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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6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 의원 대표발의)(장순욱․민경희․변종득․정세열․김은하․김영림․김효숙․이미연․이주현․ 이영주․정유나․신민희․신동철의원 발의)(13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세열의원 대표발의)(정세열․장순욱․변종득․김은하․민경희․이미연․김영림․김효숙․이주현․정유나․정재천․신동철․이영주․신민희의원 발의)(14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장순욱․정세열․민경희․신동철․김효숙․이영주․정유나․이미연 발의)(9명)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욱의원 대표발의)(장순욱․민경희․변종득․정세열․김은하․김영림․김효숙․이미연․이주현․이영주․정유나․신민희․신동철의원 발의)(13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욱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는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순욱의원님 외 열두 분의 발의로 2023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2일 의안번호 제344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질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7조 실태조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을 반영하여 3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처우개선위원회”로 법정위원회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인권 보호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통하여 인권보호와 권리를 옹호하며 권리향상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제안이유에서 사회복지사 인권침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1차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라든지 아울러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각종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제7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고 적정 인건비는 동작구에서 인건비를 더 올려줘야 되는 것인지, 어느 선까지 올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순욱 의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각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더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수당으로 보충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약간 급여차이가 있는 부분,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적합한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추후 개선추진위원회에서 오늘 발의한 내용에서 추진회를 설립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각 구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각종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건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동일한데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를 주고 다른 자치구는 명절휴가비를 따로 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구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처우개선에는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가 있는데 올해도 국내연수를 신설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동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뭐를 더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신설하는 부분이 제11조제2항인가요?
장순욱 의원    예.
이주현 위원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한 부분이 많아요.  “지원”이라는 단어를 “처우”로 교체하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점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순욱 의원    이번에 처우개선으로 한 부분은 요즘에는 지원한다는 말보다는 처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 변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다르잖아요.  요양보호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안 됩니다.
이영주 위원    사회복지사 등인데 그러면 직무를 같이 하는 분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장순욱 의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같이 포함시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종합복지관에도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포함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실제로 종사자들 전체에 해당되도록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말고 복지관은 간호사나 안전관리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비정규직으로 있는데 그분들에게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별도 수당을 따로 월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포함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기존에 있던 조례와 차별점이 지원에서 처우개선으로 의미도 바뀌고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과 구청장의 직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태조사와 위원회도 그렇고 반드시 매년 계획도 수립하셔야 되는데 제4조에 적용대상을 보면 “동작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는 종사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면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동 주민센터나 본청은 사회복지기관에 속하는 겁니까?  적용대상이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 이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나 본청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경우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서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법에 나와 있는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시설, 다른 시설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적용대상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하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은영  민간기관이나 병원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처우개선을 논하기는 너무 방대하죠.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간에서 더 비합리적인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제보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본청에서 개입할 수 없나요?  중재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민간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도 어떤 기관에서 파견을 보내거나 위탁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관내 소재한 사회복지사 파견기관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근로감독기준에 의해서 근로감독청에서 근로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거기서 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제로 사용자들의 인식이 확립이 안 돼서 사회복지사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고용자들에 의해서 열악한 처우에 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급여도 적고 급여에 비해서 하는 일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거는 강행규정입니다.  의향과 상관없이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8조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는 처우개선위원회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도 확인해 보니까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세열의원 대표발의)(정세열․장순욱․변종득․김은하․민경희․이미연․김영림․김효숙․이주현․정유나․정재천․신동철․이영주․신민희의원 발의)(14명) 

(10시2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세열의원입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세계 꼴찌의 초저출산 국가로 인구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필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두어 실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감소로 5년째 0%대의 초저출산 국가라는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여 구민복리 증진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세열의원님 외 열세 분의 발의로 2023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2일 의안번호 제34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부모가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안 제2조의 기본이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출산친화도시”, “출산친화도시정책”, “출산친화도시사업”에 용어를 입법방향의 취지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는 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안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여 법 제20조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8조의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규정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은 저출산 문제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예산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별 없는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이니까 정세열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아요.
  제6조에 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보통 다른 시행계획 같은 것을 보면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매년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 중앙 관련 부서에서는 그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자료를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는 매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어차피 매년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 매년 상위 정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태조사가 없는 것도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까?  원래 시행계획 전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상위 부처에서 내려오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실태조사는 여기에 표현이 안 됐는데 제6조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가지고 반영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늦은감이 있지만 정세열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관련되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 공포 이후에 빠르게 이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작구가 타 구보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모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조례이고 필요한 조례인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보육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핵심정책추진단이나 이런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에 관한 것들은 임신이나 출산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축하금 얼마 주고, 물품 주고, 프로그램 몇 개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출산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고 주거 문제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영유아보육과가 주관 부서로 이끌어나가겠지만 다른 과, 경제진흥과라든지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여러 부서와 관련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열의원,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장순욱․정세열․민경희․신동철․김효숙․이영주․정유나․이미연의원 발의)(9명) 

(10시3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현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혼인율 감소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 가속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결혼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결혼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추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결혼 및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주현의원님 외 여덟 분의 발의로 2023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2일 의안번호 제34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결혼 감소와 출산 기피 현상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신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결혼친화도시” 용어를 입법 방향의 취지에 맞게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으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5조는 동작구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 다만 기본계획수립 주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결혼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적절하며 안 제9조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심의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관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법규와의 출동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따라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 위원    결혼을 해야 출산율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동작구는 혼자 사는 가구 비율이 높은데요.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아동여성과에서는 관련된 세부사업까지 제출해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세부사업까지 제출한다는 것은, 저는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된 의원이지만 이런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뭐 그건 부서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가져오고요.
장순욱 위원    아무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진 계획을 보니까 당장 2023년에 몇 가지를 쓰고 뒤에 사업에 관련된 세부사업계획서도 가져왔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업 하나 하는데 150만원인가요?  300만원이 있고 150만원이 있고 동작부모학교 예비부모교실인데 예산이 150만원.  부부의날 행사는 몇 분을 모시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300만원.  홍보비가 포함된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장순욱 위원    이런 부분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동작구에 가면 결혼하기 좋다, 동작구로 가자.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들에게는 격려금이라든지, 선거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  동작구에 보니까 군부대 지역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동작구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구체화 되고 확대된다면 동작구가 결혼하기 좋은 친화도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본 조례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동작구가 결혼하기 좋은 구라고 캠페인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강진군은 7세까지 살면 5,000만원이 보장이 돼요.  그런 커다란 이벤트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출산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동작구에 머물면 강진군 같은 혜택을 주면 동작구의 인구도 늘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두 의원님의 조례가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가장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결혼해서 출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세부사업에 결혼에 관한 예비부부교실을 보면 초혼이나 미혼인 사람들이 결혼할 때쯤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혼도 많이 하고 재혼 가정도 많고 젊은 분들은 동거도 많이 하는데 동거도 결혼의 행정적인 부분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결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도 졸혼하신 분들도 많고 백년해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김효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결혼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이나 할머니들의 요구로 졸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처음이라 힘드시겠지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세부적인 사업을 확대해 가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알겠습니다.  예비부부로 시작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챙겼으면 좋겠다는 이영주위원님의 의견이신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나요?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혼인, 부부라고 딱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 사실혼이고요.  법에서 정한 법적으로 상속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일부분 관습법상 사실혼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등을 법적인 혼인 부부처럼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일부 법률들이 조금 바뀐 경우가 있어요.  가족의 범위가 혈연만 가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과 제가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게.  다른 법령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안 하면 사실혼 관계로서의 결혼장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법률혼으로 인정받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네.
○위원장 신민희  타 구 제정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가 있어요.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우리 구가 두 번째인데 김효숙위원님이 강진군을 예로 들면서 지원금을 말씀하셨는데 기초단위에서 하기에는 예산 규모가 부담이 큽니다.  도 단위나 광역시 차원에서 결혼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초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제약이 많을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의 규모도 그렇고 그런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세열의원님 조례 때 보면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5조가 기본계획수립이에요.  정세열의원님이 하신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시행계획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친화도시 조례는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에 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언제, 몇 년에 한 번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있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고요.  세부사업별로
○위원장 신민희  세부사업을 모아서 매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2024년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세부사업실행 계획으로 저희가 해마다 추진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여기에 “매년”을 넣어도 무방하겠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본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3년?  상위법령에서는 5년이었던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5년에 한 번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위법에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 수립하여야 한다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주현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주현 의원    부서에서도 매년 하시기에는 부담되시는 것 같고요.  매년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5년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습니다. 
  결혼친화도시도 앞선 출산친화도시와 마찬가지로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임위에 결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현의원님과 출산까지 해서 영유아를 키우고 계신 젊은 아빠인 정세열의원님도 계셔서 이런 좋은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은 뜻깊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조례가 사업으로 반영되어서 효과성을 얻기가, 현실적으로 출산율과 결혼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집행부가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박재섭주임님도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동작구에 사냐고 물어보니까 동작구에 살지 못하고 금천구에 사신대요.  와이프분도 직장이 동작구인데 왜 금천구에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결국 집입니다.  주거의 문제가 가장 커요.  동작구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작구 집값이 높기 때문이에요.  부부클리닉, 부부교실 이런 자잘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출산도 결혼도 젊은 친구들이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출산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싹 묶어서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세열위원님.
정세열 위원    젊은 부부들이 동작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집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현재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전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을 못 해도 전세로라도 저렴하게 들어오도록 동작구에서도 미리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예비 신혼부부들이 이쪽 자치구에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쪽에서 살아도 너무 좋겠구나.  또 동작구가 교육도 괜찮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님.
김효숙 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동작구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용적률을 높여 주고 신혼부부들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하면 이거 다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습니다.  신혼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현의원님.
이주현 의원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특히 주거 문제가 심각하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크게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같고요.  자치구 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긍정적인 가정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혼․출산․육아가 한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경제적인 지원 사업도 많은데 충남 당진시의 경우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점차 경제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구 재정여건이 많이 나아지면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 검토보고를 보면 2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어요.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목적에 관련 규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명시하면 법적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규정을 목적에 추가했으면 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제8조 혼인과 출산에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원에 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결혼에 관한 가치관 정립이 어디에 있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제7조의2에 보면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박경순  목적에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을 넣는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을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든지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어서 결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명확한 상위법령을 찾기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충청남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서구는 목적에 관계법령을 명시했는지 알 수 있나요?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혼인과 출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이 조례와 결혼친화도시 조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굳이 넣는다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이주현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이주현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으로 수정하고 제5조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의원님,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이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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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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