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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교통국 건축과에 이어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7억 9,200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68억 4,200만원으로 총 8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0억 3,500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20억 9,800만원보다 60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예산 6억 1,600만원 증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8억 5,000만원 감액 등 국시비보조금 매칭 예산 편성이 주된 증감 사유이며 그 외 보훈대상자 지원 3억 6,200만원 증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36쪽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6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건강음료를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사업은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38쪽부터 239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 복지관 운영비 등에 68억 3,5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 사업 2억 3,900만원, 기능보강비 3억 9,200만원 등 총 7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른 준공식 행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0쪽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금은 재단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5,300만원을 증액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은 9,4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의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에 6억 6,000만원, 노후건물 하자 보수 및 공간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로 980만원 등 총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역량강화 교육,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 260만원을 증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4쪽부터 247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24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법률홈닥터 운영 사업은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7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경우 6,300만원을 감액한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지원은 보훈 예우수당 지급단가 상향 및 장례용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6,200만원을 증액한 1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5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1,100만원을 증액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120만원 삭감, 사회복지의날 행사 사업 중 동작복지희망축제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1,900만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비 4,000만원 증액,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중 사업비 700만원 삭감, 운영비 5,300만원 삭감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중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을 위한 근조기 제작 경비 1,250만원 재논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6,000만원 증액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2쪽,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 증액내역, 재논의의견이 있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236쪽 동작복지희망축제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작복지희망축제는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 주간을 기념해서 동작구에 있는 사회복지 모든 시설 종사자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는 행사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8,000만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인건비도 올랐고 여러 시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2,000만원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인건비는 아니고요.  복지 축제이다 보니까 개막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부스 운영비인데 장애인이나 어르신 쪽에서 약간의 증액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동결했는데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0만원 증액해 주신 겁니다.
변종득 위원    10월에 예산편성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지 않았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감안했는데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안전행사진행비는 증액하고 체험부스 쪽에 그동안 참석 못한 소규모 단체가 있는데 거기까지 참여시키다 보면 산출기초에 맞게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의회에서 증액이라는 단어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시기인 10월과 현재에 변동사항이 많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큰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체감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증액의견을 냈고 증액의견이 맞다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증액하신 의견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해서 소규모 단체까지 포함시키고 안전을 더 신경 써라 그런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산출을 변경해서 다시 짜야 되겠죠.  만약 삭감된다면 삭감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그전에 100개 단체가 들어왔으면 줄여서 80개 단체가 오게 한다든지 저희가 산출기초는 그렇게 짜지만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는 집행부 의견을 믿고 싶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물가, 안전 다 고려해서 예산을 짰을 거라고 믿고 많아서 연번으로 부르겠습니다. 
  연번 180, 181, 182, 183, 184, 185에 대한 증액의견에 대해서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사회복지의날 행사 동작복지희망축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증액에 대해서 원안의견,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비 원안의견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236쪽 동작복지희망축제 2,000만원 증액하신 것은 동의하고요.  240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에서 사업비는 원안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23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과 국내연수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연수지원은 1,000만원 증액했는데 15명 1회입니다.  연수비는 신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3,000만원 해외연수비가 원래 잡혀있었는데 이것을 1,000만원 증액하고 그동안 국내연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설에서 계속 요구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건데 상임위에서 편성 요청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하게 되면 처음 하는 거죠.
이영주 위원    코로나 전에 하셨던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거는 해외연수만
이영주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국내연수는 편성되면 처음 하는 겁니다.  해외연수비만 편성됐다가 코로나 때 두 번 안 하고 올해는 해외를 안 가고 그 돈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협의체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국내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국내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해외는 15명에서 몇 분이 더 가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가게 되면 5명 정도 해서 선발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협의체에서
이영주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3,000만원은 국내연수를 한다면 몇 분이 국내연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산출기초는 한 분당 20만원 정도 해서 150명 정도입니다.
이영주 위원    1박 2일입니까?  당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당일이 원칙인데요.  필요하면 예산을 자부담해서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주는 돈은 20만원 정도입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240쪽 출연금 5,3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직원 인건비 부분하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떤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재단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 2명으로는, 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재단을 활성화 시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급 정도의 직원이 1명 필요하고 그 인건비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 해서 5,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신규사업이 복지재단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복지재단에서 따뜻한 겨울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금활동도 하고 있고 그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1월부터 저소득주민에게 배분사업을 합니다.  집수리사업도 하고 있고 여름에는 폭염에 맞추어서 사업도 합니다.  직원 2명이 시너지효과도 안 나고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변종득 위원    복지재단이 그전부터 죽 해 왔는데 갑자기 인원 1명이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전에는 5명까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IMF 때 줄기도 하고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복지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운영비는 삭감이 됐나요, 원안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5,300만원, 사업비가 700만원인데 아까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7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신 장순욱위원님도 원안으로 변경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운영비 증액분 5,300만원에 대해서만 삭감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민경희위원  운영비가 원래는 1억 8,000만원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하려면 운영비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운영비가 삭감되면 지금 있는 직원 2명이 하는 거고, 만약에 편성되면 한 명이 더 와서 활성화사업이나,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민간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직원이 평직원이지만 팀장급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민경희위원  동작복지재단도 항상 그 자리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발전 없는.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속 발굴도 하셔야 되고,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 사업에서 하면서 운영비가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이잖아요.  도움이 많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큰 도움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계기가, 최근에 이사장님도 바뀌었고 사람이 바뀜으로써, 복지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새로운 이사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맞게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복지 컨트롤이라든지 새로운 기관에 찾아가서 신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사람이 바뀌었다고 좋아지지는 않지만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려는 건데, 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238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선정심의위원회인가요?  사회복지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내후년에 본동 복지관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위탁 종료 6개월 전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본동 복지관의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심의위원회는 인력풀을 만들어놔서요.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시고 외부에서는 관내 교수, 숭실대나 총신대, 중대 교수님들 중에서 시간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참여하셔서 7명 정도.  
⃟민경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제대로 된 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237쪽에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에서 하는 건데
⃟민경희위원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민경희위원  제가 동 주민센터에 가서 건의를 했었어요.  건강음료로 요구르트처럼 단순한 것, 건강음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드시거나 취약계층에 드리는 음료는 영양가가 들어가 있는, 하나를 드려도 제대로 된 음료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요구르트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드려도 영양가가 플러스된 것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모든 동에서 요구르트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한 건강식을 배달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사당5동에 나갔을 때 거기는 참 여러 가지로 잘 해서 주시더라고요.  영양가 있는 음료수로 선택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238쪽에 원안 의견을 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있잖아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4호차까지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지대,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사당․이수 복지관 쪽, 그리고 상도4동․본동 복지관 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증액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신대방 쪽인데 그 부분은 평지거든요.  그런 쪽에도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주현위원님이 얘기하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비해야 되는데 차량이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차가 나오면 노약자가 타실 수 있게 개조도 해야 되고, 기사도 모집해야 되고, 보호 탑승도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는 증액을 취소하시고 후년도에 장기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운영을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교통 업무입니다.  모든 민원이 노선을 정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에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조합에서도 반대로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와요.
  왜냐하면 이 차가 많이 다닐수록 마을버스가 적자인데 그러면 그 적자를 저희가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중간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날씨가 추울 때 보조 탑승하시는 분이 안 나오면 직원이 그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직원이 원래 담당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거나 하는 문제가 많아서, 이 사업이 생긴 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신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지만 이수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사전에 이주현위원님과 이 문제를 협의해서 승낙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증액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참작이 됐을 텐데, 이수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스 한 대가 들어가기도 빠듯합니다.  그런 데에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제2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전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수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낸다고 하시면 증액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실 게 아니고 일단 이러이러한 사업은 준비가 안 되어서 아직은 할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40쪽에 민경희위원님이 원안 의견 내신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이요.  장순욱위원님 의견 대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변종득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년이 4년 차인데 애초에 취지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복지관용으로 차량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복지관에 그냥 줄 수 없으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장애인과 임산부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건데 마을버스 노선도 그렇고, 시내버스 노선도 그렇고,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 그동안 노선도 많이 조정됐고요.
  그런데 취지 자체를 주민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저 아파트는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는 안 오냐,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면 노선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이 올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려요.  아파트 앞에 선다고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이면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을버스와의 관계, 타 지역 간의 관계, 이 셔틀버스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버스라는 것을 부서에서도 확실히 주민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노선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출연금은, 사실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법적근거인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 동작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복지재단의 예산이든 감사든 심의를 할 때는 우리가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사업을 발굴해라, 개발해라, 후원처 발굴 더 해라, 그런데 직원 2명으로는 사실 실무하기도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8대에서도 매년 인력 충원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교해도 동작문화재단은 2023년도 출연금이 86억, 동작복지재단은 13억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1명, 감사 2명, 그리고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2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회복지 관련 요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실무에만 급급한, 문서 처리에만 2명이 할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사회복지 파이를 좀 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원래 해외 연수 비용으로만 3억이 있던 것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서 그 부분을 국내로 돌려서 진행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 아마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숫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시설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사회복지관, 노인, 아동 다 했을 때 459개 정도의 시설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205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3,200명 중에 그동안에는 해외로 15명만 갔던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에 딱 1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1번 갔는데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그 해외 연수 비용을 국내로 돌려서 200-300명 정도가 힐링 연수로 갔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올해 그렇게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서 저는 상임위에서 나왔던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2,000만원 증액,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 연수비 신규 증액 3,000만원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조기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도 김효숙위원님이 내신 증액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기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사회복지의 날 행사 동작복지희망축제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과 증액 의견,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 연수비 상임위 증액 의견과 상임위 증액분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 동작복지재단 출연 지원금 지원 사업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과 삭감 의견,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운영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과 삭감 의견,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상임위 증액 의견에 대한 예결위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성인지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3년 어르신정책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249억 824만 6,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및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사당 어르신 종합 복지관 외 1개소의 경로식당 이용료와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4억 2,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180만원,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익금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연금 등 4개 사업에 대한국고보조금 1,036억 6,081만원, 31쪽 하단부터 32쪽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07억 8,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93쪽입니다.
  2023년 어르신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06억 3,43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3억 379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57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12억 6,428만 6,000원과 식사배달 사업비 5억 9,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257쪽 기초연금 사업비입 1,242억 503만 8,000원, 258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3,428만 7,000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 24억 6,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단체 지원비 6,56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31억 1,4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노인복지 지원 경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3,271만 2,000원을,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 운영비로 4,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65쪽부터 267쪽 상단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4억 1,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67쪽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16억 2,927만 4,000원을, 267쪽 하단에서 269쪽 상단까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13억 7,335만 6,000원을, 269쪽 중단부터 271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9억 8,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동작노인회관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비 8억 8,993만 9,000원을, 노인여가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인교실 지원, 어르신 청춘놀이터 운영비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85쪽 중단까지 구립어르신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12억 8,045만원, 사당데이케어센터 3억 572만 5,000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4억 3,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85쪽 중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국․시비 편성 통보액을 반영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100억 9,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89쪽까지 동작 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으로 7억 400만원과 1억 2,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0쪽까지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운영비로 1억 4,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운영비 1억 6,839만 8,000원,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3,370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에서 292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6,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 어르신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서 저공해 자동차 구입 비용을 포함하여 5,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서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하여 노인단체의 육성 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6,103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노인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3,0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322만원을 포함해서 16억 6,405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어르신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중장년층 세대의 경력개발 및 사회 재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안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12쪽, 22쪽, 31쪽부터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9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주선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출 255쪽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현실 맞게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경로식당 식대를 4,000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 추경,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고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현실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에 500원을 더 인상해서 4,5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500원 인상한 건, 현실에 맞춰 편성한 거지요?  안 되는 걸 편성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당연히 시장 물가도 반영하고 내년 걸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어르신한테 양질의 재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동작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 드리려다 보니
변종득 위원    당연히 어르신들이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예우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시장 물가나 모든 걸 조사해서 반영했으리라 믿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변종득 위원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비는 어느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지역에 계시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생활지원사분들이 방문해서 말벗도 하고 생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당노인종합복지관과 시립 동작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도와 드리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변종득 위원    이것도 증액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이 부분은 증액이 아닙니다.
  신동철위원님 의견으로, 신규 사업으로 목을 편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건 원안이 아니라 증액분에 대한 삭감 의견으로 하셔야 합니다.
변종득 위원    예, 증액분에 대한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277쪽 재가복지사업 운영에 경로식당 운영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재가복지사업은 서울시에서 100%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기 전에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서울시에서 하고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역할과 동일한데요.  서울시가 이걸 제안한 이후에 도입했는데, 아직 폐지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이분들의 정년이 되면 종결될 사업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것도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재가복지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변종득 위원    증액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위원장 신민희  재가복지시설의 경로식당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경로식당에 대한 부분만 재료비를 500원 증액한 부분이고요.  경로식당을 직영으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복지관에서 진행하다 보니 예산편성을 분리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로식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경로식당 운영비는 집행부에서 잘 책정했으리라 믿고,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64쪽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는 어르신 관련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고 여러 부서에 있고, 또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전화를 만들면 어르신들이 전화로 복지서비스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편성하고, 운영을 위해서 전용회선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신규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대표전화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장소는 50플러스센터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전화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르신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1588-9988이라든지, 이런 대표전화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제가 동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복지정책이란 게 서비스는 매우 많은데 어르신들이 모든 걸 인지하기도 힘들고요.  어느 동 어느 센터에서 여가나 취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현재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전화보다 주민센터를 많이 찾잖아요.  예를 들어 1588로 전화하면 이쪽으로 연계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필요하다면 연계도 되겠지만 전화로, 원스톱으로 해소하려고 정보 DB를 구축해서 전화 한 통의 상담으로 끝내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어르신들은 대면으로 고민이나 불편 사항을 얘기하려고 하시지 전화로 고민을 털어놓으며 뭐가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물론 대면도 필요하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욕구는 다양하니까 주민들과의 접근방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원화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우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다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바람이 있다면 동마다 자치회가 있잖아요.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 회의 자료에 넣어주시면, 가까이 계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관리비 등으로 구에서 책정해야 할 금액이 얼마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전화 회선료가 있고요.  전문 상담사 인건비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들지는 않고요.  전용 상담사 외에 보람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을 충원해서 상담하는 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예산 편성내역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콜센터에 4,800만원 편성했고요.  여기서 2,300만원 정도는 인건비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년간 사업해 보시고요.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어르신들은 대면으로 고민을 얘기하지, 전화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또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계획성 있게 해 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267쪽 경로당 저탄소 건물 전환사업 임시 이전은 어떤 건이지요?  600만원씩 3개소인데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배나무골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나 단열 부분을 강화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3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3개소에 대해서 혹여 이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이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에 3개소를 더 하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다 3개소를 요청했고요.  시에서 현장에 나와 보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지 현장 확인 후에 결정하는 거라서 3개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선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7억이 넘고 기능보강비가 9억이 넘는데, 9억이 100% 구비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지금 141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9개소가 구립이고 나머지가 사립인데요.  구립에 대해서는 지원했었는데, 사립 같은 경우 도배나 장판 부분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부분을 보고 도배와 장판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비로 나가는 예산을 다 소진할 예정인가요?  좀 아쉬운 건 단계적으로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로당은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사실 경로당 회장님들의 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업무 부담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요구사항대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런 점에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좀 순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경로당 노래방 설치 건은 어떻게 됐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 예산은 상임위에서, 장순욱위원님께서 혈압계까지 추가하는 안을 내셔서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요.  그 예산에서 혈압계, 노래방 기계와 TV, 냉장고 등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게 몇 쪽인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270쪽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느 목에 있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하단에 405-01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억 6,000만원이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올해 예산은 6,000만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1억 6,000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민경희 위원    이게 노래방 건인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노래방 기계, 혈압계 등 물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억 6,000만원에 노래방 기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민경희 위원    경로당 몇 군데에 설치하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현재 노래방 기계는 34곳에 있고요.  나머지도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혹여 민원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주택 단지는 좀 검토해 보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경로당에 방음장치가 다 되어 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도 되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이 부분은 혈압계까지 추가해서, 편성된 예산에서 알뜰히 쓰려고 하고요.  어르신들의 욕구는 있으나 민원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설치했는데 사용을 안 하거나, 내년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다 감수할 생각을 하고 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현장에서 보고
민경희 위원    과장님, 경로당이 거의 다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런데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곳인지는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원님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원하세요.  사실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에 억압되어 있었잖아요.  코로나19가 좀 풀어지고 만나시면서 더 요구하는 부분이.  좀 더 노후를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큰 것 같아요.
민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르신들이 편하게 계시는 건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쪽의 민원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숙식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숙식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냉방이나 난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0여만원이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예,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70만원씩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경로당에서 충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제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숙식하고 계세요.  새벽에 갔는데 식사를 해 드시고 계셨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런 민원 사항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주의를 주셔야 하고요.  다른 분도 거기서 같이 계시고 싶지, 어느 분은 가고 어느 분은 계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부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민경희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노래방을 설치해 드리면 분명 반대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입니다.  학부모들이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또 방음 시설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닐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항상 민원을 들어 드리면 반대 민원이 늘 있잖아요?  어르신만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은 규정을 잘 지킬 수 있게 지도하면서, 과장님께서 어르신 섬기는 마음은 십분 이해하는데 그런 균형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식재료비 500원 오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내역을 보면 다른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먹거리를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77쪽 기본 식재료 9,828만원과 284쪽 경로식당 유료, 경로식당 무료 세 가지는 원안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르신정책과는 특히 대상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울 거예요.  여타 다른 주민들의 민원과 달리 어르신의 민원은 저희가 대응하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르신의 욕구도 계속 늘어나고, 요구도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어르신의 민원과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해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 부분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없는 곳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 드렸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다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면, 또 불필요한 민원이 생길 거란 말이지요.  주민들 민원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것 또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주장하실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애초에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모든 어르신을 위한 일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고민 많이 하고, 균형을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115쪽, 자금운용계획에서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 이율을 1.5%로 잡았고 올해는 2%로 잡아서 내년도에 편성할 예산이 2022년도는 2,660만원이라면 2023년도에는 3,0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증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볼 때는 기금이 거꾸로 늘어났을 텐데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기존 기금에서 이자 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줄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금리도 많이 올랐는데, 감이 아니라 증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감이 된 거 아닙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금에서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종득 위원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는 몇 년도부터 설치해 주셨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제가 최초 설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한 기억이 있어요.  “어르신, 여기에 노래방 설치하면 어르신들은 좋겠지만, 이웃 창문 넘어 들리는 소리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거꾸로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자산취득비 안에 노래방 예산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민경희위원님께서도 어르신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생활에서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겠지만, 구청에서 달콤한 사탕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인기몰이 정책을 지속하면 계속 악순환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좀 많이 고려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기금 116쪽 경상적세외수입은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자는 증액된 걸로 보이고요.  예치금 회수와 관련해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 금액을 잡는 거고, 전년도 수입액은 그 전년도 거라서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수입액을 2021년도 걸로 잡은 거예요.
변종득 위원    지금 2022년도인네 2023년도 걸 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그걸 잡는 게 아니라, 올해 쓰고 남은 기금이 있잖아요?  올해 걸 수입액으로 잡고 그 전년도 게 2021년도 거고요.  수입액이 2022년도 겁니다.
김효숙 위원    전년도 수입액이요?  2021년도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0-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예산안 소관 예산안 중 경로식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기본급식비)는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어르신 보호, 맞춤관리건강 서비스는 상임위 증액 의견과 상임위 증액분에 대한 삭감 의견, 노인복지 지원 업무추진비은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사업운영(경로식당 유료)은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사업운영(경로식당 무료)은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상도은빛어르신 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사업운영(경로식당 유료)는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사업운영(경로식당 무료)은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에 이어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33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949억 4,111만 8,000원으로 먼저 10쪽 하단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하단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환급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3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 15개 사업에 400억 7,361만 2,000원을 편성하고 2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33쪽까지 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 37개 사업에 548억 2,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7-322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4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도 대비 102억 4,027만 2,000원 증액된 1,298억 9,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아수당 지원사업으로 지급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133억 1,5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과 298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우수보육교직원 표창 수여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사업에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과 299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담임수당 지원,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56억 7,783만원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상임위 심의 시 일부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99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교직원 봉급 차액 지원비로 9억 4,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 4,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300쪽 영유아 보육료 237억 2,277만 6,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91억 3,573만원, 방과후 보육료 2,676만 4,000원, 30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172억 1,854만 2,000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556만 2,000원, 30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4억 2,800만 6,000원,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38억 9,271만 4,000원, 303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1억 2,450만 4,000원,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31억 3,081만원, 304쪽 대체교사 지원사업 3억 874만 4,000원,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2억 7,654만 4,000원, 30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 1억 3,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306쪽 보육사업비 3개 사업에 총 56억 9,867만 1,000원, 307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 5,506만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3억 1,288만 6,000원, 308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23억 3,181만 3,000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9,71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8-309쪽까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1,194만 8,000원,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 3,482만 5,000원, 310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3,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3억 5,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1부터 316쪽까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공통부모교육 운영 4,000만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3,503만 6,000원,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 7,847만 8,000원, 312쪽 시간제보육 운영 6억 6,746만원, 313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292만원,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7,200만원, 314쪽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4,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실내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실내 어린이놀이터 신규 설치에 따른 개소 수 증가 및 주말 확대 운영에 따라 7억 9,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8억 6,060만원, 영아수당 지원사업 173억 3,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노후시설 대체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설치 등 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으로 15억 5,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연꽃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비 9억원은 11월 30일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 통보로 삭감이 필요하여 상임위 심사 시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31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7억 2,62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 상임위 심사 시 7,7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은 실내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및 유아용 도서대여서비스 도서 구매 등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8-32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318쪽 아동수당 지원은 186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출산장려 지원은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21쪽까지 국․시비 편성 통보액을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34억 9,800만원, 아이돌봄 지원 20억 3,254만 3,000원,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1억 3,074만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중간 서로돌봄지원사업은 9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43-5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영유아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제보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47억 5,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보육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 12쪽, 22부터 23쪽, 25쪽, 32부터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7-322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307페이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은 현재 28개소가 되어 있는데 운영은 1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장애아 교재․교구비로 아동 일 인당 월 21,000원씩 지원하고요.  장애아 치료사는 예담어린이집이 장애아가 10명이 있는데 9명당 치료사를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2개 반이 운영됐을 때 보육도우미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민경희 위원    28개인데 왜 11개만 운영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경우는 운영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곳에서도 인원이 줄기도 합
니다.  저희는 최대한 늘려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린이집 시설은 아이들이 움직이고 다니는 데에 괜찮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모든 장애아 통합 지정 시설에는 장애아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줄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애아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애아 친구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불편함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유치원에서 유아들에 대해서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구립 어린이집도 지원해 줬는데요.  유치원은 지원해 주고 어린이집은 안 해주다 보니까 전체 어린이집 아동들이 옮겨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10월까지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서요.  구로, 금천 영등포는 현재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동이 그렇지 않아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부담은 어떤 거예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아동 보육료가 연령 당인데 3세는 2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로, 금천, 영등포에서는 학부모 부담 보육료의 20%를 지원해 줘요.  거기에 맞춰서 20%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80%는 본인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민경희 위원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외국인 아동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보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대방동 쪽의 아이비영재에서 15명 정도를 보육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영어를 워낙 잘한대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이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게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들어간 곳은 다 통역해 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역해 주는 선생님은 안 계신데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육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선생님과 대화가 안 되고 이 친구가 뭘 원하고 있는지 캐치를 못 하면 아이들이 불편하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이들을 같이 어우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꽃어린이집은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삭감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교부금이 내려와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삭감된 것은 맞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308쪽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자격은 어떻게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학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건데요.  전문가들과 학부모 2인 1조로 1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현장에 나가서 위생이나 안전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김효숙 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활동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87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1개소 하는 걸로 짜여져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돈이 얼마 안 잡혔거든요.  이 돈으로 다 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하루 활동비가 부모는 4만원이고 보육전문가는 6만원으로 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액수가 적지 않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위에서 매칭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비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편성했습니다.
김효숙 위원    하루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10만원 활동이기 때문에 한 번 쭉 둘러보고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사항이라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효숙 위원    점검내용에 대해서 고쳐야 할 사항도 지적되어 나오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저희가 보는 관점과 학부모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는 관점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거든요.  그 사항을 저희에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고칠 부분은 고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김효숙 위원    이런 것은 참 좋네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이 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산이 편성된 곳은 그동안 해오던 사항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하는 것은 안 할 거고요.  현재 국․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곳에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외국인아동 보육료에 대해 질의 드렸는데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 세부 내역을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298쪽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사업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민간위탁금과 299쪽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은 일반적으로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어린이집에 준다는 차원으로 민간에 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라는 것은 민간이 해야 할 것을 보조해 준다는 차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개념은 다른데 민간위탁금 안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총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매년 증가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에 지원해 주려고 할 때 한도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민간위탁금 쪽으로 돌려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상임위에서 위탁금을 10억 정도 증액시켰어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10억을 증액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렇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298쪽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는 민간위탁금으로 구립어린이에 대한 것이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영유아 간식비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넣어놓은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민간가정에 있는 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돌려서 한꺼번에 넣어놓고 추가로 4억 4,80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영유아간식비를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을 증액시켰다는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영유아 간식비에 편성되어 있는 480만원을 이쪽으로 넣고 추가로 4억 4880만원을 증액하신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왜 4억 4,880만원을 증액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올해 예산 자체가 1만 3,000원이었는데 2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고요.
변종득 위원    1만 3,000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다 또 4억을 증액시키는 것이 된 거네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이들 1회당 집행하는 비용이 저희의 경우 영아는 2,500원이고 유아는 2,997원 이상 집행하라고 내려왔는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는 최소한 3,500원 이상은 해줘야 한다, 기존의 유치원에서도 3,500원 이상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유치원은 영아와 유아가 아니라 유아만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 강남이 2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3만원을 주는 곳은 중구 한 군데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최소한의 기준인 2만원 정도는 맞춰도 최고 수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금액이 학부모들도 많이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 위원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증액됐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나름대로 유치원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3,500원 정도는 해야 더 좋은 영양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사안은 재논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잘 살펴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린이집은 영아가 적고 유아가 많아야 수지타산이 맞고 영아와 유아가 식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아가 많아야 이게 유지되는 거고 최소한 국공립은 굉장히 잘 나와요.  거기다 민간까지 다 챙겨주시는데 저는 예산액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챙겨주시려면 영아가 적고 유아가 많아서 힘들어지는 어린이집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유아들이 많이 없고 반이 줄어드는 곳을 따로 전수조사하셔서 지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잡혀있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이고요. 
  317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700만원 4개소 잡혀있는데 11개소를 더해서 7,700만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이란 70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어린이집에서는 수시로 환경개선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700만원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을 민간가정 쪽에 지원해 주려고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여덟 군데 정도 나오게 되는데 시에서 심사해서 한두 개 정도 주고 나머지는 떨어뜨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4개 정도를 구에서 주자고 편성했는데요.  상임위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15개 동인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머지 11개 동도 1개씩 해서 15개 동을 주는 것이 낫다고 하셔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영주 위원    시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업이죠?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시비는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주는데 전체를 다 주지 않고 몇 군데 뽑아서 주다 보니까 나머지 선정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키우고 함께 자라는 맘편한 행복육아를 모토로 나아가고 있고 이미 잘하고 있어요.  민간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들의 수요는 국공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거는 어머니들이 국공립에 맡기는 것이 맘 편하고 행복한 육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개인사업자이고 사장님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나라가 키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이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을 100%로 목표로 하는 게 맞고 민간은 개인사업자이고 사장님이니까 이렇게까지 관에서 도와주는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국공립과 다른 차별성을 갖고 특화하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당연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받는 처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질까 봐 관에서 챙겨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보강까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개인사업장을 본인이 챙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무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에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이 봤을 때 구립을 다니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많은 이유가 임대 부분입니다.  지금은 자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동들이 너무 모집이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고 거기 다니는 아이들도 최대한의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가 4개소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11개소로 늘려주셨습니다.  늘려주시면 그만큼 그 어린이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환경개선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아이들이 모집이 안 되는 부분에 시설까지, 저는 폐원에 다다를 만큼 경영능력이 안 되는 곳은 거시적으로 보면 나라에서 흡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사업자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고 이만큼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들이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자생력이 생기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저는 기존 계획대로 기능보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더 사용하시려면 국공립에서 교사비용을 줄이든 이런 곳을 흡수하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7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은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국공립에는 대기자가 넘쳐요.  600-700명씩 대기자가 있어요.  민간어린이집도 활성화를 시켜서 넘쳐나는 인원들을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준다는 것은 시에서도 이 사업이 충분히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도 책정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주현위원님 증액의견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316쪽 흑석리버파크어린이집에 시설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17쪽 흑석리버파크어린이집 개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5,000만원 개원은 물품 자산취득하는 비용이고요.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해서 1억 정도, 일반적으로 신축하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은 인테리어 하는 공사비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316쪽에는 리모델링비라고 되어 있고 317쪽은 설계 및 공사변경이라고 1억이 또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설계 및 공사변경은 리버파크의 사항은 아니고요.  아이누리, 샛별, 연꽃 3개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입니다.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노약자분들이 불편함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는 비용인데 할 때 BF인증이라고 해서 예비인증을 받고 나중에 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예비인증 받고 본 인증 갈 때 보수보강해야 되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예비인증, 본 인증을 다 받아야 어린이집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처음 설계한 다음에 예비인증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본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인증을 받으려는 시점에 처음과 다르게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때 본 인증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흑석3구역에 새로 신축하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3개에 관한 거는 상도4동 아이누리라고 국사봉 아래, 상도3동 연꽃어린이집,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이라고 대체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리모델링이나 어린이집에 맞는 계획을 안 했던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하는데 예비인증이라는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합니다.  실제로 해 가는 과정에 본 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종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누리, 연꽃, 샛별을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면 흑석리버파크라고 어린이집이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거기는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흑석리버파크가 밑에 있고 그 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설계 및 공사변경을 했는데 위에 보면 시설비 안에 있고 1번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내부 인테리어) 밑에 2번이 있는데 그 1번 안에 들어간 2번이 흑석리버파크라는 것이고 317쪽 1번으로 새로운 다른 사업이라는 표시입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16쪽 흑석리버파크어린이집 신규라고 해서 내부 인테리어 항목이 잡힌 거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공사를 하고 원장님을 뽑은 다음에 새롭게 원장님들이 그 안에서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정도에 원장님을 뽑게 되면 그분이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인테리어 같은 것을, 그러면 새롭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민간자본이전에서 흑석리버파크어린이집 항목은 다른 항목이라는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거는 물품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자산취득에 관한 거는 밑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자산취득을 하게 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신규 어린이집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여기는 1억 정도 해 놓은 사항입니다.  5,000만원과 5,000만원을 구분해 놨는데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한꺼번에 1억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모든 것을 구입해서 배치해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하고 싶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을 본인들이 거기서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같은 비용인데 나누어 놨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비용인데 두 글자만 틀리게 해 놓으니까 같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질의한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맞습니다.  원장님들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국고보조) 7억 2,620만원과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하고 다른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위에 있는 어린이집은 구립이고요.  민간어린이집은 민간․가정에 관한 어린이집입니다.  구립은 그 예산 안에 저희가 국고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안에 편성 받아서 국비는 올해 받아서 이월할 거고 내년에 시비가 내려올 사항이고 구비 부담금이 1억 8,5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까지 같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변종득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이 내년도에 7억 2,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은 2,800만원 되는 겁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
변종득 위원    똑같은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도 이것만 봐도 차별이 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사업자로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동안 민간어린이집도 국가에서 못한 것을 뒷받침해 온 것도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끌어들이든가 해야지 이렇게 차별을 두면 학부모들이나 엄마들 입장에서는 한 줄 세우기 하고 한쪽은 원아를 모집하는데 애를 먹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차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구립은 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립은 20년 이상된 시설이 29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시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건물입니다.  개인의 건물은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어렵다 보니까 시도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차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변종득위원님께서 차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작구가 어느 자치구 못지 않게 처우개선이나 물품지원이라든지 하다 못해 공기청정기, 인덕션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조리사 인건비까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사업자라고 치부했다면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었겠죠.  다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보육 영역에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 결국은 수혜자가 아이들 아닙니까?  민간이든 구립이든 다니는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보육의 질적 수준이 다르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 역시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4개가 들어왔고 상임위에서 이주현위원님께서 나머지 다른 11개 동도 같이 기능보강해 줘라,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하셔서 7,7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니고 2021년, 올해 다 순차적으로 기능보강을 해 왔던 겁니다.  내년 들어서 갑자기 4개소 플러스 그전에 기능보강을 받았던 어린이집까지 11개를 다 집어넣어서 15개 동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기능보강은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기능보강 받았던 어린이집, 전년도에 받았던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또 받게 됩니다.  그거는 역차별입니다.  형평성에 오히려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원안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화두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처우개선비를 월 19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로 해서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이기는 하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똑같이 보육의 일선에서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처우개선비를, 또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16개 구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18개 구가 가정어린이집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 폭은 넓어요.  10만원,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 원장님 처우개선비가 없습니다.  동작구가 보육과 관련해서는 전국 자치구 중에 탑클래스라고 자칭, 타칭 평가받고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 처우개선비도 타 구가 안 하면 모를까 하고 있다고 하니 10만원 선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 합치면 98명입니다.  10만원씩 하면 연 1억 1,760만원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증액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올해 하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죠?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중간에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중간에 받게 됩니다.  신청이 선정되면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비로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몇 군데나 했죠?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신청을 8군데 했는데 시비로 받은 게 2군데 정도 됩니다.
김효숙 위원    전체적인 거는 몇 군데 됩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그거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증액 요청하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 98명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증액분 모두 삭감요청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육 일을 하면서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은 반을 맡고 보조선생님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보조선생님이 일을 다하세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심지어 식대 내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아까 말씀하신 인덕션 같은 것을 지원받고 우리 동작구가 워낙 보육에 진심이시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 없는 어린이집 할 때 구립, 민간, 가정을 아울러서 다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에 민간, 가정을 똑같은 비율로 넣지는 않지만 굉장히 잘 챙기세요.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선도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하는 것은 관리자분들입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영유아보육과에서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구립 원장님들은 월급 받는 원장님들이고 여기서 지도감독을 힘들게 받고 계세요.  맞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의무와 권리는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힘드실 때 늘 이렇게 요청하셔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받아내십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힘든 분들이 사업장에 계신다면 차라리 모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셔서 국공립으로 흡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반을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20인 이하는 반을 맡을 수가 있는데 20인 초과되는 시설은 맡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시비보조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19만 5,000원을 주는데 시에서 챙겨주면 좋겠는데 안 주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립만 주고 안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구립이 동작구에 몇 개소 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69개소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민간이 몇 개소입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민간이 37개소이고 가정이 50개소입니다. 기타 11개소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올해 말로 민간이 몇 군데 폐업을 했나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민간, 가정해서 15군데 정도 되고요.  저희가 국공립이 많이 늘었는데 민간, 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2015년부터 파악했는데 16군데 정도 되고요.  매입을 해서 한 게 있고 전환으로 한 형태도 있습니다.  폐원된 데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립으로 된 시설들이 16개소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아까 국공립을 지을 것인지 계획을 여쭤본 게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릴께요.  상도3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0세를 안 받겠다고 주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짓고 나니까 다 받았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혜택도 다 받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국공립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국공립에 안 보냈지만 모든 혜택은 아이들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혜택도 받지만 아직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앞에 바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서 원장님도 만나고 저희 동 안에 있는 원장님도 만나 보지만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하는 얘기가 일을 안 해도 월급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에게 직접 얘기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은 들 수가 있겠죠.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11군데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고 4개소는 정해진 건가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원안 안에서 제일 힘든 곳부터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원안의견이신 거죠?
민경희 위원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고 동작형 어린이집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전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준에 들지 않은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들도 내버려두지 않았고 그대로 고사할 때까지 놔두지 않고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고용된 직원입니다.  직원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겠죠.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말그대로 사업자이고 오너입니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다만 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을 다니든, 가정을 다니든, 구립을 다니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5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성인지예산서 보면 남녀평등 비율 맞추는 것 있잖아요.  세출예산서 317쪽에 있는 성인지예산은 뭡니까?  성인지예산서 말고 세출예산에 있는 성인지예산과 차이가 있어요?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중에 이것을 성인지라고 해서 별도로 뽑아서 작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이라고 따로 빼놓은 사항입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예산안 중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동 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상임위 삭감 의견과 예결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동 사업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비 매칭 구립 연꽃 어린이집 대체 신축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민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 어린이집기능 보강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과 증액 의견,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업무추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보육 사업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처우개선비 증액 의견 및 증액분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부터 3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동여성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65억 1,991만 4,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부 내용으로 사업명세서 23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 13억 9,285만 2,000원이며, 26쪽 아동․청소년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3,302만 6,000원, 26쪽 중간 가족센터 운영에 국가기금 1억 342만 2,000원, 33쪽 하단부터 34쪽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24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48억 9,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01쪽부터 58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동여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6억 649만 3,000원이 증액된 140억 7,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사업 등 8개 사업이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재원 분담 비율 변경으로 국․시․구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안심이 관제사업,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이 신규 매칭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족센터 건립비 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부터 328쪽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예산은 운영비 지원,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국․시․구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27억 7,795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5,75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29쪽부터 33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등에 국․시․구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21억 424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9,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부터 339쪽 취약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 7,848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3,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5쪽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한부모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안심이 관제사업 신규 편성 등에 따라 1억 7,37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9,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6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26억 3,6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7쪽부터 350쪽 국․시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가족센터 운영, 위기가족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등 8개 사업에 9억 3,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시․구비 내시액 통보에 따라 2억 5,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351쪽부터 356쪽까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인건비로 총 6억 6,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6쪽에서 357쪽까지 아동여성과 기본경비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2,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0억 2,733만 6,000원입니다.
  남녀평등․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116만 3,000원을 포함해서 10억 2,849만 9,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운영을 목적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3,466만 1,000원입니다.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563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987만 8,000원을 포함해서 12억 2,890만 9,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2쪽에서 68쪽입니다.
  아동여성과 2023년 성인지예산은 아이 키우기 좋고 양성 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9억 6,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의견으로 325쪽에 우리 동네키움센터 종사자 명찰제작 36만원 삭감, 344쪽에 여성․한부모복지시설 생활인 위문금 333만원 증액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아동․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쪽, 26쪽, 33쪽부터 34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세입 26쪽에 아동․청소년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심리,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서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에 대해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심리상담 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우처를 사용해서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런 사업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57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344쪽 여성․한부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한부모 지원 사업은요.  여성 복지시설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여성․한부모 지원에 남성 한부모도 지원되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 복지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냥 한부모는 모자나 부자나 다 지원됩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에 수혜 대상자가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한부모가정은 662세대에 1,559명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여성․한부모복지시설 생활인 위문사업은 명절 등에 3회, 2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사업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요.  냉난방비가 4개월 정도에 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은 진료비로 60만원을 편성했고요.  미혼모․부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12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662세대에 1,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서에는 3,100만원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이 금액으로 수혜자 지원이 다 되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3,132만원은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배정사업이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데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에 반영된 3,132만원은 다 계상해서 올리신 거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다 계상해서 올린 거고요.  올해 한부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12억 7,4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328쪽 하단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보시면 아동정신건강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인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이 누구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고요.  올해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관악구, 동작구, 동작관악지원청 그리고 아동권리 NGO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하면서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300만원을 편성해서 대상자도 확장하고, 내년에는 5,000명 정도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8월 3일에 협약식을 하셨죠?  그런데 대상이라고 자료를 주신 게 초등학생 5,000여 명, 또 한 자료는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5,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초․중․고교생이 대상이에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초등학생입니다. 
⃟민경희위원  초등학생만 해당되고 중․고교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민경희위원  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하셨다고 했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민경희위원  세부 내역에 나와있는 사업을 올해 다하셨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이거는 굿네이버스에서 신청한 학급을 대상으로 강사가 파견돼서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정 온도계, 몸 브레이크, 마음 토닥이기,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민경희위원  마지막에 있는 마음 토닥이기 사업이 아이들에게 불안․분노․우울, 요즘에 아이들이 분노도 많으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몇 개 사업을 하실 거예요?  
  관악구는 14개 한다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올해 14개를 했고요.  
⃟민경희위원  관악구에서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니요.  올해 동작구에서 했던 데가 14개 교, 82개 학급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5,000명까지로 예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에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자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열네 군데 학교를 하셨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82개 학급을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에는 안 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하셔야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아이들에게 수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동작관악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고요.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학교에서 요청하는 시간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급별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는 초등학생이 굉장히 성숙하고 예민하잖아요.  마음 토닥이기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학교에 사업이 들아가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44페이지 여성․한부모복지시설 생활인 위문 증액 의견이 2만원씩 37명에게 3회를 드리는 걸 3만원 더 증액해서 5만원으로 37명에게 3회로 지급하는 걸로, 증액분이 3,330만원이 올라온 게 맞는 거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상임위원회에서 333만원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 더 증액해서 5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증액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한 군데가 아니죠?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3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현금으로 나가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개인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입소하신 분들에게 
⃟이영주위원  3회를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이영주위원  3개 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부모가정 1인당 지원되는 품목에 대한 내역을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338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조사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 홍보물품 제작은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정하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사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홍보하는 걸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에는 홍보 플래카드나 홍보 포스터,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품 같은 것들
⃟김효숙위원  예방 홍보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조사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첩을 제작해서 주민센터, 지구대,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홍보문구를 적어서 
⃟김효숙위원  그 비용이 150만원이에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다해서 150만원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339쪽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사업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에 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방교육을 했고요.  유튜브에 게시해서,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자교육이라든지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등의 행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효숙위원  행사를 하시면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이거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어서요. 
⃟김효숙위원  교육만 하고 끝이에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도 있고 캠페인도 하는데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저희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피해 아동이나 부모, 피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지를,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경찰이나 보호시설, 저희가 다 참여하고요.  거기에서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심리치료라든지 아동보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심리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요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에서 아동학대를 심사하고 다치면 의료비 지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민감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전담 공무원이 있고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피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의료비 지원까지 나왔는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의료비는 심리상담을
⃟김효숙위원  심리상담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아동이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아동을 어떻게 분리합니까?  아니면 의료비 지원만 하고 다시 그 부모에게 돌려보냅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아동이 친부모와 같이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분리 조치해서 입소 기관으로 분리 조치하고요.  원가정에서 아이의 양육을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부모에 대해서도 아동보호기관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도 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심리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참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렇긴 하겠어요.  자녀가 어릴 경우 학대를 받더라도 부모 밑에 있어야 하고, 학대한다고 해서 분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까지만 나와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더 민감한 사항까지 디테일하게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340쪽 아동․청소년 발달 바우처 지원금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청소년 발달 바우처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이 원하는 위탁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동․청소년 발달은 관내에 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1개소인데 서울시 전체에 지정된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동․청소년 발달 바우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준다면?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정서발달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교육환경이나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아동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정서발달사업을 심리와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클래식에 관한 이론이나 실기, 정서 순화 프로그램이나 연주회 관람, 음악회에 참여해서 피드백하고 재조정해서 아이들의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 카드를 갖고 지정된 공연장에 가서 쓸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공연장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클래식 악기를 배우면서 정서교육을 하는 놀이 사업입니다.  음악회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변종득 위원    우리 구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정서지원사업으로 대방동에 “사람을 향한 문화터”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 한 군데밖에 없고 서울시에도 몇 군데 안 되는데, 이 바우처를 준다한들 대상자분들이 찾아가기 쉬울까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를 통해서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충분히 안내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지금까지는
변종득 위원    동작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야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데, 동작구 관내에 한 군데 있고,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으니 찾아가기 불편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발달이라고 해서 발달장애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평범한 청소년들입니다.
변종득 위원    일반 청소년도 마찬가지지요?
◇위원장 신민희  일반 청소년들입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변종득 위원    저소득층 대상자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한부모가족 자료 주실 때 시설에 계신 분, 시설에 안 계신 분, 아빠, 엄마 다 따로 있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한부모가족은 시설에 계신 분은 아니고요.
이영주 위원    여성 한부모지원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왜냐하면 시설에 계신 한부모도 있고 집에서 양육하는 분도 있고 아빠가 혼자 키우는 분도 있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대상자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또 시비와 구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33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원래 지원을 안 했었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신규 사업은 아닌데요.  지방경비부담 규칙이 개정되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구비가 편성된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재배정사업이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구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 맞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25개소입니다.
민경희 위원    지역아동복지센터는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포함해서 25개소입니다.
민경희 위원    리플릿을 제작해서 어디에 비치하고 안내하는 거예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동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처음 할 때는 2년 정도 자비로 한다고 들었는데?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센터 운영비요?
민경희 위원    예.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보건복지부 심사 평가를 통과해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2년 동안 자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민경희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원은 못 받겠네요, 2년이 지나야 하겠네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2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학대 피해 아동 의료비 지원은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시비를 증액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기존에 신고하고 피해 지원했던 금액을 평균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생각해도 300만원은 적다는 얘기예요.  시 사업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을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여기에 의료비 지원은 심리 치료비용이고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동보호 전담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사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민경희 위원    3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시비 매칭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신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은?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보통 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 학대인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데 까지 6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 이후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개입해서 심리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이한테는 그 기간이 너무 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기간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상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향후에 아동통합센터, 경찰과 동작구가 아동보호기관을 신설하면서 직접 아동보호까지 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 아이들이 정신과 육체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아동보호센터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가시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올까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내년도에는 내시가 내려올 예정이고요.  노인복지관이 이전하면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설계가 들어가고 2024년 상반기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 구에서 직접 설계하고 건립을 추진하나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국․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직접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게 예산서에 다 잡혀 있어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그건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가족센터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2억이 11월 30일에 내려온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예산서 제출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산서 346쪽에 시설비 가족센터건립이라고 있는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이걸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예산액은 22억 3,537만 7,000원인데 22억을 삭감하고 3,537만 7,000원 남겨야 할까요?  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2024년까지가 공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시설비로 우리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시에서는 22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부족분이 생긴다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어디까지입니까?
◇위원장 신민희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주가정, 외국인들로만 이루어진 외국인 가정, 외국인을 입양한 입양가정, 유학 등 근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다문화가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결혼 이주가정만 다문화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 질의 요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이 많지요?  여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 행사지원, 다문화 사회통합 정책사업, 결혼이민자 등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디까지를 다문화가족으로 보는지?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대상이 되는 경우에.
변종득 위원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다 됩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심지에 우리나라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다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꼭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변종득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사당1동에 다문화어린이집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라온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지만, 외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2세들을 위한 다문화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신붓감을 못 찾아서 베트남에 어려운 분들과 결혼해서 이룬 다문화가족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을 지원하고 정착할 수 있게 만든 취지는 좋았는데요.  본 위원이 직능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시대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과 결혼한 분들도 많잖아요.  지원대상이 아닌 다문화가족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선별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외국인 주민과 가족을 이룬 분들은 다 다문화가족 대상이 돼서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대학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지위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인데, 우리나라 저소득가정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런 분도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는 거지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셔서 지원받는 분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어나 번역 등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이 많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국인도 보살피지 못하는 판국인데, 그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도 다문화가족으로 지원해 주고 유치원 혜택도 주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걸 선별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다문화가족 지원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듯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오면 언어나 문화, 생활 습관이 다 다른 부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을 다문화 지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이 받을 수 있고요.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경제적인 건 안 보나요?
◇위원장 신민희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동여성과장 김혜란  개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대부분 언어 부분이 주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2쪽부터 6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명찰 제작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여성한부모 지원 여성한부모 복지시설 생활인 위문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과 증액 의견,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건립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4쪽까지입니다.
  2023년 장애인사회보장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925억 2,52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919억 9,325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3,200만원이며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태료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393쪽까지입니다. 
  2023년 장애인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7억 9,815만 9,000원이 증액된 1,106억 550만 3,000원으로 14.3%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전년 대비 46억 7,930만 6,000원 증액되어 188억 531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생계급여 33억 7,482만 1,000원이 증액되어 353억 8,137만 4,000원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는 30억 8,790만원 증액되어 30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1-36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700만 3,000원 증액된 26억 6,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3-365쪽 중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개 사업에 48억 4,39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14억 6,607만 4,000원을 편성했고 365-367쪽 상단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76억 2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368쪽까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9,7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69-372쪽까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1,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378쪽 동작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단체지원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등으로 4억 8,332만 1,000원, 삼성소리샘 복지관 등 5개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 등으로 34억 479만 5,000원, 발달장애인의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억 5,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381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로 656억 3,779만 9,000원, 교육급여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위문비, 생활안정지원비 등으로 8억 8,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385쪽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자활근로 사업에 44억 4,913만 6,000원, 가사간병방문 사업에 3,339만 6,000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8억 6,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388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 1억 4,091만 5,000원, 장애인사회보장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39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국·시비보조금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159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143-150쪽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7,922만원이며 2023년에는 장애인 자연체험학습 지원 등으로 1,7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7,948만 8,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51-159쪽 자활기금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효과적 수행을 위해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9,951만 7,000원을 조성하고 2023년에는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1,315만원을 조성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69-77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총 4개 사업에 206억 8,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 13-14쪽, 17쪽, 23-24쪽, 26쪽, 34-36쪽, 4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외수입 13쪽 상단에 보시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라고 있어요.  우리 구에 부정수급자가 많았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말 그대로의 부정수급자는 많지 않고 한 분 관리해서 부정수급비용을 받아낸 사항이 있고요.  과오납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1년에 1,400분 정도 발생되는데 이분들은 매달 생계급여를 드릴 때 소득․재산이나 생활실태를 반영해서 급여를 드리게 되는데 신고가 늦어지면 급여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해서 보장비용 징수를 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과오납으로 징수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밑에 시각장애인커뮤니티 쉼터 보증금 반환이 있잖아요?  이건 내용이 뭐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시각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커뮤니티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있는 쉼터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증금 3,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분들은 쉼터가 만료되면 새로운 곳을 계약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이사를 가실 예정입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 같이 이사가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그만큼 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반환금이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1-393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384쪽 43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국고보조사업이고  통장사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소득층이나 청년들 중에 저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이 본인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10-30만원을 저축하시면 그에 상응하는 1 대 1이나 1 대 3의 돈을 국고보조로 추가로 적립해 드리는 거고요.  3년 만기의 적금을 받아가시는 사업입니다.
변종득 위원    3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30만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는 예시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자분들의 전체가 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면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인구 중에 몸이 아프셔서 잠시 수급자가 되시는 분들, 그런데 많이 아프진 않고 일정 부분 요양가료가 되면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라고 조건부 수급으로 근로를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변종득 위원    수급자를 가려내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지침상에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크게 의사분들의 진단서로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까지 평가해 줍니다.
변종득 위원    수급자 중에서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변종득 위원    사실 수급자라고 해도 실제로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때 보면 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됐을까 의아한 경우도 있어요.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이 많이 되다 보니 좋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원을 근로해서 벌어서 국가에서 30만원을 준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그렇죠.  수급을 받으려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고요.
변종득 위원    사실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수급을 받으시려면 일단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기본이고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수급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 하시면 자활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의뢰해서 일을 하시게 하고요.  일반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선정기준 이하로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수급자격을 드리고 3개월 이상 초과되면 수급자 자격을 다시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가 세심한 배려도 있고 취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각지대 수급자로 인해서 일을 안 하시는데도 통장에 수입이 생기면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급자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거나 나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어서요.  명쾌한 답변이 뭐가 있을까 싶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43번 사업의 탈수급 지원은 하면 자산형성사업이라고 앞에 말씀드린 통장적립사업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수급자가 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1인 가족을 생각할 때 선정기준이 월 소득 62만원 정도이거든요.  생계급여 62만원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62만원 이상 벌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변종득 위원    우리 구에는 몇 분 정도의 탈수급자 지원 수혜자가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통장적립사업은 585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374페이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전에 장애인 바다체험을 한 번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기념행사 사업을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건 매해 하던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이건 매해 하던 겁니다.
이영주 위원    전에 장순욱위원님이 장애인 바다체험을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증액 의견을 내셨잖아요?  대신에 다른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추가로 넣으신 겁니다.
이영주 위원    이건 추가인데 이걸 한 번 했는데 다른 비슷한 체험활동을 넣으신다고 올해 하셨던 것 아닌가요?  예산에 들어온 것이 있지 않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상임위 때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추가사업으로 바다체험 행사 1,000만원을 증액하신 건데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구민회관에서 하던 것이고요.  이것 외에 바다체험 행사라고 기금사업으로 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영주 위원    기금사업으로 한 번 하셨던 건데 예산에 증액을 넣으신 거죠?  그런데 이거 한 번 더 하신다고 해서 부서에 무리가 있지는 않으시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그럼요.
이영주 위원    힘드실까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반응이 되게 좋고 좋아들 하셔서요.
이영주 위원    저는 장순욱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증액하셨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요.  한번 나가기 힘드신데 바다체험을 하시면 너무 즐거워하시잖아요?  이건 동작구에서 시그니처처럼 매년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기존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어떤 종목을 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표창장도 드리고요.  모이셔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식사도 하고요.  하루 모이셔서 기념행사를 하시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에는 축제처럼 여행을 가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이 3,000만원 안에 여행을 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장순욱위원님이 1,000만원 증액하셨거든요.  이것으로는 몇 명이나 갈 수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50명 가십니다.
김효숙 위원    장애인이 한 두분이 아니신데 1년에 50명만 가시면 못 가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비용이 허락되면 더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효숙 위원    올해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하시거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374페이지 지체장애인 커뮤니티 쉼터 인테리어가 대방동에 있는 지체장애인 사무실 맞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지체장애인 커뮤니티 쉼터 인테리어는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신규인데 지체장애인 커뮤니티 쉼터 공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아직 없고요.  지체장애인 총연합회 사무실 외에 쉼터를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민경희 위원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가보셨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은 가보셨죠?  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대방동에 있는 지체장애인 협회는 가봤습니다.
민경희 위원    가보셨어요?  사무실이 보시기에 어떠시던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지하에 있고 열악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거기는 다 지체장애인들이세요.  앞에 잠깐 쉬는 곳은 겨울이면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일자리사업도 하시잖아요?  그 공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여기에 하실 거면 그쪽에도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가능한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쉼터 조성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쪽에 쉼터를 조성하고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쪽은 쉼터 안에 공간을 별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약에 신규로 하실 거면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나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현재 하고 있는 편의증진센터와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그쪽은, 쉼터는 별도로 쉼터의 조건을 갖추어야 서울시에서 운영비도 받거든요.
민경희 위원    시비 매칭이군요.  나중에라도 다시 사무실을 보시던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동의합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69-77쪽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을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여성 수혜자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인분석을 보면 “여성 장애인의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학력은 55.6%이며, 이는 남성 장애인의 24.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이처럼 사회활동 참여와 정보접근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여 장애인 등록 및 활동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분석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여성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의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성 장애인의 학력 수준을 끌어올려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이미 결과로 알고 있잖아요?  여성 장애인의 학업이나 학력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이 성인지예산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은 없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런 부분들, 성인지예산은 원인분석이 나와도 원인분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차별적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15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147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체험학습 캠프 지원,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체험학습 캠프는 올해도 한 사업인데요.  파주 플로랑스 마을에 평생교육센터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님들이 체험학습을 다녀오는 거고요.  자연체험학습장은 고양시에 있는 텃밭을 임대해서 시립발달장애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총연합회 등 5개 단체에서 참여해서 텃밭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경희 위원    발달장애인과 부모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  두 가지 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민경희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매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매년 장소가 바뀔 텐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텃밭은 같고요.  파주 프로랑스마을을 다녀온 것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좋은 곳에 갔다 오셨네요.  만족하시던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  네, 좋아하십니다.
민경희 위원    장소를 바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비 상임위 삭감 의견,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바다체험 증액 의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사회복지지원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삭감 의견은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양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3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의 18.97%인 7억 5,323만 4,000원이 증액된 47억 2,41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부터 556쪽 상단까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으로 12억 7,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운영 횟수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29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교육기관의 교육비 증가로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를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예산 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부터 557쪽입니다 
  국내외 우수정책을 체험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 5,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58쪽 상단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5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의정활동 실적 홍보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74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만료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5,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격년 제작하는 의정안내서 및 동작의정 예산을 감액하고 홍보용 달력 제작비로 39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에서 563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999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6,6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부터 566쪽까지 기본경비로 3억 8,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5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에서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비인 포상금 5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의견으로는 557쪽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에서 의원국내여비 300만원, 558쪽 의정활동 실적 홍보 사업에서 홍보 사진 액자 제작 및 엘리베이터 랩핑비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564쪽 기본경비에서 방문기념품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비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566쪽 업무용 행정차량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53쪽부터 566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555쪽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은 원안의견 드리고요.  558쪽 의정활동사진 홍보 액자 제작과 558쪽 엘리베이터 도어 랩핑비는 좀 있으면 이사 가고 엘리베이터 깨끗합니다.  그래서 700만원 증액은 전액 삭감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555쪽 50만원 저도 원안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데 50만원 깎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도에 정책지원관을 뽑는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4명을 뽑는데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사무관리비에 책상하고 비품 구매비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에 오면 자리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전문위원실 벽을 터서 자리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옆에 의정팀이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양호  그렇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배치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있으신 4명과 내년에 뽑을 4명과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예.
민경희 위원    8명 자리 공간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전문위원실을 좁혀서 해야 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벽을 터서 하신다고요?  우측으로 밀려서 배치해야 되겠네요?
◇의정팀장 김양호  하게 되면 그렇죠.  전문위원실 쪽으로 공보팀이 가든가 해서 배치를 구체적으로 짜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대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벽 트고 배치를 다시 하게 되면.
◇의정팀장 김양호  생각보다 크게
민경희 위원    옆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나요?
◇의정팀장 김양호  그렇죠.
민경희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2명이 비어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협의하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총을 요청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의총을 해도 기본적인 것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현재는 전문위원 4명인데 임기제로 충원되어 있는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일반직으로 할지, 임기제 그대로 가야 될지, 그 부분은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민경희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동작구의회가 어떤 곳인지 얘기 들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민경희 위원    제가 듣는 거는 집행부에서 동작구의회는 승진도 안 되는 유배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 꿈을 버리면서 잔류하는 직원이나 지금 있는 직원이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일 의총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집행부에서도 부러워할 수 있는 동작구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마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승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심어줘야 됩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저도 퇴직공로연수자 격려품 원안동의하고요.
  의정활동사진 홍보 액자 제작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김양호  계단을 올라오실 때 보면 양쪽으로 썰렁합니다.  다른 기관에 가보면 사진 같은 홍보물이 있어서 홍보 효과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세열 위원    액자를 제작해서 걸 생각이신가요?  붙일 겁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걸었다가 나중에 저쪽에 청사를 짓게 되면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정세열 위원    그러면 의정활동사진 홍보 액자 제작은 증액의견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액자와 관련해서는 저는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주민이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오직 의회사무국 직원들 뿐입니다.  저는 필요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엘리베이터 도어 랩핑비 필요없는 예산낭비입니다.  삭감의견 내고요.  그리고 행정차량 업무용 구입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신가요?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새로 구입하는 차는 몇 인용입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16인승 쏠라티로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것보다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차가 작지 않을까요?
이영주 위원    16인승이면 모두 움직일 때는 두 대가 움직여야 됩니다.  직원분들도 같이 움직이시니까 바꿀 때 조금 더 큰 것으로 여러 명이 더 탈 수 있는 20인승 이상으로 바꿔도 낫지 않을까.  십 몇 년 더 쓸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우리가 스타렉스만 타니까 의회 직원들만 타는데 타 의회를 보면 주민간담회나 공청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시는 주민들도 차량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사가 좁아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자주 못하지만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간담회나 공청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방문하는 주민들도 더 많아지실 것이고 학생들 견학이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구입할 때 사이즈를 큰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가 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의 입장에서 참 죄송했습니다.  9명 타면 꽉 찹니다.  차도 낡습니다.  이렇게나마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라고 반영한 것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차량 구매하게 되면 주차문제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정책지원관 4명과 임기제 홍보 1명을 뽑으면 5명이 충원되니까 협소한 사무실 문제 그거를 1월 1일자로 1층에 우리은행이 나가잖아요.  기부채납 20년 기간이 끝나서 이 건물은 우리 겁니다.  그러면 1층 우리은행 자리와 우리은행 주차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김양호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협소한 공간문제와 주차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6개월도 안 됐으니까 그동안 이동해서 본 것을 말씀드리면 버스 큰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1년에 의원님들과 직원들 전체가 탑승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원들이 위원회별로 간다든가 하지 전체가 이동하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는 기본적으로 두 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기존 차가 협소하다면 16인승으로 해서 나중에 두 대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다 움직이는 게 몇 번 안 됩니다.  25인승 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양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의정 공통업무 지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지방 비교시찰 상임위 증액의견,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사진 홍보 액자 제작 증액의견과 증액분 삭감의견, 의정활동 홍보 엘리베이터 도어 랩핑비 상임위 증액의견과 증액분 삭감의견, 기본경비 방문 기념품 제작 상임위 증액의견, 기본경비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비 상임위 증액의견, 기본경비 행정차량 업무용 구입 상임위 증액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양호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차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7일 오전 0시 01분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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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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