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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5.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7.   6.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6.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작구청장 제출)
  5.   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     청장 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금일 의사일정 중 제6항을 먼저 심사하고 제1항을 마지막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일반안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7년 9월 우리 구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서울특별시 영양사회 간 최초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년 4개월 계약으로 운영하였고 2019년 12월부터 2022년도 말까지 3년간 재위탁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동작구 관내 220여 개의 어린이급식소에 영양 및 식생활 교육, 위생 및 급식관리 지원과 어린이 연령별 식단 레시피 제공을 통해 동작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신대방 국사봉길12 신원빌딩 3층에 위치하며 비상근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10명으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사업비는 2022년도도 기준 6억 3,00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재위탁 수탁자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자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2주간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10월 중 관련 전문가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위탁 기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예산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6억 3,000만원은 센터장과 팀장, 직원 총 13명의 연간 인건비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예산을 보니까 급식소 숫자가 220개 미만은 6억대라고 하셨는데 동작구의 경우 급식소가 모두 몇 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223개.
정유나 위원    223개면 여기는 주로 어린이집 위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혼용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 주고 관내 유치원,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돌봄센터 같은 곳도 36개, 어린이집 172개입니다.
정유나 위원    대부분 어린이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70% 정도 어린이집인데,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위임할 때는 민간위탁 기준을 몇 가지로 잡나요?  여기서 보면 적정성만 따지나요?  효율성이나 능률성 등 평가지표가 적정성 하나로 완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공개모집을 이달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접수받아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인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정능력, 시설 장비 적정성, 관련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처음 들어오는 기관 같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을 보고.  기존에 했던 곳은 기존 실적을 종합적으로 채점해서 여덟 분의 심의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채점합니다.
정유나 위원    평가배점 기준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좀 전에 말씀드린 항목이 8가지인데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인데 10점, 15점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급식소니까 영양이나 식생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배점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효율성과 능률성을 잘 따져야 되는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의견 주신 거 고려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나중에 평가항목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급식소가 223개소라고 했는데 영양사가 없는 데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그러니까 100인 이하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영양사가 없는 곳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주로 살펴보는 게 아이들에게 적정한 식단, 레시피를 잘 구성하고 있는지와 위생상태를 교육하고 점검도 합니다.
정재천 위원    어린이집이 172개소인데 관내에 100명 미만인 곳이 많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100인 넘는 어린이집은 적고 대게 100인 미만인 데가 대다수니까 어린이집하고 일부 아동복지시설 같은 아동돌봄센터의 경우 어린이가 아닌 초등학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래요?  위탁 보고의 건인데 우리가 이걸로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어떤?
정재천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뭘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현재 위탁하고 있는 센터의 현황이나 추진실적이나 각 어린이급식소에서 활동하는 업무내용을 준비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정재천위원님 말씀처럼 결과보고서나 자료가 좀 필요하고 추가로, 어쨌든 통과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 선발을 하실 텐데 공고안이라고 하나요, 어떤 점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는지 공고안도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비상근 센터장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근이면 주 몇 회 출근하시는지,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이 매일 출근해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센터에 주 2-3회 정도 오셔서 챙기고 월100여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기준으로 월 100만원.
김영림 위원    현재 위탁받은 법인에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 처음과 끝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마이크는 본인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양혜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재원확보를 위해서 일반지원에 우리 구 재원 6억, 은행 4억 총 10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수인 120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저신용자 지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돼서 우리 구 1억 1,000만원, 국비 9,000만원으로 총 2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번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70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경제진흥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8억을 출연하고 추가적으로 1년간 무이자 지원을 위해 7억 4,000만원의 이차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본 출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고 최초 1년간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제공되는 만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출연금의 특성상 소멸되는 만큼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등 절차준수가 중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 같은 사례가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전 자치구가 다 참여해서 은행과 같이 10억을 출연해서 융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500개예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500개는 아니고 전체 관내 사업체는 1,900개 정도 되고 소상공인은 1만 4,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보증재원을 확보해서 융자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일반보증 재원은 7,000만원 기준으로 400개 정도, 저신용자는 100개 정도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저희가 이 출연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500개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지 융자 규모가 적어지면 더 많은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1등급에서 5등급 소상공인 한도가 7,000만원 이내인데 이자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5%로 본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저희가 예상한 수치가 5% 정도고요.  현재는 4.5% 수준이라고 은행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계속 변동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금리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1년간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대상이 1등급에서 5등급 일반지원이 있고 저신용자 지원은 6등급에서 9등급인데 한도가 일반지원은 7,000만원 이내인데 평균적으로 은행에서 무이자대출을 얼마나 해줍니까?  7,00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소상공인마다 신용등급이 다를 것 같아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1등급에서 5등급인데 포괄적으로 7,000만원 이내니까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신용이 좋은 소상공인이 1등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5등급까지 차등을 했는데 한도가 7,000만원 이내라고 적시되어 있기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은행권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금 액수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의 규모가 정해지는 거라서 평균점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2억씩 구와 출연을 같이 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예.
정재천 위원    저신용자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제2금융권만 가능해서 한강새마을금고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기로 한 거고요.  출연은 구비 1억 1,000만원과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은 9,000만원으로 총 2억을 출연하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9,000만원을 주면서 제2금융권을 지정한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까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취급하려는 금융권도 없는 상태라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봐서 같이 참여해 주실 의사가 있는 데를 찾은 결과 한강새마을금고에서 참여하기로 해서
정재천 위원    행안부에서 9,000만원을 우리한테 주면서 새마을금고를 지정한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지정한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계획서를 낼 때 여기서 참여하는 걸로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어제 보고받을 때는 지정했다고 들었는데?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지정됐다는 게 여기서만 취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면 지정된 게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공모를 할 때 한강새마을금고 이름을 적어서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지정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천 위원    어느 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제2금융권으로 새마을금고를 지정했냐?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지정해서 온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제출한 거지.
정재천 위원    어제 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기업지원팀장 정애섭  기업지원팀장 정애섭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모할 때 새마을금고와 연계해서 하면 저희한테 더 좋은, 가점 비슷한 게 있거든요.  가점이라고 있는데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공고문에 게시가 있어서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찾았는데 동작구 내에 한강새마을금고가 제일 커서 거기서도 자기네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해서 저희가 한강새마을금고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한강새마을금고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일반지원은 4.5% 예상했는데 저신용자가 형편이 더 안 좋은 분들인데 이자를 7%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신용 소상공인들한테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자를 더 낮게 해줘야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이건 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을 책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무이자로 해드리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1년은 무이자로 가고 1년 후에는 이 이자를 적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은행에 본인 등급에 맞는 신용도에 따른 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렇게 출연하게 되면 매년 이 금액만큼 출연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아니요, 이번에만 하는 거고요.  혹시 내년에 다른 상품을 만들 때는 다시 출연해야 합니다.
정유나 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출연금 특성상 소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나 절차준수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약간 편법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장치가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이건 저희가 신용보증을 위한 출연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사업계획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고 본인들이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대출신청을 하실 거라서 자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유나 위원    사업계획서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대상자 자격심사가 관청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자격심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요건에 맞는 분을 선정할 겁니다.
정유나 위원    자격심사나 절차준수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크게 관여하거나 우려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양혜영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시 행정국장 배석 없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행정 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여건 및 구민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함에 개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첫째, 그간 부서 간 칸막이 등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했던 부분들을 기능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동작구 도시 가치와 지역 경쟁력 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조직 인력 보강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와 각국 부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요 사업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핵심정책추진단 및 운영지원과를 신설 및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과 단위로 있었던 안전재난담당관을 안전환경국 내에 도시안전과로 편재함으로써 관내 모든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도시안전과 중심의 환경 관련 부서들이 신속한 안전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산된 도시개발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개발 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로 재편하고, 모든 개발 관련 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2개 과로 분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생애복지국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일자리, 경제 업무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기존의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를 통합하여 경제정책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상시적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인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 편재순서는 안전환경국, 기획재정국, 행정자치국, 도시교통국, 생애복지국, 생활경제국 순이며 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직결된 부서를 상위 편재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존 2담당관, 6국, 33과에서 2담당관, 1추진단, 32과로 과 단위 조직 증감은 없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구정 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개편안이 효율적인 조직, 주민 중심 조직,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71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주요과제 해결을 위한 실행력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6국, 1소, 4담당관, 31과, 15동, 222팀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4조 보좌기관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가 있으며, 제5조 안전환경국은 도시안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청소행정과가 있습니다.  제6조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징수과, 지방소득세과, 재무과, 재산세과가 있고, 제7조 행정자치국은 행정자치과, 교육미래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가 있습니다.
  제8조 도시교통국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1․2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건축과가 있고, 제9조 생애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어르신정책과, 영유아보육과, 아동여성과, 사회보장과가 있습니다.
  제10조 생활경제국은 경제정책과, 문화정책과, 체육정책과, 주택지원과, 주차관리과가 있고, 제11조부터 제13조와 관련하여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과 15쪽의 심사기준 및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행정기구 조례안의 의결은 본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회는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하나로 묶어서 통폐합 또는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의 검토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소관 사항을 명확히 분리하는 한편 업무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정기구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편하였기에 향후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완결성을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인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관이 들어갔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에 홍보과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변경되면 영상홍보과가 하나 더 추가되던데 주로 어떤 일이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홍보 기획하고 언론 쪽은 기존 업무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미디어 소통 같은 경우에도 SNS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능을 이관하면서 수행하게 되고요.
  영상 홍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요소들이 많은데 공공기관 쪽에서는 홍보 내용에 비해서 조회수 등이 많이 안 나오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특히 MZ 세대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 영상 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이번에 강화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 부분들이 미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구청장 소관으로 내려가면 그게 개선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홍보 쪽은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한 부서에 맡기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홍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으로서 부구청장 소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새로 부구청장님이 오셨잖아요.  오시고 나서 어찌 됐든 조직개편안 속에서 부구청장님이 하는 역할, 권한 등이 커졌는데 이런 홍보 관련해서 부구청장님이 전문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담당관 부서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수행합니다.
노성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조금 더 홍보가 잘 되고 MZ 세대 경향 그리고 또 영상 홍보, 유튜브 등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관리에 있어서 위에 있는 분이 전문가여야 그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부구청장님 밑으로 내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홍보라는 분야가 전체적인, 어느 한 조직에 속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홍보할 것들을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에 두지 않고 동작구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둔 겁니다.
노성철 위원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국에 두지 않고 부구청장님 밑으로 내리면 이게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개편하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노성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일단은 저한테 이거 보고 안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죄송합니다.
김은하 위원    저 서운했습니다.  앞으로 보고받고 싶고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직개편을 이번에 수해가 나기 전에 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7월 1일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번에 재난을 겪고 나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을 텐데요.  안전재난담당관을 구청장님 쪽으로 더 높여야 되는데 없어진 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론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안전재난담당관이 처음에 생기게 된 연유가 사당종합체육관하고 상도유치원 사고가 나면서 안전 쪽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었고 그때는 전체적인 업무라고 여겨져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와 소통을 했는데 안전 관련해서 업무수행이나 사고가 났을 때 각 국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장 소속에 두지 않고 과장 소속으로 두다 보니까 업무 협의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살펴보니까 저희 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국장 관할 아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편재되어 있었습니다.
김은하 위원    국장 밑으로 가야 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이거는 조직개편 사항을 검토하면서 부서의 의견을 물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가요?  
  아무튼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구청장 위로 가야 컨트롤타워가 돼서 외부 자원도 끌어들이고 더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안전재난담당관이 위에 있는 게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위에 있다고 높은 게 아니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많이 따져 봤고요.
김은하 위원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으면 효율성 면에서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부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면 국장들이, 국장 선에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일처리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빠르면서 능률적인 부분이 있고 또 안전이라는 분야가 신속성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 아래로 개편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안전이라는 것, 재난이라는 게 사실 모든 곳에 다, 하나의 국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든 곳에 안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처럼 따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이 타 구와 연계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서초구나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공무원분들께서 더 헷갈리지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저희는 부서나 팀 명칭을 정할 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민분들께서 그 명칭을 보고 어떤 일을 하는 과다, 어떤 일을 하는 팀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김은하 위원    네이밍을 잘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다른 구에서는 가로행정과,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라는 용어를 쓰는데 갑자기 우리 구만 다른 용어를 쓰면 구와 다른 구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공무원들끼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부서가 다 정해지면 다른 기관들하고도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도시정비1과하고 도시정비2과가 있는데 두 과의 차이점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개별 사업이 현재 도정법, 주택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도시정비1과는 도정법 등 큰 단위 재개발을 관장하는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도시정비2과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일반 재건축, 도시재생 쪽을 담당하는 과로 구분했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정비사업을 주택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한 업무를 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다른 과로 가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 쪽에서도 많이 지연됨으로써 손해도 발생하고, 그런 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편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가 너무 생뚱맞다, 왜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의문이들고요.  운영지원과는 이 자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조직개편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도시정비 같은 부분은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부분이 많고 또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둔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미래도시과, 전략사업과, 보건위생과 등 이렇게 폐지되는 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대한 과거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과가 폐지된다고 해서 하고 있었던 업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미래도시과의 스마트관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전산운영이나 정보통신과는 운영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에 행정타운기획팀이나 행정타운건립팀은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고 도시재생팀이나 전략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나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됩니다.  나머지 업무 관련해서 이관되는 업무가 명확히 결정되면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정유나 위원    장애인 정책에 관한 것은 어느 쪽으로 이관된다고 봐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장애인은 기존에 복지국의 어르신장애인과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정책팀하고 장애인지원팀이 생애복지국의 사회보장과로 이관됩니다.  인원이나 업무 쪽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이 조직개편이 우리 구의 어떤 생활환경에 주안점을 맞춘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포인트가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동작구하고 서울시하고 정부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가급적이면 하나의 국에서 정부하고 서울시에 관련된 업무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도를 짜고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어떤 관련 업무가 내려오면 도시교통국에서 전체를 다 총괄하고 처리함으로써 업무 관련해서 서로 미루거나 다툼이 없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런 차원에서 개편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벌써 말씀하셔서 유사한 내용인데, 개편되는 부서 중에 장애인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습니다.  앞서 답변 주실 때 하는 업무, 부서의 일들을 명확하게 명명하도록 부서명을 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유나위원께서도 장애인 관련 부분은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사회보장과에 장애인이 그대로 흡수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사회보장과로 장애인 업무를 이관하면서 이전 사례를 봤었는데 어르신장애인과가 생기기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를 따라서 부서 명칭을 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서 명칭 부분은 의회에서 제안을 주시면 그것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입법예고를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구민들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민원도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르신장애인과가 폐지되고 장애인팀으로 가는 안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용역 결과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아직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오늘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정재천 위원    나왔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재천 위원    과장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보조기관은 사업을 계통상에서 해당 과가 있으면 그 사업을 전담적으로 하는 부서가 보조기관이고요.
  보좌기관은 전체 보조기관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합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노성철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부구청장 직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과로 봐야죠?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과 단위입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데 과하고 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명칭은 혼용하는데 특별히 법률에서 관으로 해야 된다, 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은 과라는 명칭을 쓰고 보좌기관은 담당관이라는 명칭하고 과라는 명칭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부구청장 직속의 팀으로 하면 20개 팀이에요.  일반 국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부구청장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추측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과를 이끌어가는 건 부서장이 1차 적으로 업무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정재천 위원    부구청장은 6국 31과를 다 관리하는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 4개 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넣으면 여기 업무량도 굉장히 많잖아요.  청장님 홍보도 담당해야 되고 공약사항도 이행해야 되고,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국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과의 성격을 봐서는, 더더욱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지원하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위치는 부구청장 직속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천 위원    하나하나 짚고 갈게요.
  핵심정책추진단 1, 2, 3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여기서는 1차적으로 구청장 주요 공약사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하나의 과가 일상 업무를 하면서 수행하기 부담스러운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량진 민자역사 등이 있는데요.  그런 업무를 시작부터 끝까지 그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부서 업무부담도 줄이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사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정재천 위원    제가 볼 때는 핵심정책추진단을 세 개의 팀으로 구성했는데 지금 다른 현업 부서에는 직원이 없어서 직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데 구청장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직원을 다 빼버리면 현업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업무를 안 하면
정재천 위원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의 공약만 실현하려고 핵심정책추진단 세 개의 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이거는 그런 차원보다는 핵심정책추진단을 만듦으로써 그 부서에서 업무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을 개통한다거나 노량진 민자역사를 추진한다면, 핵심정책추진단이 없으면 그런 거를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하기에는
정재천 위원    1팀, 2팀, 3팀 직원들은 몇 명씩 배치할 겁니까, 팀장 체제에서.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팀장하고 과원들은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럼 12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정재천 위원    민선 7기 때는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민선 7기 때는 이와 유사한 조직으로 전략사업과가 있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략사업과는 팀 하나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4개 팀이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구청장 밑에 정책보좌관 2명을 뒀는데 보좌관이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지방자치법에서 전문임기제를 4급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채용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지금 채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거기에 정책연구원을 또 두고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정책연구원은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구청장의 정책 추진을 보좌할 수 있는 일반임기제로 정원이 4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정책연구원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게 사조직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사조직이라기보다는 지금 구에서 하는 업무들이 예전에 비해 전문성도 많이 강화됐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기능 등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계속 발전하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역 등을 통해서 기존에 많이 해왔었는데 상시적인 연구체계를 갖춰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정책연구원도 있고 핵심정책추진단 3개 팀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정책연구원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기능도 수행하는 것이고요.  핵심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정재천 위원    정책연구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정책연구원도 급여를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급수가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어떤 사람을 뽑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건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정재천 위원    검토해서 기구표를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이게 통과되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문임기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일반임기제입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관하고 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관 같은 경우 담당관이라는 명칭은 주로 보좌 기관에 많이 쓰이고요.  과라는 명칭은 사업을 하는 일반부서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어떤 걸 담당관으로 한다는 건
정재천 위원    직속기구를 두려면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관이란 용어를 쓰던지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재천 위원    운영지원과 명칭을 감사담당관처럼 운영지원관으로 쓰던가, 국에 소속될 과를 직속기구로 뺐기 때문에 명칭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꼭 어떤 지원부서를 관으로 써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운영지원과를 행정국에 둘 생각은 없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중앙부처도 운영지원과라고 해서 저희와 똑같은 편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총무나 인사나 청사운영은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일반 국에서 하는 것보다 보좌 기관으로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민선 6기나 민선 7기 때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안 둬도 잘하고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이렇게 하면 더 잘될 겁니다.
정재천 위원    잘 된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검토하면서 잘 될 거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문위원님, 잘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 사항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지?
◇전문위원 박득배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담당관과 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혼용해서 쓰는 건 맞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보면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행정개선 등에 관해서 기관장이나 보좌 기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반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국의 소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혼용하고 있는 게 실무적 상황입니다.
정재천 위원    국은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여쭤보면, 정책연구원 4명, 정책보좌관까지 하면 5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총 5명입니다.
조진희 위원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전에 있었던 정원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새로 늘리거나 충원한 건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에 청장님도 보좌관과 연구원 4명 해서 5명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전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때 조직표상 표시가?
조진희 위원    조직도상 표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러면 조직도상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급수, 그 인원이 이전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조직적으로 이런 건 처음 보고 일반 비서님이나 정책보좌관 이런 식으로 알고 정확한 건 몰랐습니다.  그 자체를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전과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타 구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이건 전 자치구 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라고 해서 홍보과가 이쪽으로 온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조진희 위원    꼭 부구청장 직속으로 할만한 겁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관이라는 건 전문적 지식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홍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언뜻 봐서는 더군다나 부구청장 직속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을, 지금까지 정재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의 내용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또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구청장님을 위한 조직표처럼 보이거든요.
  전에 조직표를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안전재난담당관의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작구는 더 해요.
  또 기후변화가 와서 앞으로 안전관리나 기후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빠져서 과로 가고 거기에 제가 볼 때 뜬금없이, 제 권한은 아니니까.  홍보담당관, 핵심정책추진단이라는 구청장님 공약사항 관련된 게 딱 들어왔어요.  구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중요한 건 다 빠지고 구청장 공약사항 처리하려고 조직표가 이렇게 됐다고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대다수의 자치구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있고 또 여기 업무를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에서 자체적인 홍보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면서 부서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차원의 부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33개 과가 있는데 모든 부서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그런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기존에 했던 언론보도보다는 요즘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잘 해보자, 구민들에게 잘 알려보자는 차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SNS나 언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확대되고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는 건 단순히 구청장에 치우치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전 과에 포진돼서 구청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게 핵심이 돼야지.  지금 조직표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까지 과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엉뚱하게 핵심정책추진단이 들어오고 안전재난담당관이 빠져버리고 홍보담당관이 들어오고 이건 뭔가 모양이 좀 그렇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홍보담당관은 방금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조진희 위원    홍보담당관으로까지 승격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럴 필요가 있었냐는 의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승격보다는 업무를 봐주셨으면 하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부구청장 직속이라고 해서 과가 한 단계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만 아까 과와 관의 의미를 보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감안해서, 더군다나 새로 오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게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개편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정책연구원도 의문을 가졌었어요.  중요한 시기에 안전재난담당관이 빠져버리고 과로 변경이 되고 그러면 구청장을 위한 조직개편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검토해서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데, 권한이시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 어떤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이 안은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의문시되거나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노력해서 만든 안이고요.  강요로 들릴 수도 있는데 개편안을 저희가 좀 서두른 게 인사 실무 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승진과 전보.  그래서 이걸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정비한다는 게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조진희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동작구 특성에 맞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한 것 같아요.  일단 담당관에서 안전환경국으로 격상했다고 생각하고요.  담당관이라는 건 중간에 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는데 본 위원은 안전환경국으로 격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작구가 지금 안고 있는 수해 문제라든가 도림천 문제, 사당천 문제 모든 재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환경국으로 격상해서 국을 신설한다는 건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홍보과 문제도 홍보과라는 게 구정에 대한 전체 부서의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밑으로 둬서 전체 부서를 홍보할 수 있는, 실제 여기 있는 대로 집행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과로 신설해서 현 구청장님이 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할 지에 대해서 추후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일단 사회적경제 쪽은 경제정책과로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김은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구청장님의 공약을 오픈하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그건 공약집에 다 있고 홈페이지에도 다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걸 자료로 받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건 구청장님의 공약과 동작구청이 나아갈 방향이 잘 맞는지?  구청장님의 공약을 구청 공무원분들은 그 공약을 향해서 나침반처럼 바라봐야 되나요, 독자적인 자치구로서 그런 나침반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일단 지방자치가 민선이다 보니까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도 구민의 선택을 받으셔서 구청장이 되셨고 또 거기에는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선되실 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공약으로 다 표출이 됐고 또 단체장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고 단체장 밑에 있는 직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제왕적 구청장이 아니라, 환경이면 환경, 복지면 복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다가 갑자기 구청장님이 오셔서 초점이 개발 쪽이나, 지도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하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고령화사회이고 사회가 점점 부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원재분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구청장님의 공약들이 이 지역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공약은 아닌지 그런 측면에서 조직도가 잘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안전환경국이 신설돼서 아까 격상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에 없었는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터지면서 이 정도 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추가로 생긴 게 안전재난담당관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렇게 추가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해서 준비해 왔는데도 이번에 어땠습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번 일도 환경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는 실제 이런 재난 상황에 직접적인 과가 아니에요.  이번 수해 피해 같은 경우 치수과가 직접적인 과였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건설관리과, 건축과는 붕괴사고에 관련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걸 총괄할 수 있는 안전재난담당관이든 국이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건 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이걸 축소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기후도 변화하고 있어서 저도 탄소 중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례도 발표했지만 지금 115년만에 비가 와서 난리가 나서 감당이 안 되는데 오히려 축소시키는 모양을 보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안전재난담당관은 최근에 있었던 수해나 이런 걸 한 부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있을 경우 전체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대응체계를 꾸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도시안전과가 있으니까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가 다 책임지고 총괄해야 되나?  이런 건 재난규모에 맞춰서 판단해야 되고 이번 수해 같은 경우 종합적인 대응반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재난담당관 같은 경우는 그 외 일상적인 안전 관련 사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부러졌다거나 정전사고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해야 되거나 그런 건 여태까지 아파트니까 주택과다, 여기는 한전이니까 한전 관련 부서다 이렇게 해서 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재난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담당해야 된다는 시스템으로 한 거고요.  도시안전과를 안전환경국에 둔 건 재난도 보면 소규모 재난일지라도 한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과장이 국장과 협의하는 것보다 국장들끼리 협의하면서 업무협조를 받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현재 안전재난담당관에 여쭸 봤더니 안전재난담당관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란 건 저희도 예상은 했지만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전환경국에 부서를 배치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절대 격하시킨건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격상이란 말을 쓰셔서 그게 맞는지 의문스러웠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 의도는 변화에 대비해서 오히려 확대일로로 가야 되는데 축소하는 느낌이 들고 주요부서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과가 대응할 수 없잖아요.  어떤 재난상황이 생기면 동작구청 전체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구청장 직속,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부족하잖아요?  이번에 현실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조직개편이 되니 의구심을 갖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서로 의견 조율할 생각이 있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인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0조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 제11조를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9월 26일로 수정하고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사회보장과”를 “장애인사회보장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한상혁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사회보장과”를 “장애인사회보장과”로 수정하고, 제11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보건소 (이하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를 “보건소 등”으로 하고, “명칭”을 “보건소 등의 명칭”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중 9월 19일을 9월 26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생애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사회보장과”를 “장애인사회보장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 중 도시안전과, 홍보담당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명확하고 철저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상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육문화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생활체육팀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02분)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 생활체육팀장 이봉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372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지역 내 문화유산 및 관광 트랜드, 효과적인 해설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제공과 일관성 있는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위임과 범위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교육 수료자 평가 및 선발 과정 수행, 해설사 배치 운영 및 신규 해설 코스 개발 지원 등이며 위탁기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으로 합니다. 
  수탁기관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동의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 서면으로 이루어진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봉민 체육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체육문화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문화재 및 유적 답사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해설을 제공하여 동작구의 문화관광자원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교육,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 해설사 운영 전반에 있어 우리 구의 역사문화 및 관광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사업 운영 경험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지역에서 문화관광해설을 할 범위나 폭이 넓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우리 구는 사육신공원하고 효사정, 용양봉저정, 현충원 등 알려진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지정, 서울시 지정 크고 작은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해설사를 채용하고 위탁을 줘서 그동안 잊혀지고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다시 되찾고 널리 홍보하여 우리 구 관광 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동주민센터, 단체 등에서 프로그램 형식으로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 했고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규칙을 제정해서 제도권으로 양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종득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 지역이 일자리 문제라든가 노인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교육 등으로 양성했습니까?  어르신주식회사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가 됐더라면 얹어서 같은 사업으로 병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민간위탁까지 해야 되는지도 여쭙고 싶고요.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고 그런 양성교육이 안 됐다고 하면 올해는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추후라도 이런 문제를 잘 좀 다뤄서 지역에 대한 어떤 일자리도 바꾸고 지역을 안내하는 분들도, 제가 등산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들꽃축제 등에 가보면 지역 어르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동작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참고로 저는 작년에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문화해설사 양성이 전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에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0여 명의 시니어들이 퇴직하시고 역사와 문화에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셨는데요.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 일자리와는 별개로 굉장히 고도의 지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질의하려는 것은 여기서 20명 내외 선발이라고 하셨는데 3년에 20명인가요?  아니면 1년에 20명인가요?
◇생활체육팀장 이봉민  20명을 뽑아서 3년 동안 운영하는 건데요.  20명이라고 해도 주말이라든가 평일에 활동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분들을 활용 못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0명을 가지고 학교, 우리 동작구에 4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하면 충분히 그 정도 인원이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은하 위원    3년에 20명이 활동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민 생활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민경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흑석동 지역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의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의회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협약체결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업무 협의의 대상은 동작구와 서울시 교육청이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로 협약사안의 내용으로는 동작구와 서울시 교육청 간 협력 사항과 흑석동 학교 부지와 삼성고 부지, 건물 간 공유재산 교환, 실무협의회 운영 및 상호 정보공유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노량진․상도․흑석권역 내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겪어왔던 우리 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흑석동 지역 고등학교 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73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교육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관련 삼성고등학교 이전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따른 것으로 원거리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 밀도에 비해 과다 배치된 학교를 인구 밀집지역으로 옮기는 균형 이전 재배치에 해당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흑석 재정비구역 내 학교 용지가 지정된 이래 이전 대상인 삼성고등학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20억 범위 내의 경비 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지원 등 재원부담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 학교 부지 조성 및 구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학교 교사동 건축 및 신설학교부담금 조달 계획 수립 등의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삼성고등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청소일변도의 제한적인 정책으로 사업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많은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자 회사조직을 확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개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개발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궁극적으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 및 경제발전 등을 위한다는 구체적 목적성을 부여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회사명칭을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제6조에 정비사업 사전협의, 공공지원, 일자리 발굴․연계 등 수행하게 될 사업들을 추가 명시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14조에 담아 공무원 지원근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회사의 해산요건으로 명시한 구의 지분비율을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구민들의 행정 서비스 욕구에 부합하고자 동작구가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69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과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른 어르신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더하여 경제 활성화,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 촉진 등 사업을 확대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 제6조의 내용을 명시․확대하였고, 지방출자출연법에 규정된 임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제8조와 제9조를 통해 신설하였으며, 제11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청장의 권한인 제13조는 현행 지도․감독에 더하여 검사․보고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및 제17조는 신설된 내용으로 구의 출자분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처리함과 동시에 공익목적 범위 내로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강화하였기에 향후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완결성을 위하여 제6조, 제7조, 제11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의에 필요한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근본 취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비업이 들어감으로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동작구청주식회사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이나 법리 검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참고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비업을 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동작구 내에, 박일하 구청장 공약대로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반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응할 대책은 세우셨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갖는 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해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복지를 위해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2015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람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며 우리 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대해서 그간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어르신 일자리로만 한정 짓기보다는 여러 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그렇게 확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민선 8기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하나의 공약으로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한 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걸 공약으로 삼으셨습니다.  저희가 공약에 의해서 새로운 법인 설립을 검토하던 중에 기왕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또 하나 우리 구 산하에 지금도 재단이나 공단 등이 많은데 또 하나의 법인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식회사에 사업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근간의 판단과 평가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덧붙여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검토 하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어르신 일자리에서 하던 것과 약간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비사업 분야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도 많고 우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추가가 됐지만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 경제적 발전이라든가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이 주식회사에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또 다른 법인이 하나 더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출자금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 주식회사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새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성, 청․장년들의 일자리사업이 확대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어쩔 수 없는 인건비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출자라든지 향후 주식회사에서 다른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타 기관의 출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인건비 등 예산이 증액될 것이고 연관된 만큼 구청 예산도 증액되겠고 우리의 책임도 있는데 일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있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변종득 위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표이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법리 검토는 다 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일단 법인격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동작구청과 연계해서 잘못됐을 때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구청에 미칠 것을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법인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간 책임소재는 명확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노성철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생각해 보면 중화요리집에서 자장면 팔다가 갑자기 파스타 파는 격인데 아까 말씀 중에 새로운 법인설립을 검토 중에 또 하나 만들기보다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좀 급한 감이 있어요.  취임하시고 두 달째인데 모든 걸 급박하게 진행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알기로 어제 김현상 전 의원님이 대표로 선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표이사 선임에 있어서 추천자격이 있던데 여쭤볼게요.  구청장 추천 2, 구의회 추천 3, 대표이사 추천 2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위원님, 그 절차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선임 절차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업무를 추진한 일자리정책과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성철 위원    대표이사 선임 같은 경우도 절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구청장 추천 2는 저희가 모르는 문제입니다.  대표이사 추천 2 이것도 저희가 모르는 문제예요.  그런데 구의회 추천 3 이건 뭔가?
◇위원장 민경희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총 7분의 추천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청장님 추천이 2명, 구의회 추천이 3명, 대표이사 추천이 2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성철 위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했습니다.  진행해서 어제 9월 1일에 구청장님이 임명하시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아이러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 자료받고 나서 알아보고 체크했는데 기관 구성 예정일이 9월 20일이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닙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7월 20일에 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받은 거겠네요.  그러면 추천자격은 경영전문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공인회계사 등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맞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노성철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일자리 발굴 및 관리업무, 일자리 종합계획, 취업알선 및 사업관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관리에 대한 사항,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노성철 위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현재 하려고 하는 일과 너무 중첩되지 않나 보는데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금까지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어르신 일자리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요.  앞으로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변경되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나 확대되는 일자리사업들은 하부의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확대 개편한다고 했지요?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게 어르신 관련 일만 하지 않고 청년, 중․장년, 여성에 대해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확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와 일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공공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그야말로 수익사업을 하는 일자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는 상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전액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어르신 일자리용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을 청년이나 중․장년이나 여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확대하는 건 새로운 주식회사 차원에서 사업영역의 확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다시 이선희 과장님께 여쭤보면, 어찌 됐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확장하는 게 훨씬 더 일 처리가 매끄럽고 빠르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매끄럽고 빠르다기보다는 동작구청이 주식회사를 성격별로 여러 개 두는 것보다 대표성을 가지는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모으면서 기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의 영역도 넓히고 그와 더불어서 주식회사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거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묶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지만 향후 동작구에서 추진해나갈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추가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이름도 동작구청주식회사라는 대표성을 가진 이름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노성철 위원    내역을 보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부채가 2억 1,000만원 잡혀 있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자본금이요?
노성철 위원    부채, 제가 잘못 받았을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가 현재 2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 결산 기준입니다.  이 내역에는 올해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금이라든지 12월에 근무하신 분들의 퇴직금 이런 게 그 다음 해 1월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부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빚의 개념은 아니고 당연히 저희가 내야 될 사항인데 올해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내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노성철 위원    결산에 대한 부채라는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말씀은 모두발언에서 하셨어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정비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하고 정비사업하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되면서 그 설립기준에 맞게 2015년에 설립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정관도 작성돼 있을 테고 그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이 진행됐을 텐데 지금 정비사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봐야지요.  지금 그런 걸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댔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이렇게 결이 다른 새로운 법인을, 목적이 다르면 새로운 법인에 맞게 설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차라리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낮지 않나요, 신규 법인으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든 향후 추가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도 별도 세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를 담아서 향후 다른 사업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모으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동작구청주식회사는 명칭이지요?  명칭 변경을 하신다는 건데 그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명칭이야 얼마든지 좋은 의미로 바꿀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건 그간 의회에서도 수없이 나왔던 얘기이고 퇴직자나 여성, 장애인 부분의 복지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요.  지금은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건 결이 같은 거예요.  주민복지를 위한, 그런데 주민복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구에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회사로 확장.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관내 정비사업 현황이라고 주신 자료를 보면 재건축․재개발이 6개소, 16개소 해서 민간이 22개예요.  공공이 SH 포함해서 2개소로 나왔어요.  그러면 총 24개 재건축․재개발 중 22개가 민간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목적과 맞을 수 있나요?  민간사업의 영역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민간사업이지만 그 민간사업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구민들 대다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이 하는 사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궁금증이나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사전 컨설팅, 동작구청주식회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뢰성이나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개인이나 사설보다는 더 믿음이 가는 사업으로 상담과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부분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 부분은 이미 구청에 관련 과가 충분히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하고 계시니까 약간 부족하다면 보완해서 하면 되지 뚱딴지같은, 전혀 다른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진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7년 전에 출자, 제가 그때 출자한 거 확인한 바로는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도 없던 걸로 확인이 돼요.  2016년도에 기준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목적성만 보고 기준에 제대로 맞지 않게 설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따로 질의할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업무에 정보전달, 상담?  물론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이에요.  민간사업의 일부 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서류 주신 대로 정비사업팀 5명만 전문가로 두려고 해도 그 인건비 수 억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비용추계서나 타당성 검토 전혀 없이, 그렇잖아요.  사전 협의 전혀 없이 바로 조례개정으로 들이민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죠.  차라리 적법하게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고 타당성검토 절차를 밟고, 구청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2016년도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하면 돼요.  저는 목적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도 개발이 늦춰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지만 그거는 민간 주민들이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2016년도에 강화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생략하시고 갑자기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7년 전에 만들어진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그때 그 당시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에 엉뚱한 정비사업을 갖다가 편성시키면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큰 의미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출자출연에 대한 기준은 신규 설립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기왕에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출자라든가, 물론 인건비로 사람을 충원하거나 하면 추가 출자가 향후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 출자를 할 때에도 사실 그에 따른 타당성검토는 그때도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 출자할 때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신규 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규 설립 시에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 편승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출자금이 2억 9,00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만간 추가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법의 설립기준에는 명칭 변경 시에도 변경에 대한 타당성검토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추가 출자 시에도 타당성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하느니 지금 아예 목적에 맞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가야 맞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이 쭉 잘 가고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거 같이 가” 그러면서 검은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 것을 모두 치유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성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표현하지만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에 우리가, 우리 지역 특성상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추가한다면 재정성 문제를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되고 공평성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고 법 절차도 지켜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급한 마음은 이해가 가요.  공약 사항이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가 회사 명칭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고시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고 회사명칭이 변경돼서 정관을 변경할 때 회사 명칭 변경 사실을 서울시에 알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 신청 절차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조진희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조례가 통과되고” 그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거를 이용하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사전협약, 설립기준,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시고 조례로 들어오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구청장님이 모범이 돼야 돼요.  일반 민간사업이나 구민들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조그마한 절차만 미비돼도 법 절차 안 지켰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 보면 편법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비용은 절약 안 돼요.  조금 빠르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민간 부분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실제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100%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특히 우리 구의 구도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조진희 위원    그게 자료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내 정비사업 현황, 민간 조합이 22개.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 인구 대비 비용추계서라든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죠.  그게 타당성검토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비용 문제나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정부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시간이 몇 달 더 걸리든지, 저는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봅니다.  적법하게 절차 거쳐서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으실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저 같이 조례에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이 조례는 너무 엉성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 리스크가 많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반드시 부결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정관을 읽어드리면 그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설립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은 집 한 채만 간신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세금도 내기 힘든 어르신들인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오히려 가치가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신 이 동작구청주식회사 제6조 사업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7가지를 제시했어요.
  1.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자문 등 공공지원, 2.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중재, 3.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 구축, 4. 일자리 발굴․연계, 5. 구 시행 공공업무 대행, 6.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동작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렇게 엉성한 조례안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구청장님이 정말 동작구민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전부 개정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2018년에 시행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조례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건물 청소용역 이런 건데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것 또한 민간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작구청주식회사는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동작구에 정비사업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그런 민원을 받고 한 시간 정도, 어떻게 보면 시달린다는 표현이 맞을 건데요.  정비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 심의가 한 번 제출하면 백 당하고 한 번 제출하면 또 백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통상적으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정비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한 달에 2,000만원, 3,000만원, 나중에는 수십억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번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면 20년, 30년, 어떤 분은 입주 전에 돌아가시기도 하는 사회적 문제를 많이 낳았고요.  사실 그렇게 어떤 아파트나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10여 년간 아파트값 폭등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공공주택으로 갈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관에서도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동작구청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 같고요.  상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예산 조치는 필요시에 가능하다고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뒤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습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먼저 주택 사업에 대한 정보가 일반 주민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30년, 40년, 노후된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또 갈등이나 분쟁,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도와줌으로써 이 정비사업에 정말 거의 한 사람의 일생이 걸리는 듯한 그런 긴 기간을 어떻게 해서든 단축시켜 드리는 게 구민이나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생각에서 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말씀하신 거는 전부 맞는데 저는 몇 달 더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적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것보다 제 질의는요.  지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관련해서 심의가 몇 번 있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어떤 심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진희 위원    출자금, 처음 출자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한 번도 없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처음 출자하고 더 이상 증가 출자를
조진희 위원    7년 동안 한 번도 출자한 적이 없었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증가 출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변경사항도 없었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설립하고 심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나 타당성검토는 다 안 된 걸로 보고.  자료 보니까 자체심의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8월 며칠에 서면 심의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운영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서면으로 그거 한번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그 외에는 또 없어요?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전에 제가 먼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7년 동안 한 번도 심의한 게 없다고 하셨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출자와 관련해서는
조진희 위원    예, 출자라든지 다른 변경사항도 있었으면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출자와 관련해서는 그때 한 번하고 없었던 거고 다른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었나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없었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설립 기준이라든지 변경사항 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법령에 의해서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없었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확인하는 겁니다.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자체심의 한 번 있었던 거죠, 8월 며칠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다른 심의는 없었네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하고 정비사업을 추가해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동작구청주식회사는 대상도 다르고 범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비용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심의가 한 번도 없었고 거의 자체심의만 한 번 한 거예요.  그것도 며칠 전에 서면심의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월 며칠에 일주일 정도 거쳐서 불과 12명이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자료는 지금 따로, 지금은 의미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큰 변경사항을,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이 사실은 엄청 변경되는 건데.
  사실 법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세워졌다는 이 법인에 편입하면 솔직히 모든 절차가 생략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현재는 적법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적법을 묻지 않았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에 편승하면 모든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보여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몇 달 빨리 가기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청장님의 아이디어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직접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재정성에 약간의 영향을 끼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결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출자금에 대해서 반드시 타당성검토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때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출자를 더 증가해서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검토를 받고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출자 안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주식회사 운영하면서 출자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출연을 주식회사 자체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타당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아까 분명히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느 기관에서 동작구청주식회사에 출연을 하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거는 주식회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출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까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더 좋은 일로 지금까지 7년을 해오면서도 우리가 마이너스 되고 제대로 안 돼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고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난리였지 다른 기관에서 출연을 한다거나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자고 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데 출자나 출연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요.  저는 그래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전에 몇 달 시간이 더 걸려도 적합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서 가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민경희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이 조례를 올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적법, 적합은 맞는데 저는 이 명칭을 바꿨다고 해서 이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일개 구에서 사업이 하나 있을 때마다 주식회사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어르신 사업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플러스 청년이나 다른 여성 사업이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하나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하는 게 재정비 관련 사업부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서 처음 나왔던 사업 영역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왜 조례부터 하느냐 하면 그 영역은 주식회사에서 사업을 더 늘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로도 사업부를 늘릴 수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해줘야 주식회사에서 사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고쳐서 올린 거지만 실제로 따지면 어르신의 일자리를 뺏어서 정비사업 쪽으로 바꾼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확대하고 포괄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부 하나를 확대하는 것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다시 받지는 않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지 속전속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틀로는 주식회사가 많이 생길수록 그만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
  두 번째는 공약사항이고 동작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조례를 고침으로 인해서 주식회사가 좀 더 일하기 편하게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물론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제대로 안 들으셨나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업무를 뺏어온다고 표현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위원님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얘기를 제대로 하셔야죠.  그리고 적법, 적합하지 않다는 건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편승했다는 것을 확인까지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편승해서 가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생략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타당성검토 받으셔야 되고 사전협의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의결 받고 조례개정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모든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왜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정비사업하고 목적이 비슷하기라도 하면, 최소한 똑같지 않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비용 절약도 해야죠.
  그렇지만 목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도 다릅니다.  그 범위도 달라요.  그리고 아까 또 가장 큰 이유는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은.
  국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사업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10개 정도의 서울시 내에 있는 구가 주식회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는 없습니다.  다른 구도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어르신 일자리, 여성 문제, 사회적약자, 장애인, 복지,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공공이라는 게 목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결이 다른 정비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사업의 목적성이나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적합하게, 적법을 떠나서 적합하게 시간이 몇 달 더 걸려도 절차 밟아서 하면 나중에 가서는 비용 차이가 크게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투명하게 가야지 지금 이거는, 아니면 그 절차나 과정에 더 투명성을 담보하고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줘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이거는 진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의원들 아무것도 모를 거야, 갑자기 주식회사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뭡니까?
  의원들 모르니까 개무시하는 거죠.  정비사업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무 아까 다 읽으셨어요.  이거 다 업무대행(PM)사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우리 구에서 직원 새로 따로 둬서 이 민간업체 일자리 뺏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업체들이 일자리를 뺏기면 다 어디로 갈까요, 거기까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자칫 그런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구에서 이거에 손대지 않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고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권 사업이에요.  그리고 민간 사업인데 민간 사업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회에 어느 날 갑자기 조례로 모양을 바꾼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우리한테 의결하라고 하면 의회를 바보로 아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2015년도에 제정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조례는, 제가 자료 조사한 거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빨리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해 왔고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비사업이 주식회사의 사업으로 들어간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충분히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조진희 위원    과장님, 선도적으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위험한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합니까?  좋은 것을 해야 선도적으로 하죠.  그거를 말이라고 하세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민간의 영역을 침범해서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에 이거를 제안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타당성검토를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되어 있죠?
  대답하세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어려워서 그러세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현재 있는 주식회사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그렇죠.  여기에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전문 기관에 반드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하려면.  그런데 여기에 편승하면 그거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전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생긴 겁니다.  우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2015년도에 생겼어요.  
  이런 거 무시하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7년째면 타당성검토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목적 넣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검토 받으세요.  그다음에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에서 누가 의결 안 해주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목적이 좋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데.  어차피 지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도 7년째이기 때문에 재검토 받아야 돼요.  제가 법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하셔서 절차 밟아서 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완전 목적이 다른 법인을.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이나 퇴직자나 여성이나 사회적약자들을 그쪽에 모아서 잘 되게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거대로.
  그리고 법인 하나 설립한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다른 추가 비용은 정비사업팀 5명만, 그런데 여기 5명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만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대략 잡아도 아시잖아요.  그 정도 비용 아껴서, 법인 하나 만드는데 뭐 그렇게 아낍니까?  출자․출연금 비슷할 테고 시간만 조금 더 갈 뿐이에요.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거를 고민해 주시고 저희 의회가 이렇게 단순하게 의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본 조례안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사업확장에 따른 타당성검사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신 위원님들도 계신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가결하는 걸로 지금 누가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아까 안에서 했잖아요?
조진희 위원    언제 가결하는 걸로 했어요?
노성철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할 얘기하고 표결로 가든 하려고 저희는 들어왔고요.
조진희 위원    언제 저희가 가결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노성철 위원    위원장님을 존중하기에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어차피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만 여쭤볼게요. 
  이선희 과장님 많이 애쓰셨고 많이 준비하셨고 김현상 전 의원님의 취임도 축하드리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동작구청주식회사로 했을 때 컨설팅이 주목적이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노성철 위원    그렇게 해서 크게 사업을 보면 정비사업, 일자리 창출 2개로 볼 수 있는데 컨설팅을 했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어떤?
노성철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회의 중에 신뢰를 말씀하셨어요.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면 그에 따른 신뢰도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인즉슨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 같은 경우 믿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주택사업 자체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 원수에게 지주택사업을 권한다”고, 잘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속된 말들이 나왔겠지요.
  만약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그렇게 권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10개 해서 10개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백발백중은 없으니까.  잘못됐을 때 주민들은 결국 동작구민이고 우리 주민일 것이고 우리 구청에 세금 내는 사람일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말씀 중에 주민들한테 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그런 사업을 권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주택에 관여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지식을 갖고 개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는 그런 수익보다는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렇지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주민들한테 권하지는 않지만 가이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가이드를 컴퓨터나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 몇 명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가이드를 해주겠지요.  그 안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보통 3,000만원이 전 재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 전 재산 3,000만원이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렇게 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 있고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가이드를 받아서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이건 괜찮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저는 권한다는 표현이 판단을 해서 권하는 방향이 아니라 단순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이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노성철 위원    그렇지요.  정확이란 표현이 모호한 거예요.  실제 지금은 내가 정확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 그 사람들의 인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표결로 들어가면 이건 동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통과될 겁니다.  통과되더라도 저는 이 말은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 주민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르신사업이 그대로라고 하면 그 조직구성이 있었겠지요.  제가 알기로 현재 조직이 대표이사, 감사는 비상임이고 6명의 정규직 사무직이 있더라고요.  경영계획 3명, 사업계획 3명과 3명의 기간제, 어르신 같은 경우 190명 정도 해피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어르신사업이 그대로라고 하면 기존 조직에 변경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없습니다.
노성철 위원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확실해야 될 거고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노성철 위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현황 보고를 보더라도 결국 정관이 바뀌면서 처음에 붙는 게 어르신이 우선이었다면 일자리 창출이 먼저 붙겠지요.  그런데 타이틀 자체가 처음에 붙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처음에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용도가 변경되면서 이분들이 뒤로 밀리면서 나중에 이분들이 설 곳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이사가 선임됐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9월 1일 자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대표이사를 선임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리가 그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임원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현재 대표이사와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진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재천 위원    조례 제8조에 임원이 누구냐고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답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임원과 직원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있지 않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임원은 대표이사 1명과 감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대표이사 1인, 감사 1인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감사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없었는데 이번에 감사까지 비상임으로 선임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진희 위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간신히 몇 년만에 감사를
정재천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돼서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면 그때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현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부분은 기획조정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가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맞겠지만 조례가 개정돼서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는데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문제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가 6월 30일 자로 퇴사했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새로운 대표이사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새로 취임한 때부터 3년까지입니다.  현재 저희 정관에 의하면
정재천 위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조례개정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례개정은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정재천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건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누가 답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지금 현재는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정재천 위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대표를 선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법에서 대표이사가 사임했더라도 새로운 대표이사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전의 대표이사가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빨리 추진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제8조에(임원) 제9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대표이사를 뽑을 권한이 없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누가 답변해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답변이 맞나 모르겠지만 그전 대표이사가 사임한 게 6월 30일이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새로 온 대표이사는 그분의 임기까지만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아니지요.  그건 일종의
정재천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니까,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전면개정이니까 조례 제8조는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말씀을 드리면 사업 분야에서 일자리발굴 부분이 뒤로 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걸 앞으로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자리를 1번으로 올리고 나머지를 뒤로 밀어놔도, 혹시나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면.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꾸는 건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아까 행정지원과에 얘기했던 건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이 조직개편되면서 도시정비1․2과로 되던데 여기에서도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다 관여하는데 따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에 넣으면 중복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 재건축 과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더 숙달된 사람들이고 법을 더 잘 알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범위가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노하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정재천 위원    도시정비1․2과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업무들이 이쪽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새로 5-6명을 채용해서 이 쪽에서 컨설팅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구청에서 다 해줬는데.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컨설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정재천 위원    문의사항도 추진단계에서부터 조합 구성할 때까지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컨설팅을 하게 되면 진짜 큰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컨설팅은 하지 않습니다.
정재천 위원    예전에 주택과에서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그건 법적인 절차를 얘기해 주는 것뿐이지 컨설팅이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 절차를 여기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해준다는 건?  조합이 구성되는데 이쪽에 컨설팅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정비사업자가 다 있을 텐데 그 전단계라는 거잖아요, 추진단계.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정재천 위원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개발여건이 되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컨설팅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정재천 위원    도시개발과는 2개 과나 확장시켜놓고 이 담당 부서에서는 뭘 할거냐고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위원님, 조직개편 전 조직에서도 재개발 업무와 재건축 업무를 하는 부서는 있었습니다.  현재 재개발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재건축 업무는 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명만 바뀔뿐이고 부서에서는 사업승인이나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는 것이고 지금 동작구청주식회사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이 사업 단계별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과 컨설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재천 위원    제14조(공무원 파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근무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필요나 환경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반드시 파견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량이나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삭제해야 할 조항 같아요.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항으로.  이런 조항이 없으면 파견시킬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런 조항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정재천 위원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의도는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없어서 업무가 엄청 과중되는 거 알잖아요.  도시정비쪽 직원이 올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 부서에서 간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정재천 위원    파견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전체 인력 구성을 보면서 그때 결정할 일이고 꼭 그 부서에서 가는 건 아닙니다.
정재천 위원    도시정비1․2과는 업무가 다른 업무와 다르잖아요.  행정직 공무원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지금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도시교통국에서 올 거 아닙니까?  이 분들한테 협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이 없어서 일이 과중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조례 제14조 삭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일 파견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말 그대로 무조건 보내겠다가 아니니까.
정재천 위원    무조건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지방공무원법상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테니까요.  삭제까지는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반드시 정비사업을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파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전문위원께서 집행부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수정 부분을 나열해 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사항 같은데요?  집행부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결과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이것도 수정 발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민경희  제가 마지막에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2018년도에 만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조례가 동작구청주식회사로 바뀌어도 승계가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이번에 상정한 안으로
변종득 위원    지금 상정을 했는데 조례 제8조에 보면 대표이사 및 임원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자는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예.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전 조례 제8조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 개정하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보면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여기 있는 대로 임원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양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이런 것도 사실 맹점이, 대표이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분명히 져야 할 책임이 있어야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사람이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법인 대표가 되면 무한한 책임을 지지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변종득 위원    껍데기 홀딱 벗길 정도로 책임져야 되는데,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건 개별법에 따라서 당연히 대표이사가 그 위치에 있으면 해당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연장선으로 여쭤보면 제14조 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파견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전 조례에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노성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조항을 넣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약속하겠다?  그런데 그건 국장님의 약속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알겠습니다. 
  약속이란 표현은,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약속을 드렸던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쪽에 파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상식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약속이란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우리 조직에서는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은 하되 우리 조직에서 하는 일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노성철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저 같은 경우 저녁 7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미루면서 왜 끝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피해자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얘기하고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건 예민한 부분입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법정 소송이 있었고 그래서 예민한 부분을 진행하는데 너무 다들 속전속결로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말은 많이 하지만 저도 초선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제6조로 돌아갑니다.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가지 중에서 크게 보면 4가지지요.  1. 정비사업, 2. 정비사업, 3. 동작구형 정비사업, 4. 일자리발굴입니다.
  누가 봐도 목적이 바뀌는 회사는 정비사업이 주예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주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강조되고 있지만
노성철 위원    아니죠.  이거는 구청장님의 “동작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 되는 거죠.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부가되는 거고.  지금 어떤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이거 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던 업무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비사업 등은 도시개발과라든지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 두 개의 부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누가 봐도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어떤 어중간한 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노성철 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만 의논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조례개정 절차까지는 기존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런 절차가 끝난다면 이 업무가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개발과나 이런 부서가 아니라 업무분장에 따라서 부서가 결정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성철 위원    그러니까 결정 다 지어놓고 어차피 그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일은 그쪽에서 나중에 관할하게 될 텐데.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맞나요?
◇위원장 민경희  우선 구청장님께서 기획조정과를 주관 부서로 업무를 내렸기 때문에 진행을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기획조정과 소관 위원회가 행정재무위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노성철 위원    상황으로는 그런데 애매하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동작구청주식회사 조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공공형 모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표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사업이 줄거나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범위가 더 확대돼서, 아까 제6조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자리 발굴과 연계라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주 업무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자리 발굴이나 연계하는 사업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에 한정된 자원에서 없는 일자리를 솔직히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정비업체와 완전히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아닙니다.
정유나 위원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정비업체에서 작성한 여러 가지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필요한 서류들이 왜 관청에서 요구하는 결과물 기준을 통과 못 하는지.  심지어 열 번, 스무 번 해도 통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열 번 만에 통과될 게 한 번이나 두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평소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면서.  왜 서울시로 몰려가고 왜 연합회를 만듭니까?  내 돈 1,000만원, 2,000만원, 억대가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어떤 주민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이거는 어떠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한 점이나 어려운 점들이 우려되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이거 자체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앞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당함이나 부정적인 면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당연히 주식회사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출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자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두 번째 사항은 구청에서 지금까지 추가로 출자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청주식회사 법인 하나 새로 세우라고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비용이 들어요.  출자금이 돈 몇백만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수억의 비용이 드는데 이 조례 자체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요.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 수반은 추측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식회사가 출범하면 우리 의회에서 챙겨봐야 될 것은 회사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경영 실적이라든지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도 내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으면 그때는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스타트 해서 출발하기까지의 선을 우리가 그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비사업 부분에서 동작구가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인 부분을 가져가서 구민들이 너무 많은 고통과 너무 많은 기간과 너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한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 설명에서 조금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경제진흥재단처럼 차라리 공공형 모델에서 재단보다 주식회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재단은 아시다시피 돈 계속 들어갑니다.  구 돈 계속 들어가고 시 돈 계속 들어가는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회사가 잘하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지만 못하면 우리가 동의 안 시켜주면 그 주식회사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런 이해 개념을 위원님들께서 잘 습득해 주시면 한번 새로운 공공모델을 출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정유나위원님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무원들은, 저도 KT에서 20년 있었지만 관료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위에서 지시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에게 호소하는 바이고요.  
  우리가 4년 임기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신껏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가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면 저는 따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는 2015년부터 7년 동안 동작구가 정말 취약계층, 우리 일자리 없는 어르신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입니다.  이런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의 가치, 목적에 갈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진흙탕 속의 정비사업과 섞는다는 것을 저는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아무튼 구청장님이 정말 우리 동작구 주민들을 사랑하시고 또 개발을 원하시고, 4년 남으셨으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말 개발만을 추진하는 전문적인 주식회사를 다시 만들 것을 요청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누구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제가 정유나위원님 발언 듣고 손을 들었는데요.  저도 사업했던 사람이고 재개발․재건축 선호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그냥 당으로 나뉘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유나위원님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했냐면, 일이 일어났을 때 주식회사가 책임진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작구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여기에서 표결했던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 동의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발언했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했던 건, 그렇기에 적법한 절차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 위원    말씀하신 가치의 문제, 모든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생각, 관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00여 가지 공약 사업 중에 대표 사업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는 어쩌면 지금 우리 각각의 가치는 다르겠지만 많은 구민들이 박일하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선출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열망과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을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던 과정 중 저는 이렇게 따로 회사를 차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되고 있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넓게 보면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추가로 개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우려하시는 공공성이라든가 투명성 그리고 혹시 갈등에 구가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자료나 지금 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저희도 많은 컨설팅 기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거기 어디에서도 제가 준비한 서류가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해 주고 그에 맞춰서 적법한 공공기관에 제출해서 인가가 나느냐 마느냐 결정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서도 신청서류 동일 충족 여부, 정관에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일종의 체크리스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구비 서류가 잘 되어 있는지, 일종에 서울시의 다산 콜센터 120번을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거기에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아서 정보를 갖고, 판단은 이것을 제출하시는 분이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이, 일단은 구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냈던 사업 중의 하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 가지고 계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그리고 바뀌게 된다면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주식회사인데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 회사는 사업의 다각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약자도 충분히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 사업을 보면 학교 급식 사업, 장례식장 건립 사업도 하고 가축 농장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작구가 구민들이나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 동작구청주식회사의 정비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려 봅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 많이들 나오고 저도 했지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님이 오히려 원칙을 더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직을 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진행돼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 시점에 있을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퇴직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몰라도 과연 이것을 책임지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임기 4년이고 문제는 사실 내일모레 당장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년 후에 컨설팅이 주 업무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을 직접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위험성을 제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제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나머지 말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유나위원님도 그렇고 김영림위원님도 말씀하신 주식회사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동작구청주식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 복리를 위한 주식회사지 영리 추구를 위한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구에서 장례식장, 학교 건립,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공공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자료로 주셨어요.  민간 사업입니다.  22개가 민간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주민 세금으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이게 정말 구민 복리를 위한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본의 아니게 당 대 당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된다면 제가 의견은 내겠습니다. 
  제6조제7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삭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제10조 재정 지원에 보면, 저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한테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출자금을 교부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제지하면 된다.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재정 지원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지 의회의 문제는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출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득하고 교부할 수 있다고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의회에”, 회사에 출자금이나 출연금을 낼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0% 생긴다고 봅니다.  그거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득한 다음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변경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득하고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변경해 주세요.  추후에 우리 의회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그 문구를 넣은 제10조 조항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과장님한테 별도 질의할게요.  대표이사 선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의문이 드는 게, 다른 분들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명히 감사가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뽑으셨어요?  대표이사하고 같이 선임을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감사를 선임하셨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정관의 절차대로 진행하셨겠네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궁금한 게 위원회 구성에 구청장, 구의회 2명씩, 대표이사가 추천한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에도 대표이사가 공석이었는데 대표이사 추천 2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대표이사가 2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 사임은 했지만 일단 당시까지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협의해서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사임은 했지만 등기상으로는 대표이사니까 그분의 추천으로 2명을 충원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6월 말까지 임기였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조진희 위원    감사는 이번에 대표이사와 함께 선임하셨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조례에는 사실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감사 문제로 많이 다퉜잖아요, 집행부하고.  그래서 선임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감사에 대한 문제가 이 조례에는 없어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정재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동작구 집행부에 아쉬운 게, 국장님과 과장님 똑같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이런 문제로 조례개정을 전면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의회에 지금까지, 어차피 공석으로 있던 대표이사를 이거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 선결 받지 않고 지금 굳이 선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시기가 거의 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동작구청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가는 게 맞지, 불과 며칠 차이로 변경을 눈앞에 뻔히 두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니까 그것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얼마나 궁색한 대답이었습니까?  그거는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다.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맞죠.  그런데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조례도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타당성 전문기관의 검토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제시해 주신 게 없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객관적 근거 하나도 없이 말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는 분명히 이거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다 동의한 게 될 겁니다.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가 이거를 반대하겠어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맨날 그래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다음부터는 하겠다.
정재천 위원    과장님이 사과하실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조진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구청 전체의 문제라니까요, 항상.
  예민한 문제에 아무것도 안 내놔.  말로만 하고.  그리고 위원들 그냥 저렇게 넘어가겠지, 이러시겠죠.  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문구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결과 아홉 분의 위원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세 분, 불참 한 분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사업 확장에 따른 타당성검토 등이 미비된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신 위원님들도 계신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서 14쪽을 보면 수정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7조에, 메모를 해놓고도 아까 흥분하다 보니까 놓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6조는 수정하셨을 테고 그 밑 제7조가 제12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첨부하는 걸로 수정 의견 내겠습니다.
  제11조도 수정하셨나요,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바꾸는 것으로?
◇위원장 민경희  수정의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 의견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진희위원님 의견으로 제10조제1항 “회사의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조진희 위원    제10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출자금이나 보조금은 당연히 의회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보조금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예민한 일이 있고 제가 초선의원을 지나고 보니까 사실 지방재정법까지 보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보통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조례를 출력해서 쉽게 보게 돼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다음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인지하실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한 가지 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제13조제2항 지도․감독 등에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검사”가 이번에 추가된 건가요?
◇전문위원 박득배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저는 “검사”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타당한지 의문스럽고, “감사”라는 의미를 왜 쓰지 않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전문위원 박득배  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도감독 및 검사 보고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전 조례에서는 지도감독에 대해서만 명시했던 거고 이번에는 명시적 차원에서 검사 보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감사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득배  검사의 부분에, 그리고 저희가 출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다 가능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조진희 위원    추가로 여기에도 제가 의회에 관련 보고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첨부하고 싶거든요.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도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싶거든요.
◇전문위원 박득배  의회가 가진 일반적인 견제․감시권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단체장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월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의회에 의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명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법에 따르면 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의회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월권의 소지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서, 8월 말에 개최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한 자료 전부하고요.  명단자료하고, 세 번째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없겠네요.  그전에 타당성검토를 한 번이라도 한 게 있나 여쭤봤는데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앞에 두 가지만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리고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정관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제6호 중 “회사”를 “그밖에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제7조에 제12호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0조제1항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에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 중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노성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예, 노성철위원님.
노성철 위원    일단은 들어왔는데 위원장님께서 표결대로 가결됐다고 하셔서 잠깐 당황했고요.  밖에서 얘기한 인원수대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차피 표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표결까지 간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하고요.
  이번에 극동아파트 사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30년 전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건설했던 건설사는 워크아웃 했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공방 중이죠.  구청에서 하냐 시에서 하냐 아니면 관리소에서 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비효과처럼 돌아오겠죠.
  오늘 일단은 왜 이게 당 대 당으로 가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셨던 위원님들은 나중에 그에 따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동작구의 형편과 상황상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계속 지켜봐야죠.
  아까 조진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상임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아까 정회했을 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진희위원님, 김은하위원님, 노성철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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