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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11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1분 개회)


◇위원장 장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시작에 앞서 9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의회사무국장님이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지난 9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새로 전입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호 의정팀장입니다.
  다음 의정팀 이현호 주무관입니다.
  끝으로 공보팀 김보현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전입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장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장순욱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21일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으며,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1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어 총 10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신동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회의를 너무 빨리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보고 좀 생각할 기회를 주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빨리 진행하시는데 자료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회의 기간을 20일에서 27일까지 8일이라고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딱 이 기간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저희가 매년 12월쯤에 내년도 연간 의사일정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서 10월 임시회를 잡았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때 무조건 해야 되는 일정이 맞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해당 안건이,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상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례회 전에 임시회를 열어서 그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 위원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며칠 정도 했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9일 했습니다.
신동철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9일 정도 했다는 얘기지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신동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주면 거기에 첨부 자료가 있나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첨부 자료가 들어오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 일정이라든지 감사 방법이라든지 감사해야 될 자료 목록이 다 첨부됩니다.
신동철 위원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신동철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계획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철 위원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보고
◇의사팀장 김영련  계획서는 저희가 작성하는 거고요.  작성된 계획서를 집행부에 통보해 줍니다.
신동철 위원    그러니까 통보하면 거기서 첨부해서 자료가 같이 오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위원장 장순욱  2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획서 검토
신동철 위원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집행부에서 20일 정도에 자료를 우리한테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20일 안에 제출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그러면 날짜가 정말 빡빡한데요.
◇의사팀장 김영련  아직 정례회 의사일정은 안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정례회 집회일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3일에 정례회가 집회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휴일이 있어서 14일부터 하거든요.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사항에 답변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신동철위원님은 자료를 받고 우리가 검토할 기간이 얼마냐를 여쭤보시는 거니까, 그게 한 20일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의사팀장 김영련  통상적으로 14일부터 집회해서 처음에는 일반안건 심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1주일 정도 되고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그다음 주 정도 진행되거든요.  정례회 시작되고 1주일 이상은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1주일 검토 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협의해서 위원장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여기서 확답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동철 위원    그래서 내가 2021년도에 얼마 정도 했냐고 질의했던 게
◇위원장 장순욱  잠깐만요.  전문위원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합니다.  계획서 안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채택을 하면 집행부로 보내요.  보낼 때 공통 요구자료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11월 첫째 주 정도에,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는데 공통 요구자료와 위원님들 개별 요구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미리 줘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말일 정도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 검토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십니다.
  좀 빠듯하긴 하지만.
신동철 위원    2022년도 12월까지 끝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질의 응답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사전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 응답하면서 알고 가야지 이 자리에서 그냥 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초선의원님들도 같이 있지만, 재선의원님들은 알겠지만, 지난번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계획서가 나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다시 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욱  신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쓰인 대로 보고만 갈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짚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요일정을 보니까 10월 21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검토 및 현장 의정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의정은 이날 하루인가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정유나 위원    제 개인 일정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다른 날에 갈 수도 있는지?
  안면도 휴양소에 올해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공사를 했잖아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는데 미처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가서,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글램핑장, 바비큐장을 보수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은데 하루 만에 갔다 오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장순욱  정유나위원님, 이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또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여기 있는 조례안 자료는 미리 다 주시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다 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욱  제가 일정을 좀 설명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소통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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