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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17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4.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정아의원, 곽향기의원, 신희근의원, 최재혁의원, 최민규의원께서 폐회중 기간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창우 구청장님과 인산 행정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1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7일 박흥옥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73억 7,000만 7,000원을 사당4동 도시재생 등 76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2년도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76억 8,727만 2,000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등 64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전갑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광수의원과 서정택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명기의원, 이미연의원, 민경희의원, 신민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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