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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제 결산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금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일이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인 저에게 알려 주셔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의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첫째,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현격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추계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미수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의 경우 사무관리비 등을 기금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 등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기금은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시 형식적인 사업 선정이 아닌 성인지예산 제도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결산안 심사 시 권고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얻어 집행할 것과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니 집행부에서는 권고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조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438억 9,700만원보다 687억 500만원이 증가한 9,126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9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97억 8,100만원보다 69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1,6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흑석9구역 구유지 매각대금 징수액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219억 6,800만원보다 282억 3,500만원이 증가한 3,502억 400만원으로 안전재난담당관 42억 9,500만원 증액, 기획조정국 164억 3,300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국 33억 1,500만원 증액, 행정국 10억 4,300만원 증액, 보건소 3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사업에 4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통합재정안정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160억 4,000만원 증액, 홍보과는 구정 홍보자료 관리에 6,400만원 증액, 미래도시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400만원 증액, 전략사업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13억 6,1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9개 사업에 19억 4,700만원 증액, 재산세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직원 여가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1,0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운영 등 8개 사업에 5억 400만원 증액, 체육문화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증액, 교육정책과는 스마트-K 도서관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8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0만 5,000원 증액,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로 보건기획과는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 등 5개 사업에 13억 5,8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11억 6,500만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청사 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10억 100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증액으로 총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20억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300만원 증액으로 총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 12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87억 485만원 증가한 9,126억 230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97억 7,534만 3,000원 증가한 8,995억 5,66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억 7,049만 2,000원 감소한 130억 4,570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687억 4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189억 3,584만 7,000원, 보조금 10억 2,165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7억 4,73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282억 3,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38.37%이며 안전재난담당관은 42억 9,500만 9,000원이 증가한 84억 9,177만 2,000원, 기획조정국은 164억 3,273만 3,000원이 증가한 614억 3,339만 9,000원, 일자리경제국은 33억 1,471만 4,000원이 증가한 463억 7,137만 5,000원, 행정국은 10억 4,263만 6,000원이 증가한 1,991억 5,254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는 31억 5,016만 8,000원이 증가한 346억 3,770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증액 편성 내용과 감액 편성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8.77%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안전재난담당관이 102.34%, 기획조정국이 36.52%, 보건소가 10%, 일자리경제국이 7.7%, 행정국이 0.53%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증액 편성과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감액 편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과 이에 관한 이자 수입이 함께 변동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기에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금액에 대한 예산이 변동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12만 3,000원, 예수금 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예탁금 1억 8,789만 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탁금 8억 1,356만 8,000원이 추가 발생하여 본 기금 통합계정에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자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0억, 추가 발생한 예치금 이자 1억 9,320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전재난담당관 총 예산은 41억 9,676만 3,000원에서 42억 9,500만 9,000원이 증액된 84억 9,17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 신규 예산 편성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순세계잉여금 증액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억 6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1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원인으로는 202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 세입분과 집행잔액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금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재해안전팀 신설에 따라 현업근로자 작업장 환경측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4,93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에 따라 322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26만 8,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는 안전, 보건 관리자 인건비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21만원이 증액되어 1억 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증액입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관련 긴급 기금 집행에 따라 고갈된 기금의 예치금을 회복하기 위해 40억을 증액하여 59억 4,738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23쪽부터 24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합하여 5,428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 역시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의 결과로 1억 8,789만 7,000원 증액한 5억 9,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3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1쪽부터 25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출 22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사업장 근무환경 측정 연구용역이라고 제목을 봐서는 알겠는데 어떤 내용으로 왜 하시는 건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연초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거의 의무화된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작업환경 측정 등의 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성 평가라든가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해놓은 것은 없나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금년도 법 시행에 따라 팀 자체가 연초에 신설돼서 금년 예산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의무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3,400만원이니까 용역비가 많지는 않은데 새로 개정되면 하기는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보통 납품이 이렇게 되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이런 연구용역은?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다회성이고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기간도 연말까지인 2-3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미리 편성했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엄밀히 말하면 용역비는 굳이 추경으로 하실 필요 없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법적 의무사항이어서요.
조진희 위원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지난번 기존 예산 때 편성하셨어야 되고 용역비를 추경으로 할 만큼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게 금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 전담하는 팀이 신설되고, 법령 관계도 연초로 연계되는 바람에 작년 예산 편성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재난관리기금 40억은 어떤 용도로 쓸 건가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8월 8일 집호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로 집행한 부분은 이재민 발생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숙박비와 식비 지원 등이 있고요.  그 이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물품 지원에 약 13억 정도가 지출됐고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사업에 1억, 폭염에 따른 저감시설 설치, 내진보강 용역 공사와 관련해서 2억 4,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약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건축물 안전확보에서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 안전확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2020년 건축안전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이 10억 400만원으로 편성됐고요.  저희가 2020년 6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 총액의 1%만 예비비로 편성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법에 맞춰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리고 23쪽 보면 안전재난담당관 보전지출 기정액이 제로거든요.  기정액이 제로면 다 반환하는 돈인가요?  5,428만 1,000원.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고요.  기정예산 없이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정유나 위원    반납 내용이 다 지진에 관한 것인가 봐요?  반납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데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주된 내용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된 게 있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를 반납했다는 거는 작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등을 하지 않아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집행에 대한 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입니다.
정유나 위원    집행은 하셨고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정유나 위원    반납률이 이 정도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제가 정확한 %로는 표현을 못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질적인 사업의 축소나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 외에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다 안전 관련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사업에 반납액이 있는 걸로 봐서 혹시나 사업이 미진하지 않았나?  뜻하지 않은 재난이나 재해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소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훈련을 해보면 참여자도 별로 없고 다 형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지 않게 이번에도 재난재해에 맞닥뜨렸을 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으면 직능단체 인원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실제 비상사태가 났을 때 주민 가동체계가 전혀 안 움직인,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미스테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섭섭한 말로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토사가 내려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주민 훈련 같은 건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몰라서 훈련에 참여 못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데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저도 평상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내리는 비 앞에서 모두 당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훈련에 앞서서 홍보 부분도 강화하셔서 그 동에 최소 인원만이라도 안전이나 재난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사업장 근무환경 측정 연구용역 산출기초 및 내역을 보면 연구용역의 과업이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죄송합니다.
김영림 위원    9쪽 세부사업설명서 연구용역에 세 가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등 이것이 용역의 과업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건 법령에 나온 과업인지 우리 구에서 제시한 과업인지?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용역에서 평가를 하는데 한 번만 평가를 하나요?  평가 측정 횟수가 산출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관련해서 특정한 대상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작업 측정을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팀이 새로 신설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처음 진행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 상황에서 타 구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이 용역비로 위험성 평가를 한 번만 하고 환경 측정을 한 번만 하고 유해요인 조사를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기본적으로 측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가지고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일정 기간 내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측정,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상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작업환경에 전반적인 위험성이 얼마 정도라는 측정을 실질적으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서 측정해서 이런 부분에 뭐가 미흡한지 작업장 환경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차후에 과업지시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자산취득비라고 장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왔길래 검토 좀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동작구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금년도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그걸 전담하는 팀도 금년도에 생긴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부득불 법적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하는데요.  금년도에 그 과정을 거쳐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중대재해 관련해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사건사고가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시행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일단 진행해 보고 그에 따른 개선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이 일선에서 주민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장비 사양이나 성능에 대해서 직접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추경을 잡았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재해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유나위원님 말씀처럼 인력 풀 가동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과거에 보면 장비나 화물차 소집 명령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게 다 없어졌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민방위 쪽 관련해서 비상 상황일 때는
변종득 위원    민방위도 관련되겠지만 안전재난담당관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컨트롤 하려고 하면 부서와 협조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집 했을 때 예산은 어디에 반영시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관련해서 각 기능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단체 부분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된 교육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유사시 대응태세를 지금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정기구 부분은 물론 저희가 경험이 없이 처음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시장조사를 했고 저희보다 먼저 팀이 생겨서 선도적으로 진행한 타 구 사례를 감안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진행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변종득 위원    제 얘기는 민방위 담당이나, 우리 구청에서 과로 서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 되고 어쨌든 재해가 닥치면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거 아닙니까?  참고해서 다음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가 안전재난담당관 업무를 보니까 컨트롤타워 부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안전재난담당관은 공무원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지요?  우리 구에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박태한  총괄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해 관련된 각각의 기능 부서, 예를 들어 풍수해면 치수과, 겨울철 제설 관련은 도로관리과 이런 실질적인 담당 부서가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대책본부 운영이나 현장재난대책본부 통합본부 운영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부서 간 유기적으로 관련된 파트에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총괄 지원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9일은 뭐라고 말씀드려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구의 전체적인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서라는 말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하 위원    약간 서포트 조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에서 32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12억 8,5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52억 4,616만 1,000원 대비 160억 3,9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구정 주요시책 현황 관리입니다.
  생활민원, 서비스 이용방법 등 우리 구 전입 주민 대상 구정 안내 소책자 신규 제작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송 및 갈등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 필요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변호사 채용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 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수행경비 2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변호사 신규채용 인건비 1,44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 1,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31쪽 급량비 등 기본경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예산액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하단 국․시비 조보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3억 79만 3,000원 중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1,297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금 예탁과 일반회계 여유자금 전입금 증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 말 조성액 384억 7,053만 2,000원보다 12억 6,947만 9,000원이 증가한 510억 4,001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10억 146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612만 3,000원 증액으로 지출에서 예치금 10억 1,7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20억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300만원 증액으로 지출에서 예치금이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9쪽부터 32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31쪽 민관협치 활성화 보조금 반환하셨잖아요, 왜 반환하셨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아까 설명드린 대로 3억이 넘는 사업비를 교부받았고요.  이 중 1,297만원을 반환하는 건데 그중 대부분이 협치지원관 2명을 채용해서 인력운영을 했는데 1월부터 채용된 게 아니라 2월부터 채용되다 보니까 1개월분 인건비 910만 6,000원의 잔액이 생긴 거고요.  나머지 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회의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남아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건 아니고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런 건 아니고요.  집행잔액과 회의경비 중 60만원 정도는
김은하 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로 받을게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변호사 채용하는 부분 자료 주신 것도 그렇고 설명도 들었는데 한 명 채용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지금 계약된 변호사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계약된 변호사는 없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건건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를 봐도 제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굳이 이걸 지금 추경으로 해서 한 명을 채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간을 다투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일단 다른 자치구도 보면 16개 구 정도에 변호사가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 자치구 상황도 알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송업무지원팀이.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꾸릴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급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8월 8일 수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공무원 한 분이 감전사로 돌아가신 사고가 생겼고 그런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새로 생긴 법률과 관계돼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법적 부분이 갑작스럽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으로 채용된 변호사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그런 이유라면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변호사분들도 업무가 특정되어 있잖아요.  특출한 분야가 다 있는데 그런 이유라면 그쪽 전문변호사를 제대로 써야되는 거고, 우리 소송업무지원을 위해서 채용할 변호사는 행정에 관해서 두루두루, 행정소송을 주로 담당할 테니까 그런 분을 채용할 텐데 지금 이걸 추경으로 잡아서.  그 이유 때문이라면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거 대로 하시고, 제 생각에는 행정소송 전문 담당변호사 인력 풀을 좀 더 살펴보고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한 분으로 될지도 의문이에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사실 전속 변호사가 많으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지원에 도움받는 데는 좋겠지만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 분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사업에 넣게 됐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운영하면서 성과를
이지희 위원    도와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제 사비로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삭감 요청합니다. 
  소송업무지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변호사 채용 부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예비비로 40억하고 안정화기금으로 120억 전출하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세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40억이 안전재난담당관 쪽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것과 별개로
조진희 위원    별개인 거지요?  금액이 같아서,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갑자기 많은 돈을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저희가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할 때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72억 5,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었는데 그 예비비가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이 2억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아직 1/4분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제설이나 태풍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재난재해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잔액이 소진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그때 예비비로 편성된 72억 중에 68억 4,800만원을 이미 소진했는데 대부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많이 소요됐고요.  이번 수해로 인한 사업비로 많이 소진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제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정책과 예비비 5억 그냥 남아 있던데 알고 계세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5억 9,000만원인가 6억 정도 예비비를 받아서 그대로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잘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어제 결산 승인 안 해드리려다가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2021년도 말씀이지요?
조진희 위원    예, 2021년도.  이런 데는 다 소진돼서, 예비비 편성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데는 6억씩 가져가서 5억씩 그대로 잔액으로 있고, 그런 걸 기획조정과에서 하시지 않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비비 사용 발생사유가 생기면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조진희 위원    협의해서 하시지요.  그러면 잘 보고 하셔야지요.
  국장님, 잘 보세요.  몇 천도 아니고 가져간 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물론 그쪽 직원분들이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당연히 얘기하시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출금 120억은 어떤 건가요, 그냥 기금 전출금으로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약간 여유자금이라고 생각해서 통합기금으로 적립해 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진희 위원    기금으로 전출되는 돈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을 추경으로 넣었을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닌가요?  이번 재해로 인해서, 항상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인사사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현재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을 수행변호사로 지정해서 그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불시에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전속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요.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지만 저희가 그런 사건도 한 번 있었다 보니까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취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린 이유를 알고 승인해 주던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지희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추경에 변호사비를 올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 올린 이유를 정확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취지대로 그런 내용이 가장 크고요.  그 사건은 이미 고문변호사 중에서 지정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송업무나 이런 게 많이 추가되고 특히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이 계시지만 저희가 한번 자문 의뢰를 하면 보통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한 사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세 분 정도를 지정해서 자문 의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고문변호사님들이 본인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안 해 주셔서 사실 저희 업무수행이 지연되고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세 분씩 지정하던 것을 두 분한테 해서 단축해서 하다 보니까 법적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하게 되면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이번에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면, 지금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13명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정원은 15명인데
정재천 위원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13명이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정재천 위원    고문변호사들한테 수임료를 매달 지급하시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집행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문변호사는 우리가 급하게 자문을 구할 때 그 역할을 못하니까 6급 상당으로 새로 채용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면 우리 고문변호사 숫자를 줄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 정원은 15명이지만 그분들은 각자 고유의 전문 분야가 몰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15명이라고 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자치구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5명 이상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면서 또 이런 전속변호사를 채용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규칙에는 15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해 주니까 재난재해도 있었고 그래서 급히 시간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정재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와 별도로 자체 나급 시간제를 채용하는데 고문변호사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자체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시간제를 쓰는 게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역할이 뭡니까?  소송 대응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소송도 소가가 낮은 소송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소가가 낮은 소송들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현재 고문변호사들이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양적인 부분도 일정 해소해 주고, 우리 구와 관련된 급박한 사건이 생겼을 때도 직접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두 달 활용하겠다고 꼭 추경에 올릴 거는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정확히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삭감 의견 제시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국장님께서 설명을 원하시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본예산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문제는 이런 재해나 재난 또는 공무수행 중에 공무원들이 경찰서나 검찰에 임의동행을 당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돌발상황이거든요.  그때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의 고문변호사 시스템으로는 초동대응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대응을 잘못해서 조그마한 사건들을 크게 확대시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이게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상시로 변호사가 필요하다.  예전 것으로 따지면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때도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 또 공무수행 중에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 임의동행 당하고 나서 그때 변호사를 대동 못 해서 일이 커지고 그 공무원이 다치는 사례들 때문에 사실은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이지희 위원    진작에 편성하셨어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그렇죠.  최초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 이번에 반영해서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달 정도 더 해보고 필요하면 더 늘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예산을 줄여야죠.  그런데 고문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는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 적에 변호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집행할 때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시 변호사를 씀으로 인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웬만하면 부탁을 안 드리고 싶은데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까 기왕이면 반영
이지희 위원    한시가 급한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닐 텐데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계속 생각을 했는데 놓친 겁니다.
정재천 위원    1차 추경에 올렸어야죠.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어떻게 보면 이번 8월 8일에 수해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대두가 된 거죠.  원래 묻어뒀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기고 나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감전사고, 사실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걸릴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 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린다고 하니, 이럴 적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변호사가 같이 있었으면 처음에 걸린다는 것부터 알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또 남은 두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더 이상 공무원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번에 수해 상황을 제가 보면서 우리 구에 단순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법률 관련 공무원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주택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에서, 일상에서 소송으로 갈만한 아주 자잘한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시 변호사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목말라 있었을 거라고, 저도 이번에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필요하겠다.  나도 짧은 법률 지식으로 주민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지식이 짧다는 것을, 늘 네이버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인 판단이나 법률적인 대응이 굉장히,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 밀도 있게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선택제로 상시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도유치원 붕괴됐을 때부터 사실은 고용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고용한다고 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작구의 생활 환경이나 주택 환경,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주차 문제부터 나중에는 법적으로 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그 발언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굉장히 큰 사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건이 복구작업할 때 또 있었어요.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저거를 자른다고 내가 감전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작업이 홀딩되어 버리더라고요.  주민들은 왜 복구 안 하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현장에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생과 사를 넘나드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법률적인 판단은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저는 절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원안 의견이신 거죠?
정유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이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말씀 중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릴지 몰랐다.  저는 이 변호사를 급하게 채용하는 이유가 그 감전된 직원 때문에 채용하는 줄 알았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그거는 초동대응 말씀드리면서 예시를 든 거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 변호사는 공무수행
이지희 위원    크고 작은 일에 초동대응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일수록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자치구 변호사 채용 및 업무 현황만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했더니 이런 이득이 있었고 이런 소송 결과가 나왔다.  긴급 편성을 하실 거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오는 성의를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작정 임기제 나급으로 채용한다고 추경에 올리고 주요 업무에 법률 자문, 소송 지원, 당연한 거죠.  법률 자문하고 소송 지원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가져오시면,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정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인 만큼 제 의견은 좀 더 파악하셔서 제대로 편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아까 감전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전사 관련해서 처리할 일이 남아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상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구하는 과정 중에도 예를 들면 사당 극동아파트 축대문제라든가 복구 과정 중에서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 등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 했었습니다.  아까 상도유치원 축대 붕괴사고 때라도 했었으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을 텐데, 이번에도 8월 8일 수해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속 변호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복구 과정에 있으면서 그와 유사한, 긴급하게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누구를 위한 변호사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이거는 행정적인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 구와 주민의 변호를 위한 거죠.
노성철 위원    구청을 위한 변호사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노성철 위원    아까 계속 감전사 말씀하시던데 제가 지난주에 감전사하신 고인의 차남분과 연락을 했었어요.  마무리가 다 됐다고 했는데 계속 언급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두 달 보는 거잖아요.  10월하고 11월 해서 1,500만원.
  저는 조금 후에 홍보과에서 위원님들 다 받으셨겠지만 육교에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이거 바꾸는 것에 대한 예산으로 3,300만원을 가지고 들어오실 겁니다.  이거 3,300만원이고 그 밑에 2,000만원, 밑에 1,100만원 그렇게 할 건데 저는 아까 정유나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 이런 거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극동아파트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수해 이후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이고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급하게 편성하신 감은 있지만 지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형물 바꾸는 것보다는 여기 돈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원안 의견이신 거죠?
노성철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저도 변호사 선임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 사이에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때 법적 대응을 못해서 타격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못했는데 변호사가 대응을 해야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이 관리감독을 못한 거죠.  변호사가 없어서 대응을 못 한 게 아니잖아요.  
  감전사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하니까 구가 잘못한 것을 변호하라는 뉘앙스로밖에 안 들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유치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뭐였냐면, 개인 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은 현장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법상 건축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해서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처음에 나온 보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청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못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혼자 경찰서에 가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일파만파 확장된 거죠.
  그런데 만약 그때 변호사가 있었다면, 관리감독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변호사가 있었다면 같이 동행해서 크게 갈 것을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또 동작구의 명예도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시를 든 건데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활용하시라는 게 고문변호사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적시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긴급하게 투입돼야 됐는데 고문변호사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시기를 놓치는 경우.  그날 현장에서 바로 기자들 상대하고 그날 경찰 조사를 받는데 고문변호사 섭외해서 데리고 갈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할 적에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세한 설명을 못드려서 오해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거는 정회해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최종 의견조율할 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찬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필요한 것도 같지만 또 누구를 위한 변호사인지 생각해 보면 고용했을 때 피해 본 주민들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좀 더 토의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전담 변호사를 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방금 김은하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도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변호사인지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결국에는 구청을 위한 변호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이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구청에서 자문을 구하는 변호사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윽박지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조차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수해가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두 달에 1,5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동의해 줘야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같은 건에 대한 토의는 최종 의견조율 때 하셔도 되니까 원안인지 삭감인지에 대한 의견 위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것도 맞는데요.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저도 우선 위원장님한테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가 자기 정론을 펴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추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민경희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누구든지 간에 본인들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무리 추경 심사 자리일지라도 위원님들이 설명하실 때는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은 위원장님이 당연히 정리해 주셔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지희 위원    토의를 또 하니까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민경희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하시니까요.
조진희 위원    꼭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번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질의하는 건 상관없는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계속 핑퐁되면, 어차피 나중에 할 거잖아요.
조진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고문변호사가 15명이라고 했는데 고문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상시로 나가나요, 아니면 위임했을 때 수임료로 그때그때 나가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매월 정액으로 나갑니다.
조진희 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많이 안 나가네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문을 의뢰해도 저어하시는 경우가 많고 타 자치구하고 고문료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변호사님들의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조진희 위원    1인당 매월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 15명이시고.  그럼 분야별로 나눠져 있겠네요.  분포되어 있을 거고.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그때그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해야 되는데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대응이, 특히 심야시간이라든지,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급박해서 변호사를 채용하시겠다는 건데 이번에 채용하는 한 분은 어떤 분으로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저희가 어떤 분을 정해 놓지는
조진희 위원    변호사도 전공 분야가 다 달라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재해 분야라든지,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급박하다고 하셔서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어떤 특정 분야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많은 자문과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이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확률적으로는, 그리고 보건위생 쪽에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그쪽 위주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일반행정?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일반행정이요.
조진희 위원    그렇죠.  구청 업무 중에 일반행정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겠죠.  그런데 사실 얘기는 재해 쪽으로 편중되고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게 그런 재난, 그런데 그런 사고 대부분은 건설 쪽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렇죠.  그럼 그쪽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건축 민원이 가장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사고도 많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되고 의도가 혼합돼서.  일반행정 쪽은 건축하고는 다를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의견을 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 가면 한 분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아쉽기는 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이 추경으로 들어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시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변경 계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용은 좀 봤는데, 왜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지?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기금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사업에 쓰이지는 않았고요.  여유 재원이라고 할까요?  재원이 생겼을 때 적립해 놓으면, 저희가 특히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세입에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렇게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도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정확한 목적이 운용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조진희 위원    2개로 나누시려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탁, 예치를 할 수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어서
조진희 위원    그 부분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서로 예탁, 융자해 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조진희 위원    상호 교류가 가능하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결산상의 잉여금이나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결국 전입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부분도 주로 사용되는 게 기금을 운용할 때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예비비도 다 소진되고 재난기금도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할 것을 검토하던 중에 다른 교부세나 교부금이 와서 일정 정도 해소돼서 쓰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재난 기금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을 때, 그런 절차를 수행할 시기가 촉박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서로 예탁․예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고 이런 경우에도 일정 %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일정 %가 얼마까지예요, 한도액?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20%입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액의 20%?  과별로?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기금의 20%
조진희 위원    20%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이건 법에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조진희 위원    20% 한도에서, 구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산편성 지침이요.
조진희 위원    20% 한도 내에서 상호 예탁했다가 필요할 때 각각 찾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만약에 통합계정에서 기금을 20억 갖다가 썼다고 하면 그 기금은 재원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20억을 채워서 회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긴급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왔다갔다 쓰는 돈이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긴급하다고 하시지요.  긴급하게 쓰겠지요.  다만 의회의 승인 없이 20%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상호 교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새로운 부분이라.  그게 재정안정화기금과 다른 점이라는 거네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계정을 자꾸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이미 2020년도부터 만든
조진희 위원    새로 생긴 법률에 의해서?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도에 기금을 최초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안 중 변호사 채용 관련 예산인 대민활동비 13만 2,000원, 보수․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1,513만 1,000원, 급량비․여비 등 기본경비 126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구정 홍보자료 관리 사업예산으로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구정 목표 현판 교체 및 홍보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6,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행이 많은 곳에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해영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3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33쪽 구정 목표 현판 제작 5,280만원 잡혀 있는데 어제 보여 주신 그 자료 맞습니까?
◇홍보과장 정해영  예.
노성철 위원    업체 2곳에서 견적서를 받은 상태에서 마무리된 거지요?
◇홍보과장 정해영  예.
노성철 위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7년 전에 다 합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육신공원 앞 보도육교만 보더라도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을 바꾸는데 3,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바꾸는 문구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 구의 이미지가 정말 좋아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조차도 육교 쪽은 잘 보지 않는데 3,300만원, 1,980만원, 1,100만원을 따로 들여서 하는 게 과비용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과장 정해영  이 구정 현판과 홍보물 설치가 민선 5기 때부터 계속 설치되던 곳이고요.  민선 8기가 출범해서 교체․설치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양면이다 보니까 사육신육교 같은 경우 지지대가 들어가야 돼서, 지금 철강 비용이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다 보니 7년 전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더라도 다른 업체를 더 받아보고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업체 견적 안 받아보셨어요?
◇홍보과장 정해영  받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몇 군데 받아보셨어요?
◇홍보과장 정해영  2군데 받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비슷하게 나왔어요?
◇홍보과장 정해영  하나는 5,280만원, 또 하나는 5,700만원이 나와서 구정 홍보 현판 2개소는 5,280만원으로 했고 홍보조형물은 1,1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구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하시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견적을 최소한 3군데 이상 받아보시고, 7년 전과 똑같지는 않겠지요.  적정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양면이고 지지대가 있어서 가격은 더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3,300만원이면 싼 것 같지는 않네요.  그 밑에 것도 양면인가요?
◇홍보과장 정해영  예.
조진희 위원    이건 뒤쪽이 터널인데 양면이 왜 필요해요?
◇홍보과장 정해영  터널 양쪽으로
조진희 위원    반대쪽에서도.  가격 견적을 더 받아보시고 비싸지 않게 하세요.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 의견은 일단은 지구환경을 위해서도 저는 노들섬 홍보조형물 설치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구정 목표 바꾸는 것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1,100만원도 아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데 원안인지 삭감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삭감.  삭감이란 말이 좀 야박하지만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민선 5․6․7․8기 할 때마다 제가 다 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이렇게만 주면 그 업체 상황을 알 수 없잖아요.  견적 받은 업체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하단 부분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역사 문화의 중심 용산구”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과장 정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정해영  저희 건 없기 때문에 동작구 게 안 보인답니다.  들어오는 출입구에서
변종득 위원    그걸 설명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원안이다 삭감이다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은하위원님 같은 경우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설명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홍보조형물을 민선 6기 때 설치한 거지요?
◇홍보과장 정해영  민선 5기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 당시 설치된 조형물이 없었을 때 의회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홍보과장 정해영  예.
정재천 위원    용산구가 먼저 시행했고, 1,100만원 투자하는데 교체입니까, 보강입니까?
◇홍보과장 정해영  보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 사례처럼 여기서부터 동작구라는 걸 알리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잘 보입니다.  그 효과가 있는데 동작구는 야간에 전혀 안 보여요.  보강할 때 야광도 들어갑니까?
◇홍보과장 정해영  지금 이 견적서에는 야광 생각을 못 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설치할 때 야광까지 고려해 보라고 하셔서
정재천 위원    노들섬에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용산구는 야광으로 멋있게 되어 있는데 동작구도 주간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한 마디로 여기서부터 동작구 땅인데, 관리하는 지역인데 표시도 없고 슬로건도 없잖아요.  행정 구역 위치 표시만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야광 견적은 안 넣은 거니까 더 추가되잖아요?
◇홍보과장 정해영  예,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해 줘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정해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삭감 의견도 나왔는데 민선 8기, 지난 1차 추경에 했으면 좋았는데 부족하면 또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 때 다시 반영해서 하는 게 어때요?
◇홍보과장 정해영  본예산 때요?
정재천 위원    지금 효과를 봐도 두 달 효과인데 어차피 할 거라면 더 보강해서 잘하면 더 좋잖아요?
◇홍보과장 정해영  조형물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 위원    예.
◇홍보과장 정해영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많이 증액이 안 된다면 여기서 하는 걸로 해주시면 저희가 견적서 받아보고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 의견은 야광까지 들어가서 더 추가할 거면 본예산 때 편성하시고 보강비도 업체가 해준다면 원안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참고로 야광으로 해도 반사용 페인트로 하면 차량에 불빛이 비치면 자동으로 빛이 반사되게 되어 있으니까 큰 예산은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이미 설치된 조형물을 철거하면 철거와 관련된, 철제다 보니까 고철비용을 따로 반영해 주는 건지, 오히려 철거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견적에 들어있는지?  지금 견적서를 볼 수가 없어서요.
◇홍보과장 정해영  이건 이미 7월에 철거가 됐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노들섬 홍보조형물 설치 1,1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미래도시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5억 234만원으로 기정액 54억 9,853만원 대비 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및 CCTV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 부족분 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저화질 CCTV 성능개선 사업, CCTV 및 비상벨 LED 안내판 설치 2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미래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정심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4쪽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CCTV관제센터를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예,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이
정재천 위원    이분들이 주차단속원과는 어떻게?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주차단속은 아니고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정재천 위원    주차단속 요원도 관제센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 시간선택제 1명과 공익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여기서 채용하는 건 아니지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심  여기서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의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3억 2,531만 9,000원이며 전액 보조금 반납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이자반납액 2,274만 8,000원이며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3억 257만 1,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비 347만 7,000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비 3,949만 2,000원, 집수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1,200만 3,000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비 2억 4,75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의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5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이의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지원 및 청년 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사업 국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시․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8,926만 5,000원을 증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지원, 청년 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1,2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9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86억 9,0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2,911만 1,000원 대비 13억 6,0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 재산인 잡스튜디오 인접 토지 점유에 대한 사용료 3,1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9쪽 하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서울시 추경 반영으로 시비 보조금 8,926만 5,000원과 구비 매칭비 3,8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중단 2022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221만 1,000원과 구비 매칭비 7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중단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보조금 489만 2,000원과 구비 매칭비 4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단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5만 6,000원, 구비 3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중단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 예산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10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9쪽부터 4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 점유 사용료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어쩔 수 없다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협의를 공시지가의 5% 정도의 요율로 해서 구유재산 사용료에 준해서 계약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지금까지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의 5%로 해서 우리 건물을
이지희 위원    토지주와 매각 협의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토지주가 매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전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전혀 원치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물어보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닙니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분이 2017년도에 재무과에 와서 민원을 내셨을 때 거기에 건물을 새로 세우시려고 민원을 내신 거였어요.  건물을 이미 지었을 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자기 면적에서 다 찾아먹고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7헤베를 우리에게 팔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건물을 지으실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분이 재무과 소관이었을 때 오신 것 같은데 그때는 사용료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자기 건물을 지을 거니까 그만큼에 대한 우리 건물을 없애 달라고 요청하셨다는데 사실은 저희 건물을 부수거나 그럴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그때 건물 지으실 때 이격 거리라든지
이지희 위원    그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분이 그때는 필요하신 게 있었을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해결책이, 이분이 건물을 지으시는 게 주였기 때문에 이격 거리라든지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 언젠가는 예정된 일이었잖아요.  그분이 이의 제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이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부실 수는 없으니까 있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 대신에 이렇게 끌고 와서 소급 적용을 추경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바람직한 행정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소급 적용돼서 추경에 편성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방재정법에 보면 채권채무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풀로 2013년까지 해놓은 것은 2017년도에 이분이 오셨을 때부터 5년 소급 적용까지 계산했는데요.  실제로 이 계약이 사실은 공적인 계약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사용료 내지는 임료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 11월에 저희 과에 방문하셨을 때까지는 저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몰랐습니다.  인지한 시점이 물론 그분이 오시고 난 후에 예전 자료를 다 확인했고 당시에 건물을 짓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신청서를 받은 것도 없고 공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2013년까지 소급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는 작년 11월에 오신 후에 인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 소급해서 현재까지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토지 소유주께서도 저희 제안에 거의 수긍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지희 위원    수긍하고 있는 상태지 수긍한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013년도까지
이지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쪽에서 마음이 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게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실무자 입장에서
이지희 위원    저 같으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안 되겠는데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직 완벽하게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주 분들이 여러 명입니다.  형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거의 결론을 냈고 저희한테 한 분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까지 낸 상태이긴 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적어도 토지주와의 합의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가
이지희 위원    사실은 그다음에 편성하는 게 맞죠.  산출근거도 우리가 하는 거지 그분하고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되겠어요?  어찌 됐든 구두상으로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이거를 추경에 반영한 게 사실은 그분이 작년 11월에 와서 저한테 민원을 냈기 때문에 11월이면 본예산이 확정돼서 심의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추경이 올해 없지 않았습니까?  민원이 1년을 끌어온 상황이어서
이지희 위원    사유재산을 침범하면 안 되죠.  드릴 것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가 걱정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올해 계약한 기준에서 우리 건물을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료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으시고 사실 소송을 하면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들 예산이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됐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국가인가요, 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거는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항상 이 정도에서 해왔는데 올해 2월에 확정내시를 시에서 했습니다.  줄이겠다고 해서
김은하 위원    줄이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시에서
김은하 위원    시에서 청년 예산을 줄이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김은하 위원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시에서
김은하 위원    그냥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시보다는 시비나 국비 매칭 사업은 국․시비가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구비 매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비나 국비가 줄어들면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서울시에서 줄였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김은하 위원    서울시에서 줄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39쪽에 보면 공공일자리 지원에서 청년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나 보수가 올라간 걸로 봐서 늘어난 예산만큼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안심 일자리가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상․하반기 168명 정도로 계획했는데 서울시 추경에서 증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7:3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나 위원    그러면 늘어난 일자리는 주로 어떤 분야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서울시 안심 일자리는 총 40개 부서의 사업이 들어갑니다.
정유나 위원    주로 그럼 어떤 분야, 성인지라고 되어 있는 건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가 많다는 뜻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성인지예산으로 안심 일자리를 정한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고용 타격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에서 여성 인원을 늘려서 편성하고자 성인지예산으로 했고 작년에 결산한 거 보면 성인지예산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많이 높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감안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안심 일자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심 일자리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들을, 이 사업을 정하기 전에 미리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서, 동 같은 데는 거의 청소 사업이 많습니다.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은 구정 모니터링 사업에 필요한 인원, 기획조정과는 정보자료실 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요청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것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늘려달라고 해서 우리 구도?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시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안심 일자리로 쭉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당연히 갑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1년 단위로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하셨던 분이 다시 또 하실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한이 있습니다.  2년 이내 2번 이상 못 하게, 새로운 분들을 계속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잡스튜디오 건물은 고층건물도 아니고 2층짜리 건물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금 보니까 7㎡이면 2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설계 오류 등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9년 전부터 이게 갑자기, 70년대에 지은 건물이 붉어져 나온 이유가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2017년도에 소유주가 원래 있었는데 그분이 자녀하고 부인한테 증여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측량을 했는데 저희 건물이 7헤베를 먹고 있다고 해서 저희 쪽에 오신 거였어요.  처음에 그분이 측량하신 건 15헤베 이상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무과에서도 그 당시에 측량을 다시 해서 7헤베 점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당동 지역에 그런 측량 오류가 있는 데가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셨죠?  지난번에 한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2층 건물의 끝자리가 먹혔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카페 있는 부분입니다.
변종득 위원    건물을 자르면 안 되나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갖고 갈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건물을 자르는 것은 당시에 건축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거는 좀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데 그분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이격 거리 등을 최대한 짧게 조정해서 그분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되게 건물을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개인도 아니고 구청에서 남의 땅을 점유했다면 뭔가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인사에서 사람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해결은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 상황에서 예전에 담당했던 분들을 탓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고자
변종득 위원    올해까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해결해도 내년부터 또 쌓여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내년부터는 요율을 공시지가의 5%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50-400만원 정도를 1년에 한 번씩 그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변종득 위원    구청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용도에 수익성이 있으면 계속 돈을 거기에 그만큼 납부해도 별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계속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면 어느 선에서는 끊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스튜디오 신축을 하면서 측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유지 7제곱미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한테 손해를 끼칠 수 없고 민간인도 이 사항을 인지한 시점부터 저희한테 사용료를 요구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7제곱미터가 건물로 쳤을 때 한쪽 귀퉁이면 건물을 잘라냈을 때 저희가 현재 잡스튜디오로 쓰고 있는 부분이 침해되니까 저희가 7제곱미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유지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그분한테 제공 못 했던 부분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공시지가에 맞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땅을 구청에서 매입하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설득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분이 매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여기서 마무리돼서 끝날 것 같으면 괜찮아요.  추경으로 마무리해서 떨궜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맞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저희가 5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고, 그분이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측량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갖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여타 나머지 올리신 것들 중에 청년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6월부터 각 25명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날짜 동아일보도에도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 구는 처음이지만 진행하고 있던 곳에서 청년 모집이 안 되다 보니 경력 보유 여성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이미 2기까지 진행됐으니까 참여자가 어떤 현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른 구는 민간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는 어디서 주최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현장으로 끌어내서 그분들의 자신감도 함양하고 자신 있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3월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현재 1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4회차로 모집하고 있고 1회당 25명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기에는 36명이 신청했는데 총 15명이 이수하셨고요.  2기도 63명 정도가 신청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이라든지 대학생,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기 같은 경우도 25명 정도가 신청을, 그런데 시기가 다르니까 시기별로 자격을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민간위탁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비슷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기간제 매니저님을 한 명 뽑았고요.  별 무리 없이 수행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다행이다 싶은데 1기 때 36명 지원했는데 왜 15명만 이수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분석 결과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분석 결과는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희도 알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는 캐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안 하겠다고 연락 두절되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독려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이 100명을 채우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보시는 일종의 실적은 신청자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수자 100명 기준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차피 이게 8:2 매칭사업인데 이수하신 분들에게 40시간을 교육하는데 80%인 32시간을 이수하시면 20만원씩 지원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20만원 받자고 하기 싫은 교육을 끝까지, 꼭 하겠다 이런 분들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수자가 15명이든 20명이든 간에 저희는 꼭 100명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셨던 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물론 이런 교육을 받는 분들이 생계가 다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시켜서 취업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잖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39쪽 잡스튜디오 소관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유나 위원    39쪽 잡스튜디오 토지 점유 사용료 문제가 나와서요.  소관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금 잡스튜디오가 취업 지원시설로 운영되고 있나요,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취업 지원이요?
정유나 위원    잡스튜디오가 실제로 취업 지원시설로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잡스튜디오에서는 현재 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마을기획사라고 시 공모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유나 위원    잡스튜디오가 전체 건물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쓰고 있고 인생다방하고 그 앞 마당까지가 전부 잡스튜디오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인생다방은 잡스튜디오에서 입찰받아서
정유나 위원    그 앞에 마당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마당까지는 아니고요.  인생다방만 잡스튜디오에서 입찰
정유나 위원    인생다방 코너와 저쪽만 라이프마을기획사에서 임대하고 나머지는 링크사업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나머지는 상권 르네상스 추진단에서
정유나 위원    상권 르네상스 추진단 사무실을 이수역으로 옮겼다고 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현재는 경제진흥과에서 반을 쓰고 라이프마을기획사에서 서울시 공모사업과 인생다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예전에 주민센터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고 원래 취업 시설이 있었어요.  사당취업센터인가가 있었어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고 이수역에서, 어떻게 보면 동작구에서 가장 노른자 땅이거든요.  물론 면적은 좁지만, 아까 추경으로까지 편성해서 3,100만원의 점유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우리 구가 다른 곳에 임대하면 임대수익도 예상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참 아깝다는 생각을, 예전에는 농산물센터도 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전에 36.5
정유나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물건을 판매하던 곳이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걸 했다가 재무과에서 2015년경 입찰해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밥집인가 24시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잡스튜디오 일자리사업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구의 재산가치를 볼 때 물론 숫자적인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굉장히 노른자 땅인데 무상으로 풀어헤쳐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7평방미터에 대한 보상금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완전히 상권 거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임대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인데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실정이니까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라이프마을기획사하고 인생다방도 사실 수익이 넉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서 아까운 거예요.  예전에 36.5 매출이 제가 볼 때,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한 마디로 썰렁하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금싸라기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활용해서 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너무 아까운 땅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유나 위원    이수역 쪽은 알다시피 유명한 상권 거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저는 용어에 대해서 정정해 줬으면 하는데요.  구직 단념이라는 용어가 마치 청년이 일하기 싫어서 포기하고 뭔가 낙인이 찍힌다는 의미로 다가오네요.  이런 표현보다 좀 다른 표현으로 도전이란 말도 좋고 뭔가, 대상을 구직 단념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마치 인생을 포기한 듯한 느낌, 청년들은 정말 갈등하고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많을 텐데, 단념이란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좀 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용어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 이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목적이나 근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와 똑같은 단어를 써서 저희도 생각없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은하 위원    예,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11쪽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4억 4,8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4,080만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30만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되었으며 소셜 디지털 마케팅 혁신 인재 양성 지원은 본예산 대비 감액 교부되어 817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예산은 261억 4,14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9,419만 2,000원에서 19억 4,7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56억원을 추가 발행하고자 5억 9,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소셜 디지털 마케팅 혁신 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청년의 시회적경제 일자리 경험과 인력지원 사업으로 청년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 1,2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입니다.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상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보강설치로 우천시에도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하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5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599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3,485만 9,000원으로 총 9억 6,85만 7,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1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7쪽부터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50쪽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우천 대비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길인가요?  봄길인가요, 여름길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여름길입니다.
노성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저도 같은 질의인데요.  스카이어닝을 여름길에 보강공사하신 것 같은데 특교금 용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2020년도에 장봄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사업비로 3억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 1억 집행하고 1억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교금은 변경을 안 하고 놔두면 그대로 불용돼서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깝기 때문에 서울시에 올해 시장사업으로 변경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계시장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장봄 같은 경우 온라인시스템인데 이 스카이어닝 같은 경우 용도가 변경됐고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전통시장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카이어닝 설치해 놓은 부분 옆쪽에 비가 새고 불편을 겪고 계셔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마침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세출 47쪽 일반보전금 수수료 지역사랑상품권 56억 발행하셨는데 이건 취지도 좋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수수료 3,696만원 전액 구비로 지급했는데 다른 건 다 매칭으로 하면서 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상품권 발행할 때 수수료는 자치구 부담으로
조진희 위원    자치구 부담이라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할인보전금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수료는 자치구 부담으로 발행하는
조진희 위원    할인보전금 국비 2%, 시비 6%, 구비 2% 이렇게 보전하는 건 봤는데 어쨌든 수수료는 전액 구비로 0.66%인 3,696만원을 부담하고 있어서 수수료는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어디 법률에 명시되어 있나?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법률은 아니고 서울시 지침으로
조진희 위원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발행계획에 서울시에서 수수료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제가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명시되어 있으면 일단 따라야 되겠지만 국장님,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인데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서울시와 얘기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공문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6%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6% 부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발행하는 데서 하라고 된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랬을 것 같은데 국가도 2%밖에 부담을 안 하잖아요.  서울시는 6%지만 우리 구는 2%인데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보전하면서 수수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명시된 게 있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정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는 걸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아봐 주시고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53쪽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사업 8억도 이번에 증감됐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이건 반납금입니다.  서울시에 반환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이쪽은 다 반납하는 걸로 잡은 거예요?  안 쓰고 반납?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걸 올 추경에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김은하 위원    안 쓴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었는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추산해 줄 때 지원대상 숫자를 과다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예상되는 기업 지원대상 수하고 실제 지급한 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8억 정도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은하 위원    이월은 안 되고?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이건 이월은 안 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52쪽 반환금 중에서 여러 가지 타이틀의 반환금이 많은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48만원 정도의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는데 사전에 대상자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포인트처럼
정유나 위원    물건을 구청에서 구매해서?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본인들이 에코이몰이라는 데서 신청을 하면 집으로 배송해 줍니다.
정유나 위원    배송해 준다고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사는 건 다 배송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몰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사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한 농산물 파는 사이트에서 사면 배송이 됩니다.
정유나 위원    배송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배송은 아니고 임산부한테 물건을 보내줍니다.
정유나 위원    콘택트한 물건을,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아야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저희는 그분들한테 포인트처럼 연간 48만원에 해당하는 걸 배정해 주면 그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사업명세서 51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2021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동작구에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1개 있습니다.  상도역에 보면 팜에이트라고 상도역 안에 있는 곳이 농가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곳에서만 신청합니다.
김영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입 예산액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지난연도 수입 190억 1,49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흑석9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020년 11월 흑석9구역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 내부사정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잔금이 미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조합에서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된 잔금을 모두 납부 완료하여 세입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중 7,92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2만 1,840원과 이자발생액 30만 6,53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추경안 심사 시 행정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 하단 예산총괄표에서 최종 예산 금액에 오탈자가 있어 별도 수정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상반기 대관을 미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정예산은 총 1,549억 6,463만 7,000원으로 2억 950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551억 4,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생일 격려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금액을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무관리비 4,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1월 21일 자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분 위탁사업비 외 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중간 직원 여가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올 10월에 상설휴양소 회원권 중 총 7건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직원 여가활동 및 충전의 기회를 중단 없이 제공하고자 회원권 연장갱신을 위하여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하단부터 60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7,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9쪽부터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에 직원 후생복지 생일기념품 지원비가 대략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10개 구 정도 되고요.  저희처럼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데가 5개 구, 나머지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무직하고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분들을 늘리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공무직하고 공무원들은 기존에 2만 5,000원을 받았는데 사용하기 애매한 금액이어서요.  5만원으로 2만 5,000원 증액하였고 한시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는 전에는 지급이 안 됐었는데 똑같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간과한 것
이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까지 확대하셔서 5만원씩 지급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수해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직원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생일 혜택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지금까지는 생일을 따로 챙기는 게 없었는데 같이 포함해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미처 못 살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급 건에 대해서는 예산상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획조정과와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증액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안 하셔도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떻게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획조정과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해서 이번 달부터 말씀하신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안 된 분들은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금년도 것을?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39억 7,173만 7,000원에서 5억 364만 1,000원이 증가한 144억 7,53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긴급복구 등 사업 집행 불가로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 5,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서울시 대학가 주변 CCTV 확충 사업으로 시․구비 5:5 매칭비율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비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2,893만 2,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침수피해 복구 추진으로 행사성 사업이 연내 추진 불가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 및 현장 탐방 예산 2,3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방위 비대면 교육전환으로 교육장 대관료 및 민방위 강사수당 2,428만원 5,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삭감에 따른 매칭사업비 1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급보조비 21만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3부터 6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 이자반납과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이자반납 등으로 1,215만원을 증편성하고자 하며, 다음 64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동청사 시설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과 마을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 집행잔액 등으로 5억 1,663만 4,000원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진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1쪽부터 6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방범용 CCTV 운영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CCTV 운영이 서울시에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치구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미래도시과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 구에 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시 조건부 승인이 무엇이냐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50% 편성하면 시에서 50%를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지희 위원    구비 편성을 먼저 하면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주민자치예산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쓰면 안 되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도 벗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예산을 쓰면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고 인원이 90명 정도인데 1박 2일 워크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김은하 위원    비대면 워크숍이나 그런 걸로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비대면으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비대면으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김은하 위원    다른 형태로라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우리가 몇 % 부담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17년도에 100대 국정 과제에 선정됐고 2019년도 9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비가 총 70억 정도입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균등분할하니까 약 2,890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행안부에, 사실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특산품도 없고 기부를 받기가 힘드니 구축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제고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 한 명이라도 1월에 기부하게 되면, 물론 수기로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전산 관리 등에 복잡한 사정이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직원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가입을 안 했다가 추후에 가입한다고 할지라도 이 비용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는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결국 시스템 구축이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지방 사랑도 좋지만 서울에서 특산품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치구들이, 사실 타 지방으로 가신 분이 우리 동작구에 기부한다는 확률 자체가 원체 약하고 또 특산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산품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일단은 내년도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되,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몰 등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사용하는 데 약간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도 기부금, 이 특산품에 대해서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보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을 시행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으니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고요.  행안부에서 국회 본회의는 2021년 9월에 통과됐지만 그동안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가 지난주 9월 13일에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우리 구로 와서 저희가 지금 법무팀에 표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방범용 CCTV가 대학가 주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대학가가 아니더라도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으로 대상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해진 네 군데는 서울시에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선정된 상태고요.  저희가 매년 CCTV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5대, 올해도 36대를 확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사실은 대학교 주변이 가장 많거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경찰청에서 우범지대로 통보된 곳을 위주로 현장을 답사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리고 방금 변종득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도 저희가 도시라고 해서 특산물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품들을 발굴해 내시거나 혹은 저희 지역에 유명한 노량행궁이나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해설 상품으로 서비스 제공을 한다든지 등등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저도 CCTV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조사해서 민원인이 요청하면 CCTV를 설치해 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설치해 줬었는데 빅데이터로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범죄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이동하자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게는 안 하고요.  우리 구에
정재천 위원    왜냐하면 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1개소당 2,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민원성으로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건도 없는데 자기 건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김영림위원님처럼 여성 혼자 사는 그런 우범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이동하면 어떻냐는 거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것을 우리 동작구에 총 몇 대 설치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대수는 478개소가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지역에 사건사고가 없으면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재천 위원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다만 이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역의 CCTV를 이전하기가
정재천 위원    예전에 CCTV 설치는 정치권에서 예산 따오면 민원성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검토하지 않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위험요소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위험요소가 있는 데로 설치하면 더 좋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계속 CCTV만 보강할 게 아니라 순환시키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전재난담당관에 질의했었는데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역에 비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전문인력 등의 제도가 지금 민방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지난번 안전재난담당관 심사 때 위원님 질의를 들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자연재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때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동원할 수는 있으나 동원에 불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참 사유에 따라서 분류해야 되겠지만 민방위대 동원에 불참하게 되면 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평해전이 났을 때도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고자 했으나 기타 여러 사유를, 누구는 이렇게 해서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기가 규정이 아주 애매모호해서 그리고 누구는 또 고발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불참자에 대해서.  그래서 동원은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는 그분이 동원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실 그전까지는 자율 동원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교육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로 한 시간만 들으면 되다 보니까 굳이 몇 시간 동안 나와서 동원하면서 교육을 면제받느니 그냥 모니터 앞에 한 시간만 있으면 면제를 받다 보니까 동원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도적인 운영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본예산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번 재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민방위 훈련도 하고 민방위 제도가 있고, 꼭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민방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국가에 형식적인 제도만 갖고 있다는 건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았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포클레인이나 화물차나 장비를 가진 분들이 과거에는 동원령이 내려지면 딱 응할 수 있는 제도, 연락처를 항시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소행정과에서 차량을 섭외한다거나 장비를 섭외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제도가 하나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요.  본예산 때만이라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 텐데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문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 367만 2,00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국고보조금 466만원, 장애인스포츠이용권 국고보조금 6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2쪽 시비 보조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00만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13만 5,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183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67쪽 및 68쪽 상단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각각 100만원, 1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및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각종 행사계획을 취소하여 동작구민체육대회 사업비 3억 1,7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12월에 실시되는 자치구 체육회장 선거 관련 소요예산 2,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 하단과 6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조성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금 2억 8,2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우선 접수 시스템 설치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동 단위 문화축제 사업비 3억 2,000만원, 노들가요제 사업비 2,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예술인들의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코로나19 및 8월 우리 구 수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심속 바다축제 사업비 8,570만원과 생생문화재 추가사업비 2,000만원도 감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9,326만 5,000원으로 2020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55만 1,000원 등과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자반납액 45만 8,540원 등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4억 6,552만 3,000원으로 2020년 전통문화 행사지원 사업 집행잔액 691만 3,000원 등과 2021년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 253만 8,64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7쪽부터 75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출 68쪽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비용이 기정액에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체육회장 선거는 작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공문이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올해 추경으로 한 건이고요.  금년 12월 22일에 선거가 있는데 25개 구청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미리 편성할 수 없었던 사항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동작구민체육센터․사당문화회관 체육시설․동작삼일수영장 무장애화 지원이 있는데 시비와 구비 매칭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시비 60%, 구비 40% 매칭 비율입니다.
변종득 위원    체육문화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무장애화 사업은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 저희가 집행하는 건데요.  시비 60%, 구비 40%인데 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올 2월에 내려왔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2월에 매칭 비율이 내려왔습니다.
변종득 위원    사업내용이 엘리베이터 이런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장애인들을 위한 회전문을 만든다거나 턱을 없앤다거나 무장애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는 사업입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월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채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세출 68쪽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비용이, 전년도에도 이런 비용이 잡혔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동작구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도에 자체 선거한 이후 임기가 만료돼서 올해
정재천 위원    체육회장 한 사람 뽑는데 2,6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어떤 선거인데 2,6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으로 선거 투․개표관리와 홍보물 제작, 선거관리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1,230만원이고요.  선거관리운영위원회 운영비용 400만원, 혹시 부정선거가 있을 때 신고 포상금이 1,000만원 정도됩니다.  부정선거 신고가 없으면 1,000만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체육회장 선거할 때 예전에도 이런 방법으로 뽑았냐는 거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2020년도에 자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안 하고 본인들 자체, 체육회에서 했거든요.
정재천 위원    선거 인수가 50-200명 사이인데 위탁까지 주면서 선거를 치르냐는 거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서 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체육회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2020년도에 자체에서 뽑았다고 했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때는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로 돌아서면서
정재천 위원    이게 공직선거도 아니고 자체 체육회장을 뽑는데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거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선거관리 비용은 선관위와 대한체육회, 동작구체육회가 전부 모여서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한 거거든요.
정재천 위원    매칭사업도 아니고 선거 인수가 천명이라도 된다면 부정선거가 있다고 염려할 수도 있는데 50-200명 사이인데 공직선거처럼 선관위에 위탁 주고, 포상금 1,000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는 돈인데 부정행위가 없으면 반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정재천 위원    부정선거가 없으면 1,000만원은 다시 반납?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반납합니다.
  1,000만원을 빼면 실질적으로 1,630만원으로 타 구도 비슷하게 산출했고요.
정재천 위원    투표 장소는 어디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당일 현장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장소 대관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런 장소 임대료까지 다 감안한 위탁비용이 1,630만원 속에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하는데 타당성용역비 5,000만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다른 문화공연은 다 취소하면서 이걸 하시는데 궁금한 건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으로 공연장이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것과 별도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전문공연장이 없는 7개 자치구 중에 하나고요.  공연시설이 가장 부족한 자치구 24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동별로 어디가 적합한지 어떤 규모로 공연장을 설치해서 200여 개의 동작구 예술단체나 개인들이 활동하고 교육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 용역을 줘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은하 위원    복합문화시설 건립하는 데 넣기로 한 것과는 다른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은하 위원    별개로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6구역은 732석의 큰 공연장과 202석의 소공연장이 들어서고요.  동별 예술공연장은 동 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시설과 그런 공연장 구비시설을 갖추는 작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될 텐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일시에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권역별로 할 것인지 동별로 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우리 동작구 지형을 보고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연차별, 단계적,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동작문화재단 공간도 있고 동작문화원 공간도 있고,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공연을 못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거기는 전문 공연시설이라기보다 강당 정도의 수준입니다.  전문 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설들입니다.
김은하 위원    일단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먼저 해보고 정말 공간이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뭔가 해보지도 않고, 활동하면서 필요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5,000만원은 너무 아깝다.  일단 먼저 그런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먼저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하면서 그 필요성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삭감 의견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노량진6구역에 연구용역비로 2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단 1개 시설의 연구용역비로요.  여기 문화예술공연장은 우리 구 15개 동 전체에 대한 예술인들 활동무대를 파악하는 전문용역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저는 많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용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술공연인들이 공연을 못 하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노들가요제라든가 가을음악회에서 전통예술인들이 잠시 찬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장소가 없어서 공연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 타 구를 전전하거나 야외로 나가거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 어떤 예술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해 왔고 그래서 이런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조사된 내용을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삭감으로 가시는 거지요?
김은하 위원    예.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무장애화 지원사업, 매칭사업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전부 다 매칭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우선 접수 시스템 설치는 따로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우리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법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받을 경우 동작구민 여부가 확인됩니다.  온라인으로 받다보니 이 분이 동작구민인지 서초구민인지 식별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 개보수 하지 않았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개보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각 체육센터마다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회원가입 때부터 동작구민 여부를 입력해 놓게 되면 접수 시에 우리 구민인지 아닌지를 시스템에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동작구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비용입니다.  타 구민을 걸러내고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하는
이지희 위원    체육시설에 매달마다 회원이 바뀌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민이라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굳이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매칭사업과 같이 해놓으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같이 놓지 마세요.  따로 두셔야 구별이 되지 이 공공체육시설 우선 접수 시스템 설치도 매칭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이걸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시라고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은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술공연장 조성은 지금 복합문화시설 건립하고 있잖아요?  예술공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작구에서 예술 공연하시는 분들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연구용역을 그냥 줄 게 아니라 간담회나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역분들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히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 문제인데 활동하는 분들 위주가 맞지 전문가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전문가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과 별개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가나 박사분들이 실제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들과 면담, 회의를 수없이 개최해서 최적안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을 주기 전에 실무진들도 여태까지 접촉했던 데이터가 쌓여 있을 텐데 먼저 그런 걸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공무원이 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이지희 위원    공무원분들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과 커뮤니티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타당성용역을 주는 게 맞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일단 일반 학술이나 타당성조사는 연구용역으로 대부분 주거든요.  그 이유는 이 분들의 전문성을 크게 활용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하더라도 문화재단과 우리, 연구용역 하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이지희 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을 주는 것일 텐데 이 자료가 부족합니다. 
  저는 일단 자료 받고,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이지희위원님 말씀처럼 벌써 10월에 업체선정을 예정하고 계시니까 혹시 과업지시서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과업지시서 내용도 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어제도 역사문화 관련해서 오류가 있어서 그것도 용역업체에 하자를 물을 수 없고 우리가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작업을 다시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커다란 공연장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동별 공연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한 부분인데 실제로 동작구 지역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공간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공간만 나오면 그 안에 내부시설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 키움센터를 봤을 때도 실제로 어느 곳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또 어떤 곳은 아이들이 오지 않는 곳에 단지 공간이 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용역을 줘서 적절한 장소를 찾으시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용역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어서 과업지시서나 산출내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용역비용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어떤 곳은 용역비가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책정되나 하는 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또 한 가지는 체육회장 선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체육회장 선거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선거인원이 50-200명에 해당하는 체육회의 회장을 선출한다고 하는데 위탁을 한다고 하면 모든 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텐데 선거운영위원회 운영비용은 왜 별도로 책정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도 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출 68쪽 체육회장 선거비용은 강제조항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의무조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체육회에 위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밑에 자료 상세설명서에 있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조진희 위원    잘못됐네요.  강제조항이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선거인원이 50명에서 200명밖에 안 되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체육회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26개 종목별 단체 회장님들 및 산악 클럽 회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50명이 아니고 200명 이상 해당됩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강제조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동안 문제가 많이 생겼으니까 이런 조항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 관련된 건 지침인가요, 행안부 시행령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한테 그걸 관련 근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지침서 제출해 주세요. 
  71쪽 연구용역비입니다.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 타당성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은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용역이지요?  첫 번째,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용역이잖아요?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 타당성용역입니다.  당연히 타당성 있다고 나오지요.  이런 용역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실 용역을 제가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인구 조사하고 수요 조사하고 지역 현황 조사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수요자 조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나오지요.  거기에 플러스 인구 비례해서 수요 비례해서 규모만 나오면 되는 용역이에요.  이걸 5,000만원씩 주고 왜 합니까?  너무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용역의 수위가 5,000만원씩 줄 정도의 용역이 아니라고 보고요.  과업지시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 주셨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계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준비하는 중입니다.
조진희 위원    과업지시서는 준비하셨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 말씀하셨어요.  노량진6구역 때문에 2억짜리 용역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이없을 만큼 비싼 용역인데 그래도 공연장은 오히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용역은 난이도가 없습니다.  저한테 주셔도 한다니까요.  저한테 2,000만원만 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난이도가 없는 용역이에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냐, 사실 공무원들의 면책용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전문가의 납품물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보고 추경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두 달 뒤에 바로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시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5,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5개 동에 처음 공연장을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인정, 그 부분은 이해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드시는 중이라니까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용역서로 표현하기에는 당연히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의견이고, 지금 논할 것은 아니고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세요.  해주시면 상의해서 본예산 때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시죠.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동별 예술공연장 조성 사업 관련 용역비 5,000만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공공체육시설 우선 접수 시스템 설치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에서 80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76억 287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5,495만원에 1억 4,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6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혁신교육축제 미개최 및 서울시와 시교육청 혁신교육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동작혁신교육축제 예산과 아무거나프로젝트 사업 예산 2억 2,4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으로 진행하는 성과물 전시, 공연 등 평생학습 축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읽는 동작만들기 사업입니다.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독서문화 공연과 체험부스 운영이 곤란하여 도서관 축제 예산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정보이용과 독서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흑석동 까망돌도서관 건립 이자 6,777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잔액 1,316만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8,969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잔액 7,507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잔액 1억 191만원,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잔액 5,138만원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억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6쪽부터 80쪽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혁신교육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아무거나 프로젝트 구비를 감액한 거잖아요?  추가로 돈을 받아서 감액했다는 의미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최초에는 2억 2,627만원을 구비로 편성했었는데 시비 예산이 편성되면서 저희가 8,0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요.  편성 사유는 구비를 감액하고자 편성하였고 또 교육경비 1억이 금년 7월 29일에 교부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나왔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경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고 구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했던 아무거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너무 좋았던 프로젝트 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보면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 관련해서 조명 및 배경장비, 촬영기자재 등등에 827만원, 990만원, 579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신 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한 견적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견적서 자료 저도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행정재무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예산액은 7억 2,5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2,495만 4,000원보다 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21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84만 1,000원으로 2020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 집행잔액 62만 6,000원과 2020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 이자반납액 17만 2,000원, 2021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사업 이자반납액 4만 3,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2만 8,000원으로 2021년 공인중개사 교육 사업 이자반납액 6,000원과 2021년 도로명주소 사업 이자반납액 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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