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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구민분들께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추경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77억 2,7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한 8,257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1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36억 1,5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 예산은 총 80억원으로 보전수입 등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이전으로 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자 신속하게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377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80억이 증가한 8,257억 2,70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 증가한 8,116억 1,57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고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8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승인 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 법적근거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폭우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지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지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77억 2,700만원보다 80억이 증가한 8,257억 2,7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 증액 예산은 총 80억원으로 보전수입등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번 증액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빼서 증액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는 주택이 침수 당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지현  예.
김은하 위원    주택 복구하는 가정이 현재 기준에서 보면 반파, 소파 등의 주택 복구도 해당되잖아요.  산사태에 의해서 피해를 본 가구들.  그러면 동작구에 반파나 소파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징수과장 김지현  침수 피해 관련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인 치수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치수과 팀장님, 계십니까? 
  나오셔서 부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안녕하세요?  치수과 하수계획팀장 유근평입니다.
  관내에서 이번 폭우로 인한 건물 파손 건은 7건이 접수되었고요.  건물 파손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침수 외에 반파, 전파, 유실이 있는데요.  지금 파손된 건물 7건이 건축과에서 조사한 결과 반파 이상의 파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이 돼서 그분들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은하 위원    약수빌라가 해당이 안 되나요?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예.
김은하 위원    그분들은 200만원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라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관계 규정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규정한 반파라는 게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 이상의 파손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치수과에서 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지금 정확하게 김은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당3동 약수빌라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거기는 지급이 안 된다는 건가요?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주택 침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빌라나 아파트같이 지하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약수빌라 같은 경우는 그냥 다가구주택이고요.  거기 주택 네 가구는 침수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파손이라고 봐야, 토사가 집을 다 덮친 경우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침수됐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유나 위원    저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침수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지 파손으로 인한 지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유나 위원    침수로 인해 파손이 됐거든요.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거든요.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침수 사실 여부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파손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파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200만원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신고도 하셨을 거고요.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전 직원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신고서 안 쓰신 분들은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김은하 위원    피해를 봤으니까 신고는 당연히 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혹시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신고하시고 침수 사실이 확인됐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 치수과에서는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정해지면 개별적으로 가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지참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유근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번 추경은 확실히 아무도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한 가지 물어보면, 여기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등에서 80억을 쓰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보전수입 내용이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민경희  기획조정과장님,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    징수과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셔서요.
◇위원장 민경희  기획조정과장님.
◇기획조정과장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이선희입니다.
  세입 과목 중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라는 세입을 잡을 수 있고요.  그 안에 보전수입등, 또 한 가지가 내부거래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전수입등으로 잡고 있고요.
  기정예산 2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었는데 아직까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다시피 결산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셨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45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해서 그 부분을 보전수입등으로 활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보고서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조만호 일자리경제국장, 이선희 기획조정과장, 김지현 징수과장, 유근평 하수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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