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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율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도시안전과 재난대응 관리 등 5개 사업에서 1억 1,954만 8,000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등 6개 사업에서 3억 6,408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6억 7,82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녹지과 공원 관리 등 4개 사업은 700만원 삭감하고 공원 관리 시설비는 3억원 증액으로 하고, 치수과 하수시설물 관리 등 6개 사업에서 3억 1,62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준설 등 3개 사업에서 3억 2,25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관리 등 5개 사업에서 10억 1,880만원 삭감하고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예결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정비1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320만원 삭감하고, 도시정비2과 재건축사업 관리 등 4개 사업에서 1,190만원 삭감하고, 건설행정과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등 3개 사업에서 1억 220만원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등 6개 사업에서 2억 786만 2,000원 삭감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200만원 증액하고 버스대기 편의시설 정비 사업은 예결위 재논의하도록 하고, 도로관리과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4개 사업에서 35억 220만원 삭감하고, 건축과 건축위원회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4,830만원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등 3개 사업에서 6,120만원 삭감하고 사회복지의날 행사추진 등 6개 사업에서 2억 5,950만 3,000원 증액하고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 근조기 제작 사업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어르신정책과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서 120만원 삭감하고 경 식당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5억 63만 5,000원 증액하고, 영유아보육과 보육정책관리 및 홍보 등 5개 사업에서 15억 715만원 삭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1억 3,068만원 증액하고, 아동여성과 다 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56만원 삭감하고 여성․한부모 지원 사업에서 333만원 증액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520만원 삭감하고 장애인 바다체험 사업 1,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심의 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심의자료에 산출내역도 없이 사업명만 기재하거나 1식 등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두 번째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액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본예산안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국․시․비 매칭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지 않아 예산심의 시간이 지연되며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 없이 중복되거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용역비 편성을 지향하며 2024년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하여 추후에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15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장순욱의원의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순욱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의원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열심히 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순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여 동작구의 학생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 실태조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을 추가하여 학교주변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지원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자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장순욱의원이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의원,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5시07분)

◇위원장 신민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최종안을 제가 안 드렸는데 뭘 보고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겠네요?  동 행정사무감사는 최종자료를 안 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동 주무관이 자료 내용을 정확히 보고를 안 해서 동장님과 다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안 줬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사당5동에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고요.  상도1동은 의견을 정책지원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건 그대로 하고 상도5동에 대해서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이걸 정책지원관이 쓴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순  정책지원관이 취합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취합은 한 건데
신동철 위원    우리가 쓴 거죠.  우리가 써서 정책지원관에게
장순욱 위원    여기 써 있네요.  사당5동 직원 업무 불량 외 상세작성 요청 건의
신동철 위원    건의해서 이번 주에 이거 하기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보고서가 넘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신민희  아니에요.  이건 채택만 하는 거고 본회의에서 하는 거예요.
장순욱 위원    그 안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도 된대요.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사당5동 직원 및 동장을 정식 감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당시에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와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변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2주가 넘었죠?  아무런 반응도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 동장님과 직원에 대해서 정식 감사를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거죠?
신동철 위원    여기서 정식으로 우리 복지위원회의 이름으로 요청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가셔서 감사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동철 위원    그러면 제 이름으로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순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동철 위원    동장과 직원에 대해서 정식 감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위원장 신민희  감사담당관에 신동철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여기에 추가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여기에 작성을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할 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업무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대안 제시와 건의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수감 시 관계공무원의 명확하지 못한 답변, 자료제출 요구 시 미이행 및 지연 제출사례 등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 인식하시어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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