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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재무과에 이어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국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 소관 부서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일 오후 4시 흑석동 라이더카페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에 보건소장 및 보건기획과장, 보건위생과장, 교육정책과장 참석으로 인해 결산안 심사순서 조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결산안 심사는 일자리경제국이 끝나면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안 심사 후 행정국 소관 첫 번째 결산안 심사 부서로 교육정책과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지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총 세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난연도 수입 등 지방세와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및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347억 7,683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488억 7,218만 7,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95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667만 570원이며 집행잔액은 3,289만 7,430원으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요약하면 지방세 징수관리는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61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064만 1,370원이며 집행잔액은 2,547만 1,630원입니다.  이는 디지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종이고지서 제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비용 등의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세입자료 통계 관리는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 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는 부서업무추진비 및 시․구 협력체계 강화와 세입증대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36만원이고 지출액은 1,13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울시 창의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074만 9,000원이고 지출액 2,740만 5,260원이며 집행잔액은 334만 3,740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이는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1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45만 3,500원으로 집행잔액은 68만 4,5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예산현액은 1,48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247만 6,440원으로 집행잔액은 239만 7,560원으로 집행률은 83.9%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지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79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요약본 15쪽 세입에 대해 여쭤볼게요.  재산세 부분 예산현액은 100억인가요, 1,000억인가요?
◇징수과장 김지현  1,000억입니다.
조진희 위원    뒤에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3억 3,984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 보통 납부를 잘하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지현  납부는 97%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100% 가까이 납부할 것 같은데 그래도 미수납액이 생겨요?
◇징수과장 김지현  1차 정기분에서 체납이 된 거고요.  바로 신속하게 체납압류나 채권압류 등 조회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 미수납액이 3억 3,900만원인데요.  대부분 납세태만이고 저희가 압류를 했지만 납세를 안 하려는 분들이
조진희 위원    불납결손액이 많지는 않는데 사실 그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걸려서 처리가 된다는 건데 일반세목에 비해서 4억 정도 미수납액이 나온다는 게, 좀 신경 써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징수과장 김지현  직원별로 계속 체납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바로 압류 들어가나요?
◇징수과장 김지현  예, 납기가 지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2019년도 수입인가요?
◇징수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이전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2억 6,500만원으로 잡았어요.  징수결정액은 배 이상 나왔고 실제수납액도 그렇고 그러면 애초에 일부러 낮게 잡은 거예요?
◇징수과장 김지현  예산 편성액은 2020년도 징수액이 감소돼서 그에 맞춰서 예산액을 하향 편성했고요.  고액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독려하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액은 물론 약간 조정해서,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지요.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이전 수입이잖아.  그러면 금액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징수과장 김지현  2020년도 징수액을 보고 그때와 비교해서 좀 조정해서 하향했던 겁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 징수율에 맞춰서 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맞춰서 하향 조정을 하셨다?
◇징수과장 김지현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79쪽 세출에 보면 징수과 제일 위에 달성률이 나와 있잖아요.  성과지표를 보면 징수액을 111% 달성한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것과 안 맞지 않나요?
◇징수과장 김지현  이건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세가 있는데요.  시세까지 포함해서 징수율을 달성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종합적인 거겠지요.  결산서에 있는 건 당연히 시세 포함해서 뭐 포함한 총 통합일 테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지난연도 수입은 금액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걸 하향 조정해서 실제 징수액과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징수과장 김지현  저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보면 예산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고쳐야된다고 보거든요.
◇징수과장 김지현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저희가 납부독려를 많이 하다 보니 고액징수자가 생겨서 해마다 변수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도 맞지만 2억 6,500만원을 잡았는데 5억 6,600만원이면 배 이상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징수과장 김지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성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건 좀 지나친 거지요.  약간의 저기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건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징수과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목표율을 111%로 잡는 건 달성률만 보면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신 것 같잖아요.  이건 약간 고의성이 있다는 거지요.
◇징수과장 김지현  징수과 업무가 체납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뜻 목표율만 보면 100% 이상 달성하셨으니까,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셨는데 실제 예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이런 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지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홍경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희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지난연도 수입 2,144만 9,000원, 국고보조금 7,92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6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44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행정소송 승소비용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현액은 4억 3,69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25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36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관련 우편요금, 국고보조금 반납금,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미집행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부과 홍보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 2,146만원 중 2,026만 8,00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119만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4만 1,000원과 지방세 선정대리인 실비수당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세․구세부과 사업입니다
  총 예산 2억 2,648만 2,000원 중 2억 1,070만 8,00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1,577만 3,000원입니다.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미사용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 4,508만 7,000원 중 2,665만 8,000원을 지출하여 1,84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사용액이 425만 8,000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수수료 미사용액이 1,340만 1,000원, 부동산위원회 참석수당 미사용액이 77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예산입니다.
  총 예산 5,653만 8,000원 중 5,378만 8,000원을 지출하여 27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미사용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 787만 6,000원 중 787만 3,000원을 지출하여 3,000원을 미사용하였으며 이는 기본사무용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80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15쪽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1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사당동에 정금마을이라고 있는데 재건축조합과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으로 인한 우리 구 승소에 따라 소송비용 채권징수결정액입니다.
  2010년도에 정금마을 주택재건축조합이 분양에 따라 취득세 12억을 부과 징수해서 조합에서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용, 일반분양용,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안분 이의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우리 구에 제기했어요.  제기한 시점이 소송에 응소한 결과 경정청구기간이라고, 5년 내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해야 되는데 2016년에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2019년도에 우리 구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이의 제기했던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현재 정금마을 재건축주택조합이 해산등기가 이미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2,100만원에 사연이 엄청 많네요.  사실상 받기 힘든 거네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청산도, 환경적으로 다 이사 가고 사망하시고 해서 급기야 채권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손으로 가는 게
조진희 위원    결손으로 가겠네요. 사실상.
◇재산세과장 홍경화  변호사 자문해 봤는데 그런 게, 또 12억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비용을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조진희 위원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저도 금액이 단일 금액이면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런 내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착한 임대인 정부 지침이 나올 때 재산세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을 텐데 결산 같은 걸 어떻게 하세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따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는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을 잡지는 않는데 우리가 원래 잡았던 세수보다 덜 걷힐 거 아니에요, 감면이 되면.  엊그제도 발표했던데
◇재산세과장 홍경화  재산세 감면 중에서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침수 주택이라든가
이지희 위원    그것도 있고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착한 임대인 감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잖아요?
◇재산세과장 홍경화  그래서 우리가 대사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동의안을 다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동의를 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따로 반영한 건 없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 침수 주택에 관해서 감면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1,347억 정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재산세과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적은데 과별 예산을 보면 징수과는 2억 5,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재산세과는 4억 2,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과가 더 고난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재산세과장 홍경화  개별 과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우리 부서는 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있어서 국비도 받고 그 예산이 다른 과보다
김은하 위원    어떤 면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재산세과장 홍경화  예산액이 다른 과보다 좀 많은 게 국고보조금 받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해서 현 예산액이 좀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화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15쪽 하단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139억 24만 6,75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750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139억 24만 6,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 수입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29.8%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소송비용으로 221만 1,340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26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6,064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2,212만 4,970원이며 집행잔액은 3,851만 5,030원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도움창구 인건비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우편송달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81쪽으로 먼저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52만 5,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 1억 7,154만 6,000원으로 1억 6,111만 2,5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43만 3,46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세․자동차세 부과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 1,041만 4,000원으로 735만 8,4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5만 5,58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 6,404만 3,000원으로 3,901만 7,0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02만 5,9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예산 711만 2,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지방소득세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16쪽, 결산서 81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결산요약본 세입 16쪽 맨 위에, 아까 설명하실 때 종합소득세 소송비용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연도 수입 221만원은 무슨 소송을 하신 건가요?  소송비용을 못 받게 생긴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저희가 2019년도에 승소했는데 재산도 없고 압류도 못 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2019년도에 소송해서, 세금을 안 냈으니까 당연히 승소했겠죠.  승소는 했는데 그 사람 재산이 없어서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소송비용이 서울행정법원의 심판으로 청구가 됐었는데 저희가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안 낸 건데요, 소득세를 안 내서 소송을 하셨나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무재산자였습니다.
조진희 위원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전에는 소득이 있어서 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압류도 못 하고
조진희 위원    소송할 때 그거 안 알아보고 하시나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재산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조사는 다 하죠.
조진희 위원    무재산자라면서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소득은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예?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재산하고 개인소득세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 같은데 소득세를 가지고 소송하신 거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조진희 위원    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사람의 기본 재산 정도는 확인하고 소송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더군다나 관에서 소송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판결 받아서, 예를 들어서 회수했는데 소송비를 못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이 무재산자라는 거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소득세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실 때 최소한, 그 사람이 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해서 회수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없어서 소송비를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위원님, 소송은요.  재산과 상관없이
조진희 위원    무조건 해야 돼요?
◇지방소득세과장 한대희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납세자한테 지방소득세 3억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3억 80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못 하겠다고 소를 제기하고 저희가 피고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승소가 됐고 거기에 따른 비용 200만원이 부과됐고요.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상황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이 진행된 거네요.  그러면 안 받을 수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국장 조만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별 순서를 변경하여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기획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8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4억 9,410만 4,000원으로 75억 5,056만 2,040원을 징수결정하여 75억 525만 67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875만 9,400원이고 미수납액은 3,655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에서 105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874만 8,240원과 예비비 5억 6,611만 3,000원을 포함한 132억 1,550만 9,240원으로 그중 98억 9,237만 3,74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077만 5,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10억 4,512만 5,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5,723만 4,671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256만 8,38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9,805만 7,670원, 지출잔액이 2억 5,660만 8,621원입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선진 보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387만 9,240원으로 보건지소 확충,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 보건소 청사 관리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5억 3,378만 2,479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09만 9,210원이고 집행잔액은 2,599만 7,551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중단입니다.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812만 6,000원으로 금연단속 및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건강조사, 생애주기별 영양사업 등을 추진하여 3억 9,639만 7,46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541만 2,270원이고 집행잔액은 4,631만 6,27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터 105쪽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7,818만 7,000원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상황실,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과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소독, 결핵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여 77억 2,667만 3,25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1년 말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사업비 등으로 8억 8,62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코로나19 환자이송용역 및 자가격리키트 배송용역의 연내 준공 불가로 3,456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38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1,402만 2,76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0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740만 2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4,149만 1,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8쪽부터, 결산서 102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요약본 18쪽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그외수입이 예산현액은 230만원인데 징수결정액 2,359만 5,000원, 실제수납액도 2,359만 5,000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현액하고의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수납액은 징수해서 받은 거니까 괜찮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외수입,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조진희 위원    예.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조금 반납 및 이자 등에 2,359만 5,710원이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수상기관 포상금이 230만원, 그다음에 유류공동구매 적립 포인트 환급금이 9만 1,680원입니다.  그래서 총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동일합니다.
조진희 위원    제일 큰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이라는 얘기네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조진희 위원    예상을 안 했다가 반납금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에 보시면 예산현액은 85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00만원, 실제수납액은 442만원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결손액 800만원이 있고 미수납액 3,392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오래된 건가요?  지난연도 수입이면 2020년도 이전일 것 같은데 뭐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흡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게 전부 흡연 과태료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현액을, 흡연 과태료는 계속 쌓여왔을 거 아니에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현액을 850만원으로 잡고 징수결정액은 4,700만원, 수납액도 그렇네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실제로 체납이 되면 저희가 다음연도 3월에 지방소득세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요?  이관하시는 거는 하시는 거고 세입세출 편성은 이쪽에서 해서 넘기시는 거 아닌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산현액에 대해서?
조진희 위원    예, 차액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을 4,700만원으로 잡으셨잖아요.  실제수납액도 440만원이고, 차액이 너무 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위원장 민경희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코로나19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잡을 때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너무 적게 잡으셨죠.  더군다나 지난연도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러면 몇 배예요.  5배-6배가 차이 나는데, 약간의 편차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너무 심하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02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부서 성과에 보면 금연구역 지도점검이 단속하시는 분들의 지도점검 횟수를 적으신 거예요?  직원들이 나가는 거를 적으신 게 아니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달성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지역에서 이쪽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 횟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지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목표 대비 횟수가 적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 위원    예.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목표를 8,415건으로 잡았는데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지희 위원    금연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코로나19에 투입됐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이지희 위원    어디로 투입됐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접종센터도 운영했는데요.  그쪽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19도 코로나19이지만.  따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은데 다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액 보조금?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큰 금액은 주로 코로나19 관련 반납금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겠죠.  너무 많아서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중에서 접종센터가 당초에는 작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10월 말로 종료되다 보니까 2개월분이 인건비 등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제출 안 하나요?  왜 붙어 있지 않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왜 안 넣죠?  사고이월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니오.  사고이월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사고이월 총 금액은 3,456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감염병관리 및 확산 방지 쪽에 자가격리키트 배송용역이 연내 준공 불가로 이월한 금액이 1,48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재택 지원 추진 관련해서 재택치료자 이송용역의 연내 준공 불가로 이월액 1,9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4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배송료 부분 전용해서 쓰신 거 있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전용해서 쓰셨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특교금이나 보조금에 넣어놨는데 용역을 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분을 전용해서, 반납하지 않으려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조금 받은 것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전용해서 쓰신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이지희 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102쪽 성과 부분에 보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수가 목표는 75명인데 실적이 1명입니다.  이전 해에는 보통 이 정도의 장기기증이 있었어서 목표를 75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갈 것을 예측 못 하고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 코로나19가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 실적이 낮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옆 페이지에 보면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비를 홍보비로 쓰시거나 뭔가 내용이 있을 텐데 집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이런 업무를 안 하셔서 장기기증 등록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건지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장기기증을 촉진하려면 이 비용을 버릴 게 아니라 사용하셨어야 맞지 않을까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전 직원이 다 투입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진행할 때 보건소 업무가 대부분이 다 중단됐습니다.  올 스톱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작년이면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결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동별로 담배꽁초 수거함 있죠, 보건기획과에서 담당하셨나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담배꽁초 수거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출 104쪽 맨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작년 연말까지 접종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10월 말로 조기 종료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6억 8,500만원인데, 2달 치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특히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6억 8,500만원 중에 3억 9,000만원이 남아서,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6억 1,616만원으로 6억 8,942만 1,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5,620만 6,6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9억 6,759만 5,000원으로 그중 8억 9,024만 1,76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385만 3,047원이며 집행잔액은 4,350만 188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1,098만 617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62만 7,680원, 지출잔액이 1,079만 1,891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13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076만 5,729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91만 780원이고 집행잔액은 766만 1,491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나트륨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7쪽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05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1,929만 3,496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187만 5,267원이고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어린이급식센터 순회방문사업 축소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으로 1,938만 6,237원입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44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922만 3,9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0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17만 3,050원입니다.  이는 유기동물 발생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9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7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30만 1,000원을 편성하여 1,421만 6,59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7억 7,916만 6,117원과 수입금인 8,394만 699원의 합계 8억 6,310만 6,816원을 조성하여 8,436만 2,660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도 말 7억 7,874만 4,156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4쪽 수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총 징수액은 총 8억 6,310만 6,816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945만 699원, 보조금 1,4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2,965만 6,117원입니다.
  이어서 281쪽에서 283쪽 지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총 지출액은 8억 6,310만 6,816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에 2,889만 8,000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839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에 135만 2,500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 3,000만원, 예치금 7억 7,874만 4,156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516만 4,060원, 기금관리비로 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06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107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국고보조는 몇%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전년도 비율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작년에 들어온 게 국비․시비․구비가 2,600만원, 2,600만원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면 토털 5,200만원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구비가 1,380만원 인가요?  유기동물 보호관리만 보면요.  숫자적인 것을 빼고 여쭤볼게요.  6,58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4,47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게 예산 대비해서 많이 못 쓴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한 해에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에 위탁하는데, 300마리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감소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245건으로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아울러 입양비를 지원하는 게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입양비 지원은 건당 30만원 지원해 드리는데 타 구민한테는 집행을 안 하고 우리 구민들에게만 집행하기 때문에 일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성철 위원    우리 구에서는 유기동물 입양하면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요, 현재 정책이?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해 주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25만원으로 5만원 감소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동물복지활성화 같은 경우 예산이 65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23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일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작년과 올해 공통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요즘 티브이 예능에 보면 나쁜 개는 없다, 성격이 안 좋은 개들, 프로그램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420만원 편성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동물복지 관련 공약 만든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보건위생과 107쪽, 두 가지가 눈에 띄어서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셨는데 보조금 350만원 반납하셨거든요.  어떻게 집행했고 보조금을 왜 반납하셨는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 교통안전, 스쿨존처럼 학교 인근 거리에 불량식품이나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걸 파는 피자 가게, 떡볶이 가게 이런 데를 점검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명예감시원 활동비는 활동할 때마다 랜덤으로 몇 분씩, 시 합동 점검이나 저희도 정기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예년에 6회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4회밖에 추진을 못해서 실제 활동기간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랜덤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상시적인 관리나 지도점검이 아닌가 봐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정기적으로 하는데, 방학 전이나 개학을 앞두고 하는데 랜덤이라고 말씀드린 건 활동하시는 인력풀에 있는 분들이 매번 추대하는 분들만, 특정인만 모셔서 활동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인력풀에 있는 분 중에서 랜덤으로 추대해서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인력풀을 구청에서 갖고 계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2-3년마다 위촉기간을 바꿔서 위촉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십니다.
정유나 위원    코로나19지만 식품에 관한 건, 이건 같이 모여서 식품을 먹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어차피 집행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다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산지표시 관리하고 원산지 지도점검을 보면 원산지표시 관리 부분은 계획변경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데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데 어떤 계획의 변경이 있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정유나 위원    관리나 지도점검이나 비슷한 맥락에서 하는 활동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별도로 해당 팀에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예측컨대 이런 경우가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도 저희 부서에 10가지 업무가 있다면 1-3월까지 추진하다가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라는 관련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와서 예년에 꾸준히 하던 일이 일시적으로 한두 분기씩 홀딩돼서 집행이 안 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내용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진행하실 때 세입을 먼저 하시고 세출을 하시고 순서대로 하셔야지.  질의 순서를 안 정하시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 말씀하시고 하셔도 상관 없다고 보거든요.
조진희 위원    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우선 세입 질의하실 분 질의 먼저 받으셔야지요, 세입이 먼저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세입 하셨다가 세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출 하셨다가 세입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페이지를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을 하고 기금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왔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신 후에 세출로 들어가야지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민경희  이전까지는 제가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고 기금은 나중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아시니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조진희 위원    제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혼동이 없을 테고 자료 순서상도 그렇고,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세출 106쪽 보시면 %가 상당히 높은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336% 달성하셨고 위생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245% 달성하셨어요.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동물보호 쪽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집행을 못 한 것 같은데 여기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질의하신 예산 집행률은 다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성과지표 달성도는 그와 상반되게 목표율이 달성된 걸로 지표가 나와 있고요.  설명드리면, 처리 건수는 유기동물은 300마리가 목표고 그에 수반된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245마리만, 이 유기동물은, 길거리에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는 걸 유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처리 건수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병합해서 목표치가 740마리였는데 745마리를 달성해서 100%가 됐고요.  동물등록제는 동물에게 칩이나 목걸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예산 관련 설명이 없었던 부분인데요.
  수년간 우리 구 견주분들한테 홍보해서 등록을 해야 유기됐을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작년도 목표치가 1만 7,200마리였는데 약간 상회했습니다.  예산 불용한 부분하고 성과지표와는 포커스가 약간 달라서 달성된 걸로 나왔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 질의는 공중위생업소 성과지표에 지도검검 목표가 1,475건으로 잡혀 있었는데 4,963건의 실적을 올렸어요.  이런 문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느슨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거꾸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위생점검을 부서에서 하는 게 A와 B와 C라는 단속을 한다면 작년에는 거의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커서 A, B, C단속보다는 새로운 콘셉트의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본질은 식당에 가서 위생모를 썼는지, 청결한지 이런 걸 평상시 지도점검하는 업무인데, 작년에는 방역수칙 단속을 야간에도 했고 영업시간 준수, 4명만 앉아 있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이런 규정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정부 시책이 바뀌면 그때마다 리플릿이나 안내지를 주고 계도하고 전달했기 때문에 횟수 차원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영업도 안 돼서 힘든데 가서 괴롭히거나 저희가 평상시 본질적으로 하던 단속이나 압박의 지도점검은 거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안내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목적은 이런 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도 나가시고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혹시라도 예년에 잡힌 목표치가 너무 낮지 않았나 생각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8, 230, 232, 253, 254,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성 말고 비융자성 사업 진행한 게 뭐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시설자금 융자하는 게 보통 자격을 갖추면 작년에는 3,000만원 지원 나간 게 있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데 종량제봉투 지원에 500만원 나갔고요.  자율방역 실천업소라고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된 게 많이 있는데 지원 물품으로는 손소독제라든지
이지희 위원    왜 여쭤보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든 수해든 상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준 게 손소독제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목적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어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281쪽부터 282쪽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이 8억이 넘네요, 맞나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기금으로 8억 6,300만원 나갔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총액이 전년도에 예치금 잔고 이월된 게, 잠시 230쪽을 봐주시면 8억 6,300만원은 지출액이 8억 6,300만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년도에 예치금 이월된 게 7억 7,900만원이 넘어왔고요.  당해 연도에 각종 과징금 같은 수입이 8,400만원이 들어와서 조성액 토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월금까지?  그러면 여쭤볼게요.  내용을 중간부터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정도 나가고, 보상금 나가고, 그 밑에 303번 포상금 나가고.  계속 그 뒤쪽까지 보면 보상금, 282쪽에 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 밑에도 계속 보상금이에요.  기금으로 일반 관리비, 보상금, 포상금 다 쓸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보상금 몫으로 되어 있는 게 세입 부서에 있는 세입 징수 포상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다.  활동비하고 기타,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들 지원하는 비용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보상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포상금이 아니고 수행 활동비에 대한 예산 목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이거는 위생감시원들이, 아까 방과 후에 어린이 안전지도하는 것처럼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수년간 집행되는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무슨 얘기인지도 알겠고요.
조진희 위원    8대 때도 제가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활동비로 쓰려고 기금을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쓰려고 기금을 모으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그쪽으로 옮겨서 예산이
조진희 위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령 항목이 맞아도, 맞으니까 하셨겠죠.  세목에 안 맞는데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거는 전제되는 거고 기금을 만드는 목적에 맞게 실제 필요할 때 써야지.  계속 지적되는데 보상금, 포상금, 일반 사무관리비를 기금에서 쓸 이유가 없죠.  그런 경우가 아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써야죠.  그리고 실제 기금을 모아서 여유가 있다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서, 실제 지금 우리 동작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쪽에 맞게 써야지.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2021년도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94억 3,380만 5,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보조금 등 총 101억 6,281만 7,9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2021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57만 4,880원을 포함, 147억 82만 880원이며 지출액 138억 3,897만 39원, 보조금 반납액 5억 6,372만 6,060원, 명시이월액 3,000만원, 집행잔액 2억 6,812만 4,781원으로 집행률은 약 94%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8억 9,563만 8,880원 중 83억 3,349만 2,54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억 4,783만 650원, 명시이월액 3,000만원, 집행잔액 1억 8,431만 5,69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은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7억 3,110만 8,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저출산에 의한 임산부 감소 등의 사유로 476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683만 3,570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등 사업추진에 3억 8,877만 5,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미운영으로 인한 강사료 미집행 등으로  925만 7,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295만 670원입니다.
  11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액 56억 9,194만 7,880원 중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비, 백신구입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2억 1,360만 8,6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콜센터 인력지원비 3,000만원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7,804만 6,4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029만 2,830원으로 코로나19로 보건소 예방접종실 축소운영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단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2,332만 6,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위해 7억 9,924만 3,5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408만 2,360원 집행잔액은 1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 112쪽 치매안심환경조성정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672만원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공공후견 지원, ON氣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 13억 2,08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591만 5,000원입니다.
  112쪽 중단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254만 3,000원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사업 추진에 2억 280만 5,260원을 집행하여 2,806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6,167만 1,62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943만 2,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찾동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로 19억 9,845만 6,940원을,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1,72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52만 8,6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422만 6,4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1억 6,694만 6,75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42쪽, 158쪽부터 16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성인지 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30억 1,1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29억 6,726만 9,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율은 98.52%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19쪽, 결산서 109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요약본 18쪽 세입 질의할게요.  
  기타수입 7억 1,500만원의 내용이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기타이자수입 말씀이십니까?
조진희 위원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의 내용이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기타수입의 내용은 저희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 환수금 세입처리라든지, 사업 집행을 공단에 예탁했다면 그 환수금 반납받은 것들을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대표적인 예가 공단에 지급했다가 반납 받은 것?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예를 들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바우처로 지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등의 세입처리가 여기에서 5억 7,500만원으로 많은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환수금을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건수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상당히 많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항목별로 교부금 등이 잡혔는데 건강관리과에서 수입이 잡힐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산모․신생아 관련 사업 환급금하고 기타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탁금 집행잔액 세입처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산모․신생아라든지 저소득층 기저귀 사업이라든지 적지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환수금을 세입처리한다든지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환급이 들어오면 기타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기타잡수입으로 잡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체를 묶어서?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국․시비 반납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미반납 금액이 1억 정도 있어요.  사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지희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23쪽 반납금 소계 보니까 미반납금이 남아 있어서 결산 때 왜 반납 안 한 건지?  보조금 미반납 금액 1억이라고 하면 아실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몇 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희 위원    전체 소계에 반납금 소계를 보면 미반납 금액이 1억 정도 남아 있어서요.  이 과의 전체 소계인 것 같은데 반납 금액이 많아서 찾아 보니까 소계가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혹시 소계가 보건의약과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희 위원    아니요.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저희도 이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보조금 미반납액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보조금 미반납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여기 소계를 왜 냈죠?  과별로 소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하려면 추경에서 받아서 반납하거든요.
이지희 위원    소계에 1억이 남아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이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건의약과예요, 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건강관리과 쭉 있고 소계가 나와 있으니까 건강관리과 소계라고 판단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저희 건강관리과는 1,184만 6,5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미반납 금액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1,184만 6,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결산 진행할 때 사실 이거를 잘 못봤거든요.
이지희 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많은데 확인을 해보고 오셨어야죠.  따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김은하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혹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느 범위에 해당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하 위원    112쪽 세출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의 보조금이 반납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코로나19로 우울증 환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우울증 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 발병 초기나 발병 5년 이내에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 외래치료 명령을 받아서 외래치료를 해야 되는 등 4가지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 정신질환 치료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김은하 위원    속하지 않으면 이 카테고리에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은하 위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다음 예산편성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결산서 세출 부분에 부서 성과를 보면 만 75세를 전수조사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럼 목표 45라는 게 %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숫자를 얘기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입니다.  총 75세 전수 중에 45%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신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목표 45%에 실적이 45%라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정유나 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목표가 45%인데 45%를 달성했다고요?  언뜻 읽으면 45명으로 읽히잖아요.  45명을 목표로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75세 인구 중에 45%를 하겠다, 45%는 예를 들면 1,000명 중에 450명이다.  450명이 목표이면 450명을 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45%를 목표로 잡았고 실적 45%를 달성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정유나 위원    그거는 예산 때문에 45%만 목표를 잡은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75세 이상을 전수로 잡을 때에는 치매 유병률이 75세 이상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보다 3배 정도 높게 된다고 볼 때 미리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전부 콘택트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의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홍보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5%도 상당히 많이 한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45%면 환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중에 환자 수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10 몇%가 환자 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몇 명 대비로 나와야 되잖아요?
정유나 위원    75세가 전체 몇 명이고 그중에 검진율이 45%?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검진한 45% 중에서 10 몇%가 치매로 판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만 75세 전수 중에 판정받은 사람은 몇 %라고 할 수 있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75세 전수 중에서는 45%가 검사를 받았고 그중에 10 몇%가 치매 환자로 판명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45%만 받았고,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율도 %로 읽으면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로 한 것입니다.
정유나 위원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조기검진 수인데 6%밖에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정유나 위원    어떻게 그렇지?  만 60세로 한정한 게 아니라 60세 이상이면 대상자 수도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6%밖에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제 기억으로는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율은 우리 구가 6. 몇 %여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요?  요즘 보면 주민센터에서도 검진해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많이 퍼져있는 것에 비해서 수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 싶어서요.  그리고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수를 뜻하는 건지, %면 뒤에 %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방식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증세를 보이시는데도 검진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계가 아래에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위에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미반납 금액이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1,184만 6,500원이 맞아요.  미반납 사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까는 금액을 알고 계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액수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에서 1,000만원 정도 미반납금이 있다고 방금 팀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를 연말에 반납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산을 잡아서 반납하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담당 인력이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코로나19 주측 멤버로 일했는데 추경에 미처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못해서 반납 못하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이지희 위원    업무를 안 하신 거잖아요.  코로나19는 코로나19인데 예산편성 안 해서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지희 위원    뭘 확인해요.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담당자가 지금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편성이 안 돼서 못하신 거잖아요.  확인할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명확한 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지희 위원    대충 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고하실 거면 저희가 결산심사를 왜 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오늘 오후에 바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민경희  자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 158쪽부터 161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진희위원입니다.
  성인지사업이 산모․신생아, 치매안심, 자살예방, 정신건강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조진희 위원    4개 다 성인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의구심이 나서 제가 전부 다 봤는데 4개 사업이 다 좀 그러네요.  산모․신생아에서 신생아는 빼더라도 산모를 위한 사업을 성인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이가 남자아이가 더 많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기획조정과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 조정해서 성인지사업으로, 저희 구에 있는 모든 사업을 보고 성인지사업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서 이렇게
조진희 위원    누가, 위에서 정하신 거예요?  추천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자살예방사업을 성인지사업으로 하면 남자분이 자살하겠다고 했을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대상이 안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하기가, 자살예방사업에 성인지사업 잣대를 댈 수가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기획조정과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기획정조정과와
조진희 위원    정신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여성, 남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진희 위원    그러면 하지 말고 다른 사업에 그 잣대를 대야지.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잖아요.  치매안심도 마찬가지지요.  치매에 걸려서 지금 어르신들이 난리인데 거기서 남성, 여성의 잣대를 댄다는 게, 그리고 산모․신생아도 남자분이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뭐 특별한 경우 어떻게 해서 대리모로 해서 낳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잣대를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성인지사업을 좀 건의해서 정말 필요한 걸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저희도 말씀드려서 소장님 말씀처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9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1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1,962만원으로 14억 836만 4,010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305만 4,0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1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건의료 수수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 16만 8,150원, 그외수입 1,010만 1,900원, 의료법위반과태료 8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1만원은 2014년 12월 부과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14쪽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8억3,457만 2,000원이며 지출액 15억 6,654만 8,2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4억 5,015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3억 4,191만 3,668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7,595만 9,132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9억 4,562만원이며 지출액 9억 9,328만 8,190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 5,015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6,973만 5,933원, 집행잔액 2억 3,244만 4,877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5억 4,298만 8,07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05만 3,345원, 집행잔액 1억 7,721만 1,585원입니다.
  구민 의료서비스 예산 중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력지원비 4억 5,015만 1,000원은 2021년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2년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세이프 약국 운영,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유해약물 안전관리, 공공․야간약국 운영 등 사업추진에 1억 2,900만 2,52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594만 6,160원, 집행잔액 2,259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의료기능 강화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윈, 의료시설 안전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지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등 사업추진에 1억 7,891만 5,6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735만 3,600원, 집행잔액 1,024만 2,80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치과주치의사업에 1억 4,23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4,338만 2,828원, 집행잔액은 2,240만 172원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0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171만 6,14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6,271만 2,050원이고 집행잔액은 6,956만 7,810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 마일리지사업 등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7,383만 2,000원으로 지출액 2억 5,164만 4,6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946만 5,685원, 집행잔액 1,272만 1,705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 2억 4,225만 6,69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와 기간제근로자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138만 7,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건강검진사업 집행액은 1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소 대면 건강검진 업무 중단으로 인해 유의미한 통계는 없으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집행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의 참여율 증가실적은 목표 대비 134%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14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요약본 19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지난연도 수입 531만원이 있는데 뭔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2014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 300만원을 약국에 부과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징수가 미뤄지다 보니까 누적된 과태료 가산금까지 합쳐서 530만원이 된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약국인데 왜 못 받아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약국이 지금 폐업한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도 약사인데 재산이 없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위반은 2013년 6월에 한 상황이고 약국 폐업은 2013년 11월 29일에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압류처분까지 내린 상황인데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어떤 걸 압류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보유 자동차로 2007년도 소나타 차량이 있어서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진희 위원    다른 재산은 없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다른 재산은 저희가 압류 등록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거의 결손 처리되겠네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진희 위원    자동차는 해봤자 의미가 없을 테고, 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사 정도 되고 사실 약국이 폐업하기 전에 빨리 움직인다든지, 약사자격증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건 없나요?  500만원 아무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그런데 이분이 고령이라서, 75세가 넘으신 분이라 사실 약사 자격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고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봅니다.
조진희 위원    70세 넘는 분이 마약을 약국에서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위반은 2013년에 하신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결손되겠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걸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봐 주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사 정도 되고 더군다나 70세 되신 분이 재산이 없겠어요, 약국 하신 분이.  이건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어떻게 보면 놓친 거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징금 1,000만원은 뭐예요, 잡아놓고 징수는 안 하셨는데?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수입을 1,000만원, 연간 과태료는 300만원 정도
조진희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발생하지 않는 거고?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이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억이 미반납 금액이에요.  자치구 일괄 반납인가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1억 5,000만원 정도가 2020년도에 미반납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것 같은 경우는 호흡기전담 클리닉 관련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도 했고 2021년도까지 연장해서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납고지서 자체가 작년에도 안 나왔고 올해 한꺼번에 나와서 2020년과 2021년도 예산 자체를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 반납하는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고지서가 안 나오면 반납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의약과장 김문희  예,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반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자체에서도 결산을 하는데 스스로 반납할 수 없다는 게 행정상 불편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 162쪽,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예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요약본 19쪽입니다.
  2021년 보건지소 세입예산은 총 2억 2,875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17쪽입니다.
  보건지소 202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억 6,566만 3,000원이며 지출액 3억 8,176만 2,51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539만 3,640원이며 집행잔액은 7,850만 6,850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서비스 운영 정책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3,348만 5,000원이며 지출액 2억 9,652만 1,26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019만 2,800원이며 집행잔액 6,677만 94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방보건지소 운영,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재택의료서비스 운영으로 이에 2억 9,652만 1,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축소하여 6,677만 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573만원이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583만 2,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520만 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173만 3,9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현액은 4,644만 8,000원으로 4,644만 6,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6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 시 행정국장 배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국 첫 번째 결산안 심사는 교육정책과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7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외수입 총 규모는 57억 8,190만원으로 도서관 내 공간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수입 등과 도서관 건립 및 관리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중 총 57억 8,19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0억 4,626만원으로 이 중 245억 9,0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276만원이며 31억 6,7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128억 1,460만원 중 114억 9,82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533만원과 11억 6,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9억 1,303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8,913만원, 잔액은 5,087만원이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0억 5,7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70만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0억 3,86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7,657만원이며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지원에 1억 4,07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18만원입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3억 2,24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만원이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에 8억 9,12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620만원, 잔액은 350만원입니다. 
  이어서 96쪽입니다.
  고교-대학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6,034만원을, 주민이 만들어가는 “함께 그린 마을학교”에 7,4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6쪽 상단 평생학습 체제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총 4억 9,224만원 중 3억 6,761만원을 집행하고 4,9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618만원과 2,8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에 5,65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9만원이며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998만원 집행과 잔액 602만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6,986만원 집행과 잔액 1,498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750만원, 동네배움터 운영에 7,5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4,95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3,936만원이며 1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7,494만원, 모두의학교 동작배움터 운영에 2,18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6쪽 하단 독서문화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8억 4,224만원을 포함, 총 142억 9,333만원 중 123억 736만원을 집행하고 2,5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1만원과 19억 6,0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사업에 92억 2,039만원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55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19억 2,211만원입니다.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4,784만원 집행과 잔액 1,051만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에 26억 5,299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에 6,302만원 집행, 보조금 반납금 41만원과 잔액 2,744만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억 8,961만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 500만원,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지원에 2,8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2021년 동작혁신지구 마을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3,25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각급 학교에 방역 인력 인건비 및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6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의 용역기간 미도래로 4,950만원, 흑석동 까망돌도서관 녹색건축 및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컨설팅용역 준공 미도래로 2,5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142쪽 성인지 집행내역입니다.
  성인지 예산 2개 사업, 동네배움터 운영 및 책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으로 총 1억 3,888만원 중 1억 2,3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95쪽부터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96쪽 보면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시비보조로 받은 건데 예산 대비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평생학습 관련해서 모든 교육에 플랫폼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보조를 받았는데 구축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홍보 전담 과에 교육 플랫폼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 때문에 새로 할 프로그램에 들어갈 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216쪽 예비비 사용 내역에서 4억원 지출한 게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47개 학교 중에 42개의 학교를 지원했고요.  평균 지원액이 약 1,000만원입니다.  그 1,000만원에는 발열체크, 소독, 위생관리 등을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인건비도 포함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 4억하고 교육경비 1,960만원을 포함해서 예비비 사업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42개교에 교육경비로 부담해서 지원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쓴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과에서도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교육정책과에서 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결산요약본 17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예산현액은 3,540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수납액도 그렇고 98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정해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17쪽에 재산임대료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희 위원    예, 공유재산임대료 3,540만원을 잡아놨는데 징수액도 그렇고 수납액도 그렇고 많이 잡아놓으셔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김영삼도서관의 사항인데요.  카페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식으로 문을 열지 못하여 임대료를 감해준 부분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카페라서, 도서관에서 원래 들어올 임대료가 3,500만원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감해 드린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감액은 어디서 결정하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감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기간을 계산해서 감액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방법이고 결정 자체를 어디서 했냐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문화재단에서 저희 부서에 요구하면 규정에 맞게 결재를 해서 감액 통보를 해줍니다.
조진희 위원    그 결정을 교육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교육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결정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법이
조진희 위원    법에 따라서 했겠죠, 규정에 따라서.  그럼 그 결정을 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재를 누구까지 하시나요?  과장님 선에서 마무리하시나요, 아니면 더 위에서 승인을 받으시나요?  많든 적든 3,500만원을 감액하는데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법에 따라서 제 전결로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결로 하신 거예요?  이거에 관계된 서류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합당하게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장사 안 되면 다 감액되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각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없나요?  이런 것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거나,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임대료라든지, 사실 이거 말고도 다른 과도 많이 있을 텐데 장사가 안 된다고 몇천만원을 과 전결로 감액해 주면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영업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 도서관을 휴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안 와서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휴관한 겁니다.  도서관 내부에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조진희 위원    완전히 휴관했기 때문에, 그 서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휴관한 사실이라든지 그쪽에서 보고한 자료도 있을 거고.  조건에 정해진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관련 법령하고 서류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사용료도 예산현액을 5,572만 6,000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제징수액이나 수납액은 32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왜 이런 거예요?  
  우선 기타사용료가 뭔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도 안 된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기타사용료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입니다.  평생학습관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수강을 못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적어졌습니다.
조진희 위원    평생학습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평생학습관이 메가스터디 빌딩에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 수강료도 있는데 김영삼도서관하고 솔밭도서관 수강료가 있습니다.  같이 휴관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징수가 정해졌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도 과장님 전결로 감액해 주신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이거는 감액이 아니고 징수를 못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징수 자체를 못한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왜냐하면 수강료이기 때문에 휴관을 해서 징수하지 못한 겁니다.  감액은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아예 징수 자체를 못했다, 이렇게 징수될 것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휴관해서 징수 자체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큰 수입이 뭐가 하나 들어왔나 본데, 336만원으로 잡아놨는데 8억 1,400만원이 들어왔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가장 큰 항목이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학교 급식 사항인데 학교도 대면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경비, 서울 시비, 구비 중에, 수업 일수가 적어져서 구비로 남은 잔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잔액을 입금으로 잡은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학교 수업을 안 한 만큼 급식비를?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입금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이다음에는 어떻게 편성하시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교육청에 자본전출을 하는데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기타수입으로
조진희 위원    자본전출 전에 일단 입금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니요.  자본전출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한 금액이
조진희 위원    하고 난 다음에 정산한 거면 구비로 편입되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일단 과 수입으로 잡은 거고 나중에 구에 편입은 정상적으로 되겠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자본전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단 잡은 거라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올해는 38억 4,300만원인데요.
정재천 위원    올해 말고, 결산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21년은 40억 2,398만 5,000원입니다.
정재천 위원    40억이요?  여기 세출에는 결산 내용이 없네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21회계연도 결산서 95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2번 교육환경 개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디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결산서 95쪽 교육정책과 하단 2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보조금만 따로 결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학입시 지원, 교육경비보조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입학준비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40억이 아닌 47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성격이 그게 아니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 성격이 뭐예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교에 경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정재천 위원    학교 시설개선도 들어가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은 작은 사항이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을 공통경비로 주고 특별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모위원 질의할 때 47개 중에 42개 학교를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예비비로 지원했고요.  예비비로 4억을, 각 학교마다 1,000만원씩 지원했고 교육경비보조금 중에 2,000만원을 추가해서 42개 학교를
정재천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초․중․고등학교 대상이죠, 유치원도 들어나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유치원은 들어가지 않고 초․중․고등학교가 맞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가 몇 개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학교까지 총 47개교입니다.
정재천 위원    47개인데,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95는 뭡니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가 95인데 이게 학교 수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거는 유치원도
정재천 위원    아까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교는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7개, 학력인정고인 신동신정보산업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특수학교인 삼성하고 누리가 있어서 총 47개입니다.
정재천 위원    제 계산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재천 위원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7개, 그리고 특수학교가 2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위원님께서 95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100% 지원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5%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학교 수가 아니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에 예비비도 2,00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예비비로 쓸 수 있나요,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아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2,000만원이 일반 예비비로 들어갔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번에 방역 예산을 많이 지원했었는데 코로나19가 많이 퍼지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포함해서 같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예비비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비비를 받아서 같이 지원한 거죠.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예비비로 간 게 아니고 예비비를 받아서 학교에 지원한 거죠.  예비비로 4억을 받고 교육경비보조금 약 2,000만원을 포함해서 학교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2021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40억이 조금 넘어요.  결산을 했으면 집행잔액도 있을 텐데 그런 내역이 없어서.  예산편성해서 100% 다 쓴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잔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다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 집행내역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자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사용한 거 여쭤보셨는데 학교 및 종교시설에 방역물품을 지급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긴급 추경을 다 승인해 드렸는데 굳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코로나19로 학교에 지원해야 할 시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지희 위원    코로나19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추경에 긴급한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빨리 승인을 안 한 적이 없는데 승인이 필요 없는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냐고요?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쓰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그 당시 심각해서
이지희 위원    긴박하고 심각한 건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고 의회에서 긴급 추경을 안 해드린 적도 없는데 굳이 예비비로 4억을 쓴 이유가 궁금한 거지요.
  예비비로 잡아서 쓰지 마시고 추경 때 긴급한 거 있으면 앞으로는 정확히 승인받아서 사용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비슷한 건데 약간 다른 게 교육경비보조금 2,000만원, 예비비로 4억을 쓰셨어요.  승인을 받지 않고, 작년에 제8대에서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라도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때 예비비 사용을 저희 부서만 한 게 아니고 구 전체에서 한걸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예비비 지출은 추경이든,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만 한 게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한 걸로
조진희 위원    저도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비비 얘기가 나와서, 특히 교육경비 쪽하고 학교 쪽은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교육청 예산인데 우리 구가 지급해야 되느냐 마느냐해서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 의원님들이 서울시에서 예산 다 따서 하는데 구에서 우리가 굳이, 안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다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학교에서는 구의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잖아요.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씩 왜 줍니까?  그것도 마음대로요?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용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다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혀 얘기도 없이 4억을 쓰고 결산에 올리는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거 권고사항에 넣어 주세요.  지난 제8대 때 다 반대했었어요.
◇위원장 민경희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지요?
조진희 위원    예, 다 반대했고 사용하게 되면 꼭 보고하고 상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쓰고 결산에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지희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전 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비비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추경을 그렇게 많이 해드렸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지 왜 예비비를 사용하냐고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반복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권고사항에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결산 승인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지희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자치구 예산에 많은 말씀이 나오셨나 본데요.  교육청 예산이 풍부한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자치구에서 50억 가까이 투입되는 예산이 있나 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5개 구에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5:3:2 매칭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학교사업은 교육청의 고유사업임을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자치구와 매칭사업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청 예산이 풍부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총액은 줄이지 않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구비를 줄이는 게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담보되지 않고 줄이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순차적으로 협상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초․중․고 다 해당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 156쪽,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번에 결산 승인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물론 저는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성인지예산이 위로부터 내려온 어떤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란 걸 충분히 이해하는데 계속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성인지예산으로 한 것이 동네 배움터 운영과 책 읽는 동작 만들기거든요.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성인지예산으로 활용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사업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따라 기획조정과에서 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하거든요.  성인지 분석을 하라고 하면 사실 설명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동네 배움터와 책 읽는 동작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의회의 의견이라고 위쪽에 보고해 주세요.  물론 정책이란 것이 이상적인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이상을 추구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예산심의를 하면서 계속 성인지예산에서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느껴지는 예산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성인지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인지라는 걸 민감하게 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그 예산에.
정유나 위원    여기서 세부사업으로 한 동네 배움터 운영하고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 이 두 가지가 성인지에 입각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예산을 1억 3,888만 4,000원을 썼어요.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쓸 때 성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라는 권고안이지 거기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분류된 사항입니다.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성인지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있냐고 하면 사실 대답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걸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타당성이란 자체에 대해서 정말 그러할 만하다고 하는 게 타당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당성을 억지로 창조해 내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부분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최종 의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 위원    계속 성인지가 뜨거운 이슈 같은데요.  책 읽는 동작 만들기 같은 경우 보면 저는 솔직히 모든 예산에 성인지를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실제 결과에서도 3년 대비 봤을 때 점점 여성 쪽으로 치우쳤던 걸 남성도 같이 혜택 볼 수 있게 많이 반영하셨는데, 여기도 평가로는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나 차후에 그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6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5억 8,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억 9,2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6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1,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먼저 82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1,259억 1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46억 6,2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 3억 8,800만원, 사고이월액 8,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30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3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검사소 운영기간 연장에 따라 사무관리비 4,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직원 동계휴양소 임차시설 납품기한이 2022년 1월로 미도래함에 따라 4,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의 약 8.5%인 107억 6,5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90만원, 낙찰차액 630만원, 사업별 지출잔액 106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99억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고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청사와 행정차량 및 주차장 유지관리,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동편의 제공,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40억 5,200만원 중 33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8,300만원 중 5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쪽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00만원 중 가로기 게양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900만원이고 의정활동 지원 및 시․군․구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 등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5,600만원 중 8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교육 축소와 공로연수식 미개최로 집행잔액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6,900만원 중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7,000만원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4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계휴양소 임차시설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른 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복지포인트, 문화바우처 지급 잔액과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설휴양소 일부 운영 중단으로 3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5억 9,700만원이며 97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억 2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9억 9,500만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9억 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금 69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금 2억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임시선별검사소가 올해까지 지속 운영됨에 따라 미반납하였고 보건기획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납금을 일괄 편성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이 481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69억원, 이자수입 2억 9,800만원으로 72억 2,7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상도4동 복합청사 건립비, 사당3동 주민센터 임차청사 임대보증금으로 5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48억 3,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60만원으로 2억 160만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8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결산서 83쪽 직원복지 증진, 후생복지 관리, 동계휴양소 말씀하셨는데 동계휴양소는 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콘도는 상설콘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하계휴양소와 동계휴양소가 있는데 동계휴양소는 5개, 겨울철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콘도와 다릅니다.
이지희 위원    하계휴양소, 동계휴양소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내역 좀 갖다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이용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쨌든 이용을 안 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이용을 안 한 게 아니라 사고이월은 저희가 동계휴양소를 2021년도 12월부터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원인행위는 그해 연도에 하는데 이용이 다 끝나고 정산을 하려고 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계휴양소와 동계휴양소 이용 내역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액은 2,56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900만원, 미수납액 1,600만원이 남은 게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명퇴 수당 환급금과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명퇴 수당은 강릉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로 전입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릉시에서 명예 퇴직을 하셔서 명퇴 수당을 받았는데 우리 구로 재취업을 하셨거든요.  관련 법령상 취업한 기관에 명퇴 수당 받은 걸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찔끔찔끔 이렇게
조진희 위원    그렇게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내기는 내는데 완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분납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분납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소송비용은 의정비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데 저희가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을 안 내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난연도면 언제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소 접수된 게 2010년이고 승소가 2014년인데
조진희 위원    없어지게 생겼네요.  소송 비용이 얼마인데요?  이 중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체납액이 330만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벌써 2014년이면 사실상 결손처리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자동차 같은 경우 압류를 했고 체납금 총괄 부서인 징수과로 이관돼서 징수과에서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소송이 걸릴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의정비, 2008년도 의정비가 많다고 이 분이 소송을 내신 거예요.
조진희 위원    주민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우리 의원들 의정비 관련해서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그래요?  어쨌든 승소는 했는데 소송비를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데 소송비를 못 받고 있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소송비도 내지 못할만한 분이 소송을 제기해요?  악착같이 받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악착같이 받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때는 의정비가 거의 없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 전년보다 조금
조진희 위원    조금 인상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이 이의제기를 한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진희 위원    그게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명퇴 환급금 분납해서 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작년에 5억 8,000만원가량을 사당3동 청사건립기금으로 쓰셨다고 한 것 같아서요.  건립기금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총괄은 저희가 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해에 쓸 사업을 정합니다.  거기서 만약 총 금액에서 20% 정도의 변동이 있으면 재심의를 하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역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서, 확정돼서 그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정유나 위원    작년에 이 돈만으로는 공사비용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전체 공사비용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이 있다거나 해서 지원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되니까 그만큼 또 청사기금에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    올해도 이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측을?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기금에서 쓰는 용도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쨌든 저희는 건립만, 조기 착공을 원하실 정도로 계속 하는데, 비용에 누수만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 용도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배정하는 건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기대해도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 부분은 뒤에 자치행정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거기가 주관 부서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 230, 232, 250, 251, 277, 278,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시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결산요약본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과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북대방경로당 임대료,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 수입,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06억 6,753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06억 4,067만 6,850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282만 4,450원이며 미수납액은 3,687만 9,440원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지난연도 주민등록과 민방위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먼저 86쪽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93억 1,615만 2,000원으로 이 중 729억 1,002만 1,205원을 집행하고 143억 925만 4,1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보조금 반납금 5억 6,417만 2,7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15억 3,270만 3,8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상단 주민등록․인감 사무 관리입니다.
  민원사무 물품구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록인원 및 예산계상액 차이로 집행잔액 2,203만 7,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행정 업무 지원으로 찾동 교육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금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및 노후 OA집기 구매 등 예산절감으로 1,102만 5,33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통장 월례회의 축소개최와 업무추진비와 통장수당 등 예산의 6%인 집행잔액 1억 6,455만 9,351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으로 지속적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미개최와 주민화합 행사 취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2,182만 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범용 CCTV 운영으로 방범용 CCTV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CCTV 신규설치 통합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992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 방역소독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방역서비스 사업으로 동 방역단 인건비 및 보험료, 방역물품 집행잔액 등으로 45만 9,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중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자 예비비 5억 9,377만 5,000원과 특별교부금 8,750만원을 사용하여 동주민센터에 예방접종 지원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75세 이상부터 시작된 예방접종 사전예약 접수와 이동편의를 지원하였으나 일반 병․의원으로 예약가능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건비 및 운영비 포함 4억 3,469만 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작구 재난지원금 T/F를 운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영비 등 6,522만 3,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으로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426만 5,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동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전기료,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잔액으로 1억 284만 7,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청사 신축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인 사당3동주민센터 신축 교부금으로 행안부 특교세 10억과 서울시 특교금 22억 2,400만원 전부를 다년간 추진되는 청사건립 특성상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하단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평가 관련 업무추진비와 물품 구매 잔액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 294만 1,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온라인 프로그램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강사료 집행잔액 1,240만 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지원으로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 및 주민활동 지원 사업 집행잔액 2억 5,169만 9,63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간사활동비 등 4,229만 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사업비 등 4,949만 8,94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마을네트워크, 아카데미 등 집행잔액 1,399만 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 중간 마을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당3동 마을활력소 신축 관련 공사 착공에 시일이 소요되어 준공 연기가 불가피함에 따라 4억 5,258만 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마을활력소 시설비 등 낙찰차액과 활력소 운영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등 1억 8,781만 8,52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운영비 등 집행잔액 1,437만 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업방식 변경 및 기간 축소로 보조금 반납액 포함 집행잔액 762만 3,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대규모 집합 및 이동이 필요한 행사성 사업으로 사업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3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하단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공익단체 보조금 공모 후 미지원 집행잔액 등 1,149만 1,29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직원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실시 및 운영비 절감으로 1억 129만 9,48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대면활동이 대부분인 마을안전봉사단 활동 제약에 따른 집행잔액 381만 7,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계약 집행잔액 및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등으로 3,076만 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종합 관리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책임보험료 등 4,823만 1,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하단 비상대비 대응 관리입니다.  충무계획 책자 인쇄비 낙찰차액과 을지태극연습 미실시로 1,14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서 227쪽, 230쪽, 232쪽, 252쪽, 279쪽, 280쪽입니다.
  2021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10억 4,192만 854원이며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억 7,006만 3,973원으로 융자금 등 2억 6,060만원을 제외한 총 10억 5,138만 4,827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153쪽입니다.
  2021년 성인지 예산은 주민자치사업 지원 사업으로 9,668만원을 편성하여 4,662만 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진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86쪽부터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하고 민방위 조직 운영하는 비용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 근무 연장에 따라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동별로 1명씩 해서 15명, 콜센터 2명의 근무 기간을 2주간 연장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추경에 다 반영된 거 아닌가요, 누락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상생 국민지원금을 할 당시에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는 사이버 교육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온라인 교육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비비 사용하신 금액이 꽤 되는데 이것도 동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 조사 인건비로 사용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예비비에는 방범용 CCTV 운영이 있고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이 있고, 동청사 시설관리, 동청사 신축 등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비비 사용 내역 다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승인 안 받고 이렇게 처리하실 거면 예산 심의 뭐 하러 하고 추경 뭐 하러 합니까?  이전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 결산 승인 못해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인건비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서 75세 이상 어르신 보조인력을 채용하면서 1억 3,800만원이 소요됐고요.  2차로 접종 예약 지원 창구를 운영하면서 동별로 기간제 2명씩을 채용했습니다.  그때 4억 9,7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돼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긴급한 사항이었으면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긴급추경했잖아요.  왜 그때 편성 안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예약 접종 창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차로 75세 이상 접종 예약을 할 때
이지희 위원    사업을 할 때 텀이 얼마나 있었죠?  다른 부서에서도 예측 못한 것을 추경에 편성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75세 이상 접종을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추경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권고 내려온 게 어떻게 되죠, 공문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코로나19 백신 관련?
이지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찾아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공문 찾아서 저한테 갖다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 사용해 놓고 결산서 올리시면 승인 못해드립니다.  최대한 추경이나 예산 편성하셔서 제대로 올려주시고 의회 승인받고 사업 진행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변종득입니다. 
  87쪽 봐주세요.  4번 통․반장 제도 운영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때 코로나19 때 통장수당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떤 식으로 통장 수당을 삭감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은 한 달에 두 번 정례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야만 통장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6,4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통장 직무교육 관련해서 94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14만원, 업무추진비 350만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 중에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드리는 건데 기준이 50건 기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39건밖에 지출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만큼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활동 보상비로 1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통․반장님 결원에 따른 기본수당이나 상여금입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하게 책정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통장들의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에서 통장님 결원이 생기거나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변종득 위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해서 학교에서도 교사 수를 줄인다고 하는 걸 구청에서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서 장학금 등이 줄어들면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신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교체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아놓기는 하는데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제가 집행한 금액하고 편성한 예산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측을 과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변종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통장 회의가 월 1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원래는 정례회의 한 번, 임시회의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코로나19 시기에는 회의를 많이 못 했던 것 아닙니까?  대면접촉도 못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회의를 못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집행잔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출액을 물은 거예요.  그만큼 많이 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시회의나 정례회의를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통장들이 구호물품 등을, 꼭 동주민센터에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호물품이나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면서 임시회의로 갈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변칙은 아닙니다.  반드시 동에 모여서 동장 주재 하에 하는 건 아니고요.  동장이 판단해서 임시회의로 갈음하겠다고 통장협의회에 공지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동장의 직권이라고 하지만 회의를 해야 회의 수당을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통․반설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조례가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정재천 위원    그 조례 한번 주시고요.  
  통장 자녀들 중에 대학생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전에는 고등학생까지만 했었는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연세가 올라가면서 대학생 자녀까지도, 고등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까지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15개 동에 대학생 장학금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50건 정도를 기준으로 편성했었는데 2021년도에 39건을 지급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대학 학부가 4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한 번만 지급하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4년 동안?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학비가 500만원 정도인데 전액 지급이 아닌 일부입니다.
정재천 위원    50건 중에서 39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정재천 위원    통장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통장의 임기는 최초 2년이고 두 번 연임해서 6년까지 할 수 있고요.  6년이 지나서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2번에 거쳐서 4년 더,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파트하고 주택가하고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현실적으로
정재천 위원    통장 모집할 때 아파트 쪽에서는 지원자가 넘칠 텐데 주택가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통장을 한 번 할 때 10년까지 한다면 아파트 거주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최대 10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보통 6년이 지나면 거의 교체가, 왜냐하면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되고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지원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에서는 보통 10년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택가에는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동에서 통장을 공개모집하는데 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도 있더라고요.  아예 공개모집을 차단하고 통장 신규 지원자를 이력서로 거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람이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잖아요.  처음으로 통장을 지원하시려는 분에게는 어떤 경력이 있겠냐고요.  사회 경력은 그분들보다 앞서겠지만 각종 단체활동에 대한 점수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별다른 혜택 없이 차별화시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평가 배점이 있기는 한데요.  조금 전 위원님 말씀에 대한 사례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정재천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줬는데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 통장 수당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제가 알기로 그런 분들보다는 동네에서, 지금은 연령기준이 폐지되다 보니까, 통장 수당 30만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어느 통에 가면 80세가 넘으신 분이 통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30대도 있고 많은데 어떻게 80세 노인, 노인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아무래도 신체 나이가
정재천 위원    신체 나이도 이해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연령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연령에 제한을 두게 되면 인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령기준은 폐지했는데 아무래도 많이 노령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15개 동에 80대 통장님이 많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재천 위원    통장님들이 동 업무지침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전달할 것도 많고.  이분들의 신체 건강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홍보물 같은 것도 보면 어느 가게에 갖다 놓기만 하고 활동을 안 하세요.  물론 신체 연령이 높으니까 그만큼 활동력이 떨어지겠죠.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주택가에는 고지대도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타 구에서도 연령을 제한하는 구가 한두 개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몇 세로 제한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상한선을 69세까지로 지정한 구가 있고요.
정재천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실 그게 인권적인 문제하고
정재천 위원    인권적인 문제가 되면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우리 구도 그런 면에서
정재천 위원    우리는 69세가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재천 위원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사실 나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책 등 홍보물을 많이 배포하잖아요.  주민들이 그거를 못 보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하여튼 연령에 대해서는 의회와 심도 있게 상의해서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정재천 위원    통장 임기만 개정하지 마시고 연령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시비 보조로 되는 부분이 자치회관 운영과 서울형 주민자치운영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년에 이 부분의 시비가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액 삭감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일단 시비 지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게 예상된다고 저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삭감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전체 예산의 몇%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서울시 예산은 전액 삭감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 구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볼 때 당장 내년에 닥쳐올 문제라서 계획 잘 세우셔야 되고 예산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루아침에 주민자치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무 부서니까 예산 변동에 따른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설명 듣다가,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이었던 것 같은데요.  보조금 반납을 1억 8,000만원 정도 하셨던 게 아까 마을활력소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아까 말씀드린 사당3동 마을확력소 신축 공사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신축 조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8억 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1억 8,400만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유나 위원    신축은 완료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당시에 건축 관련 비용과 일반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로 바뀌는 건축 관련하고 전기통신 이설 쪽에서 좀 남았습니다.
정유나 위원    당초 예상되는 공간은 더 넓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건축하고 보니까 면적이 좁아져서 돈이 남았던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신축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운영은 구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정유나 위원    내년 같은 경우 운영비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시설은 다 끝났고요.  시비 보조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치나, 물론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는 한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이디어를 고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세출 87쪽 6번 방범용 CCTV가 13억 예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면 집행된 게 4억 7,000만원밖에 없잖아요?  9억 정도 남은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실상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는 900만원밖에 명시를 안 하셨지만 사실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시키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0억 가까이 남아 있다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집행잔액은 8억 6,0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사고이월이 6억 9,4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공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2021년도 당시에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다 완료됐지만,
조진희 위원    지금은 다 완료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서류상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서류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완료가 됐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야 정상이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면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할게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에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예비비를 5억 9,300만원 사용하셨어요.  예산액은 8,700만원만 잡으셨다가 예비비를 임의로 하셨는데, 하신 건 좋은데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는 당연히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사용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잔액이 4억 3,000만원이 남았어요.  임의로 예비비가 필요해서 쓰셨으면 다 사용할 만큼 적정하게 갖다 하시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 5억 9,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중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병․의원에서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동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예약 접수를 받았는데 중간에 정부 시책이 바뀌면서 일반 병․의원에서 접수하고 접종하는 걸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업무가 스톱된 겁니다.  원래 병․의원에서 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다 집행될 금액인데
조진희 위원    병․의원 예약 시작한 게 언제인데요?  예비비를 4월, 5월에 지출 결정을 하고 7월부터 지출 일자를 잡았는데 1년이 넘었잖아요?  예산편성을 애초에 잘못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당초에는 정부에서 병․의원에서 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병․의원에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지출 일자와 시행일을 보면 4월, 5월이고 그다음에 결정해서 하셨는데 병․의원 예약은 언제인데요?
  전혀 예측을 못 하셔서 예비비로 6억을 쓰셨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상 4억 3,00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지금 집행잔액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에서 정부 시책을 예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당시에 저희도 병․의원에서 접수를 받고 접종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병․의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건 제가 정확하게
조진희 위원    예산을 5억 9,000만원 가져가서 4억 4,000만원이 남있는데 언제부터 오류가 생겨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생각하고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지요.  예비비를 추경이나 정상 예산으로 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터무니없이 수억씩 예비비를 갖다가 거의 그대로 남긴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냥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오류가 몇 가지나 있잖아요.  단순히 예비비만 갖다가 쓰신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를 무리하게 하신 거란 얘기예요.  최소한 여기 오실 때 언제부터 병․의원 예약 진행이 돼서 이 돈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지.  그걸 모르시고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5억씩 이렇게 나뒹굴고 있는데 이 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당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제가 알기로 병․의원에서 했던 게 작년 7월부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한 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출 결정 일자가 4월 12일, 5월 14일 두 번에 나눠서 예비비가 결정됐고 지출 일자는 7월 6일, 12월 28일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작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작년에 병․의원에서 접수한 건 8월부터 예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12월에 예비비를 왜 지출하셨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월부터 했다면, 7월 건 이해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작년 11월 8일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건 75세 이상 부스터샷 때 기간제를 썼던 내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기간제를 써서 그 돈이 다 나갔나요?  그러면 여기 남은 돈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말씀드렸듯이 8월부터 병․의원에서 접종하면서 기간제가 스톱이 됐고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75세 이상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4억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비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실 작년에 그것을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조진희 위원    그 점을 감안해서 날짜까지 다 본 겁니다.  그래도 무리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몇 억씩 갖다가 묶어놓게?  몇 천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도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예비비를 갖다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기금이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결산 승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승인하지 마시지요.
  그냥 손 쉬운니까 예비비나 기금 갖다가,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승인을 안 해준 적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거르고 권고사항으로 넣고 다음에 철저히 검토하면 어떨까요?
조진희 위원    계속 넣었어요.  작년에도 예비비 때문에 계속 그랬어요.  코로나19 상황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승인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상의하셔서, 결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동청사 신축비용을 전년도에 이월해서 작년에 지출이 없었는데 사유가, 이게 사당3동 청사 신축비용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사당3동 청사입니다.
정유나 위원    작년에 신축을 위한 지출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은 전전년도부터 32억이란 돈이 사당3동 청사 신축비용 맞지요?  동청사 신축 32억.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32억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당3동입니다.
정유나 위원    작년에도 지출을 안 했고 예산은 이전 해에 확보해 놓았나 본데 계속 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계속비 사업입니다.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전혀 신축을 위한 어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올 봄에 터파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출이 없었고요.
정유나 위원    설계할 때는 비용지출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건축이 영선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유나 위원    설계비는 건축과에서 나가고, 그러면 작년 비용이 올해로 넘어와서?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사당3동 청사가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또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 시점에 다 정산할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결산요약본 16쪽 세입 봐주시겠어요?  세입 중간 부분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5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5,800만원이고 수납액은 4,800만원이 됐네요.  미수납액으로 1,000만원이 남은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500만원을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5,800만원입니다.  이건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선거 수입이 2,000만원, 공익단체 보조금 전용 카드 발전기금, 기타 등등해서 5,800만원이 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선거수입을 잡아서 증대된 거고, 1,000만원 남은 건 안 들어온 건가요?  미수금액이 1,000만원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미수납금이 1,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민방위 위반 과태료입니다.
조진희 위원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미수납액 1,000만원 중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미환수한 겁니다.  환수금을 미수납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1,000만 2,900원은 미수납된 사유가 코로나19 정부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를 못한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요?  징수결정액 5,800만원에서 안 들어온 돈이 아니고요?  선거 수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아까 5,800만원은 선거 수입이 2,000만원으로 제일 크고요.
조진희 위원    그중에 일부가 선거 수입이라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선거 수입이라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2,000만원만은 선거 수입이고, 그러면 큰 거 몇 개 외에 몇 건이라고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냥 선거 수입이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아닙니다.  선거 수입 외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여 건 됩니다.
조진희 위원    10건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수입 같은 경우 일시적 수입이라 못 잡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진희 위원    나머지 2,000만원 빼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그중에 큰 목이 공익단체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전기금,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 및 예수금 잔액, 신대방2동 주민센터 하자보수 보증금, 주민자치회 수익금 잔액 및 발생이자 등 10건 됩니다.
조진희 위원    선거 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나머지 건들도 금액이 크지 않아서 200만원, 300만원인데 사실 이런 건 예측하기가
조진희 위원    어려워서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욱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 230쪽, 232쪽, 252쪽, 279쪽, 2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님들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 집행해야 함이 원칙임에도 집행부 편의에 따라 추경 편성 없이 예비비를 사용함으로써 의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문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2021회계연도 총 세입은 동작구민체육센터, 노량진축구장․야구장 등 사용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37억 4,528만 4,000원을 계상하여 34억 5,559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체육문화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02억 7,65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4억 4,424만 5,075원이며 이월액은 9억 6,072만 5,000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4억 694만 7,349원과 구비 집행잔액 4억 6,460만 5,576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생활체육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802만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씨름단 운영 등에 8억 5,982만 7,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9,819만 2,900원이 발생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체육교실 및 시비 보조 축구교실 이용 중단 등입니다. 
  다음은 92쪽 생활체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9,910만 6,000원으로 생활체육 종목별 방역물품 지원, 동작구 체육회 운영지원 등에 2억 5,568만 1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42만 5,86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미개최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155만 7,000원으로 체력인증센터 운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시설 관리에 14억 2,193만 8,68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61만 8,313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예산현액 52억 6,814만 8,000원으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급, 동작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 등에 50억 9,453만 7,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7,361만 19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93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8,321만 4,000원으로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추진, 노량진 공상공생 사업 등에 1억 4,182만 7,7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137만 2,29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도심속 바다축제 미개최 및 행사 축소로 인한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7억 5,455만 8,000원으로 문화재 관리, 생생문화재 사업 등에 4억 6,573만 7,060원을 지출하였고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시굴조사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등 9억 6,072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3억 2,809만 5,940원으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보상지연으로 인한 철거비 미집행액 및 문화재 관리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94쪽 유통 관련 지도단속입니다.
  예산현액 485만원으로 문화유통업소 영업자 대상 교육 등에 35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4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930만원으로 장애인 체육관리, 어르신생활체육교실에 5,5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 69.37%, 집행잔액 2,428만 6,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체육대회 미개최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17쪽, 결산서 91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체육문화과에서는 주차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16쪽 기타수입에 2,778만 7,030원이 들어있는데 이 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기타수입은 해가 지난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나중에 들어온 경우 세입처리한 후 저희들이 국가나 시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사찰 보수정비비로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음연도에 저희가 세입 처리해서 국가나 시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들이 2,778만 7,030원이 발생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체육관을 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체육관 수입은 기타사용료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이런 각종 수입이 여기에 계상되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운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권 끊어놓은 사람들을 환불 처리하다 보니 몇십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883만 6,340원이 수납된 겁니다.
변종득 위원    예를 들어서 사당종합체육관 지하에 보면 무허가 사무실 하나 지어놓고 있거든요.  그 사무실 임대료 받죠,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사무실 임대료 수입은, 사무실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수입으로 처리한다고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임대료를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을 위한 체육관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지어놓고 사용료를 또 받는다는 게 구청 차원에서 우스운 얘기인 것 같아서.  이것도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무허가건물로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종득 위원    그러면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받는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잘 헤아려서 저희들이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17쪽에 보면 이것도 궁금함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 보면 예산현액이 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890만원이고요.  실제수납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2,500만원 넘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저희들이 예산현액으로 100만원 정도를 예측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게임산업법과 음반법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게임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게임기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과징금이 900만원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그런 건이 몇 건 발생해서 징수결정액이 됐고요.  실제수납액은 1,325만원인데 작년에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지불하지 않고 넘어온 건데 2,565만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반드시 수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게임산업법이나 음반법 위반도 자치구에서 과징금을 받나 봐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환수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관련자들에게 홍보는 많이 되어 있죠?  위반 사례에 대해서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신규라든가 1년에 한 번씩 홍보물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담당 부서나 업무 부서를 혼란스러워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홍보와 지도점검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출 92쪽에 19번 아래에서 세 번째, 문화 예술행사 관리입니다.
  예비비 2억 950만원을 사용하셨어요.  시비보조하고 같이 사무관리비 같은데 예비비를 꼭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등으로 확산세가 엄청났습니다.  거기에 종교시설은 삼밀이라고 접촉․밀폐․밀접시설로 굉장히 위험한 시설로 분류되는데 수요예배, 일요예배가 일주일에 두 번씩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방역물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요.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 예비비를 편성해서 긴급하게 방역물품키트를 시설별로 지급하자고 결정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방역물품키트를 지급하신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시설 419개소에 50만원 상당의 소독제하고 발열체크기, 마스크 등을 지급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종교시설에 키트를 세트로 지급하셨다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용은 거의 다 하시고 잔액은 4,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그렇잖아요.  급박하지 않으면 예비비는 지양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93쪽 질의할게요.  
  문화재, 용양봉저정하고 보니까, 문화유산 보존관리 뒤쪽에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남아 있고요.  앞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하면 9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사실상 지금 11억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죠?  17억에서 4억 6,000만원 쓰시고 결론적으로 양쪽 다 합하면 11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건데, 왜 이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용양봉저정에 역사문화공간 사업으로 본동 46-1 일대 건물을 매입한 후에 그것을 철거하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1억 5,000만원은 철거비가 한 번 이월돼서 전년도 것이 넘어온 것이고 두 번 이월할 수 없어서 불용됐고요.  2억 4,425만 8,000원은 건물이 매입되지 않다 보니 시굴조사비로 남은 것을 이월시켜서 사고이월로 남았고요.
조진희 위원    사려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조진희 위원    뒀다가 사시려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조진희 위원    철거비용은 한 번 이월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시킨 거고,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 1억 9,146만 7,000원은 용양봉저정 정밀 발굴조사 용역비가
조진희 위원    이거는 용역비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용역비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급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것이 이월됐고요.
조진희 위원    아직 납품이 안 됐나요, 왜 안 하신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 일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비이고요.
조진희 위원    시설비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조진희 위원    시설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다음에 5,000만원은 사자암 공사비입니다.  사자암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관련 공사비가 작년 연말에 급하게 내려온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사자암 무슨 공사비라고 하셨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지장시왕도 보존처리인데요.  부패 방지 관련해서 처리하는 비용인데 시에서 연말에 갑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 명시이월 처리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시비로 연말에 내려와서 명시이월하셨다고요?  이거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세세한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계획에 차질 없이 불용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사실상 사업비를 17억씩 잡았다가 3분의 1만 쓰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걱정이죠.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체육과 문화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체육은 생활체육이 주가 되는 것 같고요.  93쪽 문화 부분에서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하는 부분은 구비가 다 편성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27번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에 1억 240만원의 구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25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디지털이라고 하면 유형의 조형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은 우리 구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인물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5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들어가고요.  국비 30%, 시비 70%를 들이는 사업인데 일단 금년 4월에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검증위를 구성해서 다시 디지털동작문화대전 내용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유나 위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홈페이지나 모바일, 전자로 전부 제공하는 우리 구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인물을 집대성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보시고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한 다음에 제공하려고 지금은 검증위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유나 위원    검토나 검증 단계에서 새로운 예산이 추가되지 않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잘못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내용도 있겠네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 지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이 도마에 올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인물 관련인데요.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좀 더 조사해서 정보를 알려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검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유나 위원    타 구도 이렇게 디지털 문화대전을 편찬한 곳이 있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편찬한 구가 몇 개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편찬 취지와 무색하게 어떤 찬반 논쟁으로 계속 진행되면 개봉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용상의 문제 때문에, 구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오픈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손실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이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는, 사실 온라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보고는 생각보다 참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니까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카테고리가 궁금해서요.  일단 카테고리 번호가 붙어있는 게 있고 안 붙어있는 게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번호가 없는 것은 번호가 있는 사업의 상위 사업으로, 번호가 매겨진 사업들의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밑에 체육과 관련된 세세한 사업들이 나열된
김은하 위원    저도 그렇게 보기는 했는데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인 것 같기도 해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밑에는 연관 사업들입니다.
김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27.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이잖아요.  그 밑에 마을예술창작소가 있고, 공공미술프로젝트 있고, 재난지원금 있고.
  그러면 관광사업 활성화 밑에 도심 속 바다축제 관광사업 홍보가 있죠?  그다음에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추진은 별도고.
  29번 관광사업 홍보 밑에 노량진의 밤, 관광안내표지판이 있는 건지?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헷갈리더라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따로 분류된 것들은 시비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 사업들을 별도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시비 보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시비 보조를 받아서 별도 사업으로.  그러나 큰 줄기는 관광,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김은하 위원    일단 한번 볼게요.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어디에 설치된 건가요?  VR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한번 가보려고요.  92쪽에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 밑에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설치지원은 일단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구성해서
김은하 위원    어디에 설치되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비와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한 학교에 7,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가보면 큰 전자모니터가 있고
김은하 위원    한 학교만 하신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아닙니다.  작년에는 노량진초등학교 하나였습니다마는 지금 총 3군데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7월에 정상화된다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미 훌쩍 지나지 않았습니까?  암튼 오류 부분 때문에 솔직히 자치구에서 많이 부끄러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건축물을 지어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분명 2019년에 발표하고 올 4월에 대대적으로 신문에 많이 게재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문을 닫아야 했던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그렇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럼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의 새로운 예산을 또 이용한다는 게 적절한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긴급예산을 배정해서 역사학자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번에 또 만약에 잘못 나가면 과거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하자고 해서 역사전문가로 구성해서 1차 검증위를 꾸려서 검증하고 이 검증이 끝나면 기존에 편찬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서로 논의하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영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용역을 받은 곳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왜 자치구에서 새로운 예산을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편찬위원들이 한번 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검증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로 별도로 검증위를 꾸리게 된 겁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용역비 안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런 내용 자료는 차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 1억 500만원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근에 작년 6월 1일 자로 노량진축구장․야구장이 개장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축구장․야구장을 운영하려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장근로자들이 근무합니다.  청소도 하고 안전도 돌보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발열 체크나 코로나19 점검에 인력이 필요해서
정재천 위원    기간제 인건비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정재천 위원    몇 분인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총 다섯 분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짜보니 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를 조정하다 보니 네 명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한 명을 줄이다 보니까 한 명의 지출잔액 2,1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현재 네 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기간제 인건비라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야구장에 라이트는 우리가 시설을 했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노량진축구장․야구장이 당초에는
정재천 위원    축구장에는 라이트 시설이 없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야구장 기부채납이 5년이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3년입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정재천 위원    야구장 라이트 시설은 어디서 했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수협에서 부담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수협에서 해준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정재천 위원    이번에 축구장 민원도 많던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당초 라이트가 예정에 없었는데 야구장에 라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개장하게 되면 반쪽짜리 구장이 된다.  야구는 주로 밤에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데 그래서 기반만이라도 깔아달라, 다해 놓고 다시 파헤치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기반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 이왕이면 다 해달라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서 야구는 해줬고 축구는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인들이 야구장에 라이트가 있는데 축구장에는 없냐는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차례 수협중앙회에 방문해서 항의도 했는데 그쪽에서는 얼마 남지 않는 한시적인 시설인데 추가 부담하는 건 너무
정재천 위원    이번에 구청장 면담 결과 재난지원금도 약정했고 축구장 라이트 시설비도 수산시장에서 하겠다는 이면계약 없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아닙니다.  라이트는
정재천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라이트는 아직 수협 분위기가
정재천 위원    수산시장 대표이사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저희들이 요청했고 알아본 후에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고
정재천 위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재천 위원    그런 상태예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정재천 위원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양봉저정에 전년도에 3억 9,400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명시이월었나요, 사고이월이었나요?  그당시에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어느 쪽, 죄송합니다만.
정재천 위원    93쪽 밑에서 네 번째.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2억 4,458만원?
정재천 위원    3억 9,400만원을 전년도에 이월시켰는데 그 당시 이월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작년도에 이월한 것은 철거비 1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정재천 위원    3억 9,400만원에 대해서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9,425만 8,000원 중 2억 4,425만 8,000원은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거고요.  1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로 넘어온 건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로 넘어온 1억 5,000만원은 불용처리됐고 명시이월로 넘어온 2억 4,425만 8,000원은 또 다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정재천 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뭐라고 했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본동46-1번지 건물을 매입한 후에 철거하고 시굴조사하려고 남겨 놓은 돈이거든요.  원 건물 매입을 못 하다 보니 다시 이월된 겁니다.
정재천 위원    건물 매입비라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철거비와 시굴조사비.
정재천 위원    그런데 제가 얼핏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시굴조사할 때 문화재가 발굴돼서 덮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긴 게 아닌가?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매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정재천 위원    그 주변에 문화재가 발굴된 적이 있어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그 주변에 현장민원실이라고 예전에 본동에 현장주민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입해서 발굴 조사하는 중에 H빔을
정재천 위원    동 청사를 매입했다는 건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아니요.  현장 발굴비, 그러니까 건물 매입비가 아니고 발굴 조사할 때 문화재가 일부 나와서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46-1번지 일대 건물 자체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46-1번지 일대에 민영․공영재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또 문화재가 발굴되면 재건축․재개발이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런 걸 판단해야지요.
정재천 위원    아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빨리 덮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것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재천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모르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저는 생활체육 쪽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까지 그 소리가 안 들려온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93쪽 중간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는데 동작구에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나온 게 예산지출이 4억으로 딱 떨어졌어요.  국고보조금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용양봉저정에 청년카페가 있는데 그 청년카페에 조형물 1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국비 80%, 시비 20%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조형물을 설치한 건입니다.  완료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아까 디지털동작문화대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궁금증이 더 커져서요.  조성 단계부터, 이건 어떤 유형물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미디어인데 내용상 하자로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논란이잖아요.  이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걸 편찬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편찬이 완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편찬하려는 기획 의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154쪽,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체육문화과와 교육정책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동작구의 문화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에 의거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의 구성은 총괄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재단 2021 사업연도 결산서 9쪽부터 12쪽의 내용입니다.
  동작문화재단 2021년 세입 결산액은 총 77억 1,418만 5,993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지자체 출연금 60억 1,054만 1,000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7억 265만 9,020원, 전년도 이월금 9억7,808만 5,969원, 기타수입 2,290만 4원의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 결산액은 65억 2,109만 7,699원으로 사업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경영지원팀 사업운영비 35억 249만 3,937원, 문화정책팀 사업운영비 4,174만 1,730원, 문화사업팀 사업운영비 4억 2,920만 3,310원, 도서관운영팀 사업운영비 17억 9,491만 678원입니다.
  2021년도 외부공연사업 운영비 6억 9,708만 5,620원과 2020년도 외부공연 사업비 보조금 반납금 1,519만 7,634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1억 9,308만 8,294원이며 차인잔액은 2022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차인잔액 11억 9,308만 8,294원에는 2021년도 외부공연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1,470만 1,717원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인 7억 3,194만 9,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643만 7,57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단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에 의거 2022년 2월 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각각 세입과 세출에 4억 4,643만 7,57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은 출연금 9억 5,787만 3,345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557만 3,400원이며, 출연금의 불용률은 14.2%로 전년도 14.3% 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집행잔액은 경영지원팀 3억 5,611만 3,063원, 문화정책팀 470만 8,270원, 문화사업팀 9,629만 9,690원, 도서관운영팀 5억 72만 2,326원이며, 2021년도 외부공모사업 운영비 557만 3,400원의 규모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집행잔액 사유로는 인건비, 급여 1억 1,972만 7,280원과 제수당 7,960만 7,930원, 일반경비 1억 2,361만 1,323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위원님들에게 페이지는 안 알려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 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9쪽 하단에 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한 예산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세입 몇 쪽, 세출 몇 쪽 얘기를 해주셔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고 읽으시니 위원님들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못 하시니까 페이지를 알려주셔야 확인을 하시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수입예산결산보고서와 69쪽 지출예산결산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수입예산결산보고서의 내용은 전체적인 출연금의 세입 규모와 보조금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지출예산결산보고서에는 해당되는 출연금의 세출예산과 보조금에 대한 세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렸던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액과 집행액 내용으로 예산결산서 9쪽의 내용으로 연도별 업무현황에 2021년도 당기예산액과 집행액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집행잔액 사유로는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2,917만 4,000원과 까망돌도서관 개관 연기에 따른 정규직 직원 3개월 인건비 1개월 집행에 따른 미집행액 8,375만원에 대한 내용을 주요사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경비 집행잔액의 사유로는 인건비 미집행에 대한 4대보험 회사부담금 3,599만 3,535원, 코로나19로 인한 재단 직원 체육행사 미집행액 560만원, 직원 집체교육 최소화 운영으로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788만 5,500원, 재단 직원 대상 시간외근무 자제 및 특근매식비 미집행액 1,869만 2,000원의 내용으로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구두로 설명드렸던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혼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걸 주시고 다른 걸 읽고 계시면 저희는 뭘 참조해서, 머리 속에 다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작문화재단은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해 줬던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 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작성하셨던 결산서 내용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저희는 뭘 참고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결산서 내용에는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 정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두로 설명드렸던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을 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보충해서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자료를 받고서 보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위원장 민경희  세부적인 내용을 지침에 따라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항목이나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도, 예를 들면 아까 9페이지라고 하셨는데 재단운영, 자체사업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의 시나리오를 읽고 계신 거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 세부적인 내용이 저희한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다른 세입세출 부분의 페이지만이라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천천히 하시거나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들을 수는 있으나 우선 자료가 없는 상태잖아요.  천천히 해주시되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페이지를 알려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결산서 9쪽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시면 문화정책팀과 문화사업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팀 예산액 4,645만원, 집행액 4,174만 1,73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에 문화사업팀 4억 1,969만 8,000원, 집행액 3억 5,466만 4,57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팀과 문화사업팀의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취소 및 비대면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에 의한 집행잔액을 주요사유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결산서에는 예산액과 집행액만 명시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구두로 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별도로 추가자료를 제출드려야 될 것 같으나 현재로는 준비된 자료가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내용과 감사보고서 2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저희 동작문화재단은 2022년 2월 구청으로부터 지정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수검하였으며 공인회계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결산 보고할 때 사업별 결산 내역을 별도로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잖요.
  다음부터는 구청 자료처럼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세부 결산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전반적인 것밖에는, 지금 거의 70억에 달하는 출연금을 낸 기관인데요.  설립된 지 4년 정도로 보면 되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이제 4년 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70억을 출연해서 4년을 운영해 오셨는데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도서관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도서재단이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로 도서관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알다시피 출연한 기관이면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갈지, 이런 예산 부분을 우리가 더 적시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 도서관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어떤 부분을 확대할 예정인지, 지금으로 봐서는 도서관이 대부분이거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재단의 현실이고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현재 위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 9쪽 보시면 자체사업인 문화정책팀과 문화사업팀의 내용에서 도서관의 예산 규모만큼은 단기간 내에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계획 증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급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정책사업과 문화사업을, 구민들이 문화복지를 폭넓게 누릴 수 있게 정책을 잡아서 사업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4년이면 어느 정도 문화정책의 방향이 잡혔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은 제가 도서관 위탁운영 같은 느낌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이 아니라 도서재단이잖아요.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진다고밖에는, 지금은 그렇잖아요.  문화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출자나 투자나 그런 부분이 더 선행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4년간 운영하면서 문화정책이나 문화사업이 아닌 도서관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게 한 가지 의문점이고요.  
  문화예술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 예술도 있고 미술, 음악, 공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도 있었습니다만 4년간 문화재단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만한 어떤 문화적인 업적을 남겼는지 안 떠오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정말 동작구의 문화복지가 진일보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지, 피부로 닿는 어떤 유무형의 자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결산심시에서는 개략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과제가 될 텐데요.  그래도 동작구의 이름을 걸고 하는 문화재단이니만큼 앞으로 더욱 증진하셔서 뭔가 타개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서관 업무만 한다고밖에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여기서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계속 우리 구비만 투입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문화정책의 타개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만이라도 제시해 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이사가 공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대행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10월 초에 새로운 대표이사님을 모실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정책에 관해서 동작문화재단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앞으로 새로운 대표님을 모시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대표이사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보고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쪽 하나밖에 볼 게 없는 것 같고 현금명세서를 내가 왜 봐야 되는지 싶어서 저도 이거 보면서도 갑갑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금 전에 정유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문화재단의 사업이 뭔지도 이것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계속 공석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개인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대표이사는 없는데 재단 이사장은 계시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있어야 되고, 실무적인 대표이사가 없으면 이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이사장님은 저희 재단의 이사회 총괄과 이사회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대표이사의 직무를 말씀드리면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만 대외적인 대표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과 대표이사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까 갖다주신 자료를 봤는데 이거를 보고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문화재단 나름대로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뭐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의 보고서이고 지금은 결산 보고 중인데 이거를 왜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시야가 좁아서 못 봤는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지금 작성된 결산서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해가 더 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무래도 서류에 축약한 단어가 있다 보니까, 간단한 거 먼저 여쭤보면 솔밭도서관은 솔밭이고 도운은 도서관 운영인 것 같은데 43쪽에 경지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경영지원팀의 약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리고 78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에 보면 보상금 그리고 배상금, 기부금 행사비가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우선 기부금 행사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결산서에 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기부금 수입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약소하지만 기부금을 유치해서 재단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죄송하게도 2021년도에는 기부금을 유치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괄호로 2,000만원이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림 위원    배정은 했으나 기부금을 전혀 받지 못해서 81쪽에 기부금명세가 없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배상금하고 보상금은 어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자료를 찾아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나중에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 작은도서관들, 구립 도서관 업무가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가 많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도서관에서 자라나는 문화의 싹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싹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어쩌면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민들이 모이고 문화를 양성할 수 있는 작은, 조금 더 안정된 보금자리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도서관이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 도서관에 시․청각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장치라든가 오디오북 등이 제대로 비치는 되어 있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김영삼도서관에 장애인 분들을 위한 글씨를 크게 보는 장치라든가 오디오북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까망돌의 경우에는 추경을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작은도서관에는 없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도서관 위주로, 김영삼도서관은 동작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이기 때문에 대표 도서관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공공성도 중요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장애인들도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결산서 19쪽 운영성과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회의운영비 1,084만 5,000원이 있어요.  무슨 회의운영비인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 이사회,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회의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회의 참석수당과 회의 운영을 진행하기 위한 다과 준비 등을 회의운영비에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총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재단 이사회는 분기별로 한번 씩 진행하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분기별로면 1년에 4번이고, 도서관 운영위원회는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총 6번 회의한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재단 이사회나 도서관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할 때 회의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의예요?  지금 얘기하신 두 가지가 있을 거고, 회의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서.  전기에는 1,300만원이 들어갔어요.  당기에는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갔고.  무슨 회의를 얼마만큼 하셨는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지원팀에 잡혀있는 회의 운영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는 인사위원회와 최고 심사위원회, 이사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채용절차, 심의 방법 등을 사전에 의결하는 의결 기구입니다.  해당 인사위원회는
조진희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2021년도잖아요.  2021년도에 회의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번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근거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안에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회의를 뭘 어떻게 했기에, 돈이 들어간다면 일당 지급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과를 얼마만큼 준비하셨는지, 몇 번을 하셨길래 1,000만원 이상의 회의비가 들어갔는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 1년 치 전체 회의자료.
  그리고 20쪽이요.  성과급은 어떤 성과급이 나간 겁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고 계신 내용처럼 문화재단이 1년에 한 번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구청에서 지정하는 두 군데 업체에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A등급부터 A, B, C, D, E 다섯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급률에 따라서 받는 성과급으로
조진희 위원    성과가 좋아서 직원들한테 지급된 거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급했던 성과급은 5가지 등급 중에 “다”등급에 해당되는 경영평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등급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계산해서 지급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정해진 지침대로 하신 건가요, 기준이 뭔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밑에 보상금 6,300만원은 뭐예요?  전기에는 3,200만원 나갔는데 당기에 6,368만 2,000원이 나갔거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보상금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복무요원들의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인건비를 보상금으로 잡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보상금으로 잡는 이유가 예산과목 구분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제시되어 있는 예산과목은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보상금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말씀드렸던
조진희 위원    그것도 행안부 지침이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예산과목을 해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만 캡쳐해서 저한테 같이 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30쪽 아래 주요 거래내역에 총자산 또는 사업 수익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거래내역이에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관련이거든요.  지급수수료로 전기에 3억 8,500만원 이상 지급하셨고 당기에 6억 1,400만원 지급하셨어요.  이거는 뭔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문화시설의 청소용역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용역비 지급입니다.
조진희 위원    청소용역비를 드린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나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몇 분이 청소하시는데요, 1년 치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1년 치 총 집계한 내용을 결산액으로 표시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신데요, 청소용역비가 6억씩 나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도서관은 현재 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전체 도서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전체 도서관에 해당하는 청소용역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좀 이해가 됩니다.  몇 명이 하시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죄송합니다.  숫자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9개 용역에 인원이 몇 명이고 그분들에게 나가는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9개 도서관 전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자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대표이사가 없다고 해도 몇 년 되셨잖아요.  계속 지적을 이것저것하고.
  다음부터는 세입세출 요약자료를, 이것만 딱 주고 나면 본인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료를 제출하는데 최소한 세입세출 요약자료 아니면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 외에도 저희한테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요약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볼 수 있지, 이거를 다 일일이, 그쪽에서 얘기하실 때 페이지를 얘기한다고 해도, 아까 위원장님은 급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더군다나 결산심시 들어오시는데 요약자료 없이 이렇게 결산서만 갖다주고, 니들 열심히 공부해 와서 알아서 찾아서 보라는 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아닙니다.  감히 어찌 저희가 그러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출하고
조진희 위원    지금 3년째인가 4년째인데 아직도 그거를 못 하시면 어떡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자료 보완과 자료 준비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세요.  
  세입세출 요약자료나 세부사업설명서 반드시 첨부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게요.  지금 결산서하고 감사보고서를 같은 데서 제작하는 건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결산보고서는 감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결산 감사 이후에 제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감사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결산서는 자체적으로
◇위원장 민경희  그럼 감사보고서는 외부에서 제작한다는 얘기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예.
◇위원장 민경희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서식들이, 자료 자체가 위아래 여백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감사보고서 서식은 항상 글씨와 숫자를 작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보고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작성하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아래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참고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냥 넘어가려고 이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유념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글씨 크기 키워주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이 느껴지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김종삼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동작문화재단에 권고합니다. 
  동작문화재단에서는 결산 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처럼 별도로 요약본을 만들어 제출하거나 구청 결산서처럼 사업별로 결산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보고서의 글씨도 위원님들이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9,528만원이며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총 2억 4,173만 6,6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결산서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334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 3,790만 1,110원이며 집행잔액은 5,544만 89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관리 예산은 3억 5,904만 1,000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5,752만 8,3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1만 2,660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예산은 655만 2,000원으로 631만 8,000원을 활동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만 4,000원입니다.
  우편물 통합관리 예산은 1억 8,916만원으로 우편요금 및 우편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요금에 1억 4,665만 7,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50만 2,770원입니다.
  기록물 관리 예산은 4,266만원으로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용 등으로 3,438만 9,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7만 880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380만원으로 상담료로 3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7,656만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교체 및 유지보수비,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에 7,635만 5,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4,07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예산은 400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입니다.
  여권발급 예산은 667만원으로 여권 관련 서식 제작비, 여권업무 배상공제 가입비, 금요 연장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435만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만 6,2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446만원이며 기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은 43만 9,000원으로 2021회계연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43만 8,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98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7쪽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연도 수입 6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됐어요.  30만원만 들어오고 미수로 남아 있는데 이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위원님, 이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에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서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하고 그분들의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부과는 등록사무소에서 하지 못하고 등록기준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명단을 정기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분들이 재외국민이다 보니까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외등록사무소에서 우리한테 과태료만 부과하라고 명단을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실제 우리가 노력해도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국내에 거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도 불납결손액은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예, 아직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고생 많으시겠네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이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 공동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가 생긴 이래 수상을 못 하다가 저희가 노력해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됨으로 해서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잘한 일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나보네요.  민원여권과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돼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수상금을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그렇지요.  전국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 부문으로 선정돼서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조진희 위원    칭찬드려야 될 일이네요. 
  케이스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동작구에서 민원여권과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최우수구 수상한 경우도 그렇고 교부금을 5,000만원 받은 것도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조진희 위원    생뚱맞게 왜 여기에 교부금이 들어가 있을까, 좀 이상해서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시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2021년 예산현액은 2억 3,981만원으로 51억 2,040만 1,200원을 징수결정하고 8억 8,971만 8,090원을 수납, 2억 5,071만 180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39억 7,997만 2,9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00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2억 3,176만 4,000원으로 2억 1,532만 4,8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43만 9,17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쪽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55만 7,000원으로 민원실 환경 조성과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민원안내 도우미 수당 등에 2,069만 3,190원을 집행하였고 우편요금 및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에서 186만 3,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43만 3,000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으로 44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579만 9,000원으로 지적측량과 지적공부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지적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관련 용역비 등에 3,579만 8,40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비에서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72만원으로 부동산 상담실 및 중개업 업무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51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3만원으로 중개업소 관련 신고포상금과 실거래신고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19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 등으로 3,875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등에서 43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17만 7,000원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검증 용역 등으로 212만 7,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4만 9,800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사업 준공기한 연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 지급대상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845만 5,000원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9,738만 4,420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시설비 등에서 107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2만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9만 2,000원으로 웹으로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한 홍보 물품 제작 및 문자 안내 통신요금 등 집행으로 522만 7,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6만 4,85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운영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18쪽, 결산서 100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결산요약본 17쪽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18억 7,300만원이고 실제 4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 남은 건 11억 6,8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난연도 세입 중에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징금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는데
조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이 당사자 소송이나 검찰이나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통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지나서 부과자에 대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토지 가액의 최대 30%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자의 재산이 없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조진희 위원    이게 몇 명인가요, 인원수로는?  18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면 물권가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조진희 위원    이게 몇 명에게 부과한 거예요?  과징금이 18억 7,300만원이면 19억이네요.  사실상 엄청나서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명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중에서도 일단 4억 5,000만원이 들어왔고 11억 6,800만원이 남아 있고, 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징금도 있는데 2억 3,600만원이에요.  예산현액은 차치하더라도 그건 표준액으로 잡으셨을 테니까, 무슨 과징금이 이렇게 큰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도 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이에요?  그러면 위와 연결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건 과징금도 있고 부당거래에 대한 과태료도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중에 지난연도 수입에 따른 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이 약 88%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밑에 과징금도 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입니다.
조진희 위원    위에 자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같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줄에 기타과태료는 뭐예요?  3억 1,400만원인데 이건 뭔가요?  같은 항목은 아닐 텐데, 3억 1,4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이 2억 4,800만원 들어왔고 6,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무슨 과태료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부동산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지연에 따른 해태 과태료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같이 포함된 과태료입니다.
조진희 위원    거래신고 지연과 중개사법 위반, 그러니까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라고 보면 되네요.  이건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건수가 많은데요.  등기 해태과태료 17건, 중개사 위반 13건, 신고 위반 과태료 155건
조진희 위원    1년 치 총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과태료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위에 부동산실명법 관련된 자료를 묶어서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예산을 변경해서 쓰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변경 사유는 뭡니까?  3건 변경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2021년도에 부동산거래가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대금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다른 항목에서 변경해서 쓴 예산입니다.
조진희 위원    우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셨다는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입니다.
조진희 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항목을 3개씩 변경해서 쓰는 것보다 예산을 넉넉히 잡으세요.  부동산정보과는 많지도 않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많지는 않은데요.  개발부담금 부과를 조합원들한테 부과통지를 하는데요.  부과대상자가 조합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 다행히 다른 항목에 예산 여유가 있어서 우편요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조진희 위원    조합 관련된 수요 증가라는 말씀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쓰는 과가 아닌데 이렇게 작은 돈을 변경해서까지 쓰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편안하게 잡으시고, 다른 데는 수억씩 잡아서 쓰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  참고해서 예산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시를 마치겠습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시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권고사항 문구정리 등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권고사항 문구 정리 후 내일 회의 시 제1항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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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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