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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16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상임위원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운영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281억 5,000만원보다 100억 9,200만원이 증가한 9,382억 4,2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구비를 반영하는 필수경비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휴관한 소관 시설 사업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487억 600만원보다 109억 9,800만원 증가한 3,597억 4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600만원 증액, 운영지원과 4,100만원 증액, 기획재정국 87억 8,300만원 증액, 행정자치국 5,700만원 감액, 생활경제국 4억 6,000만원 증액, 보건소 17억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청렴문화 확산 1,000만원 증액, 산업재해 예방 관리에 400만원 감액, 총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영지원과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0억 7,000만원 감액, 예비비에 98억 5,300만원 증액 등 총 87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자치국 교육미래과는 청소년 시설 운영 7,000만원 감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300만원 증액, 총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정책과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4억 2,5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0만원 증액, 총 4억 2,58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정책과 생활체육활동 지원 2,600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300만원 증액으로 총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 1,700만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1,700만원 감액, 보건소는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19억 2,700만원 증액,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 8,000만원 감액, 보건의약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자료 6쪽 금번 명시이월은 총 19개 사업에 340억 6,3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에 50억 7,800만원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4,700만원, 문화정책과 소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 2,500만원, 체육정책과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2억원,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 7억 600만원, 주차관리과 주차장 확충사업 16억 5,000만원,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쪽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 예산액은 총 2개 사업에 28억 800만원이며, 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 예산액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당3동 청사 신축 1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8쪽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 사업비 153억 4,300만원 감액, 예치금 153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0억 9,224만 4,000원이 증가한 9,382억 4,219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251억 9,29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 4,920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00억 9,2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11억 4,890만원 감액 편성, 보조금 9억 2,056만원 증액 편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3억 2,0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9억 9,8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38.34%인 3,597억 402만 4,000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2,316만원, 운영지원과 1,570억 1,970만 1,000원, 기획재정국 563억 2,709만원, 행정자치국 344억 4,395만 9,000원, 생활경제국 663억 939만원, 보건소 407억 4,693만 3,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증액 편성내용과 감액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예비비 편성에 따른 것이며 감액은 체육시설 임시휴관에 따른 운영비 등 전출금 감액과, 청소년의 날 행사 등 코로나19 및 수해피해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른 감액 편성,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중장기 투자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균형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된 것으로 구체적인 변경사유는 광장 진입도로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로 실효 및 도로시설 재결정으로 인한 보상 지연과 보상기관의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위․수탁 곤란으로 직접 보상이 필요하고 진입광장 직접 보상에 따른 부대비용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사유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지방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1억 1,703만 6,000원으로 61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2,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 명언이나 다짐 문구를 담은 청렴달력을 제작하여 상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예방관리 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 기정액 387만 6,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7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달력 제작과 관련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의무가 있죠?  달력 시안이나 디자인 색상을 사전에 검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청렴달력 제작 관련해서 업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업체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견적서를 업체에서 제출받고 제출된 견적에 따라서 저렴한 업체로 선정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노성철위원  한 부에 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견적서를 받았고 업체가 선정됐는지 여쭤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직 선정 안 됐고요.  
⃟노성철위원  그럼 약 5,000원인 거네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가격이 5,000원 정도면 탁상달력인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탁상달력도 있고 벽걸이 달력도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탁상달력하고 벽걸이 달력을 일괄적으로 5,000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가격이 다를 텐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가격이 다릅니다. 
⃟정유나위원  예산서 보면 5,000원 곱하기 2,000부로 잡으셨으니까, 일괄적으로 5,000원으로 잡으신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2,000부 중에 일부는 탁상이고 일부는 벽걸이가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이거는 개인이 가져가기에는 좀, 우리 직원들만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산하기관인 공단이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관련 기관에만 배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직원분들은 가질 수 있겠지만 산하기관까지 2,000부로 다 충족이 될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산하기관 직원분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제작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도 달력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공모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부로 다 충족이 되는지 
⃟감사담당관 연정훈  필요한 부수를 제작해서 각 산하기관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다 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달력의 퀄리티도 중요한데 달력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직원들이 달력이 없으면, 항상 책상에 배치해 놓고 날짜 체크할 일이 제일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사전에 안내해 주셔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을 1,000만원 책정하셨으니까 김은하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시안 등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저렴한 업체보다는 이제는 특히 청렴에 대한 달력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거니까 종이 재질이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 달력이 1년 내내 직원분들의 청렴한 공직생활과 환경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산업재해 예방 관리가 감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작년에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1월 17일부로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도시안전과에서 사업 추진 관련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변종득위원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안전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다가 도시안전과로 사무가 이관됐습니다.  
⃟변종득위원  산업재해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앞으로 도시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1월 17일 이후로는 업무가 완전히 이관돼서 현재는 도시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 교육을 해오신 거죠?  여기 보면 원래 정해져 있던 85만 1,000원이라는 컨설팅 비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교육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더라고요.  굳이 시간을 내고 와서, 차라리 온라인 교육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집체교육으로 하시잖아요.  컨설팅은 어떤 내용으로 받으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 사항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컨설팅을 주로 받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꾸준히 해오셨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정유나위원  어떤 내용을 컨설팅 받는지 
⃟감사담당관 연정훈  관련 내용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금으로 권익위원회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익금 4,11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세입으로 편성한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금을 활용하여 직원 대상 격려품을 구매하여 지급하고자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용 및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변경계획은 연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 기정액 558억 6,504만 8,000원에서 153억 4,300만원이 증가된 712억 804만 8,000원입니다. 
  수익계획은 변동이 없으므로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진입도로 광장 보상 관련 사업비 15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12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입광장 부대비용 집행을 위한 시설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예치금 운용 사업비 감 편성에 따라 153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443억 5,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종합행정타운 진입도로 광장 보상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예산을 감 편성한 것으로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재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150억 정도 감액 편성돼서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광장 부분 진입도로 보상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자료는 봤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LH에서 수탁해서 보상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수탁을 못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탁 기관하고 협의가 잘 안 됐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 않아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기간에는 영향이 없나요, 진입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에 영향을 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 과장님이 나와계시거든요.
◇위원장 민경희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LH와 협의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광장과 도로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게 진행되는 거고요.  보상이 되면 광장과 도로 부분만 조성되는 부분이라 공사가 진행되면 충분히 사업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업기간 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단순히 280억 정도 잡았다가 150억 이상 남은 거예요.  보상 금액의 문제는 아닌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거기 지주분들과 협의는 다 됐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보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 되면 수용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조진희 위원    내년이 마무리인데 협의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인 걸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수용도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주민과 원만하게 합의해야 하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공문만 보내놓고 있으면 안 되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올 10월 20일에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이 좀 빨리 됐으면 올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조진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20일에 했다는 자체도 너무 늦은 거지요.  더군다나 진입로인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전체 사업에도 차질이 생겨서 늦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보상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거고 수탁 기관과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도로 부지 앞쪽 도로 부분은 LH에서 128억이 올해 집행될 거고요.  버스정류장 앞에 한 블록 정도가 광장과 도로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진희 위원    어떤 수탁 기관을 생각하시는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작년에 기존 도로 부분을 LH에 같이 보상해 달라고 진행했었는데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상해 나갈 겁니다.
조진희 위원    수탁 기관을 정하지 않고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직접 보상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면 더 어렵지 않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이미 기존 보상 진행이나 주민과 협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관여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보상 문제는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직접 보상이 잘 됐으면 하고요.  
  150억이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128억은 집행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기금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7쪽, 150억은 예치금으로 우리은행으로 들어 갔고 그 밑에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있는데 이건 별도로 묶어놓은 건가요, 예탁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130억을 예탁금으로 따로 해놔서 궁금합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130억 예탁금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것 같은데 통합재정에 들어가 있는 돈은 다 예탁금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항목상 그렇게 하신 건지,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일정 기간 묶어놔서 못 쓰는 돈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돈인지?  통합재정에 들어가 있어서 항목상 예탁금으로 해놓은 거고 언제든지 상시 인출이 가능한 돈인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진희 위원    상시 인출은 가능하고 단순히 통합재정에 들어가 있어서 예탁금으로 처리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청사기금 중에서 130억은 통합재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이 과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도로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데 실효가 돼서 늦어졌다는데 실효된 이유가 뭐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20년 이상 도로로 결정된 후 보상이 안 되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도로를 폐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실효됐고 그걸 확인해서 다시 진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청사 지을 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 부분을 할 때는 사실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2020년 6월 25일에 실효되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을 실효시키는 처분이 왔었는데 내부적인 협의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재확인하면서 절차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부서 자체 내에서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였는지를 묻는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서울시에서 도로를 일괄로, 25개 구에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실효 처분을 해서 관련 부서로 통보가 됐었는데 전략사업과 쪽과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 폐지된 부분을 확인을 못 했는데 보상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효된 부분이 확인돼서 되살려서 진행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변종득 위원    실효된 게 늦게 확인됐다는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건 확실한 거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해요.  준공까지 가면서 모든 공정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부서 간 협의나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보상 위수탁 기관 확보 곤란이라고 변경 사유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스토리지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기존 도로 부분을 LH에서 보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상해 달라고 요청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LH 측에서 보상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직접 보상하는 걸로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LH에서 처음 맡을 때 그런 보상업무까지 다 할 것으로 예측하지 않았나요?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설명하려면 좀 긴 부분인데요.  청사를 건축할 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도로까지 포함해서 LH에 수탁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봤더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안 돼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변경했습니다.  대물변제라는 것은 청사 자체를 건축하는 부분만 대물변제 대상이 되고 주변 광장이나 도로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분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1차 소로 같은 경우는 LH와 협의해서 협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보상을 진행했고 여기는 추가로 광장 조성 얘기가 나와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유나 위원    종합행정타운이 전임 청장 시절에 주민홍보가 많이 되었던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작구의 핵심적인 사업이라 보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부서 간에 그 중요한 정보 공유도 안 됐던 것 같고 수탁 기관과의 방식도 기부대양여라고 많은 홍보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보 사항이 없어지더라고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는가?  보면 방식 자체도 바뀐 거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용어의 표현이지 결국 LH에서 건축해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거고요.  현 청사는 LH에서 활용해서 갚는 건 똑같은 형식인데 법적인 용어상 기부대양여와 대물변제 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입니다.  원래 공사 준공일을 내년 10월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굴토 과정 중에 암 발생이 있어서 그 기간만큼 지연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또 부서 명도 핵심정책추진단이니까 그 핵심을 빠뜨리지 않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으로는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된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 초, 늦어도 1∼2월 정도에는 입주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문제 없이, 지나온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빠짐없이 체크 하셔서 제대로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암반이 나와서 공기가 연장된다고 하셨는데 처음 설계할 때 지질검사를 다 했을 텐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암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했지만 그게 연암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암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했지만 공기가 연장될 정도의 암이 있을 거란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질조사를 하면 연암인지 풍암인지 경암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지하 15층∼20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거기 장승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암을 깨는 방식도 폭약이 안돼서 타격 형식으로 깨다 보니까 종합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은 암이 나와서 공기가 연장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연장된다면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 암이 나와서 공기가 연장된다고 하는 건 지금 과학기술로 터널 뚫을 때 더한 것도 뚫고 가는데 그건 오픈해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도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서 직접 사업을 했잖아요.  저희도 지질검사를 다 했는데 예상 외로 그쪽 지역에 아주 강한 암반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에 학교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어서 폭파작업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말에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공기가 많이 연장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 학교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됐다고 하면 이해될 부분인데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정도의 상식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가서 땅을 파도 예전처럼 발파나 소음이 나게 안 합니다.  무진동 유압식으로 다 계산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된다고 하면 의회와도 충분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에서 오실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장시간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시고 지연되니까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이렇게 길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하 위원    저도 이 자료를 여기서 받아봐서요.  추후에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경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늘 구민과 소통하시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460억 367만 4,000원보다 87억 8,342만 9,000원을 증편성한 547억 8,710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기정액 146억 6,000만원보다 1억 7,000만원 감액한 13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여파와 지난여름 집중호우 시 체육시설 등을 구민들의 임시대피소로 이용함에 따른 휴관으로 운영비와 강사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기정액 178억 5,984만 9,000원보다 98억 5,342만 9,000원 증 편성한 277억 1,32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5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징수과 순세계잉금 일반회계 1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고요.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어떤 건지 큰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순세계잉여금 100억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50억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 1차 추경에서 80억을 재난지원금으로 썼고요.  2차 추경 때 300억 가까이 했고요.  나머지 100억 정도를 세원으로 해서
조진희 위원    이걸 다 합해서 총 100억이 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제저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역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소관 업무일 것 같아서요.  700억, 250억, 80억, 300억 합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지금 잡힌 예비비는 올해 다 쓰는 예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3차 추경이기 때문에 2022년도 재원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추경까지 많은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했고요.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나머지를 일단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거고요.  올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올해 긴급하게 할 건 이 예비비에서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가능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예비비로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남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으로 할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목이 없어서
조진희 위원    일단 예비비로 넣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불용이 되면
조진희 위원    정리가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계속 이걸 예비비로 둘 수는 없잖아요?  올 연말까지 예비비를 못 쓰게 되면 불용되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조진희 위원    다시 넘어가게끔 하려고 일단 잡아놓은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한다고 보고요.
  지금 통합계정에는 대략 얼마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난 추경에 재원을 넣어서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금 전체가 17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거기에 각각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총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건 사업별로 있어서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이 대략 얼마 정도 있는지 감을 잡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제가 따로 정리해서
조진희 위원    왜냐하면 예산서가 나와서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면 17개 기금 연말 예산 기준 현황 자료 챙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본예산할 때 기금에 대한 조서가 따로 부록으로
조진희 위원    그걸 예산서 기준으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번 폭우로 지역에 공원 등에 수리 안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복구 비용은 2차 추경이나 국․시비 보조금이나 기금 등의 재원을 다 받아서 거의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은하 위원    반영이 안 된 곳?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말씀하신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꼭 추진해야 된다면 예비비로도 가능하고요.  재난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 기타사용료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및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로 상도3동 다목적청사 헬스장 등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기타사용료 수입 2억 4,3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세부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가능한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2023년도 하반기 청사 준공에 맞춰 설치하기 위해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137쪽과 계속비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사당3동 청사 신축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다년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 계속비 이월 예산액은 19억 7,1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7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 세 번째 행정자치과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왜 못 하셨어요?  작년에 천천히 하라고 했었는데 당장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가져가셨는데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때 당시에 펜스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펜스를 치고 보니까 먼지, 공사로 인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요.
  그 이후에 임시청사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삼일수영장 입구, 여러 군데를 고민해 봤는데요.  현재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내년 연말 준공 시점에, 인테리어할 즈음에 설치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공사, 펜스 등으로 해도 위원님들이 힘들지 않겠냐고 계속 얘기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가능하다고 가져가셨는데 이렇게 또 명시이월시키시는 건.  그때 계셨나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3년에는 꼭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행정자치과에 계속비 사업으로 남은 잔액이 53억 8,000만원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조진희위원  그럼 44억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조진희위원  그럼 아까 4,700만원까지 해서 45억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하세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특교세라든가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는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기금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기금에서 갖다가 쓰는 건가요?  기금에 돈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조진희위원  어느 기금에 넣어놓으셨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청사기금이요.  
⃟조진희위원  4,700만원도 같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조진희위원  항목은 다르지만 청사에 관련된 거여서?  청사기금에 전액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계속 미뤄진 돈이 있잖아요.  그런 돈을 과에서 보관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청사기금 같은 건 기금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관하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예산은 각 부서 해당 목에서 별도로,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진희위원  통장을 따로 갖고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통장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조진희위원  서류만 갖고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실제 관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실제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진희위원  기획예산과에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일단 예산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실제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추계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진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보관하나요?  
⃟행정자치국장 이용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잔액 45억은 기금에 넣어져 있고 필요하실 때 얘기해서 출금해서 쓰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당3․4동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꼭대기에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구청과의 거리도 너무 멀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당3․4동 가운데, 골목시장 들어가는 쪽에 공간을 임대하거나 KT에서 안 쓰는 유휴공간을 임대해서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요.  지하철 부분도 있고, 관리 부분을 보면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 그리고 건물외부 CCTV라든가 사설 경비라든가 전용 부스 등 추가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공공기관 청사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사실 사당3․4동 쪽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중심가에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저희가 남성역도 추가로 검토해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할 때의 요건에 맞지 않아서 설치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은하위원  한번 더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방금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당3동도 그렇고 4동도 그렇고 동청사가 다 언덕에 있어서 사실 진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지금은 남성역이잖아요.  아예 중앙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신규로 어떤 것을 설치할 때 사실 남성역에 설치하면 주민들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아까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난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남성역사하고 잘 협의해서, 사실은 항상 그쪽에 뭘 설치한다고 도시재생 쪽에서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하는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거든요.  남성역은 하루에 유동인구만 몇만 명이잖아요.  여기에 하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할까라는 의문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제고해 주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관련해서, 신청사가 내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감리하시는 분 말씀이 파쇄가 힘든 경암이 발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준공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연 내년에 준공이 가능한 건지?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저도 발령 난 지 3일밖에 안 돼서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을 봐서, 특히 관공서 공사를 하다 보면 밑에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번 가서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주민들이 언제 완성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원래 청사 앞에 현금지급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철거됐더라고요.  그게 없어져서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완공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작구청 포함해서 18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당3동 무인민원발급기는 관에서 주도했나요,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설치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취지는 동주민참여예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그 지역 위쪽에 은행을 다니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금지급기가 있듯이,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데 청사는 6시 이후에 활용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사당3동주민센터가 준공이 늦어지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요.  예정은 내년 12월 말입니다. 
⃟정재천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철수한 곳도 있나요?  우리 관내 18개 중에?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예전에 노량진역사 2층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는데 현재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사당2동 현장민원센터, 지하철 내에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기존에 있던 곳에서 철수하면 다른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이전 설치 가능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서요.  자료를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행정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당3동, 아까 어디에서 요구했다고 했죠?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주민참여예산이요.  
⃟정재천위원  행정 수요까지 다 확인하고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는 건지 아니면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민원까지 다 파악해서 설치하는 건지?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됐고 이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서 시행하는데요.  그 당시에 행정자치과에서도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사당3동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적은 곳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큽니다.  사당4동이 적고.
⃟정재천위원  18개 설치했다는데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18개가 동별도 설치된 게 아니고요.  동작구청에도 있고 보라매병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작구청, 보라매병원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중대병원, 숭실대입구역, 동작세무서, 그다음에 노량진1동은 현장민원실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는 대방동, 상도1․2․3․4동.
⃟정재천위원  설명을 다 듣기는 그렇고 설치장소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사당3동 청사신축 계속비에 특교세하고 특교금은 세입으로 다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일부는 집행했고 남아있는 것도 계속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예.  
⃟이지희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  정재천위원님, 사당3동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재천위원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현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은 195억 2,016만원으로 기정예산 195억 7,691만원 중 5,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9쪽 청소년 시설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청소년의 날 행사 미개최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021년 스마트시티 설루션 확산 공모사업 이자 1,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9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날 행사 감 추경하셨는데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코로나19로
⃟이지희위원  언제 예정돼 있던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5월입니다.  5월 마지막 주를 청소년의 날 주간으로 정해서 마지막 주 토요일
⃟이지희위원  제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행사가 왜 감 추경됐는지 궁금해서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지희위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소년의 날에 온라인으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것을 지급한다든지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사실 저희가 5월에 못해서 하반기에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면, 이번에 처음 제정한 사업이어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재확산이 돼서 불가피하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감 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내년에는 더 잘 준비하셔서 꼭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 6,6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6,085만 7,000원 대비 6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 4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602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7쪽 세외수입입니다.
  코로나19 및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휴관으로 시설이용자가 감소되어 사당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을 2억 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4쪽, 세부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97억 2,1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9,603만 1,000원 대비 4억 2,5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른 국․시비 및 구비 매칭분으로 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시비 보조 반환금 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2022년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4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시비 반환금,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부터 9쪽, 세출 부분 34쪽에서 35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호국지장사 보수비로 4억 2,500만원이 기정예산에 없었던 게 잡혀 있는데 국․시비 매칭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맞습니다.  국․시비 매칭입니다.
조진희 위원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 같아요.  궁금한 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이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내역 전체가 호국지장사인가요, 다른 사찰 보수도 포함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달마사에 지원한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는 호국지장사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전부 통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결산 내역이기 때문에 총액만 적게 되어 있어서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적는 거라서요.
조진희 위원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세출 내역이나 명시이월 조서에는 호국지장사 관련된 것만 올라왔잖아요.  세부사업 설명서도 호국지장사와 관련된 걸로 보이지 않나요.  사업 개요나 추경 편성 사유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은 혼합된 것 같아서요.  호국지장사로만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테고,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결산 내역에라도 별도로 호국지장사 관련된 건 하나로 해 주시고 다른 건 통합으로 하시든지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서 이 안에 지원대상이 이번에는 호국지장사고 작년에는 달마사였고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 알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개별로 사업명을 호국지장사, 달마사라고 사업명을 세세화 하기에는 좀
조진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2021년은 달마사라면서요.  최소한 여기에라도 표시해 주셔야지요.  다른 내용은 전부 99% 호국지장사 거잖아요.  결산 내역만 올라오면 일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최근 2019년도, 2020년도 걸 다 기억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별도로 표시해야지.  통합으로 하셔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밑에 부기라도 달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주석을 달아주거나 별도로 정리해 주시든지 하나를 더 만들어서 2개로 정리해 주시든지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말씀이 나와서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호국지장사였다는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때는 어느 쪽 보수정비로 4억을 썼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대웅전 단청 도색사업이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대웅전 단청 도색으로 4억이 나갔고 불용액은 2,500만원 이상이었네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단청을 도색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편성을 안 했던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은 사찰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사찰에서 온 내역에 따라서 편성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우리 구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곳은 몇 군데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3개소 있습니다.  호국지장사, 사자암, 달마사가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134쪽 명시이월된 4억 2,500만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천 위원    명시이월을 하는데 45일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기 전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지요.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실제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돈은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저희 부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구 금고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4억 2,500만원이 우리은행에 있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시비는 아직 교부하지 않았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지만 편성됩니다.
정재천 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못 하니까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아직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으로 확보한 후 명시이월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만약 이 돈이 확보됐다면 명시이월로 넘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지요?  돈이 확보됐는데 못 쓰면 명시이월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지요.  매칭비가 내려왔는데 금년에 사업을 못 하면 이 돈을 어디서 관리하냐는 거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재천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일반 부서에서 자금을 별도로 예치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 기획예산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거나 이월하지, 그 자금을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든 재무과든 확인하셔서 정재천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4억을 받고 2020년도에 5억, 2021년도 4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7,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4억 7,500만원은 호국지장사 쪽에 투입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2021년도 사업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022년도로 이월된 거고요.  2022년에 달마사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다시 받은 건?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호국지장사가 문체부에서 다시 선정돼서
김은하 위원    올 11월에 받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휴관 장기화에 따라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6억 9,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36쪽 상단입니다.
  2022년 12월 실시되는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 관련 소요예산 2,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하단부터 37쪽입니다.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및 사당종합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총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4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금액 총 9억 600만원으로 상도동 생활SOC 건립 지원사업 2억과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 7억 600만원입니다.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 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일정상 연내 집행이 어려워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세출 부분 36쪽에서 3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과장님, 세출 36쪽 체육회장 선거비용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체육회장 선거비용은 올해 2월 3일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면서 회장 선거는 반드시 구 관할 선관위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구만 편성이 안 되었고 227개 지자체는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지희 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하면 올해 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 명시이월되는 건 매칭사업인데 그냥 이월해도 상관 없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상관 없고요.  동절기 공사보다는 정밀하게 검사해서 내년 초에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서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개요를 살펴보면 선관위에 위탁을 신청한 기간은 7월인데 어떻게, 선거 일정은 정해진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선거 일정은 전국이 12월 22일에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선관위에서 정해줘서 결정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일시는 체육회에서 정한 겁니다.
정유나 위원    위탁기간과 일정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산출 내역에 포상금 1,000만원은 어떤 포상금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포상금 1,000만원은 부정선거 적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선관위에서 포상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0만원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부정선거가 없으면 저희한테 회수될 금액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은 내년 봄에 공사를 하실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봄에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유나 위원    2차 추경에 반영됐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안 하셨나 봐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서 따듯한 봄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당권 같은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워낙 많아서, 그때는 이용자가 더 많을 텐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2,600만원을 주면 나중에 환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환수조치.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환수조치는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직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기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후보자 기탁금이 얼마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기탁금은 1,000만원입니다.
정재천 위원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몇 % 지요?  자체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보조라는 게 뭘?
정재천 위원    보전, 몇 %를 못 받으면.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20%를 못 받으면 체육회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건 체육정책과로 환수가 안 되냐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만든 이유가
정재천 위원    선거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20%를 못 받은 후보자가 있으면 기탁금이 귀속될 거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체육회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구 체육회로?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이 돈을 환수 못하냐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환수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귀속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아서 내년
정재천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지금 몇 명이 출마할지,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으니까 계획서 같은 건 아직 나올 수가 없고요.  만약 귀속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문서로 받아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금액에 대한 별도
정재천 위원    지원한다는 규정만 있지 환수조치 규정은 없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 못 받은 후보의 기탁금이 체육회로 가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환수조치가 안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그 건은 선관위와 체육회와 논의해 보시고
정재천 위원    제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셨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알아봤는데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체육회를 위해서 쓰게끔 감독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환수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우리가 그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회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현재 이 법의 취지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만든 이유가
정재천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가 20%를 못 받으면 기탁금이 체육회로 귀속되는 거 때문에 이 돈을 구에서 환수조치할 수 있냐는 질의를 하는 건데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환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수할 수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산 내려가기 전에 알아보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체육회장 임기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4년입니다.
김은하 위원    4년마다 선거를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체육회장 월급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무보수입니다.
김은하 위원    무보수로 봉사?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무보수로 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선거할 때는 본인이 돈을 내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출마자는 기탁금을 1,000만원씩 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상도동 생활SOC 건립 지원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는데 제가 용역비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에 보면 2억 정도를 올해 쓴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직 하나도 안 썼습니다.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7억 600만원을 이월하는 거고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산은 9억 6,000만원 잡아 놓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건 기존에 있던 금액인데 그 금액은 집행을 했고요.  추경에 편성한 무장애화 지원사업 7억 600만원은 안 썼다는 겁니다. 
⃟김은하위원  무장애화 지원사업에는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바닥 미끄럼 방지하고 휠체어 이동 폭 확보하는 거고요.  동작구민체육센터에는 
⃟김은하위원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10억 4,990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변동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보험료를 정산소득 인상 등에 따라 기정예산 4,313만 2,000원에서 1,654만 9,000원이 증액된 5,9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을 기정예산 14억 9,574만 7,000원에서 1,654만 9,000원을 감액하여 14억 7,91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13억 5,000만원,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3억원으로 총 2건에 대한 사업비 16억 5,000만원은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세출 38쪽에 예탁금을 감 추경해서 인건비에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인건비가 왜 늘어난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건강보험료 지출이 증가해서인데요.  건강보험료는 임금총액 곱하기 요율을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 임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 정도 증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 3월에 연말정산할 때 총액 수입이 정해지거든요.  총액 임금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올해 1월에 직급보조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런 상승 부분이 있어서 증액해서 사업비 부분하고 예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6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큰 돈은 아닌데 건강보험이 매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17억 250만원에 16억 5,000만원을 더해 보면 주차장 확충사업에 17억 정도를 썼다는 거고 16억은 명시이월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꿈돌이주차장 예산은 총 45억인데 시에서 60%인 27억을 하고 저희가 18억 정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받은 27억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13억 5,000만원씩 2차에 걸쳐서 돈을 받았습니다.  올해 명시이월하는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끝내려고 하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공사계약을 하게 돼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13억 5,000만원에 대해서 넘기는 거고, 나머지 3억은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주차장 부분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공사비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나머지는 다 쓴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나머지를 다 쓴 건 아니고요.  현재 설계용역비하고 그 외 잡다한 것 해서 3억 정도만 지출했고요.  나머지 41억 정도가 공사비로 내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꿈돌이주차장이 실시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역사문화둘레길 조성사업에서도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한번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예,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제안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주민 의견을 다시 수합해서 공사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유나위원  설계가 나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몇 번 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저도 초창기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협의체를 바탕으로 구성하잖아요.  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충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라는 건데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주민 이견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다 해버리고 나면 사실 수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수정하는 데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그전에, 특히 거기 주변 분들의 의견, 벌써부터 먼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상받을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보시다시피 협소하잖아요.  넓은 공간이 아니어서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장난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주민들, 특히 그 근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라든지 등을 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어떤 결론에 다다른 설계를 해야지, 그냥 “예전에 설명회 했었어요.” 그러고는 바로 설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설계가 이미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 변경하려면 또 예산 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고 매번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많이 해서 주민 피해나 주민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나 설계용역이 끝나기 전에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수합해서 용역회사나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든지 의견 수렴을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리고 주차면수도 애초에 보고된 것과는 또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주차면수가 서울시 심의회에서, 그게 아마 회전반경 때문에 2면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주민협의체도 중요하고, 특히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를 일부러 멀리 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해서, 45억짜리 큰 공사인데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실패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쪽, 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국비 7억 7,074만 2,000원, 시비 5억 7,8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08억 8,238만 2,000원보다 19억 2,6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36억 5,261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국비 7억 7,074만 2,000원, 시비 5억 7,805만 6,000원, 구비 5억 7,80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9쪽, 세출 부분 41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명시이월한 것은 올해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한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교부도 늦게 내려왔습니다.  
⃟변종득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위원  하반기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위원  명시이월시키면 내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1억 9,227만 1,000원에서 1억 7,994만원을 감액한 90억 1,233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 국․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추경 시 과다 편성되어 감액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억 4,573만 3,000원에서 1,697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6,270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3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행정재무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대상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동작삼일수영장으로 가고자 하며, 일시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별도 회의 없이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졍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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