부터 회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회수 못 한 총 누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기간 미도래라고 써놓으셨는데 문제 있는 채권은 아닌 거죠?  1학년이나 4학년이기 때문에 그분이 100분의 50 내에서 상환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환경공무관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총 8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장순욱 위원    총 84명이면 그 자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미 나간 대출금도 있고 올해가 2,50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은 매년 증액될 수가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대학생을 자녀로 둔 환경공무관이 열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때그때 개인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매년 예산 편성 시점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은 한 사람한테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 졸업과 동시에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퇴직하실 때 일시불로 납부하시는 그런 시스템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미리 해서 운용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많은 공무관들이 고생하시는데 자녀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 채용되는 환경공무관님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네, 30-40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학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정원이 원래 88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84명이 맞습니다.  정원 규정에 84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도 84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이전까지는 88명이라고 계속 보고가 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88명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환경공무관을 채용하면서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84명이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희  정원 규정은 인구대비 몇 명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에서 정원을 책정하는데요.  저희에게 수요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환경공무관 노조에서는 계속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본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임시회가 언제 있을지 몰라서요.  정원 규정을 손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현재 공무관님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더 필요한지, 더 늘려야 되는 건지 타 구 현황도 고려해야 하고 우리 지자체 예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타 구 현황하고 인구대비 환경공무관이 몇 명 배정되는지 한번 보시고 왜 그렇게 인력난을 호소하시는지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봉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세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정세열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부위원장 정세열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이영주․김효숙․이주현․정재천․정유나․장순욱․민경희․신동철․정세열의원 발의)(10명) 

(11시01분)

◇부위원장 정세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동작구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고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세열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3년 3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31일 의안번호 제34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국지성 폭우 등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풍수해 피해방지 대책을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나 계획수립의 주기가 불명확하고 계획 수립ㆍ시행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입법목적이 퇴색할 수 있는바 풍수해 피해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시행이 기속행위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한정된 예산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까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2조에서는 민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규정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민간에 권장하고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검토입니다. 
  탄소중립 시행과 도로ㆍ제방 등 사회적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할 필요성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소규모 상가와 관련해서 신민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상가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입니까?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신민희 의원    소규모 상가나 주택이나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서는 상위법 법령에 근거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전문위원님 맞나요?  상시 근로자 10명 이하인 상가가 소규모 상가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근거와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소규모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법에는 중소기업의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소규모는 동작구에 맞게끔 상시 근로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해서 규정한 겁니다.
이주현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영세사업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시 근로자보다 연면적 몇 ㎡나 크기로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신민희 의원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제8조 원안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했을 때와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으로 했을 때의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원안대로 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1,000만 원, 단독주택은 200만 원인데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면적이 지역과 현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택에 따라서 침수방지시설이 5개 들어갈 수도 있고 10개 들어갈 수도 있고 1개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비했을 때 이 집에 대해서 만약에 90% 금액을 정해 놓게 되면 지원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의 규모나 그 당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순욱 위원    작년에 큰 수해를 입었고 목적에 나와 있지만 예방적인 측면입니다.  그동안 예방적인 측면에서 시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2022년에 총 21억 7,700만 원, 시비 1,200만 원, 구비 920만 원으로 물막이판 1,900개, 옥내역지변 3,300개, 금년도에 대비해서는 시비 250만 원, 구비 250만 원 해서 물막이판 700개, 옥내역지변 1,400개 정도 설치 계획에 의해서 설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시비 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71세대 설치 대상을 선정해서 실적이 109세대 설치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전 동작구 반지하 주택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시비 8억, 구비 8억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작년에 한 거는 수해가 난 이후에 설치한 거잖아요?  전에 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전에도 일부 했고 이후에 80-90%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효성을 봐야죠.  예산이 10억이 들었든 20억이 들었든 실효성을 봤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수해방지 차단막 등을 설치했는데 수해지역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시간당 141.5㎜와 허리 이상으로 비가 온 상태이고 갑작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침수 방지판을 가지고 있는 주민도 미처 대처를 못 했고 직원들도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상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효과를 봤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수해현장에 바로 저녁에 가서 확인했는데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침수됐습니다.  이거는 예방적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방은 과할수록 좋습니다.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히 하는 게 좋고요.  예산을 절약해서 설치했을 때 그것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구비가 시와 매칭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장순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장순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폭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예비하고 예방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하는 해라고 생각하고 벌써 4월이라서 대비하는데 더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연도, 2차연도 3억씩 다 똑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피해를 입고 많이 복구도 하고 물막이판도 많이 설치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은 허물어진 데도 많이 있고 그 주위에 허물지 않은 지역은 침수피해나 폭우에 더 취약할 수도 있고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가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똑같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그것은 예산상 계획서이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저지대 침수 지하주택이나 방재시설은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100%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상 1년, 2년 계획은 다음연도 예산 잡을 때 변동할 수도 있으니 특별하게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영주 위원    예산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민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계서는 안이나 예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가 들어간다고 해도 확정은 아닙니다.  그해그해 다른 상황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침수 피해 지역은 치수과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현재 건축과에서 동작구 전체 반지하에 대해서 침수 피해 가능성이나 차수판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침수 피해 말고도 높은 지역에 산사태가 났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그런 쪽은 실태조사를 안 하나요?  이번에 보면 사당동 쪽에서도 산사태가 나서 전체 가구가 다 침수됐습니다.  이럴 때는 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태조사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지하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산사태, 사면, 옹벽, 경사지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산사태는 공원녹지과인데 경사도 같은 여러 지역 조건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수해를 입었을 때도 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집이 침수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에서 따로따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사봉도 작년에 사태가 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배드민턴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조례에 의한다면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하고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하면 일맥상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사들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거는 건축물과 지하 침수에 대한 조례입니다.
김효숙 위원    산사태로 인한 건축물 피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산사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칙상 건축물을 지을 때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이 산사태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건축물이 지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면 국공유지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김효숙 위원    작년에 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또 피해를 입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산 쪽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가구가 침수돼요.  이럴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산 쪽 부분을 받아서 치수과에서 취합해야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정창수  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이게 같은 맥락이 돼야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집은 산 때문에 침수되고 피해를 다 입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거나 비가 또 많이 와서 집이 침수되면 실태조사가 별, 물론 치수과 소관인 집만 침수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공원녹지과와 치수과하고 같은 맥락의 두 가지로 침수가 된다면 고려해 볼 문제 같습니다.
◇치수과장 정창수  도로, 옹벽, 축대, 산, 교량은 외부적인 원인이고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 침수사항입니다.  건축물 자체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이고 다른 방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련 부서에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답답하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이번 조례안은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침수예방이나 산사태나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각 기능 부서별로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사태가 나서 건축물이 붕괴된다면 예방조치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나 위험도라든가 위험시설물 전부 조사해서 매년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위험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나서 집이 붕괴됐다면 전파는 자연재해법에서 5,000만 원, 반파는 2,000만 원 이런 지원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사당동 같은 경우 파괴된 것으로 판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건축과, 재개발 담당 부서에서 전부 이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자연재해를 예방 못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과별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거꾸로 보면 전문 부서에서, 기능 부서에서 관리해야 그게 더 효과적인 것이고 신속하고 철저한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풍수해라고 해서 치수과에서 다 한다고 하면 산이나 도로는 오히려 비전문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 부서에서 하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걸 대처하는 게 동작구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 생각은 이 조례에 보면 침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니까 이번에도 사당동 쪽에 피해가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사전실태조사입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은 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서로 윈윈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게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알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김효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치수과에서 풍수해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은 다 따로 하고 세부 계획은 각 부서마다 따로 세우지만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풍수해종합대책에 한꺼번에 다 담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실태조사라든지 타 과에서 하고 있는 피해 방지대책이 한 종합대책에 다 담겨서 시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아까 제가 소규모 상가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제가 제시했던 크기로 규정을 정하는 것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전문위원이 주셔서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역류방지시설 3,394개소, 물막이판 1,962개소를 설치하셨습니다.  역류방지시설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약 1개당 15만 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 위원    물막이판은요?
◇치수과장 정창수  시설설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략적으로 40㎝에 1m일 때 40만 원 정도입니다.
신동철 위원    한 가구당 100만 원 보면 되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대략 200만 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역지변 같은 경우도 한두 군데, 세 군데 개소 수가 다 틀립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제8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8조 지원기준에 설치 의뢰하거나 구청에서 설치를 할 때 100분의 90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100분의 10은 구민이 내야 되는 상황이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신동철 위원    침수되는 가구 지역이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정창수  설치는 신청하면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동철 위원    침수 예방 차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아까 여기 보면 지원한도, 쉽게 얘기하면 아까는 평균적으로 물막이판이 큰 데에 4m면 200만 원인데 그것보다 더 많으면, 만약에 공동주택 1,000만 원 이하.  그러면 딱 2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정창수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제8조제2항의1과 2가 예산 기준이나 그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쪽이 더 낫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문제 있는 주택들이 자부담이 많아지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만약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 1,000만 원을 내야 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예, 그래서 “100분 90을 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신동철 위원    그런데 한도 금액을 딱 1,000만 원이 이내로 써놓았잖아요?
◇치수과장 정창수  집행부에서는 금액 제한을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신동철 위원    물막이판의 경우 작년에 굉장한 금액을 쓰셨더라고요.  2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39억을 쓰셨어요.  물막이판을 200만 원으로 봤을 때 약 40억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계산을 보면 예시로 25개에 3억을 잡으셨더라고요?  조례 뒤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25세대에 3억을 잡으셨어요.  매년 1억씩 했는데 2022년도만 봐도 물막이판 설치하는 데에 40억을 쓰셨어요.  수치로만 봤을 때 40억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제8조에서 금액을 한정하는 것은, 신민희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민희 의원    한정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한도를 규정하는 건데요.  저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매년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여러 주민이 수혜를 입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여러 분야의 지원 시설이 들어가야되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예산 몰아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놓아야 형평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한 곳에, 한 동에 몰아주기가 되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청장에게 포괄적으로 예산권을 위임하게 되면 그 역시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    이 조례에 한 줄 더 넣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도를 올리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신민희 의원    취약계층을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신동철 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침수 피해로 봤을 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분에 한해서는 금액을, 차수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면 100분의 90이 아니라 100분의 100으로 하는 항목을 넣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 금액을 올리는 것은 신민희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제한을 풀라고 했던 것은 취약 계층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100분의 90이면 그 사람들이 10%를 내야 되는데, 전액을 넣어서 그분들이 그냥 받았을 때는 구청에서 100% 다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를 제안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거라도 하나 넣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신민희 의원    소득기준에 따라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경제 약층은 전액 지원으로.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간다면, 아까 보니까 신민희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3항을 넣어서 취약계층은 100분의 100을 지원하는 것을 하나 추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민희 의원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적극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잠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정세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침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 챙겨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작년에도 예측할 수 없는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할 것 같고 그것도 매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이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지원기준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이영주․신민희․김효숙․이주현․정재천․정유나․장순욱․민경희․신동철․김영림․이미연․김은하의원 발의) 
   (12명) 

(14시25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신민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내 보육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해 구청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3년마다 보육교직원의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보육종사자의 권익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는 물론 영유아의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영주의원님 외 열한 명의 발의로 2023년 3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31일 의안번호 제34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이영주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 검토로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여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동작구의 보육환경을 반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도록 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의 보육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며 안 제9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갖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부정부패 방지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 권익침해 등 오랫동안 보육현장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며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가 최초 발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자치구는 구로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처음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검토했을 때 어떤 점이 제일 좋아질 것 같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처우개선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더 나은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 또 교사들에 대한 처우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이 조례에 준해서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제가 봐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많던데요.  제11조제2항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항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했을 때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하고 있죠? 매년 작성하시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임금은 호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제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호봉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제3항을 보면 인사평가라는 말이 있어요. 인사평가를 해서 나중에 재계약할 때 문제가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사평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립이나 동작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이라든지 동료 교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평가해서 주임 교사나 원감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를 반영해서 승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 교사가 어떤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청장은 제2항의 근로계약 및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에 관하여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가 제11호제3항인데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구립이 있고 민간․가정이 있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구립 위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간․가정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가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사평가는 거론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립에 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신동철 위원    예.
이영주 의원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라 함은
신동철 위원    아니요, 제3항
이영주 의원    제2항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정교사들이나 국․공립에 정규 채용된 분들은 사실 별다른 문제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도 그렇고 여기에서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은 똑같고 아이들과의 스킨십이 더 많이 있어요, 행정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그런 보조교사들에게 취약합니다.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가 시스템이 타 구에 비해 월등하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서안에 보육 이외의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넣으세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래서 만약에 4시간 30분을 근무하면 3시간을 원장님이 원하는 허드렛일을 하고 1시간만 보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장님의 사사로운 이익이 되고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거죠.  애들이 받아야 할 보육서비스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넣은 거죠.  이것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정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염두에 둔 부분은 다 보조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넣었고요.
  “인사평가에 관해서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도 제 의도는 인사평가가 국․공립의 경우에는 과에서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 이외에도 지향하고 의도했던 바는 모든 기업에서 상하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평교사를, 평교사가 원장님을, 보조교사를 원장님을 서로를 평가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구청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포괄적으로 넣은 거죠?  소관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관 기관에서 인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이영주 의원    예.  그리고 최종 책임자가 구청장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잘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뒷장에 처우와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위법을 교사들이 원장님의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콜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저희 쪽으로도 가끔 들어오는데요.  가끔 걱정하시는 것이 본인 신분이 노출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럴 경우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용을 이번 조례안에 넣었는데요.  이것은 형법에 비밀누설 금지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공익제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허위제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가끔 우려하시는 것은 일부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 넣어두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불이익은 디테일한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은근히 하는 그런 것은 여기에 규정을 넣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것은 여기에 넣지 않았을지라도 현재 형법에 비밀누설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벌금도 있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결국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래야 되겠네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제보를 하면 원장님은 기분이 상할 것 아닙니까?  같은 식구들인데 비리를 제공한다면 조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본 조례안이 동작구에 처음으로 제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자체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전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성해 나가야 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에 의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때 고민하려고 합니다.
장순욱 위원    조례를 만들고 처우개선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게 되면 5년마다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실태에 관한 것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조례에 나름대로 구체화를 했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으로 중장기 할 때 들어갈 부분인데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년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육정책위원회와 처우개선위원회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성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가서 보면 국장님 죽 앉아 있고 외부인사 두세 명 있고 도저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됩니다.  최소한 구청에 있는 분들보다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때 반드시 보육교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요.  그리고 둔다고 했는데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1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에서 제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사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원장님들이 원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한 자료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주임, 원감 승진제도가 있는데 승진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장순욱 위원    혹시 평가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원장님이 교사평가도 하고 동료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다면평가가 들어가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해당 원에 있는 전체 교사들이 함께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해당 교사에 대해서.
장순욱 위원    평가라는 게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고요.  또 본인은 열심히 일하는데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원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평가라는 게 신중하면서도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학부형 평가도 들어야 됩니다.  학부형이 바라봤을 때의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 등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학부형들의 교사에 대한 평가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이나 돌봄과 관련된 데서 올려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판단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작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승진제도가 있고 전보제도가 있는데 거기 안에서 하도록 규정들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결정됐을 때 마지막으로 임명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교사에 관한 사항입니까?
장순욱 위원    아니요, 원장님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은 구에서 하고요.  교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순욱 위원    원장을 구에서 한다?  복지재단으로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복지재단으로 위탁했는데 원장 임용에 관한 사항은 위탁된 부분이 아니고요.  원장은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원장은 구에서 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장순욱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복지재단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받아서 센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에 관한 거는 구에서 임명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을 뽑지 않고 위탁을 다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원장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원장을 별도로 뽑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서 위탁체에 주는데 원장에 관한 사항은 위탁 주지 않고 저희들이 뽑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것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위탁했을 때 법인 이사장이 복지관 관장을 채용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장님을 임용해서 다양한 어린이집에 원장님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재단에 들어가 보면 교사채용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인사채용할 때 그거는 누가 합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채용에 관한 총괄적인 거는 교사에 관한 모든 위탁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교사 뽑을 때 정기이든 수시이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뽑았는데 원장님들이 정기 말고 수시로 발생할 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개선해서 수시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공고는 복지재단에도 올라가고 어린이집에도 올라가는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어린이집에서 뽑는데 공고 자체를 센터에 넣을 수도 있고 구에 넣을 수도 여러 군데에 공고를 합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은 채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어린이집은 학기가 보통 3월에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에는 센터에서 총괄해서 하고 나머지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탁하면 시설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위탁업체로 갑니다.  그런데 시설장은 구에서 관리하고 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단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 구도 타 구처럼 위탁체에서 원장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위탁체에서 원장을 뽑으면서 과정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비용적인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체하고 연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구는 그 당시에 구의회와 같이 해서 조례를 바꾸면서 원장님들은 구에서 뽑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타 구에서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게 되면 위탁체에서는 권한적인 것이 없어지니까 위탁체에서 반대합니다.  본인들이 뽑으면 좋은데 구에서 하다 보니까, 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5년 정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한 기관에 5년 근무하고 다른 데로 순환 보직 들어갑니까?  5년이라는 기준은 뭡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정한 거고요.  구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으로 정한 사항이고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 것도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3항 인사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요.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은 사실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를 했는데 그분을 원장님이 단합해서 제보자야, 조심해야 돼 이러면 흔히 하는 말로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영주 의원    장순욱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셔서 어떤 면이 취약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잘 간파하시고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덧붙이자면 동작구청에서 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임을 했습니다.  교사와 원장을 여기서 컨트롤 하다 보면 제가 받은 여러 민원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원장과의 카르텔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원장을 집행부에서 임명하고 제가 이 조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비밀보장에 관한 법들이 상위법에 있음에도 굳이 여기에 집어넣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관리자들로 인하여 동작구의 시스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나 타 구로 이동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견제가 되지 않은 부분을 더 보완하고 싶어서입니다.  장순욱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복지 관련 단체들은 복지재단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다 하면 좋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제가 겪은 현장은 원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뢰를 100%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동작구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위탁체와 원장을 따로 관리함으로서 관리자가 규정에 맞지 않게 했을 때 관리자를, 원장을 집행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가 더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중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10조제3항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간에 비일비재하게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유출된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왔고 확인한 경험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처벌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처벌된 전례가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벌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간 사항은 없고요.  다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은 공개하지 않게 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 들어온 내용을 조사하게 되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불가피하게 유출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유출하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신 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면 이분이 했겠구나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알려고 그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간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과거에 민원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콜센터에 오전에 신고했는데 오후에 조사를 한다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당신이 교사에게 이렇게 언행을 한 적이 있느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게 조사라고.  그래서 신고자의 신분이 완전하게 노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고 하면 조례든, 시행규칙이든 뭔가를 만들어서 그런 어린이집이나 원장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기지 않아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입니다.  주의, 경고 정도입니다.  계속 같은 민원, 같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많고 큰 기대만큼 요구하는 바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8조를 보면 타 조례에 비춰봤을 때 대부분 처우개선사업에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원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된 조례이니 만큼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도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수정해서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제가 지금 발언한 두 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이의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타 조례와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이 조례에도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목적에 상위 법령 근거를 넣었으면 하는데 영유아보육법의 책임부분을 읽어봤는데 사실 영유아보육법 전체 내용 중에 제4조는 책임과 구조의 보육시스템 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몇 조를 굳이 넣지 않아도?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저는 명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너무 영유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제4조를 넣은 거는 현재 조례 자체가 양성이라든지 개선,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이어서 제4조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자는 것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구로구에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내용이 다르고 저희는 처우개선과 권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최초이고 거기는 권익만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근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근거해서 만든 것이기는 한데 명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근거를 두는 게 관련법 자체가 저희가 최초로 하는데 제4조에 그 부분이 있어서 넣는 게 어떨까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들 견해를 주시죠.
신동철 위원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제4조와 제9조와 관련된 부분만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 중 제8조, 제4조제5호를 각각 제6조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지원사업, 5.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의원, 이은영 복지국장,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진희의원님 조례안의 순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조진희의원님께서 상임위원장 앞에서 순서변경을 요구하셨고 제가 얼결에 수락하는 바람에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오랜 기다림과 혼선을 빚게 해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유감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주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이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많은 인원들이 의원님 한 분 때문에 이 정도까지 시간을 지체했고 미리 저희에게 양해도 안 구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진희 의원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밖에서 따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제가 위원회에서 입시 지원센터 조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조진희 의원    핑계가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 하신다고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제가 여기 하려고 내려왔을
이주현 위원    사전에 점심시간도 있고요.  미리 양해를 구하셨어야죠, 저희 위원들한테.
조진희 의원    위원님들한테요?
이주현 위원    네.
조진희 의원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주현 위원    유감 표명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조진희 의원    네?
이주현 위원    유감 표명을 하시라고요.
조진희 의원    유감 표명이요?
이주현 위원    예.  변명은 하지 마시고 유감 표명을 하시라고요.
조진희 의원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민희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이 다 상임위장에서 대기하고 계셨고 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조진희의원님께서 순서를 변경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부탁을 드린다고 사정을 하셨고 제가 얼결에 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직전에 순서를 바꾼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진희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도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이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락을 한 이유는 특별히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락을 하고 20여 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저는 그로 인해서 제 순서가 아닌데 당황해하면서 제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과에서도 허겁지겁 오셔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지건설위원장께서도 이렇게 얼떨결에 허락하신 일로 인해서 사과를 하시는데 이 일을 만든 원인 제공자께서는 마땅히 저희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정세열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혹시 저희들을 다 기다리게 하지 않고 그쪽 순서를 바꿀 수는 없었나요?
조진희 의원    아니요,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오시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순서가 됐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상황이 어떠냐,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랬더니 누군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을 지칭하기는 그렇고 그러잖아도 이영주위원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게 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그러고 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신민희  조진희의원님, 어쨌든 조진희의원님의 안건을 하기로 한 순서가 변동됐고 그 요청을 직접 하셨잖아요, 변경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냥 간략하게 유감 표명을 하시지요.
조진희 의원    안 된다고 하셨으면 저는 바로 하려고 내려올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했을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경 요청을 하셨잖아요, 직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감 표명을 하세요.
조진희 의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그리고 그러셨잖아요?  “아, 마침 잘됐네.  이영주
◇위원장 신민희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까?
조진희 의원    이영주위원님 (청취불능)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저는 미리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는 아쉬운 게
조진희 의원    이 안의 내용을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속기는 잠깐 멈춰 주세요. 

(15시14분 기록중지)

                      (15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민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영림․김효숙․정유나․장순욱․민경희․정세열․신동철․이미연의원 발의)(9명) 

(15시15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과도한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자격을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에서 “건설용역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진희의원님 외 여덟 명의 발의로 2023년 3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31일 의안번호 제34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4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위촉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선정 및 구성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및 사익추구 방지를 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종합면허, 전문면허로 구분하여 업종의 종류가 다양하며 이에 도시계획과 관련이 없는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위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를 완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층적․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및 용어수정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네 가지는 그냥 단순 단어 교정이고 “건설을 건설용역으로 한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타구 제정 현황이 있어요.  “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 제한 조항은 우리 구가 유일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타구에서는 왜 이렇게 제정이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의원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동작구의회 외에는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 소견으로는 불필요하니까, 도시계획이나 부동산에 민감한 서초구나 강남구도 이런 제한 조항이 없어요.  불필요하니까 제정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기존에 권익위에서 권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동작구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은 것 같은데 과도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서울시라든가 다른 구에서도 이런 항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작구만의 특성일 수 있는데 부패에 대한 원천차단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강하게 규정해서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제3조제2항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어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된 경우 심의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업무들을 해요.  저희가 작년에 위임받아서 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심의한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5회 정도 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한 내용은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 성질변경 정도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주현 위원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하는 심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부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제한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를 보면 건설에서 건설용역으로 개정하시는 건데 건설용역의 정의를 살펴보니까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직접적으로 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건설할 경우 용역 관련한 사항과 시공이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제한하는 내용을 보면 용역 부분만 제한하고 시공 부분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주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개정을 안 해도 용역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특혜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해충돌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그래서 용역 부분을 제한하고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은 대부분 계획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되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현 위원    허용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시공 부분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주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요.  조진희의원님께 하겠습니다. 
  조진희의원님께서 2020년 1월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그걸 지금 또 완화하려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진희 의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다.  민원이 좀 있었고 민원에 따라서 저도 검토를 해본 결과 완화를, 지나친 제한으로 보여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정할 당시에는 우리 구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현역 의원님이 건설용역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그때 발의하게 됐고요.  최근 들어서 너무 제한이 강하다 보니까 시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한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현 위원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민원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진희 의원    아니요.  민원도 물론 있었고 저도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본 결과 발의하는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그때도 민원이 아니라 한 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고 이번에도 다른 한 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조진희 의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주현 위원    들리는 소문에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조진희 의원    소문 가지고 이런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주현 위원    아니죠.  제가 위원으로서 그런 의혹은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조진희 의원    소문은 소문일 뿐일 겁니다.
이주현 위원    그런가요?
조진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알겠고요. 
  자, 의원님은 그렇게 부정하셨어요.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가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를 누군가를 견제하거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 직원분들, 구의회 직원분들에게 이 답변이 전체에 대해서 기만했다고 생각하고요.  40만 동작구민도 기만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조진희의원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때도 어떤 한 의원님 때문에 발의하신 것 같은데 현행법 나목에 보면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및 건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이에요.  이게 현행이고 개정이 된다고 쳐도 “위촉일 기준 도시계획 및 건설용역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을 제외한 그 밖의 의원”이에요.  여기에서 한정 지어지고 있는 직업군 자체가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 한 분인지 몇 분인지 모르지만 그 특정 의원 때문에 발의를 하셨고 지금 개정을 하시는 것도, 건설용역으로 용어를 바꾸시면서 완화시키는 것도 의원 때문이신 것 아닌가요?
조진희 의원    아니, 제가 어느 의원님한테
이영주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읽으면 그렇다고요.
조진희 의원    아, 이건 위촉 위원이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떤 위원회의 위촉사항이잖아요?  위촉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관계되는 위촉 제한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영주 위원    근데 그때는 왜 이게 건설이었어야 하고 지금은 건설용역이어야 할까요?
조진희 의원    제가 그때에는 어느 분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건설용역에 관련된 분이 현역 의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여겨서 조례를 그렇게 발의했던 거고 그렇게 2-3년을 보다 보니까, 시공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의원님들까지 제한사항에 묶여서 위원회 활동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한 위원님에 대한 특혜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의원님한테 특혜를 드리고 어떤 의원님한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발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을 보고 2년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제가 2년 전에 이걸 발의한 거고 그때 당시 현역 의원님이 건설용역에 관계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민원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제한을 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건설산업에 관련된 의원님들까지 묶이게 되어서 이번에 제가 이것을 완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첫 단추가 잘못, 처음에 발의하셨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서도 조진희의원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질문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이해충돌법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건설이나 건설용역이나 이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시공사가 아니고 건설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거고 시공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때도 시공사였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말장난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건설과 건설용역에 직업군이 확실히 나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건설이나 건설용역이나 별 차이가 있을까요?
조진희 의원    약간 다릅니다.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용역업은 직업군이 같지 않습니다.
이영주 위원    직업군이 같지 않아도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현행법에서도 이미 이해충돌, 건설에 관련된 사람이 못해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는데 굳이 이제 와서 그걸 용역으로 완화시켜 줄 필요가.  그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조진희 의원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님,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시면 건설업이란 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고요.  건설용역으로 제가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은 건설용역업이란 건설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사업관리․유지관리 약간 다릅니다.  시공이고 건설용역은 일종의 설계․감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개정하실 이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내용을 보면 이의없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업과 건설용역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어요.  만약에 건설을 건설용역으로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현재대로 놨을 때의 차이점.  건설과 건설용역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업이 있고요.  또 시공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장비라든가 대규모 자본을 도입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제안하시는 내용을 보면 시공은 허용하되 용역 부분은 위촉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시계획 하는 업무 자체가 대부분 용역입니다.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교통 이런 분야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하는 일과는 약간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판단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어떻게 되든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을 유지해도 상관이 없고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고 두 가지 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해도 문제가 없고 단어를 바꿔서 해도 문제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현행대로 한다면 훨씬 더 제한이 따르는 거죠.  기존에 있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 분야에서 계속 경력을 쌓아오신 의원들께서 하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한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한의 폭이 더 커진 거죠.
장순욱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업으로 했을 때는 제한범위가 커지는데 건설용역으로 했을 때는 제한범위가 많이 줄어든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건설업이나 건설용역업이나 이해충돌 소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건설업에 종사하는 의원이나 건설용역업에 종사하는 의원이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자기 업을 계속 관내에서 수행해 나가거나 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법은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 분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관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시각 차이인 거고요.  그건 법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심의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업역도 있겠지만 자기 지역이나 오히려 본인의 과거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업종보다는 오히려 더 지역적인 연관성이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성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사전에 자기는 회피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건설업이라고 해서 건설산업이라고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으로 해버리면 건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설에는 건설공사하고 건설용역까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상당히 많은 제한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규정처럼 건설용역업으로 수정된다고 하면 좀 더 폭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유연해질 수 있다는 차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운영할 때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신민희  개인의 양심에 맡기자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그렇습니다.  이 조문을 바꾸는 것을 가지고 뭔가 비리가 더 발생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공사라는 것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신동철 위원    거기에 보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건설용역에 문제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관리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은 아십니까?  사업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말씀하십시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토목공사에도 대규모 토목공사나 이쪽에 공사 있으면 설계용역 주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그분이 참여하잖아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역하시는 분들도 거기 참여해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가 뭡니까?  설계도 해 주고 시공관리도 해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줍니다.  용역업을 하면서.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런 경우를 사업관리 한다고 누가 신고하고 안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관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건설용역업에 대해서 조사, 설계, 감리에서 용역만 주는 게 아니라 포괄적 사업관리가 있습니다.  큰 기업은 어느 정도 토목공사를 했을 때 자기들이 인프라가 안되고 인력풀이 안됐을 때 시공부터 감리, 유지관리까지 용역업체에 줘서 하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CM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CM에서 넘겨주기도 하고 소규모라도 용역업 하시는 분들에게 일괄 도급도 주시고.  이거는 거기서 하고 토목공사는 용역업을 불러서 한다든지, 그게 참여이지, 용어 하나만 바뀐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사실 사업관리 목록 하나만 봐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설용역업에 사업관리를 빼면 확실한 분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관리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관리는 토목공사 모든 공사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국장 강성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면 사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두 분만 저희 대상이고 나머지 스물 몇 명이 외부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원 구성에서 먼저 제척하는 게 아니고 시 조례나 다른 구청에서는 구성할 때는 유연하게 구성하되 저희 조례는 제7조에 보시면 “위원의 제척 및 회피”라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이 해당 심의나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이든 사업관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제척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조차도 명시적으로 빼는 것은 너무 제약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지금 조례에 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조진희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건설업이나 건설용역업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항목에 건설사업관리가, 용역업에 사업관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관리는 포괄적입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기획, 조사, 분석, 설계, 조달, 시공, 마지막에 시공관리, 유지관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합건설과 다름이 없습니다.  용역만 주지,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건설업이나 건설용역업이나 뭐가 틀린지, 법에 의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대형 종합건설이나 여기에도 해당이 됐는데 요즘에는 부분용역도 많이 줍니다.  그랬을 때 소규모 시공관리나 시공할 수 있는 분들을 여기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관리가 안됐을 때 사업관리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건설업이나 건설용역업이나 뭐가 틀린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 의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질의하지를 않았습니다.
조진희 의원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답변자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진희 의원    위원장님, 불편한 저기시네요.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못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지금 답변자로 앉아 계시는 분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으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진희 의원    답변자로 앉아 있는 사람은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제가 발언기회 드렸습니다.  발언하시면 됩니다.
조진희 의원    다른 말을 답변 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발언 하시라고 했습니다.  발언 하시면 됩니다.  발언 안 하십니까? 
  정리하시죠. 
  위원님들, 정회 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다음 기회에 재논의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계류하고 차후에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의원,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조진희의원 대표발의)(조진희․김영림․김효숙․정유나․장순욱․민경희․신동철․정세열․이미연의원 발의)(9명) 

(16시07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진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0.7% 이상 줄면서 건설투자 감소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지역 건설산업이 받을 타격에 대비하여 최근 지방정부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건설경기 부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건설 활성화를 선택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건설산업을 활성화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과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 구청장은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경우 지역(구)입찰대상사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적 사용과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모범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조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진희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3년 3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31일 의안번호 제34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및 상세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대규모 건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부재 등으로 민간 건설시장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지원시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로 안 제4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게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설계ㆍ시공 방지 등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과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해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적절하나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동작구 관내에서 공사하는 건설사업자에게도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발주 가능 공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토록 한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조치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중소건설산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 등을 최대한 권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효율적 운영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조진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건설행정과의 검토의견을 보면 신설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먼저 협의된 사항입니까?  검토의견 제3조제4항 신설에서 위원님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조진희 의원    아니요.  의견이 와서 제가 거부의사를 냈습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신동철 위원    검토의견에 네 가지가 붙어 왔습니다.  또 신설이 제18조에도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부 거부의견 내신 겁니까?
조진희 의원    다 하고요.  제4조 이게 입법예고 된 다음에 와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 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 거부의사를 냈고요.  제4조는 건설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거는 제가 동의의견을 냈습니다.  제목에 “건설사업자 및”을 넣고 제1항에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산업체”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제4조 제목과 제1항만 제가 동의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3조는 거부했고 제4조 제목과 제1항만 동의했고요.  제2항도 거부, 제10조도 “둘 수 있다.”인데 저는 “둔다.”가 맞다고 봐서 원안으로 가기로 했고요.  제14조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18조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가져온 모든 수정의견을 봤을 때 잘못하면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 변경내용이나 제18조 항목에 보면 수정의견 가져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에서 적용 관리하는 다른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거부하신 겁니까?
조진희 의원    예.
신동철 위원    이 조례가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조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진희의원님께서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신동철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취지나 선하게 적용한다고 보면 제9조에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근로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범건설인 포상 등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조진희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던 것과 저도 동의하는데 집행부에서 온 수정의견 제3조 “구청장은 관내 건설공사 관련 고시․공고시에는 가급적 지역언론사를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굳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제목의 조례 안으로 넣으시려면 “할 수 있다.”로 하셨어야죠.  “하여야 한다.”고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의원발의안은 “추진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제14조에는 “제척된다.”를 “해제할 수 있다.”로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다 허용하고 자유롭게 풀어주고 자율경쟁을 해야 되는 것들은 묶어두고 저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맞는 조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조진희의원님의 처음 의도하고는 수정의견 자체가 많이 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의하신 분의 의견이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발언하십시오.
조진희 의원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검토의견을 보고 많이 놀라서 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4조만 제목하고 제1항 앞 부분에 건설사업자만 추가한 겁니다.  그거는 선의의 선언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집행부 의견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과 많이 달라서 거부하고 원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과장님, 제3조제4항이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통 업체들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 난 것을 확인하고 입찰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예.
◇위원장 신민희  지역언론사에 공고를 내면 누가 볼까요?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사실 취지가 관내 업체나 관내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취지에서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포괄적으로 지역언론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고나 고시를 통해서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이 수정의견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디테일한 항목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강동구는 단순하게 안 자체만 있었지만 저희는 세부적으로 관내 지역업체에, 동작구 관내에 전문건설등록업체가 111개가 있습니다.  12개 종으로 해서 있는데 대부분 다 영세한 업체들이에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이 업체가 큰 공사에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큰 업체들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 영세업체는 다 도산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집어넣었던 거고요.  생각을 해 보면 영세업체는 도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이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동구 사례를 보더라도 강동구가 25개 지자체 중에서 첫 번째로 하고 저희 구가 두 번째 발의 예정인데 강동구 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지역 관내 업체를 고용한 것이 한 개도 없고 위원회 설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저희가 사실 전문건설업체 등록 부서이지만 큰 공사는 저희가 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강동구는 조례를 하는 부서가 공사가 큰, 즉 도로관리과에서 업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 취지에 맞게 관내 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관내 업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면 영세업체가 지역 언론의 공고를 보고 입찰을 하면 대형업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영세업체를 살리고 싶으면 공고를 낼 때 과업지시서 내용을 바꿔야 해요.  “큰 공사 몇 건 이상 한 업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세업체는 끼어들 수도 없게 해 놓고 홍보를 지역 언론사에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게 지역건설산업 업체 활성화 조례이지 지역 언론사 활성화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건 삭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보시면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가 있어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차이가 뭡니까?  사업자는 개인이고 산업체는 업체인가요?
◇건설행정과장 김기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왜 다르죠?
조진희 의원    약간 다릅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조례안에 용어를 보면 건설산업체와 건설사업자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동작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을 말하는 거고요.  건설사업자는 동작구가 아니더라도 전국에 해당되는, 범위가 좀 달라요.  건설산업체 그다음에 지역건설사업자라고 해서 달리 구별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업자는 뭔데요?
◇전문위원 박경순  사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위원 박경순  있지 않아도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역산업체 살리자는, 활성화하자는 조례 아니에요?
조진희 의원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구청의 사업을 할 경우에도 책무를 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선험적인 의미로 좋은 의미가 더 많다고 보였기 때문에.  저희 지역 업체한테만 책무를 주고 외부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조례 명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고 하면 안 되죠.
조진희 의원    아니죠.  그건 의미가 다르죠.
◇위원장 신민희  관내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산업체도 책무를 규정할 거라면 조례 명에서 “지역”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진희 의원    아니요.  그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 책무는 보시면 알겠지만 부실시공 방지라든지 우선 고용,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우선 고용
◇위원장 신민희  책무라는 것은요.  이 조례에 해당하는 수혜자 및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의무․책임입니다.  이 조례의 수혜자․대상자.  그런데 이 조례의 대상자․수혜자를 관내 지역건설사업자가 아닌 사람까지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이 조례랑 맞습니까?  상충되지 않아요?
조진희 의원    위원장님, 보시면 알지만 제 원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 원안에는 없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제4조제1항으로 집행부 의견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수정의견을 내주시면 저도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원안에 건설사업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제2항에 보면 “동작구 관내 개발사업과 연계된 건설사업자 등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시행시”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넣었거든요?
조진희 의원    아니, 근데
◇위원장 신민희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의원님.
조진희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건 집행부 검토의견을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어서.  조례 원안을 보고 하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집행부 검토의견인데 제가 반영하지 않은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네, 집행부 검토의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의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신민희  답변하지 마세요.
조진희 의원    집행부 의견을 가지고 동의해서 제가 여기에 반영했다면 이 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의견일 뿐이지 제가 이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4조제1항만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 의견이 제 조례에 반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세요?  의견이 없으면 원안인데요? 
  정회시간에 논의를 해본 결과 부서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검토의견들이 대부분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다들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검토의견은 배제를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부재중이신 한 분을 제외하고 전원이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의원    발언기회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신민희  예, 발언하십시오.
조진희 의원    부결 이유가 뭡니까?  듣고 싶습니다.  부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집행부 의견은 저도 맞지 않다고 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신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으시고 심의에 올라온 조례를, 더군다나 이 조례는 우리 동작구 지역건설사업자들의 우선 적용에 대해서, 지역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하시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단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고 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나 확대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조진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건설사업자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우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필요성이 없습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의 권한이 잘못 실행될 수 있다고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은 집행부 의견일 뿐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반영하지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이유로 부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 조례는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사업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결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위원장 신민희  반영되지 않은 조례도 역시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진희 의원    아니, 제 조례에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구청장의 의견 때문에 제 조례를 부결시킨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조진희 의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집행부 검토보고를 배제하고서라도 똑같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진희 의원    어떤 이유에서요?  배제하고 어떤 이유가 그렇습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토론하시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재검토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은 지금 조진희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희의원,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기택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정세열․이주현․민경희․김영림․변종득․장순욱․정유나․노성철․정재천․신민희․이영주․신동철․조진희의원 발의)(14명) 

(16시47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중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규정을 마련하여 수당 지급의 투명성․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효숙의원님 외 열세 명의 발의로 2023년 3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31일 의안번호 제34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동작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동작구민의 애국정신 고취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김효숙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를 받았을 때 헷갈린 점이 있어서 정리하고 가고 싶어서요.  삭제되는 조항이 시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구에서 챙겨드리는 것을 못 받으시던 걸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삭제해서, 그러면 구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이 얼마로 책정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재 보훈예우수당은 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예,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3년도는 월 5만 원, 2024년도는 6만 원, 2025년도는 7만 원.  이렇게 만 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맥시멈을 7만 원으로 적용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행규칙에 7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시행규칙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보훈예우수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규칙에 7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7만 원 이내입니다.
이영주 위원    7만 원 이내로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맥시멈이 7만 원까지입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꼭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인데 저는 김효숙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중복으로 지급을 다 받고 계시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늦었지만 정말 캐치를 잘 해주셔서 중복 지급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이라도 챙겨드리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늦게 알았지만 이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늦게 표현하는 만큼 적용시켜드릴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쳐서 오신 분도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알았다면 늦은 만큼 마음을 더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나라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동작구가 10만 원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 7만 원은 어떤 근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행규칙은 개정도 가능한데요.  예산추계와 보훈예우수당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디는 3만 원, 저희가 작년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으로 올렸고 다른 구는 2만 원인 곳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적으로 5만 원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는 것이 서울시 전출입도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꼭 지킬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올해 정기 예산 편성하실 때 2024년부터는 1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개정도 추진할 수 있죠.
이영주 위원    10만 원씩 드리는 구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효숙 의원    많이 드리는 데는 20만 원씩 받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영주 위원    5만 원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가능하면 1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숙 의원    제 생각도 여유가 된다면 시작할 때 7만 원 정도로 시작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은 기존에 보훈예우수당 5만 원 주시는 분들의 중복이 빠지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5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이분들이 그동안 중복됐기 때문에, 중복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받으니까 구청에서는 못 받는 분들, 무공수훈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만 5만 원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10만 원을 받으시고 20만 원이 되는 거고 기존에 5만 원이신 분들은 합쳐져서 전부 10만 원으로 가는 거죠.  지금 5만 원 받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전부가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영주 위원    그건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비는 따로 주는 거니까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김효숙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도 중복되는 것을 풀어서 다 받을 수 있게 더 챙겨드리자는 의미이지 시에서 얼마 받으니까 구에서 이만큼만 드려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저도 이런 보훈과 관련 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넘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훈예우수당 지급계획을 3년으로 해서 꼭 이렇게 만 원씩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의 재정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올리는 부분이, 다른 수당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당에 맞춰서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되면 100%가 되니까 그런 형평성도 있고 해서 1만 원씩 협의가 되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항으로 와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가 안 따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보훈수당을 받는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6.25와 월남전 참전자는 70세가 훨씬 넘었죠.  6.25는 올해 90이 됩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참전용사 회장님 취임식에 갔는데요.  대부분 초고령입니다.  그분들 여기 예산은 32억 원으로 잡아놨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다르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나타나요.  자기 혼자서 활동하기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이왕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개정안을 가지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고 한다면 그걸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부고를 많이 받을 텐데 참전용사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3차년도에 32억을 줄 것이 아니라, 1만 원씩 점진적으로 갔는데 이 통계가 맞다고 보지 않아요.  당장 올해도 17억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현실에 맞게 그리고 조금이나마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쳐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70%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행사에 참석해서 들은 이야기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3년 뒤에 7만 원을 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는 의미에서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참고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조례 개정 시 추가지급 대상으로 해서 1,900명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정확히 파악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1,900명이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900명이라는 것은 시에서 10만 원을 받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번에 중복 조항이 빠지면 수당을 받습니다.  1,900명이 추가로 받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 가능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을 해야죠.
신동철 위원    그러면 예상은 언제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기는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추경을 중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6월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장순욱위원님과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본 위원도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정회를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민희  지금 논의를 해서 금액을 조례에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넣는다고 하면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권고 정도나 부대의견 정도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보니, 또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5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이 다음 달부터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3년 뒤에 7만 원이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 7만 원 시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들님께서 어떤 금액을 제안하셔서 저희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결정됐을 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 금액대로 증액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예결위에 올리던지, 물론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로 가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당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우차원에서 더 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을 정해야 되고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얼마를 더 올려서 드렸으면 좋을지 권고나 부대의견으로 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상의하고 사실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10만 원이 아니라 서초구에서 올해부터 1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저는 20만 원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상황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거고 구청장협의회에서 2년 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서 예우가 다르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논의되다가 지방선거 거치면서 합의가 도달되지 않고 그나마 도달된 게 연차별로 1만 원씩 올리는 것을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통해서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12조에 복지지원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2018년도에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ㆍ신고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공자 어르신들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친일파들은 자손대대로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사는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은 생활 자체가 윤택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공공근로 같은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를 모집할 때 이런 유공자분들을, 여기도 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할 때 우선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공근로 같은 부분들도 어르신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유공자분들을 우선, 아니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공공근로라든지 어르신일자리 선발기준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조례에서 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존경하는 김효숙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유공자 배우자 수당 조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까지 배정했는데요.  배우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때 예산 배정하면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 겁니까?
김효숙 의원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들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의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급을 안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망인회에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월참이나 육참 단체에서 관리하고 인증을 해 주는 배우자분이라면 신청할 때 제약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청만 하면 유가족인 것을 증명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미망인회에 가입하지 않아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참전유공자 자격만 있으면, 그분의 미망인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남편이 유공자라는 것만 증명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민희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소급돼서?
김효숙 의원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할 것은 월참이나 육참의 돌아가신 분들의 부인들은 미망인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배우자라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미망인이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망인회도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배우자 수당이 존재하는 지도 모르는 분들을 세 분이나 계셨습니다.
김효숙 의원    홍보가 너무 약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홍보도 하고 이미 동 주민센터에 공문이 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저희에게 사망신청금을 신청합니다.  조례에 20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그때 100%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입장에서 사망신청금 드리고 다음에 신청하면 두 번 일이니까 오실 때 별도로, 그런데 그전에 말씀을 드려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데 돌아가셔서 신청하러 오시면 말 안 하셔도 별도로 저희가 100% 다 해 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최근에 돌아가시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모르십니다.  거기를 찾아서 드리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모든 유가족분들, 배우자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훈예우수당을 7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할 자격이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토보고가 아니라 의견제시로 다음부터는 붙여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공문을 보내주세요.  앞으로는 검토보고가 아니라 의견보고 내지는 의견제시로 올 수 있도록.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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