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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3일(월)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ㆍ정세열ㆍ장순욱ㆍ김영림․민경희ㆍ이미연․이영주ㆍ정유나․변종득․이주현․신민희․노성철의원 발의)(12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장순욱ㆍ이영주ㆍ신민희ㆍ김은하․김효숙․김영림ㆍ정유나의원 발의)(8명)

(16시01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양호입니다. 
  항상 대화와 협의로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직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의회운영위원회 장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서입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쪽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 비전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열린 의회 정립이며 추진전략과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연간 회의 운영 수립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23년도 회의 운영은 총 6회 102일 예정으로 정례회 2회 57일, 임시회 4회 45일이며, 예비 일은 18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일정 및 2023년도 회의운영 계획은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연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분기별 교육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우수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지방의회 비교시찰 추진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특성화된 지방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쪽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우리 의정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가늠하고 의정활동의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국외연수를 3월 중 네덜란드 등 4개국을 방문하여 도시방재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구민안전 및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정책 의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지원입니다.  조례 제․개정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개최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 언론사와 소통강화, SNS 홍보 강화 등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4쪽 의정활동 성과공유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주요성과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수록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15쪽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양질의 웹서비스 제공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잠깐만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16쪽은 홍보가 아니라 청소년 모의의회이고요.  홈페이지 관련된 건 15쪽인데요.  저한테 준 자료가 맞아요?
  아까 쪽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요.
◇의정팀장 김양호  예, 페이지에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16쪽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일반업무입니다.
  기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2023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으러 가는 사이에 차량 구매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위원님이 계시던데 현재까지 차량 구매 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현재 업체를 통해서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빨리 납품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업체에서도 3∼4월 내에 추진해서 납품하겠다는 확답이 왔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면 3∼4월 중에는 차량 입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할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모두 위원회 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하되 답변자는 의정팀장으로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09분)

◇위원장 장순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 중 지역 진입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11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건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김효숙 ㆍ정세열ㆍ장순욱ㆍ김영림․민경희ㆍ이미연․이영주ㆍ정유나․변종득․이주현․신민희․노성철의원 발의)(12 명) 

(16시12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작구의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하여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시행 효과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며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로, 입법영향평가란 동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조례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을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하여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영향평가를 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정하였고 그 평가 기준은 별표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하는 것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입법 권한이 있는 우리 의회에서 내실 있는 조례 입법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적시에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효숙의원님 외 열한 분의 발의로 2023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20일 의안번호 제34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 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적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대하여 적절한 입법영향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이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으나 입법 권한이 있는 의회에서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개선사항이 의정활동으로 적시에 연계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작구의회의 조례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대상이 언제부터인지, 모든 조례가 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조례는 입법평가를 한번 해보자고 정한 조례만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위원장 장순욱  답변을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님께서 하는 게 좋을까요?
김은하 위원    누구든지.
◇위원장 장순욱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영향평가는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최소한 내년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입법영향평가는 제안설명 드렸듯이 2년이 지난 조례로, 입법영향평가 대상은 동작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2년이 지난 조례입니다.  2년이 지난 조례는 주기적으로 연한을 정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일이 매우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조례에 대해서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김효숙 의원    이 사항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영향평가는, 뒤에 보면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요.  이 조례가 65개 시․군․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은하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제2항에서는 동작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영향평가를 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평가 시기와 최초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부칙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과 최초 입법영향평가 시행일과, 이후 주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제안합니다. 
  아울러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최초 입법영향평가 시점은 2024년 12월 중 완료하도록 하며, 이후 4년 주기로 입법영향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범위나 너무 커져서요.
◇위원장 장순욱  이 부분을 연구하려고 의회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노성철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부가적인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은하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순  저희가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재무위원회의 경우 200건이 조금 넘고요.  복지건설위원회의 경우는 150건 정도 됩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전부개정이나 제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개수가 좀 더 줄어들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입법 평가는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4년 주기로 입법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많겠지만, 주기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면 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도 수정 발의하셨지만 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행해야 할 시점을 정해주고 주기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제5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이 있잖아요?  제3항을 보면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집행부 조례에도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효숙 의원    의회는 의장님이 위원장이 되십니다.  법규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재천 위원    법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부구청장이 맡고 있고
김효숙 의원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의회에서 입법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렇게 되면 의장이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이 회의에 참여하겠다는 건가요?
김효숙 의원    네, 그렇죠.  위원장이니까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죠.
정재천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맞는 건지 검토보고서는 제가 안 읽어봤는데요.  가능한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조례에는 의회에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런데 의장님이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정재천 위원    의장이 대외적으로 활동이 바쁠 텐데, 집행부의 경우는 부구청장이 보통 위원장을 다 맡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부의장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의회에서 정한 대부분의 조례는 의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제5조제3항에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인데 의장은 우리 의장을 말하는 건가요, 이 회의의 의장을 말하는 건가요?
정재천 위원    동작구를 대표하는 의장.
김영림 위원    그 의장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될 수도 있고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의장님이 꼭 위원장을 해야 하는지는,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의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정재천 위원    제3항이 강행 규정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정재천위원님,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안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김영림 위원    여기에 나오는 의장이라는 표현이 이미연 의장이 아니라 입법평가를 하는 위원회의 의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순  저희가 약칭을 쓰고 있는데 제3조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장이라고 약칭을 썼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장도 의장으로 한 거죠.
김영림 위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니네요?  이미 이미연 의장이 평가위원회의 의장이면서 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주체가 의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 거고요.  위원회의 의장을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위원장 자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다른 의원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정재천 위원    이렇게 되면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의장이 소집해야 하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예.
정재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4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의장이 소집해서 의장이 평가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1항부터 제4항이 있는데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한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몇 명 이런 것도 정확히 안 나와서 세부적으로 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몇 명, 아니면 동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몇 명,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등으로 인원을 정확히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제4항까지 가도 2명씩 선임한다고 해도 8명이고 의장이 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명으로 구성되겠네요?
김효숙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과 변호사․교수․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위원을
정재천 위원    인원수를 정확히 표시를 안 하면 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5명 해버리면 나머지는 한 명씩밖에 안 되잖아요?  9명 이내로 구성할 것 같은데 확실한 인원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김효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제안설명할 때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위원회에서 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영향평가를 할 때 의원들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필요가 없어요.  용역을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정책지원팀장 윤국진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 구성 비율은 여기서는 어떤 위원으로 할지 그 정도로 규정하고 비율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이걸 통과시키기 전에 인원이 정확히 픽스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통과시키고 따로 인원을 정한다는 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정책지원팀장 윤국진  개정이 아니라요.  여기에 따로 인원이 없어서 그것은 의원님들과 상의 후에 10명 이내로 해서 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여기서 지금 정해도 되잖아요?  제안설명하고 여기서 통과시켜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장순욱  위원회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도 보면 구의원 2명, 전문가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호선하는 것이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제1조에서 제4조까지가 있는데 어디서 몇 명이 하고 뭐 한다 이러다 보면 소모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정해지면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정재천위원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이 자리에서 10명 이내라고 했을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면 나머지 8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명씩 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 됐든 8명만 나오면 되니까요.  이것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유나 위원    이 조례가 “입법영향평가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는 거죠?  동작구의회의 어떤 조례든지 의무사항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는 입법영향평가에 관한 예산이 없잖아요?
김효숙 의원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유나 위원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과만 되면 예산책정은 문제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장순욱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실상 광역시의 경우 전문위원이나 입법정책관이 많이 있어서 8개 광역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당진시에만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44개의 시․군․구에서는 집행부 쪽에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당장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탁용역을 줬을 때의 용역비와 위원회가 구성되면 참석수당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된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조례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조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3조에 보면 “동작구의회 의장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실시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해야 의무사항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상위법령에서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장이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을 둬서 주기적으로 하게끔 그런 내용의 조례를 입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글자 그대로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발의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위원회 용역수당이나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수당 정도로,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용역비나 위원회 수당은 어느 정도일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저희가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측해 보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수의계약 범위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범위와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10명 이내라고 하셨는데 의장님도 포함한다고 하면 1번부터 4번까지 숫자를 합한 숫자가 10명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8명만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10명이 다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 들은 결론으로는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거죠?  제3조에 “실시하여야 한다”라면 의무사항이지만, 이게 시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문구를 두셨다고 하셔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산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 거니까요.  이런저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있는 거니까요.
  위원회의 경우 저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 될 수 있고 300개가 넘는 조례를 하나하나 다 하기 위해서는 비전문가가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효숙 의원    위원님, 300개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2년 안 된 것은 빼고 이렇게 저렇게 빼면 한 백여 개 안쪽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동작구 조례를 총괄적으로 다 정비한다는 의미에서 통과시켜주시면 폐기할 조례는 폐기하고 기존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첨삭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첨삭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 청소하는 기분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유나 위원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아서 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노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정유나위원님, 이것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정유나 위원    사인은 했는데 어차피 논의하는 자리이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부사항을 짚어보자는 거니까
노성철 위원    제가 말이 없는 게 내용을 다 알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얘기가 더 없어서 그러는데, 정유나위원님 없는 줄 알고 찾아보고 있었어요.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정유나 위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사인하면 더 이상 질의하면 안 되겠네요.
◇위원장 장순욱  궁금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모임도 만들어져 있고요.  조례를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다수 있기 때문에 김효숙의원님이 관련된 조례 제정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수정이 필요하면 그때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5조제3항은 국장도 말씀하셨는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는 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라고 했는데 의장도 현재 동작구의회 의장을 말하는 것인지 위원회를 대표하는 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혼동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모든 것이 구의회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의장은 현재 의장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김효숙 의원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의장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거나 위원회 안에서 적합한 분이 맡으시거나 그때 정하면 안 될까요?  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장순욱  지금 결정이 되어야
김효숙 의원    제5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면 어떨까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노성철위원님이 그래서 이제 질의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질의 못 하겠어.
◇위원장 장순욱  말씀하세요.
정유나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장순욱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는 것은 의장이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의장이라고 해서 이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조금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다른 사항도 다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위원장은 이 위원회에서 선임된 사람을 의장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된다고요?
◇전문위원 박경순  여기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작구의회 의장님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그러니까 제3조제2항에서 말하는 위원회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장은 뭐고 의장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여기에서의 위원장은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의장님은 순수하게 동작구의회 의장
정재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를 했는데, 아까 김영림위원도 그게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거기에서 동작구의회 의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장 장순욱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위원회 위원장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의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순  현재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작구의회 의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저희 조례에는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동작구의회에서 만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부분 의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제 기억에는 의정활동위원회도 의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정하실 것인지를 정해주시면 그건 수정사항으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조례 제정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동작구의회 의장님으로 되어 있으신 겁니다.
김효숙 의원    조례 안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당연히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발의를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고요.  위원장은 정해주시면 되는 건데 의장으로 발의를 해주신 거거든요.
김효숙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제5조제3항을 바꿔야겠네요.
◇전문위원 박경순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위원장님을 누구로 하실지 수정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걸로 해서 수정 발의하면 어떨까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서 호선하고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김효숙 의원    네.
◇위원장 장순욱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제5조제4항제1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4명 이상”으로, 제2호 중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국장, 과장 각 1명”, 제3호 중 “입법전문가”를 “입법전문가 2명”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부칙 중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영향평가주기)제1항 최초의 입법영향평가는 이 조례 시행 후 2024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제2항 입법영향평가는 최초 입법영향평가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발의자이신 김효숙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효숙 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동의하셨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의원님, 윤국진 정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철의원 대표발의)(노성철․장순욱․이영주․신민희․김은하․김효숙․김영림․정유나의원 발의)(8명) 

(17시13분)


◇위원장 장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성철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는 제1항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전문가 활용 절차와 전문가에 대한 경비 지급 기준에 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첨언드리면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 같은 경우는 2만원씩 드릴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전문가를 모시는데 있어서 조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대화를 했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저희에게 꼭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성철의원님 외 여덟 분의 발의로 2023년 1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2일 의안번호 제34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안건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 마련은 의회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71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성철의원님, 김영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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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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