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6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6.   5.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변종득ㆍ이미연․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민경희ㆍ신민희․노성철ㆍ이지희ㆍ장순욱․이주 현․정세열ㆍ김은하ㆍ정재천ㆍ신민희ㆍ조진희의원 발의)(1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신동철ㆍ이주현․김영림ㆍ정유나ㆍ신민희․장순욱ㆍ민경희․김효숙ㆍ김은하ㆍ정재천․이영주․노성철ㆍ정세열의원 발의)(14명)
  4.   3.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효숙ㆍ김영림ㆍ민경희․김은하ㆍ정재천․신민희ㆍ이영주․노성철ㆍ정세열의원 발의)(10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철의원 대표발의)(신동철ㆍ변종득ㆍ이미연․김영림ㆍ김효숙ㆍ정유나․민경희ㆍ신민희․노성철ㆍ이지희ㆍ장순욱․이주현․정세열ㆍ김은하ㆍ정재천ㆍ신민희ㆍ조진희의원 발의)(17명)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동철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동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지역언론도 보조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동작구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인터넷신문, 마을미디어를 지역언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역언론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2년 이상 정상적 콘텐츠 발행 및 게시, 50% 이하의 광고 비중, 주간게재 콘텐츠의 70% 이상 자체 생산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지역언론의 콘텐츠 개발 등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과 보조금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존의 동작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구성 및 심의사항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언론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결과 보고 의무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미디어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폭넓은 보조사업 가능성을 열어두어 지역언론으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보다 공익 목적의 높은 가치의 정보 콘텐츠 생산과 발행이 가능한 환경에서 경쟁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우리 구의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신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철의원 외 열여섯 분의 발의로, 의안번호 34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신문에 대한 보조사업 근거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동작구의 지역언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조는 지역언론으로 동작구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종합유선방송, 마을미디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의 지역언론이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역언론이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시를 구체화한 것이고, 보조금 지원 시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는 기존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새로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구성에 관해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대상 범위를 지역언론으로 확장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보조금 법상 지방보조사업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규정함에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위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및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한 후 정산절차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맞춰 타당한 지방보조사업 공모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보조금은 늘어나는 건가요, 기존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신동철 의원    올해는 2,000만원 잡혀 있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내년 예산에 증액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2,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언론 대상이?
신동철 의원    현재, 2023년에는 지역신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추후에는?
신동철 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지역언론의 대상이 동작구에 많을 텐데, 다 포함되나요?
신동철 의원    범위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지역언론에 2년 이상 정상적 콘텐츠 발행 및 게시, 50% 이하의 광고 비중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서 보조받고자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역언론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난립하는 건 없고요.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론 매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보조금 금액은 방송국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건지요?
신동철 의원    그건 아니고요.  공고 식으로 합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기존에 3월부터 공모사업이 추진되던 기간이, 규칙도 개정해야 해서 공모사업 기간이 조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으로 가고, 내년에 대상을 확대해서 보조사업 금액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한 업체가 혜택을 받는 건지, 골고루 배정하는 건지?
◇홍보담당관 정해영  지원 대상 자격요건이, 예산을 신문과 언론을 별도로 분리할 것인지, 통합해서 할 것인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이니까.  조례에 이런 걸 넣어야 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는 명시를 해야지 언론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까요?  언론은 정확성이 중요하니까 동작구 언론이라도 그런 걸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누구나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3조 지원대상에 신문, 영상, 방송 등으로 하셨는데, 약간 축소한 것 같은데요.  “등”으로 해서 포괄적인 느낌을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신문, 영상, 방송, 잡지 정도는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마을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는 신문을 발행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영상도 한계가 있으니까 잡지나 인쇄물 중 선택해서 한 가지 정도는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해영  잡지를 하나 더.
조진희 위원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에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5조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있어요.  방금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위 사실 유포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1번, 2번도 맞습니다.  사업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당연히 환수해야 하고요.  목적 외 사용금지도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가장 중요한 건, 지역이든 중앙이든 공정성인 것 같아요.  특히, 지역언론은 편파적일 수 있거든요.  공정성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지역언론일수록 공익의 목적,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미디어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거니까, 동작구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이나 공정성을 훼손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페널티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성을 잃고 보조금을 받는 측에서의 언론일 수도 있고요.  편파적인 게, 특히 지역언론에 많거든요.  그 조항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잠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린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앞에 정의 부분에, 지원대상 부분을 수정 발의하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제5조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같은 경우는, 우선 지방보조금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목적을 잘 수행하는지가 주된 조례의 조항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정성 부분을 훼손한다거나 어떤 정당이나 정치색을 띠는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보조금 공고를 낼 때 구체적으로 내고요.  그 부분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사업 공고를 내는 게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방보조금 자체를 목적 외로 쓰지 말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물론 언론사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때, 당연히 공익의 목적이나 그 공고에 맞는 사업만 수행해야 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기본조항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에 넣는 것보다 공고 시에 게재해서?
◇전문위원 김혜진  공익 목적 없이 정치색을 띤다거나 편파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약간 다르지요.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가 말하는 공익성과는 약간 다른 거고요.  그 말씀도 좋아요.  그게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금지를 넣는 게, 일반인들이 공고까지 찾아서 문제 제기하기보다는 조례에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보조금 사업 공고 시에 이 요건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굳이 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지원 외 경비 전부 지원 환수이기 때문에요.  조진희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전문위원 의견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러시다면, 더 전문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보조금 예산, 증액 얘기하셨는데요.  보조금 액수의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 범위를 넓히겠다는 데 조례의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신동철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철 의원    예,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 신문에 국한해서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언론 자격을 갖춘 데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서로, 많이 참여하면 경쟁의식이 생겨서 질이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올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철 의원    처음에 시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은 콘텐츠가 나온다면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해 보고요.  동작구의 마을미디어나 언론에서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알 권리가 높아진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추후.
변종득 위원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현실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냐?
신동철 의원    예,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범위를 넓힌다는 의도였습니다.
변종득 위원    범위를 넓히는 것에 국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철 의원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충분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좀 전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따로 제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개정안으로 한 이유를, 발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신동철 의원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이지희 위원    새로 제정하는 게 낫지 않았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굳이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신동철 의원    지역언론 발전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언론 쪽에 지원하는 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조례 자체가 지역신문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딱 두 개로 국한되어 있는데 언론 조례를 또 만드는 건, 조례가 또 생기는 병폐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언론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호한 부분이,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 여기에도 의견이 적혀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곳이 아니잖아요?  마을미디어라는 규정을, 1인 마을미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철 의원    제가 변종득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그걸 넣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례에 “본 조례를 통해”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변종득위원님께서 찾으셔서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협조해 주셨어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변종득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어느 미디어에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디에요?
신동철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요.
이지희 위원    마을미디어를 정의하는 게 있다고요?
신동철 의원    예,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정의해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마을미디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를,
이지희 위원    시에 등록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동작구는 세 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작FM, 동작 맘, 까치 둥지 마을미디어가 있는데, 서울시 주민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경제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의 취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신문 상황이 엄청나게 열악하잖아요.  거의 동작구에 남아 있는 지역신문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지방에 보면 지역신문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메이저신문보다 지역신문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동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도 좋고 지역신문 조례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분리하는 게 어떨지 싶은 생각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지역신문하고 지역방송에 관한 조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도나 광역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강원도, 부산광역시, 거기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지역언론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저희처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저희 지자체 같은 개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 지역신문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고, 지역방송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동작구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 하나로 통합하는 게 지자체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지역방송 발전 조례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큰 광역시나 도에서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역언론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예산 규모가 많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부연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우선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발의자께서 생각하시는 취지와 종합해서 판단해 보자면요.  기존에 우리 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자체는 상위법령이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에 책무규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주는 건데요.  강행규정은 아니고 시책을 수립하라든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라는 정도의 책무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14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의자의 의도 자체는 지역신문에만 보조 사업의 대상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경쟁체제로 해서 모든 언론들이 경쟁한 다음에 언론이라는 같은 항목 안에서, 지역신문이나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라든지 마을미디어 분들이라든지 지역 보조사업 대상자의 요건이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언론사로서 지역언론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을 향해서 공모하고 경쟁하라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강행규정이라든지 특별한 위임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조금이 나갔던 사항은 아니어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지역언론에 대한 발전 지원 조례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요.  비교적으로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미디어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있고 지역방송도 별도로 두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마을미디어 자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또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야 하는,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발의자의 의도는 그렇고요.
  집행 기관에서도 조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실 때에는 그런 사항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발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지역신문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보조금은 지역언론을 확장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이지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언론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사실이 아닌 그런 것을 전달할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제2조의 지역언론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마을미디어를 아직까지는 언론으로 보기보다는 주민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6쪽에 마을미디어에 관한 검토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마을미디어는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 단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언론중재나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틀렸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마을미디어는 주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추상적으로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경우에 이것을 정정하거나, 지역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보도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언론 대상에 마을미디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싶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사실 종합위성방송 HCN 같은 경우나 일반 지역신문과는 덩어리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규모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미디어를 이 부분에 넣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발언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모든 언론에 관해서 발언할 때는 정말 용기 내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저는 방금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제가 요즘 다른 지자체 유튜브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충주시의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자체 유튜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구독자가 28만이에요.  내용을 보면 구청, 그리고 의회가 스스럼 없이 편하게,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 영향분석에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로 구민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신동철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 자체도 기존의 지역언론 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매체를 편입시켜서 경쟁을 유도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구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구민들의 알 권리를 더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작FM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인터뷰도 하고 미디어 채널 방송국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지원받는 것도 크게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 안에서는 뭔가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떨어진다, 그리고 본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도 조금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안에 편입되고 나면 구청과, 그리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되잖아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지면으로 된 신문, 그리고 일반적인 지역의 언론 글은 잘 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글보다는 영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마을미디어도 편입되고, 신동철의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양한 지역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언론, 그리고 미디어 업체들이 이 안에 편입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단점은 파이가 작아진다는 거겠죠.  파이는 동일한데 업체는 많아지니까 파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면 훨씬 더 원활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1년에 예산 2,000만원 잡혀있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노성철위원  솔직히 너무 적잖아요.  
  구청에서 르네상스 사업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에 예산 7,000만원, 1억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려주면서 다양한 매체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구민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구민들의 알 권리도 훨씬 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당연히 언론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굳이, 그리고 아까 제5조 목적에,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위원회 심의사항에라도 공정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언론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건가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 고소․고발로 구청에서 할 건가요?  보조금 훼손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정성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언론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동철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제10조에 보면 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지역언론 지원사업 등의 내용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까 노성철위원님이 얘기했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할 것과,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  이 조항에 따라 본인들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공정성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10조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모 시 공정성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니까 그리고 추후에 본인들이, 계속 제10조를 얘기하는데 제10조에 따라 본인들이 언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보완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맞습니다.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죠.  그런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책의 평가, 또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제3호는 지원사업 결과 평가, 제4호는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이에요.  제5호는 콘텐츠 제작, 부당한 압력이나 제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죠.  제6호는 기타 위원회의 필요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제10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옵니까?  저는 그 말씀에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철의원  발표하기 전에 본인들이 공정하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업 결과가 나와야
⃟조진희위원  의원님, 발표한 내용에 발표결과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맞는데, 공정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단 말이죠.  심의사항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행규칙 별표에 사업계획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타당성, 공익성, 적정성, 추진결과, 이렇게 배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말씀하신 공정성의 항목을 하나 넣어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반영되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10조 결과보고에 신의원님 말씀대로 공정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려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하나를 추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넣어서 나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돼서 언론도 조심하고 평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언론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그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만들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시행규칙에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사업계획 평가할 때 사업계획 타당성에 배점이 20점, 공익성에 20점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 배점기준 항목 중에, 만약 위원님께서 공정성을 넣길 원하시면 저희가 고민해서 이쪽에 배점을 넣어서 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평가 시 규칙에 넣는 방법으로 
⃟조진희위원  그거를 왜 규칙에 넣어요?  조례 심의사항에 넣으면 되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조례에는 심의 내용이라고 굵게, 시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크게 넣고 규칙에 세세하게 넣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진희위원  이상하네요.  공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넣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저희가 많든 적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당연히 공정하게, 특히 지역언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이런 사업으로 해주시고, 규칙에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 사항을 배점으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에 공정성에 대한, 지금 여기 보시면 시책의 평가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조진희위원  저는 단순히 공정성을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중앙언론도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가 옛날보다 계속 많아지고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반 사항에 넣기 힘들다면 위원회에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그것을 굳이 시행규칙에 배점으로 점수표까지 해서 평가할 필요 없이 심의 사항에 하나, 허위사실 유포나 공정성 등에 대한 평가라고 한마디만 넣으면 결과를 공개할 때 이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고 지역에 이바지했는지 딱 나올 텐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심의사항에 하나만 넣으면 될 텐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처음 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업이 공정했냐는 것은 결과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거고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취지가, 주요시책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고 공정하냐 아니냐를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서만 심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처음에 보조금 사업으로
⃟조진희위원  보조금 지원 시에 이 조항이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발할 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인지 정할 때 배점을 기준으로 
⃟조진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조진희위원님 말씀은 이게 총괄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재사항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원하는 사업, 그것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어서 공정성을 끼워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원대상에 평상시에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족 같습니다.
  이 조례는 사업에 대한 지원, 동작구 언론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그대로입니다. 
⃟조진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시책평가 때 배점표에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말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행규칙에 배점표를 넣어서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앞에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구 사무의 공정성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치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는 지역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하지 않거나 부당한 사실이 전파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는 그래서 제2조의 마을미디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서초구처럼 마을미디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발의하는 게 낫지, 아까 노성철위원님이 저와 반대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성철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요.  당연히 표현의 자유죠.  1인 유튜버까지 흥행하는 미디어 천국 시대에 이런 마을미디어는 불특정다수가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공정성하고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언론중재위원회가 없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은 신동철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확장시키고 예산도 증액시키고 나서 만약에 시행했는데 허위보도라든지 문제를 일으킨 곳이 있으면 거기는 다음부터 예산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주 심플해지잖아요.  그다음부터 예산 안 주겠다, 처음부터 못 박고 시작하면 본인들이 문 닫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어쨌든 발의자이신 의원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미디어에 대한 것을 다시 정유나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으로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이신 의원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  저는 이게 원안으로 통과가 돼도 좋고, 제가 수정 발의한 것은 그런 취지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물 쏟은 다음에 쏟아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상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민을 대변해서, 특히 이런 지역언론은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저도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떤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역신문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수용할 것인가인데 저는 파이를 키우더라도, 아까 취지가 정말 우리 언론이 살아나고 뭔가 주민들의 알 권리가 증가하고 어떤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신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점하던 것을 확대했으니까.  그런데 지역신문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미디어들이 유튜브 등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례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입니다만, 마을미디어에 대해서는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전에 마을에서 마을미디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한곳을 봤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못 봤습니다.  예산은 다 소진하고 지역의 마을미디어라고 구성해 놨으나 제대로 된 사업은 없고, 그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 중 “신문․영상․방송 등”을 “신문․영상․방송․잡지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의원,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신동철ㆍ이주현․김영림ㆍ정유나ㆍ신민희․장순욱ㆍ민경희․김효숙ㆍ김은하ㆍ정재천․이영주․노성철ㆍ정세열의원 발의)(14명) 

(10시52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한 것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될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면서, 이번 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기존 규칙에서 “20억원 이상”이던 것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구용역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중점 관리대상 사업 선정과 공표, 추진실적 공개, 사업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책실명제는 우리 구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수행자를 밝히어 구민들에게 그 정책수행에 관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제도로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의원 외 열세 분의 발의로, 의안번호 34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던 것을, 지난 2017년 개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규칙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기준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던 것을 3억원 이상으로 하였고, 연구용역의 경우도 1억원 이상이던 것을 3,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그 대상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에 대한 실효성 강화 측면과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이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에 견해차가 있어 이를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변종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입니다.
  3억원 이상, 3,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액을 많이 하향 조정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동작구는 20억원이지요?
변종득 의원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동작구에 20억원 이상인 사업이 많지 않은 걸 봤습니다.  중앙 정부나 부처에서는 20억원 이상의 금액이 높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원은 대규모 공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실명제 범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1억원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3억원도 굉장히 낮은 건데.  너무 금액을 낮춰도 집행부에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사사건건 전부 정책실명제로 하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것으로 생각해서 집행부와도 3억원으로 조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정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책실명제는 규칙으로 운영했고요.  규칙의 근거는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는 변종득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같은 경우 20억원 이상의 주요 사업이나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말씀대로 건수는 많지 않은데, 추가되는 게 조례 제․개정 사항도 정책실명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자치구도 보니까 10억원 정도로 해서 비슷하게 규모를 맞췄는데요.  저희가 3억원으로 한 근거는 데이터를 봤더니,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원 이상의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3억원 이상 사업이 167개, 10억원 이상이 69개 사업으로 한 100여 개의 사업이 늘어나고,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대규모 예산 사업 같은 경우 차이가 크고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대상 사업이 많아지면 정책실명제의 취지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주민들한테도 중요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해서 관리하는 건데, 100건씩 하다 보면 인식할 때도 중요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실명제로는 관리하지 않지만, 계약할 때마다 그런 사항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계약 건수가 공개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정말 중요 사업으로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조진희 위원    홈페이지에 작은 규모의 사업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런 규모의 사업도 정책실명제로 공개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행정정보 사항으로 다 공개하고요.
조진희 위원    사업에 관한 것만 공개하지 않나요, 소규모 사업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의 구분이 아니라 정책실명제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사업명, 추진배경, 사업개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담당자, 결재라인, 정책결정자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명, 예산 세부 사업명,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와 금액은 얼마인지, 계약대상 업체도 들어가고요.  납품하는 부서의 담당자도 들어가게 됩니다.  결재 라인이나 세부 사업내용이 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감 때문에 금액을 낮추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모는 사업과는 약간 다른 거고요.  예민한 거라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같이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이선희 과장님께서 정책실명제 검토 의견으로 주셨던 게, 3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10억원으로 수정하자고 하셨고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1억원 이상 연구용역으로 수정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에게 중요사업으로 인식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 10억원 이상 69건, 3억원 이상이 167건으로 100건 정도 늘어나니까, 그런데 변종득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취지 자체가 책임감, 경각심, 투명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변종득 의원    예,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주민들의 인식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과장님의 말씀에는 설득력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변종득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3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1억원 이상으로 하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3억원 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억원으로 올린다?  그건 아닌 겁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너무 답답한 걸 많이 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4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회사 매출 많이 나올 때는 연 100억원까지 나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활동만 하다가 이 안에 들어와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세스, 책임감,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10억원 이상으로 수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변종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원 그대로 가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변종득의원님 의견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에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노성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1억원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정책실명제를 했을 때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조항 중에도 나오지만,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도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천만원이든 모든 사업이 다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노성철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책실명제라는 이름을 달아서 관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중요도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관리하는 거로 생각해서 수정 의견을 드린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도 추진할 때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각 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일이 좀 늘어난다는 것뿐이지,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정책을 못 했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이 조례에 페널티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김은하 위원    단지, 자기 이름을 걸고 투명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무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주시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부담스러워한다기보다 정책실명제 취지 자체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 건수가 많아지면, 사업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그건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처음에 행안부 지침에서 2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으로 했는데 변종득의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에 20억원 이상인 사업이 많지 않으니 기준선을 하향하자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를 봤을 때도 10억원 정도의 규모에 맞췄고요.  저희도 규칙으로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와도 기준을 맞춰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안 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게 정책실명제로 해야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한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을 할 때 책임성을 갖고
김은하 위원    그러면 더 낮춰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감을 갖지 않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하 위원    제 말은, 1억원으로 낮춰야지 모든 사업에 비중이 커지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타 자치구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행안부 기준대로 20억원으로 한 구도 있고, 30억원으로 한 구도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100억원으로 해놨습니다.  대부분 10억원 수준으로 했고요.  5억원인 구도 2개 구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타 자치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억원이냐, 3억원이냐, 10억원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변종득의원님께서 정책실명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기회를 위해서 대상 및 범위에 구민들이 요청하는 사업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객관적인 기준을
이지희 위원    명문화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디에 있지요, 제가 못 봐서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2쪽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 있군요.
  그러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구민들이 신청하는 절차요?
이지희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구민이 정책실명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지희 위원    홈페이지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지희 위원    사업 금액과 상관없이 구민들이 정책실명제로 신청한 사업은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지희 위원    어디에?  직접 신청한 분한테 연락이 가나요?  공고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도 그동안 규칙으로 했었고, 구민들의 접수 건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규칙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규칙 개정 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미 되어 있었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이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할 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내역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수정 의견 내신 걸 보면 10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하는 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니까 정책을 행하는 사람들이 실질성을 고려해서 이 수정 의견으로 금액을 내신 것 같아요.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님께서는 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제가 과장님과 많은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책의 효율성 문제에 관해서 부담이 가는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발의자인 본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범주를 넓히는 것이 투명성이나 책임성에 있어서는 훨씬 주민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체화한 건데, 제가 우려하는 건 액수를 너무 낮춰버리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분을 위축시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사업을 이 기간에 빨리 해야 하는데 정책실명제로 하는 거니까 안 하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실제 업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종득 의원    저도 처음 발의할 때 그런 문제도 고려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어떻게 보면 정책실명제를 실행한 담당자 입장에서 그 사업이 잘됐을 때는 그분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긍심과 더불어 책임성도 느낄 수 있고요.  저도 양면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제가 추적해 보면, 말로는 정보공개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만, 계약자는 재무과 누구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누가 주관했는지를 주민들은 한 번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이선희 과장님께서 계속 타 자치구 말씀하시는데 동작구 슬로건이 뭡니까?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노성철 위원    새로운 변화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앞서가야지요.
  그리고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질성, 저는 이걸 꺼리는 공무원, 부담스러워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피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시행하면 공무원들이 위축돼서 일을 잘 못 할 수도 있다, 혹은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기업을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제가 사업할 때 예를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일을 진행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회사의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그 돈은 진짜 대표 입장에서는 는 정말 소중한 돈이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물어보지요.  “너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건데, 제대로 할 건가, 마무리 잘 할 건가” 물어보고 진행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뭔가 확실한 책임감이나 경각심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시행한다면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집행하지 않을까 라는 취지와 생각으로 변종득의원님께서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의원님, 제 말이 맞습니까?
변종득 의원    예, 맞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6:3, 맞나요?  
  위원장님,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동안 20억원 이상 사업은 몇 개 정도 됐나요?  아까는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금액 기준은 20억원 이상이고 그 외에 조례 제․개폐에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평균 30건 내외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30건 내외에, 10억원으로 수정 의견을 내실 때는 아까 얘기하신 69개 정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금액으로만 따졌을 경우에는
⃟조진희위원  예, 대략이요.
  용역도 조사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용역도 3,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건 연구용역비만 해당돼서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6건 정도 됩니다.  용역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진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용역에 있어서 정책연구용역하고 일반용역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만 한정한 것 같고요.
  일반 시설비에 들어가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사업비 속에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이든 20억이든 넘어가니까 그 사업에 포함돼서,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보통 저희가 특히 지역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첩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용역비 조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관여하세요?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중복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 개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복된 지역이라든가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책결정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좋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타 구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전체적인 타 구 상황을 보고 저희도 이것을 보고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거니까, 20억에서 10억으로 의견이 올라왔는데 5억 이상도 보니까 몇 개 있어요.
  이쪽 연구용역의 경우에도 5,000만원 이상 3개, 3,000만원 이상 2개로 5개 정도 되고 어차피 이번에 조정을 한다면, 타 구는 일반적으로 10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사실 알 권리도 중요한 측면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억 이상보다는 5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3억도 좋은데 타 구 기준을 보면 의견 올리신 것처럼 10억이 적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변의원님 어떠세요?  5억으로 하시고 연구용역은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렇게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사항이 정책실명제만이라면 그 금액을 얼마로 하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모든 사항들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말은 주요정책에 대한 실명제인데 여러 가지 계약 건이 동시에 겹치다 보면, 중복되다 보면 중요도 면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물론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다 실명제로 공개하고 주민이 모두 알면 좋죠.  그런데 실무적인 부분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5억에 5,000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아까 노성철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회피성이라고 하신 부분은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기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책임성이 더 강한 기관이에요.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어떤 공공기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부족한 부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대규모 사업이라는 게 어떤 액수라고 정해진 게 있나요?  정책실명제에 관한 상위법에서 대규모 사업이 얼마 이상이라고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게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행안부 지침에 20억원 이상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행안부 지침은 20억 이상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상위법에 의하면 대규모는 20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지침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세금이 피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분들이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정책이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면 저는 그 정책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 사각지대도 많고 써야 될 돈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 생각에는 제대로 못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 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강화해서 우리 구에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들을 잡아내서라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처음이라 부담스러워서 5억으로 금액을 올리셨겠지만 내년이라도, 저는 이거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은 피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잘 써야죠.  그거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고 저는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것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게 일상이 돼서, 그냥 어떤 문화를 바꾸는 거니까요, 청렴문화나.  청렴하고도 관련이 있죠?  없나요?  정책실명제의 부담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부담이라기보다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예.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피성이나 책임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듣는 공무원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책실명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도로에 조그마한 공사를 해도 거기에 감리자 나오고 책임자 다 나옵니다.  안내문 붙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담감이라는 것은 일종의 레드 테이프인가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이거 붙고, 저거 붙고 해서 챙겨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부담이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간결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실명제는 일종의, 이것 때문에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스스로 한 번 더 다짐한다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억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확 늘어나면 그만큼 챙겨야 될 서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동작구가 앞서가면 훨씬 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공무원을 그렇게 보시는 것은 듣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  굉장히 신뢰받는 구청으로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렇게 안 해도 신뢰받는다니까요.  
⃟김은하위원  제 말씀은 굳이 깎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e-호조상에 분명히 계약업체 등이 다 나오는데 정책실명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중점관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또 만들어야 되고 
⃟김은하위원  서류 만드는 것에 부담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실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 지키려고 보초 생기고 보초 밥 먹이기 위해서 요리사 생기고, 계속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부재가 생긴다는 것처럼 계속 뭐가 들어오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아무래도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집중이 잘되지 않겠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하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게 정책실명제면 이 작업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하기 위한 또 다른 실무적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김은하위원  실무적인 작업을 줄일 수는 없나요?  
  아무튼 저는 어떤 실무가 늘어나는지 좀 더, 많이 늘어나는지 궁금하고요.  이 조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변종득의원님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낼 때 위원님들 다 서명하셨잖아요?
  지금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변종득의원님께서 20억 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집행부에서는 10억을 얘기했고 조진희위원님은 5억을 얘기하셨잖아요.  금액만 조정하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은데 
⃟위원장 민경희  지금 정회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발의자가 수정 의견에 동의하실 건지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알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정책실명제에 대한 의미도 아실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일단 정유나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정유나위원  했습니다. 
⃟노성철위원  서명할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어요?  
⃟정유나위원  제가 수정 의견을 낸 건 아니고요.  서명했다고 만사 오케이면 상임위를 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고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셨을 때 그것을 회피하기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조문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노성철위원  제가 발의 안건에 대해서 서명했는지만 여쭤봤고요.  이어갈게요.  
⃟정유나위원  서명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래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건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이론이 있으면 현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서명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공공기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해도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불신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봤던 게 “사당1동 전봇대는 왜 저렇게 도로 밖으로 나와있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의회에 들어오니까 불법 주․정차 위반 600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효된 게 있었고, 그리고 불법전단지 관련해서 처리된 게 없었고, 수해 때 차수판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민영기 국장님께서 신뢰도에 대한 발언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작구 구의원이기 이전에 민주당의 청년 대표입니다.  청년 대표로 정치를 시작했고 이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바꾸고 싶은 게 많았고 지금도 바꾸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타 자치구 예를 과장님께서 들으셨는데 다른 자치구에도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구별로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서명하신 위원님들은 변종득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질의하실 건 없어요.  그러면 서명 안 하셨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례 서명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조례에 서명했다고 모든 것을 숙지하고 여기 들어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정유나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소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잘못된 정책,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역사를 거슬러, 아까도 구체적인 당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정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그게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의원도 공무직이에요.  아까 김은하위원님께서 세금이 피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개혁하고 개선해야죠.  개혁과 개선이 밥상을 엎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놓음으로써 잘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잘 먹던 물을 갑자기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그거를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민경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제5조제4항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포괄적이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5조제4항에 관한 사항은 그 앞에 제4조제1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총괄부서의 담당과장으로 지정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5조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제4조를 총괄부서 담당과장을 “담당국장 내지는”으로 책임관 지정을 수정하게 되면 제5조도 당연히 따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의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과장님, 이 부분은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관 과장이 수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관은 지금 조례안처럼 총괄부서 담당과장으로 하시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장도 그대로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 부분만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시는 거여서, 제4조를 바꾸시면 책임관 자체에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걸로 바뀌는 거고요.  제5조제4항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국장으로 바꾸시면 위원장 부분만 국장님께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5조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국장님으로 한다는 말로 이해해서 제4조와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만 국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럼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잘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2조제5호를 보면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이 100이라고 치면 그중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한테 공개하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안건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전체가 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또 일부분, 그리고 심의회에 구의원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구의원님이 심의위원회에서 기타 중요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3억 이하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업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실 때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4항 중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총괄 부서 담당 국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의원님,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행정조직 개편과 부서별 업무 이관에 따라 자치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부서 명칭, 위원회, 위원회 직위 등 직제 변경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로 개편된 직제의 반영이라는 동일한 개정 취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개 조례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현행화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조례별 법 적합성 확보와 동시에 소관 부서에 대한 구민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직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동작구 조례 중 조직명칭 및 소관 사무 등에 대해 언급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11개 조례의 내용이 각각 업무이관이나 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현행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사항을 보시면, 기존 청소년 복지업무 담당 팀장을 단순히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는데 불분명하게 주체를 지칭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을 “기금 소관 팀장”으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담당 팀장을 기금 소관 팀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중 “담당 팀장”을 “기금 소관 팀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2016년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사항의 근거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조례로 규정하였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편입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40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 2006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난 2016년 지방회계법에 지방회계에 관한 내용이 모두 이관되면서 지방회계법 역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우리 구 규칙으로 재정보증의 내용을 편입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폐지 후 이른 시일 내에 규칙을 정비하여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자질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 상담과 지원, 청소년 아지트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 개관한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장을 포함 총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도2동에 위치하고, 지하 1층은 소강당과 공연 연습실, 지상 1∼2층은 사무실, 강의실, 포토존, 지상 3층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통과되었으며, 해당 수탁 기관은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체로서 그간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고 여성가족부에서 3회 이상 수상 실적이 있고, 청소년 사업 특화사업에 있어 우수하고 모범적인 시설로 평가받는 기관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44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에 관한 재계약에 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 측면 등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탁 기관인 YES21청소년재단은 2009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에 필요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성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기존의 수탁 기관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수행을 이어가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 미준수라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은 2014년 최초 위탁 후 2017년 재계약, 2020년 재위탁하였습니다.
  2020년 2월이었던 재위탁 시까지는 동작구 민간위탁 조례에서 사전동의가 아닌 사전 보고의무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한 사전 보고의무를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2023년 현재, 지난 1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고려하는 과정의 일환에서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재계약에 대한 동의가 아닌 보고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재위탁에 대한 사전 보고도 누락되었고 2020년 8월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서 최초 위탁 후 6년이 지난 후 처음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에 대해서는 새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사전동의가 없는 채로 이미 2023년 2월 1일 자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채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이에 대해 사후승인을 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혹은 전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생활 영위와 시설사용,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하면 사후승인을 해줌으로써 현 수탁자의 수탁사무 이행을 연속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고, 구민이 해당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사후승인 처리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시작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 기간 연장을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저희가 관리나 규정을 미준수해서 절차상 사후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해두고 싶고요.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고, 재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권고합니다.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 심의 시 나타난 바는, 지난 2014년 최초 위탁, 2017년 한 차례의 재계약과 2020년 한 차례의 재위탁으로 총 9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추가로 재계약을 2026년 1월까지로 추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의회에 어떠한 동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에 한 차례도 보고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절차 중 수탁 기관 선정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동의안은 지난 2023년 2월 1일 자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넘어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후승인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차를 위반한 후 형식을 갖추려는 것이니,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 구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행정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사후 승인하나, 향후 행정재무위원회에 제출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되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의)(변종득․김효숙ㆍ김영림ㆍ민경희․김은하ㆍ정재천․신민희ㆍ이영주․노성철ㆍ정세열의원 발의)(10명) 

(14시21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소속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 시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지역업체, 지역상품 등 조례에서 사용될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시책 수립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의 정보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구청장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노력할 것을 정하고 구에서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의원 외 아홉 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4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관내 기관이 관내 지역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기업에 비해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구 차원에서 돕는 것인 한편, 우선구매에 관한 시책 마련 등 장기적 정책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려는 것이며 동작구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에서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를 함으로써 예산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집행기관에서 본 조례의 목적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령명을 근거로 명시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육성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을 목적에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검토 의견하고 전문위원 의견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들은 입법조례를 국가위임조례로 하고 싶어서 의견을 달았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상품이 소상공인, 기업,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하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동작구 업체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일단은 재무과 소관으로 한 업체에 일정 횟수․금액 이상은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방침이 세워져 있고요.  조례가 시행되면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재무과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어떤 보완책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수의계약은 한 업체에 몇 회 이상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금액도 별도로 정하고 있고요.
⃟위원장 민경희  지금 3회로 되어 있나요?  3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재무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제가 2년 전에 받은 민원이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서 한 업체가 4-5번은 넘게 했을 거예요.  4-5번이면 3회는 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같은 품목 취급 업체들이 담합해서 이번에는 네가 하고 다음에는 내 명의로 들어가고, 업체 명의를 바꿔서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이 조례는 사실 지역 내 업체들의 제품을 먼저 쓰자는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위원장 민경희  좋은 의도인데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에 따르는 부작용은 계약하는 쪽에서 수의계약이 들어왔을 때 몇 회 이상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자료에 보면 동일업체 반복적 계약 횟수가 관내 부서는 5회, 구 전체는 10회로 되어 있어요.
  이 업무를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동작구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일감몰아주기는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라기보다, 민경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을 저도 재무과에 확인했던 적이 있는데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단순 권고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스스로 동작구청에 본인들이 올해 아니면 해마다 몇 건의 계약을 했는지 스스로 기록하게 하면 자정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취지를 정말 잘 살리려면 지역 안에 모든 업체들이 골고루 기회를 받고 또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 기입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재무과에 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적인 건 아니고.  이 조례가 지금 처음 제정되는 건가요?  
⃟변종득의원  우리 구에서는 그렇죠.
⃟조진희위원  과장님, 그런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예, 제정입니다. 
⃟조진희위원  내용을 보면 상품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용역도 들어가고 공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조진희위원  그렇다면 더, 그런데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나 시책도, 그러면 약간 더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민들이죠.  지역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지금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내부방침으로 동작구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업체 등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할 때 1차적으로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내부지침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침을 법제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고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해 보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없다면 아까 얘기하셨던 “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성과분석을 한 후에 그 부분은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변종득의원님은 어떻게,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셨나요?  제가 좀 아쉬워서요.  
⃟변종득의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피력할 생각은 있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횟수 등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몰아주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려가 됐지만 일단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중점을 먼저 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요.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회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문제는 사안별로 횟수를 적용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과거에 사업을 했는데 보일러를 하나 교체할 때, 보일러 교체 공사가 50만원인데 5번으로 제한을 두면 동작구 자체에서 사용하는 범위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5번의 제한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제한보다 일정 품목이나 노골적인 담합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시행해 보고 구청에서 살림살이를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추후 보완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위원  추후 보완으로 간다는 의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조례는 의미가 없죠.  보완돼서 사실은 일정 금액이든 몇 %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일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형식적인 조례가 된다면 강제성을 띠는 조례, 최소한 몇 %라도 하게 보완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소상공인들이나 상공회 회장님들하고 모임을 많이 갖다 보면 이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50%는 아니더라도 20-30% 정도는 동작구 주민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나, 민원 아닌 민원이죠.  왜 그거를 안 하냐는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변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쉬워서.  
⃟경제정책과장 유재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점심에 상공회 회원님들과 면담을 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저희 의회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의원님,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량진 야구장의 사용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축구장․야구장 모두 주간 06시부터 18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였으나, 안 제6조(사용시간 등)제1호를 축구장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개정하고, 제2호 야구장의 가목을 주간 06시부터 18시까지, 나목을 18시부터 24시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4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체육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중 야구장의 사용시간을 늘리고자 제출된 건으로 기존보다 야간 이용시간을 24시까지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민의 편의시설 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그 밖에 조례의 완결성을 위하여 띄어쓰기 및 인용 조례명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고 다른 부서로 발령받으시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정재천위원  어디로 가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세무과로 갑니다. 
⃟정재천위원  체육정책과에 몇 달 있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5개월 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수고하시고요.
  이번에 야구장 시간을 늘리는 데 있어서 입법예고를 20일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영등포나 여의도 쪽에서 이 입법예고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24시까지 개방을 해도 6․7․8․9월 4개월인데, 라이트가 있는데 왜 10시 이후에는 개방을 하지 않느냐고 해서 24시까지만 개방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야간에는 야구장을 22시까지 운영했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24시까지로 2시간 더 연장하는 건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을 연장해서 24시까지면 야밤인데.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야밤이어도 거기는 주거지역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시까지 운영하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재천위원  그리고 이 야구장을 관내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아니면 타 구 주민들이 이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야구대회를 개최하면 우리 구 참여가 별로 없고 타 구에서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야구는 9명씩 18명이 하는 종목이어서 우리 구민은 10%가 참여할 수도 있고 20%가 참여할 수도 있고, 전부 우리 구민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야구장이고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 야구장도 시간까지 연장하면서 타 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우리 주민들이 더 이용한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구민 몇 %가 이용할지 모르고 타 구 주민들 이용도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우리 주민도 같이 하는 겁니다.  팀에 속해서 
⃟정재천위원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동호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구는 특수한 종목이어서 한 개 구 주민들로만 구성하는 야구팀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관내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학교는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소년팀은 2개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학교측에서는 선수들이 사용을 안 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학교 선수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성남고등학교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성남고등학교는 자체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야구 연습장에 가서 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8시까지 
⃟정재천위원  오히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야구선수들한테 개방하는 게 취지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18시까지는 리틀야구단이라고 해서 동작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야구단에서 18시까지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렇게 시간을 더 개방하면 우리가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창출됩니다. 
⃟정재천위원  라이트 비용에 비해서?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정재천위원  지금 목적이 세외수입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까, 구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하려는 게 목적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개방하는 게 목적이지 수익이 목적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시간을 늘리는 데에는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기존대로 22시까지 운영해도 크게 문제 될 게 없잖아요.  2시간 더 연장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야구하다 보면 배트가 공을 치니까, 골프장도 그런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22시까지는 영등포 주민들도 이해할 것 같아요.  24시면 잠자는 시간인데 그 소리가 수면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발생하면 나중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노들로에 다니는 화물트럭 소리가 더 크지 야구장 소리가 더 크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노들 축구장도 있잖아요.  라이트 개방 시간을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다르게 해서 줄였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축구장은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노들공원에도 축구장이 있잖아요.  배수지 쪽.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배수지는 바로 옆에 삼성아파트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라이트 시간을 동절기에는 줄였던 거 아닙니까, 민원이 있어서?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야구장이 지금은 민원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시간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나온 건지?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노량진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민가 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소음이 민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수협하고의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더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개발계획이 나와서 착공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운동시설을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결정한 건데, 한번 해 보시고 민원이 생기면 중단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운동경기가 축구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많은 장비를 요하다 보니까 동호인들도, 지금 동호인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민뿐만 아니라 지금은 클럽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야구장이 시내에 있는 게 드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민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 정도 연장해 주면 클럽으로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구 구민들도 와서 이용하게 되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동작구의 이미지도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일단 저는 정재천위원님과 다르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고요.  실제로 저도 사회인야구를 하고 있는데 야구를 하면, 만약에 22시부터 24시까지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19시에서 20시에 야구경기를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을 24시까지로 꼭 채우지는 않습니다.  보통 23시쯤에 끝내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소음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종합검토 2쪽에 보면 “조명 전기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소요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이라는 게 추가비용이 아니고 전체 전기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야구장을 2시간 정도 더 개방하면 1년 동안 세수는 2,0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희가 라이트 켜는 데 시간당 1만 5,000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한 게임에 2시간을 잡아서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외에도 2시간 추가하면 평일은 10만원, 토요일․공휴일은 13만원이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찬성에 의견을 보태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축구장은 22시, 야구장은 24시까지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관리감독할 직원들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관리인이 4명
⃟이지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리신 거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늘린 건 없습니다.  4명이 시간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연장해도 시간이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가능합니다. 
⃟이지희위원  4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지금까지 8시간씩 2개 조로 했는데요.  시간 타임을 조금씩 바꾸어서 4개 조로 24시까지
⃟이지희위원  계속 상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24시까지 근무하고, 시건장치도 다 하고 불 끄고 퇴근합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감독할 때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무조건 거기 상주하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이지희위원  그리고 저도 정재천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저는 소음보다 빛공해가 더 걱정되거든요.  야구장 조명이 세다 보니까 24시까지로 연장했을 때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되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야구장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주변 아파트까지 보이지 않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파트까지 빛이 안 갑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라이트에 갓이 있지 않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갓도 있지만 아파트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빛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  운전자들에게는 민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야를 가릴 수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잠시만요.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정재천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소음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셨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지금은 야간시간대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밤 10시에 운동하러 간다고, 우리 아들도 보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인 밤 10시에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걸 보면 예전과는 사고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이 야간운동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주변 민원에 대한 빛이나 소음, 저도 이 운동장에 가봤지만 올림픽대로의 자동차 소음이 더 클 거로 생각하고요.  그 조명의 각도를 보면 여의도 아파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빛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사당역 같은 데 보면 빛의 강도가 높은 광고판도 24시간 돌아가는데, 저희가 집에서 봤을 때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그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음이라든지 다른 민원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게 없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