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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정부는 동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난 31일까지 수해 합동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9대 첫 업무보고 시 다선의원님들께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등 다선의원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셨으며 초선의원님들께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영림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의원 김영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일, 어제 오후 폭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된 우리 동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덕분에 큰 피해 속에 실의에 찼던 구민들의 피해복구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작구는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축대, 옹벽 등의 안전점검을 하여 태풍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는 발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도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킴으로써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작구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사무의 효율성, 능률성,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근거하며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이 높은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맡겨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업무에 효과성 극대화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우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현재 각 국․과의 위탁사무가 2021년 기준 64개로 다양한 분야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사무 절차 중시와 효율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이유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방적인 남용을 견제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법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동작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효율성 성과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재계약 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민간위탁사무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무가 계속 민간위탁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과평가가 좋지 않다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행정서비스의 확대 및 주민참여의 증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협치를 기반으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전문성을 살린 주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미연  김영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효숙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8,116억 1,5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1억 1,124만 4,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이고 세출예산은 지난 8월 자연재난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기생활안정 및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치수과 소관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침수 피해가구 약 4,000세대, 지원 규모는 2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고 전산 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미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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