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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5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영림․민경희․김은하․정유나․김효숙․정재천․변종득․이영주․장순욱의원 발의)(10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영림․민경희․김은하․정유나․김효숙․정재천․변종득․이영주․장순욱의원 발의)(10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영림․김효숙․민경희․신민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7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림․민경희․장순욱․조진희․김은하․정재천․정유나․노성철의원 발의)(7명)
  8.   7.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민경희․김은하․장순욱․이영주․김영림․김효숙․민경희․신민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7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이주현․김은하․정세열․장순욱․신민희․이영주의원 발의)(7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박일현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세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정세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세열   위원장님께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신민희․김영림․민경희․김은하․정유나․김효숙․정재천․변종득․이영주․장순욱의원 발의) (10명) 

(10시17분)


○부위원장 정세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옥외행사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개방된 장소에서 축제나 행사, 공연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구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 대상을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보다 적은 수준인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법상 안전관리 의무가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는 옥외행사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청장과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하는 옥외행사에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구청장의 안전점검 의무와 긴급 안전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 의무를 해태하여 옥외행사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세열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0일 의안번호 제34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관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체육행사, 공연 등 동작구 내에서 실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밀집되고 좁은 공간에서 행사가 이루어져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등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유관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의적절한 제정이며 특히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대규모 인원 참석 행사가 아닌 500명 이상의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행사에 대하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신민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구청에서 뭔가를 발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 메인 이슈인 거잖아요?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민희 의원    이 조례안에는 동작구가 주최하는, 주최․주관이 있는 행사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준비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 있어요.  서울시 조례안에는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도 서울시가 관리하고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수정안을 주시면 이 조례에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제6조제3항제2호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거라고 미루어 짐작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신민희 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대책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용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9조제2항의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안전관련 자격증이라고 검색하면 응급․구조와 관계없이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이 나오거든요.  용어를 명확하게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민희 의원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제3조에 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명이라고 했을 때 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신민희 의원    살펴봤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고 자치구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시나 국가 차원에서 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행사가 대부분인데 동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500명 미만의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1,000명 이상으로 해 놓았을 때는 관리 주체인 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500명 이상으로, 사실 저는 100명으로 하고 싶었는데
신동철 위원    저도 500명이 소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인원을 내리거나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신민희 의원    의견을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또 하나는 추가하고 싶은 사항인데요.  주최가 없는 다중이 이용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주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안전계획을 필히 세우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신민희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태원 참사도 주최․주관이 없는 상황에서 다중이 운집했는데요.  예를 들면 동작구에서도 불꽃축제를 할 때 사육신공원이나 용양봉저정공원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신동철 위원    500명에서 인원은 조정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인원은 몇 명으로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신민희 의원    500명으로 안을 올렸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신동철위원님이 인원수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300명으로 줄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계획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학교 같은 곳에서 견학을 갈 때도 작은 행사임에도 비상 계획에 대한 대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물며 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명시해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위원님들 300명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500명”을 “300명”으로 하고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 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 9조제5항제3호 중 “안전관련 자격증”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 관련 자격증”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영림․민경희․김은하․정유나․김효숙․정재천․변종득․이영주․장순욱 의원 발의)(10명) 

(10시33분)


○부위원장 정세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하고 구민이 풍수해로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 실태 조사와 풍수해보험료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풍수해보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을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 사업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풍수해보험료 지원 범위가 풍수해보험법에 다른 국가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 부분임을 구체화하였고 제7조에서 그 지원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험금의 지급방법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구민들은 물론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세열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8일 의안번호 제34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동작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가 7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30%까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가입자의 부담보험료를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하고 풍수피해로 입은 재산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높이며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으며 구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신민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 폭우 후에 동작구에서 들었던 풍수해에 관한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민희 의원    같은 보험이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치수과에서 풍수해보험 사업을 홍보하고 가입하도록 해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조례의 근거가 없었고 8월 폭우로 인해서 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동작구 안에서도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그동안 보험은 있었지만 조례의 근거 없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서 “제정 불필요”, “조례안 검토결과 부동의”라고 하셨는데 왜 부동의라고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풍수해보험법에서 하위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나 했고 내부 방침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서 부동의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순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치수과장께서 법적 근거가 없다, 상위 법령을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풍수해보험법에 따라서 풍수해보험 가입은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구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법에서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정이 가능한 조례입니다.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풍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입법 권한은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시고요.  집행부 판단은 이러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결정사항이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검토한 결과와 생각이 다르지만 동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보험료를 70 대 30으로 얘기하셨는데 구청에서 70을 내고 개인이 30을 내는 겁니까?
신민희 의원    예.
김효숙 위원    그러면 만일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00% 주민에게 가는 겁니까?
신민희 의원    그렇죠.  주민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구청에서 많은 인원수의 금액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감당이 될까요?
신민희 의원    올해 풍수해보험 예산이 3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몇 년째 해 오고 있었지만 비싼 보험료가 아니고 지방비로 70%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보험의 일반적인 경우를 볼 때 금년에 12만 300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국비 56% 지원, 시비․구비를 1 대 1 매칭으로 해서 13.4%, 개인이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부담이 3만 6,000원이 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이 중에 50% 10만원 내지 20만원까지인데 그중에 50%를 지원한다면 개인당 1만 8,000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개인 부담금이요?
신민희 의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만 8,000원 정도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재정적 부담은 최대 3억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조례가 없어서 신민희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확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김효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보험료도 특정 보험회사 말고 여러 곳을 하다 보면 주민에 대한 부담이나 구에 대한 부담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의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 이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4-5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급한 200만원이 전부였고 그것마저도 세입자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풍수해보험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가입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홍보와 더불어서 수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이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폭우를 통해서 풍수해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풍수해보험을 동작구에서 지원해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구민들이 많이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입률도 늘어날 것이고 장순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홍보와 함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제7조제3항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조의2를 찾아보면 애매모호한 얘기를 써놨는데 차상위계층은 전부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금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에는 92%,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약 1,500원 정도만 내면 가입이 가능했던 사항인데요.  금년 4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동철 위원    자동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ㆍ결산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신청한 경우가 있었나요?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253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몇 명이나 되죠?
○치수과장 김상훈  숫자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풍수해 위험이 있는 지역 특히, 사당동이나 상도동에는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서 저희가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동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차상위계층이 정확한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전체 수량을 저희 과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 같은데 원래는 1,500원씩 냈지만 조례에 보면 전부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가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거죠?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내년에 계획 수립하면 자동가입은 어렵고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따로 특별히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좋은 조례인데 이 사항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을 받기 위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세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정세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각 행위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소음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시단속원 채용을 통한 지도 단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소음 저감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소음 저감에 필요한 조치 및 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2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0일 의안번호 제34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주변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학교주변의 소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 등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를 위하여 구에서 어떤 시책과 어떤 대책마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책마련 사항 및 실태조사 등 실효성 있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본 조례안은 반드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목적 등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을 하려면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실태조사가 됐습니까?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 같은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소미경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흑석초등학교가 학교소음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흑석초등학교 주변은 서울시에서 거리소음 측정도 했는데 소음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학교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장순욱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례를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목적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라고 했는데 어떤 게 적정하게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법에 있는 소음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취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본 조례안에 포함됐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소음기준은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소음기준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제4조를 보시면 소음․진동 규제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찾아보면 됩니까?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학교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확인한 바 3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로변에 유치원 5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관련된 조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의 소음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순욱 위원    없죠?  제가 말한 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추상적으로 “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조 구청장의 책무도 보면 “피해를 예방․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책무를 지는 건가요?
○환경과장 소미경  소음 단속하고
장순욱 위원    이게 단속이죠?
○환경과장 소미경  예.
장순욱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조례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위원장님, 제 생각은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이지만 이렇게 제출된 조례안을 본 회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저도 조례안 내용 자체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장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미첨부 사유에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속반 같은 게 있나요?
○환경과장 소미경  환경과에 단속반 2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이 조례가 흑석동 라이더카페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학교주변에 공사장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2명으로 전 동작구 지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고요.  제7조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측정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대로변에 있는 거는 소음이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가 35개가 있는데 35명을 상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많은 지역, 소음이 많은 지역에 가서 상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주현 위원    35개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큰 대로변에 있는 학교만을 말씀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전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치원만 35개입니다.
이주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작구 내에 초, 중, 고, 유치원, 어린이집 합해서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79개입니다.
이주현 위원    79개를 전부 커버하기 위해서는 더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79개에 상시적으로 단속원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너무 과하고요.
이주현 위원    이 조례안을 내셨으면 비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같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준비가 없으시고요.
○환경과장 소미경  저희는 기존에 단속원이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안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고요.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위원님.
장순욱 위원    성의없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구청장이 조례안을 낼 때에는 확실한 근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전혀 준비없이 즉석에서 본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소미경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79개라고 했는데 2명으로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없죠?  그리고 솔직하게 이거는 흑석초등학교 라이더카페 때문에 긴급으로 올라왔다는 의구심만 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작구 관내에 있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 중, 고 모든 곳을 포함했다면 이렇게 준비를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  흑석초 때문에 시작은 됐지만 저희들이 담으려고 하는 거는 동작구 전체 관내를 관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뜻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발단은 흑석초이지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음단속이나 진동단속을 해 보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의지가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은 그렇겠지만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데 설렁설렁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흑석초로 인해서 유발됐지만 동작구 관내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리고 실태조사가 대로변에 흑석초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하셨습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조사가 더 용이하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시기 더 편리하셨을 텐데 그런 조사가 없었다는 게 이 조례를 준비하는 게 미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제3항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게 흑석초로 유발이 됐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셨다면 이렇게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조례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안을 더 갖고 오셔야 동작구 아이들의 학습권과 평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미비함이 드러나는 허술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7조제2항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아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됐을 거예요.  흑석초로 유발이 됐지만 흑석초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작구의 모든 아이들이 평온한 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장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탄탄한 조사와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순욱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매번 느끼는 건데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동작구 전체를 생각해서 하섰다고 하면 위원들과 얼마간의 소통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구했다면 이런 논쟁이나 의견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위원들과 각 지역구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안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계류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원들과 충분히 상의해 주시길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고 만들어져야 하는 조례인데요.  조례에 미흡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어요.  구청장의 책무는 있지만 수립계획이라든지 타 조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추진계획 수립 시행에 관련된 조항도 없고요.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항도 없고요.  이 조례만 보면 구청과 구청장의 책무보다는 사업장과 일반 주민 그리고 소음유발자에 대한 규제가 더 중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안 제7조제2항을 보시면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학생의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도 없이 막 집어넣었어요.  이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 개인사업장에 어떻게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규제할 것인지 법적 근거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집어넣은 거고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 조례안은 사업에 대한 목표나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조례를 다듬어서 다시 발의하는 것이 여러모로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장순욱위원님 말씀대로 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유나의원 대표발의)(정유나․김영림․김효숙․민경희․신민희․김은하․변종득의원 발의)(7명) 

(11시15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내 보호수와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통해 수목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보호수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며 우리 구는 관리청으로서 보호수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하고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호수뿐 아니라 보호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향후 보호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거수 생육환경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점들이 다수 지적되어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해 수목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노거수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노거수의 지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수 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노거수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호수 등의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보호수 등의 주변 지역을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 지정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작구 내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한 수목 가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유나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0일 의안번호 제34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관내에 생육하고 있는 보호수 및 보호수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관한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생육환경을 점검․개선하여 수목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내 생육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보호수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지정이 예상되는 노거수 등 수목에 대한 보호․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대기오염이나 이상 기후, 도시 개발 등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문화재적 가치도 각광 받고 있어 우리 구 내에 노거수로 지정될 만한 수목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토록 하는 것으로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보호수 등의 보호를 위한 구민의 책무와 구청장의 보호 의무뿐 아니라 보호수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여 구민들의 인식 개선과 주변 수목에 대한 보호를 생활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정유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령의 기준이 1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도 보호수로 하는 노거수가 100년이 기준인 건가요?
정유나 의원    네.
이영주 위원    쌈지공원에 있는 오래된 나무가 있잖아요?  의원님들과 어제 “이 나무 너무 아깝다, 멋지다.  신청사로 갈 때 이 나무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노거수 이식에 대한 계획이 조례 세부사항이 있나요?
정유나 의원    노거수의 이식․이동․이전은 집행부의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수령이 오래된 가치가 있는 수목 식재에 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동작구 관내에 노거수나 오래된 보호수에 대한 수목 보존의 중요성이 이번 수해 피해에서도 직접적으로 나타났고요.  동작구 현안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구도심의 모습이 변화하면서 특히나 환경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세부적으로 이식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으로도 심도 있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니까 기존 조례에 의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종합의견은 부동의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보호수는 몇 그루인가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다섯 그루입니다.
장순욱 위원    노거수는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별도로 조사된 것이 없고요.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보호수 지정 관리지침이 별도로 서울시에 있습니다.  수종별로 규격과 수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보호수는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노거수가 보호수로 되려면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과연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동작구에 노거수 중에 보호수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몇 그루인지 추정이 가능할까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별도로 조사된 것이 없어서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순욱 위원    정유나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노거수 중에 보호수로 지정되어야 할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정유나 의원    정확한 나무 개체 수를 조사하지 못했고요.  최근에 노거수 지정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거수 중에 보호나 보존이 필요한 나무가 있을 경우에 조례를 기본적으로 수립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장순욱 위원    보호수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유나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팀장님, 보호수와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됩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2,000만원 정도입니다.
장순욱 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요?  다섯 그루니까 그루당 400-5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전담 인력이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전담 인력은 별도로 없고요.  담당 1명이 보호수 업무도 하고 다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본 조례를 살펴보니까 예산이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하는 방법 등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정유나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작구에 보호수가 다섯 그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호수가 될 수 있는 예비 보호수는 몇 그루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정유나 의원    예비 보호수라는 용어를 여기서 처음 들어봤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나무를 다 세어보지는 못해서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구에 있는 희귀한 나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녹지시설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나무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신 것 같거든요.  주변을 살펴보시면 보호수에 쓰레기나 담배꽁초, 반려견․반려묘의 분변이 배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청결하게 정화하자는 목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실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100년 이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김효숙 위원    보호수로 예정되어 있거나 지정을 받을 만한 나무가 동작구에는 하나도 없나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보호수라고 하면 보통 200년 이상이다 보니까 현재는 다섯 그루 이상만 지정되어 있고요.  추가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희귀목은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희귀목이 수종별로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수령은 200-300년, 규격은 얼마 등의 규정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쉬운 것이 보호수로 다섯 그루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나무들은 계속 자라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 고사도 될 테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오랫동안 동작구를 위해서 묵묵히 지켜줄 예비 나무들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수령이 된 것은 보호수로 지정이 안 됐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작구 내에 실태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5조 보호수 지정 요청이 있습니다.  소유자나 구민께서 구청장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요청이 없을 경우에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우선은 공원녹지과가 현장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유주가 구청에 연락하면 이런 절차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서 지정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태 파악을 해서 신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노거수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호수는 마음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수 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5조에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호수 지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의견에서 마지막에 다만 노거수의 지정 기준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조례안에 이런 부분을 삽입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노거수 기준과 관련해서 저희 조례에서는 10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동작구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호수나 노거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및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너무 두루뭉술해요.
  제가 정유나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보호수나 노거수는 일정 규격과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나무잖아요?  우리가 다섯 그루의 보호수가 있고 동작구 안에 보호수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나무가 또 있을까요?
정유나 의원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호수 지정은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하는 건 보호수 지정될 수 있는 규격과 규정에 부합하는 나무가 또 있는가.
정유나 의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 나무라고 해서 모두가 노거수가 될 수 없듯이 규격과 규정을 충족하는 나무들을 일반인이 발견할 수 있고 나무에 대해 아는 분이 있다면
○위원장 신민희  안타까운 점이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동작구청 쌈지공원에 있는 나무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아까운 나무임에도 규정과 규격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인이 바라보는 심미적 시각과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거든요.  조례가 생기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무들이 우리 구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있어도 정유나의원님 말씀대로 몇 그루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나 산림청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정된 나무들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하면 뒤에 금연구역으로의 지정,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금지 등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이 조례로 따로 명시할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10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로의 지정 금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금지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른 조례를 끌어와서 이 조례를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이미 조례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조례, 어떤 법률에 따라 이거에요.  이 조례의 자체 매력이 없고 목표하는 지향이 없고 다른 조례나 법령에 따라 한다는, 각 항목 조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왜 필요하죠?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근거해서 하면 되는 것을.
정유나 의원    제가 제정한 조례는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수나 노거수는 희귀하기 때문에 더 보호할 가치가 있어서
○위원장 신민희  제 말씀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보호수는 말 그대로 보호받고 있는 나무잖아요.  명칭 그대로 보호받고 있어요.
정유나 의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신청해서 보호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당연히 저희가 보호하고 보호수나 노거수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생육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 법령에 따라서 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공무를 실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방향이 또 달라지는 게 보호수를 더 늘리자
정유나 의원    보호수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보호수나 노거수처럼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100년 이상 간다는 것은 사람도 100세 이상 가면
○위원장 신민희  말씀하신 대로
정유나 의원    보호의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로
○위원장 신민희  그런 나무가 몇 그루 없다고,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정유나 의원    숫자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봐요.  희귀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으니까 흔하고 적으니까 희귀하고 이런
○위원장 신민희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의원    위원장님도 제가 발언할 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희  의원님, 발언권은 제가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계속 그렇게 같이 발언하시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입장을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유나 의원    저도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면요.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정유나 의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 발언을 제재 안 하시고 중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건 질의․응답의 대화에 관한 거였고요.
정유나 의원    제가 위원님들께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제가 나중에 저희 위원회나 총회 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장순욱 위원    본 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회의시간에 정유나의원님 발언하시는 중간에 제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회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정유나의원님께 유감을 표명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의원    죄송합니다.  집행부 쪽에 좀 더 위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도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팀장님, 조례가 통과될 것 같은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보호수나 노거수의 관리가 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잖아요.  동작구에 다섯 그루의 보호수가 있다고 하는데 보호관리계획 같은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다면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태파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하신대로 보호수 지정 가능성이 있는 나무가 발굴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이주현위원님 말씀대로 보호수로 지정되는 것을 주민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조성팀장 김승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나의원,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김승렬 공원조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자료 9쪽입니다.
  우리 구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1년 구의회 보고 시 총 13건이었으나 2022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9건이 추가되어 도로 13건, 공원 5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1건으로 총 22건입니다.
  10쪽에서 14쪽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장기미집행 시설은 22건으로 모두 집행 예정입니다.
  16-17쪽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4억 5,800만원으로 1단계인 2023년에 5건 92억 4,600만원, 2024년에 8건 86억 5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중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상도 1동 공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구비 36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19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도로 21건, 공원 7건,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 3건, 사회복지시설 1건,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로 중복결정된 시설 1건으로 총 36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전 설명드린 장기미집행 사업비를 포함하여 구비 63억 8,000만원, 공공기여로 247억 3,400만원으로 총 311억 1,4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20-30쪽 단계별 집행계획과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31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이유서입니다. 
  노량진 1구역 사업 지연으로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기간이 변경된 시설이 6건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1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집행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여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2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의안번호 34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우리 구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6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2건으로 그중 13건은 도로이고 5건은 공원이며 공공공지 3건, 공공청사는 1건입니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로 3건은 노량진 제1구역으로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기되었고 나머지는 당초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원 5건 중 노량진동 296-9는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집행기간이 연기되었으며 공공청사 중 노량진동 240-1은 노량진 제1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규정이 도입되고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무분별하게 혹은 과도하게 결정되어 유지됨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궁극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취지가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구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곳은 신속히 해제를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곳은 현실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부여하고 안정된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작년 일몰제 시행 이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2020년도에 대부분 실효가 됐고요.  남아있는 시설들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흑석 뉴타운, 신대방역세권 도시활성화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빼고는 대부분 집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일부 공원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집행할 실효 유예된 시설이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 1월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예정인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해당사자와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자료 22쪽 도로 관련해서 제 지역구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신대방동 쪽에 사업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지역인데 현재 사업 자체가 조합설립단계에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역세권 재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게 마무리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야지 저희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025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혹시나 더 지연되면 거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대방역세권 사업이 신대방 시프트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거기도 그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대방역세권 개발이 시프트 방식으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림․민경희․장순욱․조진희․김은하․정재천․정유나․노성철의원 발의)(9명) 

(14시14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정 근거가 없어 현행 조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등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의2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중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위탁의 우선지원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와 제10조는 각각 조례의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법률 사각지대에 있어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효숙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0일 의안번호 제34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법률상 지원 근거가 미비되어 있어 동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정당성에 부합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여 동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타 국가보훈대상자와 달리 유족 지정 제도가 없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의견에 “부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부동의 결론을 내리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참전유공자법에 의해서 참전유공자는 본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유족에 대한 것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의를 한 것이고 특히 관련 조항은 서울시에 서울시 참전유공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를 동작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동의 했습니다.
이주현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 위법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되는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참전유공자에게만 보훈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배우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보면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가 있어서 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규정이 있는데 참전유공자는 빠져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보훈수당은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했을 때 38개 자치구에서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 저희와 직제가 다르고 서울시는 서초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의견이 참전명예수당은 서울시에서 10만원씩 주던 거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배우자를 줄 수 있는 조례를 넣어서 서울시에서 주면 저희 구는 구민 혜택도 받고 구비로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부동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안 하고 저희가 하게 되면 보통 1년에 100분 정도 사망하시는데 예산이 1년에 6,000만원이고 다음 해는 1억 2,000만원이고 3년 정도 지나면 2억 정도로 매년 구비가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조항을 바꾸어서, 어차피 있던 조례니까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주현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위원장 신민희  아까 소요예산에 대해서 이주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사망자가 최근 1년간 102명 정도가 되고 참전유공자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100명, 200명씩 늘어날까요?  그리고 이건 유가족들에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유가족이 남아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유가족분들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것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구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줄어들면 줄어들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전 대상자가 1,761명 계십니다.  이분까지가 되겠죠?  그분들이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인데 배우자는 대부분 남자보다 늦게 돌아가시니까 있다는 전제로 봤을 때 1,760명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후에는 줄어들겠죠.  거기까지는 모르고 매년 100명씩 봤을 때에는 1년에 6,000만원씩 계속 늘어날 거라고 추계가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지급하는 보편적복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놓고 산출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을 드립니다.  20만원의 장례지도비도 지원하는데 그분들에게 반드시 배우자수당 신청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지만 대부분 신청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신민희  그래요?  사실은 유가족이 아니라 배우자 복지 수당이잖아요?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6,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씩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에 대해서 김효숙의원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효숙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명씩 추가된다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미처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10원 한 장 못 받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도와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책정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만원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도 5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은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네요.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김효숙의원님의 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남편분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것을 위한 예우잖아요?  예우라는 것은 5만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동작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뜻을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5만원을 받아요.  동작구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드려요.  그러면 자녀분들이나 조손들이 동작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나라가 나와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보살펴 주는구나.  명예라든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동작구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단지 6,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한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까지도 챙겨주기 위한 김효숙의원님의 마음 그리고 동작구의 유가족에 대한 태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셔야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중에 날아갈 용역은 2억, 6억씩 막 올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챙기고, 사망하신 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유가족 전부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살아계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100살, 200살 사실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챙겨드리는 거예요.  더 큰 것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정확한 수치의 예상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참전유공자가 1,761명 계십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우자분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배우자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평균을 내보니까 사망자가 1년에 100분 정도 되십니다.  예를 들어 5만원씩 1년이면 60만원이거든요.  100명으로 했을 때는 6,000만원인데 위원장님께서 많다고 하셔서 반으로 해서.  이건 50명만 해도 3,000만원인데 예산은 부차적인 거고 김효숙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인데 서울시에 “서울시 참전유공자로서 서울시민은 10만원을 지급한다.” 그 “로서”에서 다른 법률에는 배우자까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고쳐주시면 서울시에 있는 예산에서 지급이 가능한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구에서 지급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고요.
이주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배우자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수당의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한 추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효숙 의원    그 문제는 제가 보훈처에도 다녀왔는데 개인정보여서 이분들이 인적사항이 다 파악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잡아야겠냐고 하니까 살아계신 분의 70% 정도로 잡으면 얼추 맞을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주현 위원    70% 정도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까?  과장님께 여쭐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전체가 1,761명이니까 거기에서 70%를 잡으셔야 되겠죠?
○위원장 신민희  복잡한 문제가 뭐냐하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에게 드리는 수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시고 배우자만 홀로 남은 분들까지도 우리가 소급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소급지원은 없습니다.
김효숙 의원    소급은 안 되고 지금 살아계시고 신청하시는 분들.
○위원장 신민희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김효숙 의원    소급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재정상태도 안 좋은데
○위원장 신민희  왜냐하면 국가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인 배우자에 대한 예우수당인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올해부터 돌아가셔야 배우자가 받으시는 건가요?
김효숙 의원    그게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혼자 계시는 분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지만 소급은 아니고 이미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5만원씩이 지급되는 얘기고 앞으로 돌아가시면 그분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급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게 소급 아닌가요?
김효숙 의원    그분이 돌아가신 시점부터 다 드리냐가 소급이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내년부터 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의 부인에게만 5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주현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면 700명 정도이고 5만원씩 하면 3,500만원이 됩니다.  그 정도는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신민희  보훈처에도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추산이 어려워요.  부서에서 가져온 것도 정확한 추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사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혼하셔서 홀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배우자와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연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70%까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의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생각에는 조례가 통과되면 1년을 지켜보고 1년 동안의 신청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연도, 다음연도 계속 계획을 세워나가면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복지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은영  김효숙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저와 주무과에서 잘못 추계한 것 같아요.  이건 매년 돌아가시는 100분의 배우자에게 주는 것으로 예산 추계가 되어 있네요?  사실은 그동안에 참전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1,761명은 살아계신 베트남,6.25참전 유공자이고 그전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김효숙 의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아닙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그러면 내년부터 돌아가시는 분의 배우자만인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계산한 6,000만원보다 상당히 적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취지와 목적에는 다들 동의하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성공하셔서 부유하게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연세에 노인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참전유공자인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홀로 남으시는 배우자분께서 생활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5만원이 그렇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이렇게 보살피고 챙기고 있다는 것이 이미지 제고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6,000원만이 들든 1억 2,000만원이 들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부서별 검토의견서를 보면 아까 오전에도 종합의견에 “부동의”라는 표현이 계속 들어 오는데요.  지금까지 5년째 의원을 하는데 “부동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입법권을 가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집행부는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동의 권한이 없습니다.  동의할 권한이 없는데 “부동의”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의견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다.  의견 제시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동의하고 부동의하고는 집행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앞으로 “부동의”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과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재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23년도에 총 2억 5,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모금 활동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에 7,100만원, 인건비와 경비 등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0일 의안번호 34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3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의 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비 중 모금 활동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가게 현판제작, 이웃사랑 실천운동, 동작행복실현사업, 행복저금통이며 복지서비스사업으로 보훈단체․어르신 나눔행사, 우수한 프로그램 공모, 사랑의 집수리사업,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 희망더함사업과 운영비 중 인건비 경비를 위해 2억 5,1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 출연금 1억 9,800만원보다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는 저소득 청소년 가구 수학여행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복지재단의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직원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기존에 두 분이 근무를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주현 위원    지금까지 계속 두 분이 근무를 해오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전에는 세 분이 하신 적도 있었고요.  최근까지는 계속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주현 위원    한 분을 추가로 채용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전에 의회에서 재단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직원 2명으로는 부족하고 최소 3명 이상으로 하라고 하셔서 예산 사정상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 분을 충원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추이를 보고 추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주현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과 특별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을까요?  증원을 해야 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이 복지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후원 모금사업에 대해서 활발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한 분 영입해서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고 향후에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더 증원할 수도 있고요.
이주현 위원    모금활동사업을 보면 출연금이 더 줄었어요.  사업비에 보시면 2022년 출연금보다 모금활동사업이 2,100만원 줄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은 모금활동에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줄어든 만큼은 내부유보금으로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주현 위원    저는 증원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직원이 한 명 더 추가되면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고 한 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 따로 심의합니다.  그때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사전심의만 받고 다른 것은 심의하실 때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미리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실적도 그것에 비례해서 훌륭하게 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이주현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모금활동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이 4,700만원인데 2023년에는 2,600만원으로 감소됐는데 감소된 상황에서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다른 사업을 더 벌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사업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으로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아끼는 거죠.  재단에 있는 내부유보금으로 모금활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지금 말씀하신 4,700만원을 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자가 있으니까 재단에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충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어쨌든 이건 기존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인건비를 늘려 잡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출자출연금 지원안의 연도별 지원현황에서 인건비만 떼어서 보면 2022년에 7,421만 3,000원이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한 명을 늘려서 2023년에 1억 2,600만원 정도가 돼요.  차액이 5,178만 7,000원이란 말이에요?  직원 한 명이 도대체 몇 급이길래 5,2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부족한 부분은 출자․출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내부유보금이나 이자가 있습니다.  재원의 변경이 있는 것이지 사업의 내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5,300만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수당 등 다른 것이 포함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춰서 7,000-8,000에 뽑을 수는 없고 기본급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단에 있는 이자 등의 수입에서 지출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제로 받는 연봉은 제가 말씀드린 5,200만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시간외 등의 수당은 저희가 미리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해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인건비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청한 것은 5,3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단에서 받는 이자라든지 그 돈으로 저희가 충원하겠죠.  그런데 시간외 등의 수당을 여기에 산출할 수 없으니까 기본급만 넣은 거죠.
○위원장 신민희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6,500만원이 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직급이 되어야 6,500만원 정도를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최고로 잡은 거죠.  일반직원이 2명 있는데 이 직원보다는 그 윗 단계, 전문가를 하려면, 그 정도 분이 오셔서 책임있게 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구의원 그만두고 제가 들어가고 싶네요.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국장님, 상식과 비상식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정은 상식으로 가야 됩니까?  비상식으로 가야 됩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상식적으로 가야 됩니다.
장순욱 위원    재단 이사장이 구의원들에게 인사왔습니까?  인사 받은 의원 있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재단 이사장이 되면 구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한 번쯤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민희  동의합니다.
장순욱 위원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게 상식이죠?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이 예산을 가지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전 논의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상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1년에 2억 5,000만원을 맡기고 출연금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맡기는 것이 맞아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들 앞에서 말장난 하시나요?  내부유보금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지 왜 구비를 5,000만원 더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사업을 확대한다면서 사업비를 줄이고 그 부분은 유보금으로 충당시키면 된다?  그러면 유보금으로 인건비 주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재단은 동작구청 의회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입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는 구청에서 출연하고 말씀하신 사업비는 갖고 있는 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순욱 위원    1년 연봉 6,500만원 이거 사람 미리 정해 놓고 연봉 맞추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아니고요.
장순욱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박사급으로 누구 하나 앉힌다고 합니다.  박사급으로 해 놓고 6,500만원으로 맞혀 놓은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순욱 위원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3급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직원을 뽑으려면 최소한 3급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급으로 한 겁니다.  2급에서 보통 15호봉, 사회복지시설로 봤을 때 15호봉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6,000만원에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뽑은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거는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질의를 세게 하냐면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복지재단 이사장은 사회복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동작구 복지 전체를 책임지는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인사도 안 왔어요.  그리고 김효숙위원님과 이주현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돈부터 달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직접 대표이사가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심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오늘 이 안건은 동작구가 복지재단에 출자․출연을 할지, 말지 여부만 결정하는 거고요.  금액은 다시 상임위에서 삭감․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오늘은 출자․출연을 할지, 말지 동의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없었고요.  심지어 대표이사가 어떤 분인지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은 들어서 알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산하 기관장들은 와서 기다리면서 없으니까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복지국장 이은영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드리고요.  이 문제는 차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대승적인 차원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지만 위원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과 필요없습니다.  왜 국장이 합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시정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본인이 직접 와서 사과하든지 해야죠.  지금이라도 바로 불러들이세요.  그리고 얼렁뚱땅하지 마세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설이 진짜가 되고 있어요.  대표이사로 있는 분들, 누가 온다고 하더니 결국 그분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사 앉힌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것도 짜놓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왜 꼭 6,500만원을 줘야 되는 분이 오셔야 됩니까?  연봉 5,000만원인 분이 오시면 안 되나요?  동작복지재단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나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설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설들에 의해서 자리가 배정되는 것이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저는 출연 자체를 동의할 수다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지금 장순욱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설득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정회를 하시고 논의를 하도록 하시죠.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 동작복지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자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있습니까?  만들어 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만든 게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한 사람 더 뽑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졌어요?  저도 자료 갖고 있어요.  기구표 보면 행정팀 1명, 지원팀 1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구를 개편하려고 검토 중이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구 개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거쳐서 직제나 인원, 기구를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새로 이사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이사회 자료를 급히 달라고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사회는 한 번 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처음 열었고 다음 이사회 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이 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순욱 위원    아까도 지적하다 말았는데 연봉 6,500만원 주면서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연봉 6,500만원은 하나의 기준이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이 빠지면
장순욱 위원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실질적으로 5,300만원 정도 말씀드린 것이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2급 기준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심의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 기간이라서 말씀드린 건데 확정처럼 말씀하시니까
장순욱 위원    본 위원이 이미 박사급으로 한 사람 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사회에서 아직 얘기 중인 것으로 과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장순욱 위원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장에서 동작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적어도 사회복지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이사장님이 복지전문가는 아니시죠?  그쵸?
○복지국장 이은영  자격증이나 전공을 가진 분을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순욱 위원    자격증이 없지만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 의술하게 되면 전문가인가요?
○복지국장 이은영  전문가라고 하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이 복지 전문가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사 15분 중에 이사분들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호선에 의해서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순욱 위원    호선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이미 얘기가 나왔잖아요.  누구가 이사장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결국 그 사람이 이사장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려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은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의 복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복지국장 이은영  예.
장순욱 위원    그런데 청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됩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신 거고 저희가 무시한 게 아니고요.  이사장님의 선출은 이사 15분의 이사회에서 한 겁니다.  14분이 현재 이사장님을 추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고요.  이사 중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누구가 동작복지재단 이사장으로 간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퍼졌고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나왔지.
○복지국장 이은영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복지국장 이은영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논의한 바는 없겠지만 이미 내정되어 있었잖아요.
○복지국장 이은영  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의원의 자격을 얻게 된 분들입니다.  지역에서 안 들리는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다 들리고 구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다 들립니다.  얼렁뚱땅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부분이 순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정회하는 시간에 이사장하고 통화해 봤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회의 중이라는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해서
장순욱 위원    회의 중이라고 그분이 연락했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그분에게 했더니 회의 중이라는 문자가 떴습니다.  아마 바로 연락 올 겁니다.
장순욱 위원    아무튼 이번 건을 떠나서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산하기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챙길 것이고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은 더 이상 제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바로 잡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 출연 동의안에 부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사장님이 언급되는데 이사회 임기가 3년인데 이사회에서 호선해서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현 이사장님은 언제부터 이사회에 이사로 역임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설명을 드리면 이사장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고 이분이 인건비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사 중에서도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있고 다른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는 서울시에서 결정해 주는데 2022년 10월 4일부터 2025년 10월 3일까지 3년 기간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뽑을 때 처음 열렸고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 이사회가 열릴 때 기구가 정비되겠죠.
○위원장 신민희  이전 이사회는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해산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어디에서 추천하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재단에서 공고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전 이사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이사회를 만들 때 이사는 어디에서 누가 추천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공고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공고해서 누가 선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전에 계셨던 이사분들께서요.
○위원장 신민희  이전 이사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이사들이 구성합니다.  그분들이 하시고 전임 이사장님하고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전임 이사장님이 맨 마지막에 퇴임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에 계신 분들이 다 하신 거죠.
○위원장 신민희  전임 이사회와 이사장이 결정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사회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프로필도 명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부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영주 위원    부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위원님들, 부동의를 하게 되면 동작복지재단에 동작구가 출자․출연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및 증액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의견은 일단 하루 정도 보류하고 내일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부동의를 하고 의사봉을 치게 되면 내년도 복지재단의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지 이사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혜를 받는 동작구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사장님이든, 임원진들이든 오셔서 상황설명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듣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이주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왜냐하면 여기서 부동의를 해 버리면 최소한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주고 내일 한 번만 더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시죠.
김효숙 위원    내일 한 번 더 소명기회를 드리죠.
장순욱 위원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하시니까 그 제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이사 명단과 프로필을 달라고 했는데 정관까지 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추경을 시작할 텐데 추경 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하여 내일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민경희․김은하․장순욱․이영주․김영림․정재천․정유나․김효숙․신동철․조진희의원 발의)(11명) 

(15시3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노성철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지역 내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4개 조문을 통해 경로당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조례 4개 조문만으로는 적극적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이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구체적인 경로당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의 정산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들로서 결연사업, 실태조사, 안전점검, 우수경로당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복지증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가 써 준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에서 4번 정도 찾아왔었죠?  제정이 아니라 개정으로 진행해 달라고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중복 조례였습니다.  중복 조례라는 얘기는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18년 7월 19일에 제정된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노인복지시설, 두 번째가 경로당, 세 번째가 노인관계기관, 네 번째가 효 문화, 다섯 번째가 효도가정이었습니다.  그중에 경로당에 관한 조례가 제4장제20조부터 23조까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삭제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노령화 사회입니다.  1,500만 실버세대라고 하죠.  어르신들이 지역구에서 경로당 관련 조례를 찾아보려면 찾기도 힘듭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어르신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이 필요하고 경로당 운영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위법 여부를 묻는다면 법제처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성철의원님 외 10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0일 의안번호 제34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 지원할 수 있는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2022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7.6%이며 2021년 말 기준 동작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 39만명 중 6만 7,000명인 약 17% 수준으로 전체 평균에 가까운 노인 구성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은 늘어나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생활 영위와 사회적 관계 수립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 작용할 수 있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현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경로당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되므로 지도․감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 등 관리 역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토결과 제정 부동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성철의원님께서 기존의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4장은 삭제될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동의라고 결과를 내놓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우선은 이 조례의 목적에 기재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비용의 보조라는 이 부분이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는 부적합하고 만약 한다면 근거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노성철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수차례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원칙에 참고자료에 보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한다든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위반의 원칙을 설명드리면서, 사실 경로당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해도 경로당을 운영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정보다는 개정이 더 부합하지 않습니까?”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주현 위원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제4장을 제외하고는 중복되는 내용이 없고요.  이 조례는 경로당 운영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가능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입법기관인 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정 부동의라는 것은 입법기관인 구 의원이 조례를 입법할 때 과마다 다니면서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의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 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법에 헌법, 민법, 시 조례, 구 조례가 있잖아요?  구 조례로 오면 올수록 헌법이나 국가의 상위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더 세심하고 다양하게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슷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지금 노성철의원의 조례에는 똑같은 것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제정 부동의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이런 의견을 내셨는지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현장을 잘 아시고 경로당의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미 잘 파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 동작구 관내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도, 노성철의원도, 구의회도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제시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지 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재단하듯이 부동의라고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다시 설명드리면 경로당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분명히 동의하고요.  다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더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미를,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개정 의견을 주신다면 그렇게까지만 표현하세요.  부동의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과장님, 기존 조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장순욱 위원    노성철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제목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 위원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중복된 내용도 없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지역이나 동작구 전체 주민을 위한 고민 끝에 조례를 발의하는 거거든요.  그냥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부동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검토내용 중에 영향분석이 있죠?  구민에 미치는 영향 없음.  이 근거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 영향은 규제에 대한 영향이라고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순욱 위원    규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이 법령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무나 이런 부분을 제재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장순욱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중복되는 것도 전혀 없어요  예산에도 전혀 영향이 없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방법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도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대한 생각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데 저희는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종합검토내용 중에 제정 시 조례 중복으로 혼선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죠?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이 부분은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로당 부분이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2011년부터 제정되어 진행된 부분이라 구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로당으로 해서 노성철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는데 2011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조례이고 통합 조례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이미 인식되어온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중복되어서 조례가 혼선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목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경로당 활성화하고 노인복지문화 지원이 어떻게 같죠?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제목부터 다른데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도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쉽게 체득할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쉽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에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더 쉽게 어르신들에게 다가갈 것 같은데 저와 생각이 다르신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의라는 말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의원이 고유하게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조례인데 그것을 해라, 마라.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지난 5년간 의정생활을 하셨지만 한 번도 부동의라는 표현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새로 출발하는 이 정권에서는 쉽게 표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격한 표현은 쓸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이영주위원님, 이주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전에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과 관련된 조례에 제20조에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21조 경로당 지원, 제22조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 ․감독 등, 제23조는 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의 활용 이렇게 해서 제4장에 경로당과 관련된 지원체계라든지 지원책이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노성철의원님이 개정하는 취지는 노인복지 조례에 하나의 장으로 담겨있을 것이 아니라 따로 빼서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잖아요?  경로당 사업을 이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사실 사업 자체는 조례가 어디에 있든,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왜 제정하면 안 되죠?  제정을 하면 사업하시는 데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실무진이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생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을 할 것이냐 제정을 할 것이냐의 선택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개정으로 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희가 의견 제시 정도로만 알면 되겠죠?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시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의나 부동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타 지자체에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법 소지가 없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미에서 발의된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위원장님, 그러시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신민희  수정안을 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 걸 미리 협의하셨어야지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아니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정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부분들이 조금 추가가 된다든지
○위원장 신민희  의견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의견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세요.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의견 제시를 미리 하셨잖아요?  의견 제시를 미리 하시고 부동의까지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그 의견 제시를 다 하시고 부동의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정안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지, 이 상황에서는 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말씀을 하시려면 진작에 노성철의원과 의견을 나눴어야 하지 않아요?  부동의까지 하시고 이제 와서 그 안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저도 거부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른 위원님들이 보고받기를 거부하시니 어쩔 수가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의원,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영림의원 대표발의)(김영림․이주현․김은하․정세열․장순욱․신민희․이영주의원 발의)(7명) 

(15시57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림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난감도서관 설치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유아 및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이후 제가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영유아 부모들의 열망과 소망을 담아서 이 조례안을 발의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도서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회원들에게 대여하고 수리 및 관리하는 시설로 본 조례는 우리 구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 수리․대여 및 자료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난감도서관이 수행할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요 원인인 장난감을 재활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대여 중 장난감 파손 등의 경우 장난감 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제 나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중 중요한 요소가 발달연령에 따른 장난감 제공입니다.  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른 소득 격차로 인해서 어린 시절 처음 친구인 장난감마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동작구 내 영유아와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영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영림의원님 외 6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0일 의안번호 제34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하고 다양한 장난감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영유아 복지를 증진하며 부모의 장난감 등의 구매의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는 육아실현 및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로 인해 육아를 위한 가족지원 기능이 취약해짐에 따라 가정 내 양육 부모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영유아에게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장난감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흥미로운 놀이문화를 구현하며 정서함양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영유아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아동의 놀 권리와 아동의 생각을 존중하는 아동 중심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아동의 놀 권리를 인정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 인프라를 갖춘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부동의하셨습니다.  종합의견도 부동의인데 국장님께서 자료를 다 보시는 거죠?
○복지국장 이은영  예.
신동철 위원    국장님 허락하에 부동의 하신 것 맞죠?
○복지국장 이은영  맞습니다.
신동철 위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과장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봤을 때 의원님들께서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3개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동의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동의, 부동의로 검토의견을 명기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고요.  저희가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보니까 부동의가 눈에 뜨이는데요.  사유는 그동안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아이들의 교재, 교구 대여를 하게끔 조례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그동안에 수행했던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에 이렇게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게 사유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부동의에 대한 사유 맞으시지요?
○복지국장 이은영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부동의하실 때 김영림의원님하고 사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동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실무 부서에서 말씀은 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김영림의원님, 부동의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들으신 것 있습니까?
김영림 의원    부동의라는 표현을 쓰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듣게 됐고요.  그전에 조례를 만드니까 당연히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 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장난감은 단순히 대여만 이루어져 있고 많은 부모님들의 민원과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장난감 부분은 특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좀 더 세심하게 구민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장난감도서관 부분으로 타 구에도 이미 여러 곳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특별화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없었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아셨다는 얘기죠?
김영림 의원    부동의는 아침에 알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이거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죠.  저는 국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하시고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 부동의를 하셨어요.  아까도 장순욱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의원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들의 개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안 맞다고 하신 게 맞잖아요?  부동의는 동의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은영  그렇게 받아들여지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검토의견 자체가 권한이 없는
신동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부동의 하시기 전에 오셔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협치 아닙니까?  아침에 와서 부동의라고 통보하면 같이 상의한 겁니까?  매번 그렇습니다.  조례하기 전에 아침에 들어오기 5분 전, 1분 전에 와서 잠깐 설명하는 것이 협의입니까? 
  국장님,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심도있게 토의해서 부동의한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해명 발언도 그렇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부동의 건으로 심도있게 조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의원들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데 집행하는 기관에서 부동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데에 실망감이 큽니다. 
  국장님, 부동의에 대해서 위에서 내린 뭐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윗분들이 무조건 부동의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최종 승인자입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이 조례안에 대한 실무책임자는 저라고 봅니다.
장순욱 위원    실무책임자입니까?  결재자입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실무책임자입니다.
장순욱 위원    과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사전에 의회에 와서 위원님을 찾아뵙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위원님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사전에 논의하셨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그런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위원님은 아침에 통보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다는데
김영림 의원    이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 장난감 대여가 있다는 얘기는 나누었습니다.
장순욱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김영림의원이 발의한 장난감도서관 설치는 다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장난감 대여에 관한 것이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운영 규정 안에 의원님들께서 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했던 이유는 영유아법 시행령 자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교재, 교구에 대한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보육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장난감 대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위탁체들을 일반단체나 개인에게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만약에 새로운 위탁체가 일반개인이나 단체가 됐을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새로운 분들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순욱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업무가 돌봄입니까, 대여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장난감 관계는 대여 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대여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돌봄도 있고요.  실내놀이터는 돌봄을 하고 장남감은 대여입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돌봄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난감 대여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은 대여가 중심입니다.  돌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 볼께요.  우리 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 다니는데 장난감이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을 빌리러 가기가 쉽겠습니까?  쉽게 가서 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를 돌보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극히 일부만 이용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분들께는 안 됐을 겁니다. 
  김영림의원이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안타깝기 때문에 제정을 한 건데 다른 의견도 없고 다 부동의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장난감대여점이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위탁체가 그 시설을 맡게 되면 만약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연회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서 위탁체가 연회비 자체를 새롭게 바꿀 때 상충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부동의한 게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 데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부동의 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난감도서관은 순수하게 대여가 주목적이고요.  장난감 대여뿐만 아니라 수리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지역주민 누구나 대여해서 쓰다가 아이들은 금방 성장하고 어떤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금방 싫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환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 아닙니까?  더군다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국가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출산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엄청 비싸잖아요.  불과 몇 개월 쓰려고 고가 주고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그리고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마음 편히 갈 수 있게끔.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의원님이 발의한 장난감도서관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지, 또 일이 하나 더 생겼네, 귀찮아 이런 거는 아닙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육종에서 장난감대여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부모가 봤을 때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됐을 경우 육종의 기능이 있는데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돼서 할 경우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되어 있고 조례에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약간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그러면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이거는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상도2동에 로야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등록을 해서 장난감을 대여하는 겁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는 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겁니다.
장순욱 위원    제가 볼 때는 김영림의원님께서 올린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부동의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의견으로 제시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부동의만 하니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대여점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이 열 몇 개로 늘린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 몇 개로 늘리는데 그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 공공위탁 방식이 되는 거죠.  이 조례안은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이든, 공공 위탁이든 장난감대여소가 늘어나요.  구청장의 공약이고 어머님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동별로 고르게 분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업체에 자율성을 주고 민간위탁업체에 맡기느냐 이게 이 조례의 관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거는 김영림의원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세심하게 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12개소로 늘린다고 하셔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놀이감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어머님들도 가성비를 따져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11조 장난감 수리를 보면 제2항 “구청장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 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서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장난감도서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수리를 대행을 맡긴다는 건데 김영림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림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기능 외에 부가적으로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난감 분야는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점점 장난감 대여, 수리 욕구와 기관들이 늘어날 경우에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장남감을 고칠 곳이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던 장난감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도 모르는 아이에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을 매개로 해서 장남감을 공유하거나 수리업무를 하는데 수리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연회비로 회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리비용을 장난감도서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면 장난감도서관 안에 직원이 있어서 수리하는 건데 여기에는 대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김영림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공공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이 될 때 위탁받는 수리업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수리하는 민간위탁 받는 법인에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이영주 위원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안에 수리를 하는 파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난감도서관에서 수리하는 업체로 넘겼다가 다시 받는 건가요?
김영림 의원    장난감도서관 안에 대여, 수리, 소독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주 위원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안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부모님들이 그 비용을 도서관 안에서 실비로 해결한다는 거죠?
김영림 의원    예.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장난감대여점 안에 수리파트가 있다고요?  제3항을 보시면 “장난감 수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난감 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을 법인이든, 단체든 민간위탁 했어요.  그 민간위탁 안에 수리와 관련된 사무를 또 위탁 준다는 겁니까?
김영림 의원    수리를 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탁 안에 위탁이 또 생기는 겁니까?
김영림 의원    그렇지 않고요.  그 법인 안에 이미 전문성, 수리, 소독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신민희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사업 자체를 민간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 안에 고장이나 수리파트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고장나고 수리하는 파트에 실비로 지급하고 장난감 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안에 또 다른 수리파트에 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김영림 의원    한 회사에 부서가 다른 것으로 보시면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쪼개기 위탁이 들어가는 건가요?
장순욱 위원    제3항은 장난감 수리에 넣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 선정이라든지 제13조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탁했을 때 전문성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탁 선정할 때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도 있습니다.  위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 장난감 수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오해를 살만한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감 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든지 명확하게 하셔서 민간위탁을 받을 업체의 자격요건이 수리를 실비로 해 주시고 환경보호도 하고 쓰레기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을 다 추구하시는 것인데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위탁체에게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대여점에서 장난감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장난감은 소모품이고요.  만약에 파손되거나 문제가 되었을 경우 실제 수리 견적과 비교해서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앱니다.  비용 문제를 따져서 적게 나왔을 경우 수리를 맡겨서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리까지 조례에 담아야 하는지 저는 사실 의아한데요.  원론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6개 자치구에서 장난감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조례들이 구립으로 운영하거나 설치 및 명칭에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민간위탁과 관련된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나요?
김영림 의원    지금은 없습니다.  인천은 직접 직영처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른 부분과 차원이 다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은 장난감의 청결 문제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에도 민감하시고 어쨌든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기 때문에 소독 등의 관리에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신뢰성이 담보되는가, 어머님들이 과연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아닌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대여점을 이용할까.  그리고 그 민간업체를 부모님들이 원치 않으시는데 동작구가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에서 굳이 민간위탁을 받아야 하는가.  수혜자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그림을 짜고 계획을 짜야 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방식이 그 요구에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김영림 의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공공성과 신뢰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수요자 요구에 따른 유연한 변화는 민간위탁이 전문성과 유연함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민간위탁할 기관을 찾는다거나 하지는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부서와 얘기했을 때 이 조례에도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굳이 연령을 6세, 영유아로 제한할 필요도 없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라든가 그 자산을 충분히 병행하면서 말씀하시는 요구도 파악하고 우리 구의 현도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수용․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위원장 신민희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법인의 대표로 계시면서 장난감병원도 운영하고 계시죠?
김영림 의원    지금은 대표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본인이 대표는 아니지만 친인척이 대표이시죠?
김영림 의원    네.
○위원장 신민희  이해충돌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셨습니까?
김영림 의원    그 법인에서 이걸 수탁하려고 만든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모델을 만들면서 인천부터 해서 다양한 장난감도서관의 사례들, 서울시에서 과거에 운영했던 사례를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의 니즈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없었다거나 천편일률적인 장난감의 재고, 말씀드렸던 발달연령에 따른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활동했던 병원은 그런 영유아 발달에 따른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위탁을 받는다거나 할 의향은 없고요.  그런 기관을 인천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구의 예산을 무조건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오랜 기간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상황을 담아서 만든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순욱 위원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제3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장난감대여의 위탁을 줄 때 선정과 관련해서는 뒤의 조문을 보시면 수탁자 선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체계상 제3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놔두고 수탁자 선정할 때의 조문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장순욱 위원    제13조제3항인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제13조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보고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문위원 박경순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놔두고 선정할 때 이 조항을 봐야 하는 거죠.
장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이영주 위원    저는 제11조제3항이 재하청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장난감 수리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따로 나오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종합해 보건대 김영림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재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민간위탁을 줄때는 장난감도서관 수리․소독을 각각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뜻으로
○위원장 신민희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죠.  다른 조례에서도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는데 장난감 수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가 아닌데 조례에까지 명시를 해야되나 싶은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순  인천의 사례를 보면
○위원장 신민희  인천의 사례밖에 없잖아요?
정세열 위원    장난감도서관을 가보면 수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위원장 신민희  민간위탁업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수리업체에 위탁을 맞겨야하는가
이영주 위원    위탁처가 수리만 재하청을 주는 것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림 의원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이 있다면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재하청의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난감대여점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대여도 하지만 고장난 장남감의 수리도 같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떼서 하나의 법인이 두 개의 위탁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중복위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림 의원    조문상 그렇게 보이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신민희  예.
김영림 의원    그런 의도는 아닌데요.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제3항을 삭제하셔도 뒤의 조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림의원, 이은영 복지국장,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대표해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전부 부동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도 의원 발의는 전부 부동의였었다고 합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견제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전체 의원의 의원 발의에 대해서 전체 부동의는 사상초유의 일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뉴스에 나올 일인 것 같아요.  의회에 도전장을 내밀고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고유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난 9월 이주현의원님이 주차장 관련 조례를 발의했을때 제가 분명히 권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의나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다시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어떠한 조치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꼭 가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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